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2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5. '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청문 및 청문절차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상위법 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내용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을 하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 이중적으로 의견진술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시에만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청문실시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청문절차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령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6년 12월 31일로 제정되어 이의 시행에 따라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행정절차법 제3조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조례안 제8조의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는 안과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로 조례안 제8조 2항의 청문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과 제16조 제2항,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8조에 관한 개정은 행정절차법상 어떠한 처분이나 신고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 의견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통하여 해명의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로서 '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내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현 조례 제8조 제1항의 내용중 삭제하는 부분은 청문의 대상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때에도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한 때에도 의견진술을 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를 하게 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간의 기간을 미리 정하여 주므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97년 12월 22일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삭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 정비에 따라 삭제하게 되는 안으로 법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개정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제2항을 삭제하고 '97년 12월 22일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98년 오늘이 만 1년만이네요. 그렇지요? '97년 12월 22일이니까 그동안에 이걸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았어요?
  뒤늦게나마 하는 것은 좋은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법률이 개정된 것은 '97년 연말에 개정되어 가지고.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되었어요.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올려 가지고 회기중에 임시회나 정기회의 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괄해서 전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관계규정 변경된 것을 일괄 변경을 했는데 거기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실제적으로 청문이라는 것을 의견진술이라는 내용으로 바꿔서 실제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불편을 주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 우리가 규정을...
○이정운  위원  아니, 두 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번에 10일 전에...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건 똑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치명령할 때도 그걸 했는데 조치명령할 때는 사실상 우리 행정명령이니까 의견진술을 받을 필요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럼 지난 과거에 해오던 방법과 똑같은데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는 것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재해대책기금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함에 따른 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조례를 동법 제6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도 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96년 12월 6일 조례 제352호로 제정하여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98년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조례개정준칙안과 '98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기금의 관리를 종전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토록 규정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제3조를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재해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비용 재해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연구 용역, 소하천 등의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 재해위험지구의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에 사용하도록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일상에서 기금의 집행 착오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를 개정하며, 세 번째로는 기금의 회계 관리는 세입 세출외 현금의 취급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된 것을 일반 제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취급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정은 세입 세출의 예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제5조를 개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제7조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조례에는 없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 번째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이 종전의 조례에는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작성하여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것을 출납 폐쇄 즉, 2월 28일 이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를 매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서,  기금운용계획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하지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으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내용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동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내용을 법령과 동일하게 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은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존 조례는 운용과 관리를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해대책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토록 하고, 또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하여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분리 운용하는 개정안이며,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8조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내용 1∼7호를 신설하여 사용 용도의 지정을 규정하여 사용 용도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회계 관리는 기존 조례에는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서울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6조 회계공무원 1항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명칭이 바뀌면서 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이 각 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수과장에서 치수과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제2항은 회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증빙서류를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신설조항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대책기금계획 및 운용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의결은 정족수의 과반수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규정을 정하므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려는 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현행 제7조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구 예산결산서를 의회에서 의결 받는 것과 같이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 계획과 계획 운용방법 그리고 기타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준칙에 따라 재해발생시 긴급을 요할 때 지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것이며, 기타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신설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옛날에는 조례에 없었지만 필요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미리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이 조례에 없는 것을 미리 앞서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여기 조항도 없이 운영위원회부터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9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기면서 이것이 상위 법에서 검토가 됐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규칙에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법보다 실행을 먼저 했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 동안의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많이 구성돼서 앞으로는 많이 줄이는 쪽으로 지금 모 지방지나 우리 지역 신문 같은데 보면 구청장 방침이 앞으로 30% 소위원회를 줄인다 이러는데 물론, 이것은 기존에 거기에 포함된 위원회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기금운용이 옛날에는 관리하는 치수과에서 임의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법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5조에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고 해서 좀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키면서 그래도 혹시 일개 국에서 마음대로 쓸까 봐 관련 예산 과장이라든지 관련 과장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운  위원  위원회 구성은 대개 어떻게 배분돼 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 조례에서 다시 한 번 규칙도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었고요 부위원장은 건설국장 옛날의 규칙인데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었군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나가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2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본 안건을 성립을 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영등포세무서 이종구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단, 속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등포세무서 총무과장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답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청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4항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은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 주변에 부지를 매입한 후 각 동별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시민 생활에 편익증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주거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주차장 건설대상지는 각 동에서 10개동 13개소의 주차장건설대상지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중 3개소는 주차장 부지협소, 주차수요부족, 부지 형태가 부적절하여 매입이 불가하며, 3개소는 상세계획구역지정 및 등기상 가처분이 되어 있어 보류하였고, 나머지 7개소중 3개소는 토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금회에 4개소의 부지만을 우선 매입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4개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등포2가 230번지외 3필지에 위치한 부지로서 면적은 260평이고, 부지매입비는 약 19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를 기준 했습니다.
