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6일(목) 14시0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안)(보건소소관)
2. '94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3. 94년도 건설국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4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94년도 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개의)
1. '94년도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어제에 이어 보건소 관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 없지요?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보면 체력단련비 7,173만 2,373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75%씩 해서 연중 2회로 150%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 주는 거예요?
보거직 직원이 아니고, 의사나 뭐.
공무원의 후생 및 실비보상에 기초를 둔 보완적인 처우개선 경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전에 이윤중위원께서 161페이지에 있는 체력단련비를 말씀하셨는데 155페이지에도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나오는 체력단련비는 의사를 제외한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직하고 기타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타직이 전문직 공무원인 저희 의사들입니다. 진료하는 의사들.
(거수하는 이 있음)
신청사이전에 따른 자산취득인데요.
보건소장이 올린 자산취득비는 3,158만 7,757원을 올렸는데 여기 예산안에 들어있는 것은 2,000만원으로써 1,100만원이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인즉 지난번에도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너무 과다책정해서 올린 것인지 이 금액에 대한 예산과장의 소명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3,158만 7,000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사정상 그런 것으로 아는데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보건소가 쓰고 있는 건평이 1평 2평의 면적이 한 2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지하 1층, 지하3층으로 연건평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는 보일러실이나 체력단련실, 연금매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 2, 3층은 우리 50만 구민중에서 보건소에 일이 있어서 오실 분들이 전부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1, 2, 3층이 전부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인데 청사에 따라서 그 옮기는데 있어서 현재 구청에 있는 시민봉사실처럼 민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 휴게실이 생기고 영유아모성실도 현재 있습니다만 협소한 공간이라서 신생아들이 오면 애기엄마들하고 쉴 수 있는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료실에 들어오면 행정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책상과 의자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놓고 상담하거나 이런 공간도 없고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상담석이라든가, 또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각종검사를 하는 임상병리검사실을 한 19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신청사에는 임상병리실의 여러가지 기능이 확대되어서 60평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60평에 따른 검사대가 바닥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런 검사대와 그 다음에 신청사에 가면,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방을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마는 두개의 엑스선실 촬영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접수대라든가 작업대라든가 이런 고정시설을 해야 되고 또 독립청사가 됨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도 수위실이 생겨야 되고 기사대기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강당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강당에 대한 것은 일반교육실 겸 시청각교육실 겸 강당 겸용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의자, 연설대 그 다음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의 책걸상 이런 용도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3,158만원이 최소필요경비라고 판단하고 올렸는데 현재 우리 구청의 예산 형편상 2,0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필요에 의해서 방문했을 때 일상적인 관청 정도의 책걸상은 다 있구나 이런 감은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나 탁자는 전혀 거기에 사용이 안됩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사무를 보는데 책상 하나씩 의자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이라든가 여직원 휴게실, 모성실, 방사선실, 검사실 등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의 책상 걸상 가지고는 숫자가 모자랄뿐더러 검사대 시설이나 필름박스 교환이나 수위실 이런 데는 갖다 놓을 책상 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필요한 수요를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병원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대기실이나 이런 곳의 나무의자나 탁자는 제약회사에서 기증 받은 것도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혀 받을 것이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것은 복도에 놓아두는 것이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앉아서 우리 구민과 얘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일반 관청에서 하는 말로 사무용품인 집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대기의자 복도에 놓고 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저희 판단하에서 최소로 필수적인 경비드는 것만 구청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의 신청사 이전에 다른 자산취득비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부족분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강위위원.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기기운영비에 있어서 여기 법정전염병에 대해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전염병은 국가나 시에서 국비나 시비로 약품을 구입해서 무료시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무료와 유료로 해서 약품을 구비로 구입하는지 해명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료와 유료를 제품구입비에 해당하는 건 다 구입하고 단지 시술만 유료냐 이것도 한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위위원님은 전문 직업인이시고 또 오래전에 보건소장을 사임하시고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아시는 것 같아서 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국가가 하는 사업은 전국민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무료접종은 우리 영등포보건소 규칙이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법이 있습니다만 규칙에 정하는 통상적으로 저소득계층 시민한테는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의료수요가 저희들 하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정도의 접종은 보건소에서 유료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80년대 중반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 80년대부터 시에서 보건소 수가조례를 정해서 보건소의 유료접종은 이러이러한 걸로 한다 해가지고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접종은 저소득 시민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450원, 이런 돈이 없어서 요즘에는 못 맞을 분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유료접종을 병원에가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친절봉사나 편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유료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이 시술비에는 시술비라든가 약품비, 인건비나 모든 것이 포함된 가격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달청이나 혹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약품 가격만 받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수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80명인데 인사이동이나 퇴직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그 동안에 많이 생겼는데 실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결원에 대한 인사요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1페이지 정액급식비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명에요? 77명?
