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2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98회계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8회계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폐지를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조례 제225호로 1993년 6월 11일 제정되었으며, 또한 본문 8조 및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지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구지부에 위탁, 차량 1대에 동 단위문고가 개관되지 않은 관내 8개 동을 중심으로 순회 대출하여 독서를 통한 주민들의 정서순화에 힘써왔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 투자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동 마을문고를 활성화하여서 문고육성사업에 의욕이 있는 민간단체가 문고를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 동 단위문고와의 일원화를 꾀하며 아울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해제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여 운영해 온 이동도서관 이용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동새마을문고와 이원적 운영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동 단위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고자 동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써, 이는 '98년도 예산지원액 4,343만 5,000원중 78%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고,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산출되는 생산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며,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건비 과다지출 등 효율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안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안한 대로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동 단위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이 그 동안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만큼 효율성이 없었다고 하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이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마을문고를 운영했을 때 과연 집단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거기에 분소를 설치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태껏 이동문고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불편이라고 할까? 우리 국민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책을 대여하여 읽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측에서 14개 동에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2개 전체 동에 마을문고를 구성을 해서 마을문고를 대폭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마을문고가 활성화되면 지금 지적하신 아파트에서 이용했던 그런 분야가 조금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해서 효율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안도 서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부터 22개 동 중에서 14개 동은 있고 나머지 동은 없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을 한 번 이야기해 봐요.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4개 동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결성이 안 된 동도 문래2동과 신길2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 운영된 8개 동에 대해서 우선은 조직이 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제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은 작년에 동단위문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보다 많게 금년에 증액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증액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말로만. 그런 얘기하기에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문고가 없는 동네는 어떻게 조직을 하겠으며, 문고가 있는 동네는 어떻게 해서 무슨 책을, 신권을, 아니면 구권을 몇 권을 구입을 해서 무슨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예산만 증액을 해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때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산문제는 지난해에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4,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5,4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3,452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동단위문고 도서구입비가 960만원이 돼 있고, 또 동단위문고 운영비로 해서 1,200만원을 지금 예산으로 해놓은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과장의 얘기를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와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을 내서 예를 들면, 한 동네에 신권을 한 달에 몇 권 사 주겠다, 아니면 분기별로 몇 권을 사 주겠다 하는 이런 무슨 뚜렷한 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조례안만 가지고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미 결성된 동에 대해서는 '99년 상반기 중에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조직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기 조직이 되어 있는 동마을금고도 어떻게 해서 금년부터는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세부계획이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 하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어느 건설사업에 쓰더라도 인원이 몇 명이고, 무슨 자재가 얼마 들어가서 했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그 공사의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권을 월별로든지 분기별로든지 몇 권을 구입해서 한 문고에 몇 권씩을 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권을 가지고 오더라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원가로. 지금 그렇잖아요, 헌 책 파는 것 보면 막 달아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싸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안 해서 온 것을 금방 해놓으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앞으로는 분명히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데 위원들한테 유인물로 줘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동문고를 이용한 독자가 총 몇 명이나 됐습니까? 회원…
배기한  위원  이것은 회원이라고 볼 수 없지.
○총무과장  송요출  '97년도가 3만 1,261명이었고, '98년도가 3만 3,499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98년도가 3만 3,499명 12만 1,000권을 저희가 대여를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12만 1,000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리고 '97년도는 3만 1,200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예산이 총 4,343만 5,000원 중에서 78%가 인건비로 충당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 문제까지는 사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이 폐지됨으로써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예산절약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인건비는 저희 직원이 직접 사용한 것은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절약이 총 얼마가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난해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이동도서관으로 순수하게 사용하던 게 5,400만원, 물론 실행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2,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난해보다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2,000만원 절감에 대해서는 좋으나, 12만 1,000권의 독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체하실 생각이십니까?
