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입니다. 첫째 줄부터 여섯째 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99년도 조정교부금의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99년도 말씀이십니까?
안주영  위원  예, 무슨 계획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저희 예산 편성할 때쯤 해서 금년에는 11월 10일경에 가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의 기준은 내년도 서울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을 서울시에서 추산을 해서 총 세입추계 중에 100분의 50, 50% 가지고 보통교부금은 50% 중에서 100분의 90, 특별교부금은 50% 중에서 100분의 10을 각 구의 재정수요액하고, 재정수요액은 내년에는 영등포 같은 구에 이렇게저렇게 해 보니까 1,000억이 필요한데 실제로 구세 수입이 500억밖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 나머지 재원을 본청에서 구별로 배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자체 수입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93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시청의 판단이 서서 시청에서 93억을 내년도 보통교부금으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들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는 교부금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뒤따라서 영등포구 예산이 또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게 다 교부금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에 저희 174억을 가내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합쳐서 52억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교부금 산정하는 방법이 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17개 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별로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의원 수도 감안이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정정하겠습니다. 17개 항목이 아니라 19개 항목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구별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추계를 94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94억의 시세를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을 보니까 시에서도 부족하게 세입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저희에게 174억을 준다고 해놓고 지금 실제로 55억만 들어온 것은 시의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이 그만큼 축소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교부금이라는 것은 구가 100% 자치가 안 되니까 시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도와주면 영등포구에서 내년에 얼마가 있어야 우리가 살림을 한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만 주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까, 구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가 내년도 세입추계라든가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청에 올리죠. 그런데 그 자체를 완전하게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예산, 전전년도 예산이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 해서 그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시에서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원래 약속한 대로 내려보낼텐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다른 세원으로 다시 내려보내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적게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구는 교부금을 합해서 500억 가는 데도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도 취득세하고 등록세 몇 %를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거기는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적다는 얘기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거기에서 몇 % 주는 것도 사실상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런데 원칙이…
안주영  위원  뭐가 원칙이냐 이거죠. 아까 과장은 취득세니 등록세에서 50% 받은 중에서 100분의 90을 주니, 100분의 10을 주니 그랬는데 교부금을 500억 주는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보다 교부금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딴 법칙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시 전체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악이나 금천 같은 경우에 금천이 아마 자립도가 제일 낮을 겁니다. 낮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억씩 받아가는데 우리는 왜 174억에서 50억밖에 못 받아오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재정자립도 자체가 30%밖에 안 되고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림은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구세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도저히 살림을 못 꾸려 나가니까 시에서 가난한 구에 그만큼 더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은 이제껏 자립도가 낮으니까 이만큼 도와줬다는 전례를 따른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획기적으로 생각해서 영등포구는 예를 들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더 뺏어와야지. 시에서 지키는 법칙대로라면 맨날 현재 이 상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등의 19개 항목의 시 조례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일례로 다른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밟으면 그만큼 보도블럭도 파손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요, 변두리 구청보다도 차량도 많이 다니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기관장회의때 그런 등등의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교부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합니다. 시 조례를 바꿔주시오 해도 아직까지 시 조례를 있는 그대로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 조금 덜 오는 게 사실입니다.
안주영  위원  좋습니다. 내년 예산은 예산서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개발에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 17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각 과별로 필요한 현수막은 각 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루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현수막은 대게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숫자는 모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각 과별로 현수막 제작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게 크기 내지 다른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차이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현수막 제작은 크게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빨라질 것이며 가격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맨날 검토하면 뭘 해요, 결과가 없는데. 그것도 이달 말 안으로 해 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한번 해 볼 계획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통·반장 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른 구 사례도 있고 해서…
유낭열  위원  지금 통·반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 얘기는 또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 수당을 전부 안 주겠다고 신문에 났던데?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수막 제작을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낭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현수막 제작을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기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하니 한 부서에서 일괄 제작하면 값도 싸고 여러 가지로 좋을텐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침에 의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의 특성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곱하기 길이 해서 미터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조달청 단가니 뭐에 의해서 딱 가격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다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조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 주어야 돼요. 혹시 본 위원 얘기대로 한 군데 몰아서 현수막을 제작하면 더 비리가 발생할 지는 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작업자가 조금 마진을 먹고 예산 좀 절감하고 그러면 절대 비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5만원짜리 크기가 어느 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요즘 IMF 이후에 4∼5만원이면 충분할 걸요. 자세한 시장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최근에 만드는 얘기 들어보면 4∼5만원이면 충분해요. 이게 어떤 크기의 기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만원짜리 같으면 너무 가격이 과다 책정됐어요.
  이게 조달청 무슨 가격, 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5만원 나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 줄 압니다만 그런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시중가격하고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예산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심합니다.
  현수막가지고 길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모든 예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업자들은 관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비리를 제공하고, 비리의 온상이 되도록 원인제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런 걸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에 보면 현수막 게첨 장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것은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담당에서 합니다.
유낭열  위원  행정관리국하고 협조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협조를 해 봤습니다. 수익이 좀 있기 때문에 합동 광고물대를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구청 담벼락에 현수막이 몇 개 걸려 있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한 4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지, 잘못 파악했구만.
  내가 엊그제 세어보니까 한 열댓 개 됩디다. 도대체 구청이 외부인한테 뭘 그렇게 알릴 게 많아 현수막을 10여 개 이상 담벼락에 걸어서, 벽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걸어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관상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게첨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만 현수막 게첨대만 만들어 놓으면 뭘 해요? 그것을 지켜야 될 구청이 구청 담벼락에다 한 열댓 장씩 현수막을 걸어놓고 뭘 대단히 홍보할 게 있다고 그렇게 걸어놓는지 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걸어놓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급부서라든가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유낭열  위원  경쟁적으로 걸더라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홍보를 좀 해달라는 지침이 있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되겠고 해서 홍보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경쟁적으로 걸어놓더라고요. 관공서에 미관상 좋지 않은 현수막 게첨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도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통제도 될 같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연구를 했으면 꼭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하여튼 행정관리국장한테서 통반장에 대해서 이달 안으로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유낭열 위원께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각 과별로 현수막 자료를 제출해서 받은 자료에 대한 통계가 저한테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집행액이 얼마냐구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료는 주면서 그걸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잘못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각 과마다 5m, 10m, 15m  이렇게 구구절절이 틀립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이제 소모품은 어느 부서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됩니다. 이제 영등포구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는 공공부분도 중요하지만 수익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구매부서가 있어서 소모품은 24개 과면 24개 과 것을 집결해서 거기서 조달해 주고, 이렇게 일반 회사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들쭉날쭉 다 차이가 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에 보니까 불조심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이 별 게 다 있더구만. 대단히 잘못됐어요.
