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안건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1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총 재원 111억 80만원이며, 보조금 70억 3,500만원중 96%인 67억 8,700만원이 교부되었고, 세외수입은 과년도 폐기물 수수료 및 과태료 체납중 40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38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356억 8,600만원중 304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2억 6,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 8,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불용액은 금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32억 6,600만원중 사회복지과 30억 9,300만원, 청소행정과 1억 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억 8,600만원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예산은 92억 2,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2%인 57억 5,800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7,2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행정비예산은 44억 9,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1%인 38억 1,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9,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0%인 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8,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7%인 7,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예산은 210억 1,7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4%인 199억 4,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9,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은 7억 8,000만원으로써 98%인 7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9억 4,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인 19억 3,3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00만원으로써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월액 30억 9,300만원이라는 돈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불용액 3억 7,2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결산서 20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게 29억 8,500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래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이 3건에서 29억 8,500만원이고 나머지 사고이월비가 자체사업으로 신길5동 기본조사설계비, 그 다음 실시설계비, 노인복지관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그 금액이다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불용액으로 두면서까지도 예산을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순수한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은 금년도 쓰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름을 적어서 넘겨놓은 액수입니다. 명시이월액 30억 1,200만원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내용은 사회복지관 예산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추경에서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억이라는 돈을 꼭 갚아야 한다고 하길래 추경에서 13억을 잡아 주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내년도 12월에 그걸 시에다 주어야 할 돈이라고 해서 13억 정도는 융통성이 있을텐데 왜 노인복지관을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우리 생활복지국하고는 말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신길1동하고 신길5동하고는 전부다 사전인가를 다 받아놓았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과 그것이 8억 정도 가지면 두 노인정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반영을 받지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은 '9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길형  위원  '97년도 결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서 이어져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신길5동 복지관 5억 3,000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길1동 율산노인정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두가지 예산을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이 사업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금년에.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IMF 때문에 3월에 예산을 유보조치해 놓았다가 금년 추경할 때 유보조치예산을 전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이월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길형  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그 신길5동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빠져버린 사항하고 이 이월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금년도 예산에서 검토하시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해요.
  지금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면 페이지 기록을 안해 놓았는데 2페이지입니다.
  예산항목별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청소행정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211억 1,700만원 이었는데 지출액은 94%인 200억 4,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7,300, 불용액은 8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예산이 어디에서 이렇게 과다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박정자  위원  제안설명할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오셔 가지고 이제 들춰 보시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불용액은 순수한 예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아닙니까, 결산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조길형 위원이 물은 부분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그러면 7개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분리해 놓았을 때 어느 부분은 거의다 1,800만원, 또 1,100만원, 700만원, 1,300만원 정도의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청소행정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액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확하게는 못 짭니다. 그런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월액이 1억 7,300이고 불용액이 8억 9,500만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어떤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면 돼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고속발효기 9,600만원하고 음식물 처리기 구매비가 6,000만원하고 해서 이월액이 1억 7,300만원입니다. 두가지 이월액은 그렇고 불용액은 순수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을 본래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다른 사업도 못 하잖아요, 여기에다 많이 넣다 보면. 청소행정과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청소행정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도 보조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교부되는 예가 있고 해서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얘기는 간단하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요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몇가지로 해서 13억 이걸 설명을 해주면 될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제가 설명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왜 '97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를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생활복지국장님은 지금 여기에 불용액이 8억 9,500만원이라고 해놓고서 이것이 어디서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것도 공부 안하고 여기 나오셨어요?
  그걸 여기 와서 공부하실려면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최락희  위원  답변을 못하면 통과를 못하잖아요.
○위원장  최재웅  답변 없이 통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뒤에서 보좌 좀 해주시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불용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약 3억이 불용이 되었고, 경상적경비가 약 3억, 차량비가 약 8,400, 연금에서 1억 2,000 해서 8억 9,500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인건비에서 3억씩 남는다면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성은 대개 보면 우리가 삭감도 하지 못하고 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가랄지 모든 것이 다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3억이라면 경상적경비도 3억, 제일 끝에 불러준 1억 2,000이 뭐라고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연금부담금이요.
박정자  위원  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자연감소된 미화원들이라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 내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상세하게 파악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정운  위원  예산 심의보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97년도 쓴 것을 만 2년 도래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재웅  시간이 가도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표결할 때 답변 없이 표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 결산관계는 기 '97년도에 쓰고 이렇게 확실히 남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을 잘 했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늘고 줄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계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다고 지금 분류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인건비성이거나 경상적 경비거나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7억 그리고 나머지 8,400 전체적으로 한 9억 정도가 이월금 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분류해서 3억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나왔다, 경상적 경비는 3억이 어떻게 해서 이월액이 됐다 불용액이 됐다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인건비에서 뭐가 얼마 들었냐고 하면 집행내역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의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용에 인건비에서 얼마 줄었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원이 어떤 상태로 몇 명이 언제부터 줄어서 그 줄은 내역이 얼마라는 것을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99년도 예산안하고 '97년도 결산 안 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설명을 해서 끝내야지.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도록 예산책정을 했느냐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가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면 저희들이 예산집행 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보고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97년도 예산 쓰고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억이 남았는데 지금 이정운 위원님은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됐느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데 이따가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이 통과한 후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 설명을 듣고 타당하느냐 않느냐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따 설명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지금 국장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보고 하는데 너무 미흡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조금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청소행정 예산중 불용액 8억 9,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인건비가 3억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한강 둔치는 한강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게 3억 7,7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88억 9,000만원을 미화원 인건비로 편성했다가 3억 7,700만원이 내려와서 3억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의 부상이나 사망시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연금지급금 이것은 사실상 대기성 예산입니다. 이것은 안 쓰더라도 꼭 편성해 놔야 할 예산인데, 여기서 1억 2,700만원이 남았고 분뇨오니처리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분뇨오니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데 여기서 1억 1,700만원, 차량비중에 절감액분이 8,4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절감부분이 약 1,3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낙찰 차액 등 5,300만원, 시도 보조비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1억원이 교부됐는데 집행을 하고 6,000만원의 낙찰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청소과 각종 경상비중에서 1억 3,900만원이 남아서 총 8억 9,5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답변을 최초에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공 국장님 공공요금 부분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공공요금은 전기, 우편, 수도요금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일반 공공요금으로 분류해서 처리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에서 3억 7,7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시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강둔치 인건비 보조에 3억 7,7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안 썼다는 얘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 한강둔치 문제는 한강사업소에서 할 것인데 왜, 우리가 잡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한강둔치 한강고수부지 관리는 원래 소관이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시에서 정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관리는 구청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도 맡아서 해 왔습니다만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되 비용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부 보조를 다른 수익금 등으로 시에서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한강을 끼고 있는 각 구청에서 지금까지 쭉 관례대로 그 구청 소속 미화원으로 구청에서 구청 비용으로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해서 구청이 못 하겠다고 발을 뻗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질의 더 받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3억 7,700만원이라는 것이 시비에서 안 나올 것을 예상해서 3억 200만원을 인건비로 잡아놨다는 얘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88억 9,000만원을 전체 인건비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아놨는데 시에서 3억 7,700만원이 내려오니까 남은 돈이 3억 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99년도 우리구 예산 편성중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한 