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의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낙후된 영등포구의 개발을 위하여 우리 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비롯한 신길동 지역의 뉴타운 개발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마을 숲 조성과 공원 및 녹지대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13억 2,200만원으로 공원위탁료 및 점용료, 수입증지요금 계기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700만원,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2,20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5,300만원으로 2003년도 12억 3,900만원에 비하여 6.7%인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8,700만원으로 2003년도 57억 7,100만원에 비해 76.5%인 4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은 24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 원 대비 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7,100만원 대비 37억 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조직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관리분야에 2억 4,500만원, 건축분야에 1억 2,900만원, 지적관리분야에 2억 2,2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 1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시관리분야는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 용역비 및 신길동 뉴타운계획 용역비 등에 12억 6,800만원, 건축지도분야는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등에 3,900만원, 지적관리분야는 전자복사기 구입 등에 9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는 공원관리부문으로 마을 숲 조성사업, 현대홈타운 앞 공지 공원조성사업,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에 26억 1,700만원, 체육시설관리부문으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체육시설 보수공사, 체육시설 관리용품비 등에 27억 7,400만원, 녹지관리부문으로 대방천 수림대 정비사업,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녹지관리용품비 등에 10억 7,000만원을 편성 총 7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1페이지 2004년도 세입예산 총괄부분과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국 200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억 2,2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12억 3,900만원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되어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주로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공원 위탁료 및 점용료, 수입증지 수입 등의 증가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8,700만원으로 영등포구 전체 예산안 2,035억 9,600만원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2003년 예산 57억 7,100만원 대비 4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6.5%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출예산안의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4년도 총 예산안은 15억 1,3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5억 600만원 대비 10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98.9%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 2,000만원,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수수료 1,700만원과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임차료 및 용역비 1,6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증액된 예산은 시설비로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비 2억 8,000만원, 신길동 뉴타운계획 용역비 9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 9억 6,5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등기우편물 발송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1억 6,8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1억 2,100만원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되어 38.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7,500만원을 편성한 바, 노후주택 정밀 안전진단비 및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과 기타 경상비로 편성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사 간담회 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900만원과 나머지는 공익요원 보상금 등 일반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은 건축과 예산 전체를 놓고 볼 때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2억 3,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1억 6,300만원 대비 6,800만원이 증액되어 4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500만원, 영등포관내도 제작비 3,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6,100만원이 계상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0만원, 전자복사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칼라발급에 따른 칼라레이져프린터 및 용품비 등 2,300만원, 영등포구 관내도 제작비 3,5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 2,3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총 예산안은 82억 7,4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49억 8,100만원 대비 32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66.1%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원관리에서 30억 7,700만원이 편성된 바, 공원관리 상용인부임과 보험금, 피복비 등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공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8,100만원과, 문래공원 야간경비 용역에 1,8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공원마을마당 유지관리사업 2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서는 33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7,800만원과 체육시설 관리용품구입 및 주말농장, 구민체육센타 재료비 등으로 5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신길5동에 건립중인 구민체육센타 건립비에 19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관리 분야는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6억 7,600만원과, 일반운영비 8,700만원, 각종 재료비 1억 4,700만원, 가로수 보식·전정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2,000만원 등 총 18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증액된 예산은 공원관리 자체사업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외 7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9,0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체육시설관리 구민체육센타운영 등 일반운영비가 4억 400만원, 체육시설관리용품비와 구민체육센타 재료비가 추가되어 4억 8,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및 제수당 등 인건비 9,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상승과 인원 증가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액된 예산은 체육시설 구민체육센타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이 전년보다 감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 중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비 2억 8,000만원, 신길동 뉴타운계획 용역비 9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9억 6,500만원이 증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및 포상금이 대부분으로 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로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330만원 입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대부분이며 민원발급용 레이져칼라프린터 구매비 660만원은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칼라발급에 따라 구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대홈타운 앞 공지공원조성 6억 9,000만원, 신길동 245-32외 1필지 마을숲 조성사업 4억원, 신길동 1586번지 마을숲 조성사업 7,000만원, 공원내 나지피복사업 4,000만원, 신길동 280번지외 22필지 일대 마을숲 조성사업 9억원,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윤중로 등 2개소 벚꽃길조성사업 1억 1,000만원, 신길6동 벚꽃길 생육공간조성사업 1억원, 도림동 자연학습장 정비사업 1억원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9억 1,800만원은 증축관련 예산으로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검토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 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예산안 페이지수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감편성은 거의 없고 전부다 증액인데 증액도 70%, 80%예요. 그 사업이 개설사업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도 아니고 전부 재투자사업이에요. 공원은 공원분야 체육시설 개보수, 또 지적과는 새주소사업부여가 완료되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당초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과로 편입되는 바람에.
김동철  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당초에는 행정국 소관 예산이었던 것이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상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서 새주소사업 업무가 끝났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끝나도 그것이 유지보수를 하고 또 전산으로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새주소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원래 정부의 실패작입니다. 동네에서 새주소해서 무슨길 무슨길 다 했는데 그것이 있으나마나한 짓거리예요. 정부의 실패작입니다. 그걸 갖다가 연속성 있게 재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하고 있지요.
김동철  위원  이거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안 될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미 완료된 사업을 또 가서 다시......
