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08.12.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85에서 4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5쪽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포상금 1,200만원 중 3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485쪽 상단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6,980만 6,000원이 증 편성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도로부지 현황측량하는데 한 9,1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년도에 안 하던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까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으로 약 1억을 받아서 썼었는데 내년도 교부금 교부가 불투명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나오면 우리 예산은 절약할 예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가로경관과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알지.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 처음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죄송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과년도에도 예산을 받아서 하던 거면 과년도에 받았던 평균 실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앞에 세입부분 시비교부금란에 이와 관련된 세입이 잡히고 이게 또 세출로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받아서 하던 것을 올해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받을 확률이 없다는 게 얘기예요? 지금 세입이 잡히지 않고 그냥 세출만 구비로 책정이 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총 1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1억을 교부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9,100원이면 이것도 1억 가까운 돈인데,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지금 세원발굴이라든가 기존에 점용료를 부과했던 사항들이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지금 순수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 아니면 시유지일 텐데.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대부분 구유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구유지예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윤동규 위원 시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관할부서하고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확답을 못 해 준다고 그래서 일단 저희 예산으로 잡아놓고 시로부터 교부가 되면 우리 예산은 절감할 예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관할부서가 어디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도로행정담당관입니다.
●윤동규 위원 도로행정담당관.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주고받은 건 없습니까? 전화상으로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수정해서 올라왔는데요, 포상금 300원 증액된 부분, 공공용지 무단점유 등 신규 세원 발굴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것과 관련된 사안인데 현황 측량 돈 들여서 하게 되면 세원이 잘못됐던 건 자동적으로 발견이 될 텐데 이런 걸 별도로 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증액을 했나 보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원래 신규 세원을 발굴하면 거기에 대한 5%를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일부만 증액을 했는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 금액의 5%를 초과할 수가 없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최고 한도가 5%이고, 또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3,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3,000만원?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윤동규 위원 건당 100만원 초과할 수가 없고,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1건당?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최고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3,000만원까지?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윤동규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3,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포상금지급 조례인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포상금지급 조례?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포상금지급 조례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487쪽에 가로정비 순찰차량 1,600만원하고 접이식 파워게이트 230만원 이게 차량하고 같이 필요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신규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다리차를 말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단속차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트럭 그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접이식 파워게이트가 차에다가 부착시키는 게 아니고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가로경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게이트라는 것은 리어카 같은 무거운 짐을 우리 직원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배달 같은 것 할 때 밑으로 내리면 바닥에서 다시 쭉 올려가지고 트렁크에······
●윤동규 위원 리프트?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예. 리프트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파워게이트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차에 부착시켜가지고 다녀야겠네요?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그렇죠.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차량은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차를 구매해 가지고 다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플러스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오면 특수한 장비를 다시 부착해야 된다는 말이죠?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런 차량이 있죠?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지금 현재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지금 6년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6년. 저도 자영업을,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싣고 그래도 화물차 종류는 보통 8년 정도 쓰거든요. 6년이면 내년에 사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금년에 신청을 하셨는데 꼭 사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자산가치가, 내재가치가 제로베이스로 되었을 때 그걸 1년, 2년 더 쓰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거든요. 단지 문제는 그걸 1년, 2년 더 쓸 때 과연 새 차를 샀을 때의 감각상각비나 능률적인 면하고, 그걸 그냥 썼을 때 수리비용이나 기타 유지관리 비용이 능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대비를 해서 새로 사는 게 현저하게 낫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게 고장이 나서 못 쓰고 그래요?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지금 그 차량이 원래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지금 1년 더 됐지만 그 중에서 3대를 바꿔야 되는데 예산 상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에어컨 관계도 여름에 틀어놔도 거의 작동이 안 됩니다. 수리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노후된 차량 1대만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 위에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여의도 그쪽에 3억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하게 되었나. 그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여의도가 금융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여의도 지역만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약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내에서 금융도시에 걸맞게 시범적으로 깨끗한 가로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단속은 쫓고 쫓는, 다시 발생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노점상들이 거기에 정착을 못 하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면 잘 하는 것을 왜 우리 공무원들은 못 할까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영등포 전 지역을 민원 해소하는 것도 지금 벅찬 실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자꾸 용역, 용역하면서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민간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예산으로 나갑니다.
또 세계적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의동을 그래도 수준을 갖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지, 이것을 굳이 민간용역을 줘서 과거 몇 십 년 전으로 회귀해서 빨간 모자 쓰고 다 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쫓고 쫓기는 하나의 형식적인 단속밖에 못하고 민간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깨끗이 정비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와 같이 민간이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민간용역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할 걸로 계획을 잡고, 또 계약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들은 정비하는 방법이나 또 상주하면서 24시간 하기 때문에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용역을 상정을 했던 거고 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노점상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도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3억 3,900, 3억 4,000만원 정도가 용역으로 나가면 3억 4,000만원어치 인건비를 어디에서 뺄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이 용역 자체가 전부 인건비 적입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이 나가는 만큼 우리 인건비를 절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로 저희들이 해 봤을 때는 영등포 전 구역을 사실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는 것도 벅차서 여의도 지역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형태와 똑같이 가서 쫓고 다시 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의도 지역은 그래도 금융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깨끗한 가로를 조성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여기는 용역을 줘서 일제 정비를 하자 그런 취지로 용역 상정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용역을 줘서, 이뿐이 아니라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억 억하면서 보통 3억, 4억, 5억씩 전부 다 빼서 민간이전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준다든지 음식물쓰레기용역을 준다든지 재활용용역을 주게 되면 그만큼 청소미화원 모집을 안 하고 정년 퇴임자 보충을 안 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메워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 만큼의 인건비를 어디에서 충당할 건가? 어디선가 충당을 해서 절약을 해야 이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력하고 장비로는 이 여의도 지역뿐만 아니고 영등포 전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그날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기도 사실 버겁다. 그런데 여의도 지역은 우리가 특별하게 금융도시이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해야 될 곳인데.
