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08.12.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일반회계 공공사업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에서 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7에서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동식 30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4에서 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쪽 대림정보도서관 감가상각비 2억 4,210만원 전액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0쪽 중간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100만원이 돼있는데요. 광케이블하고 공단하고는 전용선이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00만원은 KT e1 보라넷으로 저희 도서관에 들어온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용자들이 쓰는 전용회선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구청 광케이블 활용관계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사실 저도 구청 광케이블 공사가 끝나고서 용량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구청 것하고 활용해 볼까 하고 구청 관계자가 회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체계도 그렇고 아직 보안상 같이 연결은 어렵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전산정보과 예산을 2008년도죠. 그 당시 2007년도 12월달에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공단도 관내 하나 일부기 때문에 공단까지도 폭넓게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겠다는 과정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됐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나 우리 본부나 동사무소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은 가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등 그런 구청의 문제 때문에 연결이 어렵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별도로 예산이 마련돼야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당분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의 방화벽이나 이런 대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당분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월 100만원 정도 회선비가 들어갔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37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7쪽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직원이 7급이 둘, 사서직 7급이 둘, 사무직 7급이 하나, 사서 6급 1명, 사서 5급 1명, 기능 8급이 2명 이렇게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서 5급 관장 1명하고 사서 6급 1명하고 7급이 3명입니다.
●윤동규 위원 사무직까지 4명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사서가 6급이 1명이고 7급이 3명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사무직은? 1명?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사무직은 1명입니다.
●윤동규 위원 기능 8급이 2명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금 예산서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서 7급 같은 경우에 2명은 본봉이 70만 8,000으로 급여가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명은 79만 4,500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호봉이 다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호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저희 공단 규정에 의해서 총액 차이에 따른 금액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7급 같은 경우 총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여기 쭉 제수당하고 토털.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한 1,700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7급이 1,700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더 되는 걸로 계산이 되던데. 제수당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료를 보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은 어떤 경우에 나갔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성과급은 개인성과급이 있고 기관성과급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기관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래정보도서관에 1,500만원이 잡혀있다는 이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해서 성과를 분석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평가지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도서관 한 군데에 1,500만원이면 성과급이, 직원이 7명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7명인데 1,500만원이면 상·하 머리 아프게 계산 안 하고 그냥 몰아서 약 200만원이 조금 넘은데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230여, 240여만원 되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우리가 어떤 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200%?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들이 우수, 정상,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경영평가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상, 보통 등급인 중간 등급으로 해서······.
●윤동규 위원 중간 등급으로 해 가지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중간 등급으로 하면 기본급에 몇 %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100%에서 20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00%에서 200%까지가 중간 등급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갭이 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200%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중간 라인으로 하고 중간 라인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200% 로 잡았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40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4에서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6에서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0에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일반회계 체육문화사업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에서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4쪽에 제세공과금에서 공공요금 제세가 전년도에 4,200 정도 집행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8,200으로 약 4,000만원, 곱절이 늘어났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간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작년에 보험료하고 수도광열비에 포함되어 있던 폐열회수기 성과금하고 시설물 공공보험료가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이 제세로 편성되어서 그 정도 차이가 발행하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 또 전년도 예산액, 증감, 그리고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은 텅텅 비어놨는데 이 비고란은 왜 만들어 놨죠? 비고란을 어디다 쓰려고 비고란을 만들었는가. 