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IMF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98년 한 해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별지 '97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입목표액 3억 9,560만원중에 3억 9,402만원을 징수하여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2,705만원과 시비보조금 553만원 그리고 보건소 수수료수입으로 3억 6,14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31억 9,799만원 중에 29억 42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9,377만원으로 90.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 과별의 집행률을 보면, 보건행정관리가 25억 4,185만원중 23억 7,228만원을 집행하여 93.3%의 집행을 하였고, 보건지도관리가 2억 6,665만원중 1억 8,653만원을 집행하여 70%의 집행을 하였으며, 의약관리가 3억 8,948만원중 3억 4,540만원을 집행하여 88.6%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원인으로 우선 보건행정관리의 인건비가 14억 5,340만원중 13억 9,985만원을 집행하고, 5,3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타직 보수중 전문직 의사의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 2,209만원과 기본급 및 수당의 집행잔액 3,14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로 4억 4,658만원중 4억 1,824만원을 집행하여 2,8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으로 1,773만원과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의 집행잔액 1,060만원입니다.
  또 시설비 2,708만원 중 1,877만원을 집행하고 831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키폰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구입 설치비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관리의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2억 110만원중 1억 4,90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204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4,971만원과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232만원이며, 또 불용액의 주요원인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4,549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6,544만원중 3,737만원을 집행하고, 2,80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모두 8,011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예방약품 구입비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로써 예방약품 구입 잔액은 예방접종 지침 변경으로 이는 간염의 추가접종 폐지 및 일본뇌염 접종 격년제 조정으로 불용이 발생되었고,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의 불용은 보건복지부의 목표 과다설정 즉, 출생자 기준목표 하달함에 따른 실적 미흡으로써 이는 '97년도가 사업시행 1차 년도로 임산부와 병원에 대한 홍보 미흡 등으로 기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관리의 일반운영비 1억 7,705만원중 1억 6,448만원을 집행하고, 1,25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임차료의 환차액에 의한 불용액 238만 4,000원과 기타 운영비의 약품 및 시약 구입 낙찰차액 및 절감분에 의한 918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절감액 9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300만원중 1억 7,210만원을 집행하고, 3,0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절감분과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영등포구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읽으신 '97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유인물을 보건소에서 한 번 보고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제가 설명서 올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이것 보건소에서 만든 거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이 읽어보고도 이런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배포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오자가 중간에, 글자도 막 빠지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잘못하면 위원들을 경시해서 유인물을 대충 이렇게 해서 던져주면 된다. 한 자 한 자 읽어보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토시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뒤에서 둘째 장에 보면 '다음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6,544만 2,000원중 3,737먼 1,000원을 집행하고, 2,807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의 집행잔은 모두 8,011만 5,000원입니다'에서 '집행잔은'은 무슨 말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잔액의 '액'자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액'자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에서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유인물은 유인물을 주기 전에 그 부서장이 특히 신경을 써서 봐야죠.
○보건소장  허숙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보건소 불용액을 보면 전부 다 금년에 낙찰가액 남은 예산이고, 또 평균 95% 이상 지출되었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98년도 예산 계획 세울 때하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관계 계장인가 누구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금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값이 수치상으로 보기로는 종합병원보다 약간 싼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값은 낙찰이 되면 전액 현금으로 결재가 되지만 병원에서 구입하는 약값은 우리 보건소 약값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약을 구입하고 나서 결재기간이 약 6개월 이상 소요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을 6개월 동안 돌렸다고 봤을 때 하나도 싸지 않게 구입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준다고 보고를 하셨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구입하는 약값하고 우리 자치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통합구매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단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차후에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와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4개소에서 약을 통합구매하기 때문에 단가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물품을 구입 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많은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들이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월등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일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데, 만약 우리 자치구 보건소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일괄 구매에 응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한다면 서울시로부터 우리 보건소에 어떤 제재조치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서울시의 의약품 통합구매는 무슨 자문위원회인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시 방침에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고,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구입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에 다시 질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와야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지요.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보건복지부도 보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약사,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약회사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 약가 결정을 할 때 모여서 약가를 결정하니까, 속담을 인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게는 가재편이라고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약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 일괄 구매에 따르지 않고 우리 자치구 보건소에서 직접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하면 시 보건국에서 지원을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지.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 통합구매에 응하지 않고 저희 구 자체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상식선에서는 특별한 제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시장조사를 미리 해 두었다가 시에서 단가가 내려왔을 때 가격 비교를 해 본 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자체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노력할 게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약을 공동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불용액 원인에서 2,209만 8,000원이 전문직 의사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전문직 의사는 영등포구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까, 시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보건소의 전문직 의사는 환자 진료에 임하는 의사 6명으로, 전문직 등급이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는데 전문직 의사 정원은 가급이 2명, 나급이 4명입니다.
