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9억 1,000만원, 특별회계 325억 7,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84억 8,3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예산액 481억 4,700만원 대비 20%에 해당하는 96억 6,3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감소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3.3%인 1억 9,000만원이 늘어났으나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3.2%인 98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9억 9,800만원과 특별회계 325억 7,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35억 7,1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예산액 605억 2,900만원 대비 28%가 줄어든 169억 5,7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1년 대비 39.2%에 해당하는 71억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3.2%에 해당하는 98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2,000만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59억 1,000만원이며, 이는 잡수입 등 과태료 수입은 감소된 반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용지 사용료 등에서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181억 200만원 대비 39.2%에 해당하는 71억 300만원이 줄어든 109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으로서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효과적인 가로정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로정비 용역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 300만원이 증가된 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총 50억 8,3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른 건설사업비에서 전년도 대비 54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건설사업비에서 전년도 대비 39억 1,300만원이 감소된 총 4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안내판정비 시설비에서 전년도 대비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에서 5,8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6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공익요원의 인원감소 등 경상비에서 전년도 대비 6,600만원이 감소된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98억 5,400만원이 감소된 325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 OB맥주공장 부지매입비와 예비비 등에서 전년도 대비 98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기조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교통기반시설 확충과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필요적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84억 8,3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481억 4,700만원 대비 20%인 96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98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안 규모는 435억 7,217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620억 8,034만원 대비 185억 817만원이 감액되어 29.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2,000만원 대비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59억 1,000만원이며, 증가된 사유는 잡수입 등 과태료 수입은 감소되었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용지 사용료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9억 9,891만원으로 2001년 예산 196억 5,287만원 대비 86억 5,396만원이 감 편성되어 4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2억 4,600만원 대비 1억 370만원이 증액돼서 4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도로부지 측량비 등 수수료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제소 전 화해비용 등 1억 2,500만원과 노점상 야간 및 새벽 단속활동비와 공휴일 단속비로 2,500만원, 가로정비에 따른 용역비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으로는 가로정비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이는 국제행사 대비 주요 지점에 대한 효율적인 가로정비를 위해 민간 위탁함에 따라 그 경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 전 화해비용으로 9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등 일반경상비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은 총 50억 8,5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105억 대비 54억 2,300만원이 감액되어 51.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도림동 160번지에서 161간 도로개설공사 외 5건에 11억 9,000만원을 투입하고, 가로·보안등 및 지하도관리 공공요금에 5억 7,500만원, 각종 재료비에 1억 4,000만원, 도로관리 및 조명경비에 2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에 대하여 일부 인상되었고, 전반적인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내년도 시설비 예산 51억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총 예산은 46억 8,5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79억 5,200만원 대비 32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41.1%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도림2동 224에서 202의 하수관 개량공사 외 7건에 6억 4,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빗물펌프장 공공요금과 각종 장비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6억을 편성하고, 빗물펌프장 방수·보수공사에 5억 7,4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3억 2,000만원과 재난관리비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된 주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하수시설관리 인부에 대한 퇴직자 발생 및 근속수당·위생수당 신설 등에 따라 7,3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관 개량공사 및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30억 6,000만원이 감소된 바,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사업 물량이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6억 4,5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6억 4,6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 0.2%가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안내표지판·버스승차대 확충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3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증가예산으로는 시설비 5,700만원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및 버스승차대 확충과 자전거관련 시설물 설치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전년도에 확보하여 구비하였으므로 4,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2억 3,3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3억 대비 6,600만원이 감액되어 22.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공익요원 보상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에 4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25억 7,3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424억 2,700만원 대비 98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 23.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감소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에 14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에 13억 3,7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16억 4,000만원 그리고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과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2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예산으로 주택가 주차장건설비에 192억 5,300만원, 주차장부지매입비 OB맥주공장 3년차 7억 1,200만원과 부대비를 포함한 200억을 편성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0억과 예비비에 4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된 예산은 각 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실시에 따라 주민관리요원 및 상설단속반 인부임 책정을 위하여 6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4,000만원과 주차단속민원 인터넷처리시스템 전산개발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0억을 증액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에 293억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 전반적인 경상비 증가요인에 따라 93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가로 가판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돌출간판 빼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감액 편성된 게 많습니다. 특히 토목과나 치수과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 원인은 세입이 줄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세입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이종환  위원  간단하게 세입 하나?
  어째서 이렇습니까? 내년도는 선거도 있고 엄청나게 할 일도 많을 텐데, 금년에 생각지도 않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도 많았는데 토목시설이나 치수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치수사업이나 토목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39%가 뭡니까?
  39%씩 줄어서 일이 되겠어요?
  토목과 예산으로만 봐도 51%가 줄었어요. 반은 줄었어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까짓 것 토목과하고 치수과 없애버리지, 뭐.
  이렇게 감액 편성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 치수과 합쳐서 과 하나 없애버리지.
  토목이나 치수사업은 오히려 더 일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돈을 …
○위원장  시종덕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사실 이종환 위원님 질의가 맞는 말씀이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토목이나 치수과는 예산을 잘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삭감해서 올려달라는 말로 알아듣고 답변은 그만하라고. 그렇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들이 다 알아서 잘라서 토목과나 치수과 것 해 주겠지 하고 무조건 자르는 거야. 그렇게 일하면 됩니까?
  지금 이종환 위원 말마따나 신경 좀 써서 토목과나 치수과 예산 좀 해주지, 그렇게 줄여놓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줄이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말씀할 것도 없어.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구청 세입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쓸 데는 많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실력을 좀 발휘해서 다른 국장보다 먼저 치수사업과 토목사업에 예산 확보해 놓은 다음에 비로소 다른 분야에 투자해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5개 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늘고 어째 예산이 이렇게 줍니까?
  뭔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저는 국·과장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째서 예산이 주느냐 이거예요. 사업비가 늘어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백년을 생각하고 천재지변을 생각했을 때 치수사업이나 토목사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금년에 치수사업에서 실패를 보고도 또 그렇습니까?
  내년에 120㎜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장담할 거예요, 국장님이 장담할 거예요?
  국장이 예산 확보를 하지, 저 말단 직원이 예산 확보를 합니까?
  국장 선에서 국장끼리 협의를 해야지. 너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책상은 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셔야지.
조길형  위원  과별로 할 때 하도록 위원장이 잡아서 진행을 좀 해줘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국장이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끝내라고.
윤태봉  위원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세입예산 보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세입예산에 뭐 그런, 간단 간단히 잡아서 해줘야지요.
○위원장  시종덕  자, 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질의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 지금 몇 군데에서 수입 들어온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따질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가로 가판점이 건설교통국 소관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니, 현수막 지정게시대요.
○위원장  시종덕  그건 자치행정과 것 아니야?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건 제가 알기로 7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일시 도로점용료 있죠?
  이건 건물 지을 때 앞의 보도나 차로를 단기간 내에 쓰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윤태봉  위원  단기간 내에 쓰는 것이 2억 1,800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윤태봉  위원  일시 도로점용료에서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요즘에 건설경기 같은 것이 둔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돼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집을 재건축 할 때 일시적으로 도로를 쓰는 경우, 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 이런 부분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도 미수금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건 미수금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의 돌출간판, 이건 자치행정과 것이에요?
○위원장  시종덕  그건 자치행정과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28페이지 하단에 건설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또 29페이지 상단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교통안전협회비 징수교부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우리가 몇%?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의 30%를.
안주영  위원  그럼 실적이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금년도 8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인데 하천사용료 징수인 경우에는 한 2,500만원,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15억 4,800만원.
안주영  위원  도로사용료가 100% 다 걷히냐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도로에는 구도와 시도가 있는데 시도의 도로점용을 했을 때 저희가 시로 걷어드립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게 100% 걷히나 80% 걷히나 우리가 돈을 얼마 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 금년도 징수율이 97%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97%.
○위원장  시종덕  31페이지 하단에 교통지도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실적이 있어요?
  금년에 이거,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들어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오?
○위원장  시종덕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시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버스전용차로 ...
안주영  위원  아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금년에 몇 건을 해 가지고 얼마 징수했냐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건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사회복지과 거라고?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장애인, 이게 왜 사회복지과 건가?
안주영  위원  이거 봐봐. 밑에서 넷째 줄 보라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게 교통지도과 아니야?
○위원장  시종덕  장애인, 31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이게 교통지도과 것 아니라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안주영  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윤태봉  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
○위원장  시종덕  그건 나중에 다시 하고, 32페이지 건설관리과 위에서 네 번째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도로법 위반과태료, 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교통행정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교통지도과 운수 및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중간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회수 번호판 매각수입, 또 하단에 교통지도과 운수 및 운전자 과태료, 교통행정과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2부제와 10부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3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부제,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0부제 이걸 어떻게 받아 들어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부제 위반 과태료 316만원은 작년에 아셈(ASEM) 때 운행제한 2부제를 했고요. 10부제는 '96년도 12월에 '95년도에 10부제 위반 차에 대한 …
윤태봉  위원  '96년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96년도 1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약 337만원 …
윤태봉  위원  '96년도에 체납된 것을 2002년도 수입에 잡으려면 이게 받아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자동차 압류가 실행된 것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윤태봉  위원  여태까지 폐차되기를 기다렸다는 거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아니고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32페이지 중간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억 3,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때 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중기계가 검사를 미필했다든가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든가 기타 등등 했을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2개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2억 3,700이 체납된 것을 받아들일 예정으로 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건 과년도 수입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들어 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잡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게 전부 다 과년도 미납한 거하고 금년도하고 다 합해서 이만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죠. 과년도가 아니고 내년도입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못 받은 거하고 전부다 체납된 거 하고 같이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줘야지. 내년에 받을 게 얼마고 체납된 게 얼마고 구분을 해줘야지, 한데 두루뭉실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과년도 수입은 35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이거 내년도 것만 얘기하는구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내년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까 이 밑의 것은 여태까지 있던 것을 같이 받겠다는 거고, 교통지도과는 같이 받고 교통행정과는 같이 안 받겠다는 그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도 현 연도와 과년도 구분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 답변이 전부 다 옛날에 체납된 거라고 했잖아.
윤태봉  위원  '96년도에 체납된 거라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여기 보면 과년도 수입은 33페이지 …
배기한  위원  과년도 것은 과년도 대로 있는 것이고, 이게 내년에 전부 다 합해서 받을 것이냐 이 말이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내년도에 받을 과년도의 체납과태료가 2부제 316만원, 10부제 337만원 이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이만큼 받을 것이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물으니 '96년도, '97년도 체납된 거 압류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96년도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그때까지 체납된 것은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가 폐차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거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윤태봉  위원  여태까지 6, 7년 동안 체납된 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96년 12월에 부과를 했으니까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내라고 했어, 체납통지서에?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2002년도에 이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치를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이 2개가 내년에 발생해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상해서 온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내년에 2부제가 316만원 …
배기한  위원  아니, 33페이지에 있는 거 2부제,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2부제, 10부제 내년에 받을 것 예측한 게 이만큼이냐고 물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부제는 작년도 아셈(ASEM) 할 때 우리가 …
배기한  위원  이미 체납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이 금액이 체납 …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체납액이 내년도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계상해 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앞의 교통행정과는 또 다르잖아요. 내년에 이만큼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내년에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32페이지, 33페이지에 있는 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종환  위원  예산편성기법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배기한  위원  똑같을 거 같으면, 내 얘기 들어봐요.