  독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3만 3,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별로 분기별로 신권, 구권에 대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동 분회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게 우리가 기초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소 잘못한 것 같고, 지금 말씀올린 대로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분회가 있으니까 사용이 되는데, 없는 동부터 시작해서 결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아니면 꼭 돈으로 안 되는 것은 비예산사업으로라도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4개 동이 결성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미결성된 동이 8개 동인데 이 8개 동은 언제쯤 결성할 예정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22개 동이 다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금년까지 14개 동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미결성된 문래2동, 신길2동을 포함한 8개 동을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3만 3,000명의 독자들에 대해서 결성하는 동안의 공백을 메울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한 3만 1,000여 명, 금년도에는 3만 3,000여 명이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님도 이 점 때문에 미결성된 상태라든지 아파트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동안에 미결성된 동에서는 결성된 동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서 충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원칙은 결성을 한 후에 폐지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대체를 한 다음에 이동문고를 폐지해야 주민이 가까이서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에 우리 마을문고가 14개 동이 있는데, 앞으로 8개 동이 결성되면 22개 동의 마을문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마을문고는 각 동에서 자주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문고운영하는 일을 담당하다가 그 분들을 만나봤는데 의욕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소한이기는 합니다만 책도 좀 사주도록 하고…
손영상  위원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지금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요, 지금 22개 동의 마을문고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장이 무보수이고, 또 서무라든가 관리,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연령제한도 없고,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각 동에서 동 직원 한 명이 나가서 있는다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복안이 있느냐 주무국장한테 그걸 물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 지금 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만한 복안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마을문고 운영이 부실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문고와 독서실이 같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제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독서실은 독서실대로 운영이 되고, 또 문고는 문고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러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단일화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손영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하고 연계된 문제같이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독서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GNP가 낮았을 때 당시 수준의 상태로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 독서실은 김두기 청장 계실 때도 독서실 관장하고 서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관장에 대한 보수는 무보수로 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무보수로 됐고, 그리고 독서실하고 마을문고를 연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서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처럼 이원화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독서실은 위탁운영이 마을문고 지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하고 밀착되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독서실이 마을문고로 넘어왔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청소년 독서실 운영위탁이 마을문고 지부로 넘어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마을문고 지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청소년 독서실도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아닙니다. 청소년 독서실 업무 자체는 여전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은 겁니다.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관리하는 과가 달라서 그 사람들이 통일된 지시를 받지 못 하니까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 하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많은 시일을 두고 검토하는 것보다는 주무국장이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아가지고 이 차제에 이런 조례를 같이 올려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피동적인 움직임보다는 능동적으로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성의를 가지고 사전에 이 조례하고 같이 연구검토했더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관장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 독서실하고 문고하고 이원화되고, 한 마디로 말해서 누가 주인인지 주인이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인이 있고 지휘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에 있는 마을문고하고 독서실은 주인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런데 지금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국·시비 지원문제가 시에서도 청소년 독서실은 생활복지국으로 자금이 내려오고, 새마을 관계는 헹정관리국으로 되어 있고, 업무가 상층부부터 일원화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동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비로 서무라든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일용직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각 동 동장에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총무과장  송요출  '85년 9월 26일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이 시장방침으로 내려와서 '86년 2월달에 이동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11일 이동도서관운영조례가 새로 생겼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 동안에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독자수가 3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월 2,800명 정도 되는데, 이동도서관 차는 아침 몇 시에 나가서 오후 몇 시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주 3회 나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인원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독자 현황을 잘못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현황대로 주 3회라고 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했다는 결론인데, 본 위원은 그 숫자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 영등포지회에 보조금이 나가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예산심의때 다뤘어야 될 문제인데 그때 내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해서 묻지를 못했는데 새마을문고 지회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두 가지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구청 보건소에도 문고가 있는데, 아까 3만 3,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동에 있는 직원들도 포함해서 책을 빌려본 숫자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순수하게 동에 다니면서 동민들에게 빌려줬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3만 3,000명이라는 것은…
○총무과장  송요출  거기서 나간 부분을 총괄적으로 전체를 얘기해서 그렇지, 동민이 몇 명이고, 구청 직원이 몇 명이고, 동 직원이 몇 명이고 하는 것은 사실 파악이 안 되니까…
유낭열  위원  아까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독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3만 3,000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세부적인 것을 물으니까 구청 보건소에 문고가 있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보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보고 그랬다는 것으로 답변이 바뀌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새마을문고 지회에 주는 보조금은 어디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새마을 문고 보조금은 도서구입비라든가 동단위 문고 운영비라든가 문고지부 운영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3,4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새마을 문고는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쓰죠?
○총무과장  송요출  새마을 구 지회내에 문고가 따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 주고, 또 같이 있는 새마을문고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구입비는 각 마을문고에 연 3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문고당 지원액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중에 도서구입비는 없죠?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새마을 관계가 새마을 중앙협의회 영등포지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마을문고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살기하고 같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새마을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하게 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문고 지회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배기한  위원  지회? 한 명도 없어요. 새마을 지회에 사무국장 한 사람 있어요.
유낭열  위원  문고 지회에 사람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없다니까.
유낭열  위원  배기한 위원이 답변하지 말고.
○총무과장  송요출  현재 새마을에는 국장 한 사람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새마을문고 영등포구 지회에 몇 명이나 있느냐구요. 내가 묻는 것은 새마을 영등포 지회를 묻는 게 아니라, 새마을문고 영등포 지회.
○총무과장  송요출  사서직 1명, 공익근무요원 2명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회장 밑에 별도로 쓰는 사서직이 1명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익근무요원?
○총무과장  송요출  공공근로요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공공근로요원. 확실히 알고 대답하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1,000만원은 금년도부터 처음 준 거죠? 작년도부터 줬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처음입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할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신 있느냐고.
