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임시회 및 정례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2001년 8월 1일자 직원 정원조정 결과 정원이 당초 168명에서 163명으로 5명이 감소되었으며 현원은 192명에서 191명으로 1명 감소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대비 현원의 남는 인원은 주로 고용직 현장직원으로서 정원 외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내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법정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소외된 이웃은 지역사회가 돌본다는 목표아래 사랑나눔의 이웃돕기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요체인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립 보육시설은 이제 시설의 양적인 확충보다 질적 수준향상에 목표를 두고 노후된 시설의 재건축과 시설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맞추어 구립경로당 건립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당 운영경비 현실화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현대화계획도 지속 추진하여 내년도에 신설 1개소, 현대화 1개소를 실시하여 이용학생들의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사회적 약자나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미루어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 지방자친단체, 특히 서울시의 구청 단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만 열악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아래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홍보 및 영등포벤처밸리육성종합개발 추진, 서울상공회 영등포구지회 설립 및 지원 등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실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은행 운영 효율성 제고와 공공근로사업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내년도 주요 시책은 「영등포의제 21」을 토대로 하여 구청, 직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든 분야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홍보하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이 정착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가꾼다는 목표아래 우리 구와 구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환경감시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악취, 소음, 진동 등의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 동 이면도로 및 뒷골목 등에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금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5대를 취약지역 및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각 동별 2명씩 배치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2개소에 설치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내년도에는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100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을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문제는 구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생활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참여가 요구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현황을 개괄보고 드리오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덕 위원장, 신길철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회복지과장 엄의식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모두 27개 45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20.9%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전년대비 추진해온 여러 가지 사업과 새로운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도 효율적으로 투자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신길철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 한 사람당 시간을 줄 겁니까, 아니면 하던 대로 그냥 이대로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신길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하셨는데 먼저 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사석에서 약 한 몇 분 정도로 발언을 제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수준에서 발언하여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환자 원외제약비 이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환자 원외제약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보건소 소관입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 소관입니까?
  그럼 쪽방 밀집지역 거주지 지원 이거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쪽방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1억 5,235만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시비 지원된 사항 말씀입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시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쪽방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매달…
배기한  위원  시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님 가지신 자료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2001년도 간주처리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쪽방 밀집지역 거주지 지원해 가지고, 1억 5,235만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시비를 받아서 쪽방 지역에 쪽방상담소를 설치한 그 예산 내역인 거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자료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가. 시비면 시비라고 표기하니까 이거 시비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시비로 지원된 사업이라는 의미죠.
배기한  위원  시비는 다 시라고 다 쓰여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간주처리는 다 서울시 시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시비는 다 시비라고 써 놨다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특별교부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특별교부금이다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금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시비나 국비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지출한 게 엄청 많아요. 이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몇 억짜리를 그냥 간주처리해서 써버리면 어떻게 해. 한 100, 200 같으면 간주처리해도 좋다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님 지적하신…
배기한  위원  아니, 결식노인지원 시설개선지원비 이게 자그마치 623만 8,000원, 결식노인중 미지급 노인에 대한 급식비 이건 또 1,815만원,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거 같으면 앞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또 구립 경로당 건립비 2억 504만원 이건 어디 거예요, 이것도 간주처리했는데. 구립경로당 건립비 및 기타 해서, 특별교부금인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도림…
배기한  위원  과장이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있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도림2동 경로당 건설을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9억 1,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건 본예산에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본예산에서 처리해야지. 2억이 넘는 돈을 이런 노인정 짓는데 간주처리해서 쓴다고 할 적에는 여기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 과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보강 9,000만원이 있고, 구립경로당 건립비 및 기타 해 가지고 2억 4,700만원, 또 결식노인 무료급식시설 개선지원비 해서 623만 8,000원, 결식노인중 미지급 노인에 대한 급식비 1,815만 7,000원, 노인의 집 임차료 상승분 및 부대비용 해서 300만원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본예산에 줬던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주처리한 내역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상세하게 내용을 지금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배기한  위원  업무보고 하러 오는데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간주처리된 형식이 우리 구비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전액 다 국비나 시비가 목적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현금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총칙에도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사후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정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산하고 잔액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2001년도 영등포구청에서 간주처리한 게 자그마치 얼만지 압니까?
  149억 3,580만원이에요. 그 정도로 간주처리할 바에야 우리가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특히, 간주처리하는…
배기한  위원  국장, 생각해 보시오.
  근 150억을 간주처리해서 쓰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 부분은 저도 똑같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목적이 국가나 지방, 서울시에서 통일성을 기하거나 특정목적에 쓰도록, 특정목적의 행정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왕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목적을 정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의 10% 정도가 지금 전부 간주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즉 말해서,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아니에요?
  조금 줘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가 무의미하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산 전체액의 10%를 간주처리해서 쓴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전처럼 당신네들끼리 알뜰하게 잘 써버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특히 배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예산에 비중을 두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난번 임시회 때 배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이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예산을 짤 때는 서울시 예산이니까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라 이렇게 공문에 못이 박혀서 왔는데 저희들은 의회하고 주관부서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회 누구하고 의논을 한 거요?
이종환  위원  조율한 게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전에…
이종환  위원  업무보고조차 받은 바 없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의장단만 상대해서 일하나?
배기한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등포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양천, 강서, 동작보다 우리가 안 내도 될 돈 14억을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민들이 주차료를 내고 삽니다.
  왜, 단체장이 없어서 그렇다.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말 들으니까 그렇다. 거기서 인센티브 몇 푼 나오니까 22명이 교대로 해외여행 갔다왔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구민들 피 빨아서 놀러다닌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오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지.
  옥상에 있는 모든 광고물, 간판 멀쩡한 것 뜯어내고 몇 푼 받아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래놓고 1등 했다고.
  그런 것은 1등 안 해도 돼요.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들어도 지금 우리 구 행정을 믿겠는가?
  서울시에서 우수구, 최우수구라고 상장 받고 인센티브 몇 푼 받을 때는 좋다 이거지.
  구민을 안 괴롭히고 그걸 받아야지. 구민을 궁지에 몰아넣어 가면서 안 내도 될 돈을 다른 구보다 14억, 15억을 더 내가면서 인센티브 몇 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주무부서가 전부 A, B조로 나눠서 놀러가고.
  그리고 그것도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갔으면 모르겠어요. 똑같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두 조다 똑같은 데 갔잖아.
  이런 것은 구민이 알면 난리 나는 거요.
  멀쩡한 길에다 금 그어놓고 돈 받아서 서울시에 주니까 그것 몇 푼 얻어 타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밖에 우리 구민들이 생각 안 한다고.
  앞으로 자숙하고, 구민들한테 뭐가 피해가 되는지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맨 하단부에 구립경로당 내부 집기 및 체력단련장비 구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구립경로당이 영등포에 34개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경로당 전체 집계는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립경로당이 90개 해서 모두 124개소입니다.
윤태봉  위원  124개소.
  그러면 구립경로당 체력단련장비란 게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앉아서 하는 사이클하고 발안마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윤태봉  위원  두 가지 종류 61점을 구립경로당에만 지급을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난 해 실적입니다.
윤태봉  위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지난 해 실적을, 왜 2001년도 집행한 것을 여기다 냈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업무보고를 드릴 때 참조하시라고 금년 추진실적과, 지금 1-6페이지 부분은…
윤태봉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구립경로당에 있는 노인네만 노인네이고 그렇지 않고 124개에서 34개 빼면 90개 경로당의 노인들은 영등포 주민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사립경로당도 다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재원이 풍부하다면 해 드리겠습니다만…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구립경로당에도 해 주지 말아야지. 평등하게 처리해야지.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2년도에도 사립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물품을 구매해 드리는 계획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2002년도에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2년도에는 신규로 건립하는 구립경로당 7군데에 대한 물품 구매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앞으로 구립경로당 말고 사립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부녀청소년복지분야 해놓고서 상단에 시민알뜰장 운영 7회 있는데 이것도 2002년도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추진실적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전부 다 2001년도 지난 실적을 위주로 만든 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2001년 추진실적이고 그 다음부터는 2002년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이 2002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적과 계획이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시민알뜰장 운영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매달 1회씩 하고 있는데 매달 판매실적이 한 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알뜰장 할 때마다 당산공원에 나가보는데 부녀회원들이 옷가지 몇 개 갖다 놓고서 덜덜 떨다가 그냥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것을 매월 할 게 아니고서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2번 하는 것이 어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에 1번 하면서 금액적으로 보면 실적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날 이용하는 인원도 많고 또 실적보다는 재활용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 활성화 그리고…
윤태봉  위원  뭐가 실적이 많아, 이 친구야.
  내가 알기로는 그것 전부 다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재활용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되는 걸로 특별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1-10페이지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시행이 나와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용역사업, 간병인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환경개선사업, 물리치료 보조 이랬는데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활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윤태봉  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어려운 사람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를 하면 1일 2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일종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용역사업이나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이런 것은 조건부 수급자들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여서 소규모의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경로당 같은 곳의 수리나 도배사업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에 보게 되면 거택보호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거택보호자란 개념은 과거의 생활보호법 하에서의 개념이고 지금은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의료보호2종대상자입니다.
윤태봉  위원  용어가 바뀌었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은 법적으로 거택보호자란 개념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치매노인들 수용소 말이에요, 그렇게 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최근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또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우리 동네 거택보호자 노인 하나가 69살 잡수신 안 노인네인데 치매가 와서 지금 종교단체에서 계속 간병을 해서 내가 간병인을 하나 내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치매가 와서 노인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꽉 차서 자리가 나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은송병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은송병원이 이번에 노인전문병원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주간보호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봉  위원  치매병원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치매노인들의 정확한 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보건소에서 추정을 해보면 한 4,000 내지 5,000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치매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간보호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때 보호자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보호를 해드리고, 단기보호라고 해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24시간 계속 보호를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또 하나는 간병인이라고 가정봉사원 파견을 해서 돌보는 건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윤태봉  위원  지금 국장이 하는 얘기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이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또 없는 사람들도 그런 단기보호시설이나…
윤태봉  위원  지금 그 양반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네는 혼자 있는 독거노인이란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 사람들은 요양원으로 보내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군포에 있는 엘림요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기자가 계속 있어요.
