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한덕천입니다.
  '9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제61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9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은 8,202만원이고, 이중 6,6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2%이며, 1,5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관서운영비는 1,422만원중 1,397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5%이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6,780만원중 5,270만원을 집행하고, 1,51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77.7%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정기회때 나름대로 참 열심히 예산심의를 해서 감사담당관 예산 역시 이 정도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졌다고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77.7%밖에 사용을 못 했으면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지 못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나오고, 또 지금 동료 공무원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영어의 몸으로 격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결국 감사활동을 내실있고 강도있게 잘 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돈인데, '97년도 당시에 사회적인 여건이나 또 저희 나름대로 감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소 불충분했던 점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회적인 분위기가 평상시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에는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특히 세 배, 네 배 활동을 열심히 더 해야만 정상적일 때와 같이 돌아가는데,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조차도 우왕좌왕해 버리니까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제가 책임을 면하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거에 우리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이 충분한 사정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7년도보다 적은 5,3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 부서의 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 이상씩 불용이 되면 이것은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금년 예산심의할 때 동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일 것 같으면 내년 감사담당관 예산은 감사담당관실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무슨 할 얘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97년도에 저희 예산이 총 8,200만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이 5,3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전체적인 기조로 봐서 적정한지의 여부는 심사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당시에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감찰활동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가 우리 공직사회도 이제는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안되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금년에 직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내년 예산 분은 21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돈은 한 3,000만원을 더 삭감하겠다고 하고 인원은 4명이나 더 늘어나고, 얼마나 잘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한덕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제61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99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예산 총액은 5,023만 5,000원으로 '98년도 최종 예산액 즉 실행예산액 4,810만 2,000원에 비하여 4.4%인 2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2,592만 3,000원으로 '98년 실행예산액 2,051만 4,000원에 비하여 20.8%인 5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에는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으나 '99년에는 직원 4명이 증원되어 21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직원 월 급량비가 전 부서 공통으로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증가액 554만원과 음성 자동응답전화 ARS 운영계획에 따른 경비 5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품비 증액 8만원 등 총 608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수용비에서는 오히려 671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여비는 1인 월 5만원을 기준으로 총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총 1,171만 2,000원으로 '98년의 1,428만 8,000원에 비하여 18.1%에 달하는 257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회계연도의 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방향은 일반운영비와 감사활동을 위한 필수경비 외에는 IMF시대 우리구 재정여건 및 고통분담을 감안한 긴축기조에 맞추어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긴축과 절약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염려하시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대적 소명인 제2건국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직기강쇄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권익침해와 불편사항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챙기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선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99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우리구 '99회계연도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번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278억 8,213만 9,000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922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6억 2,813만 9,000원입니다.
  '99년도 예산 총액을 '98년도와 비교해 보면 8.6%가 감소한 119억 8,75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6억 96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고, 감액 비율은 12%에 이르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구세수입과 여건변화로 인한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의 감소로 세입예산의 격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 2,206만 7,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비율이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98년 대비 4.4%가 증가한 5,023만 5,000원으로 21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6.3%인 540만 9,000원이 증가한 2,59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의 편성기준 변경으로 증액 계상된 것이 주 요인으로 보이며,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내지 70% 절감편성하여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99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최소한의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를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99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특별히 삭감이나 증액을 위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받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8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97년도에 예산이 8,200만원, '98년도에 4,800만원, '99년도에 5,000만원 이거 맞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IMF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짠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이 전체적인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지만,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작년 예산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지금 조금 늘어났는 부분은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급량여비가 3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직원이 17명에서 21명 늘어난 것 외에는 따로 저희가 증액…
  현재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얘기는 이해 가는데 '97년도에 8,200만원 예산하고 '98년도에 4,800만원하고 보면 한 60%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감사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정보비라든지 지급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97년에 있다가 '98년도부터 삭감이 되고, 또 감사담당관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8,200만원이 4,800만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향조정이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 때문에 3,400만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횟수를 그 당시에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지 그렇게 많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운영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본 위원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4,800만원으로 뭐 줄었다고 그랬죠? 그 내역을 뽑아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3,400만원 즉, 100%에서 60%로 준 이유가 있지. 그 사람들 수당이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3,400만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13명 해서 1년에 5회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민원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 열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위원회가 열려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주요 효과를 말씀드리면, 대림성모병원 주차장부지 때문에 병원 그리고 지역의 주민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민원을 조정 설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해결됐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해결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민원심의위원이 꼭 13명이여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13명이 민간인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 숫자는 그것대로 13명이여야 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휴대폰이 3대 있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총무과도 보니까 9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환경순찰 때문에 순찰요원 한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감찰반 직원 2명이 쓰고 있습니다. 3개 전부 공적으로 감찰반 2개, 순찰반 1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83페이지 없으면 84페이지 마지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해서 이게 월정액으로 5만원씩 여비를 지급토록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 지침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한덕천  이게 저희 과만 아니고 예산편성 공통지침입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 서울시 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나중에 타 부서의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여비가?
○감사담당관  한덕천  금년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인상이 됐네.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렇습니다.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게 우리 영등포구 예산지침이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제가 참고로 답변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장 나가고 근무했을 때 주라는 것입니다. 1인당 한도가 5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월액이라고 하는 게 월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10회 나가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부서나 대부분의 사업부서가 10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월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한덕천  월액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월액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한 달에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최대가 5만원이지?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범위 이내에서 축소 조정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 뜻이 아니고 출장 횟수에 따라서 주는데 출장을 10회를 안 갔을 경우에는 그만큼 못 주고…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1회 출장을 나가면 5,000원이고, 또 최고한도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5만원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김동철  위원  모든 직원이 전부 다 그렇죠?
유낭열  위원  우리 지침으로는 월정 지급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지 예산편성은 지금 월정으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유낭열  위원  결국은 월정액이지, 그렇죠? 아니, 월정액으로 지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은 지금 월정액으로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부기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지, 상한선을 5만원으로 만들어놓고 실지로 출장 나가는 10일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나가면 1일 여비가 5,000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한 달에 25일을 다 나가면 여비규정 대로라면 12만 5,000원이죠?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월정액이 아니냐 이거야.
  지금 답변 내용은 알아 들어요. 지금 월정액도 불가한데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열흘 이상은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지금 5만원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낭열  위원  지금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을 나가든 안 나가든 무조건 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한 달에 한 25일을 병가를 내서 만약 닷새만 출장을 나갔다 그러면 2만 5,000원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비 보상차원에서 열흘간의 여비를 주는 겁니다. 월정액하고는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월정액은 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상식적으로 월정액을 지칭하시는 것 같고, 저희 예산편성지침이나 우리 행정용어로 월정액이라고 하면 무조건 출장 가든 안 가든 다 주는 것인데, 이것은 한도가 1인당 10일씩 해서 5만원밖에 못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 내가 설명드린 부분을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예산서 상에 나타난 표시로 봐서는 누가 봐도 월정액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만원 21명 12달 이랬을 경우에 편성지침 내용을 모르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는 월정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한도액을 열흘로 해놓고 그렇게 월정액으로 균일하게 안 주도록 저희가 별도로 각 실·과·동 서무주임협의회에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전에 월정액으로 준 적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동사무소에서는 월정액으로 줬다가 이제 그렇게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기획예산과장은 다음부터 인쇄물에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을 해 주세요.
유낭열  위원  아니야, 기록할 수 없지.
이만식  위원  5,000원씩 열흘밖에 못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쉬운 말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10번밖에 못 나간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10번 이상 나가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흘까지밖에 못 준다는 말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모르는 사람은 설명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20명에 2×5는 10, 100만원 가지고 각 과장이 융통성 있게 출장보내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대 1로…
김동철  위원  1대 1로 나눠먹기 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나눠먹기 식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 나갈 때마다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람이 출장 횟수가 열흘이 넘어도 최소한 열흘 범위내에서는 여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열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을 못 갈 경우에는 각 과장들이 통제를 해서 정액으로 주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 집행률이 얼마예요?
강두석  위원  집행률은 보나마나 100%지.
손영상  위원  결국은 다 같이 나눠갖는 거예요.
