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2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집약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및 사무, 감사반의 편성 등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사항을 보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일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감사시 지적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읽어 나가면서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교통지도과 거주자 우선주차제주차요금 문제점,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집판매소 운영 문제점, 위생과 퇴폐·변태업소 주거지역 확산 방지대책, 환경관리과 위탁처리업체 횡포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1월 27일 건설관리과 차량 출입시설(진입로) 도로점용료 부과 미흡과 가로판매점 지도감독의 문제점, 청소행정과 각종 고지서 발송시 담당자의 연락처 등 기재사항 확인 미흡, 지역경제과 정부 대여양곡 회수현황에 대한 것과 그 다음 아파트 문제인데 도림동 동아아파트 장기민원 이것은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문제에서 제일 성과 있는 것은 동아건설에서 그 부지를 사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구립 하정어린이집, 도시관리과 담장철거요망, 사회복지과 신길1동 율산경로당 건립 추진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28일 도시관리과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의무고용 현황, 건축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분 미납자 가옥대장 정리,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과태료 부과 납부 독촉장 발부의 문제점, 환경관리과 세차장 정화시설 문제점, 도시관리과 전세자금 미상환금액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30일은 건축과 지적정리 요청, 건설관리과와 지역경제과의 영일시장 및 조광시장 인도점용 문제점, 건설관리과 영등포 영일시장 관리실태, 민방위재난관리과 우리구 관내 영등포소방서에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한 소방훈련 실시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대방 복개천 가설 건축물 조치, 건설관리과 하천부지 도로점용 사용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거 및 인력운용실태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재활용품 수집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업자가 그대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의심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청소사업입니다만 그래도 분종별로 원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청소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정조치를 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시정조치건에 있어서 그런 문구가 없네요?
  업자선정관계, 제 기억으로 거기가 '92년도부터 했던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자이름이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대리로 하시는 분이 한 번 먼 친척이 있어서 먼 친척으로 인해서 그걸 현재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 당신 본인 앞으로 하지 왜 이름을 남의 이름을 빌리느냐 이렇게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본인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 처리요구사항에는 그것이 기재가 안 되었네요?
○위원장  최재웅  여기는 시정과 처리요구를 우리가 넣어 놓은 것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이것이 본회의에 채택된 다음에 집행부에 넘겨 주었을 때 나중에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차후로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실래요?
손병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어떠한 계약이라도 경쟁계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수의계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좋습니다.
  나중에 채택돼서 넘어가면 구청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차장 지도점검 제도개선, 청소행정과 일반폐기물 다량업소, 토목과와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실태, 도시관리과와 건설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제도 개선검토,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과태료 부과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 건축과 영등포 민자역사 증축관련 가사용 승인, 건축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각과 창고 이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그 앞장 좀 한 번 봐 주세요.
  건축과 제목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라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교통지도과인데 이게 건축과로 넘어 갔지요. 정정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예, 이것이 교통지도과를 건축과로 그렇게 좀 정정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여기 다 실린게 아니네요?
○위원장  최재웅  뒤에 또 나오니까 없는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고 빠졌거나 잘못 기록이 되었거나 하면 지금과 같이 과가 잘못 되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길철  위원  이거 선별하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았어요?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시는 거에요. 보시고 그때그때 지적해 주세요?
  이어서 치수과 도림천 제방높이 문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0억 중에서 후반기에 20억을 주는 과정에서 36개 업체를 줬습니다. 거기에서 40개가 들어왔는데 4개 업체는 해당이 안 되어서 자격관계가 안 맞아서 안 주었고 36개를 2억을 요구한 데는 40% 해서 8,000만원 주고 2,000만원을 요구한 데는 50%인 1,0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공히 신청자가 100% 다 주었고 심사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우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여기에 거주한 순서로 매기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타구에 나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타구에서 영업을 할 때 신청한 사람한테 영향이 간다. 또 서울시내도 공히 그 주소지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다가 신청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양해하고 넘어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점수에 두어서 조금더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6개 업체에 20억을 전부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래1동 무허가 신발생 3건, 지적과의 지적공부 정리문제에 대해서...
박남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예, 말씀하세요.
박남오  위원  문래1동 무허가 신발생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최재웅  신발생이 '91년 5월에서 '96년 12월까지 발생된 건물이고 '98년 3월 12일에서 11월 23일 철거완료를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남오  위원  이유라고 했는데 이유는 안 붙었잖아요?
○위원장  최재웅  무슨 이유요?
박남오  위원  이유라고만 했지, 몇 건 몇 건?
시종덕  위원  3건.
박남오  위원  3건, 여기 3건이 안 나왔잖아.
시종덕  위원  나왔잖아, 왜 안 나와.
박남오  위원  어디가 나와.
시종덕  위원  신발생 1건.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문래1동에 있는 무허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건수는 물론 여기에 안 나왔지만 그것이 미흡한게 있습니까?
이종환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박남오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위원장  최재웅  아니, 무허가가 발생되었는데 신발생이 '91년 5월달에 한게 있고 '96년 12월달에 발생된 건물중에서 11월 23일 '98년 3월 12일날 철거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철거완료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위원장  최재웅  이거 감사한 위원이 누구입니까?
시종덕  위원  내가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시종덕  위원  아니, 이걸 잘못 적어 놓은 것이지. 감사를 잘못 한 것은 아니지.
  문래1동에 가니까 신발생이 3건이 있어요. 3건인데 1건은 철거를 하고 2건은 허가를 냈더라고. 하나는 대수선 허가를 내고 하나는 신축허가를 내고.
○위원장  최재웅  정리를 잘못 했구만.
