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1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한장한장 넘겨 가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수가 넘어가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나기 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4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 8,000원×2종×12개월이라는 것은 무슨 신문과 무슨 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에는 세계일보와 동아일보 2개를 보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신문이 각각 다 틀려가지고 예산에 다 올라오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과별로 봅니다.
윤태봉  위원  과별로 보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98년도 대비 약 33%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우리 위생과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6,2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1/3정도가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 10월 9일자로 전자유기장 오락기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이 감소가 되었고, 업무도 일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감 감소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이관된 부분만,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3%의 감액편성 사유가 생겼다고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직원이 감소가 되고 업무도 이관이 되고.
○이정운  위원  그러면 위생과 부분에서는 감액된 게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예,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안 계시면 4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연속적인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412페이지 프랑카드 2개가 있는데 이게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째서 20만원입니까?
  어제는 10만원, 11만원 했는데.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의 예를 보면 위생업소 업주교육에 따른 프랑카드를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운영과 관련된 모범음식점 업주교육을 2회를 했습니다. 해서 총 4회 했는데 하나에 10만원씩 4개로 4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산정할 때 20만원에 2개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4개로 해 놓아야지 2개로 하면 하나에 20만원짜리 프랑카드가 어디 있어요?
○위생과장  윤영훈  그걸 그 당시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4개인데 2개로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2개가 20만원씩 40만원이라는 거에요?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위생과장  윤영훈  원래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예산편성할 때 하나에 20만원씩 2개로 이렇게 잘못...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잘못 된 것이냐 이거에요?
  4개를 쓸걸 2개로 써 가지고 20만원이 된 거냐, 아니면 하나에 20만원이냐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10만원씩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10만원씩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편성했습니다. 4개는 필요한데 2개만 필요한 것으로 해가지고 금액만 약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대답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뭐 하는 태도입니까?
  4개가 필요한데 2개밖에 못 올리게 되어서 가격을 20만원씩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용이 4개 값을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위생과장  윤영훈  죄송합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2개로 했으면 10만원씩 곱하기 둘해서 20만원으로 올려야 마땅하고 또 4개를 하려면 40만원하면 4개를 한다든지 하나에 20만원씩 해서 2개를 하든지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어야지. 4개를 올렸는데 개수를 2개로 줄이고 돈의 액수는 그대로 두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맞지를 않잖아요?
○위생과장  윤영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최락희  위원  그 당시 저 당시 얘기하지 말고 잘못 된점은 잘못 된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말이 맞지를 않는 얘기를 하잖아요. 2개인지 4개인지.
○위생과장  윤영훈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서 묻는 의도를 몰라요?
  뭣 때문에 묻는지 모르느냐고. 여기에는 20만원 곱하기 2개 40만원 올려놓고 4개가 필요한데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10만원 단위로 고쳐서 2개로 고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20만원을 덜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한 번에 하고 말아야지. 자꾸 변명을 해요. 4개를 올렸는데 2개로 해가지고 20만원씩 했다는 것은 계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고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13페이지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413페이지 중간 업무추진비에 민·관·경 합동 업무추진비 해놓고 60만원×6개월×40% 해가지고 1,440만원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144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144만원이에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윤태봉  위원  이건 책정을 해놓고 40%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이 예산은 우리가 경찰과 검찰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업소단속 업무를 추진하는데 분기별로 36만원씩 4회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이게 산출기준을 60만원씩 6개월 동안 거기에 40%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60만원 ×6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36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360만원의 40%는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144만원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40%만 쓸 것을 왜 60만원 ×6개월이라고 했어요? 해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시책업무추진비항이 전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저도 예산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줄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역산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키는 것은 144만원인데 60%×6개월×40%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위생과장 말대로 144만원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 72만원이면 72만원으로 편성해 놓으면 알아보기 쉬운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형태의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를 예산파트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타업무추진비도 옛날 같으면 각 과당 2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것을 또 80%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산출방식을 역산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민관경 합동단속 같은 것은 1개월에 12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지금 윤태봉 위원 의도대로 실지 12만원이면 12만원 이렇게 해야지 예산 짜는데서 40%밖에 안되는 것을 60%로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잘못 올려서 그것밖에 줄 수 없으면 과에서 정리해서 월 12만원이면 12만원으로 하면 쉬울 것을 왜 총액수에 대한 40%만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윤태봉  위원  아니, 이거 좀 듣기 거북한 말을 한다면 완전히 모르는 사람 우롱하기 좋은 식으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지금 첫째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내놓고 그 뒤에 또 절감편성 해 가지고 총액에서 얼마를 줄여 버리는 지금 여기도 4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위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268만 5,000원을 삭감을 시키는 이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절감액이라는 것은 편성해 놓고 절감해서 쓰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총액에서 이만큼 빠지는 것입니다. 쓰라는 얘기지요. 산출기초는 그렇게 돼 있지만...
○위원장  최재웅  문제는 각과에서 필요한 액수를 다 올렸는데 위생과장은 자기 임무를 다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0%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나중에 위생과장이 일을 못해도 추궁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면 우리가 추궁할 수 있는데 40%를 줬는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감사 때 물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면 기획예산과장이나 위생과장이나 서로 중간에 띄어 놓고 행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관·경 합동단속 업무 추진하는데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6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전체적인 구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40%만 가지고 써라, 그렇게 40%를 책정해서 144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360만원을 올리고 예산파트에서는 그렇게 못 주고 40%만 주겠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면 내가 설명한 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합니다.
  나는 이렇게 줘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안 줬기 때문에 못 했다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는 아예 빼버리고 할 수 있는 것만 딱딱 넣으면 다음 연도에 못한 것 100%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간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절감 편성이라는 문구가 나와 가지고 액수가 아주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본 예산 '99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이쪽 예산 산출기초에 합산을 해보면요 그 이상 훨씬 많거든요. 몇% 기준해서 이게 절감편성으로 해서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서 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려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쪽 산출기초예산과 본 예산 액수를 틀리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산출기초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부분에 5,533만 6,000원이에요, 산출기초 전체액이.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4,755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절감액을 보면 777만 8,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각 사안별로 쓸 때는 어떻게 해서 쓰는 것입니까? 절감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 본 예산과 산출기초예산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저희들 위생과에서도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액 2,472만 5,000원에다가 사실상 절감 편성된 268만 5,000원이 플러스 된 것을 요구해서 해 놨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절감을 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포괄적으로 마이너스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프랑카드 11만 5천원도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도 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실제 집행할 때는 268만 5,000원이라는 산출기초내역을 다시 정정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했으면 산출기초에도 그것을 맞춰 가지고 동일하게 해놔야 나중에 일하기 좋지 뭐, 번거롭게 우리 보기도 힘들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 심의하기도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본 예산과 산출기초 예산은 이왕에 주려면 아주 여기서 줄여서 산출기초에다 계상을 하라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요구 부서와 최종적으로 예산안 편성부서와 서로 세밀한 내역까지 하다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해서 지금 예산파트에서 이 총액에서 268만 5,000원정도 요구한 것을 절감편성해서 짤라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실행할 때 그 부분만은 실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나 이제까지 예산서도 보고 사업계획서도 보았지만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봐요. 어떻게 절감편성 자체적으로 했으면 이 산출기초 액수와 예산편성된 액수 앞으로 통과돼서 집행될 액수 이것이 동일해야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그렇지요.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물론, 맞추기야 맞추겠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산출기초 이것을 일일이 구분해서 줄이기가 뭐 하니까 전체적으로 액수를 줄여서 이것만 맞춘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좀 불러 주세요.
  413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심의회 2회가 되지요. 20만원씩 40%면 계산해 보면 0.81이거든요. 0.81이면 중간쯤 하다가 15만원 정도만 일하다가 중간에 가라고 하나. 그뿐만 아니라 그 위도 마찬가지에요. 차라리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것도 생각해야지 덮어놓고 40%,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부르는 것이니까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오면 듣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41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요 전년도 대비 348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만원씩 2건, 7만원씩 2건 12개월 해 가지고 50%감해서 204만원 그 밑에 퇴폐업소 신고보상품도 역시 204만원 이렇게 50%만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예산 총액은 408만원인데 50%을 쓰게 해서 204만원씩 편성이 돼 있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증액 편성된 이유하고 아예 이것도 50%를 삭감해 가지고 204만원씩만 올리면 될텐데 왜 이것을 408만원 올려 가지고 50% 쓰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불량식품 신고보상품은 변태 업소에 대한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번인데 여기에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특별시에서 훈령으로 고시된 신고보상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개정을 했는데 이 사항이 홍보가 안돼서 신고 보상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399번 전화가 지금 시민들에게 좀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고가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보상품 지급 기준이 10만원에서부터 7만원, 5만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가 2건이고 또 10만원에 해당되는 신고가 2건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로 산출해서 거기에 한 절반만 저희들이 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50%를 절감을 하고 204만원을 산정한 액수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을 한 건씩으로 하면 50% 안 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2건씩으로 하다보니까 50% 절감이라는 것이 나오지, 아예 한 건씩만 올리면 50% 절감도 안 되고 그대로 204만원이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600%나 인상된 내용이에요. 전년도에는 6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던 건데 금년에는 408만원인데 이렇게 600%도 넘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99번이라고 하는 신고 전화가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이런 팜플렛으로 각 업소나 각 단체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또 서울시 지침에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두라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600%가량 증액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상을 하고 증액을 시켰다 이것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전단을 어디에 주로 배포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이것은 시민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또 민원실 이런 데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최락희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60만원 예산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60만원 가지고는 아무런 결과도 없었어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신고가 없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놨다 이거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작년에 안 했다면 이게 신규 사업이네.
