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오늘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내용대로 된다면 우리 구청 분위기가 아주 상쾌하게 잘 되리라 생각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구비투자사업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은 5,000만원 이상 공사, 현장위주점검, 설계, 전문성 등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2000년도 사업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징계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재공사를 시켰습니다. 이럴 때 현장감독관과 시공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비투자사업공사장 현장점검은 도급액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금년에 26개소에 대해서 두 번 점검을 했는데, 34건의 적출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공사업자하고 감독관과의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 부서에 지시도 하고 점검도 해 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시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에 재공사한 것이 확인 됐을 때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변제문제, 또 감독관이 현장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재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현장 해당 공무원 감독관과 시공회사 업자로서 차후에 또 우리 관내공사에 재입찰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또 세 번째로는 추가공사비가 천 몇 백 만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공사비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공자의 자부담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면 좋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2페이지에 보면 토목과에 대한 부분감사에서 도로굴착복구분야 부담금 미 추징 외 11건이라고 했는데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돼 있죠?
도로굴착관계가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수도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경우에 도로를 파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파고 굴착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권이 우리 구청장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합니다. 파손상태로 봤을 때 가로, 세로 곱하기해서 한 100㎡를 하겠다고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한테 냈는데 나중에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00㎡가 아니고 한 120㎡로 20㎡를 더 팠더라, 판 것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더 내줘야 되는데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추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내용은 도로굴착 면적이 차이 남으로 인해서 아마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 부서간에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굴착을 해서 복구한 이틀 후에 다시 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한 번하면 다시 표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포장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왕 감사를 하시려면 면적도 중요하지만 복구 후의 상태를 감사를 하셔서 누더기 같은 도로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계속 진행이 될 때는 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구립 보육시설의 감사 내용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체감사 193회, 1,085건 시정조치, 신분상 조치가 285명인데 여기 285명중에 해임이 있는데 해임은 몇 급입니까?
숙직을 하면서 직원 상호간에 돈을 주고 대직을 했는데, 당직을 바꾸려면 정식 공문에 의해서 교체 요청을 해야 되고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없이 돈 4만원을 주고 대직을 해 주고, 또 한 사람은 부탁을 한 관계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사람은 기능직인데, 구청 인근에서 중식 후에 유기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적발해서 견책 처벌을 했습니다.
지금 손영상 위원님 말씀은 처분을 할 때 기능직과 일반직 직원, 상위직과 형평에 안 맞게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형평에 맞게, 양정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틀리게 기능직이니까 높게 양정을 해서 처분하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낮게 양정을 해서 처분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능직들이 외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식사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유기행위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일반 사무직은 일반 사무실 테두리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형평에 안 맞게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 금년도 외부감사 비교 관계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약해서 준비하느라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손영상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서면민원이라든가 인터넷민원이 아니고 급한 양반들은 직접 구청에 뛰어와 가지고 직접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속민원실에서 두 명의 직원이 상담도 해 주고, 해당 과도 불러다 대화도 해 주고 해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가시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시간이고 두 시간 계속 설득을 시킵니다.
