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1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제출한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6억 7,400만원, 특별회계 327억 7,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94억 5,200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액 377억 4,500만원 대비 4.5%에 해당되는 17억 7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증가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난 6월 7일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광고물 관련업무 이관에 따른 도로점용료 등의 증가로 금년도 대비 3억 4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등의 증가로 금년도의 4.4%인 14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1억 8,800만원과 특별회계 327억 7,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09억 6,600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액 461억 4,600만원 대비 10.4%가 늘어난 48억 2,0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으로써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억 8,600만원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가된 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정비업무추진용역비와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로 1억 3,200만원 증액과 오염된 도로시설물세척비로 광고물 관련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으로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78억 1,600만원 대비 18억 2,900만원 증가된 9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비에서 4억 3,300만원의 증가와 도로유지관리사업 증가로 13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으로써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5억 100만원 대비 12억 8,400만원 증가된 6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관개량 등 상하수도관리분야에서 4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해예방 및 저지대 침수예방 등 치수관리분야에서 8억 7,900만원, 재난관리분야에서 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6억 3,700만원 대비 교통행정분야 등 경상비에서 3,000만원 증가된 6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2억 3,200만원 대비 1,300만원 증가된 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공익요원 보상비에서 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13억 7,500만원 대비 14억 300만원이 증가된 32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요금수입 등에서 6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등에서는 20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예산은 총 327억7,800만원으로써 이는 그린파킹 2006프로잭트사업추진비 등 주차관리분야에 93억 1,400만원, 주차장부지매입비 등 주차장건설비에 192억 1,000만원, 예비비 42억 5,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국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2003년도 결산액은 11억 7,10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8,300만원이 증가된 1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수입은 3억 8,300만원이며, 지출은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03년도 결산액은 5억 4,700만원이며, 2004년도 편성액은 수입 1억 700만원이 증가된 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3년도 결산액은 11억 5,300만원으로 2004년도 수입은 18억 7,000만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20억 3,400만원 예상으로 금년말 결산액 대비 1억 6,400만원의 결손이 예상되어 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기조는 41만 주민과 함께 가는 밝은 미래의 도약하는 새 영등포 건설을 위한 필요적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참  조〉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6억 7,400만원, 특별회계 327억 7,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94억 5,2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77억 4,500만원 대비 4.5%인 1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등의 증가로 14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안 규모는 509억 6,6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461억 4,600만원 대비 48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0.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1억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7억 7,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예산은 8억 4,5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5억 8,600만원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44.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도로부지 측량비 등 수수료와 인쇄비, 우편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200만원과 노점상 야간·새벽단속, 공휴일 단속비 등 국내여비 1억 1,300만원, 가로정비에 따른 민간위탁용역비 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000만원, 업무추진비 3,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광고물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데에 대한 증액분이라 사료됩니다.
  가로정비(주·야간)용역비, 불법광고물처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은 총 96억 4,5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78억 1,500만원 대비 18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신길동 277-269간 도로개설공사외 5개소에 23억 4,800만원이 투입되고, 가로·보안등 및 지하도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8억 800만원, 도로유지관리 가로등 제설대책 등을 위한 재료비에 1억 8,900만원, 도로관리 및 도로조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9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 편성된 예산은 신길277-269간외 5개소 도로개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00만원 소모품구입, 인쇄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300만원, 도로관리 도로조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1,3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도림천 복개도로 가로공원조성 공사 8억 4,000만원, 신길동 226-276간 도로개설공사 6억 3,800만원, 영등포동3가 영등포소방서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 4,800만원, 당산동4가 유원제일아파트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2억 2,800만원, 신길동 242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 6,800만원, 대림1로 보도정비공사 1억 6,000만원, 영등포로 등 보도정비공사 1억 1,000만원, 여의도 관내 보도정비공사 9,000만원, 노량진로 보도정비공사 1억 3,000만원, 대림동 보안등개량공사 1억 1,500만원, 가로등보수반 샤워실 설치공사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총 예산은 67억 8,5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55억원 대비 12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23.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상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 및 준설공사 등 10건에 35억 7,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보수공사 및 수문정기정밀점검용역 등 9건에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관리 재해대책기금 3억 2,200만원 및 재산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된 주요예산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예산으로는 소모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800만원이 증가되고, 상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은 없습니다.
  신규편성예산을 보고드리면 상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등포동3가 4-6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 2억 5,000만원, 여의도동 14-14의 24간 하수관개량공사 2억원, 대림동 906의 51-906의 59간 하수관개량공사 3억원, 신길동 433, 442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양천 보행육교 설계용역비 1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엔진양수기 27대 구매비 4,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6억 6,7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6억 3,7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확충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에서 물가상승률과 물량 증가에 따른 소액 증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운영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2억 4,5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2억 3,200만원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공익요원보상금 7,300만원, 버스전용차로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매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예산은 단속원 업무추진활동여비 1,100만원이 증가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27억 7,8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313억 7,500만원 대비 14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의 증가 및 주차장과태료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인건비에 12억 3,600만원, 일반운영비에 14억 4,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5억 6,400만원, 그리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 8,700만원과,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Green parking 2006" 사업추진경비 9억원, 주차장관련 시설물정비사업비 3억 5,400만원과 주차장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51억 4,000만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로 130억 5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0억원과 예비비로 4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증감내역을 보면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Green parking 2006" 사업추진경비 및 주차장 관련시설물 정비사업 6억2,000만원, 주차장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공영주차장건설비 등 1억 6,700만원, 예비비 1억 5,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증액된 예산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도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소액 증가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억 7,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예산으로는 주차시설현황 등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 1,500만원, Green parking 관련 선진교통분야 비교견학 3,000만원, Green parking 2006 사업추진경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3년 말 현재 11억 7,100만원으로 2004년도에 12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전년 대비 1억 700만원이 증가된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3년도 결산액은 11억 5,300만원으로 2004년도에 9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0, 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광고물 위반과태료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과태료 문제가 예를 들어서 광고물 큰 것 하고 작은 것 하고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과표 규격에 따라서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대형은 얼마고 소형은 얼마정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대형 얼마, 소형 얼마는 규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 얼마 규정은 안 되어 있고 ㎡당 규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간판 같은 것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히 걸려 있는데 사진을 이쪽에서 찍으면 이쪽으로 보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나가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경우 저희가 광고물 정비는 집중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 이면도로와 역세권 그 주위를 하고 그 동안 정비한 것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이행강제금 1,620만원이 있는데 20만원 × 1.5 × 60건 × 90%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현재 고정광고물일 경우 위반했을 때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내년도 예정은 약 60건 정도 잡고 있는데 이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잠깐, 69페이지요.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세요.
이만식  위원  69페이지 가로 가판점, 올해하고 수입이 똑같은데 다른 것은 다 올려서 받는데 그것은 왜 올려 받지를 않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가판점은 영세업이기 때문에, 가판점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가면 갈수록 시설물이 낡아지기 때문에 별도 더 인상해서 징수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계속 낡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올리지 않겠다 이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이 시설물은 어차피 시에서 준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대로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매년 내리면 내리지 올리지는 않겠다 이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 시설물 자체 소유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이만식  위원  서울시 소유라도......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서울시에서 기준을 조금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올려 받고 기준을 내린다면 내려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서울시 지침을 하달 받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시에서 받아 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시설물 자체를 시에서 제작해서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할 경우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69쪽 하단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수익금액이 4,9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수익금액이 얼마였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도 대체 약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현재 이것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총 수입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5,000에서 6,000만원 사이 정도 징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지정게시대의 점용료가 11월 15일까지 5,730만 5,6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수익금액이 감소된 것으로 2004년도 예산을 짰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금년도에 5,700만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잡아놓아서 수입이 조금 늘면 느는 대로 저희가 계산하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수익을 그 정도로 잡아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수익금액을 얼마로 잡아놓았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전년도도 수익금은 4,900만원 정도로 잡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작년도하고 금년도 수익은 같은 걸로 잡아놓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해마다 실질적으로 운영 수익금액이 변동을 하면 변동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지.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누구 아무나 예산 짜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상향되면 상향되는 대로 다시 조정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시 도로점용료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일시 도로점용료.
고기판  위원  일시 도로점용료를 2억 1,870만원 상정해 놓았는데 수익금액은 수익금액이고 우리가 결손 처분한 게 얼마였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결손 처분은 약 12억 정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5년이 경과한 과년도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수입 계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입 쪽으로 계상하셨으면, 점용료 수입금액을 100%로는 못 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90%로 짜놓으셨네요. 90%의 징수율을 보일 수 있도록 결손 처분율이 전체 계상액의 25% 이상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일시 도로점용 결손처분 관계는 가로 노점도 많아서 조금, 가로 노점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 파악이 아주 힘든 경우도 있고 또 파악했더라도 바뀌는 등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고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일상적인 수입으로 잡아놓고 수입의 증감은 나중에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원래 계상을 90% 하셨으니까 최대한 90%에 육박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72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올해 대비 해서 내년도 징수목표가 1억 2,576만 5,000원이 감소됐는데 감소 편성된 배경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과태료에서 8,200원의 수입이 감소됐고, 기타 잡수입이 41만 6,000원, 또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833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800만원 감소되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올해 징수목표가 9억 5,100만원이었었는데 징수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올해 징수목표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양하  위원  72쪽 제일 하단에.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1억 2,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73쪽을 보시면 기타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1억 2,500만원이 총 감소됐는데.
박양하  위원  아니, 기타 잡수입은 41만 6,000원밖에 감소된 게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죠,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2,576만 5,000원을 감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 9억 5,100만원의 징수실적을 목표로 올해 예산을 짰잖아요. 그러면 징수실적은 얼마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알겠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지금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내에서 주소를 예컨대 동작에서 영등포로 옮긴다 하면 옛날에는 등록번호가 바뀌어졌는데 지금은 변경 등록을 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변경 등록을 30일 이상 지체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승용차는 2년, 사업용은 1년 있으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해태했을 때, 태만했을 때 종래에는 15일 경과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30일 넘어야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개정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감소된 겁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위반과태료가 76억, 여기서 징수가 3억 5,400만원, 또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금년도 7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9,100만원, 그 다음에 중기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2억 7,80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가 9,000만원 해서 징수율이 한 33%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징수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사실 징수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데요.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압류도 많이 하고, 과태료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다만, 자동차 물건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 87% 정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징수가 30%대에 머물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실적을 높이고, 부과를 했으면 분명히 징수실적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구 전체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더 강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도 예년보다는 내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4, 61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6, 6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양평동 창고 상·하수도 요금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34만 2,000원에 하수도가 26만 4,000원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창고를 없애게 되면 이 요금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금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금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필요가 없긴 왜 필요가 없어. 쓰긴 조금 쓰겠지.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내년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안 되는데 물론 계획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계상되는 것 같은데, 일단 상수도 요금은 조금씩 나오겠지. 일반인들이라도 지나가다가 들여다보고 손 닦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자재 만지는 사람들이 손 씻을 수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상수도 배관은 그대로 있으니까 조금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16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인물의 CI 변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신규사업이야, 신규사업.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지정게시대 2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있던 오리표시 CI를 이번에 변경된 CI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고·하천 및 노점상 단속초소가 있지요. 5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 초소가 여의도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지 입구에 하나 있고.
