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6일(목) 14시0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안)(보건소소관)
2. '94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3. 94년도 건설국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4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94년도 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임병섭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소 관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 없지요?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체력단련비 7,173만 2,373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이윤중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75%씩 해서 연중 2회로 150%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임금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전 공무원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이윤중  위원  전 공무원들한테 주는 총액입니까?
  보거직 직원이 아니고, 의사나 뭐.
○보건소장  문인홍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한테는 다 나가는 겁니다.
이윤중  위원  그러면 신체검사 비용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아닙니다.
  공무원의 후생 및 실비보상에 기초를 둔 보완적인 처우개선 경비입니다.
이윤중  위원  아, 임금 관계이군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최락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윤중위원께서 161페이지에 있는 체력단련비를 말씀하셨는데 155페이지에도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155페이지에 있는 체력단련비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진료의사들에 대한 체력단련비이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나오는 체력단련비는 의사를 제외한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구분해서 되어 있군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직하고 기타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타직이 전문직 공무원인 저희 의사들입니다. 진료하는 의사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김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신청사이전에 따른 자산취득인데요.
  보건소장이 올린 자산취득비는 3,158만 7,757원을 올렸는데 여기 예산안에 들어있는 것은 2,000만원으로써 1,100만원이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인즉 지난번에도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너무 과다책정해서 올린 것인지 이 금액에 대한 예산과장의 소명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김형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3,158만 7,000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사정상 그런 것으로 아는데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보건소가 쓰고 있는 건평이 1평 2평의 면적이 한 2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지하 1층, 지하3층으로 연건평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는 보일러실이나 체력단련실, 연금매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 2, 3층은 우리 50만 구민중에서 보건소에 일이 있어서 오실 분들이 전부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1, 2, 3층이 전부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인데 청사에 따라서 그 옮기는데 있어서 현재 구청에 있는 시민봉사실처럼 민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 휴게실이 생기고 영유아모성실도 현재 있습니다만 협소한 공간이라서 신생아들이 오면 애기엄마들하고 쉴 수 있는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료실에 들어오면 행정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책상과 의자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놓고 상담하거나 이런 공간도 없고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상담석이라든가, 또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각종검사를 하는 임상병리검사실을 한 19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신청사에는 임상병리실의 여러가지 기능이 확대되어서 60평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60평에 따른 검사대가 바닥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런 검사대와 그 다음에 신청사에 가면,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방을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마는 두개의 엑스선실 촬영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접수대라든가 작업대라든가 이런 고정시설을 해야 되고 또 독립청사가 됨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도 수위실이 생겨야 되고 기사대기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강당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강당에 대한 것은 일반교육실 겸 시청각교육실 겸 강당 겸용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의자, 연설대 그 다음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의 책걸상 이런 용도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3,158만원이 최소필요경비라고 판단하고 올렸는데 현재 우리 구청의 예산 형편상 2,0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필요에 의해서 방문했을 때 일상적인 관청 정도의 책걸상은 다 있구나 이런 감은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형기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나 탁자는 전혀 거기에 사용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현재 쓰고 있는 의자와 책상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사무를 보는데 책상 하나씩 의자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이라든가 여직원 휴게실, 모성실, 방사선실, 검사실 등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의 책상 걸상 가지고는 숫자가 모자랄뿐더러 검사대 시설이나 필름박스 교환이나 수위실 이런 데는 갖다 놓을 책상 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필요한 수요를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원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대기실이나 이런 곳의 나무의자나 탁자는 제약회사에서 기증 받은 것도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혀 받을 것이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사회통념상 어떤 이웃의 정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적인 입장에서 그런 통상적인 이런 민간 종합병원에 가면 나무의자 대기의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받을 생각이 없고 그걸 10개를 받더라도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것은 복도에 놓아두는 것이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앉아서 우리 구민과 얘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일반 관청에서 하는 말로 사무용품인 집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대기의자 복도에 놓고 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저희 판단하에서 최소로 필수적인 경비드는 것만 구청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해 가십니까?
김형기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삭감의 원인이 있을 테니까 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신청사 이전에 다른 자산취득비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부족분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해 가시지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질문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강위위원.
이강위  위원  이강위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기기운영비에 있어서 여기 법정전염병에 대해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전염병은 국가나 시에서 국비나 시비로 약품을 구입해서 무료시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무료와 유료로 해서 약품을 구비로 구입하는지 해명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료와 유료를 제품구입비에 해당하는 건 다 구입하고 단지 시술만 유료냐 이것도 한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이강위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위위원님은 전문 직업인이시고 또 오래전에 보건소장을 사임하시고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아시는 것 같아서 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국가가 하는 사업은 전국민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무료접종은 우리 영등포보건소 규칙이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법이 있습니다만 규칙에 정하는 통상적으로 저소득계층 시민한테는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의료수요가 저희들 하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정도의 접종은 보건소에서 유료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80년대 중반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 80년대부터 시에서 보건소 수가조례를 정해서 보건소의 유료접종은 이러이러한 걸로 한다 해가지고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접종은 저소득 시민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450원, 이런 돈이 없어서 요즘에는 못 맞을 분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유료접종을 병원에가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친절봉사나 편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유료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이 시술비에는 시술비라든가 약품비, 인건비나 모든 것이 포함된 가격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달청이나 혹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약품 가격만 받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수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안주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 총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정원은 77명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외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총원은 그런데 예산편성상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직과 기타직이라는게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70, 몇 명이에요 아까 얘기한게? 76명?
○보건소장  문인홍  77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77명 확실하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현원이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77명외에는 한 사람도 더 안들어 가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정원하고, 지금 말씀드린건 현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면,, 현원 해가지고 급식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정원으로 편성이 되지만 현원은 77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증원계획 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80명인데 인사이동이나 퇴직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그 동안에 많이 생겼는데 실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결원에 대한 인사요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94년도에 증원계획 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없지요?
  그러면 161페이지 정액급식비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명에요? 77명?
○보건소장  문인홍  네.
안주영  위원  정원 증원계획 없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증원은 없고 이것은.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강위 위원님.
이강위  위원  소장님, 답변하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보건소는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체 관리비에서 시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비로, 제가 용어가 잘 판단이 안돼서 그러는데 시비를 돈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위  위원  약품을 조달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약품이나 엑스레이필름이나 검사시약이나 혹은 접종약 이런 것의 일부가 보사부 예산으로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청예산으로 시에서 어느 어느 경우에 근무를 하다보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외에는 현금으로 내려오는 건?
○보건소장  문인홍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보건소장이 없다면 없는거지 뭐.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그것까지 세밀히 자신이 없어서요.
이강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섭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94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은 5개과에 총 7억 93만원으로 '93년도 예산 6억 739만 6,000원에 비하면 약 9,353만원으로 약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94년도 예산편성액이 2억 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 2억 1,500만원에 비하면 3,100만원이 증액된 14.8%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편성안은 '94년도에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3년도의 5,900만원에 비하면 약 20%가 줄어 1,2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지역교통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은 2억 6,800만원으로 '93년도 2억 1,100만원에 비하면 5,799만원이 증액된 약 27%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과 '예산편성안은 5,000만원으로 '93년도 6,700만원에 비하면 1,700만원이 감축된 25 %가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4년도 예산편성안은 8,700만원으로 '93년도 5,200만원에 비하면 1,500만원 약 2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31억 100만원 중 주차장 시설비 및 일반경상비 세출예산 중 8억 7,500만원을 집행한 잔액 22억 2,6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될 예정이며 '93년도 세출목표는 금년말까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 '94년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은 도림교 고가차도 및 주차장공사가 '94년도 초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약 101대분의 주차장 사용료 수입 9,600만원과 '93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 2,600만원, '94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29억 3,800만원,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차 목중 도로점용료 1억 5,600만원, 체납 처분비 200만원, 타 구분 과태료 수입에 따른 이자 경정수입 1,1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 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93년도에 31억 100만원에서 '94년도에 63억 9,400만원으로 32억 9,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6%가 증가된 것은 '93년도에서 이월된 주차장건설비 22억 2,600만원과 단속건수 증가 및 체납과태료 징수강화로 인한 세입증가분 41억 6,800만원으로 총 63억 9,40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단속관리비가 12억 600만원, 예비비 6,300만원으 ㄹ지출하고 남은 51억 2,500만원을 주차장건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책자 199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잘 심도있게 다루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4년도 예산이 7억 93만원 '93년도 비해서 13%를 인상편성 요구했는데 도시계획사업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인지, 9,353만 4,000원 인상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수용비 중 체비지 관리측량수수료 있지요?
  '93년도 예산업무비 200만원이 줄은 것은 좋은데 100필지에 600만원, 필지당 측량 수수료가 인상됐습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신간광고료가 950만 4,000원에 6회로 되어 있는데 4회로 줄였으면 하는데, 그리고 지방세에 낼 것인지, 중앙지, 일간지에 낼 것인지, 하여튼 줄여야 되겠습니다.