○지적과장  박종구  완료가 됐어도 신축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간판이 떨어졌다든가 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유지보수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간판 있으나마나 주민들이 무슨길 무슨길 숙지도 않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들이에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신 분 다들 아실텐데 그게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시키니까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잘못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겠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되고 모든 예산의 증액내용을 보니까 전부 이게 반복된 예산입니다. 과연 우리 개인살림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본 위원이 한 9년차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새로운 신규사업, 또 새로운 개발사업에 투자해야지. 공원이면 공원에다 계속 재투자하고 체육시설 해봐야 뭐 합니까. 1년 했으면 됐지 그걸로 내년에 다시 또 바꾸고 이게 발상전환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새주소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간판이 떨어지고 안내판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장에 나가서 현황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지금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거 시작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안내판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지금 설치는 다 한 건데 길에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망가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또 전산시스템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보다는 예산을 많이 감액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만 김동철 위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이라든가에 시설을 보수하고 했으면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유수지 옆에 테니스코트장도 없어졌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수차 민원도 올리고 했는데 거기 유수지 바닥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시지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검토를 안하시고요. 양천구에 한번 가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유수지에다 어떤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6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고 해서 전년도의 건축법 위반과태료를 3,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올해는 1억 2,400만원 해서 8,8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해년도에 이렇게 150%를 징수목표로 세운 근거가 어디에 있고 그동안에 그러면 2004년도에 위법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매년 쌓이다 보니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부과를 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증가되었고 또 공시지가도 매년 상승되니까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에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부과해서 징수비율이 '99년도에는 약 3억 2,000을 부과했는데 3,0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최근 2003년도에는 1억 6,000 정도를 부과했는데 1억 4,000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징수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4,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위법사항을 알아서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중개업법 위반과태료는 위반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영업업무정지를 몇 개월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얼마, 30만원이면 30만원 이렇게 영등포수수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징수조례에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직원들이 나가서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보에 의해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함동단속을 나간다고 하기 전에 부동산 업자들이 전부 알고 문을 닫아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잡는 방법이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보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등포는 단속을 나오다는 단속제보를 미리 알아 가지고 문을 닫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강남이라든가 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등포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봐도 문을 닫고 하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렇다면 상가하고 주택지하고 중개업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는 몇%, 주거지역은 몇%, 아파트는 몇%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중개수수료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수수료요율표를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업소마다 다 붙이고 서울시 조례로 개정공포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수료요율표를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본을 한 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수입증지 요금 계기수입 지적과 소관이 전년도에 보면 1억 9,000에서 내년도 예산을 1억 5,800으로 잡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감액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액되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내년부터는,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구·동간에 온라인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전체적으로해서 구·동간 다 온라인 발급이 되기 때문에 종전 같으면 저희 구청에 와서 발급을 해 갔는데 그러던 민원이 다수가 거주지 동사무소라든가 편리한 데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희한테 들어올 것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동발급기 그런 게 있어서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구청 2층에 자동발급기가 1대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법원에서 저희한테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만 해놓은 것뿐이지 수수료는 전부다 법원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법원 수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줄 서 있던데 1대를 더 놓는 것이 안 나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 기계가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법원예산으로 사서 각 구에다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원에다가 그것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요청했는데.
○지적과장  박종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가 줄고 있는 것이잖아요. 법원에서 각구 행정부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이득창출은 법원에서 가져가고 우리 구에서는 장소는 제공하면서도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책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없습니다. 저희도 그걸 법원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전기세라도 기본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구행정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고기판  위원  아니, 행정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익창출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자동기계를 우리 돈으로 설치를 해놓고 우리 수입으로 발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법원 등기부 관계는 법원온라인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거기 것을 따서 어떻게 할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고기판  위원  법무부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지요.
김동철  위원  그래도 1,000원 받으면 수수료 한 10%라도 줘야지.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도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전년도 대비 1,72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산출기초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게 문래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문래공원의 주차장이 법원단지가 이전하면서 수요가 적어져서 입찰을 붙이니까 상당히 떨어져서 6,800만원을 받았었는데 5,000만원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5,000만원이 문래공원 1년 입찰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점용료에 보면 자유어린이공원 지역난방비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가스입니다, 가스. 가스가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자유어린이공원 지하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사용료 받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50, 5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신문공고료, 금년도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신문 고시를 몇 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몇 건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신문공고료가 2개 일간지에 드는데 중앙지도 내고 지방지에도 냅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중앙지.
김영진  위원  중앙지에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김영진  위원  한 번 하는데 3만 8,500원씩 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3만 8,500원이 아니고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3단 8㎝ 이걸 곱해야 하는 거거든요. 1회에 3만 8,500만원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70, 80만원 듭니다.
김영진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신문에 한 번 내려면 70, 80만원 정도. 신문종류마다 또 다르거든요.
김영진  위원  70, 80만원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한 번 공고하는 데. 그것도 신문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올해는 내년하고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증액된 부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551쪽에 보면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습니다. 상반기, 우기, 하반기 해서 9명으로 돼 있는데요, 인원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상반기나 우기 동절기 대비해서 건축기술사하고 공무원인 우리 직원하고 합동점검을 하는데요, 건축기술사 점검수당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건축기술사의 일당이 16만 2,903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고임금이네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건축기술사는 아주 전문직이기 때문예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건축기술사는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건축기술사협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고기판  위원  건축사협회에서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건축과장  구본균  영등포건축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추천 받아서.
고기판  위원  영등포건축사협회가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지부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민간 건축물이나 관급 공사할 때 건축사 관리감독으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고기판  위원  영등포의 건축사협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감리라든지 관급 공사도 그 분들에게 위탁해서 나가느냐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감리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감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관공서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52,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지나갔는데 공동주택 금년도에 안전진단 한 것 있죠?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안전진단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내용 저한테 줘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각 위원회마다 5만원, 7만원 그러는데 원래는 5만원 아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올해 5만원이었는데 3시간 이상 추가될 때는 2만원을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떻게 추가해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시간이 3시간 이상.