  앞으로는 인쇄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모품은 한 부서에서 제작 의뢰해야 아마 단가가 절약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하는 행정관서에서 외부 현수막 예산을 넣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모르지만, 외부에 거는 것을 다른 데는 불법이라고 단속을 해서 50만원씩, 20만원씩 벌과금을 물리면서 행정관서에서는 현수막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과에 보면 소형으로 해 가지고 5만원을 잡은 데가 있고, 13m로 해 가지고 15만원 잡은 데가 있고, 대형이라고 해 가지고 15만 7,300원을 잡은 데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불법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중에 휴대폰 사용료가 3만원, 3만 3,000원 되어 있었고, 또 팩시밀리 토너가 어떤 부서는 5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4만 6,2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별로 검토해 본 결과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우리구 살림이 알뜰하게 되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데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업무추진활동여비,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역시 업무추진현지교통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여비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76페이지 업무추진활동여비는 각 과의 여비와 급량비로 10일로 해서 5만원씩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 부서가 공통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180페이지 업무추진현지교통비는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80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현지교통비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별로 국 주무과에 잡혀 있던 여비하고, 특수업무추진을 하는 그러니까 현업부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또 위생과 야간단속, 주택과 가로정비관계 등에 대해서 일상여비말고 야간에 근무하는 것, 그리고 비상이 걸려서 나왔을 때, 다음에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저녁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을지연습 그런 것들을 소관별로 했던 것을 소관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총괄적으로 포괄적 경비로 잡아서 통제한다는 의미로 잡아놓은 여비이기 때문에 과 여비는 아니고요, 1,379명은 구, 동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금년 8월 6일경부터 8월 17일까지 한 보름동안 폭우가 왔을 때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할 때여서 저녁에 동사무소에서 잠을 자면서 비상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때 급량비, 여비가 안 나와서 개인 돈으로 사먹든가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고생한다고 아침을 사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금년에는 동에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폭우가 온다던가, 제설작업을 한다던가 할 때에는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가고 하기 때문에 여비하고 급량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풀로 기획예산과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각 목별로 세세항까지 구분해서 잡기는 했지만 어떻게든지 예산을 잡아서 소모할 수 있는 명분만 찾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일관성있게 급량비면 급량비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활동여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현지교통비 이런 것도 어차피 업무추진을 하는 거니까 업무추진활동비로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각 국, 과, 동 예산 전체를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했는데, 물론 이번에 조정이 되겠지만 예산 잡은 것을 전부 다 통과를 시켜준다고 했을 때,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불용액이 남겠느냐, 살림살이를 적절하게 잘 했는지에 대한 평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돈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산 잡은 것을 전부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내년도에 말씀이십니까?
강두석  위원  예. 내년도 예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우리가 내년도에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강두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일반 여비는 각 과별로 배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단속업무라든가 제설작업, 폭우시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기본 경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통제를 해서 필요한 때에만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여비가 14억이 잡혔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여비가 과, 동별로 있었고요, 그리고 현업부서에만 잡혀 있는 것이 있었고, 국 주무과에만 잡혀 있는 것 해서 여비총액이 14억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인당 여비 5만원씩 해서 각 부서별로 10일씩 편성해 주다 보니까 현재 4억 1,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줄 것은 주고, 또 통제할 것은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모으다 보니까 4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특수업무를 할 때 현업부서에서 한 업무를 우리가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진짜로 했을 때만 지급되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목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건데, 176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월정액의 여비로 보이고, 180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특수한 일이 있을 때, 폭우시라든가 민방공훈련시라든가 그럴 때 소요되는 여비를 항목을 나눠놓은 것 같은데, 어제 여비를 다룰 때 이것은 월정액으로는 절대 불가하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일괄 지급은 안 됩니다.
유낭열  위원  어제 답변은 월정액으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지만, 예산서에 나타난 숫자로 봐서는 앞에 있는 항목은 월정액이고, 뒤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러이러한 때 쓰기 위한 것이라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목은 여비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맞습니다. 여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여비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유낭열  위원  어떤 여비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설작업이라든가 폭우시 비상대기를 했다던가 그럴 때는…
유낭열  위원  어제 답변한 내용을 보면 1일 5,000원으로 해서 최고 한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0일을 초과할 수 없지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5만원.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5만원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76페이지에 있는 여비 5만원하고, 그런 비상사태 발생시 사용하는 여비하고 합이 5만원 넘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건 넘어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낭열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7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활동여비는 8시간의 근무시간  내에서 한 달중 1인당 10일 이상 출장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맥시멈(maximum)이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0일 이상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8일을 나가게 되면 4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월정액으로는 줄 수가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은 폭설이 와서 제설작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비상에 의해서 저녁에 나올 수도 있고, 을지연습을 할 때에도 밤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니고 개인 사생활 시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 책자 거기서 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상정할 때 같이 붙어서…
안주영  위원  내가 이 책자를 몇 년을 두고서 봤는데, '95년도부터 매년마다 중장기계획이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책 뭣하러 내요? 어떤 때는 3개월도 못 가서 틀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는데, 계획이라는 게 100%를 달성하게 되면 만점이지만 1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서 가보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고, 연간으로 분석을 해 보면 금년에도 대개 70%의 사업은 계획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가다가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약간의 수정을 해야 됩니다.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70% 달성도 못 된 게 뭐냐하면,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126억 정도가 마이너스 예산이 되고, 내년에는 또 작년에 세운 계획에 1999년 계획도 들어가 있는데, 1997년에 세운 계획이 2년 후에는 수용을 못 할 경우도 있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만 길게 대답하지 말고 묻는 대로만 대답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이게 한 해라도 맞은 적이 없어. 아까 70%를 얘기했죠? 작년에 중장기 계획한 것하고 금년하고 몇 개가 맞는지 서면으로 줘봐요. 분명히 70%가 달성되었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작년 말씀이십니까?
안주영  위원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그런 거짓말하지 말아. 1999년도에 끝난다고 한 일이 어떻게 전부 2003년 이후로 미뤄졌어. 매년 주민들한테 이 책자를 주면 중장기 계획이 공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 어느 도로는 '99년도에 끝나겠구나, 어는 도로는 2000년에 끝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20, 30%도 안 지켜지고 이게 돈지랄이야, 돈지랄. 다른 게 아니야.
  분명히 70%라고 그랬어. 우리가 작년에 계획하고 재작년에 계획한 게 뭐가 70%가 되었는지. 이것을 계산도 안 하고 사람 갈릴 때마다 번듯하게 내놓는데, 작년 것 같으면 거의 90%가 2003년으로 다 넘어갔어. IMF니 뭐니, 재정이 어때서 그러니 핑계대기 좀 좋아?
