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1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장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장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장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7회계연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 예산액은 565억 5,713만원인데, 28억 6,013만원이 적은 536억 9,7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예산액이 375억 6,008만원인데, 79억 2,566만원이 많은 454억 8,574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123억 520만원인데 전부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123억 2,541만원중 117억 2,6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억 3,151만원이었고, 전년도 사고이월비 2,08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0억 5,232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8억 1,024만원이 지출되어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2%입니다.
  불용액은 2억 4,208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요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5,747만원, 예산절감분 1억 2,921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540만원입니다.
  먼저 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등 예산현액은 3억 9,789만원이며, 이중 3억 1,213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5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관리분야의 일반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은 8억 6,410만원이며, 이중 7억 8,162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2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정관리분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예산현액은 4억 289만원인데, 이중 3억 7,689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과1관리분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예산현액은 9,875만원인데, 이중 8,626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2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과2관리분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예산현액은 1억 5,782만원인데, 이중 1억 4,770만원은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01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관리분야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 예산현액은 1억 3,086만원인데, 이중 1억 564만원은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52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몇%나 차이가 납니까? 그 증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187억 4,7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922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하고는 비교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차이는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하고는 비교를 해 놨는데, '97년도하고 '99년도하고는 예산을 비교를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98년도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재무국장  정인화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비교를 못하고 '98년과 '99년 하고만 비교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99년도하고 '98년도하고는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요? 우리 전체 예산말고 우리 재무국 소관만.
○재무국장  정인화  세입 전체가 재무국 소관에…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무국 소관에 있는 직원 급량비, 수당 이런 것이 얼마나 증감이 되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99년에는 92억 2,5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104억 8,600이니까 12억 6,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10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내년에 재무국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이것은 세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세입을 얘기한 거예요? 세출을 얘기해 봐요.
○재무국장  정인화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7년도에는 11억 7,3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11억 1,200만원으로 약 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서는 크게 감액된 게 없네요?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 소관에는 본래 사업예산이 없고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 부분도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만…
배기한  위원  추경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부과과, 세무관리과 이런 데 직원들 수당은 여러 가지 나열하지 말고 평균쳐서 얼마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재무국장  정인화  평균 5.4% 정도 감액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프로테이지로 5.4% 정도 감액됐으면 금액으로는 한 10만원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직원들이 받는 돈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수당이라든지 본봉 모두 합해서 직원이 매월 수령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서 5.4%를 줄였다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10만원은 안 될 것 같고 한 7, 8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 체력단련비 250% 깎이고, 그 반이 상여수당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직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명년에 10% 수준은 100%를 주고, 20% 수준은 50%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연봉으로 약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사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배기한  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이 전부 인건비성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세무관리과장이 부과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부과과 직원들의 여비 7일분이 금년보다 줄었고, 또 급량비도 7일분을 줄여 버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매월 실제로 받는 수당이 9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얘기한다면 출장을 안 나가는 창구 직원에게도 5만원을 주고, 출장이 잦은 세무관리과, 부과과도 5만원을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7일, 7일 해서 무려 14일을 줄여 버리니까 월 9만원이 줄어 버렸거든요. 세금받는 게 더 어려워졌는데 여건을 이렇게 악화시켜 버리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장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회계연도영등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278억 8,213만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922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구세 세입은 총 509억 5,818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51억 5,147만원으로 총 761억 965만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99세입세출예산서를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98년도보다 2억 9,597만원이 감소된 375억 9,9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98년보다 6억 4,651만원이 감소한 126억 4,9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율의 저조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98년도보다 1,262만원이 감소한 7억 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51억 5,14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에서 '98년보다 8억 3,593만원이 감소한 164억 4,917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등에서 71억 8,986만원이 감소한 87억 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98년도 대비 30억 9,098만원이 감소한 93억 1,541만원이며, 국 시·도비보조금은 '98년도 대비 67억 1,974만원이 감소한 68억 2,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356억 2,813만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8년도에 비하여 5,857만원이 증액된 322억 7,8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 보조금은 '98년도에 비하여 5억 6,349만원이 증액된 33억 4,9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영등포구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50페이지 '99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8년도보다 6,057만원이 증액된 11억 7,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무행정분야로 '98년도 대비 1억 6,529만원을 증액한 5억 8,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산관리분야는 '98년도 대비 1억 2,387만원이 감액된 8,9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98년도 국유지 관리 시·도보조금이 '98회계연도 중에 교부되어 본예산에서 1억 2,387만원을 감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재무행정 회계관리분야에서는 '98년도 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예산 2억 717만원에 비하여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와 중형 화물차를 소형 화물차로의 차종 변경 등으로 차량 8대 구입비 9,152만원과 또한 문화원 개설에 따른 에어컨, 온풍기, 기타 비정수물품취득비 등이 1억 9,765만원으로 총 2억 8,917만원이 증액된 4억 9,6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무관리분야입니다. '98년도 대비 일반수용비, 여비, 포상금 등에서 4,594만원이 감액된 2억 7,3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부과관리분야입니다. '98년도 대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에서 5,924만원이 감액된 2억 8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지적관리분야는 '98년도 대비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47만원이 증액된 1억 62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규모는 우리구 총 세입의 71.6%를 차지하는 660억 5,2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60억 9,207만 1,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구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면허세 신장률을 주도했던 추징세액이 감소하였고, 과표 동결, 건물 신축감소 등으로 제산세입이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시지가 하락과 과표 감소 등으로 종합토지세 세입이 감소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과 임금삭감은 사업소세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외수입 측면은 특히 '98 실행예산 편성, 추경 감축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 46억 389만 2,000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외수입 감소액의 9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효율적이고도 건전한 세출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므로 누락이나 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조사와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방안도 아울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측면은 전년도보다 6,057만 9,000원이 감소한 11억 7,309만 8,000원으로 5.4%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검토 대상으로는 특히 회계관리 예산 중 불요불급한 자산취득은 없는지, 또는 경제여건 성숙시까지 취득을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산관련 제 경비는 다소 조정 편성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99회계연도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재무국 소관…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앞에 제안설명한 것에 질의 좀 하고 넘어가죠.