●윤동규 위원 아니, 답답한 얘기를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이 사람들 3억 3,900만원 주면, 이것 계약하면 여기에서 사업자가 반 이상 소득으로 잡아 자기 이득을 남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인건비하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그러면 왜 우리 구에서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 3억 3,900만원에서 1/3, 1/4만 가져도 배치된 담당 인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외주로 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히 여의도만 딱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려면 영등포 전체를 다 세를 줘버리든지, 그러면 영등포구청을 도급으로 다 세를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이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도는 지역 특성상 일반 지역과는 좀 달리 금융의 도시이고 여러 가지······
●윤동규 위원 조례안 안 가져왔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다른 지역보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의도 지역은 주로 기업형도 많지만 일반 생계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야로 공무원들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늘 지속적으로 근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자. 시범을 해서 잘 되면 다음에도 확산해서 파급효과를 한 번 기대하는 이런 기대심리로 저희들 노력 한 번 해 보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단순 계산 논리로, 임금 논리로 따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의도의 중요성을 감안에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관계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공무원들에게 법에 의해서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민간에게 위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만한, 천상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의 입회 하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입회 없이 위탁 받았다고, 계약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권한을 위임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위임조항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일부 공무원이······
●윤동규 위원 공무원 입회하지 않으면 안 되죠?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감독 부분으로 입회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력은 나가는 건데 굳이 이것 누구 먹여 살리는 것밖에 더 돼요. 위탁 받은 업자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이 포상금 관계는 일단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기준 제3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웬만한 법 같은 것은 한 번 읽어보면 10년, 20년 이내에는 별로 안 지워집니다. 자랑이 아니고 원래 머리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3조 제4항에 보면, 5항에 나와 있습니다. 5항에 제2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지금 여기 보면 제2항 제3호는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서 국장급 이상 관리직입니다.
그리고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금전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3조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로 돼 있고요.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3조 지급한도, 지급기준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낼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의회에서 질의에 응답할 때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계수 사무를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계수를 답변하면 안 된다는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다시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때 하도록 넘어갑시다.
●윤동규 위원 예,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1에서 4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91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가 전년도보다 3억 정도 높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매수청구 토지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소송 패소한 임료 및 토지매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송 패소요?
●도로과장 송철호 소송 패소, 패소한 임료 및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라고 소송 판결 난 건이 있습니다. 그게 건수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요구한 토지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신청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꼭 2008년도에 발생했다기보다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돼서 대지인 경우에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했을 때 저희가 매수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내려왔던 사항을 전체 수합을 해서 한 사항과 그 다음에 민사소송해서 임료를 줘라, 또 토지를 매입해라 이런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보다 3억이 늘어나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전년도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요. 4억 5,000만원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했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앞으로 집행 예정액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매수청구 토지 매입을 앞으로 할 게 2필지하고, 그 다음 소송 패소한 토지 임료 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소송을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 간에 남의 사유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니까 도로사용료를 지급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10년 이상 결정됐는데 그 간에 보상을 못 해 줬으니까 토지 매수를 해서 소유자한테 매수비를 줘라 이런 판결에 의해서 근거를 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아서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보상을 청구하면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렇죠. 토지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물론 가로경관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국유지나 시·구유지를 주민이 점용하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이것은 반대로 사유지를 우리가 점용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아이템은 사유지, 구유지 이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10년 이상 된 사항으로써 그 동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 한 것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한 4, 5년 전에 입법화됐습니다.
그에 한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향후 도로개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 같은 것······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죠. 우선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제도가 4, 5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4, 5년 과정에서 이 제도를 소유주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제도적으로 법률이 다 바뀌어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이것은 4대 때 저도 제 지역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민원도 접해봤던 문제인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민원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 법령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간 것은 해소할 길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러니까 그대로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법률에 원래 청구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매년 측량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유주의 땅을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 측량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 사유지 도로이고.
●고기판 위원 어쨌든 간에 측량하게 되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고기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계획을 하면서도 측량을 다 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시행할 때 보상 줄 때 사업체 인가를 실시해서 도로를 뚫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도 보상 자체를 하기 위한 절차도 있겠지만 기존 도로를 형성하면서도 우리가 사유지를 보상 못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죠. 많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고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래서 우리 관내에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이 서울시 전역으로, 전국 지방을 찾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보상하려면······
●고기판 위원 주민들이 알아서 보상을 청구하면 대상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죠.
●고기판 위원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죠. 지금 당장 못 받죠.
왜냐하면······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서 개선을 해 줘야지.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제가 말씀 끝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이실직고 고해서 보상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무단 점용해 놓고 나머지 소유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을 끝까지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상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미 그 도로는 사도로서 지금 공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4, 5년 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보상을 못 받을 땅입니다.
왜? 이미 그 도로가 공용화가 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개중 아시는 분은 청구해서 주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란 그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서울시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 구에서. 그런데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어요.
관에서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도 펼치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지금 보면 맨 보상비, 포상금 해서 세원 발굴 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는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성격이, 파트는 다르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지요. 해 줘야 되는데······.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우리 정부 재원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넘어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사실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건 입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이야 다 찾아서 해주고 싶지만 그 재원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요.
●고기판 위원 말 그대로 주민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밑에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요. 어떤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천변에 그간에 공사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요.
사업성격은 그간의 보상이 완료되었던 구간이 100m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설, 미보상했던 구간이 320m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내년도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상비가 따르겠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견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보상비가 현재 지금 장래에 한 47억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도로변에 있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대방천변에 하수박스 복개한 도로인데요. 도로의 도로변에 도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폭6m, 연장 1,080m 중에서 기 개설이 완료가 660m가 되었고 미개설이 420m인데 이번에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연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그러면 전체적인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구간 구간할 때마다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죠?
단일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연차적인 사업을 펼친다고 하시면서도 전체 구간을 세분화를, 쪼개가지고 할 때마다 용역 주고, 용역 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른 특수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도로개설공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런데 이게 또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98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2012년까지니까 근 14년간 기간으로 길게 잡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보상비도 향후에도 47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2012년도 그때 재정형편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구간을 쪼개가지고 전에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이걸로 종료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이번에 5,000 들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493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횡단보도 같은데 턱이 높아 가지고 장애인이 휠체어나 이런 게 불편하면 턱을 낮춰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장애인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 이거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2억을 했었습니다. 연차별로 이것도 연차별로 해서 2010년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이 돼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의도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억, 전년도에는 4,500이 잡혀 있었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4,500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용역비였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용역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일단 4억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장래에 5억 5,000이 또 지하보도 3개소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지하보도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여의도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여의도에만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여의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4에서 4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96쪽 보안등 설치 개량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4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95쪽 중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다목적 제설차량 정비 수리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우리 제설용, 다목적 제설차량에 대해서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살포기 중형, 소형이 있는데요. 이게 포함해 가지고 연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설차량 장비가 몇 대죠?