  가급은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의사로서 지난 '98년중에 3개월간 1명의 결원이 있었고, 나급은 5개월간 1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의사 숫자가 모자라면 진료할 때 원만하게 진료를 하지 못하겠죠?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진료업무에 약간의 애로는 있습니다. 각각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병원과는 달리 1명이 결원되었을 시에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대행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대행 근무를 하게 해 가지고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직 의사는 전문의가 되는 과정인 종합병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과정을 중단한 사람도 있고, 의과대학을 나와서 인턴 과정만 사람도 하고, 4년간의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일반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의사로서 보건소 1차 진료는 무난하게 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돌아갈 정도로 의사가 오랫동안 결원이 되었다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의 결원시 채용절차가 모집공고를 하고 나서 약 한 달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99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현재는 결원이 없고 '99년도에도 그런 결원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99년도에는 의사들이 결원이 없이 100% 다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99년도에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앞으로는 결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일반직과 달리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그러면 먼저는 계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아니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97년도 분입니다.
이만식  위원  이것은 '97년도 분이지만 계약직이니까 '99년도에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계약을 했으면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계약위반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서에 저희가 특별히 명기한 사항은 없고, 전문직 임용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채용계약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의사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편의대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여기에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같은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아직까지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의사들 마음대로 왔다가 하기 싫으면 가고,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채용시에는 채용계약서에 특기사항으로 명기를 해서 어길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강구하려고 논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식  위원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계획서를 같이 좀 올려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제재조치를 해서 세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올려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만식  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타 의료기관에서,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하는지를 검토를 해 보고…
이만식  위원  전문의라고 해서 자기 시간 남았을 때 보건소에 와서 일하고, 자기 필요할 때는 가버리면 우리 보건행정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이만식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는 업무에 연속성을 기하라는 말씀이고, 보건지도과의 '97년도 세출 집행률을 보니까 70%를 집행하고 30%가 남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올렸길래 이렇게 30%씩 불용액으로 남게 만듭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잘못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보건지도과 경상비는 30%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97년도 사업인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예방약품 구입비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는 이 사업 자체가 '97년 4월달에 처음 생겼는데, 사실 '96년도 후반기에 '97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당시에 출생자를,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인구가 40만이다 할 것 같으면 출생자가 5,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통계숫자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5,000명에 대해서 1인당 9,500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병원에서 산모가 아기를 분만하면 7일 이내에 그 아기의 혈청을 뽑아가지고 정신성질환 유무를 검사하게 되면 그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무료로 주는 건데, '97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피를 뽑으면 보통 다 거부감을 느끼니까 산모들도 우리 아기의 피를 뽑아야 되는가 의아해 하고, 병원에도 그때가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5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에는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홍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초년도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금년에는 시·도비 보조금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98년도에 시비보조금 2억이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99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해서 온 거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맨 위의 단위가 '원'인데 '원' 맞아요?
○보건소장  허숙조  천원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심의 하지 말아요.
  맨 위가 천원이라도 말이 안 되겠어, 원으로 나와야지.
○보건소장  허숙조  천원이 맞습니다. 오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오타가 아니라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단위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밑에는 천원으로 해놓고, 위에는 원으로 해놓았으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려고 앉아 있어요?
안주영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98년도 예산안 시비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98년도 시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0(영)'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당초 예산에는 있었는데요, 현금으로 저희 구금고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비보조금도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돼요? 하나도 안 줬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현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국별 예산 수입해서 이것이 예산과에서 준 것인데 보건소 해서 시비보조금 2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니?
  자신 있게 얘기해요. 2억하고 '0(제로)'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어디 몇백만 원 틀린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허숙조  재무국에서 시비보조금 2억은 별도로 지금 구금고에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시비보조금은 가족보건사업과 시비보조금 국비 예방접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98년도 말인데 이제 시 금고가 어떻고, 구 금고가 어떻고를 따져요?
  우리 자료에 기획예산과에서 2억이 들어왔으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자꾸만 얘기를 하게 만들죠?
배기한  위원  잘못됐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자료를 보고…
안주영  위원  여기 있는 자료의 증감률이고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맞는 거지.
