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1월 2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진행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오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공간 확보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관리, 재해 없는 치수 구현을 위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요인 해소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써 금년도에는 공공용지의 관리기능 강화와 깨끗한 도로기능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작업행위의 지속적 정비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일소 등을 중점 목표로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의 정기분 점용료 부과와 일시점용료 등의 수시 부과로 금년도 징수목표 32억 1,300만원 대비 89.2%인 28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 말까지는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에도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구 재정수입 확충과 공공용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3만 800여 건을 강제 정비, 고발,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서울시 평가 모범구로 선정되어 2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정비 후 다시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정비 계도와 용역 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항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불법 고정광고물 5,300여 건과 불법 유동광고물 3만 1,400여 건을 정비하여 금년도 서울시 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4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충실을 기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길5동 336-225에서 337-25간 도로개설공사 등 41건에 180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1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8건의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여 내실 있는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강설시 초동제설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염화칼슘살포기 14대, 대형1대 중형 2대 소형 11대를 추가 구매하는 등 제설장비 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관내 118개소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비축하고 주요지점 52개소에는 제설함을 설치하였으며, 동 관내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소형살포기를 배치 운영토록 하여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림천 복개도로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8억 4,000만원, 영등포공원 옆 지하차도 유턴 차로 시설에 9억 2,000만원 등 총 33건에 184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도약하는 새영등포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방대책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간당 80㎜의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큰 피해가 없었으며, 타구청에 비해 침수피해도 제일 경미하였습니다.
  이같이 수해피해가 경미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아래 수방자재의 사전확보 및 저지대 주택의 역지변 설치 등 철저한 수방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방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치수·하수사업 일환으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를 포함 총 39건에 121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대림3동 722번지 일대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등 28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문래동5가 1의 2번지부터 22번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및 개량공사 등 11건의 공사는 추진중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재해없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양천의 효율적인 이용성 도모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은 물론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지대인 대림동 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한 항구 수방대책 사업인 대림3동 빗물펌프장 공사를 시비 총 78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 5월중 완료토록 하여 대림동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해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재해없는 치수구현에 중점을 두고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등 28개 사업 144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예방에 전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중인 금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은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 영등포1동, 대림1동 입체식주차장 공사는 진행중으로 금년안에 마무리하겠으며,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과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관련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대림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홍보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설계하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시공 반기별 2개동씩 추진하여 2006년도말까지 22개 동중 11개 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며,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도 줄어들어 쾌적하고 걷고 싶은 마을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림어린이공원 지하 외 3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아울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전부서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법규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질서확립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등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 10월 31일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16만 여건의 과태료 41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운수·운전자의 사업용차량 단속은 2만 2,000여건 적발하였으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51개소를 민간위탁하여 도심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 교통문화 질서확립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 조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간부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여기에 안 나왔는데 공영주차장 있죠. 만료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11월달입니까, 12월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2월달에 만료되는 게 한 16개소 정도입니다.
김동철  위원  11월달이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2월달요.
김동철  위원  12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2월.
김동철  위원  옛날에 우리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로 입찰 권유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서초는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로 한정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관내로 제한할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서.
김동철  위원  다른 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강동이나 서초는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는 지역 제한을 하게 돼 있는데 지역 제한은 시·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시 전체로는 할 수 있는데 구청 단위로 할 수 없도록 법규에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저희도 12월달에 할 때 저희 구청의 방침으로 정해서 가능한 한 관내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토록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타 구의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감사 때 보여드릴게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관제시스템 운영은 영등포 전 지역을 통제하기 좋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방경찰이 자치경찰이 안 돼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호흡이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래서 경찰서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주차장은 한정돼 있는데 주차 스티커 많이 발부해서 민원인의 항의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통지도과에 부탁을 많이 하는 의원 중의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너무 많이 야기돼요. 골목에 있는 차들, 특히 양평1동 예를 들어서 관악고등학교 있지요. 그 주위에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데도 아침마다 주기적으로 9시, 10시가 되면 스티커 발부하고 가요. 그 지역에 왜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주차 단속 강화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버스 노선에 주로 많이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골목에 있는 차량들을 가서 주차 단속하니까 주민들이 이웃 간에 방문하다 보니까 민원 야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차 단속도 민원을 야기하는 측면에서는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16페이지 보면 영등포경찰서 순찰차량에만 부착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노량진경찰서나 구로경찰서는, 신길동·대림동 지역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차적으로 영등포경찰서 관할만 하고요. 또 효과를 봐 가지고 우리는 대림동 지역이 구로경찰서고요, 신길동이 노량진경찰서입니다만 확대 여부는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차로 시범적으로 영등포경찰서 소속 차량만 해 본다 이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동철  위원  1차로 12개 동만 해 본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상반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자동차관리업체 단속 처리에 있어서 등록취소 8건, 고발 4건, 과징금 부과 5건, 영업정지 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등록취소는 왜 등록취소가 됐는가 그것 좀 대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유형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용주  위원  담당주사 있죠. 담당주사 안 나오셨나?
○운수지도담당주사  송상호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유형별로 따로 작성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운수지도담당주사  송상호  지금 자료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것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래.
○위원장  박남오  과장은 잘 몰라도 담당주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유형별로.
이용주  위원  과장은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당주사한테 묻는 건데요. 그렇다면 관리업체 단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점검을 해서입니까?
○운수지도담당주사  송상호  지도점검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도점검해서?
○운수지도담당주사  송상호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 물었더니 자기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조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수지도담당주사  송상호  예, 법규 위반을 안 했을 때는 그런데 법규 위반이 되면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오늘 가셔서 내일 아침 10시 정각까지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지도담당주사  송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9페이지에 이것은 약간 틀린 것 같지만 이것도 또 물어야 되는데, 수시점검에 있어서는 민원발생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특별점검은 어떻게 하고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은 버스나 택시에 대해 승객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을 팩스라든가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 여부를 해당 관리업체에 가서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이거야. 조금 전에 등록취소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치가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담당이 법규상에는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아까 5페이지에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 관리업체 단속처리업체 실적이 바로 이 업체를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제기된 사항을 조치한 실적입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좀 맞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중장비는 원래가 교통행정과 중기관리담당에서 관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러나 중장비에 관한 단속은 교통지도과 소속이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조치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중기관리담당으로 이첩을 해서 방치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먼저 과장 계실 때부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이니까 오 과장 잘 들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용주  위원  양평동6가에 보면 성조물류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중기관리담당주사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저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기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용주  위원  양평동6가 성조물류가, 거주자우선주차에는 원래가 화물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계속 5대 이상씩 서 있는데도 단속이 되지 않고 또 성조물류에 들어오는 지게차 종류나 이상한 중기 종류가 들어와서 자기네 처마 밑 반 이상을 걸쳐놓고 있는 상태, 또 큰 길 옆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가 있어서 교통지도과에다 단속을 요구해도 되지도 않고, 또 교통행정과 중기관리담당에다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매일이라도 가서 불법주차 딱지를 부착시킨다든가 아니면 교통행정과 중기관리담당에서 나가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완벽하게 없애줘야지. 그 지역에서 계속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본 위원이 전화 한 통 하면 되겠지 했는데도 이게 몇 년을 두고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미루는 식으로 된다 말이야. 서로 미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오후라도 당장 그 중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 있는 딱지 부착시킬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대형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형차량을 견인하는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차량도 저희가 가능한 이동견인조치를 하고 중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즉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형 자동차가 아니고 2.5t 트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트럭도.