유낭열  위원  첫날부터 삐그덕 거리네. 그러면 1일 여비 5,000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인하를 해도 상관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98년과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깎아서 잡아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까지는 국내여비가 2만원이었잖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최고 한도가 2만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구는 2만원이고요, 동은 3만 5,000원하고 2만원 해서 5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1일 여비가 5,000원이고, 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구나 동이나 똑같이 책정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일단 금년보다는 인상된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인상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많이 인상됐지. 한 100% 정도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00%는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100%에서 75%.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민원대화실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구청장이 민원대화를 한다고 각 동 주민들을 구청으로 부른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비용이에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 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담당관에도 민원인이 하루에 보통 5명 내지 6명, 많게는 20 ~ 30명씩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음료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히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포괄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에 있고요, 각 과에서 자기 분야별로 하는 것은 각 과에 따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과별로 따로 또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민원대화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특별한 경우가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민원이 나올 때 사용하는 것은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감사담당관,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민원인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에만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 두 과에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구청장실에서 주관하는 민원대화는 또 별도입니까?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민원대화실의 차대나 그런 종류지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민원인들이 오면 차도 대접해야 되고, 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민 대다수가 공무원들한테 와서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공무원한테 민원대화실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어떤 수익을 내는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이 월급타고, 상여금 타고, 각종 수당 타고 그것도 부족해서 체력단련비까지 타고.
○총무과장  송요출  체력단련비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내년에는 없어졌지만, 구민 대다수가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구청에 와도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한다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씁니까? 직원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체적인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을 가장 긴축으로 편성했는데, 이 민원대화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은 사실 우리구 주인이고, 우리 구청을 내방하신 손님인데, 큰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이 왔을 때 음료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이 돈을 사적으로 쓰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고, 다음에 제가 운영실적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각 의원님들한테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84페이지 맨 끝에 보면 부서당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있는데, 이 20만원 가지고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런 차대나 음료수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선 구청장이라든가 단체장한테는 민원대화실 업무추진비라든가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관계공무원들한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요? 주 예산보다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게 더 많이 나가겠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회의나 이런 때 사용하라고 각 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04의 기타 업무추진비 20만원은 각 과에 공통적으로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이렇게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마 최초에는 이게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내려왔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최고 맥시멈(maximum)은 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면 14억 범위내에서 30% 감편성해서 10억 미만에서 편성하도록…
김동철  위원  최초에 14억이었는데, 자치구별로 데이터 나온 것을 보니까 차등이 있던데, 최초에는 없는 것으로 방침이 있다가 다시 환원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매년 해온 겁니다.
김동철  위원  공통업무추진비에 넣기로 된 것 아니에요?
손영상  위원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김동철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손영상  위원  내가 전에 구정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50%, 60%, 70% 이렇게 감편성하라는 것은 어떤 지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행자부 지침입니다.
김동철  위원  50%, 60% 감하라고 나온 게?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우리 내부지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내부지침입니다.
손영상  위원  행자부 지침은요?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행자부 지침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행자부 지침이고, 50%, 60%, 70% 한 것은 내부지침이고?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50%, 70% 한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다.
김동철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예.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 60%, 70%, 80%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기획예산과 지침이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맨 밑에 있는 민원대화실 업무추진비 5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해서 감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50만원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침이 아니고 저희가 월 5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50%를 깎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놀음이지. 왜 50%, 60% 써놓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50%, 60%는 예산 사정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98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민원업무추진비 3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50만원 올려가지고 프로테이지만 50% 절감이지 이거나 그거나 똑같네? 나는 뭐가 절감인지 모르겠어요.
  '98년도 예산서 있으면 한 번 보세요.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8년도 예산서 110페이지 민원업무추진비에는 그냥 30만원으로 해 가지고 12월을 했다고. 그러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에 50%를 하면 남이 보면 야, 이것 50%씩 깎는구나 그런 개념을 주는 거지.
○감사담당관  한덕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업무추진비는 신 예산서를 보시면 따로 있습니다. 12만원×12월×60% 해 가지고 그것은 항이 다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민원업무추진비 30만원 해 가지고 12월을 넣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이걸 50만원으로 해 놓고 50% 절감한다고 하면 남이 볼 때는 50만원 써야 될 걸 50%밖에 안 쓰는구나 이런 개념하고, 차라리 25만원에 12월 했으면 25만원 쓸려고 하는구나 할텐데. 그런데 어떤 건 60%, 어떤 건 70% 해 놓으니까 막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서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각 과에 배정된 시책업무추진비만 별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48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행정관리국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회계연도 영등포구 행정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60억 4,1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56억 8,300만원으로써 결산율이  9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적, 주민등록 과태료 등의 목표액 14억 100만원중 결산액은 13억 7,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700만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23억 500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으며, 국·시·도비의 보조금 총액은 23억 3,500만원으로써 20억 500만원이 교부되어 미교부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7억 5,800만원중 15억 1,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5억 7,700만원중 4억 9,000만원이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478억 900만원이나 지출 결산액은 441억 1,000만원으로 이중 36억 3,0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6,9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의회법제운영, 통계전산운영 등은 총 215억 6,700만원중 지출결산액은 208억 5,600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4,300만원이며, 통신망장비 구매비 6,900만원이 납품기한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 등의 총 232억 5,100만원중 지출결산액은 207억 3,900만원으로 불용액은 25억 1,200만원이며, 공보관리, 사회진흥 등은 총 15억 9,000만원으로 지출결산액은 11억 7,500만원이며, 그중 불용액은 4억 1,500만원이고, 민원실 운영, 여권관리, 지역안정관리 등의 총 14억원중 지출결산액은 13억 4,000만원으로 불용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3억 1,800만원중 배상금 관련 소송 패소 등 총 6건에 1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4,000만원이 불용되어 금년도 예산으로 옮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액 7억 2,400만원중 결산액은 8억 5,800만원이며, 이중 주민소득 특별지원을 위해 3억 6,0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3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배상금 관련에서 총 6건의 소송 패소로 1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이 소송 패소 6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소개해 주실 수 없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의회법제운영이 2건이고, 도로건설 관계가 4건 해서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한 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에 관계공무원의 전적인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도로포장은 사도는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포장을 임의로 해서 이런 소송에 패소를 당해서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문책 같은 것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 사항은 제가 감사담당관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막중한 혈세를 순간의 실수로 이런 많은 고액을 소송 패소배상금으로 물어주면 되겠어요? 그런 실수가 없어야지,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8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 구정 발전과 4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IMF 상태 하의 최근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세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99년도 예산은 110억 5,920만 7,000원이며 그중 우리구 자체 재원은 2억 8,785만 3,000원 이것은 괄호 내에 쓴 것처럼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제외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8년도 111억 4,531만 9,000원보다 8,600여 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총 6,062만 1,000원으로써 작년도보다 4,02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민회관내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임대수입 증가를 예상하였기 때문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구내식당과 구내매점 입찰가가 유인물에 나온 대로 2억 2,000 내지 3,100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은 구민회관 대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으로 '98년과 동일하며, 수수료 수입은 2,846만원으로써 '98년 4,745만 1,000원보다 1,88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은 1억 8,745만 6,000원으로써 '98년의 3억 1,345만 8,000원보다 1억 2,600여 만원이 감소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 과태료 등의 수입이 감소되고, 또한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이용 시민이 감소됨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484억 8,631만 2,000원으로써 '98년도 일반회계 501억 5,899만 5,000원 보다 약 16억 7,268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7억 1,155만 7,000원으로써 '98년도 6억 8,447만 2,000원보다 2,708만 5,000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부 편성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액은 403억 7,600만 7,000원으로써 '98년도 예산 429억 658만 6,000원보다 25억 3,057만 9,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세출내역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총 16억 9,193만 3,000원으로써 '98년도 15억 5,343만 7,000원보다 1억 3,8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유류 인상 등에 따른 경비 증가 1억 760만 9,000원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인상 등으로 업무추진비에서 517만 5,000원, 상용인부 감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488만 7,000원 그리고 구청사 외벽타일 교체에 6,446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서 키폰전화기 구매에 73만 4,000원 등 총 1억 8,287만 3,000원이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그 반면에 감소된 사유는 현원 기준 감소에 여비 1,741만 6,000원, 인건비에서 상용인부 감축에 따른 2,969만 1,000원 등 총 4,437만 7,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서는 '98년도 예산인 341억 7,248만 7,000원보다 3억 8,737만 7,000원이 증가된 345억 5,98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사유는 명예퇴직수당이 대폭 증가된 인건비에서 10억 3,417만 4,000원, 일반운영비 2,404만 2,000원, 여비 811만원, 성과상여금이 증가된 포상금 8억 1,889만 1,000원, 퇴직자 연금부담금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12억 387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총 30억 890만 9,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인원감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1억 1,421만원, 직원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복리후생비 25억 6,082만 8,000원, 대여장학금 출연 감소로 사업예산 2,884만 7,000원 등 총 27억 348만 5,000원이 감소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운영에서는 총 예산 64억 298만 7,000원에서 33억 1,749만 3,000원이 감소된 30억 8,54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감소 사유를 보고 드리면, 여비에서 동직원 여비 등에서 2억 21만 7,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515만원 등은 행정자치부 지침 등의 사유로 감소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반장보상품 50% 삭감 등의 사유로 1억 3,013만 5,000원, 재료비에서 민원상담관 감축으로 7,680만원, 사업예산에서 동청사 공사에서 동사무소 축소 예정에 따른 사무용집기 등에서 2,328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총 34억 511만원이 감소 편성된 바 있습니다.
