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즈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관리분야에서 당산․대림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18건을 결정 완료하고, 부도심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2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신길4동 244번지 일대 신길2-3지구 등 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길동 202번지 일대 등 6개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여 23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관리 책자를 발간하여 안전의식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전 동사무소 및 지하철 현장민원실에서도 즉시 전산 발급되도록 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제출의견에 대해 토지평가위원회를 다섯 차례나 개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현대화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46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지난 11월 15일에는 신길5동 근린공원내 영등포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로 부도심과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신길지구 및 당산․신길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금년 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수립 용역을 2003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 상담실을 계속 운영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유휴지, 자투리땅 등 공원녹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녹지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적극 확충하고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항상 깨끗하고 구민 이용에 편리한 공원과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의해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이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장, 신길철 위원과 사회교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이 업무보고를 전부 다 다 읽으려면 끝도 없어요. 다음 과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지금 업무보고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정도는 참작을 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배기한  위원  중요사항만 과장이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길철  약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이 부동산 소유자, 1,500㏄ 이상 승용차를 가진 분, 신용불량자 등은 추천 제외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500㏄ 자가용 승용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없는 사람들도 누가 차를 타다가 헌 차 같은 것은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단지, 몇 푼 되지도 않은 차량을 1,500㏄ 이상이 된다고 해서 여기 융자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사실 지금 자동차는 하나의 재산의 척도가 아니라 거의 생활에 이용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융자지원금의 목적이 저소득층을 겨냥한 지원책으로서 이 대상자는 국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동산 소유자라든지 자동차 소유자 중에서 1,500㏄ 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신용불량자 이건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어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무허가 건물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반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할 때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항측기계가 다릅니까? 촬영기가 달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지도 않은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 그냥 수십 년 동안 잘 내려오다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금방 적출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항측사진기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하고 구청에서 관리할 때하고 다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임시회 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때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던 때하고는 모든 방법과 기준은 똑같습니다만 관련법규의 적용에서 다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가 다소 엄격하게 사실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의 발생동기가 재산증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악의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과감히 시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강제철거도 하고 생활에 불가피하게 이런 저소득층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다소 그걸 우리가 한 번 재량권을 발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동과 구청에서 기준과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되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건도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게 보통 7, 8년이 넘은 그런 건도 있고 또 어떤 거는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지를 않다 이겁니다. 왜, 여태껏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잘 왔는데 구청에서 할 적에는 왜 이렇게 또박또박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을 써도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너무 하지 않느냐. 지금 와서 죽으라고 하느냐 등등.
  집주인 본인이 그 공간을 다 썼으면 좋겠는데 살다가 보니까그렇지를 못 하고 부득이하게 작은방을 세를 놓다보니 부엌이 없으니까 챙 조금 달아내 가지고 부엌으로 사용해라 한 게 무려 7, 8년, 10여 년 넘어간 건축물이 지금 와서 적출이 되어서 뜯어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다시 반환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또 문제는 달라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부엌이 없는 집에서 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전․월세보증금을 다시 반환해 주려면 돈은 없고 아주 얼마나 망막하겠어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여유를 두고 법을 집행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일선근무를 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잖아요.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려고 덤비니까 세사는 사람들도 비록 자기가 못 살아서 그런 집에다가 세를 살고 있는 그것도 참, 억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부엌도 없이 살아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국, 과장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현장적발을 해 왔을 적에 또 아니면 항측사진 판독을 해서 그런 게 나왔을 적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할 때는 상당히, 진짜 지역대표로서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점검기간이 14일간이라고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해빙기 2001년도 2월 26일부터 3월 14일, 날짜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기 때도 그렇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그것 좀 정정해 주시고요, 지금 조치내역에 완료가 35건이고 조치 중은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부과가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시정 촉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조적으로 피해를 줄 정도면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공동주택에서 수선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된 사항은 큰 위험성은 없고 정비의 필요성은 있는 것들이 개축 같은 사항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조치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연도가 오래 돼서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가, 예를 들어 신길동에 한 군데만 지적한다면 남서울 같은 데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위험의 척도, 기준을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자금이 작년보다 인상이 됐네요, 1,500만원에서 2,450만원까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집 주인이 은행에 융자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융자를 억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입주를 했는데 집 주인이 융자가 많아서 융자상환능력이 오버돼버리면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은행에서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억제한다기 보다도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그러한 집의 융자금액을 감안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융자보다도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주택가가 있습니다. 융자보다는 그걸 환산했을 때가 더 크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지금…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은행에서 해서 그분에게 조금 아쉬운, 융자를 해줄 수 없다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융자를 많이 받은 건물에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길형  위원  융자가 없는 세입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 세입자가 융자 많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어렵지 않느냐 하고, 두 번째로 전세로 들어갈 때 집 주인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주인이 아니고 타인이 보증을 서줬을 때는 해당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이 없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융자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의 결정은 은행에서 하고 우리는 융자대상자를 은행에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추천 역할밖에 안 되는 거지.
