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4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3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구립 경로당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사업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야 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3건이며 사업예산은 총 10억 5,48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그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 도림2동 청사 부지 내 구립 경로당 건립사업 예산은 9억 3,000만원으로 2001년 11월 22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우리 구 건축부서에서 건축설계 중에 있으나 신청사 완공시기가 금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어 금년 중 경로당 건립 공사발주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내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는 사업예산 8,400만원으로 2001년 11월 23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관로 조사 등 공사설계 중에 있으나 월동기 도로굴착 허가금지 조치가 시행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금년 중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시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경로당내 노인편의시설 설치공사예산 4,800만원으로 2001년 12월 4일 우리 구가 서울특별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우수구로 지정되어 배정 받은 인센티브 예산의 일부로 34개소에 달하는 구립 경로당 전부를 현장 방문하여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조사한 후 공사설계하고 사업 발주하여야 하기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여 금년 중 시설공사 시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사업 예산은 우리 구 시·구의원님들께서 힘들게 노력하여 서울시로부터 배정 받아 온 귀중한 사업 예산이나 교부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회계연도 내 사업발주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예산을 불용조치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특례규정인 명시이월 절차를 거쳐 2002년에 구립 경로당 건립 및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형편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불용조치하여야 하나 위에서 보고 드린 구립 경로당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조치하고 다음 해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립 경로당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경예산(안) 제출이유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예산중 일부를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명시이월한 사업내역은 총 3건에 10억 5,480만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4,080만원, 도림2동 경로당 건립비 9억 3,000만원 및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8,4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린 후 우리 위원회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간주처리한 예산과 제1, 2회 추경예산안을 당초예산에 포함한 일반회계 1,545억 3,478만원과 특별회계 524억 1,763만원을 합한 총 2,069억 5,2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건에 10억 5,480만원으로 공히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가 늦어 지출원인행위와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4,08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내시가 11월말에 교부됨으로써 공개입찰에 따른 설계 등 공사계약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금년 내에는 계약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도림2동 경로당 건립비 9억 3,000만원과 경로당 8개소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8,4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보조금 교부가 역시 11월말에 교부됨으로써 도림2동사무소 이전 지연과 공유지분 분할문제 및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 등의 사유로 금년 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2001회계연도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23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 존경하는 시종덕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온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이 지구단위계획은 '98년 12월에 시작하여 '99년 2월 12일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2000년 8월 24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2002년 4월 1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8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3차에 걸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30일에는 마지막으로 주민 공람 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립된 이 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 전무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윤중경  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목표설정,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의 구체화 및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관계를 구체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민간개발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도림동, 당산동, 빨갛게 표시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0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은 전체적으로 영등포로를 따라서 영등포 롯데백화점하고 삼각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목동으로 가는 영등포를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발전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인로변에 대해서는 소형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방림방적, 대선제분, 그 다음에 경방 등의 대규모 공장부지가 부도심 내에 위치함으로써 공장이적 적지로 활용해서 대규모 부도심을 육성할 수 있는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부도심권 내에서 지금 현재 대규모 방림방적 부지는 개별적인 주거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방, 대선제분은 이번에 특별계획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심계획의 계획 목표는 서울의 부도심 및 서남권의 광역중심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중간목표를 도입토록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영등포 지역에 부족한 도심기능 부족 및 과집중된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영등포에 수도권 제조업의 집중지역에 대한  지원 거점도시 역할을 제고시키며, 21세기에 대비해서는 첨단화 및 미래화 시대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고 대도시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특화기능을 유도해 가서 서울의 부도심이면서 서남권의 광역중심지로 영등포를 육성하고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전체적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등포로 쪽은 상업업무복합기능, 그 다음에 경인로는 첨단산업기능 축으로 해 가지고 즉, 부도심권 내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거점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구조에 따라서 구체적인 토지이용 구조는 전체적으로 영등포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도림역까지 이 축에 대해서는 산업활동 축으로 해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로 주변은 기존 상업축, 그 다음에 문래역에서 대규모 공장부지로 해서 영등포역까지 오는, 이 새로운 지역을 새로운 산업활동 축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토지이용의 골격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기 크게 돼 있는 이 지역은 거점개발, 거점육성지구, 그 다음에 문래동 일대지구가 산업정비지구, 그 다음에 신길역 중심을 역세권정비지구로 해 가지고 크게는 대규모 공장 이적지로 해서 영등포부도심 거점을 이 네 블록에 육성을 시키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기존 현황을 고려해서 자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구상을, 토지이용계획을 크게 세워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조정에 대해서 그동안 네 차례의 서울시 자문과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2차 자문이 '99년 11월과 12월에 있었습니다. 