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8.12.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직제 순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조정교부금 감소와 재산세의 공동세 적용 등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표 및 면적 신장률 증가로 인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늘어났으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68.8%입니다.
재원 배분은 건전 재정의 기조 아래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와 기초생활 보호,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비를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민원 해소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토록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5% 늘어난 2,7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3%가 증액된 44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65억원이 늘어난 2,700억원으로 자체 재원은 1,857억 9,900만원이며 총 재원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구세가 41.6%인 1,122억 4,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7.2%인 735억 5,0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31.2%인 84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세는 1,122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인 148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재산세, 사업소세가 149억 5,700만원이 늘어난 1,102억 2,700만원이고, 면허세와 지난 연도 구세는 1억 4,800만원이 감소한 20억 2,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3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1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94억 2,100만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42억 4,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35억 8,500만원 등 전년 대비 23% 증액 계상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1억 2,9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 전입금 등 36억 9,7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95억 9,000만원이 감소한 26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0.2% 늘어난 842억 1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36억 4,200만원 감소한 268억 5,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38억 4,200만원 감소한 268억 5,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38억 4,600만원이 증가한 57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원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로 81억 9,100만원과 인건비 등 859억 1,800만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941억 900만원을, 나머지 재원 2,201억 9,100만원은 13개 분야 31개 부문의 81개 정책사업, 164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23개 정책사업, 46개 단위사업에 887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인 3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8억 2,400만원이 늘어난 298억 8,800만원, 여성권익 신장,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시설기능 강화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복지 등을 위해 3억 3,500만원이 늘어난 265억 2,400만원을, 고용 촉진, 보훈대상 지원, 푸드마켓 운영 지원 등 기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8,200만원이 늘어난 13억 2,500만원을,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어르신건강지원센터 운영, 의료취약계층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19억 9,800만원이 늘어난 51억 6,200만원을, 의료검진, 어르신 건강증진 등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10억 4,600만원이 증가한 24억 9,1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 생활안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6억 9,500만원이 감소한 23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도시환경 분야는 12개 정책사업, 31개 단위사업에 257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인 25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신길근린공원 시설 개선, 자연생태공원 보완, 가로수 보식 및 식재 등 녹색영등포 만들기에 13억 6,500만원이 늘어난 60억 3,400만원, 여의도 노점상 단속용역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8,400만원이 늘어난 53억 5,700만원, 폐기물 감량화 추진, 청소장비 현대화, 청소봉사대 운영 및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환경보호 등 11억 4,300만원이 늘어난 14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및 산업경제 분야는 11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에 148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인 33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과 구민들의 평생·직업교육을 위해 9,100만원이 감소한 43억 3,900만원을, 선유·문래정보도서관, 전년도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문화체육·관광사업비가 40억 9,500만원 감소한 7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과학문화거리 조성 등에 1억 9,700만원이 늘어난 3억 8,600만원을, 제일·영일·남서울상가 등 재래시장 현대화의 지속 추진 및 중소기업 지원,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6억 700만원이 늘어난 2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및 치수·재난예방 분야에는 9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에 177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39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진∼대신시장 간 신길동 227∼260번지 간 도로개설 등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7억 5,800만원이 감소한 21억 6,700만원을, 포장도로 소파보수 및 보도환경 개선 등 안전한 도로 교통관리에 23억 8,600만원이 늘어난 82억 3,500만원을, 영등포3가 7번지, 신길1동 468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 여의도 및 관내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상하수도 수질 개선에 15억 7,400만원이 늘어난 45억 600만원을, 도림천 생태복원사업, 유수지 체육시설 및 수방시설 유지 등 수자원 관리에 3억 900만원이 늘어난 20억 2,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4억 6,800만원이 늘어난 7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6개 정책사업, 45개 단위사업에 288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인 58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래2동, 여의동 청사 부지 매입 및 건립비와 통·반장 활동 지원, 사회단체 지원 등 민원행정 환경 개선에 27억 1,700만원이 늘어난 101억 6,300만원을, 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세입 확충을 위해 6,900만원이 늘어난 12억 600만원을, 웹 사이트 성능 개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인터넷 전화 구축 등 정보인프라 구축 및 구민 정보화교육에 8억 6,200만원이 늘어난 36억 200만원을, 청사시설 유지, 건립기금 적립 등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8억 2,000만원이 늘어난 57억 7,500만원을, 선택적 복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원후생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6억 3,000만원이 늘어난 30억 5,000만원을, 예비비 27억 1,300만원을 포함한 자원봉사활동 및 구정 홍보기능 강화에 3억 8,000만원이 늘어난 56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결산잉여금 추계액 13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14.9%가 늘어난 15억 8,000만원으로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 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가 늘어난 3억 5,6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90억 7,400만원, 예금이자수입 8억 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0억 2,800만원, 잡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100억 1,400만원, 보조금 수입 14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어난 총 규모 4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 배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에 27억 8,700만원과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395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200억 7,800만원, 그린파킹사업 추진 경비 28억 5,900만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사업 