조길형  위원  추천 역할만 한다면 이것 잘못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자료에서도 보듯이…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윤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8페이지 항측에서 판독된 것, 여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명령서가 금년도 항측에 나온 겁니까, 전년도 항측에 나온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이 자료 부과금액에는 금년도 항측 조사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항측 조사분은…
윤태봉  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각 동에 이행강제금 내지는 원상복구하라고 계고장을 내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윤태봉  위원  그것이 항측 판독돼서 나온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 상반기에 조사 판독을 한 건데요. 그것은 이행강제금이 아직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시 내보낸 상태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그 항측 판독이 금년도에 한 거냐, 작년도에 한 거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전년도에 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전년도에 한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000년도에 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2000년도에 한 것이 2001년도에 나오고 2001년도에 찍은 것은 2002년도에 나오겠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윤태봉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경위와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동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 도시관리과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했겠지만 동에도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한 데가 많지를 않았어요.
  구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고…
윤태봉  위원  내가 알기로 우리 양평1동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청하신 곳도 있는데 선발기준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윤태봉  위원  기준에 미치지 못 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윤태봉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그때 몇 년도야, 2,000㎡ 이하는 안 된다는 그 법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것과 또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은 지역,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특별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히 시비를 지원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선정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선정된 지역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타당한지 전부 검증이 돼서 지정이 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올려도 거기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불가하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다른 여건 때문에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등 비용을 국고로 보조해 주겠다는 대상을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 지구는 국고를 50%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받은 거예요.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필요가 있어서 지정해야 한다면 별도로 지정 가능합니다.
윤태봉  위원  별도로 지정 가능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 정비 해놓고서 순찰방법에 담당 동 주 3회 이상 도보로 순찰한다고 했는데요. 1개 동을 3개의 섹터로 나누어 순환 순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담당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각 동네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이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8페이지에 보면 정비대상이 2000년도 이전이 1,863동이고 2001년도 25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59동은 순찰 또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으로 13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무허가건축물이 큰 건물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인 배기한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을 보게 되면 주로 영세민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아까 얘기대로 조그맣게 방 하나 늘리려고, 또 공간 조금 확보하려고 고치는 경우가 많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나 돈 많고 큰 땅에다 무허가건물로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허가 내서 지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윤태봉  위원  우리 동네 주거밀집지역을 보게 되면 7평, 8평, 넓은 집이 10평, 11평 많은 집이 20평이야.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왜정시대 때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담이 무너져서 담을 고치다 보니까 또 지붕도 내려앉아서 고친 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면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영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가게 되면 참 진짜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벽이 오래 되고 금이 가서 그런 것을 고칠 때 구청에서 나와서 보게 돼서 안 되네, 되네. 벽 허문 것을 벽돌로 좀 쌓은 것을 와서 때려부수고 이렇게 하니, 그것도 땅이나 몇 십 평이 된다고 하면 땅이 넓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불과 7평, 8평, 9평 많아야 11평, 12평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좀 고치고 살겠다는데 그걸 와서 망치로 때려부수고 나중에 그것 또 고치면 이행강제금이나 물린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참고로 아까 질의하실 때 순찰에 의해서 적발된 게 얼마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총괄 숫자만 말씀드리고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하지 않느냐는 질책의 대상도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활의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을 순찰에 의해서 적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뭐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민원이든지 아니면 대부분이 항측에 나와 있는 시설들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영세한 주택에 대한 조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몇 년을 안 내면 실효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주택의 경우에 1년이 경과하면 일정 부분이 감액되고 5년까지 부과가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년 법이 바뀝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5년입니다.