  교통행정과하고 똑같을 거 같으면 내년에 이만큼 들어올 것이 내년 예산이다 하는 것이고, 교통지도과는 이게 여태껏 있었던 거 내년도 거 아니고 미납했던 거 받아서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아니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태까지 체납된 거 과년도 것이 내년도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둔 것이고, 32페이지의 현연도 분은 내년도에 이 정도 단속을 해 가지고 아니면 법규위반에 대한 이 정도의 과태료가 들어올 것이라는 내년도 행위에 대한 수입분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적발했던 것이 내년도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뭘 가지고서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여기다 수입에 잡았어요?
배기한  위원  그건 압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월드컵이 있는데 10부제, 2부제 할 것인데 그 예산은 어디 있어?
  그 예산은 어디다 잡아놨냐고?
  전부 다 나가. 뒤에 다 나가. 과장들이 그것도 못 외우고 와 가지고.
  내년도 분은 어디 있냐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내년도에는 …
이종환  위원  내년도에는 2부제, 10부제가 없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분명히 잘못 되었지. 내년도가 평년 같으면 문제가 달라. 내년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분명히 전국적으로 10부제, 2부제 한다고 발표도 나고 다 했어. 그러면 그걸 위반한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 편성은 어디에 해 놓았냐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만약에 내년 월드컵 기간 중에 10부제를 해서 단속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아마 200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게 될 겁니다.
배기한  위원  참,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종환  위원  다른 거는 2002년도면서 그건 2003년도에 들어와?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이라고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주무과장은 그게 아니라니까 국장이 대답해 보시오.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오 과장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2, 3년 전에 행해졌던 것을 올리는 거예요, 내년도 수입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과년도 수입은 5년, 7년 갈 수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 수입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 후년 예산에 편성이 되나? 이거 내년에 적발해 가지고 후년에 내라고 하나.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컨대 10부제 이것도 '95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96년도 …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담당주사 답변해 보시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2002년도 수입에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과태료는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자동차 운행제한 2부제와 10부제를 한 적이 있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요. 내년에 과연 이 위반과태료를 부과할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세입에 추계를 못해서 못 잡았습니다. 만약에 …
배기한  위원  이봐요, 좋다 이거예요.
  아무런 행사도 없을 적에 2부제, 10부제 해서 과태료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매겼어요. 내년에는 범 세계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10부제, 2부제 한다는 거 미리 사전에 다 예고된 일이고 한데 거기에 과태료가 안 붙는다, 예산반영을 안 했다, 이게 예산편성이라고 했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에서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만약에 2부제나 10부제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수입이 되는 거 같으면 현연도 과태료 수입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세입에 빠졌지만 …
배기한  위원  아니, 잡으면 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 뭐 하러 해.
  들어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나가는 대로 줘 버리면 끝나지.
  뭐 하러 앉아서 이 짓하고 있어?
  금년에 얼마가 세입으로 들어와서 얼마가 나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종환  위원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 했습니다 하고 끝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잘못 된 건 사실 아니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과태료 수입을 현연도에 못 잡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가 있을 필요도 없고 예산담당도 있을 필요도 없어.
  왜, 들어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예산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 골머리를 앓고 기획예산과에서 근 반 년 이상 예산편성을 하고 이럴 적에는 우리가 내년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얼마 나가고 어디에 얼마 나가고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는 조금 늦게 나가도 되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하는 거 아니야. 살림을 규모 있게 만들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 보듯 뻔하게 세입이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할 때 빼버렸다 얘기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뜹니다.
○위원장  시종덕  예산담당주사님, 지금 해마다 세입에 대해서는 수정 않는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국·과장들 말이에요, 세입도 신경을 쓰라고.
  해마다 예산 세입 건에 대해서는 별로 수정도 않으니까 임의적으로들 하는 모양인데, 내 말 들어요. 배기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하시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같은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그 다음 33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부제, 10부제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건 몇 %로 잡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건 프로테이지(%)가 아니고요. 가령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 시간, 날짜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10일 이내는 2만원을 했다가 몇 달 넘어가면 30만원, 45만원 이렇게 불어납니다. 프로테이지로 정한 게 아니고 날짜 계산으로 해서 이 과태료 금액이 틀려집니다.
신길철  위원  추정 세액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길철  위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건수별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어렵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건수로는 좀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금액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예년에 쭉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이 부분도 몇 %가 나오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2% 상당이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상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동차를 압류하고 절대성이 있는 행정을 하는 데도 왜 12%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적게 잡는 것인지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걸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라든지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의 예상수입액은 2001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수입을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지금 예상을 …
신길철  위원  그 예산은 그 예산이고 지금 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이 넘는 것을 300만원 정도에 예상을 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안 이루어져서 예산집행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토목과 것 질의하신 대로 받아들일 것은 확실하게 받아들여 주고, 지금은 옛날보다 더욱 더 강경하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차량 압류하는 방법을 쓰지 못 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총 동원하면서도 12%가 무슨 놈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해마다 자동차 압류나 예컨대 과태료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의 압류까지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들어오는 징수율을 보면 평균 한 12% 상당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치를 세입에 계상한 거니까 …
신길철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구청도 하나의 기업과 똑같아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이루어지는데 수입이 불공평하게 집행이 되면서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또 체납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벌려요. 10장, 20장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죠?
조길형  위원  과장님 …
신길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더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래 가지고 예산은 적으니까 감액 편성했다, 30%를 때리고 40%를 때리고 50%까지 말이야.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지도 못하는 부분하고 링크돼 있는 부분이에요.
조길형  위원  압류시켜 놓고 …
신길철  위원  국장님, 이러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답변해 봐요.
조길형  위원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시켜 놓고 지금 행정적인 조치로 경매나 이런 거 신청한 건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해 갖고 자동차를 매각을 할 때에 …
조길형  위원  자동차뿐이 아니라 요즘엔 부동산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부동산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부동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압류만 시켜놨다 뿐이지, 다른 조치 방향은 검토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
조길형  위원  부동산이 아니라 자동차라도 그렇지. 아까 서두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자동차 연도가 지나면 폐차될 날까지 올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조금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의뢰를 해서 문제를 삼았더라면 이러한 과태료는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자동차를 압류해서 폐차가 되고 나서 나중에 새 차를 사면 새 차에까지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돈을 들여서 뒤치다꺼리도 못할 것을 왜 압류만 시켜놓느냐 이거지.
신길철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건지,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세출만 일이 아니에요. 세입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고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윤태봉  위원  내가 한 마디만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세외수입이라고 잡힌 게 전부 다 가상적인 거네.
신길철  위원  위에는 그렇고 밑에는 지난 것을 한 거니까 사실적이죠.
윤태봉  위원  세입, 수입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야.
신길철  위원  국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사실상 하는데 근본적으로 왜 힘드느냐 하면 이러한 재산가치, 압류하고 난 뒤에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로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고 현 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니까 고지서를 송달하고 압류를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건설업체를 통한 실제 수요자를 파악하고 징수독려도 하고 독촉고지서 같은 것도 하고 송달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좀 올라옵니다.
신길철  위원  10% 대가 뭐예요, 10% 대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일을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른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람들이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꼭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기업을 한다는 생각이면 미수금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의지를 갖고 작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도 건설장비가 넘버를 떼어내고 영업을 한다, 넘버 떼고 방치하고 있다. 이럴 때는 죄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과태료에 해당되는 겁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 관내에도 보면 건설기계가 방치돼 있는 게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차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를 보면 대부분 번호판이 없어요.
이종환  위원  번호판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안 붙어 있습니다. 번호판이 안 붙어 있을 때는 추적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대 번호라든지 엔진 번호라든지 떼어 가지고 그걸로 추적을 해서 우리가 제반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영업행위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데 중기라는 것이 꼭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등록이 돼서 영등포 관내에서만 영업을 한다고 하면 …
이종환  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간단한데 지금 이게 전국 각지로 다 퍼져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등록은 돼 있지만 우리 관내 등록차량이 제주도 가서도 있고 강원도에도 나가 있고 하여튼 팔도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계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것을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솔직하게 시인을 하니까, 좋아요. 사실 동네에 보면 이름표 없이 무방비 상태로 차가 돌아다닙니다. 이것 사고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길 전부 점용해서 쓰고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시고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어요.
  대림동 체육공원 주변에 다시 포크레인, 지게차들이 저녁에 고정적으로 정차하기 위해서 낮에 보면 3차선에 적치물을 항상 놓고 있어요.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수시로 단속원들한테 그쪽 대림동 체육공원하고 청소차고 주변은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스티커 발부가 때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수차 지적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한 번하고 또 죽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면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만 해 봐요.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대림지역에 신경 좀 쓰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얘기 등등, 지금 우리 오 과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경찰서와 관련된 과태료나 경찰서에서 교통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가 되거든. 그 날짜에 세금이나 모든 것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결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요즘에 근무서나 이런 등등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차 넘버를 의뢰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이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중장비나 이런 것에도 맨날 딱지나 다다닥 붙여 놓는 것보다 그러한 방안으로 해 가지고 요즘은 소방서나 경찰서, 행정 다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문제점이 빨리 해소되고 또 여기에서 시간이 계속 지연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줘요. 지금 시간만 연체, 몇 시간씩 끌고 말이야. 경찰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순리적으로 다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요즘에는 합동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아까 31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잘못된 …
안주영  위원  예산이 잘못된 거지.
○위원장  시종덕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해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상단에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또 하단에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도로법 위반과태료,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또 35페이지 교통행정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장하고 건설관리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가서 민원처리 하십시오. 오후에 오세요.
  6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2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6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8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640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642페이지 보면 자전거 관련 시설물 설치, 6,400만원은 보수하는 겁니까, 어디 새로 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시설도 하고 보수도 합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동장 안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이 되는 대로 해 줘야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 데는 모르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에 해 놓은 건 유명무실하게 많이 훼손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훼손되는 것보다는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버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를 청소하도록 과 간에 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
윤태봉  위원  그리고 승차대에 못 쓰게 된 자전거를 처박아 놔 가지고 녹이 벌겋게 쓸어 가지고, 또 거기에 그런 게 막 산적돼 있으니까 승차대에 자전거를 댈 사람이 진짜 못 되고 쓰레기통이 돼 버린다니까. 그런 거 점검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관계 과에 의뢰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윤태봉  위원  지금 자전거 승차대가 영등포구 전체에 몇 군데나 돼요?
  그것도 몰라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27개소에 1,131명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27개소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27개소에 1,131명입니다.
윤태봉  위원  1,131명이라는 것은 자전거 1,131대를 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최락희  위원  자전거 관련 시설물 설치는 몇 군데에 할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금년도에 신규 설치가 10군데고요, 그 다음에 비 가리개 설치를 3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1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립니다마는 …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내역을 최락희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이것 자꾸 신설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것 중에서 흉물스러운 데는 철거해서 없앨 수는 없어요? 자전거 1대도 안 대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조사를 해 가지고 자전거 승차대 수용자가 없으면 철거를 해서 필요한 데로 이전도 시키겠고 하여튼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시설비 하단에서 두 번째 어린이통학로정비사업 이것이 보도를 만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보차도 분리시설도 하고, 표지판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나 노면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통학로정비사업으로서 인도 만드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 보도요.
  금년도에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계획은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장소가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조사해서 필요한 데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일반통행제 신설 및 정비해서 4,000만원 있죠. 이것도 저희 동네 내년도에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이것 틀림없이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버스승차대 시설비에서 버스승차대 확충에 3,500만원 해놓았는데 몇 군데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7군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뽑아볼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자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받아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7군데 설치한다면서 아직 자리 선정도 못 하면서 3,500만원 올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산은 더 많이 올렸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감 편성돼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개 …
윤태봉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동사무소에서 …
윤태봉  위원  어느 정도 계획도 없이 3,500만원 올린 것 아니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죽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몇 십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0개밖에 시설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그 몇 십 개 나온 데를 보고해주면 그게 답변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할 것 없어요. 간단하게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자료를 윤태봉 위원에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7,000만원이란 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사항은 안내표지판이 훼손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고요.