●도로과장 송철호 다목적 제설차량은 3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제설차량이 3대를 가지고 1년 동안 차량운행을 펼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평균적으로?
서울시내 또 우리 관내에 어떤 대설주의보라든가 폭설이 내리는 과정 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게 3대인데도 불구하고 제설기간 동안에 쓰여진 부분인데 1년 동안에 과연 우리가 평균적으로 며칠을 제설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년도 몇 회 나갔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도로개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18회가 되겠습니다. 18일 제설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8회를 제설하셨다고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차량장비 수리비가 대당 600만원이 넘잖아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이게 저희들 염화칼슘을 싣다 보니까 도색이 헤지고 해서 도색비 등등해서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년 12달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벌써 12월 다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많이 써봐야 1월, 2월이고 그 중에서 도 말 그대로 제설 아닙니까?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저희들이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놓기 때문에 그······
●고기판 위원 점검이야 하지요. 하는 건 당연한데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대당 600만원이면 새로 소형차 하나 구매대금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여기에는요. 대형만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중형, 소형도 같이 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밑에 따로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합해서.
●고기판 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비 중대형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소형은 20만원 11대로 따로 밑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로경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과는 휴대전화요금을 5만원씩 편성해 놓았네요?
가로경관과에서 4만원짜리도 있고 팀별로 다 금액이 각각 다르게 편성해 놓았는데요. 이 요금들이 왜 이렇게 다 틀려요?
●도로과장 송철호 대부분이 사용실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고기판 위원 어느 과에서는 월 3만원 편성된 과도 있고.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나가고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496쪽에 보면 여기도 제설작업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도 3,000만원이 어떻게 증액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았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팀장입니다.
이게 매년 7,000만원이, 전년도 7,000만원이 잡혀야 되는데요. 전년도에 4,000만원 잡혀 가지고 금년도 3,000만원 잡힌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제로 2008년도에 4,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를 쓰셨어요, 지금?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산은 7,000만원 다 썼습니다. 7,000만원 용역설계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 잡혔잖아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2008년도에요,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7,000만원 쓰셨으면 안 맞죠.
예산은 4,000 잡았는데 그러면 3,000만원 어디서 가져왔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니까요. 금년도 4,000만원하고 일단 용역 발주는 7,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추가예산 이쪽으로 넘어오면 내년 3월 15일까지니까 그 예산 그쪽으로 붙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물론 기간에 따라서 2년차를 쓰는 거 아닙니까?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2년 동안 쓰더라도 실질적인 편성 자체는 연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200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4,000만원이요.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면 2007년도에 4,000만원이고 2008년도도 4,000만원인데 2009년도 지금 내년도께 7,000만원 잡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3,000만원은 추경 잡힌 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해야지.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000 추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7,000만원 필요한데 작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4,000만원 본예산 받고 추경에 3,000만원 받은 걸로 해서 7,0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가 장비를 가지 고 있지요. 그러면 제설작업 용역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한 인건비예요?
거기 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주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인건비하고 장비를 사용하게 되니까 장비사용료하고 이런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요.
아마 조례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용역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차량도 아까 제설차량이 3대가 되어 있고 또 중대형도 보유차량이 16대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9대 차량을 가지고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하는 인원들이 뭔 장비를 또 가지고 해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건 본인들이 장비를 일부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건비하고 또 대기료, 만일 보강근무나 1단계 근무하고 해서 일기예보에 의해서 대기 근무를 시킬 때 대기료도 지급되고요. 이런 명세서로 돈이 나갑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19대 차량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없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아니죠.
●고기판 위원 차량만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노선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는 노선이 서로 다르게 편성을 해서 공무원이 출동하는 게 따로 별도 있고 그 다음에서 용역에서 출동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설작업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전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498에서 5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기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에서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에서 5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08에서 5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점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셔 가지고 좀 소소한 질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508쪽에 보면 우의가 다른 과 청소과나 도로과에 보면 1만 6,500원, 3만원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1만 5,000원으로 한 사유가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질감이 낮은 질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구애라 위원님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가 왔을 때 출동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동에까지 이걸 다 배부해 주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보통 것을 사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구애라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507쪽 상단에 보면 저지대주민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180만원. 전년도는 3,000만원인데 이렇게 큰 차등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재난예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은 국가지원 정책적인 보험으로서 국가가 모든 재난에 대해서 보상할 수가 없고 그 원인을 발생하는 수요자가 앞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정책적으로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올해 180이잖아요. 이렇게 2,800이 줄어든 배경이 뭐냐고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게 자치구비입니다. 국·시비가 아니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얼마를 쓰셨어요? 예산책자에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보험료를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또 국비가 25, 시비가 25%를 차지하는데요. 금년도 보험실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3,000만원 다 쓰셨어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다 못 썼습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 쓰셨어요? 지금 2008년도에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 대상을 보니까 600세대라고 그랬는데요. 600세대에 대한 자료하고 2008년도 집행내역하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8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가입비 1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가입을 할 수 있게 법제화해 가지고 우리가 그 연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회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각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이 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지자체 다 모여서 연찬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509쪽 상단에 보면 재해발생 현장 화상연결 핸드폰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의 사태에 사건이 벌어지거나 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서 우리 방재상황실하고 모니터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치수방재과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다 화상 연결되는 핸드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안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 않고 수방용 우리 인부들이 갖고 다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수방용으로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자체가 화상핸드폰이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아닌데 재해발생현장이라고 그러면 언제 어느 위치에서 찾을지 모르는 걸로 해야지.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것은 재난용입니다, 재난.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자체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돼야만이 어느 현장에서 터져도 바로 연결돼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건현장에 있는 핸드폰이 화상핸드폰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화상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재해발생현장하고는 아무 무의미하다고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이 발생해 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갈 때만이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형재해 같은 것 발생했을 때 긴급 보고해 줄 수 있는 상황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든 겁니다.