○총무과장  송요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 당할 사유가 생깁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중 이동도서관이 폐지됨에 따라서 각 동에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과 내년 예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한다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이동도서관이 폐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도 예산에 각 동 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문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여의도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문고의 필요성이 상당히 희박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신길1동 다음으로는 여의도가 문고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다고 하면 마을문고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단 아쉬운 것은 답변과 예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각 동 문고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문고 결성이 안 된 동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유낭열  위원  결성이 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활성화를 못 시키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만 가지고 단체만 구성이 돼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문고는 다른 것과 달리 장소가 첫째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있으면 다음에 책을 비치할 수 있는 비치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책상,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문고를 결성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폐지됨에 따른 독자의 충족도를 생각하는 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말과 예산과는 지금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되어 있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고,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8개 동에 문고가 없다고 그러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계 국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독서실 운영 문제가 마을문고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이게 1∼2년 거론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원화된 사항인데 앞으로 단일화시킬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지금 1∼2년 논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독서실에 있는 인원도 옛날에 채용해서 지금 구청에 진정서 들어온 것도 알죠? 모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사회복지과로 들어간 것이라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연령도 중구난방식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이 40세도 있고, 70세도 있고, 이게 진즉 검토할 사항인데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고 외지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총무과에서는 마을문고, 그 다음에 독서실은 사회복지과.
  같은 건물인데도 동장도 내 건물이 아니고 위탁업체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낭비도 되고 또 인력 충원하는데 기준도 있어야 되고, 이게 조례에 없습니까? 공무원 나이도 줄이는 판인데 거기는 무풍지대야, 무풍지대.
  그런 측면은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는 총무과하고 협의하라고 얘기했는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폐지근거 958호 내용이 뭡니까? 폐지이유, 그 다음에 폐지근거 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방침 제958호, 맨 앞장에 958호 있잖아요?
  지금 958호 이것 때문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그것에 의해서.
안주영  위원  글쎄,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폐지하는데 지금 958호가 없긴 왜 없어.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배기한  위원  조례안 맨 앞장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지금 구청장 방침받은 날짜 호수 따온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폐지근거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방침 제958호 '98년 9월 11일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98년 9월 11일날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청장실에서 나오는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딴 겁니다.
안주영  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하지.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안주영  위원  이것은 영등포구만 없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다른 구청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영등포 자치 저희들 조례니까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 시에서 각 구에다 다 금년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폐지하라고 안을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 영등포만 한 거예요, 각 구마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각 구는 어디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발적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이동도서관 폐지하자 해서 상부에 관계없이 결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물론 이동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판단이 서고 또, 각 동의 문고
결성이 제대로 된다면 그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을 한 것이니까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입장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은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4개 동이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 준비를 해서 한 해 늦게 하든, 반 년 늦게 하든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느 동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왔을 때 폐지를 시켜야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무조건 폐지만 하자고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획안을 분명히 타구라든가 이런 경우를 감안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폐지 이것만 하지,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독서실 운영 다 하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 사실 이것을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도 이것은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독서실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곤욕을 치르고 앉아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때에 새마을문고와 독서실을 동장 밑에 넣든지? 그런 획기적인 방식이 안 생기면 아마 이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꼬여.
  거기서 인원을 몇 사람 쓰니 이런 관계 해봐야 아무 관계 없는 얘기라고. 사실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야 안 되는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것을 단일화시켜서 동장 밑에 넣으면 관리가 되잖아. 한 다리 거쳐서 넣어놓으니까 또 거기서 반발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일을 거꾸로 만든 거야.
  과감히 그런 것을 수술을 안 하고, 이런 것만 하는 이 자체는…
  안 해 줍시다. 차라리 보충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폐지안이고 뭐고 했으면 좋겠어. 담당국장의 생각은 어때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효율화 내지 마을문고를 확산시켜가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청장이 해 놓았으니까 국장이 안 하겠다고는 못 하겠지. 그것은 알겠는데 이참에 동에 있는 문고를 검토가 아니요, 검토하다 보면 당신 늙어. 당신 국장할 때 말로만 검토한다고 그러지, 절대로 안 돼. 무슨 의논을 할 때 의견이 맞아 어떤 게 옳다고 하면 시행을 하는 이런 세상이 돼야지, 맨날 검토만 하다가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 못 해.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하나 만들자고. 그래서 동 밑에 넣으면 동에서 얼마나 좋아.
  우리가 직원들 2명, 3명, 4명 봉급 다 주면서 결국은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새마을문고 회장이 거기서도 봉급 받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관심이 없어 운영 자체가 공중에 떠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참에 한다면 내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 해서 확실한 무엇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야지. 여러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동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면 2000년에 가서 동사무소 전체를 없앤다는 게 위에서 거의 방침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동으로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들의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라도 하나를 만들어야지.
  2000년대에 동사무소가 복지관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풍문이지,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어.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특별하게 보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99년도 같은 경우에 1개 동 내지 2개 동을 샘플로 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는…
배기한  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노동우  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지금 이동도서관조례안을 폐지를 하려고 여기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독서실설치개정조례도 다음 임시회때 같이 폐지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독서실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동도서관조례도 폐지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독서실과 이동도서관을 폐지를 해서 마을문고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독서실에는 관장만 월급을 안 주지, 밑의 직원들은 2명씩, 3명씩 월급을 다 준다고. 두 조례를 폐지해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 인건비 등을 여기다 투입을 하는 것 같으면 문고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동도서관조례를 폐지할 적에 독서실조례도 같이 폐지를 해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데 합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운영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테니까, 이원화시켜놓고 있지 말고.
