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7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IMF 체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새롭고 활기찬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60억 8,800만원이고 이중 39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마을마당 및 공원조성공사와 보상비등 13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7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말씀 드리면, 주택기획 및 도시개발 예산이 총 3억 6,300만원중 2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이 81.5%이며, 건축지도예산이 3억 6,800만원중 6,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이 16.3%입니다.
  공원·녹지관리예산은 49억 2,600만원중 32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3억 2,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65.6%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4억 2,900만원중 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86.9%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불용액 총 7억 5,200만원중 예산절감이 2억 5,2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4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도예산이 3억 6,800만원중에 6,000만원 집행하고 3억 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이 16.3%라고 했는데 본래 계획은 이 금액을 쓸려고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율이 낮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은게 본래 저희들 건축지도예산 3억 6,800만원 중에서 2억 7,400만원이 신길동의 사러가 시장하고 대신시장 설계용역비가 2억 7,400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이걸 계약을 해놓고는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해 놓았어야 행정절차에 조금 오류를 범해 가지고 이걸 사고이월을 명시해 놓지 못해서 불용처분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써야 되는 돈을 행정착오로 쓰지를 못해서 결산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7년 추가예산에 2억 7,000을 다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행정착오로 2억 7,000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던 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안에 2억 7,000이 설계용역비로 포함이 되어서 오니까 그걸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싶습니다.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2억 7,000이 실지로 집행을 해놓고도 사고이월 처리를 못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행정착오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3억 800만원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2억 7,400은 실제로 써야 되는 돈이었는데 행정착오로 정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으니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물론 사람의 일이라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영등포구의 집행부서 5개국중에 주민들의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적은 액수도 아니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3억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착오로 했다는 거.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억 7,400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집행보다는 도시설계에 대한 용역비였습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난 '97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97년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10월에 계약을 하면서 이 용역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저희들이 1년 6개월간을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품을 받을려면 내년 2월에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97년도에 계약을 해놓고는 이게 '99년도 2월에 납품을 받아야 되니까 그 행정행위로 사고이월을 시켜 놓아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부서간에 협조가 잘못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이나마 이게 발견되어 가지고 내년 2월에 납품 받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2억 7,000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직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실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은 조금 미숙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건축과만 핑계하지 말고 결재과정에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뭐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죄송합니다.
○이정운  위원  참으로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들 부끄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운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결재자로 하여금 이러한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사유별로 개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불용액이 총 7억 5,200만원중 예산절감이 2억 5,200만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2억 5,200만원을 절감을 했는지,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4억 9,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관리과의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한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저희 공무원들이 대행함으로써 55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마라든지 이런 장비 구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2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서 10%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행정관리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써라 해서 항상 예산을 집행할 때는 10%씩 절감을 해놓고 각 부서가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 금액이 2억 5,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어떤 공사비용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실제로 저희들이 1,000만원이다 예상을 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잔액이 남는게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도 실제로 업체가 들어올 때는 900만원 이 정도로 들어오니까 그런 조금조금 남은 것들이 실제로 집행해 놓고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해 됩니까?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61회 정기회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이 5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2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는 영등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278억 8,200만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5억 7,600만원은 '98년도 대비 7,200만원이 늘어 14.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세입재원은 주로 건축 및 무허가 건물 과태료, 공원사용료 과년도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며, '99년도에는 건축 및 무허가 건물 등의 철저한 부과와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1,0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42% 감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신규투자사업은 경기불황 및 세수결손 등을 감안 되도록 억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구성은 도시계획관리, 건축지도,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 민방위관리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건비와 조직운영, 시설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상비 10억 2,800만원과 상세계획운영,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 녹지대관리, 민방위 보조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1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9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최선의 구민 서비스를 창출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세입세출 예산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이 시간에는 생략을 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예산은 총 5억 7,824만 9,000원으로 '98년도보다 5억 223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세외 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년보다 13.6%가 감소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8,178만 6,000원이 늘어나 27.6%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5억 5,650만 7,000원이 줄어 65.5%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은 구전체 세입 예산의 0.63%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개과 예산을 합해서 총 22억 1,139만 9,000원으로 구예산의 2.4%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98년도보다 16억 2,57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전년도보다 2억 7,028만 6,000원이 줄어든 5억 1,88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5,275만 2,000원을 편성 금년보다 1억 7,047만 8,000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3억 8,922만 5,000원으로 '98년보다 11억 9,21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사업 예산에 많은 차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억 5,053만 8,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7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검토 결과 세출 예산 편성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제외한 감액 예산 편성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없으며, 민방위 업무에 사업 예산의 국·시비 보조가 증액되고, 자체 사업이 늘어난 예산외에는 특이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변명이 없는 진실된 답변을 하여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책자 2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맨 밑에 공원녹지과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까지가 공원녹지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하천사용료 밑에 기타 사용료에서 약한 14%에 달하는 세수 감소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공원녹지과에 공원사용료, 공원점용료, 공원위탁료,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 4개 분야는 작년보다 줄어든 게 없습니다. 작년과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줄어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확인은 안 해봤는데 구민회관 대관사용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운  위원  구민회관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이 2,718만 2,000원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지하 한국전력 공동전력구라든지...
○이정운  위원  아니, 목에 볼 때 말입니다 하천사용료 밑에 기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제일 마지막에 구민회관 대관료가...
○이정운  위원  그것은 1,131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2,718만 2,000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100을 빼면 1,600이 감소 요인이 생겼다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과 소관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사용료의 신길공원 사용료는 작년도와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 밑에 공원점용료의 경우는 자매근린공원에 한전지중선 전력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매년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면 그 하락된 부분만큼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은 거의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에서 1,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과 소관 체비지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징수교부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3페이지 이것도 공원녹지과인데 중간에 보면 고추말 어린이공원 무단점유 변상금하고 가로수녹지대 훼손변상금 이 2개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과 소관 무허가건축 과태료, 건축과 소관 건축과태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 과태료 이 세 가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건축과 소관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있지요, 과태료 수입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1억 4,546만 8,000원이 편성됐는데.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별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운  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매 연도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연도마다 저희들이 잡은 것보다는 징수 금액이 많습니다. 대신 징수 금액은 많은데 납부는 저희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부과는 많은데 징수 금액은 적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36페이지 넘어갑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무허가건축 과태료, 건축과 소관인 건축 과태료 이행강제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 과태료 이 세 가지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무허가건축 과태료가 8,100만원이 있고 34페이지에 무허가건축 과태료 8,212만 5,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관리과장 허찬욱입니다.
