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오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8억 5,545만 7,000원으로써 이는 2000년 세입예산의 9.6%인 7,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세외수입은 2000년도 예산의 50.7%인 3억 4,529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3,47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하게 된 주요원인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수료 수입이 2000년도 예산의 70.8%인 3억 3,107만 1,000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전체 보건소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0년도 예산의 354.5%인 2억 6,549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4,03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000년도 예산의 600.7%인 1억 5,460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8,0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증가원인은 2001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희귀 및 난치병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사업비 3억 9,060만 9,000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49억 7,415만 3,000원으로써 2000년도 세출예산의 10.3%인 4억 6,62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관리예산은 2000년도 예산의 2.9%인 1억 841만 6,000원이 증가된 37억 6,2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2000년도 예산의 10.3%인 1억 9,960만 1,000원이 증가된 21억 2,87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000년도 예산의 15.7%인 2억 1,138만 3,000원이 증가된 15억 5,13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의 청사유지관리비용,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약 8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비는 직원 업무추진여비를 월 15일 지급하던 것을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2000년도 예산의 26.9%인 1,350만원이 증가된 6,3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기타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증가된 1억 9,18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인상분 및 정원증가분을 감안하여 8,094만 6,000원이 증가된 6억 1,84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0년도 5월에 설치·완료된 보건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데이터베이스관리,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 보건소 청사의 냉방시설 효율증대를 위한 보건소 청사 냉방시설 증설비 6,000만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방역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 1,100만원 등 총 8,25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는 2000년도 예산의 103.1%인 5억 2,184만원이 증가된 10억 2,7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노인보건관련 유인물 인쇄비, 간호사 근무복 등 피복비,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등 1,444만 2,000원이 증가된 7,21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직원 업무추진활동여비를 월 15일 지급하던 것을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660만원이 증가된 3,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율방역단지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27만 4,000원이 증가된 1,63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소독약품구입비, 방역용 유류구입비 등 1,620만 9,000원이 증가된 6,33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의 감소로 6078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2,32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희귀 및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비 5억 2,081만 2,000원, 모자보건 거점사업 선진국 견학여비 800만원 등 총 7억 35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백신 냉장고 구입비, 영양사업 기자재 구입비, 동력분무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예산은 2000년도 예산의 47.1%인 1억 6,396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8,3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의약분업시행으로 홍보물 및 각종 서식 인쇄비 496만 7,000원이 증가된 4,77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직원 업무추진활동여비를 월 15일 지급하던 것을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630만원이 증가된 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96만원이 증가된 63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하여 약품구입비 1억 6,225만원이 감소된 9,65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본 200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제출한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리구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와 재정여건 및 편성기본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첨부된 자료를 기준하여 간략히 보고드린 후 각 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8억 8,73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255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 4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1%인 222억 6,77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0%인 65억 8,7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간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와 경제회복을 토대로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며, 내고장 영등포, 살기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우리구 행정력을 집결해야 되는 시점이며,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구축,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조성, 교통시설확충·개선, 도시환경조성, 지식·정보화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 재원소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입은 국가 재정의 세입증가추세를 볼 때 우리구 내년도 세입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도의 증가율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2001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고, 과세대상의 과표현실화계획, 과세물건의 증감추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약편성하고,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실행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공무원 관련경비는 법령규정에 의한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구축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보상금 및 보조금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며,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확충, 도시안전관리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규모 지역생활민원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세입재원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구세수입은 593억 4,3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395억 8,463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교부금과 보조금은 266억 5,537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5억 4,086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423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66억 9,9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는 전년 대비 2.1%가 줄어든 574억 9,355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5.8%가 감소된 545억 235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9.4%가 적은 108억 885만원, 민방위비는 13.1%가 적은 8억 6,524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5.4% 줄어든 1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7% 증가된 75억 4,086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2% 많은 10억 6,42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1.5% 늘어난 366억 9,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9.6%인 7,480만원이 증가한 8억 5,545만원이며, 이중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보건소 수수료 수입이 3억 5,923만원 감소된 2억 9,09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9.6%인 570만원이 증가된 3,480만원이며, 과년도 과태료수입은 823만원 증가된 900만원이고, 전염병예방사업 등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4억 2,000만원이 증가된 5억 2,071만원이며,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 수수료수입은 절반 가량 감소하였으나, 국고 및 시도 보조금의 증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보건소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0.3% 증가한 49억 7,4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과별로 보면 보건위생관리예산은 전년보다 2.9%인 1억 841만원이 증액된 37억 6,255만원인 바, 이중 급여성경비와 경상적경비가 12.5%인 4억 1,101만원이 증가된 36억 8,002만원이며,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 700만원, 보건소 청사 냉방시설 증설비용 6,000만원, 방역차량 교체비용 1,1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보건지도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03.1%인 5억 2,184만원이 증가된 10억 2,795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주요 증가원인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희귀 및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5억 2,081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의약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47.1%인 1억 6,396만원 감소한 1억 8,365만원인 바, 주요 감소원인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효과로 약품구입비가 감소함에 따라 의약과 전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행정분야의 2001년도 예산안은 의료행정서비스를 위한 제 경비로써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세입목차를 참고하시고 48페이지 보건소 수수료 수입부터 골밀도 측정, 49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5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하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54페이지 제일 아래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천천히 넘어갑시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전년도 현황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손영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에는 2,91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3,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건수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과년도 식품·공중위생법 수입이고…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58페이지 제일 밑의 줄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59페이지 상단부까지.
손영상  위원  이거는 국고보조금 아니야?
○위원장  박남오  국고보조금.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61페이지 제일 밑의 하단 부에 보면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보조금 아닙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보조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62페이지 제일 위의 상단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62페이지 가정 도우미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이건 사회복지과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번 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오면…
○위원장  박남오  62페이지 위에서부터 넷째 줄 모자보건거점사업까지입니다.
