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2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8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 및 취지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불용품 결정시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격, 즉 장부가격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 재물조사시 또는 수시 불용품 발생시에 불용품이 저가이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언제나 소요조회를 먼저 하고 불용결정 및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 3개월의 장기 보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요조회에 따른 행정낭비를 시정하여 신속한 물품관리처분을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5조제3항의 단서조항중 불용품 소요조회 1,000만원 미만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회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개정이 되면 기대효과는 형식적인 소요조회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게 되고, 저가품의 경우에는 신속한 불용결정 및 처분으로 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8 정기 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각 시·도의 공통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수용해서 당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각 구 공통으로 금년내에 개정이 완료되도록 통첩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1,000만원 미만"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회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동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불용품의 소요 조회 물품을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어 발생되는 불용품이 저가이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도 소요조회를 하게 되므로 행정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신속한 물품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 짜리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하 짜리는 재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구청장이 소요조회를 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분을 해서 행정낭비, 즉 소요조회기간이 2, 3개월씩 걸리던 것을 단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결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하 짜리도 소요조회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소요조회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500만원 이하 짜리도 전부…
안주영  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500만원 이하 짜리도 그런 물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물건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500만원 이하 짜리라도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야지, 금액을 정해 놨다고 해서 절대로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구청장이 불용처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불용처분을 하는데, 똑같이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이라도 우리가 불용처분하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튼튼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물품관리를 늘 해 본 사람은 물품의 외관을 본다든지 하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판단기준은 외관상하고 내구연한하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하고 재활용 가능여부를 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참고로 수리비용도 들어갑니다. 수리비용이 사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것도 불용처리를 합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불용처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불용처리한 것이 2,8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장부가격으로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매각가격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매각가격이 2,8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무엇무엇이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주로 청소차량하고 보건소 행정차량, 기존 시설물 주로 그런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매각처리한 것은 전부 다 소요조회를 한 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는 전 불용품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했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소요조회를 다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낭비가 많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8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신설 및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시세인 자동차세는 이미 오래전인 '89년도부터 면제하여 주었습니다만 면허세는 면제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개정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계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13조제2호에서 60㎡ 이하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적어 60㎡ 이하를 85㎡ 이하로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서민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의 면허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고,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과세 면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8년 5월 27일과 11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아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면 세 감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등포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는 10만 488대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 수가 1,920명 중에서 감면대상자가 620명,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620대가 되고, 감면세액은 1,60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 현재 장애인의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구청이 몇 개나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사항이 시에서 지난 11월달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구도 있고, 아직 상정중인 구도 있습니다. 면제를 해 준 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조례개정이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시달된 게 11월달이라는 말이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꼭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낭열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시세인 자동차세는 이미 면제를 해 주고 있고, 또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면허세를 금년 4월달에 면제해 주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만 아직 면제를 안 해 주다가 금년도에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장애인 차량 등록세는 언제부터 면제해 줬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등록세는 한참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면허세는 무슨 이유 때문에 면제를 안 해 줬는지 모르겠네?
○부과과장  최창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등록세죠?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다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유낭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 16조에 보시면 경제적부담의 경감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서 세제상 조치와 관련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강제규정이 있었음에도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아까 부과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시책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장애자를 한 분 모시고 있는데 이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며칠전에 이런 혜택이 있는데 왜 신청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아니고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수혜자나 정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자동차 면허세도 면제가 된다는 사항을 장애인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되나요?
○재무국장  정인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아까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영등포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920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전부 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 한해서만 한다든지 직계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명시가 되면 좋을텐데,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참 애매모호하네요?
○재무국장  정인화  그래서 세대별 1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 중에 세대원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산 제가 자동차세 면제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차의 면허세를 면제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별 직계 존·비속이 있으면 1대니까 본인으로 구입하든 또는 배우자로 구입하든, 또 그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신 경우, 아이들이 장애인인 경우라도 1세대에서 한 사람이 사는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가 돼 있어야 되네.
○재무국장  정인화  예.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세조례개정안을 보면 임대주택에 한해서 재산세 50% 감면에 60㎡를 85㎡로 했을 때 우리 재산세 감소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액수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현재 데이터 나온 것 없어요? 이게 개정이 되면 그런 안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부과과장  최창제  그러면 현재 60㎡ 이하의 면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료를 뽑아서 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 개정해야 될 건지 보류해야 될 건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세가 면허세도 1,600 얼마가 감소된다던데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죄송합니다. 임대주택업자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60㎡로 하니까 이게 17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5.7평으로 늘려주는 건데 부동산 경기촉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0㎡를 면제를 해 주는 게 있는지조차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오늘 즉시 가서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 면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 한 군데도 시행을 않고 있다고 그랬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아직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구도 시기상조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아니 이번에 각 구에서 전부 금년도 정기회에 다 상정이 돼 있습니다. 통과된 데도 있고, 상정중인 데도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1급 내지 3급이라는데 장애자가 몇 등급이 있으면서 3급 정도면 어느 정도의 장애인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부과과장  최창제  장애인 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각장애인은 4등급까지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면제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고, 1급이라면 사지를 거의 못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은 진단을 안 받았을 경우라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라는 것이 나타날 정도, 그 정도가 한 3급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손이 하나 없으면 몇 급이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도 한 3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판정을 해 줍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도 무슨 법 내용이 있을텐데.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법 내용이 아니고 병원에서 판정을 하는 대로 진단서를 떼서 오면 그 등급으로 등록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손이 없으면 그게 3급이냐 묻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전문위원  이준석  장애인 등록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안주영  위원  손이 하나 없으면 몇 급이야?
