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1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97년도 세출예산은 201억 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8억 9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1억 6,0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250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202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약 81%이며,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계속사업비로 21억 1,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6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말씀 드리면, 건설행정예산이 4억 4,700만원중 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이 65%에 달합니다.
  도로건설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47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177억 2,700만원중 141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계속사업비로 18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17억 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치수행정예산은 42억 8,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100만원으로 총 43억 6,900만원중 40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약 92%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예산은 11억 3,100만원중 6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억 9,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약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은 13억 9,700만원중 1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1억 9,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약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불용액 총 26억 8,100만원중 예산절감이 5억 1,700만원이고 보조금 미집행이 2억 1,600만원, 그리고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총액은 1억 6,000만원으로 도로유지관리 상용인부 퇴직금 1,2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7,000만원, 신길5동 329의 32∼253의 21간 도로개설 지장건물 철거보상비 등 부족분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93억 8,200만원으로서 이중 64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교통기획행정예산에서 11억 3,100만원중 6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억 9,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약 55%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과다예산 책정이 되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유에 의해서 그런지 45%가 남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추가로 그 위에 건설행정예산 65% 그것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2억 2,029만 2,000원은 대림동 교통개선사업이 '96년도에 반영이 되었다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불용액이...
○이정운  위원  아니, 반영되었는데 왜 사업을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사업이 유보되어서 사업을 집행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박정자  위원  대림동 어느 지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동 위치는 대림3동 현대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어요.
○이정운  위원  그러면 거기가 무슨 사유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이정운  위원  문제가 무슨 문제가 도출되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않고 이월되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넘겨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사고이월 시켜서?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완료시켰습니다.
○이정운  위원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나머지 2억 9,300 말씀입니까?
○이정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그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건설행정예산 상단의 65%도 추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행정예산이 당초에 총 4억 4,600만원이었는데 예산지출액이 2억 8,800만원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불용액 1억 5,700만원은 관서당경비에서 25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 국내여비에서 2,050만원, 시책추진비에서 1,5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이것은 미불보상이 1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700이 됐습니다. 주가 미불보상금을 보상하려고 했던 것이 미불보상 신청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상신청자가 없어서요, 예산은 따놓았는데?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따놓았고 우리가 안내도 하고 했는데 미불보상 신청이 없었고 소송해 가지고 진 것도 우리가 없고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위원장  최재웅  없는데 어떻게 예산은 따놓았어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이 미불보상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 놓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6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99년도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의 완벽한 공사시공과 관리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획·설계·시공·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업무 강화 및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불법주·정차 도로무단점용 단속 등 밝고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한 단속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과 세원발굴에도 힘써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교통개선 사업추진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만 우리 구는 첨단 수해방제 시스템과 사전에 완벽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넷째,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 9,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2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922억 5,400만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59억 9,100만원은 '98년 최종 예산대비 2,300만원이 줄어 0.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여의도 공동구 위탁관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재원은 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99년도에는 도로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부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개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상 불요불급한 신규 투자사업은 억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62억 9,700만원으로 '98년 대비 44.6%인 50억 5,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을 과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먼저 건설행정에서 900만원, 도로건설에서 31억 1,400만원, 상·하수관리에서 21억 2,0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9,0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감편성 주요요인은 구의 재정형편상 투자사업이 감소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2억 4,200만원, 교통기획행정에서 3,300만원 증편성되었으며 증가편성 내역은 관내 빗물 펌프장 준설공사비 및 운영비 등이고 또한 예산 성질별로 대별하면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비는 인건비와 조직운영, 시설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로개설, 하수 및 하천관리, 교통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사업비로 저희 건설교통국의 '99년도 경상비는 25억 8,5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37억 1,200만원입니다.
  이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첫째, 도로건설 분야는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외 2건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등 도로정비에 10억원, 보안등 유지보수 등 도로조명사업에 2억원과 여의도 공동구 관리비 3억 8,300만원 등 총 1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9억 9,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 감소요인은 여의도 공동구 관리비 4억 8,700만원과 신규 도로개설사업 억제 등으로 2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하수 및 하천관리분야로는 하수관리예산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 등 4억원과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관리사업 예산으로는 관내 수문암거 준설공사와 수문 안전점검 용역비, 재해대책기금 출연 등으로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통기획분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통학로 개선사업, 도로안내판 정비 등 1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1,9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넷째,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불법 주차, 민간대행업체 견인료로 10억 8,000만원,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정비 등으로 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건설·토지매입비 및 주택가 주차장 건설공사비 등 267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민영노외주차장 건설융자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15억 5,000만원으로서 '98년 보다 0.1%인 3,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주로 주차위반 과태료와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수입으로 운영되며, 세출은 주택가 주차장 건설과 주차 안내표지판 민영노외주차장 건설 융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9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저희 건설교통국 나름대로 세심한 검토를 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린 다음에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59억 9,076만 1,000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에 6.5%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98년도보다 15억 2,132만 3,000원이 줄어든 세입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경상적 세외 수입인 재산세 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세입은 0.38%가 감소되었으나 수수료 수입은 9.4%가 늘어났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은 16.8%가 감소된 반면 과년도 수입은 131%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시보조금을 '98년도에는 15억을 받았었으나 '99년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입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1,845만 8,000원이 늘어난 48억 2,657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4,142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9억 2,639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98예산액보다 3,348만 8,000원이 늘어난 0.1%가 증액되어 총 315억 4,996만 2,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각과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62억 9,678만 6,000원과 특별회계 315억 4,996만 2,000원으로 총 378억 4,67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구 세출예산의 29.6%에 해당하는 세출 예산으로 건설관리 '99예산액은 1억 6,541만 4,000원으로 '98년도 보다 956만 4,000원이 줄어든 예산이며, 도로건설은 3억 2,36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31억 1,37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와 치수관리 예산은 24억 7,379만 7,000원을 편성하여 '98년도 보다 18억 7,82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는 3억 2,638만 5,000원으로 3,2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 2,562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중식 교통비가 1,303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교통지도관리는 일반회계 3억 709만 9,000원과 특별회계 315억 4,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8,990만 7,000원이 줄어든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3,34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20.2%가 감액 편성됨으로 인하여 투자사업이 빈약하게 예산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중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단속예산이 200만원으로 25%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단속의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난무하는 거리 현수막을 방지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 건설의 투자사업중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는 '98년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10억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었었습니다. 250억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예산은 시보조금으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에서 연 2억을 투자하여서는 투자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 교통행정의 자체사업인 자전거 도로개설 및 보관대 설치공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2개 구간에 5개소의 보관대 설치는 장소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여의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구민이 얼마나 되는가 또 자전거 보관대를 본 위원이 확인할 때 여의나루 전철역에서 63빌딩까지 보관대에는 단 한 대만 있을 뿐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시적 사업이 아닌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도록 지역선정과 아울러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과태료 부과는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징수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년도나 과년도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현년도 세입징수율을 24%로 하고 과년도 과태료 징수를 전년도와 전전년도로 구분하여 각 1%와 5%의 50%를 징수보상금으로 편성하였는데 '99세입 예산을 보면 과태료 세입징수 수입이 20억원에 불과합니다. 단속요원 여직원 33명과 공익요원 73명으로 106명이 단속을 실시하여 20만 1,960대를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73명이 보조하고 있으나 '98년도와 변동없이 편성하였으며 공익요원 77명에게 지출되는 보상금은 총 1억 6,358만 2,000원이며 단속과 관련된 포상금은 9,388만 8,000원으로 총 2억 5,747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차량견인보관료가 연간 2억을 상회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의 막대한 낭비라고 생각되어 주차장건설부지를 매입하여 자체보관 관리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단속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매년 같은 종류의 춘하추동복을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격년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편성에 지금 국장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이 즉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맨 밑에 가로가판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계속도로점용료 여기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리고 하천사용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가 약 10% 증액 편성된 요인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차량무단 출입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면적 초과분하고 또 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매설물을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5%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하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계속점용료가 좀 증가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계속점용료요. 하천사용료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하천사용료는 점용면적이 줄어 가지고 종전에 7,000㎡에 있었는데 금년에 5,000㎡로 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일시도로점용료 2가지 해서 한 10%가 증액됐다고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1,620만원이 여기에 잡혔는데 여기 어디에 있어요, 10개소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것은 금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해서 1,620만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신규라면서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지하매설물하고 일시도로점용료로 해서 증가됐다 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꼭 필요합니까,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프랑카드가 굉장히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10개 장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한 10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2,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요. 여기 1,620만원인데.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세출 예산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하나도 없는데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10개소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만드는 가격은 한 2,500만원이 세출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나 걸 수 없도록 해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검열을 받고 우리가 점용료를 받으면 1,600만원의 수입이 된다, 1년에.