  반면 증가 사유는 유류가 인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8,588만원 그리고 실행예산으로 삭감되었던 평통자문회의 지원 173만 7,000원 등 총 8,761만 7,000원입니다.
  또한 국가 시책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8억 3,013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진흥에서는 총 예산 2억 5,150만 5,000원에서 4,293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857만 8,000원으로 감소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967만 7,000원이 예산 절감편성에 의거 감축된 바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80만원, 민간단체 지원 3,605만 2,000원이 감축되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98년도에 비하여 33.7%가 증가한 14억 8,219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1,425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실 폐지로 1,18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은 인건비에서 인원감축으로 상용인부임 1,457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용비 등에서 648만 7,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구·동 포괄급량비 8,856만 1,000원, 구·동 포괄여비 7,263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법제운영은 일반운영비에서 소송비용 등 1,19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정보통신운영은 일반수용비 등에서 754만 3,000원,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S/W개발 및 홈페이지 수정개발로 7,390만원, 정보화에 따른 컴퓨터 및 전산장비 구매로 2억 7,47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세출예산안은 11억 6,589만 9,000원으로써 9억 1,68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직제개편으로 병사관리 예산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저희 민원봉사과로 이관돼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 예산과 병사관리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인 병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병사관리 예산은 9억 8,782만원으로 세목별로 구분을 하면 인건비 5억 270만 6,000원, 경상적경비 1,211만 1,000원, 보조사업비 4억 7,300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약 6.1% 증가한 5,991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99년도 민원관리예산은 1억 7,807만 9,000원으로 세목별로 구분하면 일반운영비 1억 5,585만 8,000원, 여비 1,860만원, 업무추진비 244만 8,000원, 포상금 90만원, 자산취득비 27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억 4,902만 2,000원에 비하여 28.5%가 감소한 7,09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말씀 드리면, 상용인부임금 3,514만 7,000원, 일반보상금 207만 6,000원, 공공요금 8,973만 3,000원, 민원상담관 수당 42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198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목 폐지 및 이동으로 7,536만원, 여비 268만 8,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4,257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5억 4,2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영등포근린공원내 문화예술회관의 축열식발전기 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과 에어컨, 온풍기, 의자 등 자산취득비 2억 2,300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400만원 총 5억 4,100만원과 여의도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실시용역비 9,000만원 그리고 '96년 이후 발간치 못했던 구 화보발간비 3,700만원 등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반상회보지인 영등포구 구소식지가 현재 4면에서 새해부터는 8면으로 증면됨에 따른 제작비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비 2,371만 1,000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분야 업무추진비가 60% 절감된 '98년도 실행예산 대비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금년도 반장의 52% 구독에서 25%로 낮춰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여권과 세출 내역 총액은 금년도에 비하여 7.3%가 감소한 6억 3,698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억 8,746만원보다 5,047만 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여권과 공무원보수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총 3억 6,163만 6,000원으로 IMF이후 외교통상부 통보에 의한 인원 축소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5,178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목 폐지 및 이동으로 4,379만 4,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477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서 602만 4,000원, 복리후생비에서 6,307만 6,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포상금이 1,233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1,368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시민편의시설로써 여권민원자동안내시스템 설치와 민원대기실 환경개선비로 2,7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의 약 1.0%인 9억 3,431만 8,000원과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28억원을 합하여, 이것은 체력단련비 전액을 삭감해서 충당한 것입니다. 37억 3,4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공공근로사업비는 공무원 체력단련비로 재원을 확보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은 7억 1,155만 7,000원으로써 '98년 예산액 6억 8,447만 2,000원보다 2,708만 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가 편성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47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융자금 원금 수입 9,228만 3,000원 등 총 9,97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감소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267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세출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은 7억 1,155만 7,000원으로써 금년 예산액 6억 8,447만 2,000원보다도 2,708만 5,000원 증가 편성되어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 전체를 민간융자금 사업으로 충당하고 보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99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세입 총액은 117억 7,076만 4,000원으로 '98년도 대비 0.5%가 감소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110억 5,920만 7,000원, 특별회계 7억 1,155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30%가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각각 46.5%, 73.7% 대폭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이 49.7% 증액 교부됨으로 인하여 '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0.5% 감소에 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 측면을 살펴보면 세출 총 규모는 491억 9,786만 9,000원으로 '98년도보다 3.2%인 16억 4,559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증액된 분야중 신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새주소부여사업에 8억 3,013만 8,000원과 '99년도 개관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3억 3,815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경비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 등은 '98 실행예산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불요불급한 장비, 시설비 등의 경비는 경제여건 성숙시까지 연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생산적인 소모적, 연례적 행사는 격년 시행 등으로 관련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의 과감한 감축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과다한 운영비가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은 조직의 감축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여 경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 자체기준으로 마련한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다소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급 기준의 타당성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심의과정에서 보완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99연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따졌을 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126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99명이 조정이 되었고, 1국 4과가 조정이 되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세출 감액 부분은 대충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아마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199명의 구조조정을 해서 규정상으로는 1,600여 명에서 1,4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만 오버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약 1억 9,9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IMF 타개를 위한 일환으로 채택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는 1기, 2기 해서 약 45억 정도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투입되었고, 정부 방침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약 2조가 소요될 예정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체력단련비를 깎아가지고 28억을 공공근로사업에 충당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진짜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있는데, 전업 주부가 취업을 한다든지, 한 가정에서 두 사람 이상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선발 과정에서 분명히 가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도배공이든 배관공이든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문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부분에 쓸 것인지 하는 계획서를 각 과로부터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동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몇 명, 하수도 준설하는데 몇 명 등 각 동으로 선발기준을 내려보냈던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므로써 내년도 예산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빼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거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을 할 경우 내년도 예산에 하수도 준설료로 얼마의 액수가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을 취급하는 부서니까 소관을 떠나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동에서는 주로 재활용분야에 투입이 되고, 일부는 동네 청소하는데 투입이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하면서 재활용분야에 투입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는 취로사업 예산이 깎여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신 재활용분야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이용함으로써 별로 예산절감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 사업 하나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에 8억 9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반은 시비이고, 반은 구비인데,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반에 주사 1명, 직원 4명이 있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데 대학을 졸업한 공공근로자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같은 경우 만약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건비 전체를 다 구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했어야 될 겁니다.
  지금 2만 5,000원씩 나가는 돈이 공공근로자를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공공근로자를 보면 주차단속요원도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내용을 예산을 다루는 행정관리국에서 잘 몰라요?
  주차단속요원도 있고, 도서실에서 도서대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등 수십 종의 공공근로 업종이 있던데, 우리 공무원들 대신 그 사람들을 투입했을 때, 어떤 부분이 됐든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그런 사업에서 보듯이 실제로 절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영상  위원  그건 일부분이고.
유낭열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죠.
유낭열  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년도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1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8억 정도로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내년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건비는 100% 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자체를 잡지 않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 각 과에서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쓰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이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IMF 얘기를 꺼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실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실직자를 구제하는 사회 구민적인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같이 연관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도 좋지만 도와주면서 그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은 없나 그런 얘기예요, 아직 없었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스럽게도 연구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시고 구조조정으로 인건비가 금년보다 1억 9,0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199명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199명을 풀(pool) 인원으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99명을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두부 모 자르듯이 끝내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의 정년이 2000년 12월말까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알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풀 인원으로 넣을 때 나이순으로 많이 배정을 했고,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올 연말에 32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측면으로 봐야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할게요.