그러면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강위 위원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보건소는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체 관리비에서 시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 시점에서 시비로, 제가 용어가 잘 판단이 안돼서 그러는데 시비를 돈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2. '94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은 5개과에 총 7억 93만원으로 '93년도 예산 6억 739만 6,000원에 비하면 약 9,353만원으로 약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94년도 예산편성액이 2억 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 2억 1,500만원에 비하면 3,100만원이 증액된 14.8%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편성안은 '94년도에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3년도의 5,900만원에 비하면 약 20%가 줄어 1,2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지역교통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은 2억 6,800만원으로 '93년도 2억 1,100만원에 비하면 5,799만원이 증액된 약 27%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과 '예산편성안은 5,000만원으로 '93년도 6,700만원에 비하면 1,700만원이 감축된 25 %가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4년도 예산편성안은 8,700만원으로 '93년도 5,200만원에 비하면 1,500만원 약 2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31억 100만원 중 주차장 시설비 및 일반경상비 세출예산 중 8억 7,500만원을 집행한 잔액 22억 2,6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될 예정이며 '93년도 세출목표는 금년말까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 '94년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은 도림교 고가차도 및 주차장공사가 '94년도 초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약 101대분의 주차장 사용료 수입 9,600만원과 '93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 2,600만원, '94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29억 3,800만원,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차 목중 도로점용료 1억 5,600만원, 체납 처분비 200만원, 타 구분 과태료 수입에 따른 이자 경정수입 1,1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 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93년도에 31억 100만원에서 '94년도에 63억 9,400만원으로 32억 9,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6%가 증가된 것은 '93년도에서 이월된 주차장건설비 22억 2,600만원과 단속건수 증가 및 체납과태료 징수강화로 인한 세입증가분 41억 6,800만원으로 총 63억 9,40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단속관리비가 12억 600만원, 예비비 6,300만원으 ㄹ지출하고 남은 51억 2,500만원을 주차장건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
상임위에서 잘 심도있게 다루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4년도 예산이 7억 93만원 '93년도 비해서 13%를 인상편성 요구했는데 도시계획사업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인지, 9,353만 4,000원 인상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수용비 중 체비지 관리측량수수료 있지요?
'93년도 예산업무비 200만원이 줄은 것은 좋은데 100필지에 600만원, 필지당 측량 수수료가 인상됐습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신간광고료가 950만 4,000원에 6회로 되어 있는데 4회로 줄였으면 하는데, 그리고 지방세에 낼 것인지, 중앙지, 일간지에 낼 것인지, 하여튼 줄여야 되겠습니다.
물건선정하는 것도 아닌데 '93년도 예산하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도시정비과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정비과는 금년도 예산이 약 20%정도가 줄었습니다.
20% 9,353만원 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질문한 거니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확히 해서 13%예요?
그러면 다음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뭐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인지 9,353만원 4,000원에 대해서 인상에 따른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전 페이지에서는 도시개발 및 체비지과리 측량수수료가 내역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단가가 당초에 100필지에 작년에는 4만원 책정했던 것이 6만원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9,353만원 4,000원 인상된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불어난 것인지 뭐가 인상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99페이지에 제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포괄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199페이지 제가 말씀드린거 있지요. 한 필지 얼마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800만원 200필지해서, 100필지이면 반인데 그러면 4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600만원으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협회 측량단가를 비교해 봤더니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겁니다.
거기에서 필지당 1만원을 깎아 가지고 100만원이 줄은 걸로 조정을 했고요.
지금 말이예요, 800만원에 200필지예요 그런데 100필지 6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 줄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작년 그대로의 단가라면 4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00만원이 인상되어서 했느냐, 그럼 20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내년 측량비 필지당 단가를 저희들이 지적공사 회의 때문에 조회를 했더니 1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만원이 아니고 그것을 5만원으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만원 깎은 것으로 조정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러한 법적심의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 자금이 어떤 일간지에 한다, 도는 어떤 지방세에 한다 하는 그 법적규정이 중앙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는 돌아가면서 순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6회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금년도 평균을 해 봤더니 6회정도는 필히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작년에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똑 같은 요율 인상율을 적용을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약 700만원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게 말이예요, 서흥선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은 아닌데 좀 알고자 하는데 2개 신문에 3만원씩 3단 8Cm라고 했는데 8Cm 자체가 신문마다 행수로 계상 않고 Cm이 적게 들어가는 신문도 있고
만약에 행수가 몇단, 몇행이면 10행 들어가는 데도 있고 12행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민한테 알려야 됩니까?
그 기간동안에 있는 것은
좀 싸게 해서 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됐는데 작년과 똑같이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집행한 거 알려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한기태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겠지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3만원씩 18명 8회해서 432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라 하면 어떻게 지칭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각종 위원회 운영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이러한 두 군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8명은 저희 도시정비과에 운영되는 위원회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하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으로 된 위원과 외분인으로 이루어진 위원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충원횔 수 있는 위원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외부인으로 전문가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약 8회 정도 했기 때문에 13명 위원에 대한 수당과 그 다음에 5명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외부인으로 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18명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마다 드리는 3만원 8회 해 가지고 432만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13명은 도시계획위원한테 나가는 것이고 5명은 광고물심의위원한테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18명으로 금년에 평균해 봤더니 8회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심의하는 걸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법적효력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00페이지 여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불법광고물단속활동여비로써 1,08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밑에 특수활동비 1,680만원이 완전히 감액됐는데 지금 여기 특수활동비 라는 것은 여기에서 감해진 대신에 다른데로 계상된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활동비로써 구 위에 여비에 승계된 금액이 올라온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출장을 고려해가지고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천원, 이상일 때에는 1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X인원수 10일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약 10만원 꼴이 월정액으로 봐서는 줄은 것이 됩니다.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월정액으로 매월 월급식으로 주었던 내용을 거꾸로 10만원 줄은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은 기능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 공무원들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불법광고물철거기술인부임 예산편성에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93년도는 556만 5,000원인가요, 그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밧줄타는 인부를 채용을 해서 썼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금년에는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작년 예산을 보면 밧줄타는 인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때요, 용역 주려고 합니까?