예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총332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8억 4,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규모 1,278억 8,200만원중 25.9%이고 이는 일반회계가 23.3% 특별회계가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세출예산과 대비할 때 '9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9억 3,200만원이 감편성되어 전년대비 11.6%가 감소되고 특별회계가 5억 6,100만원이 증편성되어 전년대비 20%가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9.2%가 감소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 부서가 아니고 세출 부서로써 생활복지국에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세외수입 분야에 80억 3,7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등 국·시비보조금이 53억 900만원이고, 나머지 27억 2,800만원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환경과태료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며 '98년도 대비 21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보장비로 편성된 예산은 123억 7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대비 12억 1,300만원이 감편성되어 8.9%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예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에서 3억 6,600만원, 가정복지에서 15억 7,0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청소년유아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에서는 7억 2,3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 1,0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1억 6,6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등에서 감소되었고 위생, 청소, 환경관리 예산은 174억 3,100만원으로 위생관리 2,500만원, 청소관리 15억 2,8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0%와 서울특별시보조금 50%로 의료보호기금을 확보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서 예산편성은 서울특별시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편성을 제출한 이후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워 우리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여건변화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나름대로 사전에 인식하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33억 7,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님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서 우리구 전체예산 개요와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99회계연도 세입·세출안 개요 두 번째, '99회계연도 세입예산추계 세 번째,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네 번째, 세세한 세출 현황 다섯 번째, 국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여섯 번째, 위원회별 예산안 현황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1,278억 8,213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922억 5,400만원과 특별회계 356억 2,81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수 감소에 따라 '98년도보다 126억 96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5억 6,149만 4,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2,708만 5,000원과 주차장건설특별회계 3,348만 8,000원이 늘어난 총 6억 2,206만 7,000원이 증액된 356억 2,713만 9,000원을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크게 나누어 자체 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하는데 자체 수입은 구세와 세외 수입이며, 의존 수입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존 수입의 자체수입은 구세 509억 5,818만 3,000원과 세외수입 251억 5,147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93억 1,541만 4,000원과 보조금인 국고 22억 2,282만 2,000원과 시비 46억 610만 4,000원으로서 우리구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22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98년도 예산액 보다 126억 966만 3,000원이 감소되어서 12%를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서 재정자립도는 82.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주차장건설특별회계에서 총 356억 2,813만 9,000원으로 '98년도에 비하여 1.8%가 증액되어서 6억 2,206만 7,000원이 늘어난 세입예산 편성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잡수입이 1,644만 5,000원이며 보조금인 시비보조가 33억 4,967만 5,000원으로 총 33억 6,662만원으로 '98년도 보다 5억 6,149만 4,000원으로 증액되어서 20%가 늘어났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1,921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억 9,2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4.6%가 감소된 반면 융자금 원금수입이 51.7%가 늘어나 '98년도 보다 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승인이 26억 1,360만원과 이자수입 22억 1,297만 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21억 2,971만 7,000원과 잡수입 30억 9,260만원 그리고 과태료수입 15억 107만 4,000원으로 총 315억 4,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의 감소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 볼 것 같으면 '98년도 IMF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난으로 외채상환의 어려움이 잇따라 혼란이 예상되어 국가적으로 외환확보에 전 경제력을 동원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대출이 축소되고 고금리로 인하여 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중소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업률이 늘어났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와 부동산 경기 부진과 경기침체로 시장유통이 활발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소득감소로 신규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세입이 감소되었다고 보며, 의존수입 또한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어 축소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수회복과 수출증대로 외환보유를 늘려 경제안정을 회복하고 대외신뢰도를 높여 국제경쟁력 제고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국민이 생활안정을 찾고 기업이 활성화 하면 경제가 안정되어 우리구 세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나 자체적인 경영마인드를 개발하고 구정업무중 과다지출이 예상되는 분야는 업무 자체를 민간이전하는 방안과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외에 행사성 예산이나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은 가급적 줄이며 세입 재원 발굴에 총동원되어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국비 또는 시·도보조금으로 문제될 사항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는 해마다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을 동결시키고 있는 것과 과태료 징수율이 30%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현행법으로는 징수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여서라도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98년도 보다 15억 8,855만 9,000원이 감소 되어서 46억 6,77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가 68억 7,876만 4,000원이 감소가 되어서 35억 9,423만 2,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1억 434만 3,000원이 감소되어서 52억 7,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가 6,79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2억 3,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593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37억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세출현황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이 626억 735만원을 편성해서 0.6%가 증가가 되었고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128억 9,342만 9,000원이 줄어서 259억 1,23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2.6%가 줄어든 37억 3,432만원을 편성하여서 '99년도 총 예산액은 12%가 감소된 92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5억 23만 5,000원, 의회사무국이 11억 8,647만 1,000원, 행정관리국이 484억 8,631만 2,000원, 재무국이 11억 7,398만원, 생활복지국이 298억 4,929만원, 도시관리국이 21억 1,139만 9,000원, 건설교통국이 62억 9,678만 6,000원, 보건소가 30억 40만 9,000원을 편성해서 92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소득지원과 의료보험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합해서 356억 2,813만 9,000원을 편성해서 총 1,278만 8,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8년도 대비 119억 8,759만 6,000원이 줄어든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운영위원회 11억 8,647만 1,000원, 행정위원회 527억 1,054만원, 사회건설위원회 383억 5,74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1,278억 8,21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80억 3,198만 2,000원으로 '98년도 보다 43억 2,236만 9,000원이 줄어 3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세외수입이 경제침체로 인하여 징수율 저조가 원인이 되겠으며 보조금인 시비가 17억원이 감액된 요인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험특별회계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98년도 보다 다소 줄었으나 보조금이 20.2%가 늘어나 총 33억 6,662만원으로 '98년도 보다 5억 6,149만 4,000원이 늘어난 세입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98억 4,929만원과 특별회계 33억 6,662만원으로 총 332억 1,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각 과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 123억 715만 3,000원으로 '98년 보다 12억 1,326만 3,000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위생관리는 6,223만 5,000원으로 2,56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1억 1,069만 2,000원으로 무려 11억 6,6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는 1억 1,767만 7,000원이 '98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은 총 172억 5,153만 3,000원을 편성해서 '98년 보다 15억 2,8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1억 6,214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내년도 미화원 퇴직인원이 '98년도 보다 약 20명 정도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편성을 하였으며,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분뇨 오니처리 비용부담 3,300만원이 증액 편성한 것은 분뇨처리 기피현상이 있어 금년도에도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아 '99년도에 처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분뇨 처리장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늘어나는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의 변화가 나타나 실업율 증대와 생활곤란자가 늘어나므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실업대책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지원 등의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여도 재원이 뒤따르지 않으므로 구민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는 가운데 몇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에 영등포구노인회 지회가 있는데 지회가 사용하는 건물은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 수년전에 영등포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어 1층과 지하에 임대할 수 있는 점포가 있어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월수입을 지회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구유재산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건물에서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는 마땅히 구수입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9년도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 노인회 지회에 내년도 예산에서 8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세입이 열악한 상태에서 수입재원이 있는데도 세입에서 제외한 것은 세수증대라는 말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 청소행정에서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가 250%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전 공무원 봉급과 수당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자를 위한 기금마련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체력단련비 250%를 전액 삼감하도록 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미화원은 전액을 받도록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셋째, 청소행정 예산책자 끝부분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의 분뇨오니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여 수거하는 분뇨를 가양동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처리하는 부담금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부담금은 구예산으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발생자 즉, 주민이 처리비에 포함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조례개정을 하여서라도 규정을 다시 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자원보존과 환경오염방지 등 많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에는 김포쓰레기 매립장 일반쓰레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도 2년 전부터 강서구와 합동으로 강서광역수자원 회수시설비용부담을 하기로 하여 '98년도에 25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의문이 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쓰레기 처리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는 시설비 확보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사회복지의 부녀복지에서 행사하는 표창 및 감사장과 부상품, 그리고 글짓기 대회 원고지 받침대의 지원 등 또 구립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등이 비록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생활복지국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식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목에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있지요. 전체적인 예산의 삭감이 2억 8,184만 4,000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금년도 보다 9,085만원이 삭감 감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거둬 들이는 봉투...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9,000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9,085만원. 그 다음에 대행업체한테 봉투제작비를 받습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에는 4억 4,300만원인데 4,620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13억 2,500만원인데 1억 4,479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인 그것을 읽어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다 나오는데 뭣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가 한데 다 어울려진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영 지역에서 대행 지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시킨 숫자만큼 판매수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현재 직영처리한 데가 4군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4개 동입니다.
