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1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의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부터 3건 있습니다. 없으시면 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한 건과 하단에 도시가스기금…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대행업체 봉투제작수수료 다른 구에서는 쓰레기봉투 거기에 선전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익금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왜, 그런 것 안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도 '95년도에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실제 다른 구에서 이 쓰레기 봉투에다 선전문구를 넣어 가지고 수입 받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위원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상 쓰레기 봉투에다가 어느 회사니 뭐니 해서 광고문을 넣으면 일반 시민들 인식이 안 좋다해서 저희들도 시도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시민들 의식이 안 좋다고 하는 여론 수렴을 해 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수렴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이 광고를 넣기 위해서 '95년부터 유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에 광고주가 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만식  위원  광고주가 응하지 않았다는  근거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서 말하기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여론 수렴한 근거도 없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광고를 넣는다는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보면 시도를 여러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95년도에 처음 시작    
하면서 이 관계를 여러 업체와 많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번에 내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구수입으로 쓰레기 봉투에다가 선전문구를 넣어 가지고 좋았다, 수입도 봤다 하는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지금 여론 수렴한 근거도 없이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하면 반응이 좋았다 안 좋았다 여론 수렴한 근거도 없이 하지 말고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페이지 상단에 도시가스 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34페이지 상단에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부터 5건, 35페이지는 하단에 4건 이렇게 9건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있지요. 밑에서 4가지로 해 가지고 2억 4,874만 5,000원 그게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거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까지의 총계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소관은 35페이지 다섯 번째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줄었고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체납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더 체납징수를 잘 하겠습니다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의 분을 내년에는 좀더 금년에 4억 2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좀더 많이 걷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많이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연초 징수 계획을 세우고 또 연말쯤 되면 그 해의 총체납 정리기간을 한 3개월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세수를 증감한다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있지요.
이만식  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있고, 또 대책회의도 여러 번 가지고 합니다.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세입징수대책회의를 특별히 가지기도 합니다.
이만식  위원  계획서는 일괄 정리가 돼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지요.
  전체적인 계획서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부분별로는 자체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내년도 증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항상 당해연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언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8페이지와 39페이지 중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부터 취로사업지원까지 13건이 있습니다. 13건 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보육시설운영비 얘기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가 15%, 그 다음에 시비가 42.5%, 구비가 42.5%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 시비하고 구비하고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이만식  위원  전부 국고 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국고 보조입니다. 시비는 뒤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국고 보조면 국고 보조라고 써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앞에 목에 보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지금 위원장님 13가지라고 했지요?
○위원장  최락희  예.
○이정운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부터 하단 취로사업 지원까지의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금액만 산출기초에 명시돼 있지 우리 시비나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안돼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여기는 세입이니까…
○이정운  위원  아니, 국고 보조금이라도 몇 %라는 것을 세입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50%, 구비 50% 또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각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이정운  위원  다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 가서 그 구분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세입부분은…  
○이정운  위원  나와 있지요?
  아니, 세입 부분도 그렇게 나와 있으면 참고적으로 보기가 좋지요. 알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락희  없으시면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는 경로연금지원부터 4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3페이지 취로사업보조 한 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노인회 건물이 구유재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노인회 지부 말입니까?
유낭열  위원  노인회 건물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유재산이면 임대료 및 보증금이 우리 세입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회 지회 건물은 노인회가 성금으로 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5월달에 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구·시간 재산 분류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으로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85년에 기부채납을 할 때 사실은 건립에 따른 구예산이나 시예산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시에 그 노인회 지회 건물을 운영한다는데 대한 위탁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에 인건비, 시설관리, 보수, 제공과금 등 노인복지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약정 제4조에…
유낭열  위원  약정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구청장님하고 노인회 지회 지부장하고 한 것입니다. 그 약정서에 노인복지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혀 구청의 예산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기한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런 약정서를 작성한 구청장에게 문제가 있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때도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그것은 구유재산이니까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대로 법대로 관리하라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법대로 하기 위해서 시정지시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또 구정질문이 있어서 다시 약정의 확대해석이나 그런 위반사항이니까 지금까지 임차했던 임차보증금도 반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다가 시정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영등포구 노인회 전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이 분들이 한 임대차 해지나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내년 연초에 우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주축으로 한 의원님들과 노인회 영등포지회, 우리 구청 등이 모여서 전반적인 회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 안으로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금년 안으로 임대차 관계 해지, 보증금 반납 등 제반 절차를 밟도록 우리가 노인회 지회에다가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낭열  위원  만일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만일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1, 2월중에 그쪽 집행부하고 저희 집행부, 의회 등 세 집행기관이 모여서 합리적인 대책을 한 번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도 우리 집행기관의 권고에 따라주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현 집행부는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의 권고에 따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노인회 수입으로 해서 노인회가 이용하고 그랬는데, 왜 현 집행부 들어와서 구청에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우리가 반환소송을 내야 되겠다, 기부채납이 무효라는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기 노출이 된 상태라 어찌되었든 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짓든지, 협의가 안 되면 그 분들이 소송을 해서 가져가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으로써 거기서 기부채납을 했다면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지, 거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국유재산이 아니고 처음에 시유지에다가 그 분들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래도 일단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분들이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자기들이 모든 수입도 관리를 하고 사용도 하겠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이 시유지에다가 지은 자기 건물 지상권만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든지 하면 되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위원장  최락희  그런데 기부채납을 한 것은 일단 자기네들이 포기하고 우리 구청에다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수입을 우리가 잡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수입은 안 잡고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운영위탁약정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쭉 그냥 이루어져 왔었던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약정서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서를 바꿔가지고 구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우리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07개소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 중에서 세를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사설노인정의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게 전혀 없고, 구립 노인정은 34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립 노인정은 세놓은 게 없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이만식  위원  우리가 보통 노인정을 새로 지을 때 지하, 1, 2, 3층 이렇게 짓는데, 1층, 2층은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하실은 그냥 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공동작업장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공동작업장은 세 안 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신길1동 유수지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해당 동에서 그렇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준다던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세를 놓으면 동사무소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공식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신길1동 창신노인정 지하를 공동작업장인지 뭔지 세를 놨는데, 우리 개인 집도 세를 놨으면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를 세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를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한 목적은 노인분들로 하여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1동 유수지 옆 지하에 있는 것은…
이만식  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유수지 옆에 있는 지하가 아니고 창신노인정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 임대차 관계를…
이만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세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구립 노인정은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세 놓는 것도 동장이 알아서 세를 놓든 말든 운영은 동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닙니다.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놓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이만식  위원  구청에서 그것도 모르면서 세를 놔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구립 노인정은 세를 못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세를 놨으면 세를 놓는 것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것은 이 내용을 사실 과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되는 동안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35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35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2,000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판은 장애인 등록 확대 및 장애인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이 표지판을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3,221명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장애인 수첩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수첩도 전부 재교부해야 될 형편이라서 예산이 들어 있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배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표시판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어떤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 차는 장애인 차량이다 그 표지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고속도로 통행때 뿐만 아니라 보통 때도 장애인 차량이라는 표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그것을 부착하면 아마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통행료 면제?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보통 장애인 표지하고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하고 다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다릅니다. 보통때 붙이고 다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그것대로 해서 주고,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유낭열  위원  그게 별도로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3,221명입니다.
이만식  위원  3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수화교실 교재대는 왜 꼭 55부가 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장애인 수화교실 교재대 이것은 지금 우리구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약 8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것은 구와 동의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화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수화교실을 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왜 꼭 55부를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22명, 구 민원부서에서 20∼30명 해서 산출근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20∼30명은 어디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구 민원봉사홀이나 교통 민원실, 세무 민원실, 건축 민원실 등 각 민원실의 희망자를 모아서 수화교실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구청에서 한 30여 명, 동에서 20여 명 해서 55명을 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이만식  위원  교재대가 55부라고 했잖아요? 55부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55명을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55명이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인원은 우리 공무원 55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킬 겁니다.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7월중에 교육시킨 직원들을 민원부서에 배치해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교육 교재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한꺼번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3월중에 한꺼번에 선발을 해 가지고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이만식  위원  3개월 동안 55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고요?
유낭열  위원  아니, 55명씩이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구만. 장애인들이 우리 관청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구청에 한 부씩 놓고 우리 공무원을 한 명씩 가르친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집체교육을 시키는데…
이만식  위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어디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구청에서요.
이만식  위원  구청에 이런 교실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직 장소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만 장소야 회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되고, 저희들이 구, 동의 공무원을 불러다가 수화교육을 시켜서 농아자나 수화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수화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55명분을 계상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죠. 우리 공무원에게 수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줘야지, 한참 더듬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팩시밀리 토너 5만 1,000원×6개+8만원 했는데 8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힌 건데 플러스 8만원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곽희관  위원  팩시밀리 하는데 무슨 유지비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앞의 것은 토너이고, 뒤의 것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나니까 기사들을 부르고 하는데.
곽희관  위원  팩시밀리가 몇 대나 되는데 6개나 간다고 하고 8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무슨 팩시밀리 유지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팩스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6년째 되는데 한 번 갈아본 적이 없는데, 민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과든지 간에 토너 이렇게 써놓으면 위원들이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과든지 적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계수 조정할 적에 한 번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팩스용 토너나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들었고, 물론 위원님의 생각하시는 바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팩스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지금 356페이지가 일반운영비 201항목이 끝납니다. 거기 끝나는 데 보면 저희들이 전체 산출해 놓은 산출기초 중에서 얼마가 빠지도록 돼 있느냐 하면 777만 8,000원이 사실상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산출기초에서 금액을 총 집계해서 777만 8,000원이 빠진 돈이 4,7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자꾸 생활복지국장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의혹이 더 갑니다. 팩시밀리 토너가 지침 자체의 항목에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는 5만 1,000원, 다른 데는 한 5만원, 3만원 이런데 특히 1,000원을 더 붙여서, 플러스 8만원까지 붙여서 표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시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제가 팩스 토너에 대한 것은 아까 전반적인 예산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전체 우리 운영비 중에서 낱낱의 자료보다는 전체 거기를 총 토탈해서 777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개별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곽희관  위원  예산지침 내에 팩시밀리 토너 항목이 어디 있는지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최락희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 4회차 이것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비는 5회 나눠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6억 정도 내야 되고, 2000년도에 15억 정도를 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매년 11월 20일날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부지가 어디에 있는 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문래1동 법원 옆에 있습니다. 구 근로자회관 부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소유가 어디로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시유지를 구에서 사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회로 나눠서 갚고 있는데 4회하고, 5회를 내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몇 평인데 16억이…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가 총 809평입니다. 그래서 대지 809평에 저희들이 노인복지…
손영상  위원  몇 평이라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809평에다가 저희가 문래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400평씩 나눠서 짓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발주해서 금년 중에 착공을 할겁니다.
