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0일(금) 14시1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2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2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4분)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92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 확정을 위하여 지난 5월 8일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작성해서 영등포구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하신 임병섭 의원님, 최수영 의원님, 공인회계사 이동진 님께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5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철저하고 심도있게 검사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 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07억 4,100만원, 세출결산액은 674억 6,600만원으로 132억 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37억 5,300만언과 시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으로 이를 93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53억 2,800만원보다 7.2% 증가한 807억 4,100만원이 수납된 바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증,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의 예산액 343억 3,600만원보다 웃도는 349억 8,800만원이 수납 되어 전년도인 91년도 실적 278억보다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액 204억에 260억 4,000만원이 수납 되어 5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1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71억 1100만원보다 60억이 많은 131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금은 전년도 실적보다 35억이 증가한 166억으로 시보조금은 예산액 39억보다 8억이 감소한 30억 7000만원이 각각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807억 4100만원 수납 되었으며 이는 예산액보다 7.2%가 증가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14억의 82.8%인 67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37억, 시보조금잔액 2900만원, 불용액 102액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첫째, 의회비는 92년도에 예산액 12억 2000만원의 68.8%인 8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91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382억의 89%인 343억이 지출되어, 91년도 실적보다 38%가 증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째,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187억의 81%인 151억이 지출되어 91년보다 30%가 증가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700만원의 55%인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방위비 지원및 기타는 예산현액 8억 3000만원의 97%인 8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3억보다 11.9%가 감소한 11억 8900만원이 수납되었지만 전년도 실적보다는 16.9%가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3억 5000만원의 69%인 9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안 4억 5000만원보다 15%가 감소한 3억 8400만원이 수납 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4억 5500만원 중 71%인 3억 2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6.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8억 4800만원이고 지출 승인액은 5억 1900만원이었으나 실제지출금액은 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의 집기 비품구입비 1000만원, 기구신설로 인한 직원의 인건비적 경비 2900만원, 14대 대통령선거 및 14대 총선 법정사무 소요경비의 국비 부족분 1억 6000만원, 취로사업비 7200만원, 제설차량 환율인상분 1600만원이 각 소관 국별로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의료보건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년도 위탁금액은 7억 8500만원이고 반환액은 6억 41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91년도말 9억 6400만원과 합하여 92년 말 현재액은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의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안건 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9분)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은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추진으로 부동산관련 세입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구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 축소, 제조업체 지방이전, 다세대형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소율 적용, 면허세의 신규변경면허 감소추세 등으로 세수증가율은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여력에 따라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올해의 세입 둔화로 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매년 조정교부금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국고, 시비보조금도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자치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점진적을 보조금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한 각종 투자산업의 증가,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요구, 인건비의 상승, 경상비의 증가 추세 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고통분담 차원의 절약과 낭비요인 등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배제토록 노력하였으며 경상비의 부서간 형평 유지와 소모성 경비의 중점축소, 인건비 증가의 억제, 소득 보상적 경비 등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신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환경보존 및 쓰레기 처리의 적극 추진과 개발낙후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정비 등에 힘써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정도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뿌리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우리 영등포에대한 사랑과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여러가지 문화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의 예산총액은 920억 8763만원으로 93회계년도 최종 예산액 890억 4172만원에 비하여 3.4%인 30억 45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44억 2866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841억 5360만원에 비하여 0.3%인 2억 7506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164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3억 8705만원보다 4억 8541만원이 감소한 바 그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세대의 감소에 원인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300만원으로 93예산액 4억원보다 37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 그 이유도 저소득자의 감소추세로 융자대상 가구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63억 9432만으로 93예산액 31억 105만원에 비하여 32억 9327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이유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22억 263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44억 2866만원중 의회비는 12억 1300만원으로 93년도 11억 6100만원보다 4.5%인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372억 400만원으로 93년도 351억 6900만원보다 5.8%인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234억 8600만원으로 93년도 233억 5800만원보다 0.5%인 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5000만원으로 93년도 5500만원보다 9.1%인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구개발비는 196억 4600만원으로 93년도 207억 4500만원보다 5.3%인 10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3500만원으로 93년도 1억 8200만원보다 29.1%인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9500만원으로 93년도 34억 8500만원보다 25.5%인 8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2.9%인 277억 38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257억 200만원보다 2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8%인 141억 6000만원으로 93예산액 132억 200만원보다 9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는 11.4%인 95억 9400만원으로 93예산액 90억 9100만원보다 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투자사업비인 투자지출은 35.9%인 303억 4200만원으로 93예산액 326억 3100만원보다 2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3%인 25억 9500만원으로 93예산액 35억 2800만원보다 9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증가된 93세입세출예산액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27일 국고보조금 318만 7000원이 병역업무자 여비로 용도지정되어 병무행정 보상금으로 세출 계상하였고 93년 11월 26일 시비보조금 900만원이 사회복지관 장비보강비로 용도지정되어 사회행정 민간자본보조로 세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애정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을 구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을 처리하였음은 의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에 따른 자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94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94년도 구 예산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 재정여건
(1)세입전망: 주요 굿 등 신장추세 답보 상태로 재정조달의 인난
(2)세출전망: 환경대책, 저소득층 지원, 도로비등 급증
위와 같은 세입세출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 소모성, 고정성 지출수요의 극소화 방침에 의거 경상적 경비 등은 최대한 감축 93년도 절약액수준 이하로 편성할 것이며,
나. 투자적경비는 그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며
디.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원대책과 연계하여 분석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94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9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가. 세입에 있어서 94년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물가 정책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동결로 인하여 결산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입부서에서는 연초부터 정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겠으며
나. 세출
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따른 통합의 인상분 3%와 직무수당의 봉합 합산에 따른 인상분 3.2%계 6.2%정도의 증액이 불가피하나 결원율 2%를 반영 급여액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절감액 수준 이하로 동결편성하고 있으나 94 지침 변경으로 확대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포괄계상으로 인하여 과다 책정된 경향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하며 투자사업비의 경우는 사업의 효과성 및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의 재조정을 요하는바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걸쳐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별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안 편성 순서에 의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방금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침체 또 면허증 감소, 세계잉여금 감소추세, 보조금 감소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인가요? 증액해서 세입을 책정해서 하여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르 드립니다.
