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0일(금) 14시1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2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임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2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임병섭  의사일정 제1항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92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92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 확정을 위하여 지난 5월 8일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작성해서 영등포구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하신 임병섭 의원님, 최수영 의원님, 공인회계사 이동진 님께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5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철저하고 심도있게 검사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 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07억 4,100만원, 세출결산액은 674억 6,600만원으로 132억 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37억 5,300만언과 시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으로 이를 93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53억 2,800만원보다 7.2% 증가한 807억 4,100만원이 수납된 바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증,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의 예산액 343억 3,600만원보다 웃도는 349억 8,800만원이 수납 되어 전년도인 91년도 실적 278억보다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액 204억에 260억 4,000만원이 수납 되어 5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1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71억 1100만원보다 60억이 많은 131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금은 전년도 실적보다 35억이 증가한 166억으로 시보조금은 예산액 39억보다 8억이 감소한 30억 7000만원이 각각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807억 4100만원 수납 되었으며 이는 예산액보다 7.2%가 증가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14억의 82.8%인 67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37억, 시보조금잔액 2900만원, 불용액 102액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첫째, 의회비는 92년도에 예산액 12억 2000만원의 68.8%인 8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91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382억의 89%인 343억이 지출되어, 91년도 실적보다 38%가 증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째,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187억의 81%인 151억이 지출되어 91년보다 30%가 증가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700만원의 55%인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방위비 지원및 기타는 예산현액 8억 3000만원의 97%인 8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3억보다 11.9%가 감소한 11억 8900만원이 수납되었지만 전년도 실적보다는 16.9%가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3억 5000만원의 69%인 9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안 4억 5000만원보다 15%가 감소한 3억 8400만원이 수납 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4억 5500만원 중 71%인 3억 2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6.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8억 4800만원이고 지출 승인액은 5억 1900만원이었으나 실제지출금액은 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의 집기 비품구입비 1000만원, 기구신설로 인한 직원의 인건비적 경비 2900만원, 14대 대통령선거 및 14대 총선 법정사무 소요경비의 국비 부족분 1억 6000만원, 취로사업비 7200만원, 제설차량 환율인상분 1600만원이 각 소관 국별로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의료보건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년도 위탁금액은 7억 8500만원이고 반환액은 6억 41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91년도말 9억 6400만원과 합하여 92년 말 현재액은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의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안건 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임병섭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영등포구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은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추진으로 부동산관련 세입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구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 축소, 제조업체 지방이전, 다세대형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소율 적용, 면허세의 신규변경면허 감소추세 등으로 세수증가율은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여력에 따라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올해의 세입 둔화로 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매년 조정교부금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국고, 시비보조금도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자치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점진적을 보조금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한 각종 투자산업의 증가,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요구, 인건비의 상승, 경상비의 증가 추세 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고통분담 차원의 절약과 낭비요인 등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배제토록 노력하였으며 경상비의 부서간 형평 유지와 소모성 경비의 중점축소, 인건비 증가의 억제, 소득 보상적 경비 등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신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환경보존 및 쓰레기 처리의 적극 추진과 개발낙후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정비 등에 힘써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정도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뿌리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우리 영등포에대한 사랑과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여러가지 문화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의 예산총액은 920억 8763만원으로 93회계년도 최종 예산액 890억 4172만원에 비하여 3.4%인 30억 45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44억 2866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841억 5360만원에 비하여 0.3%인  2억 7506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164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3억 8705만원보다 4억 8541만원이 감소한 바 그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세대의 감소에 원인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300만원으로 93예산액 4억원보다 37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 그 이유도 저소득자의 감소추세로 융자대상 가구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63억 9432만으로 93예산액 31억 105만원에 비하여 32억 9327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이유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22억 263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44억 2866만원중 의회비는 12억 1300만원으로 93년도 11억 6100만원보다 4.5%인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372억 400만원으로 93년도 351억 6900만원보다 5.8%인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234억 8600만원으로 93년도 233억 5800만원보다 0.5%인 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5000만원으로 93년도 5500만원보다 9.1%인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구개발비는 196억 4600만원으로 93년도 207억 4500만원보다 5.3%인 10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3500만원으로 93년도 1억 8200만원보다 29.1%인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9500만원으로 93년도 34억 8500만원보다 25.5%인 8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2.9%인 277억 38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257억 200만원보다 2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8%인 141억 6000만원으로  93예산액 132억 200만원보다 9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는 11.4%인 95억  9400만원으로 93예산액 90억 9100만원보다 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투자사업비인 투자지출은 35.9%인 303억 4200만원으로 93예산액 326억 3100만원보다 2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3%인 25억 9500만원으로 93예산액 35억 2800만원보다 9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증가된 93세입세출예산액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27일 국고보조금 318만 7000원이 병역업무자 여비로 용도지정되어 병무행정 보상금으로 세출 계상하였고 93년 11월 26일 시비보조금 900만원이 사회복지관 장비보강비로 용도지정되어 사회행정 민간자본보조로 세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애정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을 구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을 처리하였음은 의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에 따른 자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94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94년도 구 예산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 재정여건
  (1)세입전망: 주요 굿 등 신장추세 답보 상태로 재정조달의 인난
  (2)세출전망: 환경대책, 저소득층 지원, 도로비등 급증
  위와 같은 세입세출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 소모성, 고정성 지출수요의 극소화 방침에 의거 경상적 경비 등은 최대한 감축 93년도 절약액수준 이하로 편성할 것이며,
  나. 투자적경비는 그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며
  디.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원대책과 연계하여 분석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94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9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가. 세입에 있어서 94년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물가 정책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동결로 인하여 결산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입부서에서는 연초부터 정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겠으며
  나. 세출
  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따른 통합의 인상분 3%와 직무수당의 봉합 합산에 따른 인상분 3.2%계 6.2%정도의 증액이 불가피하나 결원율 2%를 반영 급여액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절감액 수준 이하로 동결편성하고 있으나 94 지침 변경으로 확대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포괄계상으로 인하여 과다 책정된 경향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하며 투자사업비의 경우는 사업의 효과성 및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의 재조정을 요하는바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걸쳐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별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안 편성 순서에 의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방금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침체 또 면허증 감소, 세계잉여금 감소추세, 보조금 감소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인가요? 증액해서 세입을 책정해서 하여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르 드립니다.
  먼저 세목별로 해서 세입추계 기준을 알고자 하는데 신장율 기준의 적용도가 적정한 것인지 묻고 싶고 적용률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산세 및 종토세는 100% 이상 부과를 하는 모양인데 징수율은 98%, 97% 징수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산세, 종토세 관계는 100%징수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면허세 관계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적용을 적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면허세 94년도 징수비율이 121.5%인가요? 이렇게 잡혀 있는지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부과징수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93년도 부과징수액이 34억 3300만원인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세부적인 건 재무국에서.
○세무1과장  박성진  세무1과장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도에 징수율이 98.09%입니다.
  이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99%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도까지는 100%완성하려고 6월달에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 전액 등기부등본을 떼어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달성을 못하더라도 99.9%까지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토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세무1과장  박성진  재산세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100%를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다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동이라든가 토지가 잘못 되어가지고.
서흥선  위원  아니, 이동은 있어도 그 재산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네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압수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징수할 수 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세무1과장  박성진  네, 그래도 100%를 완전히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세무1과장  박성진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0월 31일 현재 징수율이 97.14%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2월 31일까지 징수 가능하고 명년도 2월 28일까지 또 재산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면허세하고.......
○세무2과장  김대길  세무 2과장입니다.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대로 면허세는 저희 구세 4개 세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세목이락 말씀올리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0월말 현재 목표가 29억 7300만원인데.......
서흥선  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 나눠서 전체 합해서 그래요?
○세무2과장  김대길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얼마예요?
○세무2과장  김대길  29억 7300만원을 93년도 세액목표로 잡았습니다.
  작년말에 설정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5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83.5%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면허세는 종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400여 가지가 되며 면허관리부서가 약 20여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각과,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또 타 기관 등 해서 20여개 부서가 되며 그 면허의 변동이 다른 어느 세목보다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중부과, 착오부과, 때로는 면허삭감 했는데도 부과되는 이러한 원인 없는 부과도 가끔 일어나고 그래서 감액도 많으며 또한 체납도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신대로 많은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용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150%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21.5%아닙니까?
  적용률을 넘어야 되니까 징수가 낮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정선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세무2과장  김대길  그래서 내년도 정기분 면허세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부터 94년도 면허세를 보다 정확히 또한 납기 내에 징수율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허자료를 최대한으로 변동되고 있는 자료를 현 시점에서 정확히 다시 재조사해서 전부다 새로이 정리를 해서 전산자료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83.5%보다 훨씬 한 10% 이상 상회하는 납기내 징수율을 얻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한 10여% 징수율을 상회하면 내년 34억 3300만원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김대길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염려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  임병섭  15페이지, 질의 없으시지요?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섭  예,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를 볼 것 같으면 93년도까지 지방세 114억560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체납이 되어 있느데 과연 여기 계상했을 때 체납액이 몇 %이고 올해 94년도에 거둬 들일 지방세가 몇 %인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대길  네,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가 체납지방세하면 구세하고 시세하고 두가지로 대변해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있는 지방세는 시세학 구세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세는 우선 놔두고 구세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세가 10월말 현재 18억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구세가, 그런데 5년간 체납에 총 18억입니다. 그러면 5년간 부과를 얼마를 했느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430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18억이 체납돼서 총 징수율은 98.5%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액수가 또 상당히 큽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세무서에서 넘어온 주미세 소득할,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이런 세목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전체 체납액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세에 해당되고 구세는 방금 말씀 올린대로 18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전체회수율은 5년간 회수율이 98.5%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98.5%요?