이만식  위원  위에서 셋째 줄 희귀 및 난치병환자 치료비는 뭡니까? 희귀는 뭐고 난치병은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이만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면 만성 신부전증하고요.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암이라고 하는 혈우병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근육병이나 혈우병에는 의사들이 다 있습니까?
손영상  위원  보건소에 전문의가 있느냐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없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대학병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산을 그 쪽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까?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치료비가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만식  위원  전문의가 없으면 어떻게 희귀병인지 구분을 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본인이 치료를 하고 우리가 돈을 주게 됩니다.
이만식  위원  전문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런 환자인지 진단할 수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대학병원에서 진찰 받고 청구하면 우리가 주게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서 대학병원에 바로 가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그러니까 대상에는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자, 기초생활보호법에서 탈락된 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합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확보하는 것뿐이지,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그렇죠.
이만식  위원  그런 병이 이것 말고도 다른 병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희귀·난치라고 하면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만성 신부전증…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만성 신부전증, 뒷목에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근육병, 혈우병이라고 일종의 피부암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은 여기에 와서 1차 진료를 받지 않고 바로 대학병원에 간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대학병원에서 진찰 받고 청구하면 우리가 내 주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법에서 탈락된 자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해당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일반 영세민이라 기보다 탈락된 자…
이만식  위원  영세민에서 탈락된 자?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만식  위원  한 가지 영세민에서 탈락된 그 한 부분입니까? 다른 사람은 없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만식  위원  탈락된 자를 정확하게 다시 얘기 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복지부 2001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2000년 8월부터 11월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서울시, 보건복지부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가 총 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만식  위원  86명?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어느 병원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우리는 종합병원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타 구에도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관내를 벗어나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전국이 다 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서울시입니까? 전국입니까? 주소를 여기에 둔 사람은 다 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나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빈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돼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구비도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구비가 25%입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9, 3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  330페이지에 의료업무수당 특수라고 해 놨는데 특수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의료수당을 주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330페이지에 기술업무수당이라는 것은 특수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의료업무수당 특수 해 놓고 소장, 의약과장, 약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특수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간호사들 직급들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의료업무수당 특수 해놓고 밑에 소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밑에 의료는 의약직들 얘기한 거 고요.
빈웅길  위원  60만 9,000원×1명×12개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 소장님 의사니까 드리게….
이만식  위원  소장님은 뭐 전문의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우리 소장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손영상  위원  전문직이 산부인과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의약과장님은? 의사이십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의사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 밑에 약사는 약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빈웅길  위원  의료기사는 뭐 뭐에 몇 분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사 5명, X선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해서 현재 10명이 저희 보건소의 의료기술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물리치료사가 한 분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물리치료실에 내방하는 외래환자들이 증가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 가지고 물리치료가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다 해 왔는데 한 명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은 사항으로 생각은 되나 현재 구조조정이라든가 정규 TO가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물리치료실에 의료기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의료기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때에 따라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유는 작동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빈웅길  위원  의료기기를 관리를 할 줄 모른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사라든가 물리치료사가 기계를 작동할 줄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까지 저희 물리치료실에서는 그런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물리치료사는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전에 의해서 질병에 따라서 처방 부위와 물리치료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100% 저희 물리치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들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2, 333페이지.
  참고로 관계 공무원 답변 시 소속,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34, 3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 3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338, 3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340, 3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2, 3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344, 3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346, 347…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하고 퇴·변태업소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보상금 액수가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보건위생과장 박정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0만원 짜리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무허가 식품 제조, 가공행위를 하는 사람이 1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5만원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규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은 시간이 완화됐잖아요. 지금도 시간 제한이 있어요? 지금은 영업시간이 풀로 풀린 거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 법조항은 이미 삭제된 사항인데 보상금규정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요, 지금 5만원 짜리가 또 있는데요…
유낭열  위원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검사합격증서를 해당용도외 타 제품에 사용한 것 등입니다.
유낭열  위원  3만원 짜리는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제품에 합격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표시가 없는 것을 판매할 경우에?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나왔어요? 보상금 지급한 성과가.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올해 총 18건을 신고 접수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처분 15건을 하고 보상금 지급은 9건에 36만원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18건을 신고 받았는데 왜…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신고사항 중에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건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상금을 안 주면 신고를 잘 안 할 것 아니에요? 신고내용이 적법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18건을 신고 받아 가지고 15건을 행정조치했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행정지도라든지 고발, 정지 등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신고내용이 맞은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347,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보건소 냉방시설을 개선한다고 예산 6,000만원으로 신청했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냉방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청사가 '94년도에 설계할 때 3층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3층 규모로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난방은 전에 시설이 됐는데, 냉방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5층까지 쓰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늘리는 작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구 청사와 보건소 청사 냉·난방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조를 한 군데로 합칠 수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 자체가 보건소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청사 냉방기 용량이 부족해서 시설을 증설하려고 그러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방마다 에어컨을 놔주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5층까지 쓸 수 있도록 전체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냉방도 그렇고 난방도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난방은 되어 있습니다. 냉방만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냉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 용량 가지고 5층 전체를 쓰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여름에는 덥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설도 다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기존 용량 가지고는 3층까지 쓰는 걸로 하고, 4, 5층을 별도로 증설해서 용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건축과와 협의를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의뢰를 했다가 예산을 못 올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건축과에서 설계한 것까지 다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설계가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서? 외부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우리 영선파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외부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견적을 받은 가격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방역차량 1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교체대상 방역차량은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겠습니다만 몇 연도 차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일자로 산 방역용 소형 화물차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지난 2000년 8월 30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2000년 8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2000년 8월 30일자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차종별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응급차량을 교체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구급차는 올해 교체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보건소 청사 냉방기 시설비 6,000만원은 견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강두석  위원  이 정도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6,000만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두석  위원  1억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2, 3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여성 건강관리소가 어디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는 1층에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데 어떻게 임차료를…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세계 뒤에 보면 색시촌이 있거든요. 거기에 1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유낭열  위원  현재 얼마씩이나 주고 있는데 35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현재 3,000만원에 있는데 5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3,000만원인데 350만원을 인상해 달라?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에서 아시는 분?