○이정운  위원  '99년도에는 어떻게 감소에 의해서 대행으로 넘어간 데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의 청소원이 줄어든 경향을 봐서 하반기에 적어도 2개동 정도를 이관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이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에 따른 그런 추이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항상 매년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정년이 돼 가지고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명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감소에 정확성은 기여를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연도별 감소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정년에 따른 연도별 감소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미화원들을 파악해 보면 알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정년에 따른 것은 가지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예상외로 감축되는 자진해서 퇴직하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나갔거든요.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충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금 4개동이 남아 있지요, 그런데 이 4개동을 전체다 일반으로 넘기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청소원이 313명이 있습니다. 공변관리인이 포함됩니다만.
○위원장  최재웅  그 4개동에 쓰는 것은 3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되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런데 저희들이 일시에 넘겨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세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원 현재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39명이지만 기타 39명이 내려간 만큼 장비도 남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일시에 넘기는 것은 구재정 역조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몇 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의 각종 수당이 19개를 지급 받고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수당명세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 또 이번에 구조 조정에서 우리 미화원의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만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61세로 되어 있지요?
  단체협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조 조정에서 정년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번에 조금 정년을 낮췄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세로 낮췄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연말까지 6개월 낮췄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단체 협약할 때 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6급이하의 수준하고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고 청소노조에서는 한살 정도로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해서 월 180만원 정도 수령해 나가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 행정에 인건비성이 아주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올해 자연감소가 10명이 되면 10명 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2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페이지 중간에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 1,539만 5,000원으로 금액만 나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시가스기금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94만 7,619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약 1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로는 시설물 개선부담금에 산정기초가 용수사용량과 연료사용량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용수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30%가 감소됐고, 연료 사용량 또한 막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되는 개선부담금 자체가 감소되었고 또한 내년도에는 징수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담금이 건물평수에 의해 가지고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소됐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개선부담금은 10가지 항목에 곱셈과 덧셈으로 계산이 됩니다. 면적 그리고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 위치에 따른 부과금 산정지수 용도 등 10가지 항목이 계산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이상이 없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면적보다는 주로 용수사용량이 전체 70%를 좌우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 부과를 거기다 전부해서 용수 사용료에다가 부과시키는 게 옳지 가옥주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잘 걷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개선부담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민원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이 6월말 12월말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의 경우 상당히 건물 소유주와 분쟁이 많은 중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수 사용량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 수도 사용료에 같이 부과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먼저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차후 위원님 지적대로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 가스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부는 아시겠지만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영등포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전체 기금 25억 3,847만 7,000원을 그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서 각각 일반회계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에 보면 9억 4,878만 9,000원을 금년에 불입을 했고, 그 다음 33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도시가스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해서 15억 8,968만 8,000원 이것은 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일시적으로 다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03년까지 융자한 기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수될 금액이 거기 나와 있는 금액처럼 이자가 117만원 원금이 1,383만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부분 있지요? 도시가스융자금 회수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1,383만원하고 그 전장에 117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도시가스융자기금은 폐지 시켰지요, 폐지시키고 나면 그 금액이 언제 다 돌아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3년이면 다 끝납니다.
○이정운  위원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5,200만원입니다.
  원금하고 이자 들어올 것을 계산하면 5,200만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위생과의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에너지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과태료, 환경관리과의 환경과태료, 청소행정과의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여기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환경과태료, 종량제 봉투판매 및 페기물 운반수수료, 오수정화조 관리과태료 이 4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억 4,8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윤영훈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위생업자나 업소에 의무 불이행...
○이정운  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또 세출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산출 기초에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2억 5,000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영훈  식품 및 공중위생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3,645만원이 오히려 감소됐기 때문에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소관 에너지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과태료도 금년도에 똑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는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과태료인데 전년의 경우 4,6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약 4,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3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과 소관도 정화조 과태료하고 무단투기 과태료 총 합쳐서 6,58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다 끝났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런데 저희들 부분에는 다 줄어들었고 늘어난 것은 환경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35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째서 전체적인 산출기초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인데 전체적인 게 2,500만원이...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2,300만원. 전체 과태료수입이 2,300만원이...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질의 중에서 33페이지 있는 것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서가 얼마 안 되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해줘야 되거든요.
최락희  위원  호적 과태료, 부동산 등기 등등 다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은 5건이지요?
○위원장  최재웅  얼마 안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5건인데 저희들은 350만원밖에 안 늘어난 것이지요.
최락희  위원  이 5건에 대해서 작년대비 금년에는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수정화관리 과태료하고 무단투기 과태료는 금년보다 내년이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줄은 이유가 왜 그래요, 이제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정화조 관계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오수정화조 과태료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것인데 자주 청소를 하니까 저희들이 줄여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무단 투기라든지 정화조 청소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줄여 잡았다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큰 이유는 오수정화조 과태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인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니에요? 과태료 액수가 20만원인데 1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1/2로 줄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은 프로테이지가 몇 %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75%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5페이지 맨 하단에 위생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이 세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과태료 여기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그 관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아까 질의한 거예요,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없으시면 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부터 보육시설 운영비까지 그 다음에 취로사업지원비까지 사회복지입니다.
  여기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경로연금지원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98년도에 신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는 생활보호자가 760명, 저소득 노인이 360명인데 국고보조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38페이지 보조금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우리 동에 5명이 있습니다. 영1동, 신길1동, 5동, 대림2동, 3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걸 합계 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몇 명에 대한 합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5명입니다.
윤태봉  위원  2,848만 7,000원. 전문요원들이 하는 것은 뭘 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주로 노인문제, 생활보호 관계, 도우미 관계 이런 것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란은 거의다 국고보조인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있지요. 그것이 국고보조는 얼마고, 시비·구비는 얼마씩 편성된 것입니까?
  그분들이 7급이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7급이 많습니다. 국비 50%하고 구비가 50%입니다.
○이정운  위원  국비하고 우리 구비로 편성되었군요. 시비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경로연금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한사람당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79세까지는 4만원이고 80세 이상은 5만원씩입니다.
윤태봉  위원  월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한테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저소득 노인은 나이 관계 없이 무조건 2만원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공우홍  65세 이상.
○위원장  최재웅  39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연금지원비서부터 41페이지, 42페이지 취로사업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41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이라 해가지고 3,53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이것은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지원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윤태봉  위원  시에서만 나가는 것입니까, 구비가 얼마 나가고 시비가 얼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50대 50입니다.
윤태봉  위원  50대 50이요.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이 지금 영등포에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 8군데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8군데요. 그런데 이 독서실에 야간공부방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주로 인건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인건비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내가 알기로 독서실 야간공부방에 보면 개인업체들이 독서실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개인이 아니라 구립입니다. 사설독서실은 그렇게 받고요, 지금 8군데는 구립입니다.
윤태봉  위원  사설이 아니고 구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구립에서는 학생들한데 돈을 안 받아요?
박정자  위원  생활곤란자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입실료 300원, 사설은 4,000원인가 그래요. IMF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디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중간에 가정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27명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하고 전페이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작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틀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우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전문직 공무원이고 가정도우미 27명은 주로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가서 간호해 주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보조해 주고 목욕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27명이 영세민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가 있고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조금 전에 신길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돼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가정도우미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전액 시비면 거기에 대한 근무자들은 우리 공무원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자원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운  위원  자원봉사자. 그 사람들은 보수 같은 것 보상하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활동비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활동비로 전액 시비보조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건 어떻게 매년 증가추세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8년도 금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래도 27명입니다.