윤태봉  위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앞으로 조사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만약에 도로안내표지판 어디가 망가졌고 훼손됐다 하면 그것을 파악해서 10군데면 10군데, 30군데면 30군데 그걸 파악이 된 다음에 그것을 고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예산편성이 돼줘야지. 이것은 가상으로 7,00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도로안내표지판 7개 신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변경에 의해서 원안 수정도 100개가 들어가 있고, 조사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조사한 내역서 있죠, 그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인도 같은 것 설치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표지판 고치는 것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데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예산 배정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백데이터가 없어요, 설명자료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이 책에 백데이터가 없느냐 이거예요.
  뭘 좀 자세히 보려도 …
○지방행정주사보  박종권  12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종환  위원  100 몇 페이지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종권  129페이지요.
이종환  위원  129페이지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종권  예.
이종환  위원  버스승차대 안내표지판 신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대충대충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통학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도 나와 있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세밀하게 조사된 건 없네.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달아서 어느 학교 앞에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내년도부터는 해주세요.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끝나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42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대림역이나 동사무소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제작해서 설치가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원회사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옛날 것이 그대로 지금 동사무소에 안내도가 돼 있고, 또 대림역 같은 데도 역 부근에다 대림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는 도로안내표지판이 거리 제한도 없이 너무 총총총총 된 데가 많은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 곳에다 너무 다닥다닥 도로표지판, 일방통행 또는 차량출입금지지역 이런 게 너무 가깝게 있어요.
  이런 것도 예산낭비가 되니까 참고하시고, 또 버스 정류장을 보면 일반버스 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이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일반버스 안내표지판은 사업조합에서 설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회사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에 한 번 나가보시면 좁은 인도에 행선지를 알리는 시설물이 있고 또 마을버스라고만 쓴 표지판도 있어 시설물이 두 개씩이나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한 곳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며 한 번 순찰을 돌아서 문제들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교통행정과장님, 최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관련된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역과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신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갖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58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하단에서 한 대여섯째 줄 올라가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양평동 창고 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창고 수리하는 것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창고 시설을 다시 개수할 수 있느냐를 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했더니 거기가 하천법의 저촉을 받아서 안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
이종환  위원  계획이 없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이종환  위원  계획 없는 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88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90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정비용역비가 신설됐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위원님들 갖고 계신 예산설명자료 203쪽에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용역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저희 단속인력의 자연 감소, 노령화 등등으로 해서 현재 단속인력이 상당히 약화돼 가고 있는 반면에 노점상들은 집단화·조직화돼 있고, 또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그 전에는 차만 지나가도 치우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걸 보였는데 이제는 나가도 본 척 만 척하고 자기네들 이기심이 너무 팽배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시에도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고 심지어는 칼을 들고 덤빈다든지, 어제의 경우만 해도 모지역에서 단속했는데 주먹으로 저희 단속원들이 맞아서 이 6대가 흔들거리는 상황이고, 공갈·협박은 물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법을 경시하여 저희가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꼭 TV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술 먹는 장면이 나오면 거의 전부가 포장마차 노점을 이용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옛날의 정취를 느끼는 모습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 단속하는데 이만저만 어려운 장애요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 또한 노점상을 단속하게 되면 왜 어려운 사람들을 놓아두지, 그 어려운 사람들 단속을 하느냐 이런 문제 등, 그리고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노점상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요가 있는 한은 노점상은 진짜 항구적으로 없어지기 어렵다 이런 등등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에 또 월드컵이란 국제적인 대회, 세계적인 잔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 지상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2001년도 한국 방문의 해가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시민들의 공로 확보 및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이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내년부터는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함과 편리함을 주도록 이런 의지에서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면 다 깨끗이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을 일순간에 완전히 깨끗이 근절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하고 단속대상인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락희  위원  우선 1단계는 조광·영일시장 780개 점포와 2단계는 영중초등학교에서 중마루공원 구간 450개 점포를 주로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죠. 거기가 저희가 말하는 5대 취약지역인데요. 우선 5대 취약지역부터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타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타 지역에서 정비가 꼭 필요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몇 개 조, 몇 명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여기 자료에 보시면 원래는 한 20명으로 해서 180일을 쓰는 것으로 용역비를 계산했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반으로 잘려서 10명을 180일 쓰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니까 아직 결과는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결과는 모르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편성한다면 공무원의 감원조치라고 그러나 공무원의 인력감축이라나 구 자체 본연의 업무가 퇴색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금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이 총원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채용이나 증가요인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감소만 있을 뿐입니다.
이종환  위원  감소는 그 숫자대로, 지금 단속원이 몇 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모두 열여덟 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열여덟 분은 뭐하고 또 이렇게 열 사람을 써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전부 고령화 추세에 들어가 있고 …
이종환  위원  고령화됐으면 물러나는 대로 신규 사원을 받든지 또, 고령화돼서 일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어떡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는 대로 그냥 두면 도로가 점점 불법으로 점용 당하고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예산은 완전히 삭감해야 돼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상단 공공용지 무단점유 신규 발굴에 대한 설명과 또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괄호로 쳐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여기 이것은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포상금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제목이 포상금입니다.
신길철  위원  무슨 포상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우리가 공공용지를 신규로 발굴한다든지 과년도 체납을 받아들이면 5% 범위 내에서 관련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 예산서 589페이지 과년도 체납분에 5%가 계상돼 있었지만 예산이 타이트하고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60%를 감한 숫자입니다.
신길철  위원  체납도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 세워놓은 게 도로점용료는 한 11% 받는다고 하고, 기타 과년도 체납분은 5% 받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세무관리부서에서 과거 수년동안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정리율이 얼마인가 평균치를 내서 5% 내지 10%를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행정을 계속 펴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압류도 시키고 …
신길철  위원  됐어요, 그건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에 그것도 포함을 시키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노점상을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연합회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전국 연합회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전국 연합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된 사람들도 대상이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신길철  위원  여기서 반발이 굉장히 클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전국적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하고 지역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연합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하여튼 이 부분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회장도 있고 집행부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안전사고 같은 부분도 최소한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힘을 더 쓰도록 노력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반까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토목과에서 금년에 기획예산과로 시설비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여기 몇 %가 지금 됐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거 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72억.
안주영  위원  72억 올렸는데 그러면 11억 9,000 된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72억을 올렸는데 금년도 예산이 11억 9,000만원하고 그 뒤에 가다 보면 시설비 전기·기전공사, 도로유지관리하고 해 가지고 전부 다 50억 정도 되지요.
안주영  위원  70억 중에 50억이 된 거예요?. 20억이 당초 올린 것에서 안 된 거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지요.
안주영  위원  그거는 현재 토목과에 없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20억 건에 대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 중에서 도로유지보수에 포괄비로 저희들이 2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드러난 게 그거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깎여진 건데 주 내용이 그거 하나고 신규사업 하나 집어넣었다가 빠진 거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산 올린 거대로 거의 다 된 거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항목은 거의 다 살아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항목별로 얼마 얼마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지요.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깎았지요.
안주영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596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물품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팩시밀리입니다. 그게 연한이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1대 사는 거죠, 그게 120만원인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토목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려 가지고 크게 삭감된 게 몇 가지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도로소파보수비 지금 여기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
배기한  위원  여기 담당주사 없어요?
  올린 내역을 주라고 하세요. 그 내역을 정리해서 나 줘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22개 동 중에서 신길3동에 2개가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중 하나인 위의 신길3동 308번지는 공사비 5,000만원을 내년에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것이고 이 밑의 277번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동네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신규사업 이 1건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다른 동네는 올라온 게 없고 이 1건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없습니다. 이 1건 올라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22개 동 중에서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 없었냐고?
○토목과장  송치윤  내년에 할 사업이요?
배기한  위원  예, 내년에.
○토목과장  송치윤  내년에 할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신길3동의 2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만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새로 신규사업은 그 1건이다. 그리고 신길5동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쯤입니까?
  그리고 밑의 관내 도로개설구간 지장물철거공사 이건 어딥니까,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현재 보상을 하고 편입되는 건물, 그거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포괄비 성격입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1동 3억 9,000짜리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도 금년에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인데.
배기한  위원  이것도 연속사업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지요. 내년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3억 9,000 중에서 보상비가 3억 5,000이고 공사비가 4,000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신길3동 하나밖에 없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배기한  위원  앞으로 우리 중장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걸 다 끝을 내려고 해요?
  아니, 투자사업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지금 가면 갈수록 노인복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쏠리기는 쏠리겠습니다만 노인복지 쪽으로 계속 많이 가다가 시설투자 하나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노인들 먹여 살리다 영등포구는 이대로 끝나겠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 드렸지만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요. 다른 데는 줄일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공무원 봉급 줄이지는 못 할 것이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즉, 말해서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쪽으로는 가면 갈수록 끝도 없이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투자사업 부분은 하나도 없고 영등포는 이대로 끝이 나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 우리도 다 늙고 노인복지하는 거 좋고 장애인복지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시설투자는 이때 안 하면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어떻게들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신규사업이라도 1년에 2, 3건 턱을 물려놓으면 조금 조금이라도, 나중에 가면 어느 천년에 끝난다고 계획이라도 해야지. 시작하지도 않으면 신규사업 못 합니다.
  금년에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영등포를. 노인도 중요하고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그 외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주차장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이 안 돼서 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그 다수의 주민들 욕구도 생각을 해야지. 우선 그쪽으로 예산을, 소리나는 데 단체행동하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편성을 해주는데 이거 하나도 못 하면서 신길6동 같은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3억 얼마씩 들여서 짓는다고 그런 짓하고 있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종환  위원  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상 뭔지 조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느껴요. 복지 쪽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좋아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시설투자에는 전연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관 하나 깨져서 고쳐달라고 짱짱거려도 '넌 울어라, 난 젖 안 주겠다.' 이 식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야.
배기한  위원  가만 있어봐요.
  건설교통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이나 과장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예산 안 주면 우리는 편하고 노니까 내년에 쉬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 좋지만 남아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부대시설이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진짜 해야 될 데는 손놓고 예산을 주든 말든, 안 주면 나는 논다,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편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적에는 영등포의 장래는 캄캄하기만 하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떻게 안 그래요? 안 그런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감소도 되고 서울시 교부금이 130억에서 60억 적게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 나온 대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자꾸 짓고 만들어 놓은 거 유지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데서 쓸 데는 많으니까 이런 일이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보십시오. 환경미화원 10여 명 쉬는 휴게실을 3억 몇 천 만원 들여서 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등포가.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10여 명 쉬는 휴게실을 3억 몇 천 만원 들여서 지어주려고 하면서 도로개설 하는 거 쫙 밀려 있는데, 도시계획 밀려있는데 여기는 시설투자 하나도 안 하고, 거기다가 환경미화원 10여 명 있으라고 3억 몇 천 만원 들여서 휴게실 지어주려고 예산편성 해요? 주무부서가 노력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할말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주무부서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
배기한  위원  노력을 했으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3억 몇 천 만원 지어주느니 3억 몇 천만원 가지고 이것 하나 넣어 줬을 거 아니오?
  왜 내 이야기 틀렸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실무부서의 과장들은 다만, 얼마라도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그쪽에 배정해 줘야 된다 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금년에 많이 삭감이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산 파트에서 누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
  빨리 들어오라고 해요, 담당주사나 누구.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영등포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지.
  누구 빨리 들어오라고 해, 기획예산과.
○위원장  시종덕  갔어요.
배기한  위원  그동안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올해 예상하는 방지턱 공사가 몇 개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얼마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저희들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긴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올해 공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이제 적은 예산으로 살아가려면 참으로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방지턱 하나 공사하는데 3번 재공사를 한 거 기억하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어느 지역, 또 많은 곳이 그럴 겁니다.