  앞에 34페이지 것은 내년도 신규 과태료이고요 36페이지 뒤에 것은 과년도 체납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앞에 것은 '99년도 예상치고요 뒤에 나온 것은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걷어들이지 못한 게 내년도에 들어올 그 예산입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도 것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작년하고 금년에 체납된 누적된 것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게 8,100만원이나 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 중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무허가건축 과태료가 1억 몇 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 과태료는 한 4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태료 체납액이 약 5억은 돼 있습니다. 부과는 5억을 했는데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비해서 5억 중에 압류한 것이 한 80%이상은 지금 압류가 돼 있고요 나머지 미압류분도 연말까지 압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해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페이지 없으시면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민방위훈련비 보조 거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게 되면 민방위훈련비 보조라고 해 가지고 강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579만 6,000원인데 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한 번 강의하면 얼마씩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료는 1시간당 7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지금 민방위강사는요 저희 구에서 위촉한 사람이 6명이 있고 시에서 위촉하신 분이 한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촉하신 분들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도 우리 민방위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통대장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대장들에 대한 하루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통대장 교육비 보조는 지금 통장님들한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 나오게 되면 하루 종일 8시간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한 사람한테 얼마씩 지급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지금 통장님들 한 사람한테 수당으로 해서 5,000원하고 교육여비로 5,000원해서 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1인당 1만원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데 비상급수시설 운영비 보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아니, 조금 아까 거기에서 본 것도 강사교육비가 나갔는데 42페이지에도 책정이 됐네요. 676만 2,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가 저희들이 강사수당 같은 것은 국비, 시비, 구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과에 관련된 세출 예산을 쭉 설명을 보면 거기에는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다가 앞에 국비하고 시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그래서 지금 그것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분리시켰는데 아까도 민방위훈련비 보조하고 여기 42페이지에도 민방위훈련비 보조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강사 수당해서 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와 국비로 분리시켜 놓으면 내가 이중으로 묻지를 않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앞에 것을 예를 들어서, 시비 뒤에 것을 국비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6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서를 보면 각과에 4개과에 11군데나 절감 편성이라는 것이 명시가 됐어요. 그 절감 편성으로 인하여 예산액과 산출기초 총액이 다름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는데 산출기초에 각 부분별 편성을 보고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돈이 와요. 절감편성 산출기초란에 대한 금액을 산출기초 각 부분에서 본래 명시돼야 되는데 이렇게 절감 편성액만 명시된 사유는 어디 기획예산과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 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 산출기초 금액을 제대로 해놔야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이지 지금 본 예산과 '99년도 반영된 예산액과 이거하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고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확실한 금액이 명시가 돼야지 중간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11군데예요. 절감편성이라고 써 있어요.
○위원장  최재웅  우선 465페이지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얼른 설명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넘기긴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국 것 뿐만 아니고 다른 국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안 편성을 마쳤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이런 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만 해줘요, 궁금합니다.
  이 예산 전체적인 산출기초와 명년도 살림할 예산을 통과해 주게 되면 이 액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때 혼돈이 안 오겠어요?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진행을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설명한 것이 각 과에다 다 똑같다는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각 과에서 100을 올렸을 때 40% 줄 수 있는 항, 60% 줄 수 있는 항, 50% 줄 수 있는 항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을 주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토탈 마이너스가 얼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정리 했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했는데 각 과 공히 틀리는게 아니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단,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절감편성을 했는데 예산안 내놓은 것을 각 국장들과 과장들은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양해를 부탁 드리겠어요.
○이정운  위원  위원장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지금 산출기초의 전체적인 액수하고 이 액수하고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
○위원장  최재웅  이 액수하고는 틀리는 거에요. 이것은 왜냐면 어저께 설명 들었잖아요?
○이정운  위원  아니, 틀린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걸 보고서 심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마이너스 절감 표시하는 것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여러분들이 절감하기 전에 써놓은 금액은 맞는 것이니까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효과적이지.
○이정운  위원  어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재웅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인쇄비 해가지고 30만원 나왔잖아요. 이것은 확정된 금액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린 것은 그 이상 올렸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절감되어 가지고...
○이정운  위원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 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최재웅  하여튼 해당 국장이 설명 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책자를 왜 이렇게 내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운  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주무 부서에서, 주무국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편성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그걸 내놓았으니까요. 각 과 똑같이 예산부서 사정에 의해서.
○이정운  위원  보세요. 잘 알아 들으시라고.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산출기초액을 계산을 해 보면 이 예산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할 경우에 여기에는 한 110만원이나 120만원 정도 산출기초 합산을 해 보면 그렇게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압니다. 알고 있어요.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걸 보고 할 때 어느 부분에서 '98년도 대비해서 얼마를 썼는지 올해는 얼마, 예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뚜렷한 금액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심의하는데 혼동이 온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옛날에 예산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온게 아니고 금년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면 그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 예산을 썼던 것인데 지금은 절감된 예산을 썼지 않느냐 절감내용을.
○이정운  위원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해놓고 절감편성 해놓고 그 다음에 액수 써놓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절감산출기초를 적어 놓으니까. 본래 절감 산출기초를 적어놓을게 아니고 예산 산출기초를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못 하시겠다는...
○이정운  위원  여기 표시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만데 여기서 얼마가 절감되었다는 액수가 나와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동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하신 뜻을 아니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게 나와야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중에서 이만큼 절감한다. 이렇게 되면 막연해요.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제가 설명을 양해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윤태봉  위원  기획예산과장 어제 설명 했잖아요?
○이정운  위원  1년 예산이에요, 1년 예산.
  이렇게 짜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  최재웅  기획예산과장 마침 뒤에 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산출기초 토탈금액 있지요?
  듣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산출기초 금액 토탈 나오지요. 예를 들면 그게 100만원이죠. 그런데 이걸 그래도 보면 100이라는 숫자로 했기 때문에 77만원이라고 하면 남는게 23만원 남지요. 그 23만원 남는 것 하고 이쪽에 42 여기하고 했을 때 이것이 이콜이 됩니까?
  그런 숫자가 개념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산출기초를 A로 보면 절감을 B로 보고 이쪽의 토탈 금액을 C로 보았을 때 C하고 B하고 합한 것이 A하고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건 일치가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됐어요.
○이정운  위원  어느 액수하고 어느 액수하고?