●고기판 위원 말 그대로 화상이라는 과정은 얼굴보고 하는 게 화상이에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고기판 위원 얼굴보고 하는데 재해발생현장에서 무슨 얼굴보고 대화를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현장 같은 것도 연결해서 사진 카메라가 전부 작동이 되니까 거기에서 찍어서 화상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히 적어서······
●고기판 위원 화상핸드폰은 기종이 동일한 기종만이 서로들 그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 기종은 화상이 되는데 상대방 기종이 화상이 안 되면 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요.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임차해서 55만원이 잡혀 있죠? 차량 임대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무슨 차를 임대하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저희가 승용차가 없습니다. 승용차가 없어서 수방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기동하고 그러려면 기동성 확보 때문에 우리가 렌트해서 쓰는 차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치수방재과는 별도로 승용차가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행정차량 덤프차 같은 짐 운반차량 위주로 있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과는 차가 없으면 구매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왜 신청도 안 하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저희도 지금 구매를 할, 일반 CCTV라고 하수도 관 청소하는 차량을 하나 구매하려고 했는데 렌트해서 쓰는 게 더 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보면 55만원인데요. 임대료 자체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앞에 나와 있는 과들 임대료를 보면 이것도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임대를 40만원씩 한 과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민원을 다루는 부서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겠죠. 현장업무를 많이 뛰다 보면 그래도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의 활동영역을 보면 다 같이 똑같다 보거든요. 기준점은 똑같이 민원이나 현장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정책회의를 하시면서 예산 편성할 때 각 국별로 통일성 있게 맞춰 놓고 그래야지. 어느 과에서는 40만원, 어느 과에서는 45만원, 어디는 50, 어디는 55. 그러면 어느 과는 일을 안 해서 40이고 어느 과는 일을 더 많이 해서 50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일을 한다는 평균치는 똑같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50이면 50 한꺼번에 이거를.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전영래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통일을 기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죠?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신문구독료도 다른 부분이 있었고 소소한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것은 똑같다. 물론 사업은 다 다르죠. 그런 것을 내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맞춰 주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전영래 예.
●고기판 위원 그 밑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고기판 위원님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재난시설이라든가 풍수해 재해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정비해야 할 건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5년 단위로 계획을 하신다고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립하면······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내년도에 하면 5년 후에 다시 종합계획이 마스터플랜으로 작성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2에서 5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윤동규 위원님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종합계획의 계획은 법이 금년도에 새로 생겨서 전에는 사후처리가 많았는데 예방적 차원으로 들어가서 5년마다 그 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금년 4월에 방침을 세워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맞는 자기 지역에 맞는 풍수해 저감 대책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법령 이름이 풍수해방지법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데 지금 정확한 법명은 자연재해대책법이 됩니다.
●치수팀장 이정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치수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윤동규 위원 예. 팀장이 해 봐요.
●치수팀장 이정구 치수팀장 이정구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5개년 추진은 금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16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구까지해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다음 소방방재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자치구에서 현재 금년 내에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 3월 4일부로 소방방재청의 실무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도 현재 전부 25개 구청에 알아본 결과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전부 하는 상태고, 아까 치수과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것 같이 이것은 그 전에는 일반적인 소방대책차원에서만 했지만 앞으로 법제화가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5년이 경과하면 다시 한 번 수립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분별로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 시스템을 용역설계에 의뢰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죠?
●치수팀장 이정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설계서인데요. 이 관련 폼 자체는 소방방재청에서 기 올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이런 하천 경향 또 침수사례, 또 지역적 영향 이래서 저희는 정상적인 설계를 한 결과 한 2억 이상이 나왔지만 인접 구의 구로 같은 데는 한 4억이 나옵니다. 기본 데이터 즉 안양천하천정비계획이나 도림천정비계획이나 시나 서울지방국토지방청에서 기히 용역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삭감하고 자료만 주지 그런 데의 용역설계비는 빼서 1억 5,000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남부지역이면 남부, 동부면 동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이런 것을 해서 내려 보내 줘야지. 이렇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림천이다 그러면 도림천에 관계돼서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안양천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로구, 강서, 양천, 영등포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절감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면 우리 영등포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권역을 나눠서 금천, 구로, 영등포, 양천, 강서 이렇게 5개구, 관악까지 한 6개구가 한다든지 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주면 적은 금액으로 하고 보다 더 폭넓은 연구용역이 나올 텐데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1억 5,000을 줘서 하려고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단체적으로 풍수해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은.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계획수립 자체를 단위별로 시나 구, 군이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적으로 자치구 최소한 군이나 구, 구청까지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에 통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광역별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또한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건이 다른 세부적인 관련 수립계획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 관련 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가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저한테 지금 있으면 주고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따가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고, 이걸 수립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주게 되면 어떤 조건을 갖춘 어떤 곳에 줘요?
●치수팀장 이정구 여기에는 용역범위는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타 기상 현황, 풍수해, 홍수 그 다음에 강풍 이런 걸 총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즉 도림천 하천변과 신길동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또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윤동규 위원 용역 같은 경우가 가장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공사를 준다 하면 조달구매 식으로 해서 공고하고 전자입찰로 해서 적격심사 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팀장 이정구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치수팀장 이정구 이것도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에 용역 공고를······
●윤동규 위원 이건 입찰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여기 특성에 맞는 데, 짜 맞춰져 있는 그런 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어느 사람, 어느 팀 밖에 못하도록 돼있는 것 아니에요?
●치수팀장 이정구 특히 수자원기술자나 이런 데 한정적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입찰할 때 는 공고에 명기하도록.
●윤동규 위원 하여튼 그 산출기초하고 관계 법령하고 주세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511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하수관 내시경, 브레이카, 송기마스크해서 지금 4,0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장비가 지금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구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빌려다 썼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 내시경이라 게 로봇이 들어가서 하수도 속에 뭐가 있는지 조사하는 건데 과거에서 재래적인 방법으로 그냥 들어가서 보고 직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보는 이런 수준에 그쳤는데 요새는 장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나는 이 얘기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쪽에는 전혀 관계없는 문외한인데. 그런데 이 로봇 하수내시경이라는 장비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 이걸 사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아직······
●윤동규 위원 비싸지도 않고 돈 2,000만원인데 왜 이제 사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사실상 장비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방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한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이제 각 구별로 필요한 데에서 장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수도 준설용 차량 이것은, 지금 하수도 준설을 용역 주고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왜 차량을 우리가 사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 차량은 내시경, CCTV 이런 걸 다 장착해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가 고정해서 싣고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차량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수관 내시경하고 세트구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같이 사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또 이건 하수 준설용 차량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표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몇 쪽까지죠?