  왜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봐요, 쉽게 이런 말 아닙니까?
  199명중에서 금년에 정년을 하니까 다른 해 같으면 보충을 할텐데 보충을 안 하니까 그만큼 줄었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그것을 돌려서 어렵게…
  내가 대신 대답을 해 줘요?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한 사람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아까 먼저 질의했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요.
  아까 유낭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그것부터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이 그냥 넘어갔는데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교통단속을 못 하잖소?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거기는 단속하는 사람 보조자로 나가는지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공근로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공익근무요원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오.
  세입에 구민회관 식당하고 구민회관 매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민회관 식당을 조사해 보니까 계산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 보면 8,000 몇만 원이 나옵디다.
  그런데 거기에 감액해 주는 조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작년까지 2,000만원을 안 넘기고 1,800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지금 정기회 들어오면서 내년에 구민회관 구내식당을 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었으면 우리 구민회관 구내식당 수입을 3,600만원 잡지를 않았을 거예요. 감액한 수치를 빼고 8,000 얼마를 잡았지.
  기획예산과장이 대답을 해야 될 거요.
  8,000만원 정도는 잡았어야 되는데 3,600만원을 잡고, 구민회관 구내매점 역시 경쟁입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작년하고 똑같이 99만 3,000원을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작년보다 금년에 2억 3,500만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억 2,000만원으로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이 3,600만원밖에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안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렵다 하면서 어느 만큼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내매점도 99만 3,000원 잡아놓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들으니까 3,600만원에 낙찰됐다면서요?
○총무과장  송요출  3,178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약 서른 배가 오른 거네. 그랬는데 이것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99만 3,000원을 받아 수입을 잡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했을 적에 우리 위원들은 구청의 예산 짠 것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도 한두 배 정도, 100%∼200% 정도 차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구청 예산안을 믿겠느냐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내가 한심스러울 따름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배 위원님께 3,600만원 잡고, 99만원 잡았던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유재산심의회에서 감정평가를 낸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감정금액이 나와서 산출기초는 1,4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800만원으로 했던 것은 지난 해 같은 경우에 1,600만원이었는데 너무 적으니까 1,800만원으로 해서 구유재산심의회에 올렸던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심의회는 인정할 필요도 없고 작년은 작년이고, 작년에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금년에 경쟁입찰로 간다 했을 적에 최소한…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내가 총무과 가서 빼봤어요. 맨 처음에 8,000 얼마가 나옵디다. 그런데 조례에 감액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말해서 구청에서 봐주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딱 항목에 나와 있어요. 몇 % 감액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계산을 해 보면 58평 가지고 맨 처음에 8,000 얼마가 나와요.
○총무과장  송요출  관리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계산을 한 거예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껏 1,800 얼마를 받았으니까 금년에 최소한 경쟁입찰을 하면 한 8,000 만원은 안 되겠나 이 정도로 추정을 했으면 여기 8,000만원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 예산서에 8,000만원을 잡았다 나중에 못 받을 때 못 받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그 정도는 잡아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텐데 2억 2,000만원에 낙찰이 되는 것을 갖다가 3,625만원을 받겠다고 예산서에 작성해 놓았다는 자체가 맞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번에 한 것도 솔직하게 한 4,000만원 예정했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 8,000만원 말씀을 하시지만 이번에도 계산을 했는데 1,700∼1,8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4,000만원 정도로 맞춰놓고 공개를 하니까 29개 업소에서 들어왔던 겁니다.
  또 하나, 매점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매점하고 식당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매점하고 식당을 동시에 같이 한 건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만약에 한 건으로 했을 경우라면 큰 금액이 2억 2,000만원이 들어오는 중에서 3,000만원짜리는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오니까 3,000만원이라는 돈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두 건으로 하고 나니까 심지어는 저희도 3평짜리에서 3,100만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6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은 처음에 아까 계산한 산출기초가 1,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너무 적었으니까 공개를 하면 얼마 정도 돈이 나올 거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었다…
배기한  위원  여기 보시오, 총무과장.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몇 개월 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 예를 보고, 이것 때문에 금년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다른 구에 작년에 입찰한 가격 등등이 있는데 3,000 얼마 잡았다는 것이 그래도 논리가 맞다고 자꾸 우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말씀 올린 것은 논리가 맞다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서 얼마에 올라갔으니까 저희들이 1억, 2억 이런 식으로는, 어차피 이게 예상치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상치이니까 더 많이 잡았어야지. 더 많이 받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여기다가 더 많이 써놓았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갈 것이 우리 구내식당 58평 말고 뒤에 어머니교실 하는 장소는 한 40 몇 평 되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까지 공휴일날은 쓰게 하고 입찰을 했습니까, 못 쓰게 하고 입찰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것은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쓰겠다고 얘기를 할 때 계약한 금액에다가 거기에 대한 날짜 계산을 해서 하든지 그것은 별도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58평 가지고 했지, 뒷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만식  위원  그것은 사용 용도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안주영  위원  그 사람이 일요일날 쓴다고 하면 일요일날 주고, 월요일날 쓴다고 하면 월요일날 주고 그렇게 되는 거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죠.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은 58평만 했단 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58평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뒤에 쓰는 것 토요일날, 일요일날 쓰든 말든 관계가 없다고.
배기한  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 조금 조용해 주세요. 내가 물을 테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세요.
  지금 현재로 2억 2,000에서는 거기 권리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3741-4외 1필지 134㎡ 여기서 1,985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금년에 신규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재무과 것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입찰이 2억 2,000 얼마예요, 이게?
○총무과장  송요출  51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51만 1,000원요?
○총무과장  송요출  51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 계약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계약도 안 한 것을 벌써 세외수입으로 잡고 운운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일단 낙찰이 됐으니까 만약에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산서를 바꿔야 되겠죠.
손영상  위원  매점을 분리해서 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요출  고맙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세외수입이 3,300만원이 더 왔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이번에 매점하고 구내식당 세외수입은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99년도 예산 총액을 보면 총무과에서 돈을 거의 다 쓰는 것 같던데 약 4억 300만원 이상을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송요출  1,600명의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무슨 인건비요?
○총무과장  송요출  봉급을 저희들이 다 줘야지요.
손영상  위원  아니, 동료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구조조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한 명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10월말까지 한 게 2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번 12월달에도 10일까지 받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이지만 풀에 들어갔던 분들 등등 해서 상당수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199명이 보직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송요출  현장근무는 시켰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장근무?
○총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중에 몇 명이 금년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32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32명 기준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이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내년도 할 때는 빠지는 거죠.
손영상  위원  '99년도에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죠, 그 분들은 나가시면 드릴 게 아니니까.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분들로 인하여 감소된 것이 겨우 1억 9,900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기본급만 그렇죠.
손영상  위원  기본급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수당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총무과에 얼마 감소됐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99년도 예산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않고…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내려갈 때는 정년은 감안을 해서…
손영상  위원  어느 정도 감소된다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총무과장이 주먹구구식으로 1억 9,900만원이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분들 199명과 37명이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하므로써 각종 수당,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무슨 민원부서 활동비나 이런 부분이 얼마가 감소됐다는 답변 준비를 해 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4억 300만원으로 총무과에서 '99년도 예산이 가장 많은데 이게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국장이라든가 구청장도 이 예산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손영상  위원  이건 제안설명서에 보면 4억 300…
배기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출할 때 하고 세입부터 하자고.
손영상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다른 방법으로 총무과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4억 300인데 이것은 총무과 예산이라기보다는 구 전체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형편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안을 내놓을 입장이 사실은 못 됩니다. 하여튼 부분 부분별로 해서 돈을 아껴 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양천구라든가, 도봉구, 강북구 등 타구에 의하면 인구가 감소된 만큼 통·반장의 예산을 줄인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대안이 없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손영상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어떤 복안이 있다든지?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복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다른 것도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는 사실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내년도에 가서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위원장님, 책자 순서대로 하시죠.
