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재무국장 및 보건소장의 소관업무 총괄보고후 직제순서에 의거 각 과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초 뉴 밀레니엄의 시작이라고 지구촌 전체가 떠들썩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재무국 전반적으로 큰 대과없이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국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분야 결산전망을 보고드리면 IMF이후 나라 전체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에도 구세목표 532억 9,100만원 대비 584억 1,800만원 징수로 9.6% 초과목표달성과 시세목표 4,189억 7,900만원 대비 4,583억 5,000만원 징수로 9.4% 초과목표달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분야 또한 10월 31일 현재 목표 대 징수 107%로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신용정보제공 등 제반사항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1,840억 200만원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1,052억 100만원으로 57.1%가 집행되었으며, 자금이 지출된 것은 예산현액의 53.7%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별로 독려 불용액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공유 잡종재산 전체 3,457필지 357,371㎡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체납 발생시는 재산조회를 실시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등록을 압류토록 하겠으며,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발주계획을 매 분기말에 다음 분기의 대상사업을 입찰정보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고, 현행 수의계약대상으로 되어 있는 소액공사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다수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세징수목표를 금년도보다 9.68% 증가한 593억 4,300만원으로 설정하고, 시세는 시청에서 세목별 징수목표가 배시되는 대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납기내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시에는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철저, 법인이 취득한 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용도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방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전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3, 1-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일상경비 등으로 구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소액물품이 전에는 각 과·국별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시기에 나름대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1998년 6월부터인가 어느 특정 한 업체로부터 전 국·과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요업무 말씀에서 홍 국장뿐만 아니라 재무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동차세 체납 관계로 영치를 했겠습니다 마는 자동차세 체납을 할 정도면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대부분은 고급 승용차가 아니고 소형, 중소형 이하 서민이 유일하게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길동이라든가 대림동 같은 빈촌 일대를 보면 번호판 없는 차량이 골목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로에 진입을 했을 적에 영치를 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차고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사유지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번호판을 영치 함으로써 담당자에게 일정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수당에 혈안이 돼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지나치게 해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너무 가혹한 영치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1-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변상금 부과 체납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재무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마는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사용료가 지나치게 일반 사유지 토지 못지 않게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인하 건의한 적은 있었는지, 그리고 분할혜택 말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할 계획이라든가 상부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또 아울러서 총 변상금 부과 금액 중에서 우리 구세가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 많은 국·공유지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필지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공유지라든가, 특히 우리 구 재산에 있어서 불필요한 재산이라든가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산에 어떤 획기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구 자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동에 사용 불가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 과라든가 우리 재무과에서 매각조치를 해서 구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과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동차세 징수 일환으로 번호판을 영치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대로 사유지에 있는 것까지 번호판을 영치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들어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용이든 뒷골목에 있든 영치를 했고 다만 단독주택 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단속을 하지 못한 형편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로 어려운 서민층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세수징수라는 국가공권력이 작용하고 또 하나는 서민생활의 보호 두 가지인데 여하튼 과세된 세금은 세법상 정당한 이유 없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우면 그것은 영세민보호 측면이라든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생활에 직결에 된다고 봐서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고 승용차에 한에서만 번호판 영치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 수당지급 때문에 혈안이 돼 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추운데 나가서 번호판 떼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약간의 보상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호판 영치하는 수당을 '98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5%고요, '99년도는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요, 시에서 지금 번호판 영치의 실적, 건수 그런 걸로 기준을 해서 내년도에 교부금을 준다는 배정한다는 것이 있어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는 한 번 이상 체납된 차량도 몇 대는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번호판은 다시 가서 부착하려면 구청을 와야 되고 한나절은 일과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과 관계 공무원이 누구를 위한 구청입니까? 구민 없이 어떻게 구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께서 '98년도 이후에 물품을 했을 경우에 어떤 집중적인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온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물론 각 과에서 업무를 발주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사전예고제를 한다는 것이 요새 아시다시피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경우가 올라가게 되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명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체납관계가 아까도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3월 달에 요율인하를 지금 현재 25/1,000가 됐던 걸 15/1,000로 건의한 적이 있고, 특히 이 문제보다도 체납이 됐었을 때 연체료가 연리 15%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8%로 인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법상 문제가 연계 돼 있는 경우고 또 저희들이 정식 공문 외에도 각종 회의를 하게 되면 실무자들이 가장 아픈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는 납기가 지나면 5%가 가산금이 붙고 매월 0.2%까지 붙어서 총 77%까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리 15%라는 것은 엄청 크고 이런 측면에서 그냥 돈을 납부할 때까지 15%이니까 이런 점은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 수입분야 그러니까 구유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구 수입은 부과하면 100% 저희들 소관이 되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할 경우에는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50대 50으로 100원으로 하면 50원은 저리 들어가고 50원은 저희 구입으로 들어가고요, 공유지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70대 30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을 때는 국유지가 70%, 시비가 10%, 저희 구 수입이 20%가 되고 1,000만원이 미만인 경우에는 70%가 국비로 가져가고 30%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쓰는 돈까지 다 저희들이 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자투리땅이라든가 구유지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손영상 위원님 말씀과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보다는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이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 관리를 안 해서 좋고 그 분야가 안 됐을 때는 가능하면 대부를 더 하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그래서 제가 내년 2월, 3월경에는 책자를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 그렇고요.