  이것은 계약이 '96년 8월 23일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96년 11월 2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총 매입계약액이 73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연부로 납부하되 이자는 매년 5%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74억에 매입했는데 현재 지불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3회차까지 냈습니다. 지금 3회차분까지 내고 나머지 4, 5회차…
손영상  위원  계약금이 얼마고, 1차 중도금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한 번…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가지고 있는 내역을 드릴까요?
손영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듣게 알고 있으면 설명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회분이 7억 8,600 이것은 계약금입니다. 그리고 2회분 '97년 11월 20일날 17억 4,900만원, 3회분이 금년 11월 20일날 16억 7,600만원…
손영상  위원  얼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6억 7,600만원.
손영상  위원  11월 20일까지 금액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금년 11월 20일날 냈습니다. 그 다음에 4회분이 내년 11월 20일날 16억 336만 8,250원, 5회분이 2000년 11월 20일날 15억 3,048만 7,870원을 내면 됩니다.
손영상  위원  내년분은 11월달에?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11월 20일.
손영상  위원  11월 20일에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6억 336만 8,250원을 내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년 11월 20일분을 지금 본예산에서 세우는 것보다도 기간이 약 1년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추경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것은 매년,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문제가 됐고, 금년 추경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손영상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올리면 추경에서는 왜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렸느냐고 얘기를 하고, 본예산 심의 때는 왜 한번에 이 많은 예산을 11월까지 쌓아놓느냐? 그것은 그 동안에 일부라도 쓰고 나머지 일부분 추경에 확보해라. 그렇게 항상 시비가 엇갈려왔습니다. 추경 때는 왜 본예산에 안 했냐, 본예산 때는 본예산 해서 내년 연초는 쓰고, 지금 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연말부분이니까 그때 추경에 해라 그렇게 항상 의견이 양분돼 와서 지금까지도 한 60% 정도를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40%를 추경에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행부서에서는 금년에 당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사회복지 노인정 두 곳을 발주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신길1동 율산노인정을 2억 예산을 확보했다가 못했고, 신길5동 노인정에 5억 3,000을 확보를 했다가 IMF에 따른 절감편성으로 삭제를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그 예산 일부를 덜 쓰고 추경에 확보하자는 의견을 예산부서에 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면 다음 해에 또 그런 지적을 받는다. 그러니 당초부터 이것은 확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합일이 안 돼서 예산부서 의견대로 전체를 확보해서 지금 넘어온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8억을 삭감했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8억을 깎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삭감한데 동의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는 사실상 한 10억 정도는 확보를 해달라고 말했고, 꼭 8억 정도를 깎으려고 하면 나머지 8억은 우리 사회복지예산에 활용돼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저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깎은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쓰여져야 된다고.
손영상  위원  그것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결정사항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주관 국장인 제 의견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다면 가급적이면 작년도에 사회복지 분야에 미집행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써 주라 그런 얘기죠.
손영상  위원  그러면 삭감한 것은 소관 국장 뜻대로 쓰여졌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안 쓰여졌죠. 저는 나머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몰랐으니까요.
손영상  위원  증액 부분을 주무 국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손영상  위원  증액부분에 권한을…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증액부분을 저한테 증액해도 좋겠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동의한 적이 없이 넘어간 거죠.
손영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3개 단체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지원하고, 장애인단체는 어디어디 3개 단체이며,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협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 아래로 나눠져 있는지, 일단 장애인단체 3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3개 단체는 지체, 신체, 교통장애에 대한…
유낭열  위원  지체장애자, 또?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신체장애자.
유낭열  위원  신체?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 다음에 교통장애자.
유낭열  위원  이 3개 단체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밑에 지체장애인협회 지원은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체장애인협회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내용은 구청에서 신규사업으로써 무료 급식이나 무료 이발, 푸드뱅크(Food Bank)라고 영일시장 상인협회나 동양웨딩홀 이런 데서 주식이나 부식 또는 유지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누가 이 사업을 주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냐고?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유낭열  위원  누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거기 보면 무료 급식을 하루에 한 50명 정도, 무료 이발을 하루에 한 25명 정도, 그 다음에 푸드뱅크로 영일시장에서 야채나 예식장에서 나오는 음식이 일부 있는데 한 40명,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들을 상대로 무료 급식, 무료 이발, 푸드뱅크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주체가 지체장애인협회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내년에 한 번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안 하면 안 돼요?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면서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무료이발을 매주 한 50명 정도, 이것은 꼭 장애인이 장애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노인정이나 다른 불우이웃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료급식도 하고 있고, 무료이발도 하고 있고, 푸드뱅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앞으로 좀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냐고 주체가?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 이렇게 무료급식이나 무료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우리 구청의 도움 없이 해 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내년도가 처음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위에 장애인단체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 별도로 장애인협회에서 공익사업하는 부분에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 데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행사비?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무슨 행사비가 200만원씩이나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게 장애인의 날도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해가지고.
유낭열  위원  이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 구민 전체, 아니면 시민,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돈 줘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사실은 이거 돈을 줘 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소나마 그런 거 하는데 좀 원활히 하기 위한, 더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격려차원에서 지원금으로 책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우리 구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후원자를 구한다든지 모든 구민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붐(Boom)을 조성한다든지 경각심을 심어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원금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만 지원금 보다는 후원자를 물색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문래동 3가 76-2호 지상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3가에 보면 구근로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예산이 40억 8,500만원입니다. 그것이 시비, 국비해서 반이고 규모는 대지가 403평에 건물이 한 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기간은 2000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 8,500만원으로 국비가 3억 8,900만원이고 시비가 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97년도에 건물 건립비로 예치해 놓은 것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명시이월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97년도에 1억 3,400만원.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97년도 예산으로 국·시비해서 총 17억 9,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에 구비는 얼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현재 건립비에는 구비가 없습니다. 철거비만 금년 추경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98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까지 해서 총 17억 9,000만원이.
이만식  위원  거기에는 구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구비가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 보조금만 들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3가 76-2호 지상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98년 투자액이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산이 6,0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명시이월 17억 9,000하고 해서 18억 5,000.
○이정운  위원  명시이월 포함해서 나머지는 국비지요. 17억 9,000이라는 것은 국비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99년도 예산 설명책자를 보면 지금 2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비 예산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 18억 5,000을 해서 발주를 했고 내년도 예산을 2억 확보해 놓은 것은 이걸 전체적인 예산이 40억이 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쯤 해놓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가다가 다음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국·시비를 추가 확보한다든지, 여의치 않으면 구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계속 명시이월만 시켜서 돈은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죠. 명시이월은 금년이 지나면, 금년에 발주 안 하면 그 돈은 다시 내년에 우리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그러면 현재 18억 5,000을 집행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발주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했어요, 올해?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건축을 하는 것은 나머지 돈이 전체적으로 40억 8,400인데 절반 정도 금액이 지금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금액 국비는 어떻게 돼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내년도 우리가 예산은 2억을 우리 구비 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이어가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더 따오고 구비를 일부 더 확보해서 넣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97년에는 1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이정운  위원  그리고 '98년도에는 국비가 17억 9,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97년 투자, '98년 투자액을 보면 거의 다 국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99년도 예산에는 2억 100만원만 편성을 해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이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도 되었습니다만 신길사회복지관, 문래사회복지관, 문래노인종합복지관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국비 보조금이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금액상으로나 저희들이 다른 3가지 사업을 동시에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국·시비 보조금이 많고 또 저희들 지역적이나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만 하나 금년에 발주를 하고 다른 예산은 다 반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지금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금년에도 국·시비를 더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비, 시비 보조금인 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원래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만큼 자금을 저희들에게 받아다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 않으면 이 돈을 내년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 11월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건립비는 들어가야 되고 건축비는, 앞으로는 전체적인 지원을 서울시에서 다 하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앞으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원래 구 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운영은 우리가 하되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노인복지관은 구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18억 5,000만원 집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건축공사를 발주를 했다니까요.
○이정운  위원  지금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직 입찰이, 18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에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 안에 착공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당연하죠.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이정운  위원  하여튼 이건.
○위원장  최락희  잠깐 위원장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복지관 문제는 372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산서 358페이지와 359페이지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372페이지로 넘어와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모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354페이지에서부터 358페이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보면 354페이지에 장애인 수첩이라든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 식별표지, 장애인 관리카드 등 이게 예년에 없던 장애인에 대한, 또 358페이지에 보면 이건 장애인 임의단체 보조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3개 단체에 6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공익사업 지원에 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시고, 또 356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에 보면 100세 이상 노인위문 해서 1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우리 관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 계신가, 그리고 또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수첩, 장애인 관리카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첩을 재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확대하고 장애인 차량도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년에 없던 식별카드, 복지시책 안내, 이게 책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구에서 보다 각 동에 충분한 양을 내려보내 가지고 동장이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많이 예년에 없던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쪼개 가지고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게 숫자는 좀 많은데 단가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
손영상  위원  많은 단가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22개 동에...
손영상  위원  우리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3,221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3,221명이요, 그러면 이게 한 분에 얼마꼴입니까, 총 장애인한테 예산 세운 것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세운 것입니까?
  100세 이상 노인은 몇 명입니까?
  모르면 뒤에 담당주사들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100세 이상은 20명입니다. 20명에 5만원씩 해서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5만원씩 몇 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5만원씩 20분이니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전부 정액보조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위문입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에 처음 세운 내년도 예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 부분이 필요는 하나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공익사업지원 1,000만원 이건 뭡니까?
  장애인들한테 앞서 이렇게 수첩, 고속도로 통행 식별표지, 복지시책 안내책자, 관리카드, 장애인 수화교실 교제대 많은 것을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또 공익사업에 지원을 1,000만원씩 해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문래1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 회장이 김금상 씨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무료급식과 무료이발, 푸드뱅크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무료 급식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무료이발이 한 25명 정도, 그 다음 푸드뱅크 한 40명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부나마 보조를 해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일부나마 조금...
