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14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최락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 29일 '97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조길형 의원님 그리고 허남수, 김명호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그리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232억 1,446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71억 6,226만원으로 160억 5,22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명시이월비 29억 8,542만원, 사고이월비 38억 4,892만원과 시보조금 집행잔액 5억 8,67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3,114만원으로 이를 '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이 1,187억 4,782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63억 609만원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은 총 1,232억 1,446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예산은 565억 5,714만원인데 536억 9,700만원이 수납되어 이는 전년도 대비 23억 7,479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액 375억 6,008만원에서 454억 8,574만원이 수납되어 79억 2,56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63억 609만원의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예산액과 수납액은 공히 123억 520만원으로 차이가 없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123억 2,541만원보다 5억 9,890만원이 감소된 117억 2,651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 총액은 1,232억 1,44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 1,187억 4,782만원보다 44억 6,664만원이 초과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 현액 1,250억 5,392만원 중 1,017억 6,2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내역은 명시이월비 29억 8,542만원, 사고이월비 38억 4,892만원, 불용액 110억 5,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장과 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96년 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 현액 513억원중 472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494억원 중 414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40억원이 증가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 현액 225억원중 17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예산 현액 6억원 중 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 현액 11억원이나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9억 4,067만원보다 365만원이 증가한 19억 4,432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대비 7억 3,496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9억 4,067만원 중 19억 3,349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7억 2,8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7억 2,427만원보다 1억 3,347만원이 증가한 8억 5,774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7억 2,427만원 중 3억 6,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93억 8,268만원보다 12억 8,600만원이 감소된 280억 9,668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293억 8,268만원 중 64억 8,8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1,75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775만원이었습니다.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819만원, 도로관리 상용인부 퇴직금 1,156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지장건물 철거보상 공사비 1억 4,8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비비 예산액 581만원중 보조금 반환금과 의료비 과오납금으로 510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6억 2,075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한 바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보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7년도 위탁금액은 39억 4,549만원이고 반환금은 39억 9,814만원으로 5,265만원이 감소하여 '97년말 현액은 '96년말 현액 10억 2,180만원에 5,265만원이 감소된 9억 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에서 소비성 예산과 지역사업예산을 분리해서 프로테이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의 경우 인건비가 32.2%, 물건비가 20.9%, 이전경비 15.6%, 자본지출 30.8%의 구성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건비, 이전경비는 주로 기준경비인 경상적 경비로 이루어져 있고, 인건비와 더불어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총 지출액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이 이루어진 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역사업에 15%가 투자되었다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사업비의 경우는 총 지출의 3분의 1 정도인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역사업투자비로다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역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내역이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30%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약 30% 정도가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98년도는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만 '98년도의 경우는 결산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97년도와 '98년도 세수를 한 번 비교하시겠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큰 숫자는 행정관리국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세출관계는 재무국장…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전에 재무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97년도의 경우는 세입이 총 1,500억이고, '98년도의 경우는…
손영상  위원  1,500억이요? 뒤에서 불러주는 대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있다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가지고 숫자가 틀리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지, 뒤에서 불러주는 대로 답변을 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숫자가 틀리면 허위 답변이 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97년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507억 9,000만원입니다. '98년도의 경우는 약 1,398억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398?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플러스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분리해서는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분리해서는 일반회계는 '97년도의 경우에는 약 1,187억이 되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1,048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표지 빼놓고 3페이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 현액 1,250억 5,392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071억 6,226만원인데, 그중 불용액이 110억 5,732만원이나 됩니다. 전체 예산의 약 9%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전체적인 민방위비 예산 현액 6억원 중에서 5억이 집행되고 1억이나 지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 장에 있는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 110억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억 중에는 계획변경 취소가 9,726만원이고, 집행사유 미 발생이 1억 8,756만 8,000원, 예산절감이 45억 6,190만 3,000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44억 8,40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8,673만 3,000원, 예비비가 11억 3,982만원 해서 110억 5,7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석된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를 분석해 봤더니 8,914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6,800만원, 집행잔액 1,824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2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정운  위원  본래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10% 이상 예산절감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17, 18%가 되네요. 너무나 과다 편성된 것 같아요. 그것도 내역을 좀 주세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외수입부분에서 원래는 375억 6,008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수납된 것은 434억 8,37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부분 예산편성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그 주된 내용이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96년도 사고이월액이 63억…
유낭열  위원  그렇다고 해도 수납된 것이 79억 아닙니까? 그렇죠? 초과 수납된 것이 79억중 전년도 이월액이 63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정인화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16억 정도가 초과 수납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세입부분 예산 책정을 할 때 너무 과소 책정되지 않았느냐, 우리 영등포구가 세수를 많이 거둬들였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매년 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을 받는 이유가 원래 예산 책정을 할 때 너무 과소 책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책정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부분에서 상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시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지방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파트단지 같은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 중에 우리 구유재산이 포함되어서 그것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이 들어온다던가, 이것에 대한 분석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7억, 8억, 10억 이렇게 증가된 예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16억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시고?
○재무국장  정인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된 것인지 분석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무국장  정인화  그러나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세외수입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잡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 후퇴로 인해서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낭열  위원  '97년도에는 경기침체 시기가 아니고.
○재무국장  정인화  그때도 경기가 후퇴되기 시작한 때로 기억합니다.