지금 비고란을 만들어놨는데 전혀 써진 게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다음부터는 필히 내용을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규 위원 비고란을 만들어놨는데 앞뒤로 다 봐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다 꼭 명기를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야 우리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쪽 대행사업비에 있는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이것은 뭐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일용직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직원들이 내년에는 무기근로계약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일용직 급여를 무기근로계약으로 변경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55쪽 밑에 차량 유지비 전년도 예산액을 183만 4,000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차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버스가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버스가 있으면 버스를 유지하는데 기름값만 해도 많이 나가고 수리비가 많이 나갔을 텐데, 전년도 예산액이 183만 4,000원이 예산이 잡혔다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작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탁관리비로 셔틀버스를 외부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용역업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유가가 급등하게 되어 가지고 셔틀버스 유지관리비 중에서 유류비를 저희 공단 자체 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게 이용 회원들 편의를 위해서 낫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셔틀버스 유류비를 차량 유지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예산에는 구민체육센터 스타렉스 차량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버스를 내년도에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아닙니다. 위탁관리를 할 건데요, 위탁관리 비용 중에서 유류비만 별도로 저희 공단 예산으로 포함하고, 차량 기사 인건비나 차량 고장수리 비용은 위탁관리비로 그냥 뒀습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경유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수준으로 유가가 다시 돌아갔는데, 물론 이 예산서를 짤 때는 7, 8월 이때쯤이니까 유가가 가장 많이 올라있을 당시에 짰겠지만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나 구청 팀하고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 팀장이 답변 6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버스용역 산출을 할 적에 유류를 ℓ당 1,450원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했는데, 중간에 1,900원, 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유류를 우리 공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입찰금액에서는 유류를 빼는 걸로 하고, 67쪽에 보면 그 사항이 유류값이 나옵니다만 1ℓ에 1,228.98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류값의 증감에 의해서 대행업체와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류값을 빼고 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좀 늘었고, 또 대행사업비에서 좀 줄고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65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선견지명이 있었나 어떻게 1,228.98로 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것은 구청에서 일정하게 정해준 기준입니다. 그게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윤동규 위원 그런데 구청 다른 예산서에 보면 휘발유는 1,802원, 경유는 1,680원, 1,700원 이렇게들 했던데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일단 기름값을 우리가 대주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늘어나고, 여기서 4,0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버스 아웃소싱 위탁 준 업체 줄 돈에서 삭감됐다 이 말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몇 쪽에 나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67쪽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위탁관리비 위쪽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셔틀버스운영 용역비.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이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억 500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줬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올해 예산은 1억 4,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억 4,600인데 1억 500이니까 여기서 약 4,000만원이 빠졌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윤동규 위원 빠지고 아예 우리가 기름은 넣어주겠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윤동규 위원 기름은 우리가 넣어주고 여기서 이걸 빼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어디 다른 비용에서 많이 증가가 됐나보네요? 4,000만원이 빠졌는데 위탁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830만원밖에 안 빠졌으면 다른 비용에서 증가가 됐나본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용 회원 운동복지급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복을 주고 그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서 사용료대로 입금을 시키고, 또 그 업자한테 주는 돈으로 해서 2,4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그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준이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
●윤동규 위원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이 2,400명이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200명입니다.
●윤동규 위원 200명. 200명을 1만원씩······.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1만원씩 회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우리는 입금을 시키고 구청에서는 그 돈을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업체한테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1만원이 아니고 12달 1만원이면 12만원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한 달에 1만원씩 되는 거죠.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12만원이지.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1인 당 한 달에 1만원씩. 운동할 때마다 타월하고 운동복하고 지급해 주고 1만원을 받으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9,900원을 업자한테 주고 100원은 우리 수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한테 지출하는 돈이 되죠. 세입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세입에는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세입은 줄어들었던데요?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 3,3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29억 6,700만원이 구민체육센터 내년도 세입부분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세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가임여성들한테 10%를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연간 한 6,000만원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수영장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구민체육센터 전체 세입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
●윤동규 위원 수영장만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수영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서 그 퍼센트가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6,000만원이나? 수영장만 연간 수입이 얼마예요? 가임여성들한테 10%만 할인해 주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10%입니다.
●윤동규 위원 10%면 얼마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연간 12, 3억 정도요. 제가 정확히 자료를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구민체육센터 수입 중 한 40%가 수영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40%가 수영장 수입이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게 10억이라면 1억이고, 그런데 거기에 남자가 있고, 가임기를 벗어난 나이가 어린 아이나 50세 이상, 그게 한 6,000만원 된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게 6,000만 빠졌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58쪽 하단에 보면 시간강사 해 가지고 인명구조요원이 5만원×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저희가 매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성수기 동안, 수영장 이용자가 많은 기간 동안에 이용 편의를 위해서 매주 일요일날 개관을 합니다. 그때 수영장 안전사고 관련해서 안전요원으로 직원들 2명이 서는데 그 기간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몇 시간을 근무시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토요일날은 10시간이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8시간입니다.
