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13분 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74페이지와 17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76페이지와 17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78페이지와 17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80페이지와 18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2페이지와 18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4페이지와 18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6페이지와 18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8페이지와 18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25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타자수 1명을 상용인부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상용인부임을 삭감하고 쓰지 않기로 결정해서 이 달에 사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비는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임금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2명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상용인부 몇 사람을 썼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명을 썼습니다.
○이정운  위원  한 사람을 썼는데 금년 말이면 끝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이정운  위원  그리고 '99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1명 쓰던 것을 왜 2명으로 1명 더 늘려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저희 업무량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1명이 했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동안에는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했던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구조조정으로 저희 과에서 구정연구계 하나가 줄었는데, 거기에 계장 1명과 직원이 3명 있었는데 이 4명 중에서 3명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1명만 구정연구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상용인부임은 하루에 2만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이정운  위원  상용인부 한 사람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것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 쓰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월급, 상여금 다 포함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체적으로 나가는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월 말씀이십니까, 연 말씀이십니까?
○이정운  위원  월이든지 연이든지 마찬가지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상용인부한테는 1명당 월 7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공익근무요원 2명은 한 3만 1,000원 정도 나갑니다.
○이정운  위원  두 사람한테 3만 1,000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그건 봉급이고요, 15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신규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전산개발이요?
박정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2000년 문제해결 때문에 신규도 있고 대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상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98년도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만 예산이 잡혔군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2000년 문제 해결 관계 때문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2억 7,475만 9,000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85년도 이전에 구입한 386, 486 기종 220대는 2000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를 해야 됩니다.
  '96년도 이후에 구입한 것은 2000년 문제 해결을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대체도 해야 되고 신규로 구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000년 문제 해결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190페이지와 19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지금 넘어갔는데 19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위원장  최락희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공공근로사업비가 28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28억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체력단련비에서 감해 가지고 28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정운  위원  공무원들 체력단련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112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가 국비이고, 25%가 시비, 25%가 구비인데, 이 28억을 공무원 체력단련비에서 깎아가지고 충당하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112억 중에서 우리가 25%인 28억을 내고,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는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시비는 25%인 28억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보조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편성지침에 25% 정도를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25%를 편성한 겁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가 25%를 편성하면 국·시비로 75%를 충당해서 112억을 맞춰주겠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이정운  위원  그건 확실하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향후에 내려올 겁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세출예산안 19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96페이지와 19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98페이지와 1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관보구독료가 2,40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민원봉사과장 김성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7페이지의 관보 구독료는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관보입니다. 관보 구독료가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관보라는 것은 국가에서 무슨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 내려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각종 법령과 규정 그렇지 않으면 인사, 각종…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들을 시로 하여금 또, 시에서 우리 구로다가,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좀 틀리겠지요. 그러나 그런 관보까지 하달하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받아가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이것은 금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매년 이렇게 구독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매년 똑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없으시면 198페이지와 1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00페이지와 2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02페이지와 2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4페이지와 2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2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이정운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11만 1,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이번 직제개편으로 병사계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상황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을 한 57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재해보상금과 피복비가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이 57명이라는 공익근무요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관돼서 있었는데 민원봉사과라고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민원봉사과로 병사계가 넘어오는 바람에.
○이정운  위원  민원봉사과로 병사계가 넘어왔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거기는 편성이 안 됐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그렇죠.
○이정운  위원  그대로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에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대상인원이 그날 몇 명이나 참가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이것은 정액비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됐는데요, 6·25기념행사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날 참석하는 인원은 400∼5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행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한 400∼500명 참석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루 400명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박 위원님, 이 금액은 정액비로 계속 나갔던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98년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400만원으로 잡혔던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잡혔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 그대로 잡힌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잡혔던 사항이 이번에 병사계가 넘어오면서 그대로 잡힌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의 뒷장을 넘겨보게 되면 병무요원 교육에 얼마입니까? 3,240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32만 4,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32만 4,000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윤태봉  위원  병무요원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저희들이 병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저희 구청에 4명이 있고, 동사무소에 24명이 있고 등등해서 총 29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 사람들 교육을 받고 뭘 하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병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들 위주로 교육을 받게 되고.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06페이지와 2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08페이지와 20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답변할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넘어온 공익요원이 57명이라고 했었고, 여기 보상금 쪽에는 23명을 산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틀립니다. 57명은 일반 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고, 여기 있는 23명은 순전히 우리 병사업무만 담당하는 공익요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기존에 있던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그렇죠. 동사무소의 22명하고, 우리 구청에 1명 해서 그 23명입니다.
○이정운  위원  병사쪽에 보조업무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23명은 별도고, 57명은?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다른 과에.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요, 맨 하단부에 보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료 해놓고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에 2,6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2,6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3종이라는 것은 푸른영등포신문 말고 무슨무슨 신문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은 저희가 올해 보고 있는 것이 시정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영등포가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연합신문이 있고, 또 현대일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4종을 이제까지 저희가 구독을 해왔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600만원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정신문은 저희가 300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주간인데 4,500원씩…
윤태봉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이것이 연간 1,600정도 됩니다.
윤태봉  위원  1,600. 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다음에 푸른영등포 이것이 1,000원씩 100부 해서 연간 한 300만원.
윤태봉  위원  내년도 예산 잡힌 것을 얘기하라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산 잡힌 것은 저희가 대충 금년도 수준으로 2,600…
윤태봉  위원  금년도 수준이 얼마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합신문이 50부 해서 이것이 360, 그 다음에 현대일보 이것이 50부 해서 360 그렇게 해서 약 2,600정도 됩니다.
윤태봉  위원  푸른영등포신문은 300?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 360요.
윤태봉  위원  360?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윤태봉  위원  연합신문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연합신문도 360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215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장 일간지 구독 해서 구독료가 8,000원×1,912부×12월 해서 1억 8,30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1억 8,300이라는 것은 어느 신문을 예산 잡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옛날에는 서울신문인데 지금은 대한매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한매일신문 구독료인데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제까지는 통장 전원하고 반장의 약 52%에 지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로 해서 내년에는 반장의 25%를 계상해서 1억 8,300을 잡은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통장하고 반장까지 나가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반장의 2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반장의 25%라는 것은 어떻게 해명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반장 전부에게 다 하면 이것보다 돈이 훨씬 많은데 이제 점차적으로 대한매일도 자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꺼번에 다 못 줄이고 조금씩 줄여왔는데 작년에 52%를 책정했고, 금년에는 25%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반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 주고 그런 다면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그 문제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 하려니까 엄청난 예산이고, 또 한꺼번에 자르려니까 그렇고 해서 저희가…
윤태봉  위원  반장의 25%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의 4분의 1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100%의 4분의 1이라면 8,000원씩 25%를 준다면 얼마나 계산이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25%로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 1억 8,300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반장한테만 주는 금액…
윤태봉  위원  반장만 주는 25% 그것을 삭감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반장만 줬을 때요?
유낭열  위원  통장이 600명인가, 650명인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690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한 700을 빼고 1,200이 반장한테 간다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반장은 25%밖에 안 준다며, 통장은 전액이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 얘기는 반장들 25%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5%를 줄인 금액은 얼마냐 이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줄인 금액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억 8300에서 약 6,000을 빼면 한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6,000이 넘지.
윤태봉  위원  아니, 25% 반장만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25% 금액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반장이 1억 2,000이 넘어.
윤태봉  위원  예를 들어서 반장을 100으로 잡았을 때 25%만 나가니까…
○위원장  최락희  계산은 해보면 나올 것이고요, 25%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해서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을 뺀 반장의 25%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질의신데 대충 계산하니까 1억 1,700 정도 됩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25%를 누구를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확실해지면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런데 생각할 때는 말이죠,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다 안 줘야지. 25%를 옆집은 주고 윗집은 안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윤태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을 선별하는 방침이 뭐냐 이런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천상 줄여나가는 추세이니까 어차피 100%를 못 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4분의 1씩 분기별로 한 번 보든지 또, 서울신문 안 보겠다는 집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따라서는 서울신문이 필요없는 동도 있고, 또 달라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25%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각 동의 동장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제 계산에는 지금 현재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대한매일이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서울신문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벌써 8년 전 1대 때부터 예산 배정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왜 비단 서울신문을 주장하느냐? 신문사도 많고, 신문도 많은데 왜 서울신문만 예산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보게 되면 1억 8,300이라는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그 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매일도 많이 성장됐고, 이름까지 바꾸어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자랐는데 예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를 배정해 주더라도 적겠지만 그래도 내 얘기는 지역신문을 살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지역신문에 시정신문은 1,600 예산이 나간다니까 그렇지만 푸른영등포신문이나 연합신문이나 현대 무슨 신문?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현대일보.