○위원장  노동우  질의하신다면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가 '98년보다 2억 9,597만원이 감소된다라고 했는데 감소하게 되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시분으로 추징한 면허세 6억 9,000만원을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6억 9,0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서 목표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추징을 했고 내년도에는 정기분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에도 정기분으로 과세가 됐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무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정 반대입니다.
  우리가 IMF체제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무조건 입으로만 어렵다 할 게 아니라, 지금 증권가 가보십시오. 내년에 경기 살아난다고 해서 증권가가 활황이 돼서 전부 난리가 아닙니까? 요즘 매스컴을 보면 내년 경기는 분명히 살아난다고,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5% 성장이니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로 감액편성을 해서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보다 6억 4,651만원이나 감소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상당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사회 돌아가는 것도 모르느냐고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1년에 우리 구세 중 목적세를 6억 이상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 지금 사회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 발표하는 내용들이 전부 허위라 이 말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면허세와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일반적으로 0.5%를 증가를 시켰습니다만, 수시분으로 조정한 금년도 6억 9,000만원이 내년도에 추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 상황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목표치를 올려놓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면허세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관계는 내년에 경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계로 봐서는 경제성장률이 내년도에도 한 1.7% 감소가 예상이 되고, 실업률이 한 7% 정도 예상된다고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게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임금삭감, 사업소세는 임금하고, 재산할에 대한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삭감에 따라서 그게 한 5% 정도 감소될 예정으로 있고…
배기한  위원  그것은 아니죠. LG 본사가 우리 구에 있는 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소세가 인건비하고 재산 면적에 따라서 연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대기업의 구조조정하고 연관이 있지, 우리 구세 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부과과장  최창제  우리가 사업소세에 대한 것은 기업에서 나가는 봉급 액수에 0.05%가 됩니다. 이것도 5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에 한해서 51인부터 근무하는 기업에 총 봉급액의 0.05%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돼서 내년도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실업률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종업원할이 한 5%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재산할도 건축허가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로 있고, 또 대형건물에 대한 공실률도 증가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재산할에 대한 게 한 2.3% 감소 예상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물론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공실률이 없어져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면 최대한도로 더 걷겠습니다만 현재로 추계를 할 때는 우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관계공무원의 생각이 뭐가 다르냐 하면, 본 위원은 좀더 높게 잡아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너무 낮게 잡아서 이 정도 같으면 여기서 몇 푼 더 받더라도 우리가 맨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몇 % 이상 더 받았다고 분명히 내년 추경때 되면 이렇게 자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3,593만원이나 덜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 징수교부금을 덜 받겠다는 겁니까, 사용료나 이자수입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총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분야가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 조정교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허가면적의 축소가 예상되고 또, 수수료의 경우는 쓰레기배출량의 감소추세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죠.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것도 본 위원 생각하고 관계공무원 생각하고 정 반대예요.
  왜, 사용료나 이런 것은 사회가 불황이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것을 징수를 다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면적이라든지 숫자는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실직해서 전부 길거리에 리어카를 끌고 나와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일단 그 사람들을 영세업자라고 해서 철거 내지 다 치우지를 못할 것 같으면 도로사용료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도 보조금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료 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시·도비 보조금은 '98년도 대비 67억 1,974만원이 감소한 68억 2,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특별회계에 가서는 시·도 보조금이 작년보다 5억 6,349만원이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보조해 주는 특별회계가  뭐 하라고 주는 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일반회계는 시·도비 보조비가 67억이나 줄었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거기 보시면 중간에 '다음에 특별회계 총 세입' 이렇게 쭉 나왔는데 시·도 보조금이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있다고 그러면서…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생각만 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래요?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특별회계 어디에, 의료보호도 뭐 주는 것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특별회계에서 5억 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시·도보조금이 의료보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특별지원금 이런 것.
배기한  위원  새마을특별지원금은 우리 구비로 주는 건데 시·도보조금이 특별회계 어디에 있어요?