이용주  위원  2.5t 트럭이니까 얼마든지 견인할 수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주자우선 담당주사 나왔어요?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장길원  예,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주자우선 담당주사는 거기 가보세요. 서부간선도로 밑입니다.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장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성조물류 차가 있으니까 당장 다 빼고. 거주자우선주차선에서는 빼게 하고 중기는 중기대로 주차단속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오후에 해 보세요.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장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따가 5시경에 점검 나갈 테니까.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장길원  예.
이용주  위원  자, 다음에 7페이지인데요.
  7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이나 운전자나 버스전용차로 이런 데서 부과 징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고지서가 1차, 2차 송달이 돼서 3차에 압류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압류통지를 해 가지고 전부 법원에서 조치가 다 됐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또 부동산은 10회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됐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부동산 압류조치된 데도 많이 있습니까? 대충 몇 건이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600여 건 정도.
이용주  위원  1,600건.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좋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압류만 해 놓았지 경매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경매조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압류조치만 해 놓으면 뭘 해.
  압류조치를 해 놓아 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경매를 한다든가 해서 부과시킨 금액을 전부 회수할 생각을 해야지. 압류조치만 해놓고 자동차는 폐차 처분할 적에 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기 전에는 그것도 계속 압류조치만 돼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체납자에게서 어떻게 요금을 회수하겠느냐는 얘기야. 체납자에 대한 부과 얼마를 받아들이겠다는 올해 계획이 맞아 들어가지가 않을 것이라는 얘기거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앞으로는 부동산 압류조치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안 내면 저희가 공매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전에 계약담당주사로 계실 때 그런 것 잘 아시잖아.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이번에도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하든 압류조치가 돼 가지고 1년이 경과가 되면 바로 경매조치하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조치하겠다고 체납자에 서신이라도 보낸 적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까지 경매조치한 건은 하나도 없고요.
이용주  위원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겁이라도 줄 수 있는 공문서 하나라도 발송한 적이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백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는 그냥 있자고, 그냥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시라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그 공문발송한 거 철해 놓으세요, 내년에 본 위원이 전부 감사할테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조병구 과장님이 처음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좀더 획기적인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새로 과장이 돼서 그쪽으로 처음 갔으니까 새로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교통에 대한 거, 교통지도과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해서 어느 구보다 틀리게끔 움직여 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갖고서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입니다. 3번 란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사업 추진에 보면 금년도 목표가 168가구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10월 31일 실적은 44가구라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목표가 잘못 되었는지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우리 과장께서 홍보를 덜 했나, 일을 덜 했나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적하고 목표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생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 설치가능한 대상가구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95가구 중 금년에 설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금년에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68가구에 대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구주께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율이 저조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목표가 63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대주한테 다 전화해서 파악해서 나온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다 파악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금년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내년도 목표를 63가구로 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이용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다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방치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리절차가 접수로부터 현장확인 및 예고기간 부여 이렇게 저렇게 해서 37일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불법방치차량이 신고가 되었다면 그 자리에 두고 37일간 방치하고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고하게 되면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37일간 주민이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37일간을 그 자리에 방치해 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교통소통도 되지 않을 것이며, 주민불편은 이루말 할 수 없고 해서 국장께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방침과 법규가 이렇더라도 신고가 되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그 차를 견인해서 두고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방치차량 처리계획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방치차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게 방치차량이 아니고 누가 볼 때는 장기주차라고 봅니다만 본인 입장으로서는 잠시 주차를 한 것인데 이것을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폐차처리를 해 버렸다 하면 이건 남의 사유물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2004년도에는 방치차량으로 판명이 되고 화재 등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는 우선 임시로 폐차장으로 이동조치를 해서 방치차량의 처리절차를 밟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치차량인지 불법주차를 한 것인지는 신고한 주민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은 있고 또한 방치차라고 신고가 돼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불법주차해 놓은 것인지 방치차량인지 이것은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일, 10일이면 10일 이래야지 37일간 놔두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전산요원이 있는데 그 전산요원은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세부터 35세까지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규정이 뭐냐고 물었더니 구청장 내부방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20세부터 35세까지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키우느라고 한참 바쁠때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가 보면 전산처리 하는 그 여자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많은 민원인들하고 다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이가 좀 한 50대 이하로 이렇게 해도 본 위원은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20세부터 35세까지 제한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구청장 내부방침이 언제부터 정해졌는지 물어봤더니 2001년 6월 23일이라고 하는데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내부방침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연령에 대한 것은 그 때 방침 받을 때 대충 논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산을 처리하는 요원이 시기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회사에 있는 분들은 전산에 상당히 익숙하고 그렇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나이를 그렇게 제한하자고 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할 때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하고 전산요원이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은 9개월을 하고 전산요원은 그런 거 없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그건 연금을 주고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고 전산요원은 퇴직금 같은 것은 관계없이 10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주차전산관리요원 채용근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방침으로 2000년 6월 23일에 세워져서 당초에는 20세 이상의 채용기준이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로 신체건강한 남녀 구분없이 했는데 전산요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각 주차관리요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연령이 너무나 나이가 많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20세 이상 35세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관리요원은 60세까지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은 9개월 근무후 다시 임용을 하게 된 것은 고용보험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용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문제가 따르고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차관리요원이 전체적으로 108명입니다만 그 중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산요원만은 그래도 상용, 일종의 상용이죠. 1년 계속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주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상용으로 근무하는 것이 채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청장 방침이라는 얘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구정업무보고 내지는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버스전용차선위반건에 대해서 보면 현재 영등포 관내 7군데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특히 경인로, 아까 3군데는 탄력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쪽으로 잡힌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자율운영토록 하겠다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경인로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고 경인로가 일반도로 같이 바로 직선라인이 아닙니다. 영등포로 넘어 가는게 경인로 조금만 진입하면 고가차도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로쪽에서 오는 일반차량들이 버스전용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더 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도림역에서 다리를 지나자마자 바로 정체가, 버스는 우측으로 빠져 나가고 일반차량들은 고가차도 차선쪽으로 붙어 가지고 거의 고가를 끝나는 시작점에서 우로해야 도림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 점선 자체를 길게 더 연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버스진입하는 과정을 경인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차도를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탄력적으로 신도림역을 지나서 문래동이죠, 문래동에서 도림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램프만이라도 지금 세군데 시행하는 차원으로 자율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회전 차량이 먼저 빠져나가야지 고가차도를 이용하는 직진차량들도 정체가 좀 덜하지 않느냐. 앞으로 11월인데 내일 모레면 12월 되겠지요. 눈 비 내리고 하면 영등포역쪽으로 더 교통체증이 심화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버스전용차로의 선 긋고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청이고 긋고 나서의 단속권한은 저희 구청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변경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쪽 구로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오는 것은 일반도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도림역을 지나서 언덕을 내려가면서 고가도로를 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던 차원인데요. 자동차 관리업체지도점검에서 지금 마을버스도 해당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엊그제 저희 동네 고가밑에서 큰 안전사고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고가밑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는데 초등학생 780여명이 그 고가밑을 이용해서 학교를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가, 그날도 정류장에 제대로 선게 아니고 정류장을 지나서 마을버스가 섰어요. 