직접 오시게 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해를 시켜 드리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건데 저희가 못 해 줬다든가, 또 집단민원으로 10명 이상 와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과하고 조율을 해서 구청장님 면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반 보험회사모집원 관계에 대해서도 세 번 정도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직소민원실에 직접 나오셔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타 공무원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감사에 순응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는 엄정한 감사가 없이는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구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동료 직원을 감사할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영상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뭔가 기강을 확립해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어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가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조례준칙안이 9월 27일 통보되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어제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구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있어서 아주 애매하고, 그 안에는 부조리가 조아리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식품위생단체 출연금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아주 애매합니다.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만 기타 수입금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조례안을 잘 보시고 애매한 부분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심도있는 조례심사에 이어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기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정부의 구조개혁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동 기능전환 준비와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 시행 등 행정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에서 전국 은상을 수상하고, 장애인 편익시설확충부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 온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현황으로써 총무과외 5개과로 245명의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로는 구 본 청사와 구민회관, 22개 동 청사,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고 있고, 차량은 청소차를 포함해서 12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기구개편과 사무실 재배치를 완료하였고, 동사무소 업무중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반직 234명, 기능직 147명, 모두 381명의 인사이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주민복지센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동 실정에 맞게 시설공사가 약 50%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민편의 위주의 시설보강과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공공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확대 운영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에서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와 함께 전국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6개 광역시를 순회하면서 우리구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에는 본격적인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지식관리정보시스템, 도시기반정보화 등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해서 축적된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 성능개선과 노후 저급 전산기를 교체하여 지식정보화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직원에 대한 정보화 자격제도를 정착시키면서 21세기 정보화 선도 자치구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한일 어린이 친선축구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여성축구교실을 신설하는 등 축구를 우리구 생활체육 특화종목으로 육성, 다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영등포문화원 육성 발전에도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정립하고, 친절봉사의 단계를 한 단계 높이고자 친절교육 사내강사를 육성해서 전 직원에 대한 친절 소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한 단계 높은 친절의식을 함양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영등포를 더욱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앞서 감사담당관과 비교해서 총무과장은 업무보고를 아주 겸손한 자세로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라고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도 하는데 명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어떤 명칭이 적합하고, 단일화된 명칭은 없는지, 타 시·군을 가보면 주민복지센터,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통일된 명칭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 6월경입니다. 1999년이 되겠죠.
기술직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 직원이 인사이동이 됐으나 당시 건축과의 김만진 주사는 한 6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경위하고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일단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센터 명칭은 행자부에서 통일된 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도 주민자치 차원에서 주민들이 명칭도 스스로 지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폭 넓게 내려 왔습니다.
주민복지센터 명칭의 법적근거는 저희는 영등포구 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지난 7월달에 의원님들이 신설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명칭이 주민복지센터이고, 따라서 위원회도 주민복지센터위원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진 직원의 인사이동이 6개월 지연된 정확한 이유라든지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98년 12월 달에 고건 서울시장님께서 그 당시 시 기술직 분야에 2년 이상 전 근무자들을 각 구 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특별한 사업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필수요원을 몇 명씩 인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진 당시 계장은 필수요원으로 있다가 한 6개월 지난 후에 서울시에서부터 필수요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이동을 시켜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늦게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대부분 유인물로 갈음하되, 평소에 금년 한 해에 우리 영등포구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독 소홀이라든가 사전예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감사담당관은 퇴장하지 말고 대기시켜서 같이 대질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25페이지를 보면 구 청사 화장실부터 우리구의회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이 필요한 대로 조사해 가지고 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또 구에서 의회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가 열렸을 때 지하에서 풍물놀이나 노래자랑을 하는 바람에 회의에 지장을 줄 정도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25페이지에 구민회관 CCTV 등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방음장치에 대한 계획과 공사비를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예상금액을 내 주셔서 예결위에서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방음장치공사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내용이 어떤 금액이 나왔을 때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예결위에 넘어온 돈이 있다고 했을 때 변경을 해서도 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8페이지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 실시가 나오는데, 출장업무계획연수 20명, 배낭여행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년에도 있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업무출장 