○위원장  최재웅  산출기초 총을 A로 보고 절감이라는 것을 B로 보고 그 다음에 예산액을 C로 봤을 때 예산액과 절감액을 플러스 한 것이 A와 같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C하고 같죠.
○위원장  최재웅  아니지. A를 산출기초로 보고 B를 절감으로 보고 C를 예산액으로 봤을 때 C와 B를 합한 것이 A와 연결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위원장  최재웅  이해가 같으니까 그러면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됐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아니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기획예산과장 고광독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계산하는데 혼란을 오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내려보낼 때 1차 작업 보낼 때 금년도 추경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달라 내년도에도 굉장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이 126억 정도 줄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나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만큼 저희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부서별로 해서 내려보냈으면 그대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1차 작업 때 다시 저희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달라, 올려달라 또한번 2차로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참, 저희 입장에서는 일은 11월 22일까지 구의회에다가 600페이지가 넘는 예산서를 올려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임박하고 하다 보니까 두 번씩이나 요구를 했을 때 그게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30% 절감정도 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수용비 면에서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용비 면에서 목을 보시면 타과도 거의다 수용비 면에서는 30%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 산출기초에 나오는 예산을 총 토탈해서 세모표시한 감액을 빼면 앞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정운  위원  어저께도 답변을 했잖아요.
박남오  위원  어제도 알아 듣게 얘기 했는데 넘어 갑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얘기해요. 넘어 갑시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조금 정리를 한다면 우리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까 이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464페이지에 보면 등기신청수수료 해가지고 14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빠지는 절감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과연 14만원이 왜 듭니까 하고 물을 때 밑에서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14만원이 아니거든. 그걸 가지고 물으니까 이게 답답하게 되는 거에요, 우리가 이 숫자를 보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4만원 첫째 틀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정운  위원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걸 어디서, 예를 들어서 465페이지 한 번 보세요.
  465페이지 전체적인 예산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그 밑에 쭉 보면 절감편성이 770만 9,000원이 절감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산출기초를 보면 몇 개입니까?
  한 번 세어 보세요.
  이 중에서 이걸 골고루 다 빼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예 예산을 제대로 해 놓았다면, 우리도 보기가 혼돈되고 힘들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질문하면 공무원들은 설명하고 답변하면 되고.
  산출기초 쭉 보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증액사유도 생기고 감액사유도 생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용비 면에서만 그랬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수용비 목이라고 일일이 게시를 해 놓든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앞에서 수용비라고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비 면에서 그랬는데 수용비는 지금 작년에 추경 때 30% 감한만큼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 본예산에서 '99년도 예산에서도 30%를 감했다 생각하시면 수용비 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아껴써야될 형편으로 미리 감해 버렸습니다. 감했기 때문에 수용비 면에서는 종이 몇장 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가지고 하시면 어떤가,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짜 예산심의 보기 어려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산출기초에 신문광고료 우리가 어떤 근거로써 신문에 광고를 재개발사업에 하고 있는 것인지와 257만원×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관리과장 허찬욱입니다.
  재개발사업 관련 신문광고료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새로이 구역을 지정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3개소의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도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개소이고 현재 신길2-3지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도 지금 인접지역 포함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할 때는 역시 똑같이 재개발법에 따라서 공고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의결제출이라는 공고를 바로 그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 돈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2개 일간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257만원이 2개 일간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46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466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7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여비중에서 국내여비가 '98년 대비해서 약 60%가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관리과장 허찬욱입니다.
  금년까지는 여비가 특별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부서에서는 장시간 출장을 가기 때문에 1인당 1만원 해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주택정비계의 그 여비가 이번에 전부 일괄적으로 특수여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몇사람인데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 분야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이 약 12명 정도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게 3,100만원이나 돼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 예산이 1인당 하루 1만원 열흘 해서 10만원 이하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여비가 내년부터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46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3,100만원이나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이유와 주택개량사업 및 철거보상 민원조정 해가지고 쭉 나와 가지고 30만원×12개월 해서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관리과장 허찬욱입니다.
  실지 저희 도시관리과가 도시관리국 주무과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가 있는데요. 실제 금년도 본예산에는 1,4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예산절감 때문에 실제 마지막에 690만원 되었는데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가 재개발 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과 설명회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많은 잡다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러한 배경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증감된 것이 어디서 증감되었으며, 증감된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위원장  최재웅  과장은 늘어난 것만 빨리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면, 불량주택재개발사업 해가지고 첫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항 300만원 있는 항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 해가지고 5,000원×100명×2개소×3회 해놓은거 이게 금년도에는 2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책정은 100만원인데 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보상민원조정 조합지도 이것이 194만 4,000원, 공동주택관리수당 및 입주자대표간담회가 115만 2,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48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698만 8,000원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금년도 본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8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긴축재정 때문에 아주 무리하게 많이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윤태봉  위원  증감된 부분만 얘기하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5페이지에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앞에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4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는 100만원인데 금년도는 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철거보상민원조정이 내년도에는 360만원인데 금년도는 194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간담회가 내년도에는 1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15만 2,000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발주 예산은 토탈 합해 가지고 1,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목조목 증감 액수를 설명 드리기에는 저희들이 비교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안될 줄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요구했던 것이 1,4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자르고 자르고 해서 69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 690만원 가지고 금년에 살다보니까 일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림로 철거 문제도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민원인들 대하고 경찰들 병력도 동원하고 하려면 식대라든지 그런 게 나가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결과 금년 수준은 안 됩니다만 실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80% 범위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69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 추진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5,000원×100명×2개소×3회해서 3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0원×40명×5개소×1회해서 100만원인데 이 100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관리과장 허찬욱입니다.
  여기에 있는 인원수는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나 분쟁이 있을 때 간담회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계략적인 참여가 될 만한 주민숫자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이것이 똑같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책정상 재개발 지구는 사람이 많고 구역이 크기 때문에 100명을 잡았고 주거환경지구는 사실 구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40명가량해서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이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군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종류가 몇 가지이고 또 기타업무추진비라고도 기재돼 있는데 종류가 분명하게 몇 가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저희과 예산은 지금 46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입니다.
손병옥  위원  시책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저희 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국장한테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별도로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바르고 정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바르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이 국장님한테는 여태까지 업무추진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우리가 알고나 있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별도로 없다, 시책하고 부서하고 두 가지뿐이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시설비에서 좀 묻겠습니다.