  물건선정하는 것도 아닌데 '93년도 예산하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먼저 서흥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도시정비국 예산 증액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정비과는 금년도 예산이 약 20%정도가 줄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구개발비가 줄은 거지, 도시계획개발비는 지금 증액됐잖아요.
  20% 9,353만원 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질문한 거니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확히 해서 13%예요?
  그러면 다음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뭐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인지 9,353만원 4,000원에 대해서 인상에 따른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페이지에서는 도시개발 및 체비지과리 측량수수료가 내역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단가가 당초에 100필지에 작년에는 4만원 책정했던 것이 6만원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서흥선  위원  얘기 잘 못 알아 듣네. 예산상 있는대로 해서 도시개발비가 7억원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9,353만원 4,000원 인상된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불어난 것인지 뭐가 인상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99페이지에 제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래서 항목별로 낱개별로 전체적인  
서흥선  위원  전체적으로 13%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낱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럼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199페이지 제가 말씀드린거 있지요. 한 필지 얼마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800만원 200필지해서, 100필지이면 반인데 그러면 4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600만원으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협회 측량단가를 비교해 봤더니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겁니다.
  거기에서 필지당 1만원을 깎아 가지고 100만원이 줄은 걸로 조정을 했고요.
서흥선  위원  100만원만 줄은 게 아니예요.
  지금 말이예요, 800만원에 200필지예요 그런데 100필지 6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 줄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작년 그대로의 단가라면 4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00만원이 인상되어서 했느냐, 그럼 20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내년 측량비 필지당 단가를 저희들이 지적공사 회의 때문에 조회를 했더니 1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만원이 아니고 그것을 5만원으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만원 깎은 것으로 조정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서흥선  위원  500만원만 한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그 다음에 두번째 신간광고료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사업을 하든간에 법적으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적심의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 자금이 어떤 일간지에 한다, 도는 어떤 지방세에 한다 하는 그 법적규정이 중앙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는 돌아가면서 순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6회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6회가 될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금년도 평균을 해 봤더니 6회정도는 필히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집행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똑 같은 요율 인상율을 적용을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약 700만원하고  
서흥선  위원  950만원에서 집행이 얼마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약 73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썼습니다. 올해에.
서흥선  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쓴다는 얘기네, 그러지 말고 예산 집행한 것을 현황을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그러면 그 관계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다음 이강위 위원.
이강위  위원  이강위위원입니다.
  이게 말이예요, 서흥선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은 아닌데 좀 알고자 하는데 2개 신문에 3만원씩 3단 8Cm라고 했는데 8Cm 자체가 신문마다 행수로 계상 않고 Cm이 적게 들어가는 신문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저희들이 단가 계산할 때 Cm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Cm로 합니까? 행수로 않고, 그러면 신문마다 행이 Cm하고 맞지 않는 신문이 있을텐데, 행이 적게 들어가는 신문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신문도 있을텐데.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면을 규격을 두고 사실상 글자가 좀 저희들이 내용이  
이강위  위원  글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행수가 몇단, 몇행이면 10행 들어가는 데도 있고 12행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Cm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강위  위원  어는 신문이고 Cm로 한다?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네, 그렇습니다.
이강위  위원  됐어요.
서흥선  위원  하여튼 신문에 광고만 되면 되지요?
  우리 구민한테 알려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그게 도시계획이라는 게 법적으로 일간신문에 두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꼭 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적이해 관계인이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있는 것은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세에다 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싸게 해서 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됐는데 작년과 똑같이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집행한 거 알려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예, 그것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겠지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3만원씩 18명 8회해서 432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라 하면 어떻게 지칭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각종 위원회 운영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이러한 두 군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한기태위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8명은 저희 도시정비과에 운영되는 위원회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하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으로 된 위원과 외분인으로 이루어진 위원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충원횔 수 있는 위원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외부인으로 전문가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약 8회 정도 했기 때문에 13명 위원에 대한 수당과 그 다음에 5명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외부인으로 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18명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마다 드리는 3만원 8회 해 가지고 432만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한기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4회씩 운영을 했단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8회씩 했는데  
한기태  위원  그러니까 두개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두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은 18명이거든요.
  13명은 도시계획위원한테 나가는 것이고 5명은 광고물심의위원한테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18명으로 금년에 평균해 봤더니 8회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기태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심의하는 걸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뚫는다 그러면 도로 뚫는 것에 대한 각종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과연 거기를 뚫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고요.
한기태  위원  참고적으로 자문을 받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모든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 위원회에서 입안해야만 상정이 됩니다.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법적효력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옥상광고물을 어디 하나 설치하겠다 그러면 법적사항 이외에도 어떤 미관이랄지 주변요건을 감안해 가지고 광고물이 들어오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한기태  위원  '93년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위원회 운영 300만원은 어떤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는 위원회 열면서 저희들이 다과도 가끔 제공을 하고 또 가끔 연말 때 회식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한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여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불법광고물단속활동여비로써 1,08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밑에 특수활동비 1,680만원이 완전히 감액됐는데 지금 여기 특수활동비 라는 것은 여기에서 감해진 대신에 다른데로 계상된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활동비로써 구 위에 여비에 승계된 금액이 올라온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국내여비가 지금 금년에는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월정액으로 월 20만원 정도 해서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일반여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출장을 고려해가지고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천원, 이상일 때에는 1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X인원수 10일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약 10만원 꼴이 월정액으로 봐서는 줄은 것이 됩니다.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월정액으로 매월 월급식으로 주었던 내용을 거꾸로 10만원 줄은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은 기능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 공무원들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김형기  위원  그럼 특수활동비는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아까 제가 월정액으로 지급했던 내용이 완전히 취소되고 일반여비로 충당됐기 때문에 100%감액이 되고 위 항목이 밑의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대신 여비항목을 살리면서 결과적으로 개인당 10만원이 줄은 꼴이 됐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단속활동여비로써 거기에 편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그 밑에 보상금 있지요?
  불법광고물철거기술인부임 예산편성에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93년도는 556만 5,000원인가요, 그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밧줄타는 인부를 채용을 해서 썼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금년에는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작년 예산을 보면 밧줄타는 인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때요, 용역 주려고 합니까?
  밧줄타는 인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서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철거기술인부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550만원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된 상태입니다.
서흥선  위원  다 불용액이에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무허가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각 도로별로 내년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것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불용액으로 지금 넘어와 있지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깁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 돈을 안쓰고 사실 아침마다 보시면 알지만 요즈음 저희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다른 어떤 직원보다도 단속원들이 야간에 입간판 내건 것 걷어오고 현수막 뜯어오고 하는 것을 매일 하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각 동에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높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광고물 하나를 철거하려면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에요.
서흥선  위원  그것은 직원들이 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금년에는 직원들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저히 직원들 갖고 안되겠어서 용역을 주려고 사실 예산편성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전반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만원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최락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력단련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최락희위원님 질의하신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 앞으로 교통업무가 많이 폭주됨에 따라서 교통전문직을 각 22개 구청에 공히 2명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2명에 대한 봉급이고 뒤에는 월급적인 성격으로 2명에 대한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서흥선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지침에도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시달만 된 게 아니고 예산지침에도 내려왔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전문직 나급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꼭 2명을 채용해야 되나요? 그것이 금년에 처음이죠?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처음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2명이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1명만 갖고는 안되는 겁니까? 조금 해 보고 내년에 증원하더라도 말예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금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22개 구청이 공히 하는 것인데.
서흥선  위원  공히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해보고 내년에 1명을 보충시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1명만 하는 걸로 하죠. 해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저희 영등포가 교통측면으로 봐서는 통과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내년에 당장 버스전용차선에서부터 엄청나게 강화해서 몇 개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직들이 나가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를 전용도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타 구청에서는 안하지만 내년부터 우리 영등포가 처음 버스전용차선을 4개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버스전용차선제는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타 구청에 못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다음은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202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28%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한 모양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상된 금액이 1,599만 6,000원 아녜요? 전액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202페이지 보시면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물품구입비 해가지고 그 내용은 아침 일찍하고 오후 늦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열심히 해야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등포로타리라든지 저쪽 성산대교 있는데 그런 자리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항목을 보시면 과목이 나왔습니다. 버스전용차선 해 가지고.
서흥선  위원  이번에 추가될 일이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추가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서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도시정비국은 예산도 없네. 넘어갑시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도시건설위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짐을 짊어진 기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는 자세하게 다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서흥선  위원  204페이지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시설을 할 것입니까?
  '93년도 예산서 내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예산 있었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93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다 집행을 했어요? 미집행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미집행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안내표지판이 사진이 멀어서 안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나가는 차선 한 방향만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로표지판은 2개 차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금년, 내년, 후년까지 우리 영등포 관내 전체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깎이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4개 노선을 초 53개소의 표시판을 해야됩니다.
○서흥성위원  몇개소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53개소입니다.
