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1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4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5페이지 없으시면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환경관리인 교육강사료가 10만원씩 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어떤 강사료는 10만원씩 안 가는 게 많은데 그것만 왜 특별히 10만원씩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강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강사가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로 구분되는데 특별강사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의 기본이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교육원 등 외래강사로서 특별강사가 아닌 자, 일반강사는 이보다 훨씬 쌉니다. 기본이 7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금년도의 경우에는 일반강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관리 관련 관리인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리를 맡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기타 여러 폭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를 위촉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강사료를 7만원,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주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강사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강사료 규정 좀 나눠주면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28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매연측정 비디오 리스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257만 780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4회 해서 1,131만 2,000원이 잡혔는데 매연측정 비디오 리스요금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 측정하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비디오카메라와는 다른 특수한 것입니다. 일시불로 구입하자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시불로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1995년 3월달에 5년간의 리스계약을 체결을 해서 1년에 4회씩 평균 257만원씩을 주고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전체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붓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5년간입니다. 2000년 3월 27일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때는 완전히 우리 거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때는 저희 환경관리과 재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뭘 주로 찍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매연측정기로 단속을 하게 되면 교통이 정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매연 단속되는 부분 그 부분을 자동차번호판과 함께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당 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을 해서 확인서를 저희 구청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특수 카메라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게 되면 자동차번호판이 흐릿하게 나와서 잘 찍히지 않기 때문에 리스를 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428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피복비가 하복하고 동복인데 9만 4,500원이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이것은 우리구의 예산편성지침에 옷 단가 기준이 9만 4,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한 5∼6만원 줘도 좋은 것 많은데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4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21명은 누가 나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과 정원으로 해서 2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정원은 18명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는 즉, 환경단속업무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명이라면서 어떻게 21명을?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인원수는 정원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넣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지출은 안 될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18명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모든 예산편성은 인건비나 여비나 이런 것은 현원 기준을 하지 않고 정원을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도에는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서 정원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얼마 전에 기술직 인사과정에서…
이만식  위원  그러면 21명 정원이 전부 다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기본적인 업무를 맡고 있지만 필요할 때에는 전원이 이쪽에도 동원됐다가 저쪽에도 동원됐다가…
이만식  위원  21명이…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5일씩만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21명이 5일씩 다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정확하게 21명이 5일씩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했을 뿐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냥 한 사람 앞에 다달이 5만원씩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출장…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업무추진여비는 그렇게 계상이 돼 있고요,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말고 그 위에 업무추진여비는 우리 예산지침에서 5만원×정원 해서 12월 한 것이고…
이만식  위원  내가 업무추진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는 한 사람당 월 5일 나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21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줄어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물론 그런 보장은 없고, 불투명합니다. 지출은 물론 현원 기준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만식  위원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하라는 규정도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다만 인원이 21명이 안 되면 지출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질의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현황을 받아봤는데 실제 단속한 과태료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답을 해 주면 여기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400만원이 잡혀서 실제로 지출한 것은 1,732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공해배출업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됐을 때는 배출부과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배출부과금이 올해의 경우에 1,333만 81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해배출업소의 배출부과금의 경우는 저희 구수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 들어가서 교부금을 1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성과 얻은 것은 없네. 그냥 나가서 계몽을 한다던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구 세수로 봐서는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런 면도 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과 전체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수입에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는 저희가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지만 올해의 경우에도 약 5억 2,000 정도의 구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마치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 경영마인드가 행정에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분야별로 투입보다 공익을 위해서 산출이 적을 수도 있고, 또 행정이기 때문에 공익에 반대되는 그런 사항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투입이 적은데 산출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투입은 많은데 가시적인 산출이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환경법이 애매모호해서 여기에서 활동하면 한 100배의 능률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올려놓아도,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올려놓은 이것도 작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구에 발전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29페이지 맨 하단부 위에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지금 현재 24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뜻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에 관한 제 잡비들입니다. 내용으로는 과 직원의 사기앙양 그리고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 돈이 어떠한 경비에 쓰이는 돈이에요, 12달 동안?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전 과 직원의 사기앙양 및 기타 경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사기앙양이라면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과 직원의 전출입이 있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같이 식사를 한 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환경관리과의 회식비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회식비라기 보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것은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에 정원 20인 이하의 실·과는 월 20만원, 1인 이상 1인 추가시마다 5,000원을 추가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에 대한 제 운영잡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 없이 정원에 있는 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계상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20만원씩 12개월 동안 24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주로 어떤 뜻으로 쓰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과에 외부 손님들 오면 접대할 커피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얘기했지만 회식하면 회식에 들 수도 있고, 다과회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과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다 이런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이만식  위원  자동차매연 단속요원이 6명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 단속요원이라고 따로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매연 단속을 할 때는 최소한 5∼6명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해야 될 사람이 2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배기가스 나오는 부분에다가 그것을 끼어넣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속페달을 밟아야 될 직원이 필요하고 또,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기록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만식  위원  주로 어디서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주로 장소는 공군해관 앞과 방림방적, 최근에는 문래역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 초소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초소가 있는데 현재 그 초소는 시 소유인데 저희 구 관리로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식  위원  초소운영은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초소운영은 아직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 매연감시초소 운영 4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단속요원은 6명이고, 초소요원은 4명.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이 매연감시초소는 다른 것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매연감시초소는 동절기 특히 새벽에 공사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매연을 무단 소각 등을 해서 매연이 올라올 경우에 그걸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다가 단속을 나가고, 최근에는 한군데 있지 않고 계속 직원들이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동절기에만 관내 순찰을 다닙니다.
이만식  위원  그거하고 자동차 매연하고 틀린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게 용어 표현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왜 120일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동절기 4개월간 하도록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만식  위원  동절기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30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3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일용인부임이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하고 해서 평균 1인당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평균 1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식  위원  지역, 가로 청소하고 공변관리인하고 비슷하지요, 180만원 정도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를 다 삭감했는데 그 사람들은 체력단련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체력단련비는 삭감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환경미화원하고 서울시장하고 노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통상 임금의 250%를 2월, 5월, 8월, 11월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해 놓았고 내년도 체력단련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이냐는 내년도 1월초에 다시 노사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면 우선 예산에는 계상을 해놓았지만 그때 만약에 안 주도록 되면 이건 실질적으로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지만 지금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아야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시하고 협의...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각 지부, 각 구청에 협약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로 해가지고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지부장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시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청에 있는 청소원은 서울시청 청소노조 산하 지부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사용자고 서울시 각 구청 할 것 없이 전 서울시 청소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해서 이 임금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문제도 저희들 임의대로 저희 구청만 공무원을 안 주니까 너희도 못 주겠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만식  위원  체력단련비는 영등포구 우리 공무원만 안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죠. 공무원은 다 안 줍니다.
이만식  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은 다 안 주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전 공무원에게 다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청소원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죠, 청소원들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용인부 노조가 결성이 돼서 시장하고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모든 기준이나 복지나 이런 것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거기에다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죠.
윤태봉  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실제 그렇기는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는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의 경비로 쓰고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도 구의회 자체 내에서도 손을 못 댄다는 얘기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구청장 임의대로 삭감을 못 합니다.
윤태봉  위원  서울시하고 청소대행업체하고에 대한 노조협의체이기 때문에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는 이걸 손을 못 댄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맞습니다. 청소노조와 서울시장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각 구는 공히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전부다 인건비인데.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44페이지 4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52페이지 피복비 청소 기능직 공무원 작업복 구입에서 운전원, 정비원이 있는데 아까 피복비하고 여기하고 틀리는데 전에 것하고는 왜 틀리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까는 환경미화원 피복비고 이것은 기능직 운전원들 피복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피복비는 비슷한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환경미화원은 피복비뿐만 아니라 안전모, 띠, 방한모 등 이런 게 8가지나 됩니다.
이만식  위원  운전원하고 정비원하고 옷이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것은 운전원은 11만 5,000원, 정비원은 8만원인데 조달청의 금년도 거래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복조합하고.
이만식  위원  일방적으로 여기서 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기서 구매를 하되 물품구매촉진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운전하는 사람하고 정비하는 사람하고 옷이 똑같으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피복비는, 이 작업복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만식  위원  똑같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틀려야 된다 이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실제 저희들이 구입을 해 보니까 거래실례 가격의 차이가 3만 5,000원 난다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립니까, 상향조정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운전원 피복비 한 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한 벌입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벌에 11만 5,0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재가 대략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싸지요?
  물론 조달청 단가는 이렇게 나와서 예산 계상은 여기에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구매할 때는 더 덜 주고도 구입이 가능하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덜 주고도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체육대회를 2회 개최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에도 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안 할 수도 있지요.
박정자  위원  어떠한 물의 같은 것 없었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요구는 하되 저희 공무원도 체력단련비 금년도 예산을 다 깎았고 해서 그런 데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었지요. 내년에도 610만원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종량제 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종량제 업무추진이라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종량제 해가지고 200만원 1회로 해 놓았는데 우리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포천에 있습니다. 호명화학이라고 거기에 우리 실제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번씩은 계속 거기 실제 현지에 나가보아야 됩니다. 나가서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종량제 업무추진이라는데 종량제라는 것은 뭘 가지고 종량제라고 합니까? 종량제의 뜻이 뭔지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종량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게 종량제의 기본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봉투 만드는 데가 포천에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포천에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종량제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봉투 제작업체는 포천에 있고 다만 봉투를 공급하는 업체는 대행업체 8개 업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한 달에 2번을 간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2번 정도 갑니다.
윤태봉  위원  가서 무엇을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동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판이 도난 됐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누구나 제작을 하면 동판소유권은 저희 구청이…
윤태봉  위원  종량제 봉투의 유사품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제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포천에 있는 종량제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가지고 200만원 했는데 거기는 개인업체지요, 우리 직영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직영이 아닙니다. 개인업체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개인업체가 이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도록 지도 점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도 점검을 하면서 또한 여기 종량제 업무추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종량제하면 8개 대행업체하고…
박정자  위원  아니, 물론 알고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의 요지는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동판같은 것은 마모가 되고 하면 자기들이 교체하고 우리로서는 지도 점검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업무 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례로 그런 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놨는데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고 동판의 얘기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실상 동판은 구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무겁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게 잘못 유출되고 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동판을 무단으로 찍어 가지고 파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서 지도 감독을 한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부 거기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종량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 추진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제반경비다 이런 말씀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분뇨차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분뇨차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희 구청에 차량 60대 중에서 분뇨정화조 수거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그 한 대는 지금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고정식 화장실 11개소에서 나오는 오니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170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해서 난지도에 있는 최종 하수처리장에 운반…
이만식  위원  그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그것만 우리는…
이만식  위원  대행업체에다 그것 넘기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대행업체에서는 민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이동식 변소 같은 것은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도 치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차가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차가 폐차돼 가지고 못쓰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도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한강변이나 안양천변에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대행업체가 특수한 우리 차를 가지고 일일이 하기는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차가 폐차 단계에 이르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소각로 필터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 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어디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대림동에 있는 청소차고지에 소각로가 시간당 250㎏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소각로내에 필터가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그 필터 하나에 1,6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지금 56개로 개당 17만 8,500원 그렇게 해 가지고 996만 9,600원이고, 거기에 부속품이 192만원 또 교체하려면 인건비가 소요되니까 인건비 160만원, 또 부가세가 148만 5,000원 해 가지고 도합 1,632만원 7,000원 이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 자료로 볼 때는 그냥 보이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통이 큽니다. 그래서 백필터 전체를 교체하려면 그게 필터가 대개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은 그 56개가 필터 하나 하나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소각로에 백필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터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큰 통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놔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계 설비할 때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기계가 1억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목재료를 가지고 가면 앞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를 해서 그 파쇄된 것을 태우고 또 적은 것은 그냥 수동으로 사람이 문을 열어서 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물량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우리구 내에는 한 개만 설치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한 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러시지요.