○세무2과장  김대길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이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5억1297만7000원이라고 했지요?
○세무2과장  김대길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거기 26억에 대한 체납액 징수입니까?
  그러면 20% 정도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대길
○세무2과장  김대길  예, 매년 그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과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재무국장  양대웅  조금 아까 결산보고서를 제안설명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보면 지방세의 과년도 징수율을 한 20%정도 매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테이지는 19.9%로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지로써 편성해 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목적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소세를 보면 91억 5649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도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도 경기가 그렇게 좋으리라고 보지 않는데 9억 3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징수는 얼마 됐으며 앞으로 9억 3000만원 증액을 해서 그만큼 더 걷을 수 있는지, 그래서 사업소세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대길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세는 금년 93년도 세입목표를 82억 18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말 현재 79억 1000만원의 세입목표를 달성해서 96.3%의 목표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요.
  그래서 그면 11월하고  12월을 부과하고 징수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82억 1800만원의 목표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목표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91억 5600만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말씀올린대로 부동산 경기침체 또한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지방이전등으로, 또 사업규모축소등으로 부과대상이 줄어들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 업무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종업원할은 매월 10일까지 각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간 납여총액의 0.5%를 특별징수해서 자진납루를 하고 재산할 같은 경우는 330m2, 약 10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가진 업체는 1m2 당 250원씩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올린대로 93년도에 82억 1800만원 정도 목표를 상회해서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이보다 좀 많은 금액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보다 법인실사라든가 현장실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한다면 증가액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말이지요, 지금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방재정 위해서는 걷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책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다른 것 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소세가 금년에는 96%를 달성했다 그러는데 그 전망을 아주 좋게 보십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 중에서 전체 지방세 수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7% 약 13%사 작년 목표액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며허세가 15.5%, 종토세가 16.8%고 재산세는 거의 별로 인상이 없습니다.
  그 중에 사업소세가 14.2%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걱정한 사업소세는 바로 관내에 있는 법인들 종업원들의 봉급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수준하고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들이 일반적인 매년 봉급의 자연적인 호봉승진급이 있고 또 임금투쟁에 의해서 일반적인 봉급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약 한 16%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14.6%인상분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에 자신있는 달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달성 근사치는 우리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세를 한 3억 정도 당초 좀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다소 기획예산과에서 의욕을 부려 가지고 좀 증액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운 예산편성이었다는 단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상단에 양평6가에 국유재산 690만 2000원 세입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2300만원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평수도 같고 그 밑에도 작년에 700만원 수입인데 올해 신길 103-27210만원이 국유재산으로 수입이 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26조 규정상 계속해서 대부시에는 대부료를 20%감액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2,300만원이 그래서 600만원으로 줄어요?
○재무과장  장우형  작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요, 금년도가 2,4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잘못 짚으시네.
  이게 또 얘기 길어지네.
  제가 양평6가하고 신길103 두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양평6가 12-2하나만 봅시다. 작년도 2,300만원인데 금년도 세입이 69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장우형  이 중에서 국유재산 대부료는 저희가 30%만 구 수입으로 봅니다.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안주영  의원  작년에는 2,300만원을 넣고 올해 600만원 넣은 것을 물어보는데 자꾸만 왜, 작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재무과장  장우형  매년 이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배기한  의원  지금 안주영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2,000만원이 넘었는데 금년에 69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양평6가 12-2, 신길103-27이 다…
안주영  위원  작년 700만원인데 올해 20만원이라고…
○재무과장  장우형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주영  위원  국유재산 임대수입…
○재무과장  장우형  네, 2400만원이요.
안주영  위원  토탈(total)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작년 예산서 같이 보고 하세요.
○재무과장  장우형  양평 6가가 690만원이고요, 신길동이 210만원 이고…
안주영  위원  작년예산서 보세요. 작년 예산서 그 두개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딴 거는 작년에 안들어간 거예요.
배기한  위원  작년 예산서 보고 세금부과한 것, 봐요.
  딱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해요.
서흥선  위원  작년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하고 규정은 같습니다.
  대부료의 70%는 국고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재산주인이 국가니까 국고로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금고의 업무대행수수료 받는게 30% 구수입이 됩니다.
  다만 93년도 예산편성시 착오가 있어가지고 전액을 구수입으로 삼았기 때문에 94년도 예산 수입에 일부 결함이 생겼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93년도에 틀린거예요?
○재무과장  장우형  제가 다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조선일보사하고 국유재산 임대계약을 했다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반환결정한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예산과장이 얘기한게 틀린 거예요?
  70%는 국고에 넝혹 30%는 우리가 구수입으로 넣는게 그게 틀린거예요?
○재무과장  장우형  그것은 맞아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우형  작년에는 잘못됐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의 차이가
안주영  위원ㅜ입  글쎄,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70%는 국유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전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얘기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만 딴 얘기하니까 괜히 이쪽에서 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길동도 마찬가지지요?
  신길 103-27 그 두가지가 마차낙지이고, 관폭적 휴게소가 작년에 수입이 없거든요, 국유재산에.
  그런데 올해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뭐로 해서 수입이 생기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관폭정 휴게소가 작년에도 잡혔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예산서 보고 같이 얘기합시다.
이용주  위원  관폭정이 어디입니까?
  양화 인공폭포 아니예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으면 여기서 서로 헷갈리지가 않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 항목이 틀리니까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잖아요.
안주영  위원  작년 93년도 예산에 국유재산임대수입 그 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같이 봅시다.
○재무과장  장우형  양화폭포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국유재산임대수입에 양화폭포휴게소의 수입이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장우형  아니, 그 밑에요…
안주영  위원  그것은 구유재산에 또 있어요.
  밑에 봐요. 올해 예산에 구유재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엄연히 틀리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관폭정 휴게소가 국유재산도 구유재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기획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관폭정 휴게소에 427㎡나와 있는 것은 토지분입니다.
  토지는 소유주가 국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구유재산 임대료 관폭정 휴게소 1,295만 5,000원 잡혀있는 것은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건물은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토지세는 안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토지, 건물 합해가지고 작년도 재산세는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에 포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총액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안주영  위원  총액이 거의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 다음에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예,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있죠? 93년도 예산대비 배 이상이 요구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자체노력에 의해서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증가된 것은 좋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94년도 1월 1일부터 수수료율이 개정되어서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자체에서 발굴해서 그런게 아니고 인상되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 수거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평균 20%인상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20%인데 이렇게 많아요? 6억 3,273만 2,000원인데.
  세대별로 하는 겁니까? 건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을 세분화해서…
서흥선  위원  등급을 세분화해서 인상된 거죠?
  그런데 20%가 인상이 되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세분화 과정에서 생긴것하고 요율인상분 20% 합해가지고 평균 50%정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겠죠. 세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답변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것 같애. 한번씩 물어보면 몇분씩 걸리고 시간만 보내는 것 아녜요?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22페이지 23페이지.
  관계공무원은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으면 뒤에서 답변준비를 해 주세요. 답변 자세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수입 있죠? 93년에 150억저옫 되었었는데 68억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과태료라든지 불용액,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등…
○재무국장  양대웅  이것은 세계잉여금이 작년에 93억에서 금년에 30 몇억으로 한 6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분야가…
서흥선  위원  세계잉여금에서 줄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유는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있다든지 그런것이 아니고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 세계잉여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 30페이지까지 포괄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교부금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만 교부금을 얻어오자 했는데 그 실천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울대교 지하도관계 말이에요, 그 확장공사가 37억밖에 교부금에서 안됐는데 그것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영등포 8가 85에서 86간 도로개설공사 31억 4,500만원인데 계속사업중에 있는데 그것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시의원들 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배정해서 하든지, 구청장이 가서 얻어다 하든지, 교부금은 많이 받아내야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차질이 생긴 겁니까?
  총무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이 정도면 많이 얻어왔네.
서흥선  위원  이것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었고 계속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관내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172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반영된 예산이 2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15억 정도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서울교 부근의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이것은 큰 도로니까 넓은 도로니까 시에서 직접해야 됩니다 하고 시에다가 건의한 것입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이 정도는 아록 매스컴에 여러번 보도가 되었던 사항인데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몇번 간청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예산심의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교 지하차도 공사가 내년도에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게 될는지 그것은 아직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영등포 8가 85에서 86번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끊긴 겁니까? 94년도에 계속비가 안 나와서 끊길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고요.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교부금을 못받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부금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교부금도 상당히 줄었죠? 3억 2,000정도 줄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줄은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구비로 충당하지는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대꾸하는 것은 아닌데요 교부금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해마다 정부에서부터 보조율을 일정율로 맞춰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만큼 필요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지…
서흥선  위원  예산서보면 3억 2,000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지금 정책방향이 보조금이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충당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잡지는 않았고요, 위에서 보조금 가능예시가 나오면서 구비로 몇% 잡아라, 보조사업을 시행해라 하는 것은 잡았습니다.
  다만 국비보조를 안하면서 너희들이 해라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시민국소관예산 다룰 때 보니까 증액되었던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마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비율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서흥선  위원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서흥선  위원  하나 더 있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20일날 회수한다고 했어요. 6억 5,000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흥선  위원  기타 잡수입에 6억 5,000이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2월 20일 경에 회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만일에 93년도에 회수 못하면 세출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국장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난번에 구정질의때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회청사 임대료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답변을 금년말까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회수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만나뵈었을 적에는 금년말까지 어떻게서든지 변제하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여러가지 대안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서흥선  위원  변제가 아니예요. 무슨 변제예요? 보증금인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구의회 질의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진을 통해가지고 계속 나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만납뵐 기회가 있어서 제가 건물주를 직접 만나뵈었습니다.
  그런 고충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황설명을 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달 말까지 최선의 노력은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한달만 더 유예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답변은 이달 말까지로 약속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서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말예요. 6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우리 총무국장, 총무과장 큰소리를 치셨는데 법정이자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잡았던데요?