○보건소장  허숙조  재무국에 지금 시비보조금 2억 들어온 것은 현금으로 들어와서 2억이 간주 처리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2억이 있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있으면 당연히 2억을 넣어야지, 왜 하나도 안 넣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간주처리 사항을 특별히 명기하지 않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 참 말 많네요. 지금 시비보조금에 2억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런데 2억을 안 올리고 '0(영)' 올리니까 프로테이지(%)가 감액이 될 게 증액이 되고, 증액될 게 감액이 돼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종해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에서의 이번 '97년 세입세출예산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자료에 저희가 많은 오타와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억 2,8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8,5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수료 수입이 4억 8,864만 9,000원으로 순증가 9,209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882만 6,000원으로 순증가 1,099만 7,000원이고, 순수 시비보조금은 1,135만 8,000원으로 '98년 대비 94%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수수료 수입에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자 증가 예정으로 2,075만 5,000원이, 의료보험 환자증가 및 수가 인상으로 1억 1,518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3,593만 5,000원 증가이나, '99년도에는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4,122만 5,000원이 감액되고, 간염 예방접종자 수 감소로 262만원의 감소로 상계하면 순수 증가액은 9,2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억 40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억 5,948만 7,000원으로 10.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관리에서 24억 4,87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4,7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에 9,543만 8,000원, 일반운영비 1,967만 8,000원, 연금부담금 9,773만 2,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5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 1억 6,075만 2,000원, 재료비 761만 3,000원, 일반보상금 72만원, 사업예산에서 2억 9,6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목의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 및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관리는 2억 4,89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299만 4,000원이,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예방접종에서 4,098만 3,000원이, 자치단체 이전비,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1,40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의 여비 492만원, 업무추진비 78만원, 재료비 1,254만원, 구비 민간이전 예방약품비 488만 9,000원 및 자산취득비에서 9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약관리는 3억 267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7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건강증진센터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비의 의약품 구입비 등 증액 2,28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734만원이 증액되어 총 3,0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건강증진센터 의료장비의 구입 완료로 내년 구입 의료장비가 없어 금년 대비 1억 6,77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소의 '99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으로 금년 대비 약 11%가 감소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아오나,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보건소 소관 '99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도 보건소 세입규모는 5억 2,883만 3,000원으로써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23.2% 증가한 4억 8,864만 9,000원, 국고보조금은 급성전염병예방사업,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가족계획 사업 등으로 61.6% 증가한 2,882만 6,000원, 시도보조금은 급성전염병예방사업비로써 전년도 대비 94.3%가 감소한 1,13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9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98년도보다 13.9%인 8,555만 5,000원이 줄어든 5억 2,883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관리비가 24억 4,875만 3,000원으로 '98년도보다 2억 4,718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한 감액편성과 복리후생비의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 반영이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도관리비는 2억 4,898만 3,000원으로 '98년 대비 11.3%인 2,5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1.3% 증가했기 때문이며, 의약관리비는 3억 26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2%인 1억 3,756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을 '98년도에 완료하였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보건행정분야 '99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지침과 구 자체 기준에 준하여 긴축재정으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행정구현을 도모하고자 적절히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 보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서 보기 전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두번째 장에 '복리후생비 1억 6,075만 2,000원, 재료비 761만 3,000원, 일반보상금 72만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예산에서 2억 9,654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사업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재료비 1,254만원, 구비 민간이전 예방약품비 488만 9,000원 및 자산취득비에서 959만 2,000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는 그만 두고 구비 민간이전 예방약품비 488만 9,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과 답변은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회에서는 5급 이상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고 답변하십시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감사합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보조 2억, 자산취득비 2,054만원, 시설비 7,600만원이 감액요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봄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면서 사용한 시설비하고, 정화조 수리 해서 9,600만원이 되고, 시비보조 2억은 금년도 7월달에 건강증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장비구입비로 시에서 보조해 준 2억이 있습니다. 그 2억을 금년에 사용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뒷장에 보면 3억 267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게 건강증진센터가 완료되므로 해서 사업예산 및 자산취득비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앞에 장 사업예산에 있는 2억 9,654만원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 밑에 구비 민간이전비 예방약품구입비 488만 9,000원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예방약품을 사서 주는 그 예산입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라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488만 9,000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자보건 약품비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초음파 페이퍼, 초음파 파젤, 1회용 장갑 등 장비를 사는 것인데, 이것은 약품구입비 등 도합해서 488만 9,000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민간인에게 약을 구매해서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민간이전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민간이전 예산편성 항목에 잡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이전을 정한 것인데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약품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민간이전이라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구비로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이것은 구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도 얼마 해서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예방약품비 488만 9,000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 구비가 이 정도로 줄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는 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국고보조는 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가 늘었기 때문에 '98년과 대비해서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구비를 줄인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이것은 목표가 줄어서 그런데, 목표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당해 사업별로 얼마얼마를 목표를 잡으라고 해서 그 목표대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 세우는 것을 위에서 줄이라고 하면 줄여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방접종 분야는…
배기한  위원  이봐요.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는 우리 자치구 예산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배기한  위원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늘어났으면 우리 구비도 더 늘어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회관을 짓는데 시비를 10억을 더 줄 테니까 자치구에서 2억만 대라고 했는데도 금년에 우리가 그 2억을 못 대서 반납한 돈이 상당한 액수가 있어요. 그 비율로 해서 주는 것 같으면 국비가 더 많이 나왔으면 우리 구비도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라고 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국비는 늘어났는데 우리구 예산은 줄어들었느냐 이 말이지. 비율로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예산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서로 모르고 있으니 이거 되겠어요?
