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9월 1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

(14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도 현장방문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파천교 옆 미개설도로 현황과 여의도 광장 도로 횡단보도사고에 따른 지하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여의도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 토목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파천교 옆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IMF 전에 시에다 토지보상비 5억, 공사비 2억 해서 7억의 예산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아침 6시에 구 구청 로터리 당산중학교까지 일부러 걸어서 1시간 동안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복잡한 버드나룻길과 로터리에서 뒤로 빠질 수가 있고, 또 지금 당산중학교에서 뒤에 있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은 여의도에 횡단보도가 중간에 2개 있는 것 파악하셨죠? 파악 못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거꾸로 내가 상황설명을 해 드리고 대답을 해야 되겠네?
  여의도 5·16광장에 보면 서울교를 건너자마자 횡단보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증권 앞에 새로 만든 여의도공원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이 있고, 그리고 또 더 가서 기아산업 부품센터 있는 데서 건너가는 것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여의도 주민 진정에 의하면 밤에 거기로 횡단하다가 고속으로 달리는 총알택시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하보도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은 전혀 모르고 왔다고 하는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토목과장 먼저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송치윤입니다.
  먼저 서강대로 파천교 입구 미개설도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대로 파천교 입구 남측의 도로가 '91년 12월 공사완료 후 도시계획도로가 변경 고시되었으나, 도로확장공사 미시행으로 현재 도로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원인은 여의도에서 넘어와 가지고 영등포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이 기존에 있던 도로를 막아 가지고 지금 현재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울시에다가 건설비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상금 5억원과 금년도에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 한 1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8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보상비 5억하고 후년에 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계획과에 알아봤는데 예산 형편상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유선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거기서 불가능하다고 했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신도로를 뚫을 때 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진 것뿐인데, 그것을 안 챙긴 것은 우리 구청의 잘못이고, 거꾸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둘러서 행정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또 시 보상 외의 도로가 지금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미리 가봤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중장비만 전부 갖다놨는데, 그런 것을 치우고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면 구 구청 로터리 파천교 밑 터널을 지나면 당산중학교까지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6m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흐름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강변도로에서 볼 때 미관상도 바람직하고, 지금 그 뒤가 포장이 엉망인데 거기에 이번에 노조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줄이면서 로터리부터 당산중학교까지 완전히 확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당산중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요즘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5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 토지면 교육위원회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장은 교육위원회에 보상을 요구해서 받아내고, 또 철거해서 도로로 사용하도록 여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구의원들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까지 다 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돈이 없어서 미루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는 건 꼭 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하는 건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안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저희가 2000년도 예산에 보상비 5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제 봤으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파천교 밑 미개설도로 현황이라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구 예산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서울시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니까 돈이 없다고 그래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어떤 확답도 못 받았네?
○토목과장  송치윤  문서로는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력은 했어요? 도시관리위원장한테 자꾸 찾아 가지고 예산 좀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주관과가 도로계획과인데, 도로계획과 담당 직원하고...
○위원장  최재웅  김주철 씨가 도시관리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을 좀 오시라고 하든지 가서 만나든지 해서 같이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2000년 시 예산에 반드시 집어넣도록 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개집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버스 타고 한 두 번 간 게 아니에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이것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었고...
박정자  위원  지금도 있어요.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 알려서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비가 올 때 해 놓으니까 잘못돼 가지고 작업이 번복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일 다 해놓고 포크레인 갖다 꽂아놓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미리 통보를 해 주시고 하시도록 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여의도 광장 지하보도에 대해서 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16광장 중간 보도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총알택시가 고속으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차가 가다가 서면 영등포부터 쫙 밀리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도 영향이 큽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지하도를 두 개를 만들기는 어렵고, 하나를 만들어서 여의도 동쪽에서 서쪽 공원을 이용할 때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 또 큰 행사 때도 그걸 이용하도록 하면 차도 논스톱으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도 지하도를 이용해서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를 한 내용을 작성해서 서울시에다 내 주시고, 토목과장은 지하도를 몇m 넓이에 몇m 깊이로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필요한 금액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여의도 문제는 저희 과에서 크게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횡단보도 때문에 사고가 잦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우리 구청으로 오지 않고 경찰청으로 바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크게 민원이 …
○위원장  최재웅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숙제 준 것이 뭔지 잘 모르는데, 여의도를 지날 때 교통흐름이 빨라야 되는데 지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나쁘고, 두 번째는 인명피해가 있다고 내가 두 가지 숙제를 아주 딱 떨어지게 줬어요.