초기에 영등포 부도심정비계획상에 토지이용계획은 중심에 대규모 상업업무기능들이 대폭적으로 영등포 삼각지 일대에서부터 신도림까지가 업무지구, 그 다음에 상업지구, 주상복합지구 등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하도록 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대폭 늘리는 계획안을 했었는데, 초기 1차 자문 받을 때 IMF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기본계획대로 계속 추진해도 좋으냐는 자문을 시에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 이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쪽 문래동지역들은 현재 상당히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상업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보다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라는 자문 의견이 1차, 2차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3차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3차 자문에서 검토된 내용에 있어서 크게는 세 가지가 자문의견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전체적인 상업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을 확보하라, 이 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크게는 상업지역에 있어서 당초 계획에서 문래1·2가 지역하고 방림방적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놔두고, 서남권 도매시장과 관련한 시급한 영일시장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등포4가 일대의 현재 상업기능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좀 축소해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위에 노랗게 선 그어진 데는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역 일대는 역세권 개발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정안을 가지고 3차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3차 자문을 가지고 용도지역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자문을 추가로 받으라고 해서 금년 4월 21일날 4차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4차 자문에서 서울시 주 의견은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부도심권 정비계획의 내용뿐만 아니라 준공업 종합정비계획을 시에서 준비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수용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일·조광시장들의 상인들이 서남권 도매시장으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조정만으로서 이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용도지역이 상향이 될 경우 도시기능의 과밀입지에 따라서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니까 상업지역으로 조정하는 범위를 최소화시켜라 하고, 또는 준공업지역에 있는 용적률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밀도를 조정하라는 서울시의 세 가지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일단은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에서 영등포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획표에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했던 거점육성지구하고 신길 역세권까지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업으로 유지한다기보다는 부도심 기능에 맞게 용도지역조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준공업쪽 정비계획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도록 검토를 했고, 영일시장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기능이 다시 입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구역으로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개발시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도심권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로 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르는, 과밀개발에 따르는 교통혼잡의 물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전체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현재 준공업지역인 방림방적 공장부지가 있는 지역하고 이쪽 문래동 쪽은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고, 고가도로 오른쪽 부근하고 시장 이전 적지들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금 축소된 안을 갖고 최종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4차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금년 10월 15일날 용도지역변경(안) 협의를 서울시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다시 최종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무슨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뭐냐하면, 현재 재조정중인 서울시도시계획입안계획과 연계해서 영등포지역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서울시 도시입안계획에서 현재 재조정중인 도시입안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서 영등포지역은 부도심으로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등의 기능으로 많이 가므로 상업지역으로 무리한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응하는 의견으로서 장래 부도심기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숙박이라든지 위락기능에 대해서는 재입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락 및 숙박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불허용도로 지정해서 앞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건축물 용도제한에 두도록 하는 계획으로, 의견으로, 검토내용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외 경방부지 블록은 상업지역 변경계획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이익의 적정 부분을 공공에 기여하도록 정비안을 만들라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신세계하고 경방 블록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장래 이 지역에 대해서 부도심 기능이 입체화될 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때 용도지역변경을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20% 이상의 도로, 광장 등 공공용지를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나중에 단지이식개발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토록 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에서 몇 가지 의견을 추가적으로 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등포로와 양평로 사이 블록으로 대부분 근린생활 중심이고 위락시설 등의 관련 불허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검토의견은 영등포로와 양평로 사이 블록에 주 간선도로를 따라서 주 상업업무기능이 발달돼 있고 영등포로를 따라 상업기능의 발달이 예측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업적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대부분 정연하게 구역이 정비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기반시설에서도 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시장이 위치하는 고가도로 좌변 블록들에 대해서는 시장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장이전 후에도 소규모 정비될 경우에는 청과물시장이 계속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복합개발을 통해서 시장 후적지의 개발을 활성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재입지를 막기 위해서 재개발로 가면서 청과물 관련되는 시장기능들은 용도에서 들어오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공장 부지 및 시장 이전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과도한 주상복합기능이, 주거기능이 입주할 경우에 학교 수요가 부족하거나 해서 학교수요의 예측 및 공급계획도 고려해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도심 내의 주상복합 입주수요를 고려, 예측해 본 결과 학교수요는 2010년까지 한 15학급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 결정된 미 개설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확보토록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하고의 자문 및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에 공고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현재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으로 돼 있는 이 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해 두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 후의 면적기준을 보면 변경 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약 8.8%, 일반상업지역이 17.6%, 준공업지역이 73.6%인데, 변경 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도록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1종 주거지 5.1%는 여기 로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종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역세권 지역은 준주거지지역으로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이 3.7%, 일반상업지역이 38.8%, 준공업지역이 53%, 전체적으로 부도심권 계획면적의 한 반 정도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입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은 중심지미관지구 3개소가 결정돼 있고, 역사문화미관지구 4개소가 결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중심지미관지구고 짙은 지역이 모두 역사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지구를 법 개정에 따라서 일반미관지구로 4개소를 현재 변경 입안 중에 있습니다.