유낭열  위원  제안설명서에 써놓은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과정에서 이걸 물으면 공부를 안 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제안설명서에 써놓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여기는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구비인데, 금년도에는 지침 자체가…
배기한  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를 물으니까 증액이 되었다고 금방 과장이 얘기했잖아?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일반적으로 국비는 증가가 되었는데…
배기한  위원  지금 뭐라고 대답했는지 속기록 한 번 볼까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전반적으로 증액되고 우리 구비 부분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제가 지금 자세히 몰라서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접종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이번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얼마를 해라 하고 목표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배기한  위원  이봐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괄호 열고 예방약품비라고 해 놓고 괄호 닫았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방약품을 사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하도록 업무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방약품비 488만 9,000원이 삭감이 되면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구비로 민간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민간인들한테 예방약품을 사서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방접종비라는 것은…
배기한  위원  접종비가 아니라 약품비라니까. 예방약 사는 거야.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방약품을 사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요, 이 예방약품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별로 목표를 하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모자보건 약품비, 영유아 약품비,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예방 약품비, 자궁암 검사비 등등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품비는 예를 들자면 피임약 같으면 종전에는 피임약을 많이 투여했지만 지금은 피임약을 투여할 필요가 점점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점점 적어져 갑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유낭열  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329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지금 담당공무원께서는 예산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29페이지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걸 설명해 줘야지. 무슨 국비, 구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
배기한  위원  그게 맞아요? 그거 보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자보건 약품비라든지 영유아 약품비라든지 피임약제기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488만 9,000원이 감소되는데, 이 목표가 작년에 비해서 적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자보건 약품비같은 경우에는 '98년도 목표가 300명에 5회 해서 75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49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0만원의 차이가 생기고…
배기한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계수 줄이고 높이고 한 것을 떠나서 그러면 '99년도에는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 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줄인 것인지 이것을 대답해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된 이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난리가 났었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배기한  위원  경제 침체기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에 앓던 병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병이 지금 새로 유행하고 전염되고 있잖아요?
  특히 금년에는 지난번에 어린애들 맞는 것은 그 약이 떨어져서 중간에 못 했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인플렌자요.
배기한  위원  하다가 중간에 약이 떨어져서 못 했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배기한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건강을 생각한다면 예방약품비 이런 것은 줄일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못하고 그 약은 그만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지금은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됐지만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던 병들도 지금 새로 유행되어서 국민들 건강을 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는 않고, 깎는다고 하면 깎아버리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약이 없다고 예방접종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답변드리려고 하니까 답변이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면 종목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제가 간편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답변이 잘 안 되는데, 모자보건 약품비, 영유아 약품비,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예방 약품비, 자궁암 검사비 등등 여러 가지 약품비가 있는데, 피임약제구입비라든지 간염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줄고 있고,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증감을 하다 보니까 488만원 정도가 줄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본 위원하고 한 가지만 약속을 합시다. '99년도 우리 영등포 보건소 수혜 대상자들이 예방약을 필요로 하는데 예방약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책임지겠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약하나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민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인플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플렌자도 작년에는 550명을 목표로 했다가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2,000명을 접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0명을 목표로 해 놨는데, 만약에 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예방접종비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금 저희가 전염병 예방차원의 예방접종비를 감소시킨 것은 없고요, 국비지원이 많아지고 구비도 증가했으며, 유행성 출혈열이나 장티프스, 간염같은 약은 지금 재고도 남아있고, 간염의 경우에는 접종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B형 간염 기본 접종을 했을 때에는 5년에 한 번씩 항체 생성 여부만 확인할 뿐, 평생 B형 간염접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난 '93년도부터 3년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보건소장한테 확답을 받은 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할 필요가 생겼을 때 약이 없어서, 또 예산이 없어서 구민에게 예방접종을 못 했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기타 수수료입니다. 보건소 수수료 국민 건강증진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30페이지 첫째 줄부터 열두 번째 줄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국고보조금 급성전염병예방사업 보조, 가족계획사업비, 다섯 째 줄부터 여덟 째 줄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에서 3억 2,128만원을 세수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보험법 적용하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 적용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적용하는 것이 몇%나 차이가 납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가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일반 병원보다 1/3가량이 쌉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저희 구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이 1/3이고,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2/3를 청구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보다는 대단히 싼값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비스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수가를 높게 책정을 하면 지역 주민들은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손해가 되고, 의료보험조합은 더 이익이 되고 그러겠네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보험수가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수가가 정해져 있더라도 일반 병원을 보면 수가가 들죽날죽 하잖아요? 무슨 약을 쓰라고 했는데 다른 약을 써가지고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타내고 그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약품사용 자체도 항상 쓰는 약품을 위주로 해서 특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약을 구매를 하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방문하는 방문 당에 대한 수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을 가리는 것은 별 게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만 더할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그 약은 없어졌지만 전에 페니실린 주사약을 병원에서 얼마 받으라고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아라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죠?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저희 수가 기준은 방문해서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절차로 되어 있고, 병원에서 하고 다른 점은 병원에서는 부분 부분마다 약값을 계산하고 진료비를 계산하는데 저희는 한 번 방문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순간의 전체 진료 보는데 대한 수가를 한 번만 받습니다. 병원하고 받는 수가체제가 다릅니다.