  그랬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경찰서와 시에 알리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이상하게 나가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이 얘기해라 이 말이야. 답변까지 다 가르쳐 주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경찰청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사고가 잦으니까 그것을 지하로 넣어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종환  위원  그 얘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최재웅  그렇지는 않죠.
박정자  위원  차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정도도 감안하지 않고 거기에 왜 횡단보도를 두 개씩이나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박남오  위원  여기는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 때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는 현장조사 정도로 끝나고 경찰청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영등포구청에서 현지 조사한 것을 영등포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경찰청으로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산출해서 올려라 이런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지, 지금 뭘 다른 얘기를 해요?
이종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은 설계하고 예산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사고가 많이 나니 어떻게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 앞으로 올려야 될 거예요.
  여기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하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과 협의해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건의서 형식의 공문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제가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현재 공원 현황에 대해서 상식 선에서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여의도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횡단보도를 어느 지점, 어느 지점에 몇 개를 한다는 것까지도 모든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시행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차가 밀리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사고 위험이 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신호등을 설치했고, 횡단보도도 넓게 했습니다.
  여의도공원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보도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횡단보도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주 소액이고, 지하도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금액이 들여서 했다는 얘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까 얘기한 공원 조성할 때 용역을 줘서 했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280억, 약 300억 들여서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이기는 어렵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공원 조성하는 금액 확보하기에 급급했고, 지금은 그게 끝났으니까 2차 사업으로 국민, 주민 안전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장이 연구해서 작성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그에 따른 지하도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로다 올려주시고 여기는 경찰청으로 올려주시고 양쪽에서 그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락희  위원  현재 그건 공원 조성할 때 인도를 내놨던 건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일단 행정과장은 건의를 해 보세요. 건의를 해 봐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라는 답변을 들은 연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이 왔을 때는 토목과장이 설계를 한다든지 뭘 해봐야지. 거기서 되지도 않는 것을 지금 토목과장이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으니까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셔가지고 되든 안 되든 이런 회신을 받아 보세요. 그런 연후에 토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윤태봉  위원  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거기 건널목 있는 거 자체도 몰랐지요, 솔직히?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횡단보도 있는 것은 알지요. 아는데...
최락희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못 들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렇지요.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으로 가니까.
윤태봉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를 긋는 데가 어디에요. 경찰청 소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 시설은 여의도 공원을 조성하면서 같이 한 거지요. 단, 협의는 서울시에서 경찰청으로 했겠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은 협조요청을 한 번 해봐야 된다고요.
최락희  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한 번 올려 보세요.
  올려 보시고 답변을 들은 연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결과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과장은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뜻을 아는 대로 경찰서와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되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더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화조 대행업체인 덕성실업과 서울산업 대표자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취하기에 앞서서 서울산업에서 오신 박태규 사장님 맞습니까?
  박태규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참고인  윤주영  박태규 사장님은 몸이 아프신 관계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상무이사인 윤주영이 참석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시골에 가서 휴양중에 계세요, 당뇨가 심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못 올라오신다는 연락을 받아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거동이 불편합니까?
○참고인  윤주영  예.
○위원장  최재웅  연세가 많으십니까?
○참고인  윤주영  예, 많습니다. 71세이십니다.
○위원장  최재웅  71이시면 많지도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는 있다가 받기로 하고 앉으세요.
  그 다음에 덕성개발에 박용재 사장님 맞습니까?
○참고인  박용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앉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울산업 박태규 사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대로 윤주영 상무이시죠?
○참고인  윤주영  예.
○위원장  최재웅  윤주영 상무님이 말씀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몸이 아프다는 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서울산업은 윤주영 상무가 대신 설명할 것이고 덕성개발은 박용재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덕성개발의 김용재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참고인  박용재  박이올시다.
○위원장  최재웅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용재 사장님.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 하세요.