또 불요불급한 경우 가능하면 구 행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봤었을 때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너무 영리적인 것은 공공기관에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게 손해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각 과라든가 전혀 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앞서서 답변하신 물품구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 내에 재무과도 있고 세무관리과도 있고 부과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과과에서 필요한 물품이 필기도구라든가 갱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필요한 물품은 재무과에서 하고 또 재무과에서 거래를 하는 거래처라든가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국, 과가 통일된 한 사람한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구매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 사람이 전문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포 하나, 사무실 하나 없는, 사업장이 없는 사람한테, 사업자 번호를 부부간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자한테 우리 전 국, 과에서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그렇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청소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고, 재무과는 재무과 자율에 맡겨야지, 어느 한 특정인한테 전 과를 맡기고, 그 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니고 필기도구 문구장사면 문구 종류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구 전문업체가 아닌데도 각 국·과에 물품구매를 하게 시키고, 어떤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매를 하겠지.
이건 제가 표현하기가 지나칩니다만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면 지출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을 때 느낀 점인데 그 당시 IMF가 아주 절실히 느껴져서 토지이용률이 낮아지고 토지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 매수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은 것이 들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사업계획의 수익성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지 않는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발 맞춘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괄적으로 구청의 보고에 의하면 주차장이 현재까지 약 7.5배 내지 8배를 구입할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도 어느 한 필지를 분할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을 못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목적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전통지가 있습니다.
부과 전 사전예고로 착오 방지, 이것은 뭘 말씀드리느냐하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소급 부과 적용에 대해서 작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가 본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측량도 제공과 동시에 사전 홍보도 없고 당신이 점령했다는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몇백 만원을 내라고 부과해 가지고 서로 고소가 오고간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행정이 그만큼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부기관에서 또는 우리 재정이 모자라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보고, 여기에는 아주 좋은 말을 많이 써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금집행을 총괄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소유권주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94년도부터 발생됐거든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매년 부과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일시에 부과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부탁드린 게 재산관리업무가 5, 6년 지났으니까 누군가 기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고문제도 측량을 해 가지고 자기 땅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인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집은 변소 다 했는데, 우리는 이것 조금 들어갔는데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개월수가 지나면서 자꾸 차이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올리는데, 앞으로 만약에 예고를 빼게 되면 기 부과한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감액처리해야 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는 거니까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직무유기랄까 이렇게 해서 방치된 토지의 사용료를 못 받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즉시즉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또 남의 집을 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을 보니까 10년, 20년 점유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므로 발견한 시점부터 부과해야 맞는다고 보고, 그 전에 못한 것은 제가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잘못으로 돌아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은 금전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대로 하면 살았던 만큼 다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완벽하게 다 했으면 분명히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발견되었을 때 지나간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것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책임문제가 발생돼서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만 부과하고 지나간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도 또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만 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필요없으니까 내 놓겠다고 해도 그동안 사용료는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울안에 들어있는 땅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한 겁니다. 거기다 건물도 안 지었고, 난 싫다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매입니까?
사전예고제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당신이 울안에 가지고 있는 땅을 필요합니까, 사용할 겁니까 해서 필요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발견 후부터로 부과대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공사계약관계가 입찰방법이 바뀜으로 해서 입찰에 관한 부조리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을 보면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3,000만원 미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강화하겠다고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 금액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찰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좋고요, 또 그동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입찰방법이 개선돼서 입찰과정에서의 오해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우리 관공사 입찰에 응하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정가격이 다른 공사보다는 높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마진이 많다, 이득이 많이 남는다는 차원에서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물가정보지나 그런 것에 의해서 기초금액을 산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초마다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5명을 쓸 것이냐, 10명을 쓸 것이냐,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주관과 판단에 따라야지,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법을 제정해야 지방자치지. 그냥 건교부에서 이런 품셈에 의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품셈에 의해서, 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이 가격은 얼마, 그 다음에 이 공사는 품셈이 1명당 인건비가 얼마.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10명이면 할 것을 넉넉하게 15명, 그런 정도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야만 입찰에 대한 부조리도 완전히 없어지고, 관공사에 매달리는 일부 업체, 그냥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여기저기 응찰해서 1건만 하면 1년 먹을 걸 번다는 그런 풍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이 의지가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앞서 동료 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문할 사항까지 소상히 잘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본 위원도 공개경쟁입찰부분에 관한 부조리나 의혹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관공서 공사나 물품납품에 관심이 많아서 많게는 수백 대 일, 적게는 수십 대 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점과 같이 제보받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입찰에 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약업무중 입찰자가 원청자의 명의를 수십 개씩 가지고 와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중 하나가 낙찰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과정에서 원청자를 반드시 입회하고, 또 예비계약자가 약 5명인가 4명이 있죠?