○위원장  박남오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수기  건강관리담당입니다. 현재 3,200만원인데 350만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3,200만원에 전세로 있는데 보증금을 350만원 더 인상해 달라?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수기  예.
유낭열  위원  몇 평이나 되죠?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수기  10평입니다.
유낭열  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나가 있어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수기  일주일에 하루, 화요일에만 나갑니다.
유낭열  위원  몇 명이나 나가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수기  나갈 때는 한 3명 정도 나갑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색시촌 여성들 담당하는 건가? 거기 가서 뭐해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수기  성병검진 그런 것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성병검진?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수기  세 사람이 나갑니다.
유낭열  위원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나가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수기  간호사, 병리사, 행정요원 그렇게 세 사람이 나갑니다.
유낭열  위원  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수기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54, 3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두 번째, 여성건강관리소 일반 전화료, 상수도, 운영수당 이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장소를 말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임대료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 그밖에 일반 운영비가 599만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5만원, 3만원, 3만원, 한 달에 3만원씩이거든요. 30만원, 60만원인데, 이것은 검진을 나가면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도 좀 써야 되고, 전기를…
손영상  위원  연간 검진실적 건수를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실적 건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니까 남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6, 3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8, 3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는 보건지도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는 어린이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유아원 원장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형식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 와서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홍보하는 간담회를 갖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구에 어린이집이 30개밖에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구립 어린이집만 한 3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항공소독지원 20만원, 3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보건지도과장은 안 대고 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소독을 할 때 시에서 나오는 헬기 조종사하고 시청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한 약을 뿌리다보면 목도 세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간식비, 식사비, 목욕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손영상  위원  항공소독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어제 업무보고에서 연간 몇 회 한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33회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33회 다 나가는 게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한 번 뜨면 11번 하니까 1년에 세 번합니다. 하루에 11번 떠서 소독하고, 내려와서 약 싣고 또 뜨고 그렇습니다. 한 두 드럼 정도 들어가거든요.
손영상  위원  항공소독을 서울시에서 연간 33회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접대는 3회밖에 안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3회 하는데 뜨는 것은 11번 뜹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보고에서는 33회라고 했는데 33회는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하루에 11번 뜨니까 그걸 계산하면 33회입니다.
손영상  위원  연간?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유낭열  위원  금년도 실적을 보면 7월 25일, 8월 5일, 8월 8일 3차에 걸쳐서 항공소독을 했는데, 헬기가 한 번 뜨면 같은 장소를 11번 돈다는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같은 장소를 11번 돈다는 게 아니라 유수지 같은 데나…
유낭열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금년도 실적이 33회라고 했는데 실제로 헬기가 뜬 건 3회밖에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한 번 할 때 11번 뜹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떠서 같은 장소를 11번 소독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전역을 다 한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에요. 내가 문의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 금년도 항공소독 실적을 보면 33회라고 해 놓고, 1차 소독 11회 2000년 7월 25일, 2차 소독 11회 2000년 8월 1일, 3차 소독 2000년 8월 8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3회에 걸쳐서 소독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1차 소독 때 11회, 2차 소독 11회, 3차 소독 11회인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한 번 뜨면 같은 장소를 11번 소독을 하느냐?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담당주사 고명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기가 1회 뜰 때에 한 번 뜨면 1회로 간주합니다. 당일 날 11회를 뜨는 것을, 이륙하는 거죠.
유낭열  위원  앉았다, 떴다?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예.
유낭열  위원  결국은 같은 장소를 11번 소독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11번을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유수지라든가 안양천 같은 데를…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떠서 일부 조금 하고 또 쉬었다가 뜨면 일부하고?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예.
유낭열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11번을 해야만 우리 관내의 항공소독이 끝난다?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대신 날짜는 3일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예, 3일에.
유낭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꼭 이 자료를 보면 같은 장소를 11번 다니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공소독 지원도 그 날 오시는 조종사 몇 분이 식사하다 보면 비용이 20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360, 3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359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재료비 살충소독 약품이라든가 분무용 소독약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소모 양하고 약품값이 인상이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약품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살충, 살균제가 올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올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네.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몇 %나, 양을 많이 구입하는 겁니까? 인상된 부분하고 구입 양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양은 작년에 준해서 했고요. 단가가 조금 오른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올해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재고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360, 36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2,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364, 3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 3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8, 3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 3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2, 3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사회단체경상보조로 4,200만원 하게 돼 있는데 어디에 보조금이 나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지도과장이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비를 우리 보건소에 청구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민 중에 정신박약아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은 페닐케톤뇨증이라고 해서 페닐케톤이 대사가 잘 안 되는 질환 또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생기면 정신박약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신생아 생후 1개월 이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이라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걸 전담하는 단체가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신생아가 태어난 산부인과라든지 태어나자마자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간혹 보건소에 생후 3일 정도 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모자보건실에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 사업비가 어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저쪽으로 줍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민이면 신생아 태어날 때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준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부담해 줍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지출했어요? 금년도에도 많이 지출한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4,100만원…
유낭열  위원  4,100만원 지출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각 병원으로 지출한 돈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청구해 가지고요. 1인당 9,500원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신생아 하나 검사하는데 9,500원씩 이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1인당 9,500원씩입니다. 그래서 4,100명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4,100명?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유낭열  위원  인구증가가 요즘 그렇게 많이 하나요? 인구증가율이 지금 얼마나 되요? 4,100명이면 40만의 1%인가?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총 우리 관내에 출생되는 신생아 숫자가 5,100명 정도입니다.