●고기판 위원 8시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10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강사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시간이면 시간 당 5,000원 꼴이 될 거고, 8시간이면 6,000원이 조금 넘는데 이 강사료 책정기준이 맞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이게 평일이 아니고 휴일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산출한 게 맞느냐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일단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본 강사료는 시간 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강습 시에는 시간 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만 5,000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고기판 위원 1만 5,000원이면 휴일근무수당 100%를 준다고 해도 3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강습 시에는 1시간 당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은 강습은 아니지만 하루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위에도 보면 강사가 1만 5,000원×12시간이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그것은 시간 당 1만 5,000원입니다. 강습하는 강사들은 1시간에 1만 5,000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안전요원 비용은 토요일, 일요일날 8시간에서 10시간 근무하는 하루 급여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수영강사는 52주면 거의 1년이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1년이면, 12시간이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4명을······.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저희가 새벽 6시부터 10까지, 성수기에는 11시까지 강습을 하는데요, 정규직을 제외한 시간강사들이 와서 강습을 해 줘야 되는 나머지 시간을 연간 52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지금 저희들이 주 당 14시간을 안 넘게 강습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4시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고기판 위원 14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15시간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근직 개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육센터에서 정규직을 제외한 시간강사는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56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감 편성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인건비 관련해서 정규직 인원으로 포함되어 있던 인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현 운영인원만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사무3급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감한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도 그렇고요 890만원. 이어지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수당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60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한글2007 프로그램이 172만 2,000원인데 한글 프로그램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개당 8만 2,000원씩 해서 공단 전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김동식 위원 안 계시면 64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직원간담회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구민체육센터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행사가 많아서 일요일도 많이 하고, 또 늦게까지 있던데 간담회비가 1만원 21명 해서 21만원밖에 안 잡혔네?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정규직······.
●박정자 위원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글2007 프로그램 구입비가 한 67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겠던데 그것을 삭감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105만원을 조정해도, 증액해도 목간은 괜찮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능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박정자 위원 간담회비를 이렇게 적게 잡아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69에서 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문래공원 노외주차장에 일용직이 몇 분 계시나요? 한 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지금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송수희 위원 여기 지금 나오는 전체적인 항목이 이 한 분에 관한 거 맞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일용직 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분한테 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저희 체육문화사업팀에서 문래노인주차장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일용직 여덟 분하고 이 분하고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근무시간 외에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분에 대해 들어있는 보험은 보증보험 하나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5,000원 하는 보증보험이에요? 그것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아, 공단부담금 빼고.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체육센터에 3,000만원 4대 때도 매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월돼서 삭감된 겁니까? 여기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 주셔서 현재 와서 매점을 설치할 업자에 대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공고가 끝나면 업자 선정을 해서 금년 중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특별회계 공단본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에서 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1에서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5에서 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9에서 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84쪽 보시면 국외여비에 국외 운임비 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돈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해외여행 항공운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송수희 위원 직원들 항공, 어디 가시는 운임비인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2007년도, 2008년 금년까지는 아직까지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지금 한 분 가시는 돈을 잡아놓은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닙니다. 다섯 분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게 항공비만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500만원에 들어가는 항공비.
●송수희 위원 1인당 1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가실 수 있는, 왕복 100만원인 곳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래도 저희들이 동남아권으로 해서 현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동남아권도 요즘 100만원보다 더 하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 내용까지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의 형편에 따라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당시의 환율에 따라 가격, 인원수도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외국 가시면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시면 한 분밖에 못 갈 예산이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예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국외여행비라고 잡아놓았지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신다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다섯 분이 가시기에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국내에 가실 건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해외, 하여튼 산업시찰 그런 쪽으로 해서.
●송수희 위원 이 비용이면 지금 산업시찰을 혼자 떠나서야 되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목적지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선정된 건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숙박비도 그렇고 식비, 일비 가시는 분들 것 다 잡아놓은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전부 다 다섯 명으로 잡아놓으셨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다섯 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84쪽 하단부터 이어지는데요. 인터넷 전용 회선료 외선이 지금 여기는 13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조금 전에 지나갔던 대림정보문화도서관하고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은 100만원씩 해서 외선사용료를 산출하셨는데 공단본부는 왜 130만원을 잡았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금 저희 공단본부에서는 주차사업팀까지 전부 다 일괄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고기판 위원 직접 계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KT하고 직접 계약하는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정보문화도서관도 역시 보면 공단 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서목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 안 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홍보물이라든가 잡지 구독이라든가 신문 구독이라든가 보면 공단본부보다 몇 배의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넘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외선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단독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93에서 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89쪽 하단에 차량유지비가 잡혀 있는데요. 공단본부 측의 업무용 차량 소나타, 마티즈 해서 이것도 1,803원씩 계산했는데 지금 1,200원대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00원, 1,300원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한 1/3이 내렸다고 보는데,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얘기할 적에 1,228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단가 내려온 것에 보면 경유는 1,228원 98전으로 해서 아까 버스 그렇게 했고 무연휘발유가 1,802원 37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견인차라든지 다른 차는 문제 없지만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들, 휘발유 쓰는 차들은 전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유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환율이 특별히 상승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유가는 세계경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단지 여기에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휘발유 쓰는 차도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각 조장들 타고 다니는 차도 전부 다 여기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팀별 전부 나눠서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글쎄요,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동규 위원 부서마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찾아서 미리 해 놓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계수조정 부분은 위원님 몫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90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2,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489만 9,000원으로 610만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옆에 산출기초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안 준칙이라든지, 이러한 법령이라든지, 또 상부 지침서라든지, 내부 방침서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어떠한 틀을 만들어 주고 해당 자체적인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기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칫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확대해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하면 좀 껄끄러운 것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또 안 하고 해서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공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에 꼭 써야 될 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유효적절하게 편성됐고, 유효적절하게 쓰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과거 십몇 년 전 회계 관행에서 있었던 기밀비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판공비의 범위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와 연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써야 되겠고, 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감편성이 됐는데 과연 작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던 건가, 아니면 금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던 건가 둘 중의 하나.