고기판  위원  그 위치를 자료로다가.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도면에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617쪽에 보면 피복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고기판  위원  이 피복비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각 과별로 형평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느 과는 5만원, 3만원, 4만원,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피복비가 올라간 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각 국장님들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별로 형평성에 맞게 피복비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단속하는 종류에 따라서 거리에 나가서 추울 때 많이 하는 부서, 여름에 많이 하는 부서 이런 형편에 따라서 피복비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똑같이 실내작업을 하고 실외작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상반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교통행정과도 나오고 교통지도과도 물론 피복비가 나오겠지만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어느 균등성을 띠울 수 있도록 어느 과는 비싸게 20만원, 25만원짜리 해주고 어느 과는 4만원, 3만원짜리 해주고 이건 안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가로정비 단속원 동절기 방한복, 작업복, 모자 등 이런 걸 매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이건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방한복 같은 우리가 옷을 한 번 사입으면 2, 3년 입는 거 아닙니까. 매년 사준다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때그때 봐서 방한복이 아직 괜찮다고 하면 한 해를 걸러서 살 수도 있는 것으로 융통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618,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61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특근매식비를 보면 노점상 공휴일 및 새벽단속 특근매식비라고 있는데 이건 매월 8회라는 얘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매월 8회. 노점상 공휴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에 나가면 노점상이 다 철거하고 가버렸는데 무슨 새벽 단속에 특근매식비를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런 경우는 가져 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다 짐을 포장해서 두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고 가는 경우에 저희가 싣고 오면 다시 내달라고 하는데 그때 과태료도 받고 변상금 받고 신분확인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특근매식비는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원칙적으로 특근매식비는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많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저항을 덜 받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노점상 공휴일 및 새벽 단속은 본 위원이 새벽잠이 없고 해서 새벽에 지역을 돌아 보는데 영등포2·3동에서는 이런 사람을 별로 본 기억이 없어서 그냥 공돈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새벽단속 할 때 김영진 위원님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수거광고물 폐기처리비가 있는데 그 처리관계가 여기서 소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매립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건 저희가 수거해서 완전히 못 쓰는 경우는 김포매립장 이런 데에 청소과를 통해서 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도 많이 있을텐데 쓸만한 것을 갖다 버린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쓸만하거나 매각처분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빼고서 분리를 합니다.
김용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좋은 물건을 수거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분한테 다시 돌려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같은 것을 수거해 오면 일정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인가 그렇지요. 3개월 동안 그 주인이 안 찾아가게 되면 안 찾아간다는 의사로 알고서 저희가 매각처분을 하게 되고 매각이 안 되는 폐기물로 취급되는 물건은 폐기물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수  위원  3개월이면 그 안에라도 전화통화를 해서 그 분하고 이건 쓸만한 물건이니까 갖다 쓰라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쓸만한 물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버린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대부분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찾아가면 저희가 과태료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618페이지에 노점상 공휴일 및 새벽단속 특근매식비와 619페이지 노점상 야간 및 새벽, 공휴일 단속 활동비 여기에 2,496만원하고 위에 보면 618페이지에 1,248만원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금년 2003년도에 몇 회를 단속해서 몇 건이나 적출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현재 실제 단속은 횟수가 이거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평균 단속건수를 보면 한달에 약 15회 정도 야간단속 및 새벽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적은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실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간단속을 월 15회 정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포장마차라든가는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림동 지역을 보면 야간에 그냥 그렇게 포장마차를 쳐놓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해달라고 수차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단속에서 포장마차의 경우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성 그런 포장마차가 많고 그건 그날 나가서 단속을 해도 그 다음날 새로이......
박정자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정적으로 그 주변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낮에는 아주 공공연하게 야간에 영업들 해요. 교통지도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싣어 가든가 해야지 거기 놔두고 단속을 천만번 해봐요, 안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  에산을 이렇게 주면 실적이 더 많아야지.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의도에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박정자  위원  단속을 건성으로 다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대림동 지역 부분도......
박정자  위원  또 여기 활동비는 뭐예요. 여기 26명이 공무원들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활동비는 저희가 출장나가서 4시간 이상 활동을 할 경우에......
박정자  위원  이 사람들 다 급여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활동비를 줘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야간이나 새벽에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새벽에 활동하는 활동비는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민의 혈세로 예산을 이렇게 다 주면 제대로 단속을 철저하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20, 6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619페이지하고 6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업무추진여비가 12만원씩 54명 12달을 계상해 놓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로써 각 과의 인원수에 의한 일정경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매달 12만원씩 준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이용주  위원  작년까지는 얼마 주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금년까지는 1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2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2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이용주  위원  그건 전부다 공통적인 경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공통경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대충 어디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1번에 현장직원 격려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거기에서 현장직원 격려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200만원 쓰니까 모자라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불시에도 일어나고 그럴 수가 있어서 그건 경비에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보면 건설교통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오른 것 같고 제설 및 수방대책 업무추진비 이 관계도 지금 치수과에서 제설방지대책을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치수과에서는 별도 치수과 용도가 있고요.
이용주  위원  치수과에서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건 건설교통국장님이 총괄지휘하는 측면에서 치수 및 제설 관계.
이용주  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전연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치수과에서는 별도 치수용으로.
이용주  위원  업무추진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일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중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치수과에서 올릴 문제를 왜 건설관리과에 계상을 해놓았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국별로 국별 전체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과별, 과장들이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 국 공통적으로 국 단위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지금 국장이 쓰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과장이 격려금 비슷하게 업무추진비로 해서 줄 건가. 지금 이게 건설관리에 해당되는 것만 넣어야 되는데 건설, 교통, 토목, 치수까지 전부 다 넣고 제설 수방대책 업무까지 여기다 다 넣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님이 소속하는 데가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을 총괄지휘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 이 제설방지대책 이런 업무추진비는 전부 삭감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치수용도하고 건설교통국장 총 지휘용도하고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업무추진비 갖고서 전부 격려금 주고 또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격려금 주고 그러다 보면 다 매일 주다 볼일 못 보는데. 차라리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매월 2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아예 4만원 됐든 5만원이 됐든 더 인상해서 주라 이거예요. 뭣하러 국장이 격려금 준답시고 봉투에 넣고 가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가서 밥 사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주로 카드 사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카드 사용을 밥 사먹이려고 하는 건데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차라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한테 오히려 더 주란 말이에요. 왜,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불법광고물이나 또 노점상 단속이나 전부다 회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다른 부서보다도 수당을 더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회피부서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꾸 밥이나 사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가서 식사나 사주고 이런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올해 이렇게 올린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시란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인데 작년까지 30만원이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 동장들도 40만원인데 과장들한테 30만원이 나가니까 좀 적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0만원씩 올렸는데 이 인상된 분은 각 부서가 똑같이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타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의 30명까지는 30만원이고 30명 이상이 되면 그 1인당 초과마다 5,000원씩 해서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4명으로 인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도 가로정비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질타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해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이 부분은 주간 부분은 금년도 하고 비슷하고 야간 부분만 인상이 됐습니다. 야간 부분은 새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시켜주면 준 것만큼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제가 아직 정확히 효과를 따지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 강남이나 종로, 중구 같은 데는 민간위탁비가 약 8억 내지 10억씩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이 수준으로 최대한 잘해 보고자 지금 저희가 노력중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 행정감사 때 복명서를 보니까 진짜 단속실적이라는 게 참, 복명서 작성을 잘못 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단속실적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오해 아닌 오해를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소지도 생깁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겠지만 노점상들하고 우리 용역분들하고 하여튼 공무원분들인지 그분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그래요. 좋지 못한 소리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오인영  위원  사실이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각성하시고 불법 노점상은 초기에 처리가 되어야지 거기가 오래 되면 뿌리가 내리면서 이게 참 단속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왕 고생하시는김에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오인영 위원님 지적 아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 지가 2개월 갓 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오인영  위원  과장님도 새로 맡으셨으니까 뭔가를 한번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오인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용역비 2억 5,648만 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용역회사는 공개입찰로 해서 했는데 제가 용역회사까지는 아직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박정자  위원  뒤에 담당주사.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용역업체는 상반기에는 송산인력하고 계약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주식회사 무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바꿔졌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년 계약이 아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1년 계약은 아닙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어디에 이렇게 가로정비를 했는지 그 실적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별도 실적을 만들어서 박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비가 2003년 금년도에는 8만 6,684원×10명 이렇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이번에는 5만 7,731원×15명×180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을 조금 달리했는데요,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야간시간까지 포함된 거고 내년도에는 야간하고 주간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만 6,000원은 금년도에 야간하고 주간을 플러스한 단가이고, 내년도에는 주간 8시간, 별도로 야간 4시간으로 구분해서 나눠져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렇게 하고 사람 수만 늘어서 1억 5,000만원 맞춘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주간시간이 짧아지니까 15명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야간시간은 4시간입니다마는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50% 더 플러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그래서 4,3000원에 90일 운영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그 뒤에 62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억 7,500만원은 신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것도 신규는 아니고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내용이죠.
○위원장  박남오  작년 게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작년에 1억 1,450만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편성됐다가 이것도 이번에 증액된 거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번에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산은 많이 주는데 단속은 안 되고 맨날 돈만 주면 뭐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것은 고정광고물을 떼 내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22페이지에 수거물품보관창고 보수로 2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래동하고 양평동에 100만원씩 두 개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도 넣었는데, 그 지역환경이 열악하고 주차공간도 너무 비좁다 보니까 웬만한 창고는 전부 다 옮겨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단 건설관리쪽 창고뿐만 아니라 토목쪽, 공원녹지쪽 세 군데 거 창고가 다 있습니다.
  영등포 22개동 중에서 제일 열악한 동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창고란 창고는 다 오고, 아시다시피 청소차고지도 양평2동 건너편 성산대교 밑에 전부 집합돼 있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또 주차난도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이나 지금 기획예산과로 가신 이무학 과장이 계실 당시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일까지는 전부 다 옮겨주는 걸로 합의를 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마하거나 덮어두고 갈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차츰차츰 옮기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창고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이용주  위원  농구대에서 그 문까지는 전부 다 철거를 하세요.
  우선은 그 밑에만 사용하시다가 먼저 번에 김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했다시피 나중에 성산대교 위쪽이나 그쪽으로 하나씩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쯤에는 전부 다 옮기는 걸로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번부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아마 며칠 전부터 작업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리 관계나 이런 관계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62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공공용지 세원발굴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세원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세원발굴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액은…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 실적은 별도로 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6, 62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626쪽에 시민감독관 위촉장이 있는데, 작년에는 시민감독관 위촉장을 몇 명에게 줬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해당공사 건명마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 인원관계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시민감독관 위촉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몇 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2003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아마 200장이 덜 나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독관을 옛날에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했는데 실제 공사가 뒷골목이나 각 동네에서 이루어지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품질면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을 다 잘 해 보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두사미격으로 흘러가고 있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좀 더 심기일전해서 말씀드린 시민감독관 제도를 실정에 맞게끔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못된 걸 인정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몇 번을 조사했는데 위촉장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위촉장도 위촉장이지만 시민감독관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철두철미하게 위촉장 수여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628, 6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627쪽에 보면 측량수수료 해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토지분할측량이 있는데 지적과에서 하는 측량하고 어떤 면에서 틀린지 설명해 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들이 지적관련 해서 지적공사나 측량공사에 의뢰하면 수수료를 주는 항목입니다. 지적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적과하고는 관계없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시행에 따른 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관계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도로현황 같은 거 측량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죠.