이만식  위원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받는 값이 틀리다는 얘깁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수가 조정 자체가 틀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랬을 적에 아까 우리 구민이 이익을 본다고 그랬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익을 봅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한 번 방문해서 저희가 거의 진료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저희가 한 번 방문하면서 검사까지 모든 진료가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가서 행위별로 받는 수가 지불보다는 저희가 한 번 가서 검사도 받고 진찰도 받고 해서 지불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에다가는 높게, 일반 병원보다는 금액을 낮게 청구할 수는 없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것은 저희가 방문해서 받는 수가가 1회당 1,100원이라는 수가를 받기 때문에 어떤 진료행위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가지 진료를 하더라도 1,100원만 받는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일반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한 것을 봐서 일반 병원의 약 1/3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3,000원인데 여기서는 1,100원?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1,1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일반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자체는 보건소라는 데가 그 동안에 조금 저소득층만 이용하고 방역 위주란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금년 예로 봐서 지금은 작년보다도 많이 환자가 증가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작년보다 올해 많이…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진료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만식  위원  작년보다 올해 많이 왔으면 얼마나 더 많이 왔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약 진료 환자 수를 연인원으로 따지면 더 많고요.
이만식  위원  몇 %나 더 왔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30%가 더 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0%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진료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본격적인 홍보를 했을 적에 우리 보건소 능력이 그보다 몇 % 더 상향해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은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진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와서 정밀진료는 다시 2차 기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차 진료…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 그 상태에서 홍보가 잘됐을 때 일반 병원은 무시를 하고 구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했다고 했을 적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몇 %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앞으로 약 20%는 더 와도 저희가 소화할 체제는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홍보할 필요도 없겠고, 안 그런 것 같으면 홍보를 해서, 아까 보니까 보건소는 그런 홍보비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또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의식을 하느냐 하면, 의사협회 이런 데를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1차 진료를 모두 보건소에서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즉 말해서 작은 개인병원이나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보건소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보건기획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답변해 보시오. 그렇죠?
○보건소장  허숙조  그것을 의식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보건소가 설립된 것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저희가 모든 전염병 예방이나 진료나 가족계획, 방역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면서, 또한 자치시대가 되면서 좀더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선진국형으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저희 예산에 있는 홍보라든지 또는 대민 서비스를 위해 관계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비 같은 것을 다소나마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실행예산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매체를 이용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설립목적은 저소득층과 영세민들을 위해서 설립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완전히 60년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중산층은 없어요. 옛날에는 세 가지로 나도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상류층, 아주 영세민 비슷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상당히 크다. 그러면 실행예산 짤 적에 이렇게 짰더라도 진짜 보건소에 인원이 모자라면 더 증원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획기적인 보탬이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실행예산이 넘어왔지만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증액을 해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맨 처음 취지대로 어려운 사람, 영세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설립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그야말로 보건소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신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배기한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경제위기를 맞아서 IMF 이런 시기에 중산층도 없어지고 해서 누구든지 보건소에 와서 쉽게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이 1차 진료에 한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암검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시비보조나 국고보조를 많이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모자보건이나 내과나 일반진료쪽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보건소에 쉼터 같은 것도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잘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의료보험 환자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구전되어서 보건소에서 첨단 의료장비를 동원해서 좋은 진료서비스를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보건소장에게 당부 말씀 드릴 것은 국고보조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조받는 이런 차원에서 볼 적에 꼭 몇 %는 지방자치 예산으로 해라는 이런 이유를 달고 보조를 합디다. 그러니까 보건소장 계획대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국고에서 전액을 다 주느냐, 아니면 지방비에서 얼마를 들여야 되느냐? 그런 안이 있으면 우리가 토요일날 계수조정을 하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건소에 시설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가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는 저희가 지하 보일러실에 열교환기 교체하는 것 그것 1건밖에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방 치료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한방은 금년도 하반기에 개설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항이 금년 실행예산 편성과 경제위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는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어느 돈으로 한방을 하는 겁니까? 시설비가 시에서 나와요, 국고에서 나와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것이 금년도에는 저희 구비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안주영  위원  한방을 하려면 구비로 해야 한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설비로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안 되고 구비로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한방 분야는 아직 지원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뭐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것은 현재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설비에서 없다고?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만식  위원  급성전염병 예방사업 보조라고 했는데 보조는 뭘 보조하는 겁니까?