윤태봉  위원  현대일보나 보게 되면 360만원씩 나가는데 열악한 지원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역신문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 말씀 도중에 좀 죄송하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닌 게 아니라 대한매일은 지금 줄여가는 추세인데 25%를 잡았지만 이 금액도 그쪽에서는 탐탁하지 않을 그럴 예산이지만 저희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락을 하신다면 1,000만원이나 1,300만원을 떼어서 지역신문으로 좀 넘겨주시면 저희가 지역신문 관리에…
손영상  위원  푸른영등포신문 로비 많이 했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 문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손영상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보고를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윤태봉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유낭열  위원  넘어갑시다.
손영상  위원  제가 보충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격주간이 있고, 주간이 있고, 일간이 있고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격주간은 한 주 건너서 발행하는 것이 격주간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또 주간은 매주에 1부씩 발행하는 것이 주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격주간이라면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간 신문이나 격주간이 정기적으로 안 나오고 어떤 달에는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땡친 달이 있습니다. 주간이라면 매주 정상적으로 나와야 신문매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씩이나 신문 발행이 안 됐다면 이것은 구민에게 또 독자에게 알릴 권리를 제대로 알렸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미흡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 자체만 해도 신문 역할을 못한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기간 발행을 못하면 경고 또는 폐간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문을 우리 구 예산으로 구독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일간 신문이라든지 그밖에 홍보물이 단 며칠만 안 와도 끊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발행하게 돼 있는 주간 신문이 매주 발행을 안하고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발행하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구독을 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지금 한 시간 단 1분을 다투고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외 컴퓨터 인터넷이라든가 하이텔, 천리안 등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정보채널을 통해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접하는데 몇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을 우리 구세로 구독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일간지를 끊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발행하는 주간지를 추가 구독한다면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정보라는 것은 남보다 먼저 접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일보하고 연합신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집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아 봐도 현대하고 연합신문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손영상  위원  발행을 해야 들어오지요. 이렇게 발행을 안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16페이지에서부터 2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20페이지 2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문화행사참가 및 지원해서 1,1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참가 및 지원은 우리 종무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가끔 가다 문화 행사나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경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 동에는 부군당이라고 해서 옛날 당재를 지내는 이런 데도 있고 또…
유낭열  위원  당재 지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4군데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당산2동, 영등포3동, 신길2동, 신길3동입니다.
유낭열  위원  당재를 매년 지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내고 있는데 세 군데는 지내고 한 군데는 한해 걸러서 가끔씩 지내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데 갈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
유낭열  위원  금년도 얼마 전에 신길2동에 당재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때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금년 예산이  실행예산하고 전부해서 이것이 240만원이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각종 무료 공연을 유치합니다. 공연을 하다 보면 팜플렛이라든가 하다 못해 프랑카드라든가 단원들이 20명∼30명, 많게는 40명∼50명 오면 이네들의 장비운반이나 식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런데 쓰는 것인데 금년에는 실행예산이 240만원 잡혀가지고 전혀 활동을 못하다.
유낭열  위원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에도 그냥 안 해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렇게 되면 우리구가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모지라고 여겨지는데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도 하나 개·보수가 돼서 사용하게 되고 또 문화원도 지금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조금 차제에 문화에 대한 저변확대라든가 활성화로 활력소를 불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100만원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240만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불용액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240만원에 대한 집행은 종무행사에는 지원을 못했고, 지금 일요일이면 OB공원에서 무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프랑카드라든지 조금씩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위원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행정관리국장은 이거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이라고 묶어서 1,10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4개 지역의 당재 지원이라든가 무슨 조찬기도회라든가 이렇게 나열을 하지, 왜 이런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했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부분적으로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사라는 것이 금년에도 무료공연이 여섯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그때 몇 월 며칟날 무료공연을 온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혹시 무슨 공연단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저희한테 타진해 왔을 때 저희가 만나서 진정한 뜻이 그거면 우리 한 번 지원하자 해서 그 때 가서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 세세하게 항목을 적지 못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98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집행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잡힌 것은 240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최소한 240만원은 필요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행사를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의 저변확대와 또 우리 영등포에 문화의 질을 조금씩 높여나가자, 아무래도 지방화 시대가 문화, 체육 이런 것이 활성화 돼야…
유낭열  위원  말만 지역문화하면서 금년도 실행예산은 240만원으로 삭감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의 의지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구청 간부진들의 생각은 문화체육과장의 생각과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자꾸 재정이 어려우니까 실행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실행예산 240만원만 편성될 리도 없고 위에 간부들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각도가 문화체육과장이 느끼는 것과 구청장 및 간부들이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엊그저께 내가 신길2동에 당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전에 당제 가면 대강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시절에는 3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지원해 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묶어서 1,100만원 하면 우리 심의하시는 위원들이 볼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해서 세부적으로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지역문화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어머니 노래자랑이 매년 개최되는지조차 모르고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도 전혀 홍보를 안 해 주니까 모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을 그냥 예산 편성이 되면 하고, 삭감이 되면 안 하고 그건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붙들고 늘어져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어느 문화행사에 참가를 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내일 중으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한 부씩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재단출연금 해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 밑에 223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해서 10종목에 1,8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종목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후 우리 지방자치의 자문기관입니다. 동경, 북경, 미국 이런 데에 출장소를 둬 가지고 여기에 정보나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하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 전국 제주도까지 각 시도에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이 출연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하고 뺀 금액이 아니고 분명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도 집행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방침은 다 받아 놨는데 아직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에서 지금 이것을 납부한 구가 3개 구입니다. 우리가 납부 안 하면 다음 회계로 넘어가는데 괜히 다른 구도 안 내는데 우리구만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책정돼서 지금 집행과정까지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은행에 가서 빼주는 작업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체육교실 지도수당 해 가지고 10종목 말씀하셨는데 10종목은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태권도, 에어로빅, 단전, 스포츠댄스 등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에어로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로빅 시비지원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몇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생활체육교실 해 가지고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30%가 시비지원이고, 약 70%가 구비 지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어로빅 지도 교사들 중에 너무 성의가 없는 지도교사들이 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면은 좀더 보완하시기 바라고 또 1월부터 12월까지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12월 같은 때는 주민들도 참여를 하지 않고 나오지 않던데 이 수당은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90일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나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즌 때 그때하고 아주 추워서 안 할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시설비에 여의도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이 9,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항목이 여의도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의사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관광이 아니고 21세기 영등포 관광 개발 타당성 조사실시용역 이렇게 부재를 바꿔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행정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여의도 관광개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올려서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 2가지 중에 한 가지 자료가 21세기 영등포관광개발추진계획 그랬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것은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또 2002년이면 월드컵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도 많은 관광객이나 외국 사람들이 올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여의도에 63빌딩이나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영등포에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자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원을 개발해서 그네들에게 홍보해서 그네들이 여기에 달러를 조금씩 떨어뜨려놓고 가게 하고 또 지방에서도 관광을 오면 신세계도 들리고, 한강에 배도 한 번 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약간의 경영마인드를 가미한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너무 단편적으로 여의도가 워낙 좋다보니까 여의도라는 말을 써서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오해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시정해서 21세기 영등포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 이렇게 정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개발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구의 추진계획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세이브(save)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 차원에서 무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용역비가 책정돼도 우리가 1단계로 저희 자체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덮어놓고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한 6개월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 여론이라든지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교통이 우리구에 접근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바꾼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 예술에 대한 공연을 OB공원이나 이런 데에 펼쳐가지고 외국인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3단계 작업이 되려면 2000년 내지 2001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효과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 효과도 물론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 효과가 개개인한테 돌아갈는지 우리구 전체에 플러스가 될는지는 이 사업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이외에도 사회 문화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대한 이미지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관광지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전체가 다 용역비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일단은 용역비고 1단계 사업은 용역비 집행 이전에 저희 내부 직원으로 기초 조사를 해 보고 여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저희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보려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9,000만원이라는 액수를 올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조금 아까도 보고를 올린 것처럼 타이틀을 여의도 관광 이렇게 여의도를 한정해 놓으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여의도 하면 완전 월드(world)가입니다. 금융가, 방송가 등 쭉 있으니까 대뜸 생각나는 것이 여의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참모들이나 기관장들의 의견을 타진해 봤을 때 꼭 여의도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의도라고 해서 여의도에 국한해서 이해할 것은 아닌데…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 하면, 여의도가 지금 가뜩이나 공휴일에는 63빌딩이니 유람선이니 또 시위관중이니 사실 교통으로 아주 대란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관광특구를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여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OB맥주 자리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영등포 전역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설명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런데 어떻게 반영이 되었길래 전액 삭감을 당했느냐 나는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유낭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자료를 만들 때 여의도 관광개발이라는 기초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 보았을 때 여의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도 건립되는 OB공원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백화점 하면 신세계도 있고 롯데도 있고 경발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방향이,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적에 행정관리국장은 이게 여의도 관광개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영등포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컨대, 주차관리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 사업에서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일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얘기를 여의도라고 10번 물어도 10번 다 여의도 맞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폭넓게 비켜 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삭감이 안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또 100% 살리려면 체면이.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광범위하게 내다보았어야 되는데요.
