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8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5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4억 7,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5억 8,300만원은 주로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공원 위탁료 및 점용료, 수입증지 수입 등으로 2001년도 4억 8,300만원에 비하여 약 20%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64억 7,100만원으로 2001년도 총 95억 7,400원에 비하여 32.4%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6억 7,500만원, 사업예산은 47억 9,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조직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관리분야에 1억 9,800만원, 건축분야 및 지적관리분야에 2억 5,5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 1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시관리분야에 영등포1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타 자산취득비에 1억 1,300만원, 지적관리분야의 지가전산실 냉방기 1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는 신길근린공원 토지 보상, 마을마당 조성 및 공원시설물 정비 등에 22억 6,80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비에 15억원, 가로녹지대 정비 및 확충공사, 대방천 수림대 정비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에 9억 1,400만원 등 총 4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0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억 8,3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4억 8,300만원 대비 1억이 증액되어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주로 건축법위반 및 무허가건축물과태료, 공원위탁료 및 점용료, 수입증지 수입 등의 증가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4억 7,153만원으로 영등포구 전체 예산안 1,641억 5,000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2001년 예산 92억 8,900만원에 대비하면 약 28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30.3%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출예산안의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2002년도 총 예산안은 3억 1,1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2억 8,000만원 대비 약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 1,100만원,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료 1,700만원과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임차료 및 용역비로 1,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과 당산·신길, 신길제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술용역비 1억 700만원과 자산취득비 6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경비를 보고드리면 증액된 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굴삭기 등 철거용 장비 임차료와 대집행 용역비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바, 이는 보다 효율적인 무허가건물 정비를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설비로 1억 700만원을 지구단위계획 기술용역비로 계상한 바,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마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산·신길, 신길제1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2년에 신규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액된 주요 경비는 자산취득비로 2001년도에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기 설치가 완료되어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만 구입키 위해 전년도 예산대비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1억 3,8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2억 8,500만원 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51.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8,900만원을 편성한 바,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 및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과 기타 경상비로 편성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사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850만원과 나머지는 공익요원 보상금 등 일반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은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에 280만원을 계상하고, 2002년도에는 서울시의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가 지원되지 않아 구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건축 집단민원 조정 및 건축사 인원 증가에 따른 간담회 경비 등에 42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공익요원 보상금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경비는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 1억 5,400만원이 2002년도에는 배정이 불가하여 감액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1억 1,7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2억 4,000만원 대비 1억 2,200만원이 감액되어 51%가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500만원, 일반수용비 3,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7,000만원이 계상되고, 공익요원 보상금 1,200만원 등 대부분 일반경상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2001년도에 전산화사업 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전산화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9,300만원 감소되었고, 공익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과 직원감축에 따른 여비 등이 감소되고, 기타 일반운영비 감축을 포함하여 2,94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적과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02년도 총 예산안이 59억 4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84억 8,000만원 대비 25억 7,7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약 30.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관리에서 26억 6,800만원이 편성된 바 공원관리 상용인부임과 보험금, 피복비로 1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6,800만원과 문래공원 야간경비 용역에 1,69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신길2·3동 마을마당 조성과 신길근린공원과 당6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 등 시설비로 22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서는 16억 704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6,400만원과 체육시설 및 주말농장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신길5동에 건립중인 구민체육센터 건립비에 약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관리분야는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5억과 일반운영비 6,000만원, 각종 재료비 1억 4,000만원, 가로수 보식·전정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8억 3,000만원 등 총 16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공원관리에서 26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억 3,8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신길2·3동 마을마당 조성과 공원보상비, 공원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시설비에 22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대비 약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당6어린이공원 및 신길근린공원 조성 보상비로 15억이 계상되고, 2001년도에 지원된 공원관리 시비보조사업비 약 5억이 중지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액된 예산은 체육시설 관리에서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약 31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녹지관리에서 가로수 보식·전정, 녹지대 정비, 유지관리 등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4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기본급 인상으로 1억을 편성하여 약 3억 7,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잠깐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창규  예.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계속 보면 말이야 전부 다 구청 예산편성 해설만 써놓았지, 어디가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지적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약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딱딱 지적을 해야지. 위원들이 다 챙겨보지는 못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보면 계속 그렇다고.