곽희관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영등포1동 618-5 화장실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은 하나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를 얘기하는지…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영등포역 옆에 토마스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철로변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의 출신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저희들이 고정식을 지을 수 없는가 해서 현장에 한 번 가 보았는데 도저히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의 이동식 화장실은 토머스집도 있어가지고 무료급식도 하고 이래서 부랑인들이 많이 사용해서 이게 타기도 하고 아주 많이 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곽희관  위원  이동식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이동식 화장실을 다시 놔주는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이동식 화장실 하나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게 하나가 아니고 5기입니다.
곽희관  위원  예산을 올릴 때 5기면 5기라고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3기나 4기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몇 기라고 표기가 되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맞습니다.
  산출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소각로 백필터 같은 것도 필터 뭐 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하면 좋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당 얼마 해 가지고 곱하기 얼마해서 825만원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부기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토마스의 집은 영등포2동 관할인데 그 지역 이동식 화장실은 영등포1동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맞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래서 영등포2동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하기 어렵고 거기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다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올렸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등포1동 안주영 의원님한테 여기가 그쪽 지역인데 지저분하니까 수세식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다시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하면서 현장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정식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면 우선 땅을 사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땅을 사야 되는데 화장실을 짓기 위한 땅 매입 전제가 되야 하는데 그게 어렵고 안쪽으로는 철도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곽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에 이땅 토지 매입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담배불로 지저놓고 문짝을 차고 지저분하고 해서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것이라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주자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시 예산을 살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수도 하나만 놓으면 그 동네의 민원문제가 해결되는데, 있는 화장실을 이동식으로 새로 교체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연구하지 않으면 아주 힘듭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구청이 공중화장실을 지으려면 땅부터 사야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역적으로 고정식을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 처마 밑에 부엌내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로에다 변소시설을 할 수 없고 거기가 지금 차량이 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현장을 일부러 가서 이모저모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보고 난 후 결론이 그러면 지금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문짝도 구멍나고 했으니까 그것이라도 새것으로 바꿔 주자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필요없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안 해도 되지만 저희가 이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깨끗이 해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철로변의 분들은 또 영1동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철도 주변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근본 해결은 안될 것이고 다른 것으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대림동에 있는 소각장 구입시에 보증 기간은 몇 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A/S기간 말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서비스 기간.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작년도 2월에 설치할 때 계약 조건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박정자  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필터 교체시 인건비를 왜 우리 인건비로 해야 합니까, 서비스 기간인데. 이 백필터는 소각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책임하에… 처음에 구입시에 그렇게 계약이 됐다 이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지요.
  백필터를 설치자가 매년 교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몇 회 하면 교체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처음에 구입시에 그런 것도 없이 계약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백필터라는 것은 A/S개념에 안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필터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서비스 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러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았지요? 어떤 견적 없이 한 개 업체만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설치가 된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경쟁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느 업체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대한중석에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달청에서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한테 통보돼 내려와서 계약을 한 업체는 대한중석이라는 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지요, 입찰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지요. 입찰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입찰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좀더 성능 좋고 애프터서비스도 잘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의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총 개소는 이동식이 13개소, 고정식이 11개소이고, 기수는 고정식이 114기, 이동식이 170기입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같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97년도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자료는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97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축소됐습니까? '97년도에 몇 개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네요? 본 위원이 왜 숫자를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래동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철거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문래동 6가 19번지에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철거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최근에 철거된 것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여의도 공원조성시 공원에 있던 화장실이 철거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는가는 모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인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고정식 화장실 관리인이 13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97년도에 비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줄었습니다. 여하튼 줄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었으면 피복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도 따라서 같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회해서 공중 화장실 숫자와 그 관리 현원을 같이 병행해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줄은 게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이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공변 숫자를 줄이고 관리를 줄이면서 그 인원을 빼다가 재활용 수집소에 투입을 했습니다.
  아까 이만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소원들을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당장에 그 인원을 줄일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는 지적은 당연한 지적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줄인 만큼 그 인원을 다른 데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지 않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공중화장실 현원과 인건비가 안 줄었다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재활용관리담당으로 갔으면 재활용관리담당에서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래서 이 인원은 작년과 똑같은 인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446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 정화조 수수료외 관리인 용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람은 줄었는데 다른 것은 왜 안 줍니까, 또 피복비고 그렇고? 답변을 좀 예산서에 맞게끔 그럴듯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사람은 안 줄었다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나 화장실 숫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세 개를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언제요, 작년예요?
손영상  위원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는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수도권매립지 2단계조성공사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총 금액이 얼마이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조성공사는 공사기간이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이고, 우리 영등포구가 부담해야 되는 총 금액은 160억 5,500만원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나 부담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98년도까지 부담한 것이 94억 4,000만원이고요, 내년도 이후에 부담해야 될 게 65억 정도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2000년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맨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분뇨·오니 처리비용 3억 8,198만 1,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분뇨·오니 처리비용 3억 8,198만원은 지금 현재 영등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니를 가양하고 난지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버리는 양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서 최종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물량 13만 4,028㎘는 우리 관내에서 연간 처리해야 되는 총 발생이 되겠습니다. ㎘당 3,000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지역에 대행업소가 몇 개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덕성개발하고 서울산업하고 두 개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두 개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거기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 책무는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거를 해 가지고 운반하는 수거비와 운반비를 주민들한테 거둬서 자기네 수지를 맞춰서 운영을 하고, 청소 책무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최종 처리하는 것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97년도에 연간 운반비가 총 얼마나 걷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업체에서 수거한 거요?
손영상  위원  예, 쉽게 말해서 업체에서 수거한 것.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두 개 업체에서 18억원 정도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0.5㎘에 1만 7,260원으로 단가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증가할 때마다 늘어나는데 단가는 임의대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번에 5% 높이지 않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입금이 총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매수로 총 1,100만 매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가격으로는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가격은 제작비만 4억 8,3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쓰레기봉투 불량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대행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8개의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운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아니고 봉투 불량품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불량품은 최종 판매소에서 즉시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안타깝게도 일선 동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불량 봉투가 아주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동에서 통 담당이나 통반장들이 이 불량봉투를 가지고 가면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4억 8,000만원씩 되는 판매량 중에서 불량품이 몇 %나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불량품에 대해서는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 각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리고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대림3동 독서실 임차료 관련 시장조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어제 저희들이 회의가 늦게 끝나서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 마지막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동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서울은행 2층이라든가 동사무소 옆의 건물들을 한 번 돌아보라고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위원장  최락희  중소기업자금 융자현황하고 사회복지과 자료 이 두 건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오후 회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러면 있다가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하단에 5건이 있고 29페이지 상단에 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1페이지 체비지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징수교부금 1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28페이지 신길 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신길 근린공원은 일부 지역은 공원이 조성되고 일부 지역은 공원이 미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미 조성된 부분의 토지를 보상하고 있고, 토지를 보상한 지역은 구민 체육센터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된 지역을 테니스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테니스장에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테니스장은 금년 1월달까지 납부를 하고 1월달 이후에는 테니스장으로 영업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고 거기에 가건물 형태로 10평 정도, 5평 정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7,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모두 받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테니스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테니스장은 전체 면이 약 10면 정도 되는데 현재 토지가 보상된 면이 3면입니다. 그 3면을 작년까지는 그 사람한테 토지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이 운영을 했는데…
손영상  위원  아니, 지금 테니스장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사람이 안 합니다.
손영상  위원  누가 하든 간에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상된 지역은 하지 않고 있고, 보상 안 된 지역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면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안 하고 있죠.
박정자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손영상  위원  코트가 지금 몇 개 사용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오다가 사용을 하는 것을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코트가 몇 개 코트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총 10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손영상  위원  10개 코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현재 7개 정도가 사용하고 있죠. 현재 3면이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상된 지역은 사용 않고 그러면 사용료를 왜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보상된 지역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손영상  위원  보상 안 된 지역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상 안 된 지역은 그 사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3개 코트장은 지금 방치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토지보상은 돼 있는데 우리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사용된 것은 체육센터 지을 때까지 파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현재 7개 코트장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분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사유지인 것도 분명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3개 코트장은 그냥 비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비어 있죠.
손영상  위원  사용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손영상  위원  어떻게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거기서 영업을 하지 않고 그 코트는…
손영상  위원  아니, 영업하는 것을 물은 게 아니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업장소는…
손영상  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사용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도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은 시민이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도록…
손영상  위원  3개 코트장 분리해서 자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손영상  위원  지금 준비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별도로 오후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자매근린공원, 자유어린이공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자매근린공원은 한전 지중선 전력구가 지하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공원점용료를 받는 것이고, 자유어린이공원은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열 공급관이 지하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에?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자매근린공원과 자유어린이공원이 모두 여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의도에?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지하에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 공원사용료입니다.
손영상  위원  도로점용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점용료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공원 면적이 218㎡…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관이 지나가는 면적을 산출하면 점용허가 해 준 것이 218㎡입니다.
손영상  위원  점용허가 해 준 것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손영상  위원  이게 지금 무슨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자매근린공원은 한전 지중선 전력구가 지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한전 지중선 전력구?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손영상  위원  관이 몇 미터 지나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면적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면적이 218㎡입니다.
손영상  위원  면적은 218㎡인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러니까 지하에 박스가 있으면 박스 면적이 만약 1m에다가 연장 길이가 28m이면 28㎡ 이렇게 계산합니다.
손영상  위원  218㎡ 밑에 자유어린이공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도 역시 178.4㎡.
손영상  위원  이것은 어디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지역난방공사 난방열 공급관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이것도 한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역난방공사에서요.
손영상  위원  지역난방공사?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열 공급관이 지나갑니다. 지하에 관이 지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아, 지하에. 지역난방공사는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위치는 별도로 알아다가…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취지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점유면적과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 보면 218㎡를 점유를 하느냐 하면 거의 좀 심한 지역은 10배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실측으로 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을 적에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니,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상이 아니고 지하에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관이 지나가는 길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옆의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유어린이공원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도 역시 지하의 관이니까.
손영상  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손영상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29페이지에 문래근린공원 3만 5,000원하고 또 그 밑에 공원위탁료에 보면 문래근린공원 9,350에 대해 설명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문래근린공원 4㎡는 지하통신구입니다. 이것은 공원점용료고 그 밑에는 공원위탁료기 때문에, 위탁료는 문래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관리료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9,350이고 내년도에도 그대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98년도 경우는 낙찰가가 1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1차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이게 위탁관리자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많이 써낸 사람한테 낙찰됩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뒤에 보면 양화폭포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양화폭포는 이미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2,901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낙찰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3페이지 변상금 하단에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최락희  33페이지 변상금 하단 2건입니다.
  고추말어린이공원 무단점유,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 이 2건에 대해서…
손영상  위원  변상금은 제때 잘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잘 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이 어디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가로수나 녹지대가 교통사고 등 어떤 것에 의해서 훼손됐을 때 그 훼손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참고로 '98년도 현재까지 13건에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4페이지 무허가 건축과태료, 건축 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가로수가 1년에 몇 건밖에는 훼손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가로수의 훼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3건은 교통사고라든지 고의성이 있는 경우이고, 합법적으로 도로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치금을 받고 그 사람이 거기다 나무를 이식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을 경우에 예치금 가지고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우리가 보관금을 받고,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훼손이 됐을 경우에 그 변상금을 받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온 주민제보에 의하면 신길6동 동사무소 건넛편 같은 경우는 모조리 약물을 투여해서 죽인 것 알고 있습니까? 훼손이 1년에 13건 난다는 것은 우리 총 가로수가 몇 그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1만 5,600그루입니다.