서흥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도시계획열람도재조제 이렇게 배부된 도시계획안을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안은 언제 확정 될 것인지 겸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205페이지 도시계획열람도 재소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정반에 대한 도시계획도면은 재조된 지가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되었던 것이 노후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면을 이번에 몇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정비하고 있던데 우리 구청에도 내년에는 그것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주 정비해서 주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책을 3세트를 만들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매당 8만 5,000원이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그 매수가 528매수에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서흥선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안은 언제 확정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다음 주에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우리 구청것을 확정해가지고 금년도에 시에 낼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22개 구청 전체를 모아가지고 조정해서 확정하는 것은 아마도 내년도에는 될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내년도요.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도시계획수정안은 어떻게 다소 변경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난번 주민 설명회 떄 위원님들꼐서 지적했던 몇 가지 내용들을 다시 용역자에게 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토 했던 내용들이 저희한테 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그 대로 통과시키고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내려왔던 내용에 민원이 한 400명정도 들어오면서 8건 정도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의회를 해가지고 그 안이 나오는 대로 구 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한기태위원 질문하세요.
한기태  위원  204페이지 업무추진비 란에 보면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버스전용차선운영비 600만원, 야간 주간 택시 운행질서단속 해서 416만원, 운수업체노사대책비 500만원, 교통개선운영비 500만원해서 토탈 2,016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교통개선운영비는 그래서 된 거구요. 운소업체노사비와 야간조간운행질서단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야간조간 택시운행질서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아침이나 오후 늦게 택시들이 합승을 한다든가 특히 우리 영등포역앞에는 총알택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비용으로 운행질서 단속비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운소업체노사대책비는 매년 지하철파업, 버스파업 등 파업이 일어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지하철에 파견 나가서 근무 할 떄도 있고 또 버스업체에 나가서 노사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을 포괄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우리 직원들이 야간하고 조간에 단속을 나가 가지고 합승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는 단속실적이 3위안에는 들어 갈겁니다.
  매년 단속실적이 기록관리가 되고요.
한기태  위원  영등포역 앞의 총알택시라든지 합승 같은 것을 단속해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단속위주로 22개 구청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한번 단속하면 직원들은 멱살잡이도 하고 여러 가지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단속한 것이 승차거부 129건, 미터기미사용 151건, 장기정차 호객행위 206건, 합승단속 809건, 자격증미게서 923건, 그래서 약 2,614건을 금년에 직원들이 단속을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최락희위원 질의 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버스 전용차선운영비 6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그 너머에 보면 버스전용차선지도단속물품구입비가 203만 5,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정도하면 전부 운영준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 6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다른 관내의 버스 전용차선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물품만 갖다 놓고는 단속이 안됩니다.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계도단속을 일정한 기간동안 해야됩니다.
  그 때 나가는 직원들한테 경비로 주는 비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600만원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사실 그것도 저희들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예산을 2,000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소멸이 많이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방법 말고는 대답하는 방법이 없어여?
  내가 들으니까 이 일 하면 돈 줘야 되고 또 이일하면 돈 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한번 출근하면 월급 받으면 되지 이일 한다고 돈 줘야 되고 저 일 한다고 돈 줘야 되고 그래요?
  듣기가 거북해요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세요.
최락희  위원  203만 5,000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거의 다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6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 다 똑같은건데.
  그리고 또 그 밑에 교통개선운영비 500만원씩 되어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의 내용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교통개선운영비는 직원2명이 운영하면서 쓰는 운영비고요, 위에 버스전용차선운영비가 앞에는 순수한 물품에 관계되는 각종 비품관계고요. 뒤에는 인건비 성격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 복리후생비에 보면 정액급식비 5만원 2명 12개월, 또 2번에 보면 전문직 나급 9만원씩 2명 12개월 이것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윤태봉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아까 모두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교통전문직 2명을 쓰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월급성격을 띠는 정액급식비가 나가는 것이고.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쎼 정액급식비는 아는데.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나급에 해당되는 그 전문직 2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도시정비국장이 자꾸 전문직, 전문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모든 것이 전문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이 앞에 돈이 나가는 것은 2명에 대한 비용은 거의 월급적인 성격입니다.
  다른 직원은 월급파트가 있어서 했지만 이 2명은 지역교통과에서만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2명을 넣어서 편성한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인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전문직 2명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직 2명한테 다 나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600만원, 900만원 전부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이것은 전문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교통전문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두고 교통전문직이라고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금은 과가 여러 개 생겼지만 각 대학에서 교통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을 하는데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대학에 보면 교통공학과라고 있습니다. 교통공학과 출신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문직으로 2명씩 쓰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교통공학과 출신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금까지는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TSM이라고 신호등 처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좌회전신호를 누를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통전문직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주고 대안을 내준다 이 얘기 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 보수가 3,300만원이에요?
  2명에 대해서 그렇죠? 참 너무하네.
윤태봉  위원  도시정비국장 말씀하신 게 전부다 2명을 위주로 해서 짜여진 것이냐 이 얘기에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예, 맞습니다.
  서흥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정규직 보수관계가 바로 그 내역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204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노사대책비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사 대책비는 어디에다 쓰여지는 것이며 무엇에 쓰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노사대책비는 지하철파업이다 택시파업이다 버스파업이다 이 3종류의 파업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업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이 된다고 할 때는 지하철 직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근무를 해 줍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 택시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택시노조원들을 불러가지고 택시파업의 배후설명을 합니다.
  노사가 지금 우리가 월급을 얼마 올려주는데 당신들이 파업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설득 같은 것을 하면서 쓰는 비용으로 5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현재 택시회가 같은데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구청 지역 교통과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말을 꼭 듣는다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에 택시회사가 6개인데 저희가 그때 4개회사에 가소 청장님이 한 4개회사에 가고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면담을 했고 저희들도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 시정홍보의 효과가 100% 발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득력에 있어서 일부 몇 개 회사는 되고 몇 개회사는 안되고 또 나가면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또 개인택시에 나갈 때 이런 불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0% 그것 때문에 노사분규가 안 일어난다기 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13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노사협의활동 및 사회복지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 심의를 할 때는 모든 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서 분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물론 노사담당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정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각 국별로 전문화된 분야에서 거기에는 주로 공장 산업근로자에 대한 노사대책 관게이고 저희는 교통분야에 관계되는 아까 세가지 이야기 했던 버스파업 택시파업 지하철파업 여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역시 1억 5,000만원인데 이건 해마다 정비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매년하지는 않고요. 이게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버스 전용차표지판이 나가는 방향을 옛날에는 1개 방향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개 방향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53개소에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금년에 설치했고 내년도하고 후년에까지 하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했던 광고물을 또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바꾸지 않은 것만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5,000 편성해서 다 소요를 시켰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대로 53개소에 1억 5,000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내년까지 해야만 끝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다음 206페이지 20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206페이지 재료비 두가지가 있어요.
  보조비라고 1,316만 7,000원과 지적서고모빌렛 설치비 1,400만원이 있지요. 기 설치된 것이 없나요?
  아직도 공부정리보조나 지적층량보조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먼저 밑에 나와있는 지적서고 모빌렛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 가면 창고에 선반처럼 각종 지적도를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다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런 일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모빌렛은 캐비넷식으로 된 이동식 캐비넷입닌다.
  지금 목재로 선반이 되어 있는데 선반을 내년도에 보건소가 새로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적서고 및 모빌렛을 설치 한다는 내용으로해서 1,400만원이 되어 이고요. 위에 지적 공부정리보조나  
서흥선  위원  재료비에 있어서 보조는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적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고한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창구에 여직원들이 복사도 하고 창구도 보고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쓰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고한기  네, 너무 적습니다.
서흥선  위원  7명하고 3명하고 이것밖에 안돼요. 여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지금 세 사람 쓰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세 사람이요. 그러면 7명으로 세 사람을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지적과장  고한기  세 사람 쓰는 데 겨우 빠듯하게 쓰게 됩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면 안되지요.
  이거 정식으로 해서 어떻게 더 준다든가 해야지. 7명으로하고 3명 준다는 얘기 같은데.
○지적과장  고한기  우리 지적과에 쓸 수 있는 게 측향보조인부임이 쓸 수 있고.
서흥선  위원  현원은 지금 3명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7명으로 해서 준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공부에  
○지적과장  고한기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할 수가 없고 측량인부임가지고 이것까지.
서흥선  위원  아니, 만일에 안쓰게 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직원이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을 보충하든지 정식으로 더 아주 정당하게 보수를 달라고 하든지 이거 어떻게 보면 3명을 갖다가 7명으로 예산 책정해서 변태행위아니에요?
○지적과장  고한기  7명이 아니고 이건 90일이기 때문에 7명이 안되고.
서흥선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7명은 뭡니까?
  그것도 인건비 아니에요?
○지적과장  고한기  네, 인건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7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고한기  7명에 90일로 한다면 이게 안되고 이걸 가지고 나누어서 보건비 1만 4,000원씩 해 가지고.
서흥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김형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기  위원  207페이지요. 지금 주택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전체 31명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데 기본활동비가 3만 5,000원씩 95명 12월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밑에 사무용품비는 9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96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96명이 된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의 주무과 기능을 하는 부서가 저희 주택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도시정비국을 하나의 관서 개념으로 봐 가지고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명의 숫자는 도시정비국의 전체숫자에서 지역교통의 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일반직원 숫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될 숫자가 95명인데 거기 보면 96명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도시 정비국장을 포함한 숫자이고 나머니 예비 이것은 4급이상은 안나갑니다.