  지금 치수과, 관이 깨지고 허물어져서 도로가 함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을 살려서 그 위에다 다시 토목과에서 공사를 해 놓으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재공사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5차아파트 뒷길 신안전기 그쪽 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공사, 재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그 방법이야 어떻든간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또 눈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 저렇게 됐어. 부실이라는 겁니다, 부실.
  그러면 올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거 한 번에 해도 딱 끝내지를 못 한다면 인력이나 특히 주민들의 이미지나 이런 문제는 예산도 같이 따라갈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각오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도로가 꺼진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함몰이 되고 또 함몰이 되고 똑같은 장소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뭐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방지턱이 일입니까,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후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다 주민들이 지적을 해주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해야 될 일이냐 이겁니다. 적은 거부터 이러니 큰공사가 어떻게 부실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재공사가 안 되도록 하세요. 현대5차 같은 길들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 거기서 답변하시오.
  지금 토목과 시설비에 보면 신규사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규사업은 하나밖에 없는데, 신길6동 같은 데에 환경미화원 12명, 13명 잘 쉬라고 3억 몇 천 만원 들여서 짓습니까?
  이봐요, 돈만 남으면 한 사람이 사용하든 열 사람이 사용하든 다 해 주면 좋지.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을 위해 고생하니까.
  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주무과장하고 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이 세입은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세출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등해서 수없이 늘어날텐데, 지금 신규사업에 손을 못 대면 영등포는 요원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고 도시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텐데, 당신네들이 기술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아 오지도 못하고 작년보다 60억이 깎였네, 70억이 깎였네 하는데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 도로개설이 안 돼서 현재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은 빨리 해결이 안 나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계획한 데가 있어도 길이 안 뚫려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차는 날로 늘어나고 이런 줄 뻔히 알면서 이런 투자사업을 하나라도 연결을 시켜서 계속해 나가야지.
  환경미화원들 한 14명 정도 쉬라고 휴게실을 지어줘요?
  그런 예산편성 방법이 어디 있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기획예산담당주사가 그런 결정은 못 했을 거고 부구청장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행정관리국장이 시켰어요?
  얘기해 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이 문제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출예산 편성하면서 조정교부금이 한 6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짜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교부금이 한 80억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70 …
신길철  위원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배기한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지금 투자사업부문에 딱 1건 넣어놓고 환경미화원 한 13명, 14명 쉬라고 3억원 들여서 휴게실 지어줘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올해 투자사업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각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 부분에 이 정도 해도 괜찮겠느냐 해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구청 간부들이 영등포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자리 때우다가 월급 타먹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정말로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또 말합니다. 투자사업부문에 신규로 딱 1건 넣어 놓고 환경미화원 한 13명, 14명 쉬라고 3억 얼마를 들여서 휴게실을 지어줘요?
  정말 한심합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하는 것은 당초에는 동사무소 증축으로 해 가지고 다용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배기한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증축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
배기한  위원  이봐요, 구민은 길이 뚫려야 될 데 안 뚫려서 불편해 죽겠는데 동사무소 직원인 공무원 몇 명이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준단 말이오?
  당장 취소하고, 자체에서 취소하고 와요.
  신길6동 것 취소하고 투자사업부문 하나 더 해.
  우리가 삭감시키는 것보다 구 자체 내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넣으세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참고로 제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주사로서 참고해 가지고 …
배기한  위원  국장 오라고 해요.
신길철  위원  과장 오라고 하세요.
배기한  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장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행정관리국장님 좀 오라고 해요.
배기한  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신길철  위원  다른 일은 안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건설교통국 보고를 받을 때 서두에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걸 알아야죠.
  내년이 무슨 해라는 것도 알지 않아요?
  이것 1건하고 끝내려고 하고 …
  토목과장,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지 않아요?
  투자사업이 전혀 없고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사고방식밖에 더 돼요?
  영등포에 사는 나로서는 솔직히 분통이 터져요. 내가 여기 7대를 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영등포는 비전(vision)이 너무 없어요. 강남에서 유일하게 영등포만 그렇습니다. 저기 강남까지 포함해서 영등포구 관할이었습니다. 뭡니까, 제일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토목분야, 도시계획분야, 뭐든지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토목, 치수분야에 우리 의회보다 더 많이 밀어주는 구가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이종환  위원  신경을 써야지.
○위원장  시종덕  그 분야는 행정관리국장이 오면 설명을 듣고 598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0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601페이지 토목과 기동반 대기실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토목과에 창고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위원장  시종덕  602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603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재료 구입비를 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상해서?
○토목과장  송치윤  예상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고압블록 같은 건 내년에 회색이나 적색은 180㎡밖에 안 돼요, 한 60평도 안 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쓰고 남은 재고를 감안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재고품은 현재 얼마 남아있고, 나머지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우리 기동반들이 실제로 직영하는 그런 자재입니다.
안주영  위원  직영해도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지. 도로 경계블록 하는 데 270개면 그걸 어디에 …
○토목과장  송치윤  재고가 있습니다. 각 공사현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들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재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60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조명등에 관계된 것인데, 지난번 침수피해 이후에 가로등에 안정기를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량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실제로 불량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그렇게 듣는데, 토목과 도로조명담당 쪽에서 들어보면 불량품이 좀 있다 …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가로등이 전부 다운스위치로 내려가니까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안정기를 사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신경 써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륜차하고 토목과 이륜차하고 cc가 다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에는 50c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달라요? 토목과는 보험료가 16만원이고, 청소행정과는 6만원인데.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가 지금 100cc 2대 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2대 분, 누가 그걸 몰라?
  청소행정과는 보험료가 6만원이다 이거야.
○토목과장  송치윤  1대에 6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도 2대에 6만원입니까?
배기한  위원  1대에 6만원, 여기 토목과는 1대에 16만원.
○토목과장  송치윤  2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토목과는 2대에 32만원. 이게 곱도 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얘기해 보시오.
  의문이 나면 누가 여기 와서 보시오.
  내가 하도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뒤에 누가 여기 와서 확인해 봐요.
○위원장  시종덕  확인하나 마나 맞는 거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신길철  위원  답변을 해 봐요.
배기한  위원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답변해요.
  이건 청소행정과 것이요. 6만원×2대, 12만원이죠?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배기한  위원  토목과는 이륜차 2대, 16만원 해서 32만원, 봤죠?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배기한  위원  봤으면 거기에 가서 답변하시오. 여기 6만원 2대에 12만원 아니오?
  그러니까 예산파트도 그렇고 주무부서도 그렇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데로 써버리는 구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험료가 배라 해도 12만원 밖에 안 되는데 16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어떤 것은 용량에 따라서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몇 cc냐고 물었잖아요. 50cc 같으면 똑같은 것 아니오?
  똑같지. 토목과는 50cc라면서요?
  보십쇼. 작년 대비 비교해 보면 어떤 기준도 없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 놓은 거야.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가요.
  다른 사람 해요.
○위원장  시종덕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
안주영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603페이지요. 이것도 우리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비슷해.
  시멘트니 경계석이니 이런 게 전부 금년하고 내년이 똑같다고. 이거 조달청에서 내년에는 구매계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책자가 안 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준은 금년예산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시멘트 1포에 얼마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한 봉지에 2,537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에 적힌 게 2,537원이고 어디 시멘트 산 송장 좀 보자고. 2,537원에 샀는지 봐 봐.
○토목과장  송치윤  이 금액은 하나의 예산자료지 …
안주영  위원  그러면 1원이라도 현실화시키자 이거지. 지금 송장으로 보면 분명히 시멘트가 2,537원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다를 수도 있겠죠. 가격이 수시로 …
안주영  위원  현실적으로 가격이 2,500원이다, 2,700이다 하면 현실대로 써놓고 해야지. 2년, 3년 동안 시멘트 값이 1원 한 장 …
  올해 시멘트 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포에 얼마씩 샀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 금년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내년에 이 물품을 살 때 꼭 이 돈주고 산다는 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12월달에 만든 예산서는 11월달에 줬습니다. 11월달에 실질적으로 시멘트를 얼마 샀는지, 보도블록을 얼마 샀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송장을 보여 달라고요.
  그런 걸 찾아 가지고 성의 있게 현실화가, 그러니까 최소한 10월 달 걸로 맞춰 갖고 곱하기를 해 갖고 몇 개 사든지 해야지. 이 예산서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성의 부족이다 이거지.
○토목과장  송치윤  다음부터 예산서를 만들 때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단가를 가지고 …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작년 10월달 단가를 그대로 적는 게 원칙입니까, 금년 10월 달 단가를 적는 게 원칙이에요?
  어느 게 옳은 지는 자명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그냥 괜히 2년, 3년 전 것 베끼지 말자고.
  여기 나온 시멘트, 경계석, 보도블록 전부 송장 좀 봅시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토목과장이 일을 안 하려고 작정을 했구먼.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예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지 포기를 하는 건지 가슴 속에 어떠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번 속시원하게 털어놔 봐요.
○토목과장  송치윤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없어요? 이번 예산편성 잘 된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얘기가 없고요.
신길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뭔가 쓴 웃음을 자꾸 지어가면서 답변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저는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 위원님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토목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뭔가 예산이 많이 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이게 잘못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잘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잘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606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산출기초에 도로관리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편의시설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또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할 건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주로 횡단보도 그렇지 않으면 경계석을 평면으로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지금 횡단보도는 거의 다 됐습니다. 횡단보도가 다 됐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횡단보고가 이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포함시켰고, 지금은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선도로에서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연결도로의 턱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마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횡단보도를 한 번식 옮겨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대략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 몇 개나 설치됐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자료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우 잘 됐다고 우수구 표창까지 받은 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설치할 곳이 많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와 뒷골목 접속도로 돌아가는 부분에 턱이 좀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40% 정도인 18억 9,700만원이나 감소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배기한  위원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20억씩이나 소파하는 걸 줄였단 말이야.
○토목과장  송치윤  감액된 부분은 금년에는 뒷골목 정비공사를 여러 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비공사가 전부 빠지고 시설공사 1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다 이 말씀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관내 소파보수공사비로 얼마 썼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14억을 썼습니다. 추경에 3억하고 …
○위원장  시종덕  추경에 5억을 준다고 했는데 3억밖에 안 썼어.
○토목과장  송치윤  3억하고 본 예산 10억하고 13억을 썼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0억을 잡았군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3억 5,000인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도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추경까지 합해서 3억을 썼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소파보수공사는 금년도에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게 없어요. 도로는 자꾸 파손이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정비과정에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얘기를 하라니까, 가만히 있다가.
○위원장  시종덕  얼마였다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2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절반인 50%로 감 편성됐네.
○토목과장  송치윤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이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상반기에 해야지.
박정자  위원  상반기.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10억을 주고 추경에 5억을 주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 없다고 3억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는 봄에 일찌감치 각 동에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 받아서 또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신길철 위원이 말할 때 그런 관계는 불만 있다고 말해야지, 다 잘 됐다며?
  10억 가지고 뭘 해요, 10억 가지고.
신길철  위원  20억 올려서 10억 받았으면 잘못된 거 아니오?
  불만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도로소파보수사업을 한 게 저희들이 본 예산으로 10억을 받고 추경으로 3억을 받아서 총 13억입니다. 그리고 도로복구굴착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뒷골목 정비를 한 8억원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또 있습니까?
최락희  위원  기금 또 남은 것이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기금 남은 게 금년 말까지 가면 한 7, 8억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남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위원장  시종덕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정산 안 해서 남는 거요, 진짜로 남는 거요?
  저번에도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소파공사는 해놓고 잔액 남은 것이 장부에는 없어요.