  38페이지 보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동우  3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님께서 급성전염병 예방사업 보조 1,135만 8,000원 내역은, 급성 전염병이라는 것은 법정 전염병 1종, 2종 중에서 무료로 주민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는 내역 중에서 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의 무료분에 해당하는 시비와 국비의 보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액수의 총액이 1,1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보조라고 하는 용어가?
○보건소장  허숙조  국비가 3분의 1, 시비가 3분의 1, 구비 자체 3분의 1 해서 총 100%를 보면 3분의 1씩.
이만식  위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무료 대상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대상을 놓고 서비스를 합니다.
이만식  위원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얘기하세요.
강두석  위원  보건소에서는 주로 시비, 국비 지원하에서 구비는 특별한 시설 투자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4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40페이지 여섯째 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7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검토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난방비 지금 이 예산가지고 환자들한테 런닝 바람에 치료할 수 있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보건기획담당주사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방비하고 냉방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집행 사정으로 보더라도 조금 남는 것이 있고,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단가가 인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단가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안주영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겨울에 가서 신체검사 받는 사람들 상의 다 벗고 하는데 추워서 주민들 불편하게 하면 보건소장 책임져야 돼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춥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해  위원  31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청사건물유지비라고 했는데 그것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종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입니다.
  청사건물유지비는 일반 지침 상에 있는 유지비 기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 건물관리비라고 이해하시면 더욱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일반 건물관리비 성격의 유지비입니다. 기준 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에서 건물 총 면적에 대한 산출 단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외근간호사 제복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입는 가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0만원씩이나 합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곽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입니다.
  여기 간호사 제복은 동복과 하복이 있는데 20만원 단가는 동복에 대해서입니다. 여기는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저희가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외근하기 때문에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하므로 조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가운이 아니고 외투 같은 거예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외투 같이 굉장히 두꺼운 동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가운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격이 비쌀까 의문이 나더라고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가운은 아닙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안 계시면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 건물의 몇 %를 쓰죠? 1개 층만 안 쓰나?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3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전부 같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위생과니 그런 데하고 나누어서 관리를 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 건물입니다만 지금 지하 일부하고 1, 2, 3층만 보건소에서 쓰고 있고, 4층은 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 일부하고 1, 2, 3층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 관리를 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것은 분리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같은 보건소 건물이라도 3/5은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2/5는 구청에서 부담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를 1, 2, 3층하고 4, 5층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거북하지 않아요? 문은 하나인데.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저희는 보건의료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용하는 곳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 조금 혼동이 있고 해서 현재 1, 2, 3층은 보안 쎄콤장치까지 해 놓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보건소는 깨끗해야 되는데 4, 5층을 일반 과에서 쓰면 그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보건소에 지장이 없느냐 그거죠.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조금은 지장이 있습니다만 구청 청사 자체가 좁아서 4, 5층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는 깨끗해야 되는데, 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4, 5층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모든 병균들이 건물 전체를 돌아다니지, 1, 2, 3층 별도, 4, 5층 별도는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4, 5층도 보건소 같이 깨끗이 관리를 하면 좋겠어요. 생각 좀 해 봐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예, 그것은 구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기회를 놓쳤는데, 312페이지에 방역기 수리비중 연막400호가 있는데, 이것 1대 가지고는 22개 동을 커버하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대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게 하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모기도 많고 그랬는데, 방역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방역시 사용하는 유류 관계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복명서가 이중, 허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역을 자율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곽희관 위원님 질의에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 연막기 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막소독은 앞으로 지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분무소독 위주로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대를 더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추세이니까 분무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명서라든가 저희 근무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동력분무기도 1대인데 이것도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연막소독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분무소독기 1대 가지고 어떻게 22개 동을 커버하겠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도 분무소독기가 비치된 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곽희관 위원님 질의에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 분무기는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무기 확대 관계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율방역도 활성화하도록 하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무소독을 강화해서 곽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넷째 줄에 있는 보건행정관리 에이즈예방 업무추진비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종해 위원님 질의에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에이즈예방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에이즈예방 업무추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건행정을 하면서 사용하는 총괄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저희가 에이즈에 대해서 영등포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할 때 간담회를 한다던가 이런 성격으로 책정된 것이고, 보건행정관리에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괄 금액입니다.