계획연수는 나름대로 보고를 받겠지만 배낭여행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가기 때문에 갔다와서 그 분들이 우리구와 연결시켜서 정말로 보탬이 되는 여행기를 써서 우리구 회보에 20명이 갔다오면 순번제로 해서 홍길동이가 갔다 왔는데 우리 주민이 읽어보고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을 또 보태가면서 깊이 공무원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일했다, 갔다왔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셨으니까 앞서 본 위원이 한 질문과 연결해 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타구에 비해서, 또 금년 한해는 어느 해에 비해서 다사다난했고, 40만 구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의회를 통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다소나마 설명을 하는 업무보고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공교롭게도 '98년 말경에 서울시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술직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우리구 건축과 김만진 주사가 유일하게 약 5, 6개월 인사발령을 안 받고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인사부서에서 답변하기를 필수요원이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김만진 주사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구정을 이끌고, 우리구를 살기좋은 구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구청장을 유혹해서 우리 구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적절한 인사였는지, 과연 필수요원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김만진 주사 수사기록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소 재직기간에 공직자로서는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축업을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가지고 건축업을 해왔고, 또한 제주도까지 가서 골프를 치고 오고, 자리를 많이 비운 걸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에 부합하지 못해서 여기서 좋지 않은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진 주사가 그 당시에 왜 필수요원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서류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만 사실 인사부서에서 필수요원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필수요원으로 선정하는 거지, 인사부서에서 이 사람이 필수요원이다 아니다 찍어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전체적으로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손 위원님께서 김만진 주사와 관련해서 공직자가 일반 건축업을 겸직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가 일반업을 겸직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그런 것도 물론 업무시간에 빠지고 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겠지만, 골프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호화사치적인 게 아니냐라고 판단한다면, 과연 6급 주사로서, 하위직급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느냐고 할 수는 있어도 휴가를 낸다든가, 휴일에 가는 것은 규제하기가 그렇습니다. 업무시간에 한다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저희가 인지했더라면 조치했을 것을 죄송합니다만 저희 감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 자체의 공직기강이 잘못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일반 사정기관처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와 관련해서 데려다가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서면행정이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감사를 할 수가 있어도, 이런 사항은 나타나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타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전에 알았다면 손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우드림아파트가 모델하우스 개관 때부터 얼마나 많은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밤을 지새면서 청약신청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업승인이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에 철저를 기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직원들이 구청장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홀히 해서 인지를 전혀 못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중앙 방송에까지 다 났습니다. 몇 날을 방을 새워가면서 그걸 신청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업을 강행할 때는 허가부서와 밀착관계가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 시기에 김만진 주사는 그 업체사장과 밤에는 향응에 빠져 허덕이고, 낮에는 민원인이 들끓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감사담당관이 못봤다거나 모른척 했다면 우리 40만 구민이 어찌 1,300명의 공직자를 감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여 명의 암행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주고 받는 것을 목격하고 확인을 받아서 입건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품수수관계는 현장에서 보지 않는 한,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로서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당산 모동 사무관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리고 알기로는 이미 인사조치가 돼서 지금 보건지도과장으로 가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감사차원에 강력하게 조사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드림타운 아파트 같이 많은 민원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서의 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감사보다도 사전암행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내년도 계획을 보면 새마을문고 육성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새마을문고 지부에 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는 지원금액입니까?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그와 별도로 월 12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아마 임의단체 보조일 거예요. 과연 12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부에 120만원씩 아마 금년도에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 주사 몰라요? 없어요?
그것이 지부의 운영비 지원인지 아니면…
그래서 아마 전 동에 문고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정액보조단체나 구민들이 직접 관계되는 마을문고 같은 데에 구청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지, 구민들이 갖는 관심보다는 우리 구에서 따라가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0만원 지원금도 뭐에 쓰는 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고 표현하면 안 됐지만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문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요즘 책 읽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을 해 줘야지, 괜히 필요 없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행사성 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지식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줘야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단체 연 4,000만원인가 3,000 몇 백 만원 지원해 주지, 그 다음 새마을지회주지, 부녀회 주지, 바르게 단체 4,000 얼마 해 주지, 그리고 여기 자유총연맹 그것들 뭐들 하는 거요? 하는 일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진작에 어린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문고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저도 같이 동감이고, 문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400권을 사줬습니다.
주민들이 문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 1,000권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에 주민복지센터가 출범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건물내부구조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공사 진척사항이라든지 그건 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가?
(거수하는 이 있음)
케이블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케이블TV가 구청장실을 비롯한 전 국·과 별로 모두 설치돼 있습니까?
