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1월 2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로 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감사, 예산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 및 청소분야 등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생계비, 주거비, 학자금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가 2003년 9월 완공되어 2003년 10월 개관하였고 보육환경의 질적변화 요구로 시행되고 있는 해태어린이집 재건축 사업은 2004년 2월에 완공토록 하여 주민복지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령인구를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로시설 확충사업 중 문래2동 경로당 건립사업은 개관식을 마쳤고, 영등포1동 경로당은 금년 12월말 개관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개발에 총력을 기할 것이며, 이외에도 보육시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3년 10월 현재 10개 업체에 13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5회에 걸쳐 50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및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 훈련은 물론,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영등포벤처센터건립 등 벤처밸리육성종합개발계획 2단계를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의제21 시민실천단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책자 등을 발간 배포하여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으며,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대비하여 내년 7월까지 분리수거가 전면실시 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또한 뒷골목 청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클린봉사대 운영 활성화와 유휴인력인 노인, 주부 등을 청소인력으로 확보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뒷골목을 조성하는 한편 초·중·고등학생들의 환견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및 학교정화구역 내 자체청소를 실시토록 중점 계도해 나가겠으며,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토록 하고 재활용품의 수거체계 및 수송체계를 분리 운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오며 상세한 업무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 2003년도까지 목표가 5억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1억을 목표했었는데요, 현재 5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2003년까지 5억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5억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11억으로 늘려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타 자치구를 조사해 본 결과 10억 이상 조성한 구가 7개 구가 되고요, 8억에서 9억이 3개 구, 이 추세에 맞춰서 목표를 10억으로 정해 보고요. 이미 5억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5억을 조성해서 타구에 준해서 한 10억 정도 목표를 잡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목표가 11억이면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 가지고 1억을 충당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돼서 사업 수행이 어려워서......
오인영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요, 지금 시중금리가 몇 %대입니까? 이 금액 발생이자 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한다는데 과연 그 발생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내년도에 10억 정도면 2005년도에는 발생이자를 갖고 사업이 가능하지 않나.
오인영  위원  발생 이자 예상치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연 2%로 봐서는 발생이자가 굉장히 소액입니다. 10억만 조성되면 이자로 2005년부터는 조그만 사업부터는 실시 가능할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럼 그때 가서 기금을 더 조성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재는 10억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때 가서 금리가 낮아져서 액수가 얼마 안 되면 또 목표액을 높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너무 의미가 없이 목표액을 수정하는데, 물론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과정을 두고서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해 놓아야지. 그냥 현재 금리가 이렇게 약하니까,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위해서 또 목표액을 상향해서 잡아야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문래2동 경로당 개관식도 하셨다고, 경로당을 새로 개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복지문제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7.7%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한 7% 가까이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향후 2019년 정도나 되면 완전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각종 통계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로당 건립하는 것 보면 진짜 경로당이에요.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 놓고 고스톱이나 치고 담배나 피워대면서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이 다반사예요. 그런 경로당은 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물론 문래동에 복지관이 있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 복지관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경로복지관으로 해서 물론 문래복지관만큼의 프로그램을 다양화는 못 시키더라도 노인들이 와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한 두가지 프로그램이라도 도입을 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경로당을 복지관으로 전향할 수 있는 발상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맨날 경로당만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하루종일 소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의미없이 그 분들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노인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세태를 다 겪으신 분들이 아닙니까. 일제 하에서 강제적으로 짓밟히면서 살아왔고 6·25전쟁도 치르어온 노인분들이 앞만 보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현재는 경로당에 앉아서 담배나 피우시고 동전 10원짜리 놓고서 고스톱이나 치고 계시니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년도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오인영  위원  민 과장, 좋은데요. 지금 경로당이 각 동마다 세 네 군데 이상은 다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한 군데마다 프로그램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경로당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한 두가지씩 해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한테 그동안 정말 고생하시면서 살아왔던 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잘 생각 좀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거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시비지원으로 해서 각 경로당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런 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오인영 위원의 경로당 문제와 연계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인구가 앞으로 7%, 8%, 10%까지 증가를 할텐데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시켜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되는데 65세 이상 되면 뭔가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까 동전 그런 성향이 있어서 뭔가 일을 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등포에 공원안에 노인정이 있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는데 공원안에 노인정이 있는 데라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아침에 청소하지 않아요. 그 인력이 일용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돈 가지고 노인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6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3동 해태어린이집 시비 받으니까 시비만 줘서 일할게 아니라 구비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해요. 공공시설 보면 전부 단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민간인들 하면 한 250만원이면 하는데 380만원, 400만원 되는데 부실공사, 부실공사라고. 여기도 지금 시비만 21억인데 구비도 지원해서 건물다운 건물을 좀 지어요. 내년 2월 완공되면 3월달부터 비 샐 거예요. 그런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남오  여기 해태어린이집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에요.
김동철  위원  평당 500만원이요, 할말이 없구만.
○위원장  박남오  할말이 없지. 500만원이면 금으로 바르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금이 가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영등포에 여성문제는 상당히 다른 구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보류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사항인데 아직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여성회관을 다른 구도 아마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도 작년, 재작년에 신길7동에도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대림2동에 주차장 위에다 짖자 해서 1,800명 서명받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서로 핑퐁쳐요. 주차장 교통행정과, 여성문제 사회복지과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핑퐁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모부자가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1억 몇 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원내역서 현황을 세부적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성플라자하고 해태어린이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서 기금, 기금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체 지원한 기금 있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거, 통장들 장학금 주는 거 있지요. 이런 등등......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김동철  위원  자치행정과, 그건 그리로 넘어 갔나. 지금 기금이 5%입니까? 요즘 시중은행 일반대출이 몇%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대출금리는 지금 최고 싼 게 6, 7% 됩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5점 몇%까지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자금기금이 5%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5%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제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럴 필요성은 지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철  위원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운데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해서 낮춰져야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영등포의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그런 안도 계획을 해서 낮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몇%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건 보건위생과 거라서요.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낮춰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사회복지과 문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태어린이집 관계는 사실 저희들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청 체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부서는 사회복지과지만 공사관리는 건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직원의 한계로서는 공사하는 데 가서 일일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천상 저희들이 건축과에 자꾸 독촉을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성플라자 말씀하신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만 지을 수 있다는, 가능하다고만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예산방침을 세워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아직까지 가능하다는 회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결론만 내려준다면 저희 여성회관은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차장법하고 다른 법하고 상반되어 있어요. 그걸 검토해서 서로 협의를 해요. 거기서 넘겨주면 하겠다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 부분, 주차장법이라든지 그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걸 뭐라고 주차장법을 해석해서 가능하지 않느냐고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 구청 권한대행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현황에서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44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유형이 7월 이후에 몇 종류나 추가로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유형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일부로 5개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호흡기라든가 간, 안면 이런게 추가되어 가지고......
김영진  위원  간질병도 추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5개형 추가된 것이 호흡기, 간, 안면장애라고 해서 간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간질병 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2페이지에 보시면 지체부터 뇌병변 심장까지가 9개 유형이고요 기타 추가된 것은 5개 유형이 거의 없습니다. 129명이 새로 신규로 들어간걸 기타로 집어넣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봐 주십시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쭉 훑어 보니까 각종 예산이 100% 내지 300%, 많게는 400%까지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91억 4,1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작년에는 한 8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약간 인상이 된 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기준이 인상이 되어서 10억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40억에서 90억 되었으면......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원내역에 보시면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25%씩 절반을 해서 이건 법정 사항으로 국가에서 방침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기준입니다.
김영진  위원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100%, 200% 정도 예산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영등포동 7가 147번지 경로당 건립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기편성되어 있고 한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예산도 편성되고 부지도 매입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이 없네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여기 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그건......
김영진  위원  왜 안 넣었습니까,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아니, 단순히 생각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게 표기를 지금 안 한 것 같아요. 우선 내년도에 사정이 어떻게, 뉴타운지구 안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라도 내년도에 바로 결정이 날지 안 날지 몰라 가지고 그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정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립납골당 건립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2005년까지 자치구별로 추진을 하면 전액 지급을 해주고 2019년까지는......
박양하  위원  그 관계는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각 자치구별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인근 수도권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안해 주는게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납골당 건립 방침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자치구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5, 6개구를 묶어서 시행하는 걸로 방침을 바꿔서 저희도 지금 금천구를 비롯해서 우리 영등포, 구로, 강서 6개구가 한 그룹으로 해서 경기도 용인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확정이 되면 6개구 묶어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각 자치구별로 구립 납골당을 확보를 하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몇 개 구를 권역별로 묶어서 하라고 다시 변경이 된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지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5년까지는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니까 그 안에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업체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아예 허가권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다 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초창기에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민간이 시설된 곳을 매입을 하든가 또는 부지를 사서 건축을 하든가 두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각 자치구별로 안 되니까 그걸 전부 무산을 시키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자치구별로 하는 것을 민간이 된 곳을 기존 납골당을 매입하는 방법, 또는 부지를 사서 건축하는 방법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진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하라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어디어디를 다녀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현장답사를 이쪽에 김포, 강화, 저쪽에 의정부, 동두천 쪽으로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한 것을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우리 단독으로 하라고 할 때 그런 방안을 해가지고서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라든지 그걸 또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 관계자하고 저희 구청하고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까지 해 봤는데 비용문제라든지 이게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무산이 됐고 그러다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 이후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민간하고 접촉한 이후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7개 구청이 해서 그것도 결국은 민간업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납골당을 자치구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시설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저 기준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5,000기의 납골당 시설을 한다고 하면 돈을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1위당 30만원씩입니다.
