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2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1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국무조정실에서 동 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추상적인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어 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중 신·구조문대비표 1페이지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제2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제2호의 중복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0년 7월 7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동 조항을 폐지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던 사항이며, 서울시에서도 동 조항에 대하여 폐지를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며 추상적인 규제부분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업무지침에 따라 2000년 7월 7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며, 지난 10월 31일 본건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으로 본 조례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이 우리 구의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어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할 때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도록 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규제조항입니다.
  상기 내용의 조항이 삭제된다 해도 본 조례 제11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바 본 조항으로 대체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추상적인 규제법규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며, 주민들이 우리 구 행정재산을 사용코자 할 때 애매한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 편리하게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심적·물적 손실로 우리 구 행정에 실망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바, 최고의 서비스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재의 위치에서 볼 때 행정과 주민이 화합된 내고장 영등포,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이를 구정이념으로 정하고 여기에 우리 구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당연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 조례개정 사항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자치구의 경우 예정가격 1억원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첫 번째 사안은 신길2동 107번지의 2호에 소재한 시유재산으로서 현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사용중인 건물 및 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입대상 재산은 대지 1,597㎡와 위치상 3층 건물 2개 동 2,423㎡로서 매입 예정가격은 대지는 2000년도 공시지가 기준 16억 7,700만원, 건물은 1999년도 감정평가액 기준 8억 1,800만원으로서 총 매입 예정가격은 24억 9,500만원입니다.
  본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그간 우리 구 관내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확보코자 시유재산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에서 무상사용은 불가하고 매입비의 일부 지원을 약속하고 매입 사용하라는 통보에 따라 금번 동 재산의 매입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당산동 121번지의 250 외 3필지로서 당산동 시범·외기노조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십자형 도로 1,819㎡ 구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0년 10월 11일 용도폐지된 재산입니다.
  동 재산은 1999년 3월 19일 재건축사업 승인시 용도폐지후 준공 60일 이전까지 조합에서 매입토록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서 매각 예정가격은 2000년도 공시지가 기준 2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영등포1동 545의 45 외 7필지 구 성신양회 부지에 건축중인 순영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지목상 구유도로 5필지 179㎡를 용도폐지후 준공 전 60일 이전까지 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2000년 3월 16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용도폐지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2001년 초에 용도폐지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 없이 매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 1억 6,400만원입니다.
  본 매각계획 2건은 모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매수하거나 임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공유재산 관련규정에 착공 전에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준공 전 2개월 이전까지는 매수토록 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시 매수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우리 구에서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되는 재산의 매입 1건, 매각 2건을 시행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길2동 107의 2에 위치한 건평 733평, 대지 483평의 서울특별시 소유건물을 현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사용중인 바, 이 건물에 대한 매입비의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매입하고자 하여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프라자(youth plaza)를 건립하려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8일 현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 받아 청소년 전용 복지시설인 유스프라자를 건립하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재산의 무상사용을 요청하였으나 2000년 8월 21일 시 차원의 지원은 곤란하므로 구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여 설치하라는 서울특별시장의 통보에 따라 2000년 11월 2일 2001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던 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특성상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환경은 도처에 산재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위치 상으로도 장훈중·고·여상 및 영등포여중·고 등 청소년들의 이용이 비교적 용이한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예산의 지원을 계획하는 등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계획으로 판단되나, 2001년도 우리 구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2001년도 추경에 약 10억원 정도의 매입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추후 본 계획의 의결과는 별도로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각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산1동 121-250 외 3필지의 550평이 당산동 시범아파트와 외기노조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된 십자형 도로인 바 이것을 상기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것이며, 영등포1동 545-45외 4필지의 54평이 구 성신양회 자리에 건축중인 순영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내 도로로서 이를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기 2건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산동 시범아파트와 외기노조아파트의 경우 1999년 3월 19일 대상토지를 용도폐지 후 준공 전 60일 전까지 매수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1999년 9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0년 10월 11일 대상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매수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취소하고 대상토지를 무상 양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조합에서 매수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영등포1동 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2000년 3월 16일 대상토지를 착공전 매수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2000년 8월 22일 대상토지의 용도폐지 절차가 늦어져 용도폐지후 