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위원님들이 작성하신 게 누락된 것이 있나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별안간에 전부다 살펴보라고 하니까......
○위원장  박남오  아니, 전체를 다 살펴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주 위원님이 써낸 것만 살펴보세요.
이용주  위원  전체 여러 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예, 편안히 읽어 보십시오.
박양하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건 통과시켜놓고 수정을 나중에 하지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용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각 위원님들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이니까 이건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는 것이니까 채택만 하면 돼요.
○위원장  박남오  채택해 놓고 검토하기로 합시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  혹시 위원님들께서 빠진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추가로 넣으면 되잖아요.
○의사담당주사  김기영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등포구의회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야 할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건이고 사업예산은 15억 121만원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사업 관련 예산 8억 7,484만 9,000원 중 부지경계 휀스설치비로 집행한 485만 9,000원을 제외한 8억 6,999만원은 영등포구 뉴타운사업지구개발 기본계획이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에서 확정됨에 따라 연내에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국비 3억원과 구비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예산중 임차보증금 3억 5,000만원, 물품구입비 4,700만원 등 총 집행액 3억 9,978만원을 제외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6,122만원은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이며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저공해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예산은 서울시에서 10월 1일 구입비의 50%인 1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잔여 50%에 대한 구비 예산편성이 시기상 곤란하고 서울시의 명시이월지침에 의거 2004년도 본예산에 천연가스 저공해 청소차량 구입비 50%를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 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3억 1,000만원은 영등포구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가 2003년 11월 18일자로 결정된 후 2003년 11월 20일자로 서울시 보조금이 구에 지원되었기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길동 290∼280간 도로개설공사, 양평동3가 80-6∼80-2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절차상 보상이 선행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나 보상금의 미지급으로 금년 내에는 사실상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계약이 곤란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기온 급강하로 공사착공이 불가능한 관계로 연내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5억 1,500만원중 보상비 3억 7,500만원을 제외한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 6건은 연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시어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보조금 교부의 지연, 보상지연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구립경로당건립외 5건에 15억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비 8억 6,999만원은 서울시 뉴타운사업계획이 2003년 11월 20일자로 발표됨에 따라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구비 2억원과 국비 3억원을 2003년 11월 6일자로 지원받아 임차료로 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물품구입비 및 관리비로 4,978만 2,000원에 대하여는 금년내 지출이 가능하나 운영비 6,121만 8,000원은 금년내 지출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여 2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시비 6,000만원이 늦게 교부되어 금년내 구입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일대 도심형 뉴타운 세부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3억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2003년 11월 20일자로 늦게 지원되어 금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신길동 290-280구간 도로개설공사 및 양평동3가 80-6∼80-2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4,000만원은 보상이 지연되어 금년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추가경정예산안 9페이지 두 번째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부터 10페이지 끝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사업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앞으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금액 가지고 다시 그 지역내에 경로당을 걸립한다는 것인지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건립비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만 확정이 된다면 즉시 건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비해서 크게 차이만 없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건립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년에 8억 6,000 가지고 그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한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영등포3동 경로당 부지 107평이 우리 구청 땅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김영진  위원  그게 뉴타운지역 내에 있으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국장께서 돌려주셔 가지고 그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건 금년 계획으로써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금년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뉴타운사업이 나와서 이 건설비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인데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 1월로 예상합니다만 1월부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 이 구유지 107평 포함해서 배치상 적정한 장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사업의 주체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과연 이 돈으로 할지, 아니면 뉴타운사업에 포함될지, 또는 시에서 지원되는 공공시설에 포함될지 이 여부는 좀더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구비로 지어야 될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 지어야 할 것이고 시에서 지원되는 공공사업비로써 전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이 돈을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 시켜놓고 집행여부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구청 의지를 얘기해 줘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경로당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건 충분히 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 지역이 허가난 곳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은 허가 안 납니다.
김용수  위원  지금은 안 나고 전에 허가를 내놓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건 행정건물이니까 저희들이 지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고 또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동철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신길동 290-280간 도로가 어디쯤이에요?
  그쪽 아니에요. 신풍시장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박남오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어디 쪽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초등학교 옆의 길목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도림초등학교 앞에 정문 내는 것.