30억 1,3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사업 등 5억 4,000만원과 주차장 대행, 운영 및 단속관리 등 130억 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2008년 예산 중 서울시 사업일정 변경,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통폐합 동 청사 리모델링 등 총 9건에 56억 2,000만원을 2009년으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총 451억 2,3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223억 8,300만원, 청사관리기금 96억 7,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2억 7,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0억 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 1,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 2,7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 채육진흥기금이 8억 7,5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 1억 7,3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5억 3,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5억 9,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2억 6,600만원이며,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기금 순계규모는 기금 간 내부거래인 여유자금 예탁금 84억 4,600만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탁 상환금 2억 8,000만원을 제외한 36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 감소 등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었으나 주민복지, 교육문화, 지역경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2928##<참조>#!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및 총괄 예산 규모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와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3,143억 26만 7,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951억 6,517만 5,000원 대비 191억 3,509만 2,000원인 6.4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1% 증가된 2,7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32% 증액된 443억 26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8.81%,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1.19%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2008년 대비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입은 1,122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2%인 148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과표 증가 및 급여인상으로 사업소세 증가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35억 5,02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06%인 14억 8,713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징수교부금수입과 전입금 등이 증가하였고 잉여금과 잡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5,69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2.87%인 12억 4,309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 때문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2억원으로 전년대비 8.69%인 23억 9,90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재정충족도가 타구에 비해 높아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573억 4,38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19%인 38억 4,59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기초노령연금제 등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는 세외수입 96.03%, 보조금3.96%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2008년 대비 재원별 증감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425억 4,48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28%인 39억 6,5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이 증가된 것이며, 보조금은 17억 5,5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3.11%인 13억 3,015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및 소관 주요사업과 15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예산안 내용 등 그리고 21쪽 하단부터 23쪽까지의 기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위원회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월정수당을 1,101만 6,000원 삭감하였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직원휴양소 콘도미니엄 구입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합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4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량비 864만원 삭감 등 총 삭감액은 4억 1,700만 8,000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 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경로행사비 통합동 600만원 삭감, 영등포아트홀 운영 기획공연실비 1억 5,400만원 삭감,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동별 행사지원비 통합동 800만원 삭감,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7,659만원 전액 삭감 등 총 삭감액은 4억 982만원이며, 증액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4억 3,200만원 삭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68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3,2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 조정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56억 1,970만 9,000원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유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9년 예산안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6.48% 증가되었습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직원후생복지 향상, 동청사 현대화,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보건의료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양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업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합리성,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운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운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다 계시지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각국 국장님들하고 각 국·과가 다함께 행정·사회건설.
본 위원이 지금 행정국 관할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계실 때 뭔가 기조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말씀을, 이 예산과 관련해서 털어놓고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을 한 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예산안을 만들 때, 처음에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각 국·과로부터 예산안을 올려 받잖아요. 그러면 행정국에서 최종 기획예산팀하고 같이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지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각 국·과에 어떻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현실과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검토는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주관부서에서 일단 사업부서장들이 지금 말씀하신 세입문제라든가 세출문제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국장까지 결재를 맡은 다음에 예산팀으로 자료를 이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지금 얼굴이 푸석푸석 할 텐데요.
오늘 예결 첫날이고 해서 어제 타구 예산서도 몇 개 갖다 놓고 우리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제가 의회 오기 전에 다뤄졌던 2006년도 예산안 이렇게 가지고 제가 밤새워서 대조도 해보고 이것저것 검토를 해 봤는데요. 획일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전혀 달라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예산안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하고 회계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합계적인 것은 함께 도출을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복사한 거하고 똑같은 데가 되고 거기다가 세수 증가액만큼 증액 내지는 감소를 시키고 또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그만큼 늘어나고 또 하던 사업이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고 거기에 곱하기 전년도 예산분의 당해연도예산.