먼저 세목별로 해서 세입추계 기준을 알고자 하는데 신장율 기준의 적용도가 적정한 것인지 묻고 싶고 적용률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산세 및 종토세는 100% 이상 부과를 하는 모양인데 징수율은 98%, 97% 징수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산세, 종토세 관계는 100%징수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면허세 관계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적용을 적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면허세 94년도 징수비율이 121.5%인가요? 이렇게 잡혀 있는지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부과징수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93년도 부과징수액이 34억 3300만원인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재산세는 금년도에 징수율이 98.09%입니다.
이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99%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도까지는 100%완성하려고 6월달에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 전액 등기부등본을 떼어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달성을 못하더라도 99.9%까지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다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동이라든가 토지가 잘못 되어가지고.
면허세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12월 31일까지 징수 가능하고 명년도 2월 28일까지 또 재산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대로 면허세는 저희 구세 4개 세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세목이락 말씀올리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0월말 현재 목표가 29억 7300만원인데.......
작년말에 설정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5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83.5%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면허세는 종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400여 가지가 되며 면허관리부서가 약 20여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각과,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또 타 기관 등 해서 20여개 부서가 되며 그 면허의 변동이 다른 어느 세목보다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중부과, 착오부과, 때로는 면허삭감 했는데도 부과되는 이러한 원인 없는 부과도 가끔 일어나고 그래서 감액도 많으며 또한 체납도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신대로 많은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150%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21.5%아닙니까?
적용률을 넘어야 되니까 징수가 낮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정선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한 10여% 징수율을 상회하면 내년 34억 3300만원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염려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지방세를 볼 것 같으면 93년도까지 지방세 114억560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체납이 되어 있느데 과연 여기 계상했을 때 체납액이 몇 %이고 올해 94년도에 거둬 들일 지방세가 몇 %인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체납지방세하면 구세하고 시세하고 두가지로 대변해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있는 지방세는 시세학 구세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세는 우선 놔두고 구세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세가 10월말 현재 18억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구세가, 그런데 5년간 체납에 총 18억입니다. 그러면 5년간 부과를 얼마를 했느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430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18억이 체납돼서 총 징수율은 98.5%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액수가 또 상당히 큽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세무서에서 넘어온 주미세 소득할,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이런 세목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전체 체납액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세에 해당되고 구세는 방금 말씀 올린대로 18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전체회수율은 5년간 회수율이 98.5%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5억1297만7000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20% 정도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산에 보면 지방세의 과년도 징수율을 한 20%정도 매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테이지는 19.9%로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지로써 편성해 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목적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소세를 보면 91억 5649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도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도 경기가 그렇게 좋으리라고 보지 않는데 9억 3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징수는 얼마 됐으며 앞으로 9억 3000만원 증액을 해서 그만큼 더 걷을 수 있는지, 그래서 사업소세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세는 금년 93년도 세입목표를 82억 18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말 현재 79억 1000만원의 세입목표를 달성해서 96.3%의 목표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요.
그래서 그면 11월하고 12월을 부과하고 징수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82억 1800만원의 목표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목표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91억 5600만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말씀올린대로 부동산 경기침체 또한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지방이전등으로, 또 사업규모축소등으로 부과대상이 줄어들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 업무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종업원할은 매월 10일까지 각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간 납여총액의 0.5%를 특별징수해서 자진납루를 하고 재산할 같은 경우는 330m2, 약 10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가진 업체는 1m2 당 250원씩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올린대로 93년도에 82억 1800만원 정도 목표를 상회해서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이보다 좀 많은 금액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보다 법인실사라든가 현장실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한다면 증가액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것 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소세가 금년에는 96%를 달성했다 그러는데 그 전망을 아주 좋게 보십니까?
일반 세입 중에서 전체 지방세 수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7% 약 13%사 작년 목표액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며허세가 15.5%, 종토세가 16.8%고 재산세는 거의 별로 인상이 없습니다.
그 중에 사업소세가 14.2%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걱정한 사업소세는 바로 관내에 있는 법인들 종업원들의 봉급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수준하고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들이 일반적인 매년 봉급의 자연적인 호봉승진급이 있고 또 임금투쟁에 의해서 일반적인 봉급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약 한 16%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14.6%인상분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에 자신있는 달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달성 근사치는 우리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세를 한 3억 정도 당초 좀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다소 기획예산과에서 의욕을 부려 가지고 좀 증액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운 예산편성이었다는 단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17페이지 상단에 양평6가에 국유재산 690만 2000원 세입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2300만원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평수도 같고 그 밑에도 작년에 700만원 수입인데 올해 신길 103-27210만원이 국유재산으로 수입이 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또 얘기 길어지네.
제가 양평6가하고 신길103 두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양평6가 12-2하나만 봅시다. 작년도 2,300만원인데 금년도 세입이 690만원이에요?
양평6가 12-2, 신길103-27이 다…
딱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해요.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하고 규정은 같습니다.
대부료의 70%는 국고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재산주인이 국가니까 국고로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금고의 업무대행수수료 받는게 30% 구수입이 됩니다.
