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9월 1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우리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우리구 조례에 중복 규정된 부분을 삭제토록 하여 법규의 일원화를 꾀하였으며, 동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기관명이나 직명 등이 타법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와 동일하게 개정토록 하여 법규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회계공무원 임명중 기금출납공무원인 보험노정계장을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2항의 계장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보호담당주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7조의 지출규정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6조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규정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 등의 규정중 제1항 의료보호대불금의 상환방법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이미 정하여져 있고, 제2항 의료보호대불금의 독촉 등 보호중지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정하여져 있으며, 제3항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방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입법예고에관한조례 및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1999년 6월 9일부터 1999년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시종덕 간사님이 회의를 주관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의 개정의 사유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규제완화 및 용어의 정리를 위하여 법규에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1차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거하여 계제도를 담당주사로 변경 의료보호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안이 제4조의 내용이며, 제17조 제1항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호비 등 조정내역 통보기관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제8조의 1, 2, 3항은 의료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동일내용이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내용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법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의 내용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행정절차규제법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게 되면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과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까, 통합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의 의료보험 관계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일반직장이 아니고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그것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후유증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저희 관련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면, 금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통행시간의 제한,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정하여 운용토록 위임하고 있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한 청소년의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제한 구역의 범위 지정에 대한 내용 조례안 제2조와 청소년의 통행금지와 제한시간의 내용 안 제3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물 설치에 관한 내용 안 제6조와 통행금지구역 등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선도 및 지도단속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내용이 안 제5, 6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시행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1세기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의 사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내용이 '99년 2월 5일 개정된 이후 우리 구에서 '99년 3월 제62회 임시회의시 제정하였으나 '99년 4월 서울시지침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본 조례에 의거 시행하도록 한 바 조례명 및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명개정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이며, 세 번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네번째는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서 기존의 조례가 제7조로 구성된 조례를 10개조로 3개조가 늘어난 반면 조례명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2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의 기준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청소년이 통행할 수 없는 구역과 청소년이 통행은 하되 시간을 정하여 통행을 제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와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5조는 지정된 구역이 여건의 변동으로 통제의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공보에 게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제6조는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표시를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해당지역 내에서 청소년 선도계획과 제한을 위한 감시초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며, 제8조는 지정된 금지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규정과 제9조 청소년문제는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과의 협조하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0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전문10조와 부칙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본 조례안은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한차원 높여 범국가적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영등포역 앞과 같은 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정부에서 인정하는 구역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택가로 파고드는 퇴폐 주점가도 단호한 결단을 갖고 단속을 펴 뿌리를 뽑도록 대책 강구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 한사람의 힘으로 규정만 만들어 놓고 업무의 추진이 부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보호법이 '99년 2월 5일 개정된 이후에 '99년 3월 30일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 당시 개정된 법률에 맞는 조례제정을 하였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몇군데이며 장소는 어디이며, 또 제한구역이 몇군데이고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관련법이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종전 법에는 제한구역이라는 명칭밖에 없었습니다. 금지구역은 없고 종전에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구역은 이 법이 시행함에 따라서 금지구역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법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 관내에서는 제한구역을 3개소로 구조례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신세계백화점 뒤쪽, 그 다음에 영등포역 오른쪽 윤락가와 신길3동 속칭 텍사스촌 이 3개소를 제한구역으로 이렇게 종전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신길3동은 왜냐 하면 각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는 금지구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번에 설문조사가 올라왔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구역지정을 할 때는 이번에 조례처럼 아주 상세한 절차 이런 게 규정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그냥 구역을 지정했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구역을 지정하면 계속 거기가 존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적절하게 만약 그 구역이 변화가 있다고 하면 금지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돌린다든지 제한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규칙에 저희들이 정하도록 이렇게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올렸습니다만 신길3동 텍사스촌은 동사무소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금지구역으로 하지 말고 제한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심의 의결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전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일단 들어온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곳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신세계백화점 뒤하고 영등포역 그 옆에 그 두군데이고 제한구역은 조금 전에 박남오 위원님 말씀하신 신길3동 텍사스촌 거기하고 신길1동에 또 한 군데 세방주유소 뒤쪽 그 쪽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 요구된 곳은 네군데입니다. 제한구역 두군데 금지구역 두 군데 그래서 이걸 일단 모아 가지고 경찰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는 대로 구청소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박남오  위원  신길3동은 그 업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건물 주인을 만났습니다.
  임대 기간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다 못하게끔 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금지구역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동 청소년 보육위원회의 의견을 100%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경찰관서하고도 협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동 청소년선도위원회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4군데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경과조치를 보면 지금 현재는 3군데입니다.