손영상  위원  이게 일부 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일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얼마를 해야 전액보조입니까, 한 100억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이 3,200명 있으면 장애 등급별로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자료는 한 번 챙겨주시고 제가…
손영상  위원  아니, 1급은 몇 명 안될 것 아닙니까, 조금은 알아야지요.
  그래서 꼭 정말 정액 보조라든가 어떤 공익사업에 지원할 분은 과연 몇 급까지인가 본 위원이 참고로 알려고 하는데 그런 정도도 모르고 막연하게 한강에 독 넣기 식으로 어느 예산이나 그냥 지원하면 됩니까? 옛날부터 고기를 잡아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신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 몇 급까지는 몰라도 나머지 장애인은 이런 지원보다도 일부 지원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장애인 숫자도 모르고 등급별로도 유형별로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인식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가 2,312명, 시각이 201명, 청각이 412명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 몇 사람이에요?    그게 맞는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3,221명중에서 지체가 2,312명…
손영상  위원  지체는 몇 급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정도는 몇 명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3,221명중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며, 또 자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눈먼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예산요구를 해야지요. 승용차를 가진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전혀 업무 파악도 안 하고 계장도 모르고 계장들 뭐 하러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예산만 요구하고…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락희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솔직히 말씀하시고 있다가 소상한 자료를 5시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이런 때 경고를 주십시오.
○위원장  최락희  5시 안으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곽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득해서 손영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할까 했는데 그 기회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고, 358페이지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 영등포지회에 증액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가 항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보훈가족이다 보니까 또 미망인 자녀가 구의원 됐으니까 이제 좀 반영될 수 없는가 해서 제가 부담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기준이 있고 각 구청에서 공히 비슷하게 단체에 1,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여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근거를 둬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66페이지와 3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경로효친 앙양이라고 해서 경로잔치 행사비 지원 같은 데 동별로 얼마나 책정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금년에는 78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100만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100만원이면 2,200만원인데 2,216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잘못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잘못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앞뒤에 연관이 돼서 지나가도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예.
유낭열  위원  노인 위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경로당하고 노인교실에 대한 위문을 얘기합니다.
유낭열  위원  뭘 위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경로의 달에 한 5만원 정도 해 가지고 노인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금년 10월에는 현금으로 줬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노인정마다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위문이라는 것이 경로당에 5만원, 노인교실에 5만원, 구지회에 20만원 누가 갈 때 격려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 관계는 경로의 달에 보면 각 동에다가 한 5만원씩 해가지고 내려보내면 각 동장들이 전달하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경로의 달에?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유낭열  위원  지금 노인위문격려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유낭열  위원  이것 잘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연료비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구 경로당이 몇 개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 내년에 늘어날 것이 112개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5평 이하는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5개소입니다.
유낭열  위원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왜 67개소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밑에 369페이지 보면 난방연료비는 15평 이하가 67개소고 경로당 운영비는 5개소인데 지금 운영비와 난방연료비의 개소에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산지원이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34개는 구비로 책정이 돼 있는 내용이고…
유낭열  위원  어떤 것이,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운영비요.
유낭열  위원  연료비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시비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연료비는 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숫자가 다르냐 이거지요.
  15평 이하가 위에는 5개소이고 난방연료비는 67개소인데 어느 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난번에 시에서 내시를 해줄 때…
유낭열  위원  어떤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5개소가 맞는 거예요, 67개소가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사립하고 구립을 합해서 67개소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구립만 해주고 난방연료비는 사설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난방비는…
유낭열  위원  확실히 대답해야 되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37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과 같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도 내가 같이 물으려고 해요. 연관이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15평 이하가 5개소이고 15평 이상은 67개소인데 경로당 운영비는 순수한 구비만 지원해 주고 난방연료비는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닙니다. 67개소는 시비하고 구비를 합한 내용이고.
유낭열  위원  어디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 위에 67개소 가요.
유낭열  위원  난방연료비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 밑에는 연탄으로 따져서 한 것인데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게 경로당 운영비는 구립만 주는 것이고 난방비는 사립도 주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구립 3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고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사설경로당까지 다 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립까지 다 주는 것인데요, 372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가 기본이 1개소에 12만 2,000씩원입니다. 그래서 103개소를 잡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잡는 거예요, 103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본청에서 이렇게 내시를 할 때 103개소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앞에 368페이지에 보면 103개소에서 112개소로 되니까 9개소 덜 잡힌 것을 구비로 12만 2,000원씩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03개소에서 112개로 내년에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최락희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낭열 위원이 질의한 것은 15평 이하가 운영비는 5개소 12개월로 해서 편성이 돼 있고, 또 밑에 난방연료비는 15평 이하 해 가지고 67개소를 500원씩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소와 67개소에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뭐, 시비 구비 이것을 따져요. 돈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경로당 운영비가 시에서 잡을 때 103개밖에 안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개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368페이지에 보시면 내년에 늘어나서 112개소인데…
○위원장  최락희  이것 보세요.
  지금 현재 368페이지에 15평 이하 해 가지고 2만원씩 5개소 12개월 나왔는데 이 5개소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연료비에 5만원씩 20장 67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이것을 물었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앞에 5개소라는 것은 15평 이하 구립이 5개소다 이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잘못 하는데 368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15평 이하 4∼5가지 종류 있지요? 이 명단을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밑에 경로당 난방연료비에 5가지 평형 있지요. 이 숫자대로 나한테 노인정 이름을 적어줘요.
  그리고 372페이지를 보면 시비 보조 운영지원 운영비가 별도로 나오는데 이것을 운영비 따로 난방연료비 따로 또 37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따로 이렇게 분류해 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본청에서 일단 내년에 할 때 숫자가 늘어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03개소를 본청에서 잡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시비 구비를 잡을 때 103개소에 대한 것을 먼저 내놓은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구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112개가 됩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우리구의 경로당이 112개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112개중에 103개소만 시에서 가내시가 왔다 이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고 경로당 운영비 총 1억 5,000만원중에 시비 1억 2,360만원이고, 구비가 2,719만 2,000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개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비가 103개소 분만 지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 똑같이 공히 12만 2,000원씩 줘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거기에서 난방비만 조금 틀립니다. 중앙난방식으로 된 사립은 안 줍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얘기한 경로당 운영비하고 지금 37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달라요,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372페이지 103개소에 12만 2,000원이라는 것은 보통 노인정의 운영비는 12만 2,000원이 기본이고 앞에 것의 부족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2만원, 2만 5,000원씩 구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아 준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여기 372페이지에 시·구비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1,579만 2,000원중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가 포함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게 103개소이고 모자라는 앞에 부분 368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에 구립에 대한 것은 실지 12만 9,000원이 더 되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아니, 지금 말을 확실히 하라고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우리 영등포구에 경로당이 112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금은 103개를 산출 근거로 해서 지원이 내려왔고 그것을 여기 372페이지에 지출이 됐고 368페이지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다고 답변했어요. 그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유낭열  위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청에서 예산지원이 구립 34개를 포함해서 103개소에 대한 개소당 12만 2,000원씩만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부족분 해 놓은 부분이 우리는 112개 있는데 103개분만 내려왔으니까 나머지 9개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앙난방이 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구립, 사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별도로 뽑아드릴께요.
유낭열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횡설수설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372페이지에 있는 103개소는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있는 103개소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내려왔다고 했고, 36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시비에서 103개소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1개소에 12만 2,000원씩의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고, 368페이지에 있는 구립 34개소에 대한 것은 구립 경로당의 평수에 따라서 추가분이 더 나가는 겁니다. 12만 2,000원에서 평형에  따라서 돈이 더 플러스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3개소를 잡았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는 112개소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9개소에 대한 것을 그 밑에 잡아준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372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평형별로 차등을 두고 우리 구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연료비도 시비는 일률적으로 1개소당 500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밑에는 평형별로 차이가 좀 나는데, 아직까지 의문이 안 풀리는 부분은 운영비와 난방연료비에 15평 이하 개소 숫자 틀리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뒤쪽 얘기를 통털어 보면 금액이 일부 차등 지원된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경로당 숫자 차이나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난방비에서 중앙난방식은 아파트에 보면…
유낭열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경로당 숫자가 평형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6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하고 368페이지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67페이지 노인 지역봉사활동,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 봉사료가 5,000원씩 13명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1개 동당 13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노령 인구가 많은 동은 명수를 좀 많이 하고, 노령 인구가 적은 동은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당초에 본청 지시로 각 구 공히 이렇게 하도록 내려온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5,9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5,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손영상  위원  또 36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5평 이하, 16평, 25평 해서 2만원, 2만 5,000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쭉 지원이 되고, 또 운영비가 있고, 또 경로당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369페이지 밑에 있는 구 노인회 지원활동비 18만원 이것은 금년에도 지원이 됐던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은 사립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노인회 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구 지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동별로 112개 있는 노인정 지원은 액수가 어떻습니까? 구립하고 사립하고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차이가 나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평형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구립도 다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368페이지 이 부분은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3,8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경로당 운영비가 333만 6,000원, 경로당 연료비가 14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액수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구립과 사립에 지원되는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경로당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어떤 식을 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저희가 각 노인정에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대로 지출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노인정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여기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모자라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좀 넓은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도 모자라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마 일부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이만식  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들끼리 고스톱도 치고 회비도 걷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액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건전하지 못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전액 다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일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형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근거도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큰 데는 더 주고 그러는데, 만약 이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청구서 받는 대로 전액 다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는 사실 과장도 정확한 실태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노인정 문제는 현장답사를 좀 하세요. 현장답사 안 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 부녀교실 강사료 2만원, 60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3만원,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녀교실은 11개 과목을 하고…
이만식  위원  시간당 2만원, 1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은 구 자체사업으로 우리구 관내에 사는 부녀자들이 취미생활이나 부업활동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강사료를 드리고 있고, 여성교양대학은 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부녀교실 강사료는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수준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녀교실은 저희 자체사업이고, 여성교양대학은 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만식  위원  그 강사료를 시에서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죠.
