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4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추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우리 구 통·반설치조례 중 여성차별의 개연성이 있는 조항에 대하여 여성 통장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 개정함으로써 통·반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아는 것입니다.
먼저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관련 조항인 제5조 제2항1의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이라는 조항은 예비군이나 재향군인만이 통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여성 차별조항에 해당되어 이를 65세 이하의 주민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항2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은 제2항의1 조항 개정내용과 중복됨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항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은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65세 이하로 제한한 제2항1의 규정에 의거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통·반 설치조례에 통장과 반장의 위·해촉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와 같은 조항 제2호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같은 조항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기조항이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에 해당하는 남녀 차별적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여성특별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2000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2000년 6월 13일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추진기간을 정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에 의거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 규정을 조사 발굴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11일 본건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으로 본 조례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반장 위·해촉시 자격기준이 되는 본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중단 이후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65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고, 상기 조항 제2호와 제3호의 삭제하려는 내용도 통·반장 위·해촉시 자격규제 조항인 바 삭제하려는 제2호의 내용은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제3호의 내용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부칙 제2항에 경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은 이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 만료 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65세 이상의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에 대한 임기를 만료 시까지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특별위원회의 권고와 서울특별시장의 자치법규정비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여러 부문의 남녀차별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바 본 조례의 정비는 우리 구를 비롯하여 각 자치구의 공통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하려는 내용 중 통장의 자격 기준에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이면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통장의 임무를 살펴보면 반장을 지도하고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하며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적부를 관리하고 각종 시설확인과 새마을사업추진에 협조 지원하며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과 전시에 주민홍보 및 계도를 하며 전시에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업무를 수행하며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방위기본법제18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는 통장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자동적으로 통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통 민방위대의 자원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민방위대원 동원과 민방위대원 교육 시에는 교통통지서 전달 및 출석점검을 하며 민방위의 날 훈련 및 풍수해 발생시 주민대피 유도와 사태수습 지휘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첨부된 본 조례안의 각 자치구 추진사항을 보면 개정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9개이며, 개정 불필요 또는 금년에 개정계획이 없는 자치구는 16개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 구에 재직중인 통장의 남·녀 현황을 보면 전체 688명중에서 33.5%인 231명이 여성이며 65세 이상은 21.8% 수준인 150명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행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여성통장이 231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본 조례 운영에 특별히 여성에게 차별을 두고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 하셔서 통장의 연령과 임기 그리고 성차별 보완사항 등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보시면 통·반조직에 대해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개 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통·반 구성이 됩니까, 면적에 따라서 통·반 구성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697개 통, 4,594개 반이었는데, 2000년 11월 기준으로 688개 통, 4,580개 반으로 돼서 9개 통 14개 반을 감축했습니다. 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정해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수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관내에서 특수한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촉대상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해촉사유가 된다고 했고, 위촉자는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위촉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주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위장전입이랄까 아니면 사업장만 있다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위촉할 수가 없죠?
거주사실관계는 지금 주민등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소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침식을 할 수 있고, 주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에 거주하지 않으면 당연히 통장은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현재 통·반장은 누가 위촉합니까?
우리 영등포구는 인구에 비해서 통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답변은 상공업지역이 많은 데는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통·반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현재 1년에 통·반장한테 지출되는 경비가 10 몇억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반장을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통·반설치조례에 맞지 않는 통·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재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통·반장이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65세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통장 임기가 제한이 없는데, 통장임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올린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연령을 상향조정했고, 임기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금과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반장 위·해촉에 대해 구청장의 권한이 막강했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없는 사람도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이번 개정안에 삭제된 것은 잘 됐다고 보고요, 다만 개정조례안에 통장의 연령과 임기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통장의 연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60세로 할 것이냐, 65세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은 연령제한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70세 되신 분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60세로 할 것이냐, 65세로 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통장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의 원로로서 주민들이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또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65세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으시기 때문에 65세까지도 지역 통을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65세로 했고, 연령제한조건을 두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연령제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60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한 번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본인이 하기 싫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통장을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구민들 의식이 가능하면 동정이나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꼭 통장을 해야 구정이나 동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통장이라도 한 번 해 보고 싶어하는 주민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를 무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통장들의 임무가 반상회 주재 내지 동에서 일어나는, 구에서 일어나는 구정의 홍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반상회를 거의 하지 않는 통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통·반설치조례 8조에 보면 반상회를 매월 25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적극 활용해서 구정이나 동정을 홍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통은 통·반조직이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을 폐쇄할 것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통·반조직이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지역은 아까 자치행정과장 답변중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통·반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특수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특수한 지역이라는 곳이 영등포2동이나 문래동 공업지역이나 제가 살고 있는 여의도 지역은 통·반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공업지역은 통·반장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조3항에 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사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가능하면 통·반장 조직에 맞는 가구수로 이번 기회에 통·반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통·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반 정리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이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동마다 전·출입자에 한해서는 통장이 도장을 찍고 전입 신고를 하고 전출 때도 또한 통장이 통민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이 막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이나 전입을 하면 전부 다 신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명단을 제출하는 지는 모르지만 각 통장은 자기 지역 주민의 이동사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제7조에 규정된 통장의 임무를 살펴보면,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 파악과 동 통적부를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현실에는 맞지 않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세요.