●위원장 김동식 516쪽까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512쪽에 보면 하단에 펌프장 노후 전기설비 개량공사 해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 부분은 펌프장의 낡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전부 다 용역을 했습니다. 이 보수비는 시비······
●기전팀장 진병환 치수방재과 기전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빗물펌프장에 있는 모터펌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윤동규 위원 어떤 빗물펌프장요? 빗물펌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기전팀장 진병환 지금 문래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도림2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대림3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모터펌프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18년 이상 된 것도 상당히 많다보니까 절연이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수리하는 보수비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수펌프가 18년씩 되고 노후화되었다는데 그렇게 되면 펌프 자체를 교환해야 되지 전기설비 개량만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전팀장 진병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난기금으로 31억을 시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용을 못 하다보니까 부분적인 베어링교체라든가 본선에 대한 절연보강이라든가 그런 공사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를 요청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31억은 시비를 받는 거예요?
●기전팀장 진병환 지금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비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기금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올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기왕에 하는 김에 이것까지 다 거기서 해 버리지 8,000만원은 또 이쪽에다 했어요?
●기전팀장 진병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다보면 실질적으로 올린만큼 전액이 배정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고장이 발생되면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2쪽 상단에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부담금 1,200만원, 또 510쪽에 보면 배상금 등 자기부담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건이에요?
●치수팀장 이정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1,200만원 배상금에 대해서는 치수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앞에 510쪽에 500만원하고요. 똑같은 배상금 자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수팀장 이정구 먼저 512쪽에 1,200만원 편성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적인 여건이 도림천이나 안양천에 체육시설, 자전거 및 유지관리도로, 그 다음에 산책로가 기 설치돼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작은 사고가 났고, 작년에도 사고가 나 가지고 현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하천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건당 저희가 소송 수행할 때 단가나 요구금액이 하도 크기 때문에, 인접 양천구와 동대문, 노원구, 중랑구, 송파구 이런 데서는 보험제도의 손해배상보험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절감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가 조속하게 해결되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1,200만원을 확보해서 보험을 제도화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앞에 510쪽은요?
●치수팀장 이정구 510쪽 500만원도 역시, 전자에 보고 드린 것은 하천에 전속되어 있는 거고, 510쪽 500만원은 하수시설물 2만 5,000개에 대한, 맨홀과 빗물받이도 많습니다. 기타 하천 453㎞라는 하수시설이 있고, 수시로 맨홀이 침하된다든가 빗물받이가 요철이 생겨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손상이 갔다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럴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보험료로 책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험료라 이거죠?
●치수팀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9에서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9쪽 자전거 주차타워 유지보수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자전거 주차타워가 지금 현 시대에 맞는지, 또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선결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많은 새로운 시책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7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 주차타워를 해놨는데, 물론 몇 년 동안 더 지나면서 그 효용가치를, 이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투자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가치 이상의 효율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해봐야 되고 더 많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홍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실효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또 그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시책이 한번 펴놓으면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도 보면 자전거 주차타워와 관련해서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초 투입 자금보다도 지속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보고요,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및 자전거타기 행사로 해서 현재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는 자전거 수리업소 운영, 또 자전거 주차타워 유지보수비 해서 그것도 1,500만원 잡힌 데서 5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주차타워 어디를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7억 8,000을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어떤 시설물도 유지보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7억 8,000의 약 2% 조금 안 되는 1,5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이런 때 파손이 된다든지 또 외관 청소도 하고 이런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주차타워에만 청소하고 그러는데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따로 없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윤동규 위원 다른 것 하면서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쪽에 그것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하고 같이 다 붙어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별도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만 누가 가서 직접 종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다른 것 청소하는 사람이 거기도 청소하고 그러면 되지 그것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 예산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외관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짝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윤동규 위원 7억 8,000 들여서 만든 기계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책정했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청소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청소도 하고 파손되는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뭐가 파손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문짝 같은 것. 먼저 번에도 창문 유리가 파손됐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치 못 하는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건거 무료대여소도 설치·운영하는데 1,000만원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전년도에 4,10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도에 4,100만원 책정해 보니까 별로 사업이 잘 안 됐나보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 부분은 작년에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비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시비를 전액 받아서 했는데, 지금 한 1억 남짓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전거 대여소를 밀폐형으로 당산역에 하나를 새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약 8,300만원을 들여서 약 20대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에 여의도를 자전거친화타운으로 시에서 건설하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대여소를 한 20개소 정도 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선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520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자전거보관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 전철역에도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하나 하나 바퀴를 끼우게끔 전부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자전거보관대가 있음으로 해서 가로수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전거보관대로 떨어지면 청소하기도 망하고 영 관리가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일부 그렇게 된 데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요즘 자전거가 싼 게 너무 많고, 또 공짜로 주는 데도 있고, 신문 봐도 주고 이러다보니까 한번 갖다 세워놓으면 그 뒤로 계속 방치해 놓고 안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얼마 만큼에 한번씩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분기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윤동규 위원 3개월에 한번씩?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기에 한번씩도 안 이뤄지던데?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합니까, 동사무소 시켜서 합니까?
●윤동규 위원 동사무소에도 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붙여달라고,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거든요. 안 치우면 우리가 수거하겠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 붙이는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협조도 얻고, 또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붙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걸 붙였다가 일정한 기간동안 고시를 했다가 그 기간 동안에 그게 그 자리에 계속 그냥 있으면 수거를 전부 수거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수거를 합니다.
●윤동규 위원 수거를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산아자원이라고 서울시에서 계약을 한 업체에서 30일 동안 보관했다가 안 찾으러 오면 그때 거기서 고철로 처리를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하죠? 「도로교통법」입니까, 아니면 보관물에 관한, 그건 자전거라 「주차장법」도 아니고, 차 같으면 「주차장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전거이기 때문에 도로에 방치한 것이 아니고, 방치라고 보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방치 자전거입니다.
●윤동규 위원 방치로 보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으로 보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3일 이상 방치했을 때 뭐 이런 조항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따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게 따로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법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냐 하면 실제로 자전거를 대야 될 사람들이 못 대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한 30대 대도록 되어 있는데 한 20대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10대밖에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침에 댔다가 저녁에 찾아가고 이럴 사람들이 수시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 선정할 때 몇 발짝 더 걸어가더라도 인도하고 너무 협소한 부분에는 하지 말고 조금 넓은 쪽을 택해서 해야지, 바로 전철 계단 옆에다가 하기 위해서 인도가 좁은데 거기다가 또 자전거를 가로로 거치를 해 놓으면 진짜 인도가 더 좁아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장소 선택할 때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하고, 지금 이 자전거 거치대 예산은 삭감을 안 할 테니까 필요하다면 장소를 이전하더라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차대하고 전용차로단속 등 이런 비용으로 1억 1,8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구 돈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버스 부분은 지금 거의 시에서 관할하고, 버스전용차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만들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부 구비 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시에서 이거 보조 안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가 총 9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26개가 있고, 우리 구도는 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73개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척도 하고 또 거기에 탈락된 것 있으면 붙이기도 하고, 문안 수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구도는 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나 국도는 시가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구도에 버스승강장이 37개가 있는데 구도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어요,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구예요?