이만식  위원  다 구비로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틀리다, 여기는 돈을 더 주겠다 이겁니까? 할아버지 선생님 봉사료도 그렇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실질적으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노인정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공과금 외에 또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공과금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그리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 사용하는 비용, 화장실 같은 것을 치울 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본 위원이 아주 더울 때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구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줄 때는 노인 복지차원에서 설치해 준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참고하셨다가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나간 건데요, 3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노인복지관 건립공사비가 2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2억은 어느 동의 무슨 시설비로 책정된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래1동 문래3가 76-2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부지에다가 우리가 건물 7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40억 8,5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계약이 될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시설부대비에 노인복지관 설립 시설부대비 143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경로당 가스레인지 구입, 신길5동에 노인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율산하고 신길5동 가스레인지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건축되는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노인정을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책정해 놨는데, 내년에 짓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저희 과에서는 건축도 하겠다, 자산취득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이만식  위원  있지도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미리 예산을 짜놓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래서 예결위에서 부지매입비를 일부 다른 데로 전용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만식  위원  가상적으로 잡아놓는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고 시설부대비도 잡아놓고…
이만식  위원  여기에는 건물을 짓는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삭제를 해 주셔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과장, 애도 낳기 전에 애 출생신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신길5동하고 율산노인정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이 부분만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서 해도 됩니다.
이만식  위원  이것은 삭제해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가능합니다.
이만식  위원  없는 것을 가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371페이지 맨 밑에 기타 보상금 가정도우미활동지원이 있는데, 시비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구비도 보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구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시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관리감독한 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우리 영등포구에는 27명이 있는데, 각 동별로 담당이 지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각 노인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특히 거택보호자 노인분들 수발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제도는 원래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채택한 자원봉사제도입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너무 자원봉사만 시키다 보니까 안 돼서 일정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각 동으로 배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냐 그러면…
손영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도 좋고 처음에는 그런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이후부터는 전혀 움직임이 부자유스런 노인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의 혼자 계신 노인들에게 종전과 같이 그렇게 매번 오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가정도우미 활동이 발길이 뜸해졌답니다.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나 계장이 관리감독을 잘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잘 알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37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2억인데 그게 내년에 완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닙니다. 2000년도까지의 계속사업입니다.
이만식  위원  2000년까지 계속?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시설부대비는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완공돼서 뒷받침되게끔 말 그대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현판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만식  위원  그러면 2000년에 완공이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행사비나 현판은 2000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공하고 나서 2000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있으면 그 일정비율을 부대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지금 시설부대비를 물으니까 현판이나 행사비라고 그랬는데 건물 짓는 동안에 무슨 행사가 있고, 현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니, 쓸 수 있는 용도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만식  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애기해 봐요, 무엇 무엇 들어가는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을 할 때 법적으로 시설부대비를 프로테이지(%)로 이만큼 확보해 놓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뭘 시설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써…
이만식  위원  건물 짓는 것은 공사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물론 이건 입찰을 하면 전체 입찰금액으로 그분들이 공사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제가 시설부대비가 무엇무엇이라고 지금 자신있고 확신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과비용에 드는 비용을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시설부대비라면 무엇무엇 시설한다는 목록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무엇무엇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은 건축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이 예산을 잡아놓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산을 잡아놔도 뭔가 돈 쓰이는 데는, 물건이 들어가면 물건이 들어가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가스레인지 같은 것 전부…
이만식  위원  가스레인지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현판이나 행사비 그런 건데 그것은 완공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실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해놓을 때…
○위원장  최락희  아니, 가만.
  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기획예산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자세한 목록은 됐고, 내년도에 필요없으면 후년도에 넣어야지, 내년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이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부 기계, 기구나 어떤 장비를 사는 게 아니고, 건축공사에 따른 제세공과 기타 잡비가 든다든지 할 때 드는 비용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게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자세한 목록 좀 빼줄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시설부대비는 어떠어떠한 것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 좀 뽑아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해서 5만원씩 46명, 2회 460만원,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아동위원협의회라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협의회라고 하면 자체 회의를 주관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위원회 성격이라면 46명씩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심의해야 되는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한 2∼3명이 아마 해당됩니다. 각 동에도 아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불우 아동의 결연이나 후원 그런데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각 동에 2∼3명씩 해서 우리구는 지금 4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게 46명이나 활동하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영상  위원  그게 아동법으로 인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그럴 듯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답변을…, 혼자서만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 기능을 보면,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이나 아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수집도 하고, 요보호 아동에 문제가 있을 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불우 아동에 대한 결연이나 후원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협의회…
  곽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이 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46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46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협의회에서 회비 내는 것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당은 회의할 때 한 번씩 드리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회비도 모으고 해서 위문도 가고 그럽니다. 한사랑마을 같은 데 아동위원들이 위문을 가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박정자  위원  또,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사업하는 것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손영상  위원  그러면 협의회 위원들에게 5만원씩 수당주는 것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회의할 때 주는 거죠.
손영상  위원  몇 회, 2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손영상  위원  아동을 위해서 모이는 협의회 회원이라면 무슨 수당…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달이라든가 청소년의 달에 켐페인할 때 교통수당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뭐 수당 주는 것 있어요?
손영상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금년도에는 활동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375페이지 아동위원회협의회 회의비 또 있죠? 이것 얼마예요, 14만원?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고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비…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음료수하고 뭐…
곽희관  위원  우물우물하지 말고 화끈한 답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375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법 단속활동 1만원 20명 5회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뭔가 예산을 짤 적에, 정말로 단속 나가는 것에는 1만원씩 편성이 되고, 지역에서 아동협의회 활동을 하는데 수당을 이렇게 주고 이러니까 뭔가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단속 나가는 데는 1만원인데 여기는 또 이렇고 여기에 대해 비교를 해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 청소년보호법 단속 나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교육원 직원들이 주로 야간에 단속하러 나갈 때 하는 비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다음에 아까 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에 2명 이상씩 해서 46명의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상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식아동 지원, 동의 불우아동 돕기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각종 행사나 전체적인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1년에 2차례 정도 집체해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수고에 대한 회의비로 5만원씩 2번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보면 회의비 그것은 회의할 때 맹숭맹숭 못하니까 7만원씩 계상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면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회가 활동하는데 지원하도록 계획이, 한 가지 항목이지만 이렇게 각종 보조금 항목, 수당 항목 구분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다면 아동도 중요하고, 그 위의 지방청소년위원회도 중요한데 그것들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특히 아동위원협의회에는 인원수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 인원을 좀 줄이던가, 그렇게 각 동에 한 사람 정도면 가능할 것인데 꼭 세 사람씩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명씩 있는 데도 있으니까 각 동에 고루 안배가 됐는지 46명 명단을 주시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우리구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가 그렇게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당산2동에 3명, 도림2동에 3명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 2명씩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명단은 제가 별도로 1부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세요. 44명 정도 되면 됐지, 왜 어느 동네는 특혜를 줍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374페이지 중간에 대림3동 청소년독서실 임차료 1억 2,50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대림3동 독서실 냉방기 인입선 설치 20만원, 한참 넘어서 그 뒤에 381페이지까지 연결되는가 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차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 저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건물관리비.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이렇게 죽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총 소요되는 돈이 얼마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대림3동 독서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산노인정과 신길5동 노인정과 같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실행예산 편성을 하는 관계로 이 예산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내년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지금 '97년까지 대림3동에 2층을 임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97년 8월 31일날 폐쇄를 하고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금년 3월에 실행예산 편성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관계로 지금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1억 2,500씩이나 들여서, 이게 없어지는 돈이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만식  위원  임차료는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손영상  위원  보증금이라고 그러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임차료는 전세 보증금이죠.
이만식  위원  우리가 알기 쉽게 임차료는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없어지지는 않죠. 없어진다고 하면…
이만식  위원  임대 보증금이라고 해야지, 어째서 임차료라고 그래요?
  임차료를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증금이라고 해야지, 임차료라고 하면 월세 싹 까지는 것으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임차보증금입니다.
이만식  위원  알기 쉽게 좀 하세요. 안 물어봐도 되는 것을…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만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대림3동 청소년독서실 임차료 1억 2,500만원, 종전에도 임차 보증금이 있었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몇 평에 얼마였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6,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영상  위원  몇 평 사용하는데 6,000만원 줬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50평 사용하는데.
손영상  위원  50평 사용에 6,000만원, 그러면 1억 2,500만원은 몇 평짜리 임대 보증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것도 한 50평 수준을 계획하고.
손영상  위원  IMF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 가격은 물론이고 전·월세 임대료가 50% 이상 인하됐는데 대림3동은 어느 나라입니까?
  100%가 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같은 평수에 6,000만원짜리 임대료가 1억 2,500만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본데요, 폐쇄될 때까지는 2층 건물의 50평에 6,000만원이었고, 새로 위치가 좀더 좋은 데로 옮기려고 계획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건물은 어디냐 하면, 지금 유수지 옆쪽 미원아파트 새로 짓는 그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왜 폐쇄됐느냐 그러면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대다수의 대림3동 거주인이 이것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것을 폐쇄했던 거거든요.
손영상  위원  위치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지역 일대의 임대료가 어느 지역에 비해서 싼 지역이 아닌데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심지역인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중심지역 아닙니다. 이게 신길3동에서 대림동 넘어가는 대방천 바로 옆이거든요.
손영상  위원  아니 50평 임대료를 1억 2,500만원씩…
  시장조사 했습니까? 현장확인 해왔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손영상  위원  조사를 했다면 어떻게 종전에 십수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2년 전에 가장 호황 경기 시절에 50평에 6,000만원 임대 보증금을 쓰던 같은 동에서 같은 평수에 1억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까? 지금 50%, 30% 인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현장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물색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바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주먹구구식.
  물색도 안하고 현장 한 번 나가 보지도 않고 어떤 수치로 이걸 1억 2,500만원을 50평 했습니까?
  지금 한 번 나가 봅시다.
  이 계산이 제대로 된 예산인가, 산출기초인가?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물건을 놓고 그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임차보증금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실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1억 2,500을 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를 했으면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임차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1억 2,000을 더 하회하는 가급적이면 지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6,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것을 했으면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좋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용은 할 것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왜 건물도 물색도 안해 놓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선뜻 잘못 했다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생활복지국장, 최소한도 1억 2,5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림3동 그 일대에 3개 이상의 부동산에 어떤 평가라든가 어떤 물건시세를 근거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막연하게 여기서 1억 2,500만원 50평 이래도 됩니까?
  물론 이 돈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나라나 아주 알뜰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이, 시장 갈 적에도 딱 어느 상품을 구입하겠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가면 예산이 아주 알뜰한 살림이 됩니다.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지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또 인근 부동산 정보라든가 이런 소식의 근거도 없이 무슨 1억 2,500. 1억 2,500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작은 예산 가지고 서로 쪼개고 하는 판에 한쪽에다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이 돈 다 지출 안 하면 뭐 합니까?