○위생과장  윤영훈  작년도에 했는데 작년도까지 홍보가 잘 안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작년도까지 한 무슨 실적이 있어요?
○위생과장  윤영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예상반영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 안해 놓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신고를 해도 지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지요,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기획예산과장 안 와요?
○위원장  최재웅  계장이 왔는데 과장이 지금 저쪽에서 설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했으니까 다른 것 계속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413페이지 봅시다.
  41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요, '98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9%가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98년도 본 예산을 보면 2,88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 576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나왔느냐 하면 합동단속 감시활동 여비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이정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업무추진여비하고 합동단속 감시활동 여비로 해서 두가지로 분리해서 1,14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먼저는 2,880만원 되어 있었고 삭감이 576만원 2,30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차 추경을 보면은 어떻게 감축예산 짠다면서 여기는 증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었네요?
○위생과장  윤영훈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3,744만원인데 거기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정운  위원  3,744만원이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전년도 예산액이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영훈  그래서 내년도에는 1,464만원이 감액된 2,280만원으로 편성한 주요 원인은 모두에서도 설명 드린 대로 저희 위생과 업무가 이관이 되고 직원이 축소가 되고 해서 그 비율만큼 삭감이 되었고 또 업무추진여비는 금년도에는 정액으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이정운  위원  이것은 신설로 생겼네요?
○위생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업무추진여비 본래는 없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있었습니다. 정액여비로 각 과마다 정원의 정액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 국내여비에 같이 묶은게 아니고. 이번에 '99년도 예산에 보면 산출기초에 국내여비 같이 업무추진비하고 합동단속 감시활동여비로 같이 묶어 놓았는데 옛날의 예산서를 보면 국내여비 단 한가지로 해 놓았어요. 분리되어 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이 지금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414페이지 하단에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품 10만원짜리는 어떤 것이고, 7만원짜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윤영훈  10만원짜리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헤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을 공연하는 행위시에 이런 행위를 신고하면 그 신고사항이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하고 신고사실이 조사한 이후에 사실과 같으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또 7만원짜리는?
○위생과장  윤영훈  7만원짜리는 휴게나 일반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음식점 영업을 한 행위, 그러니까 업종위반이지요. 일반음식점 하는 사람이 그 업종을 위반해서 유흥음식점을 하는 경우에 업종을 위반하면 그런 사실을 신고하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10만원짜리 7만원짜리 2종류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5만원짜리도 또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5만원짜리는 어떤 거에요?
○위생과장  윤영훈  제품검사 불합격품 또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만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10만원 다 줄 작정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급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확실하면 깎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 금액을 주어야 됩니다.
손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기획예산과장이 올 때까지 위생과를 잠깐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98년도 대비해서 한 130%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대비해서 대부분 변동이 없는데 새로운 사업이 2개 생겼습니다. 저희과가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취업관련 고용촉진관련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면서 관련 예산 1,25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관한 홍보용으로 책자발간비 2,0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그 중에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41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본래는 어떻게 되었어요,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산이 없다가 신규로 편성된 것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이정운  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만한 효과가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것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18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도 최락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계속해서 현수막 관련입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통일 좀 시켜 주십시오.
  이게 자꾸 얘기하면 위원들이 지저분한 것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통일성을 좀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418페이지 하단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30만원×12개월 해가지고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위탁관리라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360만원이라고 정정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이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주로 방견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를 그냥 풀어놓아서 돌아다니면 가축전염병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것보다 각종 장비를 가지고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있는데 거기와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신고를 받는 즉시 우리가 동물구조협회에다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포박을 해가지고 일단 1개월간 공고를 한 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각종 임상실험연구용으로 기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위탁계약 처리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영등포에 이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금년의 실적은 72마리 정도 신고를 받아서 포박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에 이 방견을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해도 되지요?
○위원장  최재웅  여기 하고서 합시다.
  여기 418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하세요.
조길형  위원  418페이지에 쥐잡기 홍보현수막(중) 하나하고, 지금 여기에 가스안전관리 홍보전단이라고 해가지고 20원씩 10만 가구 우편료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이건 전단 만드는 제작비용입니다.
조길형  위원  제작비용. 그러면 쥐잡기 홍보에 대해서 엊그저께 쥐약을 통장님들한테 나누어줄 때 옆에서 한 번 지켜 보았는데 지금 그 쥐잡는 약의 예산은 우리 구비에서 마련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몇%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 전액 구비이고 국비는 현물인 약품으로 나옵니다.
조길형  위원  약품으로. 그리고 가스안전관리는요, 주위에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실제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은 계절별로 안전관리홍보용으로 조그마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조길형  위원  유인물 어디다 배부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각 직장 이런 데도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맨날 조그마한 쪽지 하나 해놓고서 자꾸 전단한다 뭐한다 하는데 이것도 효력성 있는 주민들에게 돈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가정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든지 또 가스회사에다가 조치를 하든지 하지 지금 도시가스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공사관계도 그럽니다. 하청에 하청을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스회사에서 독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 영등포 지정업소가 몇군데입니까?
  도시가스 하청을 할 수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영등포에 등록된 시공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조길형  위원  12개 업체지만 12개 업체에서도 해마다 입찰 봐 가지고 공사 따는 회사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도시가스 회사하고 연초에 전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조길형  위원  맺어진 업체가 몇 업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12개 업체입니다.
조길형  위원  뭐가 12개 업체에요. 12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건 별도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바로 자료 좀 주시고, 자꾸 자료자료 하고서 준다고 하고서 이 자리 끝나고 나면 그 과에서 한 번 가져와 본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구하신 자료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조길형  위원  12개 업체라는 것을 나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12개 업체에서 영등포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개 업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사하다 말고 그냥 업체 자격지출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하청을 받았을 때는 지소라고 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관리소.
조길형  위원  지역관리소 말고 또 시공업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 하는 업체. 그것이 공개입찰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영창가스회사에서 올해 입찰 못 보았으면 다른데서 동후개발 같은 데서 입찰 봤으면 동후개발에서 하게 되고 또 동후개발에서 입찰 못했을 때 영창에서 공사를 따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개 업체에서 영등포구에 뭔 일이 많다고 그 양반들이 신규사업도 아닌데 보수공사를 할텐데 그런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겠어요?
박남오  위원  지역별로 틀리지요?
조길형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지역구라는 것은 지소가 지역구가 다르고 영업하는 업소는 영등포구에 서너개로 되어 있는줄 아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어디가 지정업소인지, 그래서 가스안전관리 홍보라는 것이 어디다가 시점을 두고서 이런 홍보를 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담당이나 누구 시켜 가지고 그 업체 명단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사금액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등록만 되어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했을 때는 120만원에 하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하면 180만원에 해요. 그러면 12개 업체보다 통상적으로 도시가스회사는 하나인데 밑에서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돈 받는 것이 틀릴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주민들이 이런 것도 엊그저께 저한테 와서 몇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는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무슨 가스회사는 우리가 지정한 업체는 어디어디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제일 효력적인 홍보인데 필요없는 홍보전단을 동사무소에다가 두어봐야 몇군데나 가져 가며 또 공장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해 봐야 누가 갖다 씁니까?
  그런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쥐잡기도 그래요. 쥐잡기 이것도 동장이 동사무소에 보관해 놓으세요. 우리가 갖다가 애들 죽일 일 있습니까 하고 안 가지고 가요, 하나도.
  강제성을 띠어서도 안 된다 이거에요. 요즘 서울시 같은 데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쥐를 구경하려고 해도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예산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전례에 계속해 놓은 것을 이번에도 결산검사에서 제 지적사항입니다. 종목을 한 번 변경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 구청에서 일어난 일 그대로 뱃겨다가 시대가 요즘 대도시에 쥐가 얼마나 있다고 쥐잡기를 통장들한테 쥐약을 한 30개씩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바로 오셔 가지고 도시가스에 관한 홍보에 대해서, 또 영업 어떤 분이 업체인가 뚜렷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잡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갖다가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장이 조길형 위원 질의에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이 문제는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공급업체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수익자가 이런 것은 전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러 200만원씩 드릴게 아니라 반상회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보내용을 넣으면 되고 또 쥐잡기 홍보현수막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어디에다 걸어놓습니까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상회보에다가 넣으면 될 예산을 여기다가 넣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스시공 관계 그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전단은 각종 가스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계절별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보에다가 고정적으로 고정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넣고 있고...
조길형  위원  지금 조 과장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위원장  최재웅  공급자가 수익자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그마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가 예산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이것은 별도로 도시가스 말고도 각종 가스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정할 때 말씀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은행 비품 등 120만원,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홍보책자 발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먼저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제조업체와 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파악되는 게 1,200여개나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업체들을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해 주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라든지 업체소개 이런 것은 전부 하나의 책으로 수록을 해가지고 해외공관이나 대기업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구매력을 호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2,000만원은 있어야지 제대로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몇부나 발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1,000부입니다.