손영상  위원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런데 이 교통사고는요…
손영상  위원  교통사고로는 이렇게 많은 훼손이 안 되는데 고의적으로 자기 영업점의 간판을 가린다든가 시야를 가리는 이런 데서 훼손이 많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은 13건 이내일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죽이거나 그런 것 보다도 가지를 절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죽이는 경우는 작년에 신길3동에 1건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신길6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1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별도로 고의로 죽이는 것은 없고 가지를 자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을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고의성으로 그렇게 가로수를 죽일 경우에는 어떤 벌금이나 처벌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것은 가로수가 도로 부속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도로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데 신길3동에 있는 것은 횟집 앞이었는데요, 수족관에 있는 바닷물을 버림으로써 죽였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버렸다고 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처벌을 못 합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6동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신길6동은 아직 여의치 않아서 별도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과태료하고, 건축과태료하고 비교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서 준공나지 않은 것을 건축과태료라고 하고, 그냥 무단으로 개축이나 신축하는 것을 무허가 건축과태료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 '98년도 큰 건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는 저희 과에서 하고, 무허가 건축과태료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에 한 5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약 150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 중에서 제일 건수가 큰 것은 몇 평 정도인데 얼마나…
○건축과장  구본균  근본적으로 보면 주택 옥탑이라든지, 무단 증축 몇 번이나 한 것은 200만원∼300만원 정도 되고, 많은 것은 몇천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위반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니까요.
곽희관  위원  제일 큰 것이 올해 얼마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제일 큰 것 하나 정도는 알고 나오시면 그래도 궁금증은 풀어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 기억으로는 1,500만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물론 해당자는 불쾌할 지 모릅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한 것 보다도 감사가 많았습니다. 감사에 적출된 사항들을 부과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곽희관  위원  22개동 중에 준공 못 난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 찾으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장기 미 준공해서 준공 안 난 것이 381건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6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36페이지는 과년도 과태료 수입인데요,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해서 4,300만원, 민방위과태료 1,0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민방위과태료가 54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년도 수입은 어떻게 1,000만원씩이나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과태료 1,000만원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5년 동안에 체납액이 현재 592건에 1억 1,5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또 분류하면 '94년도 분과 '95년도 분 오래 된 것이 약 350건에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되면 과태료를 30만원씩 부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돼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있는 것 중에서 오래돼서 지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합치면 이게 약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도 타 시·도로 이사간 사람들이 많고 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점으로 받고, 관외에 나간 사람들도 저희들이 주소를 추적해서 독촉장이나 그런 것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과년도 과태료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정도 그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 과태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과태료 수입 540만원 이것은 주민등록 말소가 돼서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는 지금은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 불참자들한테만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훈련 불참하게 되면 한 사람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540만원이라고 하면 약 27명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는 68명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인들한테 통지서가 나가서 그 다음에 보충교육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통지서가 나갔을 때 사정이 있어서 못 받으면 본인들이 원할 때 아무 때고 와서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 불참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68명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인들이 원할 때 그리고 영등포사람이 제주도에 가 있어도 제주도에서도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불참자가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답변 마저 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 4,352만 1,000원은 체납액이 약 5억여 원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부과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지 않는 한 이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번 부과된 것은 납부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압류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체납건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영상  위원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만 부과를 지금 저희들이 128건에 5억 8,700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이 21건에 약 2,5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으로 넘기는 게 19건에 약 1억 7,620만원, 체납액이 88건에 3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80%, 90%는 압류를 다 했습니다. 연말까지 기간이 도래하면 다 압류할 예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법원에 가서는 승소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법원으로 넘기면 저희들로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과태료를 결정하지요. 해서 그건 국고로 들어갑니다.
손영상  위원  결국은 과태료가 국고로?
○건축과장  구본균  예.
손영상  위원  지방자치로 안 들어오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 조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판사 재량에 따라서 조금씩은 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96년 1월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안 내지를 못 합니다. 가령 이걸 내기 싫다고 해서 자기가 구청에다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것의 100%를 다 매겼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내라고 할 때 이건 국고로 들어가고요. 저희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이건 저희들 구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으로 넘기면 어쨌든 고지를 받은 주민이 내는 게 구 수입이 안 되고 국고로 들어가니까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와서는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좀 너무하다고 하면 한 20% 정도 경감시켜서 판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감시켰더라도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 이행강제금 안 내면 저희들 항상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나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규정에 나와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공무원이 자기 재량권으로 이거 10만원, 이거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이 뭐일 때 면적이 얼마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계산이 잘못 되면 이건 마찬가지 저희들 감사 때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산되는 것은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계산방식이 있어 가지고.
손영상  위원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채권 이행강제금 확보한 것이 몇 건이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것만 88건에 3억 8,500입니다.
손영상  위원  채권 확보한 것이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중에 압류해 놓은 것이 한 80%에서 85%까지는 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미 도래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압류를 못한 게 15% 내지 20% 정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6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보게 되면 건설기계 과태료 해가지고 6,400이 잡혀 있는데...
○위원장  최락희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9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훈련비 보조부터 5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이건 국고보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국고보조 30% 지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전체적인 세입부분에서 그 금액이 시비가 몇%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지금 42페이지 질의하시는 것은 35%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35%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6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재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관련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관리과장 허찬욱입니다.
  재개발사업 신문광고료는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 재개발법에 따라서 2개 일간지에 14일 동안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련이라고 써 놓은 것은 517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역시 2개 일간지 이상에 도시계획안 내용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은 지금 네 군데를 광고하기 위한 광고료로 보이는데 내년도에 재개발사업이 어디어디 네 군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지금 현재 사업시행중인 신길2-3지구는 일부 인접지역 편입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당산1구역, 영등포1구역, 신길5구역 3군데를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정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우리 구비로서 이 재개발사업 공고를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재개발사업은 처음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각 해당지역에 관계되는 사항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물론 공고할 때 해당되는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떠한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이 시작되거든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불량주택지에 대한 하나의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관에서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도시계획입안이기 때문에. 재개발구역도 도시계획입안이나 똑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무슨 257만원이 어떻게 해서 소요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이것은 지금 2개 일간지니까 하나가 125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여기 신문광고료 산출방법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구역지정만을 했기 때문에 공고안이 단순했었는데 지금은 사업계획까지 동시에 같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내용이 많다 보니까 신문 단수가 많아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한 기초를 가지고 낸 것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예비심사에서 한 군데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느 동네의 것이 삭감이 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것은 지금 어느 동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유낭열  위원  어느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신길2-3 그 옆에 신길5구역이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 신문광고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그 지역을 1개 구역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신문광고료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무사항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이건 법적 의무입니다. 지구지정을 할 때는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여야 된다 입니다.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니까 257만원이 2개 일간지 공고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6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7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7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지금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대개 몇 명으로 누구누구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전문가는 몇 명이고 구청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구청 공무원은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외부인 10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국장님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유낭열  위원  그럼 위원장은 누구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부구청장입니다.
유낭열  위원  부구청장. 우리 구청 공무원은 부구청하고 국장하고 둘뿐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간사는 누가 해요?
○건축과장  구본균  간사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나머지 8명은...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나머지 외부인이 10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외부인이?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유낭열  위원  편성인원이 10명이라면서요?
○건축과장  구본균  외부인만입니다.
유낭열  위원  외부인만 10명이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유낭열  위원  다 전문가들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건축업무추진비는 이게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게 저희들 건축심의위원들하고 분쟁조정위원들하고 분기별로 한 달에 심의위원회를 많이 할 때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분기별로 하고 나면 저녁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할 때?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시에 분기별로 식사 정도는 대접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요.
유낭열  위원  간담회 개최비가 따로 있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회의할 때 간식비죠, 음료수나 다과 정도.
유낭열  위원  이 앞에 위의 것은 다과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유낭열  위원  수당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밑의 것 말씀이죠?
유낭열  위원  아니, 지금 건축업무추진비가 건축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 열 때 식사비용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위의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는 다과비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거긴 또 왜 14명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건 건축심의 위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7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시설비에 있는 대림운동장 정비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대림운동장에는 테니스 보조시설인 백보드가 있습니다. 백보드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백보드판을 정비하고 백보드판 밑의 부지가 운동장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돌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어서 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운동장 정비공사하고 백보드판 정비공사하고 또 거기에 조명등이 9개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등 9개 설치하는 것이 약 2,500만원 그리고 테니스장 백보드판, 소규모 수목정비와 대림운동장이 경사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급경사진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토사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맥문동을 심어 가지고 지피를 피복하는 이러한 공사가 약 3,500해서 총 5,500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 조명등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조명등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적에는 관련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받아 가지고 전기직으로부터 설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보수 전 현 시설은 언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89년도에서 '90년도에 했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항목에 보면 정비공사가 주인데 공사비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사비의 산정은 디테일(detail) 설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할 적에는 전년도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별로 없습니다만 물가상승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물품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정보나 가격시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가격정보하고 실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하고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지요? 현실적으로 IMF이후에 인건비니 모든 비용이 지금 상당히 다운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 정비공사 예산은 대개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품셈에 의해서 나온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품셈은 주로 인건비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유낭열  위원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IMF이후에 많이 떨어지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감안된 예산인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물품에 관해서는 조달청에서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발행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행된 것으로 하는 것이고 인건비도 일단 작년도 가격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8년도 인건비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다들 얘기합니다.
  어느 일간지에 보면 옆에 강서구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2억 6,000에 발주를 했는데 실지 최종적으로 공사한 업자한테 돌아간 돈은 1억 4,000으로 신문지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청 재하청 하다보니까 중간에 면허만 가지고 1억 2,000 이상의 돈이 공사와 무관하게 빠져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공사를 발주를 하고 품셈이라든지 뭐든지 그대로 공사가 시공되는지 여부는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금 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크게 대비해서 자재비와 인건비 그리고 기타 잡비가 있는데요 인건비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것이 꼭 지역마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계를 볼 때 이 정도의 가격은 가져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품셈이거든요. 그 가격에다가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있는 물가라든지 자제가격이라든지 또 인건비의 경우는 정부 노임단가가 시중 단가보다 더 쌉니다, 대부분. 그러나 정부에서 표준으로 하는 가격을 정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일단 발주가 되면 그 다음 구청에서는 우리가 설계도나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목적물이 시공이 되느냐 그것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품셈에 의해서 단가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숫자는 늘리는 방법으로 예산을 다 책정하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꼭 공원녹지과의 정비 분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이 관공서는 어딘가 모르게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청, 재하청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 단가 내에 맞춰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공사가 발주가 되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텐데 현재 인원가지고 지도 감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 감독도 사실상 24시간 아니, 낮 12시간이라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대게 정비 공사나 설비공사나 이런 시설비 부분은 대개 묻혀 버리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생기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관에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무슨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48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동력잔디깍기, 동력체인톱 구입 이 금액하고 또 49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같은 과에서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왜 페이지를 틀리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맞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금액이 왜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상황 설명을 드리면 앞에 부분은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뒤에 부분은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계라고 했는데 공원담당하고 조경녹지담당에서 하는데 같은 동력분무기나 같은 절단기나 이런 것이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력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5마력이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했었고 뒤에 공원녹지담당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7.5마력이다 하면 7.5마력에 대한 이게 잘못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따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은 물건은 아닙니다. 마력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어쨌든 간에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살 적에는 마력에 맞는 필요한 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우리 현혹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을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제가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엔진양수기용이 앞에 공원관리의 경우에는 50만원인데 이것은 5마력짜리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7.5마력짜리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양화 폭포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이 기계실이 우천시에 물을 뿜어내는 것이니까 약 5마력이면 가능하겠다해서 했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한발이 계속 될 때 지하수의 물을 빨아서 다시 고지대에 물을 품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7.5마력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통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만식  위원  같은 잔디깎기인데 뭐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 마력수하고 제품 회사명에 따라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똑같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이만식  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면 값싼 것 있는데 왜 비싼 것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이 용량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만식  위원  지금 똑같은 것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용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4.5마력이 감당할 작업이 있고, 6마력이 감당할 작업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는 통일을 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구입할 때 거기에 적정한 구매를 하는 것이…
이만식  위원  아까, 잔디깎기 기계에서 사용하는데는 다 똑같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사용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제품에 따라서 약간 비싼 것은 내구연한이 길 수 있고 단위 시간별로 작업량이 많아 질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큰 것 그러니까 마력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작업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전반부에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5마력이기 때문에 5마력을 기준으로 했고 뒤에 녹지대나 가로수 관리는 7.5마력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앞에 것 가지고 뒤에 작업하는데 똑같이 사용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아니고요 사용하는 내구연한이라든지 단위 시간당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립니다. 같은 잔디깎기는 똑같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다른 경우에 2년이라면 2년반을 쓴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69만원짜리 가지고 90만원짜리로 표기했을 때 69만원짜리하고 90만원짜리 비교하면 그만한 효과가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나오지요.