서다 보니까 아이들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못하고 조금 지나서 건너가는 상황에서 이 안전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도림고가도로 밑은 아이들의 주통학로이기 때문에 옮겨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마을버스 정류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도림 2동 영등포초등학교 학부형 여섯 분이 교통행정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이 돼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통지도과니까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위치는 우리 토목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확장계획에 의해서 보행자를 위한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2005년 4월에 신도림역 끝까지 확장계획이 되어 있지만 보상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길게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가밑의 부분만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차원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볼라드라도 설치해줄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오늘 현장에 나가서 일단 현지조사를 하고 나서 볼라드라든지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또한 마을버스 정류장의 이전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하다면 시정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저하고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한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44건에 5,300만원 지원해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그 44건 현장 가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점검했는데 지금 차 대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점검자료를 내일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 방치차량이 300대, 400대 되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해서 운영할 거죠. 지금 영등포 한강둔치는 영등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견인차 보관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쉬는 장소고 우리 영등포의 얼굴인 거기에 견인차 보관장소가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신길역 밑에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1,000평 이상 갖고 있고 우리 도로부지로 200평 있고 시유지에서 한 300평 있고 해서 1,500평쯤 되는 것 같은데 금년 12월달이면 공공주차장 끝나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신길환승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철  위원  예. 한 1,500평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동철  위원  금년 12월달에 끝나면 방치차량이나 견인차량 보관소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이 일단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관계되는 부서에서 검토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한강둔치에다 할 필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견인보관소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
김동철  위원  앞으로 해야 된다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견인보관소 부지를 정해야 편한데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허가 당시에 몇 대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배차시간들을 잘 지키지 않고 엉망인데 지도점검들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남오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야.
박정자  위원  교통행정과에 하라고?
○위원장  박남오  예, 이따가.
박정자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단속·정비 용역인력에 있어서 대부분 고령층에 속하여 현재 강제단속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연령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능직하고 지도원 인력이 상당히 연령이 많은 50대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단속도 못 하는 고령층을 건설관리과에 배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현재 저희 과에 옛날 파출소에서 일하던 방범 지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건설교통국장, 그런 단속도 못 하는 직원이 건설관리과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배치하도록 국장들하고 청장하고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의 전체적인 연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자연적으로 퇴직하실 적에는 새로 인원을 보충할 때는 젊은 사람들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각 구청 공히 연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단속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일반현황 공공용지 있죠. 우리 영등포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공공용지 총 면적 말씀이죠?
김동철  위원  예. 우리 영등포 면적이 24.56㎢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24.56㎢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용지 현황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영등포 면적의 반이 공공용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용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영등포 총 지역에서 하천, 도로, 다른 잡종지 모든 부분 합쳐서 공공용지 해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영등포 총 면적 24.56㎢에서 반이 공공용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를 들어 서울시의 면적의 한 24%가 도로용지입니다. 도로 하나만 따져봐도 한 23%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하천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한강, 안양천하고 다 합치면 50% 정도 이상이 공공용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난 의문이 안 풀리는데.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까?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11월 현재까지 마을버스 지금 허가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죠?
김동철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7개 업체에 10개 노선입니다.
박정자  위원  7개 업체, 그래요?
  다른 것 질의할 텐데 아주 한 김에 끝내려고 그래요.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17페이지 보세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특정기관에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어떻게 해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현수막을 검인해 준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추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일부에서나 사전에 신고하거나 추첨할 기회를 놓쳐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데 게첨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불법으로 하면 저희가 즉시 가서 제거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제거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게시대에서 철거하지 않고 있던데 행사기간이 지나면 즉시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즉시 철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세요.
  정비내용에 보면 음란전단, 자고 나면 차량에 부착이 되고 이면도로 골목에 모두 뿌려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을 해서 처벌은 몇 건이나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불법광고물은 주로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박정자  위원  특히, 음란.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금년도에는 약 2만 4,000건 정도 정비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화하면 추적이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신공사에 전화 조회를 하면 정보보호에 의해 그동안 회시를 잘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을 전부 발췌해서 조회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시 오는 것을 봐서 그에 대한 추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당산역 주변 노점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허가 난 노점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김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난 지역은 없습니다.
김용수  위원  허가 난 곳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가로가판대하고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외에는 없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여론에 허가 난 곳이 몇 곳 있다, 리어카 장사하시는 분들이 허가 난 곳이 몇 군데가 있다. 그리고 하도 요새 전화가 많이 오고 여론이 안 좋아서 며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뜬소문인지는 몰라도 리어카 1대에 프리미엄이 얼마니 많은 소리가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벌어먹게 놔두지 자꾸들 전화하느냐고 항상 그렇게 답변했는데 나가보니까 우리 당산2동 주민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김용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역 지하철 입구 주변에는 저희 단속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낮에는 수시로 순찰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없는데 직원 퇴근 후인 야간에 주로 7시, 8시부터 포장마차하고 일부 리어카 상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민들 인터넷민원도 많고 민원전화가 많아서 앞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등포 사람들도 아니라고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외부사람도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이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역곡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건설관리과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저희 구청 뿐만 아니고 타구청, 정부까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권력이 좀 무너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문제도 있고 책임문제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노점상에 대한 단속 및 처리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정비방향이 기업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는 사항들, 가로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한 데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서 단속을 하고 주민들의 생계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에 탄력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까지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단속반이 전에는 3개반이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왜 2개반으로 축소를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오인영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2일자 내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로정비담당을 1담당, 2담당으로 나누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업무가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정비반은 축소되는 게 아니고 1담당, 2담당으로 오히려 보강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하루에 3개반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와 2개반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업무가 축소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으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아닙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2개반이 더 많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저희 2개팀에서 운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동반으로 인력을 차출해서 운영하고 1반팀, 2반팀, 기동반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건설관리과가 가로정비라든가 광고물정비라든가 어려운 업무인데 혹시 축소가 돼서 그런 단속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이 분야는 저희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정비팀을 1개팀에서 팀장이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강된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보강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보강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 징수문제가 저조하지 않느냐는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건설관리과도 과태료가 체납정리도 하지만 너무 저조하네요. 12%, 9%, 4%대 ,3%대까지 있는데 체납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오인영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로점용하고 과태료 이 부분은 노점상을 상대로 많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노점상이 신분을 잘 알려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시로 사람을 바꿉니다. 어떤 노점에서 이 사람으로 적발해 가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부과하고 나면 내는 경우가 거의 40% 정도 돼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오인영  위원  사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데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말하자면 다른 친척중의 누가 와서 한다고 하면 또 사람을 바꿔서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과하고 나면 체납이......