○이정운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런 관계도 있고 노인복지에서도 하는 게 있고, 우리 관내는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몇 명씩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명수가 내려와 가지고.
○이정운  위원  대개 똑같지는 않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역별로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41페이지 보육시설운영 개선비라고 해서 6억 6,168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보육시설운영 개선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 관계는 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보수비요. 이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유아원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써 일부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설이 노후된 데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보수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이것도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얼마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여기에는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50%씩입니다.
윤태봉  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보육시설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번에 감사하면서도 보니까요. 위탁업체에다가 고쳐 주라고 압력을 넣어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에서도 보조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보육시설운영 개선비속에는 영아 장애인 간식비도 일부 들어가고,
윤태봉  위원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영아 장애인 간식비 일부가 들어가고, 보육료 차액 비상근 교사 수당도 일부 들어가고, 두자녀 경감 한 시설에 아동이 둘이 될 때 일부 50% 경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윤태봉  위원  경감 아동 비용도 여기에 들어 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일부라는 것은 몇%를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여러 가지중에 시보조금중에 7가지 항목 내용중에서 그런 내용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알기로 경감비를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거기에서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구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41페이지 하단에 한시적 보호자생계보호 그 바로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녀 1억 5,200여만원하고 6,800만원이라 했는데 돈이 많아서 물어 봅니다.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시적이라고 하며 공공근로 성격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닙니다. IMF 때문에 갑자기 집안이 위축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학비도 못 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한시적의 시한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본래 금년말까지 했는데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잠정적으로 연기가 된다. 그러면 '99년도까지라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 시간은 조금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다루기 전에 아까 검토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 갔는데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검토 보고서  11페이지 구노인회지회에 왜 '99년도 세입에 아무것도 안 잡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노인회지회는 본래 시땅에다가 노인회 지회가 돈을 들여서 건물 신축을 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구청과 약정을 했습니다. 관리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 우리 전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마땅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구유 재산이면 당연히 구가 사용수익 쓰기도 하고 수익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인정을 하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끝에 지금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시정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시정 지시를 해 놨는데 그 시정되는 결과를 봐서 향후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노인회지회하고  어떤 회의체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중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세입이나 이런 관계는 전혀 계상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입이나 세출은 계상 안 했던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수차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세외수입도 잡아야 되는데 아직 안 잡고 또 앞으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어찌 됐든 이것은 저나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온지 1개월 반정도 됐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시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 10여 년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진 이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무리하게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정서에 운영권만 넘겼지 거기에서 세외 수입이 다 노인회지회에 쓰라는 것은 약정서에 명기돼  있지 않지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구땅에다가 건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수입이 약정서에 명기도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노인회에서 임대 수입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못 됐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세외수입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약정은 관리운영권을 그 사람들한테 준다, 그 대신 우리가 시설에 대한 일체 보수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상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미묘하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서 바로 가야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방향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세외 수입으로 넣고 세출로 넣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수일 내로 바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정해서 저한테 분명히  보고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66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쭉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용지 구입에 252만 2,000원하고 장애인 수첩에 250만원, 장애인 생보자 복지시책에 대한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800만원,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에 240만원 정도 이래서 1,66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부분 외로 작년대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게 큰 내용이 그렇고 거기에 사무용품비나 일부 신문구독료나 이런 데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최락희 위원님 질의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해서 금액을 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희들 예산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절감편성 그래 가지고 777만 8,000원 빼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 세부 내역을 저희들한테 정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필요가 있느냐, 안해 주더라도 이 편성된 내역에 777만 8,000원을 빼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한 부분 356페이지에 절감편성 해 가지고 777만 8,000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이상 편성된 부분에서 그것을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절감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쓰라는 얘기지요.
○이정운  위원  앞으로요, 예산은 그렇게 해 놨어도…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산출근거는 그렇게 해 놨어도.
○이정운  위원  800만원 정도는 앞으로 절약해서 쓰겠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런 뜻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구근로자회관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입니다. 그런데 구입비가 지금 3만 4,000원씩 해 가지고 두 사람 2조 2인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금액인데 그것은 '98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고 '99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침구라는 것이 한 번 구입해서 1년만 쓰고 마는 소모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근로자회관에는 저희 지도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은 주간에 근무하고 2인은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지금 문래1동 노인 복지회관이 발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주가 돼 가지고 철거가 되면 이 부분도 쓸 수 없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에 5,000만원 들여서 철거한다고 예산편성 했는데 아직 철거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지금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현재 진행중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10월 27일날 시비 보조금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맞춰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금년에 못하니까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금년에 발주를 하니까 금년은 넘어가고 이게 사실 예산은 해  놨지만 철거시점까지는...
○이정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철거비로 책정해 놓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이번에 다 발주를 해 놨습니다. 동시에.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 사업이 안 끝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월이 되지요.
○이정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음 356, 357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면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비목을 보면 354페이지만 봐도 한 5가지가 돼 있네요. 이것을 보면 '98년도 예산도 보면 장애인수첩 같은 것도 매당 액수가 금년 예산에는 올랐을 뿐더러 장애인 자동차표지, 장애인고속도로 통행식별 표지, 장애인 관리카드, 장애인 수화교실 교지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매년  수첩을 만들면 몇 년씩 못 쓰는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답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첩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수첩이 전부 재교부되게 돼 있습니다. 등록자가 3,221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확대 및 장애인 차량 증가에 따라서 표지수요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양식도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복지법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첩이 바뀝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장애인 등록이 확대가 되고 차량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양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지금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1,000부만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를 장애인 수첩이 지금 여기는 3,221부라고 하는데 5,000부가 올라왔어요. 뭐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더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이 아마 각 동에다가도 배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보다 조금 더 늘려서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조금이 아니라 1,780매 정도 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꼭 숫자대로 못하는 것이 금액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서손된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150% 정도 더 많이 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래서 나는 매년 이 장애인 수첩을 재교부 해줘야 되는가 해서 '98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고 또 '99년도 명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 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3명이 근무하면서 장애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꼭 장애인 업무를 직원 3명이 관장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까? 이거 신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담당이 아니고 보험장애인담당입니다. 보험업무, 장애인업무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 의료보험 업무도 상당히 업무의 비중이 크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3명이 해 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맡아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담당 인원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6페이지, 357페이지 여기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58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35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대한민국 상이군경 영등포지회 1,00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 영등포지회 1,00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영등포지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몰군경 영등포지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 영등포지회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쭉 해가지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영등포지회 등.
○위원장  최재웅  관계 국장은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 영등포지회,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것은 지금 현재 법정단체이고 법정지원금액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전몰군경지회와 미망인회지회의 상세한 구성내역이나 이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좀 알아야 되는데.
최락희  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지. 전몰군경지회나...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법정단체가 분명히 사회단체 등록된 단체가 다른 단체입니다. 지금 장애자 단체도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교통장애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듯이 이런 단체도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최락희  위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영등포지회하고 또 그러면 하나더 넣지요. 전몰군경자녀 영등포지회 이렇게 넣어도 1,000만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전몰군경 영등포지회는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망인회는 전몰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배우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최락희  위원  아니 그런데 또 자녀를 넣어 가지고 영등포지회하면 할 수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도 한다고 하면 해가지고, 사회단체로 등록만 하면 위에서 법적지원해라 하게 되면.
박정자  위원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군경회 부인들로 구성된 단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단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그게 아니고.
윤태봉  위원  그건 최락희 위원이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해서 물어본 거에요?