이만식  위원  그거 잡아놓은 것은 좋지만 거기에 사무집기나 독서실 건물 관리비 이런 것이 50평에 해당되게 짰는데 50평이 될지 100평이 될지 아직 자리도 못 잡은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50평을 구한다고 해서 딱 50평짜리 두부 모 자르듯 잘라지는 것은 없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아니 그런데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한 단계도 아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예산만 1억 2,500을 잡아 놓았는데 1억 2,500에 해당되는 건물을 찾는 중이지요, 아직 안 찾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러니까 50평이 될지 60평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6,000만원에 50평을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다 싸졌는데 왜 1억 2,500 100% 이상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느냐 손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6,000만원에 50평을 썼다면 그 지역에 알맞는 좋은 자리를 한다하더라도 100%까지는 그렇게 비싸게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니까 1억 2,500 전액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7년까지 운영하던 건물은 '89년도의 임차 보증금이었습니다, 6,000만원이. 그것을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번에 제가 지금까지 폐쇄된 독서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아주 신길3동에서 대방천으로 넘어가는 미원아파트 신설된 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1억 2,500이냐 건물도 확보 안해 놓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러니까 이것은...
손영상  위원  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지리도 안 좋은 위치에 그 동안 독서실을 유치한 이유 한 번 설명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유치를 안 했습니다. 제가 유치를 안 했고 제가 생활복지국장...
손영상  위원  잘못 된 것은 이리 빠지시고 저리 빠지시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빠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빠질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잘못 되었다고 잘못 된 위치에다가 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방치하고 유치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방치를 안 했지요.
손영상  위원  그럼 거기다 유치한 배경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당시 방치를 안 했고 누가 그 당시에 독서실을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독서실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손영상  위원  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과정에, 만든 사람은 누구나 거기다 독서실 유치한 사람은 뭔가 내가 그리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합리성을 가져야 하지. 그냥 남이 하란다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것인데 그 동안에 보니까 사용실적도 저조하고 좋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손영상  위원  지금 속기록을 보십시오.
  대림동에서는 가장 안 좋은 위치고 거기는 독서실 위치가 아니라고 여러 번 지금 반복하셨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내가 그 질의를 하니까...
○위원장  최락희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내주세요.
이만식  위원  현장이 있어야 조사를 하지요?
○위원장  최락희  대림3동을 상대로 거기 가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어느 금액으로 얻을 수 있다는 아주 확실치는 않더라도 근사치라도 있잖아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계수조정까지 그 자료를 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림3동의 독서실 문제로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당초에 그 독서실이 '89년도에 거기 설치할 당시에는 생활이 아주 어려운, 아주 영세민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500에 대한 예산이 여기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잘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작년 '97년도에 독서실을 폐쇄하면서 6,000만원 보증금을 가지고 그 즉시 중앙으로 이전계획을 해 가지고 장소물색을 해야지. 더더군다나 IMF 때문에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이 구로동 구민회관까지 다니면서 독서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차제에 지금 현재 보증금이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지금 IMF 터지기 전에 본 위원이 올 봄에도…
  부녀청소년담당주사 여기 나왔어요, 담당자하고?
  장소를 보러 다녔습니다. 몇 군데 보러 다녔는데 1억 1,000만원까지 주겠노라고 건물을 봐 왔어요. 보고 다녔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자 있으면 와서 답변 좀 하도록 해요.
  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그 동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으로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독서실이 '89년도에 6,000만원에 전세를 들 당시에는 그 지역적으로 그 독서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뒤에 그 지역적으로 그쪽이 아파트로 다 개발이 되니까 좀 안 되었다. 그래서 이게 폐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6,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면 바로 계약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상 저희 회계처리 절차상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독서실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8군데입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임대로 하고 있는 독서실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없지요. 임대를 함으로써 그 동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만일 대림3동의 청소년 독서실 임차료 1억 2,500하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이 3,400 되지요. 그럼 1억 6,000 정도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건물주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독서실을 비우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낭열  위원  남의 건물에 임차했다가 나갈 때는 이 시설비는 전부 다 못 쓰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랬을 때 과연 남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독서실을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아예 복지관을 짓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어느 동을 지칭해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만년계약이 아닙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여기는 내가 쓸 테니까 나가시오, 그랬을 경우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타 동도 그렇지만 대림3동은 지역이 넓습니다. 넓고 주민도 많이 살고 있고...
유낭열  위원  아니, 독서실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지금 8개 구립 독서실 가운데 남의 건물에 임차해 있는 독서실은 하나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만 위치가 안 좋아서 이용 청소년이 적다 많다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잘 됐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이용객도 많았었는데 건물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비워라 그랬을 경우에는 이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전부다 못하다. 아예 이번 기회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복지센터를 짓든지 그런 식으로 청소년 독서실을 유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제가 알기로는 대림3동에 학생들도 많고 여러 가지 볼 때에 기 몇 년 동안을 운영해 오던 독서실인데 지역적으로 볼 때도 거기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유낭열  위원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금년도 예산에 분명히 그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 예산을 집행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볼 때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만약에 반영된다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반영 안한 이유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독서실 임대해서 썼지요?
  그 당시도 여러모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꾸 말씀을 번복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종전의 속기록과 또는 후자의 말씀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임대했던 건물도 보면 우리가 6,000만원을 주었지만 다행이 보증금 손실은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전세설정을 했습니까,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전세보증금?
  건물이 설정 선 순위가 몇 건 있었는지 압니까?
  액수가 얼마였는지 압니까?
  거기다가 6,000만원을 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그래놓고서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고 거기가 있을 자리였다. 또 후자는 횡설수설 아주 자리가 안 좋은 자리였다, 위치가 안 좋은 자리였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 차제에 본 위원 앞서 동료 위원 질의대로 대림3동 독서실 자리만큼은 구행정건물이 주어지기 전에는 임대로써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막대한 시설이라든가 또 임대보증금 자체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어떤 근거도 없는 1억 2,50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다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님, 또 손영상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제가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 위원이 한 번 잘 운영해 보고 앞으로 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그 시설을 하나도 손실없이, 만약에 손실되면 본 위원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시설을 그대로 복지관으로 옮기도록 할테니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우리 박 위원님이 속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제가 이 독서실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할 얘기고 지난번 예를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독서실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계시는데 대단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어느 모 위원이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반영시키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대림동이 영등포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계속 영등포구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좀더 투자할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를 하고 투자를 안 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막아주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왕 1억 2,500에다가 시설비 한 3,400하면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장소만 있다고 하면 아예 복지센터를 지을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남의 건물 임차했다가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구세라고 해서 그냥 우리 공무원들께서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깊게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한 번 투자하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필요성은 계속 느낀 걸로 답변이 나옵니다만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면 금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부분도 집행을 못 하면서 내년도에 1억 2,500에다가 한 1억 6,000 예산이 설정됐다고 봅시다. 또 내년 딱 돼서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하면 그때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왕 하려면 위원들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든 어떻든 완전하게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각오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냥 순간순간 모면하는 식의 답변보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375페이지까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 예산안 376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 3,000만원 그것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잠시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다가 다시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총무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며칠 부로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11월부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폭력업무는 검찰, 경찰, 구청, 교육위원회 이렇게 해서 남부지청 관내에 있는 각 구청과 협조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각 구청이 지원경비로 3,000만원씩 금년 예산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적인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지난번 구조 조정할 때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다가 이 업무가 그래도 대외 기관과의 협조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학교폭력지원업무를 총무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각종 행사 또는 지원 협조하는데 드는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총무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지요. 이 항목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예산을 쓸 때 총무과에서 저희들 예산을 쓰면 됩니다.
이만식  위원  이 책자에 페이지가 잘못돼 있으면 미리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고쳐야 할 내용이 많고 그대로 놔둬도 예산 쓸 때 단촐한 항목이기 때문에 쓸 때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기는 됩니다.
이만식  위원  이것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러면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내용은 맞습니다.
이만식  위원  쓸 때 총무과에다가 돈을 이전해 준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책자를 줄 때 미리 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구두상으로 이것은 총무과 것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예산은…
손영상  위원  제가 잠깐 말할게요.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약간 드리면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비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에 김두기 구청장이 있을 때 이 예산이 한 번 편성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3,0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또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만식 위원님이 아주 잘 집어주셨는데 이게 책자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3개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이런 책자를 만들고 프랑카드나 현수막을 만들라고 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무슨 유인물에 쓰여지는지는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것 좀 절감할 수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절감 문제는 의원님들 소관이니까 해주시고요, 금년도에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500에 근거할 때는 구·동 경찰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동별로 약 28만 4,000원씩 624만 8,000원이 금년도 동회비에 활동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동별로 28만원씩 지원이 돼서 동에서 청소년 학교폭력활동을 지원토록 했고 아직 미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방학 동안에 문제가 되고, 특히 겨울방학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원래 관내 3개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찰서에서 그에 대한 신청도 없고 또 지청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은 없애도 되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없애도 되는 것은 아니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락희  기획예산과장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만식 위원님께서 37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고광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시설비는 노인복지관 건설비 2억중에 0.72%가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0.72% 144만원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공사안내판이라든가 내지는 인부들 안전을 위해서 헬멧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또 기공식 때 기공식 준비하는 소모품적인 그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설계 당시에 그 기준으로 책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때 이만식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말이지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축회사에 맡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지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건축회사에서 헬멧이나 완장, 장화, 장갑 안 줍니까, 건축회사 소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 관계는 기공식 관계라든가 준공식 관계할 때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기공식 할 때 들어간다고 해도 한 번 참석하기 위해서 사서 쓰고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규정상 시설 부대비를 건축비에 0.72%를 잡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 시설부대비라 함은 시설공사에 따른 각종 부대적인 행사나 전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대로 집행되는 내역은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해야 집행되는 거지요.