박양하  위원  1위당 30만원?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막연한 추계로 해서 우리가 2만 5,000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으로 납골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추려 가지고 추계 낸 게 5,000위거든요. 1위당 30만원씩 하면 15억이 되는 거죠. 15억을 가지고서는 민간의 허가권이라든지 살 수 있는 비용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이게 건립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보존 관리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둬서 관리해야 되는데 각 구청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 예산 투자하려면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니까 몇 개 구청을 묶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바꾼 겁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제가 그런 업체를 하나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줘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한 번 알려주시면 우리 하는 데서 같이 협의해서 맞춰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일이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95년도 8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95년도 8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95년 8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을 보면 시비가 4억 5,500하고 자부담이 7억 800만원인데 실제로 여기에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여기 사업에는 유료사업이 있고 무료사업이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시설 같은 것, 음악·미술 같은 것 일부.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7억 800씩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면서 과연 운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익사업이 7억이 됐든 6억이 됐든 있어야지 그래도 사업이 되는 거지, 자부담 없이는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립 노인복지관 같은 데 보면 자부담도 있지만 수익사업이 2억 1,200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충 이렇게 보고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아무리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를 해보겠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자부담을 해가면서 과연 움직이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곁들여서 지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부담이 11억 5,300만원입니다. 아무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도 없는데 11억 5,300만원씩 부담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실 적에는 자부담 & 수익사업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수익사업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다만 어느 정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더 묻다 보면 곤란한 점도 있으니까 세부 운영예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개관했으니까 어려울 거니까 한 달 운영을 해본 결과 이 정도니까 1년이면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는 세부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노인복지 내실화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 묻겠는데요. 지금 구립이 40이고 사립이 101군데인데 소요예산이 5억 100만원으로 기본운영비 4억 2,500에 난방비가 7,600인데 지금 이 난방비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현실화라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자기네들이 기본 운영비를 갖고 운영도 하고 있겠지만 노인들이 적은 금액의 회비를 내면서 난방비를 한 겨울에 보충하려다 보면 난방비가 오버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들어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난방비에 대한 거나 전기요금에 대한 것만큼은 현실화해서, 어느 경로당에는 인원이 적고 평수가 좁으니까 여기에는 등급을 줘야 되니까 등급 수대로 돈이 나가는 것보다 실제 계량기에 의한 비용을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될 거란 말이에요. 현실화시켜서 그래도 노인들이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우리는 말로만 따뜻한 겨울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로만 거창하게 하고 현실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런 걸 현실화시켜 주십사 하는 거고.
  여기 노인복지담당주사 오셨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이용주  위원  내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리겠는데 실제로 양평2동 6가 구립노인정에 하수관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물이 제대로 내려오지도 않고 역류가 된다는 얘기 들었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직원 한 사람만 전화로 하루 묻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저희가......
이용주  위원  그 다음날 나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공사업자가 온 모양이야. 공사업자가 왔으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아니면 구청 직원이라도 이 사업은 도저히 이 적은 금액 갖고는 보수할 수 없으니 내년도에 공사해 주겠습니다 이런 확답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에 놓이니까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양평2동 6가 구립노인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노인정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에 몇백만원이 들든, 몇천만원이 들든, 얼마가 들든 무조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나가봤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사무장이랑 업자를 대동해서 금액을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인데 여기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2004년 7월 중에 한다고 그러고 여성솜씨 작품전도 2004년 10월경에 한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2004년 10월경에 하겠다고 업무보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주간 기념행사나 작품전은 7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합동결혼식을 10월에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매월 10월경에, 상반기에는 선거 관계도 있어서 하반기에 했으면 하고.
이용주  위원  어차피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인원이 많이 있으면 7월에도 하라는 이야기야. 구태여 10월까지 미룰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이용주  위원  어떻게 소요예산이 231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행사용품비, 선물비 이런 것 해서 예산이 나온 거고요.
이용주  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요? 몇 쌍에 대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0쌍에 대한 건데요.
이용주  위원  10쌍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행사용품이 한 100만원 재료비가 되고요. 축하선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쌍에 10만원 정도.
  금년에는 저희가 교자상 줬는데요,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매년 7월경 10월경 이러지 말고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수요조사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1-18페이지에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인데 가출여성 선도를 하고 모자·윤락 등 요보호여성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요원이 2명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2명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요예산이 387만 4,000원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상담소가 영등포역 내 대합실에 있습니다. 그게 '66년 4월에 설치가 됐는데 그 건물이 철도청 건물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임대료, 토지·건물 그게 138만원 되고요. 공과금, 사무용품비 합쳐서 387만원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간 387만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롯데백화점 앞에 컨테이너 박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3, 4평짜리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바로 그겁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서 1년에 윤락여성이나 모자나 가출여성 선도한 것은 몇 명이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보통 상담은 1년에 800건 정도 하고요. 일반 상담이......
이용주  위원  예? 상담은 800건.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일반상담이 400건 정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상담해 갖고 성과를 얻은 것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거기서 주로 가출여성들을 시설로 수용시키든지 상담을 해서 귀가시키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공익요원도 거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이용주  위원  사회복지사 2명만이 아니고 더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명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 전담 여자 직원 2명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남자들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니, 남자들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지금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데 아까 잘못된 게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안에 정식 건물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안에 2층 대합실 있는 데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밖의 컨테이너 박스는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게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우리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닙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건 남자들 있는 데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건물 안에.
이용주  위원  아, 건물 안에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들 근무하나 하고 슬쩍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자기들끼리 농담만 하고 있어.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사무실 안에 아주......
이용주  위원  대합실 안 사무실에 내가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남자 직원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누가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하고 친절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잘못됐으면......
이용주  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우리 구청 공무원인데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육시키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 번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 한 번 들렸더니 사람이 와도 오는 체 만 체 별로 쳐다도 안 볼 정도로 그러더라고. 교육시키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회복지과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것 다 못 듣겠지만 담당주사들이라도 쫙쫙 적으셔 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됨으로써, 일이 많아서 그렇지 거기 사회복지과장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3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라든가 소득인정금액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의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가구 규모가 1인당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1인 규모가 한 36만원, 6인이 1,310만원 이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는 원호법에 보면 부모가 원호대상자가 되면 자식들의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혜택을 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실질적인 소득인정액하고 부양의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원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원호대상자면 자식들이 학자금뿐만 아니고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보면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자식이 일정액의 저축이 있다고 하면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 없는 사람이고 혼자 살고 있는데도 원호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안 맞다 보니까, 원호법은 아무리 잘 살고 해도 부모 덕분에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역으로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루에 연탄 한 장 갈기도 바빠요. 그런데도 자식이 일정액의 저축이 있다 보니까 자식들 다 떠나고 이 사람이 혼자 살아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책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점은 현 실정에 맞게 현장도 확인하고 가족관계도 확인해 주시고,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 나 몰라라 하고 떠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물론 반면에 부모를 공양하고 잘 대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역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어떤 방안책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수급자가 사실상은 어려운데 법적 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선정 못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도 일단은 자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자료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또 그래야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지적사항도 안 당할 것이고 거기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틈새 얘기하시는데 틈새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원호법하고 기초생활보장법 하고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고기판  위원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러니까 여기에다 원호법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맞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넣어주고 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틈새계층이라는 것은 이웃돕기 차원에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까 위원님도 법에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 이거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영원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래서 틈새계층 차원에서 갑자기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이웃돕기 차원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현재 정부에서 그리고 각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 고쳐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영등포 관내에도 이런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이 찾으셔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기를 몇 분이나 활용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단기보호시설에 1일 수용인원이 한 15명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명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항상 15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풀(full)로 계속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연간 수용인원.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3년도 1년 동안 병상을 이용했던 이용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가 전년도 지원액이 8,7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 2,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퍼선트로 보면 14.5%가 상향조정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4.5%의 인상액이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게 운영이 1억 2,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한 1억 2,400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220만원인데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데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개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기보호시설 시지원 기준이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편성할 당초에 우리가 중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지원금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인데 사실 그게 모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모자랐지만 1월부터 운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시지원 기준은 7,400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부족분 구비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인상분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게 안 나왔다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산 집행의 자료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도시락을 말 그대로 아이들이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에 의한 식권을 제공하는 것인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초등학교 쭉 해서 106명이 결식을 한다는 인원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연중 1인 1식 2,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택배회사에다 의뢰를 하면 택배회사에서 아이들한테 배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요. 동사무소에서 결식을 하는 아이들을 파악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1식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학교에서도 보면 결식아동 해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자체급식을 하고 있지요. 하다 보면 전체 학생들이 도시락을 먹는데 어느 학생은 먹고 안 먹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결식아동 명단을 뽑아서 학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같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달을 해서 도시락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급식을 퍼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무슨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결식아동지원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 행정조직에서 파악을 해서 주로 저녁에 택배회사가 석식을 배달해 주는 것으로 1식을......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점심 지원이 아니고 석식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석식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8페이지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94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숫자가 지금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먹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이나 방학중에는 학교급식을 못 하니까 그게 내년도부터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서 이 948명에게 방학중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새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106명에 대한 것은 석식을 우리가 지원해 줬던 사항이고 이 친구들도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었던 친구들이죠.
