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9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번안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1년도 예산총액은 1억 2,438만 9,000원으로 2000년도 2억 9,574만 4,000원 대비 1억 7,135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 감액요인은 서울시에서 교부한 위험시설물 안전정밀진단비 1억 8,900만원이 2001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250만원, 인쇄비 560만원, 순찰사진용품비 260만원, 공공요금 110만원, 상설안전점검기동반 운영비 80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575만원, 급량비 192만원, 순찰대 피복비 240만원, 기타 운영비 376만 6,000원으로 총 5,0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0년 대비 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여비는 총 정원 23명에 대한 공통성 여비 2,760만원, 생활환경순찰대 출장여비 1,277만 5,000원, 토요일, 공휴일 순찰직원여비 120만원으로 총 4,1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00년 대비 5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2001년부터 여비지급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모두 1,880만원으로 2000년도 1,518만원에 비하여 3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인상되어 1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 신규편성업무인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50만원과 주요시책업무에 대한 서울시 등 외부 감사기관 수감에 따른 추진비 100만원, 날로 늘어나는 각종 집단성 장기민원대응을 위한 추진비 50만원, 매월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대한 추진비 6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응대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320만원과 전자복사기 교체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수 및 중식비 등으로 28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의 방향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와 감사활동과 환경순찰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외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긴축과 절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염려하시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근무자세확립을 위한 감사·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익침해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챙겨서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총괄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바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액은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255억 8,300만원의 0.1% 수준인 1억 2,438만원이며, 2000년 예산대비 57.9%인 1억 7,135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 예산이 감소된 사유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주었던 위험시설물 안전정밀진단비 1억 8,900만원이 반영이 안 되고, 일반수용비에서 616만원이 감축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부분으로는 직원들의 국내여비 512만원이 증가된 4,157만원, 안전점검업무수행 업무추진비 50만원이 신설되었고,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점검과 주민불편사항해소대책 평가보고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1,5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식대 등 290만원, 전화친절응대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 320만원과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를 보면 2001년부터 직원 여비지급기간이 월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일반보상금 그리고 복사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와 감사활동, 그리고 환경순찰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수준의 예산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8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8, 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착오보상 전화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착오보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처리하러 민원인이 각 부서에 오는 경우, 예를 들면 세무관계에서 착오로 고지서를 내보낸 경우 민원인이 필요없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안한 마음에서 5,000원짜리 전화카드 한 장을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확인이 됐을 경우에만 민원인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전화카드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켰을 때 민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에서 전화카드를 주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해당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줘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저희한테 와서 확인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줘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30건 정도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보고서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김대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월 15일 주던 직원여비가 왜 20일로 변경되었는지와 중식비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식비는 우리가 어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서 도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월 25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이중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 식당운영비가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식비가 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웅  위원  방금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  김대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말해봐요.
○전문위원  김대완  이 중식비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어제 직원중식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럼 됐어요. 그리고 기왕에 질문한 거니까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된 직원여비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것은 공통으로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구 전 직원에 대해서 금년에 15일 주던 것을…
최재웅  위원  무슨 차원에서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사기진작차원에서 전직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최재웅  위원  그러면 이게 1일에 얼마씩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5,000원입니다.
최재웅  위원  전 공무원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전 공무원입니다. 1일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7만 5,000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10만원으로 2만 5,000원이 더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제는 IMF를 벗어난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직 그런 건 아니죠. 경제관계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최재웅  위원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을 사실이나 항간에서는 지금 IMF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민들로부터 세수를 크게 올려놓더니 결과적으로 그것을 쓰는 데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구하고 비슷하게 줘야 될 것 아니냐, 자꾸 때리기만 할 게 아니라, 당근도 주면서 일을 시키겠다고 해서…
최재웅  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구는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른 구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구에서는…
최재웅  위원  몇 개 구에서 이렇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예산과장 할 때 한 6, 7개 구는 이렇게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가 6, 7개 중에 들어가 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런 건 너무 앞장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적어도 반 이상이 된다면 욕을 덜 먹잖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괜히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전체 총액에서 그렇지 1인당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최재웅  위원  돈이 문제가 돼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소신껏 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위원장  박남오  90, 91, 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포상금 항목에 전화친절응대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를 포상한다고 하셨는데, 포상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포상금은 분기별로 우수직원이나 우수부서를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매일 전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 직원이 하게 되면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이 하면 객관성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 안에 공공근로요원 2명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화점검 19개 항목을 구·동까지 56개 부서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해 가지고 전화받는 태도가 어떤가 점수를 내 가지고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시키고, 친절하게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1일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를 내 가지고 간부회의때 부서별 순위를 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객관성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요원이 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평가결과를 간부회의때 제시하고, 그 결과를 3개월간 합쳐 가지고 분기별로 포상을 했으면 하고 포상금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몇 번이나 훈계를 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준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14명에 대해서 당직 1회씩을 시켰습니다.