유낭열  위원  '97년도에는 상당히 호황을 이루었던 때 아니에요? 그때는 상당히 호황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재무국장  정인화  여하튼 저희들이 5% 정도를 작게 잡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1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저희 구의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관리시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구 살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막대한 세입 결손이 전망됨에 따라서 지난 9월 금년도 당초예산의 9.2%를 축소 조정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도 최대한 절약하여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한, 말하자면 IMF형 실용예산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98년도 세입추계 전망을 토대로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대폭적인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에 따른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관련 비용이 증대되어서 영점 기준 즉, 제로베이스에서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 등은 우선 확보하고, 경상비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절약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기본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를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경비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재원이 많이 드는 투자사업은 투자시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규모 지역생활 민원해결 등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투자사업만을 제한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지난 '94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적정재원 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총 1,278억 8,2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8.6%가 감소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2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2.0%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56억 2,800만원으로써 1.8%가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9년도 예산 규모는 총 922억 5,40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액 1,092억 5,800만원 대비 15.6%가 감소되었고, 최종 예산액 1,048억 6,400만원 대비해서는 12.0%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22억 5,400만원이며, 그 중 자체 재원이 761억 1,000만원으로 구세가 55. 2%인 509억 5,8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251억 5,200만원인 27.3%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존 재원은 161억 4,4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68억 2,900만원인 7.4%를 점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93억 1,500만원인 1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82.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의존재원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말씀드린 대로 509억 5,800만원으로 '98년 당초대비 5.3%인 29억 200만원을 지난 추경시 이미 감액한 바가 있으며, 내년에도 1.8%인 9억 5,500만원이 감소되게 되는데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구세 징수율 저조와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 등에 따라서 세수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말씀드린 대로 총 251억 5,200만원으로 '98년 대비 31.9%인 80억 2,500만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4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8%인 8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융자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2,9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2억 2,8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시세 등 각종 징수교부금 3억 7,3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은 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300만원으로 '98년 대비 45.2%인 71억 8,900만원이 감소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8년도 세입감소 여파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및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의 급격한 감소로 52억 6,800만원, 도시가스융자금 원금수입 15억 7,600만원, 여의도 공동구 위탁관리 주체 이관에 따른 잡수입 등 6억 7,500만원이 대폭 감소된 반면에 재산 매각수입 8,100만원과 과년도 수입에서 2억 4,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68억 2,900만원으로 '98년 대비 49.6%인 67억 2,000만원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는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양화폭포 근린공원 조성, 건강증진센터 의료장비 구입 그리고 한강 둔치 환경미화원 인건비, 버스전용차선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이 감소되게 되었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아직 확정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3억 1,5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49.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98년도 당초 예산 164억 4,700만원에 비하면 43.3%인 71억 3,200만원이 감소된 수준인 것입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가 최근 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대폭 감소되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22억 5,4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1,048억 6,400만원 대비 12.0%인 126억 1,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관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11억 8,700만원으로 예산 총액중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대비 31.6%인 5억 4,9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98년도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사무경비 5억 2,600만원과 구의회 사무국의 인건비와 의회 의원정원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감소된 반면에 선진국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경비는 7,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48억 8,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중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2.3%인 10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직원관련 경비는 체력단련비 250% 전액 삭감으로 29억 4,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무원 퇴직자 급증에 따른 퇴직수당과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인상, 성과상여금 신설 등으로 32억 5,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신규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 8억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및 운영비 3억 3,800만원,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및 행정전산화 3억 4,9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에 동청사 보수공사비 1억 9,500만원과 '98공공근로사업비 보조금 27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229억 5,7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8년 대비 18.5%인 52억 2,6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보건소직원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분과 건강센터 개설에 따른 공사 및 장비 구입비 등 총 3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9,0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비가 10억 1,600만원, 하수관 개량 및 하수도 준설 공사비 21억 600만원 등 총 36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일용인부임 1억 1,600만원 그리고 공원 및 녹지분야 투자사업비 11억 4,500만원 등 총 12억 6,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원 및 녹지대 관리유지비는 6,800만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부문은 123억 7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 대비 8.9%인 12억 1,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저성장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장적 경비는 많이 증가되었는데 복지관 건립 등 투자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0억 500만원, 대림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8억 7,900만원,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비 연부금 7,300만원, 쉼터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비 시비보조금 5억 3,600만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에 노인봉사활동 등 노인복지비 3억 4,100만원,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7억 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여성복지 향상, 청소년 복지 등은 4억 3,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6억 7,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가 안 되는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대비 39.3%인 4억 4,0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도시설계지구 설계용역비 3억 7,500만원과 경상비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1억 1,1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대비 91.3%인 11억 6,600만원이 감소된 수준인데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 부문을 말씀드리면,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 부문은 45억 2,7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대비 38.8%인 28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및 정비 분야에서 26억 7,600만원, 공동구 위탁관리비 4억 8,600만원이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가로등, 보안등, 펌프장, 유수지 등 시설물 관리유지비는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통관리 부문은 6억 3,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대비 8.2%인 5,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상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관리비는 12억 3,8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대비 5.7%인 6,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화생방 대피소 정비와 병무보조 인건비 등 경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7억 3,4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삭감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 규모의 1.0%인 9억 3,400만원으로써 '98년 대비 11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감소에 따른 감소액 3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33억 6,7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28억 500만원 대비 20.0%인 5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모두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1,1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6억 8,400만원 대비 3.9%인 2,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지원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315억 5,0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315억 1,600만원 대비 0.1%인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이 11억 2,500만원 감소한 반면, 주차요금 수입 2억 3,400만원, 견인수수료 수입 1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4,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택가 주차장건설 사업비 267억 5,500만원, 민영주차장건설 융자금 10억원, 민간대행 견인관리비 10억 8,000만원, 경상비 및 예비비로 2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년 대비 3,4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경기침체 여파가 내년도에도 이어져 우리구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9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은 이러한 재정형편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절약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삭감과 상용직 인력 축소 정비로 다소 감축되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원의 2000년도까지 한시 정원 유지와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의 퇴직자 급증에 따른 퇴직수당의 대폭 증가로 세출 소요예산을 올 수준 이하로 줄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경상비는 금년도에도 대폭 삭감운용 중에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에 따라서 '98년 수준 이하로 실 소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사업비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추가 감축의 어려움으로 '99년도에는 사업비 축소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 등 최소한의 투자사업에만 반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0년이 시작되는 1년 전의 해로써 21세기 전환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세심한 배려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수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구체적인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예산규모, 재정여건,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고, '99년도 세입세출 재원현황과 분석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 중점심사 대상 분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99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도 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