만약에 그게 1.1이면 정수가 1.1이 나오면 1.1이 되겠지요. 이렇게 전부 거의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한번 빼먹은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빼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세입과 세출이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연계성이 이루어지 않아요.
왜, 이런 예산이 그 고급공무원들이 수십 년간 그야말로 진짜 베테랑급 되는 행정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까막눈이 봐도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봐요, 예를 간단히 들게요.
기획홍보과에서 지금 법무행정이 행정지원과에서 있다가 기획홍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전년도 것은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전부 행정지원과 것을 봤고 금년도 것은 지금 내년 예산안은 기획홍보과 것을 봤어요.
간단한 예로 141쪽에 보면 법무행정 관리 소송비용해 가지고 여기에 각종 변호사한테 줄 착수금, 부가세, 성공사례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배상금 1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송해서 졌을 때 배상해 줘야 될 겁니다. 그 중단에 보면 또 소송비용의 확정금 패소했을 때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하고 손해배상 물어줄 것까지 다 환산해서 세출예산으로 잡아놨어요.
우리가 지금 소송승률이 몇 %입니까, 80%가 훨씬 넘죠?
승률이 87%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87, 88%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아야 되겠지요. 더 많이 이기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동규 위원 액수에 따라서 건수별로 따지니까 작은 건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많이 이기니까 반드시 그 퍼센트대로 갈 수는 없지만 외형상으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건에서 87건은 우리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배상을 못 받고 왜, 변호사 비용을 못 받습니까?
한 푼도 세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전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우리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세입을 하시는 겁니까, 세출을 하시는 겁니까?
●윤동규 위원 세입.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러면 그때 가서 따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건수가 총 올해 140건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 행정소송이 117건이고 기타가 23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시는 추징 건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소송연도와 상관없이 그 추징 건은 해마다 차이가 서로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반드시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돈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소송 행정신청을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올해 예산에 세입이 잡혀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떨어지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떻게 꼭 소송 에 이겨서 얼마가 내년에 들어올지 잡지를 못합니다.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소송을 할 때 거의 소송이 우리가 원고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고가 되죠. 거의 소송이?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때로는 거기서 공탁을 걸 경우도 있어요. 처분이나 이런 것을 원할 때는 그러면 공탁금도 회수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받을 것은 받기가 힘드니까 세입에 아예 넣지를 않겠다. 아직 위반 하나도 하지도 않은, 그렇죠.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은 현재 지금 위반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세입에다 넣었어요. 모든 국·과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최근의 몇 년간의 기본 평균 통계가 있기 때문에 평균 통계를 준용한 것이고요. 소송에 지지 않습니까, 비용산정 신청을 하면, 최고 1년 적게는 6개월씩 걸리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윤동규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원론적으로 틀리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자, 가만.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출에는 그만큼 전부다 잡혀 있는데 세입에 그만큼 누락이 됐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동규 위원 세입에 단 10원도 명기가 안 되었다고요.
●행정국장 송요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한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세입분야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우리가 물어줄 것은 2억 5,000을 물어줄 것을 세출예산을 잡았으면 그 1/10, 1/100, 250만원이라도 세입에 잡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1원도 안 잡혔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아까 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윤동규 위원 그런데 뭐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잘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으니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예산인데 세출과 세입이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년에는 안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했지만 고위정책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출을 한 몇 천 만원 들여서 세출이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다만, 5만원씩 300명 1,500만원은 받을 거면 받은 건 세입으로 잡아놔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게 회계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동규 위원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주는 건데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게 회계인데 그걸 줄 것은 다 적어놓고 받은 것은 안 적어놓고 이렇게.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고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다가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챙겨서 추경을 잡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소모 비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모 비품 같은 것도 지금 세출부분이지만 전부 일률적이에요. 그리고 작년도 결산서를 한 번 쫙 봤어요.
이게 예산의 규칙에 세세항 비목 변경할 수 있고 목내 전용할 수 있고 이런 예산 기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사지가 몇 매, 토너 잉크가 어떻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사해서 진짜 필요한 양들로 해서 제대로 예산 신청했을 때대로 쓰여져야 되고 지금 부가가치세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세입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다 지금 적용이 돼서 똑같이 잡고 있어요. 세출하고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서인가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에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도 부가가치세 나가는 것은 한 푼도 명기된 것이 없어요. 단지, 있다면 변호사비 나가는 기획홍보과 변호사비 나가는 것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나간다고 명기됐을 뿐 부가가치세 한 푼도 세출예산에 안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임대수입을 올린 다음에 거기에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잡았다고 그랬어요. 또 공유재산 임대수입 올리는데 재무과나 도로경관과나 각 하천부지, 모든 변상금이나 대부료에 부가세 포함해서 받고 있어요. 받은 부가세는 반드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에서 받아들이는 부가세도 문화체육과에서 정산해 줘야 되고, 일괄적으로 재무과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무과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봤는가 한번 알려 줘 보세요.