오인영  위원  도로개설포장 같은 거 할 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도로개설시나 그런 겁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30, 6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629쪽에 신길동 146-53∼136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미 공사완료한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미 공사완료했고요, 해군본부 땅 보상비입니다.
오인영  위원  땅 보상비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올해에 주기로 하고 작년에 이미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협의를 본 사항…
○토목과장  박주현  작년에 협의 봤습니다.
오인영  위원  공사비가 아니라 땅 보상비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도로개설공사는 했고 보상비만요.
박정자  위원  보상비면 여기에 보상비라고 해야죠.
오인영  위원  여기에 도로개설공사라고 하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도로개설공사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오인영  위원  보상비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항목에 공사비,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이만식  위원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쳐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에요. 공사는 작년에 우리가 연간단가로 했고 보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두상으로 내가 보상비는 4억이라고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추정치니까 나중에 감정평가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4억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토목과장  박주현  작년에는 4억으로 했는데 내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4억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나중에 정산되니까 감정해 보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이만식  위원  예상치를 잡아 놓은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확정된 게 아니고 예상치를 잡아 놓은 거예요.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30, 631......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이용주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카드로 쓰신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용주  위원  건설관리가 3,250만원인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건설관리과하고 국에서 쓰는 거하고......
이용주  위원  여기에 또 제설대책업무추진비하고 도로건설유지관리등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880만원 해요. 그러면 4,100.....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 분야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4,120만원이죠.
  치수과장님! 지금 치수과에는 제설대책 업무추진비로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저희는 수방대책관련해서 6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620만원. 이러다 보면 4,700만원이 넘어요. 4,700만원이면 지금 일개 종합상사 중역들도 이만큼은 못 써요.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국장들은 대개 각 국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각 국에서는 보통입니다.
이용주  위원  각 과마다 제설대책업무추진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 한 번에 50만원씩이나 사용하겠다고 하고 보상업무추진이다 전부 이름만 조금씩 다르게 해 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건설이나 치수관련 사업관계는 저희 구비도 많이 있지만 시에서 타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면 관계 과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이용주  위원  그래도 조금씩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남는 것은 다른 데에 이용할 수록, 직원들한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눈 올 때 밥 먹으로 가자고 하고 50만원씩 툭 이러는 것 같으면 돈 쓰려면 매일 눈 올 때만 기다려야 되잖아.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피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수당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모색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 예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32, 6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629페이지에 도림천복개도로 가로공원조성공사라고 있는데 가로공원조성이 뭐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가로공원하면 일단 조경하고 체육시설......
고기판  위원  가로공원이면 공원녹지과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업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 것도 되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시설이 주로 토목쪽 것이 많습니다.
  보도나 차선을 늘리는데 보도 한 차선을 줄이고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게 녹지보다는 토목시설이 한 60%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복개도로가 도로부지로 돼 있고 도로의 넓은 부분의 1차선을 줄여서 지금 현재 있는 보도부분하고 사면, 경사부분을 전체 다 통틀어서 가로공원 형식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가 대림3동 위쪽이죠? 청소차고지 위쪽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가마산길까지요.
고기판  위원  저도 간혹 그 길을 지나다니지만 건설자재 이런 차량들이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방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은 좋은데 그러면 그 차량들이 다른 골목길로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박주현  관내 동하고 유관부서, 경찰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무단주차로 야간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 차선을 공원화해서 주민들 체육건강에 도움도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준비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지역이 조금 어둡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어둡습니다. 하게 되면 보행가로등하고 새로 다 시설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현대아파트도 있지만 민간인이 이용하기에는 복개천이여서 조금 동떨어진 위치거든요. 안전이 염려가 돼서 물어 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안전사고가 염려돼서 방호벽을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건너편 쪽에 사체가 무단방치가 됐거든요. 그런 범죄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도로가 몇 m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440m입니다.
김동철  위원  폭이 몇 m냐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폭이 6, 7m요.
이만식  위원  아니, 도로폭.
○토목과장  박주현  도로폭이요?
김동철  위원  예, 그게 4차선인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4차선인데 한 차선 줄인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20m네. 서울시 예산 가지고 와서 해야지, 왜 구예산 가지고 하려고 해요?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목 계정이 맞지 않아서 여태까지 추진하다가 안 돼서 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이라도 받든가 해야지, 구예산 8억 갖다가 해서 돼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 때문에 본청에 해당 도로기획과에 상의를 했는데,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김동철  위원  이게 현재 민원사항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민원사항도 되고 또 그 지역이 너무 지저분해서 구청장님 합동순찰할 때 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차들이 무단방치 돼서 사고도 많이 나서 한 번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로공원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겁니다.
김동철  위원  청장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런다고 해서 예산 집어넣고 이런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지금 그쪽이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면 차선도 부족한데 한 차선을 없애고 가로공원을 만든다든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래서 해당 부서인 서울경찰청하고 교통전문분야에 협의를 거쳐서 이미 결제가 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일희 시의원이 시예산 가져다가 한다고 홍보하던데 시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남오  그렇지, 시예산 가져다가 해야지.
○토목과장  박주현  저도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박정자  위원  중기차들 쭉 갖다 대 놓고 있으니까 정비는 해야 되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처음에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와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었고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보도부분을 확장하는데......
○위원장  박남오  아무튼 4억 5,000만원 삭감시켜야 돼.
박정자  위원  아니야. 해야 돼.
○위원장  박남오  시비로 해.
김동철  위원  교통전문가들이 가서 분석해서 한 차선 없애도 된다고 그랬다는데, 요즘 차선이 없어서 도로폭을 확장해서 차선을 만들 판인데 그쪽에 끝에 가선을 보세요. 어떤 전문가들이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1개 차선을 없앤다는 게 이상해요.
박정자  위원  있어도 문제라니까. 거기에 외지에서 대형차, 중기차량만 갖다놔서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단속도 안 돼.
김동철  위원  그것은 단속을 해서 차선을 확보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소형차량을 파킹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 줘야지, 대형차 무서워 가지고 8억 몇 천 만원되는 구비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한다면 또 이해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는 구간은 차도구간이 넓고, 아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중기차량도 많이 서있고 그래서 보도구간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도도 같이 공원내로 신설해 주면 그 옆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여가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 옆에 대림체육공원이 있죠?
○위원장  박남오  체육공원 있지.
고기판  위원  그 바로 옆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지금 공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림공원이 바로 그 옆에 붙어있고, 골목길 하나 사이로 건설하신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초에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중기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누차 봤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m 도로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시비로 작업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셔야지,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구비로 해야할 만큼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검토하기로 합시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림동 차고지 문제, 지금 거기에는 일방차선 한 차선만 있습니다. 그런데 왕복차선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데 차선을 없앤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관계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 치수과, 교통행정과가 협의해서 그것도 해 보라고요. 왕복차선으로 늘려지는데 여기서는 차선을 줄이고 그게 타당성이 없어. 아무리 교통전문가가 얘기해도 그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 검토하기로 합시다.
박정자  위원  검토합시다. 왜냐하면 그쪽에 걷고 싶은 거리를 한 번 만들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시비로 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박정자  위원  구 예산으로 하느냐 시 예산을 갖다가 하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정비하기는 해야 돼.
이용주  위원  그런 건 시비로 해요, 시비로.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걸로 하시라고.
박정자  위원  시의원인 이일희 의원 본인이 시비로 갖다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만나보셔 가지고......
○위원장  박남오  시비로 할 생각을 하시라고.
김동철  위원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차선이 하나 또, 저쪽에서 왕복차선이 있다니까.
박정자  위원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정비는 해야 돼.
○위원장  박남오  이것을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할 테니까 636, 63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635쪽에 보면 제설대책 급량비에 2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목과 직원들 식대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영진  위원  치수과에서는 비가 올 때 식대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에 눈도 많이 온다는데 토목과 공무원들만 눈올 때 나오고 각 22개 동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안 나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산출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20명은 저희 토목과 직원이 한 40명되는데 개략적인 수치로 평균 이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해서 20명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단계별로 비상소집이 떨어지면 그때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식대를 지급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치수과하고는 틀리네? 치수과는 동사무소 재해대책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눈 올 때하고 비 올 때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눈이 오면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토목과에서 좀 챙겨주시지 그러십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을 토목과에서 다 챙겨주면 좋은데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단계별로 떨어지는 게 강우시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별도로 토목과에서 재특명령이 내려지면 밥 먹여 주고 그러라고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과 직원만 잡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동사무소 인력은 총무과에서 한다 이런 말 아니야?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30쪽 인건비에 보면 전년 대비 2,244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용인부임에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 상용은 어디서 근무하죠?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상용인부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어디에 근무해요?
○토목과장  박주현  가로보수반에 8명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명단 좀 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토목과장님은 토목과에 해당되는 예산서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오시나봐?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앞으로는 답변 잘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36, 637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토목과 기동반 및 가로등 대기실하고, 토목과 자재창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양평동 창고에다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다 대기실, 휴게실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로등 대기하는 사람들은 컨테이너 박스에 있더라고. 가보니까 환한 대낮에도 거기서 쉬고 있는데 거기 관리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토목과 창고로 옮기라고 했는데 자꾸 여기다가 돈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빨리 옮기시고, 대기실 이것 절대 하지 마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애로사항이 필요없다니까. 옮기라고 하면 빨리 옮겨야지.
○위원장  박남오  애로사항은 별도로 얘기하세요.
이용주  위원  무조건 옮기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대기실 이런 걸 일체 만들지 말란 말이야. 거기는 일체 아무 시설도 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박남오  638, 6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인부들은 12만원짜리 동복을 사주고, 여기 도로시설관리인부는 4만원짜리란 말이야.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형평에 맞게 해 줘야지. 사실 피복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차등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완전히 재검토해서 통일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4만원짜리, 10만원짜리, 12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쭉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들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43억 9,900만원, 내년 예산액에 1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쭉 읽어보니까 공사하는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아닙니다. 순위를 정한 게 아닙니다. 순위에 관계없습니다.
김용수  위원  순위는 관계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동시에 발주합니다.