준공 전 60일 전까지 매수하도록 승인조건을 변경하여 2000년 8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용도폐지를 진행 중에 있어 용도폐지가 완료되는 2001년 2월 이후에나 매각이 가능하며, 본 매각계획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두 건 모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수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사업부지내 구유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공사를 진행토록 한 사항으로 본 매각계획의 심의·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우리 구의 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의하시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당산1동 121의 250 외 3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이 24억 9,500만원이나 됨에도 2001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매수자의 조합이 소송 중에 있고 동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이 2002년 6월이고, 매수기한이 2002년 4월까지로 매수시점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2001년도중 매각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2001년도 추경 또는 2002년도 정기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1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먼저 당산동의 121-250 외 3필지 약 550평이 당산동 시범아파트와 외기노조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로 용도폐지된 날이 1999년 3월 19일입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2000년 10월 7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폐지된 날이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외기노조아파트 사업승인은 언제 해줬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99년 3월 19일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업승인은 3월 19일날 해주고, 도로폐지는 2000년 10월…
○재무과장  송요출  사업승인은 '99년 3월 19일이고 도로로 있던 것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만든 것은 2000년 10월 7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소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행정소송 제기는 2000년 3월 17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를 해줬습니까? 용도폐지를 해줄만한…
○재무과장  송요출  용도폐지라는 건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원래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 자체가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도로 사용이 안 되니까 잡종지로 용도폐지를 한 겁니다. 그 당시부터 도로로 쓰지 않으니까 용도폐지를 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나 550평에 금액이 약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예, 24억입니다.
손영상  위원  24억이나 되면 우리 구 재정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지금 구민들의 여론으로 봐서는 엄청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서 조건부사업승인으로 해서 준공 당시에 매각하는 걸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그리고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의문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 김영진 과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술수라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이것은 사전에 매입을 한 후 사업승인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소송으로 바로 들어갈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4억이라는 엄청난 구 재정을 사전에 받았더라면 이런 소송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면 매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구 재정의 엄청난 손실이라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자 외에도 많은 사무관급이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인사조치도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승소확률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주관 과장이 오셨으니까 주관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소송진행하고 앞서서 건축법령이라든가 조건부사업승인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근거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입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을 부여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준공 전 60일 전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A조항이 있다고 기 답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때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 조건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기노조와 소송진행중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상으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당초 사업승인 신청이 될 적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25m 도로 변의 도로를 확장해서 기부채납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는 25m 도로 부분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구 땅을 사기 때문에 단지 내의 십자형 도로를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제가 막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인데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체되는 도로의 성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아파트 사업주체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신설되는 것이고, 단지내 도로도 아파트 사업주체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되는 성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낸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도 대체되는 도로의 성격으로 봐서 무상양여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1차적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서 저희가 대응을 했는데 감사원 심사청구에서도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행정법원에 가서도 1심에서 저희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2심 진행중인데요, 12월 7일날 2심 1차 변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건축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는 것은 100%입니다. 같은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것은 행정심판에서는 바로 승소입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2심, 3심에서 결정적인 판결이 나기 때문에 1심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물론이죠.
손영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매각조건에 대한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매각조건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관리부서에 규정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그 다음에…
손영상  위원  사업승인 내는데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한가 그걸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라고 본 위원이 미리 연락을 했는데.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까? 그 법령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조건부로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외부라든가 윗선의 지시 같은 것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서는 없다고 하겠지.
○건축과장  이건기  아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손영상  위원  그 자료를 좀…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별도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별도로 받을 사항이 아닌데.
○위원장  박남오  지금 가져오라고 해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가져오라고 할까요?