최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 구단위에서는 이걸 통폐합해라 안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358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 4회차 해가지고 16억 338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연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부금이 매년 몇월달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1월 20일에 들어갑니다.
윤태봉  위원  11월 20일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매년 11월 20일이라고요. 나는 12월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1월 20일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건 미리 당겨서 쓰고서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도 되겠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는 파트인 우리 생활복지국 의견은 지금 윤태봉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파트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의 의견으로서는 만일에 예산을 당초에 요청하거나 계상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려달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예산당국의 책임자들이 문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에 지출해야 될 예산은 내년에 필연코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윤태봉  위원  책정을 시켜 주는데 11월 20일에 쓸 거 미리 좀 당겨서 다른 데 투자사업비 같은 데 쓰면 좋지 않느냐 이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저희들 안이고 위원님들께서 그 관계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구청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98년도 금년에는 13억을 추경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했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도에도 16억에서 3억만 놔두고 13억 감액해 가지고 추경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지출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이것이 5개년차로 해서 2000년도에 끝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완불되는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5억 얼마 내면 완불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하고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4차년도 연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계약일자가 지불일자가 11월 20일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산을 물론 본예산에 안 세우면 추경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다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런데 이건 계약사항이 되어서.
○이정운  위원  계약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약체결이 되어서 연부금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기 보다는 일부 예산 남겨놓고 추경 때 가서 하더라도 미리 잡아놓는다고 그래도 미리 다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앞으로 삭감이 되더라도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런데 예산을 제안한 저희들로서는 당초 저희들 목적이 그랬다면 아예 그렇게 잘라 가지고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부터 확보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장애인 3개 단체 1만원×600명×2회 1,200 편성과 35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수용시설 위문인데 어디에 있지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지체장애인협회 공익사업지원하고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357페이지 장애인 수용시설 위문은 경기도 광주에 한사랑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2회 방문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3개 단체는 교통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3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지원은 이 장애인협회에서 무료급식과 매주 50명 정도 이발해 드리는 것, 또 푸드뱅크라고 남은 음식물 갖다가 자원봉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원을 해서 그런 공익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소재지가 지금 어디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단체 말입니까?
박정자  위원  장애인협회 공익사업하는 소재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 문래1동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문래1동에 있어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장께 묻겠는데 한사랑마을 한 번 가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이번에 가볼 예정입니다. 이번 10일에서부터...
박정자  위원  더더군다나 우리 영등포 재원도 어려운데 여기 시설은 이렇게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거기 시설위문을 했습니다. 노력봉사가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물자 같은 것은 풍부하고 시설이 최현대식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구 예산 가지고는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더 어려운 데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시설위문을 하도록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36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산출기초 중간 부분에 부녀교실 운영 용품비 세 번째에 시계구입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성교양대학 운영 용품비 두 번째에 시계구입이 나오는데 그건 어디에 쓰는 시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5명씩 2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앞의 것은 부녀교실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부녀교실을 연 4회 3개월 과정으로 11개 과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쭉 안 빠지고 다니    
는 분들은 성의 있게 다닌다고 해서 개근하는 분들한테 상장에 따라서 상품을 손목시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주는 것이고요. 여성교양대학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시계구입은 상장하고 부상으로 준다는 얘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부상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이 시계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시계입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에 대한 이름이 써 있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름은 안 써집니다. 구청 마크 들어가고 구에서 단가입찰해 가지고 매입하는 손목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구청장 이름 안 들어가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성함은 안 들어 갑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구청장' 이렇게까지는 들어가겠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영등포구 해가지고 오리 그려진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올 '98년도에도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금년은 선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거 신설이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정운  위원  꼭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답변 드릴까요?
박정자  위원  여성들에 대한 교양교육하는데.
○이정운  위원  가만 있어요. 누가 답변하는 거에요.
윤태봉  위원  가만 있어요. 부녀교실 운영은 뭐고, 여성교양대학은 뭐고, 여성자원봉사단은 뭐고, 여성솜씨작품전은 또 뭡니까?
  한가지로 통폐합할 수 없어요?
○위원장  최재웅  조금 짧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예산은 다룰 수가 없고,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녀교실은 가정에서 필요한 실기위주의 그런 사업입니다. 양재를 한다든지 음식조리 등 제빵 과정 등해서 11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여성교양대학은 서울시에서 여성개발원과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 여성개발원 강사를 초청해서 2, 3과목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단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50명이 등록해서 자원봉사, 지금 영등포역 옆에 토마스집 같은 데 가서 밥해 주고 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시간당 1,000원씩 이렇게 해주고, 그 밑에 보면 소모품에 퍼머약, 앞치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 머리 커트도 해주고 퍼머도 해주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한마디 말해서 여성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건 여성활동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부녀교실하고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윤태봉  위원  그것도 어디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얘기 같은데 말하는 것 보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아까 최락희 위원이 먼저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이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옆에서들 하니까.
○위원장  최재웅  그 내용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이정운  위원  한가지씩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질의하고 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최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먼저 하세요.
○이정운  위원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계구입 두군데 30개면 돈은 63만원 뿐이 안돼요.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볼 때에 그거 생각하면 하나 예산 못 다룹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그 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지. 어느 구민을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가지다.
  꼭 이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 안 들어도 되는 거에요?
○이정운  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으면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유사단체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프랑카드도 행사단체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왜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은 10만원이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은 11만원인지 그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같은 과에서 하는 데도 10만원짜리가 있고 11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 프랑카드가 저희들이 규격화 시켜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의 규모에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얼마쯤 책정해 놓은 그걸로 가지고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10만원, 11만원 책정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참고를 해주실 것은 그 항이 어디서 끝나냐 하면 365페이지 상단에서 끝납니다. 한 번 봐 주시면, 그 전체적인 예산을 또 얼마를 감편성을 해 놓았느냐 하면 942만 6,000원을 감편성해 놓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건 좋은데요. 10만원이면 10만원, 11만원이면 11만원 통일해서 이렇게 올려야 좋지. 어떤 단체에서 한 것은 11만원이고 어떤 단체에서는 10만원, 그게 많은 돈의 차이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틀리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말씀 드렸듯이 행사장 규모 크기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여기는 크니까 11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편성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잘못 아신거고, 프랑카드는 m당 해가지고 중이면 중, 소면 소, 대면 대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 행사장에 관계없이 중이면 몇m에 얼마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1만원어치 어디가 더 나쁘다고 더해 주고 덜해 주고 합니까?
○위원장  최재웅  국장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프랑카드 같은 것은 일정하게 해 놓고 지금 뒤에 마이너스 행정을 해 놨잖아요, 절감차원에서. 그런데 절감까지 해 오면서 가격을 틀리게 하는 것은 편성자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시인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주부환경봉사단 운영해 가지고 행사용품에 2만원×22개동해서 44만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주부환경봉사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잘 운영이 돼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동 10명이상씩 22개동인데 주부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도구 및 어깨띠 장갑에 쓰는 예산이 2만원씩 잡아서 했는데 내년부터 잘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안되고 있지요, 유명무실하게 돼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회장 누가 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런 각 단체마다  지원은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지원해 주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 단체에 구성, 목적, 취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지금 현재 환경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하는 사이비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다가 무슨 환경이라고 붙여 가지고 각 회사에 들어가서 공갈도 치고 돈도 뜯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것은 뭘 하는데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명칭을 붙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주부환경봉사단은 전에도 하다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켜 가지고 한강주변 환경정비 같은 것 또는 각 동에 구성되게 되면 한강맑게하기 운동 행사관계 기타 안보사업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윤태봉  위원  봉사 단체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봉사단체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2만원×22개동 해 가지고 44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은 아까, 어깨띠나 프랑카드 같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도 일부 들어갑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활성화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 예산이 다소 적지만 일단 내년부터 새롭게 활성화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지나갔습니다만 356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45% 증액편성이 됐어요. 2,274만 2,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나 시비 보조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포괄적으로 한45%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2,27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저소득주민 설,추석 위문에 600만원 정도.