  주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철재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8m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으로 차량통행이 어렵고 긴급사태 발생시 진화 및 구호차량 통행진입에 어려움이 예견되어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후 1단계로 40대 규모의 평면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차장으로 운영후 주차수요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입체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영등포7가 29-122의 1필지에 위치한 부지로서 면적은 195평이고 부지매입비는 약 9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주변상가 출입차량과 거주자 소유차량의 야간노상 불법주차로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 부지는 22년된 주택 및 상가건물이 있으나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토지주의 부담으로 철거한 후 공지상태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후 1단계로 34대 규모의 평면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차장으로 운영후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입체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림2동 226-13번지외 1필지에 위치한 부지로서 면적은 209평이고 부지매입비는 약 9억 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 주변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대상부지 주변은 철강업체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조업차량과 주택가 거주자 차량들로 인하여 양열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잦은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를 해소하고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후 1단계로 약 26대 규모의 평면주차장을 건설하여 공동주차장을 운영 후 주차수요에 따라 입체형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신길동 236-10번지에 위치한 부지로서 면적은 216평이고 부지매입비는 약 15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 주변지역은 근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18m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대상부지 북쪽으로는 파자쇼핑센터 등 상가건물이 운집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한 상가 및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이면도로 양열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기 부지는 주차장 폐쇄부지로서 1단계로 32대의 평면주차장을 건설하여 공동주차장을 운영한 후 주차수요에 따라 입체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 매입계획은 4개소 9필지 880평에 부지매입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52억 6,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거주자 및 상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변여건상 주차수요는 많고 주차공간은 없어 기대할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주차공간 확보방안으로 주택가 주변부지를 매입한 후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보완 시행하도록 각 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이면도로인 소방도로의 기능저하 등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각 동별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한 후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부분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6년부터 주차장 건설을 위해 각 동별로 부지를 조사하였으나 감정평가금액이 현 부동산 매매가격에 비해 낮은 관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대상지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국제통화기금 지원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에도 매각하겠다는 토지주가 많아 우리 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되었고 '98 영등포구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회에 추진하는 4개소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각 동별로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한층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안목으로 사려 깊게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차장 건설의 근본취지는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내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변 골목의 주민이용 불편은 물론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간의 분쟁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주차장 확보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로 물색을 하여 왔으나 높은 땅값의 요구로 필요한 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건설 부지 확보가 부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차량은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 가고 있으며 오히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주차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이면도로의 차량 및 주민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97년 12월부터 우리나라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구재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우리구 세입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그 투자금액만큼 세입증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점차 줄어가고 있는 구재정은 해결의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건설을 하여 운영할 때 소요경비는 물론 수입예산도 산출하여 수익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별 현장확인 결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2동 2가 230의 3필지는 면적이 860㎡이며 상가 및 주거지역과 인접된 대지로 면적이 다소 작은 점은 있으나 위치상으로 볼 때 주차장으로서는 적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시장상가로 이어져 있으면서 진입 도로변에는 중·소형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상가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형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이 수대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그곳에 주차한 차량들이 모두 불법 주차차량으로 단속은 불가피할 것이며 영업용 차가 주차비를 부담하며 주차장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단속시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이면도로로 들어가 주차하게 될 것으로 보아 더 혼잡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거지역내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게 하려면 시장길과 골목길을 단속하여 유도하기 전에는 이면도로 소통의 원활한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는 자기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데 그들이 요금을 부담하며 주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19억이란 엄청난 예산투자 후의 수익성과 주차난 해소의 효과성 기대에 다소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영등포동 7가 21-122호 1필지로서 면적은 645㎡로서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적당한 면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주변여건은 진입로가 6m 정도이며 골목 양면 주차가 많아 차가 빠져 나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골목길은 점포, 공장 등이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것으로 보며 이곳에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있으나 인접된 6m 도로의 1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에 어떤 사람은 골목주차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과 주차장 주차요금은 다소의 요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형평에 맞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주차장 요금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노외주차장일 경우 급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주차요금과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정해진 요금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주차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주차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투자금액의 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 요금표>
  다음은 도림2동 226번지 13에 위치한 대지로서 토지면적은 654㎡입니다.