손영상  위원  고지식해서 그런가.
윤태봉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여의도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이라고 해놓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21세기 영등포관광개발추진계획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여의도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국한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광범위하게 영등포 전 지역을 내다본다고 해서 명칭만 바꿔 가지고서 지금 현재 삭감된 예산을 도로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했던 자료가 이건데 여기에 보면 사실 여의도로 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그건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곽희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곽희관  위원  예.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여의도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이라고 해가지고 9,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니까 21세기 영등포관광추진이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다시 이 9,000만원을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결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다시 방향을 돌리는지 그걸 모르겠고, 또다시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사업에 들어가면 원래 얼마 정도 투자해 가지고 관광개발을 해 보려고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사업에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관광계획을 잡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글씨만 바꿔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시면 본 취지를 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곽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타이틀 이름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그 예산을 가져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올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단견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고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투자해서 그러면 얼마만큼 생산적인 것이 나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여기에서 조금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1단계 사업을 우리가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결과 이 용역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용역 좀 주어야겠다 이런 판단이 나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나와야 조금 그래도 우리가 감을 잡지 여기 앉아서 행정공무원이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손영상  위원  용역 줄 필요없지.
곽희관  위원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 할 적에 그런 계획도 없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9,000만원에 대한 용역의 비용은 저희가 이러한 오더(order)를 받았을 때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회사 몇 군데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한 군데에서 노무비, 직접비, 간접비 해 가지고 온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9,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확실하다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용역회사라는 것이 우리가 약간 의심해서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대학교수들 일은 이만큼 하고 돈은 이만큼 가져가는 그런 인식이 우리 머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의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이 금액은 상당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것만큼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올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되살리기가 쉽지 않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건축을 한다고 해도 가설계를 해 가지고 대충 몇 평에 몇 층을 지으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나오는데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막연하게 올려놓고 그걸 모른다면 이번에 다시 삭감되는 데서 살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위원님들한테 더 자세한 계획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좌우지간 저희가 뒤에 용역비 9,000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조사를 해서 조금 후에 보충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조금 전에 한 부분은 질의를 다하셨고 넘어가면 안 돼요?
○위원장  최락희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225페이지 중간에 우수 생활체육 동호인 및 우수선수 격려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회참가 우수성적 거양팀 간담회 및 격려지원 500만원, 두 번째로 우수 생활체육 동호회 격려지원 500만원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이렇게 동호인들한테 우수성적 거양팀에 500만원, 생활체육 동호회 격려지원 500만원은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어야 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대회참가 우수성적 거양팀에 대한 간담회 격려지원 이런 것은 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시와다시에서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와서 게임했을 때, 또 올해 아시안게임을 했을 때 거기에 우리구 출신 선수가 가서 메달을 따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 갑자기 격려를 하자고 하거나 또 소년체전 같은 거 전국체전은 매년 있는데 그럴 때 격려하자 했을 때 우리가 그 위의 돈은 대회참가 우수성적 거양팀에 대해서 격려도 해줄 수 있고 간담회도 열어줄 수 있고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이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의 우수 생활체육동호회 격려지원 이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각 구에 아마도 축구팀들이 한 2개 팀 정도 동호인 중심으로 이건 완전히 생활체육보다 한 차원 위의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아마 지침이 시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받았는데 현재 내려와 있는 공문에 의하면 각 구청에 2개 팀 정도의 축구팀을 양성해서 25개 구청이 2개 팀씩 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축구에 대한 붐 조성을 위한 이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이정운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수성적 거양팀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98년도의 집행상황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때는 사회진흥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게...
○이정운  위원  어디서 했든지 간에 업무는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은 얼마 집행했고 얼마 편성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문화체육과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이정운  위원  문화체육과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 위원들은 전체적인 예산 파악도 다 해야 하는데 같은 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사전에 어디서 했든지 간에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당해연도와 익년도 예산만큼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생활체육 동호회 격려지원은 공히 25개 구가 2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붐 조성을 한다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신규로 되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1개 팀에 250만원씩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꼭 그렇게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러한 구상만 내려와 있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래도 지침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알고 500만원씩은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지침이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해요? 사업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사실상 우리도 지난번에...
○이정운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기시와다시에서 축구팀이 왔을 때 두 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동 초등학교 축구팀하고...
○이정운  위원  기시와다시 축구팀 내용은 그 위에 들어 있었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글쎄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석수 팀 등 두 팀인데 두 팀의 게임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들의 얘기가 축구팀 한 팀을 운영하려고 하면 코치비라든가, 또 아이들이라서 참 잘 먹습니다. 그래서 빵, 우유 사주려고 하니까 돈은 있으면 있는대로 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사정 고려해서 조금 줄여잡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정운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내년도에 보면 문화체육과만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데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한 번 해봐요?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장 어디 갔어요?
박정자  위원  지역에 보면 자체 신규사업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전부 행사성, 문화체육과만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어디 있어요?
      (「찾으러 갔어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기시와다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매결연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어. 자매결연도 정식으로 체결이 안 된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저희 구청하고는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시정해가지고 처리해야지.
손영상  위원  기시와다시 예산은 일체 다 삭감해야 돼요.