이만식  위원  그거 지금 헬멧이나 완장, 장화 이런 것은 건축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인부들 부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품셈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서 만드는 규정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되면 고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모든 건축공사에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집을 지어도 제세공과, 제세잡비 잡고 설계를 하듯이 기본적으로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계약해 가지고 발주하면 헬멧 쓰고 와서 다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 소관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설비 얼마에 시설부대비 얼마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안하고 넘어갈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우리 구청에 건축과도 있고 다 있는데 잘못된 것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방금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44만원 0.72%를 규정에 의해서 잡아놓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되어 있는 잡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공사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만식  위원  나는 그거 규정을 고치는 방법이 없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축업자가 자기네 헬멧을 가지고 써야지, 기공식 때 헬멧을 쓰고 간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공사감독도 하고 하려면 현장을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제반 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77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이 10만원×22개 동×12월×50%해서 1,320만원이 되고, 또 그 위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지원이 50만원×12회×50%해서 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각 동에 2명씩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장에도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5만원씩 12번해서 300만원이 잡혔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해 가지고 5만원씩 22개 동 12개월 하니까 1,320만원이 잡혔습니다. 활동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5만원씩 12회 이랬는데 각 동에 또 협의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22개 동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동에는 몇 명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각 동에는 10명씩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에는 46명이 있고요, 동에서는 12회 월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1개 동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월 5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한 개 동에?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지도 협의회 활동 지원이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50%가 돼가지고 5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종전에는 10만원씩 지원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5만원으로. 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개 동에 몇 명까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10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20명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자체적으로 조금 늘리는 것인데 저희들은 구에서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10명 외에는 비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구에 협조하고 참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정원은 1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1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현황 같은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관련 행사라든지 청소년자립기금 같은 데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심의를 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하에 청소년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월 5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대책 3,000만원 있지요? 3,000만원도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하고 연관이 있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 관계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학교 폭력에 관해서 주로 남부지청과 경찰서와 구청이 같이 해서…
손영상  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에 월 5만원 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체에서 회원들이 회비 납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끝나고 자기들이 친목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단체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다른 단체는 바르게나 타 과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생활복지국 내에서 다른 동에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손영상  위원  이것 다른 단체가 많지 않아요. 체육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 현황 말씀 들어보니까 성과라든가 공적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저녁 때도 그렇고 회원들이 영등포역이나 자기 지역 학교 주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를 주로 1년에 몇 번씩  단속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년에 몇 번씩 행사할 때는 모르는데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저녁 먹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5만원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필수예산이 아니면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각 동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관계는 구하고 남부지청하고 각 경찰서 그리고 동하고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남부지청, 경찰서, 구, 동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할 경찰서가 3개 경찰서인데, 이 3,000만원을 구, 각 동, 경찰서에 어떻게 분리해서 지원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관계 예산이 2,5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동 협의회에서 624만 8,000원을 쓰고, 경찰서 부분, 구 협의회에서 쓸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꼭 쓴다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방학중에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쓸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한 3,000만원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웠던 것은 이 관계 업무가 총무과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 수준을 확보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책정된 2,500만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액은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624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624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깎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아요.
유낭열  위원  금년도보다 500만원을 상향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 업무를 10월달까지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5개 구청 합동행사가 우리 구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낭비성 예산지원은 하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연말연시를 기해서 각 동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나 경찰서와 합동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부 지출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학교폭력근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은 처음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척 하다가 용두사미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지조차 의심이 가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에 있는 협의회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동에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동에는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주 활동내용은 유해업소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주로 삼각지, 한강시민공원, 아동을 위한 정서육성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
유낭열  위원  아동위원 설치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번에 한사랑마을을 위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 하나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소년소녀가장 지원도 하고…
유낭열  위원  예산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각종 캠페인도 수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무슨 캠페인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저녁때 영등포역 같은 데에 가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캠페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을 하루에 한 번 하는데 50만원씩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월정으로 월 50만원씩, 50%니까 25만원이니까 월 25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별 필요성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활동비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활동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월정액으로 25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37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비 3만원, 지방청소년위원은 10명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이만식  위원  10명이 3만원이면 한 사람에 3,000원 꼴이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협의회는 46명인데 7만원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을 회의할 때 음료수라든가 잡비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하든지간에 회의비는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항목의 회의비도 이렇게 다 틀립니까? 다른 단체 회의비도 금액이 다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만식  위원  어떤 내용에 따라서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데는 10명이 3만원이고, 어떤 데는 46명이 7만원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내용을 묻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다 틀리는데 제대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앞으로 참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느 모임은 어떻게 하고, 어느 모임은 어떻게 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통일시켜서 똑같이 정확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7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맨 밑에 민간위탁금 구립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 2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대림3동에 있는 독서실까지 해서 9개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서무 9명, 수납 6명, 청소 9명, 관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24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동별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관장, 서무 다 말씀드릴까요?
손영상  위원  관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죠? 무보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무보수입니다.
손영상  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인건비를 우리구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경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관장은 무보수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 현재 손선명 씨가 영등포문고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은 상근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상근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구에서 인건비 지급이 되는 24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365일을 근무하는데 1년에 한두 차례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지도감독이 되겠어요? 친정도 1년에 한두 차례는 더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우리가 또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나가고 그럽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래가지고서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각 동에 관리를 위탁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관장이 무보수이고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관리감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하는데 언제까지 상부 방침이나 지침만 기다립니까? 능동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 1명씩 나가서 관리를 하든가 해야지, 상근도 하지 않는 민간인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직원에 대한 정년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시설의 공무원들에 준해서 합리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정년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또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도 반영이 안 되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무과장이 어떤 방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추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구립 청소년 독서실이 지금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97년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때 관장제도를 없애자고 얘기를 해서 계약기간 지남에 따라서 서무가 총괄해서 업무를 봤는데, 그때 동장 책임하에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관장이 있을 때는 관장이 관리감독을 했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한테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절약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어야지, 그냥 직원들만 있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인건비 나가는 것은 매월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와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태껏 확인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문고 쪽에서 관장이 무보수로 나가 있기는 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각 동 청소년독서실도 문고 쪽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쭉 문고에서 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들이 무보수직이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년 관계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정운  위원  문고 회장도 봉사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기다 두 가지 업무를 중복시켜 놓으면 제대로 하지를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이정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구립 청소년 독서실 8개소에 대한 인건비 내역과 어디어디에 있는지 지역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전부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2억 9,000만원에 대한 사용처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한테 상여금도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손영상  위원  상여금은 몇% 나갑니까? 그리고 각종 수당 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있다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380페이지 제일 위에 교사 중식비, 이 사람들은 이번 구조조정에 전혀 해당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공무원이 아니어도 우리 구비로 봉급을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래서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380페이지 제일 위에 교사중식비, 교사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우리구에는 156명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교사중식비 점심 먹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 끼에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월 2만 5,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니까…
이만식  위원  그러면 한 끼에 1,000원이네. 한 사람당 월 25만원?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월 2만 5,000원.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니, 2만 5,000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한 끼에 1,000원인데 그것 가지고 무엇을 사 먹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보조비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반반씩 지급하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50대 50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신길2동 구립어린이집 개관 교재 교구 및 시설비품에 1,200만원, 주방기구 및 비품에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회건설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구립시설이라는 것은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이나 토지매입도 해서, 건축도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시설까지 우리구에서 다 해줘서 위탁업자로 하여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세대의 자녀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교육시설에서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신길2동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체에다 맡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개원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교재 교구비니, 시설비용이니, 주방기구니, 비품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잡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중에는 운영체에서 2,100만원 정도를 일부 부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도 여러 가지를 해 보겠지만 실질적인 규정에는 그런 투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히 답변해 줘야지, 업자가 내가 돈을 얼마 들여서 해야겠다 하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고…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태봉  위원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좀 해 줘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2,400만원을 했다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자기들이 2,100만원을 투자한다는데 우리가 구태여 또 2,400만원을 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상 삭감에 동의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말은 저희들이 2,400만원을 책정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 '96년도, '97년도에 우리 영등포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이건 한 91㎡밖에 안 되는데, 31평이 못 되는데 저희들이 약 1,200만원 정도를 해 줬고, 이것은 그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2,400만원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2,400만원 내역에는 학습활동 교구, 시청각 교육 기자재, 음율활동 교구, 놀이기구, 시설설비, 그 다음에 주방용 기구, 비품 등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되고 난 다음에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시설은 시설·교구 소요기준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이게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2,1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서 반을 깎아서 1,200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했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구립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운  위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의무고, 또 보육 교사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없게 유난히 여기만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요? 어떻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안 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사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순수하게 제3자인 위탁자의 투자 없이 했고, 이분들은 심의과정에서도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도 두 분 참석했습니다만, 2,100만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어요, 지금 시간만 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에 신길2동을 제외한 우리 영등포구 관내의 타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신설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때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왜 그때는 다 해준다고 하고, 지금은 2분의 1로 삭감을 해도 동의를 하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삭감을 해도 되겠다고 위원님들이…
○이정운  위원  그러면 원래 과다 책정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정운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 없고, 그 동안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왔는지 전례만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다 해 줬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거기뿐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아닙니까?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25개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기본시설은 다…
○이정운  위원  다 해 줬으면 똑같이 공평성 있게 하지, 어디에…
○위원장  최락희  그러면 말이죠,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50% 삭감한 데 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50% 삭감한 내용 가지고는 이 내용대로 다 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러면 그 업자가 2,1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게 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우리 규정상에는 그 사람들이 들여서 해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써냈는데 지금 우리 과 입장에서는 구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러면 2,400만원 전 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와 3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 있죠? 그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한시적 생계보호 내용 중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우리구에는 599명이 현재 돼 있는데 갑자기 가정경제가 위축이 돼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준은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일 때 이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원래는 금년말까지 했는데 IMF 때문에 내년도는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저소득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희관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65세 이상의 취로사업 대상자가 공공근로자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생활안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각 동에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분이 많은데 지금 저소득자가 각 동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급적이면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는 생계비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하고 공공취로 관계하고는…
곽희관  위원  아니, 잘 이해를 못 하시네.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동의 취로사업자가 한 10일 정도밖에 일을 못 하니까 월 17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병원도 다녀야 되는데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항시 어느 동이건 간에 위원님들한테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전에는 일을 좀 많이 하니까 일비 1만 7,000원씩 해서 제법 보름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열흘밖에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17만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공공근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인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총액보다 줄어든 것은 취로사업비는 수시로 배정이 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로사업비도 금년도 수준은 유지할 겁니다. 지금 예산서상은 지금까지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 9,200만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은 금년도 수준은 제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곽희관  위원  금년도 수준하면 한 사람에게 10번 정도 돼 있는데, 한 보름 정도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을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시에서 예산지원될 것을 예상을 해서 상반기에 좀 많이 시키다보니까 하반기에 본청에서 지원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8월까지는 한 15일 정도 일을 시키다가,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아주 균등하게 한 12∼3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정말 다른 데서 예산을 깎아서라도 한 15일 정도는 보장을 해 주는 것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생활복지국장께서 15일 정도는 보장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8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시설비 밑에 노임소득 취로사업하고, 노임소득 취로사업 시설부대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우리가 하루에 1인당 1만 7,000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지금 여기에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 동이나 사업장에서 취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갑이나 약품 같은 것 구급상자가 각 동에 지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소모품이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취로사업이 몇 명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금년에 5만 4,736명을 시켰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볼 때는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깎여서 9억 3,000만원 정도가…
유낭열  위원  몇 명이나? 8억 3,800을 예산으로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몇 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죄송합니다. 금년에 7만 2,000명 정도 시켰고, 내년에는 5만 4,736명을 시킬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내시된 예산만 가지고 편성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취로사업비는 추가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이상은 확보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본청에서도 하반기에 또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 위에 국·시비 시설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취로사업비 위의 것은 보조금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위의 것하고 두 개 합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위의 것은 뭐고, 밑의 것은 뭐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만큼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유낭열  위원  위의 것은 국비, 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 밑에는 자체 사업비고.