  주변현황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현재 공장으로 사용중이며 건물은 블럭·스레트 지붕으로 구조되어 있으며 8∼10m의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건너편은 도림유수지가 있으며 건물뒷편에 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전면도로에 약 100m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때에는 불과 5대 정도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옆골목에 한,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부지 뒷편 주택가의 차들이 골목과 앞면도로로 양면을 메우고 있으므로 그 도로를 통과하기란 매우 힘들다고 하는 주민 여론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매입하려는 대지에 주차시설을 할 경우 앞에서 말씀 드린 영2동과 영3동 예정지와 같이 유료주차하는 사람과 무료 노상주차하는 사람의 형평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며, 수억을 투자하여 차 30여대를 주차하였을 때 일부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림2동의 경우 도림동 222번지 청구아파트 앞 대지를 동청사 부지로 300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 주변 같은 번지에 남은 대지가 200여평 있는데 앞으로 300평 땅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는 현재 매입요청 온 땅과 면적이 비슷하고 값도 저렴하므로 그 대지 전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는 이 대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모든 서류를 검토한 바 앞에 설명드린 대지 3개소는 모두가 채무담보된 토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길4동 236번지 10의 대지는 면적이 713㎡로서 대지의 위치로 보았을 때 20m 해군회관을 통과 신길7동 대방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골목길과 3면이 도로로 인접되어 있으며 대지안에 경비실 외에는 지상물이 전혀 없으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곳도 거주자 우선주차나 이면도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다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굳이 구에서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한다는 본래 취지와 배치된다고 사료되며, 다만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에는 주차장으로서는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27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차장으로서의 적격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매입을 하되 수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주차장에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검토보고가 있는데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굳이 이렇게 매입을 해야 할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정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불법주차가 많은 것을 주차장으로 유도한다는 데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가격의 고하는,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모든 부동산을 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고 부동산 사는 데는 적기가 아니냐, 단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해서 교통소통이나 이용에 대한 효용도나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얼마를 투자하는지 주차장 건설비에는 매입비와 건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면서 순수이익 보다 거기에서는 투자비만 나오면 우리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개소에서는 꼭 매입을 해가지고 건설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뜻에서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매입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우리가 직접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가 있는 데 하나뿐입니다.
최락희  위원  타 동에도 한군데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대림1동에 있는 것은 뭐에요?
○교통시설담당주사  서일석  대림1동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준거 아니에요?
○교통시설담당주사  서일석  영등포공고부지하고 대림동하고 두군데 입니다.
최락희  위원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잘못 알았습니다. 대림동 그건 우리가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는 데입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요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위탁을 주었든 어쨌든 간에 매입한 지역이 몇군데나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전부 두군데입니다.