박정자  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전부 긴축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데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어제도 10월 29일자 대한매일신문에 나온 자료를 드리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구청에서 40만 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행사성 경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경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구별 사정에 따라서 14억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0%를 절감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10억 내에서 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7억 6,000만 여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최하위권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자꾸 타구, 타구 하지 마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 선심성 예산, 소비성 예산이 증가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이런 선심성 행사도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지금 각 의원님들이 요구한 조그마한 자체사업 2,000만원, 3,000만원짜리는 전부 빼버리고 행사성, 선심성 예산만 증액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사실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억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이 추경을 해 가지고 50%를 절감해서 6억 2,000만원이 돼서 타구에 비해서 제일 적고요, 내년도 것은 7억 6,000만원이니까 1억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지침상 10억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제일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에도 없는 행사성 비용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한다고 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2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정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회참가 우수성적 거양팀 간담회 및 격려지원금에서 기시와다시와의 축구시합이 거론됐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를 들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어제 총무과 할 때 보니까 총무과에도 그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어떻게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에 예산이 같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잡힌 것은 만약에 공무원이 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공무원 여비가 잡혀 있을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질의 없으시면 226페이지와 22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28페이지와 22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 영등포공원 음악회 출연료 해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신규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출연료를 1,000만원씩 줘가면서 이 음악회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중 도면까지 되어 있는 자료에 보시면 저희 영등포구에서 내년에 OB맥주 공원 자리에 있는 3층 짜리 연면적 1,000평 정도의 건물을 개보수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1층, 2층, 3층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 시에서 10억의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입찰이 다 되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개보수가 빠르면 내년 4월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문화학교라든지 문화정보센터, 문화원 사무실, 영상실, 실습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오픈할 때 음악회라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음악회를 계획해 봤습니다. 이 때는 우리 영등포구 문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 분들도 초청해야 되고, 외부인사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하던 음악회보다는 차원이 높은 음악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1회 행사비용이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즈음한 음악회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비라고 해 놔야지, 출연료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유낭열  위원  이건 출연료지. 이것은 거기 출연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박정자  위원  아니, 시설비용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출연료만 이렇게 1,000만원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뒤에 5억 4,1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구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1,000만원씩이나 출연료를 줘가면서 행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윤태봉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바로 그 뒤에 보면 문화예술회관건립기념 영등포공원 음악회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종 소품도 사고, 장갑도 사야 되고 각종 준비하는데 1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나가자면 약간의 운영비가 필요해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예,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OB맥주부지 공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으로 인해 총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도 넘는 것 같은데 다 쪼개놓아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보충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까지 붙어 있는 자료에 보시면 총 5억 4,1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출연료까지 모두 다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나중에 재무과에 정수물품 신청한 것까지 모두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5억 4,1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출연료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윤태봉 위원님께서 100만원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은 그 위에 두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총 금액이 문화예술회관 개관으로 인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비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5억 4,119만 5,000원 중에서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출연료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음악회 100만원이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구민회관 운영하듯이 일반운영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재정형편으로는 본청에서 공원 만들어줘도 부담스럽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갖기 위해서는 80억 내지 100억이 필요한데, 시에서 10억을 주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투자해야…
손영상  위원  요즘 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개관이 되면 수입이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닌데, 이게 개관되고 나서 우리 구민회관 운영하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강당 같은 것을 외부인이 사용하고자 하면 우리 조례에 정한 금액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0페이지와 23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5억 4,100만원에 다 포함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60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했듯이 특정 백화점 주변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용이한 쪽으로 지하주차장을 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줬더라면 이런 예산은 다 뽑을 수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OB 공원 말씀이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231페이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간단히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259페이지, 260페이지 재무과에서 나오는 것 역시 5억 4,100만원에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왜 재무과에 실어놨느냐 하면 물품을 사는데 정수물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 실어놨습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위원회에서 구청장기 대회와 생활체육에 대한 기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작년 수준으로 커트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날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경기가 축구대회, 태권도, 테니스 에어로빅 등등이 있는데, 작년에 그 예산가지고 7개 게임중 축구, 태권도, 게이트볼 이 3개 게임만 하고, 나머지 테니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볼링 등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되신다면 그것을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락희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23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36페이지와 23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38페이지와 23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40페이지와 24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42페이지와 24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44페이지와 24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24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성과상여금 1,233만 7,000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여권과장  박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전체의 체력단련비 250%가 깎이고 대신에 연말에 성과급으로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삭감했어도 삭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이것은 그것보다 액수가 아주 적지요.
○이정운  위원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똑같을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같지 않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인 액수는 같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하고 이것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체력단련비의 27%밖에 안 됩니다.
○이정운  위원  체력단련비가 100이라고 하면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여권과장  박의선  그런데 이것은 성과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여권과장  박의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성과 상여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갖겠네요?
○여권과장  박의선  그것은 앞으로 운영상의 지침이 다시 어떻게 내려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지침이 따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산출기초에 연료비 국비, 구비가 있는데 무슨 난방연료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의선  그것은 난방연료비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원래는 강당이었기 때문에 라지에터가 다 안 되어 있어서 온풍기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연료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2,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책정된 것은 자동응답시스템 즉 ARS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민원 문의하는 것을 저희 여권과에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없었어요?
○여권과장  박의선  예, 없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겠네요?
○여권과장  박의선  그것은 시설비죠. 자산취득비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정운  위원  자동응답시스템 설치, 민원실 대기실 환경개선.
○여권과장  박의선  환경개선은 저희 민원실이 '95년도에 개청되면서 설치가 된 민원인용 의자, 필기대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정운  위원  몇 년도예요?
○여권과장  박의선  '95년도입니다.
○이정운  위원  '95년도면 이제 3, 4년밖에 안 됐는데 또 해야 돼요?
○여권과장  박의선  민원인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망가져서 바꿔야 되고, 필기대도 많이 마모되어서 그런 것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하루에 여권과를 방문하는 사람이 대강 몇 명이나 돼요?
○여권과장  박의선  저희가 하루에 발급하는 건수가 비수기에는 400건 정도 되고, 요즈음은 한 500건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이 21명인데 조금 벅찹니다.
윤태봉  위원  '98년도에 여권이 몇 매나 나갔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여권과장  박의선  '98년도에는 지금 현재 총 10만 건 정도 나갔고, '97년도에는 20만 건 정도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IMF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배가 줄었네요?
○여권과장  박의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30명에서 22명으로 8명이 줄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한테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를 110대 새로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심의하던 도중에 말을 하면 한참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을 맞이해서 컴퓨터 신규 구입과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간접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알아보면 386이 몇 대인지, 486이 몇 대인지, 586이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파악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컴퓨터가 있으면 어느 과에 386이 몇 대 있고, 486이 몇 대 있는지를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이 안 됐는데 며칠 사이에 그게 파악이 됐는지? 안 됐다면 386모델, 486모델, 586모델을 각 과별로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 사항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현재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의문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아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 드렸으니 빨리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파악하시는 대로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6페이지와 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공개 입찰한 내용을 좀 답변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 건은 아니고요, 재무국 소관은 하단에 신길동 3741외 1부터 재활용센터, 도림복지관 마을문고…
박정자  위원  공유재산임대료에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사항은 여기서 국유재산 임대 3,300만원 하고요. 공유재산 임대 중간쯤 보면 신길동 3741-4외 1필지 해서 1,900만원 이 두 건입니다. 나머지 구내 이발관부터 구민회관 사회단체사무실까지는 총무과 사항이고,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 사항이고, 도림복지관은 사회복지관 사항이고, 가로 가판점은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인화  예.
○이정운  위원  지금 여기에는 사안이 안 나왔는데 아마 공무원들도 느꼈을 거고 22개 동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의 의원님들도 다 공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지적과에 전체적으로 블록 정리가 잘 된 여의도는 모르지만 그 외에 달동네 같은 데는 지적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돼 있어요. 지번 부여가 엉망입니다.
  이런 것은 이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번은 같이 있으면서 공유지번으로 돼 있는 것도 많고, 또 지적정리도 오류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지금은 행자부입니다만, 내무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작업을 못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 좋아지면 지적과에서 1년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잡아서, 그게 민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재산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손 대기에는 너무 큰 사업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저께도 다른 사항입니다만, 새주소부여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난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두 곳이 다 신길동인데 맨 위의 재무과 소관이 3,323만 6,000원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985만원인데 내년도에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높히 잡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전년도 예산보다는 우리가 낮게 잡았습니다.
  왜 낮게 잡았냐 하면,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잡을 때는 낮게 잡았는데 추경을 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이것을 전부 계산해서 명년도 세입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잡은 예산보다는 낮게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전부 공개입찰 내지는…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그대로 깔고 앉는 것은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 줍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9페이지 하단 증지수입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1페이지 상단에 시세징수교부금하고 하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하고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5억 8,983만 3,000원이 잡혔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전체 예산을 쓰면서 우리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 이자수입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2페이지 상단 국유재산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33페이지에 변상금…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 '98년도 예산액 대비 약 17%가 증가 편성된 사유는 뭣 때문입니까? 어느 것을 처분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우리가 무허가건물 점유분을 약 400㎡, 13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것을 1억 6,50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약은 했습니다만, 분할납부할 게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52건 명단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6,300을 잡아서 2억 2,800을 잡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페이지 상단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중개법 위반과태료 2건과 35페이지 체납처분수입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33페이지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는 어떤 물건을 매각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올해 실례를 보면 가로청소차를 매각을 하고, 행정차량, 그 다음에 보건소차량 주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 매각을 하고 청소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기전시설물 그래서 올해 약 2,800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매각을 했으니까 명년도에는 매각대가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2,800이라고 그러는데 '98년도…
○재무과장  김형진  '98년도에는 2,800을 매각을 했는데…
○이정운  위원  아니, 현재로 봐서는 불용품매각대 금액만 한정해서 420만원이고, 명년도 예산에 500이 증액 편성돼서 470이…
○재무과장  김형진  50이 증액돼서 470이 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50만원이.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2,800 뭐?