윤태봉  위원  작년만 해도 4년만 내면 그것이 실효된다고 알았는데 5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5회까지 부과가 됩니다.
윤태봉  위원  5년 후에는 이행강제금 없이 인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더 부과를 못 합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간단 명료한 질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조금 문의코자 합니다.
  하단 두 번째 당산제1구역이 있는데 아까 158세대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구 지정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제가 임기 초에 이런 말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몇 년째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며, 물론 재개발사업은 자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지구에 대해서는 손병옥 위원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에서는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손병옥 위원님의 뜻에 충분히 보답이 못 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산1구역은 자력 재개발로서 개인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합동계획으로 한 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상당수의 의사결집이 주민 스스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건축의 비용이 주민들 스스로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상당한 영세성이기 때문에 건축비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건축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IMF 이후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업체가 선뜻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사업의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개발의 메리트(merit)가 생겨야 되는데 이 지역은 우리 영등포 부도심권 계획이 확정이 되고 영등포1-1구역이 확정이 되면 이 일대가 업무중심의 지역으로 부상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새로이 계획을 하기 보다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데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 지역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과장은 잘 아실 거예요. 없는 분들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 위치적으로 보면 김안과 바로 앞인데 그 얼마나 좋은 지역인데 거기가 변하면 영등포가 변한다라는 말씀도 전에 드린 바도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한 10여 세대가 동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세대를 이해를 시켜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된다면 하시라도 우리는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2003년 말에 발산동에 완공되는 서남권농산물센터가 준공이 되면 지금 영일․조광시장 등 청과시장이 그쪽으로 전부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건물의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재개발에 적극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손병옥  위원  저도 2대, 3대 의원직을 했습니다만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 중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용의는 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것 옛날에 전 국회의원 이찬혁 씨, 그 당시 없는 분들을 유치를 해서 조그마한 하꼬방으로 세대수는 꽤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 발이라도 제대로 뻗고 잘 수 있도록 정말 위법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등기도 없을 거예요, 그 지역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빨리 하지를 않아요. 요사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보면 재건축관계, 재개발관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도대체 뭘, 그런 성의를 갖고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2대 때부터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된다고 보면, 의원 임기 중에 못 한다고 보면 제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손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가지고···
손병옥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병옥  위원  가능하면 그 옆 도로에 불법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사람도 17, 8세대가 되는데 그 관계는 정비라도 하면 그건 100% 돼요. 정비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비를 좀 해 가지고라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성의 표시라도 하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안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게 작년까지 10억이 들어갔는데 몇 년도부터 들어갔습니까, 돈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98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98년도가 아닌데 그 전에 종합책자 나온 거 있지요. 책 있어요?
  부도심권 해 가지고 어느 회사 용역 줘 가지고 나온 게 한 ’95년인가, 4년쯤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 그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우리 과장이 그걸 모르지?
  옛날에 역사가 있다고. 첫 번 책자 나올 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 그것은 우리 영등포구 예산으로 했고 영등포 부도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돈을 시에서 줬느냐, 구에서 줬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은 영등포구에서 발주를 했고 용역을 실시를 했고 영등포 부도심기본계획은 서울시가 발주를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 납품을 받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걸 듣자는 게 아니라 영등포에서는 기본계획을 만들어도 결국은 서울시에 가서 매듭을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도 하지 못 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라고. 서울시에서 하나 우리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갖다주면 시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의견 듣고 시의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햇수로 한 5, 6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 됐어요. 아마 내가 1대 말부터 이걸 시작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5, 6년 끌고 오는데 매듭짓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과장은 서울시에다 미뤄버리면 끝나지만 사실상 언제 되다가 또 안 되면 1년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너무 오래간다는 질책의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이 지구단위계획이 ’98년, ’97년 이때 새로이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옛날에는 상세계획입니다만 이런 계획 수립이 입안되기 시작해서 서울시의 약 90여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의 틀이 도중에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부도심권 기본계획은…
안주영  위원  전에 있던 게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건축법이 그렇잖아. 1년에 한 2번씩 바뀌니까 뭔가 하다가 보면 바뀌고, 이거 준비하다가 또 세월 가. 이거 준비하다 보면 또 세월 가고 못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가서 항의하는 것이 지침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했던 일이 그대로 스톱되어 가지고 다시 또 출발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영등포에 2,500가구 대우아파트가 들어옵니다, 2,642가구.
