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생활복지국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4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4억 2,0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영등포구 전체예산 규모 2,035억 9,500만원의 25.28%로써 일반회계 25.25%, 특별회계 0.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52억 9,6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액인 4,4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4억 1,8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28억 8,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65억 3,6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분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9,1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등 수입이 20억 4,200만원, 기타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국비 보조가 72억 8,500만원, 시비 보조가 92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14억 2,000만원으로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90억 5,10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2억 7,100만원, 국민기초생활분야 113억 9,900만원, 장애인복지분야 2억 9,700만원, 가정복지분야 88억 6,400만원, 노인복지분야 74억 7,700만원, 여성복지분야 5억 5,300만원, 복지시설확충분야 1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279억 9,400만원 대비 3.77%인 10억 5,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복지관 건립 또는 복지시설 개보수비인 자체사업비 35억 4,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시비 보조사업비 23억 5,500만원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20억 6,5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 8,6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3,400만원으로써 전년도 8억 900만원에서 7억 2,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주로 200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4억 2,000만원과 자체사업인 영등포벤처타운 건립 부지매입 계약금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3,9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 3,800만원 등 경상 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총 205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170억 8,100만원보다 34억 5,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주로 일반행정분야의 청소차량 구입비 및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한 학자금 보조비 등 5억 2,000만원은 감 편성, 환경미화원 퇴직금 16억 3,400만원, 뒷골목 쓰레기 자원봉사대 운영 등 일반운영비 3억 5,100만원 및 자체사업비 9,200만원 등과 자원재활용분야의 2005년도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사전대비에 따른 분리수거용기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3억 7,800만원을 증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금 및 대불금 등 2003년도 보다 9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10억으로 2001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2003년도 말 현재에는 5억 3,674만원을 조성하였고, 2004년도에는 5억 3,43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2005년부터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활용하고 2001년부터 설치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 1억 245만원이 적립되었으나 2004·2005년까지 2억원의 기금조성 후 2006년부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증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 말 현재 63억 277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36억 8,595만원의 수입이 발생 총 99억 8,872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구 관내 다수의 중소기업에 육성기금을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설치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 1억 4,725만원 적립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3,212만원의 수입이 발생 총 1억 7,914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 현재 4억 6,977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 1,5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1,316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 총 5억 9,793만원의 기금이 조성, 재활용 환적장, 폐 스티로폼 처리장, 동 재활용수집소 유지관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2004년도 생활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부분과 2페이지 2004년도 세출예산 총괄 및 사회건설위원회 부분, 또 3페이지의 생활복지국 소관의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생활복지국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구 신대방 동청사 수입금액이 434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평수가 약 36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위치라든가 여기가 몇 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신대방동 청사로서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한 36평이고 대지는 구유지, 시유지가 종합이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서울기능장애인협회가 '99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매년 연차로 대부계약을 우리 구와 맺어서 하는데 저희는 인상없이 전년도 대비 434만 5,000원을 임대료로 산정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장애인복지협회가 우리 영등포 관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기능장애인협회라고 해서요, 그 기능장애인협회에서 '99년도부터 계속 우리구하고......
고기판  위원  그 분들이, 우리 영등포에 관계되는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평수가 36평인데 임대가도 1평에 1만원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변의 임대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평에 1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한다고 보면 뭐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써도 그만큼 배이상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평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구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넘어 갔는데 5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교재 교구비 이걸 해년마다 이렇게 사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국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국비보조하는 보조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민간도 이렇게 계속해 주고 우리가 확인체크는 하지 않습니까, 사줬다는 걸로 끝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게 매년 내려오던 게 아니고 금년도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건데 이건 당연히 정산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국시비보조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처음 결식아동에 대해서 약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비, 구비 이렇게 세곳으로 나눠져 가지고 하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국시비로 약 1억 2,5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디다 줘요, 학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학교가 아니고 학생 가구별로다 집에다가 배달해 줍니다. 1인 1식 2,000원씩.
김동철  위원  초등학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초중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미취학까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 관내 학교에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에 지급한 내역이?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내역이 필요해서 주라고 한 거 같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만 이걸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있으면서 틈새계층 있지요, 이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해서 개인들이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틈새계층의 예산은 이건 방침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뭔가 탄력성 있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의 의원님들 눈에 훤히 보면서 자식들 옛날에는 잘 되었다가 갑자기 부도나고 자식도 다 없어져 버리고 부모들 70세, 80세 된 부모들 병원에 누워있고 쪽방에 누워있고 누가 지원해요.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보다 더 중요해요. 복지분야 다루는 사람들이 그거 생각 좀 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저희들 구청의 복지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사실 저희들이 틈새계층 관리는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자활사업 쪽으로 해주는데 자활능력이 안 되는 틈새계층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국회로 지금 법안 심의중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민생법안이 표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또 국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청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겨울에 12월부터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는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 빼놓고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분야. 금년에 사회복지분야 3점 몇%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우리 예산 총액의 15% 증액되었습니다, 14점 몇%. 사회분야는 290억 그러니까 3점 몇%밖에 증액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한 예로 들어줄게요. 대림명지성모병원의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는데 보상받을 게 없어요. 병원에 1,800만원 못 내고 있어요. 자식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서 애매한 데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게 틈새계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분야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발굴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저희들도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고 한데 우리 구비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웃돕기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 중에 약간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도와주도록 하고 또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지라든지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철  위원  차라리 그런 기금조성을 하든가.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비가 있는데 그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동에 내려보내서 합니까, 아니면 생활복지국 자체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원칙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하는데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반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해서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웃에서 주민이 안타깝다 해서 대리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직권으로 순찰을 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게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발굴을 하게 되면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지 않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재량구입 오타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차량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재가차량이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죄송합니다. 차량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4, 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과태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과태료하고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과태료는 전기공사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고요. 그 밑에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는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는 1건밖에 적발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건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세녹스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있어서.
오인영  위원  세녹스 판매가 영등포구에서 1건밖에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세방주유소라고요.
오인영  위원  적발을 많이 못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녹스 파는 데가 영등포구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통보와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단속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주로 품질검사를 해서.
오인영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업무를 할 수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한테......
오인영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할 수 있으니까 과태료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데 그게 먼젓번에 11월 20일날 지방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아서 지금 소송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게 소송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앞으로 산자부나 서울시에서 지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과태료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에도 위반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수입의 예산을 잡는 게 5년 평균을 해서 8건을 했거든요. 5년 평균치를 소급해서 하니까 약 65만원씩 평균 8건이 위반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오인영  위원  무조건 적발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잘못을 한 것은 우리가 적발을 해서 이런 제재조치를 하는 게 우리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1년에 8건이면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운영지원,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이건 지난해보다 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하고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의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4,000만원은 전액이 시비인데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그대로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대로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방법이 경로당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차이점이 있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원은 경로당 구립과 사립이 다른 데요. 구립은......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얘기가 아니고, 활성화 사업 지원비는 경로당으로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건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똑같아요.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중간에 경로당 운영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경로당의 건평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큰 데는 더 주고 작은 데는 덜 주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같이 일률적으로 해주고 구립은 건평수에 따라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해 보다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53페이지에 시비보조금해서 작년도에 78억인데 금년도에 92억입니다. 금년도에 13억 증액됐는데 산출내역 보면, 우리가 산출내역을 알고 보육교사나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증액이 됐나 감소가 됐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13억 증액만 됐고 우리가 산출근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디가 얼마나 증액됐는지 내용을 알아야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보조금이라도 국가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내용은 알아야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시비, 자치구비 3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나도 알아.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여기에선 시비 보조금은 포괄적으로만 표시를 해 주고, 뒤의 세출예산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세입 배정된 것 나온 거고.
○위원장  박남오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것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라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뒤의 세출예산 부분에서.
○위원장  박남오  뒤에 가서 질의 별도로 하고.
김동철  위원  노인정 운영비를 얼마씩 더 올리는지 그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세출예산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영등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재래시장이 지금 19군데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9군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등록된 데만 19군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림2동에 중앙시장 있죠. 그것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대림2동 중앙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두암시장만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두암시장이고 그 다음에 대림시장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대림시장은 등록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등록돼 있고, 두암시장 등록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대림동에 2군데입니까? 중앙시장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말 그대로 대림시장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19군데 다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재래시장 중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해서 자기네들의 소요액이 얼마니까 이렇게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김동철  위원  지금 몇 군데 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연구용역비는 대림시장이고요.
김동철  위원  대림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대림시장이고요.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환경개선사업비는 영신상가고요.
김동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영신상가, 영등포시장에.
김동철  위원  영신상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2군데 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8,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5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죠. 그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1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9%는 구청으로 교부를 해 주고 1%는 시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부과한 내용의 9%를 저희가 다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국고로 주고 나서 받는 것이 9%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징수 교부율이 10%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언제부터 10%였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0%입니다.