최락희  위원  1,000부에 2,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1부에 얼마씩이에요?
윤태봉  위원  1부에 2만원꼴이란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1,200개 업체 다는 수록이 안 되더라도 우수한 중소기업체 한 100개 업체만 골라서 저희들이 제품사진까지 집어 넣어 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개 업체에 문의를 해 보고 다른 구청에서 한 사례들의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책자를 왜 우리가 만들어줘요.
최락희  위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가스 홍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업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장기 저리로 일반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게 8%에 달하는 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설전시장도 무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충 설명인데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총 예산 40억 가지고 전반 후반 20억씩 주고 있는데 20억 주면 이게 몇 % 됩니까, 2,000만원이. 한푼이라도 더 직접 주는 게 좋지 홍보 안해도 지금 현재 40%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홍보해서 더 받으려고 해요. 그 홍보의 의미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체의 카탈로그를 수합을 해 보았더니 종업원 몇 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아주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홍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카탈로그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걸 못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업체의 카탈로그를 대행해서 만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준다는 그런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신규사업입니다. 재작년에도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 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금년 3월인가 외부 기관에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제품 소개할 만한 책이 있느냐,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찾아와서 우리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돕는 프로그램은 이거 하나니까 꼭 반영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 비품에 120만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이것은 취업정보은행을 금년 9월 1일자로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쭉 와서 상담을 하는데 긴 테이블에서 상담을 하는데 옆 사람하고 같이 어깨를 마주 대고 하는데 자기 직업이나 직장애로 사항을 얘기할 때는 옆 사람하고 격리를 해서 해야지 얘기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담코너를 칸막이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다른 책장 포함해서 12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홍보책자발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포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으로 작년에 무슨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그 외적인 행사들을 다 취소하고 이거 하나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오해대로 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얘기는 얘기대로 듣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을 비교해봐도 상설제품 전시관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외시장 개척은 기본적으로 몇 개 구청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홍보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개 질의할 때도 자리에 안 계셔서 얘기를 직접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말이지요 지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파악도 약 6∼7개월 전에 1,200개정도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급변하는 상황에서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알지도 못 하는 이런 행정 속에서 이러한 예산이 짜져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안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손돕기라든지 사람 구하는 구인 구직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후속적인 일들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수용하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중간에 가면 홍보전단이라고 있어요. 100원×2,500매×12회 해서 300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개설한 취업정보은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추가로 묻겠는데요 취업정보에다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저기 벌여놔가지고 취업정보로 예산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 군데다 놓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벌려놓고 또 여기 홍보물이 뭔지 몰라도 지금 얘기가 취업정보 거기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취업정보에 쓴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책자에서부터 한 곳에 적어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그런데 위원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이 아니고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하나의 아이템에 여러개 품목으로 나누어져서 예산과목으로 분류돼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무리 예산 아이템 아이템 하는데 취업정보아이템은 아이템끼리 모아놓으면 우리가 판단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취업정보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창업강좌 밑에 2번에 있는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는 계속적으로 구성이 됐어요, 아니면 신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라고 표시해 주면 쉽게 알 수 있지요. 신규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이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금년도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이 2,56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됐으며, 421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업무추진활동비에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 업무추진비 '98년도 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두 번째 물가단속활동업무추진비 48만원만 금년도에 이미 계상돼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신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중소기업전시판매업체 간담회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개 백화점에 전시판매전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관내 3개 백화점 내에 매장을 확보해 가지고 관내 있는 중소기업체 제품을 전시판매전을 할 예정입니다. 전시판매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전시판매제품을 출품한 업체와의 몇 차례 간담회가 필요하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갖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취업정보은행업무추진활동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인·구직만남의 장 행사를 내년에 3회 정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2번 개최를 해 가지고 200명을 알선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회 정도 개최를 하고 또 개최를 하기 위한 행사장 준비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1,000만원 중에 나머지 400만원 중에 또 300만원은 구·동 간부를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시켜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실직자를 취업시켜달라는 알선 활동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한 번 알선할 때 저희 구·동 간부 50명을 3회 정도 내 보내가지고 개척활동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개척활동에 소요되는 활동지원비을 1인당 2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원은 저희들이 실직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강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월 개최하려고 합니다. 창업강좌를 하기 위해서 창업교재를 외부에 위탁해서 발간하려고 합니다. 발간 비용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취업정보은행특수업무추진비 이것은 2만원×6명×10일×12월 했는데 이것은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장한테 승낙서를 받아 놓고 아직 승낙서 교부는 못 했습니다만 12명으로 저희들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월 어떻게 하면 구인 구직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직장은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지 협의도 하고 이 분들을 각 기업체나 각 업체에 방문을 시켜 가지고 구직개척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활동할 때 활동비조로 한 번 나갈 때 2만원씩 지원하려고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및 관계관 간담회비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취업정보은행운영위원들과 저희 구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한 소요비용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취업정보은행 특수업무추진에 보면 2만원×6명×11일해서 12월로 나와 있는데 1,440만원, 이 사람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분야별로 골고루 안배를 했는데 명단을 보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의 간부, 서울시 이사회 사무처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부, 영등포구교구협의회 고문, 2개 교회 당회장 이런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교회 당회장님들이 여기 성격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 생각에 일단 교회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해서 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해서 이 분들의 활동범위가 넓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에 지금 현재 업무를 몇 사람이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현재 6명이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계은씨는 직함이 어떻게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무보수 명예직 은행장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혀 보수 내지 수당도 없이 무보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정도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박정자  위원  매일이요. 그러면 현재는 비상근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활동비라도 지원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정자  위원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봉사를 했다 그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처음부터 약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저번에 구청장님 보충질의 답변에서 분명히 약간의 판공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하나도 안 준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약간의 판공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은 지급한 게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여태껏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은행장에게 하나도 돈을 안 주기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급할 예산도 없고요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충실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판공비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에서 뭐 지급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하나도 안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 과에서는 한 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요?
윤태봉  위원  다른 데서 나가는 것도 못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것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취업정보은행에 뭐, 책자구입, 구인·구직신청서,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해 가지고 이 중소기업을 앞으로 굉장히 극대화시키려고 무려 2페이지가 넘는 예산이 잡히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전시장에서 취업정보 받아 가지고 취업이 된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9월 1일 설치돼 가지고 11월 30일 현재까지 취업한 사람의 숫자를 보면 222명입니다. 이것은 100% 완벽하게 취업이 된 것입니다. 알선한 숫자는 이것보다 많고요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과 비교해 봤을 때 세 번째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좀더 저희 구청에서 강력한 뒷받침을 해 주면 상당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홍보지니 현수막, 책자발간이니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 22개동에서 매월 반상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마음자세는 없어요, 별도로 홍보책자를 만들고 홍보스티커를 만들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보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취업정보은행 별도 고정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상회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잘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상대를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계 기업체들을 포섭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상회보 가지고는 좀 미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봤을 때는 창업강좌라 해 가지고 10만원×1시간×12회 해가지고 120만원 이게 전부 다 중소기업취업정보은행 때문에 쓰는 비용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런데 지금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의 업무 핵심이 뭐냐 하면 금년도나 내년도나 실직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을 봐도 다 거기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저도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방에서 하는 사례들을 많이 모아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중소기업의 입지적인 여건을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위원님들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충질의 최락희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최락희  위원  취업정보은행에 이번에 올린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다 창업강좌,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해가지고 취업정보은행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 다 합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약 3,200만원 가량 됩니다. 소소한 수용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최락희  위원  일절 다 포함을 해서 3,2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6명 직원 월급 말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인건비는 별도로 공무원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3,200만원을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전부 신규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그 예산 투자한만큼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뿌려 가지고 3개월간 한 222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한 3,2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1,000명 정도만 저희들이 취업을 시켜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윤태봉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마디 더 할께요.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9월달 아닙니까, 9월에 취업은행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9월달서부터 지금까지 222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이것이 여기 전부 신규로 예산이 잡힌 것인데 이 예산을 안 쓰고서 222명이 되었는데 9월달이면 4/4분기 입니까, 4/4분기로 계산했을 때 1달 더 된건데 그것이 만약에 내년 1월부터 계산해 가지고 12월까지 계산한다면 3배만 잡아도 800명은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을 들여서 1,000명만 취직을 시켜도 나는 대성공한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제가 숫자에 조금 어폐가 있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숫자의 개념이 이상하게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안 들이고서도 222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1,000명을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도 또 보충질의죠?
신길철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보충질의 다 같이 합시다.
  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취업내역하고 지금 중소기업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비중이 취업에 관한 것은 3,2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것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2,000만원 책자발간에 대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없고 취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취업관계를 연대시켜서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제가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건 심도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 되었다고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동안 이런 말씀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는데도 요점요점 딱 해서 찍어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길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조금 전에 취업정보은행 총 예산이 3,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취업정보은행 비품 120만원,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 넘어 가서 취업정보은행 업무추진 활동비가 1,000만원 이것만 해도 3,200만원이 넘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중소기업 책자하고 중소기업하고는 구분...
