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2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금번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도시설계지구 용역비가 '97년도에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 또 넓게 보면 우리 감독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지 못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지도감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락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1회 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예산 및 안건심의, 그리고 현장방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그 제출배경과 주요 증감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 배경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추계액 대비 증감이 예상되는 구세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을 기정예산에 추가 계상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할 도시계획분야의 설계 용역비를 증액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억 5,300만원이 증가된 총 1,401억 2,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0.2%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1,051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0억 600만원으로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865억 3,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4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구세중 재산세 7억 8,7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8,400만원, 사업소세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이 9,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2억 5,300만원 증가되었고, 또한 의존 수입이 11억 9,100만원 감소된 185억 8,300만원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감소된 결과입니다.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가된 1,051억 1,700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분야의 설계용역 마무리를 위해 2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추계액 증감내역을 상호 조정하고,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도시계획분야의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먼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62억 2,442만 9,000원으로 내시되었던 조정교부금이 19.1%인 11억 9,123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당초 7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지방세인 과년도 수입은 13.4%인 9,662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12억 8,786만 3,000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반면 구세인 재산세가 7억 8,720만 8,000원, 종합토지세가 1억 8,386만 9,000원, 사업소세가 3억 1,678만 6,000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억 5,300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총 15억 4,0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 1,048억 6,366만 3,000원보다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1,051억 1,666만 3,000원으로 추가 경정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의 추가 감소로 불가피하게 감액 경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액 편성된 구세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보다 정확한 추계로 세입결손 방지와 세출예산과의 균형 유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건축지도 시설비 등에서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용역비로 2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1,048억 6,366만 3,000원보다 0.2% 증가한 1,051억 1,666만 3,000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신길1 생활권의 중심인 대신시장 주변 도시설계용역비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세출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97년도 용역계약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늦어지므로 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 년도로 사고 이월해야 할 사업이었으나, 업무상 착오로 불용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분야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39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39페이지 세출예산에 건축지도 밑에 시설비 등에서 기본조사설계비 2억 5,300만원의 세입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97년도 예산에 해 줬는데 불용처리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 도시설계용역비로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해에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사업연기방침을 받았는데, '97년 내에 지출원인행위도 했고, 또 '97년도 말에 사업연장방침도 받았기 때문에 2월 28일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돈을 지출했으면 상관이 없었겠습니다만 그 기간을 넘겨서 당시에 사고이월로 해서 별도로 자금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2억 5,300만원의 예산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지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 마지막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잦았던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당연히 사고이월로 체킹(checking)이 되었을텐데, 종전에 그런 일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건축과의 실무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 재무과도 금년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발견을 못 했고, 또 2월 28일 넘어갈 때 체킹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올린 것을 보면 9페이지 보조금 간주처리현황 밑에 있는 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검토해 보고 놀랐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 놓고 25만 3,000원이에요. 25만 3,000원이라는 예산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궁금해 하다가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하세요.
그리고 '99년도 예산서에서도 오기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증액 부분을 감액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계산도 안 나오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25만 3,000원하고 2억 5,300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의 금액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책임 문제는 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고,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97년도에 도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최락희 곽희관 박정자 손영상 시종덕
유낭열 윤태봉 이만식 이정운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정인화
도시관리국장이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