김동철  위원  정문의 그 코너, 옛날에 우리 현장 갔던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나는 지금 시장 도로개설이 지연돼서 그쪽인가 하고.
○위원장  박남오  아니, 서울시 돈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지.
김동철  위원  서울시 시비로 도로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남오  예, 맞아요.
김동철  위원  거기는 언제쯤 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신풍시장요?
○위원장  박남오  신풍시장 말하는 거요.
○토목과장  박주현  거기는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김동철  위원  지금 몇 년 차라고.
○토목과장  박주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로 빨리 해야 돼.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도로가 중단돼 버리니까 육교 철거도 못 하고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원활하지 못 해. 그걸 개선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양평동3가 80-6에서 80-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보상비가 얼마며 도로개설공사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비를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토지하고 영업권 포함해서......
이용주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토지하고 영업권 포함해서......
이용주  위원  토지하고?
○토목과장  박주현  영업권 포함해서 3억 1,000.
○위원장  박남오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권.
○토목과장  박주현  영업권.
이용주  위원  3억 1,000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 다음에 시설비가 3,000만원,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시설비 3,000만원이 뭡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기타 이전비 해서 2,000만원 그래서 3억 1,500입니다.
이용주  위원  뭐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2억 8,500이고요.
이용주  위원  공사비가 2억 8,500. 벌써 틀리잖아.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공사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3,000만원요.
이용주  위원  공사비가 3,000만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용주  위원  국비 보조금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전부 구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다 구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구비입니까?
  그러면요, 지금 평당 얼마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토목과장  박주현  ㎡당 211만원.
이용주  위원  ㎡당?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평당이면?
○위원장  박남오  600만원.
이용주  위원  600만원 넘지.
○위원장  박남오  700 가까이 되네.
이용주  위원  800만원 돈 되는 것 같은데.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죠. 토지가 10㎡니까 ㎡당 약 3.3평입니다.
이용주  위원  3.4평요?
○토목과장  박주현  3.3평 정도, 10㎡니까.
이용주  위원  ㎡당 3.3평인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지.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니까 10㎡에, ㎡당 211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6,000만원이 토지 보상비고 영업권이 500만원 그리고 시설 공사비가 3,000만원 기타 이전비 등 해서 2,000만원 그래서 3억 1,5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제안설명서를 보게 되면 보상은 올해 다 끝날 것 같고 공사는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진행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인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이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협의보상이 들어갑니다. 협의보상이 원만히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일단 구두로 해 보니까 협의가 다소 지연됩니다.
이용주  위원  담당주사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람공고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공고가 끝난 후에 보상절차를 밟겠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은 아직까지 공람공고를 진행중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상황 설명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공람공고가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진행중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느 사람 말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단계는 일단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상협의......
이용주  위원  보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며칟날 끝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이 완전히 협의가 돼야만.
이용주  위원  글쎄, 공람공고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공람공고가 진행중이란 것은 과장 얘기고, 담당 얘기는 공람은 다 끝났고 보상 협의중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8일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12월 말에 보상협의가 다 끝나 가지고 보상이 된다는 얘기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이 연내까지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상이 원만히 협의되면 연내에 다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로 넘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1억 4,000만원만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올해 일부가 보상된다는 얘기거든.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보상은 협의 진행중이니까 계속 되지요.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담당 얘기로는 지금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이야.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밑에 탱크가 있어서 안 되고 또 겨울에는 거기 물을 흘리면 주민들 다니는 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말아야지 우리는 보상이라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 들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은 공람공고 중이고 그 후에 보상절차를 밟겠다는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좀더 익숙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공람공고 끝났다며요. 그러면 협의 중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  공람공고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람공고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언제 끝났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남오  공람공고가 끝나야 협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무슨 말이 그래요. 공람공고 20일이 끝나야 협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공람은 끝났다고 그러고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주  위원  아니, 공람공고 중인데 보상절차가 남아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는 공람공고 중에도 협의할 수 있는 거고 공람공고 끝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꼭 공람공고가 끝나야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공람공고는 며칟날 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15일요, 2주간요.
