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9월 1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방금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순서대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분할 납부 대상은 점용기간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점용기간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분할 납부시에는 연 8%의 이자율을 적용코자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이자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4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풍수해·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와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그리고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등입니다.
셋째,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개정의 사유를 말씀 드리면, 1년 이상 도로점용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를 못 하게 된 때 분할 납부하게 하기 위한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객관성 및 형평성을 기하려고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로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 제4조 3항의 내용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41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인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또는 수재 도난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개정안이 되겠으며, 두번째로는 도로점용료 납부를 분할 납부할 경우 지방세법 제41조 1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이자율 적용시기와 이자를 연 8% 적용하도록 하는 안으로 이는 도로법 제4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점용료 분납시 이자율 적용을 8%로 한 것은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된 도로법 제78조의2에서 과오납의 이자환산을 연 8%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분납 납부의 이자도 이 규정에 적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제안설명에서 둘째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의 적용규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연간 도로점용료의 미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법을 개정을 시켜 놓으면 연 8%, 본래 부과된 돈도 다 내지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늦게나마 연 8% 정도를 해서 이자율을 적용시킨다면 받아낼 수가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1년, 매년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추징을 할 적에 5년치라든가 계속 추징을 하는 경우는 금액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분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조길형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몇말씀 묻겠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 아까 시조례 등등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다가 갑자기 5년 소급해 가지고 그 이상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조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체조례로 해서 발견시점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어요?
본 안건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9분)
치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동 조례 제2조의 과태료부과대상에 열거된 각 호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부과대상과 중복되어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어 동 조례 제2조 각 호를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삭제할 내용은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조의 2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 조례 안은 '99년 7월 10일 ∼ 7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은 '88년 5월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왔으나 조례 제2조 부과대상의 1호∼7호까지의 내용이 법 제9조, 13조, 20조, 23조, 2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조례로 정하는 것은 중복된 내용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법에 중복된 내용이나 직제 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대상 규정 제2조를 삭제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자료에 보게 되면 제2조에 부과대상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수도 손괴 작업을 했다든지 다른 것을 하면서 하수도를 파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동뿐이 아니고 영등포 22개 동에 많은데 만약 부과대상을 삭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법 조항이 따로 있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래 하수도손괴에 대한 벌칙이라든가 과태료부과대상 조항은 하수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1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공공하수도손괴등징수조례시행규칙에 규모별로 과태료 금액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2조에 부과돼 있는 부과대상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하수도법에 그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의 손괴라든가 파손시킨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5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66회 영등포구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조례개정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부터 설명 드리면,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제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의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시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제운행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미이행차량에 대한 할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난 극복을 위한 승용차 자율부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며, 도로 폭이 6m 미만이더라도 긴급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 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주차요금 사전징수 등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관련 일부를 폐지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택내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여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제운행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의 10%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부제운행 신고차량으로서 비 운행일에 운행시 월정기권 이용차량인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회 주차차량인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고자 하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을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제운행 차량의 10% 할인은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함으로써 부제운행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시와 일관성 있게 조정함으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6m 미만일지라도 긴급구호차량의 진·출입 및 화재진압 등 재난 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곳에 노상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과 노상 노획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시 타 시도 등록차량에 대한 사전 주차요금 징수 조항을 개정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과 노상 주차장 사용제한을 2개 조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그 중 하나를 폐지하는 내용과 법상 부설주차장 설치자의 일반 신고 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상 신고의무를 함께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택의 담장철거 등으로 내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설치자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장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 폐지 그리고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개정의 사유는 기존 주차장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자치구 조례가 개정되는 것과 아울러 IMF이후 서민생활의 위축을 덜어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승용차 자율부제를 운행 장려하고 있는 바 부제운행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할인의 혜택을 줌으로 부제운행의 확대, 참여 주민이 많도록 하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려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조례 제2조1항과 관련한 별표1의 비고에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제10호는 부제운행 차량에 대한 부제운행 준수 식별을 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며, 또 부제운행차량이 비 운행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할증료를 적용하여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11호는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 감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안이며, 제5조는 제5조의 2로 하고 제5조를 신설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1항3호에 의거 주택가 6m 미만의 도로에 재난구조차가 진입할 수 없어도 재난구조가 가능한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6조는 주차요금징수 방법 제2항제1호의 삭제는 조례 제6조제2항1호에 타 시도의 등록차량이 주차할 때 선불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일반에 적용하는 후불제를 균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9조의 삭제는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사용제한의 규정이 있으며 제2항에 조례 제9조와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7조와 제18조의 삭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이 '99년 2월 8일 전문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어 우리 구 조례규정의 법 근거가 없어지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는 것은 조례 제5장에 있어서 차량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가 주차 난 해소를 위한 1주택 1주차 설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5조와 제26조를 규정하기 위한 조신설 때문에 기존의 조례 제25조의 시행규칙이 제27조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 제25조의 보조 대상은 단독 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지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26조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한 규정이며 이 보조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 주차장설치에 근거하여 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이면도로에 대해서 경찰서 교통과의 제안을 받은 것입니까?
이면도로 6m 미만 같으면 이분들이 10㎝만 미납되도 주차선을 그어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6m 미만일 경우엔 주차 2m 30㎝을 빼면 예를 들어서, 6m 도시계획에 정확하게 됐더라도 3m 70㎝밖에 안 되는데 해당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그런데 6m 미만이라고 했을 때 5m도로도 해당되는 건데 2m 30㎝일 경우에는 도로 폭이 그마만큼 축소되는데 소방차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6m미만의 도로일 경우라도 긴급차량이 그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로 들어가서 긴급행위를 할 수 있을 때는 그을 수 있다고 단서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여건을 봐서 그어도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거기다가 주차선을 긋는다는 뜻입니다.
경찰서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가 되고 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려 주고…
그러니까 6m 도로라도 거기에 차가 구조차가 들어가지 않고도 그 입구까지 와서 출입이 가능한 지역 그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거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은 6m 미만 도로에 재난구조차가 진입할 수 없어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있어도로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6m 이건 조길형 위원님이 일리가 있는 말인데 2m 30을 재면은 3m 70이죠. 3m 70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은 주차장법에 보면 6m가 앞에 나와야 거기에 주차장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6m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도로가 전부. 그런데 거기다 자동차를 쭉 세워놓았을 때에 과연 그것이 통로역할을 하겠느냐, 8m 이상이면 상당히 가능합니다만 6m 미만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이상이라면 혹시 또 가능합니다. 미만도 지금 밑에는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렇게 해서 1, 2항은 나왔는데 미만이라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미만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을 구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요, 조길형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관리과장황선규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최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