안주영  위원  내 생각에 책 빌려보는 게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책이 1년에 수천 권씩 나오는데 한 3분의 2 이상이…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배기한 위원 말씀하시니까.
배기한  위원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식의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행에 옮기지 못 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적극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늦추면 안 돼, 예산만 자꾸 낭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동도서관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구청에 돌아가셔서 청장님하고 매일 아침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어제 이런 안이 나왔는데 독서실운영조례를 폐지를 해서 같이 묶어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올려서 같이 합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 없어요?
김동철  위원  현장을 가봤어야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 없고 하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독서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마을문고 관리감독하죠?
  그렇게 이원화돼 있어서 몰라. 예를 들어서 대림2동에, 우리 동네입니다. 4층에 독서실이 있어요. 마을금고 금년에 개관했어. 그런데 위치가 마을문고와 독서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4층에는 독서실이고 마을문고를 둘 장소가 없어. 그래서 3층에 남의 사무실 빌려서 놔뒀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금년도에 합칠 수 있으면 각 동별로 협조해서 빨리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참에 지금 이 안하고 묶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거요. 맨날 연구검토 이러지 말고.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거죠?
배기한  위원  아니, 오늘 가셔가지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안주영  위원  저는 이 안을 차라리 우리가 보류시켰다가…
유낭열  위원  똑같은 얘기 그만하고 구청에서 조례개정안이 안 올라오면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도록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하죠?
김동철  위원  구청에서 저렇게 딜레이가 되니까 의원발의해도 괜찮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안 자체는 내년에 이동도서관 예산이 없다며?
김동철  위원  이것은 폐지해야 해.
안주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못 박고…
유낭열  위원  아니, 이것이 폐지가 돼야 그 다음 순서가 진행되니까.
배기한  위원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다음에…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7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더구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근거법인 보건소법 관계법령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매 4년마다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건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98년 5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지역현황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본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성격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전 분야에 걸쳐 영역별, 부문별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사업은 물론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이며, 2002년까지 적용할 중기계획으로써 보건의료의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지침계획이며,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시켜 나아갈 연동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에서는 본 계획이 달성하여야 할 중심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추진목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제2장 지역 현황과 전망에서는 우리 영등포구의 일반적인 현황 및 계획의 기초 인구 현황에 대한 분석, 그에 따른 보건의료의 수요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구민의 기본적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구민 설문 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건으로 본 지역보건의료의 공급 현황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사항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서술하였습니다.
  제3장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에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서비스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에서는 앞에서 세운 사업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보건소의 개편 방향과 재정운용 계획을 영등포구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 교육훈련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제5장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에서는 제2장의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의료체계의 발전 방향과 역할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개괄적 사항을 밝히고,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 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와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차기 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지역사회를 정밀 진단하고, 민간 의료기관 등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계획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측의 제안 설명과 다소 중복됩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의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영등포구 지역 사회를 진단하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 평가하여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4년간 보건소의 역할 변화와 이에 따른 사업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넷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향후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 및 재정운용계획을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안을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향후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 계획을 적시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 방향이 계획안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계획안으로서 향후 4년간 우리 지역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사전 파악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자체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응답자의 10.39%인 151명이 보건소 위치가 멀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보건소 분소의 설치가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으므로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선 방안으로 마련한 동 단위 주민복지센터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고 사료되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 502명중 최소인 10명만이 보건소 시설 장비가 좋아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시설, 장비가 민간 의료시설에 버금가는 수준인데도 보건소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보건소 시설, 장비의 우수성에 대한 대 구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  이 요망되므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98년 4월 1부터 영등포구민 보건의료의식 설문조사를 분석 반영하여 마련하였고, 아울러 '98년 10월 27일 우리 의원 3명이 참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확정한 계획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맨 위에 있는 설문조사는 언제쯤 실시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98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보건소 위치가 가장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답한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분소 설치는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설치계획에 대한 안은 저희가 올해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재정 여건과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일시 유보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부지확보 등으로 계속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제60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최소 면적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기 민선 서울시장 때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 서울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보건소에 접근이 취약한 구에 보  건소 분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시에서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제2기 시장님의 업무 보고시 보건소에서의 민간 기관과의 중복된 사항, 즉 진료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지시 사항을 어저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소 부지확보가 용이하거나 재정이 확보되면 저희는 더욱 더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면적에 전체 인구에 비해서 보건소가 영등포에 있고 별도의 분소를 설치하려면 최소의 건물면적이라든가 최소의 인원이 어느 정도 있으면 설치 지역 일대에 환자를 카버할 수 있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소의 최소면적은 지금 100평 이상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손영상  위원  건평입니까, 대지면적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건물 바닥 면적입니다. 