  그런데 길 넓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장래에 무슨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철뚝길 뒤편으로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된다면 지금도 러시아워 때는 굉장히 밀리고 야단인데 도대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예를 들면 5년, 10년 장기계획도 없지. 또 내후년 길 하나 만드는 것도 도림2동쪽으로 하는데 지금 보상문제도 그쪽하고 문제가 생겨요. 주민하고 싸니 비싸니 해 가지고 언제 될지도 몰라요. 2,500가구를 한 군데 지어놓고 내년 4월달에 교통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 다들 자리에 있다 가면 또 모르고 새로 온 사람은 내가 있을 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 앞이 지금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엄청 나요. 영등포공원 그 앞서부터 생활권이 전부 여의도쪽 아니면 서울쪽이라고.
  그 사람들이 저기 부천이나 그쪽 가서 일 볼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다 몰릴텐데 한 세대에 1대가 아니라 반대만 돼도 천 몇 대가 되는데 이걸 시도 몰라 구도 몰라, 어떻게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은 아주 5년 있다 어디 길이 생긴다더라, 이런 계획도 없으니까 그냥 답답한 거야.
  나라에서 2,500가구 아파트를 만들어 놨으면 길을 해놔야지요. 답변 좀 해 봐요. 답답해요. 정말 반년만 있으면 이 현상 난다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변경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마냥 유추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신중히 안주영 위원님이…
안주영  위원  지금 대우아파트 서울시에서 허가 내주는 사항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청에서 허가 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에서 거기 위원회가 있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혀 시하고 관계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건축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모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주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앞으로도 그런 거 내면 안 돼. 길을 먼저 내주고 아파트를 지어야지.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길을 내주면…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아파트는 지금 다 섰습니다. 다 섰으니까 그 부분은 지나간 일이고 사실상…
안주영  위원  지난 일 아니에요. 국장처럼 얘기하면…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수습을 하고 도시계획상으로…
안주영  위원  사후대책이 뭐가 있어?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안주영  위원  이상한 얘기네. 그거 지금 준공 안 됐어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6개월 있다가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고요.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지. 지나간 일이라고 나 몰라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신중히
안주영  위원  아파트 허가내준 지가 2, 3년 됐는데 그 때는 전부 다 뭐했어요, 그래놓고 지금이라니.
  그래 가지고 이거 또 그때 여기 있는 분들 가면 새로 온 분이 내가 알 게 뭐 있어. 그 때 나 없을 때 허가내주고 다 한 거야 이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2천 몇 백대가 정문으로 나와 가지고 아침 러시아워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끔찍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허가 내줘 가지고, 전혀 그 다음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때 거기서 여의도로 고가를 세워 가지고 영등포공원에서 고가도로를 만든다든지 지하를 판다든지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어, 결론 난 게.
  얘기 길게 안 하겠어요. 좀 적극성을 갖고 주민들한테 5년 있다가는 이렇게 길이 난다더라, 3년 있다가 무슨 길이 난다더라 무슨 희망을 줘야지. 전부 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2,500가구를 한 구덩이에 밀어넣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방금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전(vision)을 줍시다. 거기 신길동 엄청나잖아. 도림1, 2동 신길2, 3동 그쪽이 한 라인 아닙니까, 그리 나가면 바로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잘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주민 민원이니까 고생이 되시더라도 우리가 해 가지고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겠지만 돈이 얼마가 들든지 두 분이 강력하게 해 가지고 주민한테 비전을 줍시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영등포 부도심권 문제, 지금 크라운맥주 문제만 해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구의원 당선되어 가지고 처음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아마 과장님은 그 때 발령 받아 오셔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청 앞에서부터 도림2동으로 해서 지금 크라운맥주 뒤편까지 오는 길을 최소한도 25m 이상 넓히자. 그리고 지금 크라운맥주 아파트 짓는 데 영1동서부터는 그 앞의 역 뒤 롯데백화점 있는 데까지는 그대로 25m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문화원 넘어가는 길은 고가로 넘어간다. 그래서 광장아파트로 도로가 접촉된다 이런 얘기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일부는 내가 했고 아마 과장님 기억나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그러한 패턴으로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이트부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여의도로 가는 구간은 교통 접속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안계획결정에서는 보류를 하고 하이트부지에서부터 도림동까지 그 노선만 도로확장계획을 20m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도로 저쪽은 광로 50m 이상 됩니다, 구로 쪽에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40m 도로입니다.