●재무과장 오상균 국·공유재산의 임대에는 임대수입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변상금이라든가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가세를 받았으면 부가세는 간접세니까 받았으면 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오상균 부가세는 별도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임대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에는 포함돼 있다고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받은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못하죠? 원래 개인사업자 같으면 우리가 받은 부가세에다가 우리가 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나머지 차액 되는 부분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간접세니까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직접 회수해야 될 것을 사업자간 사업자 간 물건이나 재화의 거래가 형성될 때마다 그것에 10%가 부가되는 부가세, 간접세가 그 물건 값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살 때 낸 부가세하고 그 차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국가업무 대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임대소득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인 부가세를 한 푼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100%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공인받은 박성호 동료 위원도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맥을 같이 하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저기에는 돼 있지 않고 작년도 결산서에서는 부가세 내는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예산서에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려면 이 많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저기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것 좀 앞으로 잘 하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라고 올려놓으면.
●위원장 김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8쪽에 보면 잉여금은 왜 700만원씩 감소가 됐어요? 잉여금 감소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예산 심의를 잘해 주셔서 결산율이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 정도만 올라가면 대략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운영을 해 봤더니 당초 추계보다 매번 80억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추경에 80억 전후, 70몇억 정도를 소위 감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반영한, 손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2008년도에도 대략 결산 예정률이 89.몇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전입금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것은 올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걸로 보이는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적립된 부분이 전부 내년에 일반회계로 전입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쪽에 1,624만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시·도비 보조금 말씀하시죠?
●박정자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인데 특별히 내년에 양남중학교에 급수시설 발전기를 교체하게 돼요. 그래서 시에서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에서 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쪽에서 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17쪽 하단에 재정보전금 이 비목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무과 세입이었는데 어떻게 부과과 세입으로 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인데요. 세입은 전체가 세무과로 하지만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세입하고 달라서 2001년도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과과로 이렇게 세입 계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 세입으로 있던 것이 왜 부과과로 세입으로 옮겨야 됐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산기법 상 그런 거니까요.
●윤동규 위원 예산 어떤 기법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글쎄요······.
●윤동규 위원 국장이 확실히 모르시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몰라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부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산팀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팀에서 얘기해 봐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은 일단 부가세 성격이어서 부과과로 옮겼습니다. 면허세 부가 성격이라 그쪽으로 일률적으로 다 옮기는 바람에 부과과로 옮긴 부분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부과과 세입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지적과에다가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세수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이게 부과과 소관이 아니냐. 그래서 부과과에다가 잡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니까 확실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서가 옮겨간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하고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13억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호 위원 지금 일반회계하고 있는 건가요, 특별회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특별회계입니다.
●박성호 위원 특별회계죠?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3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것은 융자를 해 주려고 예산은 세출로 잡았는데 융자신청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융자신청을 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실질적인 대출을 못 해 준, 그러니까 돈이 대출이 나가야 할 게 나가지 않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남은 돈이 13억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13억이 남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은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돈 중에서 월평균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 평균이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12억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4억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에서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8쪽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신대방청사 임대료 43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능한 세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방청사 임대료는 장애인열린문화진흥회 이송자 씨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94년부터 계속 무상사용하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변경되었다가 작년에도 423만원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저희가 임대료로 43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세입 가능성이 0%에 가까운데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무조건 0%라고 해서······.
●윤동규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부도죠. 민간기업 같으면 받지 못할 돈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어음을 발행하거나 세입세출 예산을 짜면 들어올 돈을 안 들어오고 나갈 돈은 나가야 되니까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부도가 달리 부도예요?
돈이 나갈 돈은 100만원인데 들어올 돈이 20만원밖에 안 되거나 그러면 나머지 부족해서 부도나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무단사용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앞뒤로 점검해 보면 조금 애석하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또 「국·공유재산 관리법」이나 그에 대한 조례에 준해서 진즉에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해태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해태한 건 아니고요, 이게 95년 9월달부터 99년 3월달까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위탁운영 조치를 해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3월달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무상임대가 취소되어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대부계약을 맺었어요. 99년 7월부터.