그건 본 위원이 아직 사실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제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의만 가지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하다 보니 결론은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고, 수지가 안 맞으면 원청자한테 많은 수익금을 주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따다 보니까 부실해지지 않느냐, 누가 하든 간에 공사만 완벽하면 이런 질문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
계약과정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계약 예비순이라고 합니까? 계약심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백 배 남고 하청을 주고 이런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계약파트에서 거기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격한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내면적으로는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각 구청이 똑같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25개 구청의 구립 어린이집 지은 것을 조사했습니다. 영등포구청 평당 320만원, 다른 구청 290만원, 각 구별로 틀려요.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또 손영상 동료위원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신경만 쓰면 다 적발할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청업 줄 때, 예를 들어서 1억에 받았다면 20%는 그 자리에서 챙기고 하청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 기능전환 때문에 입찰 받아서 공사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회사를 적발하면 다음에는 입찰 기회를 안 준다든가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비밀리에 이루어지니까 모른다, 그것은 성의가 없는 답변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과오납세금 환불제도,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은 찾아가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까지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공문을 발송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꼭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등등 체납세 징수방법이 있는데, 현재 불법주차과태료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답을 듣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조사대상이 자동차세 10회 이상 고질 장기체납자가 몇 명이고, 조사건수,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단 1회만 체납이 돼도 주차장내에, 또 사유지내에 있는 주차장에까지 들어와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간다고 했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실적에만 혈안이 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1회 체납 자동차 소유자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번호판을 영치 당하는 황당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1회 체납은 미처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받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난번같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원정을 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정 기준을 두고 번호판을 영치할 것인지, 또 운행중이 아닌 사유지 주차장내에까지 들어와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이버로 과오납금 환불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본인들한테 공문을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까지 오시지 않아도 사이버상으로 과오납금을 신청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일제정리는 자동차를 양도·양수했는데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서 전 소유자한테 고지가 되고, 또 폐차를 했는데 원부에는 살아있어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체납액이 누적되고 그래서 이번에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등록말소를 시키든지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서 회의에도 갔다오시고 그랬는데, 워낙 자동차세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니까 시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 건수 그런 것을 가지고 시 교부금을 배정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와야만 구 재정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한 두 달 동안만 1회 짜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안에까지 들어가서 한 것은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회 이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 들어가서 담당직원들하고 담당주사들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비예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부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부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구에는 얼마부터가 고액체납자로 분류돼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3-14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보면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동 기능전환이 되면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장이 협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모든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겠다는 계획을 잡을 거죠?
그런데 그게 우표값도 안 나올 정도여서는 안 되니까 최하 얼마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일 경우에는 세액이 5,000원인데 등기우편이 건당 1,17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반송돼 올 경우에는 반송료가 1,000원이므로 약 한 2,200원, 그러니까 세금은 5,000원인데 송달비용이 2,200원으로 거의 반정도 되고 그걸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는 거의 징수비용이나 세액이나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는 건수도 많고 이걸 전액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22억 원의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10만원 이하는 잘라서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는 우편요금이 약 한 1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모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 소개와 직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부소개)
보건소 직제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현 인원은 96명으로 의무직 2명, 행정직 27명, 간호직 22명, 약무직 5명, 보건직 11명, 의료직 10명, 의사 6명, 기능직 및 기타 인력 13명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각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기획업무와 보건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부정불량식품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지도과에서는 전염병 관리, 각종 예방접종, 영·유아모자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의약과에서는 병·의원관리, 각종 진료업무, 건강검진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서는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 81종 159대이며 우리 구 관내 의료기관은 병 ·의원 모두 471개소이며, 약국 및 의료업소는 64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방역대상은 후생시설 3개소 및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기타 유수지 주변 등 6개 동 14개 통 11.56㏊의 취약지역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식품위생업소가 1만 681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2,504개 등 총 1만 3,18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기능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무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0년 주요업무실적, 셋째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식품 자동판매기를 보건위생과에서 신고받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이 광범위한데 어떻게 단속하는지, 혹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다 커버할 겁니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식품 자동판매기 1,639대가 22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데, 명예식품감시원 20명과 전담직원 2명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동에 이 일을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6페이지에 퇴·변태영업 우려지역 2개소는 신길동을 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문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달 일정계획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있어서 9월 이후 12월 초, 엊그제까지만 해도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5월, 9월에 국한하지 말고 좀 연장을 해서라도 유수지나 집수정 같은 데에 사는 장구벌레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월, 7월, 9월이 아니고 10월 달에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9페이지의 표를 보면 방역소독을 우리 구에 135만 평방미터를 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항공소독은 우리 구에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항공기가 한 번 항공소독을 하면 면적에 관해 하는 건지 아니면 소독하는 양을 가지고 측정하는 건지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 항공소독 한 실적을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라고.
