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5일(수) 14시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영등포구예산

  심사된 안건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임병섭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안녕하십니까?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국소관 '94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10억원과 도시가스융자금 7억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192억 1,2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89억 1,300만원에 비하여 2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2,0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3억 8,700만원에 비하여 4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93년도 대비 1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총 17억 7,900만원이고 가정복지비는 노인유아복지 및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확충으로 '93년도대비 7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5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는 심야단속여비절약 등으로 '93년대비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사업비는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개선 등으로 '93년대비 6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04억 3,900만원이고, 산업경제비는 '93년대비 8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국소관 '94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제반 행정요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6페이지에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어저께 총무국소관 미지출분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했어요. 그것 제출 좀 해 달라고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시민국산하 국과장님들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각 과장님 여러분들의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지 의원들이 얼마 깎았다, 의회에서 얼마 깎았다 이런 소리를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기가 설명할 때에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이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에서 일반운영비 연탄운영비 중 432만 8,000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소득층이랄까 아니면 난지역에 이 돈을 삭감을 해도 연탄수급에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3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보호 연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세대가 43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6페이지 연탄운반비에는 480세대로 계산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은 감액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32세대분 105만 1,000원이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432만 8,000원은 삭감하면 수급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무리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적에 똑바로 했으면 이런 삭감액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가져온 예산심의자료를 보면 한군데는 480세대이고 한군데는 448세대이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삭감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전적으로 국과장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고 연료수급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햇으면 우선 유인물이 똑바르게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착오없이.
  한쪽은 480세대이고 한쪽에는 448세대이고 유인물을 이렇게 해 주면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헷갈려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서 얼마 삭감을 한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잘 보지도 못하고 삭감을 했다. 이런 원망섞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말고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위원이든지 포괄적인 질문을 하면 국장이 대답할 때 확실하게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다하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 위원.
서흥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니까.
○위원장  임병섭  순서가 있으니까.
서흥선  위원  연료비에 대해서 합니까?
한기태  위원  아니예요.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보충질문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432만 8,000원 중에서 327만 7,000원만 깎으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105만 1,000원만 삭감하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서흥선  위원  그러면 327만 7,000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서흥선  위원  살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답변관계도 잘못됐지만 이것이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구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구비죠? 공개적으로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한기태위원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몇가지 부분에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여비에 가면 전년대비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대비 1,9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노정업무추진비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고요. 노동단체대책비 해서 4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 현지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출장시에 4,000원으로 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현실화해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대상인원도 금년에 156명에서 201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한 액수대로 인정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한위원 이해가셨습니까?
한기태  위원  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 다음에 노정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저희들에게 139개 노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정계 직원이 각 노조의 업무추진도라든가 정보, 활동사항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대책비는 각 구의 공통사항으로써 이건 뭐냐면 노사관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조원들을 위로하고 또 지식을 넣어 주기 위해서 간담회, 또 지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나 모범사업장 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를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구 공통사항이고 시에 노정업무실적 평가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참작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업무추진비란에 총계가 전년도 대비 1,5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총계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민복지 생활환경 등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 예산에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시민국 예산의 활동비로써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편의상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해야 업무추진에 유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청소과에 있는 예산이 이리로 내려왔다고요?
  시민복지 및 생활환경 등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한기태  위원  청소과에 필요한 예산이예요? 이 부분이 1,000만원이?
○시민국장  문충실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편성된 예산은 국 전체를 위한 국 업무추진비가 청소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과 업무추진비 이 항목으로 이미 전환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전환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증액된 게 없습니다.
  그면에는 청소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회과로, 사회과가 우리 시민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로 국 산업추진비가 전환 편성되어서 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기태  위원  이 부분이 1,000만원이 잡혀있던게 전년대비 56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어느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지요?
한기태  위원  업무추진비란에 보면 전년에 1,900만원이었는데 1,5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의 1,000만원은 청소과에서 계목상 잡혀있고, 560만원 나머지 부분의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것은 1,000만원 위에 노사협의활동 및 사회복지 등 추진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관서당 경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그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노정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대단히 중요하고 월 30만원씩인가본데, 노동단체대책비 400만원도 대단히 중요한 예산인데, 있으면 있는대로 쓰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이윤중위원님.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한위원님 질문한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비 질문한 것중에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보면 360만원 여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노정대책비 4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거 깎아도 이상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깎여서는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여비에서 45명이 늘어났는데 그 45명이 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위생과하고 환경과의 정보비하고 월액 여비가 깎여가지고서 이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360만원 삭감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노동단체대책비도 건전노조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나 모범사업장 시찰 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병섭  알았어요.
이윤중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깎아서 올라왔고 대책비로써 삭감을 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증액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1,000만원을 증액으로 잡았는데.
○시민국장  문충실  1억원이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장애인지원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이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시민국 직원이 현재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시민국 직원이 모두 202명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173명에서 그러면 30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과의 과목이 각과별로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에다 편성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다른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렇지요.
안주영  위원  다른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위생과니 산업과니 그런데에.
안주영  위원  약30명이 산업과니 이쪽으로.
서흥선  위원  거기에 대한 처우이기 때문에 360만원 살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360만원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각국별로 예산편성을 하되 '93년도 대비 95%만 편성을 하고 5%는 각국 주무과에다가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배정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서흥선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있지요? 각 동에 10만원씩 나가는 거.
  그건 삭감되었는데 구협의회는 없어졌지만 동단위는 현재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했어도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하지요? 2,640만원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감사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감사하다고 할게 아니라······
서흥선  위원  아니, 이것은 잘못되어서 그래요.
배기한  위원  무조건 예산준다고 감사하다고 할 게 아니라 상위조직이 죽었는데 하위조직이 동단위로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서흥선 위원님의 말에 동의하면서······
○위원장  임병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의회의 서두에도 말슴드렸습니다. 만 각 상위에서 삭감이 되었든 증액이 되었든 오늘은 질문답변으로써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나 증액시키는데 대한 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상의를 할 테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하겠다 증액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흥선위원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조금전에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상위조직이 서울시지침인가 방침인가는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위조직인 동 조직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상위조직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위조직에 우리구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법적근거라기보다 지금 상위조직은 9월 20일로해서 폐쇄가 됨과 동시에 동단위, 지금 현재까지 상존해 있던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산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10만원씩 1개동에 활동비를 지원했던 것이고 금년도 역시 저희 영등포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주고 안주고 이걸 떠나서 상위조직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위조직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상위조직이 없어졌으면 하위조직도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내가 그때 구청의 모인사에게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 단위에는 자기네들끼리 친목회처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없애라 마라하는 소리는 못한다 그런데 구조직은 서울시방침인가 지침에 의해서 없앴다. 동조직은 구청에서 없애라 마라 이런 소리를 못한다 자기 나름대로 친목회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 얘기한 사람이 구청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고 나도 진짜 우리 동단위 같은데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돈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상위조직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위조직이 동네마다 있으면서 이런 지원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으면서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이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한 명시가 아니고 이번에 수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한 결과 지방청소년위원과 아동위원중에 두가지를 합병하는 문제, 또 여러가지를 논의를 하다가 현재 내려온 지침으로 해서는 구단위만 폐쇄를 하고 동단위 아동위원회 두개는 상존하는 것으로써 일단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많은 물의가 있는 이 청소년 문제와 아동위원회의 합병문제는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산지침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예산지침 있습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배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단위 협의회는 옛날 동단위협의회장 22명을 다 모아가지고 구단위협의회장이 있었거든요.
  그 구단위 협의회장은 폐지를 시키고 동단위 협의회장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라 하는 게 본청의 지침이면서도 구단위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예요. 구단위를 갖다가······
배기한  위원  아니 있던 것은 없애고 새로 또 조직을 만들어요?
○시민국장  문충실  네, 구단위.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구단위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또 만들어요?
○시민국장  문충실  그렇지요. 구단위 있던 것을···
배기한  위원  이 무슨, 국민들 데리고 장난하는구만.
○시민국장  문충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이렇게 됩니다.
  성격이 옛날에 있던 구단위 청소년협의회는 각22개 동회장들이 모아가지고 만든 구단위 협의회였는데 새로 바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구단위 해체시키고 대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 2명···
○위원장  임병섭  저기, 시민국장님 조금···
  지금 말입니다. 회의를 제가 주관하면서 몇몇 질의하시는데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한참 후에 나와야 할 것을 지금 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페이지 순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질문 답변을 해주세요.
배기한  위원  기왕 이게 나왔으니까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임병섭  담당과장님!
  그 법조항이 나온 것을 하나 복사해다 주세요.
  나중에 넘어가다가 그걸 검토를 할 테니까.