손영상  위원  그래야죠.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수박 겉 핥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손영상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면밀하게 자료준비를 하셔서 여기 나오셔야지, 위원들이 전에 같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가져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같은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9년 3월 19일날 대상토지의 용도폐지를 준공일 전 60일까지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는데, 규정이나 그렇게 해 줄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해 줬는데도 중간에 이 사람들이 대상토지를 무상양여하는 취지로 대체를 요구했는데, 이 때 이미 그 분들이 사업계획 냈을 때의 도면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그들이 필요한 진입로라든가 도로후퇴를 사업상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 구 이익이나 그 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별안간에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방금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발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건부로 해서 했을 때 무상양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공사중단이라든지 다른 조건을 반드시 붙였어야만 됐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24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다 좋은데, 우리 구에 거꾸로 물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조건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0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준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사용승인이라든가 다른 기타 방법으로 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챙길 때까지 준공서를 안 낼 때는, 24억 9,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자발생이라든지 적절한 곳에 사용되어야 될 수입이 엄청난 시간을 지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재 이 도면을 보면 그들한테 불필요한 과거 내부 도로를 전부 다 폐지해서 계획설계가 들어왔습니다. 계획서 들어 왔을 때 사전에 매입하는 것이 강력히 조건으로 들어 왔으면, 설계가 못 들어온다 했을 때는 자기들이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바로 허가 득 하자마자 구입하겠다든지, 또는 우리 구청에서는 국가토지를 무단 사용할 때는 매수 가계약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시유지를 했다는 것은 또는 국유지를 했다는 것은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사전 가매매계약서 하나 여기에 첨부하지도 않고 허가를 조건부로 해 줬다는 것은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최재웅 위원님께서 쟁송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왜 진행시키도록 했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인가, 사전결정, 사업승인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당시에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준공 2개월 전까지 매수토록 조건을 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승인을 해서 착공계를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매수 전까지 사용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사용료, 소위 말해서 변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제가 1번으로 준공 60일까지 매수 조건이라는 규정이나 방침이 있는지도 물었고요, 그리고 거듭 묻는 것은 국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받고, 또는 어떠한 조건부로 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 가지고 도면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준공 등등으로 해서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게 들어올 때 계약서를 썼으면 굳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쫓아다니면서, 이겼다하더라도 돈 안 듭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 사항은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업승인 할 적에 그런 조건을 부했지만 사업계획서에 그것을 매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잠깐만요. 중간에서 말씀드릴게요. 매수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매수계약을 했으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매수계약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요, 매수계약을 하지 않고 준공 60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은 앞에서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됐는데, 향후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서 말씀드리는데, 국가의 땅을 살 때는 또 구의 땅을 살 때는 반드시 사전계약을 첨부해 가지고 해야지, 규정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계약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해 줘도 안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서서 주고 앉아서 받는 형이 되어야 할텐데, 앉아서 주고 서서도 못 받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행정은 앉아서 주고 드러누워서 받을 수 있는 완전한 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제가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경우에는 우선 계약금을 받는다든가 중도금을 받고 그 다음에 몇 년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이 돼야 계약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일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이고, 잡종지일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인데,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변상금이나 이런 것이 부과 될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로 점용을 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잡종재산이 됐다고 하면 매각을 하든가 대부를 하든가,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든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대부신청이 없으면 먼저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 건지 설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단점용이 있는데 일시적인 무단점용과 영구적으로 자기 재산으로 확보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으로 보는 것은 영구적인 자기 토지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과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는 점용 허가 이런 걸로 해야 되겠고, 용도폐·변경 해서 잡종지로 만들어서 매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도면을 보면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라 영구 점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가 열려서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바뀌는 동시에 이 분들에게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전에 이것이 매매계약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개인재산으로 넘어갈 것을 알고도 임시점용으로 생각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서 전문가로서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말씀 덧붙이면, 다른 아파트 같지 않고 이 조합은 당시에 사업승인만 안 내주면 바로 현금 일시불로 내 줘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당시 상황이 충분합니다.
  다른 일반 아파트라든가 개인 같지 않고 그 당시 모든 조건이 이 사람들이 즉시 또는 일시불로, 아니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은 분명히 이것은 특혜입니다. 조건부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허가기관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특별한 건축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무과 등 기타 허가 부서, 각 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24억이라는 돈을 당시에 일시에 받아서 지역숙원사업이라든가 금리이자가 발생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자 한 푼 발생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말씀하시기는 변상금이라든가 기타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했다고 했습니까?
  내 자료 여기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손영상  위원  지금 한 푼도 부과한 것이 없고 받아들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삼척동자가 다 압니다. 41만 구민이 다 압니다. 조건부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허가 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금 한 푼 안 받고.
  다른 개인 같아 보십시오. 계약금 10%, 20%, 분할상환, 연체료 모두 다 받습니다. 개인이 서민이 구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 단 열 평만 사용해도 압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주고 서서 받을 것입니까? 서서도 지금 받을 둥 말 둥 합니다.
강두석  위원  엄청난 특혜 준 것 아니에요?
손영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최재웅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99년 3월 19일에 조건부 승인으로 했으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24억 9,500만원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리사에 의뢰해서 손해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금액을 우리 전문위원은 말이죠, 전문위원 듣고 있어요?