  영등포부도심권 상세계획 설계용역 2억, 생활권 실시 설계용역비 1억 5,200, 그 다음에 당산생활권 교통영향평가 실시용역이 8,900만원해서 도합 4억 4,100만원인데 이 4억 4,100만원이 전부 용역비이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계속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이쪽 부도심권하고 밑에 신풍, 대림 이쪽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가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산생활권 교통영향평가는 당산생활권 중심에 대해서 상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참고로 이쪽 예산 설명 자료를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73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쭉 있습니다. 부도심권 상세계획 용역은 2000년 전반기까지 가게 됩니다 금년 말에 발주해 가지고 2000년까지 가고 신풍 및 대림, 신길6 생활권중심은 '99년도 9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산 교통영향평가도 역시 내년 3/4분기까지면 끝이 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해 가지고.
최락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2억 2,6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관리과장 허찬욱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 새로운 것이 없고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발주해 가지고 계속되는 사업만 있고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 용역비보다는 줄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영등포 부도심하고 그 다음에 신풍, 대림용역비 그리고 당산생활권 상세계획 용역비가 금년에는 다 반영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바로 연결해서 부도심권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약간 적습니다.
최락희  위원  거기서 감액편성이 됐구만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신고,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에 대한 게 있고 그 밑에 원금 미상환 손실금, 부담금 이자추징금 그 밑에 절감 편성이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20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런데 산출기초 예산을 보면 기타 보상금  두 가지에 명시된 것이 합산을 해 보면 2,141만원이에요. 그런데 절감 편성액 2,120만 9,000원을 제하고 나면 220만 1,000원이 남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업은 왜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신고에 대한 200만원하고 일은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목만 올려놓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려고 하는지 그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관리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 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주는 전세자금 융자대금에 대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그러니까 어떤 지침상의 보증인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이 먼저 손실금을 은행 측에 주고 그리고 나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상을 하라는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 금액을 갖다가 사전에 구상할 수 없고 이것이 또 서울시 지침이니까 좀 의아스러운 점은 있지만 예산비목은 일단 살려주고 편성했다가 절감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하여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꼭 편성은 해야 된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인 예산 보세요.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장은 일반 수용비에서만 그렇다는데 기타 보상금에서도 나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이것은 특수한 경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직급별로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직급별로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봉급 말고 받는 게 생활보조금 수당으로 매월 1일날 각 직급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생활보조금 수당입니다.      
그게 어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것은 생활보조에 쓰라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직급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활보조 수당이라고요. 실제 업무 추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들 업무 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한도가 한 달에 5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제가 그렇게 카드로 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는 카드를 써 본적이 없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년 예산을 보더라도 69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달에 50만원 쓰고 나면 다른 업무를 하나도 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카드 쓴 실적을 보면...
손병옥  위원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업무추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이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손병옥  위원  이게 없다라고 보면 듣기가 곤란하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것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국장 업무추진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일요일에 나오는 추진비 주는 것은...
손병옥  위원  직급별이라고 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성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업무직책수당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에 직책수당은 생활보조금으로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대민 업무 활동하라 또 한 번씩 집단 민원이 오면 거기가서 식사 대접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하단 세 번째 시설비 거기서 영등포부도심권 상세계획 설계용역 해서 2억인데 이것이 '98년도에도 2억을 썼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지금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까지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계속 사업으로 지금 도시계획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블록을 잘라서 완결하기가 어렵고 또 광범위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98년도부터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지금 바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2000년까지 3년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2000년 초까지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저희가 총 예산은 8억 5,0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도에 용역 써 가지고 한 것은 언제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이 처음에 기본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기본 계획하고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성과는 사실상 이 용역이 다 종료돼야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2000년이나 돼서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2000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이종환  위원  '98년도에 한 것이 뭐 자료가 넘어 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지금 용역발주를 여러 가지 피큐라고 해 가지고 어떤 업체를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 바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입찰을 엊그저께 끝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도 것을?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부도심기본계획 확정이 지난 전반기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세계획이라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받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풍, 대림, 신길6 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것은 이미 현장확인을 끝내고 기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언제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이것도 역시 신풍하고 3개 지구도 금년까지 현황 조사하고 주변 여건을 다 종합해 가지고 금년도에 기본 구상 정도 기본 계획이 되겠지요,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성과는 내년 9월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이종환  위원  돈은 금년에 집행이 되고...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렇지요. 계속 사업이니까요.
이종환  위원  작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 실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년에 돈 나가고 내년에 돈 나가야 비로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조사받는 것은 받아봐야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영등포부도심권은 약 8억이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총 상세계획 용역비를 8억 5,0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신길, 신풍, 대림하고 이 3개 지역, 완성될 때까지 대략적으로...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3개 지역은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당산생활권 교통 영향 평가는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발주해서.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아직 발주 안 됐습니다.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받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이것은 당산생활권에 대한 상세계획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성과에 따라서 일반적인 도시교통촉진법에 보면 상세계획이나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5만㎡ 이상 일 때는 필히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만이 상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서울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묻는 것을 잘 들으세요.
  당산생활권이 금년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금년 상세계획수립 예산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약 9,000 하면 2억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최락희  위원  건축과만 합시다. 2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위원장  최재웅  세출예산안 47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840만원, 또 그 밑에 건축심의간담회 84만원 이 건축심의위원회중에 우리 의원님도 몇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자에는 포함된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사실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는 구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4명인데 14명이 1년에 20회 같으면 한달에 몇번 하는 거에요?
  한달에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한달에 두 번 하면 한 24, 5회가 되겠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동절기 하절기 8월하고 11월을 빼고 10개월에 걸쳐 월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IMF한파 때문에 심의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10명 120만원이고 한데 그러면 840만원, 84만원 이러한 거액을 들여서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위원회간담회 84만원은 심의하면서 간식값입니다.
손병옥  위원  간식값이 84만원이나 들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게 20회분이니까 월 한 번씩 할 때마다 5만원꼴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글쎄, 산출기초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썼느냐 이거지. 20회를 연간 하느냐도 묻고 싶고, 금년도에 몇회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금년도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한 12, 3회는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12, 3회 했으면 15회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꼭 20회나 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주만에 한 번씩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건수를 2주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2주만에 안하고 그 횟수를 한달만에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심의 되어 가지고 부결된 상태에서 다음 심의를 기다리려면 어떤 경우에는 두달, 석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은 하지만 물론 이게 안하면 수당 안 나갑니다. 금년에도 불용액 처분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계획을 잡을 때는 한달에 두 번하는 계획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걸 여기서 횟수를 제한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 어떤 것은 한달에 한 번하고 하면 이게 민원인 편에 서면 행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손병옥  위원  어떠한 입장에서 건축심의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어떠한 입장이라는 것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건축허가 들어오면 당연히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손병옥  위원  건축법이 다 있고 하는데 또 심의를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심의를 하면 그게 허가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건축심의위원회는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에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우리가 그 심의를 안 받고 내줬다 이러면 이게 규정에 위반되고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을 위해서도 항상 건축위원회는 길어봐야 2주만에 한 번씩 여는 것으로 어느 구청이나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심의위원회를 열면 주로 14명 다는 안 오지요, 평균 10명 정도 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기 때문에 14명이라 하더라도 그 프로테이지는 60%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짜고 있습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다.