고기판  위원  일괄적으로 다 도시락으로 배달한다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106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948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도시락을 배달할 것인지, 돈으로 줄 것인지, 상품권으로 줄 것인지 아직 그건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다른 데 추이 봐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 제도가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시락이 요즘에는 안전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급식을 하는데는 식중독이라든지 안전사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도시락업체에서 배달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먹이는 데에서는 학교급식에서 많은 문제점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몇 백명 아이들에게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도 타구하고 맞춰서 시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인원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에 최대한 이상 없는 쪽으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에 신길4동어린이집건립 소요예산 21억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저희가 수정을 해놓은 것인데요. 건축비 21억을 시비지원을 받을 경우에 수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 금액은 어린이집금액, 복지관금액, 또 동사무소금액은 평당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게 아니고 21억이라는 것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내용을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시비로 할 것이냐, 또는 시비로 안 되면 구비로 할 것이냐 그 방침이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만약 하게 되면 시비로 하고 안 되면 저희가 별도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지침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이 보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비만 21억 든다고 수정을 해놓은 것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건축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평당 700 추정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건축과에도 우리가 소요조사를 해서.....
○위원장  박남오  무슨 건축과가 21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300평인데 21억을 나눠 보세요, 그러면 700이고 해태어린이집은 지금 평당 나눠 보면 478만원이고 설계비까지 하면 평당 500이고 지금 이 21억은 완전히 건축과에서 결정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 추정으로. 이걸 보고하려면 어느 정도 확실해야지 평당 700짜리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남오  이게 건축과에서 오더라도 업무보고할 때 그냥 올리지 말고 언제든지 한번씩 보시라고요.
  그냥 추정으로 올렸다고 하면 어느정도 추정을 해야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공공근로를 하는데 일하시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공공근로기간이라도 보험을 들어줄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산재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부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모르고들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 가지고 약간의 상처 같은 것 자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주지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연령에 대한 법적 근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연령은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박정자  위원  60세까지요. 그러면 60이 넘으면 생활이 어려운 데도......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래서 60세 이상 65세까지 총 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완화해서 해 주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은 2-10페이지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이나 안정자금도 5%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 금고 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는데 여기도 3%대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낮춰줬거든요. 지역경제과장도 은행 측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3%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접수를 해서 어떠한 선정이 돼도 은행에서 아주 까다로워서, 물론 회수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파트는 50%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은 70% 대출을 받았으면 아무리 선정돼도 신원보증이라든가 서 가지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안 됩디다. 이것도 너무 까다로우니까 구 금고 은행에서 완화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보시면 영등포벤처센터 건립 추진 그 기능에 보면 창업 지원의 보육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까지 또 이자는 몇 %까지 가능한지 창업 지원이 가능한 건지 여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먼저 2-16페이지 벤처센터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신 창업 지원 기능은 저희들이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영세하거나 자금이 없어 가지고 창업을 못 하는 분들, 우리가 벤처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저리로 임대해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보육시킨 다음에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창업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창업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글쎄, 그런 차원의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다음에 이율 낮출 수 있어요, 협의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도 작년에 5.5%였었는데 5%로 낮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낮춘다고 하면 우리한테 이자 수입 들어오는 게 좀 적어지고. 그리고 또 5%라고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비율이 적은 게 상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담보 완화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보하는 데 저희들이 채권 확보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채권 확보는 하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2-8페이지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벌이 어느 정도 어떻게 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벌과금으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어떠한 식으로 벌이 떨어지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처벌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시키는 것도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고. 영업정지를 부과할 때 본인들이 과징금을 원한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의 2-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13개 업소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 현재 조치 진행중인 업소가 7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공공근로자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다 하는데 한 100명 이상 왔으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제가 작년도부터 죽 보는데 현재까지 우리 예산은 있는데 수요량만큼 공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웬만한 분들 적법하면 전부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서울시하고 구청하고요.
김영진  위원  연 몇 회 이런 게 없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하고 유류 판매업소 안전점검은 연 몇 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대규모 점포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유류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김영진  위원  여기 보니까 7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보고내용하고 똑같은데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반기에만 하고 이 이후로 하반기에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한 후에 점검이 끝나 가지고요. 하반기에 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실적은 여기 실적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건축과로 할당을 해주는 게 있고 우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한테 할당을 해주고 전기, 가스, 비상구에 물건적치라든지 그런 사항, 또 벽체균열이라든가 안전위험성 그런 것을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만약에 어떤 음식점에서 설렁탕 한그릇에 5,000원 하다가 1만원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인하유도를 할텐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조치는 있는데요. 그 분들도 변명이 있습니다. 5,000원 하다가 1만원을 받으면 양을 더 많이 준다든가 고기 같은 것을 5,000원 했을 때보다 좋은 것을 넣는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과도하게 인상된 업소는 저희들이 인하를 유도하고 환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건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 2-15페이지에 2004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인데요. 금년도에 베트남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번에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왜 취소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베트남 시장개척 추진을 3월달에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17개 업체에서 22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아시아 지역에 전염병인 사스(SARS)가 발생되는 바람에 정부에서도 출장금지조치를 했고 참여업체들도 기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스(SARS)가 8월달에 어느 정도 종결이 되었는데 그 때 8월달에 11월 16일부터 16일까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월달까지 모집업체가 7개 업체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연기를 해서 10월 20일경에 14개 업체에서 16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에 사전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11월 13일날 저녁에 베트남 측에서 국제행사관계로 인해서 정부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일반 시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도 바이어(buyer)들이 참가하는 숫자가 적어서 성과가 미흡할 것 같아서 12월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12월은 의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래저래 베트남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간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파주시에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했고 강서구청에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했고 시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현지사정이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과에 몇 년 계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년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가스 보급에서 우리 보급목표가 94.4%라는 것은 이미 94.4%를 보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목표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목표를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실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 5월말 현재 도시가스사업소에서 94.2%로.
이용주  위원  94.2%면 0.2%만 달성을 못 한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미보급률이 약 5.6%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표가 이러니까 실적은 약 0.2%가 마이너스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적은 프로수에서 우리가 가스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많은 가구수일적에는 계량기수로 따져서 많다고 할 적에는 가스업자들이 잘 달려들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100%를 우리가 못 채우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실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또 원 관하고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난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적은 수요자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이 있나 없나를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제로 거기 먼거리까지라도 난코스를 자기네가 부담을 한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답을 해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적은 가구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100%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이 94.4%로 100%가 못 되는 것은 영등포1동하고 문래동 지역에 도시가스를 시설할 수 없는 불량지역입니다. 경인선 철로변에 위치한 불량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스시설이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프로수가 좀 적고요.
이용주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각 동마다 난코스에는 잘 안 들어가는 코스가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노력을 한다고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문제는 거리가 먼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수요자들한테 전부다 그 금액을 물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구청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건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쪽하고 협의노력을 해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게 안전공사가 아니고 가스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하고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율하고 그게 너무 크니까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리고 가스수요자가 부담을 할 때는 만약에 옆집에서 가스를 딸 때는 인정을 안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낮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시에서도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 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잘 달려들지를 않아요. 모든게 맞지가 않는데 작업을 해봤자 마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내가 여태껏 이득 본 것도 있고 가스를 팔아먹으니까 이제 못 들어간데 우리가 공급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배관금액을 우리가 낼테니 너희 거기 1m 거리든 5m 거리든 집앞에까지 닿으면 너희가 부담을 하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그걸 해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여기 가스연료담당주사 오셨어요?
○가스연료담당주사  이철범  - 예.