오인영  위원  아니,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지역에 부과를 하는데 그 대상은 사람을 넣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관리하는 소요자가 바뀌니까.
오인영  위원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만 그런 문제가 없지 그렇게 부과하니까 사람을 수시로 바꾸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행위자체는 사람이지 근본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행위자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장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오인영  위원  그러면 먼젓번 사람한테 일단 부과한 것은 그 사람한테 계속 추적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면 새로운 사람한테 부과를 해서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과정이 빈번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체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특별징수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이번에 양평1동 양평역 주변의 공지에 장애인들이 무단 점거해서 한 행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셔셔 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오인영  위원  참, 본 위원도 처음 접해본 일인데 그 사유지인 개인땅에 휀스까지 쳐져 있는 것을 불법으로 뜯어 버리고 들어가서 야시장을 차릴 천막자재를 다 갖다 놓고, 아무리 장애자라 하더라도 물론 장애자는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남의 사유지까지 침범을 해서 무조건 장사하겠다고 하는 행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땅 지주가 그 휀스를 철거한 부분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2, 3일 뒤에 지게차를 동원해서 장애인들이 컨테이너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더구나 천막자재를 갖다놓은 것은 그 다음날 아주 천막을 쳤어요. 참, 이게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이게 해결이 되긴 됐어요. 땅 지주가 나와서 그 사람한테 사정하고 돈을 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땅 지주는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돈 받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이제 성락교회 그쪽 옆으로 가자'. 아마 성락교회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그 동네 가서 지금도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을 겁니다. 참, 이게 도대체 법이 있는 나라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뭐라고 했더니 병신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구의원이 깽판 놓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어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지.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조직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오인영  위원  어디 공지가 있나 없나만 물색하러 다니다가 공지가 있으면 휀스가 쳐져 있는 것도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다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오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오인영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염두해 두시고 미리 대처해야지. 아마 우리도 며칠만 늦었으면 거기서 장사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 장애인들이 진짜 자기들이 병신들이 벌어먹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한테 그걸 분양해요. 분양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내쫓기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도 연락하니까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도 나와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도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처리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심의하고 소심의 예산이 10회, 43회인데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소심의회가 43회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일정하고 심의위원들하고 수당지급한 내역서하고 이걸 내일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판매대라든가 또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위치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과년도 보면 5년 경과 체납자는 시효 및 불납결손처분한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이 건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했다거나 시효했던 명단들, 업소들 대상자 명단을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서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한다든가 했던 적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할 사항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제가 전에도 그걸 한번 얘기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몇 개 걸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거 5개 걸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밑의 하단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걸 하는 데도 그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그 장소에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대림3동빗물펌프장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는 거기하고 도림동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 데 밑에 내려오다 보면 준설토장 있지요. 준설토장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거기 보면 눈에 안 띄어서 그런 지 더 잘 띄어서 그런 지 몰라도 5개만 있어야 되는데 세어보면 6개예요. 우리 지정게시대는 고리로 해서 고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좌우변에 막대기를 대서 같이 동여매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런 경우는 전수조사해서 즉시 제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금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옥외광고물업자 교육은 연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지금 저희 계획은 연 1회 잡아놓았는데 필요하다면 그건 좀 늘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몇 회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현재 1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원인이 광고물업자한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광고물업자를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지도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를 계속 교육을 강화시키자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층더 강화토록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 1회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횟수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광고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김영진  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모양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건 근거가 있어서 1인당 25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그 규정을 아는 사람은 광고업자란 말입니다. 가로 몇㎝, 세로 몇㎝ 어디에 달아야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고 하면 그 식당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광고물을 달아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이건 규정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불법입니다 라고 교육을 시켜서 옥외광고를 설치함으로써 매년 설치하고 떼고, 설치하고 정비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실랑이도 벌어지지 않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광고업자들에게 관계규정을 철저히 교육 시켜서 어떤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그 업주하고 결탁하게 되면 만약 이에 대한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관계규정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똑같습니다. 그런 취지와 똑같이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광고물 광고업자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관계법규 등을 교육시켜서 숙지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촉직 5명은 누구를 위촉하는지,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위촉직 5명에 대해서 광고업자도 여기에 꼭 좀 똑똑한 사람을 위촉해서, 그래야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위촉직 5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기판 위원님께서 명단을 달라고 했으니까 광고업자도 이 위촉직에 꼭 넣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명단은 나중에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대학교수들하고 광고에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로.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광고업자도 들어가 있고 교수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토목과장 박주현입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서 빠른 속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토목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2페이지 도로 관리부담비 385.9㎞가 어디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우리 영등포 관내 기록수치입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전체.
○토목과장  박주현  예. 관내 시도, 구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전체 도로 길이가 385 이거다 이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굴착은 35㎞ 굴착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굴착이 총 110㎞중에서 원인자하고 관리청하고.
김동철  위원  굴착내역 해서 총괄 건수 3,478개소 해서 연장 35㎞는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2개 합해 가지고.
○토목과장  박주현  올해 건수가......
김동철  위원  원인자 부담한 게 3,211이고 우리 관리청에서 한 게 267개인데.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연장하는 데 총 35㎞면 현황이 안 맞잖아.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은 원인자하고 관리 복구를 다 합쳐서 27하고 7 합치면 35㎞ 나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35㎞를 굴착했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굴착 복구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을 파헤쳤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여기서 굴착 복구는 지선 12m, 15m 이내 도로입니다.
김동철  위원  15m 이내 도로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그걸 35㎞ 파헤쳤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도시가스, 한전, 수도 같은 원인자에서 22만 7,000m 또 관리청에서 7,900m 복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 주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 골목길을 한 달 전에 파헤쳐서 메웠는데 또 파헤쳐. 어디서 관할하는 지도 몰라. 한전은 한전대로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일하다 보니까, 어차피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내줄 텐데 또 아마 의원들도 부탁해서 피치 못할 사정은 내줘라 할 거야.
  너무 무계획적이다. 서로 협조관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한 달 전에 파헤칠 것, 다른 데 파헤칠 때 같이 협조해서 굴착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부서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낭비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이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토목과에서 공사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금년 11월말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11월말이 며칠 남았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며칠 안 남았죠. 월동기간에 공사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아마 12월달도 몇 군데는 진행될 확률이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몇 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주민들은 예산낭비라고, 예산이 남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토목과장  박주  예.