김동철  위원  3시간 이상,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이고.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내년에는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가 5만원이었다가 내년에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동철  위원  왜 이렇게, 물가상승이 그렇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김동철  위원  다른 데는 5만원으로 돼 있던데?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올해는 5만원인데 내년에는......
김동철  위원  내년 예산에 5만원짜리도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7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건 잘못됐다고 시인했어요.
김동철  위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하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김동철  위원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많이 올리나?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사실 7만원도 그 분들이 오게 되면요, 2시간 회의를 하게 되면 요즘 교통문제도 있고 하루의 반나절이 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은 고급 기술자이고 사실 비싸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지침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5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44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작년도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뭐 뭐죠? 도시관리 업무추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집단민원 및 주요현안 시책 추진, 주택재개발사업 등 민원조정 및 현장직원 격려.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인상을 좀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사업이 많고 또 도시계획 운영도 올해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갖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인상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김동철  위원  440만원 그냥 포괄적으로 올려놓았구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용주  위원  도시계획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이용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데 수당 주는 것은 앞면에 다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앞면에 나온 것은 참석수당이고요.
이용주  위원  참석수당인데 위원회 초과수당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드는 기타 잡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나오시면 점심 사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 간단한 다과 같은 것.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다과 같은 것 준비하고.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무슨 300만원씩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1년 동안 쓸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시책사업......
이용주  위원  자, 그럼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또?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주요시책사업에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책사업?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이용주  위원  어디예요, 어디?
박정자  위원  집단민원, 세 번째.
이용주  위원  집단민원에서 그것도 1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됐고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이용주  위원  또?
  현장직원 격려비 100만원 인상됐습니까?
  누가 뒤에서 보좌하는 분 없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증액된 부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더 묻다보면 괜히 도시관리과장 답변도 제대로 못 한다고.
김동철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금 25명인데 T/O가 25명이죠?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김동철  위원  25명 다 채워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아니, 그건......
김동철  위원  옛날에는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25명을 다 채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많아.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25인까지 둘 수가 있는데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는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줄이다 보면 도시계획분야에......
김동철  위원  분야야 도시계획분야, 토목분야 분야별로 하나씩 두면 되지.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그런데 그 분들이 대학교수나 항상 자기 업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 도시계획위원을 여섯 분을 지적하다 보면 그래도 두세 분이라도 오셔야 서로 얘기가 되는데요. 세 사람 지정해 놓았는데 다 바빠서 취소하고 한 사람밖에 못 올 경우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김동철  위원  각 분야별로 1명씩만 지정하면 된다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그러면 그 분이 바쁠 때 못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어느 날 몇 시에 한다고 하면 일정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그래서 복수로 해서 25명이에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분야별로 복수로 지정을 해 놓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이론이 너무 많아.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그런데 실제로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 25인까지 둘 수 있고, 거기에 공무원 3 빠지면 22명이 위촉인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계획분야하고 건축분야가 여러 명이고 그 외의 조경, 교통 이런 쪽은 대게 1명 내지 2명씩인데 회의할 때 보면 참석률이 70%를 안 넘습니다. 많아야 60% 내외거든요. 그래서 대게 도시계획과 건축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4명, 5명씩을 모시기는 했습니다.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의를 하면 25명중에서 14, 15명 내지 15, 16명 가지고 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원이 다 참석을 하신다면 인원을 다 채울 필요가 없겠지만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많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집단민원이나 주민들 의견 수렴할 때에는 현실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감각 무시하고 이론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잖아요.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554, 5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55쪽에 보면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비하고 신길동뉴타운계획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용역 주는 업체 1군데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3군데나 4군데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중간을 선택했다든지 이런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이거든요.
이용주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저희들이 예산 발주할 때는 견적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남오  국장님이 잘 아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용역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금액산정 기준에 보면 용역대상의 면적이나 인구에 의해서 산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이보다 떨어지거나 그럽니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2억 8,000이면 2억 8,000을 놓고서 입찰 부친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부칩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서 2억이 될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 3억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게는 될 수가 없죠. 예정금액보다 높은 것은 낙찰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용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의 용역이 2억 8,000이고 신길동뉴타운개발 용역비가 9억 8,5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신길동뉴타운개발 용역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중으로, 정확한 영등포 장기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지. 영등포는 영등포대로 하고 또 신길동은 신길동대로 하고, 대림동은 대림동, 양평동은 양평동 이러면 획일성이 없지 않느냐?
  이 예산을 한 군데로 묶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도시관리과장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해에 두 가지의 용역비가 상정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혼란이 올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영등포구의 종합발전계획이 사실은 그동안 없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년 사업으로 1차 편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상황에 시에서 뉴타운사업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추진하는 결과가 됐는데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기본 틀 안에서 뉴타운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구에서 추진하고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영등포 전체를 놓고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2억을 했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억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제시가 나온 게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직 작업중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을 줬는데도 아직 틀은 안 짜여있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3억 예산을 가지고는 용역대상, 발주범위, 과정들을 정하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죽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신문공고를 해서 11월달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고기판  위원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1월달에 집행을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준비가 있었던 거죠.
고기판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연초부터 집행을 쭉쭉 해야 되는데 다 끝나가는 11월달에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길동 뉴타운도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거고.
박양하  위원  지금 고 위원 질의 중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5억 8,000을 잡아놓았다가 올해 예산에 3억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2억 8,000 해 가지고 5억 8,000을 가지고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였었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5억 8,000이 있어야만 같이 끝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고기판  위원  지금 돈이 다 있어야만 실행을 한다는 논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2개년 사업이란 얘기죠.