최락희  위원  다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다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금 신길철 위원님은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것 아니냐 하고 말씀 하셨는데요. 중소기업이 약하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이것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금액인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다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중소기업 책자발간은 취업정보은행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보충질의입니까?
이종환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벌써 3개월, 4개월째 되면서 220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그 중에서 그만 두신 분 현황은 뽑고 있습니까?
  연락을 해 봐서 그 사람이 다니다가 그만 두었는지 그냥 계속 다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그 실적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혀 안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홍길동 회사에 홍길동이가 들어갔다. 전화번호까지 전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220명에 대한 전체요?
○위원장  최재웅  예, 전체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리고 취업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421페이지, 422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일반보상금 산출기초에 민간실비보상금 공수의 수당 24만 5,000원×1명×6월해서 14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의 수당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수의를 1명 두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의 1명을 매년 위촉을 해 놓고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희 관내 영등포구 당산동의 동물병원 원장이 공수의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긴급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주임무로 수당을 월 2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떠한 법적근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뒤에 누가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얘기 듣고 정회해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생과로 넘어갑시다.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대변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413페이지 보고 답변해 주세요.
  413페이지 보면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전체 위생과장이 올린 100에 대해서 40%만 예산에다가 무턱대고 무 자르듯 잘랐는데 그렇게 실무과하고 협의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413페이지 어디쯤인지요?
○위원장  최재웅  그 옆에 60만원×6개월×4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시책업무추진비요.
○위원장  최재웅  그 아래에 전부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100이라는 숫자에서 줄인 50%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입니다.
  40%로 절감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이 저희가 1,092억에서 1차 추경을 해가지고 1,048억이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도에 추경에서 한 48억 정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1,048억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922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98년 추경대비 '99년 예산은 126억을 감편성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규사업은 거의 한 건도 못하고 일반경상비쪽은 어쩔 수 없이 구청의 업무유지를 위해서 일반경상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과에서는 예산이 '98년 예산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없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해서 각 서무들이나 주무계장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올라올 때는 금년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또 내지는 더 올라온 것도 있고 그건 일반 부서에서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형편이 126억이 줄은 마당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해서 1차 올라왔을 때 다시 조정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 와라 해서 했는데도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11월 22일까지 예산서를 구의회에 법정기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날짜는 없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 저희 예산 922억에 맞춰 가지고 40%를 이렇게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과장님이 지금 몇번씩 반려를 해가지고도 해당 과장들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아서 일을 못했을 때의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차라리 4개 부서면 2개 부서만 하고 2개는 내년에 하든지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라든지 해서 조정을 해야지.
  60만원이 필요한데 40%면 24만원만 주고 하라든가 지금 또하나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심의회가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데 40%면 0.8일밖에 안되요. 그러면 0.8이라는 것은 차라리 2회를 1회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든지. 근거 있게 해주어야지. 그 밑에 또 보면 1만원씩 60명 4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50%할 바에는 차라리 과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30명씩 교대로 교육을 시켜서 줄이면 4회 해가지고 그대로 50%라는 것을 안 써도 120만원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기 올린 내용이 충분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해당 과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일을 하고 안하고와는 관계 없이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각 과장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참,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최재웅  반응에 대해서, 각 과장들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편성한...
○위원장  최재웅  현실이 0.8일 가지고 됩니까, 한 번 한 번 이렇게 조정할 수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감편성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금년 '98년도 수준에서 추경대비 해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편성...
○위원장  최재웅  됐어요. 이유를 대지 말고 그것만 설명하세요.
  이런 것은 2일을 1일로 고쳐서라도 40%라는 말을 빼도 되는데 0.8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보시면 올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를 적용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예산을 종료시키는 입장의 과장으로서는 무책임한 대답이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거에요. 되거나 말거나 반쪽 다리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차라리 2사람이면 1사람만 오시오. 0.8사람만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말하는 것은 과장들이 올린 예산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 가지고 올려주고 6월 해놓고 40%만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최소한 금년 추경 대비해 가지고 144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뜻에서 40% 감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144만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60만원 곱하기 6개월을 하지 말고 반을 잘라서 하고서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지 그걸 6개월이라고 해 놓고서 40% 반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6개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은 뭐냐면, 민·관·경 합동단속 업무추진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매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상 과에서 1년에 6개월 정도 전례를 봤을 때 '97년도, '98년도 봤을 때 6개월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40%, 80%, 50% 계속 되어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고가 10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남오  위원  414페이지. 부정불략식품 신고보상금,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품 있습니다. 이것을 10만원 2건, 7만원 2건 12월 해가지고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10만원짜리를 5만원만 지급을 할 것입니까, 50% 삭감하라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부정불량식품 신고라는 것이 연간으로 봤을 때 적게도 들어올 수가 있고 많이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추정수치가 물론 금년도 기준이라든가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과에서 올렸겠지만 현실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한가지만을 놓고 얘기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126억이 예산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셔야지. 하나하나 가지고 하면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해 드리면 좋은데 제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일을 하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일개 기획예산과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겠다고 올린 것을 제가 깎는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126억이 총체적으로 마이너스 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렇게 전부다 다해 놓고 절감편성, 413페이지에 보면 마이너스 268만 5,000원이라고 썼어요. 절감편성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감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에서 최초의 예산을 작성할 때 저희가 참 직원들하고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12시까지 일도 하고 밤도 새워 가면서 하는데 최초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이런 기준 하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 범위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올리도록 저희가 주무계장하고 서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과에서는 자기 과에 맞게끔 그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예산부서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올라와서 1차로 올라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되돌려 보냅니다. 다시 이만큼 절감해서 올려라 하면 다시 이 금액대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1월 22일까지 법정기일이라서 저희가 구의회로 통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 다람쥐 체바퀴 돌 듯 또 내려주면 또 올릴 것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범위 내에서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올라온 금액에서 이만큼 빼고 앞에 40% 이렇게 정한 거다 이거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60만원×6월을 했을 때 편성된 금액에서 40%를 편성한 예산절감 차원의 얘기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60만원×6개월 월 한 번씩 하는 정도로 해서.
윤태봉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40% 절감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 40%가 60만원×6월 해가지고서 40%하지 말고 144만원이 나올 수 있는 계산법이 있잖아요.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건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지. 이게 아리송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을 부른 거에요, 우리가.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해라 이 뜻입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저희 과에서 내년도 민·관·경 합동단속 추진비가 60만원×6개월 들어간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98년도 대비 약한 33% 증액 편성됐는데 그 요인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감 요인은 일반 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 7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요인은 여러 가지 가감된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으로 4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2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 요금이 올해까지는 민원봉사과에 산정된 예산을 썼으나 금년부터는 각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여기에서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옮겨 온 예산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426페이지 아래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홍보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426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34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홍보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342만원으로는 부족하고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구 환경 교육과 환경 홍보에 사용될 책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참으로 어렵게 겨우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예산 340만원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상태에서 서울시 지방의제 교육을 삼아서 약 1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겨우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더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0부 만들었던 것을 5,000부로 늘리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약 6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정비운동 등이 환경관리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26, 4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장이 말씀하신 환경홍보 책자라는 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이것을 작년보다 증액해서 5,000부씩 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금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각 6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6개 학교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600여권이 나갔고 또한 각 유관 단체들 그리고 지역주민,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2학급을 하니까 약 100여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체 학생수 초청 학생만 해도 1만여 명이 넘는데 아직도 예산상의 문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대상을 좀 더 넓히고자 합니다.
윤태봉  위원  초등 학생들한테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초·중·고 공히 책자를 배포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약간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428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등기우편료 및 발송료에 보면 1,170원×1만 8,000건 해서 2,286만원이 편성됐는데 받는 곳이 어디며 꼭 등기우표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우편요금입니다. 현재 전체 부담금 부과시에 관내분은 저희 동사무소의 환경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분의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외분이 있습니다. 반기당 정기분 6,000건과 독촉분 약 3,000건해서 합이 9,000건 정도입니다. 따라서 9,000건이니까 반기당 1회니까 1년이면 1만 8,000건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관외분이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 주소 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책정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징수가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부과를 6만 5,595건 즉 71억 8,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0월말 현재 4만 8,769건 즉 59억 1,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이거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 대상은 160㎡이상에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 160㎡라는 것은 50평미만의 주택은 뺀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물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공장, 창고, 주차장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택도 제외됩니다.
이종환  위원  공장, 창고, 주택은 뺀다. 그  외의 건물은 전부 해당된다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리고 공공건물까지 다 부과됩니다.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매연 여과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됩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4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내년도에 금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아까 말씀했잖아요.