  예산 편성한 것 해설만 했지, 어떻게 어디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
신길철  위원  구청에서 압력 넣는 것 아니오?
배기한  위원  유재한 전문위원님이 할 때는 이것은 좀 과하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이것 심의할 때 잘 챙겨보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그냥 해설만 해놓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우리 의회에는 별정직이 전문위원을 해야 해.
○위원장  시종덕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상단에 공원녹지과 공원위탁료에 문래근린공원, 양화폭포근린공원, 공원녹지과 공원점용료 자매근린공원, 자유어린이공원, 서강어린이공원, 신길근린공원, 문래근린공원 …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세세항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보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2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해도 일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감 편성된 이유는 그 전에는 신길근린공원 변상금을 받았었는데 철거가 돼서 못 받으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서 세입이 줄어들었다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문래근린공원 야간경비 용역에 1,692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424만원을 계상했는데 문래공원 야간경비를 왜 갑자기 하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외근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일직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보통 우리 평직원들은 55일만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자유의 집 영향을 받아서 문래공원이 야간경비도 더해야 되고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도 영향이 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거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 우리 동네는 자유의 집이 민원발생을 다발로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곱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예산편성도 여기 저기 지금 몇 국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게 지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시에다 의뢰해서 시비로 커버를 해줘야 되고, 더 넉넉하게 확실하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다 왜 이런 편성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집은 저희 구청에서도 실제 앓고 있는 이와 같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몇 번이나 없애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필요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전시킬 계획을 세우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
신길철  위원  지금 그렇게 간단한 정도로는 안 되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우리 문래공원 부분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유의 집 영향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문래공원 자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경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경비라는 게 거기 노숙자들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노숙자 문제도 있고 안의 시설물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 1주일에 한 7, 8시간 정도는 보내요. 우리가 운동도 하지만 운동 안 하는 필요 없는 시간에도.
  다른 공원녹지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참고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신길철  위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 방법을 다시 찾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27페이지 상단에 지적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페이지 상단에 공원녹지과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 고추말어린이공원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31페이지 상단에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 1,000만원이 있는데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이라는 게 뭘 훼손시켜서 …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사고 난 것을 얘기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교통사고 때 가로수가 훼손되면 사고를 낸 차량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매기는 부분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올해는 640만원을 징수했고요. 예년에 보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는 변상금이 걷힙니다.
윤태봉  위원  금년에는 600만원을 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윤태봉  위원  내년에는 가상치가 1,000만원 정도는 될 거다 이런 예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지 1,080만원은 뭐야?
윤태봉  위원  1,008만원.
안주영  위원  1,008만원은 뭐야?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가로수 규격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금년 것 베낀 거요. 금년도 1,008만원.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금년은 64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 예산서 있잖아요, 2001년도 예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건 변상금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실제 징수한 금액은 64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안주영  위원  금년 2001년도 예산에 1,008만원 그대로 적어놓고.
  2001년도 예산서 봐요.
윤태봉  위원  2001년도에 600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640만원 징수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문제는 2001년도 예산에 1,008만원 해놓고 또 2002년도에도 1,008만원 해놓으니까 정확한 근거도 없이 뜬구름 잡기라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예상수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
안주영  위원  금년에 1,008만원까지 나왔으면, 똑같이 적었다는데 무슨 이게 예상이고 뭐가 있어요?
  차라리 베꼈다고 그러는 것이 낫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작년도 수준으로 같이 맞췄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작년도야. 그걸 했다고 하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안주영  위원  8만원까지 맞추게, 귀신입니까?