  가로망 계획은 외곽에 빨갛게 표기돼 있는 즉, 외곽의 지역권 간선도로가 내부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 부분이 주간선도로, 조금 짙은 이런 부분은 보조간선도로로 새로 확정시키고 집산도로라 해서 새로이 도로망을 내고 정비 확충하는 구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문래역 일대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15m에서 30m 도로로 이미 결정됐고 이것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25m, 30m 도로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보조간선도로 이쪽 도로 변에도, 고가 도로 밑에 현재 1차선씩 있는데 이것을 25에서 30m 이내로 확보해 양쪽에 2차선씩 확보되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도로를 새로이 신설토록 해서 전체적으로 신설한 도로가 집산도로 3개 노선이고 국지도로 1개 노선 해서 전체적으로는 4개 노선을 새로이 신설토록 했습니다.
  확폭은 보조간선도로가 3개 노선, 집산도로가 3개 노선 해서 전체적으로 컬러(color)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신설 또는 새로이 확충한 도로들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규모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로변 녹화기능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방림부지에서 하고 있던 공공공지에 연결해서 대선공장 부지 쪽의 공원, 그 다음에 특별계획도 있고 해서 경방부지 쪽에서 이 축에 맞춰서 광장을 추가로 왼쪽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녹화 기능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는 간선가로변의 녹화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는 주차장 1개소, 광장 2개소, 녹지 2개소, 시장 2개소, 학교 2개소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한 것은 주차장 1개소, 광장 1개소, 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규모 획지계획은 전체적으로 토종계획 및 가로변 특성에 적합한 최대개발규모를 설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최대규모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의 이면도로 변에서는 약 1,000㎡, 최대가 300평 정도 내외 이하로 일정한 기준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경인로 변이라든지 영등포로 등 약 30m 도로 변에 대해서는 1,500에서 2,000평방미터 약 600에서 800평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최대개발규모를 도로변에서 일정하게 함으로써 도로 가로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 획지규모를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에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도심에 맞지 않는 기능들, 예를 들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든지 자동차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그 다음에 2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범위 지정도 청과물관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인쇄관련시설들은 이전 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불허용도를 지정토록 했습니다.
  밀도는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 수립 지침에 따라서 건폐율은 60% 이하를 적용토록 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 300에서 허용 360%,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기준용적 300, 허용 400으로 해서 준공업지역과 같은 용적률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업지역은 기준용역률 600%에서 허용 800% 이하로 해서 현재 상업지역하고 새로이 변경된 지역 간에 차등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전체적으로 부도심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새 도로망 주변에서 한 40m 이하, 약 10층에서 12층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경인로변하고 도림천변에서 60m 약 20층 수준,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에서는 80m 정도로 해서 약 25층 정도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높이는 내부 도로망은 약 10층 정도 내외, 그 다음에 내부도로변에서는 약 20층 정도, 그 다음에 경인로라든지 큰 간선도로변에서는 약 80m 이하 정도의 최고 높이를 지향하면서 균형 있는 지역이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가 정해준 높이 제한에 대한 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은 기본적으로 건축한계선을 두도록 했는데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은 3m씩 해서 자기 대지를 3m씩 건축한계선을 두어 3m 후퇴 부분을 보도 또는 녹도로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수법으로 건축한계선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계획들로 봤을 때 부도심 내의 현황모형이 되겠습니다. 장래 이러한 모양대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에 예상될 수 있는 장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회사 이름이 어디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구단위소위원회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있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윤중경  예.