  그러나 주민들은 이 책자를 보고 우리 동네 무슨 사업이 언제 끝나고, 무슨 사업이 언제 끝난다고 희망을 갖는다고.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엉뚱하게 틀린다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런 책 만들지 말아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댁들이 사기를 치는 거야. 책대로 된다고 해 놓고 말이야 나중에는 돈 없다. 계획을 안 하고 누가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책임이 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하는데 사실 기획이라는 것이 예산하고…
안주영  위원  그런 얘기를 또 하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 만들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생겨요. 연속 사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야지.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별 것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소송을 몇 건이나 착수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요,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서 주민한테 행정처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의가 있어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했을 때에 행정기관에 심사청구를 해서 심사청구에서도 안 받아들여질 때는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몇 건의 행정소송이 있었으며, 우리 구청의 승소율이 몇 %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금년도에 33건의 소송이 제기돼서 승소율은 65%로 지금 19건이 승소했습니다. 늦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패소율은 35%네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한 것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잘못됐다고는…
유낭열  위원  어쨌든 졌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진 것으로 보면…
유낭열  위원  진 것으로 보면 우리 관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승소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민사소송 관계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행정처분 없이 당사자들 1대 1의,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를 가지고 따지면 건물을 구청에서 매입을 했을 때 매입과정에서 잘못됐다 했을 때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따질 때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행정소송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민원인들이 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계약관계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패소하면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패소했을 경우…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패소한 것 있어요?
손영상  위원  신길동 사유지 도로포장 한 것 있잖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졌다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결론이네. 손해를 봤을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는 그 동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런데 판단을 해서 과연 소송 수행과정에서 날짜가 어긋난다든가 했을 경우는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재판이라는 게 서로간에 애매했을 때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지, 확실하게 법에 떨어지게 되면 각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애매한 상황에서 갑 입장에서는 갑 입장이 잘했다고 하고, 을 입장에서는 을 입장이 잘 했다고 했을 때 어떤 법에도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서서 법원에 가기 때문에 법에서 판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구상권 청구를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럴 경우는 구상권 청구를 못 합니다.
유낭열  위원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 구청에 그만한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공무원이 소송 수행과정에서 잘못하면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유낭열  위원  아니죠, 지금 민사소송이란 것이 우리 관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 만큼의 손해를 변상하시오 하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절차뿐만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엄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유낭열  위원  소송 이행만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만 구상권 청구를 하고, 행정처분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구상권은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3건의 구상권을 발동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에?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대상은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었을 경우, 우리 관청에서 처분한 경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우리 고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행정처분이 아닌 분야 즉, 사경제적인 분야와 계약분야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지위가 행정관청입니다만 소송당사자는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경우에나 민사소송의 경우에 위법 부당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구상권 3건을 청구했습니다.
  과거에는 구상권 발동을 저희가 잘 안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재산을 찾는 차원에서 소송수행을 잘못했든지 우리 행정관청이 잘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구상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4,000만원 정도가 민사소송 비용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혹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잘 했으면 과연 이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가능한 한 내년에는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여기에 돈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50년 전에 1935년 경부터 최초로 개발이 돼서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앞의 19를 떼어놓고 35, 36, 금년 같으면 98 하다보니까 내후년 2000년도가 되면 마지막 자리 숫자를 컴퓨터가 읽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도 보시게 되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도 2000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시 갈아 끼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95년까지의 하드웨어는 386, 486기종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일찍 나온 것은 586도 있었지만 단종되는 486까지였었고,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586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96년부터 나온 586 PC는 2000년 문제를 이미 해결해서 만들어낸 기종이고, '95년도까지의 486기종은 2000년 문제를 해결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분 229대를 내년 1999년까지 교체를 해야만이 2000년도에 가서 업무에 차질이 없겠다 해서 컴퓨터 부분의 예산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대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187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동에서 일용인부를 쓰나 본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동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동, 동, 동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동이라고 쓴 것은 동에서 쓰고, 구라고 쓴 것은 구청에서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조사하고 인원수 체크(check)하는 건데 공공근로자로 이것을 쓰면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매년 통계조사할 때 쓰거든요.
안주영  위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될 것 같으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매스컴에서도 요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방영이 됩니다만 계속 지속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잡아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일용인부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 날 필요하면 그 날 쓰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300만원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자에게 쓰자고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189페이지에 전산기 구매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90대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중에 신규로 1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어디 컴퓨터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직도 완전한 1대 1은 안 됩니다. 앞으로 전산화 추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1대 1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려운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내후년 정도에 신규로 구입을 해 주고, 60대 대체는 뭐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돼서 바꿔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110대…
유낭열  위원  110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보유하지 않은 사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대체 60대는 컴퓨터를 바꿔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바꿔주는 60대가 아주 성능이 안 좋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까 2000년 문제 말씀을 드렸지만 '95년도 전에는 386내지 486기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 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대체는 해줘야 되고, 신규 구입은 내후년으로 좀 미루면 안되겠어요? 꼭 내년에 신규로 110대를 사줘야 되요? 2000년 되면 컴퓨터도 개발하고 그래야 된다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를 저희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그것은 나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에 꼭 110대를 새로 사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구매를 내후년으로 미루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대만 대체를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신규로 110대를 구입하는 것은 내후년으로 조금 미루면 안 되겠느냐.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추세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추진중에 있고, 또 구 단위에도 전자결재 시스템 시대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면 1인당 PC가 1대씩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이라도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00년에 하게 되면 200대 정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되고…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379명…
유낭열  위원  구 본청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본청만은 977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각 동에 컴퓨터가 대개 몇 대씩 나가 있죠? 동 단위로 1대 아니면 2대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304대가 나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790대 중에 동사무소에 304대가 나가있고 본청에 490대 정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죠.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110대는 어느 쪽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구하고 동 일부하고 입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산상 반영된 것하고 정부시책하고 좀 안 맞아요. 앞으로 2000년부터는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만들고, 동사무소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컴퓨터를…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낭열  위원  사람은 그대로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근무는 하지 않지만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인원은 그 인원이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완전히 감소되지는 않겠지만 인원도 일부가 감소는 되겠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다시 옮기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사무소…
유낭열  위원  아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사는 것은 1, 2년 정도 연기할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건데,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니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자결재도…
유낭열  위원  그것은 내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느끼는데, 꼭 이런 시기에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비비가 몇%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 상당입니다.
이종해  위원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예비비 얼마나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숫자라서 금방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4억 정도나 위로 잡았는데, 기획예산과는 특권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정말로 사업을 해야 되는 타부서는 깎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73페이지에 총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비해서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런데 그 증액된 게 직원 특별근무시 사용하는 금액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합쳐서 2억 4,000만원을 포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PC교체, 구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사전검토를 해 보고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형평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획예산과하고 유대가 잘 되어 있는 과는 조금 후하게 해 준 면이 보이지 않는가,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어느 과장하고 대화를 잘 나누는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고루 안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입예산안 30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열세 번째 줄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첫째 줄 호적과태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9페이지 열네 번째 줄 병무행정보조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19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95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김성학 과장께서는 총무과장을 하셨는데, 복사기 토너는 2만 2,000원인데, 이것은 팩스하고는 다른가요? 금액이 이렇게 달라도 괜찮은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몇 페이지입니까?
곽희관  위원  196페이지 복사기 토너는 2만 2,000원이고, 팩시밀리는 5만원인데 이것은 원래 단가가 이렇게 쌉니까, 잘못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복사기 토너는 개당 2만 2,000원에 주문을 합니다.