박정자  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제일 위부분에 우편 요금이 2,286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는 올해까지는 민원봉사과에 편성이 돼 있는 우편 요금을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사용했으나 방침 변경으로 금년부터는 저희 과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426페이지 아래 부분에 환경홍보책자 교육책자 이 부분에서 약 6,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429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게 되면 국토청결재사업추진이라 해 가지고 500만원×40%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혔는데 국토청결재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토청결업무는 이번에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명절이나 행락철 등 저희 관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공원 등을 청소하는 행사입니다. 역이라든가 공원, 시장 등 이런 장소에서 수시로 저희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같이 청소하는 행사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이 만약 청소하는 것이라면 환경관리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국토청결운동이나 기타 환경정비 등 자연 관련 시민운동 사안이 저희 환경관리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같이 활동한다고 해서 저희 환경관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이나 중앙부서의 경우도 폐기물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획분야 일반 환경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윤태봉  위원  자연보호경진대회 100만원×4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파트에서 40만원만 가지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경진 대회라는 것은 또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청소 운동이라든지 기타 시민공원 등에서의 자연보호, 자연관련 행사를 할 때 각동으로 구분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 동에 자전거를 사준다든가 기타 약간 표창을 해주는 그런 액수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청결사업추진 2,200만원은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운동 단체들이 청결히 하는데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각 단체에서 이미 제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참석만 하면 되요. 그뿐만 아니라 형식적이지만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나가서 일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갔다가 오는 것인데 굳이 이 예산을 들일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차료 부분 있지요. 매연측정리스 요금인데 1,131만 2,000원이 편성됐고 연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로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비디오카메라는 자동차공해 단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 장비인지라 일시에 사지 못 하고 1995년 3월 28일 계약을 해 가지고 2000년 3월 27일 5년간 리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약 257만원 정도를 4회 완납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이 완료되는 2000년 3월 27일에는 환경관리과 소유가 됩니다. 가액의 10%, 즉 389만 5,000원을 최종 인수시에 내고 2000년 3월 27일 저희 환경관리과 소유가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사용하고 매년 작년에도 예산서 보면 똑같은 금액이 1,131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1,131만 2,000원×5년 그 이후에는 우리 환경관리과로 온다고요, 그 자산기기가, 기계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비디오 대형카메라입니다.
○이정운  위원  5년이 지나면 성능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많이 노후되지만 비디오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열화되거나 하는 부품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사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예요?
○이정운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비해서 현재는 금액이 많이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5,000만원 이상 고가였지만 그 이후로 계약 이후에는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이정운  위원  얼마나 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현재 한 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계약됐으니까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은 빼지도 박지도 못 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급양비가 있는데 그 밑에 특근매식비 1,26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라 함은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어디에다 써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시간외 근무에 지급되는 식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누가 먹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이종환  위원  환경관리과 직원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상단에 중식비 10만원×2명×12개월 24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 끼에 10만원인지 며칠 분에 10만원인지.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식비와 교통비는 공익근무요원 즉, 군복무 대신 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는 법정 금액입니다.
손병옥  위원  며칠 분이다 하는 것은 없고 10만원씩 2명에 12개월 그래서 240만원.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2명 돼 있을 계획입니다.
손병옥  위원  우리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몇 명이다 그러니까 한 명에 5만원이면  5만원이다, 1만원이면 1만원이다 이렇게 명시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중식비가 월 정액 10만원으로 지급되며...
최락희  위원  월이지요, 월.
손병옥  위원  월정액이라고 해야지.
○위원장  최재웅  월 10만원씩 2명을 12개월 준다는 얘기예요.
박남오  위원  월 10만원, 한 사람당.
손병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물었어요.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3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인건비성에 1억 6,214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인건비 예산이 1,049만 2,717원인데 증가된 1억 6,200만원은 순전히 순수하게 증가된 세목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금년도에는 미화원이 24명인데 내년도에는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3억 8,3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증가된 게 피복비가 금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일반운영비목에 계상했다가 내년 '99회계연도에는 인건비목으로 세목이 변경됐는데 거기서 1,700만원. 그 다음에 유족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상금이 금년도는 보상금목에 계상했다가 내년도에는 인건비목으로 목간 변경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9억 4,700이고 그 다음에 순전히 감소되는 게 기본급에서 2억 9,500만원, 상여금이 1억 7,000만원 감소되고,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이 내려서 총 7억 3,800만원 해서 순증가액이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40명이 자연감소 예측해서 퇴직금을 여기에다 증액시켰다 그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미화원을 보면 각종 수당이 19가지나 되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구 마찬가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공히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각 구가요.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청소원이 어떤 데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다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를 하나의 수당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휴일수당, 특수수당?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종 수당이나 청소원 인건비는 서울시와 서울시 청소노조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각 구가 지출항목이나 지출수당 종류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시에서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단체협약. 노사협약에 의해서.
윤태봉  위원  단체협약이라고 했으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치단체 예산으로 나가더라도 지금 노조가 서울시 청소노조로 단일화되어 있고 각 구청단위는 지부화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19가지에요. 그러면 단체협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건 인건비니까 손도 못 대니까 너희들 손 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나는 들리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건비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구 자체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아무리 협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라면 그 자치구에 대해서 맞게끔 선정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저쪽 감사하실 때도 앞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께서 구 단위로 협약을 맺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건 아마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적어도 한 구청당 청소노조원이 한 50명 이하가 되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실성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께서 내년도 대비해서 40명을 증액시켰다고 그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퇴직 예정인원을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4명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56명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더 들어온다, 채용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퇴직자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퇴직자 수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가 다 삭감이 되었지요. 공공근로 요원들의 일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역으로 체력단련비가 더 올라갔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체력단련비가 더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월액의 250%를 4회에 걸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4회에. 여기 436페이지 하단부에 체력단련비?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대로 있습니다. 안 없어지고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보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당으로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왜 공무원이 제대로 하면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삭감해 가지고 공공근로자에게 할애하고 지금 어저께도 유인물 전부다 주었지만 평균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80만원 정도 됩디다. 엄청 수혜를 주는 거에요. 지금 청소미화원들 옛날하고는 틀려요. 이제 고급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적출물도 안 나오지.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차에다 상차만 시키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은 보수나 수당을 주는 것도 좋기야 좋겠지만 현재 국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구 공무원들도 1,600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줄여가지고 편성하는 상태인데 미화원에 대해서 그대로 종전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은 어떤 단체를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도 않지만 여기는 노조가 결성된 근로자의 개념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아직 근로자의 개념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들로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조와 서울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구가 공히 항목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 사항을 내년초에 시하고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통분담에 대한 사항은 다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것을 줄이면 줄이는 부분대로 늘리면 늘리는 부분대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협의중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직 또 새로 협의를 해야지요, 내년도분은?
○이정운  위원  내년도분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이정운  위원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현행기준대로 해놓고 내년에 변동되면 변동됨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됩니다. 항상 저희들이 추경 때 보면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 단체협약 결과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이정운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게 타구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어느 것 말입니까?
○이정운  위원  지금 이 사안이?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똑같다니까요.
○이정운  위원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어느 것 말입니까?
○이정운  위원  결정나는게 언제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은 모르지요. 서울시 청소노조하고 서울시장하고 단체협약이 이루어지니까요.
○이정운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하고 변동사항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을 안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위원장  최재웅  이 청소미화원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지상천국이에요.
박정자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공 국장께서는 구조조정, 정년문제, 또 불필요한 각종 수당에 대해서 책임지고 서울시에 회의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현실화 시키도록 단체협약 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어야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 협약된 내용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자체에서 청소용역을 주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88년 7월부터 되어 있는데 앞으로 4개 동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관이 되는 문제도 우리가 체결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도리어 계약서만 써주는 입장이 아닌가 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데 이 노조라는 말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아닌가 보면서 앞으로 313명의 미화원들은 점차적으로 자연감소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줄여야 되겠는데 줄이는 방법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부를 말이지요. 없으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없으면?
  숫자가 없는데도 한 사람에 월 얼마 주게 되어 있는 것에서 숫자가 작으니까 더 주는게 아니고 숫자 곱하기 정해진 액수니까 우리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숫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외부에서 위탁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 어느 정도 가면 많이 줄을 수 있느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말로 사실상 정년 6개월 단축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 단체협약이 되면 어제도 제가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1년 이상은 단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청소원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원이나 가로나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선을 200명선으로 본다면 앞으로 100명선까지 더 줄이고 더 줄어든다고 하면 더 줄여서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형태로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청소원이 500명이었던 것이 30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쭉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계속 의지를 가지고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계속해서 줄이고 신규채용은 전혀 않도록 끝내 가서는 제로로 만들어서 나머지는 용역 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딸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분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41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환경미화원 남자 피복구매와 공중화장실 관리인 여자 피복구입이 있는데 한벌이 어떻게 이렇게 비쌉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 단가는 거래실례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정된 가격이나 그런 가격이 아니라 최근에 구매한 실례가격, 시장형성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벌 해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피복비 구매를 못해 줬습니다.
박남오  위원  '98년도에는 피복구매를 하지 않았고 '99년에는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금년에는 편성했다가 예산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했으면 '99년도에도 안해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게 적어도 격년제로는 해주어야 됩니다. 워낙 청소 이런 더러운 일을 하니까.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남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구매 소재가 뭔데 이렇게 비싸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게 작업복 외 7종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복이 2벌입니다. 반팔하고 긴팔하고 그리고 작업화, 장화, 우의, 또 동복 1벌, 안전화, 방한장갑 이런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작업복 외 7종의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박정자  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8종의 가격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4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2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산출기초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용품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휴게실 유지보수비 22개소 2회 6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쭉 보면 화장비누 305명 12월 227만원, 면수건까지 다주는데 지금 현재 4개동밖에 없는데 이렇게 22개동에 다 주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2개소는 우리 22개 동이 아니라 미화원 휴게실 22개소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리 동 숫자하고 같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 5개조에 가로1조는 신길동 수녀원 옆에 청소원 막사가 있습니다. 거기 막사에 해주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22개소가 미화원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휴게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그 내역서를 주시고, 이렇게 2회씩이나 보수를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기서 화장비누라든가 수건 같은 것은...