타구의 예를 봐서도 저희가 만약에 설치한다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100평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장비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소 인력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사, 또 행정요원 등 해서 약 12명이 필요하고 또 바닥면적이 약 100평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검토한 바로는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에는 예상 예산재원이 약 2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건평 100평에 타구에 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대로 우리 12명에 건평이 약 100평 면적에서 우리가 환자를 몇 명정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연간이라든가 1일간이라든가.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보건소에 환자가 또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줄면 인원이 또 얼마만큼 감소도 될 수 있는가?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보건소를 두고서 분소를 두었을 경우에 환자가 분산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홍보는 하면서 환자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며 환자라고 볼 수 없지만 주민에게 연령별 적당한 서비스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꼭 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영상  위원  12명으로서는 몇 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투입된 인력에 비해서 지금 환자수용은 하루 약 100명을 예상하고 보건소에는 현재 실인원이 250명 정도가 진료실을 봅니다. 보건소에 두는 의사 수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 내지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 되겠습니다. 몇 개 과를 두느냐, 몇 개의 상담실을 두느냐에 따라서, 즉 의사가 몇 명이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루에 볼 수 있는 외래환자 내지는 주민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의사 1명당 맥시멈(Maximum)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내지 9시간 본다면 약 100명을 보시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번 4월달 설문조사에서 우리 보건소의 위치가 멀다가 1순위였고, 그 다음 교통이 불편하다가 2순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평소에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다른 25개 보건소에 비해서 주민들의 교통편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 보건소와 저희 보건소는 지하철이 바로 구청 보건소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제일 편리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림, 신길 지역에서는 다소 불편하시리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배기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지금 현재 바닥면적이 100평이 있어야 보건  지소를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대신시장 앞,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신길2동입니다. 옛날 특수수사대가 있던 자리, 지금은 경찰청 산하단체인 경우회에서 운영하는 총포화약협회가 있어요. 그 건물이 전체 연면적이 500평이에요.
손영상  위원  거기는 여기하고 가까운 데인데.
배기한  위원  500평이에요. 500평이고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시비가 6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를 볼 적에 철길 이쪽 북쪽하고 남쪽하고 비교를 해 볼 적에 대신시장 쪽은 교통이 대림지역이나 신길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은데 그쪽에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배기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6억이 가능하다고 해 놓았던데.
○보건소장  허숙조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시에서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이 유인물은 언제 나온 거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나온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나온 거 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린 자료를 여기다 왜 갖다 놓았어요?
  1999년 200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이게 들어 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 작성시기가 9월말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10월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의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 이런 자료를 안 주어야지.
이만식  위원  9월달에 한 것을 지금 가지고 와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료를 갖다 놓고 하면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배기한  위원  이 자료를 안 갖다 놓고 해야지.
이만식  위원  뜯어 고쳐서라도 지금의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배기한  위원  이 자료를 갖다 놓고 위원들한테 이걸 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 여기 장난하는데 아니잖아요?
손영상  위원  보건행정과장 보고 답변하라고 해요.
이만식  위원  오늘 여기 오려면 어저께라도 훑어보고 와야지.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자료가 진작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가 현재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나 중요한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드리면서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책을 한줄한줄 다 읽으면서 하자고.
  지금 이 심의를.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을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드릴려고.
손영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 되었다고.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잘못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 회의가 무슨 회의에요. 중장기보건의료계획안 아니에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안이에요, 이 안이. 금년부터 안이 아니라 내년부터 2002년까지 안이라고 이 안이.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이 틀리는 것을 갖다놓고 지금 심의를 하자 하는 거에요.
김동철  위원  서울시에 5억, 6억씩 지원받아 가지고 분소 만든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현재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문제를 2, 3년 전부터 의회에서 거론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소 분소 의회차원에서 신길동하고 대림동의 열악한 지역에 좀 카버를 하자는 측면에서 2, 3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논하고 있으니 과연 보건소에서 어떤 의  지를 갖고 집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이 안이 앞에 분명히 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계획안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안인데 6억을 지소나 분소를 하면 6억을 지원한다 라고 '99년도부터 시행될 안인데 여기서 금년 9월, 10월 따질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안이 틀렸으면 이건 전면 다 틀린 것이지.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을 보완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전체 안에 틀린게 몇 개나 돼요, 현실하고 틀린게?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설문조사를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고 그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분석을 4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 40일간 했습니다. 다음 자료수집과 분석을 3개월 동안 하고 계획안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중기계획이면서 다만 매년 중기계획에 맞춰서 또 연동으로서 다시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단기실행계획을 '99년초에 다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다시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하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의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의 가결은 아직까지 어제까지는...