○이정운  위원  2,500만원 투자해서 연간 1,600만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지금 봐서는 활용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립하는 현수막을 정돈시키면 자연적으로 10개소에서 광고물을 광고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양천 구청에서도 해 봤는데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과거하고 지금은 다른데 이웃 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실시하기 이전에 확실성이 있어야 되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다 수익성이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최근에 사례 조사를 해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다 조사돼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어디 어디를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양천 구청에서 한 실례를 들아 한 군데에 얼마씩 수입이 있는가 투자비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수익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년만 하면 거의 본전 되고 그 다음 해 부터는 계속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최재웅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건설관리과 그 밑에 교통행정과 또 교통지도과 세 과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페이지 하단에 가서 건설관리과 소관인 건설업 과태료부터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해서 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 밑에서 보면 건설업 과태료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까지가 건설관리과고요 교통행정과가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요 그 다음 35페이지에 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 책임보험 교통지도과가 운수과태료에서부터 버스전용차로 그 다음에 토목과에 공동구위탁관리수입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6페이지 중간에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에서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까지 교통행정과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교통지도과에 운수 과태료에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까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 버스가 전용차로를 위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승용차가...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승용차가 버스가 다녀야 할 코스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파란 선을 그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버스만 다녀야 되는데 승용차가 들어왔을 때 말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버스가 일반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것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부과된 근거가 있어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게 되면 차가 막힌다고 해서 버스가 1차선까지 들어와서 가는데 그것 적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나 일반차가 들어가게 되면 사진으로 찍고 적발하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봤는데 버스가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것 적발하는 것은 하나도 못 봤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금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난번 업무 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300만원 부과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36페이지 자동차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0부제라고 했는데 10부제도 과태료를 매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이것은 '95년도에 일시적으로 10부제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체납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때 부과된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윤태봉  위원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게 되면 버스가 차가 막힌다고 해서 1차선까지 들어와 가지고 가는데 그거 적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나 다른 일반 차가 들어가게 되면 적발하게 되는 것은 사진으로 찍는 것은 여러번 보았는데 버스가 1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발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금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단속실적이 몇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1,300만원 부과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36페이지 자동차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0부제라고 되어 있는데 10부제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이것은 '95년도에 일시적으로 10부제 과태료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체납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 때 부과한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거에요, 2,000만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최락희  위원  '95년도면 언제까지 시효만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시효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98년도 대비 약 14% 정도가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된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건설국에는 4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이 되면서 5개과로 되면서 거기에 복사용지 구매가 있습니다. 복사용지 구매에서 3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단가인상 및 과가 하나 더 늘어나서 33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폐기처리비가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전의 도시정비과 업무가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로 넘어오면서 당초에 58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이 저희 과에서는 195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관계로 당초에 초소가 6개 있었는데 8개로 늘어나면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없는 업무인데 저희 건설관리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18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업무이관에 따른 증액사유가 생겼군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511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512페이지, 513페이지를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4페이지, 51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서 1,954만 7,000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가로정비요원이 한 40명 되는데 구조조정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굉장히 감소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대신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대체할 예정인데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거기에 관련된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관리하던 기능직들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지금 인원이 많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정운  위원  줄어드는게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보충하려고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대체인력으로 보충합니다.
○이정운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12명 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새로 공익근무요원을 12명 증원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노상적치물정비 및 노점상단속 업무수행이 200만원, 노점상정비 대책비 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업무를 수행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성수기 때에는 경찰,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의도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인력들이 많이 동원되고 또 경찰인력도 동원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경비라든가 격려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대책비는 저희들이 지금 노점상대책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거기 위원님들에게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주는 조례비에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많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냥 이렇게 대책비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있는 액수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작년에는 얼마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작년에는 노상적치물정비 단속업무수행 해가지고 350만원 편성되었고 노점상 정비대책으로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줄은 예산이네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위원장  최재웅  이 15명은 민간위촉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15명 중에 5명은 우리 공무원하고 경찰이 되겠고요. 10분은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손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중간에 2,760만원 업무추진특근급식비 이것도 내내 46명×12개월 1년에 5만원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한 번에 5만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한달에?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손병옥  위원  한달에 5만원씩 2,760만원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최락희 위원님이 말씀한 200만원, 200만원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한 액수가 많이 지급이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거기 급량비가 기본급식비 해가지고 5,000원씩 58명 4일 12개월 해가지고 1,300만원 편성되었고,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가지고 2,4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기본에는 여비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정원에 따라서 5만원씩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도록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이 46명 이분들이 내내 200만원, 200만원 하고 같은 맥락에서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46명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 이하 우리과 직원 전체 인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정원은 지금 현재는 61명이지만 정원외 인원을 뺀 46명만 편성한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61명인데 46명만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편성하면 좋지만 예산계 입장에서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외 인원은 못 잡은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같은 직원으로서 특근을 하는 사람은 특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기본경비 성격으로.
손병옥  위원  그러면 특근을 원해서 하는 거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특근을 하라고 하면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특근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야 되겠지요?
손병옥  위원  필요한 사람만 특근을 시킨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단속하고 노점상정비 대책비하고는 작년대비 감액편성되었다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게 감액편성이 한 360만원 감액편성 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28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여기는 감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2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런데 저희 과에서 종전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불법광고물 단속업무가 없었습니다.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하고 불법광고물 단속해 봐야 16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보상업무추진비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에 따라서 작년에는 과목이 다른 데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운영, 보상업무추진비, 불법광고물단속업무수행 다 합해 봐도 300만원밖에 안돼요. 300만원인데 아까 노점상 단속에서 감액된 것만 해도 360만원이거든요. 그런 대신에 228만원에 증액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틀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된 것은 '98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3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점상적치물정비에 350만원, 노점상정비대책비에 560만원, 현장직원 격려에 420만원, 제설대책 수방대책에 840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120만원, 보상업무추진 96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건 아까 노상단속업무에서 전년도에는 56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36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두가지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360만원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88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운영 보상업무추진비 불법광고물단속업무수행 이 3가지가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3가지를 다 합해 봐야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360만원 노점상 단속 액수만 따져도 360만원인데 228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냐는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했을 때 예산절감으로 3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금 제기 된 것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몇가지 안 남아 있는데 현장직원격려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하고 제설대책 및 수방대책비하고 이 두가지 중에서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3,1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 때 60%가 삭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 편성에서도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는 1,212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서에는 1,440만원을 내셔 가지고 228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노점상 단속업무 수행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두가지로해서 360만원을 감액편성했다고 말을 했어요. 200만원씩을 한거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것은 분기상으로 그 부분만 감액이 된 것이지요. 전체적인 것은 300만원 늘고 일부가 조금씩 늘고 해서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서 가지고 나중에 새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락희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513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어요. 보상심의위원수당 5만원×5명×2회 해가지고 50만원이 잡혀 있고, 2번에 보게 되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5만원하고 6명 10회 60% 이렇게 있지요. 그거하고 또 5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하고 20만원×3회 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 편성되는데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민간인이 참석하면 거기에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수당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0%라고 하고서.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민간인 6명이 위촉되어 있지만 6명이 다 참석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편성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515페이지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또 뭐에요?