김용수  위원  동시에?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용수  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용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 추경에도 많이 줬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도로상태가 강우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하중 원인에 따라서 수시로 상당히 파손·변형됩니다. 그런 것은 소규모 단위로 연간 보수단가로 해서 하고, 그 외에는 비교적 도로상태가 나쁘고 크면 단일 건으로 별도로 발주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보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상태가 더 나빠지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추려서 단일 건으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수  위원  과장님이 다녀보셔 가지고 나쁜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소파가 작년에 20억에서 금년에 30억으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이걸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토목과에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사업들,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또 저희가 조사해서 해야할 사업들이 전부 다 리스트업(list-up)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명단을 쭉 해서 사업을 메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 예산이 20억이면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금년도에는 30억 다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20억, 추경에서 10억을 주셔서 30억 다 집행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용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가 금년도에 30억이 되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라든가 지역내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30억 포괄비로 발주하게 되면 각 동별로 도로정비할 것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보면 70∼80억이 나오는데 70∼80억을 다 하려면 우리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한 30억 정도에 준해서 해당 구의원님하고 아니면 해당 동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맞춰서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641쪽 밑에 보면 안양천변 조명등보수공사가 7,000만원인데요, 아까도 제가 대방천할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살인사건이 난 게 도림천이었어요. 도림천에서 조깅하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대방천 건너편쪽에다가 시체를 버렸거든요.
  전에 치수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안양천, 안양천 하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안양천은 조명등이고, 조깅로까지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림천, 대방천 이쪽 진입하는 데, 신도림역을 경계로 해서 신도림역 밑에 대림동 현대아파트 그 부분은 지금 누구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노면도 그렇죠, 시설 조명도 그렇죠.
  좌우로만 개발을 한다, 조명을 밝힌다 하면서 정비하고 그러는데, 정작 지나가는 가운데 길만 터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살인사건이 몇 번째 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림천은 지금 복개가 다 되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하상으로 내려가면 가로등을 하상에 할 수도 없고 참 굉장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안양천정비계획을 할 때 하류 도림천 일부구간은 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이번에 2004년도에 서울시 전체 지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본청에 얘기를 해서 도림천 구간도 용역사항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림천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1년에 1건씩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내려가면 복개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음침합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 대한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조명관계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복개시설물 천정위로 쭉 가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시설을 이용하자고 자전거도로도 새로 개발해 놨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전만 해도 잘 다니다가 한 달 전에 살인사건이 나 가지고 요즘에는 새벽이고 저녁이고 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도로를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당산동4가 유원제일아파트 주변에 1개소 도로정비공사 2억 2,800만원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용수 위원님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토목과장  박주현  유원제일아파트하고요.
이용주  위원  그게 어디쯤이죠?
○토목과장  박주현  여기 지도가 있는데 유원제일아파트 주변하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동양웨딩홀 주변 골목길 일대 전부 다입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 조사 다 끝났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유원쪽은 깨끗한 것 같던데?
○토목과장  박주현  도면 보여드릴까요?
이용주  위원  도면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보조설명자료 61페이지에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어요. 설명자료 안 봐도 알아요.
  그 다음에 조명등 설치공사, 고기판 위원이 자꾸 안양천변, 안양천변 해서 나는 지금 안양천변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먼저 저한테 거기다 조명등을 몇 개 설치한다고 그랬었죠? 먼저 14개인가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맞습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강준성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7,000만원을 올려놨는데 개당 얼마이기에 14개를 하는데 7,000만원을 어떻게 다 쓰려고 그래? 나한테 얘기한 금액도 있잖아.
○토목과장  박주현  14군데에 본당 235만원 들어가고요, 공급하는 분전반 300만원, 램프 및 안전기 28개 4만원씩 해서......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7,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배관 배선하고 다 합쳐서.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개당 약 600만원꼴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양천변에 있는 지주 폴대값만 해도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용주  위원  계산상으로 맞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입찰보면 입찰가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이용주  위원  조금 떨어진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철  위원  안양천, 안양천 하는데 안양천은 2대때, 3대때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4대 들어서는 도림천 개발계획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려다가 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얘기대로 지금 겨울에도 도림천에 가면 다리 밑에서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컴컴해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 밝게 해주는 게 순서지. 안양천 안양천 해서 한 50억, 아마 땅 속으로 50억이 들어갔는지 밖으로 50억이 나갔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예요. 안양천 육교까지 연계해 놓는다고 2대 때부터 얘기하고 이제는 시행하는 것 같은데 안양천을 개발할 만큼 했고 이제 도림천도 개발해야지.
○위원장  박남오  앞으로는 도림천, 도림천 해. 안양천 그만하고 도림천.
김동철  위원  안양천 진짜 진절머리나게 들었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도림천에 대해서도 개발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안양천은 문래2동, 양평1동, 양평2동 연결천이죠. 도림천은 대림2동, 대림3동, 문래2동·1동 다 연결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그 다음에 640페이지 시설비에 금년도 예산이 15억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해마다 반복되는 정비 보수공사야. 여의도에 뭐가 잘못됐어, 지금.
  본 위원이 일요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그 앞에 가면 깨끗한 데를 치우고 있어. 주위 주민들이 왜 이 깨끗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는 소리를 해요.
  정비·보수 할 만큼 했습니다. 15억이 증액되다니,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가서 한 번씩 검토해 볼 사항들인데 차라리 도로 개설해서 예산이 15억 들어가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도로 정비·보수공사 분야는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개설공사 말고 정비분야 전부 다 체크해서 별도로 뽑아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정비·보수공사 하는 30억은 현재 30억원치가 현장에 비치돼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발주할 것을 해마다 각 동에 받아 보니까 70, 80억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만 발주해서 각 동 포괄비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어디에 비치돼 있는 게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굴착허가 내 가지고 들어오는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은 굴착복구비로 별도입니다.
김동철  위원  복구비 가지고 한다는데 참......
  그 다음에 금년도에 12월말까지 공사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않죠? 지금 소파보수공사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실제로 마무리만 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
김동철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불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나중에 결산해 봐야 압니다.
김동철  위원  대강.
○토목과장  박주현  아직 정산 안 해 봤으니까 대강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나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불용액은 제가 판단하기에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왜 없어요?
  12월말까지 하고 모든 공사들이 다 불용액이지. 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니, ......
김동철  위원  지금 대림2동 한 댓 군데 하는 것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1군데인가 2군데 하고 말았어. 많이 있지, 왜 그래.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연간 단계계약 공사는 본예산에 한 것은 준공을 했고요, 저번에 추경에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가능한 한 12월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치도록 했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만 하고 있고요. 그 분야도 대충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고요, 단위공사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 제가 판단하기에 토목과의 연간 단가공사나 단위공사의 불용처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관내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보수공사에 작년 본 예산에 10억이 더 증액된 부분을 많이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공사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많이 올려주고 추경예산을 극소화시켜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본예산에 일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주지 않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치수부분이라든지 토목분야는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공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본예산에 10억을 더 올려줬으니까 가능하면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중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거기 보면 도로굴착 감독 보조원 보수가 있는데요, 감독 보조원이 공무원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일반 민간인입니다.
고기판  위원  민간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선정은 선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개 채용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2명을 하던 것을 워낙 굴착복구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명을 증원시켜서 3명을 하고 있는데 공모해서 최적격자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46, 64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45나 646쪽에 보면 수당이나 급식비나 모든 게 증액돼서 인상이 된 거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이용주  위원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인상시킨 겁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
○치수과장  남창우  상용인부임.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 일용인부를 많이 쓰나요?
○치수과장  남창우  일용인부 숫자는 우리 하수관리 하는 데 6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통상적으로 노조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그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노사간 협약을 해서 상용인부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 올해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네.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의 협약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서 노조하고 협상한 결과 이렇게 인상 안 해 주면 안 되겠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상용인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면 신규 채용은 하지 않고.
이용주  위원  신규 채용은 안 하고?
○치수과장  남창우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치수과 같은 경우 인부에는 연간 우리 6급 정도의 봉급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일용인부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니까 용역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그렇게 일부 추진하는 구청도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된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분야도 용역계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젊은 사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인원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인부들은 서울시 생기고부터 죽 내려온 인부들이니까 계속 쓰고 자연감소분은 현재까지 증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치수과뿐 아니라 토목과도 그렇고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소모품 구입, 인쇄비, 공공요금 등 해서 토목과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됐고.
○치수과장  남창우  치수과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치수과는 9,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치수과장  남창우  치수과의 일반운영비는 '97년도에 맨홀을 서울시에서 일제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맨홀 정비비를 금년도에는 1억이 잡혀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을 내는 걸로 돼서 맨홀정비비가 1억이 증가된 거고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는 감액된 겁니다.
오인영  위원  불량맨홀 공사비는 따로 돼 있잖아요?
○치수과장  남창우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게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64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글쎄, 여기 불량맨홀 공사비가 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엔 1억이었는데 내년엔 2억으로 잡아서 1억이 올라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9,800이.
오인영  위원  지금 1억이 증액된 겁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저희가 총 7억 얼마인가 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정비한 것을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비용입니다.
오인영  위원  여기 보면 소모품하고 공공요금인데.
○치수과장  남창우  그런 것은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없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모품하고 공공요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9,800만원 증액됐다는데.
이용주  위원  9,800 맞는데.
○위원장  박남오  앞에 9,800 써있잖아.
이용주  위원  불량맨홀 공사비가 1억이 추가됐다 이거지.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게 1억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토목과 오른 것 그 내용 국장님 알고 계세요?
  여기도 보니까 소모품 구입, 인쇄비, 공공요금 등 해서 1억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625페이지에 600만원 증가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일반운영비는 6,700에서 7,300으로 600 증가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무슨 1억 667만원이 오버(over)되었는데.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런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인쇄비, 공공요금은 우리가 절약을 할만한 사항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절약하려고 평상시에도 노력하고 있고요.
오인영  위원  시설비 같은 거 증액하는 거야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소모품비나 이런 인쇄비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고조사 좀 해서 모자란 부분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오인영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관심있게 봐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엔진양수기 27대 구매는 어떤 양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은 전부다 전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수중모터펌프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정전되었다든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엔진 경유를 넣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소형 양수기 22대를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에 1대씩 배분을 하고 용량이 큰 것은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 침수되었을 경우 전기가 단전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침수 예상지역에다가 이것도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그건 각 동사무소에 1대씩.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형양수기는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한 부분이고요, 대형양수기는 제가 와서 건의를 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강남구청이라든지 예를 들면 동대문, 광진, 중랑 같은 데 문 구청장이 와서도 얘기한 사항이지만 이 소형양수기 1마력짜리는 가정에서 쓰는 용이고 대형은 공장 같은 데 지하실 침수가 되면 물을 어떻게 풀 것이냐 1마력짜리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 대형양수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대형양수기를 구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른 구청들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청에서는 공장도 많고 지하실 공장도 많고 한데 대형양수기가 1대도 없어서 지금 대형양수기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하실이나 공장 큰 데가 침수되면 바로 대형양수기를 동원해서 풀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대형양수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용량 양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290마력짜리 1대, 7마력짜리 4대하고 그 다음에 5마력짜리 22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290마력짜리 용량이 대단하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좀 큽니다. 그건 저희 차에다 달고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오인영  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김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소형모터펌프를 나누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치수과장  남창우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거 매년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 안 하고도 7년 갈 수도 있겠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내구연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인영  위원  사용 안 한 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그냥 폐기처분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39대를 옛날부터 '90년 이전부터 있던 것을 이번에 불용처분을 했는데 못 쓰는 부분은 불용처분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일부 부품을 갈아서 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저희 기술진들이 동절기를 이용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고 신경만 쓰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 펌프라는 게 사용을 많이 해야만 내구연한에 들어가서 나중에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것인데 사용 안 하고 몇 년씩 놔둔 것도 지금 허다하다고요. 그런 것을 내구연한 속에 포함시켜서 폐기처분하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실태파악을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사용 한 거, 안 한거, 얼마만큼 한 거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연한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꼭 내구연한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좀더 늘리도록 해서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2001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 각 25개 구청별로 보고를 드렸고 고건 시장님 주관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양수기 예산이 거의다 지원이 돼서 가정에 사 드리고 했는데 우리구는 제가 알기로 약 4,000여대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동사무소, 아니면 그 중의 일부는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집은 '양수기 보관의 집'이라고 명찰을 달아드렸는데 그 집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서도 빌려도 쓰고 해서 하라는 것인데요.