  이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사전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편성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페이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3페이지 하단의 주민등록과태료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4페이지 상단 호적과태료와 35페이지 주정차장 운영수입,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37페이지 보통교부금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39페이지 병무행정보조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0페이지 상단의 여권행정보조, 새주소부여사업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81페이지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관리국장 답변 좀 해주세요.
  산출기초란에 보면 절감편성란이 나오지요.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의 전체적인 절감편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면서 수용비라든가 이런데 30% 정도...
○이정운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전체적인 액수만 답변해 줘요?
  행정관리국 소관 절감편성 내역의 전체적인 액수만.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271만원을 절감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중에서 절감편성된 것이 얼마냐 묻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정운  위원  총액을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왜 하느냐 하면, 처음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기획예산과장 나오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에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이 7억 4,514만 8,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만 절감편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합계를 해 보면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관리국에 소요되는 총 '99년도 예산액과 틀리겠지요. 산출기초액은 빠진 상태이고 이 전체적인 7억 4,514만 8,000원이라는 것이 산출기초란에는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에는 빠진 상태예요, 그 금액이. 그러면 예산심의하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할 때 혼돈이 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는 예산심의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는 향후에 제출해서는 안 돼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은 총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정확한 예산심의가 되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액과 기초란에 나온 총액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 액은 빠지지 않은 산출기초액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서면으로 추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서면보고가 아니고 이런 것은 제대로 하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이따 별도로 해서 내가 이해를 시켜줄테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82페이지 8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청사 제수수료해서 버티칼 세척을 연 4회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버티칼 세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커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합니다.
○이정운  위원  다른 데에 예산서를 보면 커튼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버티칼로 나왔고…
○총무과장  송요출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은 버티칼과 커튼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다른 데는 2회씩으로 되어 있고 한데 여기는 4회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는 2회하고 여기는 4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입장에서 2회, 4회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굳이 2회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을 2회로 해야지 40만원씩 4회 하면 16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 반 삭감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예산심의 때 각 실·과에 배부되고 있는 신문 구독에 대해서 국장실에 4부, 과에 2부, 동사무소에 3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일절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만들고 있는 현수막은 어느 통계 부서에서 가격 및 현수막 제작 숫자를 통제하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에 앞서 사전에 구청측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낭열  위원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고광독입니다.
  지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간지 구독 관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소장실 해서 6종씩의 신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당관하고 각 과 사무실에는 2종류가 들어가고 동사무소에는 4개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신문을 보는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위원회의 얘기는 각 동의 현황을 보면 3부에서 6부로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3부로 했으면 좋겠고, 각 과는 2부 그리고 국장, 보건소장실에는 4부 그 다음 구청장이나 문화체육과는 구청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도 좋지만, 나머지 부서는 그렇게 과별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아까 구청장실 6부, 국장실 6부, 동사무소 4부, 과 2부 이렇게 됐는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국장 실에 4부, 과 2부 그 다음에 동사무소 3부 그리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주로 담당하는 문화체육과는 자기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보도록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신문은 좌우지간 신문사별로 나올 때 일관성 있게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성 있게 기사화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보취득 차원에서는 신문 있는 대로 다 보여 주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각 과나 국장실에 배달되는 신문이 과연 다 보아지느냐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어려운 긴축재정인데 얼마나  예산이 절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일률적으로 조금 부수를 줄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얘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동사무소 1부 하고, 국장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실하고 소장실은 일곱 분인데 일곱 분에 대해서 2종류 마이너스를 말씀하시는데 관리자고 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6부는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현재 각 국장실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개별적으로 보다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개인 돈을 주고 본다는 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오는 신문 부수의 현황을 나한테 그렇게 제출해 주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종류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더 올라온다고 해도 이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 소장실은 몇 분이 안 되니까 거기는 6종류로 해 주시고, 동사무소는 1부 정도 감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질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 재무과로 하여금 단가계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가계약 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일이 되도록 그리고 값도 차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제수수료에 보면 지금 당직실 침구구입 해 가지고 3만 4,000원에 122만 4,000원 또 밑에 보면 침구세탁비 144만원, 버티칼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전기안전점검에 대해서 658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청사 전기안전점검은 월 몇 회 정도 와서 점검을 하는지와 지금 현재 당직실 침구가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침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들 사실은 800∼900명이 계속 쓰다 보면 자주 갈아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침구구입비가 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새것일 때는 2∼3개월 쓰다가 계속 세탁을 하지만 침구가 더러워지거나 좀 지저분해지면 바꿀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추가로 더 여유 있게 구입해 놓는다는 뜻이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보통…
박정자  위원  지금 당직을 몇 분이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하루 저녁에 보통 7∼8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정한 기간에는 새것을 쓰고 또 일정 기간에는 세척을 해서 빨아 쓰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침구 관계는 우리 총무과에서 되도록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월 4회 이상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월 4회 이상 와서 점검을 합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전자복사용지 이것은 '98년도하고 '99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만식  위원  뭐, 단가나 용량이나.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전자복사용지 이것에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은 월간 정보지에 의해서 그대로 나온 것이지, 지난해의 금액하고는 사실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비교한 것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조달단가에 의해가지고 나온 것을 그대로 산출기초로 썼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사용량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사용량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폐백실의 비품교체 18종에 50만원 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왜 폐백실의 비품을 교체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게 지금 저희 구민회관에서 예식장을 빌려주고 그 폐백실을 저희들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펫이라든지 등받이라든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쯤은 바꿔줘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연간 보통 200회에서 250회 정도 예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박정자  위원  연간 200회요?