밧줄타는 인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당초에 금년도에 550만원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무허가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각 도로별로 내년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것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다른 어떤 직원보다도 단속원들이 야간에 입간판 내건 것 걷어오고 현수막 뜯어오고 하는 것을 매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만원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력단련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교통과에 앞으로 교통업무가 많이 폭주됨에 따라서 교통전문직을 각 22개 구청에 공히 2명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2명에 대한 봉급이고 뒤에는 월급적인 성격으로 2명에 대한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해보고 내년에 1명을 보충시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1명만 하는 걸로 하죠. 해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직들이 나가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를 전용도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타 구청에서는 안하지만 내년부터 우리 영등포가 처음 버스전용차선을 4개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 위원.
그런데 전체 인상된 금액이 1,599만 6,000원 아녜요? 전액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영등포로타리라든지 저쪽 성산대교 있는데 그런 자리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항목을 보시면 과목이 나왔습니다. 버스전용차선 해 가지고.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
'93년도 예산서 내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예산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안내표지판이 사진이 멀어서 안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나가는 차선 한 방향만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로표지판은 2개 차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깎이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4개 노선을 초 53개소의 표시판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안은 언제 확정 될 것인지 겸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정반에 대한 도시계획도면은 재조된 지가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되었던 것이 노후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면을 이번에 몇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정비하고 있던데 우리 구청에도 내년에는 그것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주 정비해서 주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책을 3세트를 만들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매당 8만 5,000원이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우리 구청것을 확정해가지고 금년도에 시에 낼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22개 구청 전체를 모아가지고 조정해서 확정하는 것은 아마도 내년도에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수정안은 어떻게 다소 변경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래서 검토 했던 내용들이 저희한테 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그 대로 통과시키고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내려왔던 내용에 민원이 한 400명정도 들어오면서 8건 정도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의회를 해가지고 그 안이 나오는 대로 구 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비용으로 운행질서 단속비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운소업체노사대책비는 매년 지하철파업, 버스파업 등 파업이 일어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지하철에 파견 나가서 근무 할 떄도 있고 또 버스업체에 나가서 노사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을 포괄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매년 단속실적이 기록관리가 되고요.
저희들도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단속위주로 22개 구청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한번 단속하면 직원들은 멱살잡이도 하고 여러 가지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단속한 것이 승차거부 129건, 미터기미사용 151건, 장기정차 호객행위 206건, 합승단속 809건, 자격증미게서 923건, 그래서 약 2,614건을 금년에 직원들이 단속을 한 것입니다.
또 이 6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계도단속을 일정한 기간동안 해야됩니다.
그 때 나가는 직원들한테 경비로 주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예산을 2,000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소멸이 많이 된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까 이 일 하면 돈 줘야 되고 또 이일하면 돈 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한번 출근하면 월급 받으면 되지 이일 한다고 돈 줘야 되고 저 일 한다고 돈 줘야 되고 그래요?
듣기가 거북해요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교통개선운영비 500만원씩 되어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의 내용 아닙니까?
다른 직원은 월급파트가 있어서 했지만 이 2명은 지역교통과에서만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2명을 넣어서 편성한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인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전문직 2명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이것은 전문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명에 대해서 그렇죠? 참 너무하네.
서흥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정규직 보수관계가 바로 그 내역입니다.
노사 대책비는 어디에다 쓰여지는 것이며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노사대책비는 지하철파업이다 택시파업이다 버스파업이다 이 3종류의 파업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업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이 된다고 할 때는 지하철 직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근무를 해 줍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 택시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택시노조원들을 불러가지고 택시파업의 배후설명을 합니다.
노사가 지금 우리가 월급을 얼마 올려주는데 당신들이 파업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설득 같은 것을 하면서 쓰는 비용으로 5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 시정홍보의 효과가 100% 발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득력에 있어서 일부 몇 개 회사는 되고 몇 개회사는 안되고 또 나가면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또 개인택시에 나갈 때 이런 불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0% 그것 때문에 노사분규가 안 일어난다기 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국 소관 13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노사협의활동 및 사회복지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 심의를 할 때는 모든 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서 분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20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역시 1억 5,000만원인데 이건 해마다 정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표지판을 53개소에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금년에 설치했고 내년도하고 후년에까지 하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했던 광고물을 또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바꾸지 않은 것만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5,000 편성해서 다 소요를 시켰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대로 53개소에 1억 5,000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내년까지 해야만 끝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보조비라고 1,316만 7,000원과 지적서고모빌렛 설치비 1,400만원이 있지요. 기 설치된 것이 없나요?
아직도 공부정리보조나 지적층량보조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지적과에 가면 창고에 선반처럼 각종 지적도를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다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런 일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모빌렛은 캐비넷식으로 된 이동식 캐비넷입닌다.
지금 목재로 선반이 되어 있는데 선반을 내년도에 보건소가 새로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적서고 및 모빌렛을 설치 한다는 내용으로해서 1,400만원이 되어 이고요. 위에 지적 공부정리보조나
우리 지적과 창구에 여직원들이 복사도 하고 창구도 보고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정식으로 해서 어떻게 더 준다든가 해야지. 7명으로하고 3명 준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공부에
그것도 인건비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서 96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96명이 된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 도시정비국의 주무과 기능을 하는 부서가 저희 주택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도시정비국을 하나의 관서 개념으로 봐 가지고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명의 숫자는 도시정비국의 전체숫자에서 지역교통의 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일반직원 숫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될 숫자가 95명인데 거기 보면 96명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도시 정비국장을 포함한 숫자이고 나머니 예비 이것은 4급이상은 안나갑니다.