다만 93년도 예산편성시 착오가 있어가지고 전액을 구수입으로 삼았기 때문에 94년도 예산 수입에 일부 결함이 생겼습니다.
작년도 조선일보사하고 국유재산 임대계약을 했다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반환결정한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70%는 국고에 넝혹 30%는 우리가 구수입으로 넣는게 그게 틀린거예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의 차이가
거기서 자꾸만 딴 얘기하니까 괜히 이쪽에서 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길동도 마찬가지지요?
신길 103-27 그 두가지가 마차낙지이고, 관폭적 휴게소가 작년에 수입이 없거든요, 국유재산에.
그런데 올해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뭐로 해서 수입이 생기는 겁니까?
양화 인공폭포 아니예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으면 여기서 서로 헷갈리지가 않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 항목이 틀리니까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잖아요.
밑에 봐요. 올해 예산에 구유재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엄연히 틀리는 거예요.
기획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관폭정 휴게소에 427㎡나와 있는 것은 토지분입니다.
토지는 소유주가 국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구유재산 임대료 관폭정 휴게소 1,295만 5,000원 잡혀있는 것은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건물은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증가된 것은 좋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로 하는 겁니까? 건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20%가 인상이 되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관계공무원은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으면 뒤에서 답변준비를 해 주세요. 답변 자세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수입 있죠? 93년에 150억저옫 되었었는데 68억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과태료라든지 불용액,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등…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분야가…
93년도에 비해서 교부금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만 교부금을 얻어오자 했는데 그 실천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울대교 지하도관계 말이에요, 그 확장공사가 37억밖에 교부금에서 안됐는데 그것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영등포 8가 85에서 86간 도로개설공사 31억 4,500만원인데 계속사업중에 있는데 그것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시의원들 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배정해서 하든지, 구청장이 가서 얻어다 하든지, 교부금은 많이 받아내야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차질이 생긴 겁니까?
총무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관내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172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반영된 예산이 2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15억 정도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서울교 부근의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이것은 큰 도로니까 넓은 도로니까 시에서 직접해야 됩니다 하고 시에다가 건의한 것입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이 정도는 아록 매스컴에 여러번 보도가 되었던 사항인데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몇번 간청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예산심의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교 지하차도 공사가 내년도에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게 될는지 그것은 아직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고요.
국고보조사업은 해마다 정부에서부터 보조율을 일정율로 맞춰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만큼 필요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지…
다만 국비보조를 안하면서 너희들이 해라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비율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20일날 회수한다고 했어요. 6억 5,000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월 20일 경에 회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만일에 93년도에 회수 못하면 세출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국장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당시 제가 만나뵈었을 적에는 금년말까지 어떻게서든지 변제하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여러가지 대안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런데 그간 구의회 질의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진을 통해가지고 계속 나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만납뵐 기회가 있어서 제가 건물주를 직접 만나뵈었습니다.
그런 고충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황설명을 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달 말까지 최선의 노력은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한달만 더 유예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답변은 이달 말까지로 약속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서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은 후에 수입을 잡으려고 합니까?
계산해서 수입으로 잡아놔요. 이번에 잡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자까지 받아내세요. 이상입니다.
67페이지 기획예산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구청에서 재무국소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3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하고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 2억 4,510만원 삭감된 부분하고 국민운동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지원비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하고 이 부분은 각 국과장들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그렇다 이런식으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여러분들의 설명부족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다른 부분은 그런가 안 그런가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딱 놓고 볼 때에 자기가 설명해서 자기 국과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의원들한테 떠넘기지 말아요.
자기네들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못해가지고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삭감된 부분을 밖에 나가서 민간사회단체위원들한테 전부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려서 못받는다. 우리는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이냐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확실한 설명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분
제가 전체를 일괄질문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20억 3,541만 7,000원이 공히 증액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분인지 그 외에 무슨 다른 사업이 있어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관리시설물 당직이라고 있어요. 일직, 숙직, 2명 5,313만원 그것은 뭐예요?
93년도 예산대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에 가서 71페이지 보상금에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억 230만원 31실 공히 분배된 기분이 드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역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이 집행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번째 75페이지 비정규직 기타직 10여명에 대한 1억 4,082만 6,000원은 어떠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78페이지 서울 600년사업추진 3,000만원 이것은 소송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5,500만원의 막대한 비용은 94년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국가소송이 많다는 예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착수된 그런 소송에 의해서 요구된 예산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까지 일체하고 과별로 하자구요.
총무과장이나 누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답변 못했을 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68페이지 관서당경비 당 숙직수당 사항중 관리시설물당직 해 가지고 2명씩 일 숙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총 11개소의 우리 구청 재산에 대한 일 숙직입니다. 이것이 분수대가 3개소가 있는데 양화 인공폭포하고 영등포교차로의 분수대, 당산 1동 공원의 분수대가 있습니다.
펌프장은 8개소인데 양평1, 2, 도림1,3 신길동, 문래동, 영등포, 대림펌프장 이렇게 해서 총11개소에 대한 일직과 숙직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다.
93년도 대비
(거수하는 이 있음)
금년의 집행내역을 참조해 가지고 금년에는 5,9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제가 아까 71페이지에서 질의한 것 있지요.
보상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이것은 각 실 과에서 여자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사환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실 과에서 쓰는 학생들 1사람씩 쓴 사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질의하신 사항 연금지급금 그 집행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다음은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3페이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구청측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365일을 나누어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데 잘못되었지요?
3억 얼마 되지요?