○전문위원  이준석  그것 규칙에 나와 있어요.
안주영  위원  3급이라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
○부과과장  최창제  위원님, 장애인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차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써 있잖아?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건지, 또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과과장  최창제  차에 써 있는 것은 다 해당됩니다.
안주영  위원  차에 써 있는 것?
○부과과장  최창제  예, 이미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스티커가 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47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이어서 '98회계연도제2회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경정되는 세입과목은 지방세 중 보통세의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의 사업소세 그리고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519억 1,328만 6,000원에서 11억 9,123만 9,000원이 증액된 531억 452만 5,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첫째, 면허세는 39억 3,1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94억 7,415만 5,000원에서 IBS시설 설치건물 4억 5,900만원과 조합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하여 7억 8,720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6,136만 3,000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셋째,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액 244억 8,992만원에서 정기분 및 과년도 변동자료 수시 부과에 따른 1억 8,386만 9,000원이 증액된 246억 7,378만 9,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이 132억 9,606만 6,000원이나 최근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기업 부도, 인원 감축 등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4/4분기의 징수율이 높아서 3억 1,678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136억 1,285만 2,000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액이 7억 2,200만원이었으나 체납징수율 저조로 9,662만 4,000원이 감소되어 6억 2,537만 6,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분야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기정예산액이 7억 7,088만원이나 공공예금 중 정기예금, 종합토지세 예금 등 이자수입 증가로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 2,388만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분야에서는 당초 세입예산 331억 7,700만원에서 334억 3,027만 7,000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조정교부금 분야로 기정예산액이 62억 2,442만 9,000원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소 등으로 인해서 11억 9,123만 9,000원이 추가로 감소되어 50억 3,319만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을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제2회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8회계연도제2회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62억 2,442만 9,000원으로 내시되었던 조정교부금이 19.1%인 11억 9,123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당초 7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지방세인 과년도 수입은 13.4%인 9,662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12억 8,786만 3,000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반면 구세인 재산세가 7억 8,720만 8,000원, 종합토지세가 1억 8,386만 9,000원, 사업소세가 3억 1,678만 6,000원이 증가한 전망이며,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2억 5,300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총 15억 4,0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1,048억 6,366만 3,000원보다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1,051억 1,666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 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의 추가 감소로 불가피하게 감액 경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액 편성된 구세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보다 정확한 추계로 세입 결손방지와 세출예산과의 균형유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세출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건축지도 시설비 등에서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용역비로 2억 5,300만원을 증    
액하여 당초 1,048억 6,366만 3,000원보다 0.2% 증가한 1,051억 1,666만 3,000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신길1 생활권 중심인 대신시장 주변 도시설계용역비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제2회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결국은 2억 5,300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네.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늘 가망이 없다, 확실하다 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쪽에서. 세수를 어디서 더 확보할 수 없느냐 계속 물어도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두 달만에 이게 십 몇억이 늘은 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부금 줄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2억 5,300 용역비 때문에 이것을 어렵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국장은 이야기 한 번 해 봐요.
○재무국장  정인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같은 구정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그게 아니다라고 변명할 의사는 없습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세입 내 세출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당초에는 조정교부금이 62억 2,442만 9,000원이 우리 예산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는 게 50억 3,319만원이 돼 버리니까 이것을 세입예산에서 정정해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줄은 것을 어디서 끌어들이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 일체 지방세를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각 증액된 세목에서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사실은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세입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종토세 같은 것도 연말에 와서 결산은 아닙니다만 총 집계를 해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징수율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채우고 기왕에 2억 5,300 그것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저러한 경로로 아시고 제가 또 터치(touch)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달에 우리 도시설계용역비 2억 5,300을 상정해서 그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출원인행위도 끝마쳤고 '97년도 말에 사업연장방침도 끝마쳤습니다. 주관과는 건축과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 숙지를 잘못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못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2월 28일 정도에는 발견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때도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결산검사 시에도 이걸 발견을 못 했습니다. 지나다가 회사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체킹(checking)해 보니까 연장을 시켜놓은 사업인데 이월을 안 시켰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예산이 '97년도에 다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추경을 미루다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11억 정도가 깎이니까 그 때 같이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 처리된 것에 대해서 어제 청장께서도 말씀을 올렸고, 저도 같은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주관과나 저희 재무과나 기획예산과나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더 이상 물어볼 게 뭐가 있어?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노동우  28페이지까지 계속 보시죠.
유낭열  위원  다 봤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국장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인화
  재무과장김형진
  부과과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