그래서 그 숫자, 한 사람만 뺀 나머지가 95명입니다.
(「넘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208페이지에 20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9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3,858만 1,765원이 손해배상금이라고 했는데 패소에 대한 것인지, 계류중인것인지, 그리고 이재영외 4인은 어떠한 형벌을 밥ㄷ았는지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이 있으면 1차적으로 당연히 관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는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배상에 대한 재산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위해서 자죠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배부해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방침결정을 서울시장이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자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자의 접수를 받아본 결과 총 175명이 내가 이 사건에 피해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전부 본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단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확정판결난게 134명이고 아직까지 소송 계유중인 게 41명입니다.
그래서 243명은 이미 소송이 끝나서 저희들이 배상이라는 절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41명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1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심 판결에서 피해자가 패소를 한게 36명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승소를 한게 5명입니다.
피해자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이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가령, 배상의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등포구청장한데 있느냐 그런 자문을 구해본 결과 영등포구청장한테 있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가지고
그때 실무자들이 다 잘못했다고 시인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첨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때 도시정비국장도 잘못했습니다 했고 해당과장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게 우리 서흥선위원이 그때 안계셔서 잘 몰라서 그걸 질의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척척박사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장한테 배상물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에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당사자인 박사원하고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사람에 대해서 1년에 두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속 1년에 두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기관에서 책임지고 개인은 그냥 그걸로써 끝난다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부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을 확보를 하세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
211페이지 건축지도에 여비가 528만원, 특수활동비 792만원, 업무추진비 1,944만원 합계 3,264만원인데 이게 207페이지 보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207페이지 보세요.
거기보면 급량비,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게 다 있지 않겠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거기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수당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1페이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래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었단 말이에요. 207페이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중에 95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중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22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건축과에서 추가로 받는 것이 급량비, 국내여비, 과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저희 건축과 업무가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이고 대부분이 현장 출장을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계비 보존수단과 교통비, 식비 이것에 따른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있는 직원만 그렇습니까?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상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 있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 들어있는 그 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할 경우 그것을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각 과별로 별도의 보전 차원에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9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입니다.
291페이지, 292페이지.
막대한 돈인데, 2억 5,200만원 수입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9페이지 세출.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측령관계에요. 1,000만원? 뭐예요?
금년 22억하고 내년에 한 30억 걷어 가지고 그 비용을 내년에는 주차가 어려운 자리를 물색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위치를 위원님들과 협의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할 것이냐를 선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측량비랄지 설계비랄지 그런 비용으로 시설대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도 특별회계예산수입을 잡아서 그 돈에서 나가는 것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봉급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수당도 일반직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직원을 뺀 월급들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건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
도시정비국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 한 것, 감사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도 자료 요구한 것이 여태 안 들어 왔습니다.
또 구정질문 한 것도 각 국 실 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애기가 내일이면 예결이 끝나는데 왜 여태까지 안 가져 오시는지 도시정비국장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지난번에 민원심의가 되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손해배상사건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하고 불포합 된 것 분명히 구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전혀 여기 책정이 안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결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결재 나는대로 서면질의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쨰 지적하신,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지적 불보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환지 관계에서 문제된 한평 관계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어제 주민에게 통도를 했고요.
나머지 밑에 지적불보합 그 문제는 실제로 지적이 불보합이 아니고 주민이 신청을 잘못한 것이지요.
도로를 자기가 분양요청을 한 것인데 그걸 일반적으로 행정관청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과 주민 양쪽에서 다 잘못된 것인데, 그걸 그분이 보상요청을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지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잘못 한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그 민원인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인데 신청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주는 것이다.
불보합 1/1,200하고 1/1,500이 잘못돼 가지고 같은 필지의 같은 집에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라서 분명히 시정을 해서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박치수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했습니다만 1/1,500과 1/1,200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건의를 한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세출하고 세입하고 전체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비로 12억 600만원하고 예비비도 6,400만원을 쓰고 나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단속관리비 12억 600만원, 예비비 6,300만원 그걸 빼면 51억 2,500만원이 남습니다.
이걸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뒤에 나온 1,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치진비는 동직원들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3. 94년도 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건솔국 소관의 업무추진 및 주요사업과 연계된 94회계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금액은 228억 7,300만원으로 93회계년도 예산 252억 3,200만원에 비하여 9% 감소 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자면 건설관리분야예산액은 6억 900만원으로 93회계년도 예산액보다 20%인 1억 5,300만원이 감소된 바 주요 감소요인은 노점상정비용역비 1억을 비롯한 특수활동비등이 감소되었으며 토목분야 건설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저년도 대비 약 1%감소된 127억 600만원입니다.