이용주  위원  아니, 몇 월 며칟날 공람공고를 했냐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일단 15일간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15일이란 건 누군 모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많은 걸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하지요.
김동철  위원  밑의 담당주사들은 없나요?
○위원장  박남오  없어. 토목담당주사 안 왔구만.
○토목과장  박주현  날짜는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별도가 아니고 이런 때는 담당주사라도 나와서 묻는 데 대한 답을 전부 해 줘야 궁금증이 풀릴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4,000만원이란 돈이 도로 개설공사로 끝난다고 하고 명시이월이 된다고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금액상으로 맞지를 않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 무슨 금액이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말까지 뭐까지 끝내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필지니까, 주유소 1필지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  몇 ㎡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10㎡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용주  위원  10평방?
○위원장  박남오  3평 좀......
이용주  위원  무슨 3평뿐이 안 돼요?
○위원장  박남오  3.3평이니까 3평이 10㎡지.
○토목과장  박주현  조사 나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평, 10㎡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10㎡이니까요.
이용주  위원  보상 평수가.
○토목과장  박주현  10㎡입니다. 거기가 주유소 1필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1필지라도 어떻게 10㎡
○토목과장  박주현  지적 분할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자료로 받읍시다, 자료로. 정확히 빼와요.
○토목과장  박주현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이용주  위원  나중에 저한테 말씀은 해 주시는데 토목과장,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12월말까지 뭐까지 끝내겠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가 잘 되면 이제 12월 초니까 12월 전에 끝나고 다소 지연이 되면......
이용주  위원  보상이 지연되면 내년에도 또 한다 이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럴 수밖에 없죠.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위원장  박남오  본인이 안 찾아가면 3개월이 또 가잖아요. 서울시로 또 해서......
○토목과장  박주현  공탁되죠.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이 안 찾아가면 또 서울시로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건 장담 못 하지.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무엇을 우물우물해. 행정절차를 정확히 답변해 줘야지.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 그것은 절차상 문제고 우선 1필지이니까 연말 안에 협의가 잘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1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요. 협의가 되면 좋고 끝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몇 개월 걸린다는 답변까지 해 줘야 되지.
이용주  위원  이것 말이죠, 더 이상 내가 회의를 끌어가면서까지 묻지를 않겠는데요. 담당주사를 지금 즉시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페이지에 2003회계년도 예산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하고 2004회계년도 이월예산비에 보면 국톳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박양하  위원  인쇄가 잘못됐네.
박정자  위원  이런 걸 교정도 안 보고 위원들한테 무성의하게 자료를 깔아줘도 되는 겁니까? 관심을 갖고 교정을 보고 자료를 깔아드려야지. 앞으로 교정 좀 보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깔아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너무 무성의해. 관심들이 없어.
박양하  위원  10페이지 하단에.
박정자  위원  10페이지에 보세요, 10페이지. 국톳이라고 했어. 도대체 내가 무식해서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 관심들이 없어.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자료 제출하는 데 보면 교정들도 안 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길4동 1동 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화재 발생 등 재난 상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길4동 1동 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신길4동 233-133외 28필지에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총 2,977㎡로 지하 2층의 주차장 건설면적은 5,120㎡에 예상되는 주차 면수는 145면이며 건설사업비는 49억 9,800만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 사용되며 공사기간은 2004년 2월에서 5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대상부지 주변 가로망은 전면에 6m 도로와 25m 도로인 신길로로 연결돼 있으므로 주택가로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돼 있으며 본 건설부지 반경 300m 이내에는 공영노외주차장 1개소에 주차면수 30면이 있으나 우리 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 109%에 비하면 이 지역은 28%로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열악하여 상가 및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불법주차가 심각하여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사업지역은 공원, 사회복지시설, 지하주차장 설치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속히 건설함으로써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주차장 건설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안은 지난 10월 24일날 본청 투자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항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절대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신길4동 1동 1마을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현안 및 타당성을 보고드리면, 주차장부지 주변 300m 이내에 신길4동과 신길3동 일부분이 속하여 상가 및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 분포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 부지 지하에 건설되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동 1마을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원 지하에 시비 50%, 구비 50%로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그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와 주차난 해소, 소방도로 회복 기능 측면에서도 본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우리 구의 주차확보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몇 %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총 주차보급율은 여기 제안설명서에서 설명드린 대로 109% 정도 됩니다.