●윤동규 위원 구도.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구에는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별도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이것하고는 또 별도예요.
●윤동규 위원 또 별도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부분.
●윤동규 위원 지금 구도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37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하는 데 이 비용은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이런 부분은 1억 1,000만원 잡혔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이것은 시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아니, 이것은 우리 구 수입입니다. 차로 단속을 하면······
●윤동규 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리면 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우리 영등포구 구간은?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구 구간.
●윤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구 경계를 달리하는 도로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경계는 우리 구 구간이 있으니까.
●윤동규 위원 구도는 당연히 우리 구 내에 있지만 국도나 시도는 구 경계를 달리 하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 경계······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우리 관할지역에서 단속을 하니까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상행선, 하행선 해서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행선은 저쪽이고, 상행선은 우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윤동규 위원 예를 들어 대방로, 저 시흥대로에서 쭉 오다 보면 이쪽에는 대림동, 저쪽에는 신대방동 동작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마찬가지 그쪽에서 이쪽, 저 대방지하차도까지 계속 그렇게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하여튼 우리 구 관내의 도로는 우리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동규 위원 그것은 맞는데 경계를 달리하는 도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러면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윤동규 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하고 있는데.
●윤동규 위원 확실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당연합니다. 저희 관할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쪽 시흥대로 쪽에서는 버스중앙차로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중앙차로하고 버스전용차로하고 또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중앙차로하고 다 합해서 저희가 도로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서 2개가, 아니 총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흥대로를 포함해서 3군데가 중앙전용차로제이고 나머지는 가로전용차로제입니다. 중앙전용차로제로 하는 데서는 거의 위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로 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는 단속을 안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쉽게 빨리빨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9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자전거수리소 운영이라고 돼서 166만 6,600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산출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자전거 수리를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민간업자를 저희가 콘택트(contact)를 해 가지고 그 분한테 인건비하고 소모품을······
●고기판 위원 아니, 자전거 수리를······
각 지역별로 다 자전거판매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자전거수리대를 어디다 하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자전거주차타워를 할 때 수리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관계 조례에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조례는 아니고 시에서 같이 수리소를 운영하는 걸로, 운영을 해야 저희들한테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민간업자가 와서 우리 대여자전거도 수리를 하고 일반인들 오는 분들 자전거도 수리를 해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청 앞마당에 있는 자전거주차타워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 수리소가 타워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차타워뿐 아니라 각 동을 돌면서도 수리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 곳곳에 지역경제 살리기도 바쁜데요. 관내에 보면 또 많은 자전거 점포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있죠?
그 분들도 다 세금 내서 운영을 하면서 또 가게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몇 사람을 위해서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수리한다고 하면 물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편도 되겠지만 그러면 그 업소들 다 문 닫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실정을 보면 주로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다녀보니까 수리해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판매하면 판매장소에서 수리까지 다 하고 오겠죠. 자전거 펑크 때우고 페달 교환하고 다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런데 이제······
●고기판 위원 그리고 이 166만 6,600원이란 산출근거가 어디를 근거로 인건비를 산출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인건비하고 소모품을 통합해 보니까 한 이 정도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부분도 안 맞고요.
자전거주차타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인건비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우리 대여자전거도 앞으로 여의도에도 20곳에 약 400대 정도 또 추가로 건설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수리도 할 예정이고, 하여튼 이것은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고기판 위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전거주차타워를 만들 때부터도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또 그 밑에 보면 아까도 관리인이 없어서 주차장 유지보수가 1,500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다 자전거수리소를 166만원씩이나 한 사람을 채용하면서도 왜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이유도 안 맞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 사람은······
●고기판 위원 아까 관리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나와서 합니다.
●고기판 위원 몇 시간 하신 분의 단가를 166만원 주신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다 해서 166만원, 소모품도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강사료라든가 모든 일용인부도요, 인건비 산출근거를 비교해 보셨어요?
이것 정말 보니까 물 먹는 하마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런데 이 수리 부분은······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그 밑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비 1,000만원은 또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게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여소를 당산역에도 하나 건립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또 여의도에 20군데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맨 상단 중반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무슨 자전거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씩이나 해요?
타 국·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100만원, 150, 2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또 3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시비로 건설을 합니다. 시비로 하면서 시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거기 나가서 건설을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고기판 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실 때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몇 회 정도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역주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양평동에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고기판 위원 양평동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 지역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주민의 찬반 여론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느 게 높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은 많이 평온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하루에 그게 주말하고 평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주말에는 상당히 저쪽에 안양천하고 저희가 접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을······
●고기판 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요, 여기서는 해야 되는 얘기도 아니겠지만, 현재 도로사항이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520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고 2,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어떤 시설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일방통행 노면 표시라든지 앞으로 일방통행을 하게 될 경우 또,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때 노면 표시하는 시설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시비도 받아오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522쪽에 보면 하단에 자동차등록증 등 민원서식 2,25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인쇄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자동차등록 서류입니다. 지금 등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등록서류 인쇄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몇 종에?
우리 영등포가 1년 동안에 자동차 등록을 몇 대나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등록이 한 1만 7,000건 정도.
●고기판 위원 연 1만 7,000건을 등록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등록증이라든가 등록원부, 1달이면 등록서류철이 엄청 많이 쌓입니다.
●고기판 위원 폐차는 몇 건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폐차······
●고기판 위원 영등포 관내.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말소는 6,300건 정도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총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총 68만대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68만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14만 6,000」하는 이 있음)
등록대수가 14만 6,000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14만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죄송합니다.
14만 6,000대.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약 12, 13%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계속 등록을 말소하고 또 신규로 하고 이전등록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민원서식도 조달구매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인쇄물로 떨어지면 그때그때 또 인쇄하고, 조달로 하죠.