그 내용 및 사업대상 설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터 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총 투자비 10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상비가 105억 4,000만원으로 총 투자액의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4억 2,500만원이 순수한 공사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는 16건에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선정 기준은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유지사 저촉되는 곳이나 보도블럭 및 콘크리트포장 상태가 양호한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사업으로는 8건에 5억 1,000만원, 기타 시설대책비 등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 가솜된 29억 8,500만원으로 그중 주요사업비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양평2 밋물펌프장 수중펌프 설치 및 예비설로 업압면압기 설치 등 수방대책과 관계된 기존설비 보강에 필요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침수지역에 해소를 꾀하였고 하수관 개량사업으로는 15건에 12억 6,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등 필요예산 5억원을 계상하여 배수불량지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공원 녹지분야예산은 총 39억 2,700만원으로써 이중 시설비가 29억 3,800만원 이리반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정비 분야는 7건에 18억 3,600만원으로써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4건에 5억 4,000만원, 공원용지 토지보상등 3건에 11억원, 기타 겅원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600만원이며 녹지정비 분야는 8건에 총 20억 9,100만원으로 이를 세분하면 국회 앞 녹지대 등 3건에 10억 5,300만원, 가로수 식재 수종생신 등 3건에 1억 6,000만원, 분수대 전기 시설물 보수 등 2건에 8,500만원, 기존복지시설물유지관리에 7억 9,300만원으로 내년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93년도에비해 23%인 11억 6,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은 보상비가 작년 대비 4억원, 시설비가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국의 9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주민생활 불편 및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212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삼가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 소관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다르고 심도 있게 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정확하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 159억 6,000만원 93년도 대비 1억원이 줄었는데 지역개발사업이 적은 것인지 시 교부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방금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의 한 1억정도 줄었지요?
교부금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건설국소관 보조라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그것이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상금 93년도 705만원이 되어 있지요?
94년도에는 배 이상 인상, 1,483만 5,000원이 되었는데 전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해명해 주시고 인상된 것 전액 삭감하면 어떨것인지, 어떠한 위기감이랄까 어떠한 것이 발생할 것인가 그러면 93년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노점상정비 공역비 2억원 있지요?
그 인상된 금액을 예기해주세요.
지금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이 작년 705만원에서 1,483만 5,000원으로 778만 5,000원이 늘어난 것은, 우선 변동없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대책 및 민생치안관계 전경급식비는 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지만 회수를 줄여서 300만원 균일하게 했고 부상자 치료비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작년 225만 7,500원에서 107만 5,000원으로 약 5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늘어난 것은 과년도 체납과징금 징수 포상금이 금년도에 100만원 정도에서 약 450만원 정도 늘어났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공공요지 신규발굴부과포상금이 500만원 늘어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과년도 채납과징금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1항에의하면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100을,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애긔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발굴부과포상금은 93년도에 전혀 반용되지 않았던 것이 94년도에 반영됐고 과년도 채납금 징수금도 100만원 수준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078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구수입과 시수입으로 나누면 반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20m이상 도로의 경우에는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20m이하의 경우에는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포상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4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억 9,200 정도로 잡으면 이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세입증대 차원에서 조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700만원이 더 들어가면 작년보다 17억 7,683만원 정도가 세입이 더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줄 압니다마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그 사유 내용하고 노점상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근무직원격려 및 재해대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예산서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민간이전 부분에 노점상정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도 대비해서 약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93년도하고 94년도의 대비를 해보면 노점상정비대책비는 1,000만원에서 800마나원으로 오히려 20%가 줄었습니다.
현장근무직원격려재해대책사무추진비는 작년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이 됐고요, 재설대책 및 소방대책비는 여름에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올때 특별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노상적치물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은 당처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경때 200만원이 줄었던 것으로 원상복구를 한건데요.
이것이 실제 3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땅값상승요인 등 이런것에 기인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용역비 3억이 2억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 합니다.
이 용역비를 30%를 줄였다 하는데 대해서 내년도에 가로환경정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3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이용주 위원 관할구역인 양평동에 창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1,000만원 이상 들여서 철거를 해줘야 할 형편인데 용역비가 3억 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창고도 철거를 못해 드려서 앞으로 큰 민원이 야기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뜻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는 적어도 3억원이상은 있어야 금년도 수준정도의 가로정비를 내년도에 할수있는데 1억원이 줄었다한다면 상당한 차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을 하던것을 1억이상을 줄였을때에 그러면 작년에 다 정비해놨던 그곳이 새로 원점으로 돌아와버리면 진짜 귀하게 낸 우리구민의 세금 3억이 깡그리 없어져버린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수준유지는 되어야 작년에 3억을 드린 보람이 있고 또 점점 나아지지, 금년에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영일시장 등등 시장 몇군데 가로정비를 했던 그곳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면 진짜 거액 3억이 헛되게 쓰여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관계로해서 여기서 1억은 깎아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과에서 깎은것같고, 또한 우리건설관리과장은 주무과장이면서도 분명히 그 돈이 필요하지만 구청에 모든 예산을 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요구할수없다라고 양해가 되어서 아마 이게 깎인걸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관리과장이 예산을 예산과에서 1억을 더 받던지 어떻게 하던지 금년 수준이 안되게 금년에 이정도로 정리를 한것을 자타가 공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진짜 건설관리과 일 많이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는데 1년도 못되어서 다시 영일시장이나 이런게 원위치로 되어버렸을때는 3억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알고있기로는 92년도 노점상정비 특별회계에서 4억이 넘는줄 알았는데
아까 한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회의개최되기전에 참고자료를 전부 위원님들 앞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가로환경정비분야가 유독, 앞으로도 경상비적 예산을 36.1%를 줄이는 예산편성을 아마 이 하늘아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가로환경정비를 아주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까 한기태위원님께서 제가 용역비 3억을 2억으로 줄인다는데 대한 동의를 했느냐 그랬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과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의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이 무시되고 단돈 1원 한푼 반영되지 않고 무시돼 버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로시설미불보상이라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의 미불이며 가로판매점도색보수비는 1,200만원인데 몇개의 판매업소 도색보수비이고, 창고보수비, 슬레트보수비가 360만원인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이 93년도에도 계상이 됐고, 94년도에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문건조사 당시에 수락됐다거나 구의 다른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93년도의 경우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만은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1억원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도색보수비는 93년도까지는 시에서, 전부 예산이 됐습니다만은 94년도부터 가로판매점의 임대료 수입이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1,23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판매점 86개에 대한 도색 내지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보수는 저희들이 양평2동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도로부지상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각종 노상적치물을 단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아주 낡아서 지금지붕이 세고 물이 흐르고 문짝이 전부 깨지고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해서 보수에 드는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15페이지 시설비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7억 8,618만 7,000원 그 밖의 집행액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황을 얘기하라는 건 제가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사업별로 하시지 말고 총예산의 집행 미집행 이것을 빼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127억 8,618만 7,000원 93년도 예산대비 집행액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94년도 요구한 126억 3,600만원 이것은 우리끼리 진지하게 얘기해서 입찰가격이 몇% 될 것 같습니까?