이용주  위원  가스연료담당주사, 본 위원의 얘기 이해가 가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스연료담당주사  이철범  -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관이 들어가고 공급이 되는 데도 먼저 부담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부담을 안해 가지고 관을 넣어달라고 하면 기존공급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돈을 먼저 냈는데 이제 하면 뭐 하냐, 그러면서 관을 못 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민원인들은 도시가스 시설업자들이 와서 '아, 이거 도저히 가격이 안 맞습니다.'하고서 무조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난코스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사명감을 갖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그건 도시가스사업소에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사용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있지요. 지금 대상가구가 1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1종으로 분류했을 때 1종만 해도 몇 가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연중행사로 계속 해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된 사람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설치가 되지 않은 가구는 100가구 맞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150가구를 해줬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100가구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박양하  위원  이 대상자가 본인이 지금 현재 1종만 해서 2,600명 정도 되고 2,600가구 그 다음에 2종이 2,300가구가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완료한 가정을 빼고 올해 지금 100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설치된 가구가 100가구냐, 그렇지 않으면 더 있느냐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1,650만원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빨리, 예를 들어서 1종, 2종도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아까 우리 고기판 위원이 사회보장측면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했을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틈세지원가정 같은 데는 아예 제외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종, 2종만 해도 한 6,000가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 1,650만원 가지고 100가구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느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 그런 가정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사회보장측면에서 또 함께 더블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증액을 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6,000가구 이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거 빼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예산상에 100가구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가길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 추진실적, 200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과 업무보고)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정폐기물 발생 사업장 현황이 1,121개로 돼 있는데 혹시 7월달 후로는 이런 지정폐기물 발생 사업장이 변동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이 현황은 저희가 죽 관리하는 거고, 지정폐기물 사업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변하진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병원·의원, 정비, 인쇄, 운수, 기타.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 현황 자체는 금년 10월 말일 기준인데 금년 여름부터는 숫자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참, 기막힌 일이네.
  3-3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구 대기오염도 측정소 지번이 당산1동 동사무소로 바뀌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과거에는 문래2동 동사무소 옥상에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당산3가 250번지인데 지난번에는 당산1가 150-1번지로 당산1동 동사무소 지번이 바뀌었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주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3-13페이지 봐주세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실시되는 모양이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런 걸 보면 좋은 반응이 있는데, 대상장소가 72개소인데 차고지 23개, 노상주차장 49개인데 차고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차고지라고 하면 택시라든가 버스가 집단으로 모여있는 데를 얘기합니다.
김영진  위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건 아니고.
○환경과장  가길현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5만원인데 경유 사용차는 5분, 휘발유·가스 사용차는 3분, 이것 정말 적발이 가능하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탁상공론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 차가 매일 한 5분, 10분 동안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공교롭게도 단속반이 왔을 때 그 시동을 끄고 지적하게 되면 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뭘로 증명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 관계는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회전 제한단속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공회전을 했을 때 저희가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공회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공회전을 하지 마시라고 경고를 하고 그 시간부터 저희가 시간을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부터 5분 동안 안 끄고 이동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는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걸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령이 마련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강제로 옮길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과태료 5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게 지시를 안 따랐을 때 5만원을 물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도 10분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0분을 했다고 해도 저희 단속공무원이 가서 '당신, 공회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나서 5분이 경과됐을 때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공회전을 하지 마시라고 행정선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됐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단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9페이지에 소음진동 배출업소 관리인데 우리 과장께서도 지역에 다니면서 주변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게 소음하고 진동만 단속대상입니까,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열기가 많이 뿜어져 나와서 길에 다니다 보면 또 인접해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음진동이라고 해도 법에 일정규모나 이런 식으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되는 게 104개소고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생활소음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열기라든가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무단배출 했을 때 단속한다거나 행정선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고 단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억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신고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께서 이런 법적인 근거,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회가 이런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외부 길거리에 노출시키는 사례가 많거든요. 다니면서 기분나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 고민도 좀 해주시고 법적인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 과장께서 역사의 한페이지에 남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쪽으로써는 이걸 점검한다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지만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설비를 외벽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을 규제하려고 지금 입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인체에 닿는, 제가 입법예고 된 것을 보면 1.5m 이상으로 열기를 뿜도록 건교부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을 두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5m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제가 지난번에 입법예고 본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과 담당주사 소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청소분야에 대해서 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 우리 남 과장님을 보면서 청소과 전 직원들이 애 많이 쓴다고 본 위원은 격려하고 싶습니다.
  클린봉사대가 22개 동 다 발대식을 가졌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내년도 업무계획입니까?
김영진  위원  아니,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하여튼 클린봉사대......
○청소과장  남점현  일부 동에서는 하고 일부 동은 발대식 없이 그냥 하는 동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발대식을 갖고 각 동에 공지한다면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위임된 업무라고 보면 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각 동에 클린봉사대 활동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조사한 결과 가장 왕성하게 잘 하고 있는 곳이 신길4동, 그 다음에 신길1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신길4동, 신길1동은 정말 깨끗합니다. 지역 여건이 어렵지만 뒷골목 상태가 정말 깨끗합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클린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동장한테 업무가 위임됐다면 구청에서도 철저히 활동내역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동장 이하 동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 클린봉사대 활동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클린봉사대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에 비해 운영 면에서는 제로에 가깝다고 본 위원이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목적보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은 현장에서 특히 동장, 청소담당 이런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도 현장지도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체킹(checking)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 요즘 영등포 관내에 각종 가로수들이 다 낙엽이 돼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론 큰 도로변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상에는 쓰레기 청소가 잘 안 되는 면이 많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상에 낙엽이 쌓인 것을 순찰을 통해서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클린봉사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월 1일, 15일날 참여를 하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가끔 아침식사를 해결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씩 내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내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이 좀 반영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반영돼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현재 우리 간선도로변에 청소차량을 몇 시부터 활용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하루에 두 번씩,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로청소차도 하루에 동일 장소를 두 번씩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동일장소에 두 번씩?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아침 8시 이전에 한 번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 시간대에는 주차난으로 출근 이전의 차량들이 대부분 간선도로에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청소는 너무 무의미하다. 차량이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 중앙선 타고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근본취지와 맞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1일 2번을 동일한 지역에 한다면 좀 해소가 되겠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학교 주변 청소책임구역 지정은 이전에 없던 사업이었고 저도 이 사업계획 이전에 과장님하고 한 번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청소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구역의 섹터(sector)를 지정해 주실 때 학교 주변에 보면 교통량하고 비례를 해서 안전성이 제일 먼저 고려가 돼야 한다고 봐요. 중·고등학생들은 나름대로 판단력도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청소도 청소지만 말하다 보면 안전사고에 휩쓸릴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각 학교의 학교장들한테 공문을 하달할 때도 아이들한테 학교 청소구역 내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할수록 좋지 않느냐, 그리고 웬만하면 학생들만 내보낼 게 아니고 교사들도 같이 동참하는 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데요, 4-13페이지.
  노인·주부 등 뒷골목 청소인력 해 가지고 하루 5,000원씩 잡혀있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활동시간은 몇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우선 2시간 이상으로 해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인력하고 1일과 15일의 클린봉사대를 보면 대부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명칭은 노인, 주부 뒷골목이라고 했는데 또 주부라고 보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회원들이거나 단체 사모님들이 참여해 주는데, 이런 것은 거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할 적에도 노인복지 일환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그러면 노인정의 주변 섹터를 정해서 아예 어느 지역에는 몇 분을 공통적으로 임명을 하셔서, 저희 동 노인정을 보면 청소관리원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정 자체에서 누가 청소하는 게 없거든요. 노인분들의 인력도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배려해서 같이 해 주면 사회복지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같이 참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청소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은 생활복지국이니까 연계성도 있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남점현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내년부터 집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시범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그리고 2004년 7월부터는 각 동 실시한다고.
○청소과장  남점현  전 지역.
박양하  위원  그런데 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데에는 거점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통을 놓는다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통을 놓는데 그러면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같은 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우선 수집·운반하는 것을 현재 청소대행업체,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의 일부니까 현재의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그때그때 처리돼야만 재활용을 한다든지 동물 먹이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이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 분리 수거를 원칙으로 시행하면서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매일 수거할 겁니다. 아마 새벽에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란 것은 새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청소과장  남점현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제가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양천구는 오후 6시부터 24시 사이만 음식물을 배출하도록 합니다. 그 사이에 배출한 것은 새벽에 수거하도록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가정에서 조그마한 통에 보관하고 있다가 내놓아야죠.
박양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차가 전혀 진입하지 못하는 소골목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도로변 어느 주택가 옆에다가 통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과장  남점현  차가 못 다니는 데는 인력으로 수거를 해야죠.
박양하  위원  인력을?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아니지요. 거점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와서 수거를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하는 데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원칙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 내지 3 주택당 1개 놓는 걸 원칙으로 하고 차가 못 들어갈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기주의가 팽배돼 있는 상황에서 그 통을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집 대문이나 건물 앞에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사실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박양하  위원  사실 제도는 좋은데 그런 문제가, 차가 들어오는 집 같으면 내 집 쓰레기는 내가 선진국처럼 용기에 담아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고 이게 예를 들어 거점에다 설치한다면 자기 집이 아니면 쉽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기 집에 설치하는 사람은 싫어한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 부분도 거점을 한 군데 고정시키면 당연히 그 집 앞에서 싫어하겠죠. 가능하다면 집별로 돌아가면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 실시를 먼저 1단계로 하는 거거든요. 1단계를 해 가면서 거점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가면서도 해보고 시범 실시할 때 해 봐서 전면 실시할 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 수분을 전부 없앤 상태에서 수집을 해야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죠.