그래서 99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는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2002년 7월 27일까지는 대부료를 냈는데 그 이후로 대부료를 납부를 안 하니까 우리가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장애인 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물리적으로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못 받을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분한테 납부를 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못 받을 건 아니고 받을 거라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받기 위해서 어떤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채권확보는 힘들고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건 떼이는 돈이 아니고 분명히 받을 수 있다. 단지 시기적으로 늦을 따름이지 언젠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을 때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99년, 2002년, 그러면 금년이 2008년, 내년도는 2009년인데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돈도 못 받고 내보내지도 못 하고, 가상적인 수입 예산만 작년에도 잡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죠. 가상이라기보다는······.
●윤동규 위원 그런데 10원도 못 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받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산에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받지 못할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이것은 무단점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작년에도 본인이 납부한다고 몇 번 그랬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윤동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조치를 그동안 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있죠.
●윤동규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시고, 이게 법이 있는 나라에서,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지, 국·공유재산은 장애인들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장애인들한테는 무조건 줘도 된다 그런 규정도 없고. 그렇죠?
또 장애인 유사단체가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수용해서, 인가를 맡아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유사단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단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국·공유 자산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또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해태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확실히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에서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구민체육센터 대행 위탁비는 연간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29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3,303만 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수영장에 할인요금을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과 7월달 두 달 간의 감면 내용을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보면 약 2,530명 정도의 수요인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한 1,04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연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
●박성호 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대행위탁비가 얼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세출분야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세출분야에 있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26억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폐기물 반입수수료까지 15억 3,000인데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우리 봉투가격이 언제 결정되었던 거죠? 꽤 오래전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값 인상이 안 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다되어갑니다.
●박성호 위원 이와 관련된 우리 세출부분에 예산이 있을 텐데요, 관련법규에 이 판매수입이 처리비용의 몇%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위부터 차근차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행업체 봉투를 제작하려고 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총 수요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량에 대해서 봉투값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ℓ짜리면 그게 시중에서 360원에 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ℓ 봉투 하나를 구매하는 비용이 61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32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제작비 29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4억 2,9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이 대행업체들이 봉투판매량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20ℓ를 판매하면 판매가가 36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처리비를 40원을 구에서 받습니다. 대행업체에서 300원을 주고 가져가면 40원을 우리가 받는 그 금액이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시스템은 다른 구하고 다 동일하게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재정상태에 따라서 각 구별로 조금 다릅니다. 제작비 지원도 구청에서 100% 해 주는 데도 있고, 70% 해 주는 데도 있고 그것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우리 구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서울시 25개 구를 비교하면 어느 수준에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반 정도. 한 55% 정도. 대행업체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봉투 팔아 가지고······.
●박성호 위원 봉투가격 수준이 다른 25개 구 중에서 몇 등 정도 되느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한 55% 정도.
●박성호 위원 중간 정도요?
●청소과장 김성규 한 11, 12위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에 잡수입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요?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 철재라든지 종이류라든지 기타 부분이 잡수입 부분에 세입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것은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 기금이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하고 재활용판매기금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그 기금이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입하는 걸로 회계가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기금수입이 들어오면 구에서 관할하는 구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일부 관할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금이 편성되면 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지출사항을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용차량 구입에 1억 5,400만원을 시·도비 보조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출에서 자산취득비 항목에 보면 그 돈 가지고 다 못 사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뭐냐 하면 세출에 있는 것은 재활용차량입니다. 그게 5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그렇게 운영돼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를 밑의 그 란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세출에는 우리가 나머지 1억 5,4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세출에 1억 5,400이면 구비 35%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김성규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용폐기물 차량하고 재활용차량 5대입니다. 그것하고는 분류가 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따로 되어 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청소과는 됐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이 금액이? 29억 6,700만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부가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위탁경영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리고 저희가 잡히는 것은 이미 공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는 빠지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 위탁비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입을 받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자체 수익금들을 부가세 공제하고······.
●윤동규 위원 공제한 나머지 실 금액만 받는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를 해서 9,35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00% 국고 보조 받던 사업을 내년에는 구비, 시비 50%씩 받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니에요. 작년에 국비 100% 전액 받았던 사업 용역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50% 받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이······.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대상단지 적용을 작년에는 대단지를 적용했는데 금년에는 규모가 작은 단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정비계획 수립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신청이 들어와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큰 단지에 잡아놓으니까 시비가 50% 들어가지만 구비도 50%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사장되는 폐단이 있어가지고.