고기판  위원  올해 3억을 집행했으면 3억에 대한 틀 자체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고기판  위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어쨌든 2개년도 사업이니까 2개년도 마지막에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준비과정을 거치고 했던 거고.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이게 말이죠, 저번에 3억, 이번에 2억을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올해......
고기판  위원  그것은 알죠.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그러니까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원래 총괄 부기는 5억 5,000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저번에 종합발전계획 회사 결정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회사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이 2억 8,000이 돼야만 내년에 회사 결정됐으니까 내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억 8,000이 돼야 내년에 모든 작업이 끝나 가지고 종료돼서 작품이 납품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길동뉴타운계획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자체계획을 세워서 시에 제출하면 2단계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고기판  위원  그 포함 속에 주택재개발촉진지구라든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길동 뉴타운 계획은......
고기판  위원  신길동 말고요. 일반적인 지역의 주택재개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재개발을 어떻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5억 8,000 중에는 영등포구 전체를 놓고 권역별로 또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이면 준공업지역대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뉴타운 관계는 지금 이게 사업실행계획까지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에 결과적으로 하부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뉴타운 계획은 하부의 세부계획이 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번에 5억 8,000을 가지시고 내년도 또 차후에라도 어떤 변경의 여지가 없는 진짜 완고한 틀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포상금 관계가 있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징수로 인해서 올해 포상금을 수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집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를 집행했죠?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400만원.
고기판  위원  4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4, 5위를 달리고 있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체납은 영등포가 몇 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고기판  위원  체납도 4위입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제도를 실행을 하신다고 했는데도 수입에 대해서 아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태료, 변상금 나와 있는데 영등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체납액이 4위예요. 보니가 재정자립도 순위하고 똑같더라고요.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립도가 높은 데서 과세의 체납미납자가 많다. 이 논리는 참 이상한 논리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 세수의 징수율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서 보면 우수 불법광고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각 과에서는 인센티브 받았다고 자랑들을 하시는데 세수 징수를 제대로 못 해서 불미스럽게도 서울시에서 4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세수의 징수 체납과정에서도 포상금을 더 늘릴지라도 제대로 된 세수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고기판 위원의 질의에 연이어서 종합발전계획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지고 다음에 뉴타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들어가는데 지금 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원론적으로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신길3동 신길4동, 신길6동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2-3, 6-1, 6-2 전부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비 받아 가지고 발주 줘서 하잖아요. 이화여자대학에도 주고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역행하는 개발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금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용역비 줘서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뉴타운해서 신길동 7개동이 있는데 한 개동이 빠지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신길2동만 빠집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신길 6개동이 총 몇 평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총면적은 잘 모르겠고 대상면적은 43만평입니다.
김동철  위원  43만평이에요, 그 계획이 세워지지. 또 거꾸로 가서 종합발전계획이 제일 늦게 되어 있지. 이게 뭐예요. 발전계획이라는 게 완전히 혼란스러원요, 우리 위원님들이. 삼중으로 되어 있다고, 삼중으로. 예산낭비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 일정 부분은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는데 작년 8월에 와서 이 업무를 쭉 담당하면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부도심계획 해서 11개의 단위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거, 신청중인 거, 진행중인 거 이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계획이 분산된 감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작년에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이것이 있었어야 좋았을텐데 없었던 시점은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측면의 개발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내년 2004년 중으로는 기본틀이 마련이 되고 질서를 잡아갈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균형발전을 하려면 지금 신길동 뉴타운 준공업지역에 있는 9개동, 그 다음에 촉진지구지요, 영등포동. 지금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대림동 도림동은 빠져있다고 본다고. 종합발전계획이 포함되려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도 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일단 전체를 놓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대림2동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도로사업소 이런 것도 이전계획으로 포함이 되어야 돼요. 먼저 얘기했지만 사전에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발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것은 전부다 이전해 주고 해서 진짜 실질적인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산만 이중삼중으로 낭비하지 말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서 저희 생각은 본격적인 용역이 시행이 되면 내부적으로 전문가의 자문, 물론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겠습니다만 자문을 받아가면서 또 실질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를 보는 의원님들의 시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의 작업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내년 연말쯤에 제대로 된 계획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신길동 지역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에 2-3, 6-1, 6-2 재개발 신길6동, 신길3동 있잖아요. 신길동 지역의 전체 개발계획에서 서울시에서 용역비 나간 거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금년중에 한 건이라도 해 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무허가건물 철거 지금 발주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디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지금 발주 되어서 우리 관내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영등포동 뉴타운 지정지구로 되어서 뉴타운계획수립 용역비로 서울시에서 3억 1,000만원이 내려왔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3억 1,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시킨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11월 18일날인가 시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2004년도 구청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온 이후입니다. 우선 첫째 시간적으로 그런 데 저희가 영등포 지역의 뉴타운 기본계획 용역비를 시에서 7억을 잡고 있습니다. 7억을 잡고 있는데 시의 기본방침은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50%는 구 자체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시에서 맡아야 될 3억 5,000 중에서 3억 1,000만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만원은 시에서 줄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3억 5,000을 구에서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공식화해서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이릅니다만 주택공사의 담당이사하고 실무부장하고 제가 면담을 한번 가졌는데 주택공사에서의 얘기는 공공시설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참여를 하면 구에서 부담해야 될 용역비 3억 5,000을 자기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하고 얘기가 잘 되면 용역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 추경이나 어떤 방안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구예산은 절약하면서 참여한다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 예산도 절약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후속조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0, 5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561페이지 증간에 보면 노후주택정밀안전진단비라고 있는데요. 노후주택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기준치를 뭘로 잡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정도 하셨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는 160건인가 70건 점검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60건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2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같은 건수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안전진단 현장에 나갔다 온 자료는 다 있겠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각동에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축을 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설비 쪽에서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수차 자치행정과 동행정담당과 건축과 영선담당한테 수 십번 연락을 해서 오기는 했는데 최초 증축을 맡아 가지고 하는 회사에서 설비하청을 줬지요. 하청을 줘서 시공을 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원청자, 공사를 한 원청자한테 연락을 하면 하청을 준 설비회사가 와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보고 받기에는 대림동어린이집의 보일러센서에 이상이 있어서 작동이 안 된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축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왜 설비하는 그 업자가 오지를 않았는지 원인규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엉터리 같은 설비를 하청을 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 당장 조치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비 17만 5,000원씩 4명 4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개인주택에서 우리 집을 점검해 달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수시로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건물은 점검 좀 해야되겠다 하는 걸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비는 저희들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이것은 전문가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다 싶으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62, 5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56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가 신설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3,500여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새로운 검사비는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매년 모집을 합니다. 연 2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순위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팩스로 협회에 보내면 특별검사원이 지정됩니다. 지정되면 지정된 시간으로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99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쭉 시비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당초 예산을 구비로 세우라고 했다가 올해에 한해서 반만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전부 시비로 시행을 했었지요.