○총무과장  송요출  연간 200회에서 250회 정도로 예식이 들어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결혼식 장소를 무료로 대여해 주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예식장은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식장은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각종 폐백실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비품도 우리가 구입해서 빌려주는데 이렇게 무료로 대여를 해 줘서 되겠어요? 타 예식장과 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년 이렇게 무료로 빌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구민회관의 사용 문제나 우리 구내 강당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와서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실질상의 무료예식을 해 주면서 또 이 비품까지 구입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짚고 넘어간 것인데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17만원씩 12개월 해서 204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디에 쓰는 승강기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구청 청사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17일날 계약 금액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연말 내에 발주를 하도록 해서 내년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예상을 해서 안전점검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면서 안전점검비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날 가서 재확인을 해 보니까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이 안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실무과장 입장에서 지금 발주를 하면 제 생각에는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우리가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안전점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그 때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금으로 하면 되지, 왜 이것으로 하느냐 하는데 안전점검비용은 사실 하자보수 금액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의무적 검사비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회를 산정한 것은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뭔가 잘못하기는 했습니다. 한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원칙적으로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한 달에 한 번 받고 그것을 1년에 정기 검사할 때 그 안전 점검한 것을 뒤에 붙여서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거 반영을 시켜야겠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일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청것 얘기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처음 설치하면 얼마 동안 A/S 기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자 보수라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고쳐주는 것이고, 안전전검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게 하고 1년에 정기 검사할 때 월별로 했든 확인서를 뒤에 붙여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해주는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시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승강기를 설치를 하면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요. 받도록 돼 있는데 각 회사에서 정기점검료를 보통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책임을 져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된 대로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하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95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게첨용 여기는 매월 게첨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태극기하고 구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게첨을 해야지요.
○이정운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계속 게첨을 해왔습니다.
○이정운  위원  매월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매일 하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구민회관 및 구 청사 게첨용 해 가지고 매월 2만 5,000원씩 2개소에 4종이라고 한 것은 매월 한 번씩 교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매월 교체해 왔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구청은 자주 못 가지만 구민회관만 보더라도 매월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총무과장  송요출  태극기 관계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98년도 집행내역을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96페이지와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8페이지와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나간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구민회관 공공요금에 보면 전기요금 6,720만원이 있는데, 구민회관 식당은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식당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4페이지와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박정자  위원  105페이지 아랫부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98년도 예산액 대비 약 70%나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직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직원생일 올해 같은 경우에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1,600여 명의 직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도 감편성해 가지고 지금 3,300만원으로 만들어 놨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가산금으로 편성된 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 뽑아져 있었기 때문에 적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 정도를 더 실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07페이지 맨 위에 군경위문 및 격려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군경위문 및 격려는 연말이라든가 추석때라든가 이런 때 각 경찰서하고 군부대에 위문을 갈 때 나가는 격려금입니다. 일하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 경찰서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송요출  아무래도 영등포가 더 비중은 있지만 노량진하고 구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세 곳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안양에 있는 213연대 1대대가 우리 소관인데…
박정자  위원  어떤 근거로 우리가 거기까지 위문을 갑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순수하게 위문품으로 격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혔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군경 전부 다 하는 거니까 동에 있는 중대본부까지 포함해서 격려를 하는 것이니까요.