○위원장  노동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아까 매점 뒤의 공간이 있다고 그런 것, 그 공간을 물으니까 쓴다고 하면 일수를 계산해서 돈을 더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거기는 엄연히 사용 용도가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우리가 쓰는 날은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임대 주듯이 아주 365일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도대로 쓰되 그 빈 날을 계산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아홉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자꾸만 몰고 가지 마시고 얘기 좀 합시다. 아까 예산 제안설명할 때 4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외벽타일 교체에 6,446만 8,000원, 시간이 많이 안 가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안주영  위원  자료 보면 3억 5,000이 나오는데 뭐가 맞는 건지? 내가 6,446만 8,000원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3억 5,000만원을 6,400만원으로 잘못 적은 거요, 6,400을 3억 5,000으로 잘못 적은 거요?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과장 말고 국장이 대답해요, 아까 국장이 보고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착오 기재를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 오기 전에 한 번도 안 읽어봐요? 감히 3억씩이나 펑크가 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무슨 얘기하면 과장이 전부 답변하고. 아니 어떻게 3억씩 펑크내면서 예산설명을 해요?
  그리고 6,446만 8,000원이 무슨 근거가 있잖아? 그냥 6,400만원이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1,000원까지 우수리를 달아서 얘기할 때는…
  이것을 읽어보면 뭐 하냐고, 맞춰봐야지. 예산은 더하기 빼기 숫자놀음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렇게 행정관리국장이 성의 없게 구의회 와서 준비도 안 해 오고 이렇게 하면 나는 심의 안 해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3억씩 펑크를 내서…
손영상  위원  진짜가 어느 것입니까?
안주영  위원  모르지, 어떤 게 맞는지.
○총무과장  송요출  3억 5,000이 맞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자, 국장은 지금이라도 정정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자기가 할 것 이 자리에 읽어보고라도 와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총무과장  송요출  6,446만 8,000원이 구청 청사 외벽 타일교체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6,446만 8,000원이 작년보다 더 증가되었다는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억 5,000이 타일교체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언제 '99년도 가예산 줬어요? 지금 무슨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난 해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지난해보다가 아니지. 우리가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99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금년도에 몇 억이 있으니까 가예산 준 것마냥 둘러대지 맙시다. 금년도 예산을 제로라고 생각하고 이걸 만드는 거지. 여기에다 추가로 얼마 넣어준 게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되었다 이런 뜻으로 표시한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담당 국장이 생각도 안하고 그냥 와서 주는 대로 읽은 거예요. 자꾸만 다른 얘기 하지말고 그렇게 알고 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27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서 일곱 번째 줄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사회단체에 임대해 준 사무실이 있는데 그게 몇 평이나 되며, 어느 어느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새마을 20평, 자유총연맹 12평, 바르게살기 14평, 보훈단체 15평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총 몇 평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61평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61평에 대한 임대료가 좀 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단체를 일반 개인하고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단체에 구청에서 보조를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몇 억 되는데, 1년 임대료가 547만원인데 다른 사무실과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또 구내식당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임대료 계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혹시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은 조례에 나온 평가금액대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구내식당도 2,000만원 이하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구내식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지금 나하고 같이 자유총연맹 사무실 한 번 올라가 봅시다. 거기는 개인 사업장이에요. 지금 무슨 물건 싸놓은 줄 압니까? 거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임대료는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국가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정액보조이다 보니까 매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건 손도 대지 못하는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임대료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IMF 같이 찾자고.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임대료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못 있겠다고 하면 내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공익을 위해서 있는 단체의 임대료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밑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누가 어떻게 세를 내서 하는 거예요?
손영상  위원  그건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야.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3페이지 열한 번째 줄 주민등록 과태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여섯째 줄부터 일곱째 줄 주차장 수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 수입이 연간 3,168만원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10월말까지 3,200만원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구민회관에서?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 것하고 월정액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드는 인건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인건비는 저희 구청이 3명이고…
배기한  위원  구민회관만.
○총무과장  송요출  구민회관에는 4명이 있는데요…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 연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손영상  위원  한 박스에 두 사람씩 들어앉아 있더라고.
○총무과장  송요출  한 사람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6,000 ~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10원이라도 이익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도 된다면 질서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배 이상 적자나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 얘기지.
손영상  위원  그게 기능직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기능직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 임용한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 사람들은 풀 TO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임용 배경을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기능직들은 옛날부터 있던 검침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에는 젊은 애들이 있던데? 아직 장가도 안 갔겠어요.
이만식  위원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면 안 돼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 사람들이 주차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는 되겠지만 두 사람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간다고 보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두 사람만 채용을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4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야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8시간만 근무하는 것 같으면 나가는 데, 들어오는 데 두 사람이면 되잖아.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은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관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도 이렇다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고,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 다 8시간 근무를 하는데, 8시간 근무하는 것 같으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사람만 있으면 될텐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점심시간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에 남아돌아가는 직원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교대를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1년에 3,000 몇 만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구민회관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늘 어렵다, 어렵다 얘기만 하지 말고 어려움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써야지, 입으로만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진짜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머리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본 위원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그것은 어떤 특별한 연구검토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인심 잃고 예산만 손해보고 이런 운영을 왜 합니까? 차라리 개방시켜 버리고 그 인건비 나가지 않게 하고, 그 인력은 필요한 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전에도 총무과장한테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조그마한 박스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두 명씩 들어가 앉아서 뭐 합니까? 이것은 두고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당장 실행에 옮겨야 될 일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인원배치를 적재적소에 잘 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하여튼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행정관리국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40페이지 다섯 번째줄 새주소부여사업보조를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상용인부 퇴직자 퇴직금이 있는데 우리 구민회관 상용인부 몇 명이 퇴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3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몇 명중 3명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3명이 다 퇴직을 할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 퇴직금이 648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이 퇴직하면 앞으로 충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까지 기관실에 있던 상용직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썼는데, 저희 기능직을 12월달에 교육을 보내서 이제는 상용직을 안 쓰고 정식으로 저희 기능직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인원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기관실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사무보조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자를 쓰든지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구민회관 청사관리를 하러 나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박스에 두 명씩 앉아 있고, 할 일 없이 왔다갔다 하는 인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회관 청사관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송요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승강기 안전진단 수수료, 이것은 구민회관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구 청사에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내년도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내년도 것이라도 1월달에 되겠어요, 2월달에 되겠어요? 그런데 12개월을 잡아놔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할 때 표가 나는 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믿을 수가 없다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원래 계획이 연말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원래 계획이 아니라 지금 벽을 뜯어도 2월달까지 될까 말까인데, 아직 벽 뜯을 생각도 않고 있으면서 12개월 치를 잡아 놓으면 이 예산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관계공무원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돈은 없다고 하면서 어느 천년에 할 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에다가 단 돈 10만원이라도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없다, 어렵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3월달부터 한다고 해도 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뻔히 아는 것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의원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사게 돼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한 번 안전진단을 하는데 17만원씩 예산을 잡아놨는데, 건설분야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은 보통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 기간내에는 예산을 안 잡아도 무료로 완벽하게 점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구만.
배기한  위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하자고.
○총무과장  송요출  하자보수하고 안전점검을 다른데 하여튼 그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아니, 한 가지 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91페이지에 폐자재 및 잡쓰레기 수거수수료 이것이 구청 청사 쓰레기봉투 값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쓰레기봉투 값 말고요, 폐자재로 일반 폐기물 나가는 겁니다. 목재 같은 경우나 잡쓰레기 같이 봉투에 담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구청에 무슨 잡쓰레기가 한 달에 30만원씩이나 들여서 버릴 폐자재가 나와요? 구청에 뭘 하는데 토목공사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30만원씩이나 버린다고 했어요? 12달에 360만원 잡아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은 표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예결할 때를 위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 놓았다가 있다가 참고하시라고.
○위원장  노동우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94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제일 하단 구민회관 조명시설 소모품에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대강당에 지금 조명이 좋지 않아서요.
배기한  위원  완전 교체입니까? 아니면 1,200만원씩 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어른들, 돈 1,000만원 알기를 어린애들 과자 값으로 아나?