  똑같이 제목도 안 틀리는데.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음료수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음료수 하고 다과 준비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이라고 하지 말고 간담회라고 했으면 쉽게 알아 볼 수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목이 똑같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최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상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노상적치물정비 및 노점상단속 업무수행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회 임시회의 때 61회 정기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보고 느낀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정질문을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정질문도 참고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물론 노상에서 노점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상행위를 할 때는 질서는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증액해서 편성은 못할망정 감액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노점상 거리질서 확립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회에서 질서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관의 단속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걸 상행위하는 본인의 자질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앞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유효적절하게 해가지고 야간에 인원을 투입을 한다든지 또 적기에 단속원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절감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거리 질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사실 이런 예산서를 보면요 일을 안하려고 하는 거와 같아요.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면 다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편성을 하면 그 만큼 일을 못할 것 아니냐고요. '98년도 실적과 '99년도 실적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동원해 가지고 용역비를 줘 가면서도 단속을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민이고 또 우리가 질서계도 차원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용역을 안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사실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돈에 구애없이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이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가로정비용차가 나오고 있고요 연료비가 있고 위에 보면 미화원들 피복이라고 해가지고 장갑 720원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가로정비하는임대차며 지게차며 크레인하고 또 이정운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피복비는 '98년도에 우리 가로환경정비원에게 작업복, 모자, 잠바 이런 모든 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작업하다  필요한 장갑 예산만 72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용차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다 보면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큰 포장마차나 리어카 등이 방치된 게 있을 때는 지게차나 크레인, 화물차로 저희들이 용차를 해서 정비후에 그 분들이 찾아갈 때는 비용을 징수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용차비를 4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징수는 부당이득금이 1일 1㎡에 300원 과태료가 1㎡에 1만원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차사용분 적치물대집행비용은 저희들 징수가 과태료까지 해서 한 2,7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 가지고 가로정비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런데 예산이 구전체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올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16페이지, 51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1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가 증액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인건비가 증액편성 된 이유는 퇴직자가 2명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약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없으시면 522페이지, 523페이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재해대책 및 부상치료비라고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1억 7,160만 1,000원인데 요월에 따라 4.4%를 755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부상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밑에 전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부상치료비를 금년에 절감을 해서 755만 1,000원 이것만 편성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755만 1,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과목 존치로 755만 1,000원만 남겨놓고 다시 또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서 부상이 생겼을 시는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 때는 예비비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부 제로로 만들 경우에는 여기에 뭐하러 써 놨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재해대책 부상자가 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 그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과목존치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8,469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한 8,469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우리 지금  공공요금이 약 8,000등에 관한 보안등 그리고  5,000등에 소요되는 가로등 그리고 각종 지하차도에 설치돼 있는 등이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내년에 한10%정도 상승할 것으로 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유가상승분을 우리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분 없으시면 524페이지, 5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6페이지, 5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 수당 12명 135만원 52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운영업무추진비에 16명으로 돼 있어요. 12명과 16명의 차이는 왜 그런가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수당은 외부요원일 경우에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약 12명의 기술전문외부요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뒷장의 16명은 외부요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우리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내부요원과 합해서 그 분들의 식사비라든지 또 다과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위원장  최재웅  알았습니다.
  528페이지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재설대책재료구입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도 재설대책 및 수방대책비 해서 515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신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29페이지 토목과에 있는 것은 순수재료비입니다. 염화칼슘, 모래 구입하는 순수재료비이고 앞에 것은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건비지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인건비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 수당이고 앞에 것은 재료비 염화칼슘비고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편성돼 있는 제설대책 및 수방대책비는 재해가 생겼을 때 눈이나 비가 올 때 그 당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 급양비 이런 성격의 비용이고 뒤에는 재료비 염화칼슘 포대를 사는 거고 모래사는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방대책비하면 인건비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자세히 보면 재설대책재료구입비에 가서 염화칼슘 및 제설함 등 했지 않습니까?
신길철  위원  아니, 이게 건설관리과 부분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급식비하고 급양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53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또 '98년도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10억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예산편성 되었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금년에 보상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50억이상이 소요되는 공사는 시 보조금으로 공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금년에 우리가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을 계속 줄 것인지 안 줄것인지는 시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는 구간은 금년에 보상완료한 구간을 방치해 둘수 없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통행도 도모를 하고 또 주차도 많이 돼 있고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난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구비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구비 2억 가지고 완성이 됩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금년도 보상 10억원에 대해서는 완성이 됩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도로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5억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 노후철재난간보수공사 1억, 도로시설물등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 1억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5억은 지난 여름에 많은 비가 와가지고 도로가 소파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예산요구를 받아 보니까 약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안은 5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년에 아주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은 우리 시설물이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그리고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봄, 가을에 도색을 한다든지 파손된 것을 보수한다든지 이러한 비용이고 노후철재난간은 철재가 시설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일부 노후되고 녹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반 영구제품인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는 돌발사고나 차량사고나 이런 긴급 보수할 일이 생기면 1억을 들여서 긴급하게 보수하는 이런 공사입니다.
최락희  위원  물론, 다른 보수공사도 중요하지만 포장도로소파보수공사 조금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파손된 도로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하겠는데 5억밖에 안 올라왔다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금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하다 보니까 구청안은 5억인데 5억은 좀 모자라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급한데부터 내년에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5억이 아니라 하나도 공사를 안하면 10원도 안들지요. 보수를 안 하면 안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래도 매년 약 10억이상씩 보수를 해 왔는데 5억이라도 급하게 써야 할 형편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 밑에 있는 보수공사할 수 있는 5억을 급하지 않으면 위로 땡겨서 수리할 수는 없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도로시설물보수공사도매년 육교라든지 지하차도에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과속방지턱 도색이라든지 신설 또 장애인 편익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턱낮춤을 한다든지 이것도 상당히 금년에 약 8억이 소요됐습니다만 3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과장이 볼 때 20억 예산이 있어야 동에서 올라온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도로파손된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지금 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소한 10억은 있어야만이 급한데는 땜질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최하 수준인 8억은 있어야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다 필요하겠지만 10억 정도 내외면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각 동으로 도로파손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까 박남오 위원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530페이지에 대방천 도로개설공사 그 얘기와 최락희 위원이 얘기한 것과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대방천 도로공사는 시투자 공사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서 보상금을 줬는데 보상금 주고 나면 그에 따른 제반공사도 이어 나오는데 굳이 공사를 우리 돈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m도로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가만이 있어 보세요. 천 옆이기 때문에 6m 천까지 연결되는 것은 전부 시공사라고 보는데 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제방천 아닙니까, 여기가. 6m가 나온 것 뿐이지. 제방천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 과장들이 시에서 받을 때 그에 대한 처리가 한꺼번에 되야지요.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시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보상비만 주는 것만 해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실은 공사비는 10원도 계상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250억 가까이 드는데 보상비가 한 90% 이상 든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조금 공사라도 우리가 주는 데 따라서 공사라도 해 놓아라 그러면 보상은 계속 한 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이런 내막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번에 안 주면 저는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앞으로 교부금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위원장  최재웅  아니, 교부금 줄 때 꼭 조건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조건은 내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안 붙지만 서로 그런 내고를 하고 요구를 자꾸 하니까 본청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명분을 세워 주시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위원장  최재웅  위치와 작업범위가 완전히 시의 것인데 자기들이 일부를 자꾸 지역에다가 떼어 넘겨 가지고 어려운 살림에 있는 데를 자꾸 집중적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제를 해서라도 그쪽에서 비용을 받아야지.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좋지요. 다주면 좋지요. 주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던거지요.
○위원장  최재웅  조금만 참고적으로 국비로 쓸 것을 지구경비로다 쓰는게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해당 구의원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건 그렇게만 해도 알아 들을 것 같아서 그만 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은 돈이지만 제방과 하천하고 연결되는 것은 모든 시의 공사는 안 준다, 준다 이래 가지고 조금이라도 받아 오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억 정도는 시에서 볼 때 아무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2억 더 붙여 12억 붙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2억이 큰 것이지만 시에서는 연필 하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밑에 최락희 위원이 아까 질의한데 너무나도 토목과장이 적어도 10억은 가져야 소파보수를 건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조금 옮겨서 이쪽으로 주고 대방천 도로문제는 시와 더 싸워서 늦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요. 우리도 저쪽의 본청하고 얘기할 때 편성을 이렇게 할테니 달라 이 정도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10억도 안 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0억 주는 거 이번에 소송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자꾸 되니까 그러면 보상비를 주겠다. 그래서 공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면 또 주어야 되니까 그러면 구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연차적으로 보상비는 달라 그러면 공사비는 우리가 계상을 하겠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추가로 조길형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0억이 예산에 공사비 포괄되지 않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에는 왜 책정을 안 시켰어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보상이 되고 난 뒤에 항상...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10억,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걸 가지고 시의원님을 만나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2억 가지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도 130명 민원의 진정이 들어갈 것입니다만 어제도 주민들이 회관으로 가서 못 만나고 다시 저희 사무실로 들렸다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주민 한 분하고 오늘 아침에도 안 좋은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시에다가 지금이라도 한 번 상정 좀 해 보라고 했더니 이미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해가지고 추경 반영 좀 하자. 그런데 추경에서 원안대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좀 잡아서 해줄테니까 찍어서 내려보낼테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의원하고도 어제 저녁에 조금 말씨름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는 그래요. 지역의 우리 박정자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2억 가지고서 거기다가 어디다가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 이 2억 필요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신길5동 다른 긴급한 데다 쓰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0억의 공사를 했을 때는 금년에도 단 10억이라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살려야지 올해 또 안 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죽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청에 알아본 결과에는 아무 자료 하나 상정시킨 것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건설위원회 위원장하고도 내가 만나 가지고 이왕에 이번에는 늦었으니까 추경에 이번만큼해서 한 번 잡아주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어제 저녁에 조금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마무리 짓고 왔는데요. 지금 이것을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바로 실시한다라면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갖고도 보상도 체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 찾아간다고 해요?