○참고인  박용재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어제 부랴부랴 연락을 받고 시간에 쫓기게 올라와 가지고 집에도 못 들려서 정장도 못한 이런 모습으로 위원님들 앞에 나타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현황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용재  제가 덕성개발 박용재 사장입니다.
  이 회사를 운영한 지는 오래 됩니다만 그간 큰 과오없이 그냥 이끌어 나온 것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에는 저하고 서울산업하고 두 개 업소가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물량이 영등포구가 큽니다만 다른 구는 주로 한 구에 한 사람이 작업을 해 왔는데 거의가. 저희는 오래 전서부터 두 업자가 나눠서 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서울산업은 오늘 사장이 안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구청, 시청 지시 받들어서 열심히 작업한 결과 그간 오래 했습니다만 시청이나 구청에서 채찍질 한 번 받아본 일 없고 열심히 잘 한다는 그런 평가를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외형이 지금 금액을 표시해서 덕성개발이 약 6억이라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총체 물량의 작업가능한 업체의 거의 80% 이상 작업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나머지 약 20%는 아시다시피 신길동은 여러 가지 낙후지역이 되어서 주소가 지금도 잡히지 않은 그런 곳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보내 주시는 독촉장 수십 번 보내도 전부 이게 반송이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개발방법이 없나 하고서 저희 직원을 풀어서 작업 못한 것을 상대로 해서 탐색을 했습니다만 이게 그 때마다 부작용이 많아서 큰 곤혹만 치르는 입장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자기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차라리 이게 구청에서 왔습니다 라는 얘기 한마디만 던져도 좀 가능한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덕성업자라고 암만 해봤자 문도 안 열어주는 이런 실정에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0% 이 작업은 어려우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익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가 아주 아쉬운 실정인데 구청 당국자분과 협의를 합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형을 약 6억 작년 요금 조금 오르고 나서 그저 한 5억 선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총 작업인원이 10명, 차량이 6대, 그래서 조수하고 합쳐서 10명 작업반이 있는데 비교적 좀 노사간 뚜렷하게 '노'자 이런 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서 열심히 마찰 없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금도 다른 업소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낫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실제 그런 면을 실천해 왔습니다.
  먼젓번에 5% 올려준 것도 저희는 사실 올려 인상 받은 것보다도 3개월 전에 저 사람들이 임금 올린다, 다른 데도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많고 또 작업의 능률과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미리 석달 전에 저희는 올려줬습니다. 작업면의 효과도 봤습니다만 그 후에 올리고 나서는 아시다시피 유류값 기타 차량관계 등등해서 지금 벌어서 겨우 직원들 월급 주고 그냥 넉넉치 못 하게 사무실 운영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위에서 많이 채찍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재 사장님께 그 동안의 경과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덕성개발이 전에 고려정화에서 인수 했나요?
○참고인  박용재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서울산업인가요?
○참고인  윤주영  고려정화 말씀하십니까?
조길형  위원  예.
○참고인  윤주영  서울이 인수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우리 덕성개발에는 기사분이 몇 분 있습니까?
○참고인  박용재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기사만요?
○참고인  박용재  아니지요. 조수하고 합쳐서요.
조길형  위원  기사가 몇 분이냐고요?
○참고인  박용재  기사는 6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기사가 6명이고 조수가 4명이네요.
○참고인  박용재  예.
조길형  위원  직원은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용재  직원 17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법인입니까?
○참고인  박용재  법인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법인 이사 분들도 몇 분 있겠네요?
○참고인  박용재  이사는 지금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장하고 전무하고 두 사람 뿐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분도 법인에 포괄되어 있겠네요?
○참고인  박용재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전에는 처음에 인수할 때는 몇 개 동 같던데 그 후에 '88년도에 다시 재계약하면서 몇 개 동이 떨어져 나갔네요?
○참고인  박용재  이게 '88년도에 구청에서 업자들의 구역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의도동에 빌딩이 많다고 해서 그걸 주는 대가로 일반동이 많이 깎여 나갔어요. 신길동은 낙후지역인데 정화조 업계에서 신길동은 낙후지역입니다. 거기에 5개 동하고 여의도동하고 해서 6개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구청 측에서 재조정해 주는 대로 그냥 인수를 했습니까?
○참고인  박용재  그때야 그런 방법밖에 없지요.