●박성호 위원 이것은 50% 시비 받고 하는 것은 작년 2008년도부터 했다고요. 2008년도 예산에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이 많이 준 이유는 작년에 신청건수가 별로 없었다, 불용이 많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주택과장 조일연 작년에는 양평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신동아아파트가 신청이 안 들어왔고 내년에도 들어올 가망이 없기 때문에 비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비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8년도에 전체로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한 푼도 못 했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재건축 용역기본계획 수립한 게 1건도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대상단지를 소규모단지로 했다는데 몇 개 단지인지 그런 것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대상은 5개 단지가 있는데 5개 단지 중에서 어느 곳이든 신청이 들어오면 정비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5개 단지가 다 들어올 가능성은 없고요. 하나도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비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유원제일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박성호 위원 이것 기본계획 수립해 달라고 신청하려고 하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요건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면 5개 단지 중에서는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단지.
●박성호 위원 서울시 기본계획에 몇 개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5개 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5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개 들어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똑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똑같고.
●주택과장 조일연 예. 2006년도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단지 5개······.
●박성호 위원 신동아아파트를 포함한 5개가 그대로.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3쪽에 환경과태료 42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당해연도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하고 전년도 과태료 징수 부과금액하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부과를 917만원 했고요, 징수는 797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현재 징수실적이 40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박성호 위원 406만 8,000원.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태료는 환경사범에 따라서 물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몇 건에 부과한 게 900만원 정도고, 징수한 게 790만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460만원 정도면 일단 거의 한 40%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태료는 관련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도 있고 수질도 있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있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법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대상을 몇 건에서 몇 건 해줬다는 숫자가 나오기가 어렵고요.
●박성호 위원 하여튼 단속실적이나 건수나 수입이 2007년도에 비해서 4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맞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향조정해서 2007년도에 대비하면 많이 줄여서 편성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박성호 위원 예산이 또 단속의 목표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영등포구가 그다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 40% 이상 목표치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환경위반사례도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예산 42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 위반이나 피해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지금 현재 시·도비 보조금 8억 9,200만원만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단순하게 얘기해서 수지만 갖고 따지면 돈은 제일 조금 벌고 제일 많이 쓰는 데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따지고 보면 아까 청소과와 마찬가지로 도로굴착 허가 내주고 할 때 돈 받는 것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것은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외주······.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입니다.
●윤동규 위원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윤동규 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9에서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1에서 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3쪽에 보시면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요.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징수가 80건에 4,500만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예?
●위생과장 이평주 80건에 4,500만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이요?
●위생과장 이평주 공중위생법만 하면, 합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수희 위원 합계 말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평주 공중위생법만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이 7건에 1억 1,700만원하고 과태료가 5건에 190만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이 901만 8,000원으로 작년에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얼마의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지금까지 세입을 얼마만큼 잡으셨냐고요?
●위생과장 이평주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7건에 1억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5건에 190······.
●송수희 위원 5건에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평주 190만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190만원 받으셨어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를 2,200만원이나 잡으신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위생과장 이평주 2,200만원을 잡은 것은 작년도 부과예정액에다가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150만원 받으셨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평주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대한 과징금이고요.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태료는 또 다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해 달라니까요.
●위생과장 이평주 그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80건에 4,200만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 가지고는 4,200만원 안 나오잖아요.
●위생과장 이평주 제가······.
●행정국장 송요출 공중위생법의 과징금이 1,7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190만원인데.
●송수희 위원 그것 말고······.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위생과장 이평주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게 얼마냐 말이야.
●송수희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위생과장 이평주 68건에 2,354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2,354만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7에서 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7쪽 중단에 순세계잉여금 210억이 잡혔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시설비 안에는 금년에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포괄비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차액이 발생했다든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원래 주차장 건설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도 있고, 예산 편성되지 않은 잔액, 주차장 특별회계 포괄 통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넘어온 거예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금년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비 명목으로 남아있던 돈이 얼마고, 사업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금년에는 큰 주차장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10억이 그대로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대로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작년에는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게 전년 이월금이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제일 하단에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료 수입이 있는데요. 민간 견인료가 13억 9,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공단 견인료가 6억 3,300만원.