손영상  위원  임자 없는 돈이니까, 눈 먼 돈이니까.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내일부터 심의를 할 때는 말입니다. 과장님들 전부 앞에 앉았으니까 공부를 해서 오라고 그러세요. 전부 뒤돌아보고 답변하지 말고 확실히 알고, 국장도 자기가 답변할 것은 옆에 물어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오니까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이 최소한 자기 소관 것은 대충이라도 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조명시설 1,200만원 확실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각종 행사할 때 지금 조명시설이 약해서 부분교체를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조명시설 새로 갖춘 지가 얼마 됐어요? 극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수십 년을 써도 괜찮은데 어떤 기계를 구입했기에 벌써 이런 것이…
  맨 처음에는 밝았을 것 아니에요? 밝았으니까 기계를 구입했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니까.
  예산파트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조명시설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 무엇의 단가가 얼마다 이런 게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나한테 한번 줘 보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구민회관 임대시설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1개소에 12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번에 구내식당하고…
손영상  위원  구내식당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동시에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도 1개 업소 감정평가…
○총무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들어가면서 한꺼번에.
손영상  위원  한꺼번에?
○총무과장  송요출  예, 한 건물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여기에 써 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 들어가지, 또 관리비 들어가지, 소모품 들어가지 이래서 자유총연맹에 임대료 얼마를 받는 겁니까? 차라리 안 받고 경비 안 들어가는 것이 낫지.
  주차구획선 도색은 어디, 95페이지?
○총무과장  송요출  구청광장 주차구획선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가스 전용 종합분해점검표라고 해서 45만원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이 대답 못 하면 뒤에 도와줄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2년에 1회 이상 전용 종합분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해하는 점검표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자세하게 아는 분 누구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게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장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전혀 모르고 계시네. 업무를 좀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구청주차장 유지관리에…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95페이지에 일반 주차권, 주차권 영수증, 요금계산기 리본, 주차권 발행기 리본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이 틀린지?
○총무과장  송요출  일반 주차권은 들어갈 때 카드를 찍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주차권 영수증은 정기 주차권을 할 때 별도로 영수증을 하나씩 줘서 차에다 붙이게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은 누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우리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매달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면 차 앞면에다가 그 영수증을 붙여야 들어오니까요.
이만식  위원  30명 정도가 쓰는데 7만원권 16박스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요금계산기 리본하고 주차권 발행기 리본이 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리본은 별도로 뽑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나갈 때 하루에 정산을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르륵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30명 그것은 설명 잘못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총무과장, 이만식 위원 질의에 대답해 보시죠.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알아서…
○위원장  노동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타 과장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손영상  위원  어디에 쓰는 건지 알고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의를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해당 국장, 과장들이 자기 과의 예산을 모르면…
배기한  위원  9월에 예산을 올려서 한 것이라 이 사람들 오기 전에 한 것이니까 모르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갈 때 기계로 되어 있는 주차기계의 영수증입니다. 그 영수증이 1박스에 7만원 해서 연간 112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돈 내고 나가는 사람들 영수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죠. 영수증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식  위원  30명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 답변은 잘못 올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니, 그것은 직원 얘기인데, 이것은 직원 얘기가 아니고 일반 주차되어 있는 것 나갈 때 주차기계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서…
손영상  위원  아까 곽희관 위원, 도시가스 얘기 물어봐서 답변 들었어요?
곽희관  위원  여기서 답이 안 나와서 나중에…
손영상  위원  그것도 모르는 거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진작 하지, 물을 적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무셨어요?
곽희관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죠. 어떻게 다 압니까?
○위원장  노동우  그 문제는 먼저 대답한 대로 곽희관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구민회관 주차장 아침에 혹시, 우리가 9시부터 근무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침 8시에 넣고 저녁 5시 넘어서 6시에 끌고 나가는 차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그것 관리 안 하죠?
○총무과장  송요출  낮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주차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확인을 하는데 5시만 넘으면 그냥 오픈을 시켜놓잖아요. 그래서 차가 그냥 나간다고. 사실 12시에 끌고 왔어도 5시만 넘으면 전부 오픈을 시키니까 그냥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그 차들을 추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주차비를 받는지, 아니면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모르겠다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매일매일 점검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냥 가는 수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해도 돈이 수월찮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옳다 잘 됐구나 하고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것 좀 꼭 보십시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있는 휴대폰 사용료가 아까 감사담당관 소관에는 3만 3,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는 3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올릴 적에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83페이지와 97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곽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기는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 암행하는 특감반이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사용하고, 일반 부서보다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가 더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총무과의 9대는 거의 구청장이라든가 행정관리국장 등이 쓰는 전화가 상당히 많을 텐데, 기획예산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무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희가 예산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 100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다 검토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내 여비가 예산 증감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총 예산이 여비로써 14억 1,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편성된 것은 1인당 7일 해서 5,000원씩 3만 5,000원 하고, 그 다음에 특수부서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치수과 그런 데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비를 그 부서에다 저희가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별로 주무과에 또 편성을 해서 3개 분야에 여비를 편성해 준 게 금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이니까 하나로 일원화를 해서 각 부서에다 한 사람당 열흘씩 해서 5,000원 하게 되면 5만원 상한선으로 해서 9억 9,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에는 4억 1,700만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희관  위원  지금 말한 것은 아니지만 급량비도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라고 하는데 요즘 구조조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풀(pool)인원 199명까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2000년까지 퇴출될 사람들이고 해서 저희가 '98년도에 8억 6,200만원의 매식비를 책정을 했고, '99년도에 8억 9,100만원을 책정을 해서 2,9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대과가 되고 조직이 통합되면서 사실상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저녁은 먹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70% 주기로 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우리 부구청장이 없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국장이 지금 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이만식  위원  그렇게 국장이 대리 역할을 해도 충분한데, 부구청장은 한 50%로 깎아 내리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 7,100만원이 잡혔었는데 30%를 감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70%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은 없는데 50%를 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앞으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잡아놓고 또 나중에 오는 대로 드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2000년으로 이월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적 성격으로 정액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드려야 되니까요.
이만식  위원  없어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자치구별로 다 같습니까? 인구비례해서 다 틀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를 삭감하고 70%만 주겠다고 했는데, 구청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각 국장은 이 돈 말고 다른 특수활동비나 이런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그거지 뭐.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기관운영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 판공비 다 있는데, 우리 의회 의장, 부의장은 그런 것은 일체 없고 기관운영비만 있는데 이것을 70%만 주고 30%를 감하면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 사람들은 솔직히 움직일 수가 없어. 집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의회 의장단에 지급되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그것 말고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정보비 등 다 있으니까 구청 기관운영비는 30%를 감액해야 되는데, 우리 의장단은 다른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30%를 또 칼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형평에 안 맞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의회사무국 말씀하시는 거죠?
배기한  위원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우리 의장단 기관운영비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물가는 올라가는데 저희가 30%를 감하고 그러는 것은 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자는 국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참을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다 하나도 삭감이 안 됐잖아.
  어떤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한테 지출되는 돈을 기관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돌려가지고 삭감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찾아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굳이 기관운영비에다가 넣어가지고 구청장하고 똑같이 30%를 삭감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은 삭감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이것은 우리 의회도 같이 깎으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야?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다른 부분도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자꾸 지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조건 지침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지방의회 의장단이 이것 말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의장이라고 누가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할 것 같으면 이 돈이라도 삭감이 안 되게 예산 과목이라도 기관운영비에 넣지 말고 특수활동비나 이런 예산 항목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삭감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98년 대비 구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99년도에는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하여튼 배려를 한다고 얘를 썼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의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해외여비를 하나도 안 했다가 해외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면 많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작년에 안 넣었던 해외연수비를 책정해 놨기 때문에 몇 푼 더 올라갔다 이거지, 다른 것은 더 많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말로만 의회를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 다른 항목으로 지출되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항목을 바꿔가지고 절감이 안 되게 해 줘야 의장이 의정활동을 하고, 또 의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러지. 몇 푼 주지도 않는 것을 싹 다 삭감해 버려도 의장이 맨날 가만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의장이 의원들 의정활동 뒷바라지 할 수 있어요? 없어. 진짜 의장이 의원들한테 점심때 점심 한 그릇이라도 먹어가면서 우리 의회가 침체되었으니 활성화해 보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돈도 한 푼도 없다고. 그러면서 무슨 양 수레바퀴니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의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몇 푼 안 되는 돈이니까 항목을 바꿔가지고 그 돈이라도 삭감이 안 되게 해 줘야지.