솔직히 그 전에는 통장을 경유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통·반적부 관리부분은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반장이 자기 지역의 주민 이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선언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주 이동사항의 파악이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현재 우리가 전·출입할 때 도장은 안 찍어가지만 사후로라도 동사무소에서 이 분들이 전입을 왔습니다, 전출을 갔습니다라고 선언적으로라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이 부분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7조5항에 보면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 만들 적에 새마을사업이 우리 현실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새마을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이 구청에서 뚜렷하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없다면 일반단체에서 협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5항에, 이게 주민자치로 넘어가서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로 해서 운영위원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복지센터사업추진 협조·지원으로 이 5항을 바꿨으면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바꾸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요. 새마을사업추진 대신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 사업의 지원 이렇게만 하시자고 그랬는데요, 저는 새마을사업도 넣어주시고,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 사업 지원도 같이 넣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사업이 과연 우리가 뭔가 바라는 내용대로 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청소를 한다든가 바자회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되고 있지. 과거의 새마을사업은 종을 울려가면서 도로를 뚫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재료만 주면 인력동원은 본인들이 하겠다. 이런 과거의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기능,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새마을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센터가 거의 다 한다고 봤을 때는 일반 조직으로 다 넘어간다면 굳이 지원을 어느 공공단체에 해준다는 것은 때 지난 얘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굳이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현재 이 양반들이 하는 사업에 통·반장들이 해준 게 있나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할 바에는 굳이 여기다가 명목을 달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주 교체해 주면 앞으로 주민복지센터 하는데 가장 좋고 지역발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 조례를 올리면서 검토들을 전혀 안 했어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정한 건에 대하여 빈웅길 간사님께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65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를 '60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수정동의하며, 제7조제1항제3호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를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으로 수정동의하고, 제7조제1항제5호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을 '주민복지센터 및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으로' 수정동의하고, 부칙 제2항 경과규정중 65세를 60세로 수정동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보건분야와 식품위생분야에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을 심사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1987년 4월 1일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조성·운영되어 오다가 1988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과 시·도 소관 기금으로 분리되었으며 1994년 12월 기본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이 폐지되어 시·도에만 식품진흥기금이 설치·운영되어 오던 중 올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에만 설치된 기금을 2000년 7월 13일부터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40%, 60%로 배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사용용도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민건강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에 보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식품진흥기금설치의 근거규정이 생기게 되어 같은 날 개정된 상기법 제65조제4항에 본 기금의 재원조달 규정을 확정하였는 바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시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했으며, 2000년 7월 27일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구청장이 부과한 상기 과징금의 60%를 본 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련 지침과 서울특별시장의 식품진흥기금조례 준칙안이 금년 9월 27일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도 상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설치 및 운영에 필수적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으로 본 조례(안)을 우리구 의회에 상정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본 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 그리고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시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방법,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제8조와 제9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과 기금의 수입, 지출 등 운용 관리에 대한 업무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는 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와 동장이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상기 위원 중 구청 과장급 이상의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제11조에는 심의회 기능을 정하고 있는 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정, 적립, 운용 및 결산 그리고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과 육성에 관한 내용이며 제12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회의 의결정족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지급 근거조항이며,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제15조에서 제17조의 내용은 융자대상과 융자신청방법 및 융자한도와 조건 그리고 절차 등을 정한 것이며, 제18조는 본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하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제19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며 제20조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 시행 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본 조례(안)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지침과 서울특별시장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한 불가피한 제정인 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본 건의 기본이 되는 주요재원은 구청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될 것인 바 이의 규모를 보면, 1995년에는 252건에 3억 4,316만원이고 1996년은 108건에 2억 1,990만원이며 1997년은 215건에 3억 5,258만원, 1998년은 132건에 3억 564만원이며 1999년은 97건에 2억 1,533만원, 2000년은 10월말 현재 54건에 1억 1,410만원 수준인 바 과징금 부과액이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의 60%만 우리구의 본 건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 참고로 금년도 상기법령의 시행시점 이후가 되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우리구의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4,828만원으로 본 건의 기금이 되는 배부예상액은 2,896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규모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시적인 기금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기금규모가 몇 억 정도의 수준일 것인 바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전망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상기 수준의 기금으로는 위에서 설명 드린 제4조의 용도에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므로 획기적인 기금 증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8페이지에 '7월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의 60%만 우리구의 본 건 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나 상위법에서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60%만 우리가 쓰라고?