  토목과장, 내년 봄에 딱 7억 있느냐고 얘기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얼마?
○토목과장  송치윤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7억 정도가 남아있어서 지금 현재 10억 예산하고 도합 17억 정도 공사는 할 수 있다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보고들 드린 겁니다.
최락희  위원  20억이나 요청을 했었는데 10억밖에 못 받았을 때에는 절반밖에 못 한다는 계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가지고도 만족하게 편성됐어요?
  단 몇 %를 삭감해도 못 할텐데 절반 가지고서 소파공사를 하느냐 이거죠.
신길철  위원  토목과장님이 예뻐서 이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만이라는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토목과장, 보십시오.
  60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작년보다 약 20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도로에 불도 다 꺼놓고 도로가 패이든지 말든지 그냥 팽개치겠다는 것 아니오? 이 부분에서 20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주무과장이 난리가 나야 하는 판인데 잘됐다고 하니  …
○토목과장  송치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뒷골목정비공사 단일공사를 몇 건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최락희  위원  단일공사를 해도 도로 파손은 마찬가지예요. 공사 안한 데 또 파손이 돼서 계속 소파공사해야 되는 도로가 많이 생겨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발생을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죠. 작년에 했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손이 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거든요.
배기한  위원  다른 예산이 깎였다면 몰라도 이 예산은 진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보안등 하나가 나가도 갈아 끼워도 되고 전부 그런 예산인데 이 부분에서 20억이 삭감됐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실제 최종예산으로 따지면 21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볼 때는 실제 삭감된 게 4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소파보수로 10억만 잡았나 하면 이건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서 13억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추경이 생기면 투자사업에 충분히 계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담당주사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하니까 내가 크게 나무라지는 않겠어요. 2년만 했으면 난리 났지.
  그런데 우리 세입 재원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추경 나올만한 세입예산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60%를 내려줬고요, 앞으로 한 20억 더 내려올 것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일반교부금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조정교부금이요. 지금 66억이 내려왔는데요.
배기한  위원  일반교부금 20억이 더 온다고 하면 그것 뜯어먹으려고 바라보고 있는 과가 수도 없을 텐데 여기 다 줍니까?
  그것만 약속하시오. 그러면 나는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그 부분이 있고요 …
배기한  위원  아니지, 앞으로 일반교부금 약 20억 내려오는 것 여기다가 준다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할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우선적으로 투자사업에 계상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순세계 잉여금 …
배기한  위원  잉여금을 가지고 얘기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됐고 예산심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실제로 …
배기한  위원  아니, 얘기 들어봐요.
  잉여금을 논한다는 것은, 잉여금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한 집행부서도 잘못됐지만 예산심의를 한 우리 의회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쓰지도 않을 돈을 우리가 심의해서 그만큼 승인해줬다 이겁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산편성이라도 공무원이 허리를 줄여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필요하지만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절약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추경에서 할 때 10억이건 20억이건 간에 투자사업에 우선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은 다른 해하고 달라서 세계적인 행사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도 두 번이나 있으니까 위원들은 내년을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정 상반된 데로 가는데 이러면 안 되죠.
  왜, 삭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도 좋은데 이 부분만은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작년보다 20억, 반이 삭감됐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것만 약속해주세요. 일반교부금, 조정교부금 20억이 내려온다고 할 적에 도로관리시설비에다 전체 다 준다는 약속만 하십시오.
○위원장  시종덕  행정관리국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토목과장님,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20억이 삭감돼도 올해 소파공사니, 가로등이니 그 예산 가지고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2001년도에는 단일사업을 여러 건 했습니다. 그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단일사업이란 게 뭐냐 하면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일공사로서 1억 이상 되는 사업을 단일공사로 해서 소파보수에도 안 넣고 포괄비에도 안 넣고 별도로 사업을 끄집어내서 단일공사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전부 빼다보니까 18억 정도 예산이, 아까 예산담당주사가 얘기했듯이 본 예산, 추경 합해서 한 18억 정도 감액이 된 실정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예산담당주사 말대로 우리가 올해 13억 했는데 이게 10억이니까 3억밖에 안 갖겠다는 얘기야?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예산담당주사는 추경에 하라고.
  지금 쓸 돈도 없는데 추경에 쓸 돈이 어디 있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본 예산에서 쓸 돈이 있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해두고 …
최락희  위원  그런데 단일공사 1억짜리가 없어서 안 올렸습니까, 있는데 안 올렸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로는 우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각 동에 다 …
○토목과장  송치윤  전에 소파보수공사로 올라온 것 중에서 단일공사 1억 넘는 것은 없었습니다. 1억 이하 된 것은 금년에 다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다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지만, 내년에 월드컵이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에서 수 조를 들여서 엄청나게 정비합니다. 별 방법을 쓰더라도 내년에 월드컵을 잘 치러야 되는 이 판에 만약에 우리 토목과나 치수과에 3, 4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예산담당주사 얘기대로 어차피 또 그때 교부금이 나온다며? 그러면 그걸 죽이고 차라리 당겨서 상반기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이지.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10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중대사,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월드컵이 우리 평생 100년에 한 번 올 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 생각하면 사실상 이번에 예산 짠 것은 국·과장도 책임 있고 기획예산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서라도 다시 만들어서 다만 10억이라도 그때 교부금 받을 걸 그때 쓰고 월드컵 전에 정비를 하든지 뭐든 완벽하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배기한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올립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죠. 왜냐하면 주어진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애로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쉽게 말해서 울고 떼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답변 됐어요. 그런 답변은 …
안주영  위원  예산 더 주라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는 거지.
○위원장  시종덕  예산담당주사, 국장 어디 있어요, 안 와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아니, 지금 구청에서 우리 의회로 예산 심의하라고 넘어왔지.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은 거기서 바꿀 수가 없지.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위원장  시종덕  여기서 우리가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각 국장이나 과장들은 자기 과 예산에 신경 썼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만큼 노력 안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담당주사한테 물어보는 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심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 이상은 더 실현될 수가 있소, 없소? 자꾸 시간 끌 게 아니라 다시 이걸 수정해 올 거냐 그 얘기만 답변해 주시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현재로서는 손 댈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손 댈 수 없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위원장  시종덕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하지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자꾸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해봐야 결과가 안 나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너무 요란히 떠들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607페이지 한 번 보세요.
  607페이지 제설작업 용역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인부임입니까, 자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자재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종환  위원  인건비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사람만 용역해서 …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사람하고 차량하고.
이종환  위원  인건비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이건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도로조명에 가서 두 번째 줄에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1구역 연간단가, 그 밑에 2구역 연간단가가 있는데 같은 것인 것 같은데 1구역은 뭐고 2구역은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하루라도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업체를 두 개 선정했습니다.
  영등포는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 그렇게 1구역, 2구역 갈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여의도는?
○토목과장  송치윤  여의도는 보안등이 없으니까요.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뒷골목이 많이 파손돼서 재포장 내지 소파공사를 요구한 동이 몇 건이나 있어요? 아까 없다고 했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억 이상 대단위공사, 큰 공사는 없다 이거죠.
박정자  위원  대림3동의 경우에 주민들이 3년 전부터 원체 도로가 많이 망가져서 재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미루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건 전면보수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포장을 할 건지 조사해서 판단을 합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
박정자  위원  어디 담당주사 와서 답변 좀 해봐요. 조사했죠?
○도로관리담당주사  진재균  그것은 돈이 5,000에서 6,000 정도면 가능하고요. 내년 소파에서 …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간 것은 사업순위를 정해서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60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맨 위에 여의도초교 앞 지하보도 전원시설공사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가 3개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전원시설을 지하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타 공사에서 굴착을 하다가 누전 같은 것이 돼서 지금 현재는 지하로 공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선으로 해서 가공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럼 지하도에는 다 이렇게 전원공사를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것만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서 5,000만원을 들여서 지하로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도 구청에 책임이 있잖아. 관리를 잘 했으면 다른 공사하는 사람이 …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나타나면 책임을 물릴 수 있는데 3, 4년 후에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누전은 바로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니까요.
박정자  위원  여의동로 원효대교 남단에서 63빌딩간 외 1개소 옹벽설치공사 이것 신설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이건 윤중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도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시도입니다. 시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요청했는데 또 규정에 보면 보도는 구청에서 시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에 집어넣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여의도는, 이런 공사는 내버려두면 시의 높은 사람이 왔다갔다하다 보면 다 하라고 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끝 부분인데 아까 보험료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줘요?
○토목과장  송치윤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요?
○토목과장  송치윤  오토바이를 50cc 한 대하고 100cc 한 대해서 지금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cc는 보험을 안 들었고 100cc를 13만 1,440원에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6만원은 뭐예요?
  예산담당주사님, 청소행정과 오토바이는 대당 보험료가 6만원이고 토목과 오토바이는 16만원이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cc 차이가 나서요. 청소차가 50cc고요 …
배기한  위원  여기도 50cc라잖아.
○토목과장  송치윤  100cc만 …
배기한  위원  아니, 작년에 50cc 냈다면서요.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에 100cc를 보험에 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는 50cc라고 해 놓고.
○토목과장  송치윤  50cc 한 대하고 100cc하고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짓말 잘하네.
배기한  위원  아까 내가 청소행정과 것은 몇 cc인지 못 들었어요. 그런데 토목과는 내가 물으니까 50cc라고 했잖아.
○토목과장  송치윤  한 대는 50cc고 한 대는 100cc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도 차이가 나.
신길철  위원  그런데 100cc 오토바이는 지금 우리 동, 우리 관내에서 별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노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걸 100cc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50cc로 하세요. 관내에 100cc 가지고 다닐 데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절감되잖아요.
배기한  위원  어디 버리는 돈은 아니지만 이 작은 데서부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과는 6만원, 어느 과는 16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심의할 적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개판으로 했구나, 전체가 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예산서가 돼 버려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제가 올해 예산담당주사를 처음 맡아 가지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공공부문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라든지 심지어 A4용지라든지 각 과마다 요구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미숙한 점이 없도록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608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가로등제어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시설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준영  경인로하고 여의도 중앙로길하고 제물포길에 대해서 자동화 설비를 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몇 개소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3개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동으로 하면 그냥 센서로 해서 뚝딱 …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준영  여기에서 조작도 할 수 있고 고장이 어디에서 났는지 부위도 알 수 있고 신속하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목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토목과 예산을 만족하시지 않겠죠?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토목과장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이종환  위원  좋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많으면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깎아야 된다고 해야 될텐데 우리는 적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됐다고 하고 완전히 예산 심의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여기도 시설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상반기에 돈이 없으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거죠?
○치수과장  김영철  내년도 수입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배기한  위원  예?
○치수과장  김영철  내년도 세입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걷힌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 3년 전에는 1, 2, 3월달까지는 직원들 월급도 특별회계서 꿔서 썼어. 그러다 보면 이게 전부 다 하반기에 할 공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김영철  그런데 여기 계상돼 있는 공사들은 내년도 초, 3월달부터 시작할 공사들입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3월달부터 할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할겁니다.
배기한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이중에 하수관공사는 연초에 설계해서 3월달에 착수해서 6월 이전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요, 비 오기 전에 빨리 끝내십시오.
○위원장  시종덕  치수과장!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배기한  위원  비 오기 전에, 장마철 되기 전에 끝내야지.
○위원장  시종덕  장마 이후에 파서 해 놓지 말고.