김동철  위원  어떤 비율로 이렇게 109%를 표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주로 여의도 같은 경우가 170%로 거기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영2동 같은 데는......
김동철  위원  전체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평균을 해 가지고.
김동철  위원  평균이 어떻게 109%가 돼?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저희 주차보급율을 해 보니까 각 동별로 보면 여의동이 170%, 영2동이 190% 분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김동철  위원  자료 한 번 나한테 줘봐요. 이것 프로(%) 수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1부를,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철  위원  다음에 한번 줘봐요. 20%, 30%도 안 될텐데 무슨 109% 소리가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일반 건물 전부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신길4동 1동 1공원조성사업하면서 지하에 주차장한다고 하는데 이 안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대림1동하고 신길4동은 이번에 하지요. 대림1동도 내년에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대림어린이공원 말씀하십니까?
김동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원래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철  위원  대림1동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신속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기존의 공원이 있는 데 거기에도 앞으로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림3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이 5개 내지 6개나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청이 지금 주차장 부지로 땅을 사려면 땅값이 높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공원 같은 데 공원하기 전에 밑에 주차장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앞으로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많이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체육공원 지하에는 언제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학교 옆의 공원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그건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계획을 점진적으로 세워서 영등포에 있는 전 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한다 이런 계획으로 진행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백 몇 십억 들어가는 데 전부 기존공원 개보수공사예요. 그런 개보수 공사할 때 같이 주차장을 하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 육관문 밖에 한강둔치에 주차장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힘들고 본청하고의 협의가 난한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본청하고 한번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 한번 들어가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도 절대로 한강둔치에 시설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시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산1동은 환승역이 생기면서 더욱더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거기만은 안 된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본청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한강둔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청이 서울시고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는 입지가 좀 약한면이 있는데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면 1면을 만드는데 7,000만원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강둔치에 만든다면 몇 푼 안 들어도 한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에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당산2동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거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오 과장님께서도 당산2동 동장님을 하셨지만 진짜 당산2동에 뭐가 있습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은 각 동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동은 파악을 해서 최소한 1개동 1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영등포2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죽마루공원이라고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 연초에 그만 둔 김용일 구청장이 각 동을 순시하면서 죽마루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한다는 계획을 주민들 앞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차장 계획은 검토되고 있는 단계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그게 지금 제가 10월초에 와서 보니까 관할 관련되는 기관이 공원녹지사업소,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또 지하철 선로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와도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에는 협의를 의뢰만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추후에 결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전직 구청장이 중간에 그만 두는 바람에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우리 국장하고 과장이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죽마루공원 제가 올해 봄에도 와서 보고를 들었고 제 입장에서도 체크는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에 올려놓고 있는데 관계기관하고의 협의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건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조속히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서 보면 총 사업비가 49억이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위원장  박남오  시비가 24억이고 구비가 24억인데 이 숫자는 정확히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추정액입니다. 저희들 분석한 것을 보면 토목공사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가 22억 2,500만원, 철근 콘크리트 소방 전기 설비 2억 8,000, 설계비 1억 2,000 보상비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한면 공사비로 얼마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145면이니까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한면에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계산......
○위원장  박남오  주차장 한면 설치하는데 3,370만원이 된다고요.
  그리고 왜, 같은 구청인데 맞지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공원 공원녹지과 거 엊그제 업무보고를 보면 56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로부터 111억 시비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비가 28억만 포함된 것입니다. 이 공사 전체가 주차장, 구립어린이집, 공원 합해서 111억을 받고 우리가 28억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총 예산이. 그러면 거기 안에 주차장 건립이 나와 있어요, 56억이. 거기에 우리가 50%를 부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14억 중에서 우리가 그 안에 주차장건립비 50%만 내게 되어 있는데 전체 총괄이 맞는 것인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게 맞는 것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공원녹지과에 어떻게 56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비로만 49억 9,800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거기서 빼서 어디가 얘기가 된 거냐고요. 그러면 과에서만 빼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차액 6억 상당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갖다가 보여주세요.