윤태봉  위원  대기자가 계속 있다면 여기 있는 치매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네들은 늙어서 치매가 왔다면 어떻게 다른 방안은 없어요? 그 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하는 데는 거기 하나이고 또 각 기관마다 생활보호대상자면 받아주는 시설들이 서울시에 8개가 있는데 전부 다 시설 수용인원을 100% 초과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우미들을 집으로 파견해서 생활을 돌보게 하는데 사실상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저희들도 내년에 한 군데 설치하도록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간주처리 내역을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 국에서 직접 보고드린 것은 없는데 지난번 의회 때 배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때 의장단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한 것은 사회건설위원들한테 간담회 형식을 빌린다든지 해서 전 의원이 알 수 있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국별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아야지.
  시비다, 국비다 처리하면 그만이야.
  구비가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신경 쓰는 분들은 알지만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사실 전혀 모릅니다.
  내 동네에 국비가 들어간다 이것은 압니다. 그러나 내 동네 말고 옆 동네에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생활복지국이다, 도시관리국이다, 건설교통국이다 국별로 설명을 해주면 이번에 국비가 얼마나 왔는데 어디 어디 얼마 썼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구립경로당 건립계획 이렇게 나와서 양평2동도 나와 있는데 용역설계가 끝나서 도면 다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설계는 준공되었고 지금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을 해서 공고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공고기간.
  제가 알기로 우리 양평2동 것과 당산1동 것 입찰이 내일로 알고 있는데, 신길2동과 4동은 언제로 잡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차이로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이야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신경을 상당히 쓰는 것이다.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다그친 것도 바로 이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 무리수를 쓰더라도 준공을 해주십소사 이런 부탁을 국장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입찰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설계입찰만 들어와서 준공서류가 들어왔다 이런 답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갭(gab)이 엄청나지. 저는 어떻게 무리수를 써서라도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게 염두에 두십시오, 준공식은 내년 3월달이고 봄에 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봅시다 이렇게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릴 때는 마음을 크게 먹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나야 까지 것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건축과에 넘기면 그만, 건축과는 내가 오늘 계획서를 받았으니까 오늘 날짜 계획설계 얼마, 실시설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다 보니까 날짜가 11월말까지 준공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면 참 곤란하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밖에 더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도 7월달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유스플라자 또 독서실 현대화, 경로당 건립 등 이런 시설건립 업무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공사 발주가 좀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설계를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건축과 전문부서에서는 설계를 시작하고 150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종환  위원  건물 100평에서 150평 짓는데 150일까지 걸리면 도대체, 집 짓는 데도 150일이 안 걸려요.
  3층 지으면 석 달 90일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1층에 한 달 잡습니다.
  개인공사는 이런데 어떻게 관 공사는 이렇게 늦어집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관 공사는 여러 가지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들 그러한 것들을 다 거쳐야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
이종환  위원  그렇게 구차한 변명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 백날 해봐야 뭘 합니까?
  제가 해달라는 것은 연말까지 완공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근사치는 가야한다 이거지. 이제 설계가 끝난 정도면 내년 6월, 말이 내년 6월에 끝나면 준공식은 계획대로면 9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별 볼 일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좀 잘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 번 보세요. 1-8페이지에 보면 기존시설 현대화 5개소 이렇게 해서 독서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양평2동 복지관이 있습니다. 지하실을 어떻게 흙으로 메워버릴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 양평2동 복지관 지하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지하실이 물이 새고 오수가 흐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은 다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지하실에 들어가면 침침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양평2동 가정복지관 지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잘 해주어야지요.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쓸 수 있게.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3,000만원 예산 따놓은 것도 쓰지 못 하고 지금 그냥 죽이고 사장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지하실 파서 집 지어놓고 그냥 사장시키고 이래 가지고 예산 뭐 필요합니까? 예산 다 죽여 버리지.
  그런 예산 뭐에 필요해요? 집을 지어놓았으면 쓸 수 있게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 지어놓았는데 새서 쾌쾌한 냄새가 나서 못 쓰니까 이까짓 것 내버려두자 그럴 바에는  소용없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활용방안을 계획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한 번 봐 주시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1-10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시행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경로당 환경개선 개선사업 어떤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업그레이드 근로사업으로써 지금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도배나 장판을 깔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실비만 받고서 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 지난번에 도배한 것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여기에 청소사업은 없습니까? 그전에 보면 아주머니가 다니면서 하루 걸러 한 번씩, 이틀 걸러 한 번씩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고 가시던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동사무소에서 쓰는 청소, 아주머니가 어디를 오셔서, 취로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종환  위원  작년에 보면 취로사업이 아니고 노인정에 와서 청소해 주고 가시던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공근로…
이종환  위원  공공근로가 아니던데. 아주머니들이 와서 청소해 주시고 가는 게 요 근래에는 전혀 없던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건 공공근로자였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원 배정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것도 배정해서 할 용의 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런 수요를 다 파악해서 일정한 규모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활사업의 한 부분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그런 사람들로 해서 거기 가서…
이종환  위원  지금 여기 환경개선사업에서 사회복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나올 바에는 거기서 와서 1주일 한두 번씩 청소도 할 수 있고 식기도 닦을 수 있고 방걸레질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노인무료 경로식당 운영 이것이 있는데 이거 확충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건 원래 애초에 민간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을 시·도가 저소득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더 확충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늘릴 수 있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 양평2동에 가면 대한기독교 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식당을 지금 1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한 번 발굴해서 어떻게 확충사업을 할 수 있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1-15페이지에 보면 큰 글씨로 결식아동의 효율적 관리 지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49, 중학생이 30, 고등학생이 9명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이종환  위원  1-15페이지인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실제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식아동의 수는 8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100명 정도 인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많은 숫자로 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는 저희 동네에 공동주차장이 있어서 공동주차장에서 다달이 10만원씩을 초등학교 결식아동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많은 공동주차장 때문에 11월달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결식아동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어떻게 도면이, 준공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럼 공사입찰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사입찰이 12월 10일경에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단 여섯 번째 노후경로시설 보강 및 도시가스 설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노후경로당 보수 13개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13개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담당자가 현장을 다 돌아보고 수요를 다 조사하고…
이종환  위원  기본자료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물론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사설노인정 즉, 저희 동네로 치면 사설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 말고 사설노인정 이런 데도 시설보수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보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사설경로당에도 난방비니 뭐니 이런 것을 지원하신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운영비와 난방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운영비와 난방비는 준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줍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는 중앙공급식으로 난방을 하는데 그건 어떠한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있는 노인정은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외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동네 한 군데에 있는 사설경로당에만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와 난방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은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득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구청에서 아파트 노인정에 지원해 주시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고 난방비는 겨울철에…
이종환  위원  내가 정리를 할게요. 내가 대답을 해 볼게요.
  운영비는 준다. 난방비는 준다, 안 준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안 주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운영비만 준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운영비는 1개소에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립의 경우 20만원.
이종환  위원  20만원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프라자 도면이 다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입찰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음은 최락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놓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카드제도의 보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노인복지카드제도 운영실적과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2002년도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복지카드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2만 2,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카드를 다 마련해 드렸고 그리고 업소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업소들에 지급해서 자율적인 참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러한 890개 업소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이러한 각종 시설,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890개 업소에서 이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노인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냐고요, 20%, 30%를 공제 받으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전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도 현재 보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어떤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홍보를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용만 노인들이 하지 업소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이거 계획만 있지 실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 제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2002년도에는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해요.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최락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1-18페이지에 보면 신길4동 구립경로당 2층, 3층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등 보호자가 없는 거동불편 노인 분들중 전문병원 입원 전까지 단기간 입원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에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내년 2002년도에 할 계획인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까 윤태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가정에서 모시고 있는데 어르신이 건강이 아주 나쁘거나 수족을 움직이지 못 하시거나 치매가 걸린 경우에는 그 어르신 한 분 때문에 가족 전체가 매달려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내에도 민간 노인전문병원이 생기면 병상이 꽉꽉 찰 정도로 이런 부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노인단기보호시설을 마련하여서 치매에 걸리신 분을 입원시켜서 3개월까지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립경로당에서 이런 시설을 지금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타구에는…
최락희  위원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우선 의료시설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단기보호시설에 관해서 필요한 면적 그리고 전문인력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여기는 의사도 간호사도 이렇게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다 됩니까, 보건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의료시설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 의료시설과 인력을 보건소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은 다음에 전문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비와 이러한 부분들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이거 준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전문적인 그런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좌우지간 이거 잘, 제가 염려되는 것은 독거노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신체기능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나 간호사가 없이 이렇게 시설에만 의존해서 보호해 준다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립 경로당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난방일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까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개별난방은…
박정자  위원  개별난방은 난방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세요.
  예전 취로사업을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명칭 바꿔진 거 아니에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취로사업이 꼭 자활근로사업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에요, 지금 각 동마다 공히 취로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바꿔지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동에서 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지요. 본 위원이 매일 아침에 그 분들을 만나서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우리 구 22개 동 금년도의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 분들이 걱정을 하시던데 알고 있어요?
  1년이 되면 그 분들에게 퇴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한 달에 10일 내지 15일 정도 자활근로사업을 시켜 가지고 겨울에는 2달 동안 일을 시킬 수 없다 해서 그 분들이 공과금 내지 아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탄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애초에 자활근로사업을 시작하면서 2월달부터 시작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있고 하니까 자체적인 판단으로 빨리 시작하자 해서 2001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퇴직금 문제가 생기면서 12개월 만기로 이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저희가 예산에 예상치 못 했던, 반영치 못 했던 퇴직금 지급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2월달부터 시작하면서 금년까지 하면 퇴직금 지급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 한 달 이분들을 쉬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도 2월달까지 2개월 동안 쉬시면서 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월 10만원씩 일을 시켰는데도 12개월하면 퇴직금의 적용이 됩니까?
  1인 10일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12개월 동안 했으면 퇴직금 적용이 되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어차피…
박정자  위원  그거 유권해석을 받아 봐 가지고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되지 않고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문제 때문에 10일씩 일해 가지고 적용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봐 가지고 그 분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일을 시키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무료 안과 진료 연결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금년도는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99년 1월 8일날 자매결연을 맺고 난 이후로 현재까지 31명 추천해서 연결해 드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청소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해서 감시초소 설치 및 순찰요원 상시 배치 20명, 순찰요원 20명이 순찰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계도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특별히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들이 원천적으로 통행을 못 하도록 하고 통행제한구역은 일정한 시간 이후로는 출입을 못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역할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어떤 계도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다음은 군포에 엘림양로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은 시 땅이고 건물은 조영기 목사가 지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탁운영체가…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거기 요양원 내지 양로원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예산지원이 2만 5,000 세대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것은 이 기간 4개월 동안 …
안주영  위원  나도 아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구가 40만 명인데 10만 명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비예산지원 2만 2,000 세대면 이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9만 명 정도.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만 명중에 19만 명을 따뜻한 겨울보내기로 지원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건 통계적 방법 중에 …
안주영  위원  아니 통계가 아니라 세대가 예산이 2만 5,000 가구, 비예산이 2만 2,000 가구면, 이게 명이 아니라 4만 7,000세대요.