김동철  위원  그걸 염려해서 11월말까지 가능하면 끝내도록 해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굴착허가도 무계획적으로 내주지 말고 좀 통제해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수도사업소 사업하는 것 하고 통신공사 사업하는 것 하고 여러 군데 사업할 때 연계성 있게 협조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안에 골목 뜯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걸 좀 방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35㎞를 따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님?
박정자  위원  14페이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옹벽이 5곳이 있는데 어디죠?
○토목과장  박주현  현재 옹벽 위치 번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신길동하고.
박정자  위원  신길 몇 동?
○토목과장  박주현  신풍시장 있는 데서 넘어가는 옹벽.
박정자  위원  신풍시장 있는 그쪽에 옹벽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 위치 번지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데이터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할 위원?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17페이지 도로정비에 보면 대림1로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대림 어느 쪽이에요, 1억 6,000.
○토목과장  박주현  대림1로......
박정자  위원  해당 구의원도 모르고 있어요.
○도로관리담당주사  김남순  간선도로상인데 대림1로 간선도로 상에 있는 것.
박양하  위원  대림1로 어디냐고?
박정자  위원  이런 공사를 하면서 해당 구의원한테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토목과장  박주현  나중에 위치도 도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박양하 위원께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동에서......
박정자  위원  몇 번지라는 것 알려주면 해당 동 구의원이 잘 알지요.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연 그 주변에 보도정비를 할 수 있는 위치인지 또 상태가 양호한지.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 동에서 해당 구의원님하고 다 상의해서 제출된 겁니다. 선별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2004년도 계획사업이니까요, 이제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김동철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영등포 22개 동에서 주민들이 도로포장 하지 말라고 전화 오는 데가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림2동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 달라고 하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대림2동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참고해서 대림2동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진짜......
○토목과장  박주현  내년도에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지 말라는 데가 지금 많을 거야. 불만스러워서 말은 안 하지만 하지 말라는 데가 많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창우입니다.
  연일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과 간부 소개)
  그러면 순서에 따라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대림동 지역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동 20m 도로에 박스가 나간 부분이 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박양하  위원  그것이 지금 약간 높다 보니까 하수관을 아무리 큰 것을 묻어도 거기 밑바닥에 하수관이 묻었을 때는 박스 밑바닥이 낮다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많이 드렸었는데 치수과장께서는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거나 2동에 내려오는 박스로다 들어오는 흡입관을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것을 빗물펌프장으로 수집을 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림3동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빗물펌프장 증설은 550마력짜리 4대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더불어 대림1동 지역에 기존 하수박스가 대방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일부를 도림천쪽에 있는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240여m 정도를 새로 2m 곱하기 2m 박스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유로를 변경하고 이와 더불어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별도 시비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대림2동 지역에 대림2동빗물펌프장 근처에 있는 것을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1.2의 1.1 박스하고 그 다음에 1,000㎜관이 대방천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280여m 하고 32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유로를 변경시켜 가지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도림천변에 있는 하수박스로 연결시켜서 그 물이 전부 대림3동빗물펌프장으로 유입하게 되면 대림빗물펌프장의 펌프용량을 증설해서 배수처리하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년 빈도 강우로 올 시에는 침수원인이 해소되는 걸로 전문기관의 용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로 금년 11월달에 대림3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을 착수해서 2005년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2005년부터는 큰 침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양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꼭 그 시기에 완공되어서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류방지시설이 있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침수가구에 한해서 설치를 하되 왜 그러냐면, 집에서 나오는 게 하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영등포지역은 대부분 합류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죠.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관이 하수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오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 하나만 설치를 하잖아요.
○치수과장  남창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죠. 지금 대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올해도 침수지역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하수관망역류방지시설을 하니까 오수관으로 물이 다 들어가서 오수가 온 방으로 어디로 다 들어가서 냄새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침수지역현황이 다 나와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역류방지시설을 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는 대림동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박양하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침수지역이니까 거기의 배수관로를 제대로 설치를 해서 주변 침수주택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2차자문회의를 어저께 했습니다. 구의회 관계로 위원님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회사에서 공원 내에 떨어지는 빗물처리만을 고려하지 말고 그 지역이 말씀하시다시피 저지대이니까 동네 전체에서 집수구역을 따져서 전체의 물이 원만하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배수설계를 특별히 해서 제출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수과장께서도 교통행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폐공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저희 관내 약 470여개소의 지하수 관정이......
오인영  위원  폐공이 470여개나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 현재 허가 및 신고 관정수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사용용도에 따라서 수질을 검사하는 기관이라든가 점검하는 게 틀립니다만......
오인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말고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폐공에 대해서는 폐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폐공을 실시하고 사진을 찍고 우리 담당자들이 폐공을 할 때 되면......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위탁을 준 겁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폐공은 폐공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기적으로 조사를 나가는 게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수질조사를 해서 수질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폐공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오인영  위원  아니, 폐공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업체에다가 폐공처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차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차후에는 안 합니다. 폐공할 적에 현장에 나가가서 확인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지하수 폐공문제가 환경문제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공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라고 본청으로부터 지시도 받고 있고 저희도 잘 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치수과장이 답변한 대로 폐공할 시에는 신고를 받아 가지고 또 저희가 조사한 것도 있고 해서 폐공을 시키고, 시킨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냐 안 하냐 그 말씀이신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측면에서 제가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단독밀집지역이 있어서 거기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재개발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데 단독주택이 있을 때는 페공처리 해서 정말 완벽하게 사진촬영해서 보고를 하고 폐공이 됐지만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자체를 무시하고 밀어버리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관정이 그냥 살아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폐공처리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로 해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 위원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현실적으로 폐공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인영  위원  왜냐면, 폐공처리된 거 보니까 지상에 나와있는 부분을 막고서 사진촬영을 하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건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폐공할 적에는 지하수의 충적층이라고 하는데 깊은 지역까지 충적층 암반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폐공을 실시할 적에 충적층에는 시멘트밀크(cement milk) 같은 불투수성 재료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암반층에는 투수성 재료인 모래를 넣어 가지고 전부 공구 자체를 메꾸고 그 위에다가.
오인영  위원  그러면 맨처음에 시추하고 관정 묻을 때 관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건 빼냅니다.
오인영  위원  빼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케이싱(caseing)을 빼내고.
오인영  위원  빼내요, 폐공처리할 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케이싱(caseing)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건 빼내고서 거기 밑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충적층까지는 시멘트 몰타 같은 밀크를 주입해서 전혀 지하수가 유통이 안 되도록 하고.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1층 지상에다가 그렇게 해서 충적층까지 시멘트 그런 것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공사를 우리가 하면 지하2층까지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이게 다 뭉개진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모래를 주입하는 그것은 암반층까지는 투수성 재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는 그 밑에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하공사한다고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물이 도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요즘 근래에 하는 것은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다 폐공처리할 적에 페공을 하는 등록된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 알고 있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남창우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할 적에 같이 확인을 합니다.
오인영  위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오인영  위원  일일이 폐공처리할 때마다 다 나가요?