  그래서 그 숫자, 한 사람만 뺀 나머지가 95명입니다.
김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 해 주세요.
      (「넘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208페이지에 20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흥선  위원  좀 신중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되겠어요.
  209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3,858만 1,765원이 손해배상금이라고 했는데 패소에 대한 것인지, 계류중인것인지, 그리고 이재영외 4인은 어떠한 형벌을 밥ㄷ았는지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이 있으면 1차적으로 당연히 관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는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배상에 대한 재산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자죠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배부해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자료는 배부해도 좋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도에 저희 구청에 박사원 사기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방침결정을 서울시장이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자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자의 접수를 받아본 결과 총 175명이 내가 이 사건에 피해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전부 본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단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확정판결난게 134명이고 아직까지 소송 계유중인 게 41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3명은 이미 소송이 끝나서 저희들이 배상이라는 절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41명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1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심 판결에서 피해자가 패소를 한게 36명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승소를 한게 5명입니다.
  피해자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이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4명에 대해서 이번에 한 거에요?
○주택과장  조유근  아니 5명. 피해자가 패소한 게 36명이고, 피해자가 승서, 결국 서울시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받은게 5명입니다. 1심판결  
서흥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명의 피고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피고가 구청장입니다.
서흥선  위원  왜 구청장이에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서흥선  위원  89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이 사람들이 일제히 소송을 낸 게 아니고.
서흥선  위원  시장으로 한 것도 있고.
서흥선  위원  서울시장으로 되어서 상고할 적에는 시장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이 사건 전체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묶어 가지고 50명이면 50명, 10명이면 10명 묶어 가지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공동으로 한 적이 있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와 우리 영등포구청이 서로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령, 배상의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등포구청장한데 있느냐 그런 자문을 구해본 결과 영등포구청장한테 있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가지고  
서흥선  위원  그건 왜 그래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건 각종 법률적인 법이해력  
서흥선  위원  법률적인 얘기해 보세요.
배기한  위원  주택과장, 이게 91년도 우리 예산 할 적에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때 실무자들이 다 잘못했다고 시인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첨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때 도시정비국장도 잘못했습니다 했고 해당과장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게 우리 서흥선위원이 그때 안계셔서 잘 몰라서 그걸 질의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척척박사가 되어 있어요.
서흥선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 서울시장이 피고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구청장이 되었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한테 배상물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에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배상의 책임이 시장한테 있느냐 구청장한테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 본청에다 건의도 하고 또 질의도 받아보고 해서 결론이 난 사항이 구청장한테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났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구청장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2차적인 면에서는 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그래서 이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한 그 당사자에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당사자인 박사원하고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사람에 대해서 1년에 두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속 1년에 두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서흥선  위원  조회만 하고 있지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지금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기관에서 책임지고 개인은 그냥 그걸로써 끝난다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을 기회로해서 하여튼 공무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 처벌은 되었다고 그랬지요.
  부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을 확보를 하세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
서흥선  위원  211페이지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건축지도에 여비가 528만원, 특수활동비 792만원, 업무추진비 1,944만원 합계 3,264만원인데 이게 207페이지 보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207페이지 보세요.
  거기보면 급량비,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게 다 있지 않겠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거기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수당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1페이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래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었단 말이에요. 207페이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중에 95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중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22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진회선  거기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추가로 받는 것이 급량비, 국내여비, 과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저희 건축과 업무가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이고 대부분이 현장 출장을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계비 보존수단과 교통비, 식비 이것에 따른 계산입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거기도 업무추진비 3만 5000원 되어있는데 여기 3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과에 있는 직원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진회선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진회선  저희가 예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상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 있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 들어있는 그 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할 경우 그것을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다른 부서 출장 등 업무추진비 없나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런 게 건축분야는 특수하기때문에 지침살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과에 지불을 안 하면, 만약에 이걸 없앤다면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그런데 업무의 각 기능별 성격상 주택과 직원이 나가는 출장 횟수하고 건축과직원이 나가는 경우하고 또 기획예산과 직원이 나가는 경우하고 그게 출장의 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차이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각 과별로 별도의 보전 차원에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무슨 말씀을 못해서 설명을 못하지는 않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9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입니다.
  291페이지, 292페이지.
서흥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거 틀림없어요?
  막대한 돈인데, 2억 5,200만원 수입 자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많이 거둬 들이는 게 좋기는 좋은데, 수고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네.
○위원장  임병섭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9페이지 세출.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299페이지 시설대책비 신설된 것인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측령관계에요. 1,000만원?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내년도에는 한 50억 정도가 주차장 건설비로 주차위반단속에 의해서 수입이 됩니다.
  금년 22억하고 내년에 한 30억 걷어 가지고 그 비용을 내년에는 주차가 어려운 자리를 물색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위치를 위원님들과 협의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할 것이냐를 선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측량비랄지 설계비랄지 그런 비용으로 시설대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섭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주차단속에 예년에 없던 근무수당이 생겼는데 주차단속반에 대한 수당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역교통과 업무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역교통과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도 특별회계예산수입을 잡아서 그 돈에서 나가는 것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봉급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수당도 일반직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직원을 뺀 월급들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건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302페이지에서 306페이지 마지막.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 한 것, 감사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도 자료 요구한 것이 여태 안 들어 왔습니다.
  또 구정질문 한 것도 각 국 실 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애기가 내일이면 예결이 끝나는데 왜 여태까지 안 가져 오시는지 도시정비국장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지난번에 민원심의가 되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손해배상사건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하고 불포합 된 것 분명히 구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전혀 여기 책정이 안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이윤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질의 건은 제가 분명히 결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아직 서류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결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결재 나는대로 서면질의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쨰 지적하신,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지적 불보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환지 관계에서 문제된 한평 관계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어제 주민에게 통도를 했고요.
  나머지 밑에 지적불보합 그 문제는 실제로 지적이 불보합이 아니고 주민이 신청을 잘못한 것이지요.
  도로를 자기가 분양요청을 한 것인데 그걸 일반적으로 행정관청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과 주민 양쪽에서 다 잘못된 것인데, 그걸 그분이 보상요청을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지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잘못 한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그 민원인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인데 신청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주는 것이다.
이윤중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불보합 1/1,200하고 1/1,500이 잘못돼 가지고 같은 필지의 같은 집에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라서 분명히 시정을 해서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박치수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했습니다만 1/1,500과 1/1,200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건의를 한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윤중  위원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임병섭  네.
서흥선  위원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세출하고 세입하고 전체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51억 2,500만원이.
서흥선  위원  세입이 얼마예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세입이 63억 9,400만원.
서흥선  위원  그리고 세출이?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세출이 같은데요.
  주차장 관리비로 12억 600만원하고 예비비도 6,400만원을 쓰고 나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단속관리비 12억 600만원, 예비비 6,300만원 그걸 빼면 51억 2,500만원이 남습니다.
  이걸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 맞게끔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김형기위원님
김형기  위원  300페이지, 제가 조금전에 주정차 단속수당을 말씀드렸고요, 그 뒤 304페이지 국내여비에 주정차 단속요원 출장여비, 또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과다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앞의 것은 기본급여이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네, 앞의 것은 봉급이고요.
  뒤에 나온 1,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치진비는 동직원들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 밑의 6,000만원은?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것도 동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4년도 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건솔국 소관의 업무추진 및 주요사업과 연계된 94회계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금액은 228억 7,300만원으로 93회계년도 예산 252억 3,200만원에 비하여 9% 감소 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자면 건설관리분야예산액은 6억 900만원으로 93회계년도 예산액보다 20%인 1억 5,300만원이 감소된 바 주요 감소요인은 노점상정비용역비 1억을 비롯한 특수활동비등이 감소되었으며 토목분야 건설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저년도 대비 약 1%감소된 127억 600만원입니다.
  그 내용 및 사업대상 설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터 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총 투자비 10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상비가 105억 4,000만원으로 총 투자액의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4억 2,500만원이 순수한 공사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는 16건에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선정 기준은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유지사 저촉되는 곳이나 보도블럭 및 콘크리트포장 상태가 양호한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사업으로는 8건에 5억 1,000만원, 기타 시설대책비 등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 가솜된 29억 8,500만원으로 그중 주요사업비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양평2 밋물펌프장 수중펌프 설치 및 예비설로 업압면압기 설치 등 수방대책과 관계된 기존설비 보강에 필요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침수지역에 해소를 꾀하였고 하수관 개량사업으로는 15건에 12억 6,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등 필요예산 5억원을 계상하여 배수불량지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공원 녹지분야예산은 총 39억 2,700만원으로써 이중 시설비가 29억 3,800만원 이리반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정비 분야는 7건에 18억 3,600만원으로써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4건에 5억 4,000만원, 공원용지 토지보상등 3건에 11억원, 기타 겅원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600만원이며 녹지정비 분야는 8건에 총 20억 9,100만원으로 이를 세분하면 국회 앞 녹지대 등 3건에 10억 5,300만원, 가로수 식재 수종생신 등 3건에 1억 6,000만원, 분수대 전기 시설물 보수 등 2건에 8,500만원, 기존복지시설물유지관리에 7억 9,300만원으로 내년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93년도에비해 23%인 11억 6,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은 보상비가 작년 대비 4억원, 시설비가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국의 9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주민생활 불편 및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212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삼가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다르고 심도 있게 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정확하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 159억 6,000만원 93년도 대비 1억원이 줄었는데 지역개발사업이 적은 것인지 시 교부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방금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의 한 1억정도 줄었지요?