지금 원래 7월 13일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7월부터 부과된 액수가 10월까지 6대4로…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과징금으로 서울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연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우리구 업소들이 그동안 혜택을 본 액수는 연도별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금 조성하는 데 보면 과징금, 식품진흥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돼 있는데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출연금이라고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14억 5,000 정도 됩니다. 40억을 혜택받고 이러 저러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99년도 97건에 이어 2000년에 보면 1억 1,410에다가 앞으로 걷을 거 해 가지고 약 2억이 오면 60%는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근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내놨으며 또 위에서 법을 이렇게 내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유보시키거나 반려시켰을 때는 어떤 혜택이 옵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법으로 40대 6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측에서는 동료위원과 제가 질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구는 이 법을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했을 때 대체하는 것은 없는지 질의하는 거니까 구청과 우리 의원과 동체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을 다 줄 테니 연 얼마씩 달라든가 이런 안을 만들 용의가 없냐 이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 기타 수익금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종전에 45억 지원되던 것과 비교해서 그 액수의 근사치 수익금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다음은 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에 대한 금액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지도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출연금이라든지 수익금도 각 구에서 하는 동향들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시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또 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제7조에도 보면 기금결산에 대해서도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라든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명백한 서류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는 데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어떤 기금도 안 내려준다고 봤을 때 평균 우리가 3억 정도로 수입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를 써도 4억이라고 봐 봤자 2억 얼마인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조례 4조에 보면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부터 해서 사업지원해서 엄청나게 해 놨는데 2억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법이 그렇게 됐다고 아까 강조했기 때문에 과거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업이 거창하게 홍보비다 뭐다 해 놨는데 2억 얼마 가지고 하겠느냐 이거야. 3억 내지 4억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지원해 주던 것은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가 걷어들인 것을 상위법대로 40대 60으로 올릴 수 있느냐 내가 묻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에서 10년에 45억이 내려 와 가지고 그것이 기간이 되면 융자한 금액을 다시 서울시에서 걷어갔죠?
이 조례와 관계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단체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독소적인 사항은 보건위생과장이 몸을 던져서라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단체라는 것이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단체를 위한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체가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회원들이 단체를 위해서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모른 척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박 과장도 잘 알 거예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점은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독소적인 조항은 삭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문제는 앞으로는 기금이 많이 모아진다, 그동안에 100% 서울시로 들어가던 기금이 우리 구청에 60%는 남는다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요식업협회에서 위생업소 인허가라든가 모범업소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만 업무보고시에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많은 번거로움이 있고, 불이익을 보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단체를 통해서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수입을 구청에서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끝으로 3페이지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을 위한 융자사업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상남도 마산시인가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오동도라는 동을 한 번 들린 적이 있는데, 그 일대를 가보니까 그 일대는 전문식단으로 준비가 잘 됐습디다.
예를 들면 아구찜, 홍어회 등 별미거리로 일관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그 지역을 찾고 있었는데, 음식문화단지를 선정하여 이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은 일식이면 어디어디가 괜찮고, 중식은 어디가 괜찮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영등포는 그런 특별한 음식점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방면을 많이 개발하면 외부인들도 영등포를 많이 찾아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등포의 음식문화가 더 개선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자치행정과장이항우
보건행정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