조길형  위원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인  박용재  업자 불러 가지고 업자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때 정화조 업계에서 일본의 정화조 업을 시찰한다고 각 업자들이 일본을 한 번 시찰을 갔다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때 거기 갔다오니까 구청에서 조정을 다해 놓고 통지만 해줘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공평하다고 생각했지요.
조길형  위원  공평성이 있다 해서 인수 그냥 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거지요.
○참고인  박용재  그렇지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의도...
조길형  위원  됐습니다. 시간들도 없고요.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서울산업의 박태규 사장님은 안 나오시고 어제 뵈었지요, 저하고요?
○참고인  윤주영  예.
윤태봉  위원  분뇨차 여기 지금 현재 나온 것이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는.
○참고인  윤주영  내구연한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태봉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상무님이라고 그랬어요?
○참고인  윤주영  예.
윤태봉  위원  성이 뭐죠?
○참고인  윤주영  윤주영 상무입니다.
윤태봉  위원  윤주영 씨요?
○참고인  윤주영  예.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차량 중에 펌프카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톤으로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참고인  윤주영  차량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용량이.
윤태봉  위원  용량으로 따집니까?
○참고인  윤주영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대형 아파트 같은 데는 주로 몇톤짜리 차가 갑니까?
○참고인  윤주영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15톤, 8톤, 9톤, 4.5톤 대형차를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분이 보면 펌프카지요?
○참고인  윤주영  예.
윤태봉  위원  옛날에는 퍼 가지고 지게로 지고 퍼 날랐었는데.
○참고인  윤주영  그것은 재래식 분뇨 정화조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펌프카죠?
○참고인  윤주영  예, 펌프카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펌프카에 대한 고장율이라든지 흡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윤주영  그것은 흡입하는 능력이 지하 2층 정도는 흡입할 수 있습니다, 차로다가.
윤태봉  위원  깨끗이요, 슬러치까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참고인  윤주영  2층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걸 다 안 빨아간다는 민원이 나한테 야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참고인  윤주영  저희가 알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 3, 4층을 하면 10마력짜리 모터를 이용해서 밑에서 올리고 흡입하고 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태 깨끗이 다 청소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참고인  윤주영  청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나한테 얘기를 한 민원인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참고인  윤주영  거짓말이라기 보다 우리가 지하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도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비를 어저께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고 말씀하시길래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퍼 올릴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 민원이 아니고 펌프카가 물만 빨아가고 밑에 슬러치는 그냥 놔두고 방치해 두고서 간다는 얘기가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고인  윤주영  제가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차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 2톤짜리 조그마한 차가 있어요. 그걸 투입을 시켜서 흡입을 시켜서 다시 큰 차에다가 펌핑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내가 여기 참고인과 같이 왔는데 참고인의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오셨습니까?
윤태봉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내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왜냐 하면 덕성개발 박용재 사장님 말씀만 듣고 서울산업은 회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윤주영 상무가 어저께 설명한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양 회사를 다 듣고 해야 되는 데 먼저 질문이 나오는 바람에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울 산업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그렇게 양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인 말씀하세요.
○참고인  김종대  저는 양평 1동 245번지에 위치한 삼환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김종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화조 업자들의 청소 범위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은 8월에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에 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8월이 기한이라는  통보가 오고 그 후에 8월초에 서울 산업에서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서울하고 날짜를 조율해 가지고 그 날짜에 서울산업에서는 10마력 정도 되는 펌프를 싣고 저희 아파트로 오게 되지요.
  그러면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작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차는 약 15톤 짜리도 있고 12톤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차에 연결해서 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펌프를 물 속에다 집어넣고 푸다가 다 푸면 다른 직송으로 다시 넣어서 물을 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톤 수에 맞으면 차는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은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정화조 청소가 어디서 어디까지 당신들이 하는 건지 난 모르지만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청소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 벽에 묻어 있는 오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호스를 구해서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물을 퍼가고 하는 건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정화조 청소라고 하면 적어도 벽에 묻은 오물 정도는 치워 가는 게 청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작업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항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아파트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김종대 관리인이라고 했지요?
○참고인  김종대  예.