  교부금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건설국소관 보조라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남성  그런건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체구비에서.
○건설국장  조남성  이건 노점상정비요역이 금년도에 3억이었었는데요 내년도에 2억원으로 1억원이 줄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거기에 대한 1억원이 줄은 거예요?
  그것이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남성  네, 구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214페이지 보면 건설국직원 직종별로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상금 93년도 705만원이 되어 있지요?
  94년도에는 배 이상 인상, 1,483만 5,000원이 되었는데 전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해명해 주시고 인상된 것 전액 삭감하면 어떨것인지, 어떠한 위기감이랄까 어떠한 것이 발생할 것인가 그러면 93년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노점상정비 공역비 2억원 있지요?
  그 인상된 금액을 예기해주세요.
○건설국장  조남성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  임병섭  네,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 손종태입니다.
  지금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이 작년 705만원에서 1,483만 5,000원으로 778만 5,000원이 늘어난 것은, 우선 변동없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대책 및 민생치안관계 전경급식비는 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지만 회수를 줄여서 300만원 균일하게 했고 부상자 치료비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작년 225만 7,500원에서 107만 5,000원으로 약 5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늘어난 것은 과년도 체납과징금 징수 포상금이 금년도에 100만원 정도에서 약 450만원 정도 늘어났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공공요지 신규발굴부과포상금이 500만원 늘어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과년도 채납과징금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1항에의하면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100을,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애긔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발굴부과포상금은 93년도에 전혀 반용되지 않았던 것이 94년도에 반영됐고 과년도 채납금 징수금도 100만원 수준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078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과년도 추진비, 운영비 여비 다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별도 여비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만일에 보상금을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면 금년 93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세원을 발굴한 것이 약 10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구수입과 시수입으로 나누면 반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20m이상 도로의 경우에는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20m이하의 경우에는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포상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4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억 9,200 정도로 잡으면 이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세입증대 차원에서 조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700만원이 더 들어가면 작년보다 17억 7,683만원 정도가 세입이 더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이것은 실제 세원발굴실적이 올라가야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세입을 금년도보다 구수입의 경우에는 93년도 15억 2,800만원에서 94년도에는 무려 23억 8,600만원, 약 8억 5,800만원을 더 징수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기를 그렇게 하고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섭  다음 한기테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줄 압니다마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그 사유 내용하고 노점상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근무직원격려 및 재해대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예산서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민간이전 부분에 노점상정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종태  예, 한기태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도 대비해서 약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93년도하고 94년도의 대비를 해보면 노점상정비대책비는 1,000만원에서 800마나원으로 오히려 20%가 줄었습니다.
  현장근무직원격려재해대책사무추진비는 작년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이 됐고요, 재설대책 및 소방대책비는 여름에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올때 특별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노상적치물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은 당처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경때 200만원이 줄었던 것으로 원상복구를 한건데요.
  이것이 실제 3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땅값상승요인 등 이런것에 기인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용역비 3억이 2억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 합니다.
  이 용역비를 30%를 줄였다 하는데 대해서 내년도에 가로환경정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3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이용주 위원 관할구역인 양평동에 창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1,000만원 이상 들여서 철거를 해줘야 할 형편인데 용역비가 3억 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창고도 철거를 못해 드려서 앞으로 큰 민원이 야기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뜻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는 적어도 3억원이상은 있어야 금년도 수준정도의 가로정비를 내년도에 할수있는데 1억원이 줄었다한다면 상당한 차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때에는 민간이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3억을 하던것을 1억이상을 줄였을때에 그러면 작년에 다 정비해놨던 그곳이 새로 원점으로 돌아와버리면 진짜 귀하게 낸 우리구민의 세금 3억이 깡그리 없어져버린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수준유지는 되어야 작년에 3억을 드린 보람이 있고 또 점점 나아지지, 금년에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영일시장 등등 시장 몇군데 가로정비를 했던 그곳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면 진짜 거액 3억이 헛되게 쓰여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관계로해서 여기서 1억은 깎아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과에서 깎은것같고, 또한 우리건설관리과장은 주무과장이면서도 분명히 그 돈이 필요하지만 구청에 모든 예산을 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요구할수없다라고 양해가 되어서 아마 이게 깎인걸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관리과장이 예산을 예산과에서 1억을 더 받던지 어떻게 하던지 금년 수준이 안되게 금년에 이정도로 정리를 한것을 자타가 공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진짜 건설관리과 일 많이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는데 1년도 못되어서 다시 영일시장이나 이런게 원위치로 되어버렸을때는 3억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기태  위원  그런데 우리 손과장님 92년도 예산이 4억 5,000만원인가 얼마였었지요?
  본 위원이 그때 알고있기로는 92년도 노점상정비 특별회계에서 4억이 넘는줄 알았는데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92년도에는 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비가 4억원  
한기태  위원  그 당시 상당히 집요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했는데 이게 3억으로 됐다가 금년에 2억으로 줄었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노점상정비한은 차원이 대단히 힘든것인데 이 예산가지고 과연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빈다.
서흥선  위원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에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용역회사는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을 보기때문에 금년도에는 거산회입니다.
  아까 한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회의개최되기전에 참고자료를 전부 위원님들 앞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가로환경정비분야가 유독, 앞으로도 경상비적 예산을 36.1%를 줄이는 예산편성을 아마 이 하늘아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가로환경정비를 아주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까 한기태위원님께서 제가 용역비 3억을 2억으로 줄인다는데 대한 동의를 했느냐 그랬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과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의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이 무시되고 단돈 1원 한푼 반영되지 않고 무시돼 버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철저히 할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최락희위원님
최락희  위원  시설비에서 묻겠습니다.
  도로시설미불보상이라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의 미불이며 가로판매점도색보수비는 1,200만원인데 몇개의 판매업소 도색보수비이고, 창고보수비, 슬레트보수비가 360만원인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이 93년도에도 계상이 됐고, 94년도에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문건조사 당시에 수락됐다거나 구의 다른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93년도의 경우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만은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1억원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도색보수비는 93년도까지는 시에서, 전부 예산이 됐습니다만은 94년도부터 가로판매점의 임대료 수입이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1,23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판매점 86개에 대한 도색 내지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보수는 저희들이 양평2동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도로부지상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각종 노상적치물을 단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아주 낡아서 지금지붕이 세고 물이 흐르고 문짝이 전부 깨지고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해서 보수에 드는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시설비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7억 8,618만 7,000원 그 밖의 집행액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황을 얘기하라는 건 제가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사업별로 하시지 말고 총예산의 집행 미집행 이것을 빼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것은 토목과소관사항이 돼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서흥선  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 들으시고, 그것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127억 8,618만 7,000원 93년도 예산대비 집행액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94년도 요구한 126억 3,600만원 이것은 우리끼리 진지하게 얘기해서 입찰가격이 몇% 될 것 같습니까?
  대강 정도를 말씀해 주셔야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프로테이지로 좀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입잘가는 저희가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토목공사는 100% 전부 자유경쟁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을 알고서 묻는 것인데 대강보면 몇%의 70%가 된다든가 80%가 된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가 남는다든지  
○토목과장  정신호  저희 구청수준에서는 최저가 85%입니다.
서흥선  위원  85%에요? 그러면 물론 100%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내정가는 몰라도 예산금액까지 입찰 되는 수가 있어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은 공개로 입찰시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정가격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다 알고 가격경쟁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밀로 안합니다.
서흥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건대 적어도 최소한도 입찰가격이 10%는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를 좀 많은데서 소멸을 해서 지금 얘기한 노점상정비용역비 같은 것에 충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도로개설하는데 보상금이 주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 서흥선위원께서 원체 큰 금액아닙니까? 126억 3,600만원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만 감액을 해도 엄청난 감액이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토목과장이 확실히 이야기 해야 될 것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몇%다 이것은 예측을 못할 것이고 전체 공사비만 따로 빼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예산에는 96%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105억이 보상비이고 공사비는 4억 8,000입니다.
서흥선  위원  보상비도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의 잘못도 있지만 조사 잘못해서 덜 나간 것도 있고, 또 실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소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말이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보상비나 공사비나 적어도 10%는 지금 작년에 미수금을 내가 보려고 하는 건데 집행현황을 달라는 얘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현황을 보고 얘기하지요.