곽희관  위원  팩시밀리는 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팩시밀리가 원래 비싼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일반 복사기하고 팩시밀리 용지하고는 용지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복사기 토너는 적게 소요가 됩니다.
곽희관  위원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동우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유낭열  위원  절감편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19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절감편성 이 부분이 바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항목별로 감 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과장이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2,200만원을 절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각 과별로 몇 %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각 과별로 20%씩 적용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 20%씩 적용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유낭열  위원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금년에 400만원이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매년 그렇습니다. 올해도 400만원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정액보조예요? 임의보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정액보조입니다. 6.25 기념행사때 사용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207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이 예산은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입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병무행정에 29명이 충당이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50%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연가보상비가…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지금 구에서도 연가보상비가 50% 산정이 되어 있죠. 구에서는 구 예산으로 산정되어 있고,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병사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920만원중에 국비가 500만원, 구비가 4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성학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말이 되면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전환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99년도 상반기까지만 동에서 하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회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예산이 국비보조로 상반기 부분만 내려와 있는 겁니다.
  '99년도 말까지 한다면 앞으로 또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병사행정이 만일 상반기까지만 하고 하반기부터 회수가 된다면 이 예산은 우리 직원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 일반 직원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넷째 줄을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죠?
○위원장  노동우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1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213페이지 밑에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 그 다음에 일간신문 1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을 어느 신문에 얼마, 어느 신문에 얼마가 지출되는지 각 지역신문별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강두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간신문 15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 15종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보고 있는 신문입니다. 각 신문사에서 나오는 신문을 1부씩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도 편성이 돼 있겠지만 저희과는 업무상 특수해서 각 신문을 전부 1부씩 보고 있습니다. 그 15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앞의 푸른영등포신문 외 3종 해서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 신문사가 시정신문, 푸른영등포, 서울연합, 현대매일 이런 신문들이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 대금이 1년에 2,6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강두석  위원  집행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집행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시정신문은 주간인데 4,500원씩 해서 3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3/4분기까지 집행된 것이 약 1,200만원 그래서 앞으로 4/4분기까지 하면 약 400만원이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가 시정신문에 지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푸른영등포 이것은 저희가 10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이 격주간입니다. 그래서 2회 발행되는데 1부에 1,000원씩 해서 현재까지 약 200만원의 구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90만원 내지 100만원을 하면 올 연말까지 300만원 정도 아마 구독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합신문은 주간인데 50%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 드릴 것은 신문이 나오는 대로 신문요금을 지급하고 만약 신문이 이번 주에 안 나왔다면 그 신문 값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지불된 것이 180만원 정도 지불됐습니다. 뒤의 숫자는 편의상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이것도 90만원 정도 앞으로 더 구독을 하게 되면 연 300만원 정도 구독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일보는 월 6,000원씩 해서 50%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270만원 앞으로 90만원 해서 약 400만원 이렇게 하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까지 우리가 집행하고 또 집행할 예정 금액입니다.
강두석  위원  각 지역 신문에 배분하고 있는 금액이 너무나 편차가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도와주고 서로 구독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해서 좋은 질과 양을 갖게끔, 적은 데는 넉넉히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쪽으로 치우친 이유가 뭐예요? 과장 답변에 지역신문이 4개라고 했는데 지금답변을 들으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 몇 년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유독 시정신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저희가 50부를 구독해서 각 과에 주고 또 동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봐주자, 이것은 구독층을 넓히자 해서 50%씩 올라가다 보니까 시정신문 이것은 작년까지 해서 300부가 올라와서 지금 300부를 구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푸른영등포신문과 서울연합이 지역신문 중에서는 유독 우리 영등포구에 신문사를 두고 있습니다. 두 신문의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푸른영등포신문사는 영등포에 있으면서 주로 우리 영등포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합신문은 그 동안 구로와 우리 영등포소식을 주로 싣다가 이제는 서울시 전체의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 영등포 소식을 싣는 푸른영등포신문에 조금더 비중을 두자 해서 50부, 30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100부까지 올라오게 됐고 서울연합신문은 중간에 또 휴간이 된 적도 있어서 아직까지 50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현대매일 이것은 창간된 지가 한 3∼4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신문 역시 우리구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러한 신문사의 특성을 봐가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의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을 내년부터는 좀 조정을 해서 같은 지역신문인데, 들리는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희석을 좀 시켜주시고 가능한 한 잡음이 없도록 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214페이지 네 번째 목련전 작품집 제작?
○위원장  노동우  몇 페이지입니까?
유낭열  위원  214페이지.
안주영  위원  213페이지 하나 더 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213페이지를 먼저 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신문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지역신문은 기준이 없이 전부터 전례가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배해서 준다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4종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와서 파악했을 때 지금 현재 이것 말고도 지역신문이 4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지역신문 기자들 하면 7∼8종 신문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기자들도 또 신문을 봐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 와서 어느 정도 기간을 경과하면서 독자층을 확보했느냐,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홍보했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지. 기분에 의해서 너 100부, 너 30부, 너 20부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유낭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약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 사실상 언론기관이라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앞서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있으면 여기 통·반장 신문구독이 나옵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가 그전에 서울신문이라고 그러다가 대한매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원래 1억 8,000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에 우리 구청에 한 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에 거의 30∼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반장의 25% 해서 제가 지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주민홍보용 신문으로써 주민소득 수준이 낮고 또 TV나 신문보급률이 낮아서 매스미디어 기능이 약했을 때 우리 홍보수단으로써 봐주자 해서 본 것으로 이것은 영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부의 문제로써, 이것을 일제히 봐주다가 이제는 여건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매스컴의 기능도 확실히 늘어났고 국민 소득수준도 신문 1장 정도는 내가 사볼 수 있다가 돼서 앞으로는 사회여건 변화가 있었으니까 줄여 나가자가 전반적인 추세이고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도 통장에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예산 심의하시면서 많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 나머지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을 사서 준다면 그것은 자칫 선거법에 위반된다라는 견해를 서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감독을 강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에 과감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25%선으로, 이것은 다른 구청보다 조금 낮을 겁니다. 30%에서 25%인데 25% 수준까지 내렸고, 지역신문 아까 설명드린 2,600만원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유 과장!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지역신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역신문이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 중앙 일간지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그러면 옛날에 문화체육부에 있다가 서울시로 지금은 업무이관이 됐습니다만 서울시에 신고해서 등록을 해서 발간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정치성 내용 이런 사안들은 조금 규제가 됩니다. 지역의 소식 이런 것을 다루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여기는 서울시 영등포 기초자치입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의 기준을 서울시에다 둡니까, 어디에 둡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서울시에 두는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의…
손영상  위원  힘들게 얘기하지 말고 지역신문의 기준,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신문의 조건이 지역신문은 일단 서울시에 등록을 해서 발간되는 신문, 이렇게 먼저 정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문사에 따라서…
손영상  위원  공보처에다 하지, 서울시에다 어떤 신문의 등록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이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중앙 일간지는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등록을 받고 있고, 지역신문은 중앙부처에서 서울시로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영상  위원  언제 이관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의 날짜는 제가 조금 후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역신문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조금 아까 지역신문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은 빼놓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에서, 지역이라면 광역도 되고 우리 영등포구도 되겠지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소식을 다루면서 또 주민과 가까이 홍보매개체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신문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신문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총 개수는 모르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 한 7∼8종 신문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서울시에 등록한 것을 다 지역신문으로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뜻 있는 분들이 신문 형태로 동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유 과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지역신문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이후의 지역신문입니다. 그 지방자치 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지역신문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고맙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발행소재지가 있는데 서울시내나 경기도 일대에 보급을 한다든가 보급을 하고 또 기사를 다루고 하는 것은 영등포의 지역신문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뭘로 보느냐니까 내가 묻는데 내 말은 맞다고 하고,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서울신문이라고 하고.