배기한  위원  서울시 예산 끝난지가 언젠데요. 서울시는 우리보다 먼저 끝났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하여튼 서울시 의약과에서의 얘기는 이게 지금 삭감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었으면 지난번에 제가 심의위원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주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의원이 세사람이나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날 우리 의회에 바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심의를 못하고 전부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동의를 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이런 안이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을텐데 심의위원들 구성이 잘못 되었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전부 약사회장, 안경협회회장, 한의사협회회장 이런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보건소 설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이 답변한 대로 서울시 보건국장인가 의약국장인가 그 사람은 의료행위하는 데 침해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보건소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서울시 무슨 국장이에요, 그 사람?
  내가 서울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당장 의회에 불러내라고 할테니까.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더 값싸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력을 하라고 해야 할텐데 지금 사설 의료기관에 침해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라, 그러면 병원에서 감기 들어서 주사 맞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돈 벌어 먹으라고.
  그런 사람이 서울시 무슨 국장을 하고 있으니 이 서울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가 오늘 이 속기록을 나중에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줄테니까.
이만식  위원  6억 가지고서 이 계획 짠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아닙니다. 만약에 분소를 설치할 경우에 시설공사비 2억, 의료장비 2억 그리고 하여튼 총 6억을 지원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위치를 어디로 놓고서 계획을 짠 것입니까?
  위치선정 되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분소의 위치를 어디에 선정을 한게 아니라 저희가...
배기한  위원  위치를 한게 아니라 그 구에 분소를 하면 6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시에서 시비를.
이만식  위원  분소는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되겠네.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까지 설치된 각 구 보건소의 분소는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예산부서에 물어봤더니 삭감이 되었다고.
이만식  위원  예산도 없는 계획만 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법적 보건소 설치에 관한 법, 즉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서 4년 동안에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할 사항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그런 종합계획이면서...
이만식  위원  예산도 없이 분소를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짜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없이?
○보건소장  허숙조  분소를 설치해야 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 '98년도부터는 분소를 중기 검토하기 위해서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돈이 없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짜면 만약에...
○보건소장  허숙조  분소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 분소는 지금 한 부분에 40페이지에 설문조사에서 교통이용접근도가 보건소가 이렇게 한군데 치중되어 있어서 다른 먼 지역에서 힘들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요.
이만식  위원  아까 손영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보건소 위치도 잘 모르고 보건소에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 1,453명 중에서 35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40페이지에 그렇지요.
  위치도 모르고 이용도 안하고 하는 것이 1,453명 중에서 358명 약 1/4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안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이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꾸준히 리플릿(Leaflet)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지역신문이나 케이블 TV나 또는 반상회보나 그런 데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에 관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저희가...
이만식  위원  지금까지 홍보를 쭉 해 왔다고 하면 1/4 정도가 이런 데 앞으로 지적사항이 여기서 보면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겠지요. 지적 당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내년에 보건소 홍보에 관한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  년에는 전체적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 그런 사업들로 또는 특수사업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잘 꾸며서 주민들에게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 방법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우리 나라 국민들이 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대한 불신은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방역이나 하고 예방접종이나 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민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전 국민의 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많이 늘었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통·반장님들을 일정을 짜서 보건소 견학이라든지…
이만식  위원  그것은 여태까지도 해왔을 것이고 홍보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허숙조  획기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방법을 바꾸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과거하고 달리 어떠한 방법으로 바뀌겠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1층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 체력검진서비스를 저희가 해 드리고, 미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틈나시는 대로 알리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회의나 구청 다른 관계자회의 때도 저희가 리플렛(leaflet)이나 홍보물을 가지고 직접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홍보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반상회 같은 것이 없어졌지만 통장들 회의나 각 유관단체 회의가 각 동네에 많습니다. 그런 곳에 직접 보건소장이 나가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를 하든지, 동에 나가서 하든지, 근무시간 내만 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이 먼저 손들었으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손영상  위원  아니, 나는 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마디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까.
  1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6억 이내의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이 자료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보건소장, 감기 들었으니까 그 과장들 뭣하는 거요? 과장이 뭣하는 거야?
  과장은 직위도 있고, 봉급도 많이 받고, 모든 예우도 받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업무를 알아야지. 회의 나오기 전에 이것 한 번씩이라도 읽어봤어요?
  계장이나 과장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게 뭣이 있어?
  회의자료라고 묵어빠진 재고 책자 갖다 깔아놓고 위원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봉사로 보는 거예요?
  회의 나오기 전에 보건소 과장, 계장 모두 이것 한 번씩 검토하지 않고 나옵니까? 무슨 질문이 나으면 무슨 답변을 하겠다. 또 이 내용이 충실한 자료가 되는가?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보건소 행정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의술이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관계 과장, 계장, 직원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고 쾌쾌묵은 자료를 어디서 이것을 갖다 깔아놓고, 이것을 자랑하려고 깔았습니까?
  이러니 의약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무슨 약을 주는지, 무슨 주사를 주는지 이런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이니까 우리 보건소를 국민이 못 믿고, 불신하고 보건소 약은 약도 아니라고 하고, 보건소의 의사는 의사로 안 보는 것이 왜 그럽니까?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
  암만 보건소 과장이 한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태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료를 어디 여기다 깔아놓습니까?