  그러면 지금 19만 명에게 따뜻한 겨울 보내기로 뭘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지원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고 또 서로간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통계로 잡혀서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하게 인원이 잡혔습니다만 …
안주영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밖에 모른다고. 과장이 봐도 모를 것 아니오?
  그러면 우리가 40만 명인데 19만 명을 따뜻한 겨울 보내기로 하면 뭘 해주면서 이 인원이 예를 들어 저소득노인이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인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보고서요, 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앞으로는 좀…
안주영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실제적인 숫자, 느낌이 오는 숫자가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런 보고서는 다른 데 갖다줘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예산을 하는 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19만 명에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해준다면 깜짝 놀랄 것 아니에요?
  이 예산도 합해 보니까 132억이에요.
  그러면 132억을 어디에 쓰는지 뭘 해주는지 전혀 근거도 안 내놓고 이걸 보고서라고 갖다놓고 보고를 하자는 거요, 아니면…
  2만 5,000 가구에 뭐가 얼마고, 뭐가 몇 명, 뭐가 몇명인지 외우면 과장이 설명해 보라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다 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과장도 모르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알아?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이런 보고서 가지고 보고하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 갖고 노는 거지 이게 무슨 보고서야.
  자그마치 132억을 쓰는 돈 이걸 다섯 장, 여섯 장이고 세세하게 적어줘야지. 뭐야 다섯 줄로 적어놓고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런 보고서를 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저희 사업의 규모는 방대한데 저희 생각에는 핵심을 뽑고 중요한 것을 뽑는다고 뽑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
안주영  위원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
윤태봉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지 무슨 변명을 해.
안주영  위원  그리고 갖다주면 필요 없다고 과장 준 적 없어. 10장이 되든 20장이 되든 얼마든지 돼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다고.
  4개월 동안 쓰는 이 예산이 132억이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지원이라고 써있는 부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부분이 다…
안주영  위원  그런 것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잖아.
  알아야지 우리가 질의하든지 얘기를 할 것 아니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그만치 132억, 19만 명에 관한 것을 두 줄로 다 끝내고 말이야.
  일을 하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연말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겠다고 뭘 어떻게 했으면 하겠느냐 연구를 해서 의원들이 알게 자료를, 여기에 쓰기 그러면 다른 자료를 가져다가 여기에 따른 재료입니다 하고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앞으로 비예산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내역으로 지원이 됐는지 좀 상세히…
안주영  위원  이것 연말이요, 예산 다루는 거고.
  중간에 있는 것은 그때그때 안건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 자리는 이 정도 예산을 썼고 앞으로 2002년도 예산을 쓰겠다는 총괄적인 거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알게 해줘야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이것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내가 알기로 자료가 아마 이 한 권이 될 지도 몰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한 권이 넘을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주면 보고 싶을 것 봐야지. 우리도 바보 돼. 그쪽에서 우리를 바보 만드는 거야.
  저한테 자료 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봅시다.
  노인정 얘기 좀 합시다.
  금년에 영1동 노인정을 어려워서 못 샀는데 노인정이 하나나 둘 있는 데는 괜찮아. 없는 데는 사회복지과 책임이 있어.
  그리고 예산 주고 감정가 해서 안 사면 그것 안 돼, 또 그것 안 돼.
  이게 무슨 행정이요?
  뭘 하려고 하면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야지. 그러면 구의원 없으면 어떡할 거요? 누가 여기에 대해 신경을 쓰는 거요?
  평당 단가가 감정가하고 100여 만원 차이가 나면 어느 사람이 팔 거고 어느 사람이 살 거야? 그러면 10년 가도,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야.
  특히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은 꼭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린이집도 2005년부터인가는 어린이보호시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맞벌이하면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정부에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노인정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노인정을 사고 어떻게 하자는 거요?
  예산만 세워놓고 감정가 안 맞으면 또 캔슬(cancel)되고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도대체 계획이 뭐요?
  꼭 사야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가가 비싸면 비싼 대로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산다든지 해야지.
  다 몰라, 구의원만 몸만 달아.
  이게 무슨 일이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
  당신네들 책임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돌아다니면서 땅 잡아서 하라고. 이런 것 하지 않으려면 사회복지과장 하지 말아.
  사람이 사는 게 무슨 멋이 있어야지. 노인정 몇 군데 없으면 아, 이건 내가 있을 동안 꼭 사야겠다 해서 돈이 어떻게 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야지. 사고 안 사고는 100% 하고 빵점 아니오. 그 외에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이 살면 누구는 노인 안 되나?
  500, 600명 되는데 겨우 사람 많이 앉아야 50, 60명밖에 못 앉아. 자리가 좁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야?
  감정가는 평당 100 몇 만원씩 틀리고. 방법도 구상도 안 하고 감정가가 안 맞아서 주인이 안 파는데 하고 끝나고, 끝나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 정신들 다 가지고 있다고. 특히 과장이 말이야.
  대다수는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할 거야. 현실이 그러면 바로 잡아야지. 바로잡지도 않고 계속 흘러 흘러가다가 끝나는 거야.
  땅 값은 자꾸만 오르잖아. 감정가는 20, 30년 전 거 꽉 묶여서, 공시지가랑 무슨 관계가 있어?
  공시지가가 300만원이고 현 시가는 500만원이면 공시지가 따지면 죽을 때까지 땅 못 사.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 있을 때 책임져야 돼, 책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번에 영1동…
안주영  위원  우리 동네뿐만 아닐 거요. 구의원들이 얘기를 못 해서 그렇지. 그러면 현 시가가 중요한 것이 공시지가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의원들 실망하게 만들고 괜히 여러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당신네 집 땅 사서 노인정을 짓는다고 해도 공시지가는 300만원이고 시가가 500만원이면 당신부터 안 팔 거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은 필수사업이라고, 필수사업.
  뭘 만들어야지, 거기서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공무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에 이것 이것은 하자고 뛰어다니면 보람도 있고.
  구청장이 없으니까 영등포구가 개판이야, 개판.
  좀 사명감 있게 합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자고.
  이런 것 하나 나오면 정말 구의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작년에 5개 경로당사업을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른 곳은 다 적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1동은 아쉽게도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에 판매하겠다는 애초의 동의를 실현하지 않음으로서 저희가 부지매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2년에 경로당을 반드시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꼭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명감 갖고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이것 말 못 하는 구의원들 많아요. 자꾸만 공시지가를 들고 나와서 몇 년 전의 땅값인데 그걸 들고 하면 일 할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신길5동 보훈회관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계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설계 끝났습니다.
  신길5동에 애초에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보훈회관은 지금 당산1동 경로당 3층, 4층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신길5동은 지체장애인협회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하 1층…
배기한  위원  엄 과장, 그것 누구 마음대로 변경했어, 당신 마음대로 했어?
  의회 예산 승인 받을 적에 어떻게 받았어?
  내가 이것 때문에 물으려고 했는데 조 위원이 …
  알았어요, 물어봐.
조길형  위원  지금 추진이, 입찰은 언제로 계획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입찰시행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와 최근에 한 번 상의했는데 1월 중에 공사를 시작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많이 발주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의논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길5동 동청사 증축문제도 그래요. 금년도 12월 9일이 준공날짜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그 날짜에 끝내지 못 했을 경우를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비하고 있어요?
  100일 동안 공사기간을 확보해놓고도 지금까지 절반도 안 됐어요, 절반도. 그러면 이제부터 겨울 닥쳤으니 부실공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 국장님 말씀대로 동청사 자리에 장애시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운 얘기가 나와서 보훈회관 관계는 어차피 당산동으로 이전하게 돼 있고, 서로 논의를 봐서 됐다 하더라도 설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제가 알기로는 11월 20일 경에 끝나서 심의를 해서 12월 초에 공사 입찰을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감감무소식이요.
  과장께서는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여러 군데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정 설계, 지금 신길5동 청사 설계했던 데가 어느 건축사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키포롬인가…
조길형  위원  거기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에서 몇 군데나 설계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경로당하고…
조길형  위원  사무실이 여의도인가 있죠, 한림 무슨 설계사무실인가.
배기한  위원  주무 과에서 어느 설계사무소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걸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
  한심하구만, 한심해.
조길형  위원  한 군데에다가 설계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설계에다가 증축하는 건데도 설계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과에만 의뢰하지 말고, 아무리 건축과가 기술직으로 잘 알고 있겠지만 감독이 나오셔서 소홀한 점이 있었을 때는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에 장애시설 그러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어린이집의 방과후 같은 경우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교실 운영에 대한 5군데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1년에 방과후 시설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영등포구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구립영이어린이집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조길형  위원  1년에 계획 잡은 거 몇 군데나 있냐고. 2002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방과후 잡은 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길5동 어린이집의 경우 저희가 안전진단 후에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립할 예정입니다.
조길형  위원  추경예산을 잡아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일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조길형  위원  안전진단이 끝난 지가 언젠데 무슨 안전진단이에요, 보강해서 거기에 방과후를 하겠노라 해서 계획서 잡아 가지고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다 예산 집행하도록까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거기 예산도 잡혀 있지도 않던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안전진단비 500만원 정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안전진단비가 무슨, 500만원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 잡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내년도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영3동 경로당 건립, 신길6동 독서실 현대화…
조길형  위원  아니, 독서실 말고 어린이집에 방과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방과후는 없습니다. 신길5동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서 1층을 더해서 방과후 교실을 만들었을 때 건물에 이상이 없는가 안전진단을 한 후에.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안전진단도 안 하고 국장님 사인(sign) 받고 청장님 방침 받았어요? 과장님도 검토도 안 해보고 사인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 달라고 올렸을 때는 안전진단도 않고 올렸었냐고요.
  아니, 신규사업이 하나도, 명년도에는 우리 영등포가 너무 어려워서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사업 한 것만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본 예산에, 추경에 14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서 금년도도 또 넘어갈 것을 뭐 하러 해놓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우선 설계도 안 나오고 입찰계획도 없는 것을 뭐 하러 급하다고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도 될 것을 같다가 그리고 아까 같이 방과후 같은 경우 영등포구에 한 군데라도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증축공사를 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얘기가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안전진단이에요?
