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9월 1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관리대장의 비치, 시설점검, 개선명령, 유료화장실의 승인,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0조(유지·관리기준)중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의 1일 3회 이상 청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에 청소횟수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청소토록 하고자 하며, 제13조(시설점검), 제14조(개선명령), 제15조(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의 규정 또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들로서 삭제코자 하며, 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제17조(준수사항)는 유료화장실 승인 및 승인 받은 자의 준수항에 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에 유료화장실 승인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기존 유료화장실 모두 무료로 개방한 점을 감안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제18조(과태료부과징수)는 제14조(개선명령)를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는 제16조의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1999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99년도 규제개혁 종합 계획에 의거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 내용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제출된 조례 안은 전문 19조, 부칙 4조로 제정되어 있으나 금회에 개정되는 내용이 8개 조항이 상위법에 중복되어 삭제되며, 남은 조항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 법 근거가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당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던 것이며,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집합되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이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과 법인 또는 개인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들의 설치나 관리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사항으로 특별히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 시설·관리를 구 조례로 만들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특히 다중이 집합하고 이용하는 건물내의 화장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당시 규모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였던 바 이 내용도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라 하여 '99년 4월 30일 화장실 설치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법인이나 개인의 소유물은 소유주가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 소유의 공공용 화장실은 행정지도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에 대한 규제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도록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우리 구의 내부방침으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여기에 보게 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중화장실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규정은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이라고 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거와 거기에 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해 둔 것, 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에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그런 것은 다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화장실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큰 행정목적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설명이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전문 19조 부칙 4조로 제정되어 있으나 금회 개정되는 내용 8개 조항이 상위법에 중복되어서 삭제되며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구청 측에서 그 일부만 삭제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남은 조항 내용도 폐지이유를 1, 2, 3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폐지요구를 했는데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의 폐지동의안 설명 내용과 같이 구청 측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본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에 조례를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시종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나 중복된 내용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전문 19조 부칙 4조로 제정되어 있는 본 조례안을 전문 8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을 삭제토록 구청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남은 조항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 법규가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자체를 폐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0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률주의 및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중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 별표1,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 가축사육의 제한 등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지역 고시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수수료의 가산금, 수수료의 강제징수 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거나 현실적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6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는 야간청소지역을 고시한 사례가 없으며, 야간청소지역을 고시할 경우 구민들이 주간에 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야간청소시 할증요금 7%가 가산되어 구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일부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제10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은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11조 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과 관련한 별표1 중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차량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제12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는 제6조의 야간청소지역의 고시 규정을 삭제하면 야간할증료는 불필요함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제14조 수수료의 가산금은 청소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제15조 수수료의 강제징수는 청소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하는 규정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는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조 청소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정화조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을 1999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의 사유는 '99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정비종합계획이 하달되어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일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야간청소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1호 해당지역의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기 위하여 야간 수거를 하여야 하나 별도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야간이 아니더라도 청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은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2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야간에 청소하는 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경찰청 고시지역 내에서 해당되는 것이나 타지역 시민이 야간청소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청 고시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와 제15조의 내용은 과거 청소를 구직영으로 수집할 때에 필요로 하여 규정한 내용이었으나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수거, 징수하고 있으므로 굳이 구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환경부령 제8조 2항에 동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어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제2항은 법률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정화조 청소업자는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표1의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의 기준의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차량의 보유 등은 법 시행규칙 별표14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내용중에 기타 사항란에 종사원 목욕시설은 대행업자가 종사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사항이므로 우리구 조례로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이것도 함께 삭제함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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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영등포에 지정된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수집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종환 위원.
여기 10조 가축사육제한이라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도 가축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본 안건은 조례개정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일단 사적으로 해주시고...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별표1에 가면 기타 난에 들어가서 종사원 목욕시설 문제를 현행과 같이 둔다고 했는데 18조에 환경부령 제8조2항 내용과 제2항의 법률 제44조 여기에 의해서 일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 난에 목욕시설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까지 조례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타 난에 종사자 목욕시설을 굳이 조례규정으로 놔 둘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고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행정지도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현재 법규나 조례로 해 놓은 것도 지키지 않는 판국에 굳이 행정지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윤 위원이 얘기했듯이 흡입하는 방법이 미비해서 빨지 못하고 찌꺼기 나오지 않고 물만 빨아들이는 것, 지금 담당과장은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찌꺼기가 그냥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서울산업하고 덕성기업이라고 했지요?
맨 처음에 서울산업이 '81년부터인가 3∼4년하고, 덕성은 '85년부터…
이거 경쟁입찰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 들여도 되요?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분명히 1년에 두 번씩 점검한다고 했잖아. 그게 근거자료가 있느냐고.
지금 오수정화조 업체가 2개인데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공사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내년 7월에 만료가 되면 7월 전에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그때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국·과장은 본 내용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든지 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모르고 계약이 됐다 하면 문책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결정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얘기입니다.