○재무국장  정인화  국비 부분에.
배기한  위원  국비 부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구비지.
  속기록에 적혀서 나중에 빼도 박도 못 하지 말고, 확실히 알고 대답해요.
○전문위원  이준석  예산서 397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시비보조금이 33억 4,967만 5,000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라든가, 다시 말해서 기존 보호자, 한시적 보호자에 대한 진료비 이런 진료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33억 4,900이 나와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영세민을 위한 게 작년보다 5억 한 6,000이 더 많이 나온다 이겁니까?
○전문위원  이준석  금년에는 27억 8,500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33억 해서 5억 5,000 정도가 내년에 더 나오는 거죠.
배기한  위원  우리 재무국장과 재무과장, 잘 들으세요. 우리 전문위원은 아는데 그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답을 해줘서 알았으니까 찾지 말고, 4페이지 재산관리분야에서 '98년도 대비 1억 2,387만원이 감액했다고 했는데 관리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건이 없어서 우리 재산 관리하는데 재산이라면 국유지나 시유지, 우리 구유지 등등 해서 각종 건물도 있을 것이고 한데 1억 2,387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억 2,387만원은 '98년도의 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이 정도가 올해 나올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2,387만원이나 시에서 재산관리하라고 주던 것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재무과장  김형진  주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주면 그 대로 잡아서…
○재무과장  김형진  아직 내시가 안 됐으니까 여기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주면 예산편성을 해야지, 하다못해 작년 수준으로도 안 주는 것 같으면 시유지 관리 안 해 버리면 될 것 아니오?
○재무과장  김형진  주는데 이게 항상 나중에 내려옵니다.
배기한  위원  예년에 비교를 해서 나중에 몇 월 달쯤 나오더라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해야지 왜 안 했어?
○재무과장  김형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죠, 내시가 안 됐으니까. 내시가 안 됐는데 허구의 숫자를…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 주는데요, 이 금액이 1억 2,000이 나올지, 1억이 나올지, 1억 5,000이 나올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더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작년보다 감액을 하느냐 이 말이야. 작년 수준과 맞춰서 해야지. 아예 덜 받겠다라고 구청에서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시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덜 받겠다?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내시가 늦게 됐을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 수준은 맞춰야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작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재산관리분야에 주는 보조금을 1억 2,000씩이나 낮게 잡았느냐 이 말이지.
○재무과장  김형진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내시 금액이 내려와야 여기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정도는 항상 내려왔으니까 관례적으로 이것을 편성하겠다고 허수를 여기다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잘못됐어요.
  재무국장, 잘 들으세요. 우리 구청에서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선까지 받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해야지. 아이구, 그냥 전부 다 어려우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작년보다 이만큼 다운(down)시키자 이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목표액을 상향조정을 해 놓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못 할 때는 못 하더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를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세입을 위해서 노력을 총 경주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건전재정, 즉 세입내 세출을 전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을 늘리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시·도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상 내시가 되어야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걷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사실 받기 어려워서 늘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리어카를 끌고 장사하는 것까지 세세한 세원을 찾아서 부과를 한다면 부과는 되겠지만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기한  위원  부과가 되는데 왜 징수가 안 됩니까? 그 사람들 주소지가 다 나와 있을텐데.
○재무국장  정인화  그렇더라도 안 내면 못 받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안 내면 앞으로 그 사람들 장사를 못 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정인화  도로 점용은 늘어나는데 왜 점용료는 줄어드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세입을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모든 경제지표나 경기상황을 감안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경기가 좋아진다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추경을 해서 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예산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세입을 어렵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개 동 중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청소하는 데가 4개 동밖에 없죠?
○재무국장  정인화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소형차량 8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쓸 것이며, 그리고 구청에서 금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어떤 데는 부자같이 허황되게 편성을 했고, 어떤 데는 우리가 봐도 진짜 너무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긴축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제 직영하는 동네도 4개 동밖에 없고, 연차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가로청소하는 것 이외에는 청소차가 필요없을텐데, 그런데 8대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다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2톤 차였는데 9대가 불용결정이 돼서 불용 매각처분중인데, 8대를 구입하는 것은 아주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1톤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청소할 데가 4개 동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2톤 차를 1톤 차로 줄여가지고 재활용 수거도 하고, 대면수거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대면수거하는 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압니까? 작은 차가 좁은 골목 들어가는데는 용이하지만, 지금 2톤 짜리로 하다가 1톤 짜리로 바꿨을 때 하루에 몇 번이나 왔다갔다해야 되는 줄 압니까? 1톤 짜리는 웬만한 짐 덩어리 하나만 실으면 끝이에요.
  가정에서 내다놓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2톤 짜리로 해도 잘 하고 있는데, 1톤 짜리로 대체를 해서 한 동네 대면수거를 몇 시간씩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문화원을 설립함에 따라 필요한 온풍기, 에어컨을 사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술회관 겁니까, 문화원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문화원 겁니다.