  법의 심판을 받은 후에 수입을 잡으려고 합니까?
  계산해서 수입으로 잡아놔요. 이번에 잡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자까지 받아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기획예산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세출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서 이것부터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재무국소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3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하고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 2억 4,510만원 삭감된 부분하고 국민운동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지원비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하고 이 부분은 각 국과장들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그렇다 이런식으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여러분들의 설명부족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다른 부분은 그런가 안 그런가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딱 놓고 볼 때에 자기가 설명해서 자기 국과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의원들한테 떠넘기지 말아요.
  자기네들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못해가지고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삭감된 부분을 밖에 나가서 민간사회단체위원들한테 전부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려서 못받는다. 우리는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이냐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확실한 설명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분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 하잖아요? 과별로 하죠.
○위원장  임병섭  과별로 페이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제가 전체를 일괄질문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20억 3,541만 7,000원이 공히 증액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분인지 그 외에 무슨 다른 사업이 있어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관리시설물 당직이라고 있어요. 일직, 숙직, 2명 5,313만원 그것은 뭐예요?
  93년도 예산대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에 가서 71페이지 보상금에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억 230만원 31실 공히 분배된 기분이 드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역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이 집행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번째 75페이지 비정규직 기타직 10여명에 대한 1억 4,082만 6,000원은 어떠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78페이지 서울 600년사업추진 3,000만원 이것은 소송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5,500만원의 막대한 비용은 94년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국가소송이 많다는 예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착수된 그런 소송에 의해서 요구된 예산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이걸 이렇게 해 버린면 헷갈려서 하나도 못해요, 한장씩 한장씩 넘기면서 하자니까요?
서흥선  위원  아니, 전체 일괄해서 기획관리 전체를 해야지요.
  기획관리까지 일체하고 과별로 하자구요.
안주영  위원  지금 몇페이지까지 질문했습니까?
○위원장  임병섭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79페이지.
서흥선  위원  79페이지 기획관리를 다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서흥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어째 예산과장이 얘기해요.
  총무과장이나 누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답변 못했을 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맨먼저 질의하신 67페이지 기관운영 세항에 증액이 20억 2,300만원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급여 인상분이 13억 정도 됩니다. 13억하고 나머지 사업별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서흥선  위원  아니,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분인지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이 가장 많습니다.
안주영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안위원님
안주영  위원  질의가 이렇게 여러가지 장장 10페이지 가량 중복이 되니까 답변자료 준비할 동안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임병섭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흥선  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요. 68페이지에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68페이지 관서당경비 당 숙직수당 사항중 관리시설물당직 해 가지고 2명씩 일 숙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총 11개소의 우리 구청 재산에 대한 일 숙직입니다. 이것이 분수대가 3개소가 있는데 양화 인공폭포하고 영등포교차로의 분수대, 당산 1동 공원의 분수대가 있습니다.
  펌프장은 8개소인데 양평1, 2, 도림1,3 신길동, 문래동, 영등포, 대림펌프장 이렇게 해서 총11개소에 대한 일직과 숙직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게 별정직이 하는 것입니까,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기능직입니다.
서흥선  위원  기능직이지요, 그러면 2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다.
  거기에 대한 것이다.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어떻게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93년도 대비
○총무과장  이하기  네, 93년도도 일 숙직 수당이 나갔습니다.
서흥선  위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다음 안주영 위원님
○총무과장  이하기  또 있습니다. 서위원님 질문하신게.
서흥선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위원장  임병섭  페이지별로 하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68페이지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작년 예산에 2억 8,1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올해는 5,9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이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5,900만원은 구전체 직원들이 특근이나 각종 단속 활동 또 예측할 수 없는 불시사항에 대한 특근을 할 때 구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금년의 집행내역을 참조해 가지고 금년에는 5,9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2억 8,100만원이 5,900만원으로 절감이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감액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71페이지에서 질의한 것 있지요.
  보상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이것은 각 실 과에서 여자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인건비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저소득자녀라는 것은 공무원 저소득자에 대한 자녀가 아니라…
○총무과장  이하기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아닙니다.
  종전의 사환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실 과에서 쓰는 학생들 1사람씩 쓴 사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질의하신 사항 연금지급금 그 집행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상입니까?
  다음은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서흥선  위원  72페이지에서도 제가 기본급 6급 이하 직원 얘기했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도 자료를 뽑고 있는데 되는대로 서면으로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TO라는게 943명중에 별도로 또 포함되었는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흥선  위원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오늘중으로 되겠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7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3페이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구청측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365일을 나누어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데 잘못되었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지침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게 반액이 삭감이 되어야 원칙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총 금액이 얼마가 잘못되었는지 아시지요?
  3억 얼마 되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3억 3,000.
○위원장  임병섭  이것은 나중에 수정합시다.
○총무과장  이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총무과장  이하기  먼저 75페이지에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타직보수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을 얘기하는데 현재 양화대교에 청원경찰이 10명, 구청에 2명해서 12명에 대한 보수가 기타직 보수로해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서흥선  위원  기타직보수 이것입니까? 청원경찰 12명뿐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12명뿐입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요?
○총무과장  이하기  초소요, 양화대교 중간에 중지도 있는데 초소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초소에 경찰 전경이 서던데.
○총무과장  이하기  거기 방범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거기 말고요, 전경이 있는게 그제 저희 영등포구청 소관입니다.
이윤중  위원  방범원입니까? 청경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청원경찰 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문해 주세요.
  7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이것은 기획예산과지요.
  질문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
서흥선  위원  제가 79페이지 질문한 것 있지요.
  소송관련 비용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서흥선 위원님이 78페이지에 서울 600년사업이 공보실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쪽에 가지고 있는 서울 600년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특정하지 않은 예비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달에 시에 불려가 가지고각 구별로 내년도 600년사업에 대비해서 포괄비용으로 받아서 저희 형편으로 봐서 최소한도 3,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사업은…
서흥선  위원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지침은 없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구에서, 이게 누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보조 받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 실지로 안해 준다고 해도 여기서 예산 세우니까 구민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이거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흥선  위원  갖고 있어야 돼요?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이건 구체적으로 뭘하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서울시에서 갖고 있으라니까 갖고 있는 것 그것밖에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삭감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넘어가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위원장님! 문화공보실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서울이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일제히 내년 1년동안의 이 600년 사업에 관한 예산을 쭉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데는 1억 5,000만원에서 적은데는 3,000만원 이상씩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년동안 하면서 각종 행사가 미처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에 대비를…
서흥선  위원  알았어요, 교부금 받아서 하세요.
배기한  위원  삭감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고.
이윤중  위원  78페이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리고 79페이지 서흥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소송관련 비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지금 소송 당사자로서 피소되어 있는 것이, 진행중인 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24건, 민사소송이 13건해서 37건이 진행중이고 소송을 전제로하는 행정심판이 현재 계류중인게 62건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국가소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국가소송이 아니고 이것은 민사로 보여지는게 많습니다. 민사내지는 행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비용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소송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의 예산이 아니고 현재 착수된 그런 소송비요이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착수돼서 진행중인 소송도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수반한 행정심판 62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송으로 발전할 것이다 보고 대비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나저나 소송이 그렇게 많아요?
  큰건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전체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두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건이 많으니 50건도 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토초세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초세를 전제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시중에, 어떤 일반적인 개방화 물결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저희가 보상을 못하고 쓰는 도로에 대한 사용료청구소송 이런게 많이 들어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큰 건수는 아니군요.
배기한  위원  아니, 토초세는 우리 구세가 아니잖아요, 그런제 보조금을 왜 우리가 내요?
이강위  위원  그건 내가 잠깐, 토초세 문제는 결국은 공시개별지각가 높으니까 토초세가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토초세는 국세인데 결국은 개별지가 조정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넣은 사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맞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게 토초세 조정은 구청에서 하고 자체 수납은 국세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부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조를 받아야지요.
  세금은 국세인데 소송비는 구예산으로…
이강위  위원  행정심판 자체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얼마줍니까?
  우리 선임 변호사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소송위탁을 하더라도 소송에 소요되는 착수금이나 인지대 전부 지불합니다.
서흥선  위원  전부 건별로,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건별로 지불합니다. 소송가액에 따라서.
서흥선  위원  소송 몇건을 한꺼번에 해서 주면 안돼요?
  물론 거기 들어가는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은 주어야 되겠지만, 이건 10건인데 간단하니까 1건으로 합쳐서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 주면 안돼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변호사도 직업인입니다.
  어차피 적정의 활동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안해 준다고 봐서 저희가 건별로 규정된 요율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조금란에 362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정쇄신 아이디어 시상금이라고 해서 50만원씩 4회 했는데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이며, 지급했는지?
  그리고 금년에 제안제도입상자 시상해서 최우수안, 우수안, 노력안이 있는데 그 집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발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제 생각으로는 행정쇄신안을 돈으로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도적으로 한 사람은 특별승진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가장 매력 있는게 승진입니다.
  특별승진을 최우선으로 시행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50만원씩 뭐하러 잡았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행정쇄신 아이디어 시상금은 그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특이한 것은 승진에 반영하고 좀 그것보다 약한 것은 시상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이렇게 양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22개 구가 공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 93년도에는 얼마 지급이 되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현재 93년도는 약 11명에 55만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50만원 4회, 여기 명수는 안들어 있는데 한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것이 5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50만원이 한사람에게 주는게 아닙니다.
이윤중  위원  1인당 50만원이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어느과의 누가 누가 받았는가 자료를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넘어가지요.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 소송배상금까지 입니다. 그 밑에는 감사실이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감사행정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서흥선 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환경순찰직원 특근활동여비 4명해서 256만원 책정된게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도 64일동안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감사조사업무수행이 있습니다.