○위원장  시종덕  31페이지 하단에 건축과의 무허가 건축 과태료, 32페이지 건축과의 건축법 위반 과태료, 그 밑에 지적과의 부동산 해태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31페이지 맨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1억 6,300만원, 이행강제금 물린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현재 과태료 물리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몇 %나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분으로 19% 정도, 과년도 분은 1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물리는 총 액수의 19%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안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안 들어오는 사람은 재산압류를 하든지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 1억 6,300만원이라는 거는 몇 %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금년 10월 말까지 받아들인 금액에 한 30% 정도를 올려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전년도에 받아들인 것을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도에 받아들인 금액의 130% 정도를 내년도 목표로 잡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30%를 증액해서 …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33페이지 중간에 공원녹지과, 주말농장 분양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중간에 건축과, 무허가 건축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32페이지 과태료 부분을 보면, 지금 과태료가 몇 % 정도 걷힌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약 한 20%, 19.3% 정도 …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도 분은 약 19.4%로 20%를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분은 금년에 약 14%를 징수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징수가 안 된 개인들이 우리 구민이 많습니까, 구민 외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의 다 우리 구민들이죠.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과태료가 제일 많이 밀린 개인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상습적인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다섯 번 이상 체납한 금액이 약 1,000만원이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1,000만원이 넘지만 대부분 1건당 이행강제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니까 1,000만원 정도를 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무엇이 허용되는지 …
윤태봉  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위법건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강제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이행강제금은 25.7평,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거형 건물에 대해서 산정된 금액의 1/2로 부과합니다. 또 다섯 번밖에 부과를 못 해요.
신길철  위원  지금 건축과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전부 다 감 편성돼 있는데 이런 과태료 부분들이 너무 안 들어와서 구가 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안일한 방법, 지금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제도도 필요 없이 당장 더 업그레이드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자랑은 아닙니다만 당초 금년도에 목표했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과태료는 10월 현재 100% 이상 거두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체납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전 대비 얼마를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20%가 증액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올해 20% 증액됐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신길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올려야 만이 구 예산을 활발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증액은 20%가 됐지만 40%, 50%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하단부터 32페이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까지죠?
○위원장  시종덕  아니, 지적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까지요.
배기한  위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도 들어가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런데 세입은 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먹구구로 한 거 아니야?
  세출은 내역이 다 있는데 세입은 왜 내역이 안 붙었어?
  뭐가 몇 건에 얼마를 받겠다는 게 없어. 주먹구구로 그냥 나 얼마 받을래. 받는지 안 받는 지도 모르겠고, 몇 % 받는 지도 모르겠고, 기획예산과에 세입 올릴 적에 내역 안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내역은 제출하는데 …
배기한  위원  제출해요?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예.
배기한  위원  세입에는 왜 내역이 없어?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세입에는 통상 안 넣고 …
배기한  위원  그건 법적으로 안 넣게 돼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안 넣어?
  그래야 의원들이 이건 몇 건 되겠다, 몇 건에 얼마 되겠다는 걸 다 알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 놓으면 뭐에 얼마 받는지 어떻게 알아?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세입은 다른 국·과도 내역이 다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 놓고도 예산서 짰다고 얘기하고 있나?
  뭐라고 하니까 입만 쑥 나오고.
  작년에 뭔가 잘못된 걸 지적을 했으면 금년에는 변하는 게 있어야지.
  지적하는 의원만 나쁜 놈 되고 똑같으면 하나마나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요? 지금 이것보고 의원들이 뭐에 얼마 받는지 …
  건축법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뭐, 뭐에 1,440만원 받는다고 했는지 당신이 이야기해봐. 당신 알 수 있어?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모릅니다.
배기한  위원  모르지? 편성한 당신이 모르면 우리는 더 모르지.
이종환  위원  제가 얘기 …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생각해?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알았습니다. 내년에 …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잘 했어, 잘못 했어?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잘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보충해서 변명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지금 건축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위반이 됐을 때 시정명령 1차, 2차 띄워 놓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금년도 대비해서 …
이종환  위원  그것이 도래해서 내년이 와야 비로소 아차,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때 부동산 벌과금, 무슨 벌과금, 무허가 건물이 생겼으면 무허가 벌과금을 물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현재 11월달까지 나타난 게 있잖아, 그게 실증이지.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예, 수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야, 금년에 수입이 됐으면 그게 내년 예산이야. 한 달 분, 1/11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내년 예산이지.
  물론 평균적으로 죽 나가겠지만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고. 여기에 실적 그대로 적어 놓으면 될 거 아니오. 플러스, 마이너스 해 놓으면 이거 내년에 일이 잘 되겠구나 해서 증액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에 징수된 금액에서 대략 어느 정도 일 양을 봐서 내년에 좀 늘어날 것이다 하면 징수금액에 한 30%를 더한다든지 해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수를 몇 건이라고 확정지어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900% 다 적어 놓은 건 아니잖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34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봉  위원  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허가 건축 과태료 9,200만원이 또 있는데 아까 물었던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과년도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4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기획예산과!