○치수과장  남창우  폐공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달에 한 두 건 정도 들어올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폐공된 부분이 몇 개소나 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건 제가 아직까지 통계상으로 잘 모르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양평1동빗물펌프장이 630마력짜리가 12대 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12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동안 그 지역에 쭉 살면서 여러 차례 느낀 점이 지금 이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까지는 요행이 잘 넘어왔어요. 오래 전에는 침수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도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행이 비가 시간당 90 몇㎜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1시간 못 미처 쏟아져서 다행이었지 1시간만 쏟아졌어도 양평1동 뿐이 아니라 이 유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다 범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당장 증설하는 게 예산상 문제가 많이 수반되어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펌프장이 양평1동 지역은 지금 유역면적이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펌프증설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친다면 빗물펌프장이 몇 백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만 빗물펌프장 자체가 대부분 전부다 현재 기존 하수관선 관거기준에 맞춰서 강우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빗물펌프장만을 증설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정으로 예산상도 있고 전체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 도림2빗물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양평1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근무자들이 시간당 강우가 많이 올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아직 침수가 안 되더라도 빗물펌프장 수위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길래 그런 것을 통계상으로 쭉 기록들을 해 놓아 가지고 나중에 지금 설계되어 있는 빈도가 맞는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를 좀 충분히 해놓으려고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건 지금 빗물펌프장 직원들이 갖고 있을걸요. 본 위원이 받아본 것도 있었는데요?
○치수과장  남창우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없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언제 몇㎜가 왔는데 얼마가 어떻게 수위가 상승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체 하수관거 간선관거하고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 되어서요.
오인영  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현황판 있지요. 전광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치수과장  남창우  작동상태를 알리는 현황판 말씀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치수과장  남창우  그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시 관리자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실 내근 직원들하고 빗물펌프장을 유지관리하는 1년 내내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항이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비가 오면 빗물펌프장에 항상 가서 지켜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 안양천변을 비춰 주는 카메라가 있고요. 또 유수지 쪽에 카메라도 있고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시설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런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작동이 안 되면 저희가 연간 빗물펌프장 유지를 위해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한 7억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빗물펌프장 같은 사항이 장마 때만 항상 문제가 되고 평시에는 사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심이 없어요. 장마 때가 돼야만 그때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면서 보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저는......
오인영  위원  그런데 시설이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오인영  위원  시설이 그렇게 잘못돼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수방 때는 몸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고, 수방기간 이전에 1년 중에 수방기간 빼고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고 준비기간......
오인영  위원  카메라 고장난 지가 얼마 됐는지 알아요?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죄송합니다. 카메라 수리 완료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완료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언제 됐어요? 장마 다 끝난 다음에 됐지요?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지난달에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장마철 다 끝난 다음에. 장마철 때 제대로 기능이 작동돼야지, 장마 다 끝난 다음에 고치면 뭘 합니까?
  그리고 펌프장 내부에 전광판인지 뭔지 내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 가보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내년도 예산으로 양평1빗물펌프장 수배전판 교체공사계획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 할 적에 전체적으로 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 수문이중화사업 해 가지고 양평1동 빗물펌프장에 했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제방 손실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완벽하게 복원이 안 돼 있더군요.
○치수과장  남창우  일부 제방이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하도록 지시했고 곧 조만간......
오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장마 때나 반짝 신경 쓰지, 그 외에 지나가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재가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은 오히려 비수방기간에, 지금 하천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하천 제방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수문에 대한 것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난달에 점검을 다시 또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제방 손실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치수과장  남창우  예.
오인영  위원  문래2동 신정교 있지요. 그쪽에 가면 컨테이너 2개가 있는데 어느 과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그게 토목과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치수과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정확한 것을 몰라서.
오인영  위원  치수과에서 모르겠습니까, 신정교 있는 데 컨테이너 박스 2개 있던데.
○치수과장  남창우  저희 치수과에서 갖다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없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토목과 박 과장님, 갖다 놓은 것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알 수도 없지만 하천 상 관리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토목과는 모릅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구하고 관계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에서 하천 감시는 하지만 하천 관리는......
박정자  위원  국장이 답변하면 되겠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것을 왜 문제 삼느냐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양천 오목교 쪽에서는 제방 쪽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놓았죠. 그런데 제방 쪽에서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면서 차들이 왔다갔다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제방이 파이거나 손실이 많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컨테이너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물론 땅이 굳어져서 단단할 때는 조그마한 차가 왔다갔다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비가 와서 땅이 물러진 상태에서는 제방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바퀴가 푹푹 파이면서 제방이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안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차를 못 들어가게 통제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업무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용수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질에 대한 것만 검사하지, 이용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실시해왔죠?
○치수과장  남창우  이용실태는 근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 수질 자체가 대번 나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검사주기가 서로 틀리고 검사항목도 서로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수질이 기준에 못 미친다거나 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폐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폐공이나 수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지하수를 구청에서 신고만 받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허가와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0m 이상은 허가죠?
○치수과장  남창우  그게 아니고 1일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출관......
이용주  위원  양수능력이 100t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죠.
○치수과장  남창우  허가고.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이용주  위원  환경부나 이런 데의 허가가 아니고?
○치수과장  남창우  그런 게 아니고 1일 100t을 초과하는 양수능력이나 그 다음에 토출관......
이용주  위원  좋아요. 모터는 2마력 이상을 사용할 수 없죠, 모터.
○치수과장  남창우  죄송합니다, 제가 모터 몇 마력 하는 것까지는.
이용주  위원  그럼 담당주사가 답변해 보세요.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허가규정에서 허가와 신고의 관계입니다. 모터와 관계없이 양수능력하고 관정 토출관의 직경하고를 법적으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모터가 2마력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에 나와 있다고.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모터 관계는 관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용주  위원  차이가 나는데 원칙은 2마력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이거야.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박남오  규정에 있어요, 없어요?
  2마력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겠구만.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허가와 신고규정에서 모터 규정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인해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보고해 주세요.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예, 보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모터를 2마력 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터 관계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지하수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합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거죠?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예.
○치수과장  남창우  예.
이용주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 이용실태조사라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서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1일 능력이 95t 미만으로 다들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고 후에 사후관리를 했느냐 이거야.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수질검사도 하지만 이용실태검사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매년 하는데 95t으로 신고를 해놓고 1일 200t을 써도 상관없고 150t을 써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미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하거든요. 거기서 매년 검침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보만 받는 거죠?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원래 우리가 검침해서 부과하게 돼 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가 갖고.
이용주  위원  하수도비는 그쪽에서 부과를 시키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고만 받았지, 신고 후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1일 100t이 넘는 거 확인된 데가 있느냐 하는 얘기야. 95t이건 80t이건 60t이건 신고를 했는데 100t 이상을 쓴 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도 하수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허가 난 관정마다 출수량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수량 조사를 하면 계기를 달고서 출수량 조사를 하니까......