  더 내구연한이 길고 단위시간당 일하는 양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것도 통일시켜서 우리가 보기 좋게 하면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해서 양화동 153-8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신길공원철거지외 9개소 정비 1억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1억입니다.
곽희관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뭘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화폭포에 관폭정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관폭정을 지을 당시에 그것이 사유지상에 지어졌습니다. 시에서 사유지상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당시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승낙한 토지주가 빚 때문에 그 땅이 채권자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땅이 부당하게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는 전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했고 토지주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토지를 인계할 때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2심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길공원철거지외 9개소는 신길공원을 비롯해서 자매공원, 양화폭포공원, 원지공원, 중앙공원, 당산공원 이렇게 9개소에 소규모로 부서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23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공원 현대화 사업을 해서 최근에 다시 정비한 곳은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도 다시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공원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9개 공원을 소규모 파손된 곳은 정비하거나 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있게 예산 편성을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금 위원님들 이러한 자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위치별로 기재돼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92페이지부터 4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분수대 메인파이프 교체는 어디에 있는 분수대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영등포 입체교차로에 분수대가 있는데…
유낭열  위원  구 구청로터리 거기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거기는 설치한 지가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배수관이 낡았습니다. '98년도에 엔진 부분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예산에 이것도 같이 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엔진 부분만 교체하고 배관은 교체를 못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영등포구 푸른마을상 이것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까지 계속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전체에서 8개소를 선정해서 표창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두 군데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데, 우리구에서도 경쟁을 붙인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는 마을에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만식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연기할 수 없어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4년간에 걸쳐서 전개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가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 주도로 식재하는 것보다는 민에서도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이만식  위원  내년도부터 시작하니까 후년부터 해도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이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시작과 동시에 국민운동 붐을 조성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것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도 예산도 없는데 나는 1년 더 늦게 시작해도 별 이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이 시작되는 첫해니까 첫해부터 그런 붐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추진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담당 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방침에 따라서 어느 구청이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 시책에 동참하는 시책을 펴 주는지 각 구별로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끌고 나가는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온 정책에 우리가 같이 맞춰주려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시에서 각 구청을 표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하겠다는 계획을 함으로써 이 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또 시로부터 표창도 받을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조금 투자하고 시에서 표창을 받으면 시로부터 교부금을 상당히 할당받습니다.
  한 18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구청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구청은 시 정책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구도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아마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많은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꼭 180만원이라는 돈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 때에는 약 36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그 내역은 최우수 마을 한 군데, 우수 마을 한 군데, 장려 마을 세 군데 해서 총 5개 마을을 표창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 단위, 통 단위, 반 단위로 마을 주변을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마을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5개 마을을 선정해서 당초에는 최우수 마을에 100만원 정도의 상금을 줄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180만원으로 반이 줄었기 때문에 최우수 마을에 약 50만원 정도, 우수 마을에 30만원, 장려 마을 세 곳에 20만원씩 해서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아직 안 알아봤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회의를 자주 하고 있는데 내년을 위해서 다들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을 봐가지고 내년도 각 구청 공원녹지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고 공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구를 조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9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을지연습 예산이 9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항상 전쟁준비만 하고 있으며, 바다나 육지를 통하여 남파되는 간첩 출현이 간혹 있는데, 전쟁발발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주야간 일주일 동안 우리 구청을 포함한 27개 기관이 참가하여 갑호 비상인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비상훈련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만 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을지연습을 무난하게 또 원만하게 치룰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을지연습을 하려면 저희 과에서는 한 달 전부터 야간에도 많이 집에 가지 못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삼복더위에 을지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구청을 비롯한 27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또 그날 군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비용입니다.
  거기에는 군 기관에서 지휘관들이 나왔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또 본청에서도 3명 정도의 감독관이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을지연습을 하는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청 빼고 남부지청, 영등포 경찰서, 소방서 등등 27개 기관에서 3명 내지 4명씩 매일 나와서 5박 6일이나 6박 7일씩 을지연습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간담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IMF 관계로 해서 실행예산으로 1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집에도 못가고 받는 시간외 수당을 가지고 군부대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시청 감독관들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그런 일이 없게끔 이 예산만큼은 한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였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지난해 당초 예산에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200만원을 다 썼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모자라죠.
○위원장  최락희  모자라는데 왜 내년에는 97만원밖에 안 올렸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97만 2,000원이 올라온 것은 저희 실무진이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락희  아무리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금년도에 2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랐다고 기획예산과를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다 잡도록 해야지, 어떻게 100만원씩이나 삭감을 당하고 이렇게 올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10월 13일날 왔는데 예산편성은 그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업무추진비를 각 과 공히 형평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인지, 물론 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못 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만원으로 증액 좀 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98년도에는 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행예산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받은 시간외 수당을 직원들이 쓰지도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을지연습을 치렀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을지연습에 대해서 당초에 197만 2,000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100만원을 삭감하고 97만 2,000원만 예산에 올리고 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유낭열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사항 아니에요?
○위원장  최락희  그래도 일단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유낭열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겠지 뭐.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이 126억이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가 '99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만 잡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됐고, 그때 급량비나 특근비 같은 것은 별도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00만원이면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무엇을 하는 부서입니까? 물론 기획예산과도 중요한 부서입니다만 기획예산과장은 6.25전쟁 안 봤습니까? 평소에 유비무환 정신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주야로 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긴축예산, 절감예산도 좋고, 1,000만원이나 1억이나 10억 같으면 혹여 모르겠습니다. 물론 100만원도 모이면 큰 돈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란에 보면 통 민방위대장 교육여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통장들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통장들 회의참석수당이 총무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여비를 또 지급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통장님들한테 월별로 급료가 나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통장님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직장 민방위대장, 통 민방위대장, 구 기술지원대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합니다.
유낭열  위원  직장 민방위대장이고 구 기술지원대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통장들한테는 총무과에서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통 민방위대장은 통장들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여비는 회의참석수당으로 대체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를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지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통장 회의참석수당으로 대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0%를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통장님들한테도 1만원씩을 줍니다. 그런데 뒤에 국시비 보조금란에 보면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로 해 가지고 5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통장님들이 온종일 나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비의 교육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505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상금란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291만 5,000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344만 5,000원중 국비가 291만 5,000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그 밑에 국시비란에 보시면 국비가 87만 5,000원, 시비가 102만원, 우리 구비가 102만원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가 505페이지에 보면 291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504페이지에 통 민방위대장 344만 5,000원하고 별도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대장들한테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의 민간인보상금에서는 저희들이 50%를 삭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시비가 보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몇 %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 편성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291만 5,000원은 1인당 얼마예요, 포상금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통대장 교육비 보상금도 5,000원 정도고, 위도 5,000인데요, 사실상 위는 344만 5,000원이고 밑에는 왜 이것이 291만 5,000원이냐 이런데 이것은 시비, 국비에 따른 보조금을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보면 여기 숫자상은 689명인데 안 나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충분히 1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고, 일단 689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후에 불참하는 사람이 지불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남겨둬야지. 이것은 끼워맞추기식 예산편성 같은 인식이 드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위는 맞는데요, 50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국비가 87만 5,000원, 시비가 102만원이면, 구비면 102만원이어야지 더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을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구비에서 504페이지에 있는 50%를 지급을 하고,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50%를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수치가 같은 50%라고 하면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689명 50% 적용을 하고 밑에는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291만 5,000원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상 기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국·시비 보조금은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것은 시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로 87만 5,000원을 보조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35% 딱 해서 102만원으로 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102만원 말고 거기에 대해 150만원이나 160만원을 책정을 했으면 504페이지나 505페이지가 똑같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받을 적에는 30%, 35%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서에 잡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 35%를 맞추다보니까 291만 5,000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89명이 다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만약에 전부 다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로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드려야죠.
유낭열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 자체가 맞다라고 생각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에 의하면 국비가 87만 5,000원이 책정이 되고, 시비가 102만원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291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상 편성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보조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각 통대장들 숫자에 맞춰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영등포구 87만 5,000원, 강서구 90만원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 통대장이 몇 명이니까 얼마 내려간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시에서도 구별로 나눠서 보낼 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통대장 숫자에 맞추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숫자에 원래는 맞춰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안 맞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런데 시에서 내려보낼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누기 25개 구청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각 구 공통적으로 국비가 87만 5,000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구별로 숫자가 큰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구에는 아마 비례적으로 해서 더 내려가고요, 적은 구는 비례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한 페이지가 지난 건데요, 503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을지연습 1만 5,000씩 6회 27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27개 기관이면 주로 어디어디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부지청, 영등포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한전, 세무서, 우체국 등등해서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관공서 또, 수도사업소 해서 공공기관을 전부 망라해서 구청까지 28개 기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1만 5,000원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은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제가 조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군부대 지휘관들 대접비 등등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난은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27개 기관한테 1만 5,000원씩 기준해서 을지연습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간담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명목으로 잡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27개 기관이 1명씩만 참여를 한다고 해도 27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 단 1회나 2회만 하면 97만 2,000원 예산이 소모가 다 될텐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그래서 을지연습 업무추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담담 과장으로서 200만원 좀 증액해 달라고…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왔어요? 아니 27개 기관에 예산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50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시설비에 화생방대피소 전기 및 배수시설 정비 이것 전년도에 안 했는데 꼭 올해 해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보시고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있는 지하상황실이 '8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나 기기시설 같은 것의 사용 연도가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짧습니다. 보통 15년 내구연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5년이 지나고 또 거기에 노후화 현상이 많아서 고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여름에 연례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도 혹시나 고장이 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를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중 대피소를 2,000만원으로 수리를 하려고 수리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 관계되는 모든 장비가 수명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내구연한이 많이 가도 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83년도라서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그 기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보다 노후화 현상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비상발전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공조기 분야도 수리하고, 배수시설 분야도 좀 수리를 해서 저희들이 냄새도 안 나고 완벽하게 해서 지하상황실을 유지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이 2,000만원에 들어갈 것 다 계산 뽑아본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2,000만원 이 돈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완전히 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업체나 관련된 데에 물어보고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은 2,000만원을 잡아놓고 나중에 1,800만원이다 하면 집행잔액도 조금 남고 하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넘으면 어떻게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지, 넘어서는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그 돈을 들여서 고치면 몇 년을 볼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완벽하게 저희들이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좋게끔 유지가 돼야죠. 저희들이 볼 적에는 고쳐놓으면 최소한 제 소견으로는 5∼6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만식  위원  5∼6년을 가자고 2,000만원을 들여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만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은 저희들 전쟁 유사시에도 52사단 연대에서 지휘소로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지하벙커가요. 이것은 전투를 대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투자의 완급을 가릴 것이 아니고 최우선적으로 이런 시설은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하시설은 계속 보완을 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항상 A급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만식  위원  완전하게 계산 뽑아서 몇 년을 쓸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원 잡아서 몇 년 쓰겠다 이래서 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그런데 여기에 따른 기기들은 몇 년 쓰겠다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라도 그것이 가동이 안 된다. 그래서 지하상황실을 폐쇄를 한다고 했을 적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문제는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사용하고, 특히 을지연습때 여기서 해야 되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지하상황실의 기기들이 중간에 고장나서 올 스톱된다,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도 안 세워놓고 수리할 돈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담당과장으로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만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명확한 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미숙했는데요, 이 2,000만원이 왜 나왔느냐 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지하시설을 보수하다 보니까 일부 손을 대고 나머지 손을 못 댄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기술자들이 내년도 이러이러한 것 해서 2,000만원 들겠다고 구두로 오고간 내용들에 조금 가미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만식  위원  계산을 정확하게 뽑아서 올려야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죄송합니다.