박양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고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홍보물에 예산을 많이 좀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니 원룸이니 해서 부부간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아침 일찍 담아놓았다가 그 앞에다 내놓고 그냥 출근을 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반장에 얘기해서 어느 장소에 모아줬으면 하는데,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리로 저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과장님이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우선 주유소 사장하고 협조해서 주유소 내에 재활용 수집 용기를 설치해서 기름을 넣으러 오면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주유소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입니다.
김용수  위원  차라리 한 동네면 동네의 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갖다놓고 출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김용수  위원  동네의 어느 한 장소에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데나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봉지에다 담아서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그걸 치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박남오  이상이십니까?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분야에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영등포동 일대가 뉴타운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입지적 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종별로 세분화하여 양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업을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영등포1동 577번지 일대 영등포 제1구역이 2002년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43%로 공사중이며, 당산 제1구역 등 2개 구역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림3-2지구 등 5개 지구가 건축완료하여 환지확정 등 절차이행중에 있고 신길2동 190번지 일대 신길2-3지구 등 4개 지구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여 72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책자를 발간하여 안전의식을 홍보 위법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의 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을 구·동 온라인에 의한 증명발급을 시행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구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하고자 824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특별단속하여 업무정지 등 25건을 행정조치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토지평가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공원현대화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36개 사업을 추진하여 2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3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분야에서는 마을마당조성공사, 문래공원 조경시설 확충공사,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을 완료하고 신길근린공원 조성사업, 학교공원화사업,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5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조경녹지사업 분야에서는 대방천 수림대 정비사업, 안양천 둔치갈대·억새길 조성사업, 도림2동 소공원 확충,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고 경부 제4녹지 조성, 영등포소방서 옥상녹화조성 등 6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체육시설사업분야에서는 안양천 체육공원화사업, 도림2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 체육 및 편익시설물 확충공사 2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는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실현방안과 우리구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의 제시를 위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지역균현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영등포동 일대를 상업복합기능과 주거 및 업무용 등의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하겠으며, 금번 뉴타운 개발사업 대상지역에서 누락된 신길동 43만평에 대하여는 주거중심형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서울시 뉴타운사업 우선시행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영등포구민체육센터 건립 및 해태어린이집 재건축공사, 신길7동 청사건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부나 주민에게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중개수수료 근절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사업분야에서는 마을숲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조경녹지사업분야에서는 가로변 녹지량 확충,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 등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사업분야에서는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공사, 안양천 제방 조깅로 설치 등 총 3개 사업 등 총 2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도시관리과장 한만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과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배상필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배 국장께서는 영등포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년 3개월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1년 3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영진  위원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2가, 5가, 7가가 이번에 영등포 구민의 숙원사업인 뉴타운사업 지정지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우리 배상필 국장의 노고가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오신 한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뉴타운지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주민들 모두가 다 환영하고 우리 구청에서 애 많이 썼다고 치하 드립니다.
  지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산 넘고 물 건널 사업들이 소위 말해서 영등포구청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잘 해야 우리 영등포구가, 보시면 내년 9월달에 서울시에서 뉴타운개발지구를 다시 또 지정한다는데 이번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사업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선 뉴타운사업의 시청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17개소를 일괄 지정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3억 내지 많게는 7억 정도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려보내 주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구에서 실시해서 추진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내년 9월 ∼ 10월 중에 그중 3개에서 5개를 우선 시행대상으로 선정하겠다 하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17개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꼭 즐거워 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영등포2가·5가·7가 그리고 신길동 지역은 다른 구보다 깊은 용역을 해서 시에 제출해서 2군데가 다 시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우선적으로 1구에 하나씩 한다는 원칙 때문에 신길동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영등포2가·5가·7가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은 주민 동의와 주민 합의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다른 16개 구는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려보내 줬는데 우리는 기본계획은 된 거로 보고 실시계획 용역비로 7억을 예산 잡아서 3억 5,000을 시비로 주고 3억 5,000을 구비로 충당을 해라.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볼 적에 기본계획은 1차 수립된 걸로 보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영등포 지역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합의만 잘 되고 용역 결과물 시행계획만 잘 되면 우선선정 대상자로 지정될 것은 상당히 유력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길동 지역 같은 경우도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해 주면 그것은 실시계획 용역비를 추가로 내려 보내줘 가지고 이번에 결정된 17개 구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내년도에 우선시행 대상자에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수행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업체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 주는 것만 되면 추진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만약에 뉴타운사업 지정지구로 선정은 됐으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요, 그 사업계획이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 지정된 지구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본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틀에서 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이 예를 들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이런 쪽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전체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자금 수요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참여를 하려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협약을 맺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은 자기 대지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재건축 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하는데 다만 공공시설 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개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그만큼 주민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빨라질 것이라는 것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지역은 일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늘려 가지고 상가화하는 그래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종전에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 영등포7가 지역은 뉴타운으로서는 아니지만 이미 '97년도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해서 지금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고 본 위원이 그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잘못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한테 했다가는 혼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말 앞으로 첩첩산중인데 심도 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22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밑에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공시 기준 지가해 가지고 최저 1,110, 이게 얼마입니까, 최고 5,000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 111만원, 500만원.
김영진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곱미터(㎡) 단위이니까요.
김영진  위원  이건 뭡니까? 평당......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이니까 이것의 3.3배 하면 되죠.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상, 예를 들면 5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평당 공시 기준 지가가 나왔으면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든 내리든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격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확보한다고 할 경우에 그때에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공시설을 할 때 그때의 땅은 매수문제 그건 협의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겠지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행사업계획을 세워 나가시면서 본 위원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테니까 사업계획을 진행함에 자주 좀 연락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추진해서 신길동 1, 3, 4, 5, 6, 7동 일대의 43만평을 지금 뉴타운사업추진을 우리구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용역사업비가 지금 구 자체 기본계획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9억 8,500만원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것은 원래 시에서 이번에 17개 지정이 되었으면 용역비 50%를 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자체로 하기 때문에 100%를 우리 구에서 용역비를.
오인영  위원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지구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소규모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다른 난개발방지를 하고 재건축구역의 개별적 난개발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의 신길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사업을 진행중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 전체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개발종합계획을 세울 적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색은 살려가면서 해야지. 43만평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 서로 이해관계, 사업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43만평에 대한 기본계획틀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물론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짓는 쪽으로 가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세대 같은 거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오인영  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는 중에 있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와서 이걸 또 중지시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뉴타운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오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전부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텐데 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살려줄 것은 살려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마 저희가 생각할 적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글쎄, 그런 게 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각자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조그마한 지역이 되어서 학교부지를 내놓지 못하고 학교부담금으로 내놓는 형식들이 있거드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그것을 비껴나는 것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하는 것이 사업추진도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진행중인 사업 자체를 보류를 시켜 가면서 어떤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 안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 지금 되고 안 되고의 답변보다도 어차피 금년에 예산이 확정만 되면 내년 1월달에 용역추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간 나름대로 각자 그쪽에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뉴타운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지금 2020년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사실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뉴타운사업이 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등포 2가, 5가, 7가가 도심형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남측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 신길동 주거중심형 43만평 지구계획안도 현재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림지구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어떤 발전계획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계획이 쭉 망라되어서 이 계획은 뭐고, 이 계획은 뭐냐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은 영등포 전체를 놓고 지금 2020년을 목표년도로 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의 생각은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대로 어떻게 특화시키고 정리해 나가고 개발시킬 것이냐, 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방향이 안 나와있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들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에는 물론 대림지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영등포 전체를 놓고서 이건 발전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이니까 그리고 이 하부계획으로써 각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길동 지역의 뉴타운사업계획도 영등포 2, 5, 7가 뉴타운사업계획도 이 영등포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그 틀 아래에 있는 세부계획으로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어 놓고 구정을 운영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것이 지금 시작되면서 뉴타운사업이 이루어지고 해서 결국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약간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큰 영등포 전체를 놓은 계획이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부도심정비계획, 또는 신길쪽의 뉴타운계획 전체 종합발전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써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서 세부적인 어떤 대림지역에 대한 특별한 명칭이나 계획은 안 나와있습니다만 종합발전계획에는 포함이 될 겁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전부다 대형프로젝트들이 계획되고 입안되는 과정에서 동까지 어느 지역까지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림동 지역은 대림동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디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지금 무색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전체적을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주택재개발을 통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업업무지구 그 다음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해야지. 어느 일부부만 일부분만 띠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영등포종합발전계획 그 자체라는 용어를 잘못 인식을 하면은 동네간의 역차별이라는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국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엊그제 심의할 때 보니까 대림동 들어 있던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무슨 하나도 안 들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장  박남오  상업지역도 들어 있고 다 들어있던데 계획에.