유낭열  위원  거의 다 검진을 한다는 얘기네? 이상한 일이다, 일반 주민들은 그런 혜택 보는 걸 모르고 있을 텐데.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병원에서도 다 하고 하니까…
유낭열  위원  5,000명 출생해서 4,100명 정도가 검사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아기에 대한 신생아에 대한 정신박약아 예방검사를 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약적으로 의약과장 김옥희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에는 이 항목이 먼저 산전관리할 때에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 임산부들한테 조기에 간단하게 하는 검사인데 선진국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 임산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교육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은 부담을 하고 있다?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 이런 검사비가 우리 나라에서 지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검사를 사전에 함으로써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전체 국민의료 코스트에서 돈이 조금 덜 들고 국민건강에 증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민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 신생아보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알려줘야지?
○의약과장  김옥희  가입연령에 있는 사람들도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르지만 일단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산전관리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아과 의사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과장  김옥희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관내 병·의원들에서도 임산부가 오면 산달이 됐을 때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정보를 주고…
유낭열  위원  검사는 산모나 신생아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과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만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홍보를 임산부들한테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유낭열  위원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는 걸 알고 있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위원님께…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이 돈을 우리 보건소에서 신생아나 산모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 당국에서 총 병원비 중에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라는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고 있느냐니까? 내가 거의 반상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동안 홍보가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되면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그만큼 산모나 신생아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유낭열  위원  괜히 모르고 산모들은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9,500원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이만큼 부담을 해주면서 홍보 미약으로 모르면 돈주고도 돈을 쓰면서도 아무 고마움을 모릅니다. 이것을 꼭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매월 반상회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370페이지 제일 위에 모자보건 거점사업 선진국 3개소 견학 교육비 네 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갔었나요? 해마다 가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네 명입니까?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금년에는 미국 갔다 왔고 내년에는 유럽에 갈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대상자가 누가 가는 거예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담당자하고요…
이만식  위원  무슨 담당자요?
유낭열  위원  답변 해 봐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들어서 하는 답변보다는 뒤에 담당자 분이 답변해 보세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가족보건담당 김태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선도 담당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견학도 하고 선진국에서 잘 돼 있는 것을 모자보건사업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는 갔다 왔어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이만식  위원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만 근무합니까? 다른 과로 가는 예는 없어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그것을 묶게끔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하는 담당자는 옮기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과는 못 가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매년 가는 사람이 또 갈 수도 있겠네?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가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야?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모자보건사업 담당이 한 명이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몇 명이에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지금 담당주사까지 해 가지고 네 명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까지는 다섯 명이고요.
이만식  위원  매년 그 사람들이 가는 거네?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지역적으로 미국하고 유럽하고 선진국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만식  위원  그 사람들이 매년 나라만 바꿔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담당이 또 있습니다. 겹치는 사람들은 안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간 사람은 내년에는 안 가게…
이만식  위원  다섯 명이라면서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그런데 저희들이 한림대랑 같이…
이만식  위원  담당자가 다섯 명이니까 다섯 명중에 네 명이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올해에는 두 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올해는 두 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네 명씩이라고, 올해도 네 명이…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두 명인데 네 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숫자가 사업양도 늘리…
이만식  위원  금년에는 두 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네 명이 간다 이거네? 그러면 전부 한꺼번에 가 버리면 마비돼 버리잖아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아니오. 또 있습니다. 한림대랑 저희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림대에서 보조가 나오고 있어요.
이만식  위원  다섯 명중에서 네 명이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다섯 명이라고 했잖아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우리 직원만 다섯 명이고요. 한림대에서 지원해 가지고 가는 세 명 정도…
이만식  위원  어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한림대 의과 사회학 교실, 거기랑 우리가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자주 나와서 해요. 매일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나와요.
이만식  위원  거기 외부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그렇죠. 직원이 가죠. 만일 직원이 없을 때…
이만식  위원  한림대 사람이 간다면서?
○위원장  박남오  빈자리를 메워 준다고…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빈자리를 메워서 근무를 일을 해 주시고요.
유낭열  위원  근무를 해 준다는 얘기지.
이만식  위원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해 준다?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이만식  위원  내년에 네 사람이 나간다?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빈웅길  위원  빈자리를 메워 준다고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만식  위원  그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네 명이…
유낭열  위원  갈 예정이다?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네 명이…
이만식  위원  다섯 명중에 네 명이, 그러면 올해 갔던 사람이 내년에 또 갈 수 있다는 얘기네? 반영이 잘 되고 있어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시간도 지연되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373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백신 냉장 전용 138만 6,000원 두 대 그리고 영양사업 기자재 구입비 1,262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 냉장고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식단 바코드모형이라고 해서 밥, 국, 반찬의 열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이 몇 칼로리가 나오고, 국은 몇 칼로리, 김치는 몇 칼로리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건데, 바코드 모형하고 리빙기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영양조사를 할 때 이것이 있어야만 칼로리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지도과장 답변에 백신 전용 냉장고가 그동안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백신을 어디다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빨리 답변하십시오. 그 중요한 백신을 어디다 어떻게 보관했느냐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냉장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적어서 새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방금 분명히 없었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 바꾸지 마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예산인지, 어디에 필요한 물품인지 직원들하고 조율도 없이 여기 왔어요?