배기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을 확실히 알도록 서면답변을 지금 주세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내가 넘어가다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점 제가 사과를 합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리고 서울시의 22개 구청중에 이게 몇군데 있나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안주영  위원  138페이지 좀 합시다.
○위원장  임병섭  네, 안주영위원님.
안주영  위원  138페이지 노사협의활동 및 사회복지 등 추진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여기서 절감을 해가지고 200만원 반납을 했어요.
○시민국장  문충실  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자금···
안주영  위원  또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면 200만원 아껴도 400만원 갖고 충분히 쓰는 돈을 또 200만원 올려가지고 또 200만원 깎으려고 그래요?
○시민국장  문충실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사실 국단위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5개국에 다 있습니다.
  총무국도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고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그 다음 건설국 이런 각5개국에 똑같이 명칭만 다를 뿐이지 국단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써 편성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단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 200만원 깎았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에 또 200만원 깎을 거예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시키면 다 깎고 또 내버려 두면 다 쓰고.
  이게 장난하는 거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는 죽겠다고, 맨날 줘도 적어서 못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지침만 한번 주면 한푼 없어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 9억 4,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취로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대상자가 될만한데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취로사업의 대상선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가 2순위이고 기타 저소득층이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로를 시키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라고해서 전원 다 취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로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취로를 시키지 않고 있고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키는데 취로개시 전에 각 동을 통해서 희망가구를 전부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 희망가구를 가지고 취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희망가구가 실제로 있는데도,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그중에서도 취로사업을 나가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한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구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희망을 하면 다 취로를 시키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본 직원한테 와서, 원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용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400만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4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배기한  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더 쓰게 하기 위해서 400만원 증액했느냐?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금년도 취로노임 예산이 10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9억 4,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축소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작년보다 올해가 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해요?
배기한  위원  이용주위원 얘기를 잘 모르는데 추경예산에 올라가서 10억 얼마가 됐지 본예산에는 작년에 9억 4,200 아닙니까?
  금년에 400 증액시킨 것은 작년보다 노임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인원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추경말고, 본예산만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노임이 금년에 1만 3,000원씩 나갔는데, 내년에는 1만 4,000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노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약 400만원 더 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한기태위원 질의하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노인유아복지 일반운영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가정의례준칙위원 3만원 10명 4회 120만원 되어 있는데 구성된 분들의 명단하고 이 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 밑에 보육위원 수당 3만원 12명 4회 144만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구성된 인적사항하고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보강비해서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느 곳을 시설보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우선 가정의례준칙위원회는 위원수당이 13명으로 공무원 3명,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10명으로 해서 분기별 1회씩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기태  위원  민간인은 어느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대충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지 않으면 참여하시는 인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제가 명단을 안가져 왔는데 대충······
○위원장  임병섭  그 자료는 나중에 명단으로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명단으로 갈음하고 저희가 금년에 2횡의 가정의례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예식장이라든가 장례관계 등의 폭리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금년초에, 지금 60몇 년도에 제정했던 요금을 좌석당 400원이라는 그런한 문제점을 자율화해서 신고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 분들이 각 예식업소로부터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율하고 또 심의를 하고 이걸 상부에 올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려고 하다가 위에서부터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의례에 예속되어 있는 예식장 또 장의사 그 다음에 상담소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또는 그 분들에게 벌을 줘야할 때등등해서 분지별로 1회씩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그 분들로 하여금 홍보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써 가정의례실천위원회르 구성했습니다.
한기태  위원  실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정의례준칙위원들이 지금 가정의례준칙 해가지고 말로만 그렇지 예식장 요금 같은 것이 과연 요율이 내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실효성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견제역할을 해주셨고 신고제가 되게끔 한는, 입법예고가 통과되는 과정중에 이 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이 분들이 모여서 한 사례를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하나의 사례라고하면 지금 사실상 가정의례의 범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고위층이고 서민층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그 분들한테 회의때 말씀드리면 그 분등로 하여금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고 가시고 그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위법이다 라는 것이 간접적인 계도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기태  위원  그 분들이 계도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계도도 합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계도도 하고, 하나의 사례를 들면, 병원 영안실에 원래 가정의례준칙상 조화를 10개 이상 못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 위원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10개 이상 놓지 않도록 PR도 하고 절제도 시켜 주고 이런 선도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개가 넘으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상.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10개만 놓고 나머지는 없애 버리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해야지 20개 30개를 놓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고발대상이기 때문에 고발 안 당하도록 선도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시민국장님 말씀 끝에 이 양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예식장 두군데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여의도 가든예식장과 신한예식장 두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지시를 해놓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한번 나가 봤습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2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7개소에 영업정지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식장 7군데를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을 감사하는 기간중에 종결을 못짓고 저희로서는 외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7군데를 하고 있고 또한 경고라든지 경미한 경고 주의 처분은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영업정지를 한 곳에 가보니까 영업을 합디까 안합디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영업정지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12월달에 한 군데 있다니까.
  12월 31일까지 영업정지되어 있는 데가.
  여의도 가든예식자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가든 예식장은 지금 현재 소송제기중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도 예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한기태위원이 질의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정지를 먹였으면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법원에서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시민국장  문충실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구청에서 행정지시 영업정지를 먹였는데도 정식으로 법원소송을 해놓으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뇨, 법원 소송을 해놓으면이 아니고 법원에서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우리가 지시한 것에 대한 중지요청이 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그렇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지시로 1개월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법원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합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그게 통과가 돼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집 시설보강비
한기태  위원  보육위원도 동일한 건입니까?
  그 얘기중에 아까 배기한위원 말씀중에 12월중에 영업을 하면서 법원에서 중지요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비철에 영업정지 시켜봐야 실효성이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지요, 그건···
      (장내소란)
한기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4월에 한다든가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법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그 밑에 아까 보육위원회 이것도 동일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이강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위  위원  142페이지 노령수당이라고 있지요?
  그 노령수당은 몇 세부터 지급되는 것이며 그 인원정책은 어떻게 하며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70세면 70세, 65세면 65세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금년에는 몇 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473명 약8,51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노령수당은 생활보호자하고 또 거택보호자 그다음에 시설보호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이상은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위  위원  65세이상이면 소위 생보자나 거택보호자나 여러가지 대상자가 있을텐데 그 대상자가 영등포에 473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전체를 아직까지는 못주고 거택 그다음에 자활 그다음에 시설보호자 그러니까 양노원에 계신 분들을 잡아서 드립니다.
이강위  위원  그분들이 전체가 473명이다. 이거지요? 그분들 다 드릴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이강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임병섭  이강위위원, 아셨지요?
  지금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는데 지금 142페이지를 답변하셨으니까,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  취로사업비 9억 4,600만원 산출근거 좀 주세요.
  일당이 1만 4,000원이면 1만 4,000원 곱하기 몇동 몇 명 쭉 나와가지고 나중에 9억 4,600만원 나온게 있을 것 아녜요?
○위원장  임병섭  그건 서면으로 해주세요.
안주영  위원  서면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임병섭  아까 노임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중복된 질의입니다.
  아까 답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안주영  위원  9억 4,600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냥 일시불로 나오진 않았을 것 아녜요? 뭐 근거가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서면이 되는 거예요?
  이것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산출근거는 1인당 1만 4,000원 해가지고 취로를 평균 225명이 취로를 하는데 한달에 25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이강위  위원  금년 대비해서 인상된 거예요. 1,000원씩?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추경까지 합하면 감액된 것이지요.
이강위  위원  아니 아니. 일당이.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1,000원이 오른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12개월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12개월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9억 4,500이 나와요. 다시 두들겨 봅시다.
○시민국장  문충실  1만 4,000 곱하기 225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안주영  위원  9억 4,500이 나와요. 맞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네.
안주영  위원  9억 4,600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용주  위원  계산을 잘못하셨구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런데요 초과도는 것은 동별로 인원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곱하기 내놓고 그게 또 틀리니까 다른 얘기하고 말야. 이게 뭐야?
  10분간 정회합시다.
이용주  위원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지 뭘 이유를 달고, 그러면 안되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위원장  임병섭  의회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섭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안주영  위원  140페이지 아까 얘기한 건 답변들어야지요.
○위원장  임병섭  100만원 계산착오가 됐으니까···
안주영  위원  그럼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시민국장  문충실  아까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4,000원X시설비 영노취로사업비 시설비가 1만 4,000원X25명X12개월이면 9억 4,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9억 4,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실수인 것을 사과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100만원 오차나네
안주영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이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목에 구노인회지부 운영비지원 600만원과 구노인회지부활동비 지원 20만원X12월 해서 240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노인정운영지원에 있어서 25평 이하는 8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26평 이상은 199평이 되든 80평이 되든 70평이 되는 9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26평 이상이나 25평 이하는 실제 등기부상 등본에 그 평수가 나와야 이 금액을 주는지 아니면 실제 평수에 따라서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6평 이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26평 이상일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며, 또한 인원이 25평 이하보다도 배로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수와 인원을 감안해서 연료비 지원을 더 인상시켜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구립 27소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을 똑같이 고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5평에서부터 26평이라는 것은 시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등기상이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봤을 때 5평인 경우는 4만원인데 이것이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이러한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보사부로부터 지금 현재 많이 있는 노인정에 대한 지원내역을 이렇게 지침으로써 시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지침에 의해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면 사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사설은 사립이라고 하지요.
