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2월 18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9.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1. 201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2.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7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10인 발의)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8.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9.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0.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1. 201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2.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고기판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정영출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명시이월 추가에 따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9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26차에서 제29차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다드림문화복합시설 설치 보조금 등 총 53건에 30억 1,594만 9,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선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선희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1일자로 본 의원 외 5명 의원께서 발의하여 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취하고자 별지 서식을 손질하는 등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부칙에서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들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정선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본적 취지이며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정보화 통합추진으로 심사기능이 다소 상실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보화책임관 임명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영등포구 장학기금을 폐지하여 영등포구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의 장기적인 교육 발전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사업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신설 보완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영등포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민간위원의 위·해촉 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미비점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요율 적용 대상의 수급자 확대를 고려하여 그 수급자 범위를 세분화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 내용 일부를 일치시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범위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급 범위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세입징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차질 없는 세무업무가 추진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함에 따라 영등포구 장학재단, 영등포구 문화재단, 한국지방세 연구원 총 3개 기관의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도 및 구조가 업무시설로 부적합한 별관청사 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므로 이에 걸맞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적인 연차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이 필요한 만큼 인접 건물과 연계한 건물 설계, 사무실 배치, 개·보수, 신축 등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7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10인 발의)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8.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9.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 외 7명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공간인 경로당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구청의 계획수립 의무와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여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김길자 의원 외 7명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 관련법인, 시설,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유승용 의원 외 10명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이자율을 연 3% 이내에서 연 1% 이내로 낮추는 등 우리 구 자활기금 대여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금리 시대에 발맞추어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자립을 촉진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우리 구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 감면 및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과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부정형 형태의 구역경계를 정형화하고, 편입되는 부지와 제척되는 부지를 각각 규정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림동 152-76번지 일대 도림동 장미마을의 가로환경과 방범안전을 강화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림동 877-22번지 일대 대림1동 조롱박마을의 가로환경과 방범안전 강화 및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건 모두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1. 201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2.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 4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의원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역량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정영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석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홍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실시 결과 우수사례 3건을 발굴하고 46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안에 대하여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바, 전 부서에서는 동일 사안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 영어체험센터가 설치 운영 되고 있으나, 센터 소재학교 학생과 그 외 지역 학교 학생 간 이용률 편차가 심하며 또한, 센터 소재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교육복지복합타운 내 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구 전체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등 폭넓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의 영등포 구민 이용률 제고와 이를 통한 장학금 조성액 증대를 위하여 지역예술인 공연장 무료 대관 및 저소득 구민을 위한 무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타임스퀘어 입지적 조건과 영등포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장학금 조성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의 흡연구역 설치 금지 요건 중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기된 청소년 활동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는 등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설치 금지 조항이 미비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더불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금연 활동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과태료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섯째,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좋은 사업 아이템들이 선정되었는바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분야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CCTV는 범죄 예방 및 사건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므로 효과적인 CCTV 운영 및 기존에 설치된 CCTV 관리가 시급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화소로 업데이트한 CCTV를 취약지역별 우선으로 순차적 교체하고 이미 설치된 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 위원회 활동이 미흡하여 예산 자체가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위원회 운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일몰제 및 위원회 통합 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여덟째,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나, 대체인력으로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에 미흡한바 대체인력 선발 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바라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홉째,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전통차 판매를 통하여 수익창출을 얻고자 기획한「영등포 역전다방」은 그 수익적 성과가 현저히 낮은바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열 번째,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절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에 따라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는 필요시 적기에 구매하고, 회의자료를 서면에서 PT보고로 대체하며, 또한 수의계약 건은 2개 이상 업체 견적 비교 후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영등포구 관내 업체와 다양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균등하게 기회가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격년제로 실시하는 동민체육대회가 주민참여의식 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와 단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당초 취지에 벗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 동민체육대회를 동대항 체육대회 또는 다른 축제로 변경하는 등 진정으로 동민이 하나가 되는 행사가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총 155억이 편성된 민간위탁사업은 예산 규모 상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민간위탁 종합계획수립 후 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지도 감독 및 운영의 적정성 파악이 어려운바 민간위탁사업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 증강 및 조직 재편성을 통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등록면허세 착오부과금 발생이 작년보다 증가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바 부과 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여 중복 부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기업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여 규제완화와 맞춤형 솔루션을 연중 상시 제공하는 기업희망드림서비스 사업은 담당직원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기업고충 및 규제개선 등 현실에 직면한 각종 문제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직접 실천하는 우수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사업은 면세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하여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고, 면세점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영등포구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특화하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허홍석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영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감사과정을 거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34건을 지적하고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쾌적한 영등포 구현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점상 문제와 노상적치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와 골목길 보안등 조명 개선을 통하여 범죄예방과 무단투기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와 공중화장실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부당함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은 부서별로 나누지 말고 단일 부서에서 전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기존에 잘 운영되어 왔던 사업들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좋은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보도를 통행하는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건축선 후퇴공간에 불법주차와 상품을 적치하거나 도로공사의 장기화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 그리고 보행안전을 위해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과다 설치되어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도 상당수인바 통행안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고질적인 현안으로 관리행정과 대처방법에 문제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탈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쾌적한 보도기능을 확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와 창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영등포구가 청소분야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전거도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공정한 법 적용을 하되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잘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박미영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4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기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기판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7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 20억 28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4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92% 증가한 4,239억 8,84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55%가 감소한 280억 1,446만 8,000원 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29억 8,082만 4,000원이고, 2016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19억 3,684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추진이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 예측되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6억 3,42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16억 3,4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500만원을 삭감하고 총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등포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1,000만원을 삭감하고 총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은 총 1억 5,735만 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기금별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사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청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고기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주민 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있는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혼신을 다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영등포구의회 의원들 모두는 구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함은 물론, 구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영등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영등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열정과 헌신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