  계획 잡기 전에 안전진단 해 가지고 계획서 잡아서 청장 방침 받아 가지고 예산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길5동 지역에 저소득 주민들이 많아서 방과후교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아주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에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 제약상, 그래도 예산을 다 편성할 수는 없었고 사업을 하겠다는 단초를 남기기 위해서 예산에 안전진단비만 포함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래요, 우리가 공사만 잔뜩 벌려놓고 지금 5동 동청사 증축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 나오셔서 확인해 보았어요, 우리 김 담당주사는 나온 거 내가 보긴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난번에 영선담당주사하고 한 차례 나가본 적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100일 동안에 한 차례 나와 보셔 가지고 진도가 어디까지 나온 거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자주 나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건축이란 부분은 건축과장이 더 전문이고 건축과 영선담당이 더 전문입니다.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길형  위원  우리 발주부서가 어디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 과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엄 과장이, 동장도 거기에 대한 것을 심지어 설계도면도 없어 가지고 건설회사 소장이 설계도면을 갖다 준 것도 확인을 했고 계획서 하나가 없어요, 동장이.
  그 동장님한테 '좀 줘 보시오' 했더니 저한테 누가 와서 얘기한 적이, 한 마디라도 있었느냐 이거지. 그럼 나중에 동장은 모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누가 받아요, 동장이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독서실 증축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저희 과에서.
조길형  위원  글쎄,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건물은 누가 책임을 갖고 있냐고요?
  동장이 건축에 대한 것을, 내 건물에 그냥 지으니까 짓는가보다 하고.
  12월 9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도 미장하나 발라놓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 그거, 금년도에 끝나요?
  그만큼 건축과 일이 많았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다른 방향을 채웠어야지요. 채워 가지고 설계도도 가봐서 기존설계 그냥 그대로 베꼈으면 그냥 그대로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그냥 해요.
  그리고 거기 도로 가 공사도 요즘에 와서 제가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뭐 하면 회사에서 일을 안 해 버려요, 일꾼들 발주를 안 시켜 버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12월 9일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을 경우, 계약체계가 오버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2월 9일까지 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저희 내부적인 계획이고…
조길형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완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이고 더 이상 돈이 투자되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오버했을 때, 계약 위반했을 경우는 몇 % 징수되는 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체적인….
이종환  위원  그런 거 다 있어요.
조길형  위원  과장이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서 답변하면 될텐데 왜 그것도 무조건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만 하면, 그리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 또 하셨습니다만 신길5동 구청사 관계 보훈회관이라는 명칭도 여러 동료 의원들한테서도 말이 나왔어요.
  왜 나왔었느냐 하면, 보훈회관으로 명칭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사사건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명칭을 바꾸자 해 가지고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 보훈회관 명칭이 바뀌었으면 그 명칭을 뭐라고 만들어서 쓸 계획이에요, 장애자특수영업복지회관으로 할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가칭으로는 곰두리지원센터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한 것도 여러 가지 서로간에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필요한 사용하는 층도 실제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기 바라고 그러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바로바로 그 지역의 대표자하고 거기 동장 분이 또 그 분들을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도 그 분들하고 상견하면서 하나하나 추진하면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죽 했으면 배기한 위원이 그런 얘기를 명칭도 뭐로 바꿨느냐, 임의적으로 했느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예, 배기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년도 채 못 가서 그 계획을 바꿀걸 예산을 왜 세웠어요?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진짜 국가유공자나 미망인 등등 거기 사무실 들어가기로 했을 때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을 왜 사장을 시키냐고요, 1년도 못 가서 계획이 바뀔 것을.
  당신들 마음 대로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을 불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훈회관 증축이라고 해서 보훈회관 증축하는 데 작년에 2억 1,000만원 줬잖아.
  보훈회관 증축이 뭐냐고, 보훈회관이.
  거기에 필요한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한 거 아니오. 지금 장애인이 들어갈 게 아니라 장애인이 들어가면 돈이 더 늘든지 줄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시설이. 안에 들어가야 될 보훈회관 집기가 또 4,000만원 잡혀있어, 집기도.
  그 보훈회관 했을 적에 그 용도에 필요한 집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 장애인이 들어갔을 적에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어. 회관도 건물 자체도 보훈회관 했을 때하고 장애인이 쓸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애초에 신길5동 그 건물은 저희가 보훈복지센터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다가 보훈복지센터라고 했을 때 장애인시설, 보훈단체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훈단체에서 장애인 시설과는 절대 같이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계획을 맨 처음에 세울 때에 그렇게 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안에 집기 값까지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바뀌었을 적에, 거기 장애인 시설이 들어갔을 적에 이런 게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2002년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기한  위원  2001년도 예산이지, 이게 왜 2002년도 예산이야?
  이게 참, 2002년도도 더 틀린 게 그럼 왜 보훈회관이라고 써 놓았어, 더.
  직원, 어디 갔어?
  2001년도 것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왜 이걸 가지고 왔어?
  이건 분명히 바뀌는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바뀌지만 절차를 다 거쳐서 그렇게 바꿔 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생활복지국장, 작년에 이거 예산 얼마 잡았어요, 신길5동?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증축…
배기한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에. 작년에 우리가 이 보훈회관 지으라고 돈 줬잖아, 금년도 예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신길5동 구 동청사 용도로는 12억 7,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12억 7,000만원 보훈회관 한다고 줬던 예산 아니냐 이 말이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장애인 쓴다고 하면 그 때 그렇게 안 줬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 가지고 지금 하루아침에 돈 12억 넘는 예산을 당신 마음대로 바꿔 버려?
  의회에다가 보훈회관 짓는다고 각 의원들한테 보훈단체에서 갖은 로비를 다해 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사무실도 하나 없다고 그래서 예산 줬던 거 아니오. 그런데 어느 날 당신네들 마음대로 앉아서 이건 보훈회관 아니고 장애인시설, 보훈회관 당산동에 새로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도 되는 거요, 예산을 12억씩 받아가 놓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은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쪽에 쓰겠다고 예산 받아가 놓고 사장시키고 그냥 다른 거 해 버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오, 있을 수가 없는 일.
  거기 그대로 보훈회관 지어요.
  어떻게 의원들을 기만을 하고 수 차례 그것도 작년에 갑론을박해 가지고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해 가지고 자기네끼리 앉아서 막 바꿔 버리면 되는 거요?
조길형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건 조 국장님께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줘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나올 거 같아서 보훈회관에 대한 명칭을 장애자를 같이 포괄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라고 했잖아. 지금 배기한 위원 말씀은 지금 예산서에 보훈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시설물이 분명히 지층과 1층은 장애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배기한  위원  아니오, 내가 예산위원 했어요, 금년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이 다 핫바지요. 예산위원 뭐 필요해?
  안 그래도 금년에 예산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예산 하나도 심의하지 말아야 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위원  답변 주는 게 아니라 작년에 분명히 보훈회관 한다고 예산 12억 받은 거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받았으면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좀더,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고 저희 과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에서 힘이 들든 말든 의회에 와서 그러면 예산 추경할 때라도 전부 다 예산결산위원들이 다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청 사정상 도저히 그렇게 되지를 못 해서 죄송하다든지 바꾸겠습니다 하고 의논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오?
  당신들이 뭐요, 당신들이 뭐냐고.
  당신들 마음대로 바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훈회관을 지을 때 그 보훈회관 안에 장애인 시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예산승인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층은 장애인 시설을 하고 나머지 2개 층은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승인 받은 대로 그대로 100% 완벽하게 집행이 되어야 원칙인데 각종 이해관계 단체들과 의견조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구청에 몰려와서 데모를 한다는 등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데모만 하면 다 되는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좌우간 힘들었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당산1동 구 동청사에 노인정을 짓는 예산을 추경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단체 왔다갔다, 왔다갔다 무려 한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한 결과 보훈단체에서는 그러면 대안으로 구 당산1동 청사에 노인정을 지으니까 그 윗 부분에 자기들 사무실을 달라, 노인들하고는 같이 있겠다. 장애인들은 원래 계획대로 그 자리에 해 달라, 계획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조율을 해서 좌우간 규모라든지 내부시설 설계도면을 갖다놓고 머리를 맞대고 일단…
배기한  위원  이봐요, 좋소.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단체, 보훈단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걸 그 건물에 장애인단체만 들어가는 거 아니오, 장애인들만 독단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장애인 어느 단체가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입주하는 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시설이 거기 들어가요? 무슨 시설을,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 뭐요, 사무실 내지 그런 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무실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 장애인들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시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주간보호소를 저희들이 만드는데 주간보호소는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나옵니다. 저희 구에서 시설만 하면 일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주간보호소, 그렇게 하고 1개층은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하도록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에 명칭만 보면 벗어난 거 같지만 실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훈단체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배기한  위원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돕는 것은 분명히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체행동을 하면 들어주고 단체행동을 안 하면 안 들어주고 그런 것을 그렇게 길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영등포구청 못 남아나요. 지난번에 안 봤어요, 구청 앞에 혼자 서서 뭐 고발하라고 서 있는 사람. 요즘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장애인도 그 신길5동쪽에만 장애인이 있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액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을 적에 영등포 이쪽에도 그걸 하나 해주어야지. 이쪽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오, 거기까지 가서 목욕하겠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접근성이 좋도록 몇 개 권역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내가 금년 예산 할 적에는 예결위원에서 하겠지만 칼자루 잡은 것은 내가 예산 심의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회복지과 예산할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지역봉사사업에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구성돼서 동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지, 내년도 신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기존으로도 해오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기존에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전체적으로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봉사사업이라는 것은 조건부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은 있습니다만 알코올중독 기운이 좀 있어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하다, 고된 일은 못 하고 일반적인 근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래도 일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자립의 기반이 다져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1일 한 4시간 정도 나와서 청소 같은 것을 하면 3,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동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동에서 본 바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조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코올중독자들이 동 환경정비를 하다가 만약에 넘어져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래서 임금이 보시다시피 하루에 4시간 해도 3,000원입니다. 쓰레기 줍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 한 번도 본 바가 없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과장님, 지금 당산1동 노인정 짓는 것 어떻게 손 의원님하고 협의는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의원님과 항상 의견을 나누려고 해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크게, 크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의견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O.K.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마번 대규모 점포 시장 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나왔는데 저희 관내에 이렇게 시장을 조사해 본 결과 현지시정 12건, 시정명령 25건이 나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2-4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점검한 결과 가스누출 경보장치라든지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없는 통로에 물건적치를 한 그런 사항을 적출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집이 압사될만한 시장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조사결과 그런 사항은 발견치 못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왜, 내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 위험해서 무너질 정도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점검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건축과하고 저희들과 전기·가스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조사한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조사해서 쓱 보고 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전문직들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정확하게 공무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건축사로 구성하고 토목기술자로 구성하고 지금 얘기한 가스공사 이런 데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대형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무슨 방편을 연구해 봐야지.