  만일에 거기서 10% 미집행된다든가 하면 여기서 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 내지 15%를 아예 낮춰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낙찰차액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해 가지고 85원이 되면 15원을 못쓰더라도 그것이 낙찰차액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해 가지고 85원이 되면 15원을 못쓰더라도 그것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개념이라, 그것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보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우선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다책정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다음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서흥선  위원  220페이지 시설부대비라고 있는 데 93년도 대비 50% 인상했어요.
  그 요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이 시설 부대비는 대개 측량비와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여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대개 공사비 전체에 프로테이지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더 커졌냐 하면 작년에는 책정금인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즉량비하고 감정수수료를 못준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00만원 못준 것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못준게 있어서 그래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는데 부대비가 많다면 말이 안되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손을 댔었거든요. 그러다보니 부족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금년에 예산도 모자라는데  
○토목과장  정신호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비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도금점이 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측량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예측불허입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흥신위원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병섭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서흥선  위원  225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25페이지에 의료보험, 퇴직보험, 부상치료비,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이 93년도 537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1,643만 5,0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말씀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이것은 경상비적 성격인데요, 이것은 토목과장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다 답변을 의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봉급성개념입니다.
서흥선  위원  타부서는 말에요. 총무국, 시민국 다 50%이상씩 깎았는데 이것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으면 저희 구청 부담이 1/2부담이고 개인이 1/2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주는 것ㅇ니데 법적으로 3.8%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작년의 집행현황 나올 수 있어요?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부서는 다 50%, 30%씩 삭감이 됐어요.
○토목과장  정신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226페이지, 그러면 토목과  
서흥선  위원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거예요?
  226페이지, 토목과에서 해야 되겠죠?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시설비 포괄사업비 9억, 6억 있죠? 동이 8억 8,000만원이고, 93년에 비해서 인상된 것이죠? 93년도는 5억인데 동은 7억 7,0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알 수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은 안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토목과의 예싼에 들어있지요. 구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구청장 소규모사업 5억에 대한 것을 대강 말씀해 주세요.
  각 동은 배정된 금액이 4,000만원, 4,000만원 이게 있으니까 그만두시더라고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5억 50만원.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구청장이 지역에 가서 즉흥적으로 이런걸 해준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뜻을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집행잔액이 130여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 된 것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살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비가 와서 어디에 수해가 났다든지 구민들이 갑자기 비가와서 어디에 수해가 났다든지 구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금액은 많을 수록 의원님들 활동하시기가 편재할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오히려 나을까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럿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민선 구청장 같으면 몰라도 구청장 기분나는대로 인심이나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것은 달라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런데 이돈이 그냉 나가는게 아니고 전부 입찰을 봐서 나간다든지 정당한 예산회계법 절차를 밟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성격은 못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강 설명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서흥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6억 집행된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다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대강 얼마나 됐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100% 다 되고요, 130만원 남았습니다.
서흥선  위원  100% 다됐어요? 그러면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토목과를 끝내고 하수과
배기한  위원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다 깍아버려요. 없애버려요.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22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윤태봉  위원  나도 한번 물어봅시다. 나도 말좀합시다.
      (웃음소리)
○위원장  임병섭  예,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하수과장 말이에요. 이것을 돈이 많아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나도 뭐좀 알려고 그래요.
  0400일반운영비에서 숙직실 난방용연탄, 착화탄 포함해서 연료비가 600원 곱하기 105일 1개소라고 했는데 600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착화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수과장  박길동  윤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빗물펌프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에 숙직실이 있는데 전부 다 유류로 바뀌었는데 양평2 펌프장 1개소만 연탄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숙직실에 대해서 연탄하고 연탄불을 살리는 착화탄 일명 번개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해 착화탄 입니다.
  그래서 양평2 펌프장 숙직실에 대한 연탄난로요 연탄과 착화탄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연료비 600원이라는 것이 착화탄으로 계상된 품목입니까?
○청소과장  박길동  연탄값 플러스 착화탄.
윤태봉  위원  그렇군요. 나도 연탄값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시설비 93년도 예산을 보면 8억 6,792만 5,000원입니다. 같은 시설비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작년 예산이 16억 4,330만우너 그리고 233페이지에 민간인 자본이전 93년도 예산이 8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집행관계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우시면 집행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집행현황을 말씀입니까?
서흥선  위원  네, 그러니까 93년도 예산대비입니다. 무슨 얘기 인지 알겠죠?
○하수과장  박길동  집행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산도 집행, 미집행이 있을것 아닙니까? 없다면 없는 것으로 해 주시고 미집행이 있으면 그 현황을 알려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와 똑같은 말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3년도 예산을 100억을 받았으면 그 중에서 집행이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신데  
서흥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지만 2월 28일이 지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잔액마감이 2월 28일까지입닌다.
서흥선  위원  계속사업에 있어써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은 계속사업도 있고 2월 28일이 지나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이런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줬는데 준 금액하고 안준 것은 안하는 것 안닙니까? 93년도에.
○토목과장  정신호  그러면 원인행위 안된 것이 뭔가 이런 말씀이시죠?
서흥선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박길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나는 예산만알고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93년도 예사나중에서 원인행위 안된 형황을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런데 저희 하수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어디 예산이에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러니까 원인행위 안된 것은 없고요.
서흥선  위원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예.
서흥선  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예.
서흥선  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해 주셔야죠.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적에 지금 원인행위가 안되었다면 토목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전체가 원인행위가 이르어졌다. 집행이 다 될것이다? 2월달이면 100% 다 될것이다?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산이 10%만 미집행됐으면 깍아보려고 했더니 틀렸네.
      (웃음소리)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228페이지, 2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0페이지, 23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희  위원  231페이지에 손해배상이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손해배상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이것은 소송내용을 보면 작년 7월달에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에서 앞차트럭이 민홀뚜겅을 치고 가다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마침 뒤따라가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그것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추경에도 줬잖아요?
○하수과장  박길동  예, 맞습니다. 추경에도 반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내년 2월 28일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박길동  그렇습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그래서 예산에 다시 올린 거에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한기태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테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준설기 90만원 12대 1,080만원, 지금 12대가 가동이 됩니까? 100% 가동이 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그러니까 1대를 1년에 유지보수하는데 약 90만원 드는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망가진 부품이 나옵니다.
한기태  위원  부품비는 17만원 따로 잡혀있는데요? 유지비는?
배기한  위원  기름값은 따로 되어있고.
한기태  위원  준설기 연 90만원 해서 1,080만원 잡혀있고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100%다 가동이 됩니까? 금년에 다 가동시켜서 일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준설기가 12조가 있는데 84년부터 사들인 것을 계속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다보면 일부 고장이 있으니까 수리를 의뢰해가지고 고치고 또 자체에서 일부 부품을 사서 쓰기도 하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한기태  위원  하여튼 이 준설기는 100%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필요성이 이기에 물어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죄송합니다. 228페이지 그것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유수지종사가 수방대책 400만원과 229페이지 똑같은 목에서 수방대책인부 530만원이 있는데 종사자나 인부나 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급식비 또 변명 답변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유수지종사자 수방대책 그것입니까?
서흥선  위원  예, 그 400만원하고 또 수방대책인부임.
○하수과장  박길동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있는 유수지종사자 수방대책은 거기에 군무하는 직원의 급량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급량비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길동  유수지 8개소 수방대기를 2명씩 합니다.
  원래 세명씩인데 1명은 숙직요원으로 급량비가 나가고 나머지 두명이 비가오면 추가로 대기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그 2명에 대해서 급량비를 5,000원씩 8개소에 대해서 16명,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올 때, 총 대기일을 약 25일로 추정해가지고 1일 2식씩 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의 인부임은 우리 자체인부가 현재 23명입니다. 비가 와서 이외에 추가로 인부를 써야 할 경우가 있을때 쓰도록 준비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 원인이 아닌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인원이다 그런얘기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예,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금년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될 돈이네요?
○하수과장  박길동  예,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서흥선  위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돈인데요. 같은 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예, 이윤중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흄관 1,000마나원, 시멘트, 모래, 자갈 400만원이 있는데요. 공사 할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박길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흄관, 시멘트, 모래자갈은 저릐 자체인부가 갑작스럽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뒷골목 흄관 및 몇건씩 보수해 달라하는 그런 사소한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간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인부가 쓰는 흄관 및 시멘트, 모래자갈이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로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비에 자재비가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재비에 포함이 되어이고 따로 포괄비도 있고하니까 이것은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박길동  저희 인부가 뒷골목의 하수도를 고칠 때 자재를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 보수옹입니다.
배기한  위원  인부가 왜사?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수과장  박길동  뒷골목에 1m나 소규모의 민원이 있을때  
배기한  위원  동에 또 소규모 사업비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길동  동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공사를 조금씩 하는 것이고 뒷골목의 일부 하수도를 저희 인부가 나가서 고쳐야 할 때에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흄관하나를 갈아 끼워야 한다든지  
배기한  위원  그것은 포괄비에 잡혀있잖아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 포괄비하고는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서 쓰면 되지 다르긴 뭐가 달라요?