배기한  위원  문화원은 우리가 안 해 줘도 되잖아요?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며칠전에 물어볼 때는 문화원하고 예술회관하고는 별도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문화원에 에어컨하고 온풍기를 사준다고 써놨으니 이 자료는 전부 다 허위 자료 아니야?
○전문위원  이준석  배 위원님, 지금 여기에  에어컨 29대하고 온풍기 65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회관에 새마을협의회나 다른 단체가 들어가는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온풍기, 에어컨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했고, 여기는 문화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문화원 개설에 따른 에어컨, 온풍기라고.
○전문위원  이준석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배기한  위원  문화예술회관 개설에 따른 냉장고나 이런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유낭열  위원  이것은 조목조목 다룰 때 다룹시다.
배기한  위원  그것도 좋은데, 이 예산이 총체적으로 볼 때 예술회관에 주는 건지 문화원에 주는 건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
○재무과장  김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술회관으로 했어야 될 것을 문화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문화원 게 아니고 예술회관겁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면허세 전체입니다. 25페이지 전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재산세를 보면 재산세가 금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대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IBS시설 건물에 대해서 '96년도부터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논란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과세를 못 했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제히 과세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IBS설치 건물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이게 한 5억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전체에 대해서 과세적부심이 들어왔고, 일부는 감사원 심사청구, 또 그게 끝나고 나서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해석을 볼 때 저희들이 봐도 과세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과세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서울시에서 거의 패소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이것이 추징대상이었기 때문에 한 5억 5,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추징대상이 아니고 일반 과표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낭열  위원  몇 연도 분을 추징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96년도, '97년도 분을 추징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2년도 분?
○부과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감소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이유는 없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재산세 3억을 더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등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종합토지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기한  위원  재산세라고 해 놓은 3억. 종토세.
○부과과장  최창제  금년도 우리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244억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의 결산 전망을 볼 때 한 250억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 250억은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면적 신장률에서는 조금 줄어들고, 금년도에 조금 늘어난 부분하고 해서 내년에는 3억 정도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작년 예상치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등급이 올라가서 상향조정한 것도 아니고,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에 우리가 받을 게 약 3억이 늘어난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추정을 조금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등급이 올라서 더 상향조정한 것은 없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6페이지 과년도 구세를 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7페이지 국공유재산임대료 신길동 103-27호외 42필지, 신길동 3741번지, 도림복지관 마을금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도림복지관 마을금고 이것은…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 사항은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신길동 3741외 1,900만원 그 두 건입니다. 나머지는 총무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신길 몇 동이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신길6동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 그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이 국유재산임대로 42필지는 올해 3,300만원의 재산임대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추경을 하면서 이 세입부분을 의원님들이 올리라고 권고를 해서 올렸는데, 올 연말까지를 봐도 6,400만원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3,3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도 3,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29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김동철  위원  증지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각종 제증명 인증기 수입하고, 증지판매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900만원 정도를 감소편성했는데, 감소사유가 지금 행정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명년에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떼는 일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명년에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등록대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민간으로 이양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이 감소되고, 또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증지수입이 아무래도 이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1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줄어들 예정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65억을 쭉 정기예금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명년 4월달 정도에는 해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2억 7,000만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명년도 6월달에 재산세 수입분하고, '99년도 10월달 종토세 수입분을 1개월씩 예금할 걸로 봐서 약 100억을 명년에 4개월 정도의 이자수입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이라고 해서 1개월에 50억씩 들어오는데, 이 50억을 2개월 단위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6,200만원, 그래서 5억 8,9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이자수입을 약 7억을 잡았는데 약 10억 정도는 나왔습니다. 명년에도 5억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약간의 루즈(lose)는 있습니다. 명년에는 올해보다는 격감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격감되는 이유가…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자금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금 운용을 잘못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재원부족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하죠?
○재무과장  김형진  특별회계 이자수입도 관리를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일반회계를 가지고 했는데 특별회계도 플러스가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특별회계 자금 운용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이자수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별도로…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세 자금 운용에 대한 이자가 5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뒤쪽에 또 나옵니다.
유낭열  위원  따로 있죠? 그런데 특별회계 자금 운용도 재무과에서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특별회계 자금 운용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특별회계 이자수입 관계는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임시회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반회계 자금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쪽에서 차입해서 쓰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쪽으로 전이가 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99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회계 차입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 정기예금 한 것을 해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지    
금 특별회계 자금이 200억, 300억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자금관리를 잘 했을 경우 그 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 동안 혹시 재무과에서 자금운용을 잘못함으로 인한 이자수입결손은 혹시 없는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한 주차장 관계만 결정이 안 되면 그 돈은 장기적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예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그 동안 구정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한 300억 중에 100억은 보통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예금처리를 하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용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을 내년도부터라도 특별하게 주차장 구입계획이 없다면 그 돈을 잘 운용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관에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돈을 예치를 하더라도 우리 구세의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들어오는 시세나 국세도 재무국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결재를 받아서 각 과로 나갑니까? 예로 보건소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보건소 돈이 온라인으로 해서 보건소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재무국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우리 구금고에 일단 들어옵니다.