보건소장! 이것 속기록에 나옵니다.
동료 위원 질문에 계속 답변하세요.
지금 보건소장이 1,749만 5,000㎡를 소독한다고 답변한 것도 거짓답변이고, 이 현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항공소독을 할 경우 우리 영등포구에 사전통보를 해 줍니까?
통보를 해요?
그리고 답변할 때는 소속, 관등성명을 대고 하게요.
항공소독은 살균소독이에요, 살충소독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가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도와주는 가정도우미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아십니까?
담당과장도 잘 알아보시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순회진료계획표가 나오면 동에 나갈 때 사회복지과와 연계해 가지고 가정도우미들을 활용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대동해서 나가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이 집중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중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관내 면적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항공소독 횟수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매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독량이라든가 소독면적이라든가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도 하지 않고 부분적인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이 부실하다보니까 지금 때가 소설이 지나 대설이 다가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라든가 건물 내부에 모기떼가 아주 극성이었습니다. 매년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방역 면적, 양, 효과를 점검해서 절대 때아닌 모기떼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98년도인가 그때 김옥희 의약과장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구정질문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방역 살충제를 우리 구민들한테 뿌린 적이 있어서 방역 소독약을 본 위원이 손에 들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방역보다는 내실있는 방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께서는 우리구에 부임한지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됐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밑의 직원들이 알려준 면적이라든지 소독 양, 횟수 이런 것만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 일선에서 모기떼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 의약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의원 204, 한의원 98, 치과의원 154 이렇게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 대해서 전문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병·의원 숫자만 기재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몇 개소, 외과·내과가 몇 개소 이렇게 해야지. 치과, 한의원, 병·의원 숫자만 기록하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보건소가 의료계의 전문의료소라고 해서 위원들께서도 그만한 상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위원들께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급적이면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 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001년도 목표 같습니다. 에이즈, 장티푸스 등 질병검사 계획 목표 같습니다. 에이즈가 4,320명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갔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개인병원이 개업을 한다든가 개설한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한 규정을 지도감독 하는 것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금년도에 의사들 파업으로 인해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쓴 것에 대해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의약분업은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됐죠?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 점검이 목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의사들 파업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지도 점검은 연 1회입니까? 업소 별로 다릅니까?
보건소 투약 대상자는 1·2급 장애자, 성병진료환자 그리고 의료보험증이 없는 재외국민이 여행을 한다든가 관내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고 보건소를 방문했을 시는 저희가 무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치과의원이 50%로 지도 점검 실적이 낮아진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는 4월 달부터 산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파업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약분업추진본부를 특별가동을 하고 있고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규 지도감독 해서 연 1회 지도점검하는 대상을 %로 나타낸 것이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파업을 했다든가 그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저희 의약과 직원, 보건소 직원, 다른 과 직원까지 차출을 해서 안 됐을 시는 전 구청 공무원, 때로는 저희 구청장님이하 부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서 세밀히 지도 점검은 못 했지만 문을 열어서 정말 그 자리에 그 의원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저희가 여기에 나온 50%가 아니라 500, 600%까지 숫자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가서 세밀히 체크하는 사항들만을 올린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의료기관 포함한 약국, 의료기기, 의료관련 업소에 지도 점검 방법, 대상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위반 조치 사항도 있으나 지도 점검 방법은 주로 제보에 의해서 위반자 조치를 한 거라든가 분류한 게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정기 합동단속이라든가…
또 합동감시 시에 관내 약국에 대해서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제품판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정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윤영훈
보건위생과장박정희
보건지도과장박사윤
의약과장김옥희
방역담당주사고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