○재무과장  김형진  아, 올해는 2,800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불용품매각대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조금밖에 안 나올 걸로 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420만원만 돼 있는데 어떻게 2,800 소리가 나오냐고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420으로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정운  위원  예측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죠. 당초 전년도에 42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실제로 매각을 하니까 2,8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470으로 잡는 것이 명년에 불용품매각할 용품이 올해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예측을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예측보다도 불용품매각이라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월되기 때문에 천상 내년으로 또 넘어가 보면 그 안에 발생하는 것이 또 있고…
○이정운  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유낭열  위원  사실은 내년도에 팔 것 금년도에 처분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당겨서 불용품을 매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원래 예산은 400 얼마였는데 2,800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금년도에 불용품이 이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예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용품매각을 사실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을 금년도로 앞당겨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어쨌건 예측….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측 못한 불용품이 나타난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죠. 우리 과에서 전체 과의 불용품매각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 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을…
유낭열  위원  파악을 못 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솔직히 시인합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가격도 또 가변적입니다. 1만원, 2만원에 사갈 것 임자 만나면 몇 만원에 파는 그런 식이 바로 불용품매각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된 얘기입니다만 현재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현수막 가격이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내년도에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느냐의 타당성과 다음에 가격, 수량, 크기, 규격 모든 것을 통제를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다음에 뭐라 그럴까? 사실 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집행기관에서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다보니까 오히려 법을 먼저 어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내년도 모든 부분에 대한 현수막 예산을 우리 재무과나 어느 한 부서에서 통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수막 관계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게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표준화해서 규격도 통일하고, 가격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과별로 다 다르고, 또 너무 많이 게첨되는 것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 타당성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것도 각 과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구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254페이지, 2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게 재무국 뿐만이 아니고 구청 과태료든 변상금이든지 구세이든지 모든 부분에 사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과연 이 포상금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연히 거두어야 될 세금이고 변상금인데 그걸 당연히 거두어야 될 사람이 그걸 징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현재 주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 공무원이 꼭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도 이런 하나의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또 그런 세입을 많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증대시키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액수는 사실 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도마저 없으면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기진작의 일환도 되고 가뜩이나 모든 것을 다 공무원 후생복지비가 깎여 나가는데 이 포상비 정도 조금 주어가지고 각 담당이면 담당, 과면 과 점심이라도 한 번 먹으면서 단합대회라도 했으면 하는 차원도 배려가 된 금액들입니다.
유낭열  위원  포상금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개인한테도 지급되고 부서별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 %가 개인한테 지급되고 과에 몇 %나 지급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형진  과한테 지급되는 것은 가령 저희들도 오늘 시상을 했습니다만 세입징수 우수부서라고 해가지고 1등 하는 데는 한 20만원 준다든지 그 다음 2등, 3등은 10여 만원씩 줘 가지고 직원들하고 전체 식사라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인센티브제도로 이걸 받았다는 것을 과시도 하고 또 단합도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딱 떨어져서 얼마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놔둬도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았던 세원을 발굴했다고 하면 포상금 제도가 타당하다고 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세수징수를 수납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놔둬도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포상금이 되었든 구세가 되었든 변상금이 되었든 가만히 놔둬도.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징수율이 좀 저조할지 모릅니다만 가만 놔둬도 들어오는 세금인데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은 세무직이나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교통지도과의 과태료 그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가만히 놔둬도 들어오는 세금인데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무직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오랫동안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만 다른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좋지만 세무직 공무원이 아닌 타 공무원이 봤을 때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론을 제기할 공무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변상금 같은 것은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5년 동안을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지를 않는 세원입니다. 물론 변상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또 세무직이 아닌 일반 교통행정이랄지 다른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사려 깊게 인센티브(incentive)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공무원과 위화감이 안 되도록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보면 246만 8,000원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 편성되었는지와 253페이지에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 복지관, 유수지, 유아원 등 했는데 어느 복지관이며 어느 유아원인지, 그리고 여기 3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여기 25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24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99년도 예산항목에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만 '98년도 예산항목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관서당경비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관서당경비를 합쳐 가지고 운영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2개 과목을 합쳐 놓았기 때문에 플러스 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 해가지고 복지관, 유수지, 유아원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구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정자  위원  구립을 말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체적인 구립입니까, 복지관이?
○재무과장  김형진  복지관 구립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유아원이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했는데 이건 보험료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화재 나는 것을 대비해서 드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일괄적으로 다 구에서 드는군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면 가령 우리가 여기 보면 1㎡당 200원씩 계산을 했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주요장비나 청사는 전부 보험을 듭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건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소멸성 보험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56페이지와 2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2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복사기용품 구매 및 수리비 해가지고 49만원×48대 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구 전체의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구 전체에 복사기가 48대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48대를 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48대 정도를.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토너구입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1대당 약 49만원씩 잡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복사기 1대에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게 아니고, 그걸 수리하고...
윤태봉  위원  아니, 복사기를 새로 산다면 얼마나 들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300만원 넘지요. 토너가 보통 1년이면 한 2회 정도는 갈아주어야 됩니다.
윤태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윤태봉 위원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48대면 우리 영등포구청과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동 예산은 별도입니다.
○이정운  위원  동 예산은 별도고 우리 구의 것만 48대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48대가 아니라 48대의 토너를 구입을 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사기가 48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정운  위원  실제 몇 대인데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 파악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금방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복사기 대수가 저희들 112대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어야지.
○재무과장  김형진  112대 중에서 고장률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이정운  위원  48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48대 한 대 계산해 보니까 49만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죄송합니다. 노후된 것이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고장날 소지가 있는 것을 48대로 본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리비가 재무국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재무국장  정인화  물품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국장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질의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각 과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256페이지 하단에 보면 814만 5,000원이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신규로 책정이 되었어요. 여기 5명인데 어떻게 해서 신규로 편성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학생들을 올해 11월부터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그 업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전부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업무를 추진하는데 보조업무가 필요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월급이 쌉니다. 그리고 중식비와 교통비까지 다 포함해서 법정경비입니다. 5명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신규로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금액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싼 인력을 보완해서 쓴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다 무엇 때문에 쓰는지, 괜히 기존의 공익근무요원도 있는데 추가로 더 쓰는지...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그 인부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명년에는.
○재무국장  정인화  다른 과는 있었는데 재무과에는 신설입니다.
○이정운  위원  새로 요청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우리는 전혀 공익근무요원을 안 썼습니다.
○이정운  위원  5명이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아마 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1톤 덤프 8대 분에 9,152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는지요?
○재무과장  김형진  4년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위의 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청소차량은 6년이고 전자복사기는 4년인데 청소차량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2톤 차량을 지금 가지고 있고 청소차가 60대인데 2톤 차량 가지고는 좁은 골목을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1톤 차로 바꾸고 지금 9대를 불용결정해서 소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결정 중이기 있기 때문에 8대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22개 전체 동 중에서 18개 동은 대행을 하고 있고 4개 동만 우리가 직영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대행체제로 바뀌어 가는 과정인데 꼭 이런 청소차량들이 많이 필요한가?
○재무과장  김형진  이게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요, 대면수거하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일부러 2톤 차량을 1톤 차량으로 줄였습니다.
○이정운  위원  재활용품하고 대면수거는 마찬가지 맥락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입니다.
○이정운  위원  대면수거하는 차량들이 재활용품 같이 다 하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같이 합니다.