박양하  위원  여기 보니까 대림동 지역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위원장  박남오  여기는 안 들어 있지만 종합계획에 있어요.
박정자  위원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기서 발표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발표라는 게 그겁니다.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영등포 전체를 놓고 2020년도 지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어떤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대림지역이 빠질 수는 없어요. 다만, 대림지역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같은 주거지역이면서 대림지역은 그래도 구획정리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길동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말을 적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림도 영등포 전체의 구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를 포함한 계획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동 일부하고 대림3동은 거의다 이루어지고 대림1동은 전연 그런 게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포함이 될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상업지역으로 바꾸라고요. 대림1동이 상업지역으로 하라고 이야기까지 다 되어 있다고요.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문제가 2종이 지금 한 70%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발계획, 예를 들어서 7층에서 12층 이하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 지구단위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 인가가 났을 때 12층 이하로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점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의를 한, 재조정해 달라고 결의를 한 사회건설위원장님이 주관이 되셔서 하신 거 이것은 이것대로 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이 된다면 그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그거대로 가면서 우리 현행 이 체제로 봐서는 현재는 이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을 별도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세울 경우에 그 때는 종세분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어느 경우에 예를 들면 2종 12층에서 3종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시에서 아직 밝혀준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어떤 공공공지라든가 이런 상당한 것을 내놓고 할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개발계획을 세울 적에 물론 이게 개발이익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그 문제가 필히 대두될텐데 그 때의 계획을 놓고 그 계획이 3종으로 가도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개별적인 계획을 놓고 봐야지. 지금 와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어디든지 그럴 가능성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시에서 개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 어떻게 계획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추진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지구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도로,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지구는 어디고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합이 구성이 되었거나 구성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을 거기에 참석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구 건축과에 가서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하면 여기는 2종지역이니까 12층 이하밖에 안 된다. 아까도 우리 배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문제가 경비문제가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의 개발, 그 다음 녹지공간의 확보 이런 공공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심층 있는 계획과 서울시하고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앞으로 그것이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같은 신길9구역하고 신길3-5구역 두군데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공공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금년말, 3-5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끝날텐데 이때에 아마 윤곽이 나타날 거 같아요. 이 공공계획에 의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3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계획이 납품되면서 그걸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의 어떤 복안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안이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는 그 때 봐가면서 대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도시관리국에 금년도 용역비 쓴 게 얼마나 썼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금년에 쓴 것은......
김동철  위원  구비 시비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는고 하니 지금까지 영등포가 이제 영등포종합발전계획해서 5억 5,000,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게 할말이에요. 이제 할말이냐고요. 거기에서 이제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개발 9억 8,000 구비로 하고 옛날에 나왔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종합발전계획내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5억 5,000, 9억 8,000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에서 그렇게 나왔어야지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게 혼선이 와서 알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도 일반상식 아닙니까, 기술직이 하더라도. 일반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헷갈려서 용역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김동철 위원님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다 조금씩 넣고 조금씩 넣고 1,500평 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 또 재개발 종합계획이 나와서 이루어져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추진한 종합발전계획수립하는 과정에 뉴타운이 나와 가지고 이게 시기적으로 같이 맞물려 버렸거든요. 사실은 우리구의 어떤 청사진이 먼저 그려졌어야 그건 맞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공계획할 적에 2,000만원씩 단위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내려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영등포 청사진 밑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맞는데 그것이 지금 미비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뉴타운이 끼어서 조금 혼란스럽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동철  위원  소규모 사업만 하다 보니까 신길2-1, 신길6-1 이거 주거환경개선을 조각조각 개발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 되고 나홀로 건물들이 막 들어서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면에서 각성을 해야 되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 아까 나오던데 우리 대림1, 2, 3동 의원이 우연히 같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게 매스컴에 나가면 우리 주민들도 의아하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지역균형개발이 되어야 돼요. 대림1, 2, 3동 우리 행정은 구청이지만 경찰행정은 구로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은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남의 식구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하여튼 이번에 정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2002년도 항공촬영판독건인데 공공건물 160건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도림동 가보면 도로에다 불법건물 막 해 놓아요.
  됐어요. 일일이 다 그렇고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행정감사 때 보기로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그건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공공건물은 주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할텐데 160건이나 돼.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부분은 역사라든가 초등학교 계단 같은 것, 비 가리개 그런 것이거든요.
김동철  위원  대부분의 공공건물이 불법 건물이에요.
박정자  위원  그래놓고 맨 일반주택들만.
김동철  위원  구유지 있는 땅에는 전부 불법이야, 불법. 가서 박스 갖다 놓고. 이런 문제 여기서 모범을 보이세요.
○위원장  박남오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합시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됐어요, 됐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재개발촉진지구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도림동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배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도림2동뿐만 아니라 도림동을 보면 1동에 노동우 의원님이 의원직을 수행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없으세요. 조용하시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저희 동뿐만 아니라 도림1동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림1동 지역도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림1·2동은 거주자우선주차 선 자체도 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2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못 하는 현황까지 있는 데가 도림동이에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대림동 이야기도 나와서, 정말 30년 전에는 영등포에 도림동밖에는, 양평동·대림동 자체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이 바뀌다 보니까 역전이 돼서 도림동 지역은 가장 낙후된 위치로 전락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런 점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심도 있는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고, 1-16페이지를 보면 지구별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기본계획예정에서 도림제1-1구역으로 도림동 번지 일대해서 사업계획안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고 어떻게 신길제3-5구역이 들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세부추진계획까지 2003년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2004년도에 공공계획을 수립하고 다 돼 있는데 왜 갑자기 도림동 것은 날라가 버리고 신길동 것이 올라가 있는지.
○위원장  박남오  제가 다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제가 설명할까요? 어떻게 과장님이 빨리 설명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기판  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왜 그 쪽이 빠지고 3-5구역이 들어갔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설명한다고.
고기판  위원  업무보고를 왜 나오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 기억에는 도림1동하고, 지금 도림1동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도림1동하고 영등포1동하고 경계지역인데 그쪽의 일부 지역주민이 해제시켜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해제한 걸로 지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해제 민원에 몇 명이나 서명 들어와서 해제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서류를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20명.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하여튼 거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고기판  위원  그럼 찬성하시는 분이 몇 명이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지역의 총 세대수하고 아까 반대했던 분들이 200 몇십 명이라면서요. 그 서명했던 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비율을 봐 가지고 제가 그 다음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화재를 돌려 가지고 저번 조사특위를 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아까 불량주택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는데 현장 자체가 불법건물을 짓기 이전에, 물론 도시관리과 공무원 한 사람이 서너 개 동을 맡고 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나서 사후에 자꾸 사후약방문 처리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건축물이 불법으로 짓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지가 돼야지. 지어놓고 위법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서 고무인 찍혀 나가고. 그러면 해당된 사람도, 물론 어떤 식으로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주로서 또 건물주인이 매매라든가 할 때도 불합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함부로 해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위법건축물로 찍혀 나오면 건축물을 철거하기 이전에는 원상대로 복구가 안 되고 그런 관행이 자꾸 반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300 몇 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복안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관리 원칙은 순찰을 통하고 강화해서 신발생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나 어려운 분들이 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그대로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고기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철거를 못 하면 우리는 불법건물 표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만 잘 모르는 옆의 사람은 누구네가 건물을 짓고 존치해 있으니 불법건물을 지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 우려가 있어서 신발생 건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간혹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신발생 건물에 대해서는 순찰을 통한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에서는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주사 나왔어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각 동이 마찬가지인데 옥탑이 10㎡ 정도 주거로 돼 있을 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10㎡면 약 8, 9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8, 90만원 나가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용도가 슬래브 벽돌로 봤을 경우에 8, 90만원.
○위원장  박남오  10㎡면 3평 정도 되는데 8, 90만원이 나가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슬래브 벽돌이 제일 비싸게......
○위원장  박남오  슬래브가 아니라 주거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제일 비싸게 나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기준이 있죠, 기준이.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지금 옥탑 보면 보통 40만원 나옵니다. 3㎡ 각 옥상을 보면 30만원, 40만원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의를 신청해서 법원에 가면 삭감돼요. 삭감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이의신청하면 삭감되는 게......
○위원장  박남오  이의신청만 하면 보통 50%, 20% 다 삭감돼요. 그러면 이 부과하는 게 지방세인 우리 구세 맞아요? 그런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세되는 거죠?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국세.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국가 수입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박남오  접수해서 받은 것 신청하면 대게 삭감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세가 국세로 다 넘어가고.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적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삭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삭감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삭감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3분의 2 정도가......
○위원장  박남오  내가 접수받아 해보면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삭감된다 말이에요.