이만식  위원  계산을 엉터리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전에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다 보니까 기정사실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바쁘지 않았으면 계산해서 여기 넣을 필요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다시 한 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저희가 그 자료를 명확히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식  위원  늦게라도 올려야 반영시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2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가로판매점 86개소하고 이게 1,234만 2,000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세입이 어떻게 되어서 1,234만 2,000원이 들어왔는지 그 배경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판매점이 86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당 임대수입이 14만 3,000원 되는데 86개소이기 때문에 1,200만원 나오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내가 이걸 묻는 것은 지금 가로판매점이 매매를 해가지고 현재 바뀐 것이 몇%라고 했지요, 50 몇%라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 정도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명의이전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한 사람한테 받은 세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닙니다. 원소유자입니다.
윤태봉  위원  원소유자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절대 현재로서는 일절 명의변경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명의변경을 많이 했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자기들끼리 전매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인정해...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전매한 거 53%는 어떻게 뽑았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88년도에 가로판매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적에는 전매를 하지 않고 친척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98년 2월에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의 가칭 가판점연합회에서 협조를 해 주어 가지고 매매한 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 지명을 해준 사람하고 지금 현재 임의대로 해서 53%인가 가로판매점 업주가 바뀌었다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14만 3,000원이라는 것을 똑같이 부과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닙니다. 원소유자입니다.
윤태봉  위원  원소유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매매를 해가지고 다른 업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 산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원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대전매를 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산 사람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98년 2월경에 일제조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각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시 전체에서 대책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는 손 묶어놓고 있는 것이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번에 구민회관 구내매점 입찰 봤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이만식  위원  그래서 액수가 많이 올라갔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구내이발관은 다시 입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만식  위원  재활용센터도 여기 아니에요?
○위원장  최락희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앞서 윤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손영상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가판점 86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58회 임시회에서 여러번 구정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구정질문할 때만 시정하겠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언제 그런 답변을 하고 질문을 했는가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본 위원이 86개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노점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노점상을 대신해서 가판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산이 없다던가 집이 없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판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집이 있고 몇 사람은 또 빌딩이 있고 아주 고소득자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 가판점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권리금을 주고 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 국장께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전혀 책임의식을 못 느끼고 또 사후관리를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나온 소득은 제대로 월별로 나옵니까, 분기별로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소득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손영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가판점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던가 그런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 나름대로 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재산조회를 한 게 있어요. 그 재산조회한 5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몰라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28페이지 도로사용료 6건과 하천사용료 1건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어디 말씀하시는지?
손영상  위원  28페이지 상단에 도로점용료 지하매설물?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우리 관내 전체입니다.
손영상  위원  전체. 이 지하매설은 어디에서 무슨 매설을 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저희들 한전, 통신, 여러 가지 종류 전부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세 번째 일시도로점용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일시도로점용료는 건축허가를 낼 적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차량출입시설이 있을 경우 부과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일시도로점용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점용의 어느 지역을 본 위원이 가보면 점용허가면적이 예컨대 한 5평이면 실질적으로 사용면적은 50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세외수입은 5평 기준해서 세외수입을 받고, 사용면적은 약 10배 이상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봐 주는 것입니까, 담당이?
  여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저희들이 일시 사용허가를 내줄 적에 건축허가와 딸린 것은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사장에 대한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시 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부당하게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부당이득금만 부과하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통행에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공사에서부터. 내년부터는 아주 현실적으로 사용면적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1,6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내년 특수사업으로 지금 거리에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1개소당 250만원씩 투자해서 2,500만원을 소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월 15일 이내로 사용토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 사용료 수입이 1,62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720만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그 투자한 도로사용료로 받는 수입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2만 2,500원×4면×2회×9월×10개소 해서 1,62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1개소에 6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4면이라면서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니, 공공용으로 2면을 쓰는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4면만 사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3월달에 우리가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 9개월 잡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수익금이 예상수익금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회 9개월이면?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2회는 1개소당 15일 이내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2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15일씩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규정이 15일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수막을 15일 이상은 못 붙이게 한다는 것이죠?
박정자  위원  게첨기간을 15일 이내?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15일 이내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10개 지역은 너무 적지 않아요?
  이 10개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0개 지역을 잡고 있는 데가 당산동 3가 370번지, 대림3동 777번지, 여의도 제방, 신길동 4656번지, 여의도동 18번지, 영등포동 1가 15번지, 영등포동 7가 58번지, 문래동 3가 2번지, 대림동 948-1호, 여의도 1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양평동 지역은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이것은 저희들이 부착을 설치하려면 다수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당분간 우리가 10개소를 민원이 없는 지역을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했겠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건설관리과장,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타구에서도 이 사업을 했는데 타구에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강서 같은 데는 1,700만원 수입이 되고요. 동작 같은 데는 한 2,500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당산동에는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당산동 3가 370번지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영등포공고 주차장 앞입니다.
곽희관  위원  본 위원이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구청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상업은행 옆 공원쪽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구청에서 게시할 것을 게시하면 공원의 미관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업은행 출장소 옆으로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래서 구청 청내의 것은 거기에다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소물색 관계 문제도 있고 민원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예산만 허락한다면 내년부터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31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교통안전협회비 징수교부금 이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2페이지 하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페이지 하단 5개와 그 밑의 35페이지 상단 4건 해서 9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3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이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위원장  최락희  예.
이만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위원장  최락희  34페이지 하단 두 번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라면 중기를 이야기합니다. 중기의 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정기검사를 제시간에 못해서 지연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게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자기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신고를 미리 안 했을 때가 이익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개인 각각 사정에 의해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이만식  위원  과태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안 할 정도면 안 했을 때가 이익이 더 많으니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이익은 없을 겁니다. 손해지. 아마, 시간을 지연해 버렸다든지 다른 일이 밀려서 그랬다든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34페이지에 건설기계관리법과태료 2억 4,000만원하고 또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에 건설기계관리법과태료하고 2가지가 붙었어요.
○이정운  위원  과년도 거예요.
윤태봉  위원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뒤에 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과년도 것 보다 많이 늘었네요?
이만식  위원  차이가 엄청나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윤태봉  위원  6,400하고 2억 4,000하고  몇 배 차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과년도는 체납하고 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왜 4배 차이가 나요? 6,400하고 2억 4,000해서 약 4배나 차이가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납부를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국장  남승운  이때까지 밀려있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도 과태료가 붙습니까?
유낭열  위원  연체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연체료가 보험에 대한 것은 안 붙고 다른 것은 붙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7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동차등록이 지연이 됐다든지 검사지연이 됐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부분 정비업 미등록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당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것입니다. 정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오래돼 가지고 못 내는 경우는 없어요, 몇 년씩 지나가지고 안낸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극히 드문데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몇 년 지나면 안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원래 세입법에 의해서 5년입니다.
이만식  위원  5년 지나서 안내면 별로 없다 이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손영상  위원  무허가 정비업소로부터 과태료 받은 것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으로써 저희들이 과태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 조치합니다.
손영상  위원  고발조치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금년에 16건 고발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에 16건하고 '97년도는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금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건 내지 1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영등포에 무허가정비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247개에서 금년 등록이 107개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주무과장은 전혀 모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매일 변하기 때문에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매일 변하기는 1년 것이 매일 변합니까? 1년 것을 물은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금년도 것은 지금 현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도 것 등록이 몇 개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107개입니다.
손영상  위원  등록이요? 113개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10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것이 추가돼 가지고 113개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까지 해서 113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저께까지 해서 113개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지금 과장 답변하신 것은 언제 날짜까지가 106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전화해도 늘 과장은 없으니까 업무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가 130개고 현재 등록이 113개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손영상  위원  위원한테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불법무허가정비업소가 총 몇 개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247개에서 지금 현재 113개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무허가입니다.
손영상  위원  무허가는 단속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 중에 있기 때문에 등록이 지나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등록 전에도 단속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등록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등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렇지요.
손영상  위원  그리고 주거지에서 도장 판금 이런 업체가 몇 개인지 압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무허가 업체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판금을 자기들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판금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서 알아도 모른다고 하지 그러면 알면서 안다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개수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왜 단속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적발이 안 되는 거지요.
손영상  위원  '98년도 판금 도장에 대해서16건 한 것 자료 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하세요.
  여의도를 제외한 모든 전 지역에 한 동에 2개 3개씩 없는 동이 없어요. 주거지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매연은 물론이고 신나, 페인트가 밤이면 주택지로 날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속을 하면 세외 수입도 들어오고 또 지역의 환경도 깨끗해지고 여러 모로 좋을 텐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봐 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일정한 등록 기간이 지나면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등록기간 이전에도 안 했어요. 다른 카센터 무슨 오일이라든가 펑크를 때운다든지 타이어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르는데 아주 대규모로 판금 도장을 일급정비소 못지 않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업체를 단속 안하고 또 허가를 안 내주고…
  허가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들이 판금한 업체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렇게 많게 무허가업소가 있어요. 그러니 겨우 카센터 숫자에 비해서 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저조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1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1페이지 없으시면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보면 그 동안 금년까지는 건설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구청이 지금 구조 조정이 됐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조조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인력감축입니다.
유낭열  위원  인력감축이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12명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인원을 채용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건설관리과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능직하고 고용직 합해 가지고 '98년 1월달에 4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퇴직 3명, '98년 12월 퇴직 사망해서 3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3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 3명이 있어 가지고 33명, 또 12월에 퇴직해 가지고 29명 해가지고 '99년 1월 되면 21명이 남습니다. 인력풀팀 다 빠지고…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은 인원 보충을 받아야 되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오는 12명은 어느 부서에 무슨 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구 전체의 인력사정에 의해서 보충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업무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가로정비단속 초소에 기능직 1명하고 공익요원 2명해서 초소에 내 보내고 우리가 여러 정비 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낭열  위원  가로정비초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노점상이나 가로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513페이지 6명으로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민간인 6명 공무원 3명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심의위원회를 10회를 한다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운영해서 그 다음 페이지 51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심의위원회는 3번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있습니다.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경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위에는 10번을 한다고 했는데 밑에는 왜 3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산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회로 해야 되는데 잘못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3회하고 10회하고 틀리잖아요. 10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3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3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몇 명이라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6명하고 3명하고 9명입니다.
이만식  위원  9명이 운영하는데 식대가 들어가는 거지요, 20만원.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식대라든가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9명이 10번 하는데 20만원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총 60만원으로 해서 작년에 이 도시정비과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정확하게 검토 안하고 편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만식  위원  어떤 게 잘못된 것입니까?
유낭열  위원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 열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금년에 총 7회 열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예산에 잘못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심의위원회 개최는 월 1회 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유낭열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잘못 반영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 밑에 운영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수당 말고 심의위원회를 열면 우리 이만식 위원이 묻는 요지는 심의위원회는 10번을 열면서 업무추진비는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운영위원회 수당은 매번 열 때마다 민간인들한테 5만원씩 주는 것이고 심의위원회 운영회가 20만원씩 3회 잡은 것은 분기별로 1회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식사를 한다던가 그 관련 경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10번 열 때마다 맨입으로 그냥 돌아갑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수당만 주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만 식사합니다.
이만식  위원  수당만 주고 커피도 안 줘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커피, 음료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이만식  위원  그리고 별도로 1년에 3번 정도는 먹는 좌석이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9명이 3번 모이는데 한 번 모일 때마다 20만원.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렇지요.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격려차원에서 식대라든가 간담회비지요.