오인영  위원  그건 아주 좋은 착안이에요. 왜냐면 우리 동에서 몇 집이 그걸로 인해서 침수가 안 된 집이 있어요. 착안은 잘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관리가 문제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한꺼번에 많이 사서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해서 내구연한도 늘려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후 관리에 대한 검토방안을 적극적으로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기간도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각 가정에 배포되어 있는 거 실태파악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잘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48, 6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648페이지 하단에 복사기 수리비하고 일체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재무과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이건 과별로 복사기 형태가 다 다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할 적에 복사기가 어떤 한 회사것만 있지를 않아서 서로 틀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치수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복사기 수리, 복사기 토너 이런 품목을 동일한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달청에서 기종이 똑같다고 하면 지출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기준들이 다 달라서 그런 것인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기준도 틀리지만 사용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새 거 같은 경우는 덜 잡게 되고 사용연수에 따라서 틀리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남오  650, 65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65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증액편성되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시설비는 저희 관내에 하수도 개량사업이 주고 그 다음에 연간단가로 하는 하수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그 연간단가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 계획에 11억으로 잡혀서 그게 1억이 증액편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사항은 공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공사에 대해서 공사장별로 여건상 때로는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고 해서 그것도 1억 정도 더 편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관내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9억에 대해서는 그대로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것은 증액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예,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몇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하수도 시설보수 및 개량공사에 11억 책정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11억 가지고 5개 지역의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그건 별도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양하  위원  여기에 뒷면에 보면 지금 영등포동3가하고 여의도동 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제가 설명 드릴게요.
박양하  위원  별개냐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별개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결국 이거 가지고 각 동에서 올라온 공사라든지 우리 전체적으로 11억 가지고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 10억이 잡혔었는데 추경에서 6억이 더 편성돼서 총 16억으로 우리 영등포 관내 전체의 하수시설물, 긴급하게 하수도가 함몰이 되었다든가 각 동사무소 민원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시다가 주민들로부터 요구받은 사항 같은 거 이런 사항을 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다 소화하기에는 금년에 16억도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요구를 22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부다 많이 올릴 수 없는 예산형편상 1억을 증액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증액편성해서 11억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의 말씀은 과에서 예산요구를 21억 했는데 11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토목과하고 치수과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본예산에 올려줘서 사업집행이 동절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 단위공사 말고 연간으로 집행하는 연간단가 계약공사는 될 수 있는 한 예산이 허락한다면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 주시면 추경에 발주해서 하려면 시기적인 의회의 승인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9월달 정도 가서 발주하고 입찰기간이 한달 정도 되니까 시기적으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단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는 아주 불가피한 최소 부분으로 편성하는 예산편성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예산 조정을 할 때 유념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빗물받이 준설공사하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가 빗물받이가 2억이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가 9억으로 합해서 11억에 유수지 준설까지 하면 13억이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박양하  위원  유수지는 그렇다고치고 지금 이 2개 11억에 대해서는 우리 치수과에서 어느 지역을 준설공사를 한다고 통보를 해주고 있지요. 본 위원이 그 통보를 받고서 관내를 순찰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한 10시 반이나 11시에 장비를 갖다놓고 그러고서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2시 반쯤에 나타나서 이걸 하는지 마는지 적당히 하니 불과 일하는 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시 정도 되면 또 없어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직영인부가 7명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직영인부와 그 다음에 저희가 준설기를 우리 직영인부로 우리가 보유한 준설기를 해서 각동 뒷골목에서 가서 하는 준설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민영부분입니다. 저희가 도급으로 민영을 주는 부분은 물량하고 금액이 전부다 산출되기 때문에 전부다 일을 해서 그 물량을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부분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직영의 상용인부들이 나가서 게으름 피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영인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철저하게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하고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민영부분도 어차피 우리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입찰을 주는 거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입찰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만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본 위원이 거기 순찰을 나가보면 맨홀뚜껑만 쭉 열어놓고서 2시간이나 4시간 있다가 다시 와서 동네분들한테 물어보면 하지도 않고 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은 예산낭비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에 주지 말고 다른 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여서라도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이라고 하면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예산 전액 삭감해 버릴 겁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우선 위원님께서 제대로 준설을 하지 않는 것과 감독을 제대로 못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독을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고 준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준설결과물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한 물량 전체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하기 때문에 그 수도권 매립지 반입한 양의 계근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준설을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놀면 자기네들이 돈을 못 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낭비 부분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로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는 걸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갖다놓고 지역주민들이 볼 적에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비친 사항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놀고 있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렇게 노란 준설기로 해서 하는 게 저희 구청 직영인데 그 분들은 그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계만 갖다놓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박양하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내년도 단가계약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까 국장께서 직영하고 민영 얘기했는데 직영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은 저희 일용 상용인부가 7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준설기계가 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켓식 준설은 10조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10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 10조를 민간 준설업체에다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걸 무상임대해 주면 직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치수과장  남창우  그 무상임대 사항은 지금 기계를 그 사람들이......
김영진  위원  왜 무상임대를 해줍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서 하게 될 것 같으면 기계소모라든가 설계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부 우리 구청에서 준설을 했기 때문에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기계를 빌려줘 가지고 기계소모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10조면 20대인데 무상임대를 감안해서 일반 단가계약 할 때......
○치수과장  남창우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  금년에 불량맨홀정비공사 했던 내역서 한 번 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불량맨홀정비공사는 요즘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옛날에 '93년도에 했던 사항에 대해 공사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굴착복구비로......
김동철  위원  '99년도에 했던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아니, '94년부터 '99년까지.
김동철  위원  했던 것을 미납해서 지금 준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총 8억 5,000인데 저희가 굴착복구비로 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시설물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데 일제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불량맨홀이 뭡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도로면의 요철이라든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사항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하면 하수도맨홀도 있고 전기맨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소관부서 별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량맨홀정비라고 해서 도로관리청인 각 구청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한 값을 소관부서 별로 다시 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수도맨홀이 도로면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는다든지 불룩 들어갔다든지 높이 튀어 나왔다든지 구조적으로 덜렁덜렁 맞지 않는 것들을 일제정비하고 나서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01년도에 물바다가 됐을 때 대림동에서 맨홀 하나 여는데 두 세 시간이 걸렸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것은 주로 도로면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차량통행, 주행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내가 불량맨홀에 대해 얘기한 건데 옛날에 한 자료를 주시고요, 관내 빗물받이 연결 준설공사 있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동철  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에는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치수과장  남창우  별도로 이 빗물받이 준설만 해서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었어요? 새로 신규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 관계는......
김동철  위원  2억이?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동철  위원  인부대 1억도 새로 나온 거예요? 빗물받이 인부대도 1억이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치수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에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빗물받이에서 기존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연결관에 나무 뿌리들이 침투해서 연결관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준설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하죠?
○치수과장  남창우  하수관준설공사에 추경에는 다른 업체가 됐는데 제가 지금 업체명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원청자를 몰라요, 그러면 하청자는 아예 모르겠네, 원청자를 모르면 하청자도 모른다는 소리네.
  하는 업체가 9년차, 내가 보기에는 한 업체에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됐어요. 준설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 좀 하세요.
  아까 우리 박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설공사한다고 나와서 기계만 설치해 놓고 없어. 내가 누차 반복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해마다 낭비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입찰을 받으면 뭐 합니까? 하청해서 그 업체에 준 게 지금 7∼8년이야. 그런데 업체도 모른다고 하니까 더 할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동에 하수관개량공사 있죠? 몇 ㎜짜리를 어떻게 개량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남오  652페이지예요?
김동철  위원  아니, 내가 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억이나 들어간다는데......
○치수과장  남창우  이 사항은 하수박스하고......
○위원장  박남오  652페이지 보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1.2, 1.0 하수박스하고 1,000㎜ 하수관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몇 ㎜가 묻어져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똑같은 사항으로 1,000㎜ 짜리를 1,000㎜로 교체하죠?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유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하수관준설한다고 파면 주민들이 다 내다봐요. 그대로 깨끗한 하수관이에요.
  700㎜였는데 이번에 몇 ㎜로 교체했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본인들도 몇 ㎜인지 알아요. 1,000㎜를 왜 똑같이 교체하느냐, 이게 예산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하수관 개량공사하는 데 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리 수가 700㎜에서 800㎜로 한다면 물 흐름을 위해서 더 큰 관을 묻는구나하겠지만 똑같은 미리수야.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똑같더라도 기존 하수관들의 상태가 나쁘다든가 옛날에 묻은 사항은 전부 다 1m 짜리 단관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예 하수관을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체하지 마라......
○치수과장  남창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고 동사무소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개량요구를 하고 그걸 조사를......
김동철  위원  같은 미리수 같으면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 고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준설을 하다 보면 하수관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김동철  위원  요즘에 준설하는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면서요? 푸싱하면 그냥 밀어주는......
○치수과장  남창우  그걸로 하는 수도 있지만 골목길에는 그런 차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그것은 바킷준설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김동철  위원  준설공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개량공사 내역서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52쪽에 보면 영등포동3가, 여의도동, 대림동, 신길동 등 여섯 군데가 있는데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몇 ㎜가 묻혔는데 몇 ㎜로 확장했는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내부 사진은 다 찍어 놓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개량공사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남창우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영등포3가 같은 경우는 영등포시장로터리 있는 데인데 영등포지하상가가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 침수가 돼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연결부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지하상가가 침수가 됐는데, 하수관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은 현장조사를 해서 금년에 별도로 하겠다고 여기에 정해 놓은 사항이고......
○위원장  박남오  공사를 할 때 잘 해야죠. 하수관공사할 때 현장감독을 가보면 하청 받아서 제대로 공사를 안 해요, 알고 있어요?
  밑에 깔아야 될 모래, 자갈도 안 깔고 몇 년 가면 붙여 놓은 시멘트는 다 떨어지고 센다 이겁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단속을 잘 해야지, 무조건 개량공사한다고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 수 있으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위원장  박남오  치수과하고 토목과는 무조건 돈을 주니까 도로포장하는 데 가 보면 엉망이에요, 의원들이 동네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공사가 엉망이에요. 우리가 여기 여섯 군데 파악할 테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하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54, 6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653쪽에 일반운영비 맨 하단에 빗물펌프장 구 심벌마크 교체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253만원인데 이게 어디죠?
○치수과장  남창우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심벌마크가 바뀜으로 인해서 빗물펌프장 명칭, 펌프장 입간판, 저희 과에 있는 소방방재시설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나 좋기에 253만원을 잡아 놨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워낙 개수가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되죠?