  구립 그러니까 구에서 한 자산은 다 똑같이 평수에 구애받지 않고 10만원씩을 월 운영비로 주고 나머지 사립은 직금 5평, 10평, 15평을 규정에 의해서 차등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구립이라는 것은 구에서 모두 다 노인정을 지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구재산을 말합니다.
이용주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립인 것 같은데요, 실제 평수가 약 한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원만 하더라도 근 100명에 달하는 그러한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사립이라고 할지언정 그럼 양평2동에 노인정을 우리 구청에서 지어준 일이 있습니까?
  지어준 일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자꾸만 점진적으로 건축하는 방향으로···
이용주  위원  점진적이 아니고 일단 사립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인원도 많고 평수도 크다보면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인원도 많고 평수도 큰데다가 월 9만원씩 줘 가지고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여름에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용주  위원  여름에는 그만큼 또 딴데 쓰는 비용이 많이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무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노인정은 앞으로 축소를 하고 거기에 노유시설이라는 것을 해서 노인들의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시민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달리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27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론 노인정 하나하나를 본다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면 제가 구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그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용주  위원  더 줄 용의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이용주  위원  증액을 시켜 준다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실무자는 집행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해 하셨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강위 위원님.
이강위  위원  143페이지 하단에 시설설계비가 있는데, 누가 답변하실지 시설설계비 후면에 보면 6개 지역의 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가 2,700여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찾았어요? 143페이지 하단 실시설계비에 2,749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게 후면에 보면 아마 당산, 양평, 신길동 등해서 6개소의 건축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가 2,700여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 설계를 용역을 줘서 집행을 합니다.
이강위  위원  용역을 줬든 어떻게 했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런데 그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대지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감정료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략한 보상비,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강위  위원  여기에는 실시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실시설계비라고는 했지만 그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이강위  위원  여기 책정할 적에 그런 내역을 써놓고 하는 거지, 설계비라고 해서 이렇게 2,700만원씩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다음 한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전산번호 2010모범노인 교실지원 10만원X12월X1개소해서 120만원이 책정됐는데 모범노인교실 지원의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각 동별로 사립노인정에 매달 10만원씩 구에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구립노인정입니다.
한기태  위원  구립노인정은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27개소입니다.
한기태  위원  각 동별로 하나씩입니까? 동별로 보면 사립노인정도 있고 구립노인정도 있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옛날의 사립을 구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태  위원  옛날의 사립노인정을 구립으로 한다?
  구립노인정에 한해서만 구 예산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사설노인정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사설노인정은 평수에 의해서 5평 단위로 해서 4만원, 5만원 이렇게···
한기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모범노인교실지원에서 모범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 모범인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는지, 어느 곳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모범노인정이라고 하면 매년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연간의 공적이라든가 실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는 그냥 시상을 하고 한번에 상금만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서부터 다시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도림2동에 정수노인대학을 모범노인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를 1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범노인정을 확산해 나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범노인정은 금년에 처음으로 선정을 했고, 그간에는 1년에 한번씩 한군데를 모범노인정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장과 보상을 드렸었습니다.
한기태  위원  모범노인교실을 선정하는데 공적, 실적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본청으로부터 기준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22개 구를 다같이 해서 한 개 구에 1개소씩 모범노인정을 선정을 해 줬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어디가 선정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이렇게 1년동안 10만원씩 주는 제도는 금년에 처음으로 생겨서 '94년도부터 반영이 되는게···
한기태  위원  '94년 반영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한기태  위원  '94년도에 선정된 동이 도림동에 있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도림2동의 정수노인대학입니다.
한기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다음 배기한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노승차권 제작을 서울시에서 일괄합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따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구별로 제작합니다.
배기한  위원  구별로 따로 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관악산을 가보면 대량을로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경로승차권을 한 박스로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깜깜할 때에.
  그리고 날이 훤해지면 사라져요.
  그래서 저게 어디서 유출이 되어서 팔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몇 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볼까 하다가 울기만 같았어도 내가 해봤을텐데.
  내일 아침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이거는 뭐 계속 있다시피 하는 거니까, 노인경로 승차권을 팝니다.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는데, 그러면 각 구마다 따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쿠폰은 일괄제작이고 봉투는 구청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 노인수를 정할 때 쿠폰자체는 일괄제작합니다.
윤태봉  위원  봉투만 구에서 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안의 내용물은, 즉 승차권은 일괄한다.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것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유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유출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경찰에서 이것을 추적을 하고 있어요.
  관악산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파고다 공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회의에 갔다가, 경찰한테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계속 이것의 루트를 알려고 추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관악산은 대량으로 유출이 돼요.
  소량도 아니고 대량으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일단 수령을 해 가지고 오면 그게 각 동으로 완전히 밀봉이 되어서 그 도의 수량만큼을, 우리가 사환은 안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동 담당자로 하여금 실인을 찍고 싸인을 해야만, 현찰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좀 이해가···
배기한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윤태봉위원이나 임병섭위원하고 관악산에 한 때 등산다니면서 보면 저게 어디서 유출이 되느냐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많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게 있으니까 나는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따로 제작을 하느냐, 제작을 하면 관리방법이 어떤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일괄제작 한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더 질문해 봐야 모르는 사실이겠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동에 배분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스럽겠네요.
  만약에 동에서 이것을 나눠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또 그런 유출관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수시로 그런 것도 점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제작을 해 가지고 제작비는 서울시비로 하고 운영관리는 지방자치에서 했는데 이 편성금액이 작년에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아마 알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유희천  불용액이 아니고···
○위원장  임병섭  편성이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불용액 금액이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유희천  어떤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보조금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작년에 5,700인가 이렇게 되는데 국비, 시비가 우리한테 내려왔다가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저희 구비만 뽑아서 시청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에는 사실상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였지 이게 불용액은 사실 아닙니다.
  전액 다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나 불용액 숫자가 늘어난게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가정복지계장  유희천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 기법을 바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  142페이지 노령수당을 몇 분 줬어요?
  금년에 노령수당 준 할머니, 할아버지 명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금년에는 700명···
안주영  위원  700명 줬지요?
  그런데 47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200몇 십명이 예산이 줄었지요?
  약 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이 작년도에 예림경로원이라고 '91년도에 왔는데 거기에 정원이 200명입니다.
  그런데 입소절차가 모든 걸로 해 가지고 현재 80명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수차에 걸쳐서 입소하는 절차를 간소화 해 가지고 200명 정원을 입소시키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 액수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작년에 선정한 액수에서 한 4,000만원을 줄여서 8,000만원을 정했고 그래 가지고 인원을 작년대비 금년에 좀 많이 줄였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계속 줄여 나갈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계속 줄여 나간다고 할 수는 없고 시립양로원의 정원이 차는 여하에 따라서 그것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4페이지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설비에서 영등포3동 노인정건립 7억 5,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층 건물에 몇평 짓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은 대지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건축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부지매입비만 잡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대지구입비는 몇 평을 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49평, 평당 1,300만원인가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노인정건립이라고 썼는데 영등포3동 노인정 대지구입비라고 쓰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다음 이강위 위원님
이강위  위원  144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여성, 어머니, 부녀, 주부 이런 개념을 달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많습니다.
  복지과장, 여성과 어머니와 부녀와 주부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걸 달아 가지고 여기 예산세운 게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첫째, 여성이란 어떤 경우 여성이라고 합니까?
  여기 예산세울 적에···
윤태봉  위원  여성하고 어머니하고 주부하고 다 다릅니까?
이강위  위원  여기에 예산이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서흥선  위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라고요,
이강위  위원  나는 오늘 복지과장 얼굴을 처음 봐서 복지과장인지 어머니회장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주부교실, 부녀교실, 어머니회 운영이라는 것하고 많이 혼돈하시는 새마을인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과목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의회 옆에 두 교실을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서예라든지 한문, 일어, 영어, 미용 등 10개 과목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부녀자교육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부녀자라는 명칭을 안쓰고 어머니회로 쭉 해오다가 다시 부녀회 이런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 관내의 어머니들을 모시고 교양강좌라든가 그것을 상하반기로 해서 건강상의 또는···
이강위  위원  그것을 설명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적할께요.