김동철  위원  옛날부터 올리라고 했는데 건의도 안 하고.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계속해서 입법은 추진되는데 법제처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미끄러진 걸로,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미끄러진다는 게 뭐요?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용어가. 협의를 하는데 자꾸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용주  위원  협의가 지연된다 그것 아니야.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내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용어는 쓰지 말라고. 미끄러지기는 뭐가 미끄러져.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환경과태료가 있는데 10만원 해서 100건이라고 했는데 10만원은 어떻게 기준해서 계산한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게 되면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평균내면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건, 1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까지 연 100건씩 적발해서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또 밑의 환경과태료는 뭡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 밑의 것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수입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15%는 과태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체납금에 대해서 과년도 것의 15%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가산금이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난 페이지인데 5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국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뒤 56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또 있거든요. 국비, 시비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먼저 것은 국비이고 뒤의 것은 시비입니다.
김용수  위원  시비인데 원래 따로따로 책정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한 사업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국비, 시비, 자치구비 3개 합쳐서 합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구비는 나간 게 없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비도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구비도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30%, 35%,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 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재활용센터 임대료, 제일 위에.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임대료가 지난해보다 내린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과표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이만식  위원  과표에 의해서?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임대료가 과표가 내려간다고......
○청소과장  남점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때 과표에다가 대비율을 곱합니다. 그 과표가 변동이 되면.
이만식  위원  과표는 무슨 과표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죄송합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이만식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과표가 내렸어요? 공시지가가 내린 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공시지가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 부분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공식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비례해서 올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임대료가 내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청소과장  남점현  임대료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에 대비율로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얼마가 내렸는데 3,000원이 내립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나 내려서 3,000원을 덜 받느냐고.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신길6동하고 당산1동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재활용센터 322.56㎡ 나온 게 2개를 한꺼번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2개를 다 합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영등포구 재활용협회 이재구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개인업자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개인업자라고 하면 재활용센터 322.56㎡가 약 97.8평 정도 되겠는데 임대수입이 68만 9,000원이라고 하면 1달에 5만원 정도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임대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개인업자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00평 가까이 평수를 쓰는데 1달에 5만원 수입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임의대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공식에 의해서 공시지가라든지 건물의 경과 연수 이런 걸로 산출되는 거지. 그냥 임의로 수의계약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0평 가까운 평수에 월 5만원 임대라는 게 타당성이 맞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공시지가 따지고 계신데 100평에 5만원짜리 임대료가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일반경쟁입찰 할 수도 있고 또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공공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해놓은......
고기판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자가 개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업자라고 했어요.
  개인업자면 당연히 수익성을 발휘하고 있죠. 수익성을 발휘하는 운영이라고 하면 정당한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이것 공개입찰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직영이라고 하면 당연히 임대료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일반 사인한테 그냥 임대를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사업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국공유재산관리법 공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는 거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지만 직접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위탁업자가 다 가져가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죠.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국장이나 과장이 이것 정확히 알고 답변하는 겁니까?
  당산동 것과 신길6동 전부 국유지죠.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50%는 국가에다가 내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어쨌든지 간에......
○위원장  박남오  설명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동료 위원인 고기판 위원은 전체 임대료를 이야기했는데 당산동 것 건물은 우리 구청 것이고 대지는 국가 것이고, 신길6동 무허가는 개인 것이고 땅은 국가 것 아니오. 그러니까 신길6동 것은 대지 값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반반씩 우리가 50% 가지고 50% 국가에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부분은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위원장  박남오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잖아.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고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은 100평 임대료를 다 가져 오는데 왜 그 단가밖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신길6동 것과 당산동 것 잘 설명을 해줘야지. 땅값 임대료 50%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죠.
○위원장  박남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 물어본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한 곳 아니오. 무슨 계약상,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고기판  위원  현재 그 2군데 업자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계약연수는 제가......
고기판  위원  처음부터 한 분이 계속하고 있어요, 바뀌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계속한 걸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단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특혜라기 보다는.
고기판  위원  이 평수에, 어떻게 보면 사인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임대료를 월 5만원밖에 징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재활용센터,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건물 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죠?
○청소과장  남점현  여기 임대료는......
박양하  위원  땅하고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먼저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건물분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공시지가가 건물, 토지 해서 전부 다 올랐습니다. 맞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 내용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올해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살펴보면 땅 공시지가가 전주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물분도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건물분은 연한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 할지라도 토지분에 대한 것은 지가 상승분만큼 반영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맞습니다. 건물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고 땅은 공시지가가 변동됨에 따른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건물은 반영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지금 이 사항은 내용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시간이 오래 가서 안 됩니다. 담당주사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차후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사 몰라요?
○재활용관리담당주사  최도경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만약에 그것이 반영 안 됐다면 즉시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것이 건물인지 토지인지 모르냐고. 담당주사, 알아요, 몰라요?
○재활용관리담당주사  최도경  개략적인 것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당산1동 건물은 우리 구 거고, 신길6동은 개인 건물이라는 그 사실하고요.
○위원장  박남오  부과된 것이 뭡니까? 재활용센터 이것은 건물만 나온 거예요?
  당산동 것 50평이죠, 2층이죠?
○재활용관리담당주사  최도경  예, 2층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100평 맞네. 땅 값, 토지분은 없고 건물밖에 없네.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재활용관리담당주사  최도경  예.
○위원장  박남오  62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0, 4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운영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의 인상률을 여기다 기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4개 단체에 대해서 전기요금 등 공과금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건 소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 5만원이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소폭 인상이라고 하는데 2003년 예산에 보면 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만원이지요. 5만원에서 20만원이면 이게 소폭 인상입니까?
  또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5만원에서 올해는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100% 인상이고요. 그 밑에 쪽방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다 200%에서 100% 인상을 여기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가 2003년도에 과연 200%의 인상률을 가져올 수 있을만큼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쪽방지역 화장실은요.......
고기판  위원  보훈회관 전기요금 올해 얼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보훈회관 전기가 총 165만원......
고기판  위원  전체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재 9월까지 한 것은 그렇게 나왔고요. 월 평균......
고기판  위원  9월까지가 165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만원 편성했는데 뭘로 전용해서 예산을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전기요금은 요금 상승률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이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은 5만원밖에 안해 줬는데 어느 금액에서 전용해서 썼냐고요. 지금 월 20만원 쓰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무실 전기요금이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충원해서 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한 것은 편성이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5만원을 올리신 거였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전년도 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어떻게 5만원 편성한 것을 20만원씩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2002년도라든가 평균치를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5년치 운영의 평균치를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작년도에 개관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용을 안해 봐서 작년도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됐던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주  위원  442페이지 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남오  예, 하십시오.
  440, 441, 442, 443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442페이지 호국보훈의달 전적지순례 및 대전국립묘지참배 차량임차에서 전년도에는 차량 임차를 몇 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전년도는 4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9대를 했습니다. 그 보훈회관 4개 단체 인원이 1,8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를 못 한다고 해서 이것을 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9대로 늘린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4대가 갔을 적에 사람이 모두다 완전히 차서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작년에는 4대분만 간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4대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다 못 가고 그 대수만큼 갔는데 이번에는 좀......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해서 배이상 올리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 분들이 보훈단체 인원들이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대신 다른 예산에서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체크해 놓고요.
  본 위원이 자꾸 거꾸로 가게 되는데요. 440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선도차량시트 세척비 있지요. 시트 세척비가 10만원씩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봉고차 시트인데요. 그 차량 안의 전체를 세척하다 보니까요.
이용주  위원  왜 부랑인들이 전부 흙을 뭍여 가지고 들어와요, 똥을 뭍여 가지고 들어와요 거기서 오줌을 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부랑인들이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시로 타니까 차가 굉장히 불결해집니다.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차량이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면 굉장히 불결해지고 지저분해집니다. 평균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 세척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44,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재가차량 구입비는 신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차량구입비로다가.
○위원장  박남오  어디다 차량 구입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을 실어 나르는 재가차량을 구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거기에 현재 차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위원장  박남오  어물어물하지 말고 현재 차가 몇 대인데 어떻게 구입한다는 게 나와야지 어물어물하고 있어요. 거기 차가 현재 몇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차가 노후되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먼저 폐차요청이 들어와서 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차량에 대해서 차가 몇 대고 내구연한 자료로 제출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부랑인 선도요원 위생비에서 금액보다도 5명이 한달에 8회인데 지금 부랑인들이 영등포 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주변의 둔치라든가 해서 현재 39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한달에 8회씩 하는데도 이렇게 즐어들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주간도 하고 월동대책 때는 또 강화를 합니다.
오인영  위원  이 사람들을 선도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부랑인들을 남자는 은평시설에다 입소를 하고 여자는 수서에 윤락여성 선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로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영등포공원에서 부녀자가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부랑인들한테 성폭행 당한 거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언제 그런 건지 날짜를 알려주시면요.