○토목과장  김경기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협의중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에요. 이것이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맨날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 협의중이에요. 진도가 없어요, 진도가.
  없는 돈에 자꾸 이렇게 잡아만 놓고 거기에 그분들이 3m 15라는 나머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들어왔지요. 보상해 달라고 재신청이?
  거기 3m 15인가 땅이 남는다면서요, 하천부지로. 같이 포괄해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최재웅  국장은 아까 2억 문제 물었을 때 이것이 있어야 보상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듣고 본대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는 먼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놓지도 않고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 다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어느 의원님이 요구를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근거서류가 다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재웅  아니, 글쎄 요구는 했어도 내려오거나 확정이 되지 않은 예산이 시에서 잡혔는데 우리가 먼저 공사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10억은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지금 금년 예산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내년도 예산은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상에 자기네들이 받아 주지도 안합니다.
  왜, 6m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예산인데 무슨 소리냐고 반려해 버리면 그 뿐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예년에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공사는 지금 조길형 위원 말대로 추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성립이 된 뒤에 공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공사는 그렇지 않지요.
○위원장  최재웅  왜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보상 된 다음에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보상해 놓고 방치합니까?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상이 금년말까지 공사가 체결이 되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그러면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공탁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재결되어 가지고 공탁해 버리면 끝나는건데. 꼭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공사계획에 공탁을 하면 된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3년 전으로 한 번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그 때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 좀 한 적이 있었지요. 이건 시비에다가밖에 손을 못 대니 구비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구비에다가 이건 손을 못 댄다고 한 적이 있지요, 그 때 김두기 청장님 사무실에서?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조길형  위원  아니, 제 지역인데 제가 왜 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체결하고 거기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부터 해주라는 뜻이에요.
  왜, 제 지역에 2억이라는 공사비가 잡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이 안 받아 가게 되면 진작이라도 공탁을 걸었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공탁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길형  위원  절차라는 것이 예산이 1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10억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지금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조길형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6월인가 8월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감정을 득하고...
조길형  위원  6월, 8월에 내려온 것이 '98년도 예산집행서에는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교부금은 안 들어가 있었지요.
조길형  위원  10억이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편성 10억이 나와 있는데요. '98년도거 한 번 보세요?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이것은 있다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락희 위원하고 조길형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남오 위원도 하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대방천은 하천이지요, 도로 낸다는 데가?
조길형  위원  아니지요.
○이정운  위원  그러면 지금 대방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길형  위원  일부는 도로로 개설이 되었고.
○이정운  위원  대방천변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폭이 6m에 길이가 1,400m로 되어 있어요. 이 공사 총금액을 지금 얼마 책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명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보상 10억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들어온 것으로 하고 보상협의가 끝나면 2억을 가지고 만일에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통과를 해준다면 그걸로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신길5동하고 대림3동하고 구간인데 약 1,400m입니다. 6m 도로 다 개설하려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거의 200억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약 15억이고 나머지 전부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비만이라도 연차별로 약 10억씩 해가지고 또 사정이 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요청하고 있고...
○이정운  위원  알았어요. 그 답변은 여러번 들었으니까.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6m 이하, 6m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 위원들이 다 알기는 15m까지는 우리 구에서 개설을 하고 20m부터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6m니까 물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최재웅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대방천변이기 때문에 그건 연결되는 도로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한 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업무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투자,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같은 것은 900㎜ 이상은 시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 이하는 우리 구비에서 충당하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이것은 제방이 옆에 있다고 해서 폭이 넓으니까 도로는...
○이정운  위원  아니, 서울시로부터 그런 유권해석은 들어봤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산협의 볼 때 도로로 폭이 6m로 고시 났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예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방이 있다고 해서 제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도로 따로 지으는 도로부서에서는.
○위원장  최재웅  당초는 제방 땅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이 도로 횡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대방천 30m가 있고 또 양옆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약 5, 6m 있고 그 바로 밑으로 6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림천 제방 도로는 높고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위원장  최재웅  그건 말이지요.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걱정하는 뜻이 뭐냐면, 전체적인 예산이 한 250억 투자되는데 10억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중이고 2억은 우리가 편성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그럽니다. 앞으로 2억이면 15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도로공사비가?
○토목과장  김경기  예, 15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10억 보상 준 구간은 2억만 투자를 하면 제방 밑으로 충분히 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앞으로 나머지 13억이 더 투자돼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공사비는 그렇게 투자됩니다.
○이정운  위원  앞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시예산 235억을 따올 수 있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시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우리 구에서 노력하면 수시로 10억, 20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김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이 10억의 예산만큼 약 1,400m 정도가 보상체결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2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0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림3동서부터 신길5동 신길주유소 구간까지 해서 약 7,000m인가?
○토목과장  김경기  1,400m.
조길형  위원  1,400m가 더 되죠?
○토목과장  김경기  신길6동까지 그것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1,400m라고 했는데 일부는 지금 현재 왜 2억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보상체결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도 순번이 있어요. 1순위, 2순위.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라는 것은 얘기 들어보니까 대강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2억이라는 것은 우리 박정자 위원이나 저나 이 공사구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무슨 돈을 갖다 쓰더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살려놓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추경 반영했을 때 나머지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가지고 어제 시의원님들 몇분들하고 위원장들하고 해서 만나 가지고 우리 구간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추경 떨어지면서 이거 같이 하면 안 돼요?
조길형  위원  이건 어차피 1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말씀대로 내일이라도 공탁체결이 되면 내년 봄에라도 2억을 가지고 그 구간만큼이라도 공사를 지금 물체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는 공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건 설명으로 끝냅시다.
○위원장  최재웅  53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각 동의 보안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개동 동장이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동장 책임하에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지 공개를 하는지 그건 동장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으로는 하절기에 말이지요. 7시까지 보안등이 켜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전력이 너무 소모되는데 절약차원에서 하절기만큼은 6시에 전부 소등이 되었으면 하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 보안등 수리를 해도 자주 고장이 나느데 원인을 파악해서 정품을 써가지고 수리해도 어느 기간까지 가야지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8페이지 산출기초 맨 밑의 나트륨등하고 529페이지 중간쯤 조명등 유지에서 2번 나트륨 램프, 등하고 램프하고 똑같은 것이죠?
○토목과장  김경기  등 속에는 램프가 있고 안전기가 있고 등커버가 있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에요?
  그 밑에 보면 램프 50w 그렇게 나와 있는데 등하고 램프가 똑같은 것이죠?
○토목과장  김경기  등 속에 램프가 있고 안전기가 있고 등커버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다른 용도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용도는 나프륨등 자체인데 거기에 부속품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5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조명에 역시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그 다음 맨밑에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 해서 이게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이걸 간단하게 보안등이 말이에요. 보안등이 중복되어 있는게 있고 가로등이 중복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가로등은 메탈등이 있고 나트륨등이 있습니다. 두 개에 등이 있는데 성격은 조금 붉은 색이 나는 것이 있고 수은등처럼 약간 파란빛이 나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529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안등 자재를 사는 재료비이고, 531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유지공사는 각동 22개동에 전부 배정을 해 가지고 고장난 보안등을 수리하는 수리 공사비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보안등설치 및 개량공사는 각 동에서 새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으쓱한 동에 새로 설치하는 신규 설치비이고 또 50w를 100w로 상향 조정한다 할 때 등을 떼어 와 가지고 새로 달아주는 이런 설치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유지보수공사인데 동장이 보수하는 것이고 신규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토목과에서 새로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가 신규로 달아주는 공사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전부 재료비입니다. 한 기구를 전부 납품 받는 재료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98년도 대비해서 4억 8,603만원이나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가 '98년 대비해서 88%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구가 약 4억 8,600이 절감 편성된 사유는 공동구가 업무분담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5월 1일부터는 시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협정에 의해 가지고 4월까지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월부터는 시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여기 편성된 3억 8,296만 1,000원은 '99년도 4월까지만 할 사업 예산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8억 6,900은 금년도 연말까지 1년내내 관리하던 예산이고 내년에 5월부터는 우리가 전부 시청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정운  위원  이제는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토목과장  김경기  시설 부대비가 늘은 것은 각종 보상비라든지 또 우리 시설 공사비라든지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도 약 30억이 절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크면 그 요율도 자연적으로 커지고 적어지면 또 적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80%이상 감소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3동 우범지역에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신설보안등을 몇 곳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금년 11월까지 요청한 것은 우리가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설치 다 됐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12월부터 요청한 것은 지금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내년도로 하려고 지금 전부 복명을 받아 놓고 현장 조사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편성이 되면 연초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특히 이 보안등은 우범지역에 주로 신설을 요청한 것이니 토목과장님께서는 이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3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자료 보고한 것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 치수에 '98년도 예산에는 43억 5,300원으로 돼 있고 '99년도 예산에는 24억 7,900원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상하수 관리에서 21억 2,0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99년도 세출예산에요?
