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8일(토) 16시2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22분 개의)

○위원장  임병섭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임병섭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주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의사운영 사무국운영 일반운영 구정조사요강비에서 554만원 전액삭감, 사무국운영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중에서 533만 3,000원 소감,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운영 직원특근매식비중 1,100만원 삭감, 기관공통운영비 복리후생비 모범공무원산업시찰비중 400만원 삭감,기관공통운영비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중 1억 3,000만원 삭감, 급여관리 수당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중3억 3,481만 7,000원 삭감, 기획관리 기획예산 기획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관련 간담회비 45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 법제전산운영 일반운영상여금 3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감사행정 감사실운영 일반운영 건축민원조정 위원수당중 54만원삭감, 공보관리 문화공보 문화공보 일반운영 통장일간지 구독비중 1,225만 5,000원 삭감, 문화공보업무추진 야외마당놀이비중 400만원 삭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서무관리 일반운영 방화 및 위험물취급자 교육비 1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주민의견수렴 대시민흥보비중 550만원 삭감,공보관리 문화공보 문화공보 민간이전 에술인협회운영지원비에서 300만원 전액 삭감, 내무행정비서무관리 서무관리 민간이전 구민회관 위탁관리비중 2,879만 4,000원 삭감, 서무관리 시설비 사무실개방 및 재배치비중 5,000만원 삭감, 내무행정비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민간이전 기타사회단체지원비중 1,000만원 삭감, 내무행정비 생활체육생활체육관리 보상금 생활체육동호인조직행사지원비중 500만원 삭감, 내무행정비 동행정운영 동행정지도 보상금 시민참여행사지원비 중에서 1,000만원 삭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중에서 4,905만8,000원 삭감, 시설비 당산1동 청사부지매입비에서 1억원 삭감, 복지사업비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운영 연탄운반비 중에서 105만 1,000원 삭감, 생활보호 시설비 노임소득취로 사업비에서 10만원 삭감,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노인유아복지 일반운영비가정의례준칙위원회비에서 12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 공원관리 공원관리 시설비 당산2공원 시설물정비 중에서 8,000만원 삭감, 녹지관리 녹지관리시설비 도심에 자연심기비에서 4,000만원 삭감,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쓰레기처리관리 비정규직보수 총액에서 3억 300만원 삭감,쓰레기처리관리 배상금 소송사건 배상금에서 1,777만 9,000원 전액 삭감, 쓰레기처리관리 민간이전 총액에서 1억 8,431만원삭감, 도시개발비 도시정비 도시정비 일반운영 도시계획 및 체비지관리에서 100만원 삭감, 도시정비일반운영 각종위원회 위원수당에서 86만 4,000원삭감, 지역교통 지역교통관리 업무추진비 총액에서 500만원 삭감, 지역교통 지역교통관리 시설비 도로표지판신설정비에서 5,000만원 삭감, 도시개발비주택행정 주택행정시설비 대형견고가건물철거비에서 1,000만원 삭감, 도시개발비 도로시설 도로건설시설부대비 총액에서 795만 9,000원 삭감, 도시개발비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시설비 포괄사업비에서 2억원 삭감, 치수하수사업비 하수사업 하수관리시설비 굴착복구하수관 개량비에서 500만원 삭감, 민방위관리 민방위운영 보상금 방범비상벨 설치비에서 2,000만원 전액 삭감, 전출금 타회계 및 기금전출 기금전출 전출금 중소기업육성지원금에서 5억원 삭감, 공원녹지 녹지관리 녹지관리시설비신길근린공원조성공사비 3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공원관리 시설비 문래근린공원 노후시설물정비 중에서 6,191만원 삭감, 총 25억 6,381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을 증액, 사회복지보상금에서 1,000만원 증액, 노인유아복지 보상금에 1,100만원 증액, 노인유아복지 민간이전에 1,650만원증액, 환경관리 업무추진비에 2,200만원 증액, 도시정비 일반운영에 231만원 증액, 건설행정관리민간이전 1억원을 증액, 사무국운영 시설비 2,800만원을 증액, 동행정지도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도로건설시설비에 23억 550만원을 증액, 하수관리시설비에 6,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위에서 또 특위에서 예산다루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대강 합의된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시정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신문도 사실 저는 2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되고 5%가 삭감이 된 모양인데 이것도 10% 소감이 특위에서 의견이 거의 일치됐어요 어저께 계수조정에서 5%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비 말입니다.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면조사를 했어요. 100페이지에서 103페이지 또 240페이지, 281페이지, 147페이지 이 새마을사업비가 금년에 상부에서 내려온 조정액이 1억3,35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책정한 돈2억 2,000만원하고 전체에서 얼마 쓸 수 있느냐 하면3억 5,359만 4,000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6억 1,125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이다. 법, 조례에도 없는 것, 위에서 내려온 조정액, 우리 임의대로 2억 2,000만원 쓸 수 있는 것 다 제하고 법 근거가 없는 이런것이 새마을사업으로 과다책정된 것이 2억 5,76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불당성을 제가 지적하고 사전에 조정해달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생각할 것은 물론 그 4억은 금년에 저소득층관계에 필요한 것인데 잘해 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금년에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2억 8,000이 남았어요. 집행 안하고 있어요. 그것을 책임추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책임추궁을 안하고 물론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발견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회의하기 전에 총무국장 얘기 들어보세요.
  파악도 못하고 변명만하고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럽니까?  금년 93년도 예산도 집행 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근거도 없이 과다책정한 금액만이라도 줄이자 이 말입니다. 또 93년도 예산집행한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1억이상 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집행 안했어도 내년에는 집행할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회수금이 있습니다. 회수금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8,100만원이라는 것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나는 어느 분이 얘기하는 그런 편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만큼은 이 안에 기술적으로 세입을 넣지 않고 세출을 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다책정한 2억 5,766만 1,000원을 삭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되풀이 합니다마는 작년에 엄청난 그 4억중에 2억 8,800만원을 사실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야되겠다,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가서 181페이지 국회의사당앞의 녹지대정비 말이예요 거의 만장일치로 2억 7,300만원을 금년에 사업을 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일치를 봤던 이것이 돌변해서 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것보다도 우선문제가 생명이 걸린 환경문제 등등이 많습니다.
  자역사업에 관계되는 것. 국회의사당 앞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일치를 본 2억 7,200만원을 깎아서 다론 사업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당 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시켜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조정된 세출예산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 위원님
서흥선  위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신문에서 2,451만원 삭감, 이것이 10%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에서 과다책정한 2억 5,761만1,000원 삭감, 그리고 국회의사당앞 녹지대정비 2억7,300만원 삭감을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의를 제기한 분이 계시므로 표결하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안주영 위원이 수정제의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흥선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재적위원 갖고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이준석  현재 재석위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현재 재석위원이 11명 아니예요?
  11명 중에서 5멍 찬성했으니까 부결이지요, 무슨얘기 입니까?
  부결입니다.
윤태봉  위원  과반수가 넘었는데 어떻게 부결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임병섭  위원여러분!
  예산심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치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나름대로 보람있는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임병섭   안주영   김형기   배기한   윤태봉
  한기태   이용주   이윤중   최락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