최락희  위원  두군데에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최락희  위원  그럼 이번에 4군데 사면 6군데가 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남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현재 땅값이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최적기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보게 되면 서울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도 있고 또 여러 군데 개인이 하는 주차장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전부 불법주차는 할지언정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왕왕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에 주차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땅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가장 적기니까 주차장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첫째, 목적은 주차난 해결에 있지요. 그런데 매입시기가 적기다 이거지요. 땅값이 싸니까 주차목적은 차후가 아니고 원목적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영등포2동에 보게 되면 거기 제안 설명 요지에도 나와 있는데 철재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8m도로로 양쪽에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다 주차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쪽으로 흡수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고, 과연 그 앞에서 영세업 배달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불법딱지를 뗀다면 편견 주차단속이라는 여론도 많이 생길 텐데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과연 영세민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더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2동 주변은 상당히 주차가 많이 돼 있고 혼잡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 주차장 건설 목적도 지금 영2동에 있는 데처럼 혼잡하고 그런 데에 군데군데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구민회관 옆에 대형주차장보다는 여러 군데에 소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번잡스러운 이런 곳을 물론 100% 다 흡수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운이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건설쪽 밖에는 투자가 안됩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적기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가능한 쪽 저희들이 여러 건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가능한 4건을 가지고 추진해 가면서 자꾸 확대를 해서 불법주차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 특별회계 270억은 여기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도 꼭 사야한다는 쪽으로 들리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가 보았고 구청집행부에서도 다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당산동1가 주차장도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식장앞 골목에 가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주차입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주차요금을 내기 싫어서 딱지를 뗄지언정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 주차장 4군데를 사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 해소를 다수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된 착안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최락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겸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한 것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청이 몇 번째나 되며, 아까 최락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개라고 했는데 다른 구는 우리 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샀으며, 지금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시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서 제외된 지역인지 그것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고시가격으로 가격이 된 것 같은데 원래 고시가격과 감정가격 2개를 받아서 구청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현재 대지 값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시가격이나 감정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보다 하락된 대지 값이 있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시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25개 구청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98년 11월 25일 현재인데 최고 많이 투자한 데는 중구로 214억 7,400만원, 강남이 약 175억, 우리 구는 8억 7,000을 했습니다. 하나도 투자 안한 데가 강서, 금천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적게 투자된 곳이 용산인데 7억 6,600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83억이 주차장 건설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소수로는 우리 구가 2개고 전체 시에서 봤을 때는 133개소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구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재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좀 관리도 어렵고 하지만 투자를 해서 얼마라도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본회의 때도 질의가 계셨지만 한 지역에 대단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한 지역만 우리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고루 적은 숫자지만 25개동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수입은 22개동에서 거의 대등하게 들어오는 교통유발금이라든지 단속금액이기 때문에 골고루 베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로서는 가정 적지라고 4개소를 선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봐서 돈 안들이고 용역비를 안 주고도 이 위치 같으면 주차장 해도 괜찮겠다 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용역 줘서 나오는  것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시비투자에서 할 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꼭 특별회계를 써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시비투자해서 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시종덕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시비가 다른 데는  다 와 있습니다. 와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만 시비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도 시비투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얼마 부담을 했으니까 시비투자해 달라. 다른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도봉같은 데는 37억을 투자하면서 시비 13억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숫자는 좀 들쑥날쑥 합니다만 서대문 같은 경우도 92억을 투자하고 17억을 시비 보조받고 또 반대로 마포 같은 경우는 13억을 투자하고 2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완전한 계획이 수립되면 본청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몇 %나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구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준 데가 있는가 하면 시비를 적게 준 데도 있고 해서 프로테이지 내기는 힘듭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구비가 98억이 들고 시비가 78억, 100으로 한다면 한 65:35로 보면 되겠지요.
시종덕  위원  답변 아직 다 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가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사숙고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값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감정평가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즉, 영등포2동에 있는 4필지는...
시종덕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봐서 알고 현재의 고시가격을 여기다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감정의뢰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세 개를 생각해서 사는 가격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게 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필지를 매입한다면 2개 기관에 감정평가사에게 통보를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그 2개 기관에서 감정해오면 A는 1,000원이고 B는 2,000원이라고 하면 2개를 얹혀 가지고 1/2해서 1,5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시종덕  위원  그때는 감정가격이 필요가 없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감정가격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1/2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은 1,000원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2,000원이 나왔다면 두 개를 합치면 3,000원이 아닙니까, 그것을 1/2로 해서 1,500원에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가격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가격까지 논할 이유는 없는데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감정가격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보면 그 고시가격의 아래위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감정가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시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다른 필지들도 대지 값이 13개인가 들어왔는데 대지값 때문에 안 판다고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필지만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 이 4필지 중에서는 제일 안 팔리고 땅도 제일 안 좋은 땅이 나오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땅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우리 개인이 가서 샀을 때 생각을 해 봤느냐 말이에요. 가격은 따질 필요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안건을 의결해 줬다하더라도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적정한 가격에 사야지 지금 현재 동에 돌아다니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땅인데 고시가격하고 감정가격만 따져가지고 이것을 매매했을 때의 생각을 해 봤느냐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할 때 감정사가 공시지가만 참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나가 가지고 실거래되는 복덕방을 다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우리가 매입할 때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현 시가보다 비싸게 됐다면 그 감정사에게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감정원에서 나오면 가격이 그 지역의 동장이나 안 그러면 복덕방에 대략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이것이 비싸게 했다 안 했다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10원이라도 우리가 덜 지출하려고 노력하지 더 지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안 팔리는 것만 사는 것 아니냐, 위치가 나쁘든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고 위치 선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큰 문제없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한 것도 좋지만 수익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용역비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점이 없는 곳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도 그 선에서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매입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비전문가라고 보셔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교통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나가보고 그 분야에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 담당자들이 그 지역에 나가 보고 전체적으로 종합해 봐서 이 지역에 이 위치 같으면 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생각외로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네 분이 나가셨던가요?