저희 관내 기타직보수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을 얘기하는데 현재 양화대교에 청원경찰이 10명, 구청에 2명해서 12명에 대한 보수가 기타직 보수로해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7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이것은 기획예산과지요.
질문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
소송관련 비용
그 부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쪽에 가지고 있는 서울 600년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특정하지 않은 예비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달에 시에 불려가 가지고각 구별로 내년도 600년사업에 대비해서 포괄비용으로 받아서 저희 형편으로 봐서 최소한도 3,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사업은…
예산지침은 없는 것이지요?
이거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안 됩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갖고 있으라니까 갖고 있는 것 그것밖에는 없지요.
내년은 서울이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일제히 내년 1년동안의 이 600년 사업에 관한 예산을 쭉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데는 1억 5,000만원에서 적은데는 3,000만원 이상씩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년동안 하면서 각종 행사가 미처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에 대비를…
저희 구청이 지금 소송 당사자로서 피소되어 있는 것이, 진행중인 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24건, 민사소송이 13건해서 37건이 진행중이고 소송을 전제로하는 행정심판이 현재 계류중인게 62건이 있습니다.
큰건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전체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두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건이 많으니 50건도 넘는 것 아니예요.
토초세를 전제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시중에, 어떤 일반적인 개방화 물결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저희가 보상을 못하고 쓰는 도로에 대한 사용료청구소송 이런게 많이 들어옵니다.
세금은 국세인데 소송비는 구예산으로…
우리 선임 변호사가 있지요?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소송위탁을 하더라도 소송에 소요되는 착수금이나 인지대 전부 지불합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는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은 주어야 되겠지만, 이건 10건인데 간단하니까 1건으로 합쳐서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 주면 안돼요?
어차피 적정의 활동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안해 준다고 봐서 저희가 건별로 규정된 요율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보조금란에 362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정쇄신 아이디어 시상금이라고 해서 50만원씩 4회 했는데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이며, 지급했는지?
그리고 금년에 제안제도입상자 시상해서 최우수안, 우수안, 노력안이 있는데 그 집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한테 가장 매력 있는게 승진입니다.
특별승진을 최우선으로 시행합니다.
본청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22개 구가 공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감사행정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83페이지에 환경순찰직원 특근활동여비 4명해서 256만원 책정된게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도 64일동안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감사조사업무수행이 있습니다.
5만원에 22명 12월 1,320만원.
그 밑에 또 감사조사업무수행 7만 2,000원 22명 12월 1,900만 8,000원 같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 또 변명하시겠지만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환경순찰직원 특근활동비는 저희 감사실에는 감사계, 조사계, 순찰계가 있습니다.
순찰계의 직원 두 사람하고 계장하고 운전수 한사람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환경저해 요인이라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여러가지 순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찰업무만 합니다.
64일은 휴일에, 365일중에서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모두다 5만원씩 일괄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감사조사업무수행 7만 2,000원은 감사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또 판공비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비하고 판공비조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 85페이지.
통장 일간지 구독이 2억 4,510만원인데 아마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여러번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왜 작년도에는 통과를 시켜 주고 올해는 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도록 요구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통장들이나 반장들한테 홍보효과를 내기위해서 저희가 100%를 올해 통과를 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는 문민정부이고 95년부터는 완전 자치구로써의 성격을 띠고 일할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서울신문은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꼭 각 구청이나 각 도에다가 지방까지 전부 확산해서 거기다만 의존해서 서울신문이 크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느니 차라리 반장들이나 통장들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씩 주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매년 30%씩 삭감해서 몇년안에는 완전 단독으로 육성이 되도록 이렇게 서울신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답변을 한번 기대를 하고요.
또한 두번째는 우리가 서울신문을 키우느니 우리 영등포 관내에 지방지가 아마도 2,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등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영등포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방지를 키울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 기억할 겁니다.
작년에 통반장들한테 70%밖에 안줬지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100%보급하는 걸 조건부로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예결특위에 와서 답변을 했으면 분명히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그냥 어영부영 70%만 주고 넘어간 것에 대한 이유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총무 재무에서, 사실 상임위에서 한 것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또 배기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보급철저 관계를 또 질의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장들한테는 안가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소수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예 통장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 2억 깎아서 반장들은 보급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30% 감하는 것도 좋고 그런 의견을 듣고 철저를 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주 이 기회에 수고하는 통장이라도 우선 보급을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세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통반장까지 전부 다 나가는 거승로 알고 있는데 반장은 50%도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100% 전부 다 배포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30%를 지난번에 안줬다고 했는데 어떤 반장들한테 안준 것인지 명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먼저 이용주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신문이 일반국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기있는 신문은 아닙니다.
대신에 전국 각 시도 행정기관의 통반장들에게 보급하는 부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딴 신문에 비해서 수준이 높다 이렇게는 제가 판단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신문의 특징은 국가시책적인 측면에 대한 보도가 어느 신문보다도 상세하게, 그리고 그 배경이나 내용에 충실하게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신문을 우리가 통반장들에게 구독케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구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업무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기관의 최일선 단위 기관으로써 국가전체의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부대변지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대변지이면 정부에서 돈 줘야지.
내가 또 얘기하는데, 예산지침도 없지 무슨 시달도 없지 그런걸 왜 구태여 보려고 합니까?
(장내소란)
그래서 내가 아까 답변을 똑바로 잘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공보실장 답변 같으면 정부대변지냐?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 줘야지.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건 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그렇다.
(장내 소란)
그런 점에서 구예산으로도… 물론 약간, 구예산으로 나가도 어느정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은 받아 보는 것은 우리구의 반장이고 통장입니다.