박양하  위원  시비로 하다가 올해는 구비로다가?
○건축과장  구본균  50%는 구비 50%는 시비지원 받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구비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그것이 시비 구비 반반이 3,500.
박양하  위원  지금 편성된 내용은 50 대 50이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관행이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99년 8월달부터 저희들이 한 830건을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 올라온 이유는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지원을 반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지.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국비, 시비, 구비가 되었든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전혀 없었던 게 올해 새로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특별히 예산이 서울시 예산에 잡혀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보내주고 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간주처리 형태로 이루어졌다가 2004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지출하게끔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서 다시 구입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5년인데 지금 지났습니다. 지나서 재작년부터 작동을 안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지 왜, 올해 사요?
박정자  위원  건축과 1대만 사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원래 2대 있습니다. 2대인데 1대가 고장 나서, 2대 다 갈아야 되는데 올해는 1대만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기왕이면 2대 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2대 다 구입을 해야지, 1대 가지고 되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직까지는 쓸만 합니다.
박정자  위원  과장 있는 데는 에어컨이 잘 되고 다른 직원들 있는 데는 그대로 쓰고.
○건축과장  구본균  그 부분만 지금 되는데 소음이 심해서 저도 앞에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로 심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특별검사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사용승인 전에 특별검사원이 나가서, 그러니까 연 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제3자가 사용승인검사를 하는 거죠.
고기판  위원  연 면적이 얼마라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2,000㎡ 이하 건축물.
고기판  위원  그러면 민영이든 우리 관공서든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민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민영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위원장  박남오  관공서는 해당 안 되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안 됩니다.
고기판  위원  준공 전에 나가신다 이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용승인이 접수가 되면 접수를 건축과협회에다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건축가협회에서 접수된 시간부터 지정을 바로 하면 지정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나와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한테 복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건 하셨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214건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214건이면 건축과의 2,000㎡ 이하 건축물의 승인하고 숫자가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14건 했고 2002년도에는 337건......
고기판  위원  2002년도는 필요 없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죄송합니다. 보편적으로......
고기판  위원  올해 우리 건축과에서 2,000㎡ 이하의 건축물 승인 건수가 214건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 9월 30일 현재 그렇죠.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건축과장님은 그 214건에 대한 간주처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8, 5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569쪽에 보면 타자기 수리 및 소모품이 있는데 타자기가 아직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타자기가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물대장에다가 등재를 할 때에는 타자기로 합니다.
박양하  위원  컴퓨터에다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장  박종구  컴퓨터에도 하고 타자기는 종이 장부책에다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타자기로 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70,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하단부에 컬러레이저 프린터 용품은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은 조례 개정이 돼서 컬러로 발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번에 우리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70쪽 위에 보면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측량이 있고, 또 매설비가 있고 측량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홀식 측량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금액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먼저는 5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0점요?
○지적과장  박종구  5점이 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측량기준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5점을 더 증설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8만 5,760원은 어떻게 산출되어 나온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도로에다가 맨홀식으로 기준점을 묻으려면 터파기 해서 각종 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사비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길바닥에 보면 주철로 해서 지적삼각점이라든가 도근점 돼 있는 것이 도로에다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그 안에다 기준점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18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단가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숫자만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5점에 대한 양만큼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물가상승에 비해서 예산을 올려서 책정하고 있는데 전년도의 삼각보조점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19만 8,600원이었죠. 전년도에는 19만 8,600만원이었던 게 올해는 18만 5,760원으로 인하가 돼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의아해 가지고요.
  작년이 잘못된 거예요, 올해가 잘못된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공사의 일위대가표가 아직 저희한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10% 절감한 금액으로 해서 18만 5,760원으로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금액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공사에서 측량비나 매설비를 매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데 이것이 작년보다도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72, 573, 574, 마지막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574쪽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33만원이 있는데 포상금이 33만원 맞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거요,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적과 올해 세외수입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다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적돼......
박양하  위원  징수목표가 얼마였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과년도 것은 한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박양하  위원  지적과에서 올해 당초목표는 얼마였고 올해 징수목표는 얼마였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 세외수입 분야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있고요, 부동산중개업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240만원을 부과해서 금년도 것은 거의 다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된 것은 과거에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의 요율이 컸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체납분에 대한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240만원 정도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33만원 올린다는 것은......