윤태봉  위원  3군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조례에 나와 있는데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24시간 통행을 못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금지구역은 24시간이고 제한 구역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무과에 인력 지원요구를 해 놨습니다. 4명을 해 놨는데 그 인력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각 구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금년도까지는 감시단 요원 6명을 구에 지원해 주겠다, 인건비를. 구에 환경감시단을 서울시에서 알선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배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관한 예산은 우리구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환경감시단 요원을 각 구역별로 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이나 배치를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조금 아까도 신길 3동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신길 3동 거기를 폐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 주택가로 숨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의 퇴폐 주점이 주거 지역으로 침입할 때 과연 공익근무요원 6명으로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아직까지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시작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이게 서울시나 경찰관서로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공익근무요원이 한다고 하지만 그에 관한 제재 규정이 상당히 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조 과장이 말씀하시기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내년부터는 6명이 파견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6명이 아니고요 금지 구역은 한 구역 당 6명, 8시간 3교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한 구역은 한 개 구역 당 4명 이렇게 해서 2교대를 하는 것으로 이미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윤태봉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제한 구역에는 4명이고 또 금지 구역은 6명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2인 1조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 1일부로 이게 구청으로 이관이 돼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속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할 것이며, 총괄적으로 누가 지휘를 할 것인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가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 설명에서 중간에 보면 효과적인 선도 및 지도 단속활동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한 내용이 안에 제5, 6조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조 과장님께서 정부 차원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가 한번 정도 산출해 봤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총괄 지휘 문제는 어차피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 놨고 총무과에 인력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시기와 같이 인력을 증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총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담팀이 구성되면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으로 일단 출근을 했다가 지도 감독관하고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이 상시 근무하고, 저희 과에 4명의 전담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근무 상태를 계속 점검해야지요. 또 필요시에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고…
조길형  위원  그 공익근무요원들은 젊은 청년으로서 병역을 마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혹시나 청소년들이 그분들에게 이의를 걸어 가지고 잘못 됐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대안도 생각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같은 젊은 사람들끼리 효율적인 단속이 되겠느냐 그런 뜻 같은데 아무래도 정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길형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잘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치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검토를 안 해보고 공익근무요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취약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마찰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마 매일 생길 겁니다.
  왜냐 하면 전에 본 위원이 자율 방범대를 설립해 가지고 청소년 취약 지역, 학교 주변에 돌아다닐 때 애들이 본드를 하고 나면 자기 상태를 파악을 못 해요. 그러면 누구인지도 모르고 유리병을 깨고 대드는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불과 엊그저께 대영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도 조치를 안 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그 설명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중간에 우리 지역 기관이나 단체 등의 단속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필요성 있는 경비 지원과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까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할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전부 다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본 제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른 것과 비추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속단하는 것보다 일단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예산은 이 사람들 한 사람을 쓸 때 월급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월 12만 5,000원씩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계상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응급조치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예산도 없이 그냥 한달 본인의 일비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 해당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후 조치, 제일 문제가 그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안을 보면 우리가 170명을 받았다, 170명이라는 인원에 예산을 우리 자치구에서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일단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던 중에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이 군인입니다.
  복무에 관한 관리만 해당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중에 다쳤다 하면 군인이 군복무 중에 공상을 입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공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유관단체들 할 때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예산은 지난번 추경 때 이미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 가지고 합동단속계도를 위한 4,2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각 동사무소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영등포 2동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조례도 완벽하게 개정이 안 됐고 해서 단속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일부 단속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각 동사무소도 같이 해 주셔야 그러면 선도는 파출소의 선도를 얘기하십니까, 우리 동사무소의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유관 단체라고 하면 우선 동사무소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조길형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지요?
  선도라고 해 놨기 때문에, 육성회선도는 파출소 소관인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다 가급적이면 지도를 해 달라.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단속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하루 경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예정입니다.
조길형  위원  보조해 줄 예정이다 그러면 빨리 실행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면 후속 조치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등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제출한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근거법령을 추가 명시하는 내용이고, 제2조의 2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은 직제가 개편되더라도 조례에서 일일이 그 직위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해당업무 담당직위의 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4항은 은행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은행법 상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는 동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잦은 조례변경 없이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이며, 제7조의2는 매년초 구청장이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 안은 '93년 6월 11일(조례 제226호) 제정하여 2차에 거쳐 개정 시행해 오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왔으나 IMF이후 급격히 중소기업이 도산 또는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즈음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상 미비한 점을 정비 또는 보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추가로 제정되어 중소기업육성을 뒷받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직제의 개편 등으로 직제 변경과 용어를 정리하며 매년 연초에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회수되는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이 기업의 운전자금이 꼭 필요하여 기금을 융자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기업운영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기금유용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은행금리가 하향 조정되어 있는 관계로 융자의 조건이 은행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자치단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지원책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보아 융자의 금리를 은행보다 더 낮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이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사회복지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