박정자  위원  아니, 휴게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12만원×22개소×2회 66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2회씩 이렇게 청소원들의 휴게실을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휴게소를 보면 그렇게 보수할 곳이 없어요.
  한 번 나가 보셨어요, 현장에?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많이 나가 봤는데요. 사실 여기 휴게소는 콘테이너로 되어 있는 가건물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를 뭘 그렇게 보수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게 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외부도색도 변질이 되고 변색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은 최소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22개소가 100%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자 위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번으로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니까 의미를 알고 얘기하십시오.
  안 고치는 데는 2번 고칠 데 갖다주면 되는 것이고.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장비누 있고 면수건도 있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두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도 단체협약에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뒤의 직원 답변해 봐요?
○작업담당주사  이정근  단체협약 사항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지난번 연두기자회견하실 때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에 대해서 환경정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런 지시사항이 저희 구청으로 내려온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시설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적하신 대로 22개 동을 꼭 2번을 다하느냐, 지금 박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런 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꼭 한군데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때도 적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22군데를 균일하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예산을 산출할 때 그 정도 기준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다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직원들 각종 수당도 다 삭감되고 예산편성할 때도 감소해 가지고 편성하는데 유독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론,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분야지만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현장 답사도 하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박정자 위원이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유지비에 660만원이 잡혔고 그 밑에 2번에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57만 9,000원이 잡혔는데 이게 환경미화원휴게실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하고 휴게실 유지보수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유지보수비는 여기서 2회로 해 가지고 160만원인데 한 번은 일제히 외부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2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겨울철 되면 사실 콘테이너박스에서 사람이 기거를 하고 휴식을 취하기에는 상당히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는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 1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초대 때 22개 환경미화원에 근무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콘테이너로 돼 있는데도 있고 진짜 학꼬방처럼 지은데가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샤워기까지 다 데워 놨습디다. 그리고 감사 끝나고 3일만에 나가니까 이것은 완전히 쓰레기통이요. 그래서 나는 휴게실유지 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나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윤태봉  위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도 가 보면 등하나 있는데 이것이 무슨 57만 9,000원씩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사실 이 57만 9,000원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전년보다 4만원 준 감편성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4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밑에서 4번째 항입니다.
  경고판 제작 있지요? 3만 8,000원씩해서 3개소에 22개동 250만 8,000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전보다 무단투기가 아주 심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키는 데는 잘 지키겠지만 1개동에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절 대책으로 경고판을 붙이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이 있다면 비디오카메라라도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기계를 사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런 경고판이라도 더 설치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여의도 지역이나 경고판이 한동에 3개씩 돼 있는데 사실 3개 이상 더 필요한 동네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없는 여의도동 같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경고판을 세우게 되면 실제 세울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조화있게 세울 것입니다. 꼭 한 동네에 3개씩이다 못 박지는 않고…
○이정운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시켜야만이 차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앞으로 필요한 동도 있고 필요없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골고루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열 개가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개도 가는 곳이 있고 다섯 개도 가는 곳이 있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무단투기 장소를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 경고판 같은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고판이라도 더 추가로 할수 있다면 충분히 장소를 보고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필요한데는 더 주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최재웅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현수막 프랑카드 있지요, 지금 프랑카드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이것도 여기에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니까. 차라리 현수막 제작비를 경고판 제작비로 흡수시켜서 이 프랑카드 자체가 괴물입니다.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정운 위원님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을 이쪽으로 옮기자는 말인데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수막은 전시용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쓰레기 상차장탈취 및 소독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탈취제가 6,000원×20ℓ×8월×15개소×70%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1,008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소독제 5,000원×10ℓ×8월×15개소×70%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420만원 그런데 실질상으로 쓰레기 상차할 때 소독합니까? 나는 지금 현재 쓰레기 상차해 갈 때 소독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98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내년도 '99년도에 57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소는...
윤태봉  위원  이 15개소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신길1동 같으면 우리 직영 지역이니까 새벽에 청소를 해 가지고 우선 바로 김포로 못 가니까 우선 거기서 바로 적환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1,2,3 뭐 7∼8조 직영지역 4개동 그 다음에 기동대, 압축장, 여의도 성산대교 차고해서 15개소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이 그러면 쓰레기 상차장에서 쓰레기를 집합하는 과정에서 약을 뿌린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리어카로 수거해 오면 거기서 차로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우는데 그 탈취제를 뿌리고 소독을 안 하면 이렇게 동절기가 아닐 때는 냄새가 많이 나지요.
윤태봉  위원  대행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자기 업체 자체에서 하지요.
윤태봉  위원  지시 한번 내려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공문도 내리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얼마전에도 공문 내려갔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동네 지역 순찰을 다니다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부분 대행업체들이 하루에 한 번씩 쓰레기를 수거해가요, 아침 나절에. 그러면 이게 생활쓰레기니까 막 던지다 보면 봉지가 찢어지고 그 안에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길바닥에 아예 흘리고 다녀요. 그런데 소독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의아해서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보통 적환을 안 합니다. 적환을 하지 않고 압축차라고 해 가지고 넣으면 바로 돌아가면서 압축해서 싣는 그런 차에다 싣는데 그 과정에서 오물이 새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윤태봉  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압축차에서 큰 대형트럭으로 옮겨싣고 쓰레기 집하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 사람들은 다른데서 옮겨 싣습니다.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길에서는 안 하지요, 지금 윤 위원님 동네는 아마 주성기업이...
윤태봉  위원  아니, 주성기업하고 동일환경하고 2군데서 하는데 아침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보게 되면 압축기에서 압축을 하는데 터져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그 냄새는 송장썩는 냄새보다 더 독하더라구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래서 탈취제를 하고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탈취제가 금년에 신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지요. 작년에도 있었지요.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거 전혀 안 한다는 얘기야.
최락희  위원  신길4동은 직영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직영입니다.
최락희  위원  직영인데 그 서울은행 옆에 직판장을 해놓고 거기에서 싣고 가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최락희  위원  길거리에다 해 놓고 실어가는데 여름철이나 이런 때에 냄새나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탈취제를 뿌렸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럼요.
최락희  위원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을 뿌린다고 광고하고 다니지는 않고 약품을 뿌리는데 물도 있고 가루도 있고 그렇게 해서 뿌립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 약이 그렇게 비싸요, 1,428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탈취제는 20ℓ 한 포에 6,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구청 자체에서 청소를 수거해 가는 것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해 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다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게 돼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윤태봉 위원님께서 주성기업을 가 보시면 그게 양평동 3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다 옮겨 싣고 준비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면 깨끗이 청소하고 탈취제 뿌리고 전부 소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나는 민원 때문에 사실상 힘들지요.
윤태봉  위원  동네에서 쓰레기를 압축기에다가 수거해 가면서 그게 터져가지고 시커먼 물이 흘러내리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한 번 치우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출근을 해요. 쓰레기 봉투에다 담는 사람들은 깨끗이 담아가지고 꼭꼭 묶는데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집어가지고 던지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던져가지고 차에다 싣게 되면 압축기에서 압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그 썩는 냄새가 하절기 같은 경우네는 동네 길거리마다 쓰레기 다닌 길에는 다 흘리고 다녀요.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공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반드시 약품 처리하도록 하고 냄새 안 나도록 잘 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그리고 444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량비하고 가로, 고수부지, 기동대하고 3,003원×205명×12회 738만 8,000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동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되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기동대 미화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고수부지에 2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5개조에 134명 그래가지고...
박정자  위원  그래서 205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205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월 12회는 연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월 1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것은 빗자루 사주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빗자루 사준다고 하지 않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개량비, 개량 빗자루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수부지 기동대 해 가지고 예산이 700만원 돈이 편성됐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하단에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그리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 폐가전 처리비 8,750만원과 3,695만 1,000원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립지 반입불가처리비는 지금 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과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을 구분해 가지고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거기서 안 받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립처리하지 않고 소각이나 기타 특수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입 불가한 폐합성 수지류나 폐타이어 이런 것은 민간 폐기물 중간처리업자한테 우리가 위탁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단가가 톤당 2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액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70%밖에 반영을 안해 줍니다. 그게 8,750만원 그 다음 대형폐기물 폐가전처리비 3,695만 1,000원은 지금 현재 각 22개동에서 대형폐기물 냉장고나 TV, 세탁기, 장롱, 응접세트 이런 것을 전부 배출하게 되면 대행지역에서는 8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직영 지역에서는 각 동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수거를 해 놨다가 최종적으로 난지도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리 운반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처리비 단가를 난지도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톤당 11만 2,700원 70%밖에 반영이 안되 가지고 3,695만 1,000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이것 덜하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것도 적습니다.