●고기판 위원 조달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다른 파트보다 인쇄물이 과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등록이 많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523쪽 상단 약간 밑에 보면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위원회는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물끼리 분쟁 있을 때 위원회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까지 아직 분쟁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원회를 2008년도 1건도 안 하셨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주민과 화물 운송과 관계의 마찰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화물운송사업끼리의 분쟁이 났을 때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것도 하고 주민과 화물 간에도 합니다.
●고기판 위원 주민과 화물 간에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것도 분쟁위원회에서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8년도 화물 건 때문에 우리 구나 또 교통행정과로 주민이 민원을 넣었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런데 먼젓번에 영문초등학교 주변 택배 문제는 이 사안하고 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화물차에 관해서 분쟁이고 거기는 영업을 일반주택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지금 주택가 택배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영문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영등포 관내에 택배업을 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용달이······
●고기판 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위원회란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주민들과 택배회사로 인해서 도로는 물론이고 인도의 점용부분이라든가 일어났던 분쟁에 대한 과정은 그런 부분도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활용을 하셔서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위원회가 돼야죠. 명칭은 달아놓고 운영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런데 이게 서로 해결을 못 할 그런 게 있을 때 분쟁위원회를 하는데 그것은 좀 이런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그쪽은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민원 해결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죠.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민원 몇 번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올해 9월달에 조례를 신설해서 원래 도로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신설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소통대책자문위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올해 신설······
●고기판 위원 도로과의 업무를 이첩 받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먼저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소통대책을 먼저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과로 가는 그런 뜻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522에서 5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에서 5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32에서 5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3쪽 하단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3억 9,200만원 중 4억 3,2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방금 삭감됐던 4억 3,2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고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불법 주차수요가 많아서, 건수가 많아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맞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업체만 4억 3,200만원 증편성을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놀고 있는데 차가 8대나 있는데.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한 달에 1만 3,000대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1년에 적발되는 것이 한 4만 건 되는데 1만 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능력이. 그러니까 한 30%밖에 못 하기 때문에 70%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그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있어도 못한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지원해 줘도 힘들다 이거지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하면 돼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차선 내에 있는 부정차량을 단속하는데 4만대가 되는데도 1만대 정도 밖에 못 한다 이거지요. 견인을 30%밖에 못하고 있어요.
●윤동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인원이나 장비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윤동규 위원 아니, 그러면 바꾸면 되지 요.
민간업자들한테 거기 거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원래가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 민간업체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정차량은 니네가 단속해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민간업체는 6대를 가지고도 시설관리공단 8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견인하는 방법 그런 것을 민간업체한테 다 배웠습니다. 견인하는 게 기술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개인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다 보니까 담벼락 옆에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앞뒤로 차도 있고요.
●윤동규 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를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우리가 편한 거 하면 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그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윤동규 위원 왜, 문제가 돼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니, 거기 주차장을 관리하니까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요.
●윤동규 위원 효율적인데 효율이 지금 안 오르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비용 대비 수입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5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차 1대가 5대해서 20만원이거든요. 다 해야 20만원인데 차량경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기타 부대비용 다 하고 하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좋은 일거리를 놔두고 우리가 거기서 지금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수익창출도 해야 된단 그 말입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한계적이고 주차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너무나 과도한 단속은 민원을 낳고 또 우리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일반 주민들과 행정 관청과의 관계가 원활해지지 않으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휴일이나 야간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민간업체에 4억 3,200이면 얼른 4만원씩이면 1만대, 1만 1,000대. 1만 800대 정도 되는데, 정확히 1만 800대네요.
맞죠, 4×8은 32니까.
1만 800대 분을 하면 월 1,000대 가까이 900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을 그쪽으로 충당해야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4만대 드는 걸 1만 3,000대밖에 못 한다. 그래서 거기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일반 하는 것을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정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늘려 잡아서 민간업체 돈만 벌게 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구에 가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돈이 민간업체가 벌어 가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업체가 벌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구청에서 돈 받아가는 걸로 알아요. 차 끌어가 가지고 돈 주고 찾아오면서 진짜 성인군자 별스러운 사람도 거기서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차 찾아올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 견인을 굳이 남 민간업자 돈 몇 사람, 두 사람 벌게 하기 위해서 더 끌어가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더 되고 주차가 더 줄어들겠다. 그런 논리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있지요.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시키면 그게 오히려 낫지요.
과태료는 나중에 외상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외상에 대해서는 관념이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과태료로 나오니까 일단은 그날 기분 살짝 나쁘고 마는데 일단 차가 없어지면 택시 타고 가서 차 찾아가지고 나오려면 돈 주고 찾아와야 됩니다. 과태료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러면 진짜 참, 아닌 게 아니라 그 날 하루는 완전히 망가지는 날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주민들을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해 가면서 주민 돈 민간대행업자가 4억 3,200만원씩 더 벌어가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견인은 자제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는데 지금 윤동규 위원님이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증액된 4억 3,200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삭감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특별하게 세입예산에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거기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어야 됩니다, 세입에서.
●박성호 위원 그 부분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결위에서.
●박성호 위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536에서 5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6쪽 체납징수 포상금 5,878만 7,000원 중 68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며, 537쪽 중간부분 주차장운영 대행관리 중 72억 1,035만 6,000원과 견인보관소운영 대행관리 중 4억 5,969만 7,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공단 예산안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37페이지에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 용역이 있습니다.
1,300만원을 이번 해에도 집행을 하셨을 텐데 전부 다 집행되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집행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구체적으로 몇 분이 이 계도를 하셨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여기 나온 대로 44명 6일하고 또 평일에는 44명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효과가 어떻다고 평가가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무래도 질서유지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송수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서유지를 시키시는데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주민들 안내하고요,·······
●송수희 위원 민간위탁금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용역 1,300만원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거요.
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안 오셨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도 금방 왔기 때문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겠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이게 행락질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발령받아서 와 가지고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어느 용역업체에 계약을 한 모양인데······
●송수희 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530쪽에 운영사무관리비 상단에 보면 조정위원회 자문교수 10만원, 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것이 그린파킹 하는 데 쓰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교수님 수당이······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10만원이고요, 거기 조성위원은 동의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린파킹을 통장이 위원으로 다들 들어가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조성위원으로 많이 위촉합니다, 그 지역을 많이 알기 때문에 .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 집행내역을 해 주시고 그 전 페이지에도 기술자문위원의 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기술자문회의 2008년도에 하셨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2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2회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대림운동장 관계로 2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운동장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고기판 위원 대림운동장은 주택가 공동주차장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요. 밑에 소규모 공원의 주차장으로 별도로 또 있지요?