  예를 들어 필름 같으면 1,800원에도 들어오고 1,620원에도 들어오고 3,600에원도 들어오는데, 사진용품 같은 것 통일 안 됩니까? 국마다 다 틀리게 들어오면 …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기능들이 조금씩 틀려서, 통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인화료니 현상료가 다 틀려. 그게 왜 통일이 안 돼요?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 도면제작비 해서 B4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도면 매입할 때 3,000 도면이든 5,000 도면이든 매입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매입합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 있어요?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532페이지 …
이종환  위원  532페이지 지적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행정구역도 절지, 반절지 …
이종환  위원  1년에 사는 게 63장, 그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3,000 도면 사는 건 없고요, 5,000도면만 산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관련 지도 구입 해 가지고 행정구역도 절지하고 반절지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건 축척이 얼마짜리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건 우리 구역 전도로 하니까 1만도입니다.
이종환  위원  1만 2,500짜리?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34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5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 1만 8,000원 × 10건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무허가 건물 신축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의 포상금 …
윤태봉  위원  신고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나는 여태까지 이런 거 받는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직 공고가 덜 돼서 거의 신고된 …
윤태봉  위원  실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무허가 건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1만 8,000원씩?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영등포1지구단위계획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내년 6월 말까지는 결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부도심권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금년 12월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계획수립은 마무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의과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이고 …
이종환  위원  2002년도 6월 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이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영등포1은 내년 6월 말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할 겁니다.
이종환  위원  영등포1은 내년 6월까지 해서 연말까지는 확정짓겠다 그렇게 봐야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두 건은 내년 6월달이나 연말까지라도 완전히 확정이 끝난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대림2동 지역 백양메리야스, 그 다음 당산6가 전철역 있는 데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계획결정은 되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보조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법이 바뀜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수정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까지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으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 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내년에는 다 끝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지구단위계획은 내년도에 끝낼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 하느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문제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영등포구가 도시계획분야에서 타구에 비한다면 형편없이 낙후돼 있는데, 일전에도 과장님은 한 번 설명하셨어요.
  꼭 준공업지역만이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상업지역으로 돼야 발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일전에도 보니까 준공업지역도 못 할 거 없지 않느냐, 상행위를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단, 유흥업소만이 안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이 뭐가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주민들은 일단은 상업지역, 일단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요식업 다 한다 이겁니다, 유흥업소만 아니면.
  꼭 고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은 고집을 한다 이거예요. 구청 앞이라든지 영등포에서 오목교 가는 간선 노선이라든지 상당히 고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타 관내를 보자 이겁니다.
  20년, 30년 된 곳도 우리 영등포구에는 변동된 게 사실상에 없어요. 다른 데는 용도지역변경이 제가 봐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 좀 한 번 들어봅시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저희들도 실제 그와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능하면 상업지역이 많이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할 때 이종환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상업지역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학자들은 굳이 왜 상업지역을 빨갛게 칠하려고 하느냐, 서울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시관리과장 생각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꼭 도시계획지역으로 상업지역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나, 일반준공업이나 주거지역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락시설은 안 되지만 일반 상행위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가능하면 사업지역이 많이 분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보면 주로 대학교수분들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외지 분들입니다, 전부 외지 분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외지에 있으니까 사실상 영등포의 내막을 모릅니다.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로서 덕망 있는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환경전문가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초대 구청장 사건, 이번 사건 이런 두 번의 사건 때문에 구청장들이 모든 것을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등포도 타구와 밸런스를 맞춰서 다른 데는 굳이 변경되는데 왜 영등포만 안 되는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도 실지 영등포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발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상단 그 다음에 537페이지 하단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등 민원조정 및 현장직원 격려 이것은 어느 직원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작업을 한 후에 직원들 저녁과 격려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여러 차례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주택재개발 주최측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타이틀(title)은 주택재개발로 했지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기능직들이 작업을 하고 목욕하고 저녁 먹는 이런 비용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디지털카메라가 나오는데 복사기가 어떤 형이에요, 여러 가지 겸용되는 겁니까? 비싸게 나온 거 같아 가지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건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복사기와 FAX까지 겸용되어 있는 걸로.