  순수한 에이즈예방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 총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해  위원  150만원 가지고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에이즈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현재 1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접촉을 자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4년 동안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11명을 좀 더 자주 만나서 접대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해도 전염이 안 되게끔 유도를 하려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종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실행예산 위주로 감액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금년에는 현재 저희한테 배당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314페이지 여섯 번째에 절감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감편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절감편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술상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절감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단위마다 계산을 해서 연말에 가서 총 3,200만원을 절감하라는 뜻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할 때 다 집행하지 말고 3,200만원을 남겨놓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집행하라는 뜻의 메시지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0% 깎아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깎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느 항목에서는 더 쓸 수도 있고, 어느 항목에서는 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연말에 가서 그렇게 절감하라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독을 10번을 계획했는데 10번 다 해야 되고, 어떤 소독은 10번 할 것을 5번으로 줄여도 된다고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얼마씩 해서 합계 얼마를 깎자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기획담당주사  김흥수  이 사항은 저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절감 편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2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검토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검토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검토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330페이지에 있는 자궁암 검사비는 1인당 6,000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이 이종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궁암 검사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궁암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저희가 관내 병원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진료를 받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 가격은 의료기관과 저희 보건소가 협의해서 1명당 6,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우리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가면 이 이상 받지만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가는 분들은 영세하거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됐습니까?
이종해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328페이지에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1만원씩 10명, 12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이 항목은 업무추진비로써 저희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동목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양천구에 있는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목욕차를 협조를 받아서 저희 의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 그때 과일이나 음료수 등을 접대를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동목욕시설을 한 차를 다른 데서 우리가 빌려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빌려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고 목동에 있는…
김동철  위원  그게 얼마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돈을 주고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구매하는데 얼마 드느냐구요.
배기한  위원  그 시설이 된 차를 사려면 얼마가 드느냐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특수시설이 장착된 차이기 때문에 사려면 상당히 비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가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빌려다 쓴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피임약제기구 구입비가 있는데, 요즈음 피임약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이 사업이 종전에는 권장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권장은 하지 않지만…
손영상  위원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그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피임약같은 경우에도…
손영상  위원  지금은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종전에는 아기를 낳지 말라고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아기를 낳되 건강하게 키우라고 영유아 예산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여기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것도 많은 돈인데.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이 부분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98년도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이용했습니까? 지금은 아기 낳으라고 해도 안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은…
○보건소장  허숙조  자료 준비하는 동안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가임여성이란 15세에서 50세까지 폐경이 되기 전까지의 여성을 말합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세대가 한 2,300세대가 되는데, 생활이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중 기존에 다산을 하신 분이라도 가끔 피임약을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을 위해서 피임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5일 현재 데이터를 보면 정관시술이 23건, 난관시술 18건, 자궁내장치 128건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먹는 피임약이나 콘돔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술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여기서 말한 것은 피임약재의 구입이기 때문에 자궁외 장치라든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어쨌든…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난관수술한 것을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아니고 먹는 피임약이나 콘돔 이용자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는 이용현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야 내년 '99년도 예산에 참고를 할 수 있지?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손영상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무조건 없다고 하시지 말고, 살펴볼 것은 안 살펴보고, 위원장님도 그냥 넘어가고…
곽희관  위원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위원장  노동우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까지 보세요.
배기한  위원  손 위원이 지금 다 한 건데 뭐 그래?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가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330페이지에 유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고, 유료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보건소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곽희관 위원님의 예방약품비 중에서 무료 인플루엔자와 유료 인플루엔자의 대상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약자와 그 다음에 면역치료를 받고 있는 자, 심폐질환이 있는 자, 그리고 특수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다시 옮겨주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인에 한해서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 무료에 해당되겠고, 그 외의 분들이 유료에 해당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금년 '98년도는 독감 예방접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님 질의인 금년 '98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97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료가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올해 내역은 여기에 없고요, 33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유료 인플루엔자 6,430명을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달만 해도 구민들과 아이들이 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피임약 이런 예산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독감예방 이런 데에다 예산비중을 더 두는 것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3배에 해당하는 한 2,000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3배에 해당하는 6,430명을 계상을 해놓고 전 주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333페이지까지 보셨습니까?
손영상  위원  330페이지 맨 위에 유료 간염 대인이 5,400원에 5,300명 2,862만원 이것은 어떤 예방 접종약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료 간염은 간염이 지금 현재까지 A, B, C, D, E가 발견 연구 검증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료 간염은 간암이나 간경화증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과 한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B형 간염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인은 체중이 30㎏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대인은 1㎖를 접종하고, 소인은 그 이하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손영상  위원  '98년도에는 몇 명이나 접종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대인은 5,496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손영상  위원  내년도는 5,300명 예상을 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마지막 장인 33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338페이지에 프랑카드 대, 중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개 15만 7,300원짜리 프랑카드가 있어요? 2개가 그렇습니까, 1개가 그렇습니까?
유낭열  위원  프랑카드 관계는 일률적으로 재무국 심의를 할 때 일괄구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합시다.
손영상  위원  프랑카드도 프랑카드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15만원짜리 4∼5만원이면 합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은 일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넘어갑시다.
