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1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6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여름방석 1,500원씩 281개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 안에 있는 방석을, 이것 281개가 전체가 아니고, 이것을 1년에 몇 번 했지? 방석 숫자가 전부 281개인데, 한 번 세탁하는 세탁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으로 여름 방석, 겨울 방석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위원장  최락희  겨울 방석은 더 적어.
○이정운  위원  겨울 방석은 또 밑에 있네. 그러면 여름 방석은 281개인데 세탁비가 1개당 1,500원씩 해서 42만 2,000원이 편성됐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겨울 방석은 현재 100개가 부족한데 금년에 100개를 새로 구매하기로 하고, 나머지 181개는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70페이지에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80일 분으로 계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회기가 80일이기 때문에 8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특별위원회라고 그랬기 때문에, 회기가 80일이라는 걸 의원이 그것 모르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것은 전부 기준을 해서 그냥 80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산출기초에 과목을 특별위원회 회의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민원문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일 해놓고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경비가 47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80일은 좀 많이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회기일수 80일을 그냥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밖에 안 되죠. 어디 사용 용처를 알고서 이것을 편성해야지, 특별위원회 회의록이라고 해서 80일 했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80일은 안 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80일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정기회 45일, 임시회 45일 해서 80일이지, 특별위원회가 80일 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이정운  위원  아니, 아직 답변이 안 끝났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잘못됐으면 그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비라고 했는데요, 국외여비하고 의원수행 국외여비 2명 해서 1,057만 7,00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해외에 가실 때의 수행공무원 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삭감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그렇지요, 예비심사에서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 삭감된 액수네?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일은 현재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은 다시 해서 계수조정할 때 올리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활동 및 기타업무추진비라고 180만원 곱하기 12개월 80% 해서 1,728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정활동비하고 그 밑에 입법조사활동비는 매년 기본 지침으로 의회경비로서 180만원과 50만원이 잡혀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년도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80% 감액시킨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20% 감액이지.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20% 감액해서 80% 잡은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 밑에 의회개원 기념행사비 2만 5,000원씩 100명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의회개원 기념행사를 각 지역단체 대표나 주민 대표를 초청해서 합니다. 여기서 초청인원을 100명으로 예정해서 1인당 2만 5,000원씩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2만 5,000원은 뭘 어떻게 하는 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그 당시에…
윤태봉  위원  다과회비라든지.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그런 식입니다. 다과비라든지…
이만식  위원  한 사람에 2만 5,000원의 다과회비가 들어가요?
유낭열  위원  다과비가 아니고 뷔페.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일반적으로 출장 뷔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2만 5,000원짜리 뷔페 100명분을 하겠다 이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이만식  위원  2만 5,0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우리가 100명분을 예상해서 2만 5,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윤태봉  위원  이게 매년 7월 1일날 개원기념행사비죠?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7월 1일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여기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요. 71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기시설 유지비, 앰프시설 유지비, 키폰전화기 유지비라고 나왔는데 물론 이건 유지비이지 자산취득 쪽으로는 안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 2개 소회의실에 설치한 CCTV 있지요. 이 카메라가 좌우로만 작동을 해서 두 군데만 비추고 있는데 회전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까, 우리 사무국장이?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전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CCTV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보이고 안 보이는 데는 안 보이고 보이는 데는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결함을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제가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 두 군데에서 잡으면 안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첫째 이쪽 위원장님이 계신 쪽이 보였다가 다시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보이고 양쪽이 보입니다.
○이정운  위원  나도 그걸 며칠 유심히 보았는데 이쪽하고 이쪽은 안 보여요. 저쪽 양쪽만 보이고 여기 이렇게는 안 보입니다.
윤태봉  위원  카메라가 2대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저것 저것 두 대인데 하나만 움직이고 있다가.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아닙니다. 두 대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이상하네. 그거 보면 이쪽 부분은 안 보여요. 위원장 쪽하고 저쪽 양쪽의 끝부분만 중간부분부터 보이고.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카메라 위치를 다시 한 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우리 사무국 쪽을 심의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71페이지 중간에 차량선박비라고 했는데 차량선박비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는 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하나는 의전용이고 하나는 업무용인데 이 승용차 2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선박비라고 하는 용어가 유지비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차량선박비니까 예산과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선박비는 없고 차량비만 있기 때문에 이 항목중에 우리는 차량비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앞으로 '선박'자를 빼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없으시면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거 한 군데 합시다. 언제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위원장  최락희  예,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아랫부분에 복리후생비가 '98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40%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여기는 체력단련비 250% 줄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250%가 5,389만 3,000원이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연가보상비도 많이 줄었고요. 여기 연가보상비도 50%나 줄었지 않습니까.