조길형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또 21억 2,000만원이 감소됐어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이렇습니다. 보시면 상하수 관리에 11억 3,600 또 하천관리에 13억 3,700 이래 가지고 24억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하수 관리에 21억으로 나왔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위원님 이것이 치수과 예산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 관리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이 넘버가 2223입니다. 예산서 한번 보시지요.
조길형  위원  아니, 보고서에는 지금 21억 2,0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이것은 21억 2,000만원이 감편성 됐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조길형  위원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우리는 말하자면 21억 2,000만원이 감소됐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또 증가된 것은 뒷장에 하수 거기를 보면 예산편성에 준설 5억 사업빗물계량기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5억 700만원이 됐다 해서 이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앞에 내가 읽은 것 중에 이 장에 있는 것은 감되는 것을 말했고 전문위원님은 감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상하수하고 치수를 한데 했고 저는 치수하고 한천관리를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치수하고 상하수가 또 하나가 있다는 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상하수 관리하고 하천관리가 코드 넘버가 하나는 2000단위 하나는 3000 단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이 두 개 합치면 딱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두 개로 해 가지고 해야지 하나로 해 놓으니까 틀릴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는 잘 해요. 알아먹게 좀 해 놓으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못 알아먹게 한 게 하나 둘이야. 새삼스럽게 뭘 그래.
○위원장  최재웅  계속해서 치수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치수과 하기 전에 정회해서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치수과 끝나고 나머지 두과가 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53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6페이지, 5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8페이지, 53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사업예산에서 '98년도 대비 약한 70%나 감액 편성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도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8년도 대비 82%나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5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사업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99년도 구 재정관계로 '98년부터 지금 예산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98년 금년 다 지났지만 지난 여름에도 집중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우리 구비예산이지요. 지금 두 가지 질의한 부분이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어느 정도 그런 것은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어디 감액된 예산을 더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재료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911만 7,000원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911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증감됐는데 이런 흄관이나 시멘트가 전부 인상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2,611만 9,000원이 편성됐고요 전년도에 1,702만원이 돼 있고 해서 911만 7,000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전년도 예산이 2,443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 30%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작년도 예산은 2,4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흄관이 작년도에는 3만 7,470원이었는데 '99년에 3만 9,67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시멘트는 2,035원이었는데 포당 가격이 2,304원으로 300원이 인상됐고 맨홀 뚜껑은 하나당 10만 4,000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되고 하면서 모래, 자갈 전부 재료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묻는 것은요 맨홀 뚜껑 및 받침 해 가지고 13만원×200조×40%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200조라는 것은 '99년도에 작업을 할 때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200조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맨홀이 한 1만개가 있는데 유지 관리하려면 그것이 계속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맨홀이 콘크리트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콘크리트로 돼 있다 보니까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해서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정도 매년 200조 정도는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체품목이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면 200조 다 쓸 수 있는 거고 또 깨지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저번에 우리 양평1동에 조그마한 골목길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그때 치수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전혀 일을 못합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을 한 적이 있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 동네 22개동에 조그마한 숙원사업 같은 거 이런 거 '99년도에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현재 '99년도 예산 가지고는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되고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조그마한 민원사항도 해결 못한다는 얘기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하수시설물보수비가 현재 3억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아주 급한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99년도 1년 동안에 3억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까 토목과장 얘기나 똑같네. 5억 편성됐으니까 5억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1만조에서 200조 올렸는데 이것 80조밖에 예산이 안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200조 올려 가지고 40%니까  80조밖에 더돼요. 그리고 만약에 80조가 넘으면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540페이지와 5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42페이지 54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이쪽은 많이 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하수도준설공사가 5억이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3억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는 저지대를 보니까 1년에 한 10억에서 15억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저희구 재정형편상 작년보다 3억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윤태봉 위원님 말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죄송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최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 한 번 할께요.
  하수도준설공사는 지금 전부다 용역을 주고 있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도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22개동 전체에 하수도준설을 하는데 5억밖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준설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최락희  위원  5억원어치만 하고 못 한 거지요.
○위원장  최재웅  돈대로 하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돈대로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돈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돈대로 한다면 이 우기 철에 비가 와 가지고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넘치는 것은 하수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하여튼 기동반을 동원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확실한 대답이 아닌 무의미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준설공사해서 이게 부족하면 뭐라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달라는 등 이런 얘기는 안하고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뭐에요?
  토목과장하고 둘이 붙어 앉아 가지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네.
최락희  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8억 정도 된다면 '99년도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 정도만 돼도 어떻게 좀.
최락희  위원  3억을 감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만 되면?
○치수과장  정신호  현상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준설공사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의 동장님도 모르고 토목담당도 모르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동의 준설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동장이나 토목담당은 알도록 동과 업무협조가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98년 대비 약 33%가 증액편성된 것에 대하여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여기서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정밀진단안전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모터가 영등포에는 8개 펌프장에 45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내구연한이 15년이 경과된 것이 작년에는 1대밖에 없었는데 '99년도가 되면 3대로 늘어납니다. 그거하고 이 45대중에는 수중펌프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점검하는 데서 3,6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고 대림빗물펌프장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만원, 큰 건 이거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이번에 전기요금이 금년에 사실 8,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전기를 12월 2일부로 단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있게 넘어갔는데 작년 '98년도에 전기요금을 2억 5,9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실 이게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한 번에 549페이지까지 다 설명하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그 다음 546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547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넘어갔는데 5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2,985만 9,000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빗물받이가 약 1만 9,500개가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간선도로에 있는 4,500건은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약 1만 5,000개는 각 동에서 준설하는데 그 준설한 흙을 인부들이 차에 실어 가지고 저희 적환장까지 가져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각 동에 배분하게 되는데 각 동에 1명씩 해서 22명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54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놓고 펌프장 시험가동 및 주민설명회 하고 1만원×56명 해가지고 56만원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뭘 뜻하는 비용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수방이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저희는 수문이 20군데 있고 펌프장이 8군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각각 민간인으로 수문관리자 및 펌프장 관리자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 분을 저희가 모셔놓고 수문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면서 이때 오신 분들한테 전화카드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이 56만원입니다. 그래서 56명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548페이지 마지막 장을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기타 내부거래에서 '98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매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편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저희 구청에는 소형양수기 2마력에서 5마력짜리가 19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98년도에 2,000㎜ 이상 비가 와서 겪어 보니까 우선 펌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사실 100대, 내년에 100대를 사서 200대를 교체하려 했는데 이 182대중에는 이 소형모터펌프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14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중모터펌프로 내년에 100대 사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관계로 지금 50대만 사서 소형모터펌프를 각 동에 배분해 주려는 예산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192대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아 가지고 명년 예산에 반영된 50대 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내구연한 된 것을 저희가 자체에서 고쳐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조마조마한 일인데 최대한 고쳐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내구연한까지 8년간 갑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8년 이상 된 게 145대나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자산취득도 중요한데요. 이게 관리가 문제에요?
  여름철에 녹슬어 가지고 놔두다 보면 물 묻고 거기에 나중에 보수를 잘해 놓고 다음 연도에 또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거 지금 각 동에 나누어 주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것이 원리가 단순한데 코르크를 열고 물만 빼주면 되는데 동에 행정직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정운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우리 치수과에서 검열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매년 저희가 펌프장으로 가져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손을 봐서 고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의다 8년 내구연한대로 갑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대책기금은 저희가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에 대해서 3년치에 대해서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0억, 재산세가 한 90억, 종토세가 한 320내지 330억이 되어 가지고 약 400억이 거칩니다. 400억에 대해서 8/1000 해가지고 3억 2,000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3년치를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3년치의 평균입니다.