  5만원에 22명 12월 1,320만원.
  그 밑에 또 감사조사업무수행 7만 2,000원 22명 12월 1,900만 8,000원 같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 또 변명하시겠지만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승호  감사실장이 서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직원 특근활동비는 저희 감사실에는 감사계, 조사계, 순찰계가 있습니다.
  순찰계의 직원 두 사람하고 계장하고 운전수 한사람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환경저해 요인이라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여러가지 순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찰업무만 합니다.
  64일은 휴일에, 365일중에서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실장  이승호  감사 목적보다는 우리구 전체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이승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대한 특근활동비이고 그 밑에 있는 감사조사업무수행 5만원은 작년도에는 감사조사 직원에 대한 정보비조로 3만원씩 주던 것인데 5만원으,ㅣ 지침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모두다 5만원씩 일괄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감사조사업무수행 7만 2,000원은 감사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또 판공비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비하고 판공비조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그러니까 급여성이지요?
○감사실장  이승호  네, 급여성입니다.
서흥선  위원  이게 물론 공무원들도 혼동하겠지만 우리도 혼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84페이지 감사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 85페이지.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섭  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통장 일간지 구독이 2억 4,510만원인데 아마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여러번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왜 작년도에는 통과를 시켜 주고 올해는 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도록 요구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통장들이나 반장들한테 홍보효과를 내기위해서 저희가 100%를 올해 통과를 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는 문민정부이고 95년부터는 완전 자치구로써의 성격을 띠고 일할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서울신문은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꼭 각 구청이나 각 도에다가 지방까지 전부 확산해서 거기다만 의존해서 서울신문이 크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느니 차라리 반장들이나 통장들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씩 주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매년 30%씩 삭감해서 몇년안에는 완전 단독으로 육성이 되도록 이렇게 서울신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답변을 한번 기대를 하고요.
  또한 두번째는 우리가 서울신문을 키우느니 우리 영등포 관내에 지방지가 아마도 2,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등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영등포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방지를 키울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다 덧붙여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실장 기억할 겁니다.
  작년에 통반장들한테 70%밖에 안줬지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100%보급하는 걸 조건부로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예결특위에 와서 답변을 했으면 분명히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그냥 어영부영 70%만 주고 넘어간 것에 대한 이유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하지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총무 재무에서, 사실 상임위에서 한 것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또 배기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보급철저 관계를 또 질의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장들한테는 안가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소수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예 통장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 2억 깎아서 반장들은 보급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30% 감하는 것도 좋고 그런 의견을 듣고 철저를 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주 이 기회에 수고하는 통장이라도 우선 보급을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세요.
윤태봉  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 하지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통반장까지 전부 다 나가는 거승로 알고 있는데 반장은 50%도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100% 전부 다 배포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30%를 지난번에 안줬다고 했는데 어떤 반장들한테 안준 것인지 명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신문이 일반국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기있는 신문은 아닙니다.
  대신에 전국 각 시도 행정기관의 통반장들에게 보급하는 부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딴 신문에 비해서 수준이 높다 이렇게는 제가 판단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신문의 특징은 국가시책적인 측면에 대한 보도가 어느 신문보다도 상세하게, 그리고 그 배경이나 내용에 충실하게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신문을 우리가 통반장들에게 구독케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구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업무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기관의 최일선 단위 기관으로써 국가전체의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게 정부대변지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이건 정부대변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줘야지.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대변지이면 정부에서 돈 줘야지.
서흥선  위원  법적 근거도 없지요?
  내가 또 얘기하는데, 예산지침도 없지 무슨 시달도 없지 그런걸 왜 구태여 보려고 합니까?
       (장내소란)
  그래서 내가 아까 답변을 똑바로 잘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공보실장 답변 같으면 정부대변지냐?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 줘야지.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건 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그렇다.
       (장내 소란)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저는 그런 측면으로는 생각 안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이 보급되는 대상은 우리구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예산으로도… 물론 약간, 구예산으로 나가도 어느정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은 받아 보는 것은 우리구의 반장이고 통장입니다.
  그다음, 지역신문을 육성할 의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지역신문을 육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뒤돌아 보면 상당히 지역신문이 재정적이라든지 기자들의 자질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신문은 좀더 2 3년 정도 두고 보면서 정확하게 보도하는 수준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분석한 후에 어느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들은 100% 들어가는건 확실할테고 반장들은 몇% 들어가고 있습니까?
윤태봉  위원  내가 그런 질문한 것이니까 답변듣고서 질문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두번째,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70%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통반장 전체에서 서울신문을 보급토록 총무국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 임시회의 때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사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올해초에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첫째로 속기록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약속을 했다는 구두전달을 분명히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초에 제가 서울신문사도 방문하고 쭉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되었으므로 전체 통반장에게 다 넣어다오, 아무리 해도 몇번이나 찾아가도 잘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청만 특별하게 해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딴 구청으로 확산되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결국은 총무국장이 서울신문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작년 예결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점은.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도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에 와서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그걸 집해을 못했으면 위증을 한 것 아녜요?
  그러면 공보실장 소견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서울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임병섭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배기한  위원  대답은 공보실장이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임병섭  의사진행상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위원장  임병섭  공보실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세번째로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지금 물어본 것에 답변 안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종전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할 수 없을지언정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에게만 주고 반장은.
○위원장  임병섭  알았어요.
  주고 안주는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할 테니까 그 답변은 됐어요.
  그리고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통반장 구독하는 자료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끝내세요 답변.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가 딱 남아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까 묻기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년 30%씩 단계적으로 삭감해도 되느냐고 했거든요.
  삭감해도 되지요. 내년부터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이 업무를 맡고있는 저로서는 통반장들에게 보답하는 차원도 있고해서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30%씩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예결위에 넘겼으니까 삭감방향으로 하지요.
  조금이라도 살려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는 것 아녜요?
  30% 어떻게 구독하게 해준다 또…
       (장내소란)
○위원장  임병섭  한기태 위원님.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간에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장시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논의를 한 끝에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바랍니다 하고 위임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얘기 나온 중에도 반장이 몇%가 들어가고 있는가 해서 쭉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아까 자료도 요청한게 있고 하니까 충분히 상의도 되었고 질의가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구청측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구청측의 얘기를 잘들어서 원만히 조정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구 차원에서 지역전문지가 우리구가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데 우리구 차원에서 공보실장이 총무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홍보 역할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반상회지를 한달에 한번 정도 보내는데 이 예산하고 합쳐서 주마다 우리 영등포가 발전하는 모습이라든가 의회활동이라든가 해서 일종의 구지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이면 충분하고 통장들까지만 준다고해도 얼마든지 이것가지고 활요해가지고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전문지나 구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급적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많이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보실 총 인력은 실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많이 맡고 있으면서 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1회씩 어떤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을 볼 때, 검토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중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예, 이해들 하셨지요?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
안주영  위원  86페이지 중간에 기본활동여비있어요.
  기본활동여비가 올 추경에 인상분 보전해 가지고 1남 5,000원이 올라갔어요.
  뭐 예산과장은 지침이 그렇다는데 총무국장께서 올해 7개월분 올랐으니까 6월서부터 인상분이에요. 3만 5,000원이 5만원된 거예요.
  그런데 5만원을 내년에 또 3만 5,000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총무국장이 자신있게 되면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5만원을 주겠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이윤중  위원  그리고 공보실장님 여기 87페이지에 보면 대언론홍보비라 해 가지고 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특별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언론홍보비는 무엇무엇에 쓰여지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1020에 보면 야외마당놀이라는 게 있어요.
  야외마당놀이에 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야외마당놀이는 주로 야외마당놀이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알겠습니다.
  대언론홍보비는 주로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그 다음에 만나는데 그런데 다 쓰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특수활동비에 900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해서 총 합계가 1,800만원입니다.
  이 액수는 결코 타구청라든지 그런데 비해서 많지 않은 그런 액수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건 굉장히 적네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섭  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87페이지 예술인협회 운영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술인 협회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무슨 행사활동을 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현재 예술인협의회 영등포구 예술인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5개 분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음악분과, 미술, 서예, 사진, 무용
배기한  위원  글쎄 아는데 무슨…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올해 예술인 협의회에서 한 활도은 각종 문화행사할때 물론 자기들이 일부 나온것도 있지만 휘호대회를 했습니다.
  구민회관 중앙홀에서 올해 휘호대회를 할 때 직접 다 나와서 자기들이 해주고 그 행사비로 쓴 적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루 나와서 휘호대회 한다고 300만원씩이나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거기에 상당부분은 주민들의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금이고, 그 다음에 일부 입상자를 포함해서…
배기한  위원  그것은 예술인협회에서 주관을 하면 예술인 협회에서 자기네 운영비로 줘야지 그것을 구예산으로 줘요?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이게 개인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배기한  위원  뭐하러 조직했어요?
  예산 없애려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윤태봉  위원  야외마당놀이 질문한 거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야외마당농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SBS 앞에 녹지대에 마당놀이 그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동그랗게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벤치들이 주 놓여져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내년에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윤태봉  위원  금년도에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구민회관 앞마당에서 학생애들 와 가지고 꽹가리치고 북치고 이런 것이 그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내년에는 그것보다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탈춤도 하고 여러가지 알차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음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기본활동비에서 3만 5,000원이다가 작년에 5만원씩 해서 추경때 예사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5만원씩 했다가…
안주영  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올해 그랬다가 내년도 편성지침은 3만 5,000원으로 인하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내려졌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 못하고 있는데 내무부하고 본청 단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되어서 줬던 것을 인하시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급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실무차원에서 내무부하고 본청하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상황…
안주영  위원  현재 3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 더해 가지고 5만원 주고 있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안주영  위원  다시 하나마나 5만원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3만 5,000원을 적어놓고…
○총무국장  윤정중  그런데 이게 내년도 편성지침에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인하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3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상부하고 주체적으로 논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정이 되도록이 안니라 우리 영등포 구청 총무국장쯤 되면 소신이 있어야지 엊그저께 주던 것을 오늘 안 주고, 이거 공무원 사기문제로 해 가지고 돈 1만 5,000원을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 직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걸로 알아요.