유낭열  위원  구비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요, 다시 한 번 38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지금 유낭열 위원이 질의할 때 국비가 얼마 있다고 했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일 상단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위에 쪽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자체 구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집행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7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운  위원  약 7만 2,000명? 그리고 '99년도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5만 4,736명.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이 예산액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이정운  위원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난번에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죠.
○이정운  위원  답변이 획일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우리 구비가 8억 3,838만원인데 시비가 또 그만큼 확보가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그 위의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구비고…
○이정운  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국비 0, 시비 0…
○이정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 금년에는 많이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이정운  위원  우리 곽희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그 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정하는 거죠? 15세에서 65세까지는 공공근로자이고, 65세 이상은 거택보호자나 생보대상자들이 하는 노인 취로사업 지금 그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이정운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편성해야 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숫자로 보게 되면 1만 8,000이 줄었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은 상회할 것이라고 제가 아까 곽희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운  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라면서요, 국·시비도 보조가 돼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게 밑에 항목은 자체사업…
○이정운  위원  알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노임취로사업이 있고, 또 일반 보조사업에서 여기에 시설비에 취로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정운  위원  국비 부분이?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국비 부분이 늘어나면...
이만식  위원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적어도 한 2억 이상은 늘어납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금년 수준은 맞출 수 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세입예산안 39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있는데 민간융자 해준 것이 어디에 해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자활보호자 2종입니다. 2종은 자비부담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20% 부담하는 액수가 10만원이 넘으면 이게 대불을 해가지고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할상환금 들어오는 돈입니다.
유낭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무슨 예금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와 가지고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넣었다가 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이만식  위원  어떻게 계산을 뽑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전년도 수입액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요.
이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부당이득금 징수에서 부당이득금은 목에서 보면 기타 잡수입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수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진료비 초과징수분에 대한 환수액입니다.
손영상  위원  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진료비 초과징수분에 대한 환수액이요.
손영상  위원  진료비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진료비를 병원에서 신청을 해 왔는데 과다하게 신청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돈을 내 주었는데 그게 잘못 되었을 경우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환급을 받았다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환수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0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관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1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12페이지, 4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1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과태료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상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액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것이 137건에 4,630만원, 그리고 징수가 85건에 2,7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이 돈이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로 넘어가고 있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구 세외수입이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그것이 기금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과징금 부분만 시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우리 구세고?
○위생과장  윤영훈  예.
유낭열  위원  과징금 부분에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업소에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과징금을 얼마를 물었으며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융자를 받아 혜택을 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실적은 총 91건에 1억 6,8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42건에 8억 1,900만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되고 하반기에 12월 5일까지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재 20건에 약 9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징금을 시에 내는 것보다 우리 구민들이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네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영훈  그건 다른 구에서 많이 받은 그 금액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전체 식품진흥기금 지원액수가 200억입니다. 그 중에 각 구별로 이렇게 배당하니까 신청이 없는 구는 지원이 안 되고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받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서 하반기에 200억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하반기에 9억여 원을 신청을 했는데.
유낭열  위원  서울시에서는 200억의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을 해요?
○위생과장  윤영훈  그건 각 구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식품진흥기금을 거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과태료 받은 거예요?
○위생과장  윤영훈  과징금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는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 1억 6,000밖에 안 됐다는데 상반기에 8억 받고 하반기에 9억 받으면 17억 아니에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과징금만 가지고 자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못 받았었나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범주에서 하니까 신청이, 저희들 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는 전혀 한 군데도 신청 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징금은 내도. 그래서 그거 구분 없이 신청자에 대한 사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구분은 세입이 어디서 얼마만큼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나간 그 구분은 전혀 안 하는 것이지요.
유낭열  위원  그거 구분 없이 대상자가 있을 때만 선정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1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취업정보은행에서는 신문구독을 몇 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2종을 보고 취업정보은행에서 2종을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취업정보은행에서는 무슨 신문을 구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구독하는 신문종류는 내년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내년도에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 결정하고요. 일단 예산만 먼저 계상을 해 놓고요.
손영상  위원  현재는 무슨 신문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종류를 보고 있는데 제가 신문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는 사람 있어요?
      (「중앙일보하고 문화일보하고 보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취업정보하고는 동떨어진 신문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과에서 취업정보은행을 인수받아 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경제관련 신문을 보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새로 신문을 선택할 때 취업에 관련된 신문을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18페이지부터 4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역시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책자구입 2,000원씩×25부×12월×2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시대 책자구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손영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이것은 저희 과에서 소비자시대라는 소비자 보호 관련 잡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취업정보은행에 취업정보란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으로 나와 있는 잡지인데 그런 것을 25부 매달 보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것을 보는 것은 몰라도 중앙일보나 문화일보를 볼 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그것은 내년도부터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419페이지부터 보면 취업정보은행 비품 이거 얼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2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120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남아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비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손영상  위원  사람은 많습니까, 사람도 많지 않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사람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6개 책상하고 의자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책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책상하고 각종 소파, 컴퓨터, 취업정보알림판 등 여러 가지 비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취업정보은행을 인수를 하고 보니까 상담창구 길이가 이거 한두 배정도 되는 상담석이 있는데 상담요원 4명이 앉아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과 상담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좁아 가지고 옆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취업을 상담하는 실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칸막이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칸막이를 하면 옆사람하고의 대화내용이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는 책장을 하나 더 구입을 해가지고 취업정보 관련 구입한 도서를 거기에 비치를 해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소요될 예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다음에 420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5만원씩×12명×2회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는 당초에 저희들이 훈령으로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했는데 거기 12조에 보면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운영지원하고 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취업알선 증진에 관한 사항, 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대상자는 선정을 해 놓고 정식기구 발족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는 완전히 끝나 가지고 내부방침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침 받으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청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돈 쓸 일만 만듭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될 일인데. 또 하나의 협의회를 또 만드는 것인데 일종의.
  그 다음에는 421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역시 업무추진활동비 1,000만원 이런 거액이 여기서 필요합니까?
  취업정보은행 특수업무추진비가 1,44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있는 취업정보은행 업무추진활동비 1,000만원의 내역은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년도에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행사장 준비를 하는데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을 하면 60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하고 동사무소 동장들이 내년도에 각 기업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구인개척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 나갈 때...
손영상  위원  아니, 이건 취업정보은행 업무추진활동비인데 무슨 동장 업무추진활동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서 구직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직개척활동을 나갈 때 저희들이 활동비 보조로 2만원씩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창업, 소자본 창업강좌를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손영상  위원  소자본 창업 강의를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강의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손영상  위원  전문가 누구, 이 취업정보은행장이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TV라든지...
손영상  위원  은행장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TV나 라디오, 이런 데 와서 창업상담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소자본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교재를 만들어 와야 그 교재에 의해서 강좌를 할 수 있거든요.
손영상  위원  교재대 앞에 나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앞에 교재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교재대도 나가고 신문구독료도 나갔는데 또 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교재대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꾸 붙입니까?
  그리고 취업정보은행 특수업무활동비는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래서 교재대 작성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취업정보은행업무추진활동비 1,000만원은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놨고요. 두 번째 1,4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6명 지원이 누구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회원이 12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6명이 누구 누구냐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우선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제가…
손영상  위원  위원이 묻는 것부터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이 사람들은 우선 각 교회의 목사, 교육부의 관계자 그 다음에 사회 저명인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손영상  위원  왜 그러십니까, 6명이 거기 종사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종사자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취업정보 특수업무추진비가 어딥니까, 종사자가 쓰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종사자가 아니고요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손영상  위원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취업정보위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예산은 밑에 또 있어요. 위원 및 관계자 간담회 예산은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 있는가 없는가 421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이것은 별도로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창업부터 쭉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이어서 주무과장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러면 손영상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위원 일단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분을…
손영상  위원  1만 5,000원씩 20명 2회 이게 무슨 종교단체라든가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거고 또 이 위에 취업정보은행특수업무추진비는 2만원씩 6명 이것은 근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수업무추진비가 여기 직원들이 쓰는 것이지 무슨…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운영위원들 12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사회 사무처장, 남부노동지방사무소 담당과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부 그 다음에 영등포교구협의회 고문 또 서울생명교회 당회장 이런 분들을 현재 위촉을 해놓고 이 분들을 매월 6분씩 구직 개척활동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지역경제과장!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취업정보은행장 급여가 얼마씩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급여는 지금 안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안 나갑니까,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내년 예산에도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본 회의장에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 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영상  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어디 갔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금년에도 그 사람한테는 보수가 한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수가 한푼도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 분은 당초 위촉을 할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일체 보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약간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글쎄, 제가 답변을 듣지 못 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손영상  위원  제60회 임시회 본회의 3차 구청장 보충질문 답변 중에 있으니까 속기록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좌우간 현재까지 그 분한테 보수는 단 한푼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내년 예산에도 그 취업정보은행장의 보수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활동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일 위에 1,000만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취업정보은행특수업무추진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위원이 12명인데 매달 6명씩 구직 개척활동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내보낼 때 한 번에 2만원 정도의 교통비로 지원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421페이지 물었어요, 지금 420페이지 5만원씩 12명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12명 이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 숨겨놓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묻는데 자꾸 거짓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420페이지가 아니고 421페이지 1,44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420페이지 1,44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421페이지 두 번째 줄…
손영상  위원  이것은 6명 아닙니까?