이종환  위원  40m 이렇게 대형 광로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접촉해서 도림2동으로 붙일 때 도림2동 거기 8m는 더 되고 10m, 12m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도로 대대적으로 늘려서 완전히 여의도로 나갈 수 있게 바이패스(By pass)하게 만들자고 강력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사실 묵살되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바로 그런 얘깁니다. 뭔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주영  위원  그것 때문에 구청장이 연루되고 김 계장이 연루되어 가지고 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돈 먹고 허가 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이종환  위원  사업승인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사실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금 더 치밀히 해서 바이패스(By pass)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저도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또 우리가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그 뜻에서는 절대 동감합니다. 그 도로가 꼭 필요로 하고 어디로 경유해서 어디로 접속을 시킬 것인지는 나중의 문제고 영등포역 뒤를 통과해서 소통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소신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이트맥주 자리에 대우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불을 보듯 뻔하단 말입니다 교통대란 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위원님께서 안 위원님과 같이 지적을 해주신…
안주영  위원  지금도 그 상태에서도 도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여의도 가는데 들어오나 나가나 30분 걸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의 교통이 혼잡하게 될 것은 사실일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참, 풀기 어려운 문제는 도심의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지금 도로망 가지고는 백화점 후문 쪽으로 나가서 돌아나오는 것도 사실은 벅찹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크라운 정문 앞에 15m 파출소 앞 이것도 최소한도 20m 이상 늘리자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신로입니까, 그거 우신초등학교 옆으로 나가는 길에 접속을 시켜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숲으로 돌아간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도시관리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제가 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상업, 준공업, 녹지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지역이 어떻게 나왔다든지 준공업이 줄어서 상업용지로 변했다든지 주거지역이 상업용지로 변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지요.
  그런 것 기분에 책임 좀 느끼지 않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개인적으로는 상업지역뿐만 아니고 현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용도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환  위원  검토해 봐야 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데 그 적절치 않은 용도지역을 적절하게 고치려고 하니까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총량제인가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부도심지구단위계획과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에서도 준공업지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와 결부돼서 서울시하고 그동안 많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일부분 양해를 얻었다든지 해서 상당부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여의도에는 상업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죽 전부 가면서.
  이런 것 좀 줄이고 이 안 동네, 구 영등포시가지 발전계획이 뭐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부도심권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서 힘을 쓰셔서 뭔가 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 번 보세요.
  1-8페이지하고 1-16페이지나 바로 그겁니다.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항측해서 약 1,400여 신발생 조사가 나갔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 제가 이 집들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면 가림막, 개장, 슬레이트, 샌드위치패널, 선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다시 개축한 집도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서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집을 지으면 금년 항측에 다 나와서 끝나고 정리가 되는데 지금 작년 것도 있겠지만 5년 전, 10년 전 것도 나오고 10년 이상 전 것도 나옵니다.
  그 안에는 본인이 설계해서 준공한 개집의 개 밥 끓이는 집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준공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들이 지금 항측에 나와서 설문을 하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사실 가보니까 알루미늄으로 해서 한 1평 정도 개 밥 끓여주는 집이에요.
  이런 10년 전 것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한 경우는 몇 몇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초창기 때의 건물 형태하고 지금의 건물형태가 여러 번 바뀐 것을 봤습니다.
  항측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항측 사진을 전부 추적해서 보면 형태가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400여 건에 대해서 일제히 시정지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받아서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하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한테 저는 그랬습니다. 재량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라. 단, 그것에 대한 원칙은 지켜다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여하한 원칙은 지켜서 정리를 해다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1,400건씩 내보내는데 정밀하게 조사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사안별로 조사해서 담당 선에서, 담당주사 선에서, 과장 선에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국장 선에서 자를 것은 잘라라 이겁니다.