  618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623페이지 상단에 모터펌프 입축사류가 뭡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모터펌프 중에 모터는 위에 있고 펌프는 밑에 있는 건데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모터펌프를 입축하는 겁니다. 수중펌프하고 입축사류펌프가 구분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45대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우리 8개 펌프장에 있는 모터펌프가 총 45대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위원장  시종덕  624페이지부터 …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수문정비공사는 2억 8,300만원인데 밑에 보면 수문정밀용역 2,800만원, 수문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용역이 5,000만원, 모터펌프 보수공사가 3,500만원인데, 펌프공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색하는 것하고 전부 다 일괄 설명하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빗물펌프장의 방수공사 하는 62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예.
○치수과장  김영철  방수공사는 빗물펌프장 건물의 내벽도색공사하고 펌프장내의 철물에 대한 도색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다음 수문정비공사는 저희 관내 19개소의 30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의 문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문 가의 것이 많이 녹슬고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전체는 손을 못 대고 일부는 손댔습니다. 그 일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려는 것이고.
배기한  위원  빗물펌프장 도장공사 이것도 페인트칠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빗물펌프 수문이 건물도색에 6,800만원, 펌프철물도색이 3,600만원, 수문도색 1,500만원 해서 빗물펌프장 8개소의 수문 19개소를 도장할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방수공사는 제가 바꿔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빗물펌프장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천장에서 빗물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는 방수공사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펌프장 방수공사는 뭐고 빗물펌프장 및 …
○치수과장  김영철  도색은 환경미화 차원에서 페인트칠하는 거고요. 방수는 …
배기한  위원  방수도 도색에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오?
○치수과장  김영철  방수는 슬러브 위에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밑에 것은?
○치수과장  김영철  다음에 수문정밀정비용역은 …
배기한  위원  이게 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 수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소에 30문이 있는데 수문이 있는 한강변이라든가 안양천은 국가 하천입니다. 이들 하천에 있는 수문은 1종 수문이라고 해서, 시특법이라고 해서 흔히 시설물을 안전관리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점검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이거 몇 개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에 총 7개소를 하는 겁니다. 위치가 대림2동에서도 6호 수문하고 신길 배수문 해서 7개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12개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1개 수문에, 자격증 다 갖고 있겠지만, 인력이 몇 명이라서 한 군데 안전진단 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기계하고 토목, 구조기술사 해서 3명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3명씩 5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다음에 수문정밀점검 안전진단용역 …
윤태봉  위원  그건 뭘 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구조물에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실제로 사람의 육안이라든가 간단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측정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위에 있는 2,800만원짜리나 5,000만원짜리나 똑같은 거 아니야?
○치수과장  김영철  다릅니다. 안전진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안전점검의 종류에 보면 정비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문정밀점검 안전진단용역은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수문에 대해서 완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5년 후에 다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개소가 지난 '97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었고 이번에 정기적인 진단할 해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겁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모터펌프가 45대라고 그랬죠? 45대인데 모터펌프 보수공사에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대나 보수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이번에 3,500만원 가지고서는 빗물펌프장 도림이라든가 대림에 있는 모터 3대를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45대 중에 지난 2000년도에 제가 6대를 보수를 했고 작년도에는 5대를 했고 내년도에는 3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45대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제 어떤 빗물이 와도 관계없네, 걱정할 게 없네.
○치수과장  김영철  펌프장의 설계규정 용량 이내에만 오면 이상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24페이지 시설비 쪽에 나왔는데요, 맨 밑에 모터펌프 보수공사 또 그 전 페이지 623페이지에 빗물펌프장·수문 기전설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등식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모터펌프 보수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623페이지에 모터펌프 입축사류에 있는 것은 45대를 항상,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당 가격에 약 0.45%를 계상해 놓은 거고요.
  뒤에 624페이지에 모터펌프 보수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림1펌프장과 대림펌프장에 도림에 500마력짜리 한 대하고 대림에 250마력 두 대, 그 3대에 대해서는 임펠라라든가 샤프트라든가 베어링 등에 대해서 정밀, 완전 분해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잡혀 있는 금액들이 안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산이요?
신길철  위원  예. 왜 그렇게 느껴지냐 하면, 우리가 모터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면 얼마를 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며칠을 쓰느냐 하면 불과 열흘, 많으면 보름, 이것도 풀로 가동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보수공사라든지 휘발유 값이라든가 소모성 경비는 경비대로 죽 들어가면서 이건 이것대로 많이 잡혀 가지고 얼마나 보수를 고급스럽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죽 나열이 돼 있는 정도로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것을 나한테 한 번 뽑아 주세요. 소모성 경비 따로, 지금 소모성이라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쪽으로, 이런 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휘발유라든지 구리스라든지 기어유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타 외적인 부분들은 계속 유지돼 오던 건데, 불과 한 보름 전후로도 쓰지 않을 건데 지금 너무 많은 과잉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계라는 것은 한 대를 대략 얼마 정도 그 시효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임펠라나 샤프트가 망가지고 부서지는 건지 개념이 잘못 돼 있어요. 거기서 빼 나온 부품들을 보면 분명히 멀쩡할 겁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게 멀쩡한 부품을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
○치수과장  김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빗물펌프장 수문이나 기전유지보수비는 평상 일반 시설물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긴급사태 때를 대비해서 언제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이상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지 …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전율을 감안하더라도 하는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안전율로 두자 이거야. 하지만 이 정도면 과잉 편성된 예산이다 이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진 과장으로서는 다만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것을 방치했을 때 받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치수과 예산을 잡을 때 지금 펌프장들을 죽 보면 신길펌프장, 영등포펌프장, 도림 펌프장, 양평1·2, 문래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빗물펌프장에 900마력짜리가 4대가 있고 250마력짜리가 한 대가 있어요. 이게 팡팡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돌아간 적이 없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최고로 올 때 한 번 있었지. 그리고 거의 다 보면 한 대가 돌아가고 그것도 250마력 짜리 갖고도 해결될 때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900마력짜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이 정도로 과잉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빼보면 알 거예요. 임펠라를 빼봐도 1년에 열흘, 보름도 안 돌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 기계들을 여기에 이런 정도로 편성해 온다는 것은 과잉편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펌프장의 기계는 물론 여름철에 며칠간 가동하고 기타 기간에는 서 있는 기간이 있지만 모터펌프는 서 있다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이 모터펌프라는 것은 차라리 안에 배전판 PLC(Programmerble Logic Controller)가 어떻게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모터펌프 뜯어보면 참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 게 모터펌프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얼른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고 지나치기 쉬운 일이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수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세요. 그리고 교체된 부품들을 한 번 보여줘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 일이 없는 것을 그 사람들 얘기에 따라서 그걸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하는 그런 우를 상당부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으셨지만 집중우기철 그 때 펌프장에 가보면 인원이 정말 적습니다. 보완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그 방법보다도 이런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걸 좀 그 때도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신축성 있게 인원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집중 우기철에 보완을 더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별 관계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좀 다른 운영을 좀 하고 해 가지고 지금 부서별로도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인원이 없어 가지고 힘이 들고 또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때 보완할 때는 보완을 해주고, 죽으려고 합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펌프장 8개 해서 16명이 있습니다, 한 곳에 2명씩.
  그래서 여름철에 재해대책 기간 동안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봄에 비수방기간인 12월에서부터 2월까지 약 3, 4개월 정도에는 이 16명을 저희가 관내에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이번에 각 가정에 배부해 드린 소형펌프가 있습니다. 일일이 각 가정을 다 다니면서 점검해 주고 수리해 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펌프장 근무자들을 운영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때에 2명 가지고 부족할 때에는 전기기능직이 토목과에 가로등반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파견근무를 해서 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이번에는 7월 14일날 오후부터 7월 15일날 새벽에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고 현재까지는 그 두 사람 가지고 다 견뎌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한 2, 3일간 계속해서 왔을 적에는 서로 교대근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제가 국장님하고도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과에 있는 기능직을 파견해서 교환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거 좀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그래서 어느 구에서는 졸다가 비 피해가 더 컸다 이런 얘기도, 우리 구에도 보이지 않게 어느 부분은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마음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중호우가 온다는 것은 그냥 안 와요. 거의 일기예보가 이루어집니다. 위성사진 우리 구청 같이 잘 된 데가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7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도 이러한 벼락을 맞는다는 것은 이건 정신 좀 차려야 될 일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때쯤 되면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환란이 앞으로도 집중호우나 기상이변 이거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더 큰 일도 벌어지니까 보완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안 와요?
○위원장  시종덕  626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안 와요?
○위원장  시종덕  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6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년도에는 7,800만원인데 2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어디다 썼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도에 집행은 없고요. 우선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적립한 액인데 이 적립한 액수는 지난 3년간의 보통 수입액이 있습니다. 평균을 해 가지고 평균액의 0.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는 '9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적립한 것이 약 3억 1,4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한 번도?
○치수과장  김영철  예.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이 얼마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3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내년도에 8,000만원을 더 한다면 4억 되겠네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디다 주로 써요?
○치수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상에 기금사용 용도로 정해진 것은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 보강 등 정비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재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의 응급복구 기타 등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금년도 같이 비가 와 가지고 얼마 안 온 비에 여러 동이 침수가 됐었잖아.
○치수과장  김영철  그 재해하고는 다릅니다.
윤태봉  위원  재해하고 재난하고는 다르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다릅니다. 그건 건물붕괴라든가 어떤 옹벽이 무너졌다든지 재난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행정관리국장님!
배기한  위원  내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바쁘신 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행정관리국장 오시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느냐, 우리가 내년도 투자사업부분에 신규가 1건밖에 없습니다. 신규가 신길3동 도로개설공사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청소행정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신길6동에다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3억 1,7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작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13, 4명 쉬라고 3억 1,700을 들여서 휴게실을 지어주고 이 낙후되어 있는 영등포에 빨리 뚫어야 될,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소방도로를 하나라도 빨리 더 뚫어야 되는 이런 판국에 어떤 그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저희 2002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 때문에 소관 국장 위원회가 아닌데도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작년에 240억 정도를 투자사업비에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한 220억 정도 반영을 해서 상당히 투자사업비에 많이 늘리려고 예산규모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데 대해서 줄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1건이다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신규사업 기존사업 구분하지 않고 투자사업비에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다른 도로개설들을 제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으려고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재원 배분할 때 고심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토목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이 이미 보상이 끝나고 공사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긴급하게 보상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있냐 해서 죽 검토를 했고요.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생활복지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번 예산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추경 때도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계속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숫자를 줄이고 있어서 근무 양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구들도 경쟁적으로 또 노동단체들 이런 데서 요구들도 많고 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특히 휴식시설을 현대화하는, 정상적인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억 1,700만원을 들여서, 환경미화원 여덟 명이 신길6동의 환경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휴게실을 지어서 환경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을 해 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미화원들 근무량 늘어나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재원배분을 할 때 도로개설이 급한 것이 아니면 우선 이것을 하고, 또 도로개설은 1억, 2억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해 주고, 특히 도로개설이나 치수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추경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보상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해소하자, 그런 면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증축 설치하도록 예산을 배정·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 영등포 세입예산은 한정돼 있는 겁니다 내년이라고 어디에서 푹 나올 데도 없고 푹 들어갈 데도 없고 해마다 엇비슷하게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세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아까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갈수록 각 분야에서 욕구 불만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에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 출연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영등포는 앞으로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에서 한 해에 얼마를 뭉텅 떼어 가지고 이쪽 영등포로 특별교부금을 주기 전에는 요원하다 이겁니다.
  한강 이남이 전부 영등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큰집입니다. 그때 서울시 예산편성을 잘해서 그런지 못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데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한강 이남에서는 영등포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투자를 해서 다른 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삶의 질이라는 건 요원한 겁니다.