아니면 알기 쉽게 말해서, 말하기 좋게 작년보다 올해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좀 긴축하려고 자진해서 낮췄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하나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말씀드릴까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투명하게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작년에 2,100만원이고 지금 1,489만 9,000원인데 감편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감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연간 매출액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기 기준에 맞춘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수준의 기준에 맞춰 편성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사실 이 기준보다 조금 많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초과되는 만큼을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답은 그거네요.
첫 번째로 제가 1, 2, 3안을 얘기했는데 작년에 편성한 것이 과다 편성됐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7에서 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저는 지금 91쪽까지만 하라고 하는 줄 알고.
92쪽 중단에 포상금이 있어요.
전년에 6,500만원, 금년에 9,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성과금 정규직 해서 퍼센트(%)를 잡았는데 이것도 역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기준 준칙안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즉, 말해서 우리 수입 증대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성과금은 저희 직원들 근무평정에 의해서 5개 등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 지급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행안부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행안부에서 공단으로 바로 내려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공기업법」이 있죠, 「공기업법」.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공기업법」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공기업 나름대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서 성과를 달리 하는 우수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6월과 12월달에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정에 따라서 익년도 수우양가 4개 등급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 150%, 125%, 100%, 80% 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특별회계 주······.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고객만족위원회가 있고 경영평가준비위원회가 있고. 공단에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7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정자 위원 7개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고객만족위원회는 저희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회의 시에 식사 정도 하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7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전체 해서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 외에 전체 해서.
●박정자 위원 노사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고객만족위원회, 노사협의회 다 돼 있는데요. 여기 고객만족위원회에는 각 부서의 팀원들이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7개 위원회의 명단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91쪽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잡혀져 있고 또 뒤로 쭉 넘겨보시면 감가상각비가 팀 단위별로 쭉 잡혀져 있는데 일단 기업회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만들 때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야 돼야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사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세출항목에 편성을 안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공단의 경우는 지금 이것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김종태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계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기업회계에 준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회계에 보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하고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감가상각이 되면 그 무엇이 소멸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에 보면 30만원 이상은 감가상각을 하도록 또 저희 공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업결산지침에 보면 결산방법에 감가상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저도 지금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우리 공단의 회계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잠깐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이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는 빠진 부분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단지, 회계처리상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도록 공기업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관리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걸 세출 여기에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대로 돈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돈이 그냥 수치로 잡혀 버리는 현상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자산관리대장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나중에 공단의 손익이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낼 때 적용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 낼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특별회계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1에서 1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인데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 안 계시면······.
(「위원들이 자꾸 자리를 비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05에서 1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08에서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11에서 1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15에서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0에서 1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23에서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121쪽에 보면 기능직 운전 8급해 가지고 10명이 있는데요. 각 들어 온 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틀리겠지만 이 10명이 어떤 직종입니까? 견인차 직종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견인차입니다.
●윤동규 위원 견인차가 8대 있는데 지금 10명을 쓰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주차, 월차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이 필요하겠지요.