  소신있게 내년도에 5만원이 된다 그러면 5만원을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뭘 지침봐서 시하고 의논을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하려면 그 답변을 뭐하러 들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저도 종전에 주던 단가로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년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한 착오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서 가능하다면 소급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문화공보실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다음 내무행정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사실은 재무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가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1페이지 말이에요, 급량비 177명하고 기본활동비 336명 또 기본급식비 336명은 총무국 소관 직원인지, 포괄적으로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비 336명 이것은 월액급식비입니다. 총무국 직원 336명에 대한 월액급식비입니다.
  2만원씩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서흥선  위원  기본급식비하고 기본활동비 똑같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336명 총무국 직원…
서흥선  위원  177명은 그 336명 중에서 177명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총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 5,000원 177명은 총무국 직원이고…
서흥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그 밑에 5,000원에 대한 336명은 총무국 직원하고 방범원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방범원이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방범원을 플러스 시킨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게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그럼, 거기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겠네.
○총무과장  이하기  중복 안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중복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여기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89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360만원 잡힌게 있어요.
  구민회관은 지금 현재 시우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우회에 나가는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구민회관에 위탁을 주어서 나가는 유지비는 월 10만 해서 소모품비 성격이고요 이것은 여기 유지비는 청사 전기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 검사비 또 각종 필요한 인쇄물 등으로 해서 그것과 별도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걸 내가 모르는게 아니고 그러면 구민회관을 시우회에다 위탁관리를 주게되면 그럼 전기는 딴데서 보고 수도는 딴데서 보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위탁을 줄 때에 공공요금은 계량기에서 사용한 액수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그것은 전기료, 수도료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그 종량에 따라서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사 전기안전검사비 아니예요?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섭  예,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  아주 조그만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영등포 구청 전체직원의 공무원 신분증이 타청에 있을 때 사용하던 공무원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등포구로 바꿀 수 없느냐 했더니 총무국장께서 전부 다 바꾸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개인돈으로 해줄건지 몰라도 여기에 당직명찰제작은 있어도 공무원 신분증 제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영등포 구청에 전직원의 공무원 신분증을 맨 밑에 영등포구라고 해서 전체를 언제까지 바꿔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저한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영등포구에 오자마자 그런 신분증을 또 봐봤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갱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즉시 시정조치 지시를 해서 지금 가가 과에서 종전의 신분증을 교환하지 아니한 사람은 받아 가지고 수속절차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증은 기 인쇄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 그때 단가계약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유독 공무원증을 별도로 해서 인쇄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쇄비에서 단계적으로 필요할 때, 전체필요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언제까지 교환하실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금년내에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영등포 직원에 대한 교체는 가능할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윤태봉  위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요?
○위원장  임병섭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윤태봉  위원  90페이지에서 하나 더 물을게 있는데요.
  90페이지에서 아까 내가 구민회관 유지관리 있잖습니까?
  360만원 잡한 것 그것이 아까 분명히 수도요검하고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공공교금, 구민회관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전기 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공사 수수료이고…
윤태봉  위원  전기안전검사비라고 별도로 붙었잖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실제로 전기하고 수도를 쓰는데 따른 요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88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전기안전검사비는 달라요?
○총무과장  이하기  전기안전검사비하고 다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88페이지에 있는 청사전기안전검사는 구 본청사를 말씀드릴 수 있고 89페이지에 있는 구민회관유지관리에 따른 청사전기안전검사비는 구민회관 전체에 대한 전기안전 검사인데 이것은 전기안전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요? 구청이 더 비싸요? 여기보다.
○총무과장  이하기  금액이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임병섭  윤위원 이해하시지요?
윤태봉  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 못 합니다.
  아까 분명히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라고 해놓고 뒤에 수도요금이…
○총무과장  이하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안전검사비이고 나중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적당하게 해 놓으면 우리는 책임 못집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관리비를 말씀하시길래 안전공사비하고 공공요금같은 것은 저희가 다 지불하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배기한  위원  적당하게 답변하면 우리도 적당하게 그렇게 해 버릴 테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위원 이해하시지요?
  다음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배기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예,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94페이지에서 자가운정유지비 360만원 6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60만원에 대한 6대는 연간 2,160만원인데요, 청장을 제외한 5개 국장하고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씩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특수활동비에 직무수행 6,600만원이 있는데요, 밝힐 수가 있지요?
  어디다 쓰실건지  
○총무과장  이하기  몇 페이지요?
이용주  위원  9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직무수행비로 6,6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추실 필요없이 어디 쓰실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서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지방행정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민활동에 직책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얼마고 부구청장은 얼마고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지침서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월 330만원, 부구청장이 170만원, 국장급이 월1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무부하고 본구지침에 따라서 각 기관 공히 직급에 따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시지침 36페이지, 내무부지침 96페이지  
이용주  위원  95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그게 계획인데요?
이용주  위원  어떤 계획인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말씀하신 94페이지에서 6,600만원의 내역이 95페이지에 부기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96페이지에 구동행정업무추진비하고 맨 밑에 또 구정업무추진활동비로 되어있는데 1,060만원하고 2,000만원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먼저 말씀드린 구동행정업무추진비는 늘 구행정에서 특근을 많이 하는 우리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정보비를 보수조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어요.
  구정업무추진활동비 2,000만원은 급여성이 아니고 구청에서 각종 평통, 민통이라든지 정도 600년, 기관장협의회 등 각종 사업시책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괄경비로써 집행할 때 사용하도록 짜놓은 예산입니다.
이용주  위원  의견수렴비도 있고 홍보활동비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쓰지, 의견수렴비에서 쓰면 될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아래 2,000만원 주요행사업무계획 격무직원들의 격려 편성예산이고 위에 말씀드린 것이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헷갈리는데 새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비 대시민홍보 1,100만우너은 정도 600년이라든가 각종 직능단체 등을 망라해서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포괄적으로 계상된 경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주요구정업무추진비는 급여성격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하기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체크를 해놨는데 나중에 또 총무과장이 설명 해가지고 깎아버리면 총무국장 책임질래요! 진짜?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이강위  위원  총무과장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장이 각동 순시때 쓰는 돈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구청에서 각종 주요행사라든지 업무계획 수립하고 그런때 주는 격려성 경비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66페이지, 6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96페이지에 의정 및 내무행정업무추진비 1,768만원, 그리고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비 2,700만원, 의정활동비 2,100만원, 의회업무협의 600만원 합계가 7,16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정협의가 이렇게 많아요? 활동할 것이 뭐가 많고 이것 다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으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삭감된 예산을 요구하세요.
이용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의정 및 내무행정업무추진비를 얼마 썼으며 의정활동이나 의회업무협의비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서흥선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의정 및 내무행정업무추진비 이것도 총무과에서 구정을 위해서 공휴일에 특근이나 야근을 할 때 다른 부서와의 균형을 위해서 복리성 경비로 해서 5만 2,000원을 지급하도록 편성된 직원 급여성입니다.
서흥선  위원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맨 위에 내무행정비 1,767만원요.
서흥선  위원  그것은 직원의 야근비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과거에 복리후생비적 성격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하기  5만 2,000원씩입니다.
배기한  위원  산출내역이 안 나왔잖아요?
서흥선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28명 그것은?
○총무과장  이하기  의회업무협회 및 의정활동경비는 저희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관장해서 의회와의 여러가지 업무협의라든지 의원님들과의 필요한 집회 등을 열 때 사용하는 경비로써 이것은 금년에도 2,700만원을 책정해서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1,760만원 빼고 다 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정활동 2,100만원과 의회업무협의 600만원이 합해서 2,700만원이고 직원급여성 1,767만원은 총무과 직원들이 다른과 직원보다 공휴일에 특근이나 야근을 하니까 봉급조로 후생비조로 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꼭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1,700만원중에 5만 2,000원씩 있다면서요?
  그러면 2,700만원 중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하기  아닙니다. 이것은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없다 이거예요.
배기한  위원  필요있고 없고 그냥 넘어갑니다.