이윤중  위원  흄관 한개에 보통 얼마갑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흄관이 규격별로 다 다릅니다. 250부터 있기 때문에  
이윤중  위원  그래요? 어떤 의원 얘기는 하수도 매홀뚜껑 하는걸로 쓰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것을 별도로 231페이지 보면 맨홀뚜껑의 일종도 마찬가지로  
이윤중  위원  뚜껑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박길동  예, 다릅니다.
이윤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준설비 해서 5억이 있죠? 5억으로 준설하면 몇 ㎡나 파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길가에서 보통 보는 준설기로 해가지고 준설하는 경우가 이씨고, 그 다음에 구의회 사무실 앞처럼 길을 파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람이 관석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준설기로 할 때에는 1㎡당 약 20만원이 먹힙니다.
  그리고 구의회 앞처럼 장비가 들어가서 할 경우에는 ㎡당 5만 8,000원정도 먹힙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꺼내는 것도 한 6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임병섭  공원농지 1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위원장  임병섭  선위원님,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나도 가끔 시켜주시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 0260 연탄값이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108원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기 108원은 유류입니다.
윤태봉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유류.
윤태봉  위원  여기 연탄이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연탄하고 유류하고 바뀌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108원짜리 연탄이 새로 나왔나 그랬지요.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 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399만 9,600원 그리고 또 179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거기도 시설장비 유지비라고해서 1,083만 6,100, 이건 중복된 것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뒤에 179페이지에 대해서는 녹지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공원하고 녹지대, 무식해서 그런지 같은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관리의 장비유지비가 있고 녹지대 관리장비 유지비가 따로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75페이지 재료비 있지 않아요 2,675만 8,200원 그리고 거기도 근린공원 그랬어요 1,476만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어디에 쓸 것인지 무조건 재료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막연히 재료비라고 하시지 말고 산출근거를 다는 아니더라도 대강 설명을 해주셔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재료비에 대해서도 녹지대하고 공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은 재로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공원 밑에 보면 공원소독약품 기타 잡품대 이렇게해서 그런거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서흥선  위원  그 예산이 다 안되는데요. 그렇게 내가 계산해 봤어요. 2,600이 안되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이 재료비 해가지고 밑에 근린공원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갑니다.
  어린이공원 수영장까지 해서 합친금액이
서흥선  위원  어린이 공원 수영장까지 이렇게 해서 2,600이다?
  어린이 공원 1,200까지해서,
  아니잖아요? 계산해보세요, 2,600이나 되나?
  2,600이 돼요?
  돼면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근린공원에 우선 1,476만원 되어 있지요?
서흥선  위원  그리고 90만원, 60만원, 15만원, 45만원, 45만원, 75만원 그게 어디 2,600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린이공원 있지요?
  어린이공원이 1,199만 8,200원
서흥선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렇지요.
안주영  위원  수영장 관리 500만원 또 있잖아? 그것까지 3개 합치면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 밑에다, 하여튼 171페이지까지 전부 합쳐서.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럼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어디다 한군ㄴ데다 2,600에 대한 내역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한군데에다가 해 놓지 띄엄띄엄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런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아닙니다. 그게 재료비라는 것의 총계가 2,675만 8,000원이 되겠고 밑에 내려가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해서 그걸 풀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물론 그것이 1,476만원이고 그러면 재료비 2,675만 8,000원은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료비에다가.
  그러면 근린공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근린공원은 자매공원, 문래공원 그걸 가지고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동네마다 있는 300평 소규모 놀이터를 얘기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게 1,476만원이에요.
  계산 일일이 따져봐야 알겠네요?
  일목요연하게 안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게 1,400만원이 근린 공원이 되겠고 어린이 공원이 1,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근린공원 1개로 해 놓았으면 어린이 공원으 2로 써놓으면 1,2 더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겠는데, 같이 1, 1로 되니까
서흥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그러면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서흥선위원 얘기한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그외에 공원은 어떤 공원보고 공원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근린공원은 우리공원법에 명시가 되어서 면적이 1만평이상 이것을 근린공원이라고 하고 근린공원에도
김형기  위원  그외에, 그것은 아니까 그외에 공원 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외에는 공원이라는 것이 자연공원 북한산같이
김형기  위원  가로공원은 공원축에 안 들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가로공원은 공원이 아닙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시설을 왜 해 놓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형기  위원  다 갖추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어디?
김형기  위원  가로공원에도 편의시설 다 갖추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가로공원에도 편의시설 갖추어져 있는데가 우리 양평동 가로공원, 사실은 가로공원이 아닙니다.
  도로용지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다른데는 가로공원 조성해서.
김형기  위원  대방천병 가로공원은 공원도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은 사실상 녹지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시설을 다해놓고서 관리도 하지 않고 전부 파괴되게 만들어 놓고있지요.
  전혀 주민들이 사용치 못하는 공원을 왜 만들어 놔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은 당초에 복개천도로가 나면서 양쪽에 복개를 하고 나서 주택가하고 사이에 실질적으로 현재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김형기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인데 왜 가로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사를 했느냐 이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글쎄 저희가 오기 전에 그걸 명칭을 굳이 붙여가지고 공원이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녹지대 개념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녹지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녹지대 관리도 저희들이 역시
김형기  위원  거기 시설은 파괴되어도 상관없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고 주민은 거기에 신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관리는 누가 해주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당연히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공원같이 깨끗이 이렇게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와 동떨어진 얘기니까.
김형기  위원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공원 또 공원이 아니라면 녹지대라고 그럽시다. 녹지대의 모든 시설물이나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목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완전히 차량 숲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서 거기는 오히려 우범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이 숨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이용주위원
김형기  위원  얘기 좀 들어보고 지금 이것도 예산에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배기한  위원  지금 안되어 있잖아?
  지금 되어있는 거나 잘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하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녹지대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이용주위원 질의 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177페인지 시설비에 볼 것 같으면 문래근린공원 노후시설물정비, 당산공원 시설물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노후공원 등 교체, 도림3공원 조성공사, 신길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총 16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데 무슨 2억 3,000씩 들어가며 웬만한 시설물정비에 모두다가 1억 5,000, 8,000만원 이런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 소요되는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놓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시설비는 뭐며 신설부대비에 또 1,0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과연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할께요.
  노후공원 등 교체해서 7,400만원이 있는데 노후공원을 완전히 갈아 버린다는 거요?
  노후공원 등 교체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문래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은 현재 도로변에 벽돌 화단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87년도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이 가가지고 전부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주변에 펜스 한 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360m를 그런 돌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360m를 하는데 드는 내용이고 경계석이 현재 전부 망가져 가지고 2,150m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화아파트 뒤쪽으로 지금 현재 공원하고 경계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260m가. 그래서 260m를 하는데 거기도 한 2,600만원 소요되고.
이용주  위원  아, 그걸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님!
  일일이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국회의사당처럼 대리석으로 세워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영등포의 형편상 맞지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무슨 그 쪽에 특수하다고 해서 대리석까지 세워가면서 울타리를 만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대리석이 아니고 화강석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공원을 만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현재 벽돌로 쌓여있는 것이 높이가 한 60m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기한  위원  그것도 헐어버려야지. 공원에 사람이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울타리를 쳐 놓을 바에야 공원을 뭐 하러 만들어?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리고 거기에 현재 포장이 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  임병섭  아니, 녹지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지금 이용주위원님이 질의하신 7개소 부분의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내일 우전 9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서흥선  위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8억 7,250만원이 줄었지요?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으로 되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금년과 작년에 미집행된 현황 좀 같이 산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예산이 8억 7,200만원이 작년 예산대비해서 시설비가 줄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있지요?
  예산은 25억 1,200만원 해 놓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작년도 예산이 25억 1,200만원이고요.
서흥선  위원  그렇지요. 93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8억 7,250만원 적게 책정한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건 틀림없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든지 이월되었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 현황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은 불용액 성격이 아니고요.
  공원사업은 건수에 따라서 금년에 필요한 거 작년에 필요한 거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5억 1,25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내일아침 9시 30분까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이용주위원이 질의한 시설부대비인가 질문하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시설부대에 대해서 아까 토목과에서 토목과장이 얘기 했듯이 측량비라든가 측량감정료라든지 그 공사에 필요한 도면비, 직원 감독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금액에 따라서 일정요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0.36%를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도림3공원하고 대림3공원하고 신길근린공원은 금년에 조성공사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이것은 전부가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시설공원으로서 보상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윤태봉  위원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윤성  위원  시설비에 나와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사로 되어 있는데 밑에 3개는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81페이지있죠?
      (「179페이지까지인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17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
서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181페이지 국회 앞 양측 분리녹지대 정비라고 2억 7,300만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도 잘 되어 있는데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구상인지 몰라도 국회의원들한테 아부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현장에 가보셨어요?
○건설국장  조남성  네, 가보았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국회예산 가지고 한다고 해도 부당합니다 하고 못할 텐데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윤태봉  위원  우리가 현지를 가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지금도 참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다시 조성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아부성이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예쁘게 보일려고.
서흥선  위원  저기 우리 국장 의견 좀 얘기하세요.