이용주  위원  계기에 딱 나오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계기에 나오니까 얼마를 썼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t 신고하고 300t 쓴 부분이 거기서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놓았느냐 이거지. 안 해 놓았죠?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그 출수량 문제는 우리가 매년 통보를 받거든요.
이용주  위원  통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후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장 있어요?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후관리한 대장이?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예.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지하수담당주사  윤세영  예.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비수방기간의 빗물펌프장 근무자의 대민 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빗물펌프장에 근무자가 2명씩이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전기기술이나 보일러 기술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대부분 전기원이고 기계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나 전기에 대해서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은 누구 아이디어였죠?
○치수과장  남창우  우리 기전담당에서 비수방기간에, 물론 빗물펌프장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 기간동안에 기술능력을 우리 구립 노인정이나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고 경미한 사항은 교체까지 해 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안사항에 의해서, 좋은 착안사항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공무원들은 근무를 너무 잘 하기 때문에, 근무를 잘 하다 보면 아이디어 창출도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한테는 표창도 주고 수당도 좀 주라는 얘기예요. 격려를 해 주라고.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국장,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 분한테 휴가를 준다든가 어떤 혜택을 줘야 아이디어를 낼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 아주 잘 한 발상이야.
  그리고 또 안양천 종합개발계획이 전부 다 나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본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고가문제가 그때 다 해결이 안 돼서 추가로 용역에다 집어 넣어달라고 했거든.
○치수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3개소가 다 포함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포함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2동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고가를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리게끔, 거기 위치가 조금 이상해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세부적인 위치하고 어떤 형식 같은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는 걸로 구비에 올려놓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토론해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못 보고 있다고.
○치수과장  남창우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용역회사에 요구를 해놓았는데 기본계획에 고가를 한쪽으로 갔나, 양쪽으로 갔나 어떤 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니, 개소하고 대충의 형식하고 대략 공사시기만 제시가 됐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하게끔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용역회사에서 그거라도 그림이라도 그려놓았으면 육교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체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다시 고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오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컨테이너 박스를 환경감시단인가에서 안양천 둑 같은 데 갖다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양천 둑에다 비스듬히 놓는 것도 아니고 약간 훼손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도 놓고 한때는 화장실도 2개 갖다놓고 또 바람이 불어서 화장실이 넘어졌는데도 치우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치수과에서라도 일단 감시를 해 줘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화장실을 거기다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환경감시단이 시민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오는데 거기다 지저분하게 어디서 쓰지도 못 하는 화장실을 갖다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물론 악취도 풍기지만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시설물이 시원찮아서 사람들이 상을 찌푸리는데 입장에 있으니까, 아까 거기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완벽하게 다 치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로 그쪽에 물론 건설교통국에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언제 회의가 있으면 이쪽 양천구 구간에는 현대식화장실을 6개 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아직까지 발상도 없다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구청장 회의 시에 그런 것 건의해서 양천구가 6개 놓겠다니까 우리 구는 3개나 4개라도 현대식 화장실을 놓는 게 어떠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번 회의 때 그런 문제가 나와서 토의한 바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괜히 회의 진행하는 데 잘못해서.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시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세요.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보고 나름대로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안양천 넘어가는 데, 오버브리지(over bridge) 육교 식으로 계획 중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안양천 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자전거가 다 가는 겁니다. 계단이 없는 육교입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간 올라갔다 내려가야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올라갔다 내려가서 자전거가 다 가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이 어떻게 자전거 끌고 오르락내리락할 건지 난 불가능하다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자전거가......
오인영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한강 같은 데는 진입을 어떻게 합니까? 한강 둔치나 한강공원은 어떻게 진입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둑을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인영  위원  둑이 아니라 토끼 굴로 들어가죠. 자동차도 진입하고 하면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옛날부터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고요.
오인영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한강시민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토끼 굴을 10개 더 만든다고 했어요.
이용주  위원  근접로를 다 한다고 그랬어요.
오인영  위원  그래야 정말 사람이 평지로 걸어 들어가서 진입을 하지. 오버브리지는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에요. 먼 장래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인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강이라든지 지천으로 나갈 수 있는 접근하는 시설의 종류가 교량에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둑 밑의 지하도 형식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육교 형식을 해서 내려가는 형식들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하도로 내려가려면 상당한 제약조건들이 많이 따릅니다. 제방 높이, 홍수가 됐을 때 물이 들어오는 문제, 수문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등 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지하도 관계는 상당히 수리관계를 따지고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강 상에는 이쪽 용산 측에서 나가는 데는 그런 사항이 별로 많지가 않고 저희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 둔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고수부지가 상당히 저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차는 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랑구청에 있을 때 접근시설을 3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지하차도로 했고 2개소는 육교형식으로 했습니다. 육교형식으로 한 이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제약이 많이 걸려서 할 수 없이 육교형식으로 했는데 원칙적으로 지하도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편리한 점이 있지만 수리적인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오인영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한강은 1차 둔치하고 이쪽 내면 쪽하고 평행선을 그려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토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토끼굴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거나 지금 현재 만든 것은 거의 없고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
오인영  위원  아니, 이번에도 10개 신설을 한다니까요. 서울시에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10개를 더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거기도 올림픽대로도 있고 차가 안 다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토끼굴을 10개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안양천둔치는 지금 이쪽 내륙보다 낮아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낮은 곳으로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이것도 1차 둔치에서 그쪽까지 내면에서 같은 선에서 토끼굴을 만들어 주면 더 괜찮겠지 않겠느냐. 한강시민공원에 토끼굴 만들어 놓은 거 홍수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도 시설이 이중수문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토끼굴 내부에 수문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요.
오인영  위원  그런 거 되어 있으면 홍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홍수 때 자동으로 그건 내리면 돼요. 강우량 봐서 안양천의 상태 봐서 자동으로 내리면 돼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는 오히려 시민의 편의를 봐서 토끼굴 10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그런 것을 한번 해봄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좌우지간 지하차도 지하도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재난지척하고 재외지척의 내벽, 그러니까 높이문제도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클릭휀스, 건축한계높이도 상당히 많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의 설계가 가능해야지 토끼굴 지하도 형식으로 만드는 거지.