대강 정도를 말씀해 주셔야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프로테이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토목공사는 100% 전부 자유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가 남는다든지
그런데 왜냐하면 그 내정가는 몰라도 예산금액까지 입찰 되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정가격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다 알고 가격경쟁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밀로 안합니다.
우리가 예측하건대 적어도 최소한도 입찰가격이 10%는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를 좀 많은데서 소멸을 해서 지금 얘기한 노점상정비용역비 같은 것에 충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 서흥선위원께서 원체 큰 금액아닙니까? 126억 3,600만원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만 감액을 해도 엄청난 감액이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토목과장이 확실히 이야기 해야 될 것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몇%다 이것은 예측을 못할 것이고 전체 공사비만 따로 빼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5억이 보상비이고 공사비는 4억 8,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보상비나 공사비나 적어도 10%는 지금 작년에 미수금을 내가 보려고 하는 건데 집행현황을 달라는 얘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현황을 보고 얘기하지요.
만일에 거기서 10% 미집행된다든가 하면 여기서 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 내지 15%를 아예 낮춰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낙찰차액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해 가지고 85원이 되면 15원을 못쓰더라도 그것이 낙찰차액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해 가지고 85원이 되면 15원을 못쓰더라도 그것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개념이라, 그것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다책정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그 요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번에 더 커졌냐 하면 작년에는 책정금인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즉량비하고 감정수수료를 못준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00만원 못준 것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는데 부대비가 많다면 말이 안되지요.
측량비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도금점이 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측량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예측불허입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
225페이지에 의료보험, 퇴직보험, 부상치료비,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이 93년도 537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1,643만 5,0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말씀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봉급성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226페이지, 토목과에서 해야 되겠죠?
각 동은 배정된 금액이 4,000만원, 4,000만원 이게 있으니까 그만두시더라고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5억 50만원.
그런데 구청을 살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비가 와서 어디에 수해가 났다든지 구민들이 갑자기 비가와서 어디에 수해가 났다든지 구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금액은 많을 수록 의원님들 활동하시기가 편재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웃음소리)
0400일반운영비에서 숙직실 난방용연탄, 착화탄 포함해서 연료비가 600원 곱하기 105일 1개소라고 했는데 600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착화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현재 빗물펌프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에 숙직실이 있는데 전부 다 유류로 바뀌었는데 양평2 펌프장 1개소만 연탄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숙직실에 대해서 연탄하고 연탄불을 살리는 착화탄 일명 번개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해 착화탄 입니다.
그래서 양평2 펌프장 숙직실에 대한 연탄난로요 연탄과 착화탄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29페이지 시설비 93년도 예산을 보면 8억 6,792만 5,000원입니다. 같은 시설비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작년 예산이 16억 4,330만우너 그리고 233페이지에 민간인 자본이전 93년도 예산이 8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집행관계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우시면 집행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와 똑같은 말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3년도 예산을 100억을 받았으면 그 중에서 집행이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잔액마감이 2월 28일까지입닌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적에 지금 원인행위가 안되었다면 토목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0페이지, 23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3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준설기 90만원 12대 1,080만원, 지금 12대가 가동이 됩니까? 100% 가동이 됩니까?
따라서 쓰다보면 일부 고장이 있으니까 수리를 의뢰해가지고 고치고 또 자체에서 일부 부품을 사서 쓰기도 하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똑같은 급식비 또 변명 답변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말씀해 주세요.
228페이지에 있는 유수지종사자 수방대책은 거기에 군무하는 직원의 급량비입니다.
원래 세명씩인데 1명은 숙직요원으로 급량비가 나가고 나머지 두명이 비가오면 추가로 대기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그 2명에 대해서 급량비를 5,000원씩 8개소에 대해서 16명,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올 때, 총 대기일을 약 25일로 추정해가지고 1일 2식씩 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의 인부임은 우리 자체인부가 현재 23명입니다. 비가 와서 이외에 추가로 인부를 써야 할 경우가 있을때 쓰도록 준비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30페이지에 보면 흄관 1,000마나원, 시멘트, 모래, 자갈 400만원이 있는데요. 공사 할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자체인부가 쓰는 흄관 및 시멘트, 모래자갈이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로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비에 자재비가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흄관하나를 갈아 끼워야 한다든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2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준설비 해서 5억이 있죠? 5억으로 준설하면 몇 ㎡나 파냅니까?