○위원장  최재웅  여섯 분이 나갔습니다.
신길철  위원  여섯 분이 나가셔 가지고 네 군데를 다 돌아보고 그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것은 이구동성으로 좋다는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밖에서 들리는 잡음들이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보다는 여기 가보지 않으신 위원님들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심도있고 무게를 실은 결론을 다시 끌어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이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대략 짐작은 갑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그런 면에서 더티(dirty)하게 그런 것을 남기고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클리어(clear)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주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모든 진행과정이나 가격이나 이런 전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다 자신있고 이상이 없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위원님들도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관계 국·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빼놓고 여섯 분이 전부 다 가 봤는데, 거기서 위원장인 제가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방금 신길철 위원 발언대로 전원이 다 현장이 좋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안 가보신 분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대지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와 그 주위 환경으로 볼 때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국장이 설명한 대로 지금이 그 땅을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 네 번째로 우리 과장 설명한 내용을 들어본 결과 본 금액은 주차장 건설 내지 부지매입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섯 번째로 국장한테 처음 듣는 말이지만 타 구청에서도 구입했을 때 시 보조가 얼마라고 프로테이지 규정은 없지만 시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런 면을 볼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5항 '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6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0억 3,300만원으로 경상예산 11억 4,700만원과 사업비 2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26억 3,300만원에 도시설계사업비 2억 5,3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8일자로 신길지구중심 사러가시장 주변과 신길1 생활권 대신시장 주변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한 후, '97년 말까지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97년 12월 29일자로 준공기한을 '98년 12월 31일까지 연기 조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 연기조치가 사고이월인 줄 알고 행정착오 및 업무미숙으로 동 사업비가 불용예산 처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의 진행과정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가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구 자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설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함으로써 본 사업이 종료되며, 사업의 완료는 '99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도시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착오 및 업무미숙으로 예산을 불용처리되도록 하였던 사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8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1억 9,123만 9,000원과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5,300만원으로 총 14억 4,423만 9,000원이나,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11억 9,123만 9,000원이 감액되어 실제 세입 2억 5,300만원으로 2차 추경 세입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의 내역은 정기예금 65억에 대한 연 12.8%의 이자율 적용과 1개월 기간 예금 이자율 6.2% ~ 7.2%까지의 적용을 받는 예금 1월∼11월말까지의 이자발생이 총 9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12월말까지의 이자발생 예상은 1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을 62억 2,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교부된 예산은 50억 3,319만원이 교부되어 11억 9,123만 9,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의 자체사업 시설비중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용역비를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러가 시장과 대신시장 주변 기본조사설계비 3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97년 9월부터 용역계약을 마치고 작업에 들어가 '98년 12월말까지 마치기로 하였던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늦어짐으로 인해 '99년 2월말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발생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사실상 기본조사설계는 끝마친 상태이나 그 비용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으며, '97년도 예산결산을 심사한 후 구청에서 검토하는 가운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이월된 것을 중점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처리 되었어야 할 예산이 불용액으로 잘못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99년 용역비 요청에 대비하여 '99년도 예산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경을 편성 요청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늦게나마 발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39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그 안에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남승운
  청소행정과장오상균
  건축과장구본균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시설담당주사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