그다음, 지역신문을 육성할 의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지역신문을 육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뒤돌아 보면 상당히 지역신문이 재정적이라든지 기자들의 자질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신문은 좀더 2 3년 정도 두고 보면서 정확하게 보도하는 수준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분석한 후에 어느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 임시회의 때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사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올해초에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첫째로 속기록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약속을 했다는 구두전달을 분명히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초에 제가 서울신문사도 방문하고 쭉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되었으므로 전체 통반장에게 다 넣어다오, 아무리 해도 몇번이나 찾아가도 잘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청만 특별하게 해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딴 구청으로 확산되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소견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서울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장내소란)
문화공보실장.
당신네들이 하는게 아니고.
종전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할 수 없을지언정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 안주는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할 테니까 그 답변은 됐어요.
그리고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통반장 구독하는 자료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가 아까 묻기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년 30%씩 단계적으로 삭감해도 되느냐고 했거든요.
삭감해도 되지요. 내년부터는?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예결위에 넘겼으니까 삭감방향으로 하지요.
조금이라도 살려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는 것 아녜요?
30% 어떻게 구독하게 해준다 또…
(장내소란)
동료위원들간에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장시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논의를 한 끝에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바랍니다 하고 위임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얘기 나온 중에도 반장이 몇%가 들어가고 있는가 해서 쭉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아까 자료도 요청한게 있고 하니까 충분히 상의도 되었고 질의가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구청측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구청측의 얘기를 잘들어서 원만히 조정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울신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구 차원에서 지역전문지가 우리구가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데 우리구 차원에서 공보실장이 총무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홍보 역할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반상회지를 한달에 한번 정도 보내는데 이 예산하고 합쳐서 주마다 우리 영등포가 발전하는 모습이라든가 의회활동이라든가 해서 일종의 구지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이면 충분하고 통장들까지만 준다고해도 얼마든지 이것가지고 활요해가지고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전문지나 구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급적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많이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보실 총 인력은 실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많이 맡고 있으면서 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1회씩 어떤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을 볼 때, 검토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
기본활동여비가 올 추경에 인상분 보전해 가지고 1남 5,000원이 올라갔어요.
뭐 예산과장은 지침이 그렇다는데 총무국장께서 올해 7개월분 올랐으니까 6월서부터 인상분이에요. 3만 5,000원이 5만원된 거예요.
그런데 5만원을 내년에 또 3만 5,000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총무국장이 자신있게 되면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5만원을 주겠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대언론홍보비는 무엇무엇에 쓰여지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1020에 보면 야외마당놀이라는 게 있어요.
야외마당놀이에 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야외마당놀이는 주로 야외마당놀이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대언론홍보비는 주로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그 다음에 만나는데 그런데 다 쓰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특수활동비에 900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해서 총 합계가 1,800만원입니다.
이 액수는 결코 타구청라든지 그런데 비해서 많지 않은 그런 액수입니다.
음악분과, 미술, 서예, 사진, 무용
구민회관 중앙홀에서 올해 휘호대회를 할 때 직접 다 나와서 자기들이 해주고 그 행사비로 쓴 적이 있습니다.
예산 없애려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현재 SBS 앞에 녹지대에 마당놀이 그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동그랗게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벤치들이 주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내려졌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 못하고 있는데 내무부하고 본청 단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되어서 줬던 것을 인하시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급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실무차원에서 내무부하고 본청하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상황…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3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상부하고 주체적으로 논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있게 내년도에 5만원이 된다 그러면 5만원을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뭘 지침봐서 시하고 의논을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하려면 그 답변을 뭐하러 들어요.
그러나 현재 내년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한 착오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서 가능하다면 소급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 위원
91페이지 말이에요, 급량비 177명하고 기본활동비 336명 또 기본급식비 336명은 총무국 소관 직원인지, 포괄적으로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식비 336명 이것은 월액급식비입니다. 총무국 직원 336명에 대한 월액급식비입니다.
2만원씩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336명 총무국 직원…
특근매식비 5,000원 177명은 총무국 직원이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89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360만원 잡힌게 있어요.
구민회관은 지금 현재 시우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우회에 나가는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영등포 구청 전체직원의 공무원 신분증이 타청에 있을 때 사용하던 공무원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등포구로 바꿀 수 없느냐 했더니 총무국장께서 전부 다 바꾸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개인돈으로 해줄건지 몰라도 여기에 당직명찰제작은 있어도 공무원 신분증 제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영등포 구청에 전직원의 공무원 신분증을 맨 밑에 영등포구라고 해서 전체를 언제까지 바꿔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등포구에 오자마자 그런 신분증을 또 봐봤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갱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즉시 시정조치 지시를 해서 지금 가가 과에서 종전의 신분증을 교환하지 아니한 사람은 받아 가지고 수속절차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증은 기 인쇄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 그때 단가계약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유독 공무원증을 별도로 해서 인쇄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쇄비에서 단계적으로 필요할 때, 전체필요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페이지에서 아까 내가 구민회관 유지관리 있잖습니까?
360만원 잡한 것 그것이 아까 분명히 수도요검하고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공공교금, 구민회관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
아까 분명히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라고 해놓고 뒤에 수도요금이…
이것은 안전검사비이고 나중에…
적당하게 해 놓으면 우리는 책임 못집니다.
다음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360만원에 대한 6대는 연간 2,160만원인데요, 청장을 제외한 5개 국장하고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씩
(거수하는 이 있음)
어디다 쓰실건지
이것을 감추실 필요없이 어디 쓰실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월 330만원, 부구청장이 170만원, 국장급이 월1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무부하고 본구지침에 따라서 각 기관 공히 직급에 따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시지침 36페이지, 내무부지침 96페이지
구정업무추진활동비 2,000만원은 급여성이 아니고 구청에서 각종 평통, 민통이라든지 정도 600년, 기관장협의회 등 각종 사업시책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괄경비로써 집행할 때 사용하도록 짜놓은 예산입니다.