  그러니까 3건을 우리 시종덕 위원이 얘기한 중에서 1건은 무허가로 되어 있다가 철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종덕  위원  1건은 철거해서 그냥 있고.
○위원장  최재웅  철거했으면 완료된 것이고. 2건은 건축허가를 냈다.
시종덕  위원  2건 중에서 1건은 대수선허가를 내고 1건은 신축허가를 내고.
○위원장  최재웅  그래 가지고 완료시킨 거 아니에요?
시종덕  위원  완료시켰더라고.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내용을 세밀히 써주었으면 괜찮을건데.
윤태봉  위원  1건은 철거하고 2건은?
시종덕  위원  2건중에서 1건은 신축허가를 하고 1건은 대수선허가를 하고.
윤태봉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정리할께요.
  3건 중에서 1건은 철거해서 완료했고 1건은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처리했고, 또 1건은 신축허가를 해서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중에서 내가 생각나는 것은 신축허가 받은 문제에 대해서 불법으로 된 것을 조금 철거를 하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그 문제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건축으로 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받고 법적으로 그 건물이 맞는다고 하면 허가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감사지적사항에서 이 지적사항을 나 혼자만 알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위원들이 다 알게끔 이해를 하게끔 적어 주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의가 나오는 거에요.
시종덕  위원  누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시종덕 위원에 대한 이건 암호명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시종덕  위원  윤태봉 위원님은 같이 가서 듣고서 그런 소리를 해요. 같이 갔잖아요.
윤태봉  위원  같이 가서 들었어도 이걸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모르지.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신발생 1991년 5월달부터 1996년 12월까지 발생한 건물, 그 다음에 1998년 12월 23일부터 '98년, 또 '98년이야.
박남오  위원  '98년 3월 12일까지도 말도 안 맞잖아요.
윤태봉  위원  아니, 11월 23일이 뒤로 가야지 앞으로 갔으니 이게.
○위원장  최재웅  자, 이렇게 합시다.
  원 뜻은 시종덕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3건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3건 중에서 1건은 철거완료를 시켰는데 그 철거완료 시간이 '98년 3월 12일로 이렇게 보고 2건의 허가처리된 것은 '98년 11월 23일을 전후해서 대수선내지 신축허가를 내서 완료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3월 12일이 앞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정운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물건지 대상 지번이랄지 대상물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윤태봉  위원  이게 주소지가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최재웅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재웅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적과 지적공부정리, 문래1동 주차위반 단속, 교통행정과 차고지 증명의 형식적인 확인 및 처리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위원장님! 제목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만 읽으면 우리 위원들이 각자 감사한 분들은 내용을 알겠지만 안한 분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읽고 넘어가는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밖에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따지면 하루 종일 가도 안돼요.
○이정운  위원  아니, 잠깐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요.
○위원장  최재웅  검토하면 하루 종일 가요.
○이정운  위원  하도 넘겨 버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지.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각자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자기가 보셔 가지고 요구 내용과 틀릴 때 지금 시종덕 위원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 전 위원이 일일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하루 다 해야 됩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넘어왔을까봐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지 전부 검토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보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기동차량 근무일지 기록소홀,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입소아동 신청자 실태조사 지연통보,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 파천교 고가밑 정비 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와 건설관리과 재활용품 홍보용 현수막 게첨, 도시관리과 무허가건물 철거지연 및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 실적, 청소행정과 공공용 규격봉투사용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놓은 내용을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의견과 같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1주일 했던 것이 몇 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 해당된 자기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잘 못 됐으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간단하고도 효과적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판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판점이 우리 구내에 86개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35%밖에 안 된다고 할 때 그 외는 전부 비정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 시정 요구 사항에는 원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 조치토록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임자가 알고도 여태까지 35% 정상 운영하게끔 한데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 너무 한 것 같은데 한 50% 정상 운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상 운영은 35%밖에 안되고 그 나머지 65%가 비정상이라고 할 때 모든 구정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판점 권리금이 기백 만원이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임대료 주고 팔지 못하는 것을 명의 이전해서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부 비정상적으로 하는데 뭐, 시정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렇게 관리 운영한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거리질서 문제와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86개소를 저희 지역에 가판점을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연속해서 넘어오면서 '96년도에 우리 구로 이전이 됐습니다. 구청장 권한하에서 이전할 수 있고 명의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3개소를 이전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명의변경은 안됐고 이전을 했는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7개가 또 접수돼 가지고 자기가 영업이 안되니까 상대편 쪽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7개소를 전혀 이전해 주지 않은 바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감사를 했을 때 우리 86개소에 대부분이 명의가 이전이 됐고 크게는 1억 단위 넘게 매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말했습니다. 2개월 후에 재감사했을 때는 지금 손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56개소가 매매가 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발표가 됐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97년도 말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명의이전 됐거나 또 타사용자가 있거나 했을 때 보고해 달라 그랬을 때 이 업자들은 그것이 마치 현재 소유자가 할 수 있게 명의변경 해주는 거다 하고 사실대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2개월만에 56개가 바뀌었을 때 제가 구청에다 대단히 문책을 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 전만해도 한 건도 없다고 하더니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문책을 한바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이 명의 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손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질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간섭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구청에서 시청과 각구의 형편을 맞춰 가면서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 실질적으로 1년에 14만 4,000원정도 받으면서 어려운 분들이 생계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이 큰 기업으로 돼서 심지어 월세도 받고 있습니다. 월세는 한1,500∼1,600만원에 월 60∼80만원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구청장과 업자들과의 뭐가 나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1년에 13만원인가 14만원 페인팅하는 것을 깎은 바 있습니다. 그들한테 어떤 색깔만 정해주면 칠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칠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해서 깎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손병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을 구청에서 접수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해답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서 의문이 있는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