이만식  위원  9명의 간담회비가 한 번에 20만원, 3번을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박정자  위원  행사시간에 따라서 11시에 했다고 하면 점심식사도 하고 다과도 하고 그 내용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박정자  위원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이 6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총 9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누구누구인지 민간인 명단 자료를 한 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무슨 안건을 다룹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광고물 심의대상은 4m이상 지주간판, 옥상광고물 도안변경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광고물을 게재하는 것에 비례해서 불법광고물이 심의에 거친 광고물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가 많은 각종 첨지물을 비롯하여 많은 현수막이 나붙어 있는데 불법 광고물로 인해가지고 세외수입 걷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금년 10월말 현재  광고물 과태료 부과 실적은 부과가 5,100만원 정도 되고 징수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들 운영비라든가 또 심의위원들 수당이라든가 다과회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허위로 보고하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집행한 금액은 14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140만원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징수한 것은 1,200만원.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1,222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주로 심의위원들 심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러니까 광고물 관계에서 저희들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4m이상 지주옥상광고물 이런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심의대상은…
손영상  위원  아! 옥상광고물 네온 심의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니, 네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첨지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손영상  위원  현수막하고 옥상 네온, 옥상간판하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대형간판 쪽이 심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손영상  위원  대형 간판이 몇 개 있습니까, 옥외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지요? 타구는 있던데…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 광고하는 것은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구 홍보라든가 구정소식 같은 것.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이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식비 등등 해서 1인당 연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1명 쓰는데 연간 약 1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정운  위원  계산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162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162만 1,416원인데 이 외에 더 들어가는 게 또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162만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공히 같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똑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심의때 문제가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10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세입측면에서 10개소에 1,6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1,62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1,620만원의 수입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거기다가 또 증지수수료가 720만원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쨌든 2,500만원 투자해서 2,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영등포 관내 어느 곳을 가봐도 현수막이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저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동의하면서, 현재 10개소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영등포구에 22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사안이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각 동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선정한 것은 되도록 민원이 없는 장소를 선정을 했고, 앞으로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10개소가 어디인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민원이 생긴다면 10개소를 설치하나 20개소를 설치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는 민원이라는 것은 가게를 가린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없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를 피해서 이 게시대를 설치하고, 또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관리담당이 따로 있는데 이번 기회에 현수막을 전반적으로 단속한다면 도시 미관상도 좋고, 세수증대차원에서 더 많은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상  위원  동별로 해야 돼요, 동별로.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검토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검토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개의 현수막을 15일 동안 게첨하는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부분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세외수입 차원도 있지만 거리에 지저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게시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지는 상당히 높이 삽니다만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곳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한다면 말로만 깨끗한 영등포가 아니고 정말 깨끗한 영등포 될 수 있고, 또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단속하는 명분도 되고, 또 예상대로 세외수입이 된다고 하면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도 이 게시대를 더 많은 장소에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높이가 한 7m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동에서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동에서 다 보고를 받고 그 타당성 검토를 다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10개소는 설치해도 민원이 생길 여지가 없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큰 하자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비심사에서 왜 2개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것은 예산조정 과정에서…
유낭열  위원  별 다른 이유 없이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은 10개소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이유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선정된 10개소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동의서를 받았다든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동의서를 받은 사항은 없고요, 동에서 보고된 장소를 저희 과에서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민원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현재 높이를 7m로 하는 것을 조금 낮춰주면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구라든가 다른 시·도의 예를 봐가지고 현수막 넓이가 있기 때문에 한 6면 정도 설치를 하고, 맨 위에 저희 구청 로고라든가 구청 광고를 넣으면 한 7m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걸 조금 줄여서라도 게시대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유낭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약 2,500만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과다 편성되었다고 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지.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개소는 10개소이고 개당 단가가 과다 책정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이 본 위원한테 거짓으로 답변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0개소를 다 설치했으면 좋겠는데요, 단가가 잘못 계정된 것은 아닙니다. 1개소당 250만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비심사때 분명히 10개에서 8개로 줄어든 거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윤태봉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개당 250만원을 될 수 있는 한 200만원으로 해서 10개소를 해라 이런 뜻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거지 개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장소 10개소하고, 1개소당 설치 금액이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적서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견적서 받은 게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공공용지 신규발굴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662만 5,000원이었는데 이게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증가시킨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98년도에는 1,3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때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662만 5,000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저희 입장에서 세원 발굴을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2억 6,000만원의 세원발굴도 했고, 과년도 체납을 9,3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에는 더 줘야 되겠다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더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더 주면 열심히 일한다고 할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작년에 당초에는 1,325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을 다 썼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662만 5,000원이 된 겁니다.
이만식  위원  662만 5,000원을 다 쓰고 모자랐다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22페이지부터 5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도로시설관리 상용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말까지 상용직은 그만두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아닙니다.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를 하지 못하는 인부들입니다. 일용인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기능직을 마음대로 해고를 못하지 상용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토목과장  김경기  기능직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고, 청소원이라든가 상용인부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인부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9명이 어느 도로에 나가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전부를 보수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눈 올 때 눈 치우고, 또 도로 소파날 때 땜질하고, 보도블럭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 도로가 몇km인데 9명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분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죠. 잠도 안 자고 24시간 하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26페이지부터 5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28페이지부터 5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보안등 유지비가 있고, 531페이지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528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유지는 순수하게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료비, 그러니까 전부 보안등을 사는 비용이고, 뒤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났을 때 전기회사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비용을 주는 공사비입니다. 재료비와 공사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528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안등 유지비는 531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비 1억을 쓰기 위해서 사는 자재비예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자재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 자재비가 얼마나 되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자재비는 거기에 부기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유낭열  위원  액수를 잘 모르겠어요. 총괄이 얼마예요? 2,500이에요?
○토목과장  김경기  아닙니다. 램프, 안전기, 등기구, 점멸기 해 가지고 약 1억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자재비 1억, 인건비 1억?
○토목과장  김경기  인건비는 2억이 필요한데 절감편성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억만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는 각 동에 위임한 겁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각 동장이 전기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1억이 적재적소에 지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지출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낭열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단지 그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했을 따름이지, 최종적인 책임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지셔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경기  우리가 분기별로 집행액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낭열  위원  집행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잘 집행이 되었는가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책임은 우리 토목과에서 연간 상하반기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항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를 각 동별로 동장한테 관리위임을 해 줬는데,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우리가 보안등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침이나 조례, 자꾸 그런 식으로 전가하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지, 상부지침, 조례 그런 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토목과장  김경기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12월달 중으로 문제점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2억을 올렸는데 1억으로 삭감되었다고 했죠?
○토목과장  김경기  예.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1억이고, 2억이고 올린 게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무슨 설명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5,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런 식의 예산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2억이라는 공사비는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설명올리겠습니다.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보상금이 특별교보금으로 10억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1,400m중에 210m만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보상이 끝나면 도로를 포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210m 보상은 금년도에 끝났죠?
○토목과장  김경기  아니,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는 보상이 안 들어가 있죠?
○토목과장  김경기  내년에는 210m는 완전히 끝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은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몇 미터를?
○토목과장  김경기  210m를.
유낭열  위원  포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포장을 하고 주변 정비를 할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210m에 대한 포장비용을 2억으로 보면 돼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유낭열  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산출근거는 6m의 포장을 하고, 약 보도 조성을 210m, 폭 2m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경계석하고 보도블럭하고?
○토목과장  김경기  예.
유낭열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예산을 산정을 할 때 관공사가 최종적으로 실지 업자인 하청, 재하청자의 공사금액은 대충 얼마로 보십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88%까지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또 있지요, 재하도급 ?
○토목과장  김경기  재하도급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실질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도급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1차 하도급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데서 얘기 들은 것을 보면, 처음 낙찰가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공사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도급액의 거의 5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일은 없고요…
유낭열  위원  못 들어봤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 공사하는 분들은 총 경영을 하지 않고 일정한 부분만 노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노임의 한 50%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과잡비라든지, 회사운영이라든지, 기계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맡아 있는 노임 부분만 하면 그건 공사비의 50%다, 60%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포장이니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하죠?
○토목과장  김경기  예,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단가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합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단가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실무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준 품셈이고 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하다, 안 하다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공사는 발주를 주고 지도 감독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공사 종류에 따라서 치수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유낭열  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하죠?
○토목과장  김경기  예, 전부 공무원이 감독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공무원이 몇 개 공사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우리 토목과를 기준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은 2건, 1건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 명이죠, 인원이?
○토목과장  김경기  감독자는 10명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묻냐면 매년 도로소파비로 얼마얼마 책정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도 외관상으로 좋아지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소파보수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공무원으로서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 도급이 주어지고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독을 못 하는 이유가 실지 공사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은 도급액의 반절밖에 안 된다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땅 팔아서 장사하겠어요? 이득이 남아야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 이득이 남게 맞추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소파보수비가 가능한한 덜 들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 말대로 우리 영등포주식회사 토목과장으로서 우리 주식회사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9,800만원, 기본요금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료가 1억 3,542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우리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게 5,200 등입니다. 이게 5,200 등에 대한 전기료고, 보안등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약 8,400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기료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밑에 사용요금 3억 4,679만 8,000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앞서 말한 것은 기본요금이고, 이것은 사용요금이고…
○토목과장  김경기  예.
손영상  위원  이 사용 시간이 본 위원이 보기는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경기  사용 시간은 일몰, 일출에 따르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어느 등은 보면 아침해가 떴는데도 불이 안 꺼진 등도 있고, 그것은 관리잘못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는 얼마나 지출했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전년도는 공공요금에 6억 4,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절감이 된 겁니까, 증감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내년에는 지금 8,400만원으로 증가가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토목과장  김경기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대폭 오릅니다.
손영상  위원  등수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토목과장  김경기  등수는 비슷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시간을 아침 일찍 소등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 남산타워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공히 켜는 시간과 끄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5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12명 3회 여기도 또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가 설치돼서 영등포에서 각종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자세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참, 자문위원회 많이 만들기도 하고, 돈 쓰임새도 많고, 무슨 자문위원회가 많습니까?
  또 5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유지 해서 527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경기  이것은 나트륨 램프를 사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교체해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손영상  위원  각 동사무소에 보안등 위탁관리자가 있죠?
○토목과장  김경기  각 동장이 지정한 관리자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 하고 이거 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재는 우리가 전부…
손영상  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이고? 아까 총무과 것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아닙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손영상  위원  각 동별로?
○토목과장  김경기  531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 보수공사라는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각 동의 설치 등수에 따라서 저희가 상반기 절반, 하반기 절반…
손영상  위원  유지비가?
○토목과장  김경기  예, 유지비를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22개 동에 1억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배정해 주는 돈입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에는요?
○토목과장  김경기  금년도가 2억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손영상  위원  그러면 50% 절감됐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손영상  위원  왜 절감됐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저희가 제출한 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동장이 지정을 해서 그 분과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손영상  위원  단가계약은 어느 기준에서, 무슨 조달청 단가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단가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산출해서 이 단가로 계약을 하라고 연초에 내려줍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동장이 오늘 보안등 몇 등이 고장나 있으니까 고쳐라 연락받으면 즉시즉시 출동해서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기구는 우리 구청에서 갖다 합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아닙니다. 기술자와 장비는 그 사람들이 동원하고, 거기에 든 재료비, 자재비는 구청에서 각 동에 나눠줘서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2억 했는데 50% 절감차원에서 1억으로…
○토목과장  김경기  고장난 보안등이 많으면 내년 추경때 필히 반영을 더해야 할 형편입니다.
손영상  위원  앞 페이지 53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여의도공동구관리비 3억 8,296만 1,000원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여의도에 공동구가 지하에 약 5.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하 어디쯤이에요?