○지적과장  박종구  체납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금년도 것은 없고 과거 오래 전부터 누적돼 오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체납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렇게 나열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실적에 맞게끔 제도를 마련해야지. 다른 과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하나 신설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의 증 편성이 287만 2,000원인데 여기 공익요원 7명을 더 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도는 몇 명 썼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현재는 6명인데요,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을 더 증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새주소담당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현재 거기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추가 지원을 해서 행정업무 보조를 맡기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7명씩이나, 그러면 전부 합치면 13명이 되겠네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게 안 씁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현재 6명인데 내년도에는 8명으로 증원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7명으로 증원한다고.
○지적과장  박종구  아, 7명요. 6명이었다가 1명 증원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282만원 증 편성이 산출기초에 됐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7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0, 58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2, 5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582쪽 중간에 보면 앙카라하우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앙카라하우스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터키의 포도원 주택을 우리가 앙카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터키 포도원 주택을 우리 자매공원에다 설치했어요. 거기에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민속품으로 쓰던 옷 같은 것, 주택에서 사용하던 그런 유물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도 터키에다 서울공원을 하나 만들고 터키도 우리 자매공원에다가 각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포도원 주택을 재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터키의 주택에서 사용하던 용품들, 고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터키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여의도 KBS 별관 앞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의도 KBS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공원 안에 터키 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특정폐기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기판  위원  19만 1,738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폐기물이 발생되면 모았다가 나중에 한 번 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폐기물업체에다가 일임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어제 청소과에서도 폐기물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공원녹지과 예산하고 청소과 예산하고 금액 산출이,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적게 잡았고 청소과는 높게 잡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치울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가격이 틀리면 청소과하고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같은 특정폐기물 처리인데 청소과에서 올라온 것 하고, 청소과에서는 전년도보다 상향된 금액을 산출하셨고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금액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산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9개소가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각 동에 고루 퍼져 있어서요.
김용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의 다가 공원 등 값입니다.
김용수  위원  한전에서 봐주는 것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공요금은 조금 싸게 해 줍니다.
김용수  위원  싸게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싸게 해 주는 것이 그 값입니다.
김용수  위원  싸게 해 주는데도 많이 나간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84, 585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84쪽 맨 끝에 보면 문래공원 야간경비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문래공원 내에 있는 동물원을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주목적이 박 대통령 흉상에 있습니다. 문래공원 안에 박 대통령 흉상 세워둔 것을 놓아두고 6관구가 철수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물로 계속 보존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서로 견해는 다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야간에 탈취를 한 번 해 갔어요. 동국대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반환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켰거든요.
  주목적이 그거고요. 어차피 거기 동물원도 있어 생물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이래서.
김영진  위원  그런데 1명이 야간에 근무한다니까,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용역업체에다 줬으니까요, 거기에서 사람이 교대로 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86,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8 5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구민체육센터 운영비를 5,800만원 상정했는데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를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이 직접 운영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으로써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운영비 다 줘야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 운영비는 소모성 용품들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뒤에 보면 전기세 그런 거 다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 뒤에 넘겨 보면 이거 지금 구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세제 2억 5,000 순 돈인데 구민체육센터에 관련 된 것을 한 장에 쭉 빼주세요. 이거 보면 구민체육센터 연료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총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돈은 한 9억 6,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지금 한 9억 6,000만원 정도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총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우리 지금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간 버스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9억이라는 돈을 운영하는 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이면 그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이 구민체육센터의 예산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하나의 항목을 이야기 하기 전에 총괄적인 어떤 원칙 내지 방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공단이 되었든지 공사가 되었든지 뭐가 되면 거기에 맞추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단으로 되는 걸로 보고 하는데 지금 공단의 운영은 대개의 경우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업체에서 다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그대로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세입으로 잡는 방법으로 하고 그게 공단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개월, 저희가 내년 6월말 내지 7월중에 완공되는 걸로 보고 6개월 동안의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어떤 소요경비들을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넣긴 넣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것만 뽑아 가지고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일렬로 쫙 뽑아주세요. 공사비가 19억인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느 항목을 빼고 넣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가 되어야 될테니까 별도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한 장에 전부 뽑아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 장에 빼오면 검토하기로 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588페이지 위에 주말농장 및 체육시설관리인부임 해서 5,434만 6,000원이 있는데요. 이건 주말농장하고 체육시설관리하고 몇 명씩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5명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 5명은 주말농장에 1명하고 그 다음에 대림운동장에 1명, 그리고 안양천에 2명, 기타 대방천이나 양평가로공원이나 거성아파트 앞 도림유수지 체육시설 등 1명 그렇게 해서 5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주말농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창출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주말농장을 설치를 하면서 수입부분은 225만원밖에 안 되지요. 분양을 해서 22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출금액을 보면 2,000여만원 넘게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1,500만원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만 해도 벌써 1,000만원이 넘잖아요?
  아까 5명이면 인건비가 5,434만이니까 인건비가 1,000만원이 넘지요. 그리고 기타 임차료만 해도 760만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말농장 건에서 보면 한 2,3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편익성이라든가 향토적인 것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현장을 가 봤지만 거기가 지리적으로 영등포에서 강화까지 가는데 지리적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전에는 영등포에서 김포에다 했었지요. 김포시청 뒤에 할 때는 거리상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강화로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많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박정자 위원님께서 우리구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담궈주기를 할 때 휴유공간을 이용해서 배추를 심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이 주말농장의 위치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어떤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이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양천이라든가 가까운 데 양천구도 보면 주말농장이 양천구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도 영등포구 관내에 어떤 위치를 선정해 주신다고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예산이고 많은 구민들이 동참하면서 자연재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투입에 수입 지출 근거가 1/10밖에 효율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현실적으로 지금 한번씩 이용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떨어져 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해서 그냥 수요측면이나 이런 것은 거의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먼 것만은 유원지 근방에 있다 보니까 일요일날 늦게 가서 늦게 오려다 보면 밤 늦게 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 돈으로 다른 장소를 알아보니까 장소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우리 관내에 있으면 더 좋은 데 우리 관내에는 그럴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없어서 그래도 가까운 장소에다 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물색해 봤는데 그만한 땅을 임대해 주려는 사람도 드물지만 나오는 땅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엄두 자체를 못 냅니다.