  영등포구의 지역신문은 영등포구 관내에 소재하면서 영등포 관내 기사만 싣고 또, 영등포지역만 신문 보급을 하는 것이 영등포 지역신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를 다루는 것은 서울시 지역신문이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이 몇 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면 저희 관내에는 신문사가 두 군데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개념으로 따지면 1개고, 역시 다른 1개도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인데 좀 비중이 낮습니다.
손영상  위원  무슨 비중이 낮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 관내 소식을 싣는다면 최고의 지역신문이고, 우리 관내에 신문사가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의 기사도 싣는다 이랬을 때는 조금 비중이 낮다고 봅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지역신문이 아니요,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서울시 지역신문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룰 일이지. 구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우리 구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구 지역신문이에요. 힘들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 왜 지역신문이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고 그럽니까?
김동철  위원  그 신문이 어디 신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 구민만 알 수 있는 신문 이런 것을 우리는 좀 보급을 많이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많이 전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양천이나 구로 이런 신문을 보려면 우리 서울신문, 지금 대한매일을 보면 모든 기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자체 22개 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지역신문이요.
  지역신문 구독료를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것도 없잖아. 지역신문 구독료가 우리 구 자체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신문 나눠 보는 것으로 해서 되겠어요? 지역신문으로 분명히 나눠져야지.
  여기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이라고 했는데 지역신문이 몇 개냐니까 지역신문이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는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그것도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까 위원님 제가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신문 말씀하십니까?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여기가 무슨 서울시입니까? 영등포구 아닙니까, 영등포구.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2개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영등포 지역신문이 2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유인물에 있는 푸른영등포신문하고 서울연합신문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서울연합신문이 우리 구만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다루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도…
손영상  위원  25개 구를 다루는데 그게 무슨… 지역신문이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다고 하더니 또 그래.
  저래서 어떻게 문화체육과의 책임을 맡고 있어?
안주영  위원  한 마디만 할께요. 이것은 잘 들어야 돼.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각 구에서는 지역신문에다가 1년에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해요. 그나마 푸른영등포신문이 없다고 그러면 영등포구에는 지역신문이 없고 다 광역신문을 보는 거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 뜻에서 얘기를 몰고 가야지.
손영상  위원  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다 광역신문이에요.
안주영  위원  그나마 지역신문 하나 만들려고 각 구청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데이터를 빼 봐요. 어떻게 보면 영등포에서는 그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도 있는 거요.
김동철  위원  각 25개 기초단체에 구지 비슷한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각 구별로 예산 배정된 것 그 현황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은평구에 가면 은평신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신문이라고 하면 그 신문에는 타구 기사 안 실어요.
  우리 영등포에는 푸른영등포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영등포신문에 타구 기사 실읍디까? 신문을 타구에 배부합디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손영상  위원  연합신문은 광역신문이야. 우리구 자체 신문이 아니라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참고가 아니라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신문이 뭔지, 광역신문이 뭔지, 전국 일간지가 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다른 구에서는 지역신문에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떠한 식으로 주민들한테 신문을 돌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님 질의와 맥이 상통하는 질의같은데요, 신문사에서는 어떻게 답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저희 공보 계통을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이 신문구독으로 도와주는 건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건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신문사를 후원해 주는 걸로 끝났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신문사에 물으면 그런 답변은 안 해 주거든요.
김동철  위원  지역신문에 예산 배정한 자료는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자료는 제가 드리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 자료받은 것하고 한 번 대조해 볼 테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후원만 해 주면 뭘 합니까? 후원해 준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600만원인가 얼마를 주면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몰라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는 현재까지 후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회사 운영 잘 되라고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는 현재까지 지역신문에 후원한 게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그 금액 이외에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급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까 보고드린 것은 신문 구독료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 신문은 누구, 누구 구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구독 확인은 저희 과에서 몇 부를 가져왔나를 확인해서 동 함에도 넣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구독료보다 신문이 더 많이 오는 게 사실이지만 일단 저희가 돈 준 것만큼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구에서도 자기 구를 알리기 위해서 2,000만원, 3,000만원을 배정을 하는데, 우리 구정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로는 신문이 가장 빠른 것 아닙니까? 우리 구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도 지금 2,600만원 아닙니까? 21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 2,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지역신문이 4종이라는 얘기인데, 푸른영등포신문은 지역신문이고 나머지 3종은 광역신문, 아니면 무슨 신문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구독료 2,600만원 그랬으면 되는데, 밑에다 괄호를 치고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세분화한 겁니다. 그냥 지역신문구독료 2,600만원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 3종이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손영상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금액하고 부수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정신문, 푸른영등포신문, 서울연합, 현대매일.
  이것은 유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도로 생각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은 다 똑같이 지금까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종상 과장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손영상 위원께서 우리 지역신문은 푸른영등포신문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관행도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신문이 많은 노력을 했는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거론의 대상이 되니까 그 점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체육행사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구민의날 때 하는 행사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세목이 나오겠지만 우선 저희가 하는 행사는 크게 나누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련전, 구민 문예공모전, 구민 노래자랑, 구민 휘호대회, 청소년 미술공모전 등의 행사가 있고, 이것 이외에도 비예산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또 이것은 행사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좋은영화 무료상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들은 매년 구민의날에 즈음해서 하는 행사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봄철에 하는 것도 있고, 구민의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연례행사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동안 집행하면서 실무담당자로서 느낀 소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허락하신다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등포구청에 와서 지금 문화업무를 두 번째로 맡아보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1회, 2회자가 들어가는 행사라고는 거의 없었고,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타구의 각종 문화행사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 보자 해서 고안해 낸 것이 이런 것들인데, 매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문화예산이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IMF 시대로 다같이 어려운 때라서 그런지 실행예산을 짜면서 총괄 몇% 삭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짜면서는 행사 하나를 줄이더라도 나머지 행사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행사를 하나 줄이고 나머지 살린 것이 조금 아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영등포구에서도 문화에 대한 저변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이 행사들은 연례행사로 계속해야 되겠다는 소신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제 몇 회자 들어가는 것만큼은 전통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 회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살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욕심이고, 모든 것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통·반장 일간지 구독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구독 예상을 어떻게 해서 지금 1억 8,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내년도에는 통장 전원과 반장의 25%를 예상해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반장 25%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 통과되고 나서 집행과정에서 25%씩 돌아가면서 줄는지, 아니면 동장에게 자율권을 줘서 동장이 알아서 하든지.