○이정운  위원  현재 각 동에 1대씩 다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2톤 차가 있는데 9대를 불용결정 중에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정운  위원  9대를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대폐차하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2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현수막 대 15만 7,300원×4회 해서 63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대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구청 전면에 붙여놓는 큰 현수막으로써 우리가 매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 4번 기수마다 분기가 돌아올 때 일반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 옆에 붙여놓는 현수막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15만 7,300원씩이나 가요?
○부과과장  최창제  이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 보다는 조금 커서 우리 옥상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좀 대자로 해가지고 이건 금액이 큽니다.
윤태봉  위원  또 세무관리과에도 이게 들어가 있네, 똑같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세무관리과는 체납정리기간이 연간 약 3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그것도 표준화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도 오다 보니까 길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또 펄럭이는 폼도 그렇고 해서 아주 보기가 흉해서 오늘도 오면서 이것도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에 등기우송료가 4,680만원, 일반우송료가 2,550만원, 엽서가 196만원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98년도 집행한 것은 예산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 부서 체제가 부과1과, 부과2과로 있다가 10월달부터 부과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등기우송료가 부과1과에서는 1,684만원이었고, 부과2과에서는 5,399만 6,000원이었습니다. 합쳐서 약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서 사실상 4,68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이것이 모자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체납분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과 합쳐 가지고 얼마라고 했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등기우송료만 합치면 한 7,000만원 됩니다.
○이정운  위원  7,000만원이면 4,700만원 잡고 2,300만원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다른 데서 더 증액을 시켜주겠다고.
○부과과장  최창제  이것은 우선 등기우송료가 없으면 당연히 고지서도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고 우리는 세입원이 기본인데 등기우편료가 없어 가지고 고지서를 못 보낸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운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경제도 어렵고 우리구 경제도 어려운데 세입 결손이 많이 나게 되면 또 우리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구 세입도 탄탄해질 수 있고 어려운 때 독촉장이라도 제대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98년도 액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고맙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뿌리면 뿌린 금액에 소요경비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체납시세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정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 번에라도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까 그런데 우리 세무관리과장은…
○재무국장  정인화  지금 내부적으로 액수가 적지 않느냐,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관리분야 4,500만원, 부과관리분야 5,900만원이 사실상 작년 예산보다 깎였습니다.
○이정운  위원  깎인 게 아니라 삭감.
○재무국장  정인화  예,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정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구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위원은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들의 임무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과표조정, 구세에 대한 전반적인 지방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의위원은 우리가 과세하기 전에 추징을 하기 위해서 납세자 민원편의를 위해서 작년도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 금액이 많다든지 없던 것을 추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고지서로 내 보내지 않고 과세전 과세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예고를 하면 그 납세자가 받아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과세 전에 이게 적부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구세심의위원은 민간인이 5명이고, 또 당연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의위원은 민간인이 3명이고, 당연직이 3명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이 누구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위원 수당은 아마 구세심의위원회는 3번 열리고,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2번 열리는 모양인데 28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에 수당줄 때는 3회고, 업무추진비는 2회로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무엇인가 차질이 있는 것인지 틀린 이유가 뭐예요?
○부과과장  최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회다 3회다라고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수당은 3회로 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회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은 그냥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
○부과과장  최창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유낭열  위원  아니, 이거 식사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앞에 있는 것은 위원수당이고 뒤편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열릴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생략한다 이거예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래가 잘못됐든 위원회 개최 횟수가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열리면 3번 중에 한 번은 그냥 간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재무국장  정인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 말이 맞지요? 시인할 것은 시인합시다.
○재무국장  정인화  저희들 이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맞춰놔야 원칙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밑에 3회로 증액을 시켜줘야 맞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켜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 명분이 맞는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위에 숫자하고 맞다라고 봐야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위에 것이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8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일용인부를 공익근무요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정운  위원  기존에 네 사람인가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네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세 사람이겠지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세 사람입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그러다가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이 깎이고 학생 하나가 줄어드는 바람에 공익요원을 추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아까 여러 번 들었던 사항인데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일용인부도 안 쓰고 학생들도 안 쓰고 하는데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전체 교체합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일용인부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163명 정도를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정운  위원  '99년도부터는 일용인부를 절대 안 쓰고…
○재무국장  정인화  예, '99년도부터.
○이정운  위원  공익근무요원만 충원을 해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예.
○이정운  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여름방학 때인가 겨울방학 때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원인가 있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일체 없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재무국장  정인화  아니, 현업 부서나 단순 노무하는 일용인부는 조금 살아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데나 도로보수, 하수, 치수 이런 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일반 과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 동·하절기 방학 때 이용하는 학생들 말이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게 금년도에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없어졌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못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상반기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만 하고 못 했구만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익근무요원 대신에 인력풀 인원을 쓰면 안 돼요?
○재무국장  정인화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던데…
○부과과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익근무요원 대신에 인력풀로 돼 있는 공무원으로 대치하면 안 돼요?
○재무국장  정인화  현재 인력풀 인원도 다 적재적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된 게 뭐 있어?
○재무과장  김형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2년 동안은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말로만 199명 구조조정이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근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000년 그 때 가서 다 나가니까…
박정자  위원  단계적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사실은 그분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1,21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보건소장이 윤태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과징금 1,210만원의 내역은 저희가 의약과에 약사 지도 점검으로 인한 과태료에 4건이 작년 한 건당 평균 250만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그 1,000만원과 보건지도과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배자판기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액수 210만원 이렇게 해서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약사법 위반입니까, 그리고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은 주요위반 행태를 보면 약사법에 저촉되는 근거로는 무면허 의약품판매 또는 무허가 의약품 유통이라든지 지금까지의 표준소매가 위반이라든지 위생가운을 입지 않는다든지 그런 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약업소 지도점검의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윤태봉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위생복을 안 입어도 약사법에 걸립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위생복을 입지 않았을 적에…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약사법에 의하면 위생가운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 약사법 위반인데 1차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이 나가고, 2차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50만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등포구 약국에 대해서 약사가운을 입고 있는지 현지 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연내에 연초부터 정기 약사감시를 통해서 나갔을 때 그 위생가운이라든가 무면허 약사 행위 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배치해서 팔고 있는지 등등 몇 개의 약사법을 체크하는 점검리스트가 있는데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것이 보여지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형식적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형식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태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등포에 나가게 되면 대로변에 큰 약국들은 약사가운 입은 것을 봤는데 변두리 쪽이나 조그마한 약국 같은 데는 약사가운을 입은 약국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의약과장  김옥희  원래 약사들은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꼭 약사가운을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1년에 몇 번 정기점검을 나가요?
○의약과장  김옥희  올해 저희가 정기약사감시는 각 업소에 대해서 1회 방문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문제 업소라든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윤태봉  위원  그렇게 못 했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합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타 수수료 수입해서 '98년도 세입 예산이 4억 4,401만원 이번에 증액 편성되는 금액이 7,309만 9,000원인데 세입이 한 7,000여 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약 16.5%가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이정운 위원님이 기타 수수료에서 7,300만원이 올라간 주원인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그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의 환자수의 증가와 또한 매년 올라가는 의료보험수가가  작년 7월 1일자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수를 작년에는 약 3만 5,000명에서 금년에는 약 4만 2,000명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임산부, 영유아 진료비는 소액이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입을 잡으려는 의미에서 넣었고,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도 1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주원인이 인플루엔자입니다.
○이정운  위원  됐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입증대면에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꿩 먹고 알 먹는다고 구민이 많이 이용하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세입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민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입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보건소장  허숙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가 약국에서 가운을 입지 않으면 약사법 몇 조, 몇 항에 위반되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박카스라든지 삼정톤이라든지 이런 드링크류를 팔아도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규제가 완화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다면 수퍼나 이런 곳에서도 박카스나 원비 같은 것을 파는 것은 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안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현행법으로는 슈퍼나 일반 업소에서는 박카스 등의 드링크제도 팔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는 데가 너무 많아서 보건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 마디 할께요.