주민의견수렴비 대시민홍보 1,100만우너은 정도 600년이라든가 각종 직능단체 등을 망라해서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포괄적으로 계상된 경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무슨 의정협의가 이렇게 많아요? 활동할 것이 뭐가 많고 이것 다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으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삭감된 예산을 요구하세요.
아까 의정활동 2,100만원과 의회업무협의 600만원이 합해서 2,700만원이고 직원급여성 1,767만원은 총무과 직원들이 다른과 직원보다 공휴일에 특근이나 야근을 하니까 봉급조로 후생비조로 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꼭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 중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내소란)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 위원
96페이지에 구정보고회 밑에 보면 대시민계도 및 직능단체활성화에 1,000만원하고 각종 행사지원비가 1,1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보고회 200만원은 연초에 시장 순시라든지 못오실 때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구정보고회 예산인데 '93년도에는 500만원을 했다가 행사건수를 감안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시민계도 밑 직능단체활성화에 대한 1,100만원 이것도 저희 관내에 55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이 직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각종 행사지원은 금년에도 자전거타기 대회가 지난 가을에 10월 10일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중요한 행사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때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지원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의 상단에 4번째줄부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 2,700만원은 그 밑의 2,100만원과 600만원을 포함한 합계숫자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50만원 7실 12회 50% 2,100만원 한 것은 포괄성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 표현이 의정활동이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구의회 의원들에게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의회도 있고 구의회도 있고 저희 지역 구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정활동은 시의회와 구의회를 포함한 말씀이고, 그 밑에 50만원 12월 1회 600만원은 국별로 쉽게 표현한다면 의회로 얘기한다면 상위별로 서로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간담회 등 국장들이 활동할 적에 쓰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위원님들께 건의드린다면 이것은 저희가 연간 예산으로 볼 때 최소한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영등포 뿐만 아니라 22개구 공히 있는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소비용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저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월 25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질도 좀 높이고 직원 후생복리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 위원
100페이지 10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약 2억 4,500여만원은 주로 새마을 운동단체 또 바르게살기단체 그간 많은 수고와 국민에게 기여한 바가 사실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국회에서 여야합의하에 다른 운동으로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예산편성지침도 안니 상부지침이 시달된 모양인데 그 내용인즉 서울시내 구청은 새마을운동은 3,690만원, 동단위 120만원씩 3,640만원과 부녀회 2,640만원 또 바르게살기운동은 5,280만원으로 기준해서 조정하라고 시달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통계를 내보니까 '94년도 예산요구가 2억 4,762만 1,260원이 됐어요. 예산편성지침도 아닌 상부지시에 의해서 우선 편성하라는 것이 1억 4,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야될 것이 1억 4,221만 260원인데 총무국장 말이에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왜 이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 때 시달되었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저의를 모르겠는데 그 때 심의중에 왜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것은 뭐랄까 의원들을 경시한다고 할까 그러면 안돼죠.
그런 게 내려왔으면 이런 예산은 현재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만치 공문화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든지 말씀을 했어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답변이 끝나고 나서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쉽게 말씀드리면 4계절로 나누어서 도시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국민운동지원차원에서 각 직능단체도 동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락희 위원.
새마을교육에는 남녀지도자라든가 새마을장학생이라든가 공무원, 민간인 포함해서 성남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적에 지원액이 약 488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장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안양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30명 기준해서 교육비가 1인당 4만 6,400원으로해서 139만 3,000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이 용인산업연수원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25명으로해 4만 7,600원 단가에 119만원 도합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그것이 포함해서 746만 3,000원이고 여의도 고수부지 밀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3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어디냐면 국회의사당 뒤 및 63빌딩 뒷편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새마을문고 육성비가 550만원 이것은 신설문고 및 시범문고 지원에 50만원씩해서 11개동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유공자 격려품이 1,891만 2,000원해서 이것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629명, 부녀회 4,565명, 문고에 226명, 금고에 19명, 직장에 127명, 바르게살기에 749명, 자연보호지도위원회 49명, 도합 2,364명에 대해서 8,000원꼴로 1,891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유공자 산업시찰 격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되어서 도합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흥선 위원님하고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 성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맨밑에 있는 기타사회단체 지원 4,500만원은.
이동도서관 건물보수 400만원은.
하나인데 제가 7개소라고 한 것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여기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6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그것 하나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구민한가족 대잔치 4,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구민체육대회를 내년 5월경에 한강시민공원에서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운영비로 약 1,300만원, 경기진행비로 200만원, 시상비 400만원, 사례금 200만원,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2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을 맞춰놓았는데 금년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중에 아마 조금 삭감의견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액 다시금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장들도 이런 행사 없었으면 좋겠데요. 아주 죽겠데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구청에서 100%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동단위로 동민들 모시고 나오면 어디서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동장이 유지들한테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등등해서 이런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다니까 이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해 버립시다.
체육대회를 한다면요 구의원들이 전부다 앞장을 서야 되는데 아주 괴로워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 체육대회를 한번씩 하려고 하면 상다히 전직원이 며칠밤 새워가면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 체육대회는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구민들을 결집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간 또 지역간 연대의식 제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잔치지 단순히 예산이나 어떤 금전상 괴로움만 가지고 이걸 계산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저희들, 업무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인데요 참, 돈 많이 듭니다.