○위원장  임병섭  또 질의 하실 분?
이윤중  위원  누가 지시한 사항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양해하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에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녹지대 그것이 국회 앞에 있다는 것이지, 구청에서 국회에 점수 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의 사진이 과거의 60년대 한창 공지 녹화하는 개념으로 이것은 조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조림에 가까운 지금으로 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너무 뒤떨어진게 아니냐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목동에 신시가지에 도로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것을 개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이 세계적으로 10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가 좋습니다.
  현재가 좋아요. 왜 잘되어 있는데 자꾸 얘기지만 하라고 그래도 못하게 할 판인데 이건 부당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우리가 서울이 말이지요. 서울이 지금 세계 10대 도시중의 하나로 지금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녹지과장이 보는 견해이고 우리 구의원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분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 10대 도시의 수준으로 서울이 발전되어 있고,
서흥선  위원  그게 되어야만 10대 도시로 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 동경, 뉴욕, 서울, 파리, 런던 이렇게 해서 10대도시에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한기태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한기태위원.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착상도 대단히 좋으신데.
  10대 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이나도.
  도로를 개선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인데 우리 영등포를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돼요.
  신길권이나 대림권에 가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불이 나도 끄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을 좀 상기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재료비 이건 175페이지보다는 좀 자세하게 산출기초도 해 놓은 것 같은데.
  94년도 9,616만 7,998원 대비 93년도 8,148만 2,118원인데요.
  그보다 1,486만 5,880원 15%가 인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꽃묘 구입 3,300만원 있지요?
  작년보다 735만원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못하면 93년도 예산대비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식기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자, 그리고 내가 한가지.
○위원장  임병섭  네, 윤태봉위원님.
윤태봉  위원  가로수녹지대 시설물 유지비로 해서 2억 6,675만 2,5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6,675만 2,5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한 녹지대 가로수 100% 인건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재료비 얘기해주세요.
  94년도 대비 93년도.
윤태봉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투입되는 인원이 인건비에.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년인원이 2만 1,000명정도.
윤태봉  위원  2만 1,000명.
  그러니까 벌레끼면 약도 뿌리고 일하는 걸 전부다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잡초제거하고.
윤태봉  위원  잡초제거하고.
  가만히 보니까 동에 있는 취로사업인부들이 많이 나가던데?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그랬지만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금년에 또 서부 88올림픽도로 상행선 하행선 해가지고 88도로변에 녹지대가 11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2억 3,000이었는데 그걸 조금 늘은 걸 감안해서 2억 6,600이 책정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묘에 대해서는.
서흥선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 할 때 94년도 9,616만 7,998원 있잖아요. 대비 93년도 8,148만 2,118원이 있습니다.
  그 인상된 금액이 15%나 인상 되었는데, 그 15% 인상해서 1,468만 5,880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꽃묘구입 3,300만원 그것도 말씀해 달라는 그런 얘기 입니다.
  180페이지 있잖아요?
  재료비는 상세히 설명이 됐더라고.
  175페이지는 막연하게 공원 이렇게 해놓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재료비 9,600만원에 대해서는 순서적으로 국민식재 묘목 구입.
서흥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상된 금액이 15%나 인상됐는데 왜 인상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일반운영비해서 작년도하고 해서 2,100만원이 증액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앞에까지 이어서 보셔야 되는데요.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인상된 건 거기 포괄적으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1억 7,559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요구한 것이 1억 9,67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2,114만 6,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요인상 요인이 공공요금, 전화 상하수도요금 이런 걸로 해서 인상요인이.
서흥선  위원  앞으로 인상될 것이다 해서 해놓은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그런 내용입니다.
서흥선  위원  만약에 인상이 안되면 이것이 또 남겠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공요금은 실제로 나중에 고지서 나오는 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서흥선  위원  이것이 내 돈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 안하고 계신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막연히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면 안돼요.
  제 설명에 대한 요지를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꽃묘 3,300만원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꽃묘 구입은 1년에 보통 네 번을 구입을 합니다.
  봄철에 한번 하고 여름철에 한번 하고 가을철에 두 번하고 그렇게 해서 한차례 우리가 구입할 때 보통 800만원, 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심개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꽃을 왜 35만원 인상됐는데 어떻게. 작년 비해서.
  작년 대비 그렇게 월 인상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꽃묘에 대해서 작년 대비 금년에 본 수가 조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소멸해도 되겠네.
○위원장  임병섭  그 다음에 최락희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도심에 자연심기해서 8,000만원씩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여기는 도림2동에 있는 도림3빗물펌프장 주변 공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한 1,000평정도 됩니다.
  거기를 공지로 놔누다 보니까 동네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폐자재를 투기하는 행위가 있고 해서 계속 잔토가 쌓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그 지역이 유수지 이기 때문에 녹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8,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도림2동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한 지역이라는 것보다는 면적이 1,000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녹화하려면 8,0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배기한  위원  보충질문할게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 쓰레기 안갖다 버려요?
  더 잘 갖다 버리지.
  그건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181페이지 경부철도 연병시설녹지 조성.
  이게 내가 구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250억 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 한 10억들 들여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또 땅값이 올라가 또 250억 들여야 되고 또 이듬해 10억을 들였는데도 또 250억이 들어야 되고.
  금년에 7억을 배정했는데 내년에 가도 7억 이 도만 없어지지 250억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건 아예 녹지과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진짜로 한번 시위원들이 노력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이 공사를 1~2년에 끝내야 이 예산이 낭비 안되지.
  매년 약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보상비가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또 250억, 내년에 가면 또 250억.
  250억이라는 개념은 깨지지 않고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7억씩, 이거면 소방도로 작은 것 둘은 뚫을텐데 헛돈 갖다 내버려요.
  아예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1~2년에 완전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250억이 한꺼번에 들어도 표가 나지만 매년 10억씩 써봐야 원 공사비는 또 250억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을 왜 여기다 투자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묻고 싶고,
  확실하게 몇 년에 걸쳐서 끝을 내려는가 거기에더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전부 총 소요 예산이 현재 250억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5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부금을 받아오지 못하고 구비로 7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10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2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한꺼번에 예산을 갖다가 해결했으면 민원도 해소되고 좋을 텐데 지금 서울시 재정도 지하철에 우선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해 줄 형편이 못되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걸 녹지로 묶어놓지 말고 완전히 해제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오.
  매년 거액을 10억씩 들여봐도 원 공사비 250억이라는 개념은 깨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3년 동안 계속해도 1년이 지나도 250억, 2년이 지나도 250억, 2년이 지나도 250억.
  공사비 250억은 매년 내가 받아보는 게 250억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 돈을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50억을 버렸으면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 공원녹지에서 풀어주시오.
  그래서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주시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20년후에도 땅값이 하나도 안 오르고 보상해 주면 그렇게 가지만 20년이 가도 250억 돈은 다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도 공사는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말고 이 공사는 이미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하철이 바빠서 여기에 투자를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걸 녹지에서 풀어줘요.
  풀어주는 방안으로 해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녹지에서 묶여서 집도 못 짓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것 하지말고.
  풀어줘서 지주들이 땅을 팔고 다른데 가서 살든지 이렇게 하게끔, 제 값을 받고 팔아서 다른데 지주를 하게끔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게 되는 일이지.
  250억 버려봐야 표도 없이 20년 후에 이 돈만 250억 버렸지 표는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저희 관련부서에서 현재하는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거기에 보충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계속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시에 의존하고 우리 구비 투입하지 맙시다.
  그러는 게 낫겠지요?
서흥선  위원  시의원들 뭐한 거야?
김형기  위원  시의원들한테 미뤄요.
안주영  위원  아니 그게 사실은 영2동 우리동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 박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집어 넣은 걸 참 불쌍한 사람들에요.
  정말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거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길면 거기서 죽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20년 가서 10억씩 주면 20년 전 일이 자그마치 40년이야,
  그러면 증개축도 못하게 해. 시설녹지 풀어주지도 않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배기한  위원  그래도 20년이 지나가면 그게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기다리기나 하지.
  해마다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20년 후에도 내내 그대로라니까. 땅값만 없애지.
      (장내소란)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구의회 차원이나 구청과 협의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 연변시설이지요?
  철도청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박길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한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설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병섭  네.
○하수과장  박길동  230페이지 아까 한기태위원님이 질문하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준설기 부품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준설기 대당 900만원, 조당 900만원해서 12조에 대해서는 준설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90만원이에요. 90만원.
○하수과장  박길동  그러니까 대라는 것이 한 조를 말하는 겁니다.
  12조니까 90만원 해서 12조.
  이것은 준설기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고.
  그 아래 준설기 부품이라는 것은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됩니다.
  즉 바가지, 그 다음에 바가지를 연결 시키는 와이어, 연결시키기 위해서 꽂을 대 그 다음에 삽, 곡괭이, 리어카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임병섭   안주영   김형기   배기한   서흥선
  윤태봉   한기태   이강위   이용주   이윤중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강성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박희수
  건설국장조남성
  보건소장문인홍
  구소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