    (장내소란)
서흥선  위원  한5,000만원되는데  
이강위  위원  필요있고 없는 것을 서흥선위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  임병섭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한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구정보고회 밑에 보면 대시민계도 및 직능단체활성화에 1,000만원하고 각종 행사지원비가 1,1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회 200만원은 연초에 시장 순시라든지 못오실 때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구정보고회 예산인데 '93년도에는 500만원을 했다가 행사건수를 감안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시민계도 밑 직능단체활성화에 대한 1,100만원 이것도 저희 관내에 55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이 직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각종 행사지원은 금년에도 자전거타기 대회가 지난 가을에 10월 10일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중요한 행사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때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지원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직능단체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직능단체 행사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포괄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윤태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96페이지에요 맨 상단에 보면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 이것이 2,700만원이고 밑에 의회의정활동 50마눤씩 7실국 12회 50% 2,100만원, 그리고 또 의회업무협의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의 상단에 4번째줄부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 2,700만원은 그 밑의 2,100만원과 600만원을 포함한 합계숫자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50만원 7실 12회 50% 2,100만원 한 것은 포괄성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 표현이 의정활동이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구의회 의원들에게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의회도 있고 구의회도 있고 저희 지역 구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정활동은 시의회와 구의회를 포함한 말씀이고, 그 밑에 50만원 12월 1회 600만원은 국별로 쉽게 표현한다면 의회로 얘기한다면 상위별로 서로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간담회 등 국장들이 활동할 적에 쓰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위원님들께 건의드린다면 이것은 저희가 연간 예산으로 볼 때 최소한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영등포 뿐만 아니라 22개구 공히 있는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소비용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느데요 복리후생비에 보게 되면 구내식당지원비가 25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혔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에는 후생복리비가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내식당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월 25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동 구내식당 지원금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아닙니다. 동은 동대로 나가고 이것은 구청 구내식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질도 좀 높이고 직원 후생복리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98페이지, 99페이지, 99페이지는 국민운동지원과죠?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약 2억 4,500여만원은 주로 새마을 운동단체 또 바르게살기단체 그간 많은 수고와 국민에게 기여한 바가 사실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국회에서 여야합의하에 다른 운동으로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예산편성지침도 안니 상부지침이 시달된 모양인데 그 내용인즉 서울시내 구청은 새마을운동은 3,690만원, 동단위 120만원씩 3,640만원과 부녀회 2,640만원 또 바르게살기운동은 5,280만원으로 기준해서 조정하라고 시달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통계를 내보니까 '94년도 예산요구가 2억 4,762만 1,260원이 됐어요. 예산편성지침도 아닌 상부지시에 의해서 우선 편성하라는 것이 1억 4,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야될 것이 1억 4,221만 260원인데 총무국장 말이에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왜 이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 때 시달되었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저의를 모르겠는데 그 때 심의중에 왜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것은 뭐랄까 의원들을 경시한다고 할까 그러면 안돼죠.
  그런 게 내려왔으면 이런 예산은 현재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만치 공문화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든지 말씀을 했어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시간절약상 나중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서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꼭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물론 오늘 이 다음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답변이 끝나고 나서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기타 국민운동지원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잡혀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쓰실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이 국민운동지원업무추진에 대한 400만원은 도시환경정비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행사비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계절로 나누어서 도시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국민운동지원차원에서 각 직능단체도 동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원경비는 점심식사 대접입니까? 아니면 일인당 얼마씩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도시환경정비업무추진에 50만원 해서 2회, 봄, 가을로 100만원, 그 다음에 명절 전후 소비절약운동추진 50만원 2회 해서 추석, 구정때 100만원, 그 다음에 각종다테행사 등으로해서 20만원씩 10회를 잡아서 200만원 그래서 도합 40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상단 국민운동 새마을이동도서관건물보수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102페이지에서 보면 국민운동지원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혀브이회 2,6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은 3,7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기타 사회단체지원이라고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이며 새마을이동도서관건물보수는 이동도서관인데 어떤 건물을 보수하는 금액이 400만원이 잡혀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위에 말씀하신 것은 정액지원이고 기타 사회단체지원이라는 4,5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교육비가 746만 3,000원으로써 새마을교육이 있습니다.
  새마을교육에는 남녀지도자라든가 새마을장학생이라든가 공무원, 민간인 포함해서 성남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적에 지원액이 약 488만원이 됩니다.
서흥선  위원  새마을교육비가 그 안에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서흥선  위원  얼마요?
○총무국장  윤정중  488만원, 56명에 대해서 7만 3,000원씩해서 488만원.
  그 다음에 통장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안양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30명 기준해서 교육비가 1인당 4만 6,400원으로해서 139만 3,000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이 용인산업연수원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25명으로해 4만 7,600원 단가에 119만원 도합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그것이 포함해서 746만 3,000원이고 여의도 고수부지 밀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3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어디냐면 국회의사당 뒤 및 63빌딩 뒷편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새마을문고 육성비가 550만원 이것은 신설문고 및 시범문고 지원에 50만원씩해서 11개동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유공자 격려품이 1,891만 2,000원해서 이것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629명, 부녀회 4,565명, 문고에 226명, 금고에 19명, 직장에 127명, 바르게살기에 749명, 자연보호지도위원회 49명, 도합 2,364명에 대해서 8,000원꼴로 1,891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유공자 산업시찰 격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되어서 도합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자료 좀 어떻게?
○총무국장  윤정중  이건 나중에 카피해서 최락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서흥선 위원님하고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 성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맨밑에 있는 기타사회단체 지원 4,500만원은.
배기한  위원  이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4,500만원은 국민운동지원과 포괄비 아니예요? 맞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최락희  위원  이동도서관 건물보수 400만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게 새마을이동도서관 건물보수 400만원은 신길6동 이동도서관 관리유지비와 거기외에 7개소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윤중  위원  7개인가 있다고 하는데.
배기한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안나왔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제가 제대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예요, 이건 새마을관계에요.
  이동도서관 건물보수 400만원은.
배기한  위원  새마을 관계 맞는데 신길6동에 동사무소 하던 자리인가 거기하나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하나인데 제가 7개소라고 한 것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6동 1개소에 들어가는 보수비가 400만원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지상2층인데 여기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103페이지 민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여기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6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서흥선  위원  생활체육 108페이지 구민한가족대잔치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범위내에서의 행사활동비예요?
  그것 하나만 말씀 좀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생활체육과장이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한가족 대잔치 4,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구민체육대회를 내년 5월경에 한강시민공원에서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운영비로 약 1,300만원, 경기진행비로 200만원, 시상비 400만원, 사례금 200만원,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2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을 맞춰놓았는데 금년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중에 아마 조금 삭감의견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액 다시금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 행사를 꼭해야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각 동장들도 이런 행사 없었으면 좋겠데요. 아주 죽겠데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구청에서 100%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동단위로 동민들 모시고 나오면 어디서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동장이 유지들한테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등등해서 이런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다니까 이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해 버립시다.
윤태봉  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대회를 한다면요 구의원들이 전부다 앞장을 서야 되는데 아주 괴로워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배기한 위원님하고 윤태봉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체육대회를 한번씩 하려고 하면 상다히 전직원이 며칠밤 새워가면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 체육대회는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구민들을 결집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간 또 지역간 연대의식 제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잔치지 단순히 예산이나 어떤 금전상 괴로움만 가지고 이걸 계산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저희들, 업무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년에 행사해 보았자 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씀인데요 참, 돈 많이 듭니다.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효과라는 것은 모든 문화예술 행사나 이런 지역적인 체육행사나 이런 효과는 다리를 놓는 것하고 달라서 금방 표가 나서 어디 기록이 되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구민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영등포 한구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행활체육의 근본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뜻은 좋은데 하다가 보면 동대항이 되어야 되는데 참석을 해보면 우리 동네가 져서야 되겠느냐 등등 서로 이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게임은 또 안 이기면 재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 이로울게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상금란에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성격 좀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네, 이윤중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육성해서 여가선용 단체를 활기차게 유지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개 단체에 대해서 행사시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에 한해서 2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최락희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구체육회지원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체육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최락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육회가 하는 일은 어떤 구체육회에 대한 건전생활체육 활성화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전행활체육 육성을 하고 주민건강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 구체육회는 회장을 구청장으로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저희들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210만원을 전액 계상토록 예산지침에 되어서 계상을 연례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생활체육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9페이지 동행정.
  109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09페이지의 봉급자 517명이 정원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직종별로 현황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직종별로요.
  그래서 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습니다」하는 이 있음)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서 청소용품 있지요, 5만원씩 22개동 12월 1,320만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과 또, 주민등록 전산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월 91만원씩 주는 것 있지요. 22개 동에 2,000만원의 집행내역과 그리고 이것이 같은거니까 113페이지 민원안내 상황판 20만원씩X2매X22동 880만원, 그거 '93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쓸거는 없겠습니까?
  20만원씩 제작을 해서 잘 보관해서 쓰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880만원, 900만원정도의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3가지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청소용품 5만원씩해서 12개월 22개동에 주는 것은 동으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유지보수비는 현재 주민등록 전산화를 앞두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기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금 현대전자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늘 와서 보아주면서 고장 있을 때 즉시즉시 보수해 주는 단가계약 예산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미집행 그 내역을 알려주세요.
  간단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하지 말고 전체를 얼마 예산인데 얼마 집행, 미집행 그걸 제출해 주세요.
  전도 나갔으면 전도 나간걸로 해주시고 총무과에서 주관했으면 총무과에 예산집행하고 미집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 다음에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신게 또 한가지 있습니다.
  민원안내상황판 20만원 2매에서 22개동이라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종 사무가 지금 자꾸 이양이 많이 됩니다.
  각종 서식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이 자꾸 변경이 될 때 한참씩 모았다가 그 즉시 고치면서 나중에 여러 번 고쳐서 나쁠 때는 바꾸는 것으로 2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잘 보관하고 있는 동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완전 보관하게끔 영구적으로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세요.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최락희위원님
최락희  위원  113페이지에 프랑카드 제작이 5만원씩 6회 22개동 6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프랑카드는 최하가 10만원, 15만원 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5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규격별로 지난번에 말씀들이 계셔가지고요, 대 중 소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작은 것으로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구청과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구청은 청사현관에 걸려면 길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15만원하고 5만원하고 1/3인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동청사 무인경비시설 유지비해서 3,96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숙직 안섭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숙직은 하지만 이것이 종전에 숙직원이 2사람씩 하던 것을 한사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이튿날 8시까지는 무인경비시설을 작동해 가지고 숙직을 한사람으로 줄였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동직원들이 상당히 격무를 덜어주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직원들한테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고가점수도 많이 주고 또 동 근무한다고 고생한다고 수당도 주고 하는데 또 이것까지 이래해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를 해요.
○총무국장  윤정중  동직원 사기문제가 말이지요.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대답 안해도 좋고
  그리고 피복비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 주지요?