손병옥  위원  70%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윤태봉  위원  아니, 손병옥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폐가전처리비라고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버리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다 주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저희들 구수입으로 받지요.
윤태봉  위원  대행업체나 구자체내에 쓰레기 용역업체에다 내놓게 되면 그런 걸 다 줘요. 예를 들어서 보면 무슨 조그마한 의자 하나 버리는데도 5,000원씩 받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정해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정해진 수수료 다 있는데 그 수수료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도 실질적으로 김포에 최종적으로 버리는 돈은 저희 구청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는 수집 운반 대행만을 하는 것이 청소 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은 수집·운반 비용이고 최종처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물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쓰레가 봉투값은 누가 갖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봉투값은 대행업체가 가지지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대행처리비를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는 우리가 가지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쓰레기 봉투는 지역 대행업체에서 이름을 써가지고 팔아 먹지 않습니까? 팔아먹고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수수료는 구에서 내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팔 때 그중에 일부가 김포매립지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봉투를 100장 줄 때 100원이 들어 있으면 우리가 돈을 미리 받고 저 사람들은 수집 운반대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 처리비용은 어느 구 할 것 없이 구청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숫자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12.5%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 국장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니까 대행업체에 대한 쓰레기 처리현황 있지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값은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의 자세한 내역서 있지요, 내역서 한 번 뽑아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추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4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건인데요. 소독약품이 423만 4,000원, 재생화장지 629만 6,000원, 세면비누 2종 140만 6,000원 등 해가지고 약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공중화장실이 49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고정식이 11군데 11개소가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38개소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서 49개죠. 소독약품을 49개 하는 것이 423만 4,000원이 든다는 말이죠.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전부 화장지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희들이 얼마전에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고정식 화장실은 화장지가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은 기마다 화장지를 다 비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1개소에 하나씩 그렇게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여기는 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629만 6,000원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비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남은 것에 대해서, 비치를 안하면 남을 수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기 산출기초를 보시면 365일×1/2로 해 놓았습니다. 줄었지요.
최락희  위원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없고. 그리고 비누도 공중화장실에 있는 것 못 보았는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고정식 화장실 11개소에 다 비치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에요, 비치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현실적으로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나 화장실 가봐도 비누하고 화장지 있는 변소 한 번도 못 보았소?
최락희  위원  그런데 하도록만 되어 있지 실제 하느냐 나는 이걸 묻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용 쓰레기봉투 구입해 가지고 542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11개 화장실에만 쓰레기봉투를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1개 고정식 화장실에만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여기 지금 편성이 11개소에만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동식은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11개소에 1년 365일에 542만 1,000원이라는 이런 큰 돈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기서 1,350원이라는 것은 사실 개소당 하루에 봉투 하나, 이게 어떤 데는 고정식 1개소에 엄청나게 기수가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락희  위원  1,350원짜리면 몇ℓ짜리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75ℓ짜리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75ℓ짜리 쓰레기 봉투에 매일 하나씩 쓰레기를 담는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화장실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통상 관리인들이 화장실에다가 뒷처리하고 화장지를 수세식 변소에 안 흘려보내고 그대로 놔둡니다. 재생화장지라 막히고 할까봐서 별도로 그냥 놔둡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놔두더라도 화장지를 몇통이나 거기서 쓰며 그거 산출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75ℓ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씩을 채울려면 양이 얼마나 되는가 상상을 해 보셨어요. 이것도 매일인데?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542만 1,000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지요. 화장실에서 무슨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사실 대방역 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나는 20ℓ짜리 한 장이면 족할 것 같아요. 20ℓ짜리 가정용?
  360원짜리 하나면 족하지 1,350원짜리 이렇게 큰 것으로 하나씩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사실은 그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언제 한 번 실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가.
최락희  위원  이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전년도에는 700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58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금년도에는 700만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700만원 했는데 지금 542만 1,000원으로 줄였다. 금년도 예산도 너무 많이 잡았지요?
  그렇게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종환  위원  화장지 하나밖에 안 쓰는 것 아니에요. 2개 쓴다고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1개 고정식 화장실에 적어도 변기가 양쪽에 5개씩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에 화장지 2개씩을 쓴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화장지 쓰는 것은. 그러면 2개 화장지를 흐트려서 담아봐야 부피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에요, 화장지 2개?
  화장실에만 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2개 곱하기 1/2 했으니까 사실상 1개지요.
최락희  위원  1개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이렇습니다. 한 번 제가 실상을 한 번 가 보시자고 하는 것은요.
  제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실상을 압니다. 거기 가면 실제 거기 오는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일부러 필요없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꼭 우리 최 위원님처럼 닦는 종이만 버리고 가는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게 많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종이하고 봉투가 안 맞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처리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최락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필요해서 여기에 편성이 되었겠지만 실사를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같이 대림운동장 화장실에 제가 가 봅니다.
  가보면 사실은 그렇게 화장실에 비누 내지 화장지가 매일 가도 하나 같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지급을 해서 언제 배치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또 문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내가 보면 매일 같이 나오도록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사를 가셔 가지고 우리는 단 한푼이라도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둘째로는 늘 얘기합니다만 화장지를 놓으면 그걸 자꾸 많이 써버리고 없어지니까 휴게소에 가면 비누에서부터 딱 부착해 놓은 것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에 담아 가지고 잠궈 버리면 누가 손쉽게 빼가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연구검토해 보셨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실제 연구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휴게소에 있는 것은 거기 화장지를 놓기 위한 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44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9페이지, 450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450페이지 오수정화조 청소 촉구서 등기료 및 반송료 해가지고 762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통지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촉구서는 당초에 청소안내서를 청소예정일 1개월 전에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매월 1일과 15일날 보냅니다. 그리고 일반안내서를 보냈는데도 청소가 안 되었을 때 청소예정일을 경과한 대상자를 발췌해 가지고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등기로 보내죠, 그리고 과태료도 등기로 보내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청소를 하라고 전부 대행업소 두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구에서 우리가 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봉사과에 계상을 했다가 내년도부터는...
윤태봉  위원  이게 반송료가 몇건이에요, 4건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기서 10%는 반송될 것으로 예견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반송료 전체가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 금액의 10%가.
윤태봉  위원  청소안내서, 오수정화조 청소 촉구서 등기료 및 반송료, 오수정화조 과태료 등기우편료 및 반송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기우편료 및 반송료,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기우편료 및 반송료 참, 이거 우편요금으로 책정된게 전부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모두 1,945만 2,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산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중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등기로 보내게 됩니다. 등기로 보내면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초과요금을 저희들이 다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대행업체가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4군데라고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게 아니고요, 청소를. 전부다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공공요금 다입니다.
윤태봉  위원  모든 공공요금이라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말하자면 우편요금?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2페이지, 4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453페이지 간이소각로 연료비는 뭡니까?
  592원×60ℓ×25일×12개월 1,065만 6,000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간이소각로 연료비라는 것이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대림동에 있는 폐목재 같은 거.
윤태봉  위원  거기도 연료비가 들어갑니까, 태우는데도?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금 간이소각로에 ℓ당 592원 이것은 경유 때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기름을 때야 소각로 자체가 가동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월 25일을 가동시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계속 가동시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버너를 가지고 일단 때워 가지고...
윤태봉  위원  불이 붙은 다음에는 연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지요. 그런 불을 붙여 가지고 완전히 미리 예열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나무와 같이 때지는 것이죠.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름값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60ℓ정도 들어갑니다.
윤태봉  위원  하루에 60ℓ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가동시킬 때는 60ℓ입니다.
윤태봉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60ℓ면 얼마를 가지고 60ℓ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20ℓ짜리 3말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쉽게 얘기해서 한달에 거의 100만원씩 쓰는 거에요. 12개월 다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얘기가 됩니까, 기름 불소시인데.
윤태봉  위원  그런데 거기서 소각하는 것은 주로 뭘 태웁니까, 나무를 태우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주로 나무를 태웁니다. 가구 파쇄를 시켜 가지고 소각을...
윤태봉  위원  주로 나무인데 나무를 태우는데 무슨 기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거기가 시간당 5만㎉ 소각로로 소각되는 물량은 시간당 250㎉거든요. 그렇기 소형이 아니라 중형에 들어갑니다.
윤태봉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나는 맨처음에 석유나 경유 같은 걸로 맨처음에 불을 붙일 때 점화를 시킬 때만 기름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이 기름으로 태울 바에야...
박정자  위원  청소과장, 내일이라도 한 번 모시고 현장에 가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한 20분 이상 여기에 불을 붙여 주어야 제대로 탑니다. 20분 이상 붙여 주어야 타니까.
박정자  위원  대림3동에 있는 소각장인데 양평동에 있는 목재도 우리 동네로 다 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끼리 주고 받는 말은 삼가 주시고 위원끼리 주고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급량비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5,5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전에 5만원×92명×12월 했는데 5만원은 월정액이 5만원입니까, 한끼에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게 각 과마다 정원에 따른 전부 공통경비입니다. 월정액 5만원 곱하기 과정원.
손병옥  위원  5만원이면 너무 약하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이 예산서 보면 어느 과없이 전부다...