안주영  위원  일단 거기 다 들어가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돈이건 간에.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써도 좋으냐 안 좋으냐를 결재를 해서 줍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이야 주관 부서에서 쓸 것은 자기들이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는 지출하고…
안주영  위원  그 방침을 누구한테 받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은 각 과에서 받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자금운용계획 자체를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예측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만, 그때그때 돈을 얼마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주관 과에서 청장 방침을 받든, 국장 방침을 받든 받아서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그때그때 지출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이 없네요? 만일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김형진  자금운용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보통 1년 단위면 재무국에서는 무슨 과는 언제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언제 얼마 정도 수입이 되고 이게 대강 예측이 됩니다. 그것을 갖고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얼마 쓰겠다 하면 그냥 바로…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과별로 1년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큰 사업은 대강 1월달에 무슨 사업, 2월달에 무슨 사업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지만, 그 외의 특별한 사업은 각 과에서 방침을 받고 또 주관 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지출을 하지만, 그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남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구청 살림도 돈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관리할 때 자금운용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어느 주관부서에 예산이 얼마 있다 하면 다른 데 쓸 것 안 쓸 것 가리지 않고 거기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지불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자금운용계획을 실지로 내막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년이면 12달인데 가령 보건소에서 1월달에 무슨 의료기를 산다, 2월달에 무슨 지출을 한다 이렇게 대강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자금운용 얘기를 그렇게 1년이나 개월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하루가 틀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루 하는 거나 1년에 하는 거나 한달에 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은데 결국 자금운용계획은 재무국에서 세워서 지출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은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뭉치 돈을 합니까? 내 생각에는 정기예금을 억 단위로 하면 그런 부작용이 적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형  지금 억 단위로 합니다.
안주영  위원  50 몇억 이렇게 하지 말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주로 1억 단위로 합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어요. 그것 하나만 해약하면 되니까, 부분적으로.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금방금방 쓸 것은 해약을 늘 할 수 있도록 1억 단위로 몇 개를 해 놓고…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노동우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2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 전체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림동 1066-145외 400평 있는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지역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김동철  위원  매년 20년 분할해서 받는 게 7억씩 받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20년 분할 상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동철  위원  예.
○재무과장  김형진  아, 이것은 일시불로 받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만 옛날에 주거환경개선 쭉 해 오다가 중간에 빠진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쭉 해 오다가 중간에 무허가건물 몇 개 빠지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을 짓겠다고 몇천 평 부지가 남아있는 그 부분을 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 세부적으로 자료를…
○재무과장  김형진  예, 이것 자료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10필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안 계시면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용품 매각대, 무단점유 변상금, 계약위반 위약금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주민등록 과태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주민등록 과태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안주영  위원  어디까진지 정해 줘요.
○위원장  노동우  지금 말한 33페이지에 3개만.
유낭열  위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아는 대로 내가 한 번 물어볼께요. 아, 참 모른다고 했지.
  과태료 수입은 전부 다 우리구의 잡수입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잡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과태료 수입에 이의가 있어서 정식재판을 건다면 그 수입이 국고로 환수돼 버립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은 우리 재무과하고 관계없는 사항 같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위생과에서 하는 것…
유낭열  위원  공중위생법, 식품법 위반 과태료를 걷어서 그 돈 중에 우리 업자들한테 융자도 해 주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게 과태료로 걷으면 이것이 바로 서울시 시세로…
○재무과장  김형진  시세로 들어가고 우리 구세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그렇고, 저저번에도 그렇고 구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서 위생과에서 아마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지, 위생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게 한 번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공론화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재무국에서 그것을 한 번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 구에서 과태료 매겨서 우리 구에서 돈을 다 걷어들이는데 결국 나중에 인심은 서울시에서 쓰는 격이 됐어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장협의회든지 그런 데서 시정이 되도록 반영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3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또, 부동산중개법 위반 과태료 이 두 가지를 봐 주세요.
○재무국장  정인화  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안주영  위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좀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는 등록세액의 최소 30%부터 3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만, 요 근래 금년 12월 7일자로 국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를 등록세액의 30%에서 300%까지 되던 것을 5% 내지 3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과태료 전체도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부동산 매매가 됐는데 60일 동안…
○지적과장  박종구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벌적인 차원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등기는 등기소의 등기 그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노동우  자, 그러면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5페이지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 25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했으니까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5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각 국장실에 지금 신문을 6종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도 6종씩 신문을 보기로 했어요? 방침이 2종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무국장  정인화  사실 저도 지시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조간 하나, 오후에 나오는 신문 하나 해서 두 종만 보겠다 그렇게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동참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254페이지 포상금에 변상금 징수포상금 있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다른 부서는 없고 세무관리과만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입니다.