  이것은 매년 편성이 되는데 그 기준이 3년을 평균해 가지고 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법적 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건 적립해 놓고 재해대책기금으로 하게 되면 금년 같은 때 쓰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래서 이것이 '97년도부터 적립해 가지고 '97년도에 3억 1,200 '98년도에 3억 1,300 해가지고 6억 2,500이 적립되었었는데 저희가 '97년도에 신길배수문 자연배수암거 용역비로 7,000만원 쓰고, 또 신길6동 돈보스코앞 상습침수지역인 거기에 용역비로 1억 3,000 쓰고 해서 2억을 용역비로 썼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을 해가지고 현재 5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이 1억 2,500인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그나마 그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금년에 9,000이면 1억 2,500하고 하면 2억 1,500만원이 또 되겠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1억 2,500만 남아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편성되게 되면 한 2억 1,500 되겠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럼 3억이 되면 4억 이상 남는 것이지요?
○이정운  위원  아니, 1억...
○치수과장  정신호  3억 2,200을 편성하면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494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관리계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있다가 우리 교통행정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수용비가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물은 것이 551페이지부터 552, 553, 554, 555, 556, 55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57페이지 중간 이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58, 559페이지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55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놓고 운수업체 노사대책비라고 해가지고 600만원×60% 3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돈이며, 무슨 명령으로 이걸 잡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보면 노사운동에 있어서 지하철파업이라든지 버스파업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파업으로 인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 우리 시민의 발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고 또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하철만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지하철이나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모든 업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봐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거나 똑같은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것은 정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이런 예산이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비를 못하면 우리 시민의 발이 멈춰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만약의 경우 그런 것이 없다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없다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지요.
윤태봉  위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98년도 대비해서 1,303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액편성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기관리계가 우리 교통행정과로 넘어 온 것하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산입력을 해서 우리 구민 누구나 전산입력을 해 보면 우리 영등포구 내의 모든 교통관련 시설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1명으로 증원을 해서 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4명으로는 안 돼요?
  11명이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1,303만 1,000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중에 방금 보고 드린 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하려면 아침 6시부터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을 조사해야 이런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 보충할 때 우리 각과에서 필요한 대로 요청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임의로 어디 병무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무청에 요구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전체적인 국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제가 저번에 병사계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병사계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병무청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과에서 병사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취합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임의로 병무청에서 배정은 안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전용차선 주차단속원이 우리 구에 43명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전용차선요원만.
○이정운  위원  43명인데 거기에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대게 몇 명씩 따라 갑니까? 전용차선 단속원은 몇 사람이고 거기에 공익요원은 몇 사람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원 1명당 공익요원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3명 있는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3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공익요원들 교대 근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사람들이 옛날 방위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병역을 마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모든 부서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익요원들이 그냥 와서 근무를 하면 좋은데 출·퇴근하려면 교통비 줘야되고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봉급 줘야지 모두 딸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구조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배정을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이 우리 예산도 많이 줄고 공무원들도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업무에 있어서 각과에서 그 사람들 한 사람씩만 줄여 보세요. 얼마의 예산이 이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하단 운수업체노사대책회의 600만원×60% 36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것을 설명 해주시기 바라고 운수업체노사대책에 대한 것이 어떻게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필요하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새로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년에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가 노사운동으로 특히 지하철이 운행이 정지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하철 기사들이나 매표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급식비라든지 이런 데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덜 쓰면 안 됩니까?
  물론, 예산에는 삭감이 돼서 왔지만 그 위에 또 업무추진비 1,620만원 국내여비 또 그 위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620만원 똑같은데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덜 쓰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런 노사운동이 없으면 전혀 한푼도 않습니다.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손병옥  위원  시기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손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치원 통학로개선 사업이 2,210만원, 도로안내판 정비가 5,000만원, 자전거도로개설 및 보관대 설치사업이 7,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이것이 도합 1억 7,21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대체적인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통학로 사업에는 내년 중에 과속방지턱을 7개소를 설치하게 되고 노면표지 3개소, 표지판 설치 10개소, 횡단보도정비 3개소, 횡단보도신설 4개소를 시설하는 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유치원 통학로라고 했는데 유치원 있는 데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이 예산은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 개선 사업이 6개소인데 뭐 그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 6개소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7개소를 해야 되고 노면표시 3개소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게 어느 동에 있는 유치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양평1동에 청운유치원, 대림1동에 꿈나라유치원, 영3동에 영등포유치원, 신길7동에 성모유치원, 신길4동에 성미유치원, 신길3동에 명신유치원, 신길3동에 분홍유치원 등 7개 유치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 유치원 앞에 과속방지턱 하는데 드는 비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도색을 하고 신설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양평1동에 무슨 유치원이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청운 유치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청운유치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귀성  1가 20번지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도로안내판정비 5,000만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요. 도로안내표지판에 있어서는 4개소를 신설을 하게 되고 10개소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4개소 신설인데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신설 한 개소에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정비하는데 한 개소에 260만원씩 해서 10개소 2,6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거 말이지요,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이 단가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다 가지고도 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손병옥  위원  이것 때문에 몇 개 구청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로서 많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게 되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내용이 일어났던 게 우연히도 여의도에 서강대로를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표지판도 또 가로표지판도 많이 하는 과정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로표지판 단가는 시에서 협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만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무엇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제 길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방향지시표시판이라는 것이 있고 또 방향예고표지판이 있습니다. 큰 로터리에 가보면 있는데 그 표시입니다.
최락희  위원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길이 새로 난다든지 필요한데는 다시 신설을 하게 되고 탈색이 되거나 찌그러지거나 이런 경우는 정비를 하게 됩니다.
최락희  위원  새로 다는 것은 신설이 되겠지만 여기는 유지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유지관리비 그것은 기존에 있던 표시판이 훼손이 됐다든지 칠이 지워졌거나 할 때 다시 칠해 놓는 것이 유지관리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해 다는 것은 신설이고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밑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락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즉 지금 신길7동하고 신길6동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통행로라든지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최락희  위원  일방통행로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일방통행로 선을 긋는다든지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의 비용입니다. 이것은 도로안내표지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락희  위원  이 3,000만원 내용에 7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아니, 예를 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동도 현재 일방통행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00만원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어느 동에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게 아마 예산은 정확히 어느 동에 몇 m 이렇게까지는 계상을 못한 것 같고 예년에 비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정운 위원님도 저희 과에 와서 서류를 들춰보시고 7동에 사업을 하시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장  최재웅  과장님 어디라고 장소도 없이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산출 근거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나와요.
윤태봉  위원  어디 쓸 곳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냥 잡아 놓은 거지요?
○교통행정담당  김귀성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숫자에 망가질 것을 예상해서 잡은 예산이니까...
최락희  위원  망가질 것을 예상해서 잡았다.
○교통행정담당  김귀성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가로표지판이 상당히 많은 양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파손되는 예정치를 잡아서 물량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위원장  최재웅  그게 말이 안되는 게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거기에 대해서 몇 %해서 근거있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귀성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게 어디 있어요. 얘기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다 했으면 좋은데 우선 물량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자전거도로 등해서 10개소를 잡아 놓고 있고 가드레일 휀스정비로 25m를 잡아 놓고 있고 가드박스설치를 15개조를 잡아놓고 있고 자전거보관대 정비를 20개조 자전거도로차선정비를 1,250m 이렇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개설 및 보관대설치사업이 7,000만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이제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렇게 잡았고...
최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설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있는 보관대 설치 다르고 밑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자전거 보관대 다르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밑에 유지관리는 정비차원이고 위에 쪽에 자전거 도로는 신설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보관관리대 설치는 아래나 위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자전거도로 개설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관대하고. 7,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대림지역 8개 구간하고 여의도 지역에 4개 구간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대림지역의 8개 구간은 미원앞에서 제일은행, 동화은행에서 시흥대로, 현대아파트에서 도림동농협, 신동아 아파트에서 도림동농협, 도림천 복개도로에서 썬프라자, 구로공단역에서 강남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에서 수녀원앞, 구로공단에서 현대아파트앞까지 총 8,600m를 잡아 놓고 있고 여의도 지역의 4개 지역은 국제빌딩에서 기계회관, 연구동에서 KBS본관, 국회의사당에서 증권감독원, 국회의사당에서 국제빌딩 총 1,600m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로에다가 인도에다 줄만 긋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원래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인도에다가 별도로 도로를 내서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면 도로가 좁아지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현 시설로서 가능한 것은 현도로에다 차선을 긋고 자전거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안되는 부분을 보수를 해서 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청색 줄만 긋는 비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아닙니다. 그것에다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차도가 있으면 자전거가 연결이 안 되니까 가드레일을 낮춰서 자전거가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게 되고, 또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대도 시설을 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보관대는 몇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10조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열 군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1조에 7면씩 해서 10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과장한테 도로안내판 정비 숫자, 자전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이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몇 개소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과 비슷한 것인데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도 여기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끝났어도 계획은 여기서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최재웅  그것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학교만 위해서 한 겁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원성이 생기는 게 많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동 초등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주민을 위한 것이냐, 물론 학생들도 주민이기는 하지만 불과 몇 명 안되는 학생들이 쓰거든요. 한 150명 정도밖에 안 써요.