  여성교양대학운영, 또 하나는 여성자원봉사회운영, 어머니회 운영 이래가지고 전부 예산을 책정해 놓았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자원봉사자는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작년도에 주부자원봉사단이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사단으로 지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내가 질문한 요지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네요, 그냥 넘어가요.
배기한  위원  아까 질문한 것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영등포3동 노인정건립하는데 땅을 몇평 산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57평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아까는 왜 49평이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말씀드리겠습니다.
  57평입니다, 평당 1,320만원.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까는 49평이라고 해서.
윤태봉  위원  49평이라고 나도 분명히 들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잘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원들이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이 속기록에 보면 다 있어요. 정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깎이는 것을 국·과장한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분명히 삭감하려고 했어요. 40몇평이라고 해서 1,300만원씩 40몇평 해가지고 딱 빼버리고 남는 금액은 삭감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평이냐고 새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경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마나예요. 나중에 다 헷갈리게 돼요.
○위원장  임병섭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14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강위위원
이강위  위원  이강위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윤락여성합동단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15명 연 4회입니까? 월 4회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년 4회입니다.
이강위  위원  그런데 합동으로 15명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 직원들하고 그 지역 모자위원들하고 영등포 삼각지 뒤쪽을 단속할 때에는 영등포지역 근처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강위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했습니다.
이강위  위원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경찰관계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구청에서 단속나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이강위  위원  그 밑에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 지원금이라고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녀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다가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서흥선  위원  4개 단체인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걸 지원하는 것인지.
이강위  위원  여기에 400만원 지원한다고만 했는데 어느 동에다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이 뭐냐 하면 여성솜씨작품전 및 동네문화알뜰장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과거에는 신길5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조촐하게 여성솜씨전을 했는데 금년에는 서울 600년 정도사업으로 전시회를 구민회관 식당 뒤 코너에서···
이강위  위원  여성솜씨작품전하고 동네알뜰장은 100만원이 밑에 책정되어 있고 400만원 지원이라고 해놓은 것을 어니 단체에다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답변했다가 잘못하면 안되니까 이 지원에 대한 내역은 회의 종결하기 전에 상세하게 해서···
이강위  위원  400만원 지원내역이 금방 나올텐데 왜 못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게 삭감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김형기  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취지도 모르고.
이강위  위원  취지도 모르고 당신 그런 소리가 어디있어? 삭감하지 말라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기태  위원  민간경상보조해서 새마을부녀회 보조금하듯이 각 동별로 부녀회를 보조하는 것인지, 예산에 올라온 것도 주무과장이 모른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이강위  위원  상세한 것도 모르고 삭감하지 말아요?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시간을 조금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시간을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언변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윤봉태 위원님
○윤봉태  위원  복지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안나와요?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14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부녀교실운영 2,925만원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은 10명의 강사료와 기능직 직원 1명에 대한 것입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부녀상담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영등포역 지하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도 임차료 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한기태  위원  주로 상담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두 분의 상담원이 나가있는데 하나는 윤락여성문제, 그리고 한 분야는 무작정 상경한 여성 그리고 가출여성에 대한 상담을 해서 인계해 주는 것이고 시설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상담소가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한군데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년에 60만원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임차료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로 얼마씩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월 10만원씩 년간 120만원이 나갑니다.
안주영  위원  이거 헷갈려서 못하겠네요.
배기한  위원  133만 1,000원이 나가는데?
안주영  위원  제가 영등포역전 출신 구의원인데요 오다가다 많이 봅니다.
  부녀상담소요? 시간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여자분 두분이···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 보세요. 가봐서 일지라도 하나 비치해 놓으라고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일지는 매주 화요일 아침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일지는 자기들 집에서 써오능가봐요.
  여기에 부녀상담소 임차료 해서 133만 1,000원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설명 못해요?
      (장내소란)
한기태  위원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예.
한기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부녀상담소 운영해가지고 10만원씩 120만원이 잡혀있고 부녀상담소 부녀교실 68만 8,680원이 잡혀있습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몇페이지입니까?
한기태  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부녀상담소 운영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120만원이 잡혀있고···
○시민국장  문충실  10만원이 아니고 1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12만원, 10만원이 아니고 1만원입니다.
한기태  위원  예, 1만원씩 12만원이 예산서에 잡혀있고 그 밑에 일련번호 0280 부녀상담소 부녀교실 해서 68만 8,680원이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다해서 잡혀있고 그 뒤에 보면 임차료 부녀상담소 133만 1,000원이 되어있죠?
○시민국장  문충실  예, 맞습니다
한기태  위원  부녀교실 1개소 5만원, 연료비, 부녀상담소 이렇게 쭉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역전에 있다고 하고 1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배기한  위원  상담소는 1개소 있어요. 이게 다 1개소 예산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부녀상담소하고 부녀교실은 지금 구민회관에 교실 2개하고 그 옆에 복도에다 칸막이를 하고 부녀상담소를 운영하는데 10개 과목을 관장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지금 280페이지에 얘기하는 부녀상담소는 역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녀교실을 운영하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것도 상수도료도 내고 하수도료도 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전화료하고···
배기한  위원  전화료는 자기가 쓰는 것이니까 내겠지만 구민회관에 있는데 상수도료도 내고 하수도료도 내고 전기료도 내고 그래요?
      (장내소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전화료만 구민회관으로 가고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는 역전에 있는 상담소로 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역전에 있는 것이 몇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상세한 것은 지금 주무계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부녀상담소 위치는 영등포역전 철도청소속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6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평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상담원 2명이 별정직 7급으로 해가지고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여성이 발생되었을 때에 예방교육, 또 상담을 하고 또 윤락여성을 지도, 상담하고···
배기한  위원  답변하기 전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시민국장 거기 한번 가 봤어요?
○시민국장  문충실  예, 가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평됩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한 5~6평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5~6평이 돼요?
○시민국장  문충실  예.
배기한  위원  됐어요.
한기태  위원  145페이지에 0280 부녀상담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전화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전기료가 있는데···
○시민국장  문충실  그게 바로 영등포 역전에 있는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거기도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내고 있어요?
○시민국장  문충실  예, 내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거기서 사람이 밤새도록 자고 있지도 않는데 하수도료도 내요? 주거도 안하는데?
○시민국장  문충실  하수도료는 건물면적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내면 하수도 요금도 같이 일정액이 병행해서 부과됩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제 이해가 되셨죠?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게 틀리잖아요? 상담소 임차료가 60몇만원이라고 했는데 133만 1,000원이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연간 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연간 130만원이 철도청에다가 임차료로 내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낸 영수증 있죠? 이것 좀 나한테 주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이강위 위원님.
이강위  위원  146페이지에 운영비조로 해가지고 글자 하난도 안틀려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솜씨작품전 및 동네 문화알뜰장운영 해가지고 운영비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47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보상금이라고 여성솜씨작품전 및 동네문화알뜰장운영 해가지고 205만원이 잡혀있어요.
  그 항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데 200만원, 100만원, 205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타당한 일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여기 146페이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는 시상금, 그러니까.
이강위  위원  내가 시상금을 모르는 게 아녜요.
  모두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시상비인데 똑 같은 항목으로 똑 같은 명칭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고 보상비는 민간인에게만 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민간인에게 준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상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거지요.
이강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은 여성솜씨작품전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업무추진비는 각 동에서 부녀회장 또는 알뜰장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을 격려도 한고 우측에 중식비가 계상되어 있지만 이 돈이 부족하면 어머니들이 고생했을 때 격려도 해주고 중식비도 주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해가 되셨죠?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가 끝났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윤락여성 합동단속 1만원 곱하기 15명 4회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게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직원이 아니고 그날 단속 나오신 분하고 직원들 포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들끼리는 못합니다. 무서워서, 직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여비 수당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부서별로 계산하는게 1만 5,000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만원씩 해 놓았어요.
  예산과장님, 왜 5,000원씩 이렇게해야 합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지침에 1만 5,000원씩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1만원씩밖에 안잡았어요?
  예산지침 서울시지침 11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148페이지 청소년아동 149페이지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  149페이지 아동위원은 전액 삭감 당했네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삭감한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 했지요」하는 이 있음)
  아동위원 얘기했어요?
  아동위원 얘기 안했잖아요.
      (「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그건 아까 책장이 잘못 넘어가가지고.
서흥선  위원  구협의회는 없어지고 동협의회는 있고 예산지침도 있고.
안주영  위원  아니, 아동위원.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요. 아동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사실상 구에는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구청에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동위원은 구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구조직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동위원은 없어지고 또 청소년위원은 있고 이게 무슨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살려주십사하고···
안주영  위원  살리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시민보사할 때 뭘 어떻게 했길래 청소년하니까 아동은 그냥 겹쳐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줘 봐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분명히 이 두가지 관계는 청소년과 아동 문제이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삭감하시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과 아동 두가지가 일괄 삭감이 됐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 아까 얘기한대로 20개 구청에 동별로 다 10만원씩 지원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서울시 전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안주영  위원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아동위원은 동에 2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1개동에 2명씩입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청소년이 되어 가지고, 지방청소년이 또하나 생긴거야, 그렇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그렇지요.