손병옥  위원  한 7, 8명 온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14명이면 한 8명 정도 오는 것으로 봅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손병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472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473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개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개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 심의를 하는데 따라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위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어느 위원회든지 민원심의조정위원회라든지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라든지 모든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공무원을 빼놓고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쌍방간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가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간담회라는 것은 위원들하고 민원인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면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물만 마시고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다과류로 한 번 개최할 때마다 한 5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차값이라든지 과일류값의 비용이 여기에 계상되어 가지고 그 밑의 473페이지에 나오는 심의위원회 간담회 개최는 그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그 횟수가 똑같습니다. 인원도 똑같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도 여기에 들어가는 다과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이게 5만원 곱하기 14명×20회× 60%란 말이에요. 60% 해가지고 840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120만원 잡혔는데 이쪽에 473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것도 가격이 똑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아니죠.
윤태봉  위원  똑같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공이 하나 없지요.
윤태봉  위원  아, 84만원인가. 84만원 12만원 그러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73페이지에 보면 건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만원씩 4회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회식비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1년에 4번씩 회식을 하는 거에요, 분기별로?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전부다 쓰지를 않고요. 그 비용을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쓰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00만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건 사실 건축과에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과에서 운영되는 판공비 성격으로 연 2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거 말고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니 뭐 다 있는데.
손병옥  위원  업무추진비는 아까 분명하게 두가지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책업무·부서업무추진비 두가지 뿐이라고 했는데, 또 엉뚱하게 건축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이거 내가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지.
○위원장  최재웅  세 위원님의 의견이 똑같은 것 같은데 국장이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업무추진비는 이름 붙이기에 달렸군요.
  아까 분명히 말씀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두가지 뿐입니다 라고 분명히 국장도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건축업무추진비라고,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묻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개최 위에 보면 지금 이 건축업무추진비라고 나온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지금 풀어져서 그렇지 이 내용이...
손병옥  위원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에 달렸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과의 시책업무추진비이죠.
최락희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개최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원씩 해서 다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별도로 건축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50만원씩 4회로 잡혀 있으니까 이건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냐 이 말씀이에요?
윤태봉  위원  아까 회식비라고 했잖아요?
최락희  위원  그러면 회식비가 맞습니까?
윤태봉  위원  회식비라고 분명히 했지요. 건축과장?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7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23만원×12개월×80% 해가지고 220만 8,000원 이건 또 뭡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 운영비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30명 이하는 23만원, 이상은 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과 운영비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사회개발비 우리 공원녹지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9,218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상비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주로 시설비에서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만 가지고 사업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사업의 완급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내년도 예산 형편상 사업을 내년에 하지 못하고 후년이라든지 내후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유보하는 그러한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477페이지 맨하단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서 인건비가 2만 1,800원×1/8×1.5×10시간×9명×12개월 해가지고 4,415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441만 5,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441만 5,000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만 1,800원은 인부의 1일 노임단가입니다. 1/8은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8을 1시간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50% 할증을 해서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시간은 한사람당 10시간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명은 공원관리 일용인부인데 한달에 10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에 더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그 인부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임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5시 이후에 녹지작업을 하다가 긴급히 더 해야 될 경우에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78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중간에 3,400만원, 퇴직하는 분이 4명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현재 상용인부가 12명 이었는데 내년도에 이 분들이 58세로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연령별로 계산을 했을 적에 약 4명이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사람당 평균 85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어떻게 해서 850만원의 산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퇴직금 850만원은 마지막 근무 3개월을 평균한 금액으로 근무한 연수를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인부로 오래 근무한, 수년간 근무한 사람하고 1년, 2년 근무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0만원은 내년도에 퇴직할 4사람을 평균해서 보니까 한사람당 약 85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음 4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내년도 예산액에 93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산출기초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이 딱 어느 곳에서 900만원이 늘어났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운영비는 공원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내년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용인부도 4명이 퇴직을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인건비는 앞 페이지에 다 끝난 것이고요 여긴 순수한 공원관리용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정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현재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러니까 여러 항목중에서 약간씩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서 늘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원당직용 침구구입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자매공원하고 문래공원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숙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여의도에 있는 자매공원하고 문래공원하고 숙직을 하는데 숙직자들이 이용하는 침구류입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자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지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연금지급금 중간 부분에 두 번째항에 재해보상 및 부상치료비 511만 6,000원이 편성돼 있고 재해보상 및 부상치료비 절감편성 해 가지고 511만 6,000원인데 만일의 경우에 재해 보상이나 부상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별도의 대책은 무슨 예산도 안 세워놓고 대책을 강구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부상치료비가 500만원이고 퇴직전환금 합해서 그런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발생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용할 수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때 가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연간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500만원이나 되는 이런 돈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전액 절감편성 해 가지고 1,000원 남겨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재해보상 부상치료비는 총 임금에다가 4.4%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거든요.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보상이나 부상자가 없으면 이게 필요없는 돈인데 예비비…
○이정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발생이 안 됐는데 쓰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에도 이런 사건이 났었지요. 인부들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무슨 보상을 해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사건이 났을 경우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는 차량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나 이번에 사고 난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잔디깎다 사고난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지금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보상은 없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상은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날 적에 재해등급이 나옵니다. 재해 등급별로 산정하는 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재해등급이 다 결정이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며칠분의 임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예산이 있다 이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발생이 되면 별도의 예산을 강구해서...
이종환  위원  별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주머니돈 꺼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한다든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난해 재해보상 및 부상치료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난 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길철  위원  지난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난 해에는 한 분이 일을 하다가 고혈압 증세로 쓰러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처리는 예외 기준을 두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소송를 제기해서 1차적으로...