박정자  위원  항측이 나오면 판독은 우리 구에서 하죠?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판독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서 해요?
○위원장  박남오  우리 영등포에서 조사 나가지.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장에 조사 나가봐 가지고 이의신청 해 가지고 정확한 조사 해 가지고 주민도 좋게 하고 우리 구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남오  판사도 적용법규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박양하  위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위원장  박남오  판사도, 안 그래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판사는 자기들......
○위원장  박남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본 것 하고 법원에서 나간 직원 보는 게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생각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옥탑에 방 있고 무허가 건물 1평, 2평 내는 것은 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담당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보고 다 부과시켜 버리더구만.
  그 자료 보면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가 600만원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5,000만원 부과시켰는데 법원에서 600만원 냈어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알고 있지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예.
○위원장  박남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어느 정도.
○주택정비담당주사  우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소송해서 졌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재량권이 없고, 판사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우리 많은 세금이 국세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용주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위원장  박남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4년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땀까지 흘려가시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적출시에 1차는 시정지시 및 시정 촉구지시를 약 1개월간 하고 2차는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건축주 고발 및 시정촉구지시를 합니다. 3차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법건축물 표기,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등구에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법에는 단전 단수 의뢰하게끔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주거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한 군데도 없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 기억으로 아직까지 영등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이런 게 참 문제인데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이런 조치가 나가는데 고발이 돼서 검찰에 가서 검찰지시에 의하여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차장 하나에 벌금형이 150만원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태료 150만원을 물지 않습니까. 물고 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고발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만 하고 위법건축물 표기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위법건축물 표기도 없어요. 그건 지금 우리 구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 표기도 없고 고발 당해서 벌과금만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야, 고발해라 나 한달치 집세만 받으면 되는데 한달치 집세 내가 벌과금으로 내고 말겠다' 이러고서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치가 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두는 걸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이행강제금도 하나도 못 물린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표기 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미스(miss)가 있는 모양인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한 두 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몇 천 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러니까 누구나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나 한달치 집세로 그냥 물고 나면 된다 하는 식이거든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소형 중형에서 많은데 소형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금방 시정완료 사진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서면 다시 위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희가 조사시에 현장조사를 갔을 때 분명히 우리 건축과에는 시정을 했습니다 하고서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징계를 요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나갔을 때 시정완료 사진을 찍어 옵니다. 그래서 시정완료 처리 이후에 또 다시 위법을 하니까 저희들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만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 놓으세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직전까지 방안을 내놓으시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내놓아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본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협의를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시고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실적에 있어서 102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실 적에는 건축민원상담팀들이 각 동사무소로 가서 상담실을 운영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사전안내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저도 매번 업무보고 받을 적에는 이걸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타동은 안 가 봤습니다만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몇월 며칟날 어디에서 뭐뭐, 몇 건 상담을 했는가?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상담사가 누구누구이며 이렇게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상당히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 아파트 구조변경한 사실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파트 구조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과장이 있으니까 한번 답변하라고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변경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우리 관내는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까?
박정자  위원  베란다 터서 만드는 거 많이 있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게 제가 와 가지고 쭉 미결됐던 것 중에서 끝난 것이 영등포1동의 대우아파트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받기 전에 구조변경한 것이 사용승인 하는 과정에서 73건인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한다고 계속 종용을 해서 그걸 원상복귀시킨 사례는 한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의 아파트에는 그런 사실이 없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러니까 준공, 사용검사 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태어린이집 재건축공사가 여기 총 사업비 18억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18억 700만원.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똑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는 20억 6,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같은 해태어린이집인데 틀려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저희들 이게 순수낙찰금액만 적용한 것이고요. 그게 총괄적으로......
○위원장  박남오  아니, 순수한 공사비만 써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건축과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분명히 20억 6,000만원 이렇게 보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어떻게 해태어린이집 하나 가지고도 공사비가 서로 안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설주차장 건축물 우리 과장님이 참, 답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조사특위에서 며칠 나가 보니까 소형건축물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20년 된 것도 점포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사특위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몇군데 조사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왜 안 하느냐면 인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왜 인력이 없느냐, 제가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서 25개 구청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느냐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청을 포함해서 4개 구청만이 건축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어요. 나머지 22개 구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그것까지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는 직원 한명, 두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 안 보고 이 부설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건축과 직원이 예를 들어서 허가 내야지, 준공 떼야지, 또 민원 쫓아 다녀야지. 그리고 또 한 2년 되면 바꿔버리지. 또 과에서는 1년 되면 바꾸고 6개월 되면 바꾸고 하는데 어떻게 부설주차장을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조건 소형주택을 나갔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요. 우리 실제로 평수 큰 것만 가끔 점검하지 소형은 진정 들어온 거외에는 나갈 틈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 중대형만 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소형에 대해서는 점검을 사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사특위에서 나가 보면 6건 조사한 거 80% 이상이 다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한 답변 하지 마시고 다른 구청처럼 청장하고 국장하고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회의에서 의논해서 방법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나갔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정례회 끝날 때까지 국장은 보고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요. 건축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예식장, 종합병원 거기에 대한 부설주차장 현황을 정확히 해서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3-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을 보면 삼각보조점이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삼각보조점은 삼각점과 그 옆의 기준점하고 중간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각보조점은 혹시 길 가시다 보면 주철로 해서 지적도근점이라든가 표시가 돼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삼각점은 가시거리가 보통 몇 ㎞가 되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설치를 못 합니다. 아파트 옥상이나 산꼭대기에다 설치를 하고 지적 삼각보조점은 기준점하고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길바닥에다 설치를 해놓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개로 돼 있는데 지난번 7월 3일자 업무보고 받을 때 10개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로 나와 있고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도 보면 지적 삼각보조점은 5개를 설치하겠다고, 5개가 줄었네요?
○지적과장  박종구  당초에는 저희가 10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5점으로 깎여서 5점을 설치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사업이 있는데 3,500만원을 들여서 500본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디 배부하는 것입니까?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지적과장  박종구  동사무소 그리고 저희가 구의원님들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일반 해당 과에다 주고 해당 관내 주요기관에도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는 단순하게 지번에 대한 경계나 번지만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도면을 들고 가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에다가 관내 주요 지형지물이라든가 유명 건물 같은 것을 넣어서 도면을 가져가면 찾기 쉽게, 잘 만들어 보려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통과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영등포 관내도 지도 제작은 작년도에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내도를 제작하는데 3,500만원하고 제작 출력비가 500본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지적과장  박종구  3,500만원이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박양하  위원  아, 2,500만원 맞네요. 3,5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최초로 제작해서 외부기관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기타 업소에서 출력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사업성을 가지고 제작한 거니까 출력비를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저희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부기관이나 기타에서 출력을 요구했을 때 그 출력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어떻게 보면 시판을 한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박양하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 보조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판을 한다면 그리고 사실 가격이 비쌉니다. 1본당 7만 5,000원 정도로 상당히 비싼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판다면 괜히 관청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부작용이 있어서 다른 구에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시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출력비를 받거나 팔지는 않는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지는 않죠.
박양하  위원  대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도 수익성에 치중을 해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공시지가를 이번 예산을 대충 살펴보니까 토지분하고 건물분의 지가 상승, 건물가의 인상으로 해 가지고 세입부분이 많던데 이번에 평균적으로 봐서 지가가 몇 등급 정도가 상승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금년도 서울시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이 2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는 평가사들하고 의논해서 영등포는 최대한도로 줄여서 하자 해서 12.12% 상승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적다고 보게 됩니다.
박양하  위원  재정자립도가 72%에서 1.5%가 증가한 73.5%로 지금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가 감정평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저희 관내 필지 수가 4만 필지가 넘는데 그것을 다 건교부 장관이 처음에 표준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영등포구에는 1,300필지 정도 표준지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 표준지를 영등포 전체에 골고루 비율적으로 배포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특성표에 의해 4만 필지에 대한 특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격배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것이 그것인데 지가상승률 자체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만들 때 상승률이 높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올라간다고 봐야되겠죠.
박양하  위원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영등포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데 대한 상승률도 건교부에서 반영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2.2%가 상승된 것은 투기지역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5번 한강케이블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고정적으로는 안 보고 간혹 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권영세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합병정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신길6동 대부분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토지가 합병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권영세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하는 거 10일 동안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문배  그건 합병이 아니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자체를 작년부터 계속 그 부분을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발의를 했다고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문배  아니오. 그건 의원발의예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엊그제 보니까 발의를 하더라고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문배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했는데 민생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폐기되고 폐기되고 해서 올해도 사실 저희가 예산 때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에 입법예고 될 것으로 봐서 예산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합병문제가 아니고 공유토지, 하나의 토지를 2명 이상이 건물을 각자 소유하는 방법으로 갖고 있는 토지인데 재산행사에 굉장한 불편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1년 이상 자기가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원칙은 합의입니다, 합의를 전제로 해서 공유자들끼리 원할 때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각자 앞으로 개별토지를 분할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2002년도에도 추진하려다가 국회의 내부문제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고 이번에도 1,200개 민생법안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내년에도 그걸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으로 해서 기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던 사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신길6동 대부분이 그렇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문배  신길6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보시면 돼요.