안주영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하고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하고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장도 30% 절감되는 부분이 기관운영비야. 우리 의회는 다른 것도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기관운영비에 딱 넣어놓으니까 30%를 삭감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안주영  위원  그건 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겠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정으로 해 줄 생각이 있으면 항목을 바꿔서 특수활동비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기관운영비나 특수활동비 다 똑같은 건데 기관운영비는 무슨 기관운영비야.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한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애를 좀 쓰셔가지고 법도 좀 고치게끔 해서, 지금 보수제로 한다던가 보좌관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예산할 때마다 이렇게 힘들더라 하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면 기관운영비에 넣지 않고 특수활동비에 넣는다든지 항목을 바꿔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 삭감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한 흔적이 없는데, 이것도 30%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구 기관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최고 맥시멈(maximum)이 14억인데, 14억에서 요즈음 형편이 곤란하기 때문에 30%을 감한 10억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10월 22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25개 구청의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이 구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같은 경우에는 맥시멈(maximum)인 14억을 다 잡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성북같은 경우에도 14억을 잡았고, 인근 관악구청도 14억인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6억 2,100만원을 잡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일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2,900만원하고, 청장을 대신해서 각 국장이 국별 행사라든가 국별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별로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7억 6,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25개 구청중 제일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관  위원  적어도 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요. 공무원 체력단련비 같은 데에서는 28억 전부 삭감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런 데에서도 삭감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거의 다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구청장 행사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타 국에도 있는데, 그 관계는 각 국별로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체력단련비 관계는 지금 일반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250%를 전면 삭감해서 공공근로로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본적인 업무추진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이 왔을 때 빵 한 조각이라도, 음료수 한 잔이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이 업무추진비가 1년 동안 합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이고, 또 양해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가 제일 적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깎은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사실은 각 구청별로 내역이 다 틀립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각 항목별로 깎인 프로테이지가 다 똑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력단련비같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 깎아라 하면 전국적으로 다 깎아야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이 일괄적으로 30% 깎아라, 그리고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보수를 깎아서 다른 부분에 충당하자 그런 차원에서 깎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게 다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죠?
○총무과장  송요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행사에 다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0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구정보고회 1,000만원, 이것은 연초에 구청장이 각 동 순방할 때 쓰는 돈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건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을 잡을 때 기관업무추진비를 20%를 삭감하고 예산을 잡아도 되는데, 일하기 편하게 어디서는 뚝 자르고, 여기는 그냥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같은 경우에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몇 %만 삭감하고 조금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세우기 좋게끔 이 쪽에서는 뚝 떼고, 저 쪽에서는 그냥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이 볼 적에 노력하는 게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시설비에 구 청사외벽 타일교체 이것은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 1, 2년 더 미뤘다가 하든지 한 5년 후에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 위원님도 그렇고 안주영 위원님도 개별적으로 여러 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이 타일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하지 않아도 될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3억 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 몇십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쳐서 치료한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다친 건 아니고 다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당직실까지 쫓아들어와 가지고 사람 죽이겠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외벽 타일을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타일 교체공사를 하려면 벽을 막아버리든지 근본적으로…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3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타일을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 벌써 뜯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요새는 공법이 달라져 가지고 새로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 위에다가?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타일을 붙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안 떨어지도록…
유낭열  위원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타일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송요출  타일을 다 떼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낭열  위원  그러면 3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공사 내역이 어떤 거예요?
이만식  위원  설계용역이 다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강두석  위원  타일을 부착하는 방법말고 법랑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총무과장  송요출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본 타일공사라고 해 가지고…
유낭열  위원  본타일이라고 해 가지고 페인트 뿌리는 것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타일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염려는 없네?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안주영  위원  이거 연구 좀 더 해 보세요. 철거하는 데만 5,000이 들고 잡비가 또 1억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만식  위원  3억 5,000이면 큰 돈인데.
안주영  위원  제 잡비가 뭐예요?
유낭열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한 마디 물을께요.
  요즈음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부조리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됨으로 인해서 공사 입찰을 따기 위해서 돈을 주고 비리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3억 5,000의 내역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건축과에서 올라왔든 어쨌든 구 청사 외벽타일교체 공사비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책 기준은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무엇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은 주무과에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어떤 품셈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전반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관 공사는 공사비의 50%로 공사를 하  고도 한 10%의 마진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 공사를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비리도 나오고,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산 파트에서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반영을 해서 거기서 10% 절감을 해라 하는데, 그것도 다 헛 거예요. 예산이 10%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공사비는 그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도 없애고 그러려면 예산책정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 비리는 계속 남아있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기술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비리가 계속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구청 청사 외벽타일 교체공사에 어떻게 해서 3억 5,000이 들어가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누가 봐도 정말 타당성있게 예산이 책정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타이트한 예산을 짜주면 일반인들이 굳이 관 공사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비리도 많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획기적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공무원 보고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표창 상신을 해서 옛날에는 총무처입니다만, 행정자치부 거기서 선정을 했던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내년에 7명?
○총무과장  송요출  현재 여기 7명 있는 사람들은 기 표창을 받아서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는요?
○총무과장  송요출  내년도에는 별도로 올리면 위에서 줄지 안 줄지 그것은 사실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매년 모범공무원은…
○총무과장  송요출  6월, 12월달 해서 구별로 잘 하면 1명 아니면 2명 정도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은요?
○총무과장  송요출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서울시에 올리는 것인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로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돼서 표창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표창이 나게 되면 그 시상금은 저희들 돈으로 주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 같으면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은 공무원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했으면 국비로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표창으로 하고 돈은 구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얘기하세요.
손영상  위원  1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에서 가정도우미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가정도우미 7급이,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인원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설명한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대우공무원은 일반 5급 같으면 만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주사들 같으면 만 5년이 지나면 6% 범위 내에서 본봉의 1%를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진급을 못 했을 경우에 그 상위직급으로 해서 대우를 달아주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본봉의 1%를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25%는 뭐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총 인원수의…
손영상  위원  총 몇 명이나 돼요?
유낭열  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의 한 25%가 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전체 공무원의 1/4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하나의 수당으로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봉급에 나가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대우제도가 1/4분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인원수가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전체 직원의 한 1/4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손영상  위원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직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임차 500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줄지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지난해 2,800만원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3,600만원?
○총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증가한 거네.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어떻게?
김동철  위원  500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500쌍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객실 사용이.
김동철  위원  500 가족이?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내년에는 공무원 수가 줄텐데 어떻게 금년보다 더 늘었어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요출  사실 올해 예산을 보면 휴양소 운영하는 것 외에는 거의 직원들한테 배려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정원가산금이 지나갔습니다만 사실상 정원가산금도 원래 하면 5,000만원 이상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생일 같은 부분을 다 줄여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살리려고…
  위원님,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도 이 예산만큼은 IMF예산이 아닌데.
  121페이지에 직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임차 이것 체크(check)했다가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이 장소가 어디 강원도 속초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콘도 이름이 한화, 대명, 일성, 금호 등으로 속초도 있고, 백암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 견해로는 우리 도농간 자매결연한 데 있죠? 청양, 영암, 고성…
○총무과장  송요출  이 회사가 있는 데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중에 청양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한 20억 들여서 휴양소로 개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저렴하고 또 자매결연사업의 일익도 담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유도할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손영상  위원  거기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시설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 정도만 냄으로써 얼마든지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더 계시지 않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보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세요. 검토하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가보상비 50%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는 직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임차 예산을 감액을 하고 이런 데는 좀 늘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같은 예산을 잡아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상하게 예산을 잡았어요. 직원들 사기 측면 운운하면서 연가보상비에서는 50%를 뚝 삭감하고 어떻게 사기를 올린다고…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곽희관  위원  우선 직원들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해 놓고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사실 추경을 하면서 연가보상비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편에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도 세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저희보다 못한 구도 20일 중에 10일은 주는데 저희도 한 5일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전히 삭감된 부분을 내년도에는 50%라도 주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왜냐하면 이왕에 직원들의 사기측면이라고 하니까 직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임차 그런 부분에서 좀 삭감하고, 대신 연가보상비를 어떻게 증액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금년도에 없어졌던 것을 다시 50%라도…
손영상  위원  60%, 70%는 왜 안 했어요? 금년의 모든 예산을 잡으면서 왜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금년도에 추경에서 없었던 것을 내년도에 잡아놓았으니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기획예산과장은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될 자리인데도 머리를 전혀 쓰지 않고 편리한 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한 번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126페이지에 구청장표창 부상품 있지요?