○위원장  박남오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 치수과장님이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시니까 한강시민공원은 지금도 토끼굴이 많아요. 강북 쪽이나 강남 쪽이나 한번 세어보세요. 올림픽대로 오면서 쭉 토끼굴 찾아보면 수량이 몇 십 개 될 거예요. 몇 십 개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0개를 또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천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설치장소가 71개소, 초등학교 21개교하고 관인유치원 50개소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 통학로에 안전휀스 설치된 영림초등학교를 보면 휀스만 설치되어 있지 학생들이 통학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아직 현장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게 도로에다 휀스만 설치되어 있지 지금 도로 높낮이하고 보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도로상에다 휀스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턱이 져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없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휀스는 예산낭비지 제대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 시설로써는 본 위원이 볼 때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전주들이 많이 있어서 한 사람이 겨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휀스를 한다고 하면 보도라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휀스만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보강은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예산낭비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볼 때는 무의미한 시설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현지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오전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 통학로 교통시설물 추진방법에 보면 관할경찰서와 교통공한협의 후 사업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교통지도과에서도 CPS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찰서와 공조를 하신다고 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찰서하고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도림2동의 교통사고예방책으로 교통신호등 점멸등을 설치해 달라고 2002년도 11월에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넘게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서에서 안해 주니까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은 사고다발지역이에요. 막 터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사항도 아직 경찰서하고 공조가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 했던 CPS하고 이런 경찰서 협의사항들이 과연 우리 행정부하고 얼마만큼 밀접하게 잘 유대관계가 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어요. 말로만 경찰서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실행단계는 지금 1년이 넘은 것도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엊그제 저희 지역에 사망사고가 났던 것도 신호등만 설치해 놓고 점멸등이 2년 이상 작동을 안 했어요. 해 놓으면 뭘 해요.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들 업무, 우리는 우리대로 경찰서 일이라고 떠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발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상을 했으면 바로 또 취지에 맞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경찰서 우리 안전담당 하시는 분도 어제도 제가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해 달라고 명함도 주고 왔지만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어요. 지금 공조가 안 돼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정말로 실행이 바로바로 되고 협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안내에 관계되는 표지판을 하고 있고, 교통규제에 대한 사인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서의 지침이 내년부터는 지자제로 이양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교통규제에 대한 사인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규제에 관한 것은 여태껏 경찰서 고유권한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그래도 실제적으로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점멸등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규제에 대한 사인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다면 이런 분야들도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또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힘쓰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다 협조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임의대로 아무데나 설치를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교통규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협의 안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인도 위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 구청하고 전혀 협의 안 하잖아요. 마음대로 땅 파서 시설물 설치하고.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는 힘을 발휘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힘이 없어서 협조 의뢰를 하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을 안내하는 표지판하고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계된 교통규제에 대한 것은 경찰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협의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 동에 인접한 대우아파트 인접 도로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도림2동 아이들 아무도 영원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전체가 다 100% 영등포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설물은 인도 한 복판에다가 어린이보행도로 해서 200m 전방에 설치해 놓고, 토목과나 다 물어봤어요. 아무도 협조 의뢰를 받은 적 없는데 경찰서 임의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돈을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물을 방치하면, 우리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만약 현재 불합리하게 돼 있으면 저희가 경찰 쪽으로 문의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물리적으로 치우는 권한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위치는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방 경찰이 되기 전에는 해결 안 돼요.
○위원장  박남오  힘들어, 지금은 안 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결론은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오 과장님한테 쉬운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시설물에 대해서 요즘 아마 신문지상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김영진  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고민 좀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 자전거보관대가 몇 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이 유인물에는 52개로.
김영진  위원  이 52개소에 대충 자전거가 몇 대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지 또 관리실태 점검일지라 할까 이런 건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아직까지 그런 점검일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진  위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의 처리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린 건지 일단 그냥 보관해 두는 건지, 차량 같으면 넘버가 있어서 차적 조회를 하면 되는데 이건 자건거라 문제가 많을 줄 믿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방치되는 자전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자전거 보관대를 20조 140면을 또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신설을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52개소의 자전거 보관대를 잘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봤다든가 생각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10월 6일자로 교통행정과로 발령 받고 방치된 자전거, 폐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향후에 점검도 한 번 하고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왜 요즘 신형으로 나온 신호등에 옆에 화살표 표시로 해서 시간이 단축되면서 없어지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보행자 횡단보도에 말씀이십니까?
이용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용주  위원  그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보행자......
이용주  위원  최우혁 씨 얘기해 봐요. 그 기계가 뭡니까?
○교통계약직라급  최우혁  보행시간 잔여표시기라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잔여 표시기.
○교통계약직라급  최우혁  예.
이용주  위원  잔여표시기를 학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학교 주변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잔여기가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것 보면서 왔다갔다하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요즘 어떤 애들이 그렇게 거기서 멍청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장난을 치겠어요?
김영진  위원  장난치는 애들 있어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 학교 주변에 이런 신호등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또 그 옆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말이죠, 장애자들 방송 나오는 것들도 없던 데도 다 설치를 해 주는데 왜 그건 설치를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신종 프로그램이 있는 기계를 하루라도 빨리 학교 주변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우리 오 과장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실력을 발휘해서 같이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학교에서 설치 요청이 오면 아니면 저희들이 학교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판단을 하고 경찰하고 교통공안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저는 여기서 처음 듣는.
이용주  위원  처음 듣긴. 최우혁 씨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런 얘기 들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야.
○교통계약직라급  최우혁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럼 여기서 건의 올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장에 강력히 요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3동 동사무소 앞에도 해달라고 해요.
이용주  위원  그러시고......
  박정자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하실 적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중기관리담당주사 나왔죠?
○중기관리담당주사  고병하  예.
이용주  위원  교통행정과장도 그리 간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중기관리담당주사도 그리 간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실지 모르는데 성조물류라고 제가 오전에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완벽하게 치우라고 했는데 치운다는 것은 중기관리담당에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조물류 자체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주사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중기관리담당주사  고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갔다 왔습니다. 성조물류에다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기계 및 여러 가지 기계 종류를 25일까지, 엊그제까지 이전명령을 했습니다. 확인 여부를 어제도 나가고 오늘도 나갔다 왔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만 앞으로 또 거기에 기계를 방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중기관리담당주사  고병하  예.
이용주  위원  그럼 완전히 깨끗해지겠네.
  그게 깨끗해지면 그쪽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맙다고 아마 전화들 할 거예요.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지.
○중기관리담당주사  고병하  수시로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번 본예산에 7,000만원 올렸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신길역사 자전거 보관대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안 가봤고, 담당주사 가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그리고 지역방송 5번인 한강케이블에서 인터뷰까지 했두만. 그것 할 수 없다며. 자전거가 번호가 없기 때문에 영구 보관했다가 정리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던데. 정리할 수 없으면 자전거 보관소를 왜 만듭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런데 신설을 왜 합니까? 내년에 신설 20조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정리도 못 하면서 돈을 들여서 왜 또 보관대를 만드느냐 이 말이야.
  과장은 새로 와서 안 가봤다 하지만 담당주사 어디 있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이병은  예.
○위원장  박남오  가봤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이병은  예. 지금 문제가 당산역하고 4군데 정도 되는데 자전거이용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저희가 수거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요. 사실상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수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리어카 파손된 것도 거기 옆에다 갖다놓고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관리도 못 하면서 왜 보관대를 또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신설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산심의 때 따져.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오상균
  교통지도과장조병구
  도로관리담당주사김남순
  기전담당주사최만석
  지하수담당주사윤세영
  교통시설담당주사이병은
  중기관리담당주사고병하
  운수지도담당주사송상호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장길원
  교통계약직라급최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