○위원장  최재웅  그 오물을 다 펐는데 벽에 붙은 오물은 누가 치우느냐 그 얘기네요?
○참고인  김종대  그렇지요.
○위원장  최재웅  답변하세요.
○참고인  윤주영  우리가 청소하는 범위는 정화조 형식에 따라 틀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삼환아파트에 있는 것은 장기폭기식 정화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청소하는 부분이 맨 처음에 떨어지는 부분은 유량조절조라고 합니다. 유량조절조 다음에 폭기조 그 다음에 침전조, 오니농축조, 처리조, 배수조 이렇게 구분돼 있는 정화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는 오니농축조, 처리조, 침전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그렇게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 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찌꺼기는 작은 차를 투입해 가지고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하는 방식을 모르는 관계로 처음에 투입되는 차는 정화조 청소를 몰라서 관리소장님하고 언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작은 차를 투입해서 제가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부패조에 있는 것을 꺼내는 거지요?
○참고인  윤주영  여기 있는 것은 장기폭기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패조하고는 틀린 정화조예요. 정화조가 전부 기계화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패조하고는 틀립니다.
  부패식은 1부패조, 2부패조, 여과조 이렇게 차근차근 청소해 오면 되는데…
○위원장  최재웅  이게 오수 정화조지요?
○참고인  윤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도 비싸고, 이상 답변이 됐습니까?
○참고인  김종대  지금 윤 상무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윤 상무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푸려면 그 용량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꼭 저희들이 수거해야 할 위치는 처음에 내려오는 유량조가 있고요 유량조에서 일단 폭기조로 넘어간 물이 다시 침전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침전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은 매일매일 오니조로 찌꺼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니조는 치우면 안 되고요 오니는 항상 폭기를 시켜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니는 퍼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1년에 푸는 양은 63∼64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 양은 유량조하고 오니조하고 배수조만 퍼도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청소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갖춰져 가지고 깨끗하게 주의까지 청소가 돼야 되나 보다하지 펌프로 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완전한 청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유량조, 오니조, 배수조 이 세 가지만 푸면 되는 것이고 폭기나 침전 이쪽에는...
○참고인  김종대  그 쪽에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이 세 군데를 깨끗이 안 했다 지금 이 얘기죠?
○참고인  김종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조금 더 끝까지 청소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 양반들이 오기 전에 미리 물 양을 줄입니다. 줄여 가지고 해야 밑에까지 전부 푸기 때문에 그게 근래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 퍼 가는 것을 찌꺼기를 다 퍼가기 위해서 물 양을 줄여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 입장에서는 청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 양은 줄이고 찌꺼기는 많게 해서 금액은 적게 효과를 보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을 줄일 수 있습니까? 정화조에 있는 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참고인  김종대  줄이는 것은 일단 수동하고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푸면 물이 끝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양이 줄 수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찌꺼기를 남겨놓고 덜 퍼간다는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듣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찌꺼기를 안 퍼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벽에 붙은 것을 청소 안 해 줬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김종대  그러니까 청소라는 게 옆에 붙은 것도 문제고 끝에 것도 양이 차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풀 수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최재웅  글쎄, 그것은 더 많으면 다른 차를 불러서 또 푸겠지요.
○참고인  김종대  아니지요.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찌꺼기를 많이 남겨놓고도 안 퍼갔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참고인  김종대  푸다가 일단 63톤이라는 양이 되면 더 풀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 하면 정화조 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의 돈을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 중량으로도 63톤만 되면 더 이상 안 푼다.
○참고인  김종대  그렇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맨 바닥에 있는 슬러지 같은 거기서 찌꺼기라고 말하는데 나는 슬러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슬러지가 남아 있는 상태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참고인  김종대  제가 지금 관리한 게 5년입니다만 그 동안에 2년 전 만해도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양을 줄이는 것이 일단 문제로구나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청소는 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산업측에서는 물이 됐든 뭐가 됐든 63톤만 되면 그냥 퍼 가는 거네. 찌꺼기가 남든 뭐가 남든 간에…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인으로서 입주자들한테 부과할 때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고정시키는 것이라 보고 거기다 5톤이고 10톤이고 물을 더 넣어서 깨끗이 하면 청소하는 업자는 오버되는 만큼 더 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더 안 주고 물량을 줄여 가지고 찌꺼기를 완전히 100% 효과를 보려고 하고 저 사람들은 63톤이 넘으면 돈을 안 주고 그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찌꺼기가 자동적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산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윤주영  저희들도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오니는 항상 거기에 10% 정도를 거기에 놔두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종균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10% 정도는 놔두게 돼 있어요.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자동적으로 10%는 남아 있네.