신길철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금액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우리가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1차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한 금액은 작년에 일정기간 지급이 됐습니다. 가지급이 됐고 지금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3,100만원이 가지급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맨 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우리가 냄으로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이 보험의 범위가 재해보상하고 부상치료비하고 연계선상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혜택이 많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원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우리가 책정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돼도 산재보험법은 배재된다는 규정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에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앙노동위원회 입장이 이 분들에게도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보험에 들려고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계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하반부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수수료 문래공원 주차장외 1개소 해 가지고 250만원 2개소로 500만원이 잡혔는데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공원에 주차장이 있고 또 양화동에 관폭정이라는 매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그 감정하는 가격입니다. 감정가를 입찰기준가로 해서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윤태봉  위원  주차장하고 매점하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는데 수수료 2개소가 250만원씩 든다 이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이 한 개소당 2개의 감정평가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 감정평가사에 이것의 1/4정도를 지출하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입찰기간이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매년 연말입니다.
  현재 내년도 입찰은 12월 11일날 입찰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지요. 내일까지 입찰 등록을 하고 모레 입찰을 보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잊어 버려서 그런데 거기 매점의 입찰가가 금년에 얼마였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금년에 낙찰 금액이 2,99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480, 48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2, 48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84, 4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림운동장 정비공사 해 가지고 5,500만원인데 이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 시설은 지난 '89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1일 사용하는 시민들이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테니스장 백보다 코트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등이 현재 굉장히 낡아 가지고 일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등 교체하는 것하고 백보드 정비, 경계석 설치라든지 또 나무 밑에 지금 사태가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약간 경사가 졌는데. 옛날에 나무를 심을 적에는 적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큰 나무를 심으니까 그 밑에 잔디를 심어도 다 죽게 됩니다. 잔디는 양지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사태나는 지역에 맥문동이라고 음지에서도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을 식재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교체를 한다고 해도 이런 돈이 안 들텐데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락희  위원  가 봤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사태나는 부분만 전부 보수하려고 해도 이 금액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이 금액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해 가지고 5,200만원이 돼 있는데 무슨 부당이득금 받은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양화폭포 관폭정 있는 그 자리가 원래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인 상태에서 그 관폭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예산을 받아 가지고 금년 12월 21일경까지 보상은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작년도에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하기를 이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부당이득금을 주고 작년 5월 16일 이후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6일부터 금년 11월 토지가 보상된 날까지 계산을 하면 약 5,200만원해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나 총 지금까지 준 것하고 이 것하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작년에 약 2억 정도 줬습니다.
최락희  위원  작년에 2억 주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재작년에 줬지요.    '96년도에 2억정도 부당이득금을 줬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다 줄 것하고 계산해서 얼마나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전체적으로 2억 8,000정도 됩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 예산 올린 것까지 해서 2억 8,000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폭정이 지어진 날부터 계속 소급해서 계산해서 판결된 날까지 2억 정도 줬습니다. 그 후에 판결할 때 부당이득금을 약 2억 정도 주라고 우리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판결금은 주고 그 후로 작년 재작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했기 때문에 판결된 날부터 보상된 날짜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판결은 2억을 주라고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다 보니까 그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한 이자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안 그렇습니다.
  판결된 내용은 남의 땅이니까 그 사람한테 되돌려 줘라, 되돌려 주고 그 판결된 날까지 '96년 7월 10일자입니다. '96년 7월 10일까지 약 2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줘라. 그리고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한 차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3,400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 5월 16일까지 주고 '97년 5월 16일부터 금년 11월 27일까지 다시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금액 그 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도합 2억 8,000만원 정도를 줘야 끝난 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니, 이미 줬고요.
최락희  위원  준 것까지 합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토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매점자리를 샀다 이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2억 8,000만원에 산턱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건 부당이득금이고요 산 금액은 토지보상비는 이번에 9억 6,000정도 들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2억 8,000을 우리가 부당이득금 문 셈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이다.
  최락희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처음에 개인 소유인지도 모르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다 관폭정을 지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시에서 지었습니다. 시에서 지었는데 당초에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관폭정 지은 그 지역만 그 사람 개인소유가 아니고 이쪽 노들길에서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연결도로도 그게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시에서 주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많기 때문에 20m이하 도로는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청장 소관이다 해 가지고 법원에 피고경정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피고경정신청서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피고가 영등포구청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도 시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보상을 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당연하지요. 시에서 잘못 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래서 보상비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세 번째 동력전정기하고 엔진양수기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동력전정기는 우리가 뒷동나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수차에 걸쳐서 전정을 해 줍니다. 가지를 잘라 줍니다. 그러니까 가지 절단하고 전정의 차이는 전정은 조경수의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자르는 것을 전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동력을 이용해서 깎는 그러한 전정기입니다.
  그리고 엔진 양수기는 우리가 가뭄이 났을 적에 녹지대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양수기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 다섯 가지 기계들 중에 올해 신규로 구입한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합니다. 매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내구연한이 2년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두시간 쓰는 경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부들이 하루 종일 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까지 다 못갑니다.
  또 하나는 '98년도에 이것을 살려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사야 할 사항입니다. 이 기계가 많이 있어야 인건비도 훨씬 줄어들고 일에 효율성도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계들을 다 구입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마모율이 적은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덜 쓰는 기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기계들이 지금 이 중에서도 내년에 쓴다는 것은 평행제도기나 이런 것은 매년동안 마모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도 사지도 않고...
신길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게 이게 지난해 하던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올해 새로 신규라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평형제도기하고 엔진양수기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세가지는 거의 매년 사게 됩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것은 새로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신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제일 상단의 신길공원 철거지외 9개소 정비에 대하여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공원외 9개소는 신길공원, 자매공원, 양화폭포공원, 원지공원, 중앙공원, 당산공원, 평화공원, 강마을공원, 고추말공원, 서강공원 이렇게 9개 공원인데 우리구 관내 공원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만 현대화 사업을 한 곳은 지금 보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9개 공원은 소규모로 수리할 곳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9개 공원을 소규모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땜질형식인데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공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9개 공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정운  위원  보수비군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이 9개 공원에 대해서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훼손된 목을 교체한다든지 또 경계석 같은 것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수하게 됩니다.