고기판  위원  목적 자체가 이게 구민들한테 향토적인 과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보다도 수입은 225만원밖에 안 되지만 과한 지출을 해서라도 이걸 운영을 하는 묘는 구민들한테 좀더 베푸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근교에 이 예산의 2, 3배 정도의 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교통부담금이라든가 시간적인 요소라든가 이걸 보면 우리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거기를 한번 갔다오려면 차가 오후에 빠져나갔다 오면 보통 막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내년부터는 안 해야지.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면 이 근교의 가까운 쪽에 이 예산의 2, 3배를 더 줘도 효율성은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치를 다시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90, 59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2, 5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59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배상책임료라고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구민체육센터 건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체육센터, 그거 한번에 빼달라고 해요.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4,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안양천 체육시설을 복구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마사토를 갈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보통 한 번 이상은 안양천 둔치가 범람하면 잠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마사토를 깔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깝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용수  위원  아니, 영등포에서 꼭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데가 안양천밖에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평2동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한강둔치도 1년에 한번도 물에 안 잠기는 때가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 한강은 5년에 한번꼴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이 꼭 안양천이어야만 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한강은 또 한강관리사업소라고 서울시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양천이라든가 양평가로공원, 대방천 같은 데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한강둔치에도 지금 축구장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데 주로 조기축구회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서 공을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 현황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김용수  위원  그쪽에는 안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수  위원  한강둔치, 양평동에서 나가면 선착장 있는데.
이용주  위원  거기 다른 데에서 와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건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내가 공무원은 아닌데 거기 체육시설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야 돼요,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충분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이용주 위원이 답변을 다하시네요.
○위원장  박남오  596, 5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물어물 답변을 못 하시니까 대신 답변을 다해 주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8, 5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구민체육센터네요. 구민체육센터는 빼고 나중에 합시다.
박양하  위원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은 10억 8,000인데 이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남오  아니, 한번에 빼오면 돈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검토하자구요.
  600,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2,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4, 6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5,629만 2,000원이요. 이거 몇 명을 뽑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산림병충해 하는 데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890만원, 구비가 2,100만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인건비인데 인부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8명 정도 합니다.
고기판  위원  8명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시기를 언제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5월부터 11월 초순까지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방역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기판  위원  각 공원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가로수하고 다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것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예전에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쓰고 있지요.
고기판  위원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05, 606, 6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윤중로 등 2개소 벚꽃길 정비사업 1억 1,000만원인데 벚꽃나무 중간에 다시 심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지금 비어 있는 데 심고요, 그 다음에 몇 주는 아주 노목으로 불량한 수목은 교체도 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몇 주나 심는데 1억 1,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300주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사이에다 300주를 다 심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윤중로 200주 심고요, 그 다음에 양평가로공원에 100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양평동 가로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2개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산출기초에 보면 대방천 수림대 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 수림대 정비공사 나무가 다 있는데 어디다 또 정비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신길3동 쪽은 안 했어요, 다른 쪽은 신길5동 쪽하고 대림3동 쪽은 작년하고 2년에 걸쳐서 정비를 다 했거든요. 지금 산책로에 보시면 옛날 구들장 비슷한 판석이라고 있어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이 되고 해서 상당히 보행하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대림3동이나 신길5동에 한 것처럼 고압블록으로 산책로를 내고 거기에 수반되는 수목을 중간에 없는 데는 조금 심고 길을 내다보면 지장되는 수목은 이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휀스치고 해서 지금 대림3동이나 신길5동에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 연차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꽃묘구입하고 꽃씨구입 해바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다 해바라기씨를 뿌리고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우리 성산대교 밑에 우리 포지가 있습니다. 포지에다가 꽃씨를 사서 뿌려서 7월 중순 경에 우리 주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꽃묘구입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꽃묘구입은 우리가 사서 가로에 1년에 한 5회 내지 6회 정도 심습니다.
김용수  위원  사실 이렇게 많이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로수 전정공사라고 했는데 가로수 자른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가로수가 1만 5,000주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한전에서 고압선에 저촉이 되어 있는 게 한 6,000주 됩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1년에 한번씩 고압선 저촉 가로수를 전지를 하고요. 그 나머지 우리 기존 고압선에 안 닿는 가로수는 너무 무성해서 집에 닿는다든지 그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토목과에서 가로등을 너무 어둡다고 해서 보조등으로 보안등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이게 가로등이 보이지 않고 보안등도 보이지 않고 하는데 거기 주변에도 가로수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가로등이 우선이냐, 가로수가 우선이냐 서로 그 얘기인데요. 그걸 완전하게 도려 가지고 등을 완전하게 하려면 나무 없는 쪽으로 세워놓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로수가 일직선으로 있다 보니까 가로등도 일직선으로 같은 거리간격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속에 묻혀요. 묻혀 가지고 완전히 안 보이는 쪽은 우리가 큰 수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 전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가로등 위주로 하려면 사실 나무를 없애야 해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완전히 다 잘라 버려야 되니까 그게 좀.