박정자  위원  국방부 예산도 많은데 국방부에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격려성 경비니까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근거 없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사실 예비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나오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박정자  위원  타구에서도 이렇게 예비군 격려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하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488만 7,000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능직들이 풀 T/O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보통 18개월에서 26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쓸 경우에는 월 인건비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용직이라든가 일용직을 다 없애고 이 사람들로 바꿨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3명을 별도로 더 받아서 싼 임금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기존에는 상용인부를 썼는데 공익근무요원 세 사람을 더 쓴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겠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올해는 상용이나 일용인부임을 하나도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99년도부터 예산집행을 하려면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용이나 일용인부임은 별도로 계상이 안 되고, 신규로 보충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만 편성이 되었다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104페이지에 구민회관 건물 유지비 5년 이하 해 가지고 94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 예산편성지침에서 건물신축 후 몇 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민회관은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서 누수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회관을 개관한 지 불과 5년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부실공사죠? 총무과장께서 물이 샌다고 했지 않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유인물도 갖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98년도 예산액 대비 약 20%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구 청사 외벽타일 교체공사는 필히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가 원래는 본타일로 했다가 또 별도로 타일을 입혔었는데, 지금 현재 그 중간 중간에서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판넬과 본타일 두 가지로 이 안을 잡았는데, 판넬로 했을 경우에 5억 6,000만원이 들고, 본타일로 했을 경우에는 3억 9,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람이 다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3억 5,000이 아니라 더 들어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판넬로 해서 5억 6,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잡을 수 없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본타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잡자고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사실 주관 과장의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없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것이고, 심지어는 어디를 가야 할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 총무과장이 아주 달변가이신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이정운  위원  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언제쯤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88년도 한 번 고쳤고요, '96년도에 8,000만원을 주셔가지고 옥상에 한 줄을 완전히 뜯어내고 지금 입히지 않은 상태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왜 '96년도에 마무리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돈을 반영할 때 그렇게밖에 반영하지 못해서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일부분만 손을 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제대로 했어야지, 2년 전에 한 것을 그 밑에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살림을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구 청사외벽 타일교체공사비가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송요출  타일을 보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물이 스며들게 되면 전체가 다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하면 일부분이라도 받아가지고 우선 청사 외벽에 안전망이라도 쳐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모든 게 긴축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몇 %, 몇 % 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 청사 본관 외벽 타일교체공사를 한다고 3억 5,000만원을 올려왔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이 금액도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110페이지와 11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4페이지와 115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16페이지와 11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와 11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아랫부분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98년도 예산액대비 약 50%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121페이지에 있는 직원 휴양소 금액이 지난해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6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금 119페이지 질의했어요.
○위원장  최락희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연결된 겁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11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21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12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넘어갔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120페이지 맨 밑에 산출기초에 한국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 156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한국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는 본인들이 가서 하는 경우는 별개이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는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6명에 대해서 연 2회를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12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8년도 예산액보다 한 80%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97년도에는 저희 직원중에 명예퇴직을 한 직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 28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105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7,100만원×70%, 4,970만원, 구청장 이것하고, 107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구청장 65만원×12개월, 780만원, 그리고 또 123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50만원×1명×12개월 해 가지고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이 1년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태봉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98년 10월 29일자 한겨레신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구청장의 경우 15억 범위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30%를 감한 10억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당초보다 50%가 절감 편성된 6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25개 구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인근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11억 1,7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동작구도 9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6억 2,000만원으로 25개 구 중에서 제일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윤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5페이지에 있는 정원가산금에 대한 시책비는 직원 생일선물이라든가 체련대회때 직원들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유낭열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970만원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구청장 65만원, 부구청장 60만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윤태봉  위원  123페이지 맨 상단에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별로 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태봉 위원께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업무추진비니까 용도가 다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분리시켜서 다른 사람이 첫인상에 봤을 때 숨겨놓은 인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뭐고 또, 업무추진비…
  그리고 여기에도 제목은 분명히 업무추진비인데 그 옆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써놓았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소요소에 있는 것은 국별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별로는 또 국별 행사가 있고, 또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편성된 것은 구민 전체에 대한 행사를 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행사비에 필요한 것을 사용해야 되고, 국별로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윤태봉  위원  '99년도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로 얼마가 편성되었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시책추진업무비는 7억 6,000만원입니다. 그게 구청 전체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 말고는 판공비 같은 것 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옛날에는 판공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용어가 바뀌었다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도 지침을 내려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많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구 살림을 이끌어나가다 보면 이 정도의 예산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행자부 내에서도 지침상에 14억 범위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의 맥시멈(maximum)을 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30%를 감한 10억 내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동·구별로 구청장 판단하에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편성했다가 50%를 감해서 6억 2,000만원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10억 범위 내에서 7억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1년 살림을 살 것 아니냐? 주민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구, 동, 보건소, 의회에서 '98년도 예산액 413만 5,000원에서 8억 1,889만 1,000원이나 대폭 증액 편성된 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성과금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력단련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전체 기본급여 총액에서 24분의 1만큼은 별도로 성과금 예산으로 책정을 해놓고 지금 쓰는 방법에, 일을 잘 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을 구분을 하게 해서 나중에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돈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 8억 2,300만원이나 와야 한다고 그러는데,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성과금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개인 회사로 말하면 일종의 일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덜 주는 이런 형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제도로 기본적인 전체 틀을 바꾼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정운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은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총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요, 일반 기업체처럼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성과금을 좀 더 주고, 지금 체력단련비를 없애면서 연봉제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연봉제는 아직 실시가 안 됐으니까 접어두고요.