  피복비를 동사무소에 따로 내려보내 줍니까, 일괄 제작해서 줍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번에 동사무소로 내려보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 얘기는 피복비 말입니다. 영등포 구청내에서 공개입찰 붙여가지고 일괄 구매하는 것 같은데 그거 금년에 어떤 사람들이 공개입찰에 참여했나 단가하고 나중에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하기  네.
배기한  위원  서면으로 우리 예산 끝나기 전에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114페이지 11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115페이지 각 동사무소에 연료비는 지금 매월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온풍기 유지비랄지 이런 것 포함해서?
○총무과장  이하기  연료비는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동예산을 전도할 때 자료비, 기타 일반수용비해서 종합적으로해서 시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제가 동별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려 보내는 연료비 가지고는 도저히 온풍기랄지 난로랄지 이런 것을 못하는 지역이 있고 또 그와 반면에 그것가지고도 충분한 곳이 있겠지요.
  그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일괄적으로 포괄비로써 똑같이 내려보낸 것인지.
○총무과장  이하기  똑같이 내려보내지 않고요.
  연간 예산이 저희 연료비가 금년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단위로 안배해서 각 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데 다른 동을 지적을 해보면 그 동에 한달에 연료비가 25만원이 내려온다는데 민원실에 들어가는 연료비만 해도 기름이 일곱 드럼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동장실이니 뭐니 그런 데 일절 들어가지 않고도 굉장히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비교한다면 그것도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상향조정해서 내려보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이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낸 것인데, 부족되는 동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김형기  위원  각 동 단위 연료비 내려보낸 금액있지요?
  그 자료 좀 저한테도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다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무인경비 시설유지 해가지고 3,960만원이 있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일숙직 수당 해가지고 일직이 5,000원 2명 118일 숙직이 5,000원 2명 365일 일직봉강 숙직보강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무인경비 시설은 종전에 동직원 두사람씩 숙직을 햇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시설을 9시부터는 작동을 해놓고 한사람만이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숙직수당은 한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숙직보강 일직보강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여러 사항이 있을 때, 또 연말연시 연휴가 있을 때 이런 때는 대형사고라든지 각종 발생하기 쉬운 재난에 대비해서 숙직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급여성으로 내려보내는 거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즉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누구줘라 하고 내려보내는게 아니라 주면 거기에서 적당하게 알아서 분배해서 쓴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럴 순 없지요.
  그럴 수 없고, 연휴 때 국공휴일 때 당직자를 보강을 시킵니다.
  그때 거기에 추가되는 1명에 대한 숙직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차량비가 있는데 수리비 및 유류비 해가지고 2,431만 4,400원이 잡혀 있는데 유류비를 얼마씩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딱 정해놓고 사용량, 차량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동사무소에 현재 소형봉고 더블캡이 한 대씩 있습니다.
  차에 대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유류와 수리비가 18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2개 동으로 해서 60%절감차원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윤중  위원  매년 180만원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께요.
  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차 구입 연도에 따라서 차 가격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60%예요.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만 2,000원이라는건 차 가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0%
이윤중  위원  차 가액이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장내소란)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184만 2,000원은 연간 소요비이고 거기에 따른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60%
이윤중  위원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이윤중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직보강하고 숙직보강이 일자가 잘못 계상된게 아닙니까?
  일직이 365일로 계상되어 있으면, 숙직하고 국경일이 60일이나 됩니까?
  안되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연말연시나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때 공무원들 경계강화라는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60일을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 이내에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일직은 1년에 공무원들이 지금 동청사에 노는 일수가 118일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국경일하고 공휴일.
배기한  위원  노는 날이 118일이나 돼요?
○총무과장  이하기  토요일은 일직을 합니다. 1시부터 9시까지는.
배기한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동장업무추진비 15만원 22명 12월 3,960만원이 있는데요.
  114페이지에 보도라도 업무추진비 동장 해서 240만원 22개 동 5,280만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틀린 겁니까?
서흥선  위원  '93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장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이고, 117페이지 이것은 복리후생비조의 월 동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번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복리후생비 안에 있는 동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 예산에도 20만원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15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인상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변함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116페이지에도 동행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만원씩 지급되던 특수활동비,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그전에 정보비 성격으로 해서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특수활동비,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친목행사지원 이것은 동장이 어디 나가서 자기 돈 주는게 아니고 다 나오는 구만 이거
  나는 동장이 자기 돈 주는 줄 알았더니 구청에서 다 줘. 70만원씩 1년에.
  앞으로 꼬박꼬박 내라고 해야 되겠구만.
윤태봉  위원  그리고 동정보고회 개최기금으로 해서 50만원씩 22개 동에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나갑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위원장  임병섭  이용주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사무장이 48만원인데 작년보다도 몇%를 인상시켜 준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인상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인상한게 왜 없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월액이니까요. 월4만원씩인데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연간.
○총무과장  이하기  월 4만원 해가지고 12개월해서 48만원씩 22개 사무장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이용주  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인상된게 아녜요?
○총무과장  이하기  안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되기 왜 안돼요. 작년에는 4만원이었는데.
윤태봉  위원  지금도 4만원 아냐.
       (장내소란)
○위원장  임병섭  다음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상단까지.
서흥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섭  네,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국교생 입학축하금 있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이라든지 학교에서 감사하다는 전화라든지 표창장은 못받더라도 최소한 칭찬이라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이 입학할 때는 상당히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시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준다고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무슨 성의를 표시한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건 없다.
  그리고 동사무소 증축 관계 1억 1,000만원 잡힌 것 있지요?
  그건 1억 삭감되고 1,000만원은 왜 남겨 놨어요?
윤태봉  위원  아니, 1억이 삭감되다니요?
서흥선  위원  삭감 됐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까 지금?
서흥선  위원  안됐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시설비 전체항목에서 1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삭감된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동행정에 대한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신길5동 청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길5동 청사를 짓고서 자체 개청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시설 이전비는 물론 본청에서 확보해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집기 등 필요한 예산 해서 220만원 정도 금년 예산으로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김형기  위원  220만원이고. 그러면 다른 자산취득 되는 건 집기 전체 구입이 안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전체를 새걸로 바꾸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형기  위원  동에서 올라온 자산취득 항목은 전부 얼마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동에서 이번에 개청을 대비해서 1,06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총 649만원으로 행사비를 조정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동장 나쁜 사람이네.
  1,060만원 정도 올린 동장 나쁜 사람 아녜요?
  600만원에 될만한 자산취득을.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동장 욕심은 모처럼 오랜만에 청사를 마련해서 행사를 풍성하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행사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기  위원  그것은 상향조정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병섭  김형기위원님, 그것은 예산항목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그러면 동행정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서흥선  위원  아까 제가 국민운동지원관계 답변해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관계가 안 나오면 서면답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침에도 없고 시달된 것도 없으니까 제 취지를 아셨으면, 이대로 내가 발견했는데 678만원 또 발견했는데 거기 교육비가 또 들어 있는데 4,800만원.
  그것까지 해서 1억 1,000만원 삭감해야 되겠다 그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자고.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이것 끝나면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해서 납득이 가게끔 해주세요.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민방위.
  질의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서흥선  위원  없는데요.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민방위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그러면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윤태봉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요.
○위원장  임병섭  윤태봉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10억 잡힌 거요.
  시민보사에서 우리가 2억을 삭감했는데.
  여기 답변할 사람 없네.
서흥선  위원  이건 시민보사 다룰 적에.
윤태봉  위원  아, 이건 시민보사에서.
서흥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이 5,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이 5,000만원은 일종의 회전자금형식입니다.
  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회수되는대로 그 돈이 다시익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해에 융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회전자금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본부에서 새마을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관련이 된다면, 이것을 어떤 상부지시라고 자꾸 그러는데 예산지침도 아니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내무국장의 전결로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현실적으로 아직도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특별회계는 어떻게 충당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해요?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새마을을 이제 빼요.
  이런데도 새마을 넣어 놓으니까 새마을 지도자한테 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이 융자금 받아가지고 3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 없는 사람들이 쓰는 것을 맨날 새마을로 넣어 놓으니까 딴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 주는 줄 알잖아요.
서흥선  위원  분명히 전년도부터 그렇게 해 나온거니까 그것은 안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금년 가기 전에 없어집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내무국장 전결로 내려오지. 그럼 시장이나 내무부 장관 시달할 거 아니에요. 알고 좀 해야지.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총무국 산하 271페이지. 271페이지 없지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1페이지, 또 새마을 나오네요.
배기한  위원  200몇 페이지요?
○위원장  임병섭  281페이지.
서흥선  위원  이것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저소득 사업, 저소득층 사업 이렇게 해요.
  새마을 새마을 야당의원들한테 찍혀 가지고 내가 어디가면 대변자 같애.
  새마을 지도자니까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새마을 빼고 새마을 사업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저소득사업이라고…
서흥선  위원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지원금이나 교부금이 있습니까? 새마을 소득에 대한 지원금이나 교부금이 있냐고요?
○총무국장  윤정중  새마을 지도자는 교부금 그런게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게 없지요?
  국가의 지원금도 없고 우리 구비로다 충당되는 거지요?
윤태봉  위원  일반융자금이 약 3억 6,3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각 동에 2,000만원씩 배당되어가지고 융자해 줬던 그 돈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자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구당 200만원씩 융자해 준게 있어요. 지원해 준게,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 않게끔 편리한 뭐가 내려올 겁니다.
  명칭이 바뀌어 뭐가 내려올 거예요.
  일단 깎아놨다가 지시내려온 대로 그대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깎으세요,
○위원장  임병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세입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출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병섭  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재무국장  양대웅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까지 해 가면서 강행군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마음둘 바 없습니다.