구민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영등포 한구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행활체육의 근본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08페이지 보상금란에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성격 좀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저희들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육성해서 여가선용 단체를 활기차게 유지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개 단체에 대해서 행사시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에 한해서 2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육회가 하는 일은 어떤 구체육회에 대한 건전생활체육 활성화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전행활체육 육성을 하고 주민건강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 구체육회는 회장을 구청장으로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저희들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210만원을 전액 계상토록 예산지침에 되어서 계상을 연례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9페이지 동행정.
109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의 봉급자 517명이 정원입니까?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직종별로요.
그래서 제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습니다」하는 이 있음)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112페이지에서 청소용품 있지요, 5만원씩 22개동 12월 1,320만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과 또, 주민등록 전산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월 91만원씩 주는 것 있지요. 22개 동에 2,000만원의 집행내역과 그리고 이것이 같은거니까 113페이지 민원안내 상황판 20만원씩X2매X22동 880만원, 그거 '93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쓸거는 없겠습니까?
20만원씩 제작을 해서 잘 보관해서 쓰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880만원, 900만원정도의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3가지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유지보수비는 현재 주민등록 전산화를 앞두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기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금 현대전자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늘 와서 보아주면서 고장 있을 때 즉시즉시 보수해 주는 단가계약 예산입니다.
간단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하지 말고 전체를 얼마 예산인데 얼마 집행, 미집행 그걸 제출해 주세요.
전도 나갔으면 전도 나간걸로 해주시고 총무과에서 주관했으면 총무과에 예산집행하고 미집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민원안내상황판 20만원 2매에서 22개동이라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종 사무가 지금 자꾸 이양이 많이 됩니다.
각종 서식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이 자꾸 변경이 될 때 한참씩 모았다가 그 즉시 고치면서 나중에 여러 번 고쳐서 나쁠 때는 바꾸는 것으로 2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완전 보관하게끔 영구적으로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세요.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프랑카드는 최하가 10만원, 15만원 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5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113페이지 동청사 무인경비시설 유지비해서 3,96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숙직 안섭니까?
그래서 밤 9시부터 이튿날 8시까지는 무인경비시설을 작동해 가지고 숙직을 한사람으로 줄였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동직원들이 상당히 격무를 덜어주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 주지요?
피복비를 동사무소에 따로 내려보내 줍니까, 일괄 제작해서 줍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그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일괄적으로 포괄비로써 똑같이 내려보낸 것인지.
연간 예산이 저희 연료비가 금년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단위로 안배해서 각 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실이니 뭐니 그런 데 일절 들어가지 않고도 굉장히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비교한다면 그것도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상향조정해서 내려보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도 주십시오.
113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무인경비 시설유지 해가지고 3,960만원이 있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일숙직 수당 해가지고 일직이 5,000원 2명 118일 숙직이 5,000원 2명 365일 일직봉강 숙직보강이건 뭡니까?
그래서 무인경비 시설을 9시부터는 작동을 해놓고 한사람만이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숙직수당은 한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숙직보강 일직보강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여러 사항이 있을 때, 또 연말연시 연휴가 있을 때 이런 때는 대형사고라든지 각종 발생하기 쉬운 재난에 대비해서 숙직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고, 연휴 때 국공휴일 때 당직자를 보강을 시킵니다.
그때 거기에 추가되는 1명에 대한 숙직비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차량비가 있는데 수리비 및 유류비 해가지고 2,431만 4,400원이 잡혀 있는데 유류비를 얼마씩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딱 정해놓고 사용량, 차량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에 대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유류와 수리비가 18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2개 동으로 해서 60%절감차원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차 구입 연도에 따라서 차 가격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60%예요.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만 2,000원이라는건 차 가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0%
(장내소란)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184만 2,000원은 연간 소요비이고 거기에 따른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60%
114페이지에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직보강하고 숙직보강이 일자가 잘못 계상된게 아닙니까?
일직이 365일로 계상되어 있으면, 숙직하고 국경일이 60일이나 됩니까?
안되지요.
그래서 60일을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 이내에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질의하세요.
114페이지에 보도라도 업무추진비 동장 해서 240만원 22개 동 5,280만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틀린 겁니까?
먼저번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복리후생비 안에 있는 동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인상된 겁니까?
나는 동장이 자기 돈 주는 줄 알았더니 구청에서 다 줘. 70만원씩 1년에.
앞으로 꼬박꼬박 내라고 해야 되겠구만.
(장내소란)
118페이지에 국교생 입학축하금 있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이라든지 학교에서 감사하다는 전화라든지 표창장은 못받더라도 최소한 칭찬이라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증축 관계 1억 1,000만원 잡힌 것 있지요?
그건 1억 삭감되고 1,000만원은 왜 남겨 놨어요?
여기에서 삭감된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금년도에 신길5동 청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신길5동 청사를 짓고서 자체 개청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시설 이전비는 물론 본청에서 확보해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집기 등 필요한 예산 해서 220만원 정도 금년 예산으로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1,060만원 정도 올린 동장 나쁜 사람 아녜요?
600만원에 될만한 자산취득을.
동장 욕심은 모처럼 오랜만에 청사를 마련해서 행사를 풍성하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행사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동행정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관계가 안 나오면 서면답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침에도 없고 시달된 것도 없으니까 제 취지를 아셨으면, 이대로 내가 발견했는데 678만원 또 발견했는데 거기 교육비가 또 들어 있는데 4,800만원.
그것까지 해서 1억 1,000만원 삭감해야 되겠다 그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자고.
질의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
그러면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시민보사에서 우리가 2억을 삭감했는데.
여기 답변할 사람 없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이 5,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회수되는대로 그 돈이 다시익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해에 융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회전자금입니다.