안주영  위원  없애려다가 지출은 더 되는 거야. 이제.
  유명무실하게 있지만 또 지원을 해주고 지방청소년 위원이 또 생긴 거예요. 10몇 명이.
  그러면 거기에 또 지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더 늘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과거에는 지방육성위원회라고 해서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새로 생기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육성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관할경찰서가 있는대로 경찰서수대로 경찰서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시고 교육구청의 구청장님하고 해서 부위원장이···
안주영  위원  있었다만 얘기해 주세요. 서장이나 구청장은 관계없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지방육성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육성이라는 것을 빼고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해서 구청에는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기관에서 있던 부위원장 제도를 고쳐서 민간인을 분위원장으로 두는 것으로 해가지고 20명 이상이었던 것을 15인 이내로 정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없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아 들어요.
  육성이 청소년으로 변한 것뿐이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죠.
  지방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방으로 바뀌었죠? 육성이 지방으로.
  그러면 '93년도에 올해 예산에 먼저 육성으로 했나 그거 예산편성한 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나도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안주영  위원  없으면 사실상 예산 하나도 안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각 동으로 가는 것은 작년에도 다 주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지방육성위원회 명칭이 지방으로 바뀌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회장님들로 해가지고 22개동의 회장님이 구에 오셔서···
안주영  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니냐 그러냐만 대답하세요. 자꾸만 시간이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안주영  위원  지방청소년육성회가 새로 생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있던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하여튼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새로 생긴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시민국장  문충실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완전히 생긴 게 아니고 구성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아까 명칭이 지방육성, 말도 힘들다.
  지방육성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지방육성위원회로 예산편성한 거 없다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안나갔습니다.
안주영  위원  올해는 지방육성이 지방청소년으로 변하면서 예산이 148페이지 지방청소년위원회 3만원X13명X4회 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애려고 하다가 혹 붙여가지고 또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육성회도 있고 지방 뭐가 있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좀 해요.
김형기  위원  '94년도부터 실시할 이 지방청소년 선도위원회 기금으로 잡힌 거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네, 그렇죠.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고 지금 구성단계에 있는데 내년 1월달 되면 생깁니다.
  옛날의 지방육성위원회가 그 명칭이 폐지되고 대신 대타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봐요.
  지방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된 것은 알아요.
  몇번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올해 지방육성위원회로 예산편성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생겨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방청소년위원회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간소화가 아니라 지금 혹을 붙여나가는 것이래두.
  그렇다고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또 나가고, 이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형기  위원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지금 현재 있었던 그전에 있었던 청소년협의회가 없어진게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또 뭐가 생겨서 뭐가 다른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내소란)
○시민국장  문충실  맞습니다.안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다시 신설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신설한 것이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네, 신설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신설한 것인데 이렇게 단체를 없앤다고 해 놓고 결국은 그 돈 줄 것 다 주고 단체가 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시민국장  문충실  운영위원들 최소한의 수당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면서요 계획중에 있다면서요?
○시민국장  문충실  안 만들었는데 1월달중에는 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단위는 청소년이 결국은 지방 선도위원회로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히 끝날 것인데.
○시민국장  문충실  동단위 청소년협의회는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동단위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지방선도위원회에서 관리를 앞으로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산하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생기는 거예요?
○시민국장  문충실  그 말씀은 제가.
안주영  위원  결국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하나입니다. 하나···
○시민국장  문충실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체되어 버리니까 옛날에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대체되어 버리니까 결국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또 지방육성위원회가 또 강력하게 나와 지방육성위원회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하고 이게 합해진 게 아녜요?
○위원장  임병섭  자, 이제 정리합시다.
배기한  위원  그거 하나만 듣고 갑시다. 아동위원하고 없어진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인가 그거하고 합쳐진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안 그렇습니다.
  아동위원하고는 별개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어요. 그만 하세요.
  자꾸 시간 가니까.
○위원장  임병섭  다음 한기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아동복지에 보면 아동위원 3만원X22동X4회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각 동별로 2명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2명씩입니다.
한기태  위원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임기는 3년입니다.
한기태  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동위원들은 각 도의 동장님이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옵니다.
한기태  위원  동장 추천하에 아동위원을 선정한다?
  여기에 보상금란에 가보면 아동위원활동지원해서 50만원X12월 아동위원활동비지원해서 996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산서에.
  해당 상임 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무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은 구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두가지 다 동에다 주는 것이고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또는 각종 소년들을 위해서 아동은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아동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 아동협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한 경비 또 그 행사도 여름에는 여름캠프라든가 또 시설아이들이 갈때에 우리 아동위원들과 같이 동해을 하는 활동비로 협의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아동위원활동지원은 아동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한기태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 활동한 것에 대한 것을.
한기태  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문화유적지를 순례를 간다고 하면 저희가 관내 어려운 어린이들을 데리고.
한기태  위원  아동위원들 마흔 네분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마흔 네분 전체가 다 못가시고 그 중에서 회장단이라든가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한기태  위원  어디를 데리고 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가 매년 문화권, 금년에 제가 와서 포항제철하고 경주문화권하고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아동위원과 같이해서···
한기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 말씀 좀 들으세요.
  그 밑에 아동위원활동비지원 1만 5,000원, 이 내용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은 각 동의 회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아동위원들이 각 동의 회원들한테 두분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두분씩 반 50%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아니, 됐습니다.
  그건 중복된 질의니까 한동에 2명씩 있다는 그얘기 아닙니까?
최락희  위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월액으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분기예산으로 30만원씩 전도해 줍니다.
최락희  위원  그 수령은 누가 해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가 그 동에 전도를 해줘가지고 그 동에서 단체에게.
최락희  위원  그러면 금액은 분기별로 하면 30만원씩 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30만원인데 5%절약을 하는 걸로 하면···
최락희  위원  그런데 26만원인가 27만원밖에 수령 못한다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10% 절감이니까···
최락희  위원  절감을 해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절감을 해서 동에다가 전도를 해줍니다.
최락희  위원  나중에 다 지급하고 나면. 그러면 남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각 동으로 보면 행사들을 많이 하셔서 더 투자해서 쓰시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남는 지역이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최락희  위원  구청에서 하여튼 5% 절감해가지고 26만원씩 나가는 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네번에 걸쳐 줍니다.
  동에다가 전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산을 받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도 금년만 그렇지요. 10%를 절감하는 것도 계속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 금년에···
최락희  위원  아니, 금년만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최락희  위원  '94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 사항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50페이지에서.
배기한  위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 듣고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50만원X12달 6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마지막 토요일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생부터 23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아이들 등등으로 해서 금년에는 롯데백화점 분수대 옆에서 레크레이터를 불러가지고 사물놀이라든지 구민회관에서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보여주는 등 매달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앨범과 계획서로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청소년들 순화라든가 다방면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매달 마지막 토요일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주어진다면 매주 토요일날은 영등포구의 어디를 가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다달이 한번 하는 것보다는 매주 토요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각 구마다 어디를 가면 놀 수 잇는 놀이공간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해 가시지요?
배기한  위원  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먼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독서실운영 지원금에 대하여 2,655만 4,000원이 삭감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부서장에게 물어봤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양평2동의 독서실 준공이 좀 늦어질 것이다. 또, 신길6동도 늦어질 것이다 이래서 우리 서흥선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 2,655만 4,000원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삭감액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1억 8,588만원중 삭감예정이 2,6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소의 운영과 '94년도 4개소의 추가운영으로 인한 8개소 운영 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뭐냐 하면 준공이 조금 지연된다는 것은 양평2동은 사실상 보사분과위원회를 할 때까지도 막연한 상태였는데 오늘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약속 완료와 동시에 빨리 발주를 하면 제일 처음에 보사분과위원회에서 답변했던 10월경 준공예정이라는 것을 한 6~7개월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답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약속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자신있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는 그 부분은 삭감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서흥선  위원  약속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오늘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두분이 짜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녜요, 정말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이강위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강위  위원  민간경상보조 해서 청소년 야간공부장 운영지원금 4,860만원 있지요?
  소위 야간공부방이 영등포에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전체가 4개소 독서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한대로 3개소가 더 '94년도에는 늘어납니다.
이강위  위원  민간위탁 청소년 독서실 운영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하고 자꾸 혼동하는데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비로 나와 있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똑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석 미만은 공부방이라고 지칭을 하고 50석 이상은 독서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아이들의 독서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대지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91년도 말에 공부방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짓지를 않더라도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50석 미만의 공부방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석 이상과 이하로 얘기하고.