손영상  위원  가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유낭열  위원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위원장  노동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검토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어떤 약을 구입하는데 박스 단가로 몇 박스를 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약만 구입하면 내년에 보건소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시약 말씀하십니까, 약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 구입?
○보건소장  허숙조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에 영어로 돼 있는 것은 검사실에서 쓰고 있는 시약과 또 용해제, 일반 화학약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올렸고, 만약에 검사실에서 분석하는데 쓰는 시약이 환율변동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외국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인만 없으면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환율변동에 의하면 저도 혹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료의뢰서, 진료비청구서 이것은 우편물 값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료의뢰서와 진료비청구서는 1차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고 난 후에 환자들이 2차나 3차 기관에 가게 될 때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월 100매 소요로 예산을 잡았고, 진료비청구서 건도 50원 해서 100매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1차 진료실에서 소요되는 것으로써 전에는 이 1차 진료실이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있던 사항으로써 저희 과 예산 사안에 없는 것인데 금년 6월부터 1차 진료실이 의약과 업무로써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서식 인쇄비?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죠, 인쇄비. 용지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1매에 150원이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1매에 150원꼴로 들어가는 것으로.
배기한  위원  이것 1매에 특별히 150원 들어갈 게 뭐가 있어?
  나는 우편요금인줄 알았더니 1장에 150원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유낭열  위원  서식이 어떠한 식으로 돼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A4 용지에 규정서식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인쇄 포함해서 주는 가격이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인쇄하는데 1장에 150원 든다는 것 아니요? 권으로 나오겠지, 1권, 2권.
○의약과장  김옥희  예, 권당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료의뢰서는 특수용지로써 위에서 쓰면 밑의 두 번째, 세 번째 장이 써질 수 있는 특수용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께 묻겠습니다.
  33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국내여비 5만원씩 27명이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1,620만원 이것도 다른 과와 다름없이 예산에 올렸으니까.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료지도 및 감시 업무로 해서 이것은 몇 번 나갑니까? 4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직능인 단체장들과 어떤 업무협의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들이 다과 또는 저희가 관련부서로써 충무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병·의원 담당자들한테 와서 저희 과 관련업무로써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회의가 연중 몇 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병·의원에서 대접을 받지, 여기서 대접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저희가 대접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의료지도 및 감시업무 하고 마약 및 약사 감시업무에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 예산 못지않게 단속도 철저히 하셔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하는 약국, 병·의원 모두 철저히 행정조치해서 구민의 재산 10배 이상의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올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하십시오.
○의약과장  김옥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누가 대답을 할 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구에 무허가로 치아 만들고 하는 사람이 추측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과에서 치과 기공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고발로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안 넘어가네, 나는 분명히 몇 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의약과장은 자기가 할 일 하나도 안 한다 이거지. 내가 봐서는 많은데, 의약과장 눈에는 귀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러시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보를 주시면…
배기한  위원  경찰관이 무슨 범죄가 일어났을 적에 잡으면 귀찮고 자기가 시달림을 받아야 되니까 반대편을 쳐다보고 가면 못 봤다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담당자들이 출동을 해서…
손영상  위원  왜 제보가 오기를 바래요? 능동적으로 나가서 찾아서 발굴을 하고 조치를 해서 이런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 단속을 스스로 해야지.
배기한  위원  이런 것 많잖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무담당자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기한  위원  아니, 적발해서 경찰서로 고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아무 집에서나 여자들 눕혀놓고 쌍꺼풀 수술한다고 눈 째고 하는 것 많잖아요.
      (「그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위원님들, 예산하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이 질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이 2년에 1번씩 건강진단을 받죠?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체 공무원이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1,600명중에서 1,470명이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이?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검진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공무원 가족이 해당되는 해입니다.
김동철  위원  공무원 가족은 내년에 받을 수 있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김동철  위원  2년에 한 번씩, 여기 자료 보면 금년에 다 받았다면서?
○보건소장  허숙조  가족도 격년제이고, 공무원 본인도 격년제이니까 한해 한해 이렇게 격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해당되지죠.
유낭열  위원  금년에는 공무원, 내년에는 공무원 가족.
김동철  위원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 가족이 하는 예산 4,000만원은 당연히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공무원 본인은 저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지시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부천이나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거리상 멀기도 멀고, 검진은 전국 어디서나 성인병 검진 지정병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지방자치제니까 우리 수익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김동철  위원  금년에 공무원이면, 내년에 공무원 가족이 하면 부모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고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나는 판단돼서 수익이 4,0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도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4,000만원이 감소된다 이렇게 표현해놓아서 내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도 저희가 하도록 힘을 많이 썼습니다. 총무과하고 수차례 명단을 주고 받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더 내실 있게 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가족을 모셔올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하야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지도과장양권용
  의약과장김옥희
  보건기획담당주사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