  지금 얘기한 대로 적치물이나 치우고 이건 누가 나가서 치우라고 하면 치우는 것이고 그 정도 소규모 즉, 너무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근본적인 점검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점검할 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 금년도 것이 마번에 속하는 문제점, 그러한 식으로 한 번 여기 점검분야 전기, 가스, 건축물 분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기분야, 가스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3개 단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근본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마번 영등포구경제인협의회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에 사회자선사업 불우이웃돕기 추진했는데 이거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명절 때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느 정도 뭘 해주느냐 이거예요. 쌀이나 한두 포대 갖다 주느냐, 떡이나 한 말 해서 갖다 주느냐, 양말 한 켤레 갖다 주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추석 때도 경제인협의회 대표로 해서 대한제분에서 국수 한 트럭분.
이종환  위원  한 트럭,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건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안 해 봤어요?
  근본적으로 우수한 경제인협의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영등포에서 다 재벌들 아닙니까?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사회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 대대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영등포벤처밸리 육성종합계획 이렇게 거창하게 나왔는데 이러한 데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붙여서 참, 우리 영등포 관내에 대림동이나 신길동을 빼고 철길 이쪽 동네로 넘어오는 데가 어딘지 위치, 도면에 영역표시를 해서 도면도 하나 붙여줘요. 이쪽에다 훌륭하게 이런 것을 계획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죄송합니다. 제가 7월달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 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라 기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지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배부했어요.
이종환  위원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개발계획수립 용역결과 이렇게 했는데 2-18페이지에 보면 9,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계획 세우는데 이러한 돈이야 쓰고 이거의 천 배, 만 배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신경을 써서 잘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2-19페이지에 서울상공회의소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한 사무실 집기구입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준다. 지원하는 법적근거도 자치법에 의해서 쭉 있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러한 거 꼭 자치법에 있어 가지고 보다도 이 사람들은 다 쟁쟁한 분들 아니에요. 다 기업체들을 가진,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서 사무실도 구하고 사무실 집기도 구하고 이럴 의향은 전연, 얘기는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게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설립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창립 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종환  위원  아니, 창립총회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 그 전 단계에도 사전에 국·과장님하고 그 분들, 상공인 참가하실 분들하고 무슨 다과회라도 갖고 이러시지 않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사무실도 준비가 되고 해서 12월 중순경에 한 후에 회원모집을 해 가지고…
이종환  위원  내 생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조해 주고 돈 관계는 자기네들 다 여유 있는 분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이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행락철 대비해 가지고 가스누설경보자동차단기 했는데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에 식당도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행락철 대비 거기는 백화점이나 큰 음식점하고 역 같은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 거기만 해당됩니다.
박정자  위원  식당은 해당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식당은 안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음식점이 되는데 식당이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백화점의 음식점 4층, 5층.
박정자  위원  거기만 됩니까, 일반음식점은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백화점하고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미설치 5개소가 있는데 어느 업체예요, 백화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번 취업정보은행 운영 해 가지고 구인이 4,653명에 구직이 5,718명인데 실적에 보면 알선 건수 7,178건에 비해서 취업 건수가 879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어떤 사람이 취업이 되었는지 879건에 대한 명단 현황 나온 거 있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지요. 지금 5%로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이율을 인하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율은 먼젓번에 6.5%에서 6%로 인하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더 좀 인하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건 시중금리라든가 다른 융자기관하고 형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측에서 너무 담보물건 등의 요구조건이라든가, 물론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좀 완화해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은 힘쓰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는 연인원 12만 9,973명이 4단계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번이 4단계 마지막 달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최락희  위원  인원 다 책정되고 금액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12만 5,440명으로 예정돼서 약 5,000명이 감소된 인원인데 금년에는 이 인원 전원 다 흡수할 수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번 4단계도 저희가 신청자 695명 약 700명이 신청했는데 선정은 한 590명뿐이 안 됐습니다. 3단계까지 하니까 인력도 그렇고.
최락희  위원  4단계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채용할 수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부적격자만 빼고 다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5,000명이 주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국·시비가 보상되는 걸 봐서 우리 구비도 따라가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줄인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인원을 다 흡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내년 이 인원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예정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내년도에도 한 25억 정도를 국비, 시비…
최락희  위원  합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 정도는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8억 해서 약간…
최락희  위원  28억 해서 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리고 행자부에서 공공근로를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요.
최락희  위원  금년에 부적격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번 4단계도 695명 정도 했는데 한 60명 정도가 제외자로 돼서 제외시켰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정문 2층에, 뭐라고 하나?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취업정보센터.
배기한  위원  취업정보센터 소장은 한 달에 보수를 얼마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보수라기 보다는 운영비나 활동비로 해서 한 60만원 정도 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실수령액이 6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배기한  위원  100만원이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매달 안 주고 두 달 모아서 주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2-3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구청에서 예를 들어 설렁탕이 얼마다, 자장면이 얼마다 가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가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이걸 조사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전월 기준하든지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요원들 투입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설렁탕을 저번에 4,000원 받았는데 이번에 4,500원 받으면 4,000원으로 인하를 해달라 권장하고…
안주영  위원  가격은 통제를 안 하고 전달에 얼마 받았는데 얼마 인상했으면 돈만 내려 받아라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그렇게 유도하고.
안주영  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많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린 집이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안주영  위원  내린 집이. 음식값 올렸다가 여기서 지도감독해서 내린 집 나는 못 봤어.
  설렁탕도 1만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잖아. 그러면 가격을 잡지 않고 1만원 받는 데는 1만원 받아도 괜찮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러니까 A라는 가격이 한 5,000원 하는데 B라는 가격이 보통 7,000원 하면 …
안주영  위원  규정은 없더라고. 얼마 받아도 규정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안주영  위원  사실상 이게 필요 없다고. 규정도 없고 내가 더 맛있게 해서 1,000원 더 받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한 달 전에 4,000원 받았는데 지금 5,000원 받으니까 4,000원 받아라.
  이게 실효가, 보고용으로 써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보고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일 …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어느 업소에 가서 인하 유도를 했다든지 이런 게 실지로 몇 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48개소를…
안주영  위원  인하 유도를 했다는 거지, 실제로 얼마짜리가 얼마로 내려가게 구청에서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이 내려간 게 있냐는 거지. 몇 군데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48개 업소 중에 환원 업소가 20개 업소, 인하한 업소가 128개소입니다. 공무원들은 행정지도도 하고 전화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20개 업소가 환원이 되면 1년 동안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투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몇 명?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5명에서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5명이 1년 해서 20개소 가격 인하하려고 그러면 다섯 명이면 공공근로 얼마 주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못 올리게 하는 계도도 하니까, 인하업소만 그렇게 한 거고.
안주영  위원  공공근로 2만원 준다고 하면 5명이니까 하루에 10만원 들어가는 거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0만원 들어가겠네. 1년이면 3,000만원 들어가서 우리가 20개소 음식값을 1,000원 밑으로 내려달라, 148개도 마찬가지.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실제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년에 3,000만원 들여서 자장면 값 내려라, 설렁탕 값 내려라, 허울좋은 보고서용이지. 그 돈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을 거며,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데 일반 업소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물가를 묶으면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든가 하는 데 영향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차라리 없앱시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 뭐가 있어? 가서 구경하다가 오는 건지, 작년에도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과감하게 뿌리칠 건 뿌리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서 수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좀 답답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하지 말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 다른 것 할 일도 많은데 또 그 사람들이 감독 안 하면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종일 노는지, 하루에 한 시간 일 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리 공공근로를 없는 사람 돈을 주기 일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하고 이거는 틀리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재검토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금년에 보니까 고발 4건, 과태료 2건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노력하려고 해서 했겠지만 내가 한 나절만 나가서 아무 데나 한 군데 잡아도 고발 4건, 과태료 2건 이것 할 수 있어요. 이것 보고용이다 이거지.
  1년 내내 검사하고 고발 4건, 지금 원산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지금 대단합니다. 중국산이니 뭐니 많은데 1년 동안 해서 고발 4건, 과태료 2건하면 이것도 실효성이 없어요.
  차라리 시에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암행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이것도 사실상 필요 없어요. 1년에 4건 그것 할 바야 우리가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다리품도 안 나오고, 나간 사람들도 시간 때우기가 걱정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데 지도점검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하거나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 해서 주의를 요하는…
안주영  위원  좋아요, 그건 인정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직원이 나가요, 어떻게 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농수산물검사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몇 사람이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년에 3, 4회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체킹(checking)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1년에 3, 4회란 건 하는 게 아니지.
  고발건수가 누구든지 어디를 가도, 나도 10건은 잡겠네. 아무데나 나를 데리고 가 줘. 원산지 표시 안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 이것도 형식적이라고.
  그리고 도농간 직거래는 당산공원에서 다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구청에서 하는 것 하고 신길3동 농협하고 신길6동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4억 4,2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당산공원에서 하는 게 제일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안주영  위원  추울 때는 실내에서 하든지 실제적으로 하자 이거요. 겨울에는 추워서 서로가 불편해. 그리고 또 동원은 많이 시키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모셔서 할 때는 뭘 만들어줘야지. 여름이나 가을 같으면 몰라도 겨울에는 …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공간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텐트라도 크게 연결해서 친다든지 해서 바람이라도 막아줘야 될 것 아니오?
  이것도 거의 형식적이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먼저 11월달 했을 때도 춥다고 텐트를 옆으로 치라고 해도 본인들이 안 치더라고요.
안주영  위원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지. 본인이 하루 팔다 갈 건데 뭘 2, 3일 걸려서 텐트를 치겠어? 요새 5시면 해가 지는데 후다닥 팔고 3, 4시면 꾸려가지고 갈 걸 그 사람들이 힘들게 뭐 하러 텐트를 치겠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분들이 텐트를 가지고 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해주자고. 괜히 생색만 내지 괜히 그 양반들 고생시키지 말자고.