신길철  위원  그거 한 2, 300만원 주니까 괜찮게 잘 나오던데. 그리고 그 밑의 디지털카메라 이것도 많이 잡힌 거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최상급의 카메라로 1대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예산 감 편성한다면서 최상급, 최상급 하시는 것은 약간 문제가 …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건 용도가 그냥 스탠더드(standard)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줌(zoom)을 해서 특성상 멀리서 당겨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상 또 카메라 화소가 높은 것을 구매를 해야 해상도가 좀 높아집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카메라는 줌(zoom)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디지털카메라의 종류가 줌(zoom)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신길철  위원  이게 약간 많이 잡힌 거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중간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및 장비 구입에서 작업복에 21명, 작업화 21명, 쭉 내려와서 작업모까지 21명인데 면 장갑은 4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똑같지 않고 여기는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사항은 작업복이나 작업모까지는 주택정비담당 직원들만 구비를 해주도록 하고, 장갑은 일제 철거작업이 들어가면 주택정비담당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 전체가 다 나가게 되니까 장갑 정도는 나오는 직원 전부 끼워 주는 걸로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인원이 틀리다 그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에 기타 보상금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98년 이전 미상환 대출금인데 은행에서 회수가 안 됩니까? 왜 3년 동안 미상환이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2000년 6월 25일 이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보증을 해서 융자금을 지원 받도록 했고, 6월 25일 이후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을 상환해야 될 의무는 전세입자들인데 은행에서 전세융자금을 갚지 않은 사람한테 청구를 하지 않고 손실보전을 보증인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700이 은행으로부터 구청에다 보전을 해 달라고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각 구청 공히 지금 융자금을 본인한테 청구를 하지 않고 보증인한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청구하려면 재판을 걸어서 오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청구를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했다가 감 편성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도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일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5%만 받아들이지 말고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할 때 전세융자금을 구청에서 보증을 해 가지고 해주었는데 빨리빨리 회수하도록 해야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회수가 이렇게 불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지금 이 5%라는 예산은 지금 손실보전 청구를 한 금액 중에서 재판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소지가 변경이 되면 융자금을 다 갚아야만 다른 주소지로 전출·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제도를 보완하지 못 했을 때의 얘깁니다.
박정자  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조길형  위원  은행에서 책임 안 져요? 은행이 책임지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보증을 세하고 동장이 같이 했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돈을 달라고 은행에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미상환 가구는 44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시간관계상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다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예산안 아니라도 물을 건 물어봐서 …
○위원장  시종덕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요.
이종환  위원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시간은.
  536페이지 박정자 위원이 물어보신 전세융자금, 현재 미상환액이 총 얼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44가구 1억 5,764만 1,000원이 지금 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해 달라고 온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온 것이.
  그런데 5%, 2%만 해서 손실금만 해주고 진짜 받아들일 돈은 우리하고 관계없지요. 은행하고 관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바로 은행으로 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이 돈은 은행이 보증인인 우리 구에 청구를 했을 때 그 돈을 갚을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절감 편성해 가지고 1,103만 5,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목만 남겨 두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우리가 준 돈에서 이렇게 내주고 나면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손해나는 건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는 손해가 난다면 만약에 44건 중에서 건건이 재판을 해 가지고 이겨서 보증인한테 청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 우리는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때 우리 구가 물어줬을 때는 우리 구가 손실을 입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시에 현재까지 융자금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그 당시 업무보고에 ...
박정자  위원  구에서 보증한 이후의 명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후의 명단이요?
박정자  위원  예, 현재 말이에요.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543페이지 중간에 한 번 보세요.