유낭열  위원  재무과?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올해도 258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변상금은 최초로 신규로 부과할 때 납부를 하면 포상조로 그 납부금액의 5%를 포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시에는 1년차는 1%, 2년 이상차는 5% 이렇게 차등해서…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액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로 부과할 때는 그 금액의 5%,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을 받을 때는 1년차 과년도 것은 1%, 2년 이상은 5% 이렇게 포상금을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 효과도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직원들 사기도 돋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주영  위원  25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대책비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했죠?
○재무과장  김형진  올해는 당초에도 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실행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320으로 줄였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얼마를 썼냐고요.
○재무과장  김형진  320을 썼습니다.
안주영  위원  320을 다 썼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국·공유재산 조사도?
○재무과장  김형진  국·공유재산 조사 이것은 한 2개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각 동 직원들을 전부 동원하는데 그 사람들 2개월 할 여비, 급량비를 지급할 그 돈입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얼마까지 썼죠?
○재무과장  김형진  실행예산으로 잘랐기 때문에 올해는 약 200만원을 썼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위의 것은 얼마 썼다고요?
○재무과장  김형진  320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참고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대책 이 업무는 국 총괄금액으로 사실은 국장님이 4개 과를 지휘감독하시면서 쓰실 비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까지 320만원 썼다면서요?
○재무과장  김형진  사실은 쓰지도 못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사실은 쓰지도 못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형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책업무추진비 3개 항목에 1,68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1,340만원입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년도 예산은 670…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은 실행예산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실행예산가지고 살림하는 거지, 예산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실행예산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됐어요.
김동철  위원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청소차량 구입 문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까 답변한 내용은 빼고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톤 짜리 이상되는 차를 가지고 골목길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다니기가 조금 불편해서 1톤 차로 바꾸는 것이고, 또 내구연한 6, 7년이 다 지나서 지금 불용이 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톤 차로 바꿔가지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또 대면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관내에 2톤 차량이 출입하기 곤란한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신길동이나 도림동, 대림동 일부쪽에 들어가면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청소를 했죠?
○재무과장  김형진  일부는 손으로도 들고 오고, 수화차도 끌고 다니고 불편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청소원들이 남아 돌고 있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 차량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청소과의 요청도 있었고…
유낭열  위원  지금 청소과 요청에 의해서 구입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청소과 의견을 듣고 저 나름대로…
유낭열  위원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했는데 몇년 된 차량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6년 이상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전부 다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대나 그렇죠?
○재무과장  김형진  8대가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대중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 차량이 모두 120대인데 청소차가 60대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60대중에 내구연한인 6년 이상 된 것이 8대?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대가 지금 불용 결정중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 구입 안 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김형진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9대를 공매처분한다고 내놨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 관보에 게재를 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라, 또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쓰라고 소요조회를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취소할 수 없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관보에 게재를 하고 전부 다 조회를 했는데, 취소는 좀 곤란합니다.
유낭열  위원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취소는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세입에는 그게 없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 불용 결정중에 있으니까 매각이 되면 명년쯤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팔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라도 예측을 해 가지고 여기에 수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 진행중인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중인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소요조회중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소요조회?
○재무과장  김형진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조회를 중단하시고, 지금 현재 영등포구 도로가 2톤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새 것을 사면 좋겠지만 어려운 시국에 자꾸 새 것을 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청소원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차량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구요, 60대가 지금 현재 어디어디를 다니는지는 모르시죠?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때 얘기를 해 봐야 되나?
○재무과장  김형진  예결위때 하셔도 되고, 제가 청소행정과장하고 같이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청소행정과장이 와야 되고, 재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재무과장  김형진  청소행정과에서 요청도 왔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차를 폐차시키는 게 아니고 재활용할 사람을 찾는다며? 그러면 우리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본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청소차가 쓸 수 있는 정도가 못 됩니다.
안주영  위원  쓸 수 있겠죠.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8대를 대폐차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9대를 팔고 8대를 사겠다 그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대를 불용결정을 하고 8대를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대폐차하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현재 2톤 짜리가 덤프차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덤프입니다.
강두석  위원  어차피 2톤 차도 한 두사람은 붙어야 되고, 1톤 차도 한 두사람이 붙어야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2톤 짜리도 웬만한 골목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작업을 하는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을 한다고 봤을 때는 2톤 짜리로 대폐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1톤 짜리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게 되면 2톤 짜리로 대폐차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에 살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청소하는 구역이 4개 동밖에 없는데, 지금 청소차가 60대가 있다면서요?
배기한  위원  가로청소도 해야 돼요.
유낭열  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배기한  위원  영등포구에 길이 얼마나 많아.
강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희관  위원  256페이지에 결산위원회 수당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결산위원 수당은 전전년도의 결산위원으로 회계사 세 분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다섯 분에게 1일 5만원씩 20일 동안 드릴 수당입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정이 5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회계사들이 1일 5만원씩 받고 자기 일을 전폐하고 20일간 나와서 일을 하면 이 수당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실질적으로는 1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다섯 사람을 잡아가지고 세 사람만 하잖아.
○재무과장  김형진  다섯 사람을 잡아놓고 사실은 세 사람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다섯 사람에 대한 액수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야? 예산을 다섯 사람으로 잡아놓고 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유낭열  위원  그게 아니야.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은 자꾸 깊게 묻지 마세요.