왜냐면, 8명만 가지고 운영하면 차가 쉬는 경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지금 정원 10명에 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1명은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은 10명으로 했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현재 정원상 인원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운전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뒤에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차 8대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8대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는데 기능 운전직 10명한테 나가는 총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견인차1대 사는데 구입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3,000만원. 지금 우리가 몇 년도,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2004년, 5년, 6년 거쳐서 구입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이 견인업무를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맡아서 한단 말입니다. 나머지 서 국제하고 해밀은 일반도로의 견인대상차량을 하고 쉽게 말해서 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거 지금 견인을 하고 구청 주차문화과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외부, 지금 민간업체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1개 회사에 6대를 가지고도 우리 8대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지금 더하고 싶어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못하고 쉬어가면서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주차문화과 예산할 때 보니까 실제로 4만대 정도를 견인해야 되는데 일손이 미치지 않아서 1만 3,000대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일손이 미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거주자우선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쉽게 견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반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부정주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가 들어가서 견인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가까이 있는 고객 분들이 바로바로 차를 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숫자에, 저희들이 숫자를 늘리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견인하고 또 민간위탁업자는 일반도로를 견인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어디,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운 일 하고 그 사람들은 쉽게 돈 벌게 해주나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저희가 국제나 해밀 등 민간업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쪽에 있는 고객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주자 쪽에 부정주차를 우선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해밀 같은 데는 지금 자기들끼리 권리금 받고 계속 업주고 팔고 해서 우리하고 ’91년도에 대행 맡을 때 사람은 지금 어디 간 종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서울시에 질의를 해놓고 서울시에서 답변 받은 거예요, 오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건설교통부 쪽으로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여기저기, 지금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주차문화과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고 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가 잘못되었으면 밑에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그 법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라도 자꾸 상급기관에, 내가 국회에도 여러 가지를 넣어 놓았어요.
답변이 다 오겠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그쪽을 이용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불법주차는 민간위탁업자가 하고 그 다음에 부정주차는 우리가 합니다.
말 자체도 불법이 더 크지. 부정은 솔직히 말해서 살짝 남의 자리에 대는 거고. 불법은 대서는 안 될 자리에 댄 거고. 그렇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부정주차해서 견인하면 반발이 엄청 커요. 그런데 그걸 우리 공단에서 끌어가면 더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주고 우리가 나쁜 것을 다 맡아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자체적으로도 수정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도로교통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쉽게 말해서 견인할 수 있는 장비와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여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진 자에게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위임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 조항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한 자도 안 틀리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만 했지 꼭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 없어요. 그러면 즉 말해서 지금 국제와 해밀 말고 10개, 20개 업체 더 그런 조건만 갖추면 나라도 견인차 사고 등록하면 받아줘야 돼요. 그 법대로만 한다면.
2개만 해야 된다. 또 이 지정된 업체만 꼭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건설교통부에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영구적으로 대물림까지 해야된다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이게 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라도 법에 의해서, 국가 헌법에 하는 것도. 자, 일단은 임대차보호법이 있든 뭐가 있든 다 있어도 일단은 기간이 정해놓고 또 기간이 있으면 별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 재계약하더라도 그게 있는데 이건 계약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91년도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대손손만만 아니면 권리금을 얼마를 받든 또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 이렇게 그게 특권이지.
●박정자 위원 그런 거는 다음에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고 예산문제 얼른 다루고 끝냅시다.
●윤동규 위원 이거 우리 공단에서 이만큼인원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주차한 것만 할 게 아니라 불법주차 일반 도로에 있는 것도 많이 끌어가지고 민간업체보다 많이 실적 올릴 수 있으면 이 예산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자르고 견인차도 한 3대 팔고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어요.
일은 조금하고 돈은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루에 몇 대씩 하는 줄 알아요.
물론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부정주차는 견인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냥 평균으로 하면 하루에 4.8대, 4.9대 정도 많이 할 때 5.1대 견인차 1대당 견인대수가 그래요. 그러면 그게 타산이 맞는 거예요.
일반 민간업체는 하루에 11대, 12대를 하는데.
그렇게 계수조정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갖다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14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PDA이동통신 요금이 3만원으로 해서 91대 12월로 곱해져 있는데요. 129페이지 보시면 같은 통신비인데 PDA이동통신 요금을 6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PDA자체가 틀린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PDA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노상 노외에 따라 각각 데이터 전송이나 일반적으로 통신을 사용하는 회수 자체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아닙니다. 거주자 쪽에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상황실로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거주자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금 계산할 때 이 PDA사용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도 이쪽이 더 많이 들어요, 두 배나 들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요금 계산하는 데는 통신료는 따로 들지를 않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통신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통신요금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장에서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차주들, 연락이 잘 안 되는 차주들한테 연락을 하기 위한 용도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 같은 경우 평균 얼마의 통신료가 나왔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전체 연평균은 사실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1년치 평균을 보통 잡아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 달 것도 모르시나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지금 현재는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127에서 1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31에서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36에서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9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43에서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