○이정운  위원  거기에 정액급식비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그것이 체력단련비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강케이블을 각 동에 직속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한강케이블 그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가, 한강케이블 그 사람들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손영상  위원  그건 일반 주민이 아니고 우리 각 동이라든가 구청의 각 과에 우리 의정활동 사항을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다 여기 나와서 참석하는 것보다도 한강케이블을 보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할 수 있게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아랫부분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신설로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요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시사역인부임이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보조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 사무국에는 상용잡급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용잡급 두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실에 한 사람이 있으면서 이 사람은 구청과의 문서전달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에 이번에 업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상용잡급은 쓸 수 없다. 단순히 사무보조용으로는 상용잡급을 쓸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구청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현재 쓰고 있는 상용잡급을 모두 없애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상용잡급을 다 없애니까 우리 구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만 이 곳에서 보조하는 여직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사람을 일용인부를 채용을 하고 또 현재 구청과 구의회를 다니는 문서수발과 또 사무국장실의 업무보조를 위해서 상용잡급 대신해서 다시 또 한 사람 채용하는 것 이렇게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연간 계산을 4명을 해서 90일로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4명을 해서 최소한도 150일로 해주어야만 연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150일로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여기 의회 사무국 심의할 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회 사무국측에서는 90일에서 60일을 늘려가지고 150일로 해서 4명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두 사람으로 하든지 해야지, 4명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일용인부는 원칙적으로 연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간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는 여기에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두 사람으로 하더라도 150일씩이면 연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2명씩을 나누어서 하면 300일 쓸 수 있으니까요.
○이정운  위원  풀로는 안 되잖아요. 매일 쓸 수는 없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그러니까 4명을 150일 하면 2명을 하면 300일이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필요한데 2명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300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300일로 쓰니까 연간 휴일을 다 빼면 300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정운  위원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되 앞으로 2만 600원을 2명을 해서 150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아닙니다. 4명을 해서 150일로.
○이정운  위원  그러면 본래 그렇게 올려야지. 여기다 이렇게 증액시켜서 하려고 해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90일로 줄인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60만원씩 3명으로 되어 있는데 126만원, 예산결산위원장이 1명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추경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상임위원장 60만원씩인데 이건 자치법에 어디다 쓰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상임위원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활동하는 데, 어디 활동하는 데요? 지역구 활동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료위원들간에 활동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경조사비에 주는 것입니까, 자치법에 어디다 쓰게 되어 있는가 그걸 말씀하시라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침 몰라서 묻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지침도 없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들간의 의정활동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역구 개인적인 쌀 사먹으라고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업무지침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이다' 이랬고, '예결위 위원장에게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서는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활동기간까지는 지급이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지침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업무지침대로 그대로 그동안에 쓰여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틀림없이 다?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98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00%나 증액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증인 일비 및 식비 보전에서 식비가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에 대한 식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비가 1만원씩인데 증인 일비를 꼭 주어야 되는 것인지, 교통비로 주는 것인지 그 두 군데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일비 1만원, 식비 1만 8,000원은 예산편성 단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단가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예산편성 단가라고 하더라도 일비는 뭐에서 쓰는 1만원이며, 식비는 1만 8,000원인데 한끼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두끼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보다도 42만원이나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본래 42만원에서 42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원래 이것이 84만원인데 지난번 추경회의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깎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삭감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삭감했기 때문에 원 기본예산은 84만원인데 먼저 추경에서 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 때도 삭감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그 당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만 이것이...
○이정운  위원  아니, 예산편성까지는 좋은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증인 일비나 식비 보전이 발생될 경우에 하려고 편성해 놓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식비가 1만 8,000원 30명 해 놓았는데 우리가 볼 때 증인이라고 해서 1만 8,000원짜리 비싼 것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지금 말씀 드렸던 것 같이 식비 1만 8,000원, 일비 1만원 이것은 예산 단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 내용은 없고?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예.
이만식  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여기에 의회예규 제7호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용의 지급기준에서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해서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3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이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7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초과되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남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안 썼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행정위원장님이 많이 안 쓰셔서 좀 남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쩐지 본 위원은 이 활동비에 대해서 참 오차 한 잔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의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이 기본 예산에 편성된 수준에 의해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재무위원장 같이 그렇게?
○지방행정주사보  김팔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동료 의원들간이라든가 의정활동에 전혀 의정활동을 안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걸 안 쓴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그것이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안 쓰고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제가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려운 답변이시겠네요. 이 현황을 본 위원한테 현재 지출된 현황하고 어디에 쓰였는지, 초과된 경우하고 오늘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락희   곽희관   박정자   손영상   시종덕
  유낭열   윤태봉   이만식   이정운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수만
  의정담당주사이철범
  지방행정주사보김팔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