  '99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못 받아들인 이자계산서부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회계 계리사한테 물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 판단될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든지 간에 우리 구민이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당시의 결재권자나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무관급 이상 상당수의 관계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이라든가 구 공익에 우선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관례나 규정, 관계법을 무시하고 허가기관의 판단에만 맡겨 가지고 한 영등포의 유례없는 특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참고로 묻겠습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그 자리에 몇 평, 몇 평을 짓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801세대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전용면적 말고 평수.
○건축과장  이건기  평수가 분양면적으로 35평에서 한 50평까지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국유지, 공유지 우선매각이라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를 지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규모가 25.7평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30 몇 평이라며?
○건축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규정을 챙겨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명을 하고요,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승인이 특혜니 하는 말씀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거규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승인이 국유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자에 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무상양여가 되고 안 되고는 저희는 정확히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승인 착공하기 전에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규정을 제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허가여건에 맞든 안 맞든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고요, 만일 현재 외기노조아파트가 승인을 받을 당시의 조건을 어기고 소송을 제기해서 원래 사업승인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아까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현재 사업승인요건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십자형 도로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났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25m 도로를 확보하도록 교통영향평가가 났다면서요?
○건축과장  이건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승인이 나기 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20m나 25m 도로를 완화차선을 해 가지고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니까 외부 십자형 도로하고 그것을 대체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종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 이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내용을 조합측에서 알면서도 약속을 했죠?
○건축과장  이건기  사업계획서를 냈죠.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돌변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청하고의 약속을 어기고 소송을 제기한 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제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자기네가 매수하겠다고 한 매수날짜가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매수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승인조건대로 아마 준공전 2개월 전까지 매수토록 되어 있을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법적인 사항이고…
○건축과장  이건기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업승인조건을 위배한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진행중이고 그런 사항이지, 현재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20m 내지 25m 도로를 만들도록 나왔었다면서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우리 구유지 십자형 도로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러니까 대체를 안 받아들였죠. 조합측이나 사업주체측에서 대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유낭열  위원  요구를 했지만 안 받아들이고 십자형 도로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해 줬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위반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약속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유낭열  위원  조건부 승인을 했잖아요?
손영상  위원  그 조건이 약속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행정법상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거죠.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하면 거기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이유가 없어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결국 거부하는 걸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럴 수도 있죠.
유낭열  위원  그러면 조건부 사업승인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중단하든가…
○건축과장  이건기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공전 2개월까지 매수토록 조건을 부여했는데 지금 현재 준공전 2개월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유낭열  위원  아니지. 그 시기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준공전 2개월 전에 매수하기로 한다라고 조건이 부여됐지만 그 이행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 땅을 자기들한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가는 도로로 대토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어긴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조건을 어겼다라고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기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하시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판결이나 모든 것이 종료됐을 때 결론을 내는 것이지, 진행중일 때 저희가 먼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십자형 도로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부여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용을 했다고 봐야죠?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다른 것이 예를 들면…
손영상  위원  그 조건 붙였는가 보게 사업승인서를 가져와 봐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건기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해서 묻고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거기에 십자형 도로가 있거나 백자형 도로가 있거나 그 단지내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의 수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진입로가 이 폭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도로 후퇴해 준 것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러한 숫자의 차가 들어갈 때는 이러한 폭을 가진 도로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 땅을 내놓고라도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로를 후퇴해 줬기 때문에 대체해 달라는 얘기는 여기서 운운할 대상이 되지를 않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낭비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왜냐하면요…
최재웅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건축과장  이건기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왜 무상양여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생각이 최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최재웅  위원  나는 건축과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답변하시는 분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각자 얘기하는 게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시간낭비니까 묻지 말아달라, 이것은 십자형 도로하고 아무 상관없이 허가를 내기 위한 조건부이고, 또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뒤에 허가 내는 것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한 여건하고 같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금 4-4페이지 국장이 보고한 것을 보면 위에 주택촉진법 죽 있고 중간에 '이 경우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 착공전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늦어도 준공 전 2개월 전까지는 매수토록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매수하라는 것도 없고, 특별한 사정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왜 용도폐지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국가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 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구에서 정말로 구민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할 때에 우리가 불가분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개인입니다, 개인. 조합원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도폐지로 불가피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납득이 안 될 때는 허가절차와 이자 발생 등등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내줘야 될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의를 해서 구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손영상  위원  엄청난 특혜예요.