  그래서 일반 경영체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행자부의 방향이고요. 그러면서 전체 직원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0명 중에서 50명, 50%입니다. 돈은 8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명 중에서 10%는 연말에 200%를 완전히 주고, 나머지 10%는 100%를 주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50%를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일반 경영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 혁신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성과금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성과금에 대한 기준도 같이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내려왔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인원이 108명, 32명, 1,6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어디다 기준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이만식  위원  12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08명, 공로연수비 32명, 구청장표창 부상품 1,600명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인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식  위원  예.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정원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같은 경우에 3박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일반직, 기능직 해서 정원의 3.2%를, 부서별로 1명꼴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부서별로 1명씩?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도…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한 부서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 기준을 잡아서, 더 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전체 직원의 한 3%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혜를 주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없으면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굳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가 기준점을 하나 만드는 거니까요.
이만식  위원  해당도 없는데 그냥 막…
○총무과장  송요출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배급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구청장표창이 1,600명이나 되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구청장표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표창도 많이 있는 거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민활동비에 3만원에 3억 1,140만원인데 865명에 대한 활동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정액으로 해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돈입니다. 별도로 따로 드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해서 5급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니고, 6급 이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대민활동비로?
○총무과장  송요출  명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127페이지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30페이지, 1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34페이지, 1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135페이지에 동청사 게양기 구입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91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민회관과 구청사는 연 1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4회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이정운  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구민회관은 1년에 12번씩 해야 되고, 동에는 분기별마다 1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의 형평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 반영을 동청사 말단 기관에는 4번만 해야 되고, 구청과 구민회관은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기를 바꿔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은 동과 밸런스(balance)를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꼭 그대로 따라주려고만 하지 마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구청이나 구민회관은 영등포 41만 구민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 게양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좋은 것으로 항상 걸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12번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동사무소 4번은 너무나 적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야지, 위원들이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나간 페이지입니다만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수료에 청사 커튼 세탁비라고 해서 2,100원×30매×2회×22동 이것은 아까 버티칼 세탁비하고 다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동사무소 겁니다.
윤태봉  위원  동사무소 커튼 세탁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135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유지 소모품, 주민등록증대사표 세대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주민등록증대사표 개인별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주민등록에는 세대별카드가 있고 개인별카드가 있습니다. 세대별은 가족 전체가 다 나오는 거고요, 개인별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것으로 양식이 틀리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꼭 갈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개인 주민등록에 대한 대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만식  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본 세대별카드하고 개인별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으로 대사를 하기 위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대사를 하기 위해서 전산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요?
○총무과장  송요출  출력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살리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됐으면 수정을 해서 고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번 검사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홍보물에 보면 국기달기 안내문 제작에서 5만원×5회×22개 동에 550만원이 계산에 잡혔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 왔어요? 국기달기 안내문 제작 말이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사실은 국기는 1년에 여러 번 다는 건데, 요새 사실은 국기를 잘 안 다는 경향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지침을 내려서 빨리 하라고 하는데 5회를 100% 다 했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다 해 주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홍보를 해 주더라도 사실상 가정집에 안 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많이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없는 형편에서 굳이 5회씩이나 제작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는 시키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5회까지 할 거냐고 하는 데는 자신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2회 정도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사무소에?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 나 이 국기달기 책자 한 번도 못 봤어.
○총무과장  송요출  책자가 아니고 유인물로 하는 건데요.
윤태봉  위원  여기 안내문 제작이라고 돼 있잖아?
○총무과장  송요출  안내문이라고 해서 꼭 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윤태봉  위원  난 이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5회씩이나 22개 동에 550만원이나 잡혔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동을 지도감독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는…
이만식  위원  그것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자  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반드시 5회 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잡혔으면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136페이지, 1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아랫부분의 산출기초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이 각 동청사가 면적이나 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차량 22대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8만 3,170원씩 또, 동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이 14만 8,59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관리과에서 매연관계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정운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각 동에 나가 있는 차량이 똑같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는 평균치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어 금액이 일률적으로 각 동이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건 내구연한에 따라서, 오염유발 횟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올렸는데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1년 차이랍니다. 1년 차이면 금액 자체에 큰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청사는 건물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전체적인 액수만 해 놓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동청사 14만 8,590원 또 차량 8만 3,170원 이렇게 해놓고 22대라고 하면 22개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평균치로 해서 내놓을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금액만 산정을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가 나오고 환경과에서 자료가 나오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각 동에 차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배정을 해 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정운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평균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총무과장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자꾸 번복하는 답변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제2건국위원회 위원 수당 해 놓고서 5만원×30명×6회 해가지고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제2건국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 11월달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5인 이내의 제2건국위원을 지금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가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중에 당연직이 구의회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경찰서의 경무과장 또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30명을 잡아 놓은 것은 구에 있는 사람들,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최소한도로 30명 정도는 위촉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회의를 연 6회 했었을 때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제2건국위원회는 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조례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경우이고 각 위원회에서...
윤태봉  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송요출  다른 위원회들은 다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참석수당을 주니까 이것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규정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꼭 줘야 된다고 이게 자료가?
○총무과장  송요출  줘야 한다는 규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송요출  줄 수 있다는 규정이지 줘야 한다는 규정은 분명히 아니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금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감안을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송요출  주셔야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 13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국기달기 안내문 제작 이거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두 번 정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도에는 몇 회로 해서 예산을 얼마 반영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3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도 예산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몇 회에?
○총무과장  송요출  횟수까지는 제가 지금. 횟수는 똑같게 해 놓고 금액만 385만원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횟수는 똑같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5만원씩 했나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원래가 5만원이니까요.