김동철  위원  아니,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유낭열  위원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사실대로 하는 겁니다. 5만원×5명×20일입니다.
김동철  위원  회계사들이 누가 하루에 5만원 받고 자기일 전폐하고 와서 일을 하느냐고.
○재무과장  김형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양해를 얻고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보면 구멍이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재무국장  정인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사실대로 해야지 5명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고 3명을 하고 그러면…
○재무과장  김형진  3명으로 줄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요?
유낭열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김동철 위원 얘기는 회계사를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쓰는데 과연 5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걸 올려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곽희관  위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5명을 올려놓고 3명을 활용한다 그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곽희관  위원  그리고 이따가 지적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하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위원회는 전부 5만원인데 지적과에 보니까 10만원 짜리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들어가는 음료수라든가 다과비용입니다. 수당은 별도로 5만원씩 따로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한 10만원 쳐 주네? 여기는 5만원에다가 1만 8,000원 해서 6만 8,000원이고,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네? 나는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자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위원회 수당 다 깎아. 한 3만원씩이면 돼.
○재무과장  김형진  그 밑에 보면 의회 회계감사 소요경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식사도 하고 음료도 대접하고 그럽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질의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위원장대리  이종해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전자복사기가 일반 복사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재무과장  김형진  같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300만원씩이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1대에 300만원입니다. 조달가격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에 따라서…
○재무과장  김형진  내구연한이 보통 4년입니다. 총무과, 영1동부터 신길5동까지 내구연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으면 써도 되는 거죠? 내구연한 그렇게 신경쓰지 마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이종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원 어디어디에 에어컨 및 온풍기가 설치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자세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이면 다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이쪽 저쪽 쪼개놓다 보니까 좀…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우리과에 올려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정수물품이라 재무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정수물품으로 구입해 주시오하고 요청을 하니까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리고 이것은 신규입니다.
유낭열  위원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그건 아는데,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장비가 과연 어디에 소요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층별로 배치가 되고, 또 평형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내일이라도 문화체육과장이 저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심의하기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비정수물품도 문화원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사무실에서 쓸 겁니다.
배기한  위원  조달청 정수물품이 거의 50만원씩, 어떤 것은 100만원씩 차이가 나. 지금 복사기 최고 좋은 것도 250만원이면 사는데, 조달청에서는 300만원이나 하는데 우리가 직접 사면 되지, 왜 그렇게 비싸게 사?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이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식  위원  260페이지 제일 밑에 사무용 집기구입 및 교체, 책상, 의자 19만 8,000원×200각×70% 이렇게 해 놨는데, 70%면 200각 중에서 70%만 구입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그만큼 절약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1각에 19만 8,000원을 잡았는데, 70%만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개수를 부족하게 구입하겠다 그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200각의 70%니까 140개 정도를 구입하겠다 그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필요없는 물건을 개수를 그렇게 많이 책정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200각이 필요한데, 200각 중에서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해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이만식  위원  처음부터 70%만 넣지 왜 30% 삭감을…
○재무과장  김형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200각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에서 70%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예산과에 정식으로 200각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에서 70%만 해 주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느 책상, 의자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우리 직원들 책상, 의자입니다.
이만식  위원  재무과?
○재무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구, 동, 보건소 전체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1국 4과가 없어지고, 199명이 구조조정이 됐는데, 비품을 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것은 새 것을 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다 새 것을 사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아주 없던 것을 다시 들여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오. 내구연한이 지나서 때로는 6년, 7년, 10년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책상, 의자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그러면 262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현수막 제작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이 어떤 것은 15만 7,300원, 어떤 것은 15만원, 10만원 등 각양각색인데, 내년부터는 우리 재무국에서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통제를 할 용의는 없어요?
○재무국장  정인화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근무할 때도 그런 문제를 몸소 느꼈는데,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계약계에서 모델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나는 것은…
유낭열  위원  가격이 차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만드는 모든 현수막을 우리 재무국에서 통제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하는 것 자체를 말씀이십니까?
유낭열  위원  하는 것 자체, 가격 자체. 지금 모든 계약은 계약계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수막도 제작의뢰를 할 것인지 아닌지 사정도 우리 재무국에서 하고, 집행도 재무국에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어요?
○재무국장  정인화  필요성 자체는 각 부서별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유낭열  위원  그 예산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통제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통제를 해야지, 가격단계만 통제를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되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해봐서 압니다만, 조금 통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구난방이 되니까 차라리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 규격도 통제가 되고 표준화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유낭열  위원  단가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다른 국 심의때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이 무슨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놈의 현수막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게첨하는 것은 아니죠, 중구난방이죠?
○재무과장  김형진  사실이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범법행위를 먼저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겠어요? 그래서 현수막 관계는 어느 국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통제, 그 다음에 이것을 붙여야 될 것이냐, 안 붙여야 될 것이냐? 그런 통제도 우리 구청 어디선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손쉬운 데가 재무국이 아닌가?
