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2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집약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및 사무, 감사반의 편성 등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사항을 보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일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감사시 지적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읽어 나가면서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교통지도과 거주자 우선주차제주차요금 문제점,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집판매소 운영 문제점, 위생과 퇴폐·변태업소 주거지역 확산 방지대책, 환경관리과 위탁처리업체 횡포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1월 27일 건설관리과 차량 출입시설(진입로) 도로점용료 부과 미흡과 가로판매점 지도감독의 문제점, 청소행정과 각종 고지서 발송시 담당자의 연락처 등 기재사항 확인 미흡, 지역경제과 정부 대여양곡 회수현황에 대한 것과 그 다음 아파트 문제인데 도림동 동아아파트 장기민원 이것은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문제에서 제일 성과 있는 것은 동아건설에서 그 부지를 사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구립 하정어린이집, 도시관리과 담장철거요망, 사회복지과 신길1동 율산경로당 건립 추진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28일 도시관리과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의무고용 현황, 건축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분 미납자 가옥대장 정리,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과태료 부과 납부 독촉장 발부의 문제점, 환경관리과 세차장 정화시설 문제점, 도시관리과 전세자금 미상환금액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30일은 건축과 지적정리 요청, 건설관리과와 지역경제과의 영일시장 및 조광시장 인도점용 문제점, 건설관리과 영등포 영일시장 관리실태, 민방위재난관리과 우리구 관내 영등포소방서에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한 소방훈련 실시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대방 복개천 가설 건축물 조치, 건설관리과 하천부지 도로점용 사용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거 및 인력운용실태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병옥 위원님.
업자선정관계, 제 기억으로 거기가 '92년도부터 했던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자이름이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대리로 하시는 분이 한 번 먼 친척이 있어서 먼 친척으로 인해서 그걸 현재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 당신 본인 앞으로 하지 왜 이름을 남의 이름을 빌리느냐 이렇게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본인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 처리요구사항에는 그것이 기재가 안 되었네요?
나중에 채택돼서 넘어가면 구청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차장 지도점검 제도개선, 청소행정과 일반폐기물 다량업소, 토목과와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실태, 도시관리과와 건설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제도 개선검토,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과태료 부과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 건축과 영등포 민자역사 증축관련 가사용 승인, 건축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각과 창고 이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 제목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라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교통지도과인데 이게 건축과로 넘어 갔지요. 정정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어서 치수과 도림천 제방높이 문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0억 중에서 후반기에 20억을 주는 과정에서 36개 업체를 줬습니다. 거기에서 40개가 들어왔는데 4개 업체는 해당이 안 되어서 자격관계가 안 맞아서 안 주었고 36개를 2억을 요구한 데는 40% 해서 8,000만원 주고 2,000만원을 요구한 데는 50%인 1,0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공히 신청자가 100% 다 주었고 심사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우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여기에 거주한 순서로 매기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타구에 나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타구에서 영업을 할 때 신청한 사람한테 영향이 간다. 또 서울시내도 공히 그 주소지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다가 신청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양해하고 넘어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점수에 두어서 조금더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6개 업체에 20억을 전부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래1동 무허가 신발생 3건, 지적과의 지적공부 정리문제에 대해서...
문래1동에 가니까 신발생이 3건이 있어요. 3건인데 1건은 철거를 하고 2건은 허가를 냈더라고. 하나는 대수선 허가를 내고 하나는 신축허가를 내고.
그러니까 3건을 우리 시종덕 위원이 얘기한 중에서 1건은 무허가로 되어 있다가 철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3건 중에서 1건은 철거해서 완료했고 1건은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처리했고, 또 1건은 신축허가를 해서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중에서 내가 생각나는 것은 신축허가 받은 문제에 대해서 불법으로 된 것을 조금 철거를 하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그 문제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건축으로 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받고 법적으로 그 건물이 맞는다고 하면 허가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원 뜻은 시종덕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3건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3건 중에서 1건은 철거완료를 시켰는데 그 철거완료 시간이 '98년 3월 12일로 이렇게 보고 2건의 허가처리된 것은 '98년 11월 23일을 전후해서 대수선내지 신축허가를 내서 완료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적과 지적공부정리, 문래1동 주차위반 단속, 교통행정과 차고지 증명의 형식적인 확인 및 처리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보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기동차량 근무일지 기록소홀,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입소아동 신청자 실태조사 지연통보,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 파천교 고가밑 정비 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와 건설관리과 재활용품 홍보용 현수막 게첨, 도시관리과 무허가건물 철거지연 및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 실적, 청소행정과 공공용 규격봉투사용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놓은 내용을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의견과 같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1주일 했던 것이 몇 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 해당된 자기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잘 못 됐으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간단하고도 효과적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판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판점이 우리 구내에 86개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35%밖에 안 된다고 할 때 그 외는 전부 비정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 시정 요구 사항에는 원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 조치토록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임자가 알고도 여태까지 35% 정상 운영하게끔 한데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 너무 한 것 같은데 한 50% 정상 운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상 운영은 35%밖에 안되고 그 나머지 65%가 비정상이라고 할 때 모든 구정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판점 권리금이 기백 만원이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임대료 주고 팔지 못하는 것을 명의 이전해서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부 비정상적으로 하는데 뭐, 시정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렇게 관리 운영한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거리질서 문제와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86개소를 저희 지역에 가판점을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연속해서 넘어오면서 '96년도에 우리 구로 이전이 됐습니다. 구청장 권한하에서 이전할 수 있고 명의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3개소를 이전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명의변경은 안됐고 이전을 했는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7개가 또 접수돼 가지고 자기가 영업이 안되니까 상대편 쪽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7개소를 전혀 이전해 주지 않은 바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감사를 했을 때 우리 86개소에 대부분이 명의가 이전이 됐고 크게는 1억 단위 넘게 매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말했습니다. 2개월 후에 재감사했을 때는 지금 손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56개소가 매매가 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발표가 됐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97년도 말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명의이전 됐거나 또 타사용자가 있거나 했을 때 보고해 달라 그랬을 때 이 업자들은 그것이 마치 현재 소유자가 할 수 있게 명의변경 해주는 거다 하고 사실대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2개월만에 56개가 바뀌었을 때 제가 구청에다 대단히 문책을 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 전만해도 한 건도 없다고 하더니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문책을 한바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이 명의 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손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질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간섭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구청에서 시청과 각구의 형편을 맞춰 가면서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 실질적으로 1년에 14만 4,000원정도 받으면서 어려운 분들이 생계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이 큰 기업으로 돼서 심지어 월세도 받고 있습니다. 월세는 한1,500∼1,600만원에 월 60∼80만원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구청장과 업자들과의 뭐가 나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1년에 13만원인가 14만원 페인팅하는 것을 깎은 바 있습니다. 그들한테 어떤 색깔만 정해주면 칠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칠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해서 깎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손병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을 구청에서 접수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해답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서 의문이 있는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