  우리가 한 3,000만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주민들은 소방차가 올 때도 그렇고, 또 자동차가 교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원성이 큽니다. 그런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학교측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옳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것은 원래 목적이 학생들이 통학할 때 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학교 설립후 거기서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러나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근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게 아니고 그 학교 설립 이래 학생들이 통학할 때 거기서 사고가 한 두 건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현재까지 사고가 한 건도 없어요. 학생들도 잘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 시설을 해서 원성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고가 과거에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거기는 차가 그렇게 심하게 가지를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없어요. 15km 미만으로 달려요. 또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이런 교통시설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주민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 및 보관대설치사업 해서 대림지역에 8개 구간, 여의도 지역에 4개 구간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해당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정운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자전거도로는 신길4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우선 구획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의요지는 대림지역에 8개 구간을 하고, 여의도 지역에 4개 구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연고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도 좀 하고,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구 관내 12개 구간의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은 현재 도로나 인도 여건으로 봐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중앙예식장 앞에 설치해 놓은 츄리 그런 사업들도 보세요.
  주위에서 몇몇 사람들이 자전거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괜히 예산만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턱만 낮추고 자전거도로라고 표지판 설치하고 그럴 텐데, 현재 본래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인도에는 노상적치물이 있고 장애물 있어서 차 다니기도 힘들고 사람 다니기도 힘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도로를 더 확보해야 되고 또 보상을 해 주고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업 아닙니까? 도로 하나 내려고 해도 보상협의하는데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여러 해 동안 걸리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최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고, 금년도에는 1억 6,530만원을 시설비로 집행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도에 몇 군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곳을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텅 비어 있어요. 문래역 부근에도 설치를 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보로 다니면서 봤는데, 대림동 지역에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됐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군다나 자체사업, 신규사업도 하나도 못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령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이것을 집행할 때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예산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것이라서 우리가 아까 종합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6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5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전용차로 위반시 위반자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 6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 과태료 수입이 금년부터 구 수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564 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레이저프린드 토너 및 드럼란에 토너 260만원, 드럼 230만원, 또 그 아래에 토너 760만원, 드럼 190만원이 있는데 전부 합치면 2,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던 과태료 부분이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비용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2,2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고지서 비용이 추가되어서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64페이지부터 565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566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이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현재는 82명입니다.
○이정운  위원  '98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77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또 증원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위원님, 주차단속요원 77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운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 부분에 인원을 92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92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교통지도과에서 쓰는 공익근무요원이 92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내년에 필요한 인원이 92명입니다.
○이정운  위원  현재는 몇 명이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현재는 82명입니다.
○이정운  위원  82명이면 10명이 늘어나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정운  위원  그 인원은 어디에 더 필요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금년에도 당초에는 110명이었는데 줄어가지고 82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실상으로는 금년보다 줄어든 겁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100 몇 명이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이정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에서 무엇을 가지고 상여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공무원하고 똑같이 보너스가 있습니다. 400% 보너스를 말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보너스요? 그러면 여기에 1만 5,740×92명×12개월, 1,737만 7,000원인데…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 안에 상여금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상여금하고 무엇하고 포함이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본봉하고 상여금하고요.
○위원장  최재웅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여기서도 10명이 늘고, 아까도 4명에서 11명으로 7명이 늘고 그랬는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요청을 안 하면 안 와도 되는 사람을 요청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최재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는 임금이 비싸서 월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고용직을 감시키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을 그 인원만큼 확보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7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잡수입, 과태료 수입에서 주차위반과태료가 '98년도 대비 약 20%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는 작년도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징수예상을 28%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요즈음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인 24%를 예상해서 징수율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줄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서 감액 편성 요인이 생겼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577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차요금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노외주차장 4개소, 노상주차장 31개소,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수입 해 가지고 이게 전부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26억입니다.
윤태봉  위원  26억 1,360만원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윤태봉  위원  주차장별로 1년 동안 수입된 게 얼마인지 배경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편성된 대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윤태봉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 주차장이 지금 현재 35개소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35개소가 있는데, 노외주차장 4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노외주차장 4개소는 대림1동에 한 군데가 있고, 대림2동에 한 군데가 있고, 문래동에서 신도림 넘어가는 도림고가도로 밑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영등포공고 부지에 있는 환승주차장 이렇게 네 곳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경쟁입찰입니까,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경쟁입찰입니다.
윤태봉  위원  1년 후에는 소멸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1년 뒤에는 다시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98년보다 8,890만원이 줄어든 3,348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주차단속해서 전부 들어오는 돈이죠, 노외 주차단속을 포함해서 전체?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재웅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요.
  얼마냐 하면 3,34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액수가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특별회계 이것이 총 수입입니다, 주차로.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원은 몇 명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전체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주차단속요원이 33명, 공익요원이 73명, 저희 일반직 직원이 1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1년에 주차단속요원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일반 직원이 한 10억 정도.
○위원장  최재웅  토탈(total)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래서 '97년도에 1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97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수입도 '97년도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97년도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묻는 요지는 언젠가 대통령도 이제는 국가도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청의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삽니다. 17억을 들여서 3,348만 8,000원만 증액 편성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까?
  이것도 물론 하나도 안 잡아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 현실은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수입과 또 지출, 요원과의 숫자는 너무나도 하늘과 땅 사이만큼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들이 주차장에 1년에 예산편성이 24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7억 정도를 쓴다고 보면 거기가 7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고, 또 체납에서 11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가 당해 년도에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주차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약 55%가 지금 징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요지는 현재 과년도 것 행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직원, 과장 합해서 18명이 충분히 3억 6,000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1∼12억 넘는 돈으로 우리가 거둬들인 특별회계 수입이 3,348만 8,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물량이 없으면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작년에 비해서 3,300만원 적게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최재웅  작년보다 지금 편성을 덜 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8,890만 7,000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3,3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편성한 내용은 지금 현재 단속요원, 지도요원 해서 106명이 수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와 그래도 자기 몫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 18명은 과년도 못 받아들인 것 독촉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새로 그 분들이 나가서 수입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게 특별회계 수입을 3,348만 8,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맞죠? 그것 이외는 없습니까, 맞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부서의 총 인원에 들어가는 돈이 17억이라고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게 아니고요, 3,300만원이 증액이 안 됐더라도 그 인원은 항상 유지가 되는 인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그 인원이 꼭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현재 단속인원이 33명이고, 이것은 기능직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위원장  최재웅  지도요원이 73명 아닙니까? 그러면 73명의 지도요원한테 한 1억이 가고, 33명의 기능직에게도 3억 5,000 이상, 거의 6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 자체가 이것이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한 인원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람들은 교통단속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물량이 주위에 안 보이면 이 사람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물량이 있으면 있는 것에 버금가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말이에요, 작년의 인원하고 금년의 인원이 변동이 없는데 예산만 3,300이 증액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니, 그렇게 작년 것 얘기하지 말고 '99년도에 예산 수입을 잡은 것이 총 액수가 분명히 다시 묻는데, 증액된 것은 이 액수가 그러면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다면 내가 왜 이것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과거에 시설공단 할 때에 86억을 벌어들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65억으로 줄다 50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인원은 약 130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됐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17억 들여서도 결과적으로 3,348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한 130명 사용했을 때 과연 50억을 순수하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해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안 세울 때는 순전히 단속요원과 지도요원은 이것을 하기 위한 인원이지, 행정을 위한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액수밖에 거두어들일 수 없다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한테 말한 대로 외부에서 인원을 더 충원할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니까 지도요원들을 그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도요원들을 어디 기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요청해서 자꾸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요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이너스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뭐 하러 자꾸 요원을 불립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위원님, 지금 작년 17억 들어간 것은 그 때 인원이나 지금 인원이나 똑같은데…
○위원장  최재웅  글쎄요, 됐어요. 그런 변명은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액수는 이제 알았잖아요, 과장이 내년 예산에 17억 들어간다. 그리고 내년에 특별회계 증액된 액수를 내가 분명히 여러 번 말했고 딱 맞아 들어갔는데 뭘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잡을 것도 없고, 일할 것이 없으면, 지금 공익요원을 추가로 딴 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는 남으니까, 일할 게 없으니까 그리 가져가시오 해서 이것을 분산시키면 우리 예산이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머리 뭐 하러 씁니까? 잡을 게 없는데 뭐 하러 이런 것을 놓아두고 17억씩 써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아니, 지금 3,300만원이 증액이 됐다니까요?