꼭 시청하는 부서라든가 시청하는 부서라면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과가 되겠죠. 이런 부서라든가 그 밖에 구립 노인정이라든가 오히려 케이블TV를 이런 쪽으로 할애를 하는 게 낫지, 보지도 않는 과에 잠재우지 말고 왜 시청료 납부하고 시청도 안 하면서, 각 동사무소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도림동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케이블TV를 볼 시간도 없고 업무시간 외에는 출·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볼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사용료를 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청과 각 동에 필요하지 않은 케이블TV가 설치됐다면 각 구립 노인정에 우선 배치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각 과에서 홍보책자 발간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홍보책자 7,000부를 발간한 바 있고, 그 이외에는 각종 발간되는 유인물은 업무계획, 통계연보 이런 것이지, 홍보책자로 별도로 발간된 것은 없습니다.
홍보물이나 각종 유인물 예산은 예산수립 당시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한 것은 규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홍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도 집계한 것은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열람자가 얼마나 됩니까?
7페이지 반상회보,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이런 걸로 대체하고 구청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 부수라든가 종류를 통합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라든가 결과, 처리 건수나 진행중인 사안과 구정에 반영된 사안 별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 의회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느끼고 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미 우리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에 대해서는 반회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백서나 구정백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마인드가 구축되고 지식기반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모든 업무가 전자화 될 것이고, 좋은 의견 주셨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정질문 처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제가 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은 총 253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면답변은 11월 30일 현재 의회에 다 제출했습니다.
현재 과에서 진행중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업들은 아마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회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1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친절서비스 및 소양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교육내용 중에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공공서비스 자세확립 및 업무관련 기본소양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소양교육 실시를 금년도에 몇 회 실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사례들을 답변해 주시고, 또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민원인의 부합이 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3회를 구민회관에서 전체 직원조례 때 시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요내용은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걸로 귀착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인사, 각종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며, 특히 만족하는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구민들이 감동하고 격려해 주시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손 위원 질문 끝났어요?
비공개된 사유를 보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12건이고, 자료없음이 15건이고, 취하가 7건, ,기타가 10건입니다만 취하된 7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기타 10건은 주로 어떤 사항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된 내용은 사생활보호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사람이 취하했을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취하를 강요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2001년도에 도시철도공사 요청에 의해서 이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역사를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내에서 장소를 옮기는 겁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임차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한 쪽은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행정기관에서 임차료를 줘야 되느냐, 주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도시철도공사의 한 장소를 우리 구민 내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임차료를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도록 할 테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도록 도시철도공사하고 좀 싸우시라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과장님! 자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원후견인제도가 있는데, 민원후견인이 처리한 민원사항이 주로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소송업무수행에 대한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지금 저희가 배상금 지급한 것을 보면 본 예산에 1억 책정되어 있었는데, 한천석 씨 사건에 8,6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총 집행한 것은 1억 1,3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분명히 없다고 두 번씩이나 확인을 했어요. 속기록에…
그것은 진입로관계 때문에 소송이 붙어 있을 겁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먼저 20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2001년 상반기 지역방송과 소관 국장들 간의 대담 녹화방영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300만원씩 필요로 합니까?
물론 예산심의에서 언급이 있을 겁니다마는, 다음에는 그 밑에 구정홍보 극대화 문제에 대해서 꼭 지역방송과 연계 운영을 안 하더라도 타구라든가 어떤 타 지역, 외국이라든가 비교해 볼 때 우리 관내에도 옥외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옥외광고에서 민간인 광고 중에 일부분은 우리 구정 홍보라든가 일부분은 넣어 가지고 아주 그림과 만화라든가 비교해 가지고 청소행정, 모든 민원행정이라든가 편집이 아주 잘 돼 있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의 눈에 띠고 하는데 이런 홍보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이지, 모 지역방송에 야간에 벙어리 자막으로 나오는 홍보가 그게 홍보입니까?