길가에서 보통 보는 준설기로 해가지고 준설하는 경우가 이씨고, 그 다음에 구의회 사무실 앞처럼 길을 파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람이 관석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준설기로 할 때에는 1㎡당 약 20만원이 먹힙니다.
그리고 구의회 앞처럼 장비가 들어가서 할 경우에는 ㎡당 5만 8,000원정도 먹힙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꺼내는 것도 한 6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174페이지 일반운영비 0260 연탄값이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108원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기 108원은 유류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1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399만 9,600원 그리고 또 179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거기도 시설장비 유지비라고해서 1,083만 6,100, 이건 중복된 것이 아니에요?
1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뒤에 179페이지에 대해서는 녹지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5페이지 재료비 있지 않아요 2,675만 8,200원 그리고 거기도 근린공원 그랬어요 1,476만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어디에 쓸 것인지 무조건 재료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막연히 재료비라고 하시지 말고 산출근거를 다는 아니더라도 대강 설명을 해주셔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해서 이것은 재로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공원 밑에 보면 공원소독약품 기타 잡품대 이렇게해서 그런거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어린이공원 수영장까지 해서 합친금액이
어린이 공원 1,200까지해서,
아니잖아요? 계산해보세요, 2,600이나 되나?
2,600이 돼요?
돼면 얘기하세요.
어린이공원이 1,199만 8,200원
그러면 근린공원은 뭡니까?
계산 일일이 따져봐야 알겠네요?
일목요연하게 안되었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그러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그외에 공원은 어떤 공원보고 공원이라고 합니까?
도로용지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다른데는 가로공원 조성해서.
전혀 주민들이 사용치 못하는 공원을 왜 만들어 놔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고 주민은 거기에 신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관리는 누가 해주어야 됩니까?
하고있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공원같이 깨끗이 이렇게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공원 또 공원이 아니라면 녹지대라고 그럽시다. 녹지대의 모든 시설물이나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목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완전히 차량 숲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서 거기는 오히려 우범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이 숨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되어있는 거나 잘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하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용주위원 질의 하세요.
177페인지 시설비에 볼 것 같으면 문래근린공원 노후시설물정비, 당산공원 시설물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노후공원 등 교체, 도림3공원 조성공사, 신길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총 16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데 무슨 2억 3,000씩 들어가며 웬만한 시설물정비에 모두다가 1억 5,000, 8,000만원 이런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 소요되는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놓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시설비는 뭐며 신설부대비에 또 1,0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과연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후공원 등 교체해서 7,400만원이 있는데 노후공원을 완전히 갈아 버린다는 거요?
노후공원 등 교체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문래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은 현재 도로변에 벽돌 화단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87년도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이 가가지고 전부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주변에 펜스 한 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360m를 그런 돌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360m를 하는데 드는 내용이고 경계석이 현재 전부 망가져 가지고 2,150m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화아파트 뒤쪽으로 지금 현재 공원하고 경계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260m가. 그래서 260m를 하는데 거기도 한 2,600만원 소요되고.
일일이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국회의사당처럼 대리석으로 세워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영등포의 형편상 맞지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무슨 그 쪽에 특수하다고 해서 대리석까지 세워가면서 울타리를 만듭니까?
예산상에 보면 8억 7,250만원이 줄었지요?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으로 되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금년과 작년에 미집행된 현황 좀 같이 산출해 주세요.
예산은 25억 1,200만원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억 7,250만원 적게 책정한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건 틀림없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든지 이월되었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 현황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원사업은 건수에 따라서 금년에 필요한 거 작년에 필요한 거
그리고 이용주위원이 질의한 시설부대비인가 질문하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금액에 따라서 일정요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0.36%를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시설공원으로서 보상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181페이지있죠?
(「179페이지까지인데」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
181페이지 국회 앞 양측 분리녹지대 정비라고 2억 7,300만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도 잘 되어 있는데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누구의 구상인지 몰라도 국회의원들한테 아부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현장에 가보셨어요?
가 보았는데 지금도 참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다시 조성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아부성이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예쁘게 보일려고.
지금 여의도 국회에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녹지대 그것이 국회 앞에 있다는 것이지, 구청에서 국회에 점수 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의 사진이 과거의 60년대 한창 공지 녹화하는 개념으로 이것은 조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조림에 가까운 지금으로 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너무 뒤떨어진게 아니냐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목동에 신시가지에 도로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것을 개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이 세계적으로 10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가 좋아요. 왜 잘되어 있는데 자꾸 얘기지만 하라고 그래도 못하게 할 판인데 이건 부당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 10대 도시의 수준으로 서울이 발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서울이 동경, 뉴욕, 서울, 파리, 런던 이렇게 해서 10대도시에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공원녹지과장님 착상도 대단히 좋으신데.
10대 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이나도.
도로를 개선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인데 우리 영등포를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돼요.
신길권이나 대림권에 가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불이 나도 끄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을 좀 상기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9,616만 7,998원 대비 93년도 8,148만 2,118원인데요.