○지적과장  박종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한시법인데요, 5년씩 2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90년대 초에 한번 했는데 덜 된 게 있다 해서 다시 한번 또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못 한 것은 뭐냐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빠진 것은 이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됩니다. 공유자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미해결로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주사 소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1동 1마을 공원 조성에서 신길4동 공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거기 보면 총 소요예산이 140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42억 2,400만원.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시비가 114억 이고 구비가 28억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주차장 건립비 56억 중에서 50%니까 우리가 28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28억이 시특별교부금 주차장특별회계 그걸 애기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우리가 28억만 구 특별회계 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지금 56억, 65억, 21억 이것이 다 시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 3개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어린이집 건립은 21억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지상2층 연면적 990㎡니까 이것을 건축면적을 봐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무슨 계산이 그런 계산이 있어요. 해태어린이집은 계약 끝난 게 평당 410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눠 보십시오. 300평 나누기 21억이면 평당 700만원 아닙니까?
  아니, 계산이 어떻게 올라온건지. 계산이 어떻게 평당 700이 있습니까. 이거 잘못 된거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21억이 이건 이미 결정된 돈이구만, 그러면 시비에서 140억을 줬으니까 이미 결정된 돈 아닙니까,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140억이 결정된 돈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뭐하러 여기 써놓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공원조성비하고 보상비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확정이 되었고요. 이 어린이집 건립비 21억은 지금 시에서 결정을 못해서 일단 민자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남오  아니죠. 14억 이거 3개 보태면 140억이 딱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40억 보태 보세요. 56억 65억 21억 보태면 140억이 나오는데.
  구비 보태면 딱 나오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42억 2,400만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를 합치면 그 돈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어린이집까지도 시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시장님은 생각을 하고 추진이 됐었는데 이쪽 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관계부서에서 시비지원은 곤란하다 해서 현재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비로 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확정은 안 됐고 시에서 주차장 건립비 56억은 투자심사까지 끝났습니다. 56억 중에 시에서 50% 우리가 50%, 그 다음 공원조성의 보상비 공사비 전액은 시에서 주는 걸로 이거까지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건립비는 우리가 대략 21억을 잡아놨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당 700만원이라면 조금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비로 할지 민자로 할지 경정은 안 되었고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142억 2,400만원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액 금액이 142억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주차장하고 공원조성비는 대략 투자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고 어린이집은......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게 정확한 것을 어느 정도 보고를 해줘야지요. 시비 114억 나온 것처럼 쓰고 구비 분리해 놓고 다 맞춰놓으면 위원님들은 다 이걸로 보지 어떻게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당초에는 이것까지 시에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곤 있었는데 아직 어린이집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비지원은 곤란하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 21억을 보고 받았어요. 전부 그렇게 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21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박남오  보고가 되어 버린 거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다 돼 버린 거 아니에요. 21억이라는 돈을 위원들도 다 알게 되면.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을 써서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결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사항이 누락이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소방서 옥상녹화 조성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4,000만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반을 부담하는 걸로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올려서 반을 부담해 주는 걸로 그렇게......
김영진  위원  그런데 영등포 소방서 옥상에다 녹화를 하는데 왜 우리 시비나 구비로 녹화사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게 시책사업으로 지금 옥상이 전체적으로 넓은 데가 위나 상공에서 헬기나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지저분하게 채워지고 서울시도 한계에 와 있으니까
김영진  위원  소방서에서 하라고 하지 왜 구비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소방서도 시비를 타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김영진  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에서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기관도 신청을 하면 안전도 검사를 해서 안전도가 확실하면 심의를 해서 반은 자비 부담이고 반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문래동 홈타운 부지 공원조성은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등포 관내 공원에 보안등이라고 할까 가로등이라고 할까 그런 등은 절전으로 인해서 100% 다 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절전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담당직원인지 담당주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전에 절전을 한다고 해서 격등제로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절전을 해제하라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등이 고장나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장난 거죠.
김영진  위원  그것은 주간에 가봐야 모르니까 야간에 각 공원 순찰을 돌아 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매년 식목일날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에서 요청이 오면 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2003년도 금년에 어느 동에 몇 주가 나갔는지 그 내역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요청이 오면 그 해당 동 구의원님에게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를 몇 주 요청했다 이런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곤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당연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좀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불량수목 수세 회복이라고 해서 여의도동에 매년 연례행사처럼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부패부 제거 및 병해충 방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벚나무의 부패된 부분을 제거해서 수세 회복을 한다는 측면인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우리 관내 제일 문제가 윤중로 벚꽃축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령이 한 35년 돼 가지고 거의 청년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윤중로 자체가 산을 깎아 가지고 모래 위에다 만들어 놓은 토질이다 보니까 가물에 상당히 약해요. 가물을 타고 수령도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그리고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박양하  위원  아니, 병충해 방제는 인정을 하겠는데 부패부 제거 부위는 한 번 하면 그래도 오래 가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데가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600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부패부 생긴 부위만 한 20주나 하고 있거든요.
박양하  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더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맡은 사람한테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계약을 해서 그때까지는 계속 보수를 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 왜 구비 3,000만원하고 시비 3억을 들여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3억 3,000만원이 여의도 벚나무 등 해서 1,500주인데 생육환경 개선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에서 준다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시비사업으로 할 것을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역점해서 올린 건데요. 여의도 벚나무가 일단 노쇄하고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들고 생육이 상당히 불량하니까 생육공간 자체를 가로수 보호틀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전체를 한 1.5m 구간으로 해서 몇 주씩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거기다 영양제를 투입할 수 있는 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영양제도 투입하는 등 다각적으로 소생을 시켜보려고 그래서 일단 3억을 시에다가 요청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로수 보호대가 있는데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 경계석으로 양쪽으로 1.5m 폭으로......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호대 설치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니, 보호판은 그냥......
박양하  위원  그것도 포함된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너무 노쇄해서 약하니까 보도가 한 5m 되면 나무가 심어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1.5m를 그 앞으로는 다 뜯어내고 경계석으로 해서 토양을 환토를 시키고 배양토를 한 50㎝ 정도로 해서 갈고 거기다가 파이프 같은 것 집어넣어서 나중에 영양제도 투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생육공간을 확보시켜주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가 윤중로 그쪽으로 해서 한 5m 된다 하면 1.5m 정도 늘려 가지고, 지금은 전부 해 가지고 80㎝, 한 1m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죠, 보호판도 한 1m, 1m.
박양하  위원  1m 1m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것을 1m 50으로 확장해서 경계석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것은 다 걷어내죠.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고압블록을 걷어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수세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어차피 이제......
박양하  위원  경계석이라는 게 인도 상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으로다 걸어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서 나무 한 3주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 진입로를 틔워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일직선 상에서 계속 몇 백m나 1㎞ 하는 게 아니고 몇 주씩 묶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박양하  위원  어떻게 인도에다가 타원형으로 뭘, 그러면 볼라드나 뭘 설치하기 전에는 사람이 계속 인도니까 경계석을 1m가 아니라 2m를 설치해도 불가피하게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다니고 다져질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거기가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박양하  위원  아니, 인도니까 벚꽃축제를 하든지 사람이 그냥 지나갈 때도 무심코 경계석 안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나다닐 수야 있죠.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비가 3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꼭 해야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워낙 수세가 불량하다 보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회생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박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불가피하게 수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나무 자체를 없애고 다시 심으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부분부분마다 새로 보식하는 게 낫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그거예요. 한 번 그런 점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도저히 수세회복이 불가능한 불량수목은 내년에도 여의도에 한 200주 정도 심을 예정으로 빈 공간하고 한 2, 30주 불량한 수목은 다시 심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3억 3,000하고 3억 8,000이나 들여 가지고 사실은 불량수목 수세 회복하는 것 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하고 내내 마찬가지예요. 개념은 똑같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3억 8,000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거기 전체를 다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위원장  박남오  3억 8,000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우리 구비 3,000만원 하고요, 3억을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3억 8,000중에 3,000은 우리 구비고,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내려오기로 약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가 3억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약정은 안 됐고요, 우리가 그런 사업 취지로 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그렇게 큰 벚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요. 지금 제일 큰 나무 나오는 게 10㎝짜리까지 나오고요. 더 큰 것은 진짜 한두 주씩 뭐하다 싶게 와야 되니까요. 작은 나무밖에 없지, 큰 나무는 별로 없어요.
박양하  위원  15전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심는 것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대량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한 20주씩 30주씩 계속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장이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합시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박양하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박양하  위원  해마다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이래 가지고 생육공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한만구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노인복지담당주사이재강
  가스연료담당주사이철범
  주택정비담당주사우영철
  지적관리담당주사김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