오인영  위원  지금 부랑인들이 영등포공원 뿐이 아니라 웬만한 공원에는 다들 있어요.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흔한 얘기로 막가파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감이 누가 가서 얘기를 못 해요. 공원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일반인들은 다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한번은 우리 양평1동 동사무소 공원 앞에서도 술병을 집어던지고 깨고 하니까 주민이 지나가다 말렸어요. 그 사람을 집단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이걸 제대로 단속 좀 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것도 민원처리도 하지만 상설순찰을 하면서 특히, 공원이라든가 둔치라든가 이런 백화점 주변이라든가 단속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단속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오인영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부랑인들 낮에 보다도 밤에 여름에 보면 공원 같은 데서 정자에 누워있고 하던데 밤에 갸간의 순찰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단속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신고전화를 하면 저녁에는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예산 좀 세워서라도 야간근무조를 편성해서 철저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건 저희가 주간에는 상설단속반이 순찰을 하고요. 야간에는 당숙직에서 하는데 월동기 3, 4개월은 저희가 특별히 야간에도 순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공원에다가 부랑인 단속 신고전화 안내문 붙일 용의는 없어요. 그런거 붙여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공원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는 저희하고 잘 제휴가 되는데 기타는......
오인영  위원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원도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데다가 부랑인 신고전화라고 해서 붙여 놓으면 부랑인들한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데 부랑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강제로 수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갖다 맡겨 놓으면 바로 뒤따라서 와서 또 있어 가지고 매일 숨바꼭질 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온 사람 또 실어다 놓고 또 실어다 놓고.
오인영  위원  그래도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우리도 수감을 시킬 수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인권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인권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강제로는 못 하는 게 한계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서도 어디 넣을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은평마을이라든지 우리 자유의집에 갖다 놓는 것이지 다른 데 수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거 영원한 숙제구만요. 자꾸 부랑인 숫자는 늘어나고 주민들의 피해는 자꾸 심각해지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숙제로 계속 남길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걸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한번 실어가면 한 달이라도 잡아놓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설이 전연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구속되는 것은 싫어 가지고 바로 쫓아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46,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생활보장위원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이 우리 생활복지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모 국에서 보면 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들이 제대로 위원회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또 위원만 편성이 되어 있지 회의를 참여하는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 해당되는 모 과장님께서는 1년에 한번인가 참여하고 그 위원회에 전혀 참여 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어떤 수당들이 전년도에 5만원이었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안이 올라와 있는데 적게는 위원회가 30분만에 끝나는 회의도 있었고 길게는 2시간 반정도 가는 위원회도 있었고 그러면 30분에서 길게 2시간 반 동안의 위원회를 평균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수당이 어떤 상승해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저희 생활보장위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전 위원회의 공통사항인데요.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영진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지난해에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수당이 5만원씩으로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기판  위원  그 수당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당된 위원들이 회의 나와서 내가 수당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들이라기 보다는 공통적인......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의 생각이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지금 인상하시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청에서도 공감한 부분도 있고 여론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고생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올리신 거하고 위원들 몇 사람들이 수당이 적지 않느냐 내년부터 올려달라 이런 안을 가지고 올려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정부방침에서 행자부에서도 각 시도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공통사항으로 나와있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위원회 수당을 7만원 올려달라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48, 4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0,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66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660만원 삭감된 것은 금년도에 신일어린이집이 이사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위원 참석수당에서 100만원 정도 감액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거기 450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2,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분야가 증액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무료급식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50명에서 21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의 공과금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무료급식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예,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에서 보면 200명인데 우리 영등포구에 장애인으로 등록 집계된 인원이 2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장애인등록은 9,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200명은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200명?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 정도 범위로 예산에 맞춰서 잡은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행사에서는 버스임차료를 2대만 하면 그 200명 중에서 2대 인원만 차출해서 행사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런 식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여기도 또 아까 보훈단체처럼 우리는 왜 제외시키느냐 하는 불만들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나들이 행사로 서울대공원에 가는 특별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 200명에서 2대면 많이 가 봐야 80명밖에 더 가겠어요. 여기 제외되는 다른 분들은 왜 우리는 참여를 안 시켜주느냐는 불만이 없겠느냐는 얘기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게 200명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요. 밝은 세상 보여주기는 버스 2대로 해서 서울대공원이라든지에 나가는 것이고 또 200명이라는 것은 그 부분하고 또 동양웨딩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오인영  위원  전체는 1,000 몇 백 명이고 중증장애인이 200명이라며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여기에 200명이라는 것은 동양웨딩홀에서 행사하는 것 하고 밝은 세상 보여주기를 합쳐서 200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전 장애인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 장애인들이 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52, 4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0만원 × 2명으로 돼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인상된 것 아니에요, 15만 5,000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민간이 아니고 구청 우리 구립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박정자  위원  구립은 1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교사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구립 직장어린이집 교사 2명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  민간시설에는 처우개선비가 15만 5,000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인가를 물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민간하고 구립하고 틀립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전년도 예산요?
김영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453페이지......
김영진  위원  453페이지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거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민간이전으로는 안 잡혀 있고 자체사업에 잡혀있던 건데 예산과목이 달라져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실제로 는 게 아니고 과목변경이 돼서, 자체사업 경상보조가 경상적 경비 보조로 과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이건 우리 구청 공무원 자녀들 교육시키는 직장어린이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김영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당산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당산1동사무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얼마 증액됐습니까?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밑에 보시면 비상근교사 인건비가 조금 늘었고요, 시간외수당이 일부 증가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립·민간 어린이집 한마당잔치 등, 보육위원회 업무추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표창업무 추진에 있어서 작년보다 증감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작년에는 300만원 했었는데요.
이용주  위원  어떤 게, 한마당잔치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립·민간 어린이집 한마당잔치가 금년에는 300만원.
이용주  위원  왜 300만원 더 인상시키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구립·민간 어린이집에서 대림운동장에서 한마당잔치를 하는 건데.
이용주  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300만원치 하는데 물가가 100%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 사람들이......
이용주  위원  물가가 올랐느냐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100% 늘었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어린이집 자체에서......
이용주  위원  3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올해 300만원 했으면 350만원이나 400만원이라든가 해야지. 무조건 100% 인상시킨다고 하면 안 되지. 기획예산과장도 이런 걸 잘 보고서 증액을 시켜줘야지. 제멋대로 증액을 시켜주면 되나?
  그리고 보육위원회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보육위원회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 같은 것 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 간담회 경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얼마 썼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연 4회 정도 봐 갖고 한번에 20, 30만원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다과비 종류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입니다.
  금년도에 구립 어린이집 한마당잔치 안 했죠. 그런데 왜 내년에 예산 올려놓았어요?
  예산 주고도 안 하는데 왜 또 그 예산을 인상까지 해서 또 올려놓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지도 않은 예산을 자꾸 올려줘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부분이 어린이날에 행사를 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구립 어린이집 한마당잔치는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지금 이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립이 200만원이고 사립이 100만원......
박정자  위원  생활복지국장!
  내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간단하게, 간단하게.
  왜 600만원인지 그런 얘기만 하세요.
박정자  위원  어린이집 원장협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줘도 반납했는데 이런 예산을 왜 또 편성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고 넘어갑시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금년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삭감을 시킨다든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돈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은......
박정자  위원  예산을 세워주고 편성해 주고 했으면 해야죠.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원장들이 몰려나 다니면서 말이야, 공무원들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금년 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한 해 안 했다고 해서 완전히 삭감시킨다든지......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남오  다른 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남오  454, 4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4, 455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456, 4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인데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남오  458, 4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구립 경로당 현판제작 설치가 22개 동에 1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구청 로고가 바뀌어 가지고 전부 현판을 제작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특별히 표시하는 걸로 제작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당산동이라든가 우리 구청 주변, 또는 그 주변에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판 제작은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겁니다.
  로고, 로고. 로고 변경이 돼 갖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김영진 위원이 그걸 물은 것 아니야.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답변하는 데 우물우물하고 답변도 못 해.
이용주  위원  맞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딴 얘기를 해.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45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100세 이상 노인 위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는 100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10명.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0명 해서 10만원 해 갖고요, 그렇게.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456페이지에 보면 도림2동 옥상놀이기구 구입해서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추진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도림2동 어린이집 주변에 놀이시설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주변 어린이들을 위해서 5층 옥상공간에다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이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이......
고기판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주변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도림2동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옥상에 놀이기구 구입 설치과정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반영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타당성에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 부분은 협의 절차 미흡으로 예산 요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답변을 못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전부 계수조정 때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고기판  위원  그리고 위의 도림교회 어린이집 놀이기구는 어떤 사항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답변 못 하니까 삭감시키자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도림교회 쪽은 그 옆에 신축을 해 가지고 복지관 쪽으로 이전하면서 놀이기구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편성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림교회에서 약 40억을......
고기판  위원  시간 관계상 더 지연할 수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60, 4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교통·골목· 공원할아버지 봉사료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5,000원 × 13명 × 52주 × 22개 동 × 2회 죽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각 동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각 동에 13명 정도입니다.
김영진  위원  각 동에 13명.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김영진  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해서 할아버지 봉사요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현재 그대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단가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인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인원수도 변동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여기 인원수는 동결시켜 놓고요. 청소과에서 골목청소 쪽으로 좀 늘렸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59페이지 경로행사비 지원이 예전에 집행되지 않는 획기적인 차원으로 인구별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것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것은 22개 동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고기판  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행사비 지원을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차등으로 하신다고 안을 내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 영등포에서 이뤄지는 모든 예산집행은 인원수 내지는 성별 과정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경로행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있어 갖고 우리가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 갖고......
