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2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03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어저께 밤에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예산은 교부금 받을 수는 없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99년도 서울시 예산에는 미반영된 상태지만 2000년 이후에 언제라도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시지원 예산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희망하고 또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주영  위원  본인 생각이겠지요. IMF가 그때 풀린다는 장담이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긴밀한 시와의 연락을 해서 언제든지 가능한 추경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 계획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타당성 검토해서 2001년에 설치할 의향은 없어요?
  3∼4년동안 검토하고 2000년이나 2001년까지 검토해요. 1999년까지 타당성 검토해서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설치하자 이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당시에 '99년도에 원래 우리 구민복지5개년 계획에…
안주영  위원  아니, 내가 물어 보는 것만 대답해요. 자꾸 시간 없는데 다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보건소장  허숙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언제라도 제정 여건이라든지 인력 충원만 선결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주시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도 말까지 타당성 검토 끝내고 내년 말에 예산 올려요. 또 계속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보건소장  허숙조  그렇게 하는 데는 우선 선결 문제 사항이 유인물에도 있지만 먼저 인력충원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 인력중에서 약 10명을 최소한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구조 조정 다운싸이징(downsizing)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역행하는 뜻도 되지만 의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안주영  위원  보건소장! 내년 말에 올려 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 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덤비는 거지 지금 내년 말을 보건소장이 어떻게 알고 그 때 사항을 다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2∼3년동안 구두로 관계 부서와 총무과하고 예산과하고…
안주영  위원  그때 가서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보건소장  허숙조  본인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과와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보건법에 '98년 12월 31일까지 전문인력 최소 배치 인원도 지금 총무과에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핀트가 틀린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런데 이 최소한 10명의 인원을 충원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이 내년 말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러니까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데 인력 충원에 문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인력 충원도 예산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단순한 예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주영  위원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보건행정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명이라는 인원은 우리 총 영등포구 정원에 잡혀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다시 하게 되면 우리 총 정원을 그 만큼 줄여야 되요. 그런데 내년에 다 아시다시피 30%를 감축한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참, 답답하네. 그러면 내년 말에 준비하자 이거예요. 1년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미리 10명이 어떻게 되고 하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된다고 했다가 내년에 가서 어려우니까 아주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될 수 있어요. 결국은 다 돈인데 이거 1999년까지 타당성 검토하고 2000년부터 설치 시작합시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주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장의 의지는 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분명히 있다고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거 분명히 수정해서 올려요. 분명히 수정해서 올릴 자신이 있으면 얘기하자구요.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설치 운영은 2, 3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이고 아마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도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타당성을 운운하고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가능한 한 신길동 대림동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바로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재정여건이 좋으면 연도에 관계없이 당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 타당성을 빨리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면 좋고 또 구 예산을 한 50% 구비를 확보해 놓고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운운해 봐야 여기서 이게 확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성을 지금까지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이게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위원장  노동우  예,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금년에 서울시 회의 때 내년예산 올라왔을 적에 6억씩 지원해 주던 돈이 서울시에서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예 애시당초부터 편성이 안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제가 확실한 것은 서류로 보지 않았지만 IMF가 작년 11월부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설명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와야지.
  왜?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편성을 했느냐, 아니면 편성은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답변하러 왔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님이 배기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 주관과에서 반영이 되었으나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삭감된 것으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지금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보건소장  허숙조  예.
배기한  위원  할 의지도 없구만, 서울시에서.
안주영  위원  준비를 안 했는데 요구를 해야 돈을 주지 요구도 안 했는데 돈을 줘.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우리 구청측의 의지가 보건소 분소 설치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일 문제시 되는 부분이 인원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후에는 설치장소 및 예산문제를 상당히 이유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각 동의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복지관으로 대체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각 동의 복지관을 현 동사무소를 쓰는 데도 있을뿐더러 복지센터를 설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인원문제 및 예산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도와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구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쪽의 의지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약했다고 보고 확실하게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2000년까지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2000년까지 타당성 검토한다는 자체는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분소설치는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원문제, 예산문제 그 얘기는 집행부와 의회가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 보건소장의 답변이 분소설치에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검토도 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조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의 의지가 첫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이니 인원이니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도와 드리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구청측은 첫째 보건소장의 의지가 분소설치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타당성 검토부터 2000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해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어제도 보건소장께 본 위원이 질문한 바에 의하면 분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진료자라든가 환자가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인원이 진료자가 줄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당수 줄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존의 보건소 인력외에 별도의 인원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까?