○참고인  윤주영  10% 정도는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청소를 다 안 해 가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업자하고 관리하고…
○위원장  최재웅  됐어요.
  10%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참고인  윤주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저쪽하고 말이 맞네.
시종덕  위원  아까, 윤 상무님 다 치워야 된다고 하더니 왜 느닷없이…
○참고인  윤주영  거기는 요구조건에 의해서 다 치워주는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요구조건이 맞아도 안 치울 것은 안 치워야지.
조길형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답변하실 때 10%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윤태봉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 민원인이 질의를 할 때 윤 상무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10%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거를 한다고 해도 민원인이 봤을 때는 물량이 조금 있으니까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상무님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한 게 지금 우리 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원인이 그거예요. 10%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하게 빨아당기는 것이 아니고 정화시킨 상태에서 위에 건더기는 걷어가고 밑에 10% 정도는 저장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시켜 줘야지 자꾸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말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종덕  위원  내가 어제 감사 때 현장을 나갔더니 윤 상무님은 잘 모르는 모양이구만.
  푸시는 분들한테 왜 찌꺼기가 남느냐 물어봤더니 한 10%는 남겨놔야 이게 다시 썩는다 하는 얘기를 아까부터 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인  윤주영  아니, 그것은 장기폭기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 오니 투입하는 것은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김종대 관리인은...
○참고인  윤주영  오니는 오니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다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앉으세요.
  결과적으로 증인이 얘기하는 내용과 답변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10% 찌꺼기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서울산업 윤 상무님께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10%는 남아있어야만 구조상 맞다 그러면 질의하신 증인하고 얘기가 똑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냅시다.
윤태봉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관리소장 얘기는 안 푸는데 오니조는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참고인  김종대  오니조는 따로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오니조는 따로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무슨 용어를 쓰면 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를 싹 푸는 것입니까?
○참고인  김종대  유량조하고 침전조하고 배수조는 다 퍼야 되지요. 다 푸고 오니조는 오니를 저장하는 거니까...
윤태봉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폭기조니 뭐니 하는 것은 100% 다 싹 퍼도 변이...
○참고인  윤주영  보관돼 있는 것으로 가능하지요.
윤태봉  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산업 측에서는 폭기조고 뭐고 거기도 10%씩을 남겨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윤주영  종균을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지요.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 얘기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묻는 거라고. 저쪽에서는 오니조에 부패시키는 것은 남겨두는 거라고 시인을 했고, 나머지 3개조 폭기조니 뭐는 다 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어디에서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재웅  그거 맞아요?
  유량조, 침전조, 배수조 100% 푸는 것 맞아요?
시종덕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윤 상무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0% 남겨 놓는 것은 가정집 얘기고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 얘기는 삼환아파트 같이 대형아파트의 철골조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상무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시종덕  위원  그게 아닌 건 아니다 긴건 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조길형  위원  아파트 단지의 용량이 대형 용량이 다 나와 있지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덕성개발 박용재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산업 박태기 대표님과 친인척간입니까?
○참고인  박용재  친인척간 아닙니다.
박남오  위원  친인척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소재지와 차고 소재지 같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번지가 똑같던데.
○참고인  박용재  원래는 문래동에 있었는데 문래동에 업자들이 집결돼 있습니다.
  고려정화, 서울산업, 덕성… 가끔 만나면 서울산업 최 사장이 신정동에 헌 건물을 사 가지고 개조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 비었는데 싸게 해 줄 테니까 와서 있으면 어떤가 해서 그때 간 것이 좀처럼 사무실 내기가 힘드네요. 싸고 해서 지금까지 쭉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법인체니까 서울 산업하고 덕성개발 임원이나 이사 명단 다 있지요?
○참고인  박용재  예,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박용재  알았습니다.
  이거 등기부 등본으로 해야 합니까?