손병옥  위원  월정액 5만원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뭘 먹으라는 말이에요?
  밥을 먹겠소, 라면을 먹겠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매일 먹는 돈이 아니고 특근할 때만 먹는 것인데 산출기초를 5만원 곱하기 그 과원 전체 숫자 해서 12개월 이것은 어느 과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손병옥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최재웅  455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4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98년도 대비해서 한 40% 이상이 증액편성된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금년도 예산은 1,800만원인데 746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증가된 금액의 세세목은 종량제 실시 및 청소업무 추진비 이게 금년도에 160만원인데 24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400만원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 환경미화원 격려가 단체협약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600만원이 1,525만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게 신규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그건 금년도 '98년도에 볼 때는...
○이정운  위원  질문할 때는 질문자와 답변자가 서로 얘기 좀 합시다. 옆에서 툭툭 튀어 나오면 질문이 안되요.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로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얼마든지 드릴테니까 바로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정운  위원  1,500 얼마라고 했는데 746만원 증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1,500만원은 얘기를 안 했고 746만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여기서 증가된 주 요인은...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서 주로 인상됐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밑에서 다섯 째줄 1번 보시면 환경미화원격려가 단체 협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6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700, 800정도 올랐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서 더 증가한 부분이구만요. 무엇 때문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단체협약에 체육대회를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2번으로 해서 올랐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격려해서 단체협약 사항으로 총 952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소기능직 공무원격려가 옛날보다 줄었고, 또 재해 특별행사비도 52만원 줄었고, 종량제실시 청소업무 추진해서 동재활용수집 종사자에 대한 격려로 한 300만원이 늘었고 그래서 총 늘어난 것이 1,200만원 줄은 것이 500만원 그래서 74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시설비인데요 간이소각로 교체 1,632만 7,000원인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해마다 지금 소각로 수명이 꽤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락희  위원  1,200만원으로 교체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지요.
최락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것  또 교체해야 합니까, 1년에 한 번씩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왜냐 하면 소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백필터 즉 여과시설, 여과집진 장치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강서공동소각장 건립기금으로 25억이 돼 있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선1기 강서 구청장님이 적극 추진해서 4개구가 공동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연말에 그 지역에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하는 과정에서 서로 분담금 문제로 논의를 하다가 이게 그냥 유야무야됐고 저희들 예산까지 책정해 놨습니다만 새로 민선2기 들어와서 이게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작년 추경에 줄였고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강서 공동소각장이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계획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적극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락희  위원  예산까지 세워 놨다가 집행도 못해 보고 금년에 아예 예산도 안 세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금년에 안 그래도  돈이 100 몇십 억이 구 전체적으로 블랭크(blank)가 생기는데 불확실한 것을 올려놓으면 확신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없지요. 지금 새로이 추진한다고 해도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하반기나 이때 예산을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영1동 화장실 800만원 그 위치하고 방향, 건물 규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1동 토마스 집이라고 역에서 조금 돌아오면 부랑인들도 많이 있고 급식도 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철로변 중심으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간이 화장실이 5기가 있습니다. 5기가 있는데 그게 노숙자들이 이용하고 담배 불로 지지고 해서 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출신 위원님들은 고정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 본 결과 땅 매입이나 이런 관계가 도저히 위치상으로 부적정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8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5기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완전히 좋은 것으로 갈아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목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신규로 651만 6,000원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그것이 본래 '98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99년도 예산에 1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설명드리겠습니다.
  08 세목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내년도에 신규로 4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4명은 지금 기능직이 퇴직하는 것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그 신규 4명을 받아서 정화조라든가 이런 청소업무 보조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도 내년도 신규로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이 무단투기보상금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투기를 단속하고 또 무단투기 단속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행 단속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충원이 안 됐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없었습니다. 아예 안 썼습니다.
○이정운  위원  일체 안 썼어요?
  필요하면 우리 전체적인데서 요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산 반영이 돼야지요.
○이정운  위원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능직들이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을 불러다 쓰려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라고. 그래야 그 사람을 불러다 저희들이 기본급을 주고...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하나도 안 썼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안 썼지요.
○위원장  최재웅  추가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공익요원을 요구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안불러도 괜찮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위원장  최재웅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 또 다른 우리 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중에서 4명 정도는 가져올 데가 전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청소요원하고 공익근무 요원들은 자기들 청소원을 데려다가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를...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이 사람들 데려다가 뭐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각종 단속활동 보조하고 또 행정활동업무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다면 우리 각과에 남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지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런 일이라면 충분히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공공근로자들 쓰는데 행정요원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이중으로 돈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은 공공근로요원보다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계속 쓸 수가 있고 또 공공근로요원보다도 이 쪽이 더 저렴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니, 저렴한 게 아니라 기히 나가는 돈을 가지고 쓰자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자들 각 동에 30명씩 내년에 또 배정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갈 장소가 없어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데다 넣으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효율적이다, 능률적이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비능률적이지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거 계수조정할 때 쓰겠습니다만 궂이 요구할 필요없어요.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너희 구청에 몇 명 배당하면 쓰겠지만 요구하는 건데 요구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최락희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강서구에 소각장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았다가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지요. 만약에 강서구하고 소각장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대림동에 있는 소각장 처음에 설치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매년 백필터를 교체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럼요.
박정자  위원  소각장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교체를 해야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소각로 자체에서 그 소각 내용물을 걸러 보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박정자  위원  처음에 알고 있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박정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5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보면 분뇨오니처리비용 부담해 가지고 3억 8,198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액편성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연간 총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발생량이 13만 5,0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3,000원은 ㎘당 가양하고 난지도 하수종말 처리장에 처리비로 납부를 해야 되는 ㎘당 단가입니다. 이것은 매 분기별로 난지도하고 가양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비용납부고지서가 오면 우리가 갖다 붓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계산해서 납부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강서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중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옛날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대행업자하고의 규약에 우리가 분뇨처리 비용을 내게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그 문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뇨도 청소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분뇨 수거 운반입니다. 그것을 대행하고 처리비는 우리가 대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조례를 고쳐가지고 분뇨 수집 비용에 처리비용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수거 비용을 주민들한테 걷도록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비용을 계상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버리는 돈까지 받아서 다 갖다 버려라, 돈내고.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자치단체고 할 것없이 그 사람들은 수거 운반만 하게 돼 있고 최종처리 하는 비용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내는 돈은 수거 운반에 대한 비용이고 최종 처리비용은 자치단체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는 오수 특별관리법만 우리 자치조례를 고쳐가지고 그 비용에다가 저쪽 난지도에 최종 처리비까지 포함을 시켜 버리면 대행업자가 다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내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도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비용이 들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박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았는데요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 답변중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3억 4,800만원 3억 5,000만원가량 됩니다. 금년도에 증액된 것이 3,300만원이예요. 그러면 날로 증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 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을 합니까?
  진작에 조례 제안을 해서 우리 의회로 하여금 통과를 시켜가지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게 공무원들이 할 게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례를 고쳐가지고 주민들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또 위원님들이 욕먹지요. 이게 처리비를 수거비에다 플러스 시키면 지금까지 수거비가 100원하던 것이 150원한다면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민들한테 위원님들이 오히려 욕먹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여기에 수거비로 나가는 것들이 전체적인 우리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한 14만 가구 되지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건물과태료니 뭐 할 것 없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위에 산업쪽에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주민들 부담을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 우리 공공부분이 세금을 걷는 돈으로 부담하느냐, 주민들 자신들 부담으로 맡기느냐, 그게 지금 쓰레기 문제하고 배설물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다 버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쓰레기나 오수 이런 문제나 공히 수거 운반비만 내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세금 받은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어느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배출량이 많고 적고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마찬가지입니다.
  배설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그런 구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정운  위원  형평성은 없지요.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이것을 넘긴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받는다면...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수거하는 사람이 갖다 버리는데도 예산 안 만들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도중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수거비용을 또 인상을 시켜 줘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이정운  위원  현 상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보다는 현 상태가 더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증가부분은 어떻게 계속 늘어납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정운  위원  금년도 예산보다도 '99년도 예산이 한 10%정도 늘었는데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 지역이 자꾸 공장 지역에서 주거 단지로 바뀌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
한 거예요. 공장지역 부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것을 왜, 공장이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산업시설도 있고 다른 유통시설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산업시설 쪽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 것을 왜 우리가 퍼서 버리고 하느냐 그런 이론이신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이 경우에는 사업한 사람이 수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민 41만에 대한 것은 몰라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생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하고는 그런 건 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부대, 이 지역에 관련산업도 발전하고 그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익부분에 대한 것을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그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끝나 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청소행정과장한테 얘기 드린 적 있습니다.
  성산I.C 밑에 16개동 적환장이 있다. 이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본청 지침에 의해서도 직송처리하라고 공문이 왔었지요. 그 때 왔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성산대교 밑에 있는 16개동 적환장 이전계획서하고 우리 동의 것 하나, 17개가 지금 양평2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이전계획서 또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직송처리하라고 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계획서를 하나 참고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5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공우홍
  사회복지과장나지찬
  위생과장윤영훈
  지역경제과장조유근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
  기획예산과장고광독
  작업담당주사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