  계약담당주사는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는데 일이 복잡하다고 갸우뚱 갸우뚱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부서든 간에 이것은 통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고맙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을 구청 자체에서 검토들을 했습니다. 우선 법을 지키자 그래서 광고물에 대해서 검인을 하는 등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에서 붙이는 것도 검인을 해서 나가자.
  그 다음에 가격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가격도 각 과, 부서를 통일 적용을 시켜서 예산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불필요한 현수막은 붙여서는 안 돼요. 똑같은 애기입니다만은 구청이 무슨 장사하는 데요? 그냥 구청 담벼락에 보면 이 놈도 걸고, 저 놈도 걸고 각 과마다 경쟁하는 것 같고, 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든 현수막 게첨 통제를 해야 되고 가격통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시기인가는 구청장과의 모임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국장이 솔선수범해서 선두에 나서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범람하지 않도록 통제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예, 저희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동철  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게 현수막이죠? 현수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프랑카드.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프랑카드.
  구 전체 각종 소모품 있잖아요. 각 과마다 다 요구해서 별도로 거래처 두고 쓰잖아요. 이것을 통일해야 돼요.
  기업에서는 구매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개의 각 과에서 구매해.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어. 이제는 기업화가 돼야지. 각 과마다 소모품 가격이 다 틀리고, 볼펜 하나 사는데도 다 틀려. 인쇄물 다 틀려. 이것 다 잘못됐어요.
  그것 진짜 취합해서 한 군데서 구매를 하고 각 과에서는 의뢰해서 배부해 주고 이래야지. 그래야 기업 아닙니까? 앞으로 영등포주식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유낭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되는 관에서 현수막이 외부에 걸리는 것을 지양하자는 이야기가 행정관리국 심의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현수막에 대해서 검인하는 법이 없습니다. 선거에 필요한 현수막은 검인하지만 현재 검인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홍보를 한다고 해서 구청 주위에 마음대로 붙이고, 어느 거리에 붙이고 그러는 것을 통제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서도 모든 직원들이 외부에 홍보할 일이 있을 때에도 위법되는 현수막 사용을 안 하고 실내에서 하는 행사에는 현수막을 사용해도 외부에는 좀 지양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각 국에서 잘 아시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고, 또 본 위원이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 구정질문하니까 그때 구청장께서 지역의 현수막 설치대를 곳곳에 정해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알릴 일이 있으면 규격을 맞춰서 고정으로 10m 폭이면 10m 폭, 5m는 5m 하면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소형, 중형, 대형 해가지고 심지어 13m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간판 집도 몇 군데 들려서 현수막이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인이 하면 미터당 8,000원, 9,000원 정도면 되는데 관에 납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이 들으면 약간 거북한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 입찰을 볼 적에 금액을 정해놓고 결재할 적에 10%고 15% 싸게 영수증을 해 놓고 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더러워서 관 계약을 안 하겠다, 입찰을 안 보겠다. 그래서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중식비에 10만원×5명×12월 했는데 이걸로 보면 5명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예산에 잡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세무관리과장 손종태입니다.
  이 금액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인데 우리 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은 한 사람이 제대를 해서 4명입니다. 정원이 5명입니다. 월 지급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한 끼에 4,000원씩 해서 25일 계산한 겁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이것은 정액으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내년에 5명을 쓰겠다 이 얘기도 됩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월급 외에 중식비를 별도로 1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법정으로 정액입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월급은 1만 5,740원입니다. 밥 값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이것은 법정 금액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듣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신설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
○재무국장  정인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5명을 쓰겠다고…
안주영  위원  아니, 금년에도 쓰고 있는데?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이것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똑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지금도 쓰고 있어.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 달에 식비 1인당 10만원, 교통비 2만원 준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님!
○재무국장  정인화  죄송합니다. 재무과가 쓴다고 한 것을 제가…
안주영  위원  그렇지. 그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만 5,000원이 뭡니까? 25만원이면 25만원이고, 30만원이면 30만원이지.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이것은 과 정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도록…
안주영  위원  명수 따라서 다 차등을 줘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명수 따라서 조금 차등을 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원래 20만원 줬는데 숫자가 많으면 조금 더…
안주영  위원  5,000원 우수리 있는 것은 나는 못 본 것 같아.
○전문위원  이준석  안 위원님, 그것은 과의 정원이 20명 기준에 20만원이에요. 정원에서 한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5,000원씩 추가해서 25만 5,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7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유낭열  위원  아까 얘기 들었어, 곽 위원이 질의한 거야.
○위원장대리  이종해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유낭열  위원  지적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내년도에 7명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는요?
○지적과장박종구  박종구  현재 6명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합쳐서 13명이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아니죠…
유낭열  위원  1명 늘어나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금년에 제대를 1명 또 합니다. 내년도에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때문에 7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금년까지 6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명 쓰겠다 그런 얘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곽희관   안주영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인화
  재무과장김형진
  세무관리과장손종태
  부과과장최창제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