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2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처리여부의건
2.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9.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성산대교주변한강둔치사용에관한건의문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처리여부의건(의장제의)
2.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성산대교주변한강둔치사용에관한건의문(오인영의원외16인발의)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처리여부의건(의장제의)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처리여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2003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은 후 2003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초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처리여부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처리여부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심의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회를 통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명시이월액 15억 2,100만원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 바 있으나 2003년도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2월 12일자 우리 구에 지원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에서 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보조금을 명시이월코자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2,326억 7,600만원이며, 추가 명시이월 대상사업 예산액 2억 500만원 중 이월액은 9,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여권과 총 예산액은 10억 8,900만원으로 국비 7억 2,500만원 구비가 3억 2,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 교부된 보조금 4억 2,600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자치구비 3억 2,400만원 전액을 국비로 보존하고 금년도 집행예정액 1,000만원을 제외한 9,2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고에 다시 반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여권 발급대행업무에 투입된 인건비를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만식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박충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위 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토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 보조금 교부 지연 및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총 규모는 구 상징물 제작 외 6건에 15억 5,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회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58억 7,162만원이 증가한 2,035억 9,569만 9,000원의 규모이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32억 8,686만 9,000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35억 9,569만 9,000원 중 51억 2,002만 8,000원을 삭감하고 51억 2,0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구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정확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 내용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박충회  - 예.)
  구청장 권한대행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9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재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현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고현순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원안 가결 3건, 보류 1건으로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무직 공무원인 보건소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 통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하여 우리 구도 의료업무수당을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어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당직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어 동 조항에 당직비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일·숙직비 개선계획에 의거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추진 중인 바 우리 구도 당·숙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영등포1동, 당산2동 청사부지 매입 및 청소년 및 주민복지시설 건물 부지 매입 건입니다.
  첫째, 현 영등포1동 청사는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비해 낡고 협소하여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소유 영등포동 592번지 70호의 공영주차장부지 2,770㎡중 565㎡를 매입하여 동 청사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하기 위함이며 부지 계약금액은 7억 5,300만원입니다.
  둘째, 당산2동 청사는 1965년도에 건립되어 낡고 협소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 청사 부지중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있는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5번지 4호외 1필지 428.4㎡를 매입하여 동 청사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매입가격은 12억 2,600만원으로 분할납부 조건부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상기 2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 및 주민복지시설 건물 및 부지매입은 충남교육청 소유의 폐교인 충남 보령군 청라면 장현리 545번지 1호 소재 장현초등학교 토지 1만 4,341㎡ 및 건물 864㎡를 매입하여 청소년 및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코자  매입 예정가는 3억원으로 사후관리 등 문제점은 있으나 대체부지 확보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수집 등 타구청과 비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4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길4동,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부지 지하 2개 층에 약 145면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보다 더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8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양하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의원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박충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양하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10여 일 남았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 4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으로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4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토록 독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고현순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고현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실시한 개별감사 및 현장확인과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미비점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39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구정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각종 비리 및 불친절 등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변화의 시대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선례답습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구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가 진정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편익을 위해 얼마나 연구되고 처리되었는가를 돌이켜 보면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잘 운영하는 동사무소와 그렇지 못한 동사무소가 있는 것은 동장의 의지와 노력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구청관련 부서장 및 동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영등포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 정리를 통하여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 과세한 세원의 체납 관리는 세수확보뿐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매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잠자고 있는 우리 구 재산이 없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중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옥외에 설치되어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불결하여 위생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구정 및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향후 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은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정발전과 내실 있는 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는 개별감사와 병행하여 수시로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시설물과 생활주변환경을 점검,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시 지적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과 그 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되고 건의한 내용들은 보다 능률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함께 우선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점을 찾음으로써 구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줄 것을 강평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제3차 회의에서 감사기간에 지적한 내용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건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산대교주변한강둔치사용에관한건의문(오인영의원외16인발의)
(11시40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0항 성산대교주변한강둔치사용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인영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의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인영 의원입니다.
  성산대교 주변 한강둔치에 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등포구는 서울 서남권의 상업금융 중심지로서 1일 2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청소업무를 비롯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특수한 지역 여건상 쓰레기 적환장 등 청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여건에서 성산대교 남단의 하천부지는 청소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수년 전부터 우리 구에서 생활쓰레기 적환장, 재활용 환적장, 꽃묘장 등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청소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이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폐천부지화된 양화동 1-65번지 일대 하천부지 약 1만 3,390㎡을 국가로부터 양여 받고, 현재 생활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산대교 남단 진입램프 아래 하천부지 약 3만㎡ 중 영등포구에서 청소시설 용도로 필요한 1만 3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지역 여건상 생활쓰레기 적환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전무한 영등포구를 위해 성산대교 남단 하천부지에 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라.
  2. 성산대교는 영등포구의 관문으로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성산대교 남단 진입램프 아래의 청소시설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주변정비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이행하라.
  3. 양화동 1-65번지 일대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영등포구에 양여하라.
  이상으로 성산대교 주변 한강둔치 사용에 관한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산대교주변한강둔치사용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4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작년 10월 제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인데 검토를 더 요하여 1년 넘게 보류되어왔던 안건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판단할 때 너무 오래 보류시키는 것도 아니다,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과 박충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금년 의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 없이 구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활기차고 올바른 구정을 통하여 더욱 더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41만 구민과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