거기하고 관련이 된다면, 이것을 어떤 상부지시라고 자꾸 그러는데 예산지침도 아니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내무국장의 전결로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새마을을 이제 빼요.
이런데도 새마을 넣어 놓으니까 새마을 지도자한테 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이 융자금 받아가지고 3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 없는 사람들이 쓰는 것을 맨날 새마을로 넣어 놓으니까 딴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 주는 줄 알잖아요.
그것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1페이지, 또 새마을 나오네요.
새마을 새마을 야당의원들한테 찍혀 가지고 내가 어디가면 대변자 같애.
새마을 지도자니까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새마을 빼고 새마을 사업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저소득사업이라고…
이것은 혹시 지원금이나 교부금이 있습니까? 새마을 소득에 대한 지원금이나 교부금이 있냐고요?
국가의 지원금도 없고 우리 구비로다 충당되는 거지요?
거기에 가구당 200만원씩 융자해 준게 있어요. 지원해 준게,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칭이 바뀌어 뭐가 내려올 거예요.
일단 깎아놨다가 지시내려온 대로 그대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깎으세요,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까지 해 가면서 강행군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마음둘 바 없습니다.
재무국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해서 재무국의 예산도 그와 같은 큰 흐름에 부응해서 총 11억 3,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 11억 3,800만원은 '93년도 17억 8,700만원에 비해서 6억 4,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비율로 말하면 36.3%가 작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감소했느냐 하면 주요한 것이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7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가 2,25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운영비는 '93년보다 약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늘었느냐 하면 각종 다기능 기기수리를 작년에는 각과별로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복사용지 구매비등을 전부 수용비 차원에서 재무과에다 일괄 집중편성 했기 때문에 이것은 3,4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딴 항목은 다 줄었습니다.
세무관리에 한번 들어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관리 운영비는 작년보다 2.974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늘었냐 하면 구 동간 온라인 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을 모뎀구입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늘리다 보니까 2,900만원이 세무관리에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토지관리 운영비는 작년에는 개별부담금을 감정평가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공시지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반영 안하다 보니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가 55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큰 변동없이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 4,900만원이 작년보다 36.3%가 줄어든 예산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2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125페이지 기본급식비 있지요?
그것은 국내여비 등 활동비 그게 포괄적으로 943명 중에서 포함되지 않았나요?
99명은 재무국 소관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국 직원 99명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편성입니다.
안 들어갑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
126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지요?
2,100만원 중 세원발굴대책 1,0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성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이 국장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용도에 써라 해서 작년에 3,0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금년에 대폭 감축을 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일반운영비 중에 복사기, 다기능 사무기 등 대수가 있는데 청내의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보다 일반운영비가 오른쪽에 보면 3,400만원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사유가 작년에는 각 과별로 따로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편성되어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안 계시면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회계관리, 세무관리
토목과에서 아스팔트 포장두께 측정하는 용도의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해마다 감사할 때 그것을 짚어 보지를 못해서 그기계를 사라고 했다고……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그러니까 일련번호 0290에 나와 있는 아스팔트 캇타기가 말씀하시는 포장재질 두께를 동그랗게 떠 가지고 두께를 잴 수 있는 바로 그런 기계입니다.
캇타는 그것을 말합니다.
아스팔트 두께 재는 굴착기, 토목과에서……
수정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코아 채취기 문제는 예산서를 승인요청한 뒤에 의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토목과장한테 별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별도로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몇 분한테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모르면 안 되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128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15대가 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 종류를 어떠어떠한 것을 사는 것이며 혹시 칼라복사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신시대를 맞이해서……
15대씩이나 사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인지……
각 과에서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칼라복사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정리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에도 보면 여비 국내여비에 세무공무원활동비, 체납정리활동 똑같이 이렇게 품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체납정리 특별활동을 갖다가 우리 구청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도 체납정리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는 따로 돈이 나가는지 아니면 구청것만 정리가 되어서 이런 것인가해서 묻고 싶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정리가 지금 오른쪽 131페이지요.
체납정리특별활동 5,000원씩 이것은 세무1과 39명에 대한 일반운영비이고 동직원하고 이런 분에 대한 여비문제는 별도로 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만 4,000원식 줬는데 세무담당만 6,000원씩 증가되어서 3만원이 됐습니다.
전체가 378통이에요?
그래서 9일 합쳐 가지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5만원 곱하기 39명, 31페이지에 세무공무원활동비 5만원은 금년에 3만원이었던 것을 한 14년간에 걸쳐서 못 올려주었으니까 2만원씩 더 올려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5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급여급인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재무국은 구청의 모든 세입을 거둬들이는 세입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을 담당하면서 어느 국보다도 예산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민감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운용에 보다 더 알뜰하게 부응한다는 뜻에서 17억을 11억으로 약 6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국 나름대로 재무과 활동비로 유일하게 500만원이 있고, 재무과가 저희 주무과입니다.
그리고 사무용집기가 있는데 전체 다사는 것이 아니고 한조 정도는 1년에 한번씩 사야되는데 그렇게 할 때 집기가 한 300만원이 들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200만원을 세무독촉을 하는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액은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알뜰하게 편성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량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대로 다시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에 잡혀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도에도 12회로 해가지고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국별 특판비에서 189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2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회 이상은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도 특판비에서 전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또 뭘 이렇게 올려요?
자주 엽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임병섭 안주영 김형기 배기한 서흥선
윤태봉 한기태 이강위 이용주 이윤중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양대웅
문화공보실장최호권
감사실장이승호
총무과장이하기
기획예산과장민민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필
생활체육과장공우홍
재무과장장우형
세무1과장박성진
세무2과장김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