  다음은 영양사업 기자재 구입은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칼로리 측정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뭘로 측정을 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눈짐작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그전에는 우리가 열량 측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손영상  위원  열량 측정도 하지 않고 어떤 게 몇 칼로리이고 어떻게 수치가 나옵니까? 그 동안에 나온 수치는 허위 수치였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그전에는 행사를 할 때 보사부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보건지도과장은 이것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까? 지금 읽어보고 나온 거예요, 안 읽어보고 나온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제가 온지 3일 됐기 때문에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백신을 이렇게 아무 냉장고에나 소홀하게 보관하고 있으니 약품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동안에 백신 맞은 분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겠어요? 의약품 관리상태를 구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7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8,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0, 3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38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뭡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올해 7월 1일을 기해서 그 전에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각 지역별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관내 의약인들, 소비자 연대 대표 등 주민들로만 구성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의약분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해 왔는데,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올해 9월 15일자로 앞으로는 지역의약협력회의로 변경해서 지역 의료인들과 약사들간 조율을 잘 해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잘 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초에 예산안을 올릴 때는 아직 의약분업협력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었는데, 9월 15일자로 지역의약협력회의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은 다 똑같지만 명칭은 바뀌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식  위원  명칭이 아직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 예산이 올라갈 때는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9월 15일자로 지역의약협력회의를 구성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번에 좋은 결과를 봤다고 했는데, 무슨 좋은 결과를 봤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결과는 의약분업추진과정에서 관내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을 자주 내는 의약품 명단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관내 약국들에게 처방전이 나오면 언제든지 조제할 수 있는 약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는데 있어서 의사와 약사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단체는 해체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 안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안인데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처방약품이 바뀐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의사와 약사들간에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추후로도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떤 목적달성을 했으면 단체를 해체시켜야지, 그 단체를 다른 목적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 단체를 바꾸는 건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의약인협력회의가 있고요, 중앙부처에는 전국의약협력회의가 있는데, 이 안은 우리구 지역단위에서 의사와 약사들간에 협조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여기서 지역 의료서비스 방향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상부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필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2, 383, 3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5, 386페이지까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비가 작년 예산에는 2억 5,800이었는데, 9,600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건소장님께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저희 의약과에서는 1차 진료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비가 민간이전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99년 7월 1일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1차 진료실에 오시는 주민들에게 투약을 직접 해 드렸었는데, 이 사안이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서 약품비가 줄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투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3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나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어로 다 써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쉽게 한글로 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들중 한글로 번역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다 표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시약이나 기자재들은 현재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위원들중 아는 사람이 아마…
○의약과장  김옥희  사실은 저도 의사이지만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소모품이라든가 조그마한 기자재들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사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조그마한 것들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이만식  위원  용어를 모르니까 볼 필요도 없잖아.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영등포구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1,708억 8,733만원으로 2000년도 1,865억 6,716만원보다 156억 7,9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255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593억 4,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95억 8,463만원, 조정교부금이 135억 6,363만원, 국·시도 보조금이 130억 9,1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001년도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2000년도보다 13억 1,410만원이 증액된 40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2000년도보다 36억 2,621만원이 증액된 18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2000년도보다 2억 9,522만원이 증액된 1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95억 8,46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에서 2000년도보다 39억 9,902만원이 증액된 224억 9,288만원으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에서 2000년도보다 82억 3,888만원이 감소된 170억 9,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000년도보다 169억 2,447만원이 감소된 135억 6,363만원으로 편성하고, 국·시도 보조금은 2000년도보다 63억 3,891만원이 감소된 130억 9,1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2000년도보다 65억 8,786만원이 많은 453억 4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000년도보다 49억 3,790만원이 증액된 377억 7,7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도 보조금은 2000년도보다 16억 4,996만원이 증액된 75억 2,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0년도보다 5,381만원이 감액된 17억 2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분야로 2000년도보다 9,500만원이 감액된 2억 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산관리분야는 2000년도보다 1억 784만원이 감액된 1억 1,37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유지 관리에 따른 시도 보조금이 회계연도중에 교부되어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재무행정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중 결산위원수당, 자산취득비 등 1,284만원이 증액된 9,1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5페이지 세무관리분야는 2000년도보다 3억 2,173만원이 감액된 5억 8,4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전년도 시도 보조금 5억 1,428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1억 9,25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관리분야로 2000년도보다 3억 6,292만원을 증액한 9억 3,4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무국 소관 세입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의 60.4%이며, 전년도 재무국 세입예산 대비 14.1%인 93억 8,553만원이 증가된 758억 6,7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구세는 IMF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경기회복으로 아파트신축 등 과세면적 증가 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9.5%가 증가한 59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세입증가에 의한 징수교부금 126억 원과 구수수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현실화율 일부 반영으로 증수 예상되는 수수료수입 16억 6,542만원 등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41억 4,998만원이 증가한 165억 2,4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255억 8,300만원의 1.4% 수준인 17억 2,471만원이며, 재무국의 2000년 예산대비 3.0%인 5,381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재산관리에 1억 1,372만원, 회계관리에 9,127만원, 세무관리에 5억 8,473만원, 부과관리에 9억 3,49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재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1.6%가 감소한 2억 501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재산관리에 따른 2000년도 시비보조가 1억 1,683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직원여비와 결산위원 수당 등에 2,183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직원 출장기간을 5일간 연장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예산에 계상한 데 있으며, 세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 35.5%가 감소한 5억 8,473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2000년도 체납시세목표 초과달성에 따른 시비보조 5억 1,428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억 9,255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독촉고지서 등의 우편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1억 1,220만원과 전산소모품 및 OCR고지서, 송달봉투 등으로 8,0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과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63.4%인 3억 6,292만원이 증액된 9억 3,497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증가요인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3억 3,46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예산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수준의 규모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구에서 운영하는 고지서 송달 방법 중 사이버 고지제도가 있으나 전산시스템구축 및 법령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세 번째 구 신대방동 청사라고 451만 8,000원 뭡니까? 구 신대방동 청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남오  4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재무과장  송요출  재무과장 송요출입니다.