고기판  위원  물론 경로행사비입니다. 경로행사비 자체는 노인의 인구분포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 체육대회가 있어요, 구민체육대회. 이것은 뭐예요? 동별, 인원수에 비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청소년문제라든가 각 단체 모든 예산집행 시에 이게 선례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우리 구에서 집행할 때는 인원수 내지는 분포도에 의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내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이 안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몇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동별로 노인경로잔치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올리신 건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좀 돼서 저희가 인구수를 딱 몇 명당, 몇 명당으로 하지 않고 500명 단위로 차등을 둬서 약간 융통성 있게 해서 큰 차이가 없게 8∼9개 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 갖고......
고기판  위원  아니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요지는 그 요지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분이 주도적인 과정에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1년 동안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돈이 300에서 400이에요. 그러면 몇 억이 돼 가지고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300만원하고 400만원 느낌은 3분의 1 이상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300에서 100만원하면 33.3%가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적은 돈에서 100만원 인상하는 것 하고 큰 돈에서 100만원 인상하는 것 하고는 감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렇게 된 과정은 물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절차가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사하고 각 동 의견을 수렴했고 또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제일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성격상에 아까 다른 행사하고의 형평성 말씀했는데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체육대회 같은 일반 행사 같으면 체육대회 안 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 돈 가지고 전부 선물 나눠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로행사에서는 각 동에서 행사를 한 데도 있지만 선물을 해 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불평등은 있습니다. 1만 명이 있는 동하고 2만 명이 있는 동하고 선물을 해 주다 보면 1만원짜리가 갈 수도 있고 5,000원짜리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경로비를 책정하실 때 최초의 본 취지는 뭡니까? 행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을 주라는 겁니까,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행사를 하라, 물건을 주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고기판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초의 주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고기판  위원  체육대회다 하면 체육대회를 하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경로잔치다 하면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각 국장들하고 정책회의에서 논의한 적은 있어요?
  돈 배분하는 사항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노인잔치 행사 때문에 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 때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회의에서 국장들이 서로 얘기한 적 있냐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정책회의 정식 의제로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회의석상에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다음에 행정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기로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경로식당 운영비 약 3,000만원 되지요. 이 식당 운영은 몇 개소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2개소입니다.
김용수  위원  2개소에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김용수  위원  그 밑에 노인교실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김용수  위원  46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비라고 해서 도림경로식당 하고 쪽방 지역에 토마스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노인교실 지원비 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노인교실 지원인데요. 노인들이 여가선용이라든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1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노인교실 15개소에 대해서 주1회 또는 3회, 6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횟수에 따라서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공공요금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46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해서 1,13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정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8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준공무원 신분인......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공무원이 아니고 유급 가정봉사원이라고.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식으로다가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면 가정도우미 활동지원해서 활동비하고 보험료하고 해서 1억 5,899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용인부역이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 사업은 전 자치구 전액 시비로다 운영하는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급가정도우미라고 해서 하루에 2만 8,000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는 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정도우미 18명이 있는데 동별로 지역별로다가 팀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 구성에 대한 팀센터 운영비입니다. 수당 외에 전화비라든가 각종 소모품, 활동비 그런 것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 그 자체는 도우미들의 전화요금하고 교통요금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공공요금입니다.
박양하  위원  공공요금이면 거기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거기 전화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전화비하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팀센터 운영비라고 해서요,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박양하  위원  운영비라고 맹목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화비면 전화비, 그 다음에 뭐 뭐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 놓으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전화비라든가 각종 소모품비라든가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기타 활동비로 해서 운영비로 하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가 18명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자연감소되면 다시 채용하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안 뽑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 자원봉사자들 협의체가 있지요. 그런데 가정도우미도 처음에 봉사한다고 해놓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했는데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사전에 봉사하고자 왔을 때는 그런 것을 숙지시켜서 그런 민주노총이라든가 집단행동 못 하도록 관리감독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64, 4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5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노인 여가시설 위문 거기에 경로당 5만원 145개소, 노인교실 5만원 20개소 그거하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위문 3개소 1만원 곱하기 145명 곱하기 2회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노인 여가시설은 경로당이 구립 사립 합해서 145개소이고요, 노인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20개소고요, 그 다음에 지회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위문 3개소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엘림경로원이라든가 요양원 또는 신길동에 있는 노인단기보호시설로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경로당 노인교실에 여가시설 위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위문을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노인여가시설이라고 해서 연1회 5만원씩 경로의 달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경로의 달에 5만원씩 주는데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찰로 그냥 위문금 형식으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이만식  위원  노인정에 가면 50명, 100명 되는데 5만원 가지고 뭐 하라고 5만원 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위로금 성격의.
이만식  위원  5만원 가지고 어디다 위로를 하라고. 주려면 10만원을 주든가 해야지 5만원 가지고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5만원 줘 가지고 좋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만식  위원  50명 100명인데 한사람당으로 친다면 몇 천원에 불과할텐데 그거 줘 가지고 좋은 소리 듣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할애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464페이지 신길4동 단기보호시설 있지요. 여기 엘림복지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엘림복지에서 합니다.
김동철  위원  산본에 있는 엘림이 순복음교회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 직원 5명이 있어서 거기 직원 5명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직원 6명입니다.
김동철  위원  6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이용자들 하루에 1만 3,000원씩 받고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요, 일반은 1만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인원이 어떻게 돼요, 다 찼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김동철  위원  인원이 초과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대기자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기자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0명,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65, 466, 46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구립경로당 체력단련장비 구매설치비 해서 2,85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구립경로당에는 이런 혈압기 같은 거 전부다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구립경로당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편의시설로 혈압기라든가 마사지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수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일부 있는데요, 노후화 된 거는 교체하고 하려는 겁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6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 44명이나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동별로 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동별로 2명, 알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아동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아동위원들 수당 제대로 지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해마다 제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회의를 참석하면 일비로 정확하게 5만원이면 5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식사다 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 안한 것은 저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요. 2002년도 2003년도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수당 지급하면서 사인 받으신 거 있지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지나간 거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오인영 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증가되었고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까도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출문제라든가 수입문제라든가를 세세하게 비교하게끔 왜 표시를 안해 줄까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건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얼마나 인상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 인상률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해서 단계별로 인상을 시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인상이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한 8% 정도입니다.
오인영  위원  8%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8%가 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거 외에도 또 인상된 게 일부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인상된 게 뭐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업비 같은 것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사업비가 뭣 때문에 인상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업비는 큰 것이 노인사회교육이라든가 정보화교육 또는 경로식당운영, 재가복지사업 이런 데서 조금 인상이 되었고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올라갔습니다.
오인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것도 공무원들은 365일 이것만 보고 있지만 우리들은 생활하면서 지역 돌보면서 먹고 살면서 그런 데 좀 자세히 보게 좀 해주지 그래요. 인상된 거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된다고요. 위원님들 다 퀘스천 마크 해놓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과에 요구할 때 산출기초가 다 가는데 예산과에서 여기다 다 기재하기가 힘드니까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별도로 우리한테 세부내역을 줘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0, 47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470페이지 위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합동결혼식을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8쌍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한 게 8쌍밖에 없었습니까?
  합동결혼식에 신청하신 분이 8쌍밖에 없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실제 신청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올해는 10쌍으로 예상을 해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올해는 10쌍 정도 예상해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47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2,000만원 금년에 새로 책정되었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새로 책정된 게 아니고요, 예산과목이 변경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 7,1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2억이요」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무슨 2억이에요.
김동철  위원  471페이지.
○위원장  박남오  지금 무엇을 보고 답변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남오  그게 2억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2,000만원, 1,700에서 2,000만원.
김동철  위원  새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새로가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 새마을부녀회에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부녀회에다 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김장담궈주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김장담궈주기.
박정자  위원  공원녹지과에 협의해서 주말농장 땅이 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은 새로 신설된 줄 알고 지금 대림동에 1만 7,000포기 담그느라고 한달 걸려서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지원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거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일반보상금 산출기초에 보면 여성을 위한 공개강연회 강사료 1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비싼 강사를 부릅니까, 강사료가 100만원씩이나 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의날 주관에 저명인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80만원 지급했는데 조금 상승해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7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는,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중복 인쇄된 부분으로 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3, 48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490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1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또 5만원이네요, 다른 데는 다 7만원씩인데 이거 1명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의사 한 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보건소 의사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보건소 의사가 아니고 외부 의사입니다.
고기판  위원  외부의 의사를 의료심의위원으로 초빙을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도 의사들이 많이 계신데 왜 자체에서 안하고 외래 의사를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의료급여심의를 좀더 신중하고 관계 전문의사를......
고기판  위원  전문성을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내부의 보건소 의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밖에서 부르고, 여기는 왜 수당이 5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실상은 이게......