○이정운  위원  저소득층이요? 본래는 얼마 편성됐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없앴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2,2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닙니다. 장애인단체 위문 증가분하고 그게 한 400만원 정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문에 180만원 정도...
○이정운  위원  이 45%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액수로 볼 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생활복지업무 협의에 관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이 아까 2,274만 2,000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첫째, 저소득주민 설, 추석위문이 작년도에는 1,11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68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가 저희들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2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문에 184만 2,000원이 늘었고 또 새로이 들어간 것이 100세이상 노인위문 사업이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이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예술제 및 노인단체행사 지원해서 500만원을 신설해서 늘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내년도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한 각종 노인행사가 많을 것이다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예산 책자에다가 신설이면 신설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활복지업무 협의에 한 230만원이 늘었고 사회복지청소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6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390만원 정도가 시책업무추진이나 업무조정 협의에 늘어난 것이 사실상 제가 금년에 업무를 새로 10월부터 맡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구청에서 가지는 업무량보다는 사실 어디에 가서 위문을 한번 한다든지 직원들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할 때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 160만원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장애인 단체에 인원이 증가돼서 늘었고...
○이정운  위원  인원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매년 집계를 낼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소년·소녀가장위문 하는 것, 100세이상 노인위문하는 것, 노인행사 주로 노인 부분에 가서 한 600만원이 늘었고 저소득주민 설, 추석위문에 한600만원해서 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아까 장애인이 3,221명이라고 했는데 500명에서 100명이 늘어서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수치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장애인 단체에 가입돼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까, 그 수첩은 관내소재 전 장애인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래서 전부다 2,27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다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이정운  위원  물론, 우리 사회복지소관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박정자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우리구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지도 점검은 좀 나갑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하세요.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도 점검안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 국장님 개인 돈으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 점거 나가야지요. 돈을 지원해 주면 이 돈이 제대로 협회에 쓰이고 있는지 지도점검 반드시 하세요.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집 맛자랑 또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이거 액수가 우리집 맛자랑은 221만 5,000원이고, 사랑의 김장담궈주기는 280만원이 돼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락희  위원  누구한테 맛자랑을 해 주고 누구한테 김장을 담궈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각 동에 1명씩 해 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맛자랑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김장담궈주기는 무의탁 노인이 한 44세대, 소년 소녀 가장이 10세대, 부자가정이 16세대에 인데 세대당 한 10포기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윤태봉  위원  그러면 금년에 행사한 것하고 똑같네요.
최락희  위원  그것은 동단위로 했지만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김장담궈주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김장담귀주기는 무의탁 노인이 44세대가 있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이 10세대가 있고, 부자가정이 16세대가 있습니다. 이 70세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어떻게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저희 구청에 파악된 게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동단위로 몇 명씩 균형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게 대상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에 안 했던 건데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해 보겠다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10명밖에 안되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10세대에 1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인원이 부족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10명이면 10명 16명이면 16명.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10세대에 16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16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 맛자랑 운영하고 사랑의 김장담구기 운영 문제는 각 동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더군다나 신규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넣는다는 것은 이런 동별로 김장담궈주기운동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다는 것은 예산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타구에도 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도 했지요?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에 노인지역봉사활동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5,000원×13명×52주×22개동 2회 해 가지고 1억 4,8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1억 4,8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거 전에도 했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91년도부터 계속 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계속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각 동별로 지금 13명씩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전에는 골목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보면 나오시는 것을 못 보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조금 활발하게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이거 지난 건데 366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경로효친 앙양이라고 해 가지고 동경로행사비지원 2,216만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윤태봉  위원  이것은 제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경로의 달을 맞아 가지고 각 동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경로잔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1개동에 100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10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좀 어렵습니다.
윤태봉  위원  나도 동네에서 몇 번 경로잔치를 주관을 해 봤는데요 65세이상 하게 되면 약한 700명에서 800명이 옵니다. 그리고 타동네에서 노인네들이 왔는데 당신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고 해서 돌려보내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동네에서 경로잔치를 한 번 하려면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낚시 밥 주고 대어 건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위원장  최재웅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이 예산은 경로효친앙양 동경로 행사비라고 하면 이 예산을 계수조정을 할 때 분류해야 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부녀교실 강사료로 2만원씩 60시간 52주 80% 4,992만원 약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3만원씩 12개월 60명 2,160만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강사료 관계는 11개 과목이 있습니다. 미용, 양재, 수예 등 11개 과목이 있고 수강료는 무료고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성자원...
○이정운  위원  그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여성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부녀교실 관계는 주부들에게 기술 교육과 부업 지도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유휴 여성 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1억이 증액편성 됐어요.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1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한 부분에서 부녀교실 강사료나 여성자원봉사활동비 이 부분은 금년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큼 증액편성 됐어요. 순 여성 관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여성자원 봉사활동비 인원이 3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60명으로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60명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100% 더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부녀교실운영은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다음 봉사활동비가 5,800만원.
○이정운  위원  우리 순수한 구비지요?
  국·시비 보조가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  노인지역봉사활동은 아마 시비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정운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전부 우리 구비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다 구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노인봉사쪽에 5,800만원이 늘었다고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어려운 때 살아왔던 노인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양반들이 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구 형편이 나아질 때 더 도와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5,8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잘 모시는 것은 좋고 저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1억이에요.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노인지역봉사활동 사업은 그 횟수를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산사정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았었는데 실제는 '91년부터 본청에서 각구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줄였던 것인데 내년에는 본래대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예산은 그렇게 편성 못했어도 몇 년전 대비해서 그때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지침대로 하려면 그래도 예산을 주면서 시·구비를 50%는 준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모든 거 조정교부금이랄지 이런 것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사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368페이지 도림경로식당 운영해서 식비가 2,736만원 운영비가 240만원 해서 도합 2,9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우리 구비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도림경로당 식당 중에서 국·시비가 30%로 구비가 70%인데...
최락희  위원  그게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국·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내려오면 국·시비를 간주처리할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대비 증액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단가를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서 증액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단가를 지금 식대가 다 내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건 식대의 개념이 아니고...