견인차는 시설공단이 8대 보유하고 있고, 여기는 2군데에서 6대씩 1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는 우리보다 1.5배 많은데 예산은 2배가 훨씬 넘게 2.155배, 215% 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견인하거든요. 담 벽이나 차량이 대있어서 굉장히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적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를 견인하라는 게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행 3개 업체가 타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기들끼리 타협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지정은 못 하고······.
●윤동규 위원 쉬운 것 남 주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한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돈 갖다 돈 주는 거지. 우리가 쉬운 걸 할 수도 있고 그냥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규약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규약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치울 수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민간업체에 그렇게 쉬운 것 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리고 지금 13억 9,2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13억 9,200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윤동규 위원 여기 13억 9,200만원이 그대로 세출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돈만 만져보고 주는 건데, 제로수익사업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한 4억 정도 늘어났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올 한해 월평균 2,000대 했거든요. 올해 8월달에 뽑아보니까 2,970대씩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4억 3,200만원이······.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증액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세출 다룰 때 얘기하면 되는데, 증액됐는데 어차피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억 3,200만원이 양쪽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 견인업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시설관리공단은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 나오고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순수 증액분이······.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증액분은 전부 다 개인 견인업체입니다.
●윤동규 위원 민간 견인업체만 4억 3,200만원을 늘려줬다는 말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한 달에 한 3,500만원 넘는 돈을 민간업체만 더 벌어가라.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선을 빼놓고는 개인 업체에서······.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이것 통계 내 보니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하루에 4.7대밖에 견인을 안 했어요. 민간업체는 하루에 8대를 하는데.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여기에 월 1,320대꼴로 돼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윤동규 위원 나눠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30일로 나누면요, 하루에 40대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월에······.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1,320대요.
●윤동규 위원 대당, 1대당.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대당요?
●윤동규 위원 8대가 있잖아요. 8로 또 나눠야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대당 따지면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8대가 4.8대, 4.7대밖에 안 했으면 1대당 1대꼴도 못 하면, 하루에 4만원짜리 하나 걷었다가 그 기사 운임 주고, 기사 인건비 주고, 차 감가상각비에다가 기타 간접비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민간 줘야지.
세출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5에서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5쪽 월정수당 중 1,101만 6,000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8에서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7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부대비 있지요. 1·2소회의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00만원을?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2소회의실이 지금 방 안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돼서 위원님들의 얼굴이 빨갛게 번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뒤가 판넬인데 판넬 껍데기가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반사되고 해서 그 관계를 흡수하는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흡수하는 재질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내년도에 생방송 관련 업그레이드 전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밑에 창호교체는 디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 창호교체는 의장실하고 1·2소회의실에 문이 지금 쪽문으로 나 있는데요, 공기순환 관련해서 큰 창으로, 미닫이로 양쪽 열리게끔 공기순환 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산출근거 자료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산출근거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산출근거 자료 어디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지나갔는데 75쪽에요.
우리 의회라고 예외일 수 없지요.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되었지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밑에 보시면 홍보영상제작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 관계는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사항을 금년에는 현장에 저희가 직접 가서 취재를 못 했는데 직접 현장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영상취재해서 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지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신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명단 이거 뭐예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상임위원회 명단은 금년에 후반기 임원진이 교체되었을 경우에 명단 제작을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그 사항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아니, 올해 제작 안 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했는데 뭐 부족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변화에 따른······.
●박정자 위원 어떤 변화가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글쎄요. 예측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잡아놓고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경상적인 변화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의원수첩도 마찬가지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뭘, 예산을 잡아 놨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혹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박정자 위원 변화가 뭐 있을 게 있어요. 누가 불신임 당하겠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럴 리야 없겠지요.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영비에 보면 2,100만원이 또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그 위에 홍보영상제작비하고 연관된 맥락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그건 KT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사용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노후로 인한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1·2소회의실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본회의장은 저희가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소회의실에서는 녹화를 하고 있는데 생방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여기는 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의회비?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어떤 부분이시죠?
●박정자 위원 1억 3,100만원 월정수당에서랬죠. 아까 답변 했으니까 됐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그건 위원님들 수당관계고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2에서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천천히 해야지」하는 이 있음)
(「미리 보고 왔어야지」하는 이 있음)
82에서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국내여비에도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네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직원 국내여비 말씀이시죠?
●박정자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국내여비가 이틀 늘어났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하겠습니다.