  다음에 2-5페이지에 중소기업에 우리가 공공근로 지원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3단계까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안주영  위원  뭐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기피업종이라든가 또 인건비가 싸니까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합니다.
안주영  위원  공공근로가 가서 뭘 하죠, 청소하다가 오나?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사무도 보고 실제로 종사도 하고.
안주영  위원  가끔 오는 사람한테 뭘 맡겨?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보통 3개월씩 하니까 3개월 동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다 믿고 사람을 시켜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래서 4단계 때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잘했네.
  공공근로가 가서 할 것 없어. 청소밖에 할 게 뭐가 있어?
  직원도 아니고 돈도 거기서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봐야 정책적으로 하는 지는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괜히 남 일 하는 데 가서 놀면 오히려 그게 귀찮게네. 사람은 왔지, 놀라고 할 수도 없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인 것, 그런 사람들이 남고 돈이 남으면 좋은 데 쓰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도시가스가 지금도 100m당 20가구면 20가구, 30가구면 30가구가 …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5가구요.
안주영  위원  그게 있어야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거기에 준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영업 아니오, 그렇죠?
  우리가 과감하게 정말 없는 사람 …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공사비가 상당히 수용가구에 부담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사하려고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있는 것 아니오?
  그러면 바로 옆에 붙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100m당 25가구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도시가스를 못 넣는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건씩이라도 노력을 하자고요. 그래서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여긴 100m당 10가구밖에 안 돼도 너희들 다른 데서 돈 벌지 않느냐, 도시가스 공사하고 가스 팔아서 먹고사니까 여기는 정말 없는 사람이니까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면 자기네도 좋을 것 아니오? 자기 개인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을 도와줍시다.
  이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안주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만일 도시가스를 놓을 집이 50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0집에는 집 주인이 다른 데 살아서 안 놓아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50집 중에서 40집은 놓고 10집이 못 놓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그 10집들이 나중에 가서 놓으려고 하니까 먼저 놓은 40집에서 자기네들의 재산권 행사를 한다 말이야.
  그때 당시에 만일 한 가구에 50만원이 들었다면 나중에 10집에서 놓으려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너희들 200만원 내놓아라, 100만원 내놓아라 하면서 자기네들의 권리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기존에 공사를 한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는데.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주민들 당사자간의 일이면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윤태봉  위원  아무리 도시가스가 독점사업이라고 해도 횡포가 이만 저만 큰 게 아니야. 그리고 입장 난처하게 되면 전부 다 용역업체 핑계 대고 지역 주민들 핑계 댄단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한테 안 내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 가스관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가스 사용하는데 불리하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윤태봉  위원  과장 말마따나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 가스연료담당이 필요 없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니오, 민원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그런 건이 3건이나 되거든요. 먼저 놓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기득권 주장을 하면서 못 놓게 한다 이거야. 거기 가서 막 드러눕고 행패를 부린다는데 그걸 제재할 길이 없느냐 이런 얘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런 사례를 듣거든요. 문제가 있긴 있네요. 제가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스관을 연결시키는데 기준 가격제가 없어. 가격제가 없고 이만한 밸브 하나 연결하는데 100만원도 달랬다가 50만원도 달라고 했다는 데 있고, 70만원도 달라는 데가 있고 이게 들쑥날쑥이라 이거야.
  현재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돈만 받고 용역업체한테 발주를 준다고. 그러면 돈을 내고서도 보통 60일에서 70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 그래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다고.
  여기 가스연료담당 있죠?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예,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가 가스연료담당주사한테 전화해서 이 용역업체에 독촉하라고 했어요. 구의원들이 전화해도요, 무슨 개소리냐 이런 식으로 받아 들여요.
  그 사람들의 횡포라는 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동료 위원 전부,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대신 해서 가스연료담당에 연락해서 빨리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받는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돈 받고 용역업체에다 넘겼으니까 용역업체에 떠다밀고, 구의원이 얘기하면 코방귀도 안 뀌어요.
  그래서 여기 가스연료담당주사가 있지만 내가 전화 몇 번 드려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적도 있고, 아직도 해결을 못 한 사항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가스관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가스관이 어느 개인의 입장론에서 자기네 것이라고 해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잖아.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 놓은 사람들이 기득권 주장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드러눕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동네에도 그걸 못 놓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많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연결할 적에 콕(cock)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수요자에게 부담을 시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잘 못 들어서요.
박정자  위원  처음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도시가스 연결부분을 저번에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콕 값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실내에 들어온 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 TV에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나오던데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연료안정공급 및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료안정공급에 주유소 지도점검 실시를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원유가 또는 정육점이라든가 물가안정차원에서 소비자에게는 인상된 가격으로 다 받고 있는데 인하할 수 있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할 용의는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원유 값은 인하되었지요. 인하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는 인하되지 않은 가격을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 사항은 주유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인하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영등포벤처밸리 육성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면적이 78만 6,000평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하고 추진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대충 우리 국장님께서 우선 큰 대목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만 6,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금년 3월 26일자 저희 여의도에서부터 문래동 경인로를 축으로 해서 지역고시를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개발할 때 부도심권 개발계획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구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지적고시는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개발을 하고 또 벤처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 몫입니다. 저희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 개발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연말께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은 아직 이런 분야에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안개 속인데 일단 연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개발방향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게 뭐고, 또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게 뭐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될 부분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한 번 간단히 보고회를 가져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래서 계획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당한 부분은 계획이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벤처단위를 육성하는 세계 모든 곳들이 다 공공연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방만하고 대책 없는 이런 계획을 크게만 했다가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면적이 방만하고 물론 권역별로 지역별로 잘 나눠서 실행하리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른 지역, 또 다른 국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잘 된 곳이 야구장밖에 없답니다, 야구장밖에.
  이럴 정도로 벤처가 거의 망조가 되어 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큰 방만한 계획을 우리가 플랜(plan)할 때는 좀더 섬세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개가 아닌 바짝 걷힌 그런 모양의 계획을 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입니다.
  2002년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설명한 대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 과장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 잘 했다고 어필(appeal)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금년도보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3-3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하고서 점검 대상이 409개소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409개소가 점검대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392개소는 점검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금년 10월 31일까지 409개소 중 392개소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시점을 10월 31일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배출부과금을 5건 적발해서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282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배출부과금이 그것 밖에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배출부과금은 위반했다고 전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몇 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항목에 초과된 것만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환경백서 및 홍보책자 발간하고서 환경백서 1,000부, 홍보책자 1,000부라고 했는데 관내 학교, 학생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이것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관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는 일차적으로 전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숙제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어떠한 환경 시설이 있느냐, 오염도 현황이 어떠냐는 숙제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제공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고 또 그 학교에서 그 자료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악취발생하고 대상에 롯데삼강, 제니코식품, 영화장유공장 했는데 영등포에 악취 발생하는 데가 세 군데 밖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세 군데 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 발생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배출업소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이 세 가지이고 나머지 업소들은 생활악취 대상입니다.
  물론 인쇄소라든가 다른 시설에서 나는 악취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별도로 규제대상시설로 돼 있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 초과됐을 경우에는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이 겨울에는 좀 덜 나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겨울에는 좀 덜 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하절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그것을 그냥 막 배출해 버리는데 그런 것 적발해 본 적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작년도에는 저희가 우기철에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기철에 별도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했는데 대상이 421개소인데 전부 다 지도점검을 나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것은 명년도 계획입니다. 명년도에 전체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났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윤태봉  위원  392개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까 282만원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윤태봉  위원  282만원 안 받고 후하다는 소리나 듣지, 282만원은 왜 받아?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도로변에 카센터 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박정자  위원  도로변에서 허가받지 않고 타이어 수리 내지 정비하면서 먼지,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사는 해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허가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업체는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거리에 적체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타이어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환경관리과의 해당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주로 일정한 사업장, 규모 있는 사업장, 세차업소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도장업소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에서 수리하는 이런 것은 자동차 인허가 업소라든가 건설관련 부서에서 도로점용 관련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로 자동차에서 페인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나가서 동력이 3마력 이상 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런 업체들이 대개 소규모 컴프레서(compressor)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현재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지만, 아무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먼지라든가 소음이 나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외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나다가 보면 길거리에서 타이어를 수리한다든가 거기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작구 같은 데는 무허가 페인팅(painting)도 하고 무허가 수리업체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있는데 경찰에서도 집단적으로 단속을 했지만 그 실효성이 현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적으로 선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별도로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사법적으로 처리는 어렵다고 보지만 먼지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몇 번이라도 가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환경관리과장님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과태료 부과가 엄청나게 싸요? 다른 데는 엄청나게 비싸서 깎아 달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싸. 제일 비싸야 할 데가 환경문제 과태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웬만한 위반사항은 전부 고발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폐기물을 혼합 보관한다든가 했을 때도 저희가 과태료를 최하 5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폐기물을 보관한다고 표지판을 안한 것도 과태료를 100만원씩이나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 건수대비 과태료가 싼 것은 자동차가 다니다가 매연이 난다든가 이런 위반사항은 지금 굉장히 싼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정비 지시를 했을 때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발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답변서를 보고 당신은 과태료가 얼마라고 고지서를 내보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하기 전에는 과태료 금액까지 정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상당히 싸, 상당히.
  아주 세일(sail)로 하는 것 같아요. 주택 쪽이나 건축 쪽 같은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일 비싸야 할 데가 제일 싸다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금년도에 방음벽을 몇 개소나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 추진하는 것은 엄격하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토목관련 부서에서 저희 과에 방음벽 설치 타당성을 위하여 소음도 측정을 의뢰했을 경우에 소음도 측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 얘기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된 게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시공이야 토목과 소관이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 과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이첩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렇게 자동차 소음이 상당히 심각한데 환경관리과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까? 지금 본청에서 나오는 것은 학교 주변에 전부 방음벽을 하는데 어째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주택가 같은 데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음벽 추진 자체를 도로시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그것을 별도로 현황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서 하라는 얘기…
  과장, 내 얘기를 잘 들어요.
  기준치가 넘느냐 안 넘느냐, 몇 ㏈이 나오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지금…
이종환  위원  지금 영등포에 그렇게 기준치 넘는 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으면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한 건도 없다고 얘기하시잖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해 가지고 현황이 일정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시에도 상신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차 계획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도면 붙여서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요.