  이미 삭감된 예산을 여기다가 시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런 예산을 짜면 기만하는 것이지, 모두의 책임이요.
  그리고 미처 못 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잘할 의지를 보여야지, 어떻게 보건소는 과장님들은 다 꿀 먹은 벙어리고 다른 국하고는 달이 우리 보건소장 혼자서 다 합니까?
  잘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 분소 문제는 아마 2∼3년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장이 계속 검토, 검토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알기로도 한 2년 됐을 거예요.
  되면 된다든지,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안 되면 구의원들이라도 무슨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시간만 가게 만드는 거야.
  여기 분소설치계획을 보니까 재정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어렵고, 여건상 장소도 그렇고, 계속 밍기적밍기적 나가는데 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보건소장이 바뀌면 또 백지가 된다고.
  설치타당성 검토만 2000년까지야. 그러면 내후년까지 타당성 검토만 하면 이 타당성 검토가 5년 걸리는 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건소장이 무엇 하나라도 영등포 보건소장 하면서 분소라도 만들겠다는 무슨 결심이 있는 건지, 의원들이 자꾸만 얘기하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만날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인지 소신을 한 번 들어봅시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주영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설치에 대해서 저 보건소장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함으로써, 제가 뭐든지 사업을 많이 하면 업적을 남기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초인가, 재작년인가 총포화약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사실 검토가 기획예산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장소확보 관계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소로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되었고, 지금 현재 제 의지는 돈과 인력만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내일이라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돈과 인력이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복지5개년계획 상에 아직까지 방침은 살아있고 다만 '99년도 시 예산편성 시에 당초에 삭감되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본 계획 작성 당시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간 없는데 자꾸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IMF 때문에 시비도 못 주는 것 아니오?
○보건소장  허숙조  현재 올해는 삭감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잘 됐네. 일찍 계획했으면 시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왜 시비도 못 받고 여기까지 그냥 왔어요? 언제 한 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서를 잡아서, 분소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우리 지금 비는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돈이 얼마 들고 하는 것을 구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더라도 구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우리가 편성을 해 주면 되는데 전혀 말로만 하지, 그런 계획안이 없었어요, 무슨 안이 있었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예냐 아니냐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의지라도 있어야지. 지금 시비 6억도 어려우니까 이제 못 받지, 사실은 시기를 또 놓친 거요. 분소문제는 시기를 또 놓쳐서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갈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건을 내 생각에는 차라리 이번에 유보를 시키더라도 그런 안이라도 하나 첨부를 해서 구체적인 것을 하나 줘요. 그냥 물 흘러가듯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안을 주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돈이 필요하면 얼마라도 해서 보건소 추진할 것 아니오?
  위원들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장이 막고 있는 거요.
  구체적인 안을 안 주는데,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없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줘요.
  내 생각에는 구체적인 안을 줘서 그것하고 이 중장기계획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알겠습니다. 바로 안주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분소에 대한 모든 인력과 재정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안을 올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모르긴 몰라도 100평이 무슨 100평입니까, 50평도 굉장히 넓어요. 1층하고 2층 합해서 쓰면 100평 되는 거지. 바닥 면적을 한 층에 100평 구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야. 그 발상 자체부터가 벌써 거부감을 갖고 이 분소문제를 끌고 나가려는 의도가  보여요.
○보건소장  허숙조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들, 퇴행성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자 이런 주민들이 가까이 와서 받을 수 있으려면 비교적 2개 층을 쓰더라도 1층과 2층 출입이 용이해야 합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타구의 예를 봐서는 좁은 바닥면적에…
안주영  위원  이것 봐요.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죠. 지금 보건소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96년도에.
안주영  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전에 2, 3층 쓰고 했을 적에는 우리 영등포 주민들은 큰일 났었겠네.
  그것은 아니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보건소장  허숙조  의지는 있습니다. 곧바로 다시…
안주영  위원  무슨 안을 줘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안주영  위원  그런 안도 없이 이것으로 2000년까지 타당성 검토하면 타당성 검토만 5년 하는 거요.
  보건소장, 언제까지 영등포 보건소장 하겠어요? 그러다가 딴 데로 떠나는 거지. 먼저 소장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손영상  위원  전에 시에서 시비 6억 지원한다고 할 적에는 보건소 분소를 설치 안 해놓고 지금 하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중지를 모아서…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이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배기한 위원이 얘기한 신길2동의 장소도 있다고 하고 조금 더 타당성 문제나 예산 문제를 계획을 다시 짜서 이것은 다음 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분소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계획을 짜 올린다 하면 보류를 시켜야 돼요.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해야 돼.
손영상  위원  이것을 놓고 여기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위원들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만식  위원  보류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그러면 다시 집행부를…
강두석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정으로 중장기계획이니까 이것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예산이 따르는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중장기 예산안이고, 계획이니까 여기 틀린 부분만 수정을 하고 다시 또…
배기한  위원  이 책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중장기계획안이니까 어느 부분을 새로 수정을 해서 올리겠다고 하면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해야지.