고기판  위원  평소에 참여 안 하고 했던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들도 아까 회의수당 해서 7만원씩 올려놓고 더 전문성을 띠자고 초청한 외부인사는 왜 5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물론 저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활동은 서면심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김동철  위원  수당 문제도 각 과가 전부 틀려요. 7만원, 5만원 그런데. 원래 5만원입니다. 회의가 2시간 이상 넘을 때 7만원 이렇게 지급이 돼야지. 전부 다 7만원 써 있고 여기는 5만원인데 헷갈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맞춰서 7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5만원이 잘못된 거고, 구 전체에서 통일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미스(miss)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잘못된 것 시인합니다.
김동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내년도부터 하려고 인상시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의료급여심의위원을 내부로 전환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내부에서, 보건소도 보니까 유능한 의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님, 이것은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보건소 의사는 진찰만 할 뿐이지 급여라든지 의료보험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이것은 외부에서, 의료보험급여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심의하는 거거든요.
고기판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게 전문성을 더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집안에서 앉아서 보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서면심의도 자료를 본인한테 보내 줘 가지고 심의하는 거지. 자료도 안 주고서 그냥 심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전문성 있게 심의를 하자는 뜻에서 외부인사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분 선정됐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도 아울러서, 아까 행자부 지침 보내주신다고 했죠. 그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따로 있습니다. 79페이지까지 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금년도 목표액 이것 넣으면 내년에 다 끝나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금년에 하면 목표액이 다 끝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남오  아니, 그건 청소과 소관이에요.
이용주  위원  청소과요?
○위원장  박남오  예.
이용주  위원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남오  노인기금만.
이용주  위원  아, 이것만.
○위원장  박남오  예.
  79페이지까지 84페이지까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김동철  위원  이자수입이 2,300만원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많이 나오네.
  이건 적립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으면 넘어갑시다.
박양하  위원  지금 사업시행은 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사업시행은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그 이자 갖고 그 이듬해부터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이것 보시라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목표가 2억입니다.
고기판  위원  2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전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최초의 목표치를 11억이면 11억,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이 과정은 표출하지 않고 해마다 2억이니 3억이니 5억이니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 올라오니, 저야 4대에 들어와서 1·2·3대 시작된 것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초 목표액을 명시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연차적인 예산확보가 이렇게 집행된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2억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억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재 1억이 조성돼 있고요, 나머지 1억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성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 편성표를 보면 기 1억이 조성돼 있다는 게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내년도에 또 5,000만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5,000만원씩 계속 올라갑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 2005년도에는 기금이 완전히 끝나버리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끝나면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기판  위원  시행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 4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맨 끝의 물가모니터요원 위촉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이것은 각 동에 5명씩이란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산출기초에는 5명으로 돼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 4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씩입니다.
김영진  위원  2명씩?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이것은 동장한테 추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촉장은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위촉장 인쇄비 단가입니다.
김영진  위원  인쇄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단가입니다. 1장 하는데 4,000원.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97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300만원 × 12개월로 돼 있는데요. 올해 위탁관리비가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월 100만원씩 자치구 운영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에는 왜 300만원으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전에는 동물구조협회에서 했었는데요, 보통 다른 구청은 300만원, 400만원씩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작년에 예산 확보가 100만원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협회하고 계약체결을 못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월 평균 10마리를 계산했는데 지금 10월말까지 개하고 고양이를 306마리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동물병원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3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소가 구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몇 개 지정업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주로 동물구조협회하고 협약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 구청은 관내 동물병원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는 2003년도에는 일반 가축병원하고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내년도에도 관내 동물병원하고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물구조협회가 계약을 많이 하면 우리가 요청해도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군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양이나 개를 동물병원에서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금년에는 위탁관리비를 많이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한 군데 업체 선정에 3,6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공개적인 경쟁입찰을 부치는 건지 안 그러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공개를 할까, 아니면 동물병원협회에 의뢰해서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복안이 서 있는 것은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 내에 연탄 때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줘 갖고 신문에 났을 때 영등포는 500가구로 기사화됐었습니다. 그것은 신길5동 지역 같은 데 재개발로 철거하기 전으로 지금은 한 250가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혜택은 좀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혜택은 노후 보일러를 일부 교체해 주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노후 보일러 교체시공은 금년도에는 몇 가구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지요?
김영진  위원  49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499페이지요?
김영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150가구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150가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30가구밖에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죄송합니다. 41가구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적네요. 30가구밖에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적에 52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1동하고 문래1동하고 영3동하고 신길5동이 추가로 더 있다 해서 30가구를 계산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동사무소에서 보고도 받고요, 연탄판매소의 업자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LPG가스시설 개선비는 100가구인데 올해 몇 가구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 150가구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150가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연탄보일러하고 LPG가스시설 개선은 금년도보다 2004년도가 전부 가구수가 적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LPG는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의 가구수가 적은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되고 또 집 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교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벤처밸리육성종합개발에 보면 현수막에 7m에 7만원 1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8m에 8만원 × 5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놓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내부 실내에 게첨하는 것하고요, 외부에 게첨하는 거 광고물 전시대.
박정자  위원  그런데 5개를 관내에다 또 게첨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벤처투자설명회 유치할 때 홍보하기 위해서 5개를 중요한 지역에 게첨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00,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500페이지 벤처벨리 계획홍보에서 신문홍보 등해서 1,8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4개의 경제지는 어느어느 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주로 한국경제라든가 매일경제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회성이에요?
  신문광고 한번 내는데 462만 5,000원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한번 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신문광고비가 그렇게 비싸요, 단발성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5단으로 해서 18.5㎝로 5만원씩 462만 5,000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영등포구 관내 지역신문에도 내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해서 문화체육과에 주면 문화체육과에서 각 신문사에 줘서 기사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의 홍보비는 따로 문화체육과에서 올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기사회 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비 보도비는 별도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보면 신문홍보해서 우리 관내 지역신문까지 포함해서 홍보비를 잡았는데 올해는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비는 빠지고 4개 경제지의 차원에서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는 과정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경제지도 내고 지역신문에도 해서 우리 관내 구민들이 벤처벨리에 대한 인지도를 갖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면 과연 경제지를 보는 우리 구민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가 중앙경제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지가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벤처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등포구 벤처벨리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치하는 홍보차원에서 경제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구에 보면 관내 현수막 게시대도 많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29개소에서 5개구 게시대는 공공의 목적을 띠는 게시판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지에 단발성으로 462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다고 하면 무료로 얼마든지 시민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홍보는 전혀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벤처기업가들이 다 입주해 있고 타구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우리구로 유치하려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광고물 게시판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기판  위원  그 밑에 홍보이벤트기획비 있지요. 이벤트 행사를 이런 홍보차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홍보이벤트 기획비하고 수수료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하반기에 설명회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지금 2003년도 다 가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0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벤처투자 및 입주유치 기획홍보, 홍보이벤트 기획비가 700만원인데 그 7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광고물디자인제작 150만원 2회하고 영상홍보물제작 400만원 해서 70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영상홍보물제작 400만원, 광고물디자인제작 150만원 2번 30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 400만원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501페이지 벤처투자설명회 초빙강사료 1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만식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소규모 창업특별강좌 강사료 15만원, 10만원 주는 것은 뭐고 15만원 주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위에 벤처투자설명회는 일반강사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소규모 창업특별강좌는 특별강사료로 15만원으로 차등을 주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말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10만원, 15만원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소규모 창업특별강좌는 전문인 특별강사료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중간에 벤처벨리세미나 강사료 그것도 10만원인데 강사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벤처투자설명회 초빙강사료는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그런 데 직원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어느 기준 규정인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일반강사료는 10만원이고 특별강사는 15만원.
이만식  위원  15만원하고 10만원하고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강사료는 명확하게 얼마 정해진 등급은 없습니다만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있고 그건 특별히 자기 전문분야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15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하는 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강사에 따라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강사에 따라서 여기서 10만원 받으면 다른 데 가서도 10만원 받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 오면 다른 데의 50%도 못 받는 거죠.
이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 50%고, 100%간에 어떤 사람은 10만원이라는 것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15만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비교해서 다른 데에서도 주니까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특별강사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가 있고 일반강사는 공무원교육원의 외래강사 특별강사 이외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가격은 주는 것은 천태만상이네 5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다 다르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일반적으로 강사라면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정가격들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시간수에 따라서 좀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료에 의해서 초과 시간당.
이만식  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주니까 그렇게 준다 이거지요?
○위원장  박남오  전문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렇게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거기 영등포벤처벨리민간추진제 위원수당 있지요. 거기 보면 아까 우리가 모든 위원들은 5만원 해야 된다고 아직 증액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사회복지과 자료 드릴 때 드린다고 약속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행정자치부에서 7만원 주라고 못박혀 내려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내년도부터 일률적으로 다, 하나 맨 나중의 것만 잘못 된 것이고 앞에는 다 7만원 했던 것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까 5만원이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뒤에 보면 502페이지 위원회 및 관계관 간담회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2페이지 밑에 위원회 및 관계관 간담회 이건 간담회만 계상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수당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위원들이 아닙니까, 아까 7만원짜리 위원들이에요, 간담회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취업정보은행 추진위원님들.