이강위  위원  석이 다를 뿐이지 개념은 같다?
  지금 현재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영등포에 4개소이고 청소년 독서실은 7개소인데.
  4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4개소입니다.
  4개소 중에서 하나가 공부방이고 3개소가 독서실이고.
이강위  위원  그러면 한 개 공부방에 대해 4,800만원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구비로하고 시비하고 50%인데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그 비용에 그때까지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간식비 이런 것을 밤에 더 연장하는 것만큼에 대한.
이강위  위원  50%가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시비가 국비입니다.
  50%가 국비입니다.
이강위  위원  50%는 국비이고 50%는 구비이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이강위  위원  됐어요.
○위원장  임병섭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동이나 노인복지는 될 수 있으면 유효적절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환경과 포괄해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  환경보전 홍보물제작이 매년 올라오는 전에 쓰던 것을 1회용으로 플랑카드 같은 건 다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관해가지고 새로 쓰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또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윤정화  네,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은 종류가 플랑카드나 어깨띠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 10일부터가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이 긴간중에 캠페인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플랑카드는 제작업자에게 의뢰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1회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어깨띠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 행사에 참석한 영등포 구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저도 캠페인 많이 참석하는데요.
  그것 집에 가지고 갈 사람 없어요.
  어깨에 두르던 걸 어디다 써요?
  사실은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캠페인하면 꼭 회수를 하는데.
  또 플랑카드도 두었다가 나중에 재사용하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면, 그 사람들도 가지고 가서 아무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위생관리 보상금 변태 퇴페업소 신고 보상금 3만원 10건 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민간인이 변태업소 신고하면 3만원 주는 겁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네, 줍니다.
  그건 위생과 건데요.
배기한  위원  환경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물어볼께요.
서흥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섭  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4,56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비 포함해서 보충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업무추진하기 위해서는 2,2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정화  네, 환경관리171페이지에 보면 목 항목에 203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93년도 예산입니다. 4,56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과 직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야간 심야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로 직원들에게 1일 실비보상으로 1만원씩 계상되어 4,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되고 여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정으로 4,560만원이부활이 안되고 2,28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 없으면 안됩니까?
○환경과장  윤정화  네, 지금까지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근래에 공해문제중에, 서울 시내 전체지역에서 문제가 되던 문래지역, 우리 영등포 지역의 공해 문제가 12월 3일자 서울시에서 발간된 자료에 전부 제시됐습니다만 서울 시내 각 지역중에 가장 공해 문제가 높았던 영등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지고 타 지역이 훨씬 나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수치를 전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수치에서 나타났듯이 그러한 공해문제가 나아진 원인중의 하나는 우리 직원들과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의 공해 문제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그렇게 실무과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필요한 특수활동비 이것은 부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감시를 잘해서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라 유해업소 즉 말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소가 해태제과라든지 이런 게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좋아진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윤정화  대형업소중에 '93년도에 이사간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태제과도 내년에 이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사용 문제 때문에 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거기 생산 안하잖아요?
○환경과장  윤정화  지금 공장은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환경과장  윤정화  우리 영등포 관내에 문래지구나 양평지구에 해태제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림방직, OB, 롯데삼강 또 미원등 공해가 유발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해발생 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면 그만큼 또 공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기한  위원  위생과 같은데는 야간에 특별근무하는 수당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지급을 하지마라 그래서 그걸 안받아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주무과장이 얘기를 하던데.
  환경과장은 없으면 못한다, 한 구청에서 상반되는 얘기가 나와요 한 국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  임병섭  답변에 앞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19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 특수활동비가 목이 바뀌어서 여비로 되었는데 다른 실·국·과에는 1만 5,000원씩 계상하고 공해업소 단속요원이 그 과에 아마 19명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삭감으로만 목적을 할 것이 아니라 119페이지 예산지침에 보면 1만 5,000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폐업소나 공해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것.
  그런데 예산과장께서 그걸 확인 좀 해주세요.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이 해야 하고 또 균형이 맞아야지 무조건 깎아가지고 한다는 건 좀 뭣하잖아요?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깎여지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업무량이 많아져서 의욕적을 일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정화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위생과의 경우는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되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렵지만 한다고.
○환경과장  윤정화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19명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사실상 지장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한기태위원
한기태  위원  환경과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윤정화  19명입니다.
한기태  위원  1만원 곱하기 10일 19명 12월 해서 19명이 한달에 10일씩은 의무적으로 나가서 공해단속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윤정화  10일 이상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갑니다.
  또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밤에도 야간근무를 합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주로 나가서 하는 게 큰 공해업소만 다닙니까?
○환경과장  윤정화  아닙니다.
  차라리 큰 공해업소는 자기 배출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만 확인하는데, 일반 중소업체가 정상적인 가동, 위탁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걸 전부 감시하는 겁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외근하다시피 하는데 무리한 것 아닙니까?
  쉬는 날 나가서 공해단속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10일도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윤정화  네, 더 나갑니다.
한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과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증감된다는 것이 의문스러웠는데 증감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준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이유는 항간에 사실은 환경과나 위생과 이런 곳에는 사실상 이런 단속요원에게 주는 특판비가 별로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환경과장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흐믓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책정을 안해 줌으로써 밖에 나가 단속한다 해 가지고 부정을 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우리 과장님이 증액부분을 계속 위원들한테 요구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흐믓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서위원님께서도 문제시 해가지고 이 증액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 역시 그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단속에 철저하게 이 예산을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또 더욱 공해배출 업소나 그런 곳을 자주 순방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정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예산과장, 제가 질의한 거 답변해 주세요.
  그것 좀 다시 제가 말씀드릴께요.
  83페이지 볼 것 같으면 똑 같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실에는 7만 2,000원X22명 12월 이렇게 해놓고 다른 과에 볼 것 같으면,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예산을 자꾸 깎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수준이 맞질 않아요.
  예산지침하고 각 과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예산심의에 차질이 옵니다.
  그러니 예산과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여비부분에 차질이 생긴 것인데,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문제는 지침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36페이지나 121페이지에 단속규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추진비, 예년의 정보비를 폐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여비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여비는 첫째 지침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첫째 나옵니다.
  관서당 경비에 공무원이 뭘 하든간에 규제단속 업무를 담당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월액 3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여지껏 안주영 위원님께서 5만원이 왜 3만원으로 내려갔느냐 지적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3만 5,000원씩 거기 나와 있고 다음에 여비가 사업부서별로 사업일자 단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단속 부서에는 저희가 각 과에 업무부서에 10일씩 계상을 했습니다.
  5,000원 10일씩 계상을 했고 관서당 경비에 기본으로 3만 5,000원 있는 것은 5,000원씩 계산했을 때 일주일분입니다.
  그리고 국 단위로 국 주무과에 여비 계상된 것이 4일분이 있고 그것 가지고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포괄비로 기획관리비용에 1일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2일분씩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니 혼돈이 오잖아요?
  주무과에다 배정을 해 놨다면 근거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따지는 게 1만원씩 편성하라는 근거가 없단 말예요.
  주무과에 배정이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다른과에는 이게 배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장님 가지고 계시는 119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편성기준 부서별 계상 1만 5,000원 부분이 지금 주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계상되어 있는 것이니까 과별로는 계상이 되지 말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과별로 되어 있는게 지금 사업부서 규제단속업무에 전담하는 부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1만원을 계상하라는 지침은 없다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1만 5,000원이 나온 것은 저희는 주무과에 1만 5,000원을 풀어서 5,000원 4일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지침에 없는 걸 어떻게 예산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부서별 계상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규제단속부서만 저희가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장  임병섭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불법 주·정차 단속원하고 무허가건물 단속, 공해업소 단속, 노점상 단속은 1만 5,000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산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주무과에 배정이 되어 있으면 각 과에는 배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주무과에 계상된 부분은 규제단속업무 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침대로 1만 5,000원을 계상한다면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상충되어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위원장  임병섭  왜 불가능해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공무원 여비규정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나갔을 때 1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1만 5,000원으로 했다면 1만 5,000원 지급할 수가 없지요.
  1만원밖에 지급 못하지요.
  그것은 여비규정에 나와 있으니까요.
○위원장  임병섭  여비규정이 아니라 여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지침은 어차피 내무부장관 지시로 보구요···
○위원장  임병섭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위원들이 지금 따지는 게 각 과에 여비가 1만원씩 계상이 된 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주무과에는 1만 5,000원씩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중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알았으니까 나중에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 182페이지와 18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쓰레기 처리관리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중 3억 305만 7,000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요출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441명이고 현원이 417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441명이요?