  기존의 인력으로 분산해서 채용해도 전혀 무리하지 않다 본 위원은 결론부터 짓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지만 별도의 인원은 기존인원을 분산해서 배치하면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님의 인력에 대한 지금 기존 인력을 그쪽 분소에 배치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80명에서 75명으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명이라는 인원은 과거에 한 70년대 정원에서 동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고 지역보건법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정부사업은 16개 큰 단위사업으로서 그 내에 또 세부단위사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많은 인원이 다 어디에 투입이 되었느냐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기능직 15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7명이고 나머지 45명이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사 등의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되어서 감축이 된 인원중에는 간호사가 2명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본원을 운영을 하고 가능한 한 그런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신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 들이고 내년부터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조속한 시일내에 동청사 이전 또는 그런 행정 장소에 복지센터가 설립될 때 보건소 분소를 최소한 거기에 우선적으로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 41만 구민의 인구비례를 볼 적에 우리 기존의 보건소 주변의 인구와 신길동 대림동 일대의 인구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인구가 많습니까?
  그리고 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영세민이라든가 또 노약자가 많은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본다면 어느 쪽에 인구가 더 많다고 봅니까?
  그리고 현재 기존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래환자라든가 또 진료자가 기존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지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허숙조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보건소 이용 외래환자는 연간 4만 7,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인구는 신길·대림지역이 거주인원이 많음으로서 노약자 인구는 그쪽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쪽 보건소 본소가 있는 당산·영등포·문래지역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서 약 200∼3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길·대림지역에 노약자가 많은 곳에 분소를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분소를 신길·대림지역에 둔다면 이쪽의 노약자라든가 고령의 인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쪽을 이용하지 먼 데까지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인력도 탄력적으로 진료자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가 보건소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건강증진사업이나 질병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연령별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노약자,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기술직의 투입은 각각 업무가 자기 기술 자격면허 이외의 것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투입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노약자만을 위해서 간호사만...
손영상  위원  노약자뿐 아니고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41만을 비례할 적에 문래·당산 일대 보다는 대림·신길지역 인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쪽에 분소가 설치된다면 그 인구가 가까운 분소를 두고 기존의 보건소까지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보건소에는 진료자가 대폭 줄지 않을까,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줄면 신규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허숙조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환자가 치과를 왔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치과의사와 구강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잇몸질환을 보기 위해서는 X-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방사선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노인이 건강진단을 하려면 혈액검사와 X-레이와 물리치료실도 갖추어야 되는데 한 노인이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들리는 경우가 건강진단의 경우에 4개 정도, 5개 서비스 파트를 들리셔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분소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어차피 노인들의 건강진단 때에는 분소에서 저희 보건소로 모시고 오든지 해서 X-레이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소를 두게 될 경우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본소와 똑같은 시설과 장비를 다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만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 다하셨으면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난 해부터 보건소 분소를 전 위원님들이 추진을 하게끔 쭉 유도를 하고 현재까지 그것을 추진하게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구책으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도 되면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분소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어저께 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이러한 의지가 결여가 되었다 해서 다시 한 번 오늘 보건소설치계획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아까 유낭열 위원과 마찬가지로 공감대를 갖고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의 주민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의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건강복지센터를 설립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관계 부처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분소를 설치하게끔 해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되실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산하기관과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이걸 보면 2000년부터는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분소가 5개가 생겨야 되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유낭열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2000년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그 안에 보건복지센터를 4개 동당 한곳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문보건 복지라든가 보건교육, 예방접종, 모자보건, 정신질환자, 장애인복지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보건복지센터 다시 말씀 드려서 분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이 계획대로 된다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5개의 분소가 설치되는 걸로 보사부에서는 그렇게 구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보건소 분소가 돈이 필요하니 그 내용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거?
○전문위원  이준석  이건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거 2001년은 그전에 되면 2000년에 4개가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복잡할까요?
  우리 보건소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만일에 거기서 예를 들면, 동청사가 50평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병원이 들어서면 어떻게 할거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꼭 100평이 안되면 안 됩니다. 인원이 10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따지고 자꾸만 그게 안 되어서 못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2층에다가 50평짜리나 40평짜리나 이런게 들어서면 보건소장이 얘기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덤비는 것 같고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준석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러한 용역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사부에 지금 올려가지고 보사부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보건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분소 1개소 설치를 위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형태를 보건복지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 정원이 75명이라고 했는데, 일반 종합병원을 보면 병상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도 인원이 그만큼 많지 않아요. 의사, 간호사 그 밑에 원무과, 행정, 운전기사까지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된다고. 그런데 보건소에 75명의 인원이 뭐가 적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허숙조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일회성 단기적인 치료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사실 의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사도 딸리고, 의사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아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진료를 함으로써 처방이 나오고 검사 의뢰하는…
배기한  위원  지금 보건소에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행정직이 7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하고 다 합쳐서 7명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신회  과장까지 하면 행정직이 9명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직종으로 봐서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7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직이 왜 9명씩이나 필요해요?
유낭열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나 모든 문제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배기한  위원  내년도까지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거의 정부 시책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후년부터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지가 문제지 예산이니, 인원이니 그런 문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안에서 그것만 수정을 하면 아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 보건소 분소설치계획 일부분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행정과장김신회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