○위원장  박남오  그 위원들은 안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5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영등포벤처타운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400만원은 어떤 걸 감정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뒤에 나오지만 저희들이 벤처센터부지를 매입할 때 우리가 200평을 평당 1,000만원씩 20억을 계상해서 10억에서 50억 초과까지는 8/10,000을 감정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지금 3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억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 또 400만원 감정수수료 주면 3억 가지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약만 해놓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을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사게 되면 몇 개월간에 지급해야 되지 나머지 돈 지급하는 것을 내년까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타당성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래서 내년도에 땅을 물색해서 하반기에 부지를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우리가 3억 계약금을 주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상반기에 땅을 물색해서 가능한 땅이 나온다면 3억으로 우선 계약금을 하고 하반기에 추경 때 추경편성해서.
○위원장  박남오  추경 때 17억을 어디서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3억 주면 이월을 안 시키려면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건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중도금 조금 내고 하반기에 추경 때까지 하려면 중도금이라도 내고 내년도 잔금을 낸다든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개인땅을 사는데 어떻게 몇 개월도 아니고 1년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땅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렇게 되는 것이지. 못 사면 내년에 이월시키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남오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추경 때 17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못 사면 이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보통 추경이 백 몇 십억씩 150억, 200억씩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급한 사항을 해야지 이 벤처타운 하려고 17억을 추경에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 구에는 벤처센터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벤처벨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매출신장비율이 올해 얼마만큼 기업체가 상승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매출이요?
고기판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 개념이 우리가 벤처기업에다가 금년도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벤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구 관내에 벤처회사들이 많이 투자유치를 하고 또 여기서 창업을 하게끔 도와주게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벤처를 위해서 크게 지원해 주거나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몇%가 매출이 증가했고 그런 것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발점을 갖는 것은 아마 2004년도가 첫 걸음마라고 보고 있고요. 2003년도에도 벤처벨리의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고요. 그렇지요?
  하나도 없었어요, 2003년도에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003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비라든가 인쇄비 그런 거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벤처벨리의 운영차원에서 이 벤처벨리를 운영하면서 뭔가 기존보다도 발전적이고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창출적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하면서도 매출신장이 안 올라오고 발전성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한 게 없으니까요. 벤처센터가 지난번 추경 때 국비 받아서 지금 조그마한 임차사무실을 수리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 그거 끝내지 않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건 지난 추경 때 국비 내려오고 여기서 우리 추경편성을 해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까지 운영 자체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벤처기업 유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11개 업소에 유치를 했는데요. 준공입주 된 데가 5개소에 22개 사기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지금 건축중인 데가 6개소에 633개 업체가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11개소에 857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방림방적 6블록에 9,6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에이스테크노가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연건평 5만 내지 6만 평에 대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원하고 남부법원자리 그 옆에도 아파트형공장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2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고 해서 부지매입금 3억하고 감정수수료 4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내년도 예산액에 보면 1,036만 8,000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현재는 공공근로가 없었는데 이거 신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능력 있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대체인력을 쓰면 예산절감도 될 수가 있을텐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공근로요원들은 3개월 단위로 하다가 그만두고 하니까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해서 물가관리조사요원하고 취업정보은행요원하고 전산입력을 공익근무요원들은 2년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책임성 때문에 내년에 공공근로를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502페이지 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4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약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여비의 건은 어떠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쓰고 계시는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지역경제과 직원들 월 12만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월 1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만원이 올라서 증편성되었습니다.
김용수  위원  700만원이면 엄청나게 증액이 많이 됐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1인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지역경제과 것만이 아니고 전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김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오인영  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용역비로 썼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오인영  위원  내년에도 2,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쓰는데 매년 이렇게 학술용역비를 책정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된 것은 대신시장 용역비를......
오인영  위원  대신시장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내년도 것은 대림시장.
오인영  위원  대림시장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재래시장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요구하면 국비, 시비, 구비, 민자로 해서 50%, 30%, 20%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신청하는 시장들에 한해서......
오인영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장도 그렇게 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저희들한테 등록된 시장은......
오인영  위원  등록돼 있는 시장이 9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시장은 19개.
오인영  위원  19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밑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그 연구용역이 끝난 시장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건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국비, 시비......
오인영  위원  연구용역이 끝난 시장에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다릅니다.
오인영  위원  내년에 새로 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연구용역비 나가는 데는 대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오인영  위원  어느 시장인지 선정됐습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영신상가입니다.
오인영  위원  영신상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정부로부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시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 해줍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504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비 1,089만원 해서 3개국인데 올해 2개 국 선정했다가 우리가 못 갔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못 갔습니다.
오인영  위원  내년에 1개 국 더 늘리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러시아 쪽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베트남하고 중국 2개국은 그대로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중국은 우리가 10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사스(SARS) 여파로 해서 신청자가 없었고요, 베트남은 저희들이 5월달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동남아 지역에 사스 전염병이 발병하는 바람에 10월달로 했는데 그때는 저쪽 현지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 가지고 베트남......
오인영  위원  해외시장개척단 개척하는 이게 정말 충분한 검토하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아주 면밀하게 해서 해야지. 사실 이게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오인영  위원  전에 한 번 일간신문에 한 번 봤는데 타구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그쪽 지역에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왕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너무 소홀하게 준비하면 그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올해 두 군데를 못 간 것도 사스는 하나의 이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예산을 필요로 해서 하면, 이왕 우리 지역 내의 사업체를 인솔해서 가실 때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가야지 그냥 갖다오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는 진짜 한 번 실천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왜냐하면 경기가 참 어려운데 해외시장 개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여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505페이지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의 연구용역비는 영등포5가에 있는 영신상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영등포 중앙시장 내에 있는 영신상가.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학술용역비는 거기 아닙니다.
○위원장  박남오  어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학술용역비는 대림시장입니다. 그 밑의 환경개선사업비가 영신시장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영신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영신상가요.
김영진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환경개선사업비가 영신상가란 이거죠. 학술용역비는 대림시장이고.
김영진  위원  학술......
○위원장  박남오  위의 것 1번이 그렇다 이거예요, 학술용역비.
김영진  위원  영등포 영신상가는 아시다시피 뉴타운지정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앞으로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 추진해서 2005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506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아니, 아니.
  그러면 대림시장은 법인체입니까, 개인 겁니까? 완전히 개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대신시장이나 영진시장 이런 데는 지분 전체가 공동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림시장은 한 사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시장에다가 학술용역비 다 줘 갖고 한다는 것은 무슨......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50%, 지방비 30%, 민자 20% 그렇게 해야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52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시장도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대림시장은 주식회사인데요.
○위원장  박남오  주식회사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위원장  박남오  506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앞에서, 다시 한 번 추가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청의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공공근로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4억 6,000만원 돼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이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정부에서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라. 1대 1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 시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시비 지원이 많으면 추경에 좀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60세까지 하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60세부터 65세까지는 선발인원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60세에서 65세까지는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나이가 60세까지, 65세까지 몇 %라고 했는데 요즘 나이 70세가 되더라도 활동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관계규정이라든가 법규를 바꿔서......
  이 공공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언제 한 번 과장께서 저에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제가 지역을 둘러보면 65세 이상 67, 68세 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60세로 정해져서 거기에 저촉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못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관계규정이나 법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65세 이상 하면 공공근로사업 실적이라든가 각종 사고위험이 빈발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현실적으로는 70 되신 분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학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은 경로연금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박남오  그 분들 다치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김영진  위원  요즘 대한민국에 노인인구가 자꾸 많아지는 추세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러니까 성격이 경로의 성격이냐, 공공근로 말 그대로 일시 퇴직자들이나 실업자들 일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성격을 좀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해 가지고 운용하신 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 10월말까지 10개 업체를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은 약 13억 4,800만원.
고기판  위원  신청자는요? 똑같습니까, 신청도 10명,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금은 많은데 10개 업체밖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가는 기업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시중 은행금리가 저리가 됐고 또 담보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은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원래 목적이 우리 관내에 없는 중소기업, 또 유능한 제품의 창출성은 있지만 기금이 부족해서 운용을 하지 못 하는 업체에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은행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리도 인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먼저 업무보고 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셔 가지고요, 내년 초에 시중금리은행하고 서울시 각 구청 현행금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도 전년도 육성기금 업체를 파악 한 번 해 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또 돈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안 찾아가는 업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결정되고도 융자 안 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은행하고 해 가지고 독촉 공문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받아서 꼭 운용을 해야 되는 기금이 신청자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운용하는 업소하고 안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작년에 한 번 점검을 했고 금년도에도 연말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 점검이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당초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금리나 제도적인 차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무관한데 우리 관내에 여성중소기업은 몇 군데나 되는 건지 파악은 좀 해봤어요? 또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 5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6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됐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부분은요, 저희가 명년도부터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해 가지고 법규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 인쇄비가 52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밀검사 안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밀검사 안내에 들어가는 우편요금이 약 1,900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관련 안내문 제작이 약 35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한 2,0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약 4,7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4,600만원인데 4,700만원이라고.