  지금 현재 각 동네에 있는 약국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동절기라든지 여름 휴가철에 보면 휴가를 떠난답시고 보통 4박 5일씩 약국 문을 닫아놓고 그러는데, 약국들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 약을 사먹어도 탈이 없거나, 신체에 치명타가 없는 약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곽 위원이 얘기한 박카스 등의 드링크 종류, 소화제 종류, 해열제 종류는 일반 슈퍼나 가게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약국이 없는 오지에서는 구멍가게나 슈퍼에서도 그런 약품을 취급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99년도부터는 일반 약품이라든가 드링크제를 일반 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손영상  위원  입법예고만 되어 있지 통과가 안 됐죠?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달라고 하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고 미리 조제해 놓은 것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약과장  김옥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한 무면허 약사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보를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제보를 주면 가서 누가 제보를 했다고 얘기하려고?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일이 없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의약과장? 지난번에 안 그랬어?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손영상  위원  나한테 안 그랬어?
○의약과장  김옥희  기억에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억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어요?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8페이지 상단 급성전염병 예방사업보조,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보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가족계획사업비 이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의 국고보조금 수입이 '98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증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98년도에 대비해서 증액 편성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이정운  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 보건지도과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급성전염병 예방사업 보조,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보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가족계획사업비 등 4가지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합산이 안 나왔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98년도에는 보건지도과 소관에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보조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가족계획사업비, 급성전염병 예방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1,782만 9,000원…
윤태봉  위원  국고보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이준석  '98년도에는 국고보조가 1,782만 9,000원이 맞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98년도에는 1,782만 9,000원이고, '99년도에는 4,018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2,235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알려고 물어봤어요. 지금 '98년도 예산은 1,700여 만원이고, '99년도 예산은 4,000 몇백만원이라고요? 순수한 국고보조만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이정운  위원  많이 증액되었네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0페이지 상단 급성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급성전염병예방사업에서 이 전염병의 종류가 무엇무엇이며, 쥐가 옮기는 병이 뭐죠?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는 들쥐가 없는데도 시내에서도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내에서 호흡기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감염될 기회는 적고요, 야외에서 벌초를 한다든지, 군인들이 야외작업을 한다든지, 추수기에 비가 와서 벼가 쓰러지면 물을 빼주거나 벼를 일으켜 세우고 할 때, 또는 야외에서 유행성 출혈열 균이 들어있는 들쥐들의 소변 등에서 옮게 됩니다. 시내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신길동에서 유행성 출혈열로 한 여자가 죽었어요.
이만식  위원  그런 것도 보고 받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고 받아야죠.
이만식  위원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확실한 진단이 나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만식  위원  며칠 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이 유행성 출혈열은 급성전염병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1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기간 내에 사후보고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락희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고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그러면 제가 별도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보건기획담당인 김흥수 주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29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산출기초에 보면 절감편성이라고 있는데 보건소 전체 절감편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목별로 의무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 절감액을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자료 필요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알고들 나오셔야 돼요. 보건행정관리에 5,683만원, 보건지도관리에 1,005만 4,000원 해서 6,688만 4,000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서 한 번 열어보세요. 거기 산출기초란에 산출기초액이 과목별로 다 나옵니다. 그 금액하고 '99년도에 반영된 예산액하고는 안 맞죠? 그러면 7,000만원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은 본 예산액하고는 틀리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미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전체적인 예산을 이만큼 자진 절감편성을 했는데 그 액수하고 본 예산액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술상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 계산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말까지 그만큼 절감해서 예산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본회의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가 20일 이전에 끝내줘야 됩니다. 현재 보건소 소관에서 자진 절감편성한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여기서 삭감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위원들한테 말 한 마디라도 해야지. 여기 산출기초란에 내용만 쭉 해 놓으면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어디서 얼마가 절감편성되었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만 해 놨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답변할 것 없어요, 그런 줄 알라고요. 다섯 군데서 절감편성됐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운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말아야 돼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02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법령 추록비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4만원×1질×12개월 해 가지고 48만원하고, 종합행정법령집 추록 2만원 1,000원×1질×10회 해 가지고 21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입니다.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은 대한민국 법령집이 1권부터 54권까지 있는데 그 법령집에 대한 가제료구요, 종합행정법령집 추록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가제료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 법령집이 보건행정과에서 필요한 겁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법령집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 전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기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보건법령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법령집 전체에 대한 가제료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소규모 수선비에 소규모 책상, 의자 등 75명, 3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유독 보건소만 책상, 의자를 수선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기획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등의 소규모 수선비는 원래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단가 기준이 연간 약 5,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상 전체에 대해서 연간 수리비로 저희 인원수하고 책상수하고 맞춰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수리를 해야 됩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수리를 꼭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된 중에서 수리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고장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도서 및 민원실 비치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킴스구독 의약도서, 또 3번에 보게 되면 의약법령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은 보건소에 비치해 놓는 책입니까, 어느 개인의 소장품입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가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킴스구독은 의약도서 전문지이고요, 그 다음에 의약법령집은 의약관련 법령만 따로 뽑아서 별도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전 법령집을 보려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의약관련분야만 별도로 발췌해서 만들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빨리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책이 보건행정과에서 다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보건행정과에서 다 비치를 해놓고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안 계시면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305페이지에 침구 구입 있지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운  위원  당직용 침구 구입을 지금 찾다가…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307페이지요?
○위원장  최락희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06페이지, 3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당직용 침구 구입비 및 세탁비라고 했거든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68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타 과하고 비교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탁비는 연간 몇 회를 하는데 얼마이고, 침구 구입비는 1조당 얼마고.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저희가 별도 당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실이 있어서 저희가 이불이나 베개를 구입하려고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탁은 월 3회 내지 4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여기 월 2회라고 나왔으니까요, 2조 2회. 매월 세탁을 하는가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매월 저희가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침구 구입비는 1조당 얼마예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침구 구입비는 1조당 약 1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단가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 경비로써 10만원 정도 침구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2조라면 두 개 아니에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1조당 10만원씩 2조를 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타 과를 보면 3만 4,000원씩 편성됐거든요, 총무과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더 좋은 걸로 하는가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저희가 상·반하반기 해서 여름이불하고 겨울이불을…
○이정운  위원  그래봐야 6만 8,000원인데,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 당직실이나 동사무소의 금액이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구청 내에서 보건소라고 동절용, 하절용으로 2번 한다고 하더라도 10만원이고,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편성됐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다른 과하고 단가 비교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것은 저희가 베개라든가 해서 1조로 했기 때문에 꼭 이불 하나 단가당 얼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1조 하면 베개하고 이불하고 포괄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잡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딴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는 베개 안 사겠어요? 똑같이 침구라면 거기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것은 있겠죠.
  그런데 타 과는 3만 4,000원씩 편성됐어요. 연 2회 하면 6만 8,000원입니다. 세탁비가 5,000원씩 4번 2만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8만 8,000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이 세탁비는 별도로 계산됐어요, 그렇죠?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세탁비는 별도로 계산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침구 구입비이고, 나중의 것은 세탁비 아닙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지금 타 과는 전체적으로 해 봐야 연간 8만 8,000원인데 여기는 더 많지 않습니까? 한 4번으로 잡을 때 얼마인지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17만원 정도 들어가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정운  위원  그러면 타과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같은 영등포구청 내에서 보건소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단가 하나하나 산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비교 산출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어요. 다시 계산해서 올려주세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도 없으시면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2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2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2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환자 치료비 50만원×1회 해서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부작용 환자가 생겨서 한 번 치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번도 부작용 즉, 진료를 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만원 잡아 놓은 것은 만에 하나 그런 부작용을 대비해서 과목을 존치해 놓은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보건소 예비비네.
○보건소장  허숙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비비는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
○보건소장  허숙조  이 금액 내에서 만약에 액수가 모자라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예비비로 써야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부작용 환자가 없도록 잘 치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잘 치료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잘 치료하고 삭감하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329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8년 예산이 1억 138만 8,000원이고, '99년도 예산이 1억 627만 7,000원인데요, 48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지금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그것인 모자보건약품비와 영유아약품비 등등 여러 가지 약품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주요 부분은 간염예방접종을 종전에는 1차, 2차, 3차 하던 것을 이번에 '97년도에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간염접종을 1차, 2차, 3차 하지 않아도 1번 하고 재 검진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염부분에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고요.
