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9월 18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양평1동 노상주차장 실태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구청 측에서 교통지도과장하고 담당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방금 나눠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윤태봉  위원  거기 위치가 문래동 3가 71번지라고 나와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양평동 1가 스튜디오 건물에서 문래동 3가 71번지까지 도로가 연장이 돼 있어요. 문래동하고 양평동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렇다면 행정구역이 양평동 1가에서 문래동 3가 71번지까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문래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 한전 있는 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한전 있는 데까지.
윤태봉  위원  거기 노상주차장의 명칭이 중고매매센터 노상주차장이라고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명칭 붙이기가…
  옛날에는 신동아아파트 뒷부분까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유료화했었는데 신동아아파트 뒷편하고 LG빌딩 앞하고, 그러니까 스튜디오 맞은 편에는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아래까지만 계약이 된 거죠.
  애초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2년 전에 계약을 했던 건데 시도 구분이 되는 관계로 우리 구로 금년에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연장계약을 한 거죠.
윤태봉  위원  노상주차장은 글자 그대로 노상에 있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그렇죠.
윤태봉  위원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 근방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잠깐 주차하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어떤 일정한 업자한테 장기적인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노상주차장은 누가 이용을 하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9,800만원에 임대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연장계약을 했는데, 그 업자로서는 수익을 위해서 아마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잠깐 왔다가 세울 수도 있고, 원하면 월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자는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거기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해도 제재할 수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구청에서는 조례상 요금관계는 규정을 합니다. 거기가 1급지로 돼 있는데 최초 30분에 3,000원으로 요금관계를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오래 전부터 자동차매매업소들이 허가도 안 내고 노상주차장에다 차들을 쭉 대놓고 거기서 자동차를 몰래 거래한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김 과장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불법 매매까지 방관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불법 매매에 대해서는 그 동안 허가 받지 않고 매매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윤태봉  위원  그래서 오늘 그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불법매매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고 단지 인가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해서 경찰에 조사의뢰를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약간 틀린 거죠.
○위원장  최재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137면이나 되는데 9,800만원밖에...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2년 전에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1년씩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1년 동안 하고 금년에 시도 구분이 되면서 이게 구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우리는 1년 동안 연장계약을 하고 내년 것은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죠.
박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님.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8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11개월인데 어째서 1년입니까? 11개월 계약한 거예요. 8월달부터 6월달까지면 1년이 아니고 11개월이지.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1년이 아니죠, 제가 편의상 1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리고 이게 9,800이니까 4,900만원은 냈고 나머지 4,900만원은 언제 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보증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증보험이 아니고 뒤에 12월에 내게 돼 있잖아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4,900만원은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12월말까지 납부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아, 증권으로.
  증권날짜가 12월 31일이란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12월 11일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증권날짜가 12월 11일자로 들어왔단 말이군.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그러니까 저희한테 내야 할 납부일자가 12월 1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납부일자가 아니라 증권을 그렇게 받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가 되면 계속된다는 거예요?
시종덕  위원  증권이 12월 31일 만기날까지 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증권으로 대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최재웅  증권 발행 날짜가 12월 11일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발행 날짜는…
○위원장  최재웅  발행날짜는 그 이전이지만, 귀속되는 날짜가 …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증권은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고요, 보험기간이 '99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저희한테 내야하는 날짜는 '99년 12월 11일까지 4,900만원을 입고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 증권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돈으로 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그렇죠. 그때까지 이행보증금으로.
시종덕  위원  아, 이행보증금으로 뒀다?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시종덕  위원  한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분할해서 들었다고 해야지, 증권 갖다놓았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유인물 첫 장에 보면 137면 노상주차장에다가 중고매매센터를 해도 됩니까? 영업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중고매매센터가 있던 자리가 문래동 상가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해야 빨리 알아들으실 거예요. 유통상가 바로 정문 앞에 중고매매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우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양남동로터리 삼화인쇄소 자리로 이전된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까?
  노상주차장에도 중고자동차매매센터 허가가 날 수 있다?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니 지금 이걸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명칭만…
○위원장  최재웅  명칭만 이렇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그렇죠, 명칭만 편의상 중고매매센터 노상주차장으로 붙였는데 사실은 양평동 중고매매센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137면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이 문래동 구역이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양평동지역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중고매매센터 노상주차장 현황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목이 안 맞는다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윤태봉 위원이 얘기한 대로 노상주차장에서 매매행위를 한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무슨 소리요' 할 수 있잖아. 해석을 좀 해보라고.