  구 신대방동 청사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 과에서는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신길동 2,010만 9,000원 잡아 놓은 게 저희들 소관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세 번째 신길동 3741-4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요출  여기에 신길동 3741-4필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은 재산을 매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부하고 있는 필지 수가 이것 외에 다섯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로 적어 놨고요. 국유지나 구유지를 깔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는 거니까 이건 어떤 개인집, 가정집들이 깔고 앉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은 해 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요출  본인들이 만약에 대부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부과하면 20% 더 부과가 되니까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계속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와 내년도는 금액이 다릅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요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가 관계가 차이가 났었을 경우는 금액 차이가 있고요. 산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여기 있는 것은 대표 지번을 했기 때문에 여러 필지 중에서 나간 거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 보다 오른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금액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같이 해 놓고요, 내년도에 들어오면 그 필지에 관해서 공시지가하고 계산을 해서 그 때 고지서를 다시 내보내고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작년도 거 하고는 비교해 봤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지가 변동율이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작년도 보다 지가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4만 필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사를 하지마는 개별지가 필지에 대한 지가 오르는 것은 이런 경우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개별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  45페이지 맨  단에 보면 구민회관 구내식당이 작년에 2억 얼마 입찰된…
○위원장  박남오  아니에요. 그것은 총무과예요.
이만식  위원  재무과는 어디어디?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 것은 조금 전에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두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유인물 한 장 드렸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만식  위원  45페이지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 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  50페이지에 개별점유 토지매각 5,843만 9,000원인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개별토지 매각부분은 어느 필지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 중에 본인들이 땅을 사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상금 내기도 그렇고 대부료 내기도 그러니까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을 사겠다고 했을 경우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올해 2000년도의 판 실적이라든가 평균치를 잡아놓은 것이지, 특정한 지역의 내가 어느 것을 사겠습니다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추상치가 마이너스가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송요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할 적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돈을 받은 게 지난 해 예산에 비해서 매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라는 경우는 강제성을 띤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것을 꼭 사고 앞으로 변상금 같은 거 안 내겠다, 일시금으로 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매각이라든가 대부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변상금 맨 날 내 봐야 뭐하냐 그냥 너희들이 사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죠.
이만식  위원  수입예산이 있으면 지출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있는 건데 이것을 예산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세입·세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재무과 같은 경우에 전체 재무과의 세외수입 분야가 올 2000년도에 대비해서 한 9억 정도를 더 증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매각이라든가 내년도에 특별하게 매각할 분야가 없기 때문에 매각금액을 조금 다운(down)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더 들어올 경우에는 추경 때 세입예산을 더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게 매각이 안 됐을 경우는?
○재무과장  송요출  안 됐을 때는 다른 분야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세외수입 관계를 이야기할 때 관계관 회의를 하고, 왜 세외수입 분야가 부진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안 사면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지출도 이만큼 유동적으로 잡아 놔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재무과장  송요출  지출이라는 게 요걸 받아서 요걸 쓰는 아니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시세라든가 구세라든가 세외수입 분야가 사실 예산을 잡아놔도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더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대략치가 되는 거니까요.
이만식  위원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네?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받는 수도 있고 실적을 아주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은 54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54페이지 중간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과년도 분을 이야기하는데 전에 부과를 했다가 돈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8,700만원 정도 받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해 가지고 기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해서 돈을 많이 받겠다고 해서 2억 5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있죠?
○재무과장  송요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만약에 그것을 파악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직권으로 고지서를 해서 보냅니다.
이만식  위원  직권으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예, 발견을 하면 발견 즉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발견을 구청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이만식  위원  부서 별로?
○재무과장  송요출  잡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도로나 이런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부서별로 틀립니다.
이만식  위원  본인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을 옆에 사는 사람이 신고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송요출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상에 측량을 해 가지고 깔고 앉아 있는 게 인정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만식  위원  신고를 안 해도?
○재무과장  송요출  발견만 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과정은 지적과의 지적도면이 있고 우리 토지대장이 있고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전부 다 대사를 하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깔고 앉아 있는지 사실상의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야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신고를 안 하면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을 보강을 받아서 작업을 하려고 한 게 지금 구청에 있는 관련 공부하고 도면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등기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단 확인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더 더욱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일일이 전 동별로 하나 하나 대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실태조사는 매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등기부 등본을 등기소에서 한 600건을 떼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등기소 서류하고 토지대장 서류하고 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우리 구 전체의 대지면적이 얼마죠?
○재무과장  송요출  대지면적이 0.7㎡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체 면적의 주인이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전체면적 안에는 도로, 공원, 개인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소유자는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구가 됐든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락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조사한 게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만식  위원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해마다 저희들이 변상금을 한 700건 내지 800건 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중에서 해마다 계속 부과를 하는 경우는 기 알았던 경우가 되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70∼80건 정도는 신규로 찾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일제정리 같은 걸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재무과장  송요출  그런 것들은 일제정리를 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다소 미진하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각 동에서 1년에 한 번씩 국·공유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남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제조사했다고 해야지. 각 동에서 담당들 보면 하던데.
○재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해 가지고 구청 재산관리담당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부과 이외에 수시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신규로 발굴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는 신규로 발굴한 게 없죠?
○재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도 신규로 70∼80건을 부과했다니까요.
이만식  위원  신규로?