●고기판 위원 아니 그 밑에 위원회 수당도 10만원이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이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것이 기술직이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기술직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고기판 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박사님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많은 분이 있는데.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게 금년에 7만원이었다가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시설팀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전문기술을 심의하다 보면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 10만원씩 지급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표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536쪽인데요. 535쪽에서부터 연결이 되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곱절이 늘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피 건데 이건 2008년도 6월 22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새로 바뀌었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윤동규 위원 「질서행위반위규제법」이 생겼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바뀌었는데 6월 22일자로 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과거에는 4만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의견진술기간을 주고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고유계정이나 이쪽으로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20% 경감조치를 하고 그 의견진술 기간을 넘긴다던지 아니면 의견진술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4만원을 부과를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과거에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하던 것도 전부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또 사전통지서라고 있습니다. 그걸 또 전부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부.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4억 8,000정도 늘어났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서 4억 8,000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8,000원씩 20% 경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게 한 달에 1,000건 정도 되거든요. 들어온 것이 미리 낸 것이.
●윤동규 위원 그러면 8,000만원. 그러면 1년에 9억 6,000만원이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윤동규 위원 9억 6,000만원 약 10억하고 이거하고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15억 정도를 종전에 비해서 세입이 줄든 세출이 더 나가든 하여튼 그냥 몰아서 한 15억 정도가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만큼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더 활동을 해서 지금 보충할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 15%가 늘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세입이?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납부율이. 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윤동규 위원 경감하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올해 처음 시행되기 전에는 한 35%였거든요, 납부율이.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잠깐요.
저기 현금 상황으로 15%가 늘었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러나 현금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단 발부를 하고 또 기타 자산압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폐차 전에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말소 전에는. 특히, 차량의 압류된 부분을 해제를 안 하면 말소가 안 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윤동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로 따지면 수입률이 높아진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총괄적으로 따지면 액수는 적어질지 모르지만 당해연도 단속된 차량은 납부율이 높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액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당해연도 것만 늘어납니다.
●윤동규 위원 실질적으로 체납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줄어들죠.
●윤동규 위원 체납분도 거의 나중에는 받잖아요, 따지고 보면.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나중에야 받게 되겠지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현금수입은 더 온다 할지라도 4만원짜리를 3만 2,000원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안 보내야 될 등기료나 이런 우편료가 한 5억 정도 더 나가고 그러면 합쳐서 15억 정도가,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출 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만큼을 그러면 어디서 보충하냐는 얘기는 이게 지금 자진납부가 안 들어오고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압류도 해야 되고 또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간접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보전이 되고 이런 계산 혹시 해 놓은 거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올해 과태료 얼마를 걷겠다는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됨으로써 나타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해연도에 들어온 것만 따지는 거지. 목표가 이 정도 되니까 더 단속해 가지고 더 잡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은 곱절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4만원 받던 것을 3만 2,000원으로 들어오니까 양쪽으로 손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늘 하는 거죠.
●윤동규 위원 법에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걸 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 15억 정도가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 아마 지출이 더 나가고 수입이 줄어들고 해서 이거에서 10억, 여기서 5억 해서 15억이 수입구조가 전에 비해서 빠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러니까 이게 15억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면 과태료가 체납이 약 4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100만 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400억 정도인데 10년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10년이면 폐차하니까요. 그러니까 15억이지만 1년으로 따졌을 때는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단속 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 다음 537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해서 44명, 1인당 2만원씩 6일, 또 휴일야간은 2만원씩 4일 해서 1,232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주차문화과 공무원들하고 계약직 공무원들하고 전부다 총출동해서 행사장에 가서 질서계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어차피 출장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내근이 아니고 출장······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완전히 나가서 하는 거니까요.
●윤동규 위원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별도 업무니까요.
●윤동규 위원 별도 업무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물론 일반 때보다는 조금 더 힘은 들겠죠. 그러면 주간하고 야간하면 2만원하고 2만원 해서 4만원 지급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닙니다. 교대로 하니까 주간 하는 사람은 야간에는 안 하게 되죠.
●윤동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야간에 44명이 전체 인원이 44명 아닙니까? 그러면 88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이게 우리 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차출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차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차출까지 해서 한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각 과에서 전부 차출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뒤쪽에 이것도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해 가지고 23일간 2만원씩 잡아서 26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하고는 별개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동규 위원 국내여비 2만원씩 해서 26만원······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3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요원 격려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도 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추가로 주차실태 자료검증 조사요원 격려비로 100만원을 더 올리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주택마다 부설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7,000개소 됩니다. 그걸 조사하는 요원을 우리가 뽑아서 운영하는데요. 그 직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격려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담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간담회도 개최하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그런 거죠 뭐.
●송수희 위원 전수요원은 몇 명 정도 있으시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한 4명 정도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4명한테 200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니에요. 이걸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쓰셨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올해 150만원 썼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전수요원이 네 분밖에 없으시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고용해서 쓰는 사람은 4명이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하죠.
●송수희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 200만원을 네 분한테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직원 분들까지 포함해서 식사하시는 금액인지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주차운영팀장 이형 주차운영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주차운영팀장 이형 지금 부설주차장 실태 점검할 때 행정서포터즈 3명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6명을 시에서 서포터하고 우리 구에 와서 그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식대하고 간담회하는 식으로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4명은 뭐고 이 행정서포터즈는 뭐예요?●주차운영팀장 이형 행정서포터즈 시에서 대학생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3명씩 있다는 얘기시죠?
●주차운영팀장 이형 예.
●송수희 위원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주차운영팀장 이형 상반기 3명하고 하반기 3명하고······
●송수희 위원 그 여섯 분하고 직원들 식사하는 값이 200만원이다 이거죠?
●주차운영팀장 이형 그렇죠.
●송수희 위원 그 밑에 주차실태 자료점증 조사요원은 몇 명이에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는 2명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교통량조사라든지 주차소유자조사라든지 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2명이 1년 동안에 100만원어치.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2명은 6개월 동안입니다.
●송수희 위원 6개월에 2명씩이신 거죠?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이 100만원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왜 이번에 추가로 올리셨어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그것은 주차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게 돼있는데 시에서 200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가 2009년도인데 2009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2007년도 자료를 보정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린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540에서 5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