유낭열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장의 25%라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반장들을 25%씩 나눠서 분기별로 한 번씩 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검토가 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탁상에서 반장의 25%를 주겠다고 막연한 계획만 세운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막연한 계획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못 받는 75%의 반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지난번에 손영상 위원님이나 강두석 위원님이 53%의 예산을 가지고 100%를 보는 것은 관의 횡포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작정 100%를 다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3%에서 25%로 줄이면서 어떻게 25%로 줄일 것이냐, 어느 동은 몇 반부터 몇 반까지 주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방법을 제시할께요. 통장은 100%를 주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지역신문으로 할당을 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낭열  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아까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통장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반장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니까 점차 줄여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에서도 서울시에 그렇게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신문을 우리 돈을 주고 사줘라 이건 아니거든요. 지역신문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지역신문을 사서 그것을 누구를 줄 것이냐 이겁니다.
유낭열  위원  반장.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유낭열  위원  그러면 반장 25%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구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유낭열  위원  점차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줄여버리자고.
김동철  위원  통장은 줄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통장은 줄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산을 통장을 주는 걸로 하면 되지.
이만식  위원  통장, 반장을 전부 지역신문으로 주면 안 돼요?
강두석  위원  안 되기는 왜 안 돼?
김동철  위원  통장까지는 지역신문을 줄 수 있으니까 그 700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낭열  위원  선거법상 통장은 신문을 구독시켜도 문제가 없고, 반장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유낭열  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라, 그래서 내년도에 25%를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꿰어맞추는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예산중에서 반장들한테 주는 부분을 삭감해서 그 부분을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통장들한테 지역신문을 구독시키는 방법은 연구해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왕 지역신문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괜히 숫자 꿰어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말씀이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이 1개밖에 없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신문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보여지면 반장 구독료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돌릴 의향은 없느냐, 내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역신문은 주간지 아니면 격주간지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신문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돈가지고 비싸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다른 일간지에서 받는 금액으로 신문구독을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2,000원, 3000원밖에 더 하겠어요?
손영상  위원  그것은 서울신문 것 건드리지 않아도 213페이지에 있는 2,6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반장 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우리 행정관서에서 구독료를 주고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그 원칙하에서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25%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2,6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무슨 신문외 몇 종 하지 말고 그냥 지역신문 2,6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반장 일간지 구독료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유낭열  위원  지금 지역신문 구독료로 2,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배부방법에 있어서…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누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무엇 때문에?
손영상  위원  구의원이야 그 신문에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2,600만원도 저희가 이 신문을 특정인 누구누구한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신문을 구입해서 구청 현관에 몇 부 놓고, 동사무소에 몇 부를 놓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돈 안 줘도 길거리에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신문은 돈 안 줘도 복도에다 갖다 쌓아놓고 그러던데.
김동철  위원  계속 하자면 한이 없는데, 서울신문은 반장 4명 중에 1명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 이런 경우가 나올텐데, 우리 지역신문은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통장이 한700명 정도 되니까 일단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통장 700명한테는 다 주고, 그 나머지는 차후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합시다.
손영상  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걸 해야 돼요. 213페이지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종의 신문에 대한 예산을 종류별로 별도로 명시를 해야 돼요.
유낭열  위원  지방지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지금 김동철 위원 얘기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통장들한테 일간지는 계속 주고, 지역신문도 나올 때마다 한 부씩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회기 중에 한 번 더 본질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릴때까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한 게 선거법에 걸리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산에 올리지? 그것을 구의원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반장한테 주는 것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면 올리지 말든지 해야지, 왜 올려갖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행정 집행부인 저희가 하는데 이것이 내려온 게 '98년 2월 7일날…
손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위원님 말씀은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 왜 예산에 올리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시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불법인 줄 알면서 왜 예산에 올렸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 한 번 하세요.
안주영  위원  감사원에 걸렸다면서, 뭐가 걸려서 문제가 됐다며?
손영상  위원  불법인줄 알면서…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아까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한 얘기가 선거법에…
유낭열  위원  넘어갑시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합시다.
  21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반상회보 영등포구소식지 이게 얼마야, 5,722원?
김동철  위원  57원 22전.
손영상  위원  13만부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내가 한 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못 했으나 한 200명 정도를 내가 전화상으로 무작위로 해 봤는데 불과 20%밖에 안 본답니다.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쓰레기로 들어가거나 신문 폐지에 끼여 나간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독률이 저조하고 구민들이 기피하는지, 예산낭비는 아닌지문화체육과장으로서 한 번 연구검토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214페이지 밑에 반회보입니다. 옆에 괄호 치고 영등포구소식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게 반회보입니다. 말하자면 반상회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영등포구청에서 직접 제작해서 발행하는 것은 유독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작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좀더 주민들이 가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싶어서 저희가 지금 가장 신경쓰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손영상  위원  노력만 하면 뭘 합니까? 이 반회보는 지역 유지들의 인물동정란이나 획일적으로 싣는 구민들하고는 동떨어진 기사예요. 그러니 이것을 누가 봅니까? 반회보도 그렇고, 지역신문도 그렇고, 또 광역신문도 그렇고 독자들한테 꼭 필요한 신문이 되고 꼭 필요한 반회보가 된다면 저기 분당에 가 있어도 전철을 타고 와서 사 갑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지역신문과 반회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독자가 외면을 안 하고 독자가 먼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반회보는 8,900만원 약 9,000만원의 구 예산을 낭비하면서 구민하고는 동떨어진 기사예요.
  내가 설문조사를 네 차례 이상 해 봤는데 모두 다 15%, 제일 많이 나왔을 적에 25%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냐고요.