  543페이지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 2,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는 1차적으로 저희 시비로 해서 건축사 분들이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기술사들을 통해서 그 점검 내용 중에서 불량과 매우 불량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이 없고 저희 구비로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이죠?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건축사들이 조사한 것은 다 끝나고 그 중에 불량과 매우 불량은 다시 한 번 한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544페이지 포상금 전년도에는 없었던 157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는 없던 걸 내년도에는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다른 과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저희 과에는 세외수입 포상금이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세무관리과에서 저희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기 과 소관이 아니면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추느라고 일부 넣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깎아서 넣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건축과 소송관련 내역을 한 번 대충 얘기해 주세요. 승·패소한 내역까지 해서 올 해 것 …
○건축과장  이건기  소송관련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기억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관련에 대해서는 당산동의 민영주택하고 문래동의 민영주택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 연습장 해서 3건이 주요사건입니다.
  지금 신길철 위원님 지역구이신 거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산동의 것은 저희가 이겼고요. 자동차 연습장은 패소해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건 패소로 끝난 겁니까? 패소하면 손해배상이 얼마나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현재 손해배상소송이 약 5억이 제기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5억 정도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50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나무 식수한 것이 고사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물어서, 물을 주지 않아서 고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살수차는 살 수가 없어도 어떻게 용차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편성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574페이지에 보시면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500 몇?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574페이지요.
  574페이지 임차료에 보시면 43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수목 급수차량 구입 432만원요.
  그런데 이번에 하자로 나무 보식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환  위원  우리 동네도 들어와서 왕벚꽃나무 같은 걸 상당히 심던데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겨울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데 물을 단단히 줘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심을 때 한 번 주고요.
이종환  위원  심을 때 한 번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거고.
배기한  위원  겨울에 많이 주면 얼어버리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겨울이 오기 전에, 얼기 전에 한 번 더 줘서 얼려놓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삽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식수가 자랄 수 있게 해야 내년 봄에, 또 내년 봄에 싹 안 나면 또 다시 심으면 업자만 골탕 먹어요. 근본적으로 토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식수하는 장소에는 토양 자체를 개량해라, 토지 개량을 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산성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줄 울타리 기초로 해서 토양을 교체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562페이지 중간에 앙카라하우스 경비용역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앙카라하우스가 터키 포도원 주택을 옮겨서 한 건데요.
신길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터키 앙카라 포도원 농장주택을, 서울에서도 터키 공원을 만들고 터키에도 우리 서울의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생소한 얘기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서울시하고 앙카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각 자기 나라에 상대편 나라의 공원을 만들어주기로 해서 우리 여의도자매공원이 그렇게 명명이 되고, 터키에 포도원 가꾸는 전통주택이 있는데 그걸 재연해 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는 값비싼 귀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도원 주택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개인 기구들이나 집기들을 다 갖다놓았기 때문에 세콤에 용역 주는 비용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거기하고 결연을 맺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것은 서울시하고 터키 수도 앙카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각 구마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각 구가 아니고 …
신길철  위원  그러면 몇 개 구를 정해서?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서울시에 터키 전통가옥을 우리 여의도에 설치해 놓았다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하나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그래서 이게 12만원, 한 달에 한 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달에 12만원씩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급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신길철  위원  지급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64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시설비가 죽 나와 있어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묶여있는데 세부적으로 분할해서는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여기는 분할될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분할될게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것은 공원사업만.
이종환  위원  공원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녹지사업은 뒤에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당산6어린이공원 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당육공원은요 …
이종환  위원  책자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설명자료에 보시면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166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당산역에서 육관문 가는 쪽으로 바로 우측에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는 노인정이 있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장입니다.
이종환  위원  공장?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시설결정이 '77년도에 됐는데요 …
이종환  위원  이 대지를 매입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환  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니, 안 했습니다. 지금 매입을 하려고 10억을 계상 …
이종환  위원  매입하려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 대지는 10년 이상이 되면 매수청구권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발동이 되니까 그걸 사서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68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다음에 합시다, 맞춰 가지고.
○위원장  시종덕  570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570페이지 주말농장 체육시설관리인부임 이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건 주말농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인부 한 사람하고요, 체육시설 12개소가 있는데 그것 관리하는 두 사람 해서 세 사람 인건비입니다.
최락희  위원  인건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안주영  위원  체육시설에는 뭐 뭐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체육시설은, 제가 잠깐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철봉, 역기, 평행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오금당기기, 가슴펴기 그런 종류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두 사람이 관리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11개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안양천 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축구장 트랙에 집수정 라인에 있는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트랙 있는 데.