그보다 1,486만 5,880원 15%가 인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꽃묘 구입 3,300만원 있지요?
작년보다 735만원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못하면 93년도 예산대비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식기바랍니다.
먼저 2억 6,675만 2,5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한 녹지대 가로수 100% 인건비입니다.
94년도 대비 93년도.
투입되는 인원이 인건비에.
그러니까 벌레끼면 약도 뿌리고 일하는 걸 전부다 얘기하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동에 있는 취로사업인부들이 많이 나가던데?
금년에 또 서부 88올림픽도로 상행선 하행선 해가지고 88도로변에 녹지대가 11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2억 3,000이었는데 그걸 조금 늘은 걸 감안해서 2억 6,600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설명 할 때 94년도 9,616만 7,998원 있잖아요. 대비 93년도 8,148만 2,118원이 있습니다.
그 인상된 금액이 15%나 인상 되었는데, 그 15% 인상해서 1,468만 5,880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꽃묘구입 3,300만원 그것도 말씀해 달라는 그런 얘기 입니다.
180페이지 있잖아요?
재료비는 상세히 설명이 됐더라고.
175페이지는 막연하게 공원 이렇게 해놓고.
인상된 금액이 15%나 인상됐는데 왜 인상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14만 6,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요인상 요인이 공공요금, 전화 상하수도요금 이런 걸로 해서 인상요인이.
막연히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면 안돼요.
제 설명에 대한 요지를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꽃묘 3,300만원 얘기하세요.
봄철에 한번 하고 여름철에 한번 하고 가을철에 두 번하고 그렇게 해서 한차례 우리가 구입할 때 보통 800만원, 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심개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그렇게 월 인상 됐어요?
인상된 부분을 소멸해도 되겠네.
181페이지에 보면 도심에 자연심기해서 8,000만원씩 듭니까?
거기가 면적이 한 1,000평정도 됩니다.
거기를 공지로 놔누다 보니까 동네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폐자재를 투기하는 행위가 있고 해서 계속 잔토가 쌓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그 지역이 유수지 이기 때문에 녹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8,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 쓰레기 안갖다 버려요?
더 잘 갖다 버리지.
그건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구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250억 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 한 10억들 들여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또 땅값이 올라가 또 250억 들여야 되고 또 이듬해 10억을 들였는데도 또 250억이 들어야 되고.
금년에 7억을 배정했는데 내년에 가도 7억 이 도만 없어지지 250억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건 아예 녹지과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진짜로 한번 시위원들이 노력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이 공사를 1~2년에 끝내야 이 예산이 낭비 안되지.
매년 약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보상비가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또 250억, 내년에 가면 또 250억.
250억이라는 개념은 깨지지 않고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7억씩, 이거면 소방도로 작은 것 둘은 뚫을텐데 헛돈 갖다 내버려요.
아예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1~2년에 완전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250억이 한꺼번에 들어도 표가 나지만 매년 10억씩 써봐야 원 공사비는 또 250억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을 왜 여기다 투자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묻고 싶고,
확실하게 몇 년에 걸쳐서 끝을 내려는가 거기에더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지역이 전부 총 소요 예산이 현재 250억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5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부금을 받아오지 못하고 구비로 7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10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2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한꺼번에 예산을 갖다가 해결했으면 민원도 해소되고 좋을 텐데 지금 서울시 재정도 지하철에 우선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해 줄 형편이 못되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거액을 10억씩 들여봐도 원 공사비 250억이라는 개념은 깨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3년 동안 계속해도 1년이 지나도 250억, 2년이 지나도 250억, 2년이 지나도 250억.
공사비 250억은 매년 내가 받아보는 게 250억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 돈을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50억을 버렸으면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 공원녹지에서 풀어주시오.
그래서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주시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20년후에도 땅값이 하나도 안 오르고 보상해 주면 그렇게 가지만 20년이 가도 250억 돈은 다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도 공사는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말고 이 공사는 이미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하철이 바빠서 여기에 투자를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걸 녹지에서 풀어줘요.
풀어주는 방안으로 해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녹지에서 묶여서 집도 못 짓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것 하지말고.
풀어줘서 지주들이 땅을 팔고 다른데 가서 살든지 이렇게 하게끔, 제 값을 받고 팔아서 다른데 지주를 하게끔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게 되는 일이지.
250억 버려봐야 표도 없이 20년 후에 이 돈만 250억 버렸지 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낫겠지요?
이게 옛날에 박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집어 넣은 걸 참 불쌍한 사람들에요.
정말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거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길면 거기서 죽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20년 가서 10억씩 주면 20년 전 일이 자그마치 40년이야,
그러면 증개축도 못하게 해. 시설녹지 풀어주지도 않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해마다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20년 후에도 내내 그대로라니까. 땅값만 없애지.
(장내소란)
철도청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만 아까 한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설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설기 대당 900만원, 조당 900만원해서 12조에 대해서는 준설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12조니까 90만원 해서 12조.
이것은 준설기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고.
그 아래 준설기 부품이라는 것은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됩니다.
즉 바가지, 그 다음에 바가지를 연결 시키는 와이어, 연결시키기 위해서 꽂을 대 그 다음에 삽, 곡괭이, 리어카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임병섭 안주영 김형기 배기한 서흥선
윤태봉 한기태 이강위 이용주 이윤중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강성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박희수
건설국장조남성
보건소장문인홍
구소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