  당신들이 형식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 독자인 주민하고는 동떨어진 행정,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과 살림 올해는 잘 해야 합니다. 1부를 발행하더라도 정말 알찬 내용, 효과있는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까지 일부로 찾아올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해야지, 아주 획일적인 이런 내용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손 위원님 의견에다 내가 덧붙여 얘기하는데 반회보 이게 작년까지는 약 반만 주었을 겁니다. 우리 구에 한 13만 세대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반 이상이 증액됐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까도 애기했지만 반회보를 보면 통상 지역 유지들의 PR용으로 전락이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우리 40만 구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 아닙니까? 쓴 것을 조목조목 알려주는 데 반회보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구의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손영상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장 4면이다보니까 지면이 짧아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8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1면에는 구정의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2면에는 구의회의 의정하고 구정소식의 고정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면에는 개발 및 경제소식, 4면에는 사회나 환경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8면에 교육, 알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한 번 밀어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시원찮으면 내년 예산때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이것 8면의 단가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칼라필름 구입비 해서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되는데 현상료도 그렇고 본 위원이 행사장을 종종 가서 보면 사진을 참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구민에게 현상된 사진 한 번 주는 것을, 구민의 날 시상식에서 사진은 여러 컷 찍던데 구민 수상자들의 사진을 찍은 것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내가 많이 받아요. 사진은 한 50컷 찍은 것 같은데 사진은 3장인가 가져왔어요. 그것도 한 다섯 차례 이상 전화하니까 3장을 가져왔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구민을 속이려고 사진후레시만 터트리는 겁니까? 그런데도 예산은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손영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6페이지 홍보사진용품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네가필름 등해서 쭉 나오는 것이 218페이지 상단까지 나옵니다. 이것의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집계를 해봤을 때 5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도중에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진 많이 찍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다 현상을 해서 하나씩 인화를 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현상해서 줄 예산은 안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찍지를 말아야지요. 구청장 것만 찍어가서 온 벽보에다가 전시만 하고 세금낸 구민들 것은 찍기만 하고 하나도 안 돌려주고 뭐 잘했다고 변명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가 가능한 한 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넘어갑시다.
곽희관  위원  넘어가기 전에 이것 하나…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중간쯤 보면 카메라 건전지, 리듐전지 6V가 있는데, 스냅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기는 ENG카메라 말고 3대입니다.
곽희관  위원  본 위원이 한 18년 동안을 카메라 사업을 한 사람인데, 리듐전지 카메라 3대 가지고 하루 행사하는데 48개가 들어간다니, 그 개수를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세울 적에는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듐 전지 하나 넣으면 카메라 필름 몇 통을 쓸 수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216페이지 구보철 제작하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네요. 이것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철 제작은 구보,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관보가 나오고, 시에서는 시보가 나오고 우리구에서는 구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60부를 제작해서 각 과에 돌리는데 그냥 놓아두면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모아놓을 수 있는 커버 그것을 말합니다.
안주영  위원  여태까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매년 있는데 매년 발급되니까 장기간 보관하려면 매년 그 만큼씩 사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 만큼씩 계속?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부 구민에게 소개하는 건데 이제 VTR 시대이니까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영화화해서?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비디오처럼 VHS 있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비디오라면 결혼식에서 찍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게 800만원씩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을 저희가 그냥 찍어서만 되지 않고 …
안주영  위원  있는 대로 찍어요. 있는 대로 찍어도 돼. 포장하고 찍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행사고 뭐라는 것을 자막을 넣고 맨트를 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목련전, 구민문예작품 공모전, 구민노래자랑, 구민휘호대회, 청소년미술공모전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련전은 여기 작가 초대전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민 중에서 화가, 한국화가도 있고 서양화가도 있는데 이런 화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작품전을 열고 전시회도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러한 사항이고, 이것은 가을철에 합니다.
  그 다음에 구민문예작품 공모전은 관내 초등학교에서부터 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작품을 7∼8월까지 전부 모아서 9∼10월달에 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상도 하는 행사로써 시상은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노래자랑 이것은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자랑을 펼치는 것이고, 휘호대회 역시 가을에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미술공모전도 역시 가을철에 구민의 날 전후에 청소년들의 미술작품을 모아서 잘한 것은 뽑아서 상도 주고 전시회도 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매년 꼭 해야 되겠습니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격년제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글쎄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이라서 욕심인지는 모르겠어도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식  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후년쯤 한두 가지라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데 이 예산이 감축된 예산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없겠지만 200만원, 300만원 하는 예산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얼마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만식  위원  아까 앞 페이지를 보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도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다른 구청에는 하는데…
이만식  위원  큰 성과가 안 나는 것도 같아요. 그런 것 매년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는 어차피 저변확대고, 또 문화는 어떤 면에서는 삶의 질이 조금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정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해야 되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의 성격이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래요, 이런 계기에 온 구민이 마음을 좀 비우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몇 푼 안 들고 구민을 화합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고맙습니다.
이만식  위원  행사하는 것보다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앞으로 효과가 많이 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제5회 영등포사진전 공모전 심사수당 해서 30만원 있는 이것은 삭제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이 행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하나 줄이자 해서 앞의 편성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2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 여의도관광개발 타당성조사 실시용역 이것은 무슨 용역비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한 2분쯤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2002년이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는 유일하게 여의도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도 사실상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영등포의 여건이 각 방송국들이 있고, 각종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래서 어디 시골구석에서도 영등포 그러면 다 압니다. KBS, MBC, SBS에서 사서함 여의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다 아는데 사실상 우리 영등포는 와서 돈을 뿌리고 가는 데는 아닙니다. 돈을 뿌리지 않고 그냥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그냥 놓아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뭔가 우리도 좀 연구를 해서 여기서 돈을 쓰고 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개발방향이라든지, 활성화계획 검토라든지, 타당성 기초조사, 구민 여론수렴 이런 것들을 한 번 거쳐보자 이런 의미에서 일단 우리가 단계별로 1단계 우리 직원 중심으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용역을 줘보자 이런 뜻으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게 9,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위원장  노동우  가만히 계세요.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이게 구청장 선거공약 사항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문도 한 번 했지만 여의도관광특구는 선거 당시에 유인물을 봤을 때 있던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여기다가 어떤 대안 제시를 해 보세요. 지방에서 와서 우리 영등포에 돈을 좀 쓰고 가게 하려고 한다는 그렇게 막연한 설명하지 말고 지방 사람이 와서 고수부지 매점에다가 음료수 값 쓰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디다 어떻게?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주 그럴듯하게 한 번 해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면 용역을 줄 필요없이 그냥 제 머리속에 있는 안으로 하면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한 번 빌려보자는 뜻에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문화체육과장, 지난 '97년, '98년도에 용역비로만 지출된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실행도 하지 못하면서 용역비로만 낭비된 예산이…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뭘 협조해요? 뭘 알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손영상 위원님께서 청장님께서 출마시에 공약했던 사항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고 하시면서 여의도 개발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그 이후에 본 위원 질문에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유종상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영등포를 멋있게 가꾸면 우리 영등포라든지 여의도에 와가지고…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막연하게 멋있게 뭘 가꾼다는 겁니까?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 외국의 어느 도시를 비유한다던가 해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의 세외수입을 얻고, 그 일대를 어떤 관광개발을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멋있게라면 뭘 멋있게…
김동철  위원  이 플랜 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로 해 봐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내부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걸 좀 가지고 오시지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내부방침이니까 하겠다는 계획을 짠 것이지, 이 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말뜻이 여의도관광개발 타당성이란 말이에요. 타당성이 무슨 뜻이냐 하면,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이것을 조사하자는 것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다 9,000만원을 투자하자는 말이야? 여의도를 관광지로 개발해야 좋으냐, 안 해야 좋으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9,000만원을 넣자는 얘기야?