○청소과장  송요출  정원이 441명이고 현재 있는 인원이 417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정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시민보사위원회에서 현재 올해도 별도로 증원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현원 가지고 그 임금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관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에 별도 증원계획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미화원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94년도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T/O 24명 부족분에 대해서 3억 500만원을 감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도별 근속가산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예 따른 결원율 2%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184페이지에 2%를 잡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올린대로 노임단가가 만야게 증액이 된다든가 할 때에는 정원이 됐든 현원이 됐든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안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 1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 있어요?
○청소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화원들의 봉급을 전체를 말씀드리면 임금은 1만원이지만 각종 수당을 합쳐서 지금 매월 수준이 90만원 내지 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다만 금액자체가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시방서를 보면 현재 우리 현 인건비하고 너무 엉터리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사람 머리수만 많이 세워 가지고 사람 적게 쓰면서 지금 현재 인부 노임을 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현장마다 보면,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도 혹시나 기금 주무과인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배상금에 소송사건배상금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우리 결산위원들에게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송요출  배상금은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럭키화재보험에서 변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럭키화재보험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환경미화원을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은 배상을 해줬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구상권을 저희들이 행사하는 경우인데 당초 12월 13일날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94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때 럭키화재보험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액수가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교육과 안전장치를 갖췄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들한테 럭키화재에서 구청에다 배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시각에서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 전체 3,500만원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한테 요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00%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반영에는 50%을 감집행 삽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년 '94년도 상반기에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안됐을 때, 상반기에 이 재판이 추경하기도 전에 끝나 가지고 구청에서 이 돈이 1,777만 9,000원이 되든지 이보다 더 적은 액수가 되든지 더 많은 액수가 되든지, 만약에 우리가 졌다라고 할 때 항소를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송요출  항소를 하더라도 일반 1심에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일부 패소를 했다 그러면 사실상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뒤엎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94년도에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금액상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예상 계상을 한 이유는 그런 이유였었는데 시민보사위원회 때도 그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만약에 패소를 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삭감되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올렸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처에 보험회사에서 차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겠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배상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 범위내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집행하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 아까같이 더 이상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전액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배기한  위원  19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퇴직금 공변관리인 포함 중 2,996만 4,574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요출  이 부분도 아까 자금부분에서 설명올렸듯이 여기도 계상이 441명 정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공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검토한 결과는 매년 말이에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 내역을 보면 30%이상의 보험금 미집행분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8,431만원을 증액했다 이건 납득이 안갑니다.
  총무국 소관도 거기에서 50% 감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적어도 증액부분만은 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거 시민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요출  제가 우선 먼저 말씀을 올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될까요?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해마다 생기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목별로 나온 유형별로 보면 유족보상이라든가 장례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순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경우이고, 지금 가해자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측면일 때에는 전부 다 집행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 8,400만원에 대한 증액만큼은 실제상에 그렇게 안 썼지 않느냐는 말씀을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은 하시겠지만 실무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예고가 없는 사안이 되고, 만약에 꼭 감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추경때서 다시 손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 소관도 50%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이 여기 부서는 또 타 부서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정도 인정하는데 이게 증액이 20%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8,431만원이.
  그러니까 이 증액부분만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돌아가서 급한 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예산만 확보하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실제로 지급할 때야 그거야 당연하지요.
  예비비 아니라 천하 없는 거라도 갖다가 지급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증액부분만, 그것도 타부서에 비해서 적게 감액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민국장님 어떻게 시원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좋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가령 장례비 같은 경우 몇 명이 죽느냐에 따라서 장례비 나가는 금애기 달라지는 것이고 기타 요양보상대상자가 몇 명이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세대로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증액분이 완전삭감 된다고 할지라도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보완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증액부분은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다고 사료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여기 내역을 보면 시민보사도 미집행이 30% 이상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깎는데 대한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타당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증액해 준다는 얘기예요.
○시민국장  문충실  대신 타부분에서 부활 좀 많이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다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도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준이동식 공중변소 교체비중에서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요출  준이동식 화장실은 현재 20개소의 지역에 56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년도 이전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90년도 이전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3년이 지난 경우가 되는데 만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27개의 화장실 숫자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하나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송요출  150만원30개 해서 4,5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했을 때 냄새제거라든가 또 노후된 부분에 교체부분이 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시민보사위에 올렸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3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의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올렸던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전부 다 여의도 고수부지에 있지요?
○청소과장  송요출  여의도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겁니다.
  여의도 고수부지에는 180개소가 있는데···
배기한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송요출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준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양평1동 같은데 길옆에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여의도 것은 하나도 교체하는 게 없어요?
○청소과장  송요출  여의도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여의도 것을 하는 것 같으면 한강 관리사업소 보고 하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위원장  임병섭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6페이지 산업과.
서흥선  위원  안 깎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깎아서 미안합니다.
  또 협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 깎는다는 소리 안하기로 해놓고 또 여기서 깎는다는 소리해요?
서흥선  위원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고요
      (웃음소리)
○위원장  임병섭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8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우선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2억을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다른 구와 비교한 금액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영등포구가 사실상 다른 구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삭감이 되었다 그 이유를 위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각 구별로 나온 것은 유인물로 줘야돼요. 그래야 다 보지···
○산업과장  조수만  중소기업육성기금현황이라고 해서 이러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위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신 것을 연관시켜가지고 삭감을 하겠다,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봐가지고 상임에서 부당하게 처리가 되었다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저는 삭감하겠다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겠기에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김형기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를 할 때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체는 못가져가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다가 이관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책임을 져야되니까 담보가 없으면 안된다 그럴 것 같으면 진자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가야될 노임이랄까 보수를 몇%씩 삭감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어렵고 귀한 돈, 그런 정성이 어린 돈 같으면 담보하고는 관계가 없어야죠.
  그래서 담보하고 관계가 없이 진짜 어려운 작은 기업체를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재생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담보없으면 이 돈을 대출할 수가 없다면 담보 충분한 사람이 이 돈 쓸 필요가 있어요? 은행에 가서 융자해서 쓰면 되지.
  그러니까 '94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대출해 주려고한면 이 돈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액이 삭감되어도 괜찮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못쓰니까. 그런데 주무국과장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조수만  알겠습니다. 배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산업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상환방법이 일반 은행의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하는 업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우리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대출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800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여러 업체에서 대출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업체의 자본금이라든가 혹은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각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만들어서 놓았습니다마는 여기 중소기업육성안예에 보면 규정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보면 준공업지역 소재 도시형 업종이 제1순위이고, 그 다음이 준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업종이 2순위이고, 그 다음에 비공업지역소재 도시형 업종이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공업지역에 있는 업소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선정하는데···
배기한  위원  잠깐 보세요. 그것도 위에서 조례로 딱 내려와 있습니까? 법적으로?
○산업과장  조수만  예, 상위조례가 내려와 있고 저희 구청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순위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업체의 담보능력은 저희들은 일체 상관하지 않고 업체선정을 하고 업체선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외에 다시예비후보까지 선정을해서 은행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업체에서 이 금액을 융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는 은행 책임하에 담보라든가 혹은 거래신용 이런 것을 참작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특별히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받아가는 업체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선정한 업체중에서 5개 업체가 융자를 못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대신에 예비후보가 다시 올라가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후보는 비공업지역에 있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예비후보로 정해서 결과적으로 비공업지역은 더 불리하기 때문에 3차때 받을 때에는 1,2차때 예비후보들을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고 비공업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융자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관계라든가 무척 어려운 자금이 필요한 영세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융자를 못해준다 이러한 것은 재정에 한정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배기한  위원  재정이 한정이 있으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을 주고 돈이 많으면 덜 어려운 사람도 줘야지.
  재정에 한정이 있으니까 덜 급한 사람은 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못주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저희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배기한  위원  지금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덜 급한 사람은 안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줘야지. 재저의 한계가 있는데 덜 급한 사람을 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못주고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산업과장  조수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와 구로구, 성동구 이 3개 구가 항상 비교가 됩니다.
  3개 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조성내역을 보면 구로구는 45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성동구는 55억이고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10억을 해서 30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현재 저희구는 성동구보다도 업체수가 많은데 금액은 20억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요구는 20억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우리 재정형편상 반으로 줄여서 10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것 돌린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에서 2억원 삭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예, 그것 2억을 해 가지고···
서흥선  위원  그래서 각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240페이지 도시가스는 산업과 소관이죠? 240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영등포구청에서 도시가스 설명회를 할 때 기금운용에 대해서 분명히 100% 다 융자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에 10억인가를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청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에 도시가스기금 7억을 잡았는데, 내년에 못해준 사람들을 다 충당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기금을 5억을 달성하고 '93년도에 5억을 조성해서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까지만 해도 이 도시가스 기금에 대해서 융자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하시면 시설비의 50%까지 융자해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하시고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각 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연초 상반기만 해도 3월달까지 3억 이상 신청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2억 정도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넘어오면서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5일까지 한꺼번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전체 액수가 1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3억 신청이 들어와서 한 2억 나간 것을 기준했을 때 신청은 16억원입니다마는 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융자를 받아가지 않은 사람이 또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할 때 16억원에 비해서 융자신청을 허가해 줄때는 여기에 80%정도는 융자를 실제로 받아갈 것이고 나머지는  안받아 길을 계산해 볼 때에 한 1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돈은 바로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야만 시공회사측에서···
이윤중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서 약속한 것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안시겠습니까?