○이정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484페이지 시설비 아까 설명중에 대림운동장 정비공사에 메인 스탠드는 도색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직 그것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같이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체력단련장 정비공사 대방천, 양평동이라고 했는데 양평동은 어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양평 가로공원에는 체력단련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 구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정비를 또 한다 이거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대로 두고 낡은 것은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486페이지 487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이 '98년도 대비하여 약 20%의 감액편성 사유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상용인부가 공원관리에 12명, 녹지관리에 32명 해서 44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말까지 정년이 된다든지 하는 분은 사실 채우지를 못하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상용인부는 늘리지도 말고 퇴직된 경우에도 새로 채용도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32명이 26명으로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인건비만큼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정운  위원  감소에 의한 예산감액이 되었군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87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0페이지 49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487페이지 중간에 녹지관리인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하고 478페이지 산출기초 맨밑에 공원관리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는 공원관리 상용인부 9명에 대한 내용이고 487페이지는 녹지관리 인부에 대한 것인데 공원관리 상용인부와 녹지관리 상용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비목이 다릅니다.
신길철  위원  녹지관리는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녹지관리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금년까지는 32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6명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3억 3,900만원은 26명에 대한 임금액인데 임금액에 대해서 18/1000을 곱해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공원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화톳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태우는 것을?
  그걸 수십군데씩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괜찮다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낙엽 뿐만 아니라 풀을 벤다든지 나무를 전정한다든지 하면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낙엽 같은 것은 일정한 지역에 갖다가 퇴비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인데 우리 관내에는 임야나 넓은 공원이 없기 때문에 갖다가 퇴비 만들 장소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지역을 그것을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부식을 시킨다면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궁여지책으로 일부 태우기도 하고 일부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세어봤어요. 지금 양평동 가로공원에 100여군데 불을 놓았어요. 100여군데씩 그러면 떼는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을리게 할 정도로 태웁디다. 공공근로 나와서 하는 분들 있지요, 그 양반들.
  좌우간 100에서 하나도 안 빠질 것입니다. 모닥불 놨던 자리가 오늘도 태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만약 잔디가 있는 곳에서 태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나무 밑에 잔디가 없는 곳에서...
이종환  위원  잔디야 녹지과장이 보호를 잘해서 다 살아있겠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데 잔디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이 양성입니다. 그래서 잔디는 햇볕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지금 양평 가로공원에 당초에 잔디는 심었겠습니다만 나무가 많이 우거지니까 그늘이 져 가지고 잔디가 거의 죽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화톳불을 놔서 전부 완전히 재바닥이라고 시골 논두렁 태운 격이 되었어요,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사실 그것을 모두 수거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갖다 버린다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고 참, 어려운...
이종환  위원  무슨 조치를 취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연구하시고 세입세출 부분이 아니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맨위 재료비에 요즘 자체사업도 신규사업도 하나도 하지 못하는데 왜 여기 녹지과에서는 5,88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지 꽃묘구입에 보면 300원×6만 7,000본 해서 4,824만원이 잡혔는데 덜 구입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제일 뒤에 보시면 2,200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4,800만원을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2,2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임구청인 송파구청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1년 꽃예산이 3억입니다.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언뜻 생각하면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꽃을 심으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작년에도 위원 여러분에게 각 구청별로 예산 통계를 내서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가장 적은 구청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꽃은 계절별로 다릅니다. 사람들이 출근할 적에 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출근할 적에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1년에 계절별로 6번 정도 갈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는 4번 갈아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번 갈아주는 것으로 하면 한 번에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꽃묘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약 4,800만원 가지고 어렵게 썼는데 이건 터무니없이 부족해 가지고...
윤태봉  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서론 늘어놓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죄송합니다.
  이 자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분수대 메인파이프관 교체 76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것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모터만 수리를 했습니다. 모터만 수리하고 그 속에 있는 배관이 너무 낡아 가지고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 배관교체 견적이 760만원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금년도에 모터를 교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관이 그 밑에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흙을 파고 그 밑의 것은 교체하는 공사이기 떄문에 이게 760만원이 규모로 볼 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492페이지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인부임이라 해가지고서 7,727만원×25% 해가지고 1,931만 8,000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윤태봉  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산림병해충은 주로 서울의 경우는 식물나방이 제일 많습니다. 식물나방하고 진딧물, 가로수 녹지대 있는 수목에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서 30%를 보조를 하고 구비로 7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시에서 산림청에 보고할 적에 영등포구는 약 7,7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시에서 시비로 30%인 2,3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사실 70%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형편상 25%만 해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4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녹지대 유지관리에 2억이 잡혔고 주택가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및 가로수 전정에 4,000만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 은행나무외 2종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녹지대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유지관리라고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녹지대는 지금 약 50만㎡ 정도 됩니다. 이 녹지대는 1년에 풀깎기라든지 풀뽑기라든지 거기에 있는 수목이 약 200만주 정도 됩니다. 그 나무를 정리하는 이러한 수목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용인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용인부는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녹지대 시설 유지관리비의 인건비는 성수기, 주로 4월부터 9월까지 여기에 녹지를 관리하는 인건비가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 50만㎡의 녹지대의 소규모 보수 이런 사업을 총괄해서 약 2억 정도 듭니다. 이건 매년 2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녹지대 유지관리라는 것이 가로수 같은데 가지치기 하는 것을 유지관리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닙니다. 가로수는 따로 있고요. 녹지대는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 대로변에 녹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서부간선도로, 안양천변에 있는 이런 데의 녹지대 풀깎는 작업하고 거기에 소규모 녹지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보수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및 가로수 전정은 녹지대가 아닌 가로수, 우리구 관내 가로수가 41개 노선에 약 1만 5,600주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이 가로수 중에 버즘나무는 왕성하게 생육을 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합니다. 하수지 전지하고 상단부 전지를 하게 됩니다. 이 전지를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서 '98년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만약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폭풍 때 지하부와 지상부가 균형이 제대로 안 맞아 가지고 나무가 전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97년도에는 얼마 예산편성 되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97년도는 별도의 서류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은 우리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든지 자연고사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아직까지 식재가 되지 않은 부분의 가로수를 우리가 이번에 총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0주 정도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다 보식을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건 연차적으로 해결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250주를 보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죽어서 고사해서 보식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어디다 보식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우리구 관내의 41개 노선이 골목길 같은 데 보면 군데군데 빠진 곳이 많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새로운 자리에 심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새로운 자리가 어느 한 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다 심는 것이 아니라 5주 빠진 데도 있고 4주 빠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보충됩니다. 교통사고에서 받는 예산은 별도로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야만이 보식을 하게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라고 했는데 은행나무 1주에 예산을 얼마씩 잡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은행나무외 2종이라고 했는데 가로수는 동일 노선 동일 수종이 원칙입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 있는 곳에 버즘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위적인 피해가 사실 많기 때문에 가로수는 은행나무 경우에는 흉부직경, 가슴높이 그러니까 지상에서 1m 20 흉부직경이 8∼10㎝를 심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1주당 수목값만 15만원 정도, 거기에 식재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20만원 이상 됩니다.