이종환  위원  맨홀 큰 것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환  위원  그것 이전계획 치수과하고 협의보신 것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좀 낮춰서 그 위에다 고무판을 까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환  위원  어디 그 바깥으로 이전해서 집수정을 만들거나 …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종환  위원  시청하고 협의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원인자가 우리니까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큼 낮춰서 고무판을 깔아서 트랙을 뛰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뜀뛸 때도 괜찮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무판을 깔면 쿠션이 좋으니까.
이종환  위원  미끄러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판을 쓰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치수과하고 해서 맨홀 자체를 트랙 바깥으로 이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한 50, 60전 내려 앉혀서 고무판을 끼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요, 축구 골망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안양천 변에 축구장 한 두어 개 더 만들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신정교 말씀하시던 데, 올해 축구장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언제쯤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내년 4월에 시작해서 5월에 마치는 것으로.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그리고 공터가 있으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안 되면 시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작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시면서 도로 문제를 우리가 검토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72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용 농약 구매비 9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가로수하고 녹지대 병충해방지하는 농약 대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577페이지 하단에 기타 보상금 2001 영등포구 푸른마을상 시상 6개소는 어디 시상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봄에 시달을 해서 푸른마을상이라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투리땅이나 주민들이 녹화한 데중 잘 된 데 6개소를 뽑아서 상을 주는 것으로 올해가 4회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금년에 선발해서 내년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내년 봄에 시달해서, 매년 그렇게 하는 거죠. 8월달에 심사를 해서 9월달 구민의 날 행사시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6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안 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내년 봄 되어야만 결정이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내년 9월달이 돼야 결정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6개소라는 것은 분야가 다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개인이 있고요.
윤태봉  위원  한 가지가 6개 동입니까, 아니면 6개가 다 틀리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 틀립니다.
윤태봉  위원  틀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7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전년대비 약 4억 8,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건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다.
최락희  위원  녹지대 유지관리, 가로수 보식, 노들길변 녹지대 정비, 대방천변 수림대 정비 등등 있는데 어디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사업 올린 것 중에서 전체 세입하고 맞춰서 상당히 많이 줄인 겁니다.
윤태봉  위원  공원녹지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깎여서 일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년보다 줄은 게 사업을 좀 축소를 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태봉  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할 일은 많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일을 덜 하겠다는 식으로 들리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세수가 줄다보니까 사업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원녹지분야에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줄어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별 차질은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대신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신길철  위원  시비를 얼마 정도 받아오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예산이 59억인데요, 시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한 70억 됩니다.
신길철  위원  70억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작년에 얼마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작년에는 50억 정도 나왔죠.
신길철  위원  그럼 20억 증가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그건 우리나라 행사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설녹지에 보상비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신길철  위원  보상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월드컵행사 때문에 조경분야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것 요청 좀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에서 월드컵 관계로는 꽃도 사서 주고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일찌감치 일들을 시작해야 될 거예요. 가능하면 6월 전에 가시적으로 조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조기 발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계획 말씀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대방천변 수림대 정비해서 1억 5,000 등등이 그 돈을 가지고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인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칼질해서 일도 하지도 못 할 돈을 그냥 여기다 실어놓고 지나치고 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아까 일 할 것은 많은데 삭감을 많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산서와 발주하는 것은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즉, 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돈 가지고 이러한 위치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은 단위사업 쪽으로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책정을 했고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것은 다소 축소시킨 게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러한 돈을 가지고서 공사는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윤태봉  위원  시비를 받으니까.
조길형  위원  아, 시비로 받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마무리 안 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마무리 안 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조길형  위원  혹시나 마무리 안 된 데가 있으면 바로 바로 마무리짓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심의가 마쳐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어디 일어나 봅시다. 얼굴 좀 봅시다.
  지금 백데이터 있죠, 백데이터.
  이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중간 중간에 넣지 말고 국별로 해서 과별, 국별 순서를 좀 맞춰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예.
이종환  위원  섞어놓아서 찾으면 얼토당토한 데서 나오지 않게.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 얘기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국별, 과별로 만들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성학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지방행정주사보전영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