○재무과장  송요출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6,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8,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298페이지 포상금, 과년도변상금, 구수입징수보상금, 구수입은 변상금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과년도변상금을 받으면 …
손영상  위원  몇%가 우리 구세로 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여기에 있는 것은 100% 저희 수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상금으로 191만원인가를 책정했는데, 올해는 한 1억 정도로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은 300, 3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97페이지를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료에서 반송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건에 20% 이상인 200건이 반송된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많은 우편물이 반송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같은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로 등기부상에 있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압류를 할 때 등기부 주소하고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압류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납세의무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등기부 주소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게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까지 확인하려면 그렇고, 현실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해도 빈집이 많이 있고, 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반송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편물 발송료나 반송료는 예산이 미미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20% 이상의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은 행정인력 낭비요, 또 예산낭비요, 절차상 요식행위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발송했어도 송달 대상자가 직접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취인이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 구청측에서 발송인이 보냈다는 근거라든가 받았다는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도 무단전출로 인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추적해서 주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밖에도 아파트는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건물 옆을 지나다보면 현관 입구 우편함에 우리 구청에서 보낸 우편물 수십 통이 쌓여 있고, 며칠 지나서 보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편물을 발송하는 구청측에서 성의있게 주소라든가 수취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라든가 이런 데 있는 주소만 보고 마구잡이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0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회 회계감사 소요경비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산검사하고 다른 겁니까? 의회 회계감사가 뭐예요?
○재무과장  송요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오셔서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할 때 식비라든지 이런 걸로 책정한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끝나고 나서?
○재무과장  송요출  아니죠, 당일 오셨을 때도.
유낭열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소요경비지, 어떻게 의회 회계감사 경비예요? 의회 회계감사라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회계감사인지 명칭이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결산검사시 소요경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재무과장  송요출  과목내의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할 때는 고칠 수 있도록 예산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소요경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이 명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비정수물품 구입 책상, 의자 등 캐비닛까지 비정수물품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데, 지금 책상, 의자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사용하던 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청 전체에 대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노후됐다든지, 한 5년 정도 지나면 깨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미리 준비한다?
○재무과장  송요출  예, 이건 준비용입니다. 특별하게 어느 부서에 주려고 해 놓은 게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과 증설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재무과장  송요출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건 사용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손영상  위원  대비해서 해 놓은 거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채킹해 놔요.
○재무과장  송요출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유낭열  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노후된 책상이나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걸로 봐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비용으로 해마다 항상 해 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재무과 예산이라고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이것 하나 있는데, 재무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낭열  위원  이건 재무과에서 쓸 돈이 아니지.
○재무과장  송요출  구단위에서 전체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백단위라고 해도 단가로 따지면 책상이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유낭열  위원  비정수물품 구입이 2억이잖아요.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송요출  뭐가 2억이 돼요? 2,8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 1억 9,000이 아니고 1,900이구나.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 놔두면 쓸 수 있는 것도 요구하면 그냥 바로바로 사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요출  재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재무과장도 이것 정도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6, 3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홍보물제작 1,299만 3,000원 현수막, 입간판, 유인물 이걸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송달용 소형봉투, 독촉장 등에 이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입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은 금년에도 했지만 체납징수를 위해서 주요간선도로 5군데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요, 구청하고 22개 동사무소에 11월달에 체납정리를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송달용 소형봉투는 매월 체납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3,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체납분 35만 8,000매를 매달 보내는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세무관리과는 반송되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저희도 반송료가 있습니다.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의 송달 우편요금은 세무관리과하고는 다르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무관리과는 독촉장을 보내기 위한 우편료, 봉투값이 몇억 되는 것 같은데?
  1억 9,000, 그 다음에 아까 손 위원이 질의한 3,300, 하여튼 체납고지서 송달 및 체납고지서를 담기 위한 봉투값 등 제비용이 거의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과과장  윤영훈  3억 7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걸 지출해 가지고 체납된 세금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걷힙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입니다.
  3억에는 저희들 것뿐만 아니라 부과과에서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는 우편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야, 달라.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에 총 발급하는 고지서가 162만 7,000건입니다.
유낭열  위원  부과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이중에서…
유낭열  위원  세무관리과까지 합쳐서?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런데 정기분 납기내에 나가는 게 104만 6,000건인데 이게 부과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부과과 우편요금이 104만 6,000건에 7억 2,800여 만원,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가 58만 건에 3억 700만원 해서 내년도에 우리 세무부서에서 발급할 고지서가 162만 7,000건에 11억원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우편료만?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또 반송이 되어 오면…
○부과과장  윤영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자외에는 별도로 고지서를 송부하는 것이 거의 없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거의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진신고도 부과과인가, 세무관리과인가?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부과과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장이라고 보면 되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3억 정도를 들여서 독촉장 보내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시세를 41억 6,700만원 받았고요, 구세를 9억 1,000만원 받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시세 같은 경우 교부금 얼마나 받아요? 3%?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교부금은 3%입니다.
유낭열  위원  40억의 3%면 얼마야? 1억 2,000인가?
  이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저희 우편요금만 1억 9,200인데요, 이건 우리가 꼭 체납고지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우편료로도…
유낭열  위원  아니, 세무관리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세 9억, 시세 40억 중 1억 2,000, 그러면 한 11억 정도를 걷기 위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구세하고 시세하고 해서 50억 정도 되는 거죠.
유낭열  위원  우리구에 수입되는 건…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렇지.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저희가 과년도, 현년도 해 가지고 약 9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920억?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92억이요.
유낭열  위원  920억이면 엄청나다고.
○위원장  박남오  920억인지 92억인지 그것도…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92억입니다.
유낭열  위원  92억?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92억 6,000만원.
유낭열  위원  그래서 세무관리과장이나 재무국장께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동안에 사실은 독촉 관계도 각 동사무소를 활용했으면 비용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각 동의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앞으로는 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독촉장 발급문제를 부과과의 세금고지서 송달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과 의회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기존 통·반장을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만이 우리 구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차후에라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  309페이지.
○위원장  박남오  예, 질의하세요.
  309, 310, 311페이지까지 다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우리가 과·오납 해 가지고 고지서를 잘못 발급한 금액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제가 이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만식  위원  과·오납 금액이 금년도에 얼마나?
○위원장  박남오  309페이지입니까?