신길철  위원  앉으세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윤중경  예.
신길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저 지도를 봤을 때 3가·4가 지역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그쪽은 준공업,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 지점 말입니다. 공장밀집지역, 4가 지역.
  지금 그 우측 안양천변으로는 병풍같이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가 오지로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 80년 된 건축물들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한 20층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아주 서울에서 명물이 남아있어요. 거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지구단위계획도 좋지만 이대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기는 불리한 여건으로만 계속 자리잡게 돼요.
  시에서는 그 곳을 개발하지 못 하게 할 것이고 용도변경도 해 주지도 않고, 지금 거기 한 번 나가서 봐요. 화장실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어떠한 건물의 모양인가를 보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자문을 받더라도 그 자문위원들이 지역 정서를 알고 자문을 해야지. 여기서 누가 자문을 올려주면 거기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문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구에서 제시된 안을 갖고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다소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거기는 시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해도 잘 안 먹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용도변경도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도 안 된다 하는데 그렇게 놔둘 자리가 아닌데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은 김명섭 의원이 서울시 부시장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부탁도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래동 일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또 여기에 재건축이 쉽도록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시도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토지 허용상태를 보아서 그 상태로 개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하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서울시의 의견이 사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준공업지역의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지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신도림역도 가깝고 문래역도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면서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더 격하돼 버려요. 그러면 지금 낙후된 모양보다도 더 두드러집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도면을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보았지만 우리가 네 차례나 용도지역 가지고 우리 구하고 실랑이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구 의사만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달라는 각 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시 지구단위소위원회에서 거중조절을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예를 들면 문래동4가 공장들이 많은 지역에도 삼환아파트라든지 그 외 아파트 허가도 나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걸 표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지구의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 도시계획법 개정되기 전까지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를 불허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공동주택이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 용도를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준공업지역으로만 묶어놓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또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무 혜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격차만 자꾸 생기고 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배제된 지역들은 더욱 더 힘이 들어요.
  어디나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천당과 지옥이다 이겁니다.
  거기를 그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더욱 더 연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신길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등포구청에서도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신길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앞으로 계속 그러한 관심을 갖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김명섭 의원의 말씀은 거기를 한꺼번에 해달라는 요구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걸 차등적으로라도 해 들어가면 결국 언젠가는 그 지역이 낙후된 모습을 벗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맥락이 약간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용도지역 정해 놓은 것을 보면 큼직한 땅, 여유 있는 사람들의 땅은 전부 상업지역화되었지만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문래동3·4가의 500채 되는 동네는 벌써 일제시대부터 영단주택이라 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손을 못 댑니다.
  그러한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든지 특수지역으로 지정해서 형질개량을 한다든지 개량방법을 모색해서 발전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꽉 닫아놓고 특수한 필지, 방림방적이나 경방이나 대선제분 등 큰 필지만 개발하려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남이 보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시야가.
  큰 데는 놓아둬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껏 만들어서 올리면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전부 다 자르고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수차 얘기합니다. 솔직한 얘기지, 영등포는 진짜 안 살아. 진짜 영등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전부 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니 영등포 바닥 사람들은 피부로 느껴도, 일제시태부터 있던 영등포가 그대로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주변을 보자 이거예요. 목동이다 강서다 동작이다 관악이다 강남, 서초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영등포는 제가 여기 태어나서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큰 건물 몇 개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큰 땅에는 큰 건물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은 땅이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본청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하니까 영등포는 항상 취약지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영등포역 주변만 상업지역화를 시키고 왜 역세권으로 세분화시키면 안 돼요?