손영상  위원  그건 몇 회 했는가 자료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불용액이 남아 있다면 얼마 남아있고 지금 준비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이걸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범위 내에서 동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동에서 실질상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동에서 5회를 2회만 하고 3회는 그냥 어떻게 쓰는 거예요, 회식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거야 그렇게 쓸 수는 없겠지요.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현재 제2건국위원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9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에 405만원, 또 142페이지에 20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분산해서 예산이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손 위원님한테 혼이 났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앞에는 위원회 수당 명목으로 들어갔고 뒤에 지금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건 일종의 업무추진비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 이런이런 부류로 해서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대회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지금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업무추진비로 지금 현재 두 군데로 나누어 놓았군요, 여기 보니까...
손영상  위원  세 군데.
윤태봉  위원  세 군데네 그럼 너무 많으니까...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침은 내려오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의 중앙 쪽에서도 지금 민간인으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 가지고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박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 위에서도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고 어제, 그저께 처음으로 공문이 하나 와서 그냥 위와 상관없이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만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행정자치부에서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서울시에서 저희들 공문서를 받은 게.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리 왔겠지요.
박정자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지명위원회 위원수당해 가지고 30만원인데 이 지명위원이라는 거 취지가 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새로운 지명을 만들거나 변경을 하거나 할 때는 지명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픈을 해 놓고 이름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연 어느 이름이 좋을 것인가 해서 그걸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정질의에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고 해가지고 여기 구청측 답변은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근거 있이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정자  위원  아니,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지명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새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구성된 게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총무과장  송요출  '88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명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식  위원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했는데 5만원씩 402명, 이 402명은 어디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대신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락희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이건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매식비는 동직원에 대한 매식비로 한달에 10일 범위 내에서 1일에 5,000원씩해서 10일이면 5만원인데 10일 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특근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특근할 경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실제로 특근할 경우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사무소에 몇 명씩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각 동사무소 총 402명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원이 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전원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0일 범위 내에서. 요즘 구조조정도 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라든가 내부일이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 30일 중에서 최소한 10일 정도는 특근을 했을 때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밥이라도 먹게끔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5만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돈이라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0일 범위 내에서 하되 10일을 못하고 9일 하면 4만 5,000원이고요. 10일 이상을 해도 5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다 똑같이 하는 것이지 뭐.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0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봉  위원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141페이지 제2건국운동 관련 업무조정 및 협의 해가지고 405만원 예산 잡힌 거 하고, 또 142페이지에 제2건국운동 관련 시민대회 100만원씩 2회 해가지고 200만원 잡힌 거 하고 이것은 예산 삭감해도 되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윤태봉  위원  삭감해도 되죠?
  아직 구성도 안된 상태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죠?
      (「안 쓰면 되지요」하는 이 있음)
  안 쓰는게 아니고 예산이 잡혔으니까.
손영상  위원  안 쓸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는 없지.
윤태봉  위원  그렇지. 안 쓸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는 없잖아.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다 표시를 해 놓으신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위원회 수당이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개 위원회의 2,5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와 구청 임의대로 위원회를 구성한 위원회가 있지요. 그걸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다시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러면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반장보상품 거기에는 4,911반 중에서 한 50%만 편성이 되어 가지고 1억 2,27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만 편성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12월 12일 모 일간지 신문을 보면 반장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5만원은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만일 이렇게 되면 안 쓰겠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운  위원  예, 두 가지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물을 때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14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비가 시·구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넘어가면 146페이지에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것 좀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우선 반장 보상품이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설하고 추석에 2회에 걸쳐서 보상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일단 그 2회를 1회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0%를 해 놓은 것이 되고요.
  또 12월 12일날 이정운 위원님께서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제가 지금 갑자기 신문을 찾으니까 안 나오는데 그 다음날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신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또 저희들 행자부의 ...
○이정운  위원  아니,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
○총무과장  송요출  만약에 됐다면 물론 못쓰게 되겠지요.
○이정운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송요출  그리고 새주소 사업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주소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구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해서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정운  위원  아니, 그건 알았으니까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총무과장  송요출  사업의 효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저로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강남하고 안양시가 1차로 시작을 했고 이 새주소 사업이 새주소 추진사업하고 호적전산화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지금 실직자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여러 가지 일환으로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큰 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사업과 구비사업 반반씩입니다. 반반씩을 해서 사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 시 예산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이걸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공부상에 있는 번지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그 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정운  위원  아니, 그건 그대로 유지하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유지하고, 새 번지로다가 하는 것은 새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구비 각 50%를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혼돈이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당분간은 혼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뒤에 전산장비도 같은 보조사업 쪽으로 있는데 그건 순수한 구비로만 편성이 되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시·구비 같이 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거기는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전체 8억 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비로 받게 되는 돈이 4억 5,000 정도가 지금 시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고 있어요. 신규로 편성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인 액수가 6억 6,263만 8,000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구비로 나가는 건 각각 50%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전산장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된 금액이에요.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건 시비가 반영이 안 되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하는지?
○총무과장  송요출  이 PC자체가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대신 시비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 위에 새주소 부여사업 내용하고 밑의 전산장비하고는 틀리다고요. 같은 사업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라고 옆에 써 있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업그레이드만 우리 구비고요. 나머지는 다 반반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걸 왜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별도로?