○위원장대리  이종해  방금 배기한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 계획서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해 주시면 보건소 분소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기한  위원  김 과장, 위원들이 김 과장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 다 안이란 말이요. 이 안을 전부 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시키는 거요. 보류니까 이 안이 보건소 분소설치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만들고 조정을 하려는 것 같으면 이 안이 전부 다가 보류가 돼야 하는 거요. 법처럼 한 가지만 놓아두고 한 안건만 처리할 수가 없는 게 책 안에 든 것을 중장기계획이라고 승낙을 하는 것 같으면 같이 해 줘야지, 미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오.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내일 회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금년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기계획이니까 또 연도별로 구체적인 단기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매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건소장이 새로 안을 작성해서 올리겠다 하니까 내가 지금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서 이 문제 잘못됐으니까 이 문제 새로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 분소설치 부분만 보류를 하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렇게는 안 되지, 안이 하나인데.
손영상  위원  이미 우리 속기록에도 기록이 됐지만 이게 보건소에서 자료라든가 모든 게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부결이 아니고 보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영상  위원  부결이 아니고 보류니까요.
○위원장대리  이종해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읍시다.
○전문위원  이준석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계획안이 마련됐는데, 이 계획안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안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동의가 안 되면 보건행정에도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고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4년 동안 이 계획안이 마련되고 나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소 문제는 이것과 별개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니까 이 계획안이 작성된다 하더라도 이 계획은 매년 다소 수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내년도에 가서도 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되  니까 그 때 분소계획안이 나와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 내 얘기를 들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잘못 됐다고 보건소장이 새로 만들어 올리겠다고 시인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일찍 오더라도 내일 오전에 해야지, 보건소장이 잘못돼서 새로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한 것을 여기서 가결시켜주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요?
○보건소장  허숙조  배기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누가 속기록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이 계획은 종합 계획으로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부가해서 설명 안 해도 되고, 제 얘기는 지금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내년 1, 2월달에 투자가 된다거나 금년에 통과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만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두달 늦어도, 아까 말한 보건소 분소계획하고 같이 해서 같이 올려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년 1월달에 얼마라도 쓸 예산이 있다든지, 2월달에 얼마라도 쓸 게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다면 금년에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이 안에 내년 1월달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던지, 후년에 얼마가 들어가던지 기 예산은 끝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을 어렵게 만들려면 끝도 없이 어려운데…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수정을 해서 올리겠다고 대답을 해 놨는데, 위원들이 여기서 통과를 시켜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준석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수정해서 올리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 계획안에다가 분소계획을 별도로 첨가해서 올린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 외에 별도로 수정안을 올린다는 얘기로 받아 들였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라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이라는 것이 전부 100% 완성한다는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법이 통과되는 것하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틀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이만식  위원  보류해 가지고 수정해서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배기한  위원  내일 10시에 본회의입니다.
  오늘 토론은 다 했으니까 분소설치 부분만 보완을 해 가지고 오세요. 아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보완해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분소설치 그 부분만 보완해 오면 내일 오전 9시 반에 보완해 온 사항만 보고 우리가 여기서 가결해서 10시에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이것은 저희가 당장 내년에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2002년까지 하는 계획이거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계획에 분소설치까지 집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어차피 중장기 의료계획안이 들어와도 꼭 4년 안에 이 상태로 시행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해 그해 시행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되고, 수정이 되면서 집행을 하는 이런 순서가 되는데…
배기한  위원  의원이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봐요. 지금 이 안이 잘 되어 있어도 안 맞을 텐데,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 못됐다라고 보건소장이 시인을 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자는 말이에요?
강두석  위원  심지어는 우리 구청 전체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전체 살림살이도 5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차질을 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해 그해   시행에 대한 사업 계획을 올려서 우리 위원들한테 재가를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우리가 보건소 분소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강 위원! 지금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안다고요. 이게 잘 돼 있어도 틀리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새로 보완해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것 통과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배기한  위원  당시에 뭐가 맞아요?
  이 책 만든 게 9월달인데 심의는 우리가 10월 말인가 그때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그런데 엊그제 시의회가 끝나서 거기서 변경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장기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셔야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요. 계획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변경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해도 변경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것은 애 낳지도 않고,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옷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맨 처음부터 잘 되어 있어도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모든 것은 보건소장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올해 안으로 이것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얘기할 것 없이 회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하면 재청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보류냐, 그냥 가결시키느냐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주영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오늘 통과시키려면 미리 책자를 배포하든지, 위원들한테 미리 다 알려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도 틀리게 해 놓고 오늘꼭 해 달라, 그리고 법정 기한에 밀려 가지고 당신네들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하려면 차라리 구청하고 구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알아서 해요. 위원들이 뭐가 필요해요?
○위원장대리  이종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보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위원장대리  이종해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총무과장송요출
  보건행정과장김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