최락희  위원  이게 식대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일반식당에서 매식하는 식대가 아니고 제조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단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 증액의 원인은 식대를 올렸기 때문에 올라갔단 말씀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단가를 저희들이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림경로식당을 감사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도림2동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비로 전 영등포구민이 세금을 내서 지원을 해주는데 도림2동만을 위해서 이런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림2동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한 60명 정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림2동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22개동에서는 거리관계나 교통비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볼 때의 여건이 노인분들이 가서 점심 잡수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 동에 홍보관계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공문지시를 해서 이걸 받아 가지고 이쪽에 같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경로식당이 운영이 될 당시에는 교회에서 자기네 자본으로 이렇게 노인들에게 대접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구에서 지원이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60명 한도내에서는 우리 구의 지원금으로 다하지 그 교회에서는 10원도 안 들이고 한다 이거에요. 물론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돈은 우리 구의 돈으로 내는데 생색은 그 교회에서 낸단 말씀이에요. 그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전부 교회에서 밥을 제공해서 먹는 것으로 알지 우리 구비로 지원해서 먹는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타동의 노인들이 그리 가서 드시고 하면 별문제인데 전부 도림2동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만 지원해 가지고 특별히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인근 동에다가 그리로 가셔서 드시도록 홍보를 하라고 공문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최락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전혀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지만 쭉 오래된 사업인데 이걸 특수한 동만 오니까 이걸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또 이 사업이 교회사업인지 구청사업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사실은 그렇게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도 한 번 하고 다른 인근에서 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0명분 전액을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교회에서도 한 50%, 우리가 50% 이렇게 해가지고 반반씩 지원하는 제도가 어떤가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액수라면 60명분 전액이 돼요. 전액을 할 수 있는 액수니까 이걸 절반으로 우리가 지원금액을 감액을 해서 교회에서 절반을 하고 우리도 절반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는 사실상 이건 지원하는 노인들한테 음식제공 이것을 지금 선뜻 제가 현황을 모르고 감액에 동의한다든지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그런데 감액을 하는데 동의하자 안하자 이거보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50%, 50%로 해도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마 원래 취지는 그런 형태로 일부분만 보조하는 형식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60명분 주면 현재 60명분만 먹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현황파악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60명분만 주면 전액 우리 구청 지원금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건 저희들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인근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로 지적된 사항이 아니냐, 떳떳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구의 프랑카드라도 해 놓고 대접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구예산이 나가도 떳떳하게 좋은데 이것은 완전히 선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 조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토마스집 경로식당 운영해가지고 1,520원×37명인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마스집 경로관계는 도림경로당하고 비슷한 관계인데 역앞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림경로당과 같이 국비, 시비, 구비도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원이 된 내용이고 이 토마스집 경로식당도 천주교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지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토마스집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면서 한 37명 정도 지금 숫자는 더 되지만 이 선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80%를 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천주교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청해 가지고 1,400씩이나 지원을 해줍니까?
  거기서 요청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게 시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완전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건 구비는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1,484만 8,000원이 전액 시비라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37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372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3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이게 2억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2억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어디에 있는 복지관 건립공사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문래1동 노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문래1동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문래1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인데 내년도에 2억 정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내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부지매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매입비 5년 연부금 중에서 금년 4년차 들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 자리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18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금년 12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잘라서 발주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해야 돼서 내년도에 적어도...
윤태봉  위원  1차적으로 2억을 잡아 놓은 것이다 이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내년도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금년도 발주하면 발주잔액하고 내년도 2억하고 해서 추가로 계속 공사를 해 나가기 위해서 2억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건 신규공사네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계속공사지요. 지난번에 발주를 했으니까...
윤태봉  위원  내년도로 신규공사로 책정하면서 계속공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금년 연말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가 문래2동인에 어떻게 문래1동이라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문래1동입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가 문래1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법원옆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어느 경로당이며, 500원×500장×103개소 했는데 지금까지 연탄을 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편성기준에 의하면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연탄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환산이 연탄이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그러는데 지금 연탄을 사용하는 우리 관내의 노인정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다면 기름보일러나 도시가스보일러나 교체 개선할 용의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37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75페이지, 3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374페이지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 임차료 1억 2,500만원은 신규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이거 얻는다는 것 있지 않았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작년도에 편성되었다가 절감 편성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금년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작년에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이정운  위원  거기 청소년 독서실이 현재 없기 때문에 8개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대림3동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가 있어야 9개로 종전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375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업무추진비에서 신길2동 구 어린이집 개원식 행사 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번에 신길2동에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윤태봉  위원  그런데 개원식 행사비도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 개관행사는 사실 이것은 운영만 개인이 하는 것이지 구사업입니다. 구사업을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관사업은 구청사업으로 개관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런데 구 어린이집 개원식 행사에 1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이라는 간판도 저희들이 걸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면 의전행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 프랑카드도 하고 국기도 달고 해서 제반 개관행사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제반경비란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제반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도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75페이지 밑에 가면 이것도 감편성을 해 놓아가지고 이런 것도 상당히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어디에 감표시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375페이지 759만 7,000원을 이 전체 1억 5,000중에서 감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하나만 더 봅시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하고서 3,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건 어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 내에서 이 행사를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대책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은 주관부서가 검찰청입니다. 남부지청이 우리 영등포, 구로 남부지청 관할의 주관을 합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경찰서와 구청은 보조기관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를 금년 직제조정에 따라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총무과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도 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제반행사비용, 지원비용 해서 한 3,000만원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이건 검찰청에 도와 주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도와주는게 아니라 같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5개 구청이 투입해서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이 예산이 잡혀 있다는 얘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다른 구청의 정확한 내역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
윤태봉  위원  그런데 타구청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행사는 남부지청 관할의 각 구청이 같이 행사를 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구민회관에서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행사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같이 합니다. 거기에는 소녀가장돕기도 하고.
윤태봉  위원  아까 공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구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한다고 하길래 5개 구청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타구에도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기본적으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금액의 다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두 번째줄 신길2동 구립 어린이집 현판외 개관비품 150만원이라고 있고, 375페이지 하단에 가면 신길2동 구 어린이집 개원식 행사비 100만원 도합 25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전에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2개를 대비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윤태봉  위원  2개 다 똑같은 거네.
이종환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윤태봉  위원  위에 300만원 밑에 100만원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5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4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최락희  위원  300만원의 50%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닙니다. 15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50% 쓰겠다해서 150만원이다 이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15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50만원이네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거기에 따른 현판이나 비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개원식 행사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의전비용 뭐, 다과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까,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아까 얘기는 여기 1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고 이제 와서 300만원 잡아놓고 곱하기 50%하니까 150만원 잡아서 50% 쓴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하면 25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얘기하고 분류시켜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까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행사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비품 비용은 별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산출기초 하단부분에 보면 영2어린이집보육교사 인건비지원이 있어요. 거기는 본봉 및 상여금 연간 1,000만원정도 되네요. 신규로 생겨서 새로 신설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2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해서 나왔는데 구립어린이집 보육정원 40인 이하인 시설에는 보육교사 1명에 대하여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40인 이하 시설에는 보육교사 한 명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정운  위원  그러면 17.8개월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400%하고 정근수당 200%를 포함해 보니까 17.8개월이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영2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영2 어린이집은 구립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구립인데 40명 이하는 구에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40인 이하의 시설에는 보육교사 1인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구립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선생들이나 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시설장은 90%, 교사는 50%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별도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시나 보사부에서 지시를 할 때 각 구에서 40인 이상으로 이것을 확대하게 끔 하려고 이렇게 권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40인 이하만 보육교사 1명에 대한 지원을 구청 예산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박정자  위원  시지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시지침입니다.
○이정운  위원  40인이 넘어야 전체적으로 다해 주네요.
박정자  위원  50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재웅  안해 주는 거지
박정자  위원  넘으면 50%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40인이 넘으면 국·시비 보조를 해 주고 이하되면 안되니까 구비로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윤태봉  위원  다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인데 뭘 다해 줘.
○이정운  위원  봉급에 대해서 지원비는 어떻게 되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비는, 그 이외에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봉급은 그렇고 40인 이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다른 것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고 교사 한 명에 대해서만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동일하게 해 주고 월급 나가는 거 인건비만 40인 이하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상단부 밑에 보면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해 놨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3,504만 1,000원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당산1동 청사에 있는 어린이 집인데요 교사 2명하고 취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윤태봉  위원  1년 동안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구청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유아교육법에 몇 명에 여성이 있는데는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아리송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신길2동 구립어린이집 현판식 개관비품 아까 두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3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길2동 구립어린이집 개관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교재, 교구 및 시설비품 1200만원, 주방기구 및 비품 또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좀 해 보세요. 어떻게 세 군데로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개관 비품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신설되는 어린이집에는 교재 교구 및 주방기구 품목 내용이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습 활동 교구가 있고 시청각교육 기재, 음향활동 도구, 실내 놀이기구, 시설설비, 주방용 기구, 비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거기 학습 활동교구에도 이동식 칠판이라든가 개인자료셋트, 학습자료, 도서 이런 것이 있고 시청각교육 교재에도 보면 TV수상기, 컴퓨터, 학습지,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최락희  위원  주방기구 비품에도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방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주방기구에는 밥솥, 국솥, 소독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싱크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도 1,200만원은 액수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거기에는 주방 기구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보면 비품도 있는데요.