유낭열  위원  당직은 당직비 나오잖아? 오히려 도와주고 있네?
○감사담당관  고광독  숙직이기 때문에 당직비 1만원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당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아서 한 달 내내 당직하는 사람도 있겠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직 1회와 동시에 간부회의 때 공표가 되기 때문에 기관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과장은 순간적으로 욕을 좀 먹고…
유낭열  위원  그것이 고과점수에 포함이 된다든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것도 내년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첨가가 돼야지. 당직을 한 번 더 하도록 한다? 당직비를 안 주면 모르는데 당직비를 주면서 당직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당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을 소지도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불량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친절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제로 마일리지제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도록 총무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이 실시된 이후에 공무원들 전화 받는 태도가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를 바꿔 달라고 하면 기다리라고 해 놓고 바꿔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부재중이라 전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 받는 태도가 좀 바꿔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인사 상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런 습관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지난 페이지입니다마는 88페이지 순찰수첩 제작에 1,400권이 있는데 배포를 누구한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이것은 전 직원한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직원이 한 1,350여 명 되는데 여유분으로 50권 해서 1,400권을 하려고 합니다.
강두석  위원  전 직원을 하는데, 순찰수첩이라는 것은 순찰일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전 직원으로 한 것은 그 안에 관내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이건 포켓용 순찰수첩입니다. 공무원이면 꼭 순찰담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도로가 소파됐다든가 하는 것을 견문보고제로 하게끔 제도가 돼 있거든요.
강두석  위원  순찰일지를 쓰라는 게 아니고 메모지용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를 심의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 의견이 있어 논의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시행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중 당초 구청측의 개정안을 일부 원용한 부칙 제2항은 연령에 관한 경과규정으로써 현 조례에 의하여 기 위촉된 60세 이상의 통장 임기는 임기만료시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현 조례와 개정조례간에 일관성있는 조항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정확히 분석하여 본다면 첫째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중 60세 미만의 통장과 임기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동일 일자로 위촉된 59세의 통장과 60세의 통장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이 남았다면, 60세의 통장보다 50세의 통장은 최소한 6개월 적은 임기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기 위촉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부칙은 현행조례에 의한 임기를 60세 미만은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례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통장의 임기 등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타 법령의 예를 보아도 구법에 의한 권리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 부칙에 유추로 인한 60세 미만의 임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한 제4조 1회 연임 기준적용이 명확하지 안게 됩니다.
  현 조례로 기 위촉되어 있는 통장을 1회 연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칙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번안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빈웅길 위원의 번안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빈웅길 위원의 번안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웅길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부칙 제2항 경과규정, 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 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 만료시까지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함으로써 본 위원이 발의시 지적한 임기의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현 조례에서 규정한 임기의 단축으로 인한 조례의 안정성 저해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연임규정 개정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번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빈웅길 위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만나서 합의를 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회의장에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3항을 넣고자 합니다. 3항은 이전에는 60세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65세까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3항을 삽입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낭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부칙3호의 첨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곧 우리 위원회에서 기 제정한 통장의 연령제한을 위배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구청에서 임기를 65세까지 해 달라는 안이 왔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통장들의 연령은 30세에서 50세였는데, 이번에 65세로 정했고, 또 임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연령을 60세로 정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는 과정에서 현행 위촉된 통장의 임기적용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 번안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동료 위원이 3항을 첨가하자고 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 제정한 연령제한을 6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거론을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여기서 못하면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이라든가 법은 참석자들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법의 타당여부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해가 안 갈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때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어요. 조율할 때 참석 못 해서 미안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장에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또 드립니다. 만일 여기서 그대로 통과시키면 본회의장에서 커트시키고, 만일 본회의장에서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 영3동은 여기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말씀중에 한 사람의 의견도 의견이라는 말씀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장일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대로 제3항 첨가사항을 저는 반대합니다.
최재웅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예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반박을 해 가지고 번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과되기 직전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이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년도에 한 예를 보면 알 것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올라간 것을 예결위에서 발의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 가지고 번복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65세로 했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가 늙은이들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까지 70세 넘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을 이제는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구청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은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웅길 위원이 제안한 번안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11시08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이 6표, 반대가 1표입니다.
  빈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안)이 번안동의한 부분은 번안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웅  위원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감사담당관고광독
  자치행정과장이항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