○이정운  위원  그러면 검사료가 줄어들었구만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검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있지만 주로 대중을 이루는 것이 주로 간 검사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간 검사료는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아니요, 추가 접종을 할 때에…
유낭열  위원  약품값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추가 접종을 안 하니까 약품값을 안 받으니까.
유낭열  위원  추가 간염예방접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품값이 줄어들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유낭열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피임약제 구입비 해서 먹는 피임약과 콘돔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두 가지에 132만원과 89만 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피임약과 콘돔 사용은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만 되겠다 하는 뜻에서 주로 저소득자에게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저소득 여성들이 많이 가져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가져갔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먹는 피임약은 55명에게 165사이클을 지급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3사이클씩 석 달 분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콘돔은 338명에게 한 사람 앞에 2갑씩 676갑을 지급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을 타러 보건소까지 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박정자  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족계획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나눠줍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이와 같이 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2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유료 뇌염백신 하고서 3,150원×1만명 3,150만원 그리고 무료 인플루엔자 이것도 예방치료약이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예방치료약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3,500원×637명 해서 223만원이 책정됐는데요, 금년에 내가 알기로는 무료 인플루엔자 시약이 부족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이 못 하고 갔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98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방약품비 중에서 유료 뇌염백신 그 밑에 무료 인플루엔자 3,500원×637명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약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무료는 의료보호대상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무료로 하게 돼 있고, 유료 인플루엔자가 지난번에 모자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유료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이 아닌 특수한 사람들에게 접종을 합니다만, 그 특수한 사람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인플루엔자에 걸리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해 우리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죠?
○보건소장  허숙조  330페이지 위에서 5행에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그래서 지금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도 보면 6,430명밖에 유료로, 인원이 적게 잡혀져 있는데 올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이 보건소를 찾았는데도 예방접종을 맞지를 못한 것으로 아는데 유료인데 왜 이렇게 인원을 적게 잡았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99년도의 예산에서는 6,430명이 유료로 잡혀 있는데 사실 금년도 실적은 1,992명이 잡혀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는 약 300%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잡은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누구나 다 가서 접종을 했을 때에 일반병원들과의 갈등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지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만 접종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됐고, 내년에 많이 하는 것은 금년도에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이 와서 접종해 달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 300% 이상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서 국비가 한 50% 구비 50%, 또 의료 및 구료비가 '98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450%가 더 증액 편성되었어요. 본래 예산액이 '98년도가 702만 7,000원이고 증액 편성된 것이 3,228만 1,00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는 예산심의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준비는 해 가지고 와야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이정운 위원님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이전비의 증액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로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은 가족계획과 피임약제, 영유아진단비, 예방약품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정운  위원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98년도 사업을 보면 약 700만원 정도 가지고 해 왔는데 여기에 지금 새로 편성된 '99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본래 그 사업은 다 하던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333페이지에 보면 예방약품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일본뇌염 이런 목표가 작년에 비해서 목표가 증가되어서 하달되었고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마찬가지 목표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운  위원  정부방침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정부방침이고 그 가내시가 복지부에서 시를 통해 경유하여서 저희한테 하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구비 비율을 맞추어서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지침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운  위원  민간이전 부분을 보면 국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고요. 332페이지에...
○보건소장  허숙조  피임약제도 50, 50이고요.
○이정운  위원  333페이지 거기는 국비, 시비, 구비로 각각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허숙조  333페이지 예방약품은 국비, 구비, 시비가 각각 1/3로써 100%를 전부다 국고보조세출에 다 포함해서 총액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다가 추경 때는 다시 일반운영비로 빠졌다가 올해에는 다시 국고보조로 전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일반운영비로 빠졌을 때의 금액이 삭감되었다가 이렇게 올라 가니까 사실상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목표상향조정과 이 국고보조사업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과목의 변경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무료 인플루엔자 3,500원×637명 나왔고요. 그리고 333페이지에는 3,500원×54명 국·시·구비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인원이 무료가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박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4명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이고, 637명에 대해서는 100%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실 작년 '98년도에는 순수하게 국비와 구비 합해 가지고 550명이 목표가 하달되었습니다. 550명의 목표가 하달되었는데 금년에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국비가 5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위의 지침이 국비는 54명을 목표로 주었지만 저희들이 구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최소한도 작년 수준만큼 맞추어라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550명인데 이 550명이라는 것은 금액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1인당 4,500원 해가지고 550명을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지침은 인플루엔자 약값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37명이 됩니다. 그래서 637명을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나누어서 편성을 하셨군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332페이지 333페이지 없으시면 33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부분 보면 임차료에서 의료기기 리스료 X-선 촬영기, AIDS 검사기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액수가 3,400만원 정도인데 1년간 빌려쓰는 임차료가 그렇게 갑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AIDS 검사기는 에이즈검사기이고 X-선 촬영기 이 2개가 여기 임차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에이즈 기계는 저희가 '95년도 2월 24일부터 연 4회에 걸쳐서 20회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계는 외국기계로서 한 번 불입을 할 때 미국 달러로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변동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기기가 비싸서 우리가 구입해서 못하고요?
○의약과장  김옥희  5년 후에 완불이 되면 저희 소유가 됩니다.
○이정운  위원  5년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나가는 것들이 여기에 명시된 금액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언제까지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99년 11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정운  위원  '99년 11월이면 우리 자산이 되네요, 소유가 되네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
○의약과장  김옥희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처음 구매시부터 10년입니다.
○이정운  위원  본래 사려면 얼마나 드는데 임차해서 쓰는게 싸요?
○의약과장  김옥희  일시불로 사려면 8,000만원이었는데 그 구매 당시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리스로 구입을 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엄청 비싼 거네요. 5년차요?
○의약과장  김옥희  5년간...
○이정운  위원  5년간이면 대충 계산해도 1억 한 4,000 되지 않아요? 1억 4,000 정도 들어가요. 실지 사는 값은 8,000인데 5년 동안에 6,000만원씩 이자를 계산해 줘 가면서 쓰는 것이 되네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의약과장  김옥희  '95년도에 에이즈 기계를 리스로 사라는 구청 방침이 있었답니다.
○이정운  위원  어느 구청에서요, 우리 구청에서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영등포구청에서요.
○이정운  위원  이런 기기들은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이자계산을 해 보면 한 6,000만원씩이나 더 줬어요, 대략 계산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이 에이즈 기기는 정수물품으로써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임대해서 쓴다면서 5년간 계약체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유로 된다면서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이 기기가 정수물품으로써 정수물품은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돈은 우리가 내는 것이죠.
이만식  위원  임대하고 리스하고 혼돈하는 거 아니에요?
○이정운  위원  지금 임차예요, 임차?
윤태봉  위원  임차나 임대나.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임차라니까. 임차료를 두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물품 재무과에서 사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자산취득을 거기서 하는 거 몰라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 이건 리스로 산 기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리스면 여기다 넣지 말아야지.
○의약과장  김옥희  이게 개념상의 차이.
○위원장  최락희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리스로 샀는데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차로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액이 지불 안되었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어느 분이 잘 알아요?
  아는 분이 답변 좀 해줘 봐요, 내용을 알게.
○의약과장  김옥희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어요. 소상히 해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락희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 금년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에이즈 검사 실적이요?
박정자  위원  예.
○의약과장  김옥희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현재 목표 2,895명 중에서 9,090명을 저희가 현재 실적을 올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동안에 음성반응자가 몇이나 되고 양성반응자가 몇이나 돼요?
○의약과장  김옥희  양성반응자가 나오면 저희가 보건행정과 방역계에 보고를 해서 함께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9,090명 검사한 중에서 양성반응자가 몇 명 나왔는지는 제가 현재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답변서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검사를 했다면서 몰라요?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토탈 숫자만 가지고 나왔고 개인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 못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존 관리자 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현재 1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 사람도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저희 관내에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거주는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락희   곽희관   박정자   손영상   시종덕
  유낭열   윤태봉   이만식   이정운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정인화
  보건소장허숙조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김성학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박의선
  재무과장김형진
  세무관리과장손종태
  부과과장최창제
  지적과장박종구
  보건지도과장양권용
  의약과장김옥희
  보건기획담당주사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