  이게 6명이지 어떻게 12명이에요? 협의회 회원 12명은 위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협의회를 저희가 12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회의를 하는데 2회 해서 420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은 120만원이고, 다음에 421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에 1,440만원은 그 12명 중에서 매달 다 나갈 수 없으니까 6명만 나가는 것으로 해서 나갈 때 2만원씩 해서 특수활동비로 드는 비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협의회 회원이 12명이 있는데 6명만 나가고 6명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나머지 6명은 들러리입니까,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그러니까 6명만을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그 분들이 1년 열두 달중 한 달에 열흘씩 취업특수 활동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손영상  위원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 오셨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절대 준비된 답변이 아니고…
손영상  위원  조금 전에 속기록에도 나갔지만 종사자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6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6명 확답을 받아 놓고 질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건 우연의 일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공교롭게 숫자가 일치되지만 실제 취업정보은행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이 3명이고, 공공근로에  1명, 민간인 1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을 지급 받고 있고 공공근로 요원들은 상당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인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체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무보수 명예직이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당초에 취업정보은행장을 어떤 배경하에서 위촉을 했는지…
손영상  위원  지금 위촉배경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장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대기업의 무슨 노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일한  경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직업소개소 소장이라도 역임했던 경력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지 내가 그 사람 위촉한 배경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사람은 지금 손 위원님이 아는 그런 경력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을 취업은행장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지출할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여기 취업정보은행장에게 나가는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계상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은행장이 취업정보 직원이라든지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 사람은 직원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취업정보은행장을 위촉직으로 하는 배경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인 개척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민간인을 위촉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저기 60회 임시회 있지요. 구정 질문중에 보충질문 3회에서 구청장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가지고 오세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한 번 해 봅시다.
○위원장  최락희  잠깐 손 위원님 그것은 현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일단 이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이 어디로 집행되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승인을 하지요.
○위원장  최락희  그 문제는 내일 다시 대조해 보기로 합시다.
손영상  위원  이 산출기초 예산서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도 횡설수설하고 또 구청장의 답변과 또 본 위원이 예산 편성 배경이라든지 예산 지출 용도라든지 모든 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락희  그것은 내일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이 취업정보은행특수업무추진비는 필요없는 예산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취업정보은행업무추진활동비 1,000만원을…
○위원장  최락희  위에 1,000만원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취업정보은행특수업무추진비 1,440만원 이것도 현재로 봐서는 필요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손 위원님이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손영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담당과장이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하셨잖아요. 나중에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올라와 가지고 10%도 유지하지 못하고 100%가 삭감되는 이런 예산을 올려 가지고 위원들이 그냥 지나가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은 사실 지금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시도했던 시각하고의 시각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에 극심해지는 취업난이나 실업난에 대비해서 좀더 취업 활동을 강화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을 잘해서 잘 해볼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없으면 쓸 수도 없습니다. 예산에 아무리 공란으로 1억을 해놓아도 그 항목이 지정이 돼 있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해도 위원님들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무리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필요없는 예산을 왜 올렸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억울한 표현이지요.
곽희관  위원  그렇다면 삭감하자 했을 때 끝까지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곽희관  위원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서 이것만은 안 하면 모든 구청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하고 극한 대립을 해서 평행선을 달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곽희관  위원  그  예산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이런 예산을 올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낭비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저희들 구청 내부에서도 3번 이상을 왔다 갔다 검토가 되고 자르고 해서 이게 제출돼 나옵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건설위 예비 심사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에 관한 예산이 많이 손질이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취업정보은행의 존재유무를 한 번 따져 볼 시기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이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국가 시책입니다만 취업정보은행의 계속 유지 여부를 이 시점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하다라고 하면 참 최저의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하겠고, 만일 취업정보은행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보면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취업정보은행에 존재부터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낭열 위원님과 곽희관 위원님, 또 손영상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저희들 취업정보은행 자체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인적 구성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긍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역 내의 취업정보활동을 위한 노력은 인근 동작구청의 경우만 봐도 별도의 건물을 하나 가지고 14명의 정규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취업정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저희들은 공공근로자와 무보수명예직 포함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등한히 하는 구청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구청은 지역적인 여건이 동작이나 여타 다른 구청보다 좋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찾아오는 인력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 구청의 취업활동은 서울 시내에서 다른 구청보다도 좀 우수한 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고 그런 목적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취업 활동을 원활히 해서 구청에 대한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 사고입니다. 절대 다른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취업정보은행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날 발족을 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22명을 일단 취업을 시켰습니다. 종전에 취업정보은행이 설치되기 이전에 시민봉사실의 창구 하나를 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설할 때 실적을 보면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8개월간 349명을 취업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8개월과 3개월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성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좀 기능을 확대를 하면 대단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없애면 법적으로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행정력을 쏟아야 할 사업이 실업대책입니다.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또는 취업알선을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집약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간에 220여 명을 취업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거주하는 실직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취업정보은행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특정인인 은행장 때문에 시각을 달리해서 보시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은행장이 특정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IMF를 맞은 후 1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많이 호전되는 것 같고, 제 표현이 어떻게 들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족시키면서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거품으로 인해서 IMF가 왔고, 국민들이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좋아졌을 경우에 취업정보은행이라는 조직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3개월 동안 222명을 취업시켰다고 하면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제난 모든 면에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취업정보은행이 계속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생활복지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취업정보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취업정보은행 예산은 아주 뚜렷하게 예산에다가 사람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에다가 예산을 맞췄어요. 사람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숫자 개념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머리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사회건설위원회때는 드렸는데, 취업정보은행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체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제가 나날이 호전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업무추진활동비, 특수업무추진비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다과회라든가 일부 비용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1,000만원, 1,440만원 해서 이렇게 2,4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는 한 어떤 식으로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런 예산 없이도 3개월에 222명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 없이도 이런 큰 성과를 얻었다는데 만족합니다. 우리 정규 직원만 가져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던 중에 동료 위원인 유낭열 위원이 발언을 가지고 가셔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중요하면 생활복지국장께서 구청에서 세 번이나 심의를 해서 올린 것이 100% 삭감될 때 하다못해 50%라도 살려달라고 하든지 했어야지요. 이것은 주먹구구식도 아닙니다. 100% 아니면 50%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는데도 쾌히 승낙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속기록에 뭐라고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재료비에 쥐약 구입비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재고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사전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가지고 재고가 있으면 좀 적게 올려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으니까 삭감되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되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곽 위원님께서 100% 삭감될 때는 수긍을 해 놓고 왜 지금 얘기하느냐, 필요한 것을 올렸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유사한 문제를 질의하시면서 특수업무추진비 수준에서 이것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을 가지고 크게 씨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쥐약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국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기회가 넘어가 버려서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때 부족했던 설명을 그대로 수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쥐약부분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2분의 1로 삭감을 했는데, 조길형 위원님이 어느 동에 가보니까 쥐약을 배부하지 않아서 창고에 그냥 있더라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동사무소에서 쥐약을 배부하고 난 잔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실책이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쥐약은 3만 2,000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영등포 관내 전체 가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2분의 1 정도를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왜 생각 없이 깎일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과에서만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히 생활복지국에서는 50% 아니면 100% 깎일 수 있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을 올릴 때 실무자들께서 그렇게 심도 있게 회의를 하고 그랬으면 위원들 말 한마디에 100%, 50%가 깎일 정도로 그렇게 약한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비심사에서는 무 잘리듯이 잘려 나가도 해명 한 마디 안 하고 그대로 지나가도록 놔뒀다가 예결위에 와서 그러면 예결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면 불편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만 믿지 말고 상임위 예비심사때 사정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살리고, 깎이는 것은 깎이고 그래야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깎이도록 그냥 놔두고, 예결위에 와서는 살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제대로 기록 한 번 남겨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 질의하세요.
손영상  위원  앞서 곽 위원님께서 쥐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쥐약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입했기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신길7동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동이 잔량이 한두 박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통장은 두 박스, 세 박스씩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세와 시 보조 해서 중소기업자금이 나가는데 총 대출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은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상당금액의 중소기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데, 우리 취업정보은행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이 기업체에 취업을 시켰는지, 강제사항으로는 할 수 없어도 협조사항으로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억 정도를 대출해 주면 한두 사람 정도의 실업자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취업정보은행에다가 굳이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8년도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저희 기금으로 들어온 돈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전체가 77억 7,000만원입니다. 어제 20억 가지고 금년 12월달 심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빼고 현재까지 우리가 융자지원한 업체는 135개 업체에 118억 7,800만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융자 업체에 대해서 구인 알선을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융자 대상 자체를 중소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융자를 해 가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융자를 해간 업체에 일단 안내문을 띄우고 개척활동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이런 의지만 있다면 취업정보은행은 폐지시켜도 돼요.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135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업체에 한 명도 취업을 못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한 명도 취업을 못 시킬 정도로 영세하다면 이 업체들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개인기업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아니에요. 이 돈이 과연 중소기업자금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거금을 135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다 한 명도 취업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한 명도 취업시키지 못할 형편이라면 과연 이 돈이 중소기업자금으로 쓰여졌는가 이것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금으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고 하면 모두 다 회수해서 취업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줄 용의 없어요?
  그 자료 있으면 배부해 주시고, 괜히 취업정보은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꾸 불거지게 하지 말고, 취업정보은행 2,440만원은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더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받으시던가 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융자를 해간 업체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가능한 한 그 업체에 취직이 되도록 구인 개척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융자를 받은 업체에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 본래 목적에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거의가 제대로 사용을 했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무단으로 폐업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무단으로 이전을 했다거나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업체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적출해서 해당 은행인 상업은행 당산동 지점에다가 조기 회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올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간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문제하고 취업정보은행의 기능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중소기업자금이 대출 용도대로 제대로 쓰여졌는가 조사를 했더니 불과 몇 개 업체만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수표 추적을 했습니까, 물품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을 했습니까? 그 현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단 조사를 했더니 융자를 받아간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 업체들이라서 회계처리가 안된 업체가 많았습니다. 법인체는 법인관련규정에 의해서 장부정리를 하는데, 영세업체는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 어떻게 나갔다는 장부가 전혀 없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적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세무서에 세금 신고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정리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 정도의 업체가 폐업을 했거나 돈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조사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 제대로 조사가 됩니까? 돈의 흐름이 상업은행에서부터 누구 구좌로 흘러갔다든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 부분은 손영상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락희   곽희관   박정자   손영상   시종덕
  유낭열   윤태봉   이만식   이정운
○출석위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공우홍
  사회복지과장나지찬
  위생과장윤영훈
  지역경제과장조유근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