  진짜 10평, 20평 크게 지은 집들 그런 것 가차없이 철거하세요.
  그저 슬레이트 한두 장, 샌드위치패널 갖다 놓은 것 이것까지 벌집을 쑤시지 말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11페이지 관계규정 그 밑에 내려오면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든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뉴얼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종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땅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주거전용지역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필요 없는 거죠.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분리해 놓은 것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 이렇게 나와있죠.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공유지가 많거나 아주 영세한 지역을 합동조사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을 하실 때 과거에 업무보고에 한 번 넣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과년도 업무보고예요?
이종환  위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이고 작년이고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역지정 홍보는 구의원들이나 일단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구역 지정을 한 것은 지난 5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이러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업무보고에 한 번 넣어보신 적이 있나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수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각 동에 시달하고 구의원님들한테도 알려 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상당한 건수를 접수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갔을 때 최종적으로는 5건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꼭 아시도록 통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통보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이종환  위원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각 동으로도 다 시달을 하고.
이종환  위원  각 동으로야 갔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가 지금 확실치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지나가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1동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서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업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아직 건축허가 안 나갔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기는 조합 구성을 해서 사업인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종환  위원  그게 안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 5년이 맥시멈입니까? 몇 년 돼서 안 되면 그냥 취소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그건 구역지정 상태로.
이종환  위원  영원히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런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어놓으면 영세민들 재개발이 쉽게 쉽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아니 아파트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대형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영세민들이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뺏는데요. 아파트 한 동을 짓지 않고 두서너 필지를 합필해서 조그만 건물을 지으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데 주민들은 당초부터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큰 건물을 지어서 주상복합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손 위원님은 빨리 좀 했으면 하는데 사실 자금계획이 서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집을 지으면 4층까지 5층까지 조그맣게들 죽 지으면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 이해득실이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땅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러한 것도 피알(P.R.)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꼭 아파트 20층만 지어야 되나? 4, 5층 연립주택 지어서 환경개선지구 해서 소규모로 지으면 되는 거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굳이 여기에 있는 신길2동과 6동만 되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신길2동에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대림동에도 하고 있고.
  사실 이것을 소규모로 하면 환경에 득이 많습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여러 가지로 득 볼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저 크게만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신길2동에 5층짜리, 4층짜리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단, 사람이 많이 끓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이 사는 주거를 탈바꿈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런 면에서 공감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 면에서는 동감합니다.
이종환  위원  동감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지구 도면을 한 번 봅시다. P46페이지 도면과 47페이지 도면을 한 번.
  46페이지죠, 아니 45페이지구만.
  지금 여기는 해군회관 옆인데 면적을 더 넓힐만한 위치가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는 상단부에 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용지입니다.
이종환  위원  공원녹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못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원용지라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상단 부분 까맣게 진한 부분이 공원용지입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그 땅을 제외하고 그 도로대로 밑으로 하려니까 그 섹터가 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는 좀더 넓힐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종환  위원  1,500평밖에 안 되는 소규모인데 조금 더 크게 해서 하면 좋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단 부분 불량한 부분까지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라서 제외를 시키라고 해서 거기는 안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공원용지에 지금 무허가가 꽉 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것 어떻게 마을마당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져야겠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봅시다. 47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왜 이렇게 나눠놓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나눴습니다. 도로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예요.
이종환  위원  남이 볼 때는…
  이 위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땅.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역이고요.
이종환  위원  양호하다. 그런데 도로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는 식으로 답변하면 내가 얘기 안 하는 것이 낫지. 사실 내가 볼 때는 여기 가로망 자체가 없다 이거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가로망이 없고 열악한 상황은 아는데요.
이종환  위원  지금 얘기한 최소한 1,500㏄짜리라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망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나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위 지역은 나름대로 도로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여기를 들어간다면 이 위의 도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남서울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주 통행로는 남서울아파트 위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렇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그 도로하고 해군회관 뒤 도로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이 도로와 이 도로가 관통이 돼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구계획을 할 적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 계획을 할 경우는 주변 도로망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도면 보시면 지금 이 도로요, 이렇게 해서 이리로 차가 빠져나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통행이 가능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저는 이 도면을 보고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가로망이 없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가로망을 정확히 해서 사통 팔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원 웨이 시스템(one way system)을 구축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는 또 1-14페이지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 공공계획 추진해서 P50페이지요.