○토목과장  김경기  지하 전 구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우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예년에는 예산서에 보는 바와 같이 8억 6,900이 소요됐었는데 이는 12개월 분이고, 내년도에는 4월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5월부터는 시설물관리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시청으로 이 시설물을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대형시설물이라서 구청에서는 관리하기 힘들어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4월까지인 1/4분기만 지급해야 할 돈이 3억 8,200입니다. 거기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이는 구청 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되어 있는 시설이 상수도, 체신 케이블, 한전 케이블, 그 다음에 지역난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돈은 전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취합해서 전달만 하는 이런 기능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 그것 뭐하는 돈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2명의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과장님하고 국장님 해서 총 16명인데 상·하반기에 한 번 대접하는 식대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식대가 1인당 1만 5,000원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편성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9명이 20만원을 식대로 쓰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9명이 20만원을 쓰면 한 사람당 2만원이 넘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죠?
○토목과장  김경기  식대기준은 1인당 1만 5,000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515페이지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거기는 9명이 20만원이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것은 국장이 대답해 주세요.
이만식  위원  국장이 대답해 보세요. 어느 과는 1인당 1만 5,000원에 밥을 먹고, 어느 과는 2만 2,000원꼴의 밥을 먹고 하는데 사람따라서 밥값이 틀립니까? 답변을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보니까 식대 플러스 다과를 포함시켰고, 토목과에는 순수 식대만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수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식대면 식대로써 끝나고 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한 2만 1,000원쯤 되고 또 1만 5,000원 되고…
이만식  위원  2만 2,000원, 1만 5,000원 7,000원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차이죠?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광고물은 하면서 다과를 하도록 했고, 여기는 순수 식대만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으니까 적은 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수정해서 이번에 다시 오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손영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98년도에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을 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각 동에 4개 업체가 여러 동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2개 동에 4개 업체가 있다 그 말이죠.
○토목과장  김경기  예.
박정자  위원  그 업체명하고 또 '98년도에 수리 내지 보안등 신설현황에 대해 자료로 주시고, '98년도에 22개 동에 보안등 수리 내지 신설한 집행내역, 실적을 예를 들자면 몇 동에 몇 번지에 보안등 수리를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3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났습니다만 535페이지 일용인부임 하수시설 관리인부 상용직 9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역할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공공하수도가 손괴되었을 때에 주로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치수과장  정신호  하수도가 파손되었을 때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기에 파손되었을 적에도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 하수도는 우기에 관계없이 계속 파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연간 몇 건이나 해요?
○치수과장  정신호  하루에 이 분들이 처리하는 것이 한 20, 30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을 경미한 것은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메였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4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 얼굴 본 적이 없는데요. 하수구가 우기철이면 여기서 침수가 되고 저기서 침수되고 또 하수구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적에 우리 주무과장이나 담당주사는 참여하는 것을 봐도 여기 사람들 얼굴 본 적이, 순찰이라든가 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차 한 대 가지고 계속 돌면서 일단 동에서 들어온 것을 거의 매일매일 나가서 그걸 고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고치기는 어디를 고쳐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건 제가 대장을 가지고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예산이 4억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18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4억 가지고 어느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치수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글쎄요. 지금 구 재정형편상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많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구 전체의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치수문제는 금년도에 치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집중호우에도 우리 영등포구는 별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 영등포구민의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동안의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되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에 기획예산과에다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3억을 요구했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15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 관내에 지금 하수도 연장이 한 370㎞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수명을 보통 30년으로 볼 적에 1년에 한 1.2㎞ 정확히 돈을 들인다면 한 60억 정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구 재정 형편상 그렇지를 못하고 해서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문제점은 있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유낭열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빗물받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가 1만 9,500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 번 보수를 하면, 이게 개량공사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 빗물받이는 콘크리트로 되어서 물이 잘 흡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걸 스틸그레이팅으로 바꾸면서 키워주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지금 몇 개나 개량이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게 지금 약 60%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억 가지면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한 200개 정도.
유낭열  위원  그리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3억 예산이 있는데 어느 부분의 보수공사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수도가 갑자기 파손되었을 적에 그 구간을 고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현재는 파손된 게 없는데 파손이 되었을 때의 보수비용 이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하수도는 저희가 예측 못하게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매년 10억 정도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건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보수공사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하에 매설이 되어서 사전에 예방은 할 수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는 토관도 약 8.6%가 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관은 옛날 일제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차량이 통과했다든지 또는 큰 중량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콘크리트 수명을 30년으로 볼 적에 1년에 계획적인 관리를 한다면 약 6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지금 계획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예산 이거 가지고 치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매년 준설공사 비용이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준설공사에 대해서 부담을 공사업자한테 준설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유낭열  위원  예를 들면, 하수도의 준설하는 이유가 공사장의 모래나 그런 것을 많이 쌓아놓고 공사를 하다 보면 비가 올 경우에 하수도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원인제공자가 결국 공사업자 그런 측면에서 하수도가 많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행위자입니다. 원인제공자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공사허가를 해줄 때 하수도 준설료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현재 저희가 하수도 준설비는 부담을 시키지 않고 공사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대형건물의 경우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CCTV 촬영을 하고 끝난 후에 준설한 다음에 CCTV를 촬영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명 직원이 한 사람이 보통 3개 동을 맡아 가지고 자기 동을 순찰 돌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수도에다가 토사를 집어넣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여의도에 삽니다만 여의도에 대형공사장에 가보면 그 공사장 부근에 하수관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는 틀림없이 준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모래도 모래지만 레미콘차가 타설 후에 꼭 레미콘차를 현장에서 씻습니다, 굳지 말라고.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수도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물을 부니까 하수관에 적체가 된다거나 하는 가능성은 적어요. 그러나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점에 흘러갔을 때는 분명히 하수도에 막힘 작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만 됩니다.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공사를 허가할 때 하수도준설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치수관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몇십억씩 됩니다. 그런 것을 매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을 시켜야만 되는지 본 위원 의문이 갑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현재 하수도법에는 하수도에 무단 토사를 집어넣었다든지 시멘트를 넣었을 때에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사 후에 꼭 CCTV로 촬영해 가지고 저희가 꼭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로 막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준설비를 부과시키는 것은 지금 갑자기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청은 항상 다른 구청 하는 것 봐서 시행을 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은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먼저 앞서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공사장에 가보면 저는 화가 나요. 화가 나.
  매년 준설비를 몇억씩, 몇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준설비를 들이는데 그 업자들은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레미콘차 시멘트를 붓지요. 또 모래, 자갈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지요. 거기다 물 부으면 그 당시 그 주변은 하수도가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부분부터는 물의 유속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 토사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년 우리 구세를 자꾸 이런 데 투입하는 것 보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한테 준설료를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해서 하수도준설 공사비가 5억이 산출기초에 있는데 여기 민간대행사업체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바케스로 하는 방법, 흡입을 하는 방법, 암거를 각각 새로운 연도에 가서 노임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해 가지고 공개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개경쟁입찰이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준설공사비가 참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는데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전년도에 약 10억을 썼습니다.
손영상  위원  10억?
○치수과장  정신호  예.
손영상  위원  이 준설이라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그때그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런데 저희가 도로가 있다 보니까 흙들이라든지, 저희는 저지대라서 상류지역에서 오는 흙들이 쓸려와 가지고 하수도에는 흙이 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3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닌 보수공사비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갑자기 파손되는 것이 1년에 약 10억 정도는 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 단가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갑자기 파손이 되면 단가계약업자한테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됐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 취임 이후에 각 동에 적체된 장기 민원이란가, 특히 하수구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으로부터 문제점이 도출되는 지역을 보고 받은 적이 있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기록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해가지고 직원들 사인까지 하게 해서 금년부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취약점이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중에서 하수관을 교체를 할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저희가 12군데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대형만 잡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10억 이상 들어가는 거요. 그런 것이 지금 12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2군데가 어디어디가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돈보스코 옆 4336번지 일대 도로가 동작구청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단하고 그 앞에 학교…
손영상  위원  지역만 말씀하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거기 돈보스코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대림동 옛날에 일명 973번지라고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제가 리스트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등포로터리에 문제점이 약간 있어 가지고 거기 고치는 비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산동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수문을 닫으면 거기가 물이 안 나가 가지고 이번에도 102세대가 부분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신길동 2859번지에서 1866번지 하수관 개량공사에서 하수관 450㎜에서 700㎜로다가 150m 교체 소요예산이 1억이 잡혔다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나가 보았더니 거기가 남서울아파트 뒤인데요. 하수도가 3개가 왔는데 한 군데로 해가지고 병목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50㎜를 700㎜로 바꿔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1억 1,000을 금년에 편성하려고 해서 올렸었는데, 사실 저희 구청 사업비가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한 1억 1,000이 필요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반영되었다고 보낸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아닙니다. 위원님이 물으셔 가지고 그 현황이 번지가 거기다 하고 제가 적어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조사까지 나가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은 것인데 번지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번 수해에 이 일대도 침수가 되어서 상당수의 가구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가전 가구라든가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치수과장이 무능해서 그런지 왜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까?
  인명에 바로 직결되는 예산인데.
○치수과장  정신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소비성 예산만 증가되고 어째 이런 예산에, 누구를 위한 구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손 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상당한 강우량이 왔습니다. 한 10일 동안에 300㎜ 이상도 오고 총체적으로는 한 2,000㎜ 가까이 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 구에도 지하실 침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는 해 가지고 대책은 수립을 했지만 중요한 곳이 7군데인가 9군데입니다. 그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전체 반영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것은 본청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것도 앞으로 미정입니다만 본청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준설이라는 것을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도 하수도 공사를 해 놓고 준설에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금방 관로공사했다고 준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록 구조가 돼 있으면 좋은데…
손영상  위원  주무국장!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준설은 인근의 모래라든가 공사장의 잔토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면 준설비를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사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면 좋은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영등포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준설량이 나오지 이 공사 한 군데 해가지고 얼마 들어갔다 이것이 문제가…
손영상  위원  이 준설 예산은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준설은 이것보다 3배 이상이 있어야 연간 현상유지가 겨우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감독을 하고 현장 조사가 되면 즉시즉시 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 공사하는데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전수 조사를 시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장마 이후에 준설하려고 하지 말고 장마 이전에 평소에 준비된 마음으로 장마철에 잔토라든가 모래가 흘러가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공사장을 다니면서 제재를 하고 또 감독을 하고 나면 준설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많이 소비성 예산은 증가하고 거꾸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예산은 감소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뭣 때문에 소모성인지 모르지만 우리구에는 소모성이 반영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앞으로 사업할 것은 많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요구가 전체 반영 안됐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락희  철저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2개 동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토목과, 치수과만은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꼭 실현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금은 계략적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행할 때는 철저히 조사하고 설계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53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2개 항목 외에 본 위원이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99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답을 하셨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심사 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540페이지 하수준설 공사에다가 한 2억 정도를 증액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영등포로터리쪽에 대한 공사가 될 것이다는 생각을 상임위원장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 물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이야기했을 때 공사 규모나 관 규모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하고도 대화를 나눌 적에 본 위원이 그 관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긴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그 맨홀이 1m이상 튀어 오르는 현상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알고 이것은 조속히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우리구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3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시면서 그 예산을 행정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삭감해서 54페이지 여기에 2억을 증액시키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국장이 한 번 말씀하십시오.
○치수과장  정신호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깊이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지하도에서 펌핑을 할 때 맨홀이 튀어 오르는 현상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고 내년에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내년이면 '99년도 말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99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곽희관  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시에서 1월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했고 또 여기에 관여하신 분이 확실히 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이것은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앞으로 치수과장은 우리 의회에 안 나와야 돼요. 치수과장 매일 펌핑 얘기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펌핑 안 할 때 맨홀이 튀어 올라와서 내가 연락을 했는데 왜 자꾸 펌핑 이야기를 합니까?