최락희  위원  그런데 중고매매센터를 노상주차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차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차만 하지 않고 중고매매센터에서 차를 갖다놓고 매매행위를 했을 때는 고발을 해야죠?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방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최락희  위원  글쎄, 고발조치한 일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차량을 거기다가 세우고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매매행위를 했는지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최락희  위원  현재까지는 고발한 사실이 없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윤태봉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조사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고발하셔야죠?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차를 노상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매매행위는 매매센터 사무실 안에서 했다고 하면 한계가 좀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 말씀은…
최락희  위원  실제로 매매하고자 해서 갖다놓은 차와 또 그 주위에 일부러 왔다가 주차를 하는 것과는 틀리죠. 그것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가 보면 매매센터에 들어온 차는 차 번호판도 떼어서 매매하는 차로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차 번호판 뗀 것은 그 사람들이 차 번호판을 교통행정과에 반납한 거죠.
최락희  위원  아니, 매매센터 안에 들어가보면 거의 하나씩은 차 번호판을 떼어놓고 다 매매차량이라고 붙여놓아요. 그러면 그런 차량이 길의 노상주차장에 와 있을 때에는 표시가 다르니까 금방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구분이 된다면 고발조치를 해야죠.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요금을 내면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차 매매행위는 사무실에서 한다면 그것을 어떤 규정으로 해야 되는지는 경찰, 사법 판단…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주차를 했을 때 육안으로 금방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니까 고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하고 조용권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서 어떤 매매행위를 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9,800만원을 주고 그 사람한테 임대했으니까요.
박정자  위원  9,800만원을 내고 우리 구하고 계약체결이 된 것 아닙니까?
최락희  위원  그러면 자동차매매 목적으로도 사용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저희들이 주차요금만…
박정자  위원  주차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제재조치가 되겠네요.
○위원장  최재웅  혼란스럽지만 제가 요지는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은 우리가 9,800만원을 받았으니까 사용자가 뭘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최락희 위원은 그 땅을 얻은 사람이 지나가는 차든 어떤 차든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를 했지. 사무실은 다른 데 조그맣게 얻어놓고, 매매행위는 다른 데 가서 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마치 중고매매될 차량을 쭉 갖다놓고 전시하면서 사용해도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어느 것이 맞아요?
  우리는 일단 9,800 받았으니까 뭘로 사용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관리할 거 없다. 이거 하나하고 그게 아니고 주민차를 대기 위해서 영업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 두가지 중에 하나 대답해 주세요.
윤태봉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위원장  최재웅  대답을 들읍시다.
윤태봉  위원  글자그대로 노상주차장이면 주차장의 기능이야.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걸 본 게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지만 중고매매센터 노상주차장 이렇게 명칭을 붙여 놓았단 말이에요.
이종환  위원  명칭 자체를 바꿔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니, 내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이건 거기에 있다 어쩌고 대답하는데 상호 자체가 여러분들 현황이라고 하는 게 중고매매센터 노상주차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합법적이라고. 내가 이 땅을 9,800에 얻어 가지고 사무실은 어디 2층이나 이런 데 조그마한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계약하되 차는 여기 갖다 놓고 장사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걸로 봐서는.
  그런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위원장님, 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중고매매센터가 문래동 지금 있는 현 위치에...
○위원장  최재웅  그것을 길게 대답하지 말고 이 말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건 얘기하지 말고 노상주차장을 빌려 가지고 중고매매센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라니까요.
윤태봉  위원  주차장에서 불법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
박정자  위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불러가지고.
시종덕  위원  그걸 잘 모르니까 현장답사를 끝내고서 발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한테 지시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위원장  최재웅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세요.
  지금 과장하고 담당이 자기도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서류답변을 윤태봉 위원한테 해주세요, 김 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오 엑스로 말씀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록에 잘못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윤태봉 위원한테 중고매매센터가 주차장을 얻어서 중고매매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지, 또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답을 유권해석을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받아 들이겠습니까?
윤태봉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찬반토론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갑시다, 과장님.
  여기 중고매매센터, 상호야 뭘 붙이든지 좋겠지요. 그러나 여기 지금 중고매매센터라는 문구 자체가 없는 노상주차장 이런 식으로 명칭변경이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현혹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좋은 지적입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한말씀 드리겠는데 무조건 여기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느 위치인지 모르니까 거기가 양평1동이면 양평1동 거기에다 각 동명을 붙여서 노상주차장, 무슨 동 노상주차장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각 동네도 노상주차장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명칭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한전이 있으니까 한전앞 무슨 주차장 하든가 문래동 한전앞 노상주차장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위원님들은 앞으로 한 동에 몇 개 있든지간에 거기에 특성 있는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노상주차장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이해가 가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최락희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교통지도과장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