  P50페이지에 지금 지적한 땅은 여기서 여기고 또 이번에 지적한 땅은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덩어리로 다 묶어버리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이것 하나 이것 하나 이것 하나 꼭 따로 따로 묶어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1만㎡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도 지원하는데 1만이 넘으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건축완화규정을 적용 못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규모를 나눈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합치면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 하실 때 가로망을 분명히 넣어서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입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망사업은 주변 여건과 맞추어 엄격히 이행될 겁니다.
이종환  위원  예, 그렇게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또 있어요?
이종환  위원  그렇게만 좀 해주시고 저희 관내에 있는 용도지역에 국장님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부도심권 도면이 여기 없네.
  부도심지역정비계획 여기 1-10페이지 있지요? 여기에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너무 적어서 거기에는 표시를 않고.
이종환  위원  이런 것 5,000 도면에 넣으면 다 들어가지.
  지난번에 내가 언짢은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도 빠지는 것이 나와요.
  나도 오늘 이것 때문에 한 번, 솔직한 얘기로 이 도면 없으면 보고들을 것도 없어요.
  그 도면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담당주사들 가지고 있던데. 담당주사 이리 나오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부도심 도면은 17페이지에 넣어 드렸습니다.
이종환  위원  가만있어요. 몇 페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7페이지요.
이종환  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나온 거 말고 용도지역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담당주사,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용도지역을, 지금 여기 있는 게 학교지요, 영등포초등학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과거에는 12m 노선 상업지역이 있던 것이 지금은 없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지 앞으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노선 상업 이런 걸 신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노선상업지역을 유지를 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뀔 때는 그 1필지, 이 블록이면 이 블록을 반씩 자르거나 조금씩 자르지 마시고 완전히 한 블록을 다 넣든지 빼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조정해 달라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섹터를 정합니다.
이종환  위원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만약에 이 땅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잘라지겠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상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분류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융자추천에서 808세대에서 529세대가 융자신청을 했지요. 융자를 해 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박정자  위원  279세대가 여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한 이유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모 과장이 전세자금을 융자해 갔는데 회수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전부 다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서류접수 됐을 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몰랐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때는 동에서 추천을 하고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을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는 동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는 그 사항을 간파를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현장조사는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회수를 은행에서 직접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율이 3%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인데 어떻게 이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없어요?
  대부분이 융자를 할 때는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율을 좀 더 낮추도록 한 번 힘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신길4동에 ’80년대 초에 자력 재개발한 일이 있지요. 2-2지구로 했는데 지금 현재 207동 건축을 했는데 24개만 준공이 되고 183동이 지금 현재까지 미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 방치하실 예정인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고지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게 재개발 초창기에 사업을 하면서 건축법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든지 사회혼란이라든지 이런 틈을 타서 건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부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시정이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강제로 시정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도 ’90년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자진시정을 해서 준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에 일부 제약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기 2-2지구 재개발하기 이전에 2-1지구도 지금 현재 신길동에 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도 약 10년이 경과되고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85년도인가 구제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지구는 지금 20년이 거의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제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청 나름대로 어떤 구제의 방법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에 해당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관리가 잘못 됐었어요. 처음에 건축할 때 207개 동에서 24개 동만 준공이 되고 183동은 전체가 지금 현재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걸 한 번 현장조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가능한 건물이 있으면 빨리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지하 같은 데 말이죠. 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사우나실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주로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건물에 크랙(crack)이 가도 건축을 강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지금 무슨 아파트에 어떠한 특정한 업체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최근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최근에 민원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번 똑같은 일이에요. 주민들과 업주들과의 다툼인데 두 분들이 양쪽에서 싸움이 나 가지고 몇 개월씩 싸워도 참,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민원인이 그랬을 때 이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처럼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라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분쟁에 관해서 민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전부 추천을 받았고 구의회에서도 위원 한 분을 위촉하고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오시면 바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동주택의 민원사항은 그런 공동주택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측과 또 상대방 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는 위원회를 곧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어제도 시위가 있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러한 형태로 행정력이 자꾸 낭비가 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언젠가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자꾸 시간만 끌게 아니라 신속하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법이 주민들에게는 강하고 건축주들, 업주들 다른 동네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근거가 없어요. 아파트가 금이 가도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우리 행정력에서 힘을 보강해 준다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박정자  위원  2-18쪽밖에 없는데.