손영상  위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은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주영  위원  이것은 타당성이야.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레이아웃(layout)이 어떻게 나올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싱가폴에 쏘멘타사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싱가폴과 케이블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영상  위원  우리 여의도는 민간 빌딩이 들어서기 전에 이런 타당성 용역이 필요했어요. 이런 청사진이 필요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여의도에서 남산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거대한…
안주영  위원  됐어요. 이것은 타당성이야.
○위원장  노동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이 있는데, 금년도에 기시와다시에서 학생들이 30명 이상 왔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김동철  위원  내년도에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내년 봄에 있는 천주 국제 시민 마라톤 대회에 우리 선수 1명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7월이나 8월에 우리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지난번처럼 친선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해 보니까 7, 8월이 좀 덥기 때문에 3, 4월로 당기는 방향으로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219페이지에 있는 민간국제교류 체육대회 예산 1,300만원이 그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겁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각종 체육대회 이것도 연례행사죠?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이것도 연례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화차원과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검토하셨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229페이지 맨 밑에 영등포공원 음악회 출연료가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음악회는 어떤 음악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OB맥주공원 부지에 영등포 문화예술회관 건물 개보수 작업이 아직 착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4월쯤이면 오픈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기념으로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여기에 실어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문화원 예산이 많은데 그 음악회는 문화원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고, 문화원은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에 무상으로 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식때 우리가…
손영상  위원  쉽게 말해서 문화원 개관식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같이 해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까지 출자된 문화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원요?
손영상  위원  예, 문화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원은 순수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이 목표는 한 6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모금한 금액을 저희가 통장을 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3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영등포공원 음악회 출연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그때가서 결정을 해야지요.
손영상  위원  어떤 사람,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우리 영등포구 문화의 기본 산실이 되고, 문화에 대한 어떤…
손영상  위원  문화체육과장 동문서답하시지 마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음악회 출연료 1,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될 때에는 어떤 출연자가 몇 명이라는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니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니까. 쉽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년에도 음악회를 해 보니까 보통 700, 800만원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1,000만원을 올리면 에누리해서 한 500만원 할 각오로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건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지 말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출연자로 하고, 한 사람에 얼마씩 준다는 구체적인 계산없이 1,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것?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소규모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사회자 한 사람, 유명한 가수도 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와야 되겠죠.
손영상  위원  엉뚱한 소리하다가 지금 와서 뒤에 있는 실무계장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이 저렇게 모르고 있으니, 과장이 계장보다 직위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책임도 많은 사람이 저 모양이니, 구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낡은 하수관 물 새듯이 다 새어 버리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계획부터 사회자는 누구고, 출연자는 누구 누구,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손영상  위원  모르면 차라리 계획없이 그냥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버리면 쉽게 넘어가죠. 그런데 거짓말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263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종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22개 동에서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동에 약 148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국비 926만원, 구비 2,336만원을 합쳐서 3,266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종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지난 번 감사때 그게 올라왔었는데, 각 동네마다 똑같이 148만원씩 배정을 해 줬는데, 동네마다 종목이 틀리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종목이 틀립니다.
이만식  위원  종목이 틀리면 금액이 조금씩은 다를텐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올라옵니까? 앞으로는 배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아도 안주영 위원님께서도 그날 이만식 위원님과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동에는 안 하는 동에서 빼서 조금 더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생활체육교실은 아침에 에어로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에어로빅을 하는 동도 있고, 아침 체조를 하는 동도 있고,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화기에서부터 사무용품 해서 230까지 쭉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것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 이것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될까요?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45만원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전시회 사무실 1대, 회관 사무실 2대, 사랑방 1대, 문화정보센터에 1대 해서 5대의 전화기가 필요하고, 사무용 의자는 5개가 있는데 이것은 1층 회관 관리실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31페이지 목재 의자까지 전부 문화예술회관에 비치될 비품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쭉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서에 나온 것 그대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놓이느냐고 물으실까봐 제가 그걸 뽑아놨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간에서 하는 문화원하고 별개로 문화예술회관에 집기가 따로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에 대해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1층에는 전시실, 매점, 관리실, 창고가 있고, 2층에는 문화학교, 문화정보센터, 문화원 사무실, 영상실, 실습실, 예술인 사랑방, 휴게실이 있는데, 문화원 사무실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문화원 회원님들이 집기를 구입해서 놓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기를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22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기념 공원 음악회가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것하고 두 개가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2회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1회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100만원은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고, 밑에 있는 출연료라든지 미처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한…
손영상  위원  준비하는 돈이 따로 있고, 또 실시하는 돈이 따로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많아 보일까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게 아니고요, 항목을 1,100만원 하면 되는데, 업무의 성격이 1,000만원은 일반 보상금이고, 10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돈 집행방법에 있어서 회계상 이렇게 해 놔야 업무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손영상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총액은 1,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여권행정보조입니다. 40페이지의 둘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보조금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세출예산안 23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여권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지금 22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기능직 포함해서요?
○여권과장  박의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또 보조 공공근로자도 있어요?
○여권과장  박의선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4,300만원이 금년에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비목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전부 다 일반운영비로 합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여권과 직원에게는 100% 국비로 지급합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우도 똑같아요?
○여권과장  박의선  예, 우리 일반 지방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신분은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우리 구비로 줍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이것도 국비입니다.
안주영  위원  243페이지 상단에 있는 360만원 이것 국비예요?
○여권과장  박의선  예.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245페이지 상단에 연금부담금은 구비가 들어가네요?
○여권과장  박의선  예,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로 예산을 우리한테 모두 줘야 하는데 내시를 다 안 주고 일부만 줬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해 놓았지만 나중에 정산될 때는 전부 국비로 내려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요, 245페이지.
○여권과장  박의선  마찬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도 국비로 내려옵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246페이지 한 줄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여권과에 민원대기실 환경개선에 증액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5층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하루 민원이 몇 명이 됩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저희가 요즘 한 400건을 발급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랬을 때 5층까지 오르내리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없어요?
○여권과장  박의선  예,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전에 1층으로 내려올 계획이 없었습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그런 청사배치계획이 있었는데 외교통상부하고 경찰청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옮기는 것에 애로가 있어서 못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행정관리국장은 그런 배치계획 세운 적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을 발급하고 제작할 때 특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권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부 기관과도 라인이 연결돼 있어 시설 자체를 옮기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때 1층에 했었어야 하는데요 그때 공간이 없어서, 지금은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을 옮긴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봤어요?
○여권과장  박의선  그것을 옮기는데 한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옮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못 옮겼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권발급 민원은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여권과장  박의선  하루에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직원이 20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여권과장  박의선  지금 현재 정원은 22명인데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22명이 400건을 처리하면, 과장까지 포함해서 22명 아니에요?
○여권과장  박의선  그렇습니다. 하루 한 사람이 한 2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여권과장  박의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대에 근무하는 13명의 여직원들이 전에 외무부에 근무하던 전문직입니다, 기능직. 이제 신분은 지방직으로 돌렸지만 전문직입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잘 하십시오.
○여권과장  박의선  예.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김성학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