○위원장  최재웅  증액이 된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총 할 수 있는 게, 왜 자꾸 얘기해요?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증액말고 또 있어요? 내년에 지도 단속해서 수입할 수 있는 돈이 또 있느냐고 그것을 묻습니다. 있으면 얘기하세요, 한 100억쯤 있으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뭐 하러 지도요원 73명에다가 단속요원 33명을 둬서, 딴 과에는 모자라서 지금 병사계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리 안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공익요원이 인원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적정한 작업으로 판단해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3,300만원이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저희가…
○위원장  최재웅  이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재편성해야 됩니다. 3,300만원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우리 수입예산을 특별회계에, 암만 못해도 그냥 영점 몇 %만 한다고 해도 지금 17억 쓸려면 2억 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수입이 없는데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정부나 구청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박정자  위원  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만 듣고.
  답변을 어떻게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위원장님 말씀을 세입을 3,300만원보다 더 많이 늘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새해부터 거둬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얼마라고 여기서 확답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제는요, 지출하는 비용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감안해서 잡아야 돼요.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지 않으니까 17억 아니라 100억을 하더라도 수입은 한 1000분의 1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아까 공익요원 아직 요청 안 했으면 재편성하시고, 또 예산서를 다시 해 오시고 해서 국장님은 종합적으로 아까 넘어갔지만 4명에서 11명 쓴 것 조정하고, 또 그 다음에 82명에서 92명 한 것, 여기에 추가비용 요청한 것 이런 것을 전부 재편성해서 우리 총 예산에 이익이 되는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한 번 업무배정이 되면 담당부서장이 딴 데로 보내지는 못 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요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요원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를 들어서 군 입대를 하게 되면 병과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렇지요.
○이정운  위원  한 번 배정을 받으면 타 업무로는 이관을 못 하죠? 거기서 제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교통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8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8페이지, 58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0페이지, 59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2페이지, 5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4페이지, 59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94페이지에 주차단속원 33명 피복비 등에 10가지 종류의 연간 총 예산이 '98년에는 2,252만 7,000원, '99년도 편성액이 2,229만 3,000원인데 매년 춘하추동복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로 보는데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전부터 피복을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으로 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복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복은 매일 입으니까 손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이 그렇다면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주차단속원 피복비 해서 동복, 하복, 춘추복, 파카, 모자, 구두, 부츠, 우의, 핸드백, 춘추복 바지 10가지입니다. 파카 같은 것은 10만원인데 33명이 330만원이 소요돼요. 2년에 한 번씩 입어도...
  파카는 겨울에 주로 많이 입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2년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구두 같은 것도 우리 보통 2년도 신을 수 있는데, 물론 매일 다니니까 7만원씩 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아, 신발은 안 됩니다.
○이정운  위원  신발은 또 안 되고. 그러면 부츠도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신발은 좀 곤란합니다.
○이정운  위원  핸드백도 한 번 사면 4만원짜리 매년 사줄 필요 없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핸드백은 하루에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빨리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소모가 빨리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다만, 파카 문제는 2년에 한 번씩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595페이지 견인보관소 임대료가 2억 2,098만 7,000원이 편성됐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정운  위원  주차위반 차량 견인보관소 임대료가 '98년도에 2억 5,434만 2,000원, '99년도 편성액이 2억 2,098만 7,000원으로 막대한 금액이 소모예산으로 낭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수익금으로 문제점이 없다면 주차장건설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위반 차량 견인보관소를 확보함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지불되는 예산의 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부지확보든지 예산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계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우선 장소, 예산문제,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것을 검토해서 장래에는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 한 5,000 정도 상회되는 금액이 매년 소모예산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쓸 수만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씩 5년이면 얼마입니까? 자산취득은 그대로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당장 투자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만 1년마다 2억 5,000만원씩 임대료 내던 것 안 내서 좋고, 또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부과 징수되는 금액은 다른 데 쓰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년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5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태료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 고지서를 저희들이 출력한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출력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자치구에서 직접 출력하도록 시에서 각 구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금액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각 구 공히 1,0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신규로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쓴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597페이지와 5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9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16만 8,000원이 증감 편성됐습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은 단속도 못 하는데 굳이 이렇게 보상금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3,39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는 보상금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속도 못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박정자  위원  지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년도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아니죠. 단속하러 다니는 겁니다. 단속요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까지는 단속을 했는데, 지난 번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권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상금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단속권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 나가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 단속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조자로서의 단속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보상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보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급여입니다.
박정자  위원  구조조정까지 했는데 위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받으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받아들이지는 않죠?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공익근무요원을 쓰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인원은 저희가 요청해서 오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적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계 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연구검토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어려운 살림을 잘 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일반보상금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따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은 별도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것은 저희들은 입력이라든지 이런 잡일이 많아서 일반 일용직으로 그런 일을 잘 하는 학생들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하기 곤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음은 600페이지, 6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도로안내판, 주차장안내판이 있는데, 전번에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도로안내판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공무원이 뇌물과 관련되어 있고 영등포구도 사고 구라고 되어 있던데요?
  도로안내판, 주차장안내판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길래 공무원이 뇌물과 관련됩니까? 뉴스에 영등포구도 사고 구라고 나와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과말씀도 드렸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여의도에 서강대로를 개통하면서 시비로 많은 도로안내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본래 이 부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집행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물의가 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남오  위원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회사 선정할 때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회사를 선정할 때는 입찰로 합니다.
박남오  위원  입찰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600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견인업체가 일산하고 국제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견인하는 견인료를 대당 3만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것은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업체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업체만 쓰도록 지정이 되어 있다구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 업체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자체사업으로는 못 하는구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도 차량 정비는 서울시에서 하는 뚝섬 공장에서 합니까? 원활한 차량정비를 위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답변은 이 다음에 듣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곳에서 정비를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희  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주차장건설에 191억 5,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총 26억 7,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시설비로 분류가 된 것은 구 영등포공고 부지매입, OB맥주공장 부지매입, 주택가 주차장 건설, 주택가 주차장공사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인데, 이 191억은 내년에 우리가 지금 요청해 놓은 지점 4개소 말고 나머지 17개 동에 한 곳씩 신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장소 선정도 안 하고 예산부터 잡아놓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나머지 17개소도 지금 각 동에 조사의뢰를 해 놓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선정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4개 동 이외에도 17개 동을 이렇게 주차장을 건설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602페이지 중간에 보면 OB맥주공장 부지매입비 2000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2억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은 시유지를 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OB맥주공장 부지매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시유지를 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박정자  위원  앞으로 이것을 사서 사용하는 용도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주차장으로 쓰게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이외에는 못 씁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의 판단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돈도 없는데 시유지를 사가지고 말이죠, 개인용도로 산다면 땅값이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땅값도 그렇게 올라갈 것도 아닌데 일찍 산 것에 대해서 개인 판단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시유지니까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살 이유가 있었느냐, 시유지니까 사실은 그냥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전에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특히 예산에 관계된 것은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규에 분명히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 뜻이 아니고 시유지가 OB맥주 한 쪽 구석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전부터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리에서 가져온 간판 등 등을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데, 그냥도 쓰고 있는데 사가지고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체 금액은 알아요? 40 몇억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전체는 60억입니다. 그걸 5년으로 해서 12억씩...
○위원장  최재웅  그때 당시에는 40억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똑똑히 알고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40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길게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줬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건설공사비 21개소 이것은 여의도 빼놓고 4개 동하고 17개 동 해서 21개 동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드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60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넘어갔는데요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60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98년도 예산에 대비해 보면 약 160%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도 건설하게 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되고, 또 주정차금지 표시판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서 잘못된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로 주차금지표지판 신설을 300개를 할 예정이고, 정비를 100개소, 주정차금지선 신설을 5,000m, 정비를 2만m를 할 예정이며, 주차구획선 2만m를 신설하고, 잘못 그려진 곳 2만 5,000m를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신길1동, 양평2동, 신길7동, 대림 2, 3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입간판 50개, 부착간판 80개를 부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정운  위원  물론 주무과에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를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2페이지 토지매입비 등에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비, OB맥주 부지매입, 영등포공고 부지매입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몇 군데 실시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금 몇 군데를 했는데 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어요. 세수면에서 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은 조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줘서 많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질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세수측면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통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60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회의를 하는 중에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심사에 필요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우리 담당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황선규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지도과장김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