박남오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덕성개발 허가 당시에 자산이 1억원이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자본금 5,000입니다. 총 자산은 허가 당시 요건이 안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  박용재  주로 저희 재산이라면...
○위원장  최재웅  위원이 누구한테 물었으면 과장이 답변하지 말고 그 분이 대답하세요.
○참고인  박용재  차량 외에 전국 법인화 법인체로 구성하라 해서 5,000만원을 출자해서...
박정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인  박용재  지금도 자본금 5,000만원뿐입니다.
박정자  위원  자본금은?
○참고인  박용재  예.
박정자  위원  예, 좋습니다.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은 같은 회사가 아니죠?
○참고인  박용재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하시는 기사분들중 가장 오래된 기사분의 임금은 기본급 말고 총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인  박용재  보너스 합쳐서 130∼140만원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사들 교육은 시킵니까?
○참고인  박용재  예, 기사교육은 매월 몇 번씩 시킵니다.
박정자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킵니까?
○참고인  박용재  지금 얘기했다시피 주로 친절하게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과 부당 요금 받지 말라는 얘기를 입 아프게 하죠.
박정자  위원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서 맨 밑에 보면 수수료 산정 기준을 친절히 설명하고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주민들 민원이 예를 들자면 8만원 어치 일을 하고 10만원 짜리 영수증에 사인을 해 달라고 하는 예가 비번하고, 또 본 위원이 있는데도 정화조 청소하시는 양반들이 막걸리 값을 좀 내놔라 그러고, 정화조 청소는 대부분 집주인이 하는데 바빠서 세 사는 사람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부탁을 해 놓으면 정화조 청소 요금이 1만 8,000원이나 1만 6,000원이 나왔다면 2만원 짜리 영수증을 써주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행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집주인이나 정화조 청소하시는 주민들이 수고하셨다고 주는 건 하나의 정리지만, 단돈 천 원이 됐든 몇백 원이 됐든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급여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박용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하세요.
○참고인  박용재  위원님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절대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달에 몇 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 제가 매달 현장에 나갈 수는 없고 몇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실정을 파악합니다.
박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덕성개발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부정도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근거를 제출할까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시키셔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용재  영수증 상으로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어제도 대림3동에서 우리 종친회 총무하고 동장하고 같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근거를 댈까요?
○참고인  박용재  글쎄요. 저희 덕성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세요. 서울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참고인  윤주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요지가 민원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그 원인이 불분명해서 가려지지 않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오신 주민께서는 오니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종균에 대한 문제는 없고, 나머지 칸에 있는 것은 다 치워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의 말씀이 맞습니까?
○참고인  윤주영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봤어도 아직까지 종균만 따로 키우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종균만 따로 키우는 곳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장께서 업체들의 이러한 행태를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러한 일들이 자꾸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서 교육을 확실히 해서 이러한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덕성개발을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셨다고 하셨죠?
○참고인  박용재  15년이 지나고 16년 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 장비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죠?
○참고인  박용재  많이 달라졌죠.
최락희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구형으로 쓰던 것이 지금은 신형으로 많이 바뀌었죠?
○참고인  박용재  그때도 자동차로 했고 지금도 자동차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차로 하는 것은 똑같은데 빨아내는 것이라든지...
○참고인  박용재  그게 강력한 걸로 좀 바뀌었죠.
최락희  위원  장비가 그때하고 똑같습니까, 신형이 많이 나왔습니까?
○참고인  박용재  옛날 장비 가지고는 안 되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 6층 밑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모터를 중간에 이어 가지고 퍼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쁜 장비 가지고는 못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년 전 장비하고 현재 장비가 신형, 구형이 있을 텐데, 지금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본을 투자해서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해서 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참고인  박용재  전부 완전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완전히 신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참고인  박용재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은 쓸 수가 없으니까 집어치워야죠.
최락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해 가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서울산업에서 장비가 터져 가지고 가게 바닥에 노출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해서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알고자 하는 것은 가정용 수거를 할 때 용량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용량을 초과할 수는 없고 해마다 그 용량만 쳐갑니까?
○참고인  박용재  정화조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1t을 넘게 쳐갈 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참고인  박용재  넘는 게 없죠.
최락희  위원  그러면 모자라게 치워 가는 것은요?