○치수과장  남창우  우선 빗물 펌프장 8개소에......
박정자  위원  다 교체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8개소 건물에 써 붙여놓는 것하고 들어가는 데 입간판 해서 전부 다 16개소가 되고, 간이펌프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견적을 받아 보고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하천시설 안전점검진단이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시설물특별법이 발족이 돼서 모든 시설물을 1종, 2종, 법종외로 나눠서 그 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점검한 것에 대해 1종, 2종시설로 분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수문이라든지 제방 이런 법종 시설물도 있고 법종외 시설물도 있는데  저희 치수과에서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에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나 용역기관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한 번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거고, 2년에 한 번은 일반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식으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뽑아 놓은 겁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용역이나 외부나 인건비는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65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인상돼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인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공사의 보통 인부임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은 일반적인 공사형태로 발주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마다 발주해서 인부를 채용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준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기 전에 일제 준설을 할 적에 발주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준설업체에 준다는 결론이에요?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하고 있는 준설업체에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뭐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별도로.
고기판  위원  준설을 별도로......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빗물받이 준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도 빗물받이준설에 2억이 올라왔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인건비 1억이 포함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치수사업이고, 앞에 나온 상하수도사업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빗물받이 연결관들이 막혀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을 요하는 직종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냥 일시 잡부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일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공사를 발주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당으로 지급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할 경우에는 일용인부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남창우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구에서 주관하면 인부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10일이면 10일 인부, 5일이면 5일 인부 공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 사항을 일반공사로 발주할 건지 일용인부를 채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편의성을 봐서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연간 잡혀 있는 수치만큼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할거고......
고기판  위원  5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보통 인부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보통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통 인부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 동에는 준설 도장이 있어요. 새벽에 준설 도장에서 인부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일당을 4만 2,000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3만 8,500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지금 구에서 5만원이라고 책정해 놨으면 그 분들한테 5만원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야지, 중간에서 누가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4만 얼마, 3만 얼마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준설업체의 인부임이기 때문에 회사직원으로서 봉급이라든가 일당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고기판  위원  구에서 채용할 때 계산서 상으로는 일비 해서 5만원씩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누가......
○치수과장  남창우  정부에서 준설인부임 노임단가 얼마, 보통인부임 노임단가 얼마, 철거인부임 노임단가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한 인부임으로 설계를 해서 업체가 선정될 때......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는 5만원씩으로 설계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5만원을 안 줘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모든 공사가 다 똑같은 걸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업체가 중간에 착복한다는 결론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모든 임금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단가를 넣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경리관이 예가를 매기죠. 예가를 매겨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적정 87% 선에서 낙찰이 되면 회사는 적정이윤을 남기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인부한테 돌아가는 실제 인부임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겠지만 대개 우리가 설계한 정부 노임단가보다는 더 싸겠지만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루에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일당을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정부 노임단가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항목 자체를 인부임이라는 쓰는 게 타당성이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준설업체에 준설을 주려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도로에 묻혀져 있는 하수도 본관, 하수박스 같은 것은 준설 도급으로 시행하는 거고, 아까 2억 잡혀있던 빗물받이 연결관은 빗물받이가 각 지선에 들어가게 되면 20m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고 그 빗물받이로부터 본관까지 연결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많은 대로변 부분은 연결관 부근에 나무뿌리라든지 흙으로 메워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빗물받이를 통해서 본관으로 안 들어가면 소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결관에만 들어가서 나무뿌리만 잘라내는 새로운 기계들이 특허발명 되고 했습니다. 준설을 많이 안 했으니까 우리 구도 연결관 청소를 한 번 쫙 해서 유수 소통을 잘 해 보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자체에 대한 준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빗물받이 부분을 별도로 뽑아서 여기에 나온 대로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도급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서에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직영하는 걸로 예산을 뽑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2004년도에 집행하시고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658, 6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 6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에 근무 단계가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1, 2, 3단계까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658쪽에는 1, 2단계 밖에 안 나와 있는데 3단계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3단계는 전 구청 직원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660쪽에 보면 동보시스템 음성보드보강 32회선→64회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호의주의보가 내렸다든가 태풍경보가 있다든가 하면 우리 주민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이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주민들중 통반장님들한테나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김영진  위원  주민들한테는 직접 하지는 않나요?
○치수과장  남창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통보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중랑구청 같은 경우 주민 통반장 조직으로 해서 한 1만명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청에 와서 보니까 약 4,000명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회선을 늘려서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통보도 해 주고, 또 시간도 단축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보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4,000명 정도에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 침수지역 주민들한테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 전화를 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도 같은 경우 2단계 이상 발령된 게 5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통보가 간 것은 5번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죠?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 현재는 32회선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통보가 가는 시간이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해는 위급한 상황인데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서 회선을 더 보강하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치수과장  남창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에 별도의 예산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2,0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전화국에 주는 예산 아닙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일부 전화국에도 주고요, 우리가 64회선을 하게 되면 기기를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기보강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펌프장 시험가동 및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우리 구에 8개의 빗물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8개 빗물펌프장에서 다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다 못 가졌습니다.
김영진  위원  몇 개 펌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양평1 빗물펌프장에서만 했습니다. 양평1 빗물펌프장에서 할 때 각 빗물펌프장 직원들도 전부 다 오고, 지역 주민들도 모시고 양평1 빗물펌프장에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빗물펌프장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수문 정기정밀점검용역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였죠?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도에는 2,8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점검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치수과장  남창우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치수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해 나가야 되겠다고 제가 방침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 방침을 받아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특별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자 해서 방침 받은 사항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을 한 부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용역업체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용역업체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시설비가 작년에 6억 1,000, 금년에 6억 7,000으로 배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빗물펌프장 수문 및 도색정비공사가 9,0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8,200만원이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도 9,000만원이었네?
○치수과장  남창우  예, 금년에 9,000만원이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도색공사를 해야 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건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김동철  위원  빗물펌프장 비 새는 것은 사무실만 안 새면 되지, 빗물펌프장을 해마다 9,000만원씩 들여서 도색을 해?
○치수과장  남창우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9,000만원 주고 했잖아요?
○치수과장  남창우  해마다 전체 건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4개를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곳 4개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은 2년마다 하는 것이고, 수문에 대해서는 이게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규정에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규정에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개인 아파트 도색공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어디 아파트에 사시는가요? 공공주택인 개인 아파트는 대부분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구청 살림도 개인 살림하고 똑같다니까.
  할 말 없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박남오  빗물펌프장 수문 도장공사 작년에 어디 몇 군데 했어요? 작년에 몇 군데 했다며? 그 자료 내일 오전 중에 가져오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4억원인데 이 길이가 몇m나 되고, 폭은 몇m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변이 약 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도림천까지 쭉 올라와서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한 10년 전부터 시설을 해서 안양천변은 상당히 낡아 있고, 도림천변에는 근래에 해서 칼라 토스콘 정도로 해서 새 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여름에 기본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시켜라 이런 방향이 있는데요, 지금 안양천변에 가보면 양천구 구간은 산뜻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구간 기존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부분이 새로 하더라도 동일한 구간이 있습니다. 반 정도인 2.5㎞ 정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기존의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폭이 한 4m로 되어 있는데 4m 양쪽에 경계석을 산뜻하게 하고, 안에는 칼라 토스콘 정도로 오버레일을 하면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천구에 떨어지지 않게 해보자 해서 일단은 기존 노선이 안 바뀌는 구간 약 2.5㎞ 정도를 내년에 개량하는 걸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용수  위원  너무나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2.5㎞를 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조금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보행육교설계용역이 1억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3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1개소에 약 20억씩 해서 6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위원장  박남오  이 60억은 시에서 받아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시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60억을 다 빼버렸는데 시의원님들이 1개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시작을 하자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지금 1개소가 반영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까지는 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한 설계를 일단 구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다가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이렇게 해서 3개소 60억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용역에 나온 금액의 70% 정도를 잡았습니다. 3개소가 다 비슷하니까 3개소에 70% 정도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662, 663페이지 질의하세요. 66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중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부터 적립이 되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도 역시 지출란은 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의 목표액을 언제까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쓰시는 건지, 목표액이 얼마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없이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0.2%, 1000분의 2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상황발생시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상황발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쓰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 역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법령에 나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때 쓰는 거고요, 재난은 인위재난때입니다. 화재라든지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거의 없고요, 만약 어떤 건물이 무너지려고 해서 위험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대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다시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해서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8, 66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0, 67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2, 67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4, 67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6, 67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676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버스·지하철·택시·화물 등 파업대비가 내년에 300만원인데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금년에는 450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이 한 350만원 되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버스·지하철·택시·화물 등 파업대비 그것만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여기 3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이고요, 2003년도에는 450만원 책정됐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물설치 등 교통관련업무추진 200만원은 신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게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2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경찰하고 협의하는데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2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금년에 버스·지하철·택시·화물 등 파업대비에 450만원 책정된 것은 금년에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금년에 한 35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잔액으로 100만원 남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오인영  위원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 버스·지하철·택시파업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금년도에 파업은 없었는데 지하철파업을 한다고 예고는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올해 450만원에서 35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100만원 남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갖다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오인영  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설치 등 교통관련업무추진은 올해 신규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하고 업무협의차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아무래도 교통시설물은 경찰 주관이기 때문에, 경찰 협의를 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해 놓으니까 내년서부터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네요.
  지금 사실 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경찰 측하고 협의해서 돌아가는 업무가 잘 안 돼요. 시간도 좀 걸리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답해 가지고 이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잘 돌아갈 걸로 기대가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 권한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찰에서 서울시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심의권은 경찰에서 갖고 있고요,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서울시로.
오인영  위원  하여튼 결정적인 심의권이 경찰에 있다는 게 문제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심의권은 경찰에서 갖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거기서 된다 안 된다 가부 결정이 나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오인영  위원  그런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양평1동만 해도 일방통행제 해제만 해도 작년에 벌써 7월경에 요청한 게 있는데 여태까지 결과도 없고 문제가 많은데 이런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원활하게 잘 된다면 이런 것 당연히 우리가 예산 해 드려야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잘 돌아가도록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 택시나 지하철, 버스가 한번이나 파업한 일이 있습니까?
오인영  위원  내가 금방 물어 본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지난 여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파업하려고 한 것이 3번인가 4번, 지하철도 몇 번 있었고 버스도 한두 번인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준비는 각 구청마다 다 하거든요.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678페이지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자전거시설물을 어떻게 유지관리한다는 겁니까?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설과 정비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럼 새로 만드는 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새로 만들 것도, 현재 52개소가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신설도 하고 기존의......
○위원장  박남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관리 못 하고 있잖아요. 한 번 가 보시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관리 못 해서 예산낭비한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어디다가 또 신설합니까? 그러니까 신설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지관리만 7,000만원입니까, 신설이 포함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정비 20개소,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정비 해서 버스승차대는 4개소만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국장님이 자전거보관소 현장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자전거보관대는 20조 설치하고요.