  갈수록 예산배정 문제에 대해서 각 단체나 이익단체에서 욕구불만이 더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도시계획에 입안돼 있는 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일 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 놔야 그때 조금씩 조금씩 떼어 가지고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영등포는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여건이라든지 작업률 과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등포구는 인원 수급과 하등 관계도 없이 청소용역을 싹 다 민간인 대행으로 다 해 버렸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옛날에 22개 동 청소할 적에 가로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 400 한 몇 명 됐을 겁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 얘기 들으면 30명, 40명 나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인원으로, 그때 우리가 청소대행을 주기 전의 작업환경하고 작업률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연탄재를 치웁니까? 뭐합니까? 그리고 다 대행을 줬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 적에 각종 냄새나는 과일 껍질이나 이런 것도 환경미화원이 안 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하는 거는 가로하고 재활용 그것만 하는데 뭐가 나빠졌습니까, 뭐가 과다해 졌습니까? 언제부터 영등포구가 환경미화원들 생활에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까?
  그리고 누가 들어도 그렇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면 가정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뭐를 해야지, 주인은 죽어 가는데 머슴은 큰 기와집 지어서 내놓겠습니까? 그래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왜? 지금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활용도 못하고 주민들은 언제 소방도로나 뚫려서 편리를 보나, 편리하게 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주인보다 머슴이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들 1억 1,700만원 들여서 휴게실 지어줄 형편입니까, 영등포구 예산이?
  그리고 어제 설명합디다. 동 직원들 몇 명 주차하라고, 지금 써야 될 돈이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 그것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공무원을 위해서 다 해버리지. 다른 데 투자사업 하나도 하지 말고 공무원 여기 가까운 데 아파트 크게 하나 지어서 내주고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인과 머슴의 비유는 좀 비약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환경미화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인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서비스를 요구할 때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해달라고 요구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규로 안 된다고 …
배기한  위원  이봐요, 행정관리국장!
  그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월급에 반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물론 그런 부분들이 …
배기한  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환경을 더 좋게 해서 일을 잘 시켜 먹으려면 구청장은 여기에 진짜 큰 호텔을 하나 지어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고로 그 사람이 고생하니까, 다 판단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잘 지어줘야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
배기한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과도 할 줄 알고 그 분야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나?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가 두 번째 …
윤태봉  위원  제가 배기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할게요.
  내가 이걸 보니까 작년에 내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볼 때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작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윤태봉  위원  올라온 게 예산 삭감된 거예?.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때 재정형편이 안 돼서 …
윤태봉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걸 또 올리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러니까요. 그쪽의 환경미화원들이 도로 컨테이너 박스에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
윤태봉  위원  아까 서두에도 정 국장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세웠다고 얘기했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윤태봉  위원  긴축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서 이건 선심성입니까,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긴축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줄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재원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층에 주차장을 왜 만들었느냐, 동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층에 주차장을 하려고 한 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축할 때 1층에 주차장시설을 넣으면 된다는 건축과 판단이 있어 가지고요 …
배기한  위원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신길6동에 1개 동 1주차장으로 엄청 큰 주차장시설을 하니까 거기에 대라고 하고 그건 백지로 하고 차라리 그 예산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길1동에 청소하던 환경미화원들 모든 장비라든지 쉬는 휴게소 전부가 다 신길2도로에 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1동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두느냐, 그거 보면 정말로 나무판자로 해 가지고 정말 볼품 없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호텔에 있고 어떤 사람은 판잣집에 사는 게 아니라 같은 환경미화원인 것 같으면 공평하게 해 줘요. 그런 되지도 않는 발상해 갖고 의회에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고생하니까 어떤 사람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으면 그 사람도 컨테이너 갖다놓고 쉬게 하고 공평하게 해 줘요.
  사람 13명, 14명 쉬는 것 가지고 뻔합니다. 지금 그것 해놔도 저 먼 데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쉬러 안 갑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보고있잖아요. 여름에 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해도 자기 조끼리 놀고 놀러가더라도 그렇게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 남을까봐 그런데 서양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월드컵에도 안 올라가는 그런 동물을 잡아먹을 때도 자기들끼리 하지, 먼 데 사람은 가지도 않아요. 기껏 해봐야 13, 14명이 쉴 겁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 입안돼 있는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사업비로 주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생각 어떻습니까?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이에요.
배기한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재원을 배분한 원칙, 기준은 그런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3억 1,000만원이 큰돈이면 큰돈이지만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이번에 해 주신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
배기한  위원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금년에 거기에 세워주면 내년에 또 세워줘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에 당장 세워줘야 될 것 아니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부지만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를 …
  지금 목욕들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목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호텔급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시설에서 목욕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심사하고 국장님이 답변할 얘기는 설명만 하면 돼요. 그만하면 설명은 됐으니까 …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잘 됐다 잘못 됐다 판단은 …
배기한  위원  중요한 거니까 그걸 받아야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지금 우리 형편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3억 넘게 지어준다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개인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주인이 비가 줄줄 새는 집에 사는데, 내가 아까 머슴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하는 사람은 앞에 기와집 큰 거를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디까, 없죠?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건데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계속 끄니까 시간만 가잖아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
배기한  위원  그걸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청을 평가할 때 좀 달리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무튼 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업무 처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말입니다. 이걸 영등포구청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이 배기한 위원은, 본 위원은 구청 중앙간부들이나 여태껏 내가 평가했던 이하로 평가해야지. 그대로 평가는 못 합니다.
  왜? 서로 그때 순간적으로 잘못했으면 서로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게 그것 밖에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적에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것 참 농담이 아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산 원칙상 말씀을 드리면 예산 자체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심의해서 최종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는 거지. 저보고 이렇게 …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의원들을 한 번 시험해 봤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게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다뤄진 얘기들입니다. 의견 절충이 됐어요. 담당주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눈 부분이에요.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토목과 예산 같은 것을 따져 보니까 40%, 50% 다 삭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내년에 큰 행사를 두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영등포구 교량 입구에 멋지게 구 홍보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게 없어요. 오목교를 지나가 보세요. 왜 그렇게 틀리는지, 양천구 딱 지나가면 입간판 딱 돼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양천구 로고 집어넣어서 다 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에, 시대에 맞도록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게 의원님들이 이번에 여러 군데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지를 모아서 얘기하는 게 지금 배기한 위원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게 사실상 맞는 걸로 보여요.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신길철  위원  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얘기할 필요도 없지. 왜 미리 불러 가지고, 지금 계수조정해 가지고 승인 받는 얘기야?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들은 의결하면 돼요. 그렇지만 예산이 군데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 하고 …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적된 사항들에,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48페이지부터 6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0페이지부터 6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2페이지부터 6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654페이지 맨 하단 사회단체 보조금에 전년도에 없던 것이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이라고 해서 400만원 잡힌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범운전자회는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예산이 집행되었고 내년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집행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없었던 것은 교통지도과 예산에는 없었고 기획예산과 포괄 예산에서 집행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됐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이란 게 왜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모범운전자회가 아침마다 교통 보조, 교통신호체계를 잡고 활동을 보면 총 회원이 258명 상당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아침에 손으로 교통정리하고 이러는 것?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경찰의 보조업무하는 단체에 왜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원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임의적 단체니까 경찰에서는 아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한 4, 5년 전에 신호등체계가 전기가 나갔을 때에는 그런 걸 봤지만 요즘에는 전혀 못 봤는데 이걸 해줘야 된다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임의적 보조단체니까 관행적으로 올해도 400만원 상당의 보조가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전에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금년에.
○위원장  시종덕  금년에 300만원.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00만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금년도에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기획예산과에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해서 400이 아니라 300 나간 게 있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금년에 우리가 포괄로 임의단체보조 예산으로 3,000만원 잡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400만원이 모범운전자회로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래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윤태봉  위원  그럼 그것이 왜 교통지도과로 넘어온 거야?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보조에는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법적으로 이러 이러한 기관은 보조를 해주라고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임의단체보조는 우리 구 예산의 최고 2억 8,000만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에 명시된 부분을 해주는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우리 구에 많은 일을 하니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3,000만원 중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모범운전자회 보조금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3,000만원 잡았으니까 이것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죠?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652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이것 신설된 겁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 업무추진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에서 금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고 그 단속 지도원 11명 그리고 공익이 지금 현재는 14명 해서 토탈 25명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야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이자,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2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월드컵관련 10부제 단속은 내년도 6월달에 10부제 단속이 실제로 실행되면 특근매식비 형식으로 밥 먹이는 그런 돈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아까 세입 면에 있어서는 과태료 수입을 안 잡아서 얘기가 있었는데 세입은 잡지도 않고 추진비부터 120만원씩 지출을 하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과태료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세출은 60명을 한 번 2만원씩 하면 곧바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 10부제 단속은 단속을 한다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는 건수가 몇 건이 적출될 지, 또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은 내년도 6월이니까 내년 봄쯤 돼야 계획이 내려올 것 아니냐? 그리고 단속을 실제 6월달에 하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전산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으로 얼마를 잡아야 할지 추정이 어려워서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부터 지출을 했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하고 법규위반 심야근무 단속원하고 여비 있죠. 이것도 전년대비 960만원이나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651페이지부터 연결돼 있습니다.
  65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직원해서 960만원, 그 다음에 652페이지 상단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해서 2,640만원이 있는데요. 960만원하고 2,640만원은 정액으로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1년에 240일씩 계상을 해서 나가고 있고, 그 밑에 법규위반 심야근무 단속원한테 480만원 나가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실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0일 동안 심야단속을 경찰과 조합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60일간 교통지도과 운수지도담당 일반직 8명이 번갈아 가면서 해서 법규위반 합선이나 부당요금 징수행위 그러한 법규위반행위를 한 140여 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밥값인데 저녁이라도 먹이자 해서 48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최락희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653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사망보상금 2,270만원의 0.05%, 장애보상금 528만원의 0.03%은 뭘 누구한테 보상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건 공익요원한테 나가든 안 나가든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법적으로 일정 요율을 계상을 해두도록 돼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여태까지 이런 사고난 일은 없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런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
윤태봉  위원  법적으로 사고를 대비해서 예치해 둔다 이런 얘기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해 두어야 됩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6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이종환  위원  슬슬 좀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667페이지 하단에 주차위반 과태료 끝에 25.7% 잡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밖에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과태료를 이렇게 잡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평균 징수율이 25.7% 상당 됩니다. 그래서 과거 3년간의 징수율을 계산해보니까 약 25.7% 상당.
윤태봉  위원  평균을 잡아서 낸 거다 이거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열심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열심히 해야지,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모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올해 엄청 올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25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4분의 1이죠.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드는 비용은 똑같이 들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신길철  위원  중복된 위반자 비율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보니까요, 최고 체납액자가 1,300만원이니까 건수로 본다면 …
○위원장  시종덕  4만원짜리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법칙금 4만원짜리입니다.
윤태봉  위원  1300만원이 된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신길철  위원  이게 바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도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을 말합니다. 100만원이면 건수로 치면 25건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소유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금년 2월달에 세무관리과에 1,119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약 200명 상당이 부동산 소유 사실이 있는 것으로 공부상으로 확인돼서 올해 부동산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부동산도 없고 재산이 없다면…
윤태봉  위원  결손처분을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다른 법적 안전장치가, 지금 회수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량을 대차하면 그 대체차량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서 대체압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
윤태봉  위원  실적이 몇 %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징수실적요?
윤태봉  위원  징수실적이 아니고 지금 재산이 없고 차량을 만일 다른 차로 대체시켰을 때 거기에도 압류를 붙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몇 프로(%)나 되느냐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대체압류 실적이요?
윤태봉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조금 누락된 게 있다면 행정의 실수로 누락되지 거의가 다 대체사실이 밝혀지면 꼭 개량적으로 본다면 80, 90% 이상이 대체압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폐차신청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전매시키고 다른 차로 바꿨다는 얘기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죠. 다른 차로 새 차를 사면 또 새 차에도 압류가 붙습니다.