유낭열  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곽희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900㎜ 관 이상이 돼야 되고, 공사액수가 3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돼야만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제가 서류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관여하신 위원님께서 본청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말씀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하고 2건이 갑자기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파악해서 저희는 지금 리스트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우리 치수과장 말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국장도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치수과장 말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수과장 말대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곽희관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실히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여기 본청 하수처리과장님이 담당인데 예산 편성시켰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러면 곽희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들어오셨습니까?
  전년도에 우리 치수과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 전에 우리 치수과장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비가 전년도에 10억이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10억에서 5억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역량부족으로 그렇게 밖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50%가 삭감되고 또 우리 영등포의 하수 시설이 대부분 수십 년이 경과됐습니다. 다 노후가 됐습니다. 신길동, 대림동 일대에는 아직도 옛날 새마을PVC관으로 된 하수관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거실 안방으로 지나가는 PVC관이 있는데 이 PVC관이 다 노후되고 물이 중간에 새 가지고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장마만 조금 지면 바로 침수가 옵니다. 하수관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모두 골목길로 흘러서 골목길이 하수관이 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어디에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 민생에 직결되는 이런 예산은 50%나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치수과에 하수구 교체라든가 하수구를 신설해 달라고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수십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제가 거주하는 동에서만도 5∼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번 침수 피해자들한테 약간의 보상도 해 줬습니다. 침수 당하고 보상해주고 이런 숨바꼭질 행정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정말 살기 좋고 마음놓고 살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의지가 있다면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수구 시설물 보수공사비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전년도에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무려 70%가 깎였습니다. 또 하수구 신설이라든가 민원 들어온 거에 비하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총 몇 건 들어오고.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우리가 리스트 작성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99년도 사업을 선정하면서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수합해 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개 동에서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민의 불편한 사항 또는 숙원사업 민생에 직결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70%, 100%, 50%씩 대폭 삭감하고 내년에 물난리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고광독입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1,048억 중에서 내년도 세입이 922억으로 약126억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 12%가 '98년 대비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아까 질의하신 '98년도 하수관개량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수관 개량공사가 7건에 1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개량이 한 건에 2억, 하수시설물 보수비가 한 건에 8억, 그 다음에 설계용역이 2건에 7,100만원해서 합계 22억 100만원이 '98년도에 하수관계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준설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8억입니다.
  '99년 대비해서 '99년도에 4억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18억이 감소된 바가 있어서 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26억이 예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된 입장에서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99년도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정해서 하수관개량공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시설관리유지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도로, 하수, 녹지, 공원분야로 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이 총 49건에 60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정돼야만 그 600억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600억이 전부 다 오면 좋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러한 공사 분야에 대한 예산 얼마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각 구로 반영할 것인가는 서울시에서 내시가 돼야만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서울시 예산은 100% 기대할 수 없는 예산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대할 수 없는 예산이고 우리 세수가 약 126억이 감소했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126억입니다.
손영상  위원  126억이 감소되고 우리가 소비성 예산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소비성 예산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영상  위원  일회용 소비성 예산에서부터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취업정보은행에 뭐 업무추진비라든가 무슨 특수 활동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는 예산도 우선 구민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생명부지가 되야 그런 사치스러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수구 18억 예산이 삭감이 되다니…
  다시 말씀드려서 구민이 알면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세금 걷어서 구청에서 다 먹고 마시고 말지, 구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을 해 주고, 구민들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또 수해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 예산이 너무 형편없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소모성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손영상  위원  각종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회 수당 이런 게 중요합니까? 위원회만 만들어서 모든 예산을 다 쪼개서 거기다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가 작년에도 업무추진비를 12억을 잡았었는데 '99년도의 경우에는 7억 6,000만원 정도가 잡혔기 때문에 거의 45%가 정도가 감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구에 비해서 가장 적게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영등포구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편성을 해 주셔야만 1년 동안 영등포구 살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감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가 소모성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장, 인간에게는 천재지변이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인색합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지난해에 우리한테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치수과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영등포구 하수관은 다 수십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542페이지부터 5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수문 안전점검 용역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안전점검은 어떤 부분을 안전점검을 받는 겁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수문이 20군데가 있는데, 삼풍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안전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시설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유낭열  위원  20개소 중에 12개소만 해도 돼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1종 시설물로서 한강변에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시차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다음은 54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아까 구 영등포구청로터리 앞 하수도 공사는 '99년도에 시 예산에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이 시의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분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이 끝났고, 본청 담당국장하고 합의가 되었으니까 반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믿고 예산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계수조정까지 거의 끝나 있으니까 이번에는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이 저한테 와서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본청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예산서가 나왔으면 곽 위원님 앞에 갖다드리면 되는데,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고, 또 계수조정이 끝나고 결재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확정적인데 그것이 아직 책자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실하게 이거다 하고 갖다드리지는 못 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일부분이 삭감되든지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통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최락희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 어떻습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곽희관  위원  국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문이 갑니다. 그래도 국장을 하시면 얼마만한 액수의 공사는 시비를 따올 수가 있고, 얼마만한 두께의 관 공사는 시비를 따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희망사항으로 부탁한 것을 가지고 답을 그렇게 하시면, 우선 예산은 모자라지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왜 본청에다가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곽희관  위원  주무국장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산이 없으니까 본청 것이라도 따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희관  위원  딸 수 없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시면서 본인의 희망사항을…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조금 전에도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통과가 되었으니까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최락희  곽 위원님,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곽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 드리면 돼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곽희관  위원  이해를 못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이해를 못 하시면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곽희관  위원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규격이 관경 900m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00mm 이상일 때는 시비를 받고, 900mm 이하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규격이 900mm에 130m이기 때문에 시비가 해당이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락희  잠깐만 계세요. 지금 시에서 계수조정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국장님 답변까지 들었으니까 그 이외의 것은 있다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따로 더 설명할 게 없잖아요.
  앞으로 토목과 것도 있지만, 대방천 보상도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서가 우리 손에 딱 쥐어졌으면 이거다 하고 보여드리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 드려야 됩니까? 본청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해 가지고 시의원님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최락희  잠깐만요.
곽희관  위원  아무리 바쁘셔도 1분만 들으세요.
  영등포1동에서 넘어오는 관하고 신길2동에서 오는 관이 합쳐진 관이 600mm 관인데, 갑자기 그 중간에 있는 관이 900mm 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900m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이 900mm 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 타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지금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낭열  위원  곽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도록 하시고 회의 진행합시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52페이지부터 5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58페이지부터 5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559페이지 시설비 항목중에서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어디 어디를 여섯 군데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1동 청은 유치원, 대림1동 꿈나라 유치원, 영등포3동 영등포 유치원, 신길7동 성모 유치원, 신길4동 성미 유치원, 신길3동 명신, 분홍 유치원 등 7개소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7개소를 신설하고, 노면표시 3개소, 표지판 설치 20개소, 횡단보도 재도색 3개소, 횡단보도 4개소 신설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은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동 지역에 구로공단역에서 현대아파트 사이하고, 여의도 지역에 4개 구간으로 국제빌딩에서 기계회관, KBS 연구동에서 KBS본관, 국회의사당에서 증권감독원, 국회의사당, 국제빌딩에서…
유낭열  위원  이게 총 몇 k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여의도가 1,6km이고…
유낭열  위원  총 몇 km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총 2.8km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명이 많아?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구간구간을 잘라서 그렇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노면표지판을 57개소를 설치하게 되고, 노면표시 설치를 28개소 하게 되고, 자전거도로 구획선을 2800m를 긋게 되고, 경계석 낮추기를 28개소, 비를 맞지 않게 할 수 있는 지붕을 씌운 자전거 보관대 3개소, 1조에 7면이 있는 것을 3개소에 시설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전부 다 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100% 다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만큼만 시비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구비 50%, 시비 50%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현 도로 여건상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후에 개설을 해야지, 현 상태에서 인도 한쪽을 잘라가지고 선만 그어놓고 그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데, 그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안내판 정비는 무슨 정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도로 방향표시판입니다.
유낭열  위원  방향표?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가로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명이 바뀌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안내판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 대형차들이 부수었거나, 노후되었거나, 탈색되었거나 한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99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대림3동의 정현뷔페 앞 사거리에 표지판이 없어서 네 군데를 신설할 계획이고, 그 외에 10개소 예산을 잡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탈색이나 훼손된 부분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도로 안내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시설물은 원칙상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지방쪽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못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표지판은 신설도 안 되고, 정비도 안 되고, 찌그러지고 탈색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몇 m 이상 도로는 광역단체…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이런 것만 시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영등포로라든가 서강대로 이런 것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낭열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도 보도블럭 경계석에 표시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역세권에 많이 표시해 가지고 여의도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역세권에서 여의도로 들어가게끔 경계석에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그 용어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되는 부분.
유낭열  위원  경계석.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곽희관  위원  역세권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표시를 경계석에 하려면 예산이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좀 반영시켜볼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m당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구획선만 긋는데 m당 1,300원입니다.
곽희관  위원  구획선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곽희관  위원  다른 예산 들 것도 없잖아요. 역세권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표시만 하고, 신도림역에서 대림동 지역으로 가는 자전거 보관대 있는 도로가 위험하고 불편하니까 선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안내표시 비슷한 선을 긋는데 쓰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5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개설 및 보관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기존 설치된 자전거도로 내지 보관대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2분의 1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데는 여의도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인도의 한쪽 경계인 담쪽으로 줄을 그어났어요.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진입부분에 와서는 교통사고 날 염려도 있고 또 인도상에 지상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묘하게 선을 그어서 도저히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도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가 1대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식의 자전거도로보다는 넓은 인도를 좁혀서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경계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주민이 있습니다만, 여의도에 설치된 식과 똑같은 자전거도로는 괜히 예산낭비입니다. 내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때 충분한 토의를 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곽희관  위원  왜냐하면, 여의도의 전용도로는 유낭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장아파트 앞에도 한 1m 정도나 90㎝ 정도를 그어놨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는 데는 자연생태공원 있는 데로 갈 수 있게끔 안 돼 있고 가다가 딱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은 반대를 합니다만 구민들이 여의도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갈 때 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표시하는 것에 대한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때 서로 협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6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64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66페이지부터 5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무단주차 과태료 포상금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과태료 중에 징수율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24%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과태료의 5%를 주도록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주차단속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낭열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주차단속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1인당 200건 이상 했을 때 1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액수로, 일정액으로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일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 %라는 프로테이지가 없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유낭열  위원  과태료는 자꾸 늘어나고 징수율은 저조한데 포상금을 꼭 줘야 될 필요 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포상금은 원래 단속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당초에 단속원들을 채용할 당시부터 주게 된 겁니다. 단속을 평균 1인당 350건 내지 400건을 하기 때문에 200건을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포상금 때문에 단속을 더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초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편성이 돼서 지금까지 죽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복지 차원에서?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단속에 대한 징수율은 25%라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24%.
유낭열  위원  24%면 나머지 75%는 몇 년 정도 걸려야 징수가 다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24%고, 지금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55%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 년이 지났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러니까 한 5∼6년 종합해서 보면 55% 정도.
윤태봉  위원  몇 년도부터 몇 연도까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조금 기다려 주세요.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부과가 410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23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5% 징수가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200 얼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230억요.
윤태봉  위원  230억을 걷어들였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지금까지.
윤태봉  위원  그래서 약 50%가 된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55%.
유낭열  위원  과태료의 시효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시효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하기 때문에 시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압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관계없이 연장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거의 압류해 놓으면 거의 80% 징수가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일 대책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입력과정에서부터 전산처리가 돼야 되는데 본청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적 조회나 주소 조회를 하게 되면 선이 많아야 되는데 작년까지 한 라인뿐이였어요. 그래서 사안이 많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이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부과를 빨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낭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7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78페이지부터 5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8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락희   곽희관   박정자   손영상   시종덕
  유낭열   윤태봉   이만식   이정운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남승운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
  도시관리과장허찬욱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맹치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경옥
  건설관리과장황선규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지도과장김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