이만식  위원  여기에 보면 압류 과·오납통지등 해서 309페이지 중간에 있죠? 세무관리과는 세무 고지서 내보내는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세금을 잘못 내서 감액하는 것도 있지마는 이중부과가 됐다든지 안 낼 것을 냈다든지 또 소송에서 국세가 감액돼 가지고 환불을 해 주는 경우…
이만식  위원  이중부과되는 경우는 어째서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본인들이 신고를 했는데 정기분으로 또 부과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중부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든지 간에 여기서 고지서를 이중으로 내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이중부과의 사례를 보면 납기 내에 세금을 은행에 납부를 한 후에 은행에서 구청으로 통지가 오는 게 다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체납정리가 안 돼서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또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체납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가 체납 정리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왜 고지서를 이중으로 또 내보내?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납부통지가 오는 기간이 한 30일 정도…
이만식  위원  독촉고지서를 왜 내보내느냐고?
유낭열  위원  은행에서 연결이 안 돼…
○부과과장  윤영훈  연결이…
이만식  위원  우리가 세금을 내면 은행에서 고지서 일부가 우리 구청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은행에 납부하고 저희들한테 오는 기간이 한 50일 정도 걸립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50일이 지나면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부과과장  윤영훈  그렇죠. 그런데…
이만식  위원  그런데 30일 만에 내보낸다고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세입부서를 분류해 가지고 할 때에 착오로 해서 우리 구청에 올 통보사항이 다른 구청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수납부에서는 그 사람이 안 낸 걸로 해서 독촉고지서를 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같은 경우에 자진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통보가 늦게 와서 우리가 다시 고지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자진 신고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보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1만 5,000건이나 되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압류통지까지 포함해서.
○부과과장  윤영훈  압류통지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과·오납한 것은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과·오납으로 환불한 것은 없고?
○부과과장  윤영훈  없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은행에다 냈는데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부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납세자가 착오로 이렇게 내 놓고 다시 또 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라인망이 완전히 형성돼서 은행에서 납부하는 날짜로 바로 우리 전산쪽으로 데이터 정리가 돼 주면 예방이 될 겁니다. 그 작업이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만식  위원  돌아오는 기간이 30일입니까? 50일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보통 한 50일 걸립니다.
이만식  위원  50일이 지나야 독촉장 내보내죠?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맞습니다.
이만식  위원  30일 지나서 내보내고 그런 거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30일 내로 은행에서 냈다 안 냈다 통보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50일 지나야 되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50일 정도 지나야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두 달만에 내보낸다는 얘기네? 이게 1만 5,000건이나 되나?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것은 압류통지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만식  위원  압류가 그렇게 많은가?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많이 합니다.
이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우편송달로서 각종 부과금액을 발송하는데 최저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윤영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5,000원하고 면허세가 최하가 1만 2,000원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부고는 우편으로 몇 회나 발송합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법상으로는 전부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이상은 등기우송으로 하도록 하고 10만원 이하는 일반우송으로 하도록 자체 방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몇 회 정도 내보냅니까? 계속 내보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저희 부과 부서에서는 1회하고 납기가 안 지났을 때 반송 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보내게 됩니다. 최하 2번…
손영상  위원  등기우편료가 얼마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1,170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1회가?
○부과과장  윤영훈  예.
손영상  위원  반송료까지 포함해서는?
○부과과장  윤영훈  건당 반송료는 1,000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총?
○부과과장  윤영훈  2,270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 한 통은 얼마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50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10만원 짜리 부과금액이 2,270원인데 이것도 2회까지는 보낼 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영상  위원  이것은 1회에 반송료 포함해서 2,270원이고, 통상적으로 1회에 그치지 않고 2회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납기 내에는 1회만 보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손영상  위원  50원 전화로 하면 이거 몇 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 없어요? 그리고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런 거 검토해 본 거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것은 세무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독려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납세자들 전화번호를 전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안 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손영상  위원  각 동사무소에는 전화번호가 세대 별로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개인정보라든가 개인 프라이버시로 해 가지고…
손영상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전입과 동시에 전화번호를 모두 휴대폰 전화까지 확보해 논 게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비상연락망으로 있고 동에서 전화번호 확인은 어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이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재무국장님! 2001년도에는 이런 검토를 하셔서 행정인력 낭비만 하지 말고 예산낭비하지 말고 동네를 할 때는 소액의 경우에 병행해서 같이 한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전화를 말씀하셨는데 전화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달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는 등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10만원 이하만 액수가 적으니까 민원도 적을 것이다 해서 일반우편으로 의존하고 10만원 이상 짜리는 등기우편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문제는 동네에서는 상당히 활용이 될 걸로 봅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근거만 남길 게 아니라 체납에 효율적인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6,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8,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세원발굴추진특근외식비가 있는데 특근에 한 달에 40명이 몇 번씩이나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한 달에 5일해서 60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1인당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1인당에 5일해서 1년에 60일로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320,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는 뒤돌아서 318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행에 도서구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윤영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이 매년 개정이 되고 보완돼서 종전에 쓰던 지방세 법령집을 다시 매년 연초가 되면 새로 지방세법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발간이 됩니다. 이 책을 우리가 전부 작년까지는 직원 한 명당 배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방세법령집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빈웅길  위원  지방세 법령집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빈웅길  위원  3만원×20권 말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빈웅길  위원  지방세실무는?
○부과과장  윤영훈  지방세실무는 지금까지 쭉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사항, 그 다음에 각종 법원의 판례 이런 것을 쭉 세법관련 협회에서 발간하는 실무전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빈웅길  위원  세금 걷어들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책들을 말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참고서입니다.
빈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보건위생과장박정희
  보건지도과장박사윤
  의약과장김옥희
  부과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윤영훈
  건강관리담당주사이수기
  가족보건담당주사김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