○위원장  박남오  한 번 나가보셨냐고, 한 군데나 가본 적 있냐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일부러 점을 찍어서는 안 나가봤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려서 보곤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나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4군데 가봤더니 4군데 다 엉망이야. 한 번 물어봐.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저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산만 주면 뭘 합니까, 해 놓고도 관리를 안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운영실태조사 용역 실시 그것이 1억인데 어떻게 일방통행 운영실태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무슨 용역이 1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이것은 조사 및 설계용역입니다. 즉, 우리 구 관내의 일방통행을 보면 한 270여 개 구간이 현재 일방통행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
○위원장  박남오  일방통행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12m 이상은 경찰청에서 하고요, 12m 미만은 우리 구청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정은 경찰서에서 해 주고 선은 누가 긋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선은 우리 구청에서 긋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구청에서 그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작년에 결정됐다고 통보 받은 것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담당이 최우혁인가? 최우혁 씨 나왔어요?
  신길동 시흥로 261번지 작년에 결정됐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선이 없는데.
○교통전문계약직다급  김원창  바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 일방통행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예전에는 경찰청에다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한 공문을 보내면 경찰청 관제1계에서 규제가 나와 가지고 관제2계에서 금방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관제2계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따로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서울시 전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인력은 3,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시 전체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 가지고 가야지만 경찰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지 않는 한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봐야 지금.
○위원장  박남오  지금 최우혁 담당이 승인 났다고 한 지가 1년 다 됐다니까요.
○교통전문계약직다급  김원창  승인이 나도 설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과장이 답변하기로는 6m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며?
○교통전문계약직다급  김원창  아닙니다. 모든 표지판이나 노면표지는 경찰청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는 주차구획선 설치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금방 과장님이 그랬잖아. 선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
○교통전문계약직다급  김원창  경찰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일방통행 선은 누가 긋느냐 하니까 금방 과장이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현재 과장은 일방통행을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모르잖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12m 이상은 경찰에서 하고 12m 미만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남오  6m밖에 안 돼요. 지금 1년이 돼도 승인이 났다는 데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방통행 이것 정말 큰일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 내년도 예산에 1억 올라왔는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내년 몇 월 달에 용역이 끝나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의 실정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오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방통행로 표시가 전부 다 지워진 상태라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일방통행 표시가 다 지워져 있으니까 오고가다가 서로 싸움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서 1억이 내년 예산에 있습니다만 언제 용역을 발주해서 실태조사 끝나 가지고 공사를 하자면 내년 몇 월달 정도 돼야 끝나겠습니까?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저희들이 지금.
김영진  위원  지금 지역 내 일방통행 표시가 지워져서 심각하거든요.
  내년 언제 몇 월 달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실태 용역 실시는 여태까지 일방통행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또 그동안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로 불합리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고치는 용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곳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요소를 받아서 어떻게 일방통행로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두 가지 사항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마쳐서 후반기 중으로 전체 다 일방통행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더 당겨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큰일났다는 겁니다. 선이 지워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역 의뢰할 때 그쪽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일반 공개경쟁 하는 것이니까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참고하라든지 하는 어떤 지침이 구청에서 안 내려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지침 내려갑니다.
김영진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방통행을 긋는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방통행을 왜 그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 다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수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것을 꼭 용역 의뢰하실 때 지침으로 내려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 683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제복인데요, 동복하고 파카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은 점퍼로 된 거로 하고요, 파카는 그 위에 길게 덮어씌우는 근무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4개 노선에 저희 단속원이 14명이 가 있는데요, 전부 다 거리에서 상시 보내기 때문에 동복은 하나의 속옷으로 보고 파카는 겉에 입는 옷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춘추복은 12만원인데 더 비싸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동복이나 춘추복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82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용 식수비 해 가지고 6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전용차로 단속초소가 6군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4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군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경인로, 시흥대로, 대방로, 용호로 이렇게 4개 노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왕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쪽.
고기판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양쪽을 단속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군데는 아예 가시적인 것도 없고 운영도 안 하고 있고 4군데 운영하는 데 양쪽 하는 데가 2군데란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 노선에 단속을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업무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4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데 3개 노선도 탄력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하면 필요에 의해서 투입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오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요, 피복비 문제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과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에 고생하는 펌프장의 근무자들은 2만 5,000원짜리 근무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는 12만원, 조금 있다 나옵니다만 여자 근무자들은 더 나오겠죠. 금액이 더 상향돼서 나올 건데.
  그러면 어느 부서는 2만 5,000원짜리 옷을 입고 어느 부서는 12만원짜리 옷을 입고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단속 실적을 얼마큼 올려 가지고 수입금액을 발생하는 차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는 건지, 하여튼 이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리고 한 가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을 할 때 각 과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기 운영수당에 교통불편신고심위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2만원이 올라 가지고 7만원으로 다른 위원회도 공통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잘못 해서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래서 증액을 좀 해 주십사......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내가 질의하려고 여기 적어놓고 있다고. 그런데 미리 그것을 얘기해.
  좋아요, 물론 우리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여자 단속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박남오  아니에요.
고기판  위원  아니요, 뒤에 또 나온다니까요.
이용주  위원  그럼요, 본 위원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기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버스전용차로하고 차이가 엄청 나.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라도 삭감해서 그쪽으로다가 2만원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여자 단속원들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제복이 어디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점심 먹을 때 많이들 입고 나오는 제복 같아. 그러니까 제복 같은 것을 버스전용차로가 됐든 불법주차요원이 됐든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들 상의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이 보기에 정말로 제복 하나는 잘 골랐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아주 공개로다가 여러분이 좋고 나쁜 것을 따질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자 단속원들 옷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갈 수 없느냐 했더니 그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제복이랍니다.
  자치구인데 피복비도 우리 구청에서 다 주는 건데 좀 산뜻한 걸로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서울시 25개 구청 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좀 산뜻한 걸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자답게 보이게끔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영등포라고 딱 찍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84, 685.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684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 범칙금대상자 심야현장조사 급량비하고 법규위반차량 심야단속원 매식비가 있는데 방치차량 심야현장조사원하고 법규차량 심야조사원하고 각각 틀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조사하는 사람도 틀리고요. 지금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주야로 나갑니다. 또 심야에 나가는 이유는 방치차량의 소재파악을 해서 나가보면 낮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유자를 심야에 대부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의 심야단속은......
김영진  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방치차량 심야현장조사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공무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공무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법규위반차량 심야단속 이 분들도 공무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공무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보니까 방치차량은 5명이고 법규위반차량은 8명, 그 다음 685페이지 보면 심야단속원해서 보니까 1만원씩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면 1만 5,000원을 우리구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꼴이 되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량비이고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앞의 것은 급량비이고 이 1만원씩은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수당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수당이 아니고 1만원은 여비죠.
김영진  위원  이사람들이 다 공무원인데 야간에 이런 근무를 하니까 식대하고 여비하고 준다 이런 얘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일정한 시간은 없습니다만 방치차량을 야간에 추적하려면 새벽까지도 하곤 합니다.
김영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면 구청에서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집에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평균 한 4시간 정도 하게 되면 1만원씩 여비를 주고 급량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시까지 대기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방치된 단속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업무시간 끝난 다음인 식사 후에도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심야에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방치차량이 있으면 나간다는 것하고 방치차량이 9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시나 21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하면 다 철수하는 거예요. 상황근무라든가 그런 거 아무도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방치차량이 9시에 발생하고 7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방치차량 신고를 쭉 받아서 그 처리기간이 보통 37일 정도 걸립니다. 조사기간......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심야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의 진출입에 방해가 되는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 한다 그러면 그 때에는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거주자주차의 심야단속조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단속조가 어디에 대기하고 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우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사무실에서 근무를 몇 시까지 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보통 1시 내지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새벽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어제 누가 근무하셨어요?
  어제 본 위원이 발신자 전화번호 다 있어요. 9시 25분부터 우리 주차관리 전화번호, 주차단속원 전화번호, 교통지도과에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다 찍혀 있을 거예요. 전화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안 맞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새벽1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제 누가 근무하신 거예요?
  하여간 어제 야간에 근무했던 복명서 있지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온 게 9시 20분에 찾아왔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폐쇄를 해주든가 돈을 받지 말든가 본인은 돈을 내면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았는데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그 배정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것도 이중주차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교통지도과 해당 전화번호를 다 눌렀어요. 그런데도 전화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10시까지는 근무하신다고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10시까지는 근무를 하니까 통화를 하겠습니다'하고서 보는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받아요. 하여튼 그 복명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거주자주차의 자기 라인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부정주차라고 하고 이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임자없이 뒷골목 후미진 데다 버린 소재를 모르는 차가 방치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거주자주차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정주차를 단속해서 주차라인에 신청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교대로 심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심야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어제 저녁에는 전화를 아무도 안받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686, 6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88페이지부터는 712페이지까지는, 720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중복 인쇄된 부분으로 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686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 7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인데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728, 7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30, 7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2, 7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4, 7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6, 7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라서 볼 틈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몇 페이지이십니까?
고기판  위원  73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737페이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휴대용전화기 사용료가 5만원 곱하기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 한 사람씩 휴대용전화기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휴대용전화기가 주차단속원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요. 각 동사무소 거주자주차 관리요원에게 초소별로 배정된 대수가 총 50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736페이지 중간에 주차장입찰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주차장 입찰을 내년에 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51개소인데요. 저희가 이번 12월달에 30개소 입찰공고를 오늘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거 내년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래서 51개소인데요, 30개소 하고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약만료분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 동안에 운영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여기다 10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입찰 끝난게 30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오늘 공고를 냈을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행정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정책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발족관계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는 다 넘어가고 그리고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일단은 공영주차장 부분이 현재 운영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 나가있는 사용만료 기간도래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말에 끝나는 것이 31개소가 되어서 31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안을 서너 가지 논의를 했는데 연장해서 하는 방안, 6개월동안 하는 방안, 1년간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논의한 결과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6개월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아직도 불확실하고 또 6개월 단위로 하면 저희 입찰가격이 상당히 다운(down)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수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1년간 공고하는 걸로 해서 정책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할 필요도 없네요. 왜냐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내년 6월말에 끝나는 것이 9개소인가 10개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0개소는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내년말이 되면 전체가 다 자동적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혼선이 없고 상당히 순리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시설관리공단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내용을 보시면 1단계는 전부 주차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2단계가 체육센터 같은 것이고 3단계가 견인차 같은 거 단계로 되어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일단 거주자는 100% 다 넘어갑니다.
○위원장  박남오  1단계가 지금 1년간 한 다음에 넘어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거주자는 다 넘어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외 공영주차장 민간입찰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게 얼마나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을 창설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우리 공동주차장관리법에 보면 5만원씩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주차로 돌려서 전부다 7만 5,000원씩 받고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림2동의 공영주차장에서 한 2건이 발생했고 또 여타에서 서너 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 한번 해 봤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면수가 100면이다 하면 야간 한 2, 30%만 5만원씩 받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시간주차로 돌려서 7만 5,000원씩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주택가공동주차장의 우리 취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역에서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인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부담을 덜 드리고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동주차장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렇게 전부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업자들한테는 이 다음에 응찰할 자격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법을 써서 주민들한테 7만 5,000원씩을 받을 겁니다.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738, 7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40, 7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742쪽에 제일 아래쪽을 보면 국외여비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743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주차시설현황 및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에 1,500만원하고 Green Parking관련 선진교통분야 비교견학 3,000만원 해서 작년대비 100%가 인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에 300만원×5명 해서 1,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Green Parking관련 선진교통분야 비교견학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므로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당초에는 주차시설현황 즉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선진교통문화를 비교견학하기 위해서 1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Green parking 관련 선진교통분야 비교견학하고 겹치기 때문에 5명을 줄여서 1,50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작년에 2,100만원 세웠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불용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금년에 Green Parking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Green Parking 2006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내년도에 대림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박양하  위원  시비로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씩 10명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300만원×10명해서 3,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해 놨는데, 주로 이면도로나 단독주택에 그린파킹사업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네덜란드, 유럽쪽이랍니다.