  당산역은 어떻고, 구청 역은 어떻고, 문래역은 어떻냐 말이야. 이런 데로 좀 분산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 제일 골치 아픈 영등포역 주변에다가 전부 상업지역을 만든다는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이것이 본청이 가서 어떻게든지 통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본청에 가면 본청 도시계획위원들, 자문위원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줄줄줄줄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살아봤습니까? 차 타고 한 번 휘익 둘러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박사, 박사면 뭐합니까?
  영등포를 진정 아는 사람들은 느낀다 이겁니다. 지금 500채, 200채 이것 뭡니까?
  양평동 오목교 옆에, 철도 관사 있던 데 200채 그냥 영단주택으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것을 구청에 부르짖고 싶습니다.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은 도시계획이 거론되면 방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실제 방금 신길철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도시계획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실무진에서도 사실상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저도 한 번 따라갔습니다만, 강력하게 주장도 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철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론상으로 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종환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니까 계속 그러한 정서를 갖고, 바탕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길어봤자 2년 있으면 그 자리 내놓고 다른 데도 갑니다. 저희 영등포 역대 청장 두 분 그렇게 되고, 계속 가요. 가면 영등포는 계속 낙후가 됩니다.
  지금 제일엔지니어링 전무님이 오셨는데 이런 용역설계 나갈 때 엔지니어링 자체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항상 자문 받는다 하고 가서 거기서 이것 저것 안되고 탁탁 가위질하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의견청취에서 그냥 가, 또 가서 착착 잘리면 그만이라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정도의 파워를 가진 인사가 덤벼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용도지역 조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영등포 중심지에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완전히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도심 전체를 전부 상업지역으로 최초에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반대에 부딪쳐서 안 되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최종적으로 이것만이라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적어도 서울시에 5개 부도심의 하나인 영등포에 상업지역을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지금 삼각지 하나 가지고 상업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억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정도로 허락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설명 드린 서울시의 의견내용을 보시면 표현은 부드럽게 했지만 전부 반대의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업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상업지역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차원에서, 시 도시계획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심을 여기에다 두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 최대약점이 뭐냐면, 준공업지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은 산업위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되 준공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지 않고, 할 의욕이 없지 않느냐고 질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대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가서 또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예,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구청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들을 우리 구에 한 번 초청을 해서 영등포구의 실정을 알리고자 구청장이 브리핑(briefing)해서 영등포의 현 실상을 정확히 보게끔 이러한 계획이라도 분기별로 세울 계획 있어요, 분기별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을 우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은 받아줄 수 있지만 도시계획위원자격으로 와서 ...
이종환  위원  구청장의 명의로, 구청장의 이름으로, 영등포구청의 이름으로 초대를 해서 한 번 현황설명을 해보자 이거예요. 분기별로 쭉쭉쭉, 그러면 뭔지 거기서 의견 도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관리과장 답변은 실무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인데 한 번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고 다만, 어렵다는 뜻이 뭐냐면 저희 자체 도시계획위원이 있기 때문에 구 도시계획위원들을 두고 다른 데 있는 위원을 모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
이종환  위원  그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적극적으로 행정하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 분들을 모신다고 해도 학자들이, 교수들이 잘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접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영등포를 진정으로 아는 분들, 영등포에 거주하는 학자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도시계획위원이고 자문위원이고 뭔가 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 부분은 지난주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결원이 되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준공업지역이 10층, 15층까지 올라간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라가지요. 그러나 그 땅 필지가 영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건축사고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있었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입니다.
  저는 영등포 토박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에 그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설명하셨지만 10층에서 15층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올라갈 수야 있지. 그러나 용적률이 있고 공지비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맞추다 보면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사실상 이게 맥시멈(maximum)으로 올라가야 7층 이상은 못 올라가거든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윤중경  계획적으로는 필지를 적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합필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런 계획적 기법은 충분히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서로가 권장해서 같이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어졌던 그런 명목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은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을 연구하시면서 완전히 이 블록 하나를 전체 상업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반은 상업지역, 반은 준공업, 반은 주거지 이러한 식으로 계획이 되니까 언밸런스(unbalance)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 노선 상에 10m 지금 20m 얼마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블록을 정하려면 다 정해줘야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하나의 빌딩(building)을 올려서 최소한도 500, 1,000평을 가져야 사실 뭔지 하나가 올라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500평 미만 가지고는 집이 안 됩니다. 500 미만짜리는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10층 넘어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저희 영등포 실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해타산이 얽히니까 집 짓는 게 사실 늦습니다. 그래도 안 될망정 저는 묶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세운상가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묶어놔야 뭔지 하나가 큰놈이 매달려서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윤중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강제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권장을 하고 권장에 따를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러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약간의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구에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런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토목학자들이나 도시계획전문가들을 대거 영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그 분들의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이 도시계획, 이런 최소한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같이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 안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노력을 안 하고 거저 얻어집니까? 누가 가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누가 대신해서 우리 입장을 천명을 합니까?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구청의 힘은 이미 한계점에 왔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큰 데, 하기 쉬운 데만 툭툭 건드려서 할 뿐이지, 복잡한 데는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일입니까?