○환경과장  가길현  증액부분 있고 또 감액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것은 4,600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부분만 덩어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12,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513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줄 자동차매연 단속요원 피복비 7명 15만원씩 2회인데 이건 매년 피복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단속요원이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계속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고 해서 교체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각 과마다 피복 구입비가 일괄적으로 통일성을 갖지 않고 다 개별적으로 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피복비의 동일성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검토해 본적은 없는데요. 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노숙자 선도요원 피복비 5만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15만원, 또 다음에 나오겠지만 청소과에서는 10만 3,500원, 토목과 등 과별로 피복비 구매가 다 달라요. 동절기 다르고 하복비 다르고 파카(parka)금액 다르고 그러면 이건 같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인데 일시적으로 업체선정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과 나름대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업체지만 어떤 의복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구매가 따로 되는 것인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게 각 과마다 업무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특수성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만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514페이지에서 환경시설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올해 몇회나 했어요, 그리고 대상은 학교학생들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회 실시를 했고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느 학교죠?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갔다온 학생들이 갔다 와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영등포에 기고도 하고, 갔다온 학생들 기행문도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견학지는 주로 어디어디를 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견학지는 지금 현재 서남하수처리장하고 영등포정수사업소, 우리구 관내 생태공원, 자동차단속초소 단속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등등입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도 견학코스에 넣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넣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5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안양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 금년도는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조례가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는 편성이 되었지만 집행이 안 되었고 명년도에는 금년도 신고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절반 수준이 5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500만원만 상정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신고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신고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515페이지 공해배출업소단속민간인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민간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민실천단이라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공히 시민실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실천단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시로부터 지침도 시달받고 해서 그 분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구민들이 계신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 분들중의 일부를 저희 단속현장에 참여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민간인 보상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까?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1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는 인건비성이잖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이 사항은 노사협약사항입니다. 519에서 523까지는 노사협약사항입니다.
이만식  위원  질의하지 말라고요.
박정자  위원  우리가 아까 재활용기금에서도 미화원학자금이 있던데 여기도 있네요. 정액보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자  위원  523페이지.
○청소과장  남점현  거기는 대학생이고요, 여기는 중고등학생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학생까지는 안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박남오  522, 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4,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6,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52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규격봉투 보관창고 보안장치 월정료가 한달에 15만원씩 나가는데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대림3동 클린센터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달에 임대료가 1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세콤장치입니다.
김영진  위원  세콤장치가 월 15만원 내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올해 금년도에는 얼마씩 냈는데요?
○청소과장  남점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가 현금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요.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28,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52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라고 17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감시카메라는 각 동사무소에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설치비는 동사무소에서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설치비는 저희과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각 동사무소에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이전해서 설치하고 하던데.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별로 무단투기 장소가 있을 경우에 새로 설치할 때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몇 대 더 추가구매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 15대가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센티브 상금으로 5대를 구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가 없는 동을 우선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20대가 되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22개 동에서 각 동에 다 하나씩 나가고 2개동만 안 나가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5대를 사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29페이지 제일 밑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이건 처음이에요, 그 전에도 하던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페기물관리법에 보면 자치구별로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의 변경여부, 2년 동안 변경사항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금년에 추가되어서 환경부에서 전 자치구별로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2년에 한번씩?
○청소과장  남점현  예, 2년에 한번씩 금년에 처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내년은 없고.
○청소과장  남점현  내년에는 안 하고 내후년에 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 효과는 무슨 효과를 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페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관리하고 통계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정책수립하고 여러 가지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부터 각 구 다 똑같이 하는 것이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전 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까?
이만식  위원  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30, 5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전문조사기관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자입니다. 금년에는 삼성CSA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별로 청소상태, 청소대행업체수훈,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뭘 원하는가 이런 사항이 전부 나와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2,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4,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3억 5,6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몇 대가 운영이 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 총 57대입니다.
김용수  위원  57대가 쓰레기종량제 차량하고 재활용차량하고 전체 차량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까?
김용수  위원  예.
○위원장  박남오  536,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53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타과보다도 현저하게 높게 산출되어서 4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직원숫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저희과 직원이 51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51명이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도 51명으로 했습니까?
  535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서는 32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53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1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나머지 19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 여기 535페이지 국내여비는 운전원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운전원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국내여비가 없고 업무추진비는 포함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운전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19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피복비할 때는 일반직 동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동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37, 53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동청소업무 종사자 격려 간담회를 1만원 곱하기 5명 22개동 1회 11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53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2,5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536페이지 동 청소업무 종사자 격려는 위원님도 아시듯이 동의 일선 청소하는 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동 청소담당, 운전원, 환경미화원이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시책도 시사하고 주의사항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537페이지요,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2,500만원에 대한 것은 538페이지에 보시면 유공 환경미화원 해외견학하고 클린봉사대.
  클린봉사대는 동별로 1,000만원 그리고 노사협약사항으로 해서 우수 유공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신설입니다.
박정자  위원  클린봉사대도 신설이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의 환경미화원들이 주민들에게 아주 불친절하고 굉장히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 알고 있지요?
  동에서 동장이 미화원들이 말썽을 피워 가지고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재활용수집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미화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또 만약에 불의의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대체인력을 신속히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을 대면 수거하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이 자기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의무를 안 지키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이것 분류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에서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수일 내로 저희가 재활용미화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소시설 현대화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7,239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이 사항은 대림3동에 있는 클린센터입니다. 클린센터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지하부분은 청소시설로 쓰고 지상부분은 녹지대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공하고 지금 1차선이 돼 있는데 왕복 2차선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 있는 저희 운전기사들의 휴게실, 정비고가 있는데 그런 사항도 없애고, 클린센터 보수정비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현재는 11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유수지에서 공공공지 시설로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아마 2005년부터는 사업에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7,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 220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220명?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영진  위원  정년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보충한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금년에는 9명인가 했습니다. 금년말로 환경미화원 21명이 나갑니다.
  위원님이 질의는 안 하셨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 이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임금 저효율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을 다시 끌어내서 가로청소나 재활용을 시키고 그런 겁니다.
김영진  위원  유공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올해도 다녀왔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매년 정년 퇴임자들하고 열심히 한다고 선정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도는 30만원 돼 있는데 금년도는 얼마였죠?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금년도 아마 내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평가결과에 최우수 대행업체, 우수 대행업체, 최우수 동, 우수 동은 금년도에 다 평가가 된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평가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직선거 제한을 받아 가지고 시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남점현  민간인들에 대한 시상을 전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냥 통보만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최우수 대행업체는 어느 회사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한양환경이 나왔고.
김영진  위원  어디요?
○청소과장  남점현  한양환경. 동은 대림3동이 평가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평가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우수 동은요?
○청소과장  남점현  우수 동은 신길4동이 1등이고 2등이 신길1동, 신길2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수 대행업체는요?
○청소과장  남점현  한양환경입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최우수 대행업체가 한양환경이라며요.
○청소과장  남점현  우수 대행업체는 삼원입니다. 한양환경, 삼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포상금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똑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38, 5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39페이지 중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 2억 2,000만원 이것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줘 보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이 사항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신길5동 우리 구민체육센터 공사장 옆 도로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또 대림1동에 휴게실이 있고 재활용수집소가 있는데 환경이 불결하고 또 주민들이 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대림1동 새마을금고 옆에 부지가 있어서 신길5동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대림1동 재활용수집소, 대림1동 휴게실을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복합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가건물을 짓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정식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디에 있어?
박양하  위원  김석훈 씨 건물 있잖아요.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구청에다 기부채납한 땅이 40평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재활용수집하고 청소원들 휴게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대로변에다 그걸 설치하니까 차라리 그 땅에다 본 건물을 지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잘 했네요.
○위원장  박남오  거기 538페이지 골목길 자원봉사대 이것 이번에 신규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000원씩 132명이라고 했는데 132명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각 동에서 몇 명씩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신규로 해 가지고.
○청소과장  남점현  예, 신규로 해 가지고 동장들이 뒷골목 청소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로 노인이나 주부를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동장님이 인원을 뽑아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김영진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들.
○청소과장  남점현  그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몇 시간씩 해요?
○청소과장  남점현  2시간 정도입니다.
김동철  위원  시간을 딱 정해요.
○위원장  박남오  540, 5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539페이지 제일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6억 3,000인데 지난해 보다 1억 넘게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종전에는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전액을 평가 안 해 주고 50%, 60%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 반영을 해서 늘어난 겁니다. 매년 추경을 해왔었습니다.
  분뇨·정화조 오니를 수거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도 추경에 하지, 왜 지금 올렸어요? 해마다 추경에 했다며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원칙은 본예산에다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만식  위원  액수를 올려서 올라온 게 아니고?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는 항상 100%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매번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부만 해 주고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이번에는 우리 예산이 넉넉하다 이거지.
○청소과장  남점현  넉넉하다는 것을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 요구를 받아줘서 100% 전액 반영해 준 겁니다.
이만식  위원  넉넉하게 신청을 한 거네?
○청소과장  남점현  아닙니다. 전부 넉넉한 게 아니라 연간 처리비용을 요청한 거니까 거기서 받아준 겁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해 1년 동안에 5억 2,000원을 썼으면 됐잖아요?