○참고인  박용재  정화조 용량은 집을 지을 때 구청에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가정집은 5인 가족, 10인 가족 이렇게 따져 가지고 용량을 정하죠?
○참고인  박용재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10인 가족의 경우에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시종덕  위원  그것은 가족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락희  위원  정화조의 용량. 왜 그러냐 하면 이 집은 1만원, 저 집은 1만 5,000 이렇게 다 다르죠?
시종덕  위원  건축면적에 따라서 정화조를 묻기 때문에 …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걸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참고인  박용재  이 집은 용량이 얼마고 며칟날까지 작업을 하라고 구청에서 대장을 보고 통지를 해 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보다 덜 퍼도 그 용량 값을 내고, 더 퍼도 그 용량 값을 내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참고인  박용재  용량 푼대로 받습니다.
최락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그러시네. 예를 들어서 통으로 따져서 한 통을 푸는데 푸고 보면 한 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참고인  박용재  한 통이 더 되면 더 된 값을 받고, 모자라면 모자란 값을 받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자동차로 얼마를 펐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참고인  박용재  뒤에 보면 메모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몇ℓ라는 걸?
○참고인  박용재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가정집을 풀 때는 지금 어느 선에 있으니까 이것부터 보라고 확인시키고 풉니까?
○참고인  박용재  메모리가 여기 있으니까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절대 안 합니다.
최락희  위원  집집마다요?
○참고인  박용재  예, 합니다.
최락희  위원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수거료가 1만 8,000원이 나와서 2만원을 주면 2,000원을 안 거슬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장은 모를 거예요.
  아까 박정자 위원이 민원을 받았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참고인  박용재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요.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용량도 어느 집은 얼마고, 어느 집은 얼마다라고 구청에서 넘어왔어도 수거를 해 보면 그 용량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덜 되는 것을 거슬러줘야 되는데 그대로 다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참고인  박용재  아니죠.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어느 집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말씀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회사 대표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회사 대표들 나름대로 할 말씀도 따로 있고 그래서 결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가 덕성개발이나 서울산업을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각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영등포구 전체 정화조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데, 앞으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참고인께서 얘기하신 문제점과 박정자 위원님, 최락희 위원님,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총 진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창피한 얘기지만 공부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감사 때는 다른 것을 감사하지 않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회사 대표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오늘 더 자꾸 재론해 봐야 결과가 안 나와요.
  다음 감사 때는 각 동의 의원들이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사진을 확보해서 할 겁니다. 저도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구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서울산업이나 덕성개발에서 하는 걸 모르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횡포가 말도 못 해요.
  아마 사장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얘기할 거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박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감사 때 괜찮을 것이고, 어제 청소행정과장에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울산업이나 덕성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 구의원이라고 해서 공갈치는 건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한 분만 말씀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청소행정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서울산업이나 덕성개발에서 정화조 분뇨를 치울 때 돈을 받게 되면 분명히 영수증을 주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일반 가정은 모르지만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수로 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정식 세금계산서 말씀입니까?
윤태봉  위원  예. 아니면 정식 영수증이라든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서울산업이나 덕성개발에서 분뇨수집이나 정화조 청소를 했을 때 세금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참고인  박용재  안 내고 있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윤태봉  위원  비과세예요?
○참고인  박용재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간이 영수증이라도 끊어주죠?
○참고인  박용재  영수증은 다 끊어주죠.
윤태봉  위원  영수증을 다 끊어줍니까?
○참고인  박용재  예.
윤태봉  위원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종대 씨! 영수증 받으셨어요?
○참고인  김종대  간이 계산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간이 계산서든 회사에서 만들었든 영수증만 발행하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18년 전 허가 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앞으로는 정화조 청소에 대한 횡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두 업체의 대표들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한 분께서는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양평동에서 김종대 참고인께서 나오셨는데 아까 논란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서울산업에서는 회사측에서 잘못했으면 차기에는 시정해 주시고, 또 회사측이 맞는다면 확실한 답변을 해서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과장들, 회사대표 두 분과 참고인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오상균
  토 목  과 장송치윤
  교통행정과장최종범
○출석참고인
  서울산업대표박용재
  덕성개발상무윤주영
  참고인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