  이런 일 하려면 나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연구하면서 접근해야지. 이대로 맨날 계란으로 바위치기해봐야 됩니까?
  왜 영등포가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 이런 것도 목동에다 했다가 엉뚱하게 여기다 집어넣고 자유의집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나 보내놓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점점 전락하는 게 영등포의 현실입니다. 정말 영등포를 아는 분들은 이 현실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좀 생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또 없습니까?
이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어떻게, 의견청취한 것이 거기까지 올라가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올라가니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전연 없으니 이게 참, 멍멍 짖어봤자 뭐냐 이거예요. 멍멍 짖어봤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우리 구에서 나온 의견도 서울시의회에 또 갑니다. 가서 또 의견청취 절차가 있고 또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도 거르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은 건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학자분들이 자기 고집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기의 직위만 걸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참 어렵거든요. 실지 바닥정서는 그렇지 않은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실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의 의견을 많이 받아줬으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연분, 아니면 개인적인 부탁 이런 거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 사람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문위원, 도시계획위원들 분기별로 한 번 우리 구로 초대해서 구청장님이 브리핑을 하고 실정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이종환 위원 발언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 관련에 관하여 신길철 위원, 이종환 위원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문래동 3가·4가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일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종환  위원  지금 지구단위가 아니라 부도심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부도심권에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하는 데 포함시켜 달라는 뜻이죠. 그 의견인데 용도지역 변경에서 문래동 4가 지역을 포함해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맞아요.
이종환  위원  그렇게 나가시면 맞아요. 지금 그 얘기보다 사실상에 500채 영단주택 같은 데를 개발될 수 있는 모델로 어떠한 틀을 바꿀 수 있게끔 본청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 상업지역 천만에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개발수법, 지금 개발계획과 개발수법은 다르거든요. 개발계획은 여기에 용적률 4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수법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재개발구역으로 한다든지 또 구역정리사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계획과는 별도로 개발수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강요하지 않아도 나중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발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게 차후의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개발구역을 정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동의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도 지금 한다면 주민동의가 최소한도 80% 뭐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80% 이상 동의를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만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 양반들은.
  동의를 안 합니다, 그 양반들은. 지금 현재 선반기계 몇 개 놓고 하는 조그마한 공장 하는 데는 그냥 죽는 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는 지장 없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졌다 이겁니다. 이 틀을 바꾸려니 보통 어렵지 않지요. 이래서 이게 전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아니에요. 2, 3년 전에 동의서를 한 60여 %까지 받다가 회장단에서 아주 쇼킹(shocking)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고서 내가 회장 안 하겠다 하고서 이걸 부회장이나 간사한테 위임을 했으면 되는데 그대로 그냥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만 적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 뒤에도 대단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문제는 이 계획과는 별도로 개발수법에 대한 연구는 우리 구청 주민 전부 합동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길철  위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진작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주민청취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건 뭐 일하시는 거 보면 점잖게 하는 거 같은데요. 내용을 따져보면 내용이 없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이건 예외 되는 얘긴데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겠어요?
  영단주택이나 200채 양평1동에 있는 동네, 낙후된 동네를 개발할 수 있는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상세지역처럼 파트를 따내 가지고 발전계획이라고 할까 용역사업을 하나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한 번 예산에 편성해서 정확한 용역을 할 수 있게 잘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부탁드려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이종환 위원의 문래동3가·4가 지역을 영등포부도심권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도시관리과장이명의
○출석인
  제일엔지니어링윤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