  100%해 주겠다고 하고서 1차 지역을 해준다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했을 때 관청에 대한 신용도와 추진하신 각 구의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용을 지킬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요. 담당과장이 바뀌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니까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알겠습니다. 관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  198페이지에 일반공산품수거료 300만원이 있는데 3개 품목, 무엇을 검사를 합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계량기 전기검사용품 말씀입니까?
안주영  위원  일반공산품수거 3개 품목
○산업과장  조수만  이것은 뭐냐하면 일반공산품이라 해서 품질검사품목이 있습니다.
  금반지 또 은수저 같은 것을 일반 상점에서 수거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지요?
  그래서 검사소에 가서 의뢰를 해서 그 품질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업소를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샀다가 다시 팔면···
○산업과장  조수만  검사시료입니다.
안주영  위원  국가적으로 전부 KS제품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수만  예,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엇 무엇합니까? '93년도에 한 것 좀···
○산업과장  조수만  '93년도에 한 것이 금반지하고 은수저하고 5가지 품목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것만 얘기하세요. 한것만.
○산업과장  조수만  각 구청별로 한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안주영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무엇 무엇 검사했느냐 그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금, 은, 또?
○산업과장  조수만  금반지, 은수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5가지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5가지인데 세개씩 10개 2회 하면 60개 아닙니까? 5만원씩 줘서 60개.
  그러면 60번을 해야지 되는데 5번밖에 안했으면 이것 하나마나지요. 뭘 이런 걸 예사네 올려가지고···
○산업과장  조수만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주영  위원  영등포구가 뭐라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것을 다 수거해서 검사한다는 게 괜히 예산낭비지 무얼 하겠습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이것은 윌 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품질관리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22개 구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빼고 박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귀속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5개 품목을 한다고 했는데 5개를 했으면···
○시민국장  문충실  5개 품목은 지금 다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조수만  5개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5개 품목이 뭐냐니까요?
○배기태  위원  5개 품목을 10개씩 했으면 50개를 한 거예요.
안주영  위원  60회여야 해요.
  같은 것을 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60회를 해야돼요. 60회를
이윤중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금년에, 자꾸 작년 그러지 말고 금년.
  다섯번 했으면 하나마나지, 사실 이거 막연한 일 아니요?
○시민국장  문충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가령 타이어 같으면 삼양타이어나 어디서 사가지고 타이어를 1,000개 1만개 쭉 쌓아 놓으면 롯트번호 50번, 100번, 150번, 그 다음 200번 50번 간격으로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그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강도시험을 해요.
  이 타이어가 제대로 법에 규정한 강도를 지키면서 생산을 했느냐 강도 측정을 해 가지고 강도에 불합격하면 거기 있는 1.000개, 1만개, 10만개 전부다 폐기처분 합니다.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안주영  위원  그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데 대한민국에는 KS니 정부품질관리니 다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시민국장  문충실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구에서 하는 품목이 있고 시에서 하는 품목이 있고 공산품 품질관리소에서 하는 품목이 있고 다 그래요.
안주영  위원  지금 뜬구름 잡기지요. 어떻게 금나왔다, 은 나왔다 하고 타이어 나왔다, 이게 기준도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산업과장  조수만  여기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거기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검사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것 금년에 실시한 근거가 있지요?
○산업과장  조수만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것 하라는 규정이 있지요?
○산업과장  조수만  네,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시가 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산업과장  조수만  네.
○위원장  임병섭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되도록.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공산품은 제가 알기로는 공업진흥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면서 항상 공업진흥청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병섭  이윤중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한 근거라고 하라는 규정하고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재차하지 말고요.
이윤중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임병섭  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태  위원  이거 한가지만 할께요.
○위원장  임병섭  네, 한기태위원
한기태  위원  산업관리 보상금란에 보면 전년대비 194만 7,000원이 줄어든 내역하고요.
  이 보상금란에 쥐약구입 해가지고 연2회 하는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지 1,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느끼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수만  이것은 전 가구에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출기준에 보시게 되면 가구의 50%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가 할 때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게재를 하고 각 동에 공문을 하고 해서 시간을 정해서 가구수 50%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우리 과장님 하신 얘기는 일반론적인 얘기고 물론 반상회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 1,700만원의 막대한 구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쥐약을 나누어 주잖아요? 어떤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통반장이 앞에 툭 갖다 놓고 그냥 간단 말이예요.
  또 홍보도 덜 되는 것 같고 그전같이 철저하게 하지도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인데 반상회를 통해서 좀더 철저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래 전에는 철저히 시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예산을 투입을 한만큼 기대치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쥐약구입은 언제 놓는다 며칠전이라도 1주일 전이라도 통반장회의 때 수시로 구청에서 동장들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이것이 실효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에서 돌려도 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영등포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임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편성된 예산안은 보건행정관리 19억 4,359만 2,000, 보거지침관리 1억 390만 9,000, 의약관리 4,837만 2,000원 등 위와 같이 '94년도 예산안은 1옥 7,93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6.2%정도의 인건비 즉 봉급과 수당 등이 증가하였고 내년 6월경 준공예정인 보건소 신축건물 이전에 따른 시설비 일부가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3년도 수준이하로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이 50만 구민의 보건증진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 소관 '94새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5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보건소 운영면에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건소장임의 소견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데에서 영세민들한테 의료보험카드를 만들어줘 가지고 진료를 받게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보건소를 새로 깨끗하게 건물을 지으면 그런 예산을 한데 모아가지고 첨단 장비를 들여와 가지고 영세민 의료보험 환자들을 앞으로 보건소에서 부 다 수용을 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알겠습니다.
  배기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민보사위원회 소속이 아니시면서도 이렇게 저희 관내에 저소득시민진료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시민 혹은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내지는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신 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시민 진료에 대한 것을 다 관장하고 싶은 욕심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진 숫자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첨단장비, 모든 시설을 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료인 숫자가지고는 저희가 감당하기 벅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복지부분에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장래에 보건소의 의료에 관한 역할이 점점 확대되면서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법상에 의료인들은 그런 취지에 맞춰가지고 평소에 저소득 시민들한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불충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한기태위원님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날 동안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 여비부분에 가면 국내여비 결핵예방관리 5,000원X5명X4일X12월 했는데 결핵예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넘어가면 보상금 밑에 보건지침관리 목항에 배상금 부작용환자 치료비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소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결핵관계는 시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해마다 상당수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증가는 아닙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유병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인구센서스 조사와 같이 5년마다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결핵유병율은 대충 1.8%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수 전체로 하면 국내에 80만명의 결핵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도 상당수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관리는 본인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다가 결핵이다라고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대개 종합병원에서도 결핵관리는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대부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일상적인 보건증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위시해서 보건활동을 하다가 또는 거동불능자나 저소득 시민층 무료순회 이동진료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증상 있는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래침검사, X-레이 검사, 피검사에 따른 세균검사를 해가지고 결핵환자다 아니다를 판명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결핵에 걸리면 고치는 약이 없다고도 했고 요양을 하면 낫는다고도 했고 요양을 하면 낫는다고도 했고 버터를 많이 먹으면 낫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치료기법이 발달해 가지고 옛날은 1차적으로 부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한 2년간 치료를 해가지고 낫는다 안낫는다 따졌습니다만 요새는 단기치료법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의 환자가 6개월안에 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긴 환자는 9개월까지 갑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감기만 걸려도 한 3주, 2주 약을 잡수셔야 되는데, 2,3일만 지나면 약 먹기가 지겹습니다.
한기태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  임병섭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결핵예방관리 차원에서 직원들이 주로 어떤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결핵관계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환자발견을 위해서 방문도 하고 증상 있는 분을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검사하고 투약해가지고 계속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부작용환자 관리진료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가만 있어요.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는 내일 의회를 마치고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는 내일 의회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오늘 끝내고 말아요.」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임병섭   안주영   김형기   배기한   서흥선
  윤태봉   한기태   이강위   이용주   이윤중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국장문충실
  보건소장문인홍
  사회복지과장이호연
  가정복지과장김길송
  위생과장문준호
  산업과장조수만
  환경과장윤정화
  청소과장송요출
  보건행정과장김병회
  보건지도과장김규태
  의약과장성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