최락희  위원  비싸네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년에는 666만 6,000원에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4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거 동력잔디깎기 구입, 동력예취기 구입, 동력전정기 구입, 동력체인톱 구입, 동력양수기 구입, 고압식 분무기 구입 이렇게 다 새로운 기계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모품을 다 해마다 사야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우리가 이걸 사려고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조정예산, 추경하면서 다 삭감이 되어서 '98년도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사야될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인부들이 장비가 있어야 효율이 높기 때문에 장비는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이 장비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이나 써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군데에서 쓰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한 번 가동되는 장비가 10대 이상 됩니다. 또 이게 사야되는 것이 5대 정도 6대 정도 되는데 실제 가동되는 것은 10대 이상이 가동되기 때문에.
최락희  위원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대수 외에 금년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씩이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장비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1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비수리비라고 나온 거요. 이거 장비수리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신규로 물품취득비로 새로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쓰다 보면 새것도 어떻게 보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보수를 하면서 써야지. 한 번 망가졌다고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수비입니다. 늘 계속 보수하면서 써야만이 2년 내지 3년 쓰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동력잔디깎기 같은 거 한 번 구입하게 되면 거기서 구입하는 장소에서 아프터서비스 같은 거 안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 것은 아직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물품처럼 파는 것으로 끝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요 493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485페이지에 보면 동력잔디깍기 구입 69만 3,000원  493페이지에 2대로 해 가지고 또 동력잔디깍기 구입이 18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485페이지 동력전정기 구입 그런데 493페이지에도 또 동력전정기 구입이 65만원씩해서 2대 13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485페이지는 공원관리장비이고 뒤 부분은 녹지관리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요.
최락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산출을 할 적에 이것은 단가를 물가자료나 물가정보를 보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편성됐다고 해서 이대로 사는 것은 아니고요.
최락희  위원  아니, 안 사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락희  위원  485페이지에 동력잔디깎기 구입은 69만 3,000원으로 올라왔는데 493페이지에 동력잔디깎기는 한 대당 9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대당 20만 7,000원 차액이 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장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출하는데는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장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때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까, 이게 뭐뭐가 다르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요.
윤태봉  위원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는 어떻게 분류를 시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은 우리 예산을 편성할 적에...
윤태봉  위원  아니, 공원은 뭐하는 데를 공원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은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된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이것이 공원이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제가 말씀 드릴께요.
  공원이라고 하면 문래공원, 당산공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녹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가로수라든지 대방천 같은 데 가면 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잔디라든지 나무심는 이런 것은 녹지고 공원으로 명칭되는 것은 공원관리고 그 외에 녹지에 들어가는 것은 녹지로 취급해서 녹지 관리에 들어갑니다.
윤태봉  위원  녹지 관리에 잔디 다르고 공원 관리에 잔디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집행하는 것이 지금 계가 없어졌는데요 공원계에서는 공원관리를 하고 녹지계에서는 녹지관리를 합니다.
윤태봉  위원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계가 다르다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녹지 관리하고 공원 관리하고 사실 따로 편성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 부분이 다르겠지만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공원관리, 녹지관리를 좀 명시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거 시간낭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9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98년도 대비해서 약 20%가 감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금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감액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는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어느 과든지 전부다 감액돼 가지고 '99년도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편성됐고 너무나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60% 적용한데도 있고 심지어 어느 곳은 40% 적용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98페이지 499페이지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 5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02, 50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봅시다. 민방위강사료가 2시간이나 3시간이나 금액이 7만원씩 똑같은데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시기는 처음에 1시간에 7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을 연속하게 되면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소양교육을 할 적에 거기 502페이지 보면 소양교육은 10만원해서 3학급 2회해서 적어 놓은 것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양교육 할 적에는 2시간 연속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10만원 잡고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소양교육을 하게 되면 민방위 기본교육은 4시간인데 보충교육은 1시간을 더 하게 됩니다. 보충교육 때는 2시간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아까 답변할 때 1시간에 7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2시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1시간은 7만원 주고요 2시간을 연속하게 되면 10만원을 줍니다.
○이정운  위원  2시간 연속할 경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 2시간 표시라는 것은 1시간씩 2번이구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5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112만원이 잡혔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잡혔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방위대원장비방독면 구입에 938만 4,000원이 잡혔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방독면장비는 지금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 구비가 아마 50%입니다. 그래서 거기 4,100만원이 아니고 아까 거기에 증액된 것이 41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방독면은 하나에 1,12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700개 정도를 사가지고서 각 동이나 또는 직장에 배부를 조금 씩 해 드릴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방독면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동에 한 130개 정도가 일률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인구수를 따지지 않고 나가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배부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수를 더 채워주다 보니까 4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그리고 방독면을 살 적에는 시에서 50%를 꼭 지원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506페이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498페이지좀 한 번 봐 주세요.
  중간부분에 충무계획에 1,02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506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이나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개 분야입니다. 16개 분야면 16개 과인데 16개 과에서 비밀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예산을 저희과에 묶어 놓습니다. 그 예산이고요 뒤에 2,000만원은 지금 우리 지하상황실이 '83년도에 아마 만들어 져가지고 상당히 낡고 해서 거기에 따른 수리비로 2,000만원을 잡아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인 보수비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2,000만원은 보수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적립금인데요 재난관리기금 8,091만 2,000원이 전년대비 224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적립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평균액에 2/1000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그 적립액이 7,886만 8,000원입니다. 그 돈은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도 것을 평균낸 것이고요. 금년에 조금 더 증액된 것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금이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민방위교육강사를 선임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임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강사 위촉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1월달이 되면 아마 시에서 위촉 기준이나 그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1월중에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우리 구청에서 위촉하신 분이 6명이고 시에서 위촉하신 분이 5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1월달에 공문이 내려와 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요 금년에 위촉하신 분들이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내년에도 또 위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에 다시 그 분들로 위촉이 된다 말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서는 6명이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강사 강평에 대한 설문 같은 것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지금 받아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받아봐요. 몇 %나 강사평이 좋게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평이 좋은 사람들은 좋고 사실상 강의가 조금 저기하신 분들은 평이 않 좋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강사평을 반드시 받아 가지고 민방위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서 뭔가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민방위교육을 받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강사가 좋은 분으로 위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종헌
  도시관리과장허찬욱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맹치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