이런 데에 구정 홍보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아주 낡아빠진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역신문이 여러 개 중에 4개가 있습니다 마는 4개 다 관내 지역의 지역신문으로 봅니까? 광역신문으로 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어려운 재정인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감안한다면 이런 개인신문 제작하는 데에 구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합니까? 5,500만원이라는 예산도 물론 신중을 기해서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바꿔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모 신문은 발행인 사장이 아주 부도덕한 정치권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큰 거액을 건네주고 해서 사회적인 물의도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예산 가지고 개인의 신문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작 부수 매월 13만 부 타블로이드 8면이니 우리 반상회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반상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광고수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약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대담프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 구정홍보는 청소, 교통분야 등 7개 분야에서 과장들이 나와서 대담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하려다가 과장들이 전부 나오게 되면 너무 숫자가 많아서 국장님들로 축소를 했습니다. 국장님들이 다방면으로 해당 국 소관을 대담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강케이블 TV는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보는 분들은 안 봅니다만 가정에서 주부들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300만원은 이 방송프로는 한 번 나가면 그걸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혹시 더 방영을 해서 광고료가 더 든다면 지원을 해서 상반기 내라도 방영을 하도록 마련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건 예산심의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개 분야의 신문이 왜 우리지역신문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영등포, 구로, 양천 해서 지구별로 되어 가지고 일관되게 우리 지역의 홍보도 하고 기사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4개 분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민간문화시설의 협조를 얻어서 음식물 분리수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방송에는 못할 망정, 단 1%씩이라도 반영을 해 주고 한다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우리 구정에 협조가 잘 되리라 믿는데, 혹시 이런 아이디어를 내본 적이 없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은 구비로 민간이전에서 1,624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로 직원들 봉급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구비는 지원이 없고,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민간이전비용 3,22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페이지 지역신문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과 전국지, 광역지와 분리가 된 겁니까? 이건 순수 관내 지역지입니까??
처음에는 야금야금 한 부, 두 부 하던 것이 몇만 원, 몇십 만원이 오늘날 이렇게 5,500만원이라는 눈덩이 같은 구민의 혈세를 퍼주게 됐습니다. 이게 2년, 3년, 10년이 가면 몇 억으로 증액이 될 겁니다.
이 차제에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이 사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책이든 신문이든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천리를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가격 불문하고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신문도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만 실을 수 있는 신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신문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온실에서 화초를 키우듯이 키우면 안 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군살을 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20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한 300만원 들여서 구민 단합과 구정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케이블 TV에 구정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노파심입니다만 민선1기다, 민선2기다 하는 얘기를 빼고 순수하게 홍보할 수 있는 대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남부끄럽게도 1기나 2기나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지 마시고 관계국장께 말씀드려서 순수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여권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구청 제2민원실을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관련 통·폐합 배치로 인해서 교통행정과가 이전될 경우 여권과에서 1층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여권과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경우 그 이전비하고,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한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4페이지에 보면 5층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권민원실 실내배치장식개선 소요예산을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경우에는 한 7,000내지 8,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에서 나머지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인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총무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이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PC 이전하고 민원대 설치, 여권 전산망 이전설치, 냉·난방기 이전 등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0에서 8,000 정도 소요된다는 구두 보고를 우선 받았고 서면보고를 2∼3일 안에 받을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여권과는 칭찬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내년도 현 위치에서 내부시설을 개수 할 계획을 갖춘 것 같은데 장소가 이런 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교통행정과가 장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우리 여권과가 오게 되면 아마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여줄 만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이사를 가고 1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예심심의 전에 자료를 빨리 수집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고,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1층으로 내려오면 오시는 분이 제일 많고 현재 내방객이 제일 많은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권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딱 들어오면 우측에는 민원실, 좌측에는 민원봉사과인데 좌측에 있는 민원봉사과도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과에서는 장소 이전으로 인한 예산문제를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혹시 주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인사조치를 해서라도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간략하나마 저희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 구역이 통·폐합 되는 데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림1동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단층, 1층을 전부 뜯어놨거든, 그렇다고 하면 하중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검사를 좀 받고 하는 건지 사실 난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 문제를 한 번쯤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양성규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이항우
지하철역민원실운영팀주사권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