나는 계약 사전이 아니라 그 앞 사전에 계약하기 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계약하기 전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시종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1조제2항에 관련 별표 1의 기타 난에서 종사원 목욕시설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을 행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아까 국·과장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간소화되고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종사원들의 목욕 문제는 그 전에는 법으로 해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화수준이 높아서 자동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강제로 시키는 것보다는 배고프면 당연히 밥먹듯이 청소하고 나면 목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법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6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조항과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우리 구 조례중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조항,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적정 처리방법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시정조치조항, 폐기물 처리업자의 과징금 처분 조항을 폐지코자 하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의 년 2회 이상을 삭제하여 완화코자 하며 또한 봉투판매소 지정표시판 부착 규정은 이미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미흡할 시는 행정지도로 가능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구민의 책무)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2항 및 제7조에 동일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제8조제1항(폐기물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2항에 동일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제10조제1항, 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 3항, 제1항에 동일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환경부훈령 제342호(1996. 12. 16)의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대상사업장의 규모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는 감독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점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었고, 또한 점검횟수가 사업장별로 년 1회 이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년 2회 이상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며, 제13조(과징금처분) 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에 동일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폐지코자하며, 제20조제3항(봉투판매소의 지정) 지정표시판 부착 규정은 행정지도로 가능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을 1999년 6월 10일 ∼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개정의 사유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99년도 행정절차법에 의거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우리구 조례중 그 내용이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어 폐지되어야 할 내용과 규제완화 등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5조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가 폐기물관리법 제6조 1·2항 및 제7조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며, 제8조의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 2항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되어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있으며, 제10조의 제3항은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동일내용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2조의 내용 중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을 지도, 감독한다고 한 내용을 연 2회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이는 연 2회 이상이 아니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3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제20조 제3항의 삭제는 판매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주민에게 행정지도로 주민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드는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구민에게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 개정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에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 규정 삭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분리 보관해서 이걸 산업재활용으로 하는 것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삭제시키게 된다면 전부다 쓰레기를 한꺼번에 같이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우리 국장이 설명할 것을 보면 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대개 규정되어 있어 연 2회 이상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이것을 그냥 수시로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1회 이상이나 수시나 같은 말입니다만 수시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1회 이상이면 한 번하고 말 수도 있는 것이고 수시라는 것은 숫자가 1회보다는 많다고 이렇게 보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16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등포구조례안 제3조제2항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서의 시장에게 보고조항은 시조례에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의 관련규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조례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하며, 조례안 제6조의2와 제7조 관련 과태료 부과내용은 1999년 4월 14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조례에 근거하여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과태료 수납부 서식은 본 조례로 옮겨서 개정하고 동 시행규칙은 폐지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의 개정의 이유는 '99년 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도 상위법에 동일내용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3조 제2항은 법률 제7조에 기본계획 규정이 있어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제6조는 법률 제34조에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6조의2는 신설조항으로서 법 제15조 제5항과 동법 제16조 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1회용품 사용자제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자원재활용 촉진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처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과 같이 정한다는 것은 별표1은 현행조례규칙 별표2의 내용으로 그 일부를 개정하고 규칙을 폐지하여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에 모두 묶어 버린다고 하는 사항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7조 제1항중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자 할 때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를 삭제하고 이하 내용에 별지 제1호 서식의를 삽입키로 하는 것은 법률 제41조에 조례 제7조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같은조 제2항, 제3항과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에 별지서식을 삽입하는 것으로 구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칙에는 조례에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정비 및 개정을 하기 위하여라면 상위법에 같은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강제성이 있다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제4조에 보면 10조에 별지서식을 삽입하는 것으로 구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유재한 전문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규칙에는 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이 '94년 5월달에 조례에서 위임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을 '94년 5월달에 정했습니다. 지금 조례규칙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거의가 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과태료 그걸 정해 놨는데 지금 과태료는 이번 '99년 2월 8일날 1회용품 규제강화 등 그런 자원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조례로 이설하면서 이설하다 보니까 그 조례규칙에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과태료도 조례 별표로 다 옮겨 버리고 규칙을 폐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 7조에 보면 중간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구조례 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폐지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아까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박정자 위원이 한 것인데 더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개정안 심의를 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중복규제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 '권리변동 신고요령'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에 '권리·의무의 승계' 등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제12조의 '공공시설의 설치범위'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에 '비용부담의 원칙'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주요공공시설'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17조3항에서 국·공유지 연고권의 인정면적은 165㎡이나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에는 200㎡로 완화되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9조제1항3호의 '가격평가의 절차' 중 첨부서류는 토지·건축물대장,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99년 6월 25일 ∼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개정의 사유는 우리 구에서 사용중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삭제 또는 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조례 제10조의 삭제는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1항이 '99년 3월 30일 삭제된 데 따른 것이며, 조례 제12조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제1항과 제2항에 재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 제17조3항에 연고권 인정 면적은 1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위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조례 제19조제1항3호의 내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완화하여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조례 제17조 국·공유지 연고권 이게 165㎡에서 200㎡로 완화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연고권의 인정기준은 서울시 시행규칙 19조에 200㎡까지 연고권을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165㎡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조례 200㎡로 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서 연고권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청소행정과장오상균
도시관리과장이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