○총무과장  송요출  이건 우리 전산장비가 우리 장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게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 내용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송요출  그쪽을 사용하더라도 그 장비 자체는 저희들 것입니다. 저희 구청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도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왜, 우리 구비만 1,163만 8,000원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운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왜냐하면, 새주소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일반행정 사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새주소에 맞게끔 다시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그런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이것은 자체 장비를 하기 때문에 구비 시비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인데 뭘 여기다 또 돈 들여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새주소사업에 대한 라인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순수한 행정...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전산장비 업그레이드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맞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것도 50%씩 해서 1,100만원이면 550만원씩 편성해야지. 그 새주소 부여사업을 안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는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왜 분리해서 해놓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사무는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진행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유낭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락희  조금 있다 질의하면 안 돼요?
유낭열  위원  이 페이지니까요.
○위원장  최락희  그러면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면 통장자녀학비보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15%씩 통장 전체숫자의 15%를 지급을 했지요. 어디 규정이나 지침에 1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15% 범위 내에서 초과 안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숫자를 줄여도 별 문제점은 없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식당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 연 2,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동사무소 식당은 지금 예산상에는 3,520만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와 구청은 조금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게 심도 있게 거론이 됐습니다만 구청에서 봤을 때 우리 동사무소 구내 식당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글쎄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주관 과장으로서는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선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까지는 28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작년도에는 40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그러다가 28만원으로 다운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월 얼마나 더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쓰는데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하여튼 5,000원에서 1만원 차이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40만원 지원될 때보다 28만원 지원될 때가 1인당 부담액이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그러면 현재 수준보다 조금 상향조정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 상에는 월 15만원도 안 되게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 예산이 초긴축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250% 체력단련비를 감했고 최대한으로 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체력단련비를 감했으면 복지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체력단련비도 250% 전액 삭감하면서 이런 식당 복리 문제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구청과 형평이 안 맞더라도 좀 상향조정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22개 동이 일률적으로 4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분명히 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검토를 해야겠는데 사실은 순수하게 인원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원의 숫자가 많은 데는 솔직하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들어오는 돈도 많고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에서 15명이 될 때는 밥하는 아줌마는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문제만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인원수가 적으니까 적게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끝으로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의견수렴 및 대시민홍보 1만 5,000원×50명×12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의견 수렴하는데 1만 5,000원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만약에 저희들이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했을 경우에 이러한 비용을 그렇게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보통 밥 한끼를 먹어도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이만식  위원  50명이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한 동에 2명 내지 3명만 되도 그 정도는 되는데 인원수를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50명이라는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동에 2명일 경우에 44명이 되고 큰 동 같은 경우는 3명 잡았을 때 66명이 되니까 월 평균을 그런 식으로 기준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해마다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동안에 50명씩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유낭열  위원  구청장과의 대화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대화하는 것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평균치를 잡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이만식  위원  그것 자료가 있어요, 50명씩 다달이 했고 1년에 50명씩 600만원 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50명을 잡아요. 1년에 6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냐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98년도에는 실행 예산으로 해가지고 거의 집행을 많이 못한 실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98년도 못했으면 '99년도 못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99년도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대화를 하고 꼭 그 근거 서류를 비치하겠습니다. 매월 평균 50명 정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아까 잘못된 답변을 드려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관계 때문에 지침이냐 내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착각해서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은 아니고요, 신문에 보도가 됐듯이 지금 현재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목표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저희 기획예산과에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표 관리하고 총무과에 인사계에서 하는 실적하고 합산을 해서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점수를 내서 직원별로 계산해서 50%를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표관리제는…
○이정운  위원  지침이 내려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이정운  위원  그런데 지침도 내려오기 전에 이것부터 편성을 해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편성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집행규칙만 안 내려왔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 금액을 반영한 거라구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145페이지까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46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48페이지와 1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아까 새주소 부여 사업 있지요? 그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대금은 앞으로 우리 업무개선 차원에서 시에 요구해서 구·시비로 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50%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여기서 50%가 빠지고 시·구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이정운  위원  1,164만 8,000원, 1/2 시비보조 받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전체 금액은 시비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번에는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이정운  위원  예산파트는 꽤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생각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나머지 부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오는데 우선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오면 이것은 추경때 시비 들어간 만큼 저희가 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넣어 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이정운  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5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동단위문고 운영비 해가지고 20만원에 1,232만원이 잡혀 있는데 22개 동에 동단위문고가 지금, 아. 여기 70% 삭감이 됐네.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22개 동에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개관이.
○총무과장  송요출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돼 있어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내년에 다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동이 개관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구성은 20개 동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14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동문고가 나머지 구성을 먼저 해 놓고 문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정기총회 격려 지원하고 지금 박정자 위원이 질의한 동단위 문고 있지요. 같은 맥락입니까, 쓰는 용도는 다르더라도 새마을 문고 같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새마을 금고입니다. 이것은 문고가 아니고 금고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금고가 문고로 잘못돼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기재가 잘못 됐다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오타입니다.
○이정운  위원  글쎄, 똑같아서 보니까 여기는 20개고 저기는 22개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150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169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
  최락희   곽희관   박정자   손영상   시종덕
  유낭열   윤태봉   이만식   이정운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정인화
  감사담당관한덕천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