  비산먼지 공사장 관리가 있습니다. 성산대교 남단 입체교차로 밑에 공사장에서 갖다 놓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해당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거기는 공사장으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뭐로 분류가 되요? 폐기물 갖다가 이렇게 쌓아 놓는데 그것도 가림막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다음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3-4페이지 중간에 공사장 소음관리 실정에 보면 방음벽 설치명령 6개소, 경고 및 과태료 2건해서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내용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공사장 소음관련은 주로 방음시설이 부실해서 보강명령 내린 곳이 6개소이고, 과태료는 특정공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늦게 해서 저희가 먼저 발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건이 2건 있어서 100만원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건에 50만원씩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방음시설을 안 하면 건당 50이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방음시설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공사를 했을 때 과태료 매기는 건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하단에서 실적을 보면 지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안양천변 쓰레기 135톤을 수거했다. 135톤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보는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수거한 것이 아니라 당일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했고 이때 당시 구로구에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135톤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자료를 이렇게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은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서 수거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 2주년 행사에서 135톤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에 중간 하단쯤 내려와서 악취발생이라고 있습니다. 롯데삼강, 제니코식품, 영화장유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쇄공장에서 코팅하면서 타이어 타는 냄새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한 실적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건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께도 보고드렸듯이 별도로 악취배출업소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생활악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에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여기 3군데는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기보다도 저희한테 배출업소로 신고가 돼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많이 있지만 업소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물을게요.
  저희 동네 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인쇄소에서 코팅하느라고 저녁때가 되면 타이어 타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낮에는 안 나는데 해가 떨어지면 냄새가 납니다. 그걸 저도 여러 번 주민들하고 감시체제로 가서 보면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것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도 나가지만 저희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악취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검사 의뢰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물론 야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의원께서 시에다 말씀하셔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처분을 할 정도로 위반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시설을 보강하도록, 시설보강이라고 하면 악취물질이 지나가는데 활성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자주 교체하게 되면 냄새가 덜 납니다.
이종환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 얘기는 활성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쇄를 하면서 비닐 같은 것 코팅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서 타이어가 마찰로 해서 타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저희 동네에 큰 인쇄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진정서도 여러 차례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1차 기준 이내로 전부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는 못 했습니다. 단지 시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선도만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행정지시 계도도 하고 공문도 좀 내보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공문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이종환  위원  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자주 감독을 해주세요. 인쇄소에서 나오는 냄새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큽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세요.
  소음·진동 방지대책 이렇게 해서 소음발생, 비산먼지, 폐수처리, 방음시설 제가 이렇게 4가지, 즉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환경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지금 배터리 고치는 데, 타이어 고치는 데, 오일 교환하는 장소 같은 데 그냥 하수구에 연결해서 쓴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그걸 봤으면 고발을 합니다. 나 역시도 보지 못 하고 말로는 듣는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말로는 듣습니다.
  왜, 거기 직원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알지. 내가 그 집에 가서 점검을 한 것은 아니다 이거야. 택시회사가 그렇다 이겁니다, 택시회사.
  형식적으로 한 1.5톤짜리나 2톤짜리 정화조 탱크 갖다 놓고 거기다 폐수를 받아놓고 실어가긴 실어가는데 반 이상은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택시회사나 큰 경정비업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한 일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내 눈으로 봤다면 내가 고발합니다. 아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청소행정과입니다.
이종환  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소를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은데 오염측정소가 우리 문래동에 들어오면서부터 문래동이 전국에서 오염도가 최고다 이러한 오명을 이제까지 뒤집어쓰고 있다가 최근 2, 3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대기오염이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 현재 작년 오염도보다 올해 오염도가 상승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전을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면 또다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최고 오염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겨우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환경을 이만큼 관리해왔는데 최근에 오염도가 다시 증가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마지막까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0페이지 악취발생업소들 명단을 기입을 했는데 이 명단은 최초에 본 위원이 제시했던, 문래2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들입니다.
  여기서 5억 내지 10억까지 환경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지역이 그만큼 공기가 좋아지게 만들어준 기업들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 업체들은 또 살려주고 다들 환경친화적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들인데 여기다가 자꾸 하필이면 문래2동 세 군데만 해놓는 것은 안 돼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 명단은 빼고 악취발생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래요.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문래2동만 집중된 것 같아서. 오염측정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면도 좀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입니다.
  200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한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 각종 폐기물처리업소 허가를 해 준 것을 보면 15군데가 되는데 이 중에서 중간집하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집하장이 없는 대행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산업폐기물처리업소를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처리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신고서에는 전부 다 우리 관내뿐 아니라 관외지역에 집하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전국을 상대로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의 우리 사무실 소재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소리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중간집하장은 저희가 청소차고 할 수 있는 차고지 확보사항이지, 쓰레기를 중간에 집하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현장을 조사를 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지에 가보니까 그 지주는 그런 거 동의해 준 일도 없고 토지대장이나 어느 거 떼어 준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기된 걸 보면 남의 땅 이름을 붙여 가지고 허가를 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위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차고지 사항인데요.
배기한  위원  차고지 사항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게 중간집하장이 있어야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영등포동 1번지 같으면 서류상으로는 1번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지주는 그런 거 동의해 준 일이 없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일제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15개 업소 다 확인해서 정례회 끝날 때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또 청소용역업체, 우리 청소대행업체 여기에 지금 장비를 갖추고 우리가 무슨 장비를 어떻게 어떻게 갖추어서 이 대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장비가 지난번에 100% 다 맞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볼 때는 다 맞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 안 맞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한테 등록한 차량, 그 다음에 차량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배기한  위원  차량, 손수레 모터가 달린 리어카 이건 하나도 안 맞잖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차량은 6대 이상인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손수레 모터가, 나한테 허가할 때 자료가 다 있다고 모터 달린 리어카 몇 대, 좁은 길 치우는 거 몇 대를 보유해야 되고 하는 거 있던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청하고 약속위반을 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약속위반을 했으면 계고를 내보내서 즉각 보완을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맞다고 허위보고를 하냐고. 모터가 달린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갖추어야 하는 기본사항을,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왜 허위보고를 하냐고. 내가 그 장비를 다 확보하고 있느냐 했더니 지난번 임시회의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기준사항이 차량은 6대이고요, 그 리어카는 기준사항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허가사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사람은 자기가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했으면 있어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내가 6대 있다, 5대 있다 신고한 겁니다. 기준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내가 몇 대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장비를 갖추어서 청소대행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적격하니까 내준 거 아니오. 좁은 골목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게 충족이 되니까 허가를 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로 숫자놀음만 했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봤을 때는 허가 기본요건을 갖추었는데 나머지는 더 우리 구의 청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는 거짓말로 다 해 가지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확인 안 하고 그냥 도장 찍어서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때 당시에는 보유를 한 거지요, 해줄 때는.
박정자  위원  점검을 다시 한 번 한다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점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법적요건이 충족이 되어 있나 그건 바로 내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회의 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한 달에 봉급이 얼마냐,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니까 200만원이 돼요, 200만원이.
  200만원이 좀 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당 실제 우리 수입되는 게 얼마냐고 물었더니 얼마라고 했지요? 두 사람이 차 타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게, 운전사까지 세 사람이지. 한 달에 그거 수입이 얼마냐고.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참, 투표 잘 해야 된다. 우리가 투표 잘 해야 된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알아요?
  왜, 환경미화원 그 사람들 노조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내쫓지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줄어드는 숫자에 따라서 이게 다음에는 어느 동이 대행으로 넘겨주고 다음은 어느 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무 자르듯 잘라 가지고 대행업체로 넘겨줘 버리니까 환경미화원은 그 반만 있어도 될걸 전부 다 그런데 다 붙여가지고 고액인건비를 주면서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우리가 개인 살림할 적에 그렇게 했으면 회사 망해 버리고 말았지. 그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100만원만 줘도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200만원이 넘는 고임금자를 재활용품 수거하러 다니게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되었고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몇 번 지적을 하면 그걸 개선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딴 짓하고 있네, 딴 짓. 왜 그럽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은 저희가 현재 한 동에 운전기사 1명, 미화원 2명이 재활용품을 수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전적 영리 상으로 따져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돈이 되는 물건은 전부 민간수집상이 수거를 해 가고 나머지 기피하는 물건들을 저희가 영리차원이 아니고 공공차원에서 그걸 수거해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차 1대당 2명하고 운전원 1인이 다니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말입니다. 서울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만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는데 지금 노는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원씩만 줘도 그 일을 서로 하려고 줄 서 있어요, 그 업무만 단순하게 한다고 할 적에. 그러면 무슨 개선책을 봐야지. 무슨 수익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구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야지.
  거기다가 한 달에 얼마, 아무리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싸게 하면서 공공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민이 투표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지도 못 하는,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액으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반을 남겨놓고 일자리는 다 뺏어 버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줘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공짜로 주는 거거든. 당신네들이 하는 얘기는 가로청소 때문에 그렇다. 가로청소 지난번에 줄 적에도 가로청소 돈 다 하면서 가로청소 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신길1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부터 대행 주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직영지역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넘어가 버렸어. 신길1동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김두기 구청장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구만. 사람은 그냥 남겨놓고 일자리는 뺏어서 다른 사람 줘 버리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화원이 지금 행자부 인력구조조정 차원에서 '99년도에 24명이 나갔고요. 2000년도 40명, 또 올해 40명, 내년에 39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150여명 가량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인원이 주는 것을 봐 가면서 대행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고 우리가 뚝 잘라서 줘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을 쫓아내지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거, 후년 거 다 끌어 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맡고부터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탄력 있게 하면서 주민들의 청소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청소욕구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지켜나가면서 그 적은 인력으로 하려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배기한  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뭘 효율적으로 했어?
  지금 대행업체가 자기 봉투 아니면 안 담아가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것 한군데 며칠만 모이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걸 한 번 치워달라고 전화를 하면 수십 번씩 사정을 해야 한 번 치워주는데 뭘 탄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 7개 기동대가 편성되어서 그런 쓰레기 쌓인 것을 수거하고 있고요. 이 무단투기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상당히 무단투기가 많은 상황에서 인력이 좀 다소 지금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보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셀지 어쩔지 몰라도 이 인력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참,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어떻게 좀 개선해 보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게 효율적인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가로가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가로가 현재 125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125명만 있으면 돼. 지금 우리 전체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59명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4개 지역이 대행업소로 넘어갔지요. 그런데 인원은 몇 사람 넘어갔어요, 하나도 안 갔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인원은 대행업체에서 받지도 않고…
최락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대행업소로 물건만 넘겨주었지, 인원은 하나도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인원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해마다 150여명이 계속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만 넘겨주고 인원은 하나도 안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다른 얘기만 자꾸 해요.