○작업담당주사  김순섭  그래서 추경에 2억을 받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5억 2,000원을 지난 1년 동안 쓴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전체 예산으론 부족했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5억 2,000이 1년치 한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님, 사실 이 금액은 저희들도 100% 맞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내년 1년 동안 우리 구 관내 정화조 오니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 쪽에서 우리 양에 따라서 금액을 신청해 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만식  위원  인상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거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금년 본예산에 추경예산 플러스된 게 이 금액입니다. 이 정도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게 합쳐서 5억 2,000 아닙니까?
○작업담당주사  김순섭  아니죠. 본예산만 5억 2,000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억 2,000은 전년도의 본예산만 비교해 놓은 거요.
○서무담당주사  유재웅  금년에 추경에 1억 했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추경에 1억이 더 지출됐다 이겁니까? 아니잖아.
○작업담당주사  김순섭  5억 2,000만원은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1억 넘게 더 추가해서 같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남오  추경에 얼마예요, 추경에.
박양하  위원  추경에 한 1억 정도 반영한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를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본예산이 5억 2,000원이고 추경이 한 1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3/4분기까지 예산 집행액이 약 4억 4,000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4/4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봤습니다.
이만식  위원  4억 4,000이고 5억 2,000이면 여유가 있는데 12월달까지......
○청소과장  남점현  3/4분기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3/4분기 9달 동안에 4억 4,000이니까요. 3개월치가 남아 있는 거죠.
이만식  위원  쓴 게 4억 4,000이라며?
○청소과장  남점현  1월부터 9월까지 4억 4,000입니다.
이만식  위원  1월달부터 9월까지 4억 4,000이면 한 9,000만원이 남았는데.
○위원장  박남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청소과장  남점현  분기별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남오  12월말이면 대충 끝나요.
○청소과장  남점현  3개월치가 남아있으니까.
이만식  위원  과다 청구한 것 같은데.
○청소과장  남점현  그것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기관 등에서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에 증액이 돼서 6억 3,809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소과장께 묻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종말처리장에다가 정화조의 말만 듣고 청구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죠.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전부 자동으로 계근이 다 됩니다.
박정자  위원  자동으로 계근이 돼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박정자  위원  들으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화조회사에서 있다가 그만두고 나오는 미화원들의 제보가 본 위원에게 여러 차례 왔어요. 우리 공기관에서 정화조를 쳐서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도중에 몇 군데 업체에서 나머지를 채워 가지고 종말처리장에 갖다 버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뭔 내용인 줄 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있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박남오  5대를 추가로 하면 지금 몇 대입니까, 20대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러면 25대가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량단속도 전시용 있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시용 좀 하자고. 400만원 주고 설치를 다 하지 말고, 쉬운 말로 가짜로. 달려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 하니까 그럼 쓰레기 못 버려요. 전시용 좀 설치하면 좋겠는데. 다니면 차량 단속 전시용 많다고 하던데.
김동철  위원  가상방지턱 하듯이 가상 CC-TV 달라 이 말이야.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왜 생전 머리를 안 써.
○청소과장  남점현  그런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허위로 한다는 것도.
○위원장  박남오  무슨 소리예요? 차량단속, 교통부분은 공공기관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예방은 돼, 예방은.
○청소과장  남점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국도를 가다가도 교통순경이 가짜로 있어도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거야. 이유가 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 붙은 줄 알면 가짜인 줄 모르고 그냥 간다니까요.
김동철  위원  고속도로도 다 그래.
○청소과장  남점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42, 5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기도 전년도 대비 5,100만원이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플랜카드 8만원, 10개, 22개 동에 1,760만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신설은 신설, 또는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됐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5년 1월 1일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기대책에 즈음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중점 추진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입니다. 플랜카드는 각 동별로 뒷골목, 아파트단지, 상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달아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박정자  위원  홍보용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5,1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주가 음식물쓰레기 홍보물이고,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제작이 한 3,300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방송홍보물 제작비 이것도 한 1,500정도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홍보를 반회보에도 좀 게재하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반회보, 인터넷 전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나갔는데 538페이지 민간이전비 산출기초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다 수거하고 있죠?
○청소과장  남점현  어디?
박정자  위원  538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를 왜 우리가 해줘야 하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청소과장  남점현  그 사항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못한 무단투기분이나 쇼파 같은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분해하면 가죽도 나오고 폐비닐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무단투기하는 폐석 같은 거 폐석류 폐타이어 폐전자제품 폐플라스틱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매립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거와 별도로 대림3청소차고지에 우리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분해해서 별도로 처리하잖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거기서 나온 것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건 폐목재만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해다 버린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대행업체에서 버리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여기는 수도권매립지에 가지 못하는 폐기물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수거를 해서 분해하고 별도 선별해서 전부 전문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7억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까지 10톤 정도 나왔는데 자꾸 산업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쓰레기가 나오고 해서 1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5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겁니다. 처음에 있는 5ℓ는 가정용입니다. 각 가정에서 수거용기까지 버리는 용기로 이것은 각 가정에 각 세대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구매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도 신규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음식물용기를 놓으면 각 가정에서 버릴 때 흘리고 지저분하 게 있으면 파리도 끓고 불결하니까 저희가 월 1회씩 깨끗하게 세척해 주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이거 옛날에 특정지역에 한번 시도 했었는데.
○위원장  박남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김동철  위원  1개동에 한번 시도한 것 같은데. 몰라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까, 저는.
○위원장  박남오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위탁처리비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이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가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도 없고 소각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재활용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가장 주요현안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단독주택은 농장에서 수거해 가는데 한세대당 얼마씩?
○청소과장  남점현  단독주택은 수거를 안해 갑니다.
박정자  위원  공동주택은?
○청소과장  남점현  공동주택은 보통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지금 몇 군데에서 수거해 가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평 이상의 음식점이나 공동주택은 의무사업장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배출자하고 처리업체하고 단독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업체에서 수거해 가는지 이 파악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공동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가져갈 때 그 공동부녀회에다 기금도 주고 하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건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에 세대수가 지금 십 몇 만 세대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15만 가구인데 이것도 예산 내부사정할 때 저희하고 상당히 의견충돌이 많았습니다. 예산부서는 처음부터 15만 가구를 할 수 없다, 이번에는 우선 단독주택만 하자.
김동철  위원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청소과장  남점현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신축적으로 해 보고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한다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2만 7,000개는 어디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이것은 20ℓ인데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건물 1개 내지 2개당 수거용기를 놓으려고 합니다, 거점수거용기로.
이만식  위원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집집마다.
○청소과장  남점현  통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120ℓ짜리는?
○청소과장  남점현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25 내지 30세대당 하나를 놓으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아파트 동수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어디요?
김동철  위원  번지수는 아닐 거고 동수?
○청소과장  남점현  개수입니다. 1,050개인데 저희가 공동주택을 세분해서 25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약 1,05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김동철  위원  지금 아파트에서 각 동에 하나씩 놓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는 데가 있고 지금 미시행하는 10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법적으로 몇 세대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100세대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100세대 이상이 의무적인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그 이하는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 밑에는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철  위원  미만이 1,050개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음식물을 매일 같이 와서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지요. 이건 철저하게 매일 수거를 할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생활용기에 음식물을 담아서 갖다 버리면.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5ℓ를 가정에 나눠주면 각 세대에서는 5ℓ에 담아서 20ℓ나 120ℓ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해보지 않고 이렇게 다 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래서 내년 3월달에 3개동을 시범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전 동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120ℓ를 두집에 1개를 놓아서 깨지고 파손되고 가져가고 그래요. 옛날에 안해 봤습니까. 그거 두 집에 하나 줘서 깨지면 누가 책임져요. 맨날 사줍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장님,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미실시하는 5개 구청 중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하고 있는 구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다 파손되고 엉망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제일 밑에 재활용분리수거용기에서 각 동에 3개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이 재활용품을 대면수거를 하다 보니까 배출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노인정, 공원 등에 동별로 3군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 3군데 설치할 데를 마련하지 못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동별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다른 장소를 또 확보해야지요.
이만식  위원  3개가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그건 나중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마지막거의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청소의 분리수거 문제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분리수거체제라든가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하기 위해서 전에도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습성화를 기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해서 거기서부터 현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 번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의 재활용품도.
고기판  위원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우리가 내년부터 학교에도 재활용품 용기를 배부를 하는데 그 계획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 예산에서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용기를 사다 학교에 갖다 주고 교육을 시키라고 해야지요. 용기 많이 있으니까 갖다 주면 되지요.
고기판  위원  지금 22개 동에 3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다고 했는데 내부사정할 때 깎인 것 같은데요.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다음 계수조정할 때 5ℓ, 20ℓ, 120ℓ짜리 샘플을 하나 가져와봐요. 본 위원이 각 동에 준 것을 비교해 보려니까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다르던데, 이게 같은 5억이어도 이자수입이 틀리네요. 2,300만원 1,500만원. 여기는 어디다 넣어놓은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정기적금 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디요, 우리은행?
○청소과장  남점현  예,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자액이 그렇게 틀리나요?
○청소과장  남점현  이율이 틀립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남점현
  서무담당주사유재웅
  작업담당주사김순섭
  재활용관리담당주사최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