○위원장  노동우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구청장표창을 주면서 저희들이 부상품을 따로 줍니다. 연간 저희들이 구청장 표창을 1,600명의 5%라고 계산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상품으로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시계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5%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5%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이 1,600명인데 다 줄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5% 정도만 표창을 주는 것으로…
이만식  위원  5%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 예산범위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이만식  위원  131페이지 말이죠, 종량제 봉투?
○위원장  노동우  종량제 봉투는 사회건설 쪽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동사무소에 연간 쓰는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그럼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새마을기도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사줘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왜 사줘요?
손영상  위원  새마을협의회 기금 있잖아요?
유낭열  위원  자기들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청사 임대료는 대단히 싸게 받고, 또 기도 사주고.
○총무과장  송요출  우리 동사무소 청사에 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기 안 달면 안 돼요? 달도록 하려면 새마을지회에서 사서 각 동으로 나눠주는 것이 맞지.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보조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 돈 들어가는 것은 구청에 맡기고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4회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그리고 가로용 태극기도 소모품이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요즘 소모가 덜 되는 태극기가 있다는데 그런 것 구입하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행사 나가면 회수율이 얼마나 돼요? 어떤 행사때 국기를 게양했을 때 그 행사 끝나고 난 뒤 다시 회수할 경우에 회수율이 몇 %나 돼요? 아직 확인 안 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어디서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98년도에 1,000개를 구입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현재 몇 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유낭열  위원  뭐 하는 거야?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139페이지 제2건국위원회위원 수당 5만원씩 30명 6회, 이 30명은 민간단체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총무과장  송요출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조례를 통과해 주실 때 35명 범위 내에서 했고요, 당연직 중에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계산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35명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35명 이내로 했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만 제외하고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연간 회의를 여섯 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간인한테나 지급할 것이지, 뭐 공무원들한테…
○총무과장  송요출  공무원들은 제외하고요.
유낭열  위원  지금 건국위원회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직까지도 자료만 만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됐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청장 혼자 지금 우물우물 하는 거 아니야?
  외부에 들리는 얘기로는 제2건국위원회 추진반이 구성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추진반은 저희 직원들로 별도로 돼 있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 사회진흥담당주사를 반장으로 그냥 명칭을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위원회에서…
유낭열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자료 정도 하고, 사실 지금은 구체적인 것이 내려온 게 아직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이 9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것은 회의참석수당이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밖의 예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 뒷장에 나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이렇게 분리해서 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위원 수당은 수당목에 들어가고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141페이지 맨 밑에 1만 5,000원 45명 6회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회의 같은 것을 했었을 때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할 경우에 아까는 35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고문도 포함이 되고 저희 직원도 있고 하니까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손영상  위원  포함해서 1만 5,000원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간담회 같은 것을 했었을 때…
손영상  위원  식사?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밥 주고, 돈 주고.
강두석  위원  이것 다과회비 정도 되네.
이만식  위원  35명이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이만식  위원  그 숫자는 한 20명 정도로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35명 이내니까 20명도 되기는 되는데 타구나 이런 경우를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거의 30명 이상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할 것 없이 우리 숫자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35명 이내에서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당연직이라든가 임명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직은 우리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손영상  위원  민간단체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안이 나왔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나중에 임명이 아니고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성안중입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잘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도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금년도에도 안 했죠?
손영상  위원  한 동이 있고 안 한 동이 있어요.
유낭열  위원  대보름날 행사하는 것.
○총무과장  송요출  금년에 15개 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동에서 하는 거라고 우리 구의원들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유낭열  위원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동사무소 식당 운영비 보조비는 지나갔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141페이지에 있는 것을 깜빡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청장 지역순방할 때 파출소, 예비군 중대본부 격려금 이것은 관행인가는 몰라도 주민의 혈세를 걷어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노동우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장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은 여기에 뭣하러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것은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청장님을 보좌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것은 구청장은 업무추진비도 있고, 판공비도 있고, 월급도 있고, 또 상여금도 있고, 또 특수활동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출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놔두고 격려금 주는 것까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지 맙시다. 눈먼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잘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동사무소 구내식당 지원금이 분기별로 40만원씩 책정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요출  월 40만원이었었는데요…
유낭열  위원  분기별 40만원이면 한 달에 한 10만원꼴 되나요?
○총무과장  송요출  13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식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구 본청 구내식당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구청은 연간 2,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옆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서 동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유낭열  위원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모 동사무소에서는 식당을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식당 지원이 되도록 지원금을 줘야지, 곽희관 위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럴싸하게 40만원, 22개 동 해 놓고 나중에 연 4회. 월 얼마씩 했으면 좋았을텐데, 40만원이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분기에 한 번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 머리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지원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식당 운영이 안 됩니다.
  결국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현실화해 주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실무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줄수록 좋지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쓰는 돈에서 일부만 이 쪽으로 좀 하자고.
김동철  위원  삭감할 데 많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합시다. 금년 수준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유낭열  위원  금년 수준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표현을 하던데?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에 22개 동에 일률적으로 4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원이 동장을 포함해서 18명인 동이 있고 28명인 동이 있으니까 동 직원수에 비례해서 배분이 되어야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른 분야에서 조정해 가지고 하면 돼.
손영상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2건국이 또 있네? 왜 이렇게 나누어서 쭉 해 놓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목에 따라서 다르죠.
손영상  위원  넘어가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제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꺼번에 하고 말지 자꾸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지.
손영상  위원  그것도 참 머리들 쓰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목에 따라서 분리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보면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공개질문감사시 일문일답할 때 통.반장 조정문제는 이달 안으로 구청 나름대로의 안을 우리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 달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노력을 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이런 데서 절감을 해 가지고 사업비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저하 요인이 많다고 하지 말고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표가 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147페이지 새주소 및 도로망 자료구축 이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1910년도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 실업자구제 측면에서 호적전산화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도로 명칭 붙이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지금 강남하고 안양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를 30명씩 활용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꼭 지급해야 됩니까?
손영상  위원  이것은 사실 지난 해 예산하고 똑같은 입장인데요.
유낭열  위원  나눠먹기 식이 되니까 그렇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서로 매년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나눠먹고 있어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는 잘 하는데 가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든 가정이 윤택하든 무조건 나눠먹기 식으로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적이 제일 꼴찌인 사람도.
  장학생이 뭐예요? 공부는 잘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학비 보조해 주는 게 장학금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어느 지침에 되어 있어요?
유낭열  위원  그런데 공부를 아주 못 해서 학업성적이 수, 우, 미, 양, 가할 때 가인 놈도 주고.
이종해  위원  그러면 삭감합시다.
○총무과장  송요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유낭열  위원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 소위 장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공부 잘하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하다 보면 한 사람도 대상이 없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래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새마을 지회에 9,8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내가 이번 감사때도 부녀회 감사를 해 봤어요. 이건 속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 '97년도 5월달에 각 동 부녀회에 알뜰시장에 참석하는 부녀회원들 식사대조로 20만원씩 44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 각 동 부녀회장들 연회비로 돌아갔어요. 그 동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다른 데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통장들한테 나가는 돈이 1년에 10 몇 억 되는데 통장 자녀 장학금, 그런 돈을 좀 아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활용을 해라 그겁니다. 그 놈의 상급 조례니 뭐니 따지고. 이것은 그 범위내에서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감히 손질해도 되지요?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왜 공무원들만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이런 데는 혜택만 누려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통반장관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확실한 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이것은 지금도 돈 못 받아들인 게 한 2, 3억 되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시효가 있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압류를 안 했을 경우에는 5년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조치를 취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압류도 하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세금을 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시효 결손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것도 시효결손이 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용역이라도 줘서 받아들이지 왜 그냥 놔둡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재산이 안 나오면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손영상  위원  액수가 고액일 것 같으면 속수무책이겠지만 이건 소액인데.
○총무과장  송요출  오늘 제가 여기오면서도 160 몇 만원을 받고 압류해지를 해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관리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명단 좀 한 번 주실래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1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감사담당관한덕천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김성학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