  그쪽으로 가되 공원녹지파트 또 하수부문, 토목부문 각 지원부서하고 교통행정과에 그린파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해서 10명을 잡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도 선발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선발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선발해서 10명이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지원부서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네덜란드로 계획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네덜란드하고 이웃하는 몇 군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서울시를 선진화된 뒷골목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구라파나 미국이나 일본같이 이웃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마을, 보행인들이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곳, 환경친화적인 면으로 2006년까지 서울시 전체의 반인 1/2동에 시행하려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니다.
  본청 취지도 어차피 우리가 가기로 했으니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가서 뭘 좀 보고 와야 될 것이 아니냐 견문을 넓혀라 해서 적극적으로 견학을 시켜라 하는 겁니다.
  인원이 10명인데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린파킹을 하려고 하면 교통행정과 주관과에 뒤따르는 보조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수, 녹지, 토목분야 전체 다 해서 잡아 놓은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린파킹 공사비는 전액 시비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구비가 9억이고 시비 21억 해서 총 30억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1,500만원, 5명으로 잡고 있는데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당초에 유럽에 선진국 한 3∼4개국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직 대상국을 선정한 건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유럽만 해 놨지 정확하게 선정한 건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면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주차시설을 잘 해 놓은 나라에 가서 배울 점을 터득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태리도 포함되고 그쪽이 소형차도 발달돼 있고 활성화 돼 있기 대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이 가장 선진교통시찰하는 데로는 좋지 않은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제출해 주라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742페이지에 업무추진 활동여비가 2,12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직원들은 2만원씩 더 올린 것 맞죠,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2만원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오른 겁니까? 주차구획단속원하고 주차단속원에 대한 거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업무추진활동여비 2만원만 인상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2만원만 인상시키면 1,400만원인데 왜 2,100만원을 인상시켜요? 2만원×59명×12월 하면 1,416만원 밖에 안 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 뭐를 올렸나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4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여기에서 주차구획관리운영 민원대책비로 구청 5만원×21개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1개동이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금년에 19개동을 했고 내년에는 영등포1동하고 도림......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5만원씩 뭘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20만원씩 21개동에 주는 건 맞는데 구청은 5만원씩 21개동이 뭐가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구청에 5만원×21개동을 잡은 것은 동사무소에 20만원을 배정해 주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요원이라든가 기타 주차관리요원들의 간담회, 교육비, 또 추석이라든가 설날에 격려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산정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매달 25만원씩 준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것 갖고 회식도 해라?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이렇게 21개동으로 해 놓으니까 구청내에도 동사무소가 있는 줄 알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예산서에 자세하게 알기 쉽게 해 줘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740쪽에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위탁관리를 저희가 여의도하고 구로보관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담금 산출내역으로 자치구 분담금이 36억 2,800만원, 견인실적 분담금 자치구 분담해서 18억 1,400만원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자치구 공통분담금은 10개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18억 1,400만원을 10개구로 나눠서 1개구에서 1억 8,140만원씩, 그리고 견인실적분담금은 피견인차량 한 대당 분담금을 저희들이 잡기를 1만 929.49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3만 8,073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4억 1,611만 8,000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총액이 5억 9,700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몇 대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3만 8,073대요.
이만식  위원  매년 3만 8,073대가 똑같다는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3만 6,989대로 산정했고 내년에는 3만 8,073대로 책정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아니,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많죠.
이만식  위원  많이 책정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한 2,000대 정도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건 예상치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예상치입니다.
이만식  위원  더 줄어든다는 예상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더 줄어든다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위탁관리비를 산출한 근거로......
이만식  위원  그쪽에서 근거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쪽에서 제시한......
이만식  위원  여기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41쪽에 보면 맨 밑에 차량선박비가 5,783만 7,000원인데 승용소형, 승합소형, 특수화물(견인차)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742페이지에 주차단속 특별단속 여비 새벽, 야간 1,095만원에 대한 것하고, 744페이지에 대민활동비 3,54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차량선박비로 5,783만 7,000원이 책정된 것은 저희가 소형차 16대, 승합소형 1대, 견인차 1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를 책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 특별단속 여비는 저희가 새벽반, 야간반 2개조로 3명씩 해서 특별단속을 매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휴일도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 몇 대나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약 22만대 단속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야간단속을?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야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박정자  위원  새벽, 야간에만 한 단속실적요. 주차위반 특별단속이라고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말씀드린 22만대는 특별단속에 포함된 건수인데 특별히 몇 건인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야간에 6명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59명×12월 해서 3,53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우리 정규직원이 59명인데 정액제로 5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대민활동비가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 위원장, 고기판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기판  위원장님의 긴급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6, 7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동철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746쪽에 하단에 불법주차 단속요원 포상금 해서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90년도에 발족할 때부터 여태까지 10만원이라서 격려차원이나 다른 구와의 형평성으로 볼 때 좀 상향조정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다른 구청을 검토해 보니까 15만원 정도 해 주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타 구 것을 제출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타구도 대충 검토를 했습니다.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2만원 주는 데도 있고 15만원 주는 데도......
오인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건설교통국은 어떻게 해서 증액시켜 달라는 것만 있지 삭감시켜 달라는 것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봉급말고는 주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봉사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는 공급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께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조금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조금씩 '삭감시켜 주십시오' 이래야 삭감해서 거기로다가 증액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라도 솔직히 말씀을 하시라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집 대문 안 고치는 것만 보조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도에서 집앞 대문까지 가려면 보도블럭을 지나가야 차가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보도블럭을 낮추는 공사비용도 지원해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은 대문이나 담장, 울타리 등을 개조해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용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차도와의 경계석이 높아서 집으로 못 들어가면 경계석을 낮추는 공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줍니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계석이 높아서 자동차가 집으로 못 들어가면 차고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주차장이 있는데 차량진입을 못 하게 보도경계석을 한 경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것이 본래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취지이고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저희도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경계석 턱 낮추는 비용을 여기서 보조를 해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차출입을 못하도록 보도경계석을 하지는 않았을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만......
이만식  위원  지금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집을 있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차가 오르내리게 설치를 했는데, 경계석이 높아 가지고 차가 못 올라 다니니까 그 밑에다가 굵은 나무를 놓던가 철판을 놔 가지고 사용하는 집이 많은데 그것이 원래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치우고 경계석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 경비가 수월치 않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경비가 80만원, 100만원, 100 몇십 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해줘야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은 130만원에서 상한선이 200만원까지로 형편에 맞춰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1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내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경계석이 별도로 크게 제작되어 있다든지 특수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파기해서 없애버려야 할 경우, 수해라든지 물리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따르기 전에 간단하게 20㎝, 20㎝로 되어 있는 1m짜리 이런 경계석들을 몇m 헐어내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1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별도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속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개인이 경계석 낮추고 영수증 가져오면 여기서 지원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러니까 130만원에서 200만원 그 범위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만식  위원  경계석 낮추는 것을 몰라서 못 낮추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러면 안 되죠.
이만식  위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러면 저희 토목이든지 하수분야에서 별도로 낮춰드릴 수 있으면 낮춰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본인이 공사하고 청구해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이면도로에서 주택가 차량 입·출입 시설의 경계석을 낮추는 것은 법으로 완화되고 근린상가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도경계석 낮추는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확실한 것은 규정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규정을 살펴보고 한다고 해야지, 확실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확실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담당주사 있어요? 담당주사가 답변해 봐요.
박양하  위원  도로 너비에 비례해서 차량 진·출입로 경계석을 낮추는 문제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8m나 이런 도로의 경계석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집 주차장갖기 일환으로 해서 뒷골목에 하는 것은 그 속에 포함해서 낮출 수 있는 문제고요, 간선도로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근린생활시설을 할 때는 건설관리과에 별도로 진입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국장님!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하고 운영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집을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전에는 이면도로의 주택가도 경계석을 자기가 낮추지 않으면 차량이 진·출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주택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계석을 낮춰준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규정상 어느 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74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영주차장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요금하고,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6억 8,000만원, 또 그 위에 1,026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영주차장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요금에 1,026만원의 지출은 저희가 시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한테 50대 50으로 요금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을 2,749만 2,000원으로 예상을 해서 50%에 대한 금액을, 시영주차장은 해군본부와 대림역사 밑 등이 있는데, 그곳은 한국교통개발에다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남부건설사업소외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50%에 대한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는 저희가 4만원씩 월 3,50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16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견인하면 견인료를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구에 입금을 하고 있는데, 그 입금한 금액을 청구에 의해서 견인업체에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6억 8,000만원은 견인업체로 들어가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1,026만원은 신설이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신설이 아니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증액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다 그거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총 수입이 시영하고 부설주차장에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저희가 수입액을 2,749만 2,000원으로 잡아서 약정에 의해서 50%를 시영주차장은 한국교통개발에 지급하고, 부설주차장은 시설을 야간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자한테, 그곳이 남부건설사업소외 4개소입니다만 남부건설사업소외 4개소에 지급하는 금액이 1,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별로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쿠폰제는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입부분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느냐고. 금년도에 쿠폰제를 대략 몇 건을 실시해 가지고 얼마나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시간제 주차가 금년에 6,246만 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쿠폰제 실시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쿠폰제 실시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주차우선주차 구획란에다가 쿠폰제 시간 주차를 했다가 이동을 안 해 가지고 잠시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내 구획 안에도 쿠폰제 주차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그 구획란에 대지를 못하는데, 구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다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쿠폰 시간제 주차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을 통해서 배정된 시간내에 이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이동을 안 할 경우에는 부정주차로 해서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배정된 시간에 이동만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배정된 시간에 이동을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748, 749 없습니까?
  없으시면 750, 7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750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림1동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1, 2층으로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박양하  위원  지금 신문공고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대림1동은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어디를 신문공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에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50군데 됩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가 38억 5,000......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하고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런데 계속 77억으로 업무보고때도 나왔었고, 여기 시설비에 보면 26억 4,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2003년도에 12억 900만원이 계상되고, 내년도에 26억 하면 우리 구 부담액이 총 38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50% 하면 총 77억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억하고 내년도에 26억 4,000만원하고 하면 38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시비가 12억 900만원 내려와 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가 다 내려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750쪽 맨 끝에 보면 주차장부지매입 및 주차장건설이 130억 이것은 앞으로 주차장건설 부지가 발견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거기서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130억을 포괄비 성격으로 계상해 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오상균
  교통지도과장조병구
  도로조명담당주사강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