  재무국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해서 재무국의 예산도 그와 같은 큰 흐름에 부응해서 총 11억 3,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 11억 3,800만원은 '93년도 17억 8,700만원에 비해서 6억 4,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비율로 말하면 36.3%가 작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감소했느냐 하면 주요한 것이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7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가 2,25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운영비는 '93년보다 약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늘었느냐 하면 각종 다기능 기기수리를 작년에는 각과별로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복사용지 구매비등을 전부 수용비 차원에서 재무과에다 일괄 집중편성 했기 때문에 이것은 3,4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딴 항목은 다 줄었습니다.
  세무관리에 한번 들어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관리 운영비는 작년보다 2.974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늘었냐 하면 구 동간 온라인 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을 모뎀구입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늘리다 보니까 2,900만원이 세무관리에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토지관리 운영비는 작년에는 개별부담금을 감정평가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공시지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반영 안하다 보니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가 55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큰 변동없이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 4,900만원이 작년보다 36.3%가 줄어든 예산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2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서흥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임병섭  예,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기본급식비 있지요?
  그것은 국내여비 등 활동비 그게 포괄적으로 943명 중에서 포함되지 않았나요?
  99명은 재무국 소관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 직원 99명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편성입니다.
서흥선  위원  기획관리 943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126페이지와 12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지요?
  2,100만원 중 세원발굴대책 1,0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성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양대웅  이 세원발굴은 작년에 우리가 각 국별로 작년 예산 편성때에는 이게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3,000만원씩 잡혀 있던 겁니다.
  국장이 국장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용도에 써라 해서 작년에 3,0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금년에 대폭 감축을 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일반운영비 중에 복사기, 다기능 사무기 등 대수가 있는데 청내의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양대웅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일반운영비가 오른쪽에 보면 3,400만원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사유가 작년에는 각 과별로 따로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편성되어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예.
○위원장  임병섭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회계관리, 세무관리
배기한  위원  128페이지 여기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토목과에서 아스팔트 포장두께 측정하는 용도의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장우형  아스팔트 캇타요?
배기한  위원  아스팔트 캇타가 아니라 우리가 아스팔트 투자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두께가 몇쯤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구청에 없어 가지고 금년에 그것을 하나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났다 했는데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산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이게 우리가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은 다 올렸는데 사실상 123억 어치를 올렸는데 예산편성 사유상 꼭 필요한 것을 예산과에서 좀……
배기한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쪽에서 바로 사라고 했다고……
  해마다 감사할 때 그것을 짚어 보지를 못해서 그기계를 사라고 했다고……
○재무과장  장우형  예산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그러니까 일련번호 0290에 나와 있는 아스팔트 캇타기가 말씀하시는 포장재질 두께를 동그랗게 떠 가지고 두께를 잴 수 있는 바로 그런 기계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스팔트 캇타 그러면 공사할 때 써는 그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썰지 않고……
배기한  위원  그걸 캇타기라 안 그래요?
○재무국장  양대웅  아스팔트 캇타라는 것은 가다가 네모로 딱 자르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캇타는 그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굴착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두께 재는 굴착기, 토목과에서……
○재무국장  양대웅  캇트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캇트 끊는다 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이것은 끊는게 아니고 뚫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  그게 코아 채취기예요. 샘플링할때.
배기한  위원  캇트기는 자르는 거라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코아 채취기 문제는 예산서를 승인요청한 뒤에 의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토목과장한테 별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별도로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몇 분한테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잘 모르면 안 되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128페이지 이동전화기 휴대폰 해가지고 183만 2,000원씩 5대하고 카폰 250만원 1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쓰며, 전에는 없던 것을 새로 넣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이동전화기 5대는요 총무과에 1대하고 위생과 4대로 전부 신규입니다.
최락희  위원  카폰은요?
○재무과장  장우형  마찬가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카폰 1대는 누구 차에 사용하는 겁니까?
최락희  위원  카폰이 25만원을 250만원이라고 한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장우형  카폰 250만원은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차에 두는 것인데 카폰이 시중에서 한 200만원 조금 넘는데……
○재무국장  양대웅  이게 장비는 현장에서 교통이 막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급하게 연락용으로 필요하다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대만 이렇게 올린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이윤중위원님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15대가 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 종류를 어떠어떠한 것을 사는 것이며 혹시 칼라복사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신시대를 맞이해서……
○재무국장  양대웅  칼라복사기는 현재 없습니다.
이윤중  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아직 칼라복사 자체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486이다 하는 컴퓨터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칼라가 프린터기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의 복사기는 사실상 필요없지 않느냐, 각 과의 요구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그렇습니다.
이윤중  위원  영등포 구청에 1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5대씩이나 사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인지……
○재무과장  장우형  칼라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15대는 각 과의 것을 취합을 하다 보니 15대지 한 과에 집중적으로 15대가 아닙니다.
이윤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칼라복사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  임병섭  129페이지 넘어갑니다.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정리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에도 보면 여비 국내여비에 세무공무원활동비, 체납정리활동 똑같이 이렇게 품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체납정리 특별활동을 갖다가 우리 구청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도 체납정리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는 따로 돈이 나가는지 아니면 구청것만 정리가 되어서 이런 것인가해서 묻고 싶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이게 세무1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납정리가 지금 오른쪽 131페이지요.
  체납정리특별활동 5,000원씩 이것은 세무1과 39명에 대한 일반운영비이고 동직원하고 이런 분에 대한 여비문제는 별도로 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양대웅  총무국에 들어가 있지요.
○세무1과장  박성진  세무1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면 378명은 연인원이 아니고 세무1과, 2과 그리고 동사무소 세무담당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그것은 378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무증대활동비 이것은 8개월동안 2만 4,000원씩 계상해서 통담당 직원에게 주는 것이고……
서흥선  위원  연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성진  아니지요. 동사무소 통담당직원……
서흥선  위원  세무담당?
○세무1과장  박성진  아니,통담당이요. 그 위에 세무담당 직원에 대한 것은 3만원씩 22명 12월한 것은 동의 세무담당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통담당을 또 준다. 2만 4,000원씩 그래요?
○세무1과장  박성진  왜 그러냐 하면 8개월을 통담당 직원들이 세무활동을 하기 위한 급여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만 4,000원식 줬는데 세무담당만 6,000원씩 증가되어서 3만원이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럼 몇 통이에요?
  전체가 378통이에요?
○세무1과장  박성진  그런게 아니고 동직원 민원대 앉은 직원을 제외한 그뒤에 통을 담당한 직원을 제외한 그뒤에 통을 담당한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알지요. 통담당이면 그러니까 통이……
○재무국장  양대웅  한사람이 여러 통을 담당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박성진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동사무소에 보상금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예,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이 내려 갑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네 틀림없이 내려갑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여기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에 목은 틀리는데 5,000원의 39명 X6일 12월 이런 식으로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나왔는데…
○세무1과장  박성진  세무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기획관리를 받는 것은 4일간이고요, 이건 9일간 해서 13일간입니다.
  그래서 9일 합쳐 가지고……
이용주  위원  9일이고 6일이면 15일이지요.
○세무1과장  박성진  아니 일반비에서 받는 것은 4일간 받고요 9일간 받으면 13일간 받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두개를 목을 틀리게 해 놓았느냐 이 얘기예요?
○세무1과장  박성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량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5만원 곱하기 39명, 31페이지에 세무공무원활동비 5만원은 금년에 3만원이었던 것을 한 14년간에 걸쳐서 못 올려주었으니까 2만원씩 더 올려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5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급여급인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병섭  132페이지, 1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좀 깎을려고 했는데 재무국은 봐 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병섭  135페이지 135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서흥선  위원  행정재무 예산심의 때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의 없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재무국은 구청의 모든 세입을 거둬들이는 세입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을 담당하면서 어느 국보다도 예산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민감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운용에 보다 더 알뜰하게 부응한다는 뜻에서 17억을 11억으로 약 6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국 나름대로 재무과 활동비로 유일하게 500만원이 있고, 재무과가 저희 주무과입니다.
  그리고 사무용집기가 있는데 전체 다사는 것이 아니고 한조 정도는 1년에 한번씩 사야되는데 그렇게 할 때 집기가 한 300만원이 들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200만원을 세무독촉을 하는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액은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알뜰하게 편성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량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대로 다시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13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세무2과 체납정리활동비 체납자 채권확보 30만원 12개월 1.160만원, 이게 과비입니까? 국에서 쓰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이것은 세무2과 비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과비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말고 또 없어요?
○재무국장  양대웅  세무2과에만 들어가 있고 각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에 잡혀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또 135페이지 업무추진비 토지평가위원회운영 10만원 12달 12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몇번씩 여는데 한번 열 때 과자를 산다든가 음료수를 산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몇번이나 하는데 12달이에요? 한달에 한번씩 해요? 몇 명이 해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토지관리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도에도 12회로 해가지고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국별 특판비에서 189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2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회 이상은 해야됩니다.
배기한  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한달에 몇차례씩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인원이 100% 다 참석을 합니까? 다 참석을 안할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11명이 위원인데 당연직은 빼고 위원 7명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7명인데 7명이 다 100% 참석하지 않을 거 아녜요?
  그렇게 되면 올해도 특판비에서 전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또 뭘 이렇게 올려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특판비에서 전용해서 쓸 예산이 없죠.
이용주  위원  왜 없어요? 특판비가 엄연히 있는데 왜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지난 해에는 3,000만원이 국에 잡혀있어가지고 거기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재무국장  양대웅  이것은 작년에도 실제 토지평가위원회 업무가 지가심의를 하다보니까 여름에 며칠씩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자주 엽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고.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임병섭   안주영   김형기   배기한   서흥선
  윤태봉   한기태   이강위   이용주   이윤중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양대웅
  문화공보실장최호권
  감사실장이승호
  총무과장이하기
  기획예산과장민민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필
  생활체육과장공우홍
  재무과장장우형
  세무1과장박성진
  세무2과장김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