최락희  위원  비품은 아까 374페이지에 있잖아요.
윤태봉  위원  비품은 아까 150만원 잡힌 데 있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개관 행사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개관행사용은 100만원 잡힌 데서 또 있었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비품속에는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 청소기 이런 게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 내가 봤을 때는 편중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조정할 때 말씀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신길2동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총 합계 금액이…
윤태봉  위원  여기 300만원 잡힌 것을 50%해도 2,6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2,650만원.
이종환  위원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60평입니다.
이종환  위원  60평이요. 해도 너무한다 생각 안 들어요.
윤태봉  위원  영등포구의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자꾸 물의를 빚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것 말이지요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처음에 개관식 내지 거기에 부대시설 꾸미는 것을  위탁체에서 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이렇게 돼 있고 당초에 운영자가 결정이 된 후에 시설 1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 2,100만원에 대해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여기 발령 받아 와 가지고 운영자 결정 내용도 알고 또 거기서 사업 계획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2,1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역이 있지만 우리가 비품 같은 것이라든지 주방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 최소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2,100만원을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탁체에서 꾸미고 모든 개관 준비를 하도록 협의 한 번 하세요, 현행 법적으로 하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38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3,200만원이 늘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신길2동에 구립어린이집 개관 관계로 교재교구 및 시설비품 주방기구 및 비품 총 2,400만원이 들어가다 보면 그 나머지 한 800정도가 신규로 무슨 예산 편성이 된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 됐는지 아까, 2,400만원은 다 질의해서 아는 사항이니까 800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산이나 물품을 어디에서 신규로 취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총 3,000만원 늘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정운  위원  3,200만원인데 아까 2,400만원은 두 군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3,019만 3,000원 그 얘기지요? 381페이지. 대림3동 독서실 장비구입에 619만 3,000원이 늘었고 아까 말씀드린 신길2동 어린이집개관 비품에 2,400만원이 늘어서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대림3동 청소년독서실 장비구입 619만 3,000원하고 이게 한 700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거기서 늘은 것이 619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총체적으로 732만원이 늘었구만요, 대림3동 청소년독서실장비 구입으로 2가지 해서 732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400만원이 늘고 두 군데 해서 다 증액되는 부분이구만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두 군데 증액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독서실 장비 구입이 무엇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장비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열람용 테이블 등…
○이정운  위원  거기 1억 2,500만원이 임대료로 편성됐지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700…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것 가지면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지요. 저희들 예산 편성돼 있는 대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물품 및 다른 것 추가로 할 것은 없고요, 줄일 부분도 없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위원장  최재웅  3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립청소년 독서실 인건비가 나옵니다. 민간위탁금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청소년 독서실 인건비로 9개소 이것은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할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24명에게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줍니까, 월급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관장은 무보수고 그 다음에 수납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서무보는 사무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고 수납이 5명, 청소하시는 분이 9명, 관리가 1명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넘길 수 없는 사항입니까? 일반 독서실 보면 자기들이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하는데 물론, 저희 독서실은 요금을 적게 받겠지만 모든 시설을 그냥 해주고 자체 관리하는 것인데 위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립독서실은 지금까지는 관장하고 서무하고 관리인부하고 이렇게 3명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에 구청방침을 변경을 해서 마을 문고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시켜 가지고 실지 관리자 봉급만 나가고 관장봉급이 안 나가는 방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마지막으로 영3동 독서실을 그렇게 새마을 마을문고로 이관을 시켜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절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목적상 독서실 운영하는 목적상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마을 문고로 바뀌면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관장 인건비를 안 줍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문고에 관장이 나가 있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문고에서 무급으로 관장이 일을 하고 관리 인력만 인건비가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독서실에 입실료는 자체 보수하는데 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실료를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과 또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입실료를 구에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비 내지 이런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입은 세입을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 대림3동 복지관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시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해태어린이집 얘기입니까?
박정자  위원  아닙니다. 대림3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는데 '96년도에 기간이 지나고 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어 가지고 장소를 보다더 중앙으로 옮겨서 많은 청소년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을 이용하기 위한 취지로서 일단 6,000만원 임대보증금 받은 것을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초선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어디까지나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황호천 의원님하고 이 예산 관계로 상당히 얼굴을 붉혀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올봄에 이걸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내년도로 넘어 오니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저도 예산편성 과정을 제가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박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2,100만원에 대한 신길2동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2,100만원이라는 돈은 내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그것은 사업으로 쓰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구립 어린이집에서 구청에서 돈 받는 것하고 아이들한테 받는 보육료 이외로 그 사람들이 모자라면 쓴다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여기서 질문을 하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적당하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안 쓸 것은 안 쓸 것이고 쓸 것은 쓸 것이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2,100만원은 시설비에다 쓰는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내가 사업계획을 신망원한테 받은 게 있어요. 시설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개관행사비, 개관행사 다과회비, 시설비품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종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기들이 투자계획에 내는 2,100만원 건은 제가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투자를 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시종덕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시설비로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받는 돈하고 어린이집에서 학생들한테 받는 돈하고 따져서 모자랄 때 쓴다는 돈이지 시설비에다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만큼 투자를 하고 들어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시설비품비로 나와 있는 2,4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운영만 위탁시킨 것이지 그 기본적인 교재, 교구나 에어컨, 주방용품 그런 것은 다 저희들 구청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만 위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구립 어린이집이 여타 다른 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에서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해주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5년 후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못 쓰게 되죠.
시종덕  위원  소모품인데 그 얘기를 하실 거 없고, 이 신길2동 어린이집은 예산을 덜 드려도 되겠네 그렇지요?
윤태봉  위원  위탁업자가 어디 소속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신망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윤태봉  위원  신망원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윤태봉  위원  신망원이라면 사람 이름은 아니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사회복지법인 이름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가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한원선입니다.
윤태봉  위원  한원선.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 이름은 뭐에요?
박정자  위원  아직 모르지요.
윤태봉  위원  이 한원선이라는 사람이 위탁업체 원장으로 있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죠. 신망원 사회법인체 대표이고 원장은 지금 공개모집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윤태봉  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이 사람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안 되어 있고 이 신망원 한원선이라는 사람의 신상명세서하고 전화번호 좀 자료로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위원장  최재웅  다음 질의 없으면 382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383페이지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여기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8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가지고 노임소득취로사업 8억 3,800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해가지고 1만 7,000원씩하는 노임인데 우리 구에는 5만 4,736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이건 인건비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각 동에 몇 명씩 배정된 그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고정으로 배정된 것이지요. 고정으로 명단이 작성된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각 동에서 공공하는 분들이 있고 영세민들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각 동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노임소득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시설부대비는 노임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 나고 있는데 장갑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각 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박정자  위원  이거 비치해 가지고 어디다 쓰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노임분들에게 장갑 같은 것은 지급을 하고요. 약품 같은 거, 소화제 등의 약품들은 비치하고 있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립 노인정만 국한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그게 아니고요. 취로사업에서 쓰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 취로사업.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9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시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과년도 회수금 이게 3억 6,000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360만 6,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3,600이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거기에 10%입니다.
윤태봉  위원  10%, 대불금 회수라는 것은 뭘 가지고 대불금 회수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자 2종을 얘기합니다. 자부담 의료비가 20%가 되는데 10만원 초과시에는 그 초과금액을 우리 구에 대불요청하면 이를 대불해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을 분할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대부를 해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0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공우홍
  사회복지과장나지찬
  위생과장윤영훈
  지역경제과장조유근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