  아니, 전체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 우리 영등포 전체가 짜임새 있게 일을 해야지요. 각자 돈이 보고할 때마다 몇 억씩 틀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맞지도 않는 거 조례 통과시킬 수도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저희 과는 49억 9,800으로.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49억 9,800만원으로 본청 교통주차계획과에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의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어디, 서울시에다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서울시 주관과에.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서울시 투자심사과에서 중요투자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10월 24일날 투자심사할 때 총 사업비 주차장건설비 49억 9,800으로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서울시에서 111억을 이 많은 돈을 준다니까요, 우리 공원 만드는 데 주차장 건립비, 공원 해가지고 111억을 준다고요. 그러면 111억에서 지금 어린이집은 평당 800 잡았고 그 다음에 주차는 한면 만드는데 3,400 드는데 보고한 것이 이 예산 전부 뭘로 잡았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신길4동 1마을 1공원은 공원에 대한 투자심사는 금년 4월달인가 5월달에 이미 마쳤고 그 때 지하주차장까지 했는데 지하주차장은 더 검토를 해서 투자심사를 하자고 해서 지난 10월 24일날 투자심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때 투자심사 올라간 금액이 좀전에 말씀드린 49억 9,800만원이고 위원장님께서 그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공원녹지 분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네요.
○위원장  박남오  안 됐다니까요. 각자 논다니까요. 계산해 보면 돈도 맞지도 않아요.
이용주  위원  추가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박남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997년 조정 이후 임금, 유가, 소비자물가 등이 인상되었음에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책에 의거 일체 동결되어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종사원의 임금 및 복지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대민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장 종사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자치구간 연대 조직화되어 가고 있어 파업, 시위 등의 단체행동이 우려되고 있으며,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정화조 청소업체 현장 종사원들의 직장이탈 및 취업기피로 향후 대민서비스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재조정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무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구 재래식 화장실 소유자는 저소득층이고 그 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인상을 동결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 750ℓ까지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 100ℓ당 1,160원을 1,320원으로 조정하여 현장 종사원의 임금인상 및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무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 수수료가 97년 조정 이후 임금, 유가, 소비자물가 등이 인상되었음에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시책에 의거 일체 동결되어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 및 복지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임금인상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수수료를 재조정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래식 변소 소유자는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그 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금번 수수료 인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다만,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 750ℓ까지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1,130원을 인상하고, 초과요금 100ℓ당에 대하여는 1,160원에서 1,320원으로 16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타당성을 살펴보면 지난 1997년 수수료가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인상율이 6년간 17.4%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종사원 즉 노조에서 계속하여 임금인상 및 후생복지 확대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연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수료에 대한 인상요인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수수료를 인상시켜줄 경우 타 수수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 이미 인상을 완료하였고 11개 구에서는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수수료 인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6개 구에서는 인상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만 개정해 주면 종량제 봉투 대행업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정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은 보류시키고,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영등포구와 계약을 맺은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데는 기계 같은 게 완벽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업체만 계속 20년 이상을 계약해서 우리 구에서 이용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2개, 1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은평에서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1일 분뇨 및 정화조 청소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2개 업체에서 하루에 배출량이 430㎘.
이용주  위원  400?
○청소과장  남점현  430t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430t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100ℓ당 인상하고자 하는 게 160원인데 그러면 담당이 계산 좀 해 보시죠. 하루에 얼마가 인상되는 겁니까?
  430t이면 이게 4,300ℓ인가.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금액보다도 전체 비율로 볼 때 7% 인상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7%도 좋은데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하고 계약이 된 데가 2군데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2군데 중에서 각각 인원이 몇 명씩 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서울산업은 19이고, 덕성개발은 11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몇 명?
○청소과장  남점현  서울산업 것은 차량이 12대에 인원이 19, 덕성개발은 차량 6대에 인원이 11명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분도 경영을 해보셨습니다만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차량하고 장비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종사원들의 복지가 미흡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하에서는 모든 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구도 인상시켜줘야 그 업체가 잘 진행해 줄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게 올라온 게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더 생각을 해 보고 좋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기판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한만구
  토목과장박주현
  교통행정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