  그리고 일거리를 그리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그 인원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 직영지역을 민간대행으로 넘기면서 그 당시에 인력도 같이 넘기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행업체 측에서는 과거에 많은 봉급을, 자기 대행업체 기존의 인력보다 우리 직영지역의 인력이 사실상 2배 정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시입니다. 노동강도를 보면 민간업체에서는 우리의 한 1배 내지 1.5배 그 정도로 노동강도 높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실제로 보면 일을 하루에 8시간 꼬박 한다고 해도 대행업체하고 노동강도는 사실상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행업체에 인력을 주겠다고 해도 자기들이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 하는 것을 보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낫냐, 구 직영으로 하는 게 낫냐 장단점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비권력적인 분야는 민간으로 자꾸 넘기자 하는 것이 행정의 추세인데 거기에 맞춰서 일단 넘기긴 넘겼는데 인력문제는 충분히 사실상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넘길 때도 동업무가 기능이 조정이 되면서 구로 이관이 되면서 가장 우리가 걱정했던 바가 청소업무를 제일 걱정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오니까 동사무소의 뒷골목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인력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한 10년, 20년 동안 하루에 8시간 100이라는 노동밖에 안 하던 사람이 조정을 해서 하루 8시간 200이라는 일을 하라고 시키면 사실상 안 합니다. 저도 현장을 같이 나가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오랜 타성에 젖어서 그걸 관리하는 사실상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대행업체로 나머지 직영하던 4개 동을 대행으로 넘기고 그 인력을 가로 이쪽으로 사실상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이건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업무배분을 해 가지고 네가 하루종일 이 일을 해야 된다. 안 하면 다른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여건이 미치지 못 하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합리적으로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임금수준에 맞춰서 일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배기한  위원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의회에서 진짜 2대 때부터 난리가 났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4개 동을 넘겨줄 적에 인원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아까 40명 줄었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40명이 줄었으면 내년에 몇 명 되겠다 이걸 해서 내년에 1동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주는 것을 봐 가면서 후년에 1동 주면 되는 것이지. 인원은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한꺼번에 4개 동 다 대행업체에다 줘 가지고 그냥 이 난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이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때 김두기 구청장이 크게 무슨 거기에 참, 흑막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심을 했어요.
  아니, 분명히 의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줄 알텐데 인원은 줄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일터만 다른 사람 줬다 이거야. 돈은 그대로 주민들한테 너희 받아먹고 살라고 하고.
  이유가 뭐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업무조정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몽땅 다 구청 직접…
배기한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전에도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관장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청소행정과 작업담당주사 말 듣지, 동장 말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청소행정과 작업담당주사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담당주사가 제일 고생하니까 진급할 때 그 사람들을 최고 우선순위로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뻔한데,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그걸 찾지를 못하네. 사람이 그대로 다니는데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위원님, 지금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동을 치우던 인원 40명이 나갔습니다.
최락희  위원  자연적으로 줄은 인원이고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터를 줄 때 인력도 몇 명씩 같이 가져가야지. 왜 인력만 놔두고 일터만 가져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력은 싫고 일터만 달라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일터를 주지말고 직영으로 하지, 왜 대행업체에 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답답하게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해.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개인한테 넘길 적에 그 차 운전하던 환경미화원들은 거기 딸려 보내야지, 나가지 않으면 짤라 버리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단체협약상 공무원 신분은 없어지고 일은 더 심하고 급여는 낮고 하니까 따라 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앞으로 자연 감소되면 지역에 보면 얼마든지 젊고 또 씩씩하게 궂은 일할 사람 많아요. 청소업무라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자연 감소되면 공개모집을 해서라도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일하지 않고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환경미화원들 앞으로 자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환경미화원은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일단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자연감소 돼 가지고 필요할 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좀 보세요.
  청소업무 구역별 현황, 4개 동 확대 실시해서 신길1동, 4동, 6동, 대림2동이 늘어났습니다. 이 대행업체들의 적환장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업체는 신규업체가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업체가 했는데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성산대교 밑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인터체인지 밑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4개 동이 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어째서 거기다 놨어? 구청에 그 사람들이 당초에 성산대교 밑으로 하기로 하고 들어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계약 위반을 해서 하면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 구 관내에 적정 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한데 저희도…
이종환  위원  불가피, 아예 불가피 자를 빼버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도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종용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짤라 버리면 그만이지. 그냥 직송으로 하라 그거야.
배기한  위원  허가해 줄 적에 그런 곳도 마련해 놓지 않은 사람을 왜 허가를 해 줘, 갖다 놓을 데가 없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종환  위원  어째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배기한  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왔는지 내일 올 적에 그 허가서류 좀 갖고 오시오. 새로 봐야 되겠어.
이종환  위원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휴게실 컨테이너 박스 교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참 좋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무허가 가설물을 지어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건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정리할 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있는 날까지 정리하겠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청소행정과는 그저 날짜만 차면 빠져나가는 게 목적…
  왜 처음부터 한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이렇게 놔둬요, 그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아우성을 치는 데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번 청소행정과장은 빠져나갈 날만 기다리지를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국장님은 총무과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거 열심히 해 줘요. 아주 보기 싫으니까 가건물 같은 건 없앱시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4-11페이지 중간쯤 보면 추진계획, 재활용용품 제고 우리 구 목표 48%, 음식물쓰레기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해 가는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그것은 어떤 농장이고 각 회사별로 직송하죠?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파트는 지금 농장이나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아파트 관리소하고 개별적인 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성산대교 밑에 수 십 개 드럼통에 음식물이 담겨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전부 찍어서 이만한 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예요? 얘기 좀 한 번해 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아파트 일부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성산대교 밑은 저희가 지금…
이종환  위원  금시초문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원래 관리는 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사람이 파견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다 뭐를 놓으려면 한강관리사업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그 곳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업자들한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기능직 직원 한 사람도 파견해서 거기에 무단투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않도록, 또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축폐기물 자재를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럼통 그 문제는 저도 거기에 자주 나가 보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바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바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드럼통인지 무슨 용도로 있는지 바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트럭 한 대 30여 개가 있고 그냥 낱개로 십 여 개가 있고 해서 물으니까 여의도 아파트에서 갖다 거기에서 모아서 20개 한 차가 되면 가져간다 이런 얘기까지 합디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 지금 공사장 폐기물이랄까 지난번에 불난 자리에 산더미처럼 먼저 쓰레기 쌓이듯 그 정도로 또 쌓여 있어요.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하겠지.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니겠지. 지금 거기가 그렇습니다.
  어째서 우리 관내의 대형업체에서는 전부 갖다가 버리는 건지 쌓아놓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난 청소행정과장이 직무유기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는 거기에 쓰레기 적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가 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쓰레기를 동에서 수거해서 상차해 갖고…
이종환  위원  내가 내일 모레 예산할 때 이만한 사진 찍은 것을 갖다 줄게. 청소대행업체 차량까지 찍은 거, 쓰레기 쌓인 것까지. 어떻게 내 눈에는 보이고 그 쪽 눈에는 안 보여? 잘 봐요.
  내가 화내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은 알 겁니다. 왜 우리 동네만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타 동네 것은 다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만만한 싹으로 봤어요, 만만한 싹으로 봤는지 얘기해 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종환  위원  그 다리가 다시 한 번 불이 나야 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종환  위원  어째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안 어긋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의 협조가 원활히 잘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애를…
이종환  위원  다른 동네는 원활히 잘 되고 있고 양평동 업체만이 원활히 안 되고 있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난번에 지성기업을 일요일날 갖다 옮기려고 하다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바로 적발이 돼 가지고 다시 쫓겨왔습니다.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업자 얘기 나도 들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조금만 참아 주시면 저희들이 적당한 기회를 봐서 그냥 번개같이 갖다 놓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직송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거기 올림픽경기장 때문에 난리예요. 내가 가끔 가봅니다. 거기 가보면 순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시청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 상당히 심해요. 그것은 직송하는 방법을 빨리 모색하세요. 대행업체들은 계약관계가 적정한가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최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4-4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다섯 군데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영등포7가에 있습니다. 경남아파트 옆에 있고요, 신길2동 170-7 우성아파트 입구에 있고요, 신길4동 236-8 파자가게 상가 앞에 있습니다. 대림2동 990-58에 있고요, 대림3동 677-3 앞에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작동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걸 모니터 해서 적발하고 있는데  9월말부터 11월까지 적발된 것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다섯 대에서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런데 쓰레기가 적발된 것도 적발된 거지만 그걸 하고 나서부터는 경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락희  위원  해서 몇 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6건요.
최락희  위원  그것 다 과태료 부과 조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진이 현상되면 그 사진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러 다녀야 됩니다. 무단투기 카메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발하는 게 아니고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수사하듯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다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적발해서 부과까지 몇 건이나 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는 부과를 못 했습니다. 10월, 11월 두 달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취약지역으로, 상습무단투기 지역으로 이동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한 그대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여기는 자주 옮기면 문제가 있어서 뿌리가 어느 정도 뽑혔다고 보일 때까지 놔두기 위해서 일단을 놔두고 있고 지금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상 얼굴이 확실하지 않아서 찾아다니는데 애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지금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락희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만 믿고서 단속이 소홀한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설치한 데는 물론이고 골목골목이 전부 다 쓰레기 무단투기 천지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 설치만 했지 아직까지도 한 건도 부과한 사실이 없다면 설치하나 마나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이 26건 과태료를 꼭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26건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주변을 찾아다니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카메라를 설치한 데는 무단투기를 안 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꼭 적발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단 거기에 투기를 안 해야 성과가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설치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설치만 믿고 단속을 안 하면 오히려 설치 안한 것만 못 하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원래는 전 동에 하나씩 다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에 문제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선 5대를 잘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공익근무를 한 44명 그러니까 각 동당 2명 정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직원하고 해서 무단투기를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우리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집하장에 설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무단투기 나온 것 있어요? 집하장인데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뭘 잡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원래 집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잠깐 모아서 나가는 거지, 하루나 이틀 이렇게 묵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다보니까 그 주변이 완전 쓰레기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대행업체가 거기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그 다음날 치우면 문제가 없는데 며칠씩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만 달았다고 믿고 무단투기가 안 될 걸로 알고 단속이 안 된다면 오히려 안 단 것만 못하게 많은 쓰레기가 적치된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장비의 적절한 효율을 기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카메라만 믿지 말고 단속을 더 강화하셔서 지금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없는 동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은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요. 이걸 참고하셔서 더 집중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엄의식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
  가스연료담당주사이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