최재웅  위원  특혜한 말은 쓰지 마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어도 준공시점…
최재웅  위원  그것 하지 말라니까요. 불가피한 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불가피한 내용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에서 지침 내려 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복사해서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받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110페이지 다항 마지막에 보시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다음에 용도폐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 는 늦어도 준공시점 상당 기일 이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여 분양 입주자와 분양주택 입주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재웅  위원  대답을 잘 하셨는데 이것을 읽은 것이고, 우리가 불가피한 것은 이 대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피할 필요가 없는 게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개인이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땅을 필요로 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매매계약을 들어올 때는 돈으로 매매할 수 없으니 잡종지로 용도폐지를 해서 그 기간을 기다려서 당신들하고 계약해서 그 다음에 하시오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써먹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왜 불가피합니까? 1년 있다 하든, 100년 있다 하든 그 사람들이 불가피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잡종지로 용도폐지를 해서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계약을 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도 얼마든지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졸속행정으로 우리 구 재산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발생된 날로부터 금융이자와 또 이렇게 해서 저들이 그대로 도로를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그동안 비용 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결정을 봐서 이것을 처리한 공무원들한테 물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정회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소송 전망이 우리가 승소할 전망이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정회한 후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산동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기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주택사업은 공익이고 대 국가사업입니다. 주택공사가 하는 것도 역시 앞장서서 국가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면서 개인사업입니다.
  이것이 조합이 구성되고 3년 이상 되어서 조합장이 바뀌어서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주 측에서는 본 십자형의 도로가 있음으로서 건축허가시 면적비례로 보면 상당한 이익을 주는 허가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주 측에서는 당시에 도로를 용폐해서 잡종지 내지는 대지로 바꿔 가지고 계약하는 기간을 두고 해도 정부의 역행될 일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3년 이상 기다렸던 것을 2, 3개월 더 걸린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항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폐도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매매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더 환영하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고맙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 측에서는 그만한 면적의 토지, 이 사업자의 센터에 있는 토지는 알맹이입니다.
  그 알맹이 토지를 옆 토지를 빌려서 산다고 했을 때는 엇갈아주고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있는 도로를 쉽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법을 적용시켜 가면서 그러고도 지금 와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들에게 매달리는 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거기에 소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우리 구의 세비를 받아서 월급 받는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 그 동안 계약을 해서 그 때 팔았더라면 24억 9,000만원을 받았더라면 많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은행이자와 같은 손해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내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놓을 때는 1억 이상의 돈을 국공유지 매매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용폐한 2000년 10월 11일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분들에게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월급 받고 왜 거기에 왔다 갔다 합니까? 돈 안 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손해를 구민에게 끼쳤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저히 손해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구에서 별도의 계획과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들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참고가 된다면 사전에 매매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재무분야 조건부 유인물 3번에 보면 계약체결 60일 이후 대금 잔액 미납금이 있을 시에는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해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받은 연체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계약체결을 안 했기 때문예요.
손영상  위원  계약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폐지 전용일까지 1억 2,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그것은 도로로 돼 있었던 경우고 저희들은 현재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체료 문제는 계약체결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아직 계약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별도의 24억에 대한 이자는 준공까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송요출  아니, 저희들이 계약을 안 했으니까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에 대해서 변상금은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부과를 해야 되니까 변상금은 별도로 받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했습니까? 사업승인을 내 준 때가 '99년 3월 19일자로 내줬는데 지금 2000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폐지를 10월 7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관리청이 건설관리과였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1억 2,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아마 사업승인이 난 날부터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
○건축과장  이건기  아마 착공일로.
손영상  위원  용도폐지가 2000년 8월 22일 됐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10월 11일 그러니까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한테 용도폐지일까지 부과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재무과장  송요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였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손영상  위원  9월 30일?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도로점용료로?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그 이후에는 잡종재산이 되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잡종재산이 되면 그 쪽에서 대부신청을 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손영상  위원  하든 안 하든 계약은 안 됐으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변상금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죠.
손영상  위원  변상금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죠.
손영상  위원  변상금을 부과해서 소송과 관계없이 납부가 안 되면…
○재무과장  송요출  당연히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납부가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압류조치라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재무과장송요출
  건축과장이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