김영진  위원  가로수에 가로등이 폭 싸여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가로수를 다 친다는 게 아니라 대충 그 주변의 몇 가지만 잘라줌으로써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본래 기능도 유지하고 가로수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건 하겠습니다. 위치만 가르쳐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지요.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철  위원  608쪽에 녹지대 지피식물 있지요? 지피란 말이 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땅 위에 땅을 피복하는 관목류라든지 만경류 종류 깔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무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옛날에 밑에 잔디 심어놓고 한 게 다 죽어 가지고 그냥 나지로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드컵 때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토사 유출되고 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나무가 무성하니까 그 밑에는 맨 흙으로 토사 유출이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 지역에다가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또 생육공간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생육공간은 가로수를 주로 얘기합니다. 가로수를 그냥 놓아두면 답압이 돼 가지고 자꾸 시민들이 흙을 밟고 하면 물도 침투가 안 되고, 보호판하고 보호틀을 얹어놓음으로써 땅이 답압이 안 되고 식물들에게 좋은 구조로 수분도 잘 침투할 수 있게끔 답압을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김동철  위원  가로수 보호대 역할 하듯이 그런 식이 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겁니다.
김동철  위원  벚꽃 길에 그런 게 꼭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 신길6동 것은 보차도가 없습니다. 6m 소방도로에다가 양쪽으로 6동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조그마한 공간만 남기고 심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아스팔트로 깔려있고 한 50㎝도 안 되는 조그마한 데 있다 보니까 계속 죽어 나가요. 그리고 잎도 빨리 지고 해서 한 1m 50정도의 일정한 구간을 확보해서 전 구간의 식물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공원녹지분야는 지역에 상당히 편중돼 있습니다. 공원이 많은 동은 5개, 6개도 있고 없는 동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예산으로 마을마당 조성을 해야지. 이게 재투자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마을마당 조성이 10 몇 개 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마을마당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예산을 흡수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의도벚꽃 윤중로 정비사업, 신길6동 벚꽃 길 조성사업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야.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서 올해 마을 숲 조성사업도 4개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억지로 원하지 않는 땅을, 위원님이 장소만 좀 마련해 주시면 우리 관내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동네에 490 몇 평, 500평 있습니다. 지금 공원조성한 데 2대 때 해서 한 5년 됐어요. 10원짜리 투자 바라지 않습니다. 해도 싫어. 알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예산 가지면 차라리 공원부지 매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공공사 이것 한전에서 한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우리 가로수가 1만 5,000주인데 6,000주 정도는 한전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3년에 1번씩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난번에 한전에서 나와서 전지공사 하니까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전선에 저촉돼 가지고 있는 지역은 다 됩니다. 버즘나무 같은 것은 1년에 크면 한 3m, 4m씩 커 가지고.
김동철  위원  우리 구청에서 요청해도 한전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더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은행나무만 고려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실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양하  위원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입니다.
  벚꽃 길 생육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대림1동에 반원형 나무 지지대를 들어내는 공사하고 똑같은 공사죠?
김동철  위원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이다 이 말이겠지.
박양하  위원  아니, 똑같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는 가로수 관목......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반원형을 들어내고 정사각형 정도로 네모지게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생육공간.
박양하  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구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3,000만원 확보를 하면 시에서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1억에서 2억 사이에서 주고 있거든요.
박양하  위원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구비는 7:3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돈을 마을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1동에도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제가 그 현황은 기억이......
박양하  위원  민원이 접수됐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확실히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른다고 하잖아요.
박양하  위원  우리 대림1동에 생육공간 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접수됐어요,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접수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접수가 되면 우리 과로 접수가 됩니다.
  민원이 구두로 한 번 접수가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안 합니까?
○위원장  박남오  그때 해외 가 계셨을 때.
박양하  위원  전화로 민원이 들어가는 것을 과장한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직원이 현장을 나갔어요.
박양하  위원  직원이 현장까지 나갔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설득을 시켰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한쪽만 하고 한쪽 건너편은 안 하고 있던데 그걸로 완료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 쪽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한쪽을 완공을 해놓고 다른 데를 하든지 해야지. 다 하지도 않고 또 신길6동을 한다고, 대림1동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신길6동 벚꽃 길은 생육공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가로수 보호판을 주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가 6m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많이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1m정도로 해서 전체 구간을......
박양하  위원  신길6동은 제가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냥 도보로도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상태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한 군데 공사를 했으면 한 군데의 공사를 완료해 놓고서 다른 데를 해야지. 한쪽에 조금 해 놓고, 그게 뭐......
박정자  위원  한쪽 했으니까 또 한쪽 해 드린다고 하면 되지.
박양하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냐는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신길6동 것 삭감해도 되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시비 얼마 받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건 시비 받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남오  무슨 소리야. 말이 통 안 맞다니까.
박양하  위원  아까 내가 구비로 하는 것이냐, 시비를 얼마 받았느냐 질의를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박양하  위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앞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1억에서 한 2억 정도 받고요. 저희가 3,000만원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남오  질의내용하고 답변이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이건 전적으로 구비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606쪽에 보면 꽃묘 구입, 꽃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가로에.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내의 아파트단지에 주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꽃씨를 사 가지고 공공근로를 활용 토지에서 한 6만 본 정도 키웁니다. 그래서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7월중에 분양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건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공공근로가 하는 것이니까요.
김영진  위원  우리 영등포구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녹지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아파트단지도 많고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보건대 지역 내 아파트단지에 꽃묘나 꽃씨를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지원해 주니까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 모두가 좋아하니까 여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십시오. 필히 제가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는 녹지대도 없으니까 아파트단지에 꽃이라도 많이 심어서 환경 개선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한만구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