윤태봉  위원  폐차를 시키면 받을 수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폐차시키면 받을 수 있는데요, 폐차 가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고액체납자에 배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현행 실정법 상으로는 다른 대체방법이 지금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는 대체압류라든가 또 부동산이나 요 최근에는 급여압류를 하겠다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에게 급여압류예고까지 보낸 바가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압류제외물품, 봉급의 3분의 1이라든가 우리 식생활에 가장 없어서는 안될 집기나 식기도 다 압류가 가능하지만 사실 급여압류를 한다고 신문에 나고 나니까 사실 너무 행정이 과잉적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내가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대체됐을 때 번호판을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영치 말씀입니까?
이종환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는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에 불가능하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도로교통법 상.
윤태봉  위원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주차위반 …
이종환  위원  주차위반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참.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6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당산제1동, 신길제3동, 신길제6동 이 지역은 전부 경쟁입찰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6만원씩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방금 말씀하신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세입을 매월 면당 6만원씩을 계상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주차장관리 담당부서장으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영등포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이 밝을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산1동, 신길3동, 신길6동은 지금 이 예산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소관 부서에 넘길 때는 확정적인 이걸 입찰에 붙일 것이냐 이걸 기존 방식에 할거냐가 정확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면당 6만원으로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어차피 이 예산은 추정치이니까요. 이 추정치를 계상한 겁니다. 이게 입찰에 붙인다면 저희들 6만원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입찰을 해서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그 차액금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이 예산상의 금액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돈의 실체가 바로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신길3동, 6동하고 당산1동은 입찰을 해 가지고 5,000만원 상당 이상이니까 그 절반은 이미 은행에 예치가 됐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 특별회계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예산서 상에 있는 금액은 실체가 은행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면 상으로 계상을 해 둔 것이니까...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기 전에 예상했던 거다 이런 거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게 말하면 간단하지. 뭘 길게 얘기하고 있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더 이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승용차 하고요. 주차위반 과태료 이게 지금 4건을 적발해 봐야 겨우 1건 정도를 과태료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자꾸 지역에서 단속을 비웃으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규를 얘기했는데 법규를 확실히 찾아봤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자동차 영치 말씀입니까?
신길철  위원  그렇죠. 번호판 영치.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타구에도 그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구처럼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예산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타구도 징수율이라든가 체납률은 거의 유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비슷합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얘기한 법규, 그 부분하고 또 법규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특단의 방법 이런 것을 다시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그렇게 해야만 주차질서가 잡혀요. 세상에 바쁜 일손들 나가 가지고 4명을 왜 적발을 해요. 하나밖에 받지를 못 할 거, 25%. 이거 잘못 됐어요, 많이 잘못 됐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한테는 관대하고 누구한테는 전부 다 받아내고. 그래서 그 방법하고 그 외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일단 이 문제가 곧 단속이 됩니다. 과태료 수입은 곧 단속이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죽도록 가져오면 이거 안 내면 돼요.
  이것 몇 년 있으면 말소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안 내고 버티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압류조치를 하지 않은 채권은 공법상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5년만 넘기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아닙니다. 압류하면 다시 기한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전부 압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신길철  위원  100%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일부 누락되는...
신길철  위원  일부가 어떤 부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들 행정의 착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거의 100% 압류가 다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전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만들 때 신길3동 같은 데는 벌써 오래 되지 않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신길3동이 10월달에 입찰을 봐 가지고.
이종환  위원  예산서 만들 때 입찰 본 걸로.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 예산서 자료는 훨씬 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전,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수탁관리계약서 있지요. 가지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금액을 4조 위탁금의 납부해 가지고 반은 받고 반은 6개월 후에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 2차로.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일시불로 받습니다.
이종환  위원  일시불로 받고 5,000만원이 넘을 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2회에 걸쳐서.
이종환  위원  그 다음 몇 억이 될 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마찬가지 동일사안으로 봅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제9조 한 번 보세요. 9조 3 '을은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랬지요. 거기다가 자판기를 놓거나 담배를 놓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커피자판기 말씀입니까?
이종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걸 놓고 상행위를 한다면, 이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여기서 즉흥적인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주차장 고유의 이용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큰 …
이종환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종환  위원  어떻게 거기서 상행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곤란하지. 안 된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주된 영업이 상행위라고 볼만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제반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서 자판기를 놓는다든가 담뱃가게를 한다든지 이것은 라면을 끓여, 무슨 라면인가요, 물 한번 붓고 끓이는 거 이런 상행위를 한다면 곤란하다고 나는 보는데.
○위원장  시종덕  그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라고 답변을 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주차면을 잡아먹고.
○위원장  시종덕  주차면을 잡든 안 잡든 입찰 보는데 뭘 하든지 간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국장, 들으시오. 그 문제는 저번에도 몇 번씩 회의 때 얘기한 거니까 계약서를 지금 한 거, 입찰 한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류를 위원회에다 깔아서 입찰 보기 전에 주라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앞으로 입찰에 붙일 7개 주차장 말씀입니까?
○위원장  시종덕  입찰을 볼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물어보지도 말고 그 입찰을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한 거 있잖아요. 몇 시간에 걸쳐서 한 거. 누구하고 입찰했다는 것을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계약으로 입찰하겠다 그것만 갖다 주면 돼.
  그리고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커피를 팔고 거기다 라면을 팔고. 그런 받아들이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종환  위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시종덕  되긴 뭐가 돼.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또 10조에 보면 양도·양여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10조를 한 번 보고 얘기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양여·양도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13조를 한 번 보세요.
  손해배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항 '을은 전항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은 민형사상 등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일방적인 계약 같아요, 우월주의에서. 쌍방주의로 나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한 계약조건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기에 주차카드양식 있지요.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4. 차량 도난 훼손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시에는 이용자 책임입니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뒀는데 차량이 도난 됐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차량을 뒀다. 내가 그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시켰어요. 그런데 도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고요.
이종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위원장  시종덕  그건 입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종환  위원  입찰자가 책임을 져야지, 어째서 이용자가 책임을 지냐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차 속에다 금괴를 갖다 실어놓고 인수인계를 안 했어. 이때야 내가 알 거 없지. 그렇지요. 그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내가 타고 온 지프차(jeep)를 넣어놓았는데 그 이튿날 오니까 잃어버렸어. 차 속에 금괴를 내가 넣어놓았는데 도난 됐다 할 때는 책임이 없겠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 때 그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판단을 해야 e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입찰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자세히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와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 거 해서 가지고 오라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쌍방 합의 하에 될 수 있는 방법 뭐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행계약보증보험약관 보험기간이 1년인데 이건 3월 1일까지 3개월이 더 나가도 되며 어떤 무슨 이유예요. 오늘이 말일이면 오늘 말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3개월 여유가 더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465일로 잡혀있어요, 365일로 안 잡고. 석 달을 더 잡아놓았다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 위원님께서 지금 어느 계약서를 보시고 …
이종환  위원  이건 아마 거기서 해온 게 아니고 낙찰된 사람이 해다 붙인 거예요, 이행보증보험.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
이종환  위원  거기서 나 준 거예요. 그런데 낙찰자가 우리 이렇게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3개월 이상 해 오라고 여기서 지시를 했어요, 1년으로 딱 끊지 않고.
○위원장  시종덕  그건 이행보증금 해온 거라고, 구청에서 해준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이건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주고 예산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이종환  위원  가만 있어봐요. 또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예산 건에 대해서만 물어보십시오.
이종환  위원  예, 뭐냐 하면 12월 31일로 끝나지요. 그러면 우리 동네를 보자 이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여기 안 잡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내년도 2002회계연도의 특별회계 세입은 지금 현재로는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그 세입은 언제 잡을 겁니까? 거기서는 지금 받겠다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세입조치 되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요구 아니에요?
  언제 잡을 거예요, 내년도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잡겠다고 했으면 잡수입으로 잡으면 돼요. 빨리빨리 설명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곧바로 조치를 해서 세입조치로 잡수입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잡수입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잡수입이 없다 이거예요, 예산서에.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없더라도 얼마든지 수입 징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야 있지. 그러나 우리 위원들 전부는 지금 그리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 시간 현재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679페이지 하단에 대우공무원수당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저희들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 계상했을 뿐이지, 전 직원들한테 동일하게 나갑니다. 예컨대 주사 5년인가 6년 되면 당연히 주도록 그런 규정입니다.
신길철  위원  법적사항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법적 경비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686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683페이지 하단에 주차단속원 피부보호 화장품은 뭐예요, 여직원들인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신길철  위원  여직원들.
  겨울에 이거 쓰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봄, 가을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이요.
○위원장  시종덕  692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690페이지 중간에 컴퓨레샤 수리는 어떤 뭐 하는데 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에어컨 기기입니다.
신길철  위원  에어컨 컴퓨레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에어컨 내부의 부속입니다.
신길철  위원  에어컨 유지관리비.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694페이지 상단 주차시설 변동자료입력 등 관련경비 1,000만원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동자료입력은 그 전 페이지 693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매 2년마다 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교통시설 실태조사를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비용 2,000만원하고 694페이지 관련경비 1,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계획은 각 동에 2명씩 해 갖고 16일 동안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각 동별로?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각 동별로 2명씩 16일간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조사비용이 2,112만원이 나오는데 대략 금액을 2,000만원 상당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최락희  위원  그 다음에 관련경비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관련경비는 두 명에 3만원씩 해 갖고 한 달에 25일간 일하면 6개월간 전산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거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외부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한시적으로만 조사를 할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690페이지 중간에 사무실 바닥 데코타일 유지관리비 했는데, 데코타일을 연 4회를 한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교통지도과 직원이 있는 사무실은 주차장이 있고 먼지가 많아서 왁스를 칠하는 …
신길철  위원  왁스를 1년에 네 번이나 칠한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3개월에 한 번씩.
신길철  위원  근본적으로 바닥을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물이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임시건물인데, 언제까지 사용계획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직까지 건물을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바닥에 이렇게 70만원씩 연 4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낭비성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위원장  시종덕  그 사무실 전부가 몇 평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평수가 200평 상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예,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걸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본관도 …
신길철  위원  본관은 몇 번 정도 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모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모르겠다고요.
신길철  위원  본관은 모르신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위원장  시종덕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있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거기 이번에 보니까 전기스토브가 왔어요. 전기스토브가 왔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가보니까 추워서 못 있겠던데 전기스토브 가지고 약해서 쓰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전기스토브 가지고 안 되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
이종환  위원  전기스토브가 좀 큰 거면 되겠는데 보니까 요만하게 형광램프가 작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번에 사준 외투 있죠? 내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외투를 벗지를 못하고 입은 채로 그냥 있어요. 한 겨울에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라는 건 아닌데 한 겨울에는 추워서 좀 틀렸습디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검토 …
이종환  위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소화기도 사서 두는 방법도 연구 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용을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6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60만원, 8가구에 21개 동, 이것 1억 80만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여의도동을 제외한 21개 동에 각 동별로 3개소해서 3,1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주자 라인을 긋고 하다 보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신청만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별로 한 8가구는 신청이 될 거 아니냐 해서 1억 80만원을 계상했고요. 최고 금액 나가는 것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최하는 60만원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최하는 110만원입니다. 구비 50%, 시비 50% 나갑니다.
최락희  위원  이건 우리 구비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1억 80만원은 구비만 계상한 거고 시비는 그때그때 교부가 됩니다.
최락희  위원  내 집 주차장을 할 때 110만원까지는 지원이 된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건설관리과장김귀성
  행정관리국장정진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예산담당주사김영배
  도로관리담당주사진재균
  도로조명담당주사이준영
  교통시설담당주사김순섭
  지방행정주사보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