89에서 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90쪽에 포럼 등 국제행사 참가 및 해외출장비가 신규로 잡혀 있는데 여기 특별한 내년도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없어서 행정지원과의 포괄 기본여비로 해서 집행을 했었고요. 내년도 계획은 우리 관급공사OK시스템이 작년에 대통령표창을 받고 금년에 해외에 많은 포럼이나 연합회 총회에 참가를 해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외에 나갈 때 쓰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편성했는데요.
내년에 구체적으로는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저희 관급공사OK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달에 거기 출장 갈 것 같고요. 다음에는 내년도 7월달에 독일에서 투명성기구연합총회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관급공사OK시스템을 널리 홍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 가지고 밑에 보면 영어버전 구축이 있는데 영어버전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출장을 나가 가지고 타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설명을 할 때 보여 주기 위해서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이 영어버전을 구축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글버전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제주도에서 세계지방자치총회에 참가했었고 또 금년에도 호주에 참가했는데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다 보니까 영어로 안 되어 있고 한글버전으로 있다 보니까 설명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해외기관에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메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시스템 보급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주목적이 홍보 쪽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난번에 미국인가 어디 가서 이 시스템을 직접 구현을 했습니까?
우리 한글판 버전을 가지고.
●감사담당관 김정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했는데 한글로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시스템 구현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기에 가서 시연을 하기 위해서 영어버전을 별도로 만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연하기 위한 하나의 데모용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OHP(Over Head Projector)나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에서 이렇게 영문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라는 게 한글판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영문판 버전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버전 업(Version-Up)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양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상 이게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나 해외 쪽에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영어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판매를 하면 되겠지만 홍보용이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각도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것이 더 쉽게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용도 되고요, 또 판매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준비사항이 뭐냐 이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이 남아공에 시스템을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버전을 구축하는데 4,100만원이 드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영어버전 외에 다른 버전도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아직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버전을 잡을 때 예를 들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통합적으로 잡으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어는 필요한 대로 일단 하시고, 또 일본어 하시면 일본어 하고 중국어 하려면 또 중국어 하고 따로따로 발주를 해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가요, 당분간은?
●감사담당관 김정진 당분간은 없고요. 영어버전은 세계적으로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했고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그 국가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앞으로 2, 3년 내에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추가로 또 영어가 잘 되면 영어가 홍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올리시고 이렇게는 안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고 상황이 바뀌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런 OK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 구에서 엄청나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OK시스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외홍보를 하시거나 해외브리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요즘 영어만큼이나 중요한 게 중국어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중국어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사실 4,1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구민들한테 와 닿는 돈이 아니거든요. OK시스템 본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별로.
앞으로는 계획을 잡으실 때 이렇게 하나씩 해서 단발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다고 내놓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포럼 등 국제행사 참가 및 보급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해외출장에 1,500만원 내년도 신규지요?
신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신규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예요, 어디에 누가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아직은 누가 갈 건가 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실무자가 아무래도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실무자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나라는?
한 사람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인원도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초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갈 계획으로 있는데 그 때 시스템개발업체하고 저희 직원들이 갈 계획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여기에도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4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네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라고요.
●박정자 위원 이것이 신규로 집어넣었습니까?
금년에 뭐 있었습니까?
신고포상금.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난 10월달에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하도급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안을 해서 지난 10월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포상금이 꽤 높네요, 400만원?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400만원.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여기도 또 300만이나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어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물제작은 청렴업무를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자료나······.
●박정자 위원 배부처가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이건 직원교육용······.
●박정자 위원 자체 교육용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0개나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위에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렴도를 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견적도 뽑아보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3,000원×2,000개 해서 600만원 예산을 올린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금년에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박정자 위원 내년도 경제도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아껴 쓰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92에서 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92쪽에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이 1,35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가 5,000원×2명, 3회로 되어 있는데 이 2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동의 영롱이순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영롱이순찰대가 동마다 많은 인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왜 이렇게 두 명만 잡았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각 동에 20명씩,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 법에는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활동해서 많이 줬으면 했는데 재정 여건상 편성을 못했고 1회에 한 2명씩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20명 내외 같으면 통상적으로 각 동 같은 경우에 20명 풀로 대부분 편성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0명 중에서 3회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20명 중에서 두 분 받고 또 다음번에 나머지 20명 중에서 또 두 분 받고 그래서 총 여섯 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순찰활동은 20명 중에서 그 분마다 모두 자기 업무를 보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판단해서 활동하신 분에서 두 분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두 분씩 활동을 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롱이순찰대 20명을 편성해 놨는데 이 분이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예산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동장님이 판단해서 다는 못 주겠지만 그 중에 횟수를 정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