윤태봉  위원  2-23쪽이 어디 있어?
배기한  위원  없어.
○건축과장  이건기  없어요?
윤태봉  위원  2-18쪽밖에 없는데 무슨?
안주영  위원  없어.
○위원장대리  신길철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
손병옥  위원  자료가 빠졌어. 이건 18쪽뿐이야.
윤태봉  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거야, 아니면 장난하는 거야?
박정자  위원  나머지는 복사 좀 빨리 해다 깔아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지금 그러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주영  위원  다음 과 하고서 이것 고치는 대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음 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
손병옥  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건축과는 빈틈이 없이 서류를 챙기시고 지적과 먼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지적과 2001년 12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3-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임야도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상 개발이 돼서 토지로서 등록이 안 되고 과거의 임야도 상태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인접지 축적과 동일하게 지적도에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지금 그런 필지가 관내에 많이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양화동 산만이 임야로 돼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거기도 있고 신길동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주로 신길동 이런 데 해당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지금 대공포 있는 데 그런 데…
○지적과장  박종구  그쪽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3,000짜리 축적을 600이나 1,200 지도와 같이 맞춘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 옆 인접지 토지 축적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신길동에 있는 건 뭡니까? 임야도 정리해서 대지화 시킬, 잡종지화 시켜주는 용도…
○지적과장  박종구  우선 지금 하는 것은 지목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등록만 지적도면에 하고 임야는 일단 그대로 임야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목을 바꾸는 것은 어떤 원인행위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이종환  위원  이왕이면 지적과장님이 그러한 땅들을 직권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형질변경을 받아야 돼요?
○지적과장  박종구  직권으로만 하지는 못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건물은 있는데 그대로 임야로 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종환  위원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조사를 해서,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현실 지목에 맞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임야도에 건물이 없을 때는 못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형질변경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 건수가 18건인데 15건은 하고 3건은 왜 못 했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못 받는지.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해서 납기일 도래가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소유자의 사정에 의해서 체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납기가 지나면 독촉을 보내서 안 낼 것 같으면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앞으로 3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손병옥  위원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세, 체납을 하는 거야 소유자가 돈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100%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낼 수 있는 돈인데 안 내니까 왜 안 내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건데.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체납요인을 분석해 보면 취득을 해서 얼마 안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빚에 넘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채권에 말려서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은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시효소멸해서 체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0쪽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방법에 대해서 금년도에 766개를 2개 반 7명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몇 건이나 적발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금년도 실적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처리한 것이 업무정지가 13건,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1건, 경고 및 시정조치가 15건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적발내용이 뭐였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적발내용이 주로 영수증을 발급 안 했다든가 또 물권 설명서를 매매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요금을 부당하게 받아서 적발된 사안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데는 부동산중개업 취소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사안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액수는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피해 당사자가 저희한테 진정을 내면 저희가 중재를 해서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라거나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부분 일반 주민들은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악덕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강한 제재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저희가 이것도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반상회보 자료에도 게재를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지적과 직원현황에서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26명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안주영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지적과장  박종구  이 내용은 저희가 동 기능이 전환되어서 과거에는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는 동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동 기능 전환으로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맞는 숫자만큼 정원을 상향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정원을 늘려야지.
○지적과장  박종구  그걸 늘려주지 않고…
안주영  위원  왜 안 늘려줘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전에 건축물대장이 민원봉사과에서 넘어왔을 때도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올려주지 않고 또 이번에도 공시지가 조사하는 요원도 이번에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증원이 되었는데도 이걸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구청 자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조금…
안주영  위원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상식문제지. 동 기능 전환한다고 사람은 다 구청으로 보내놓고 자기네가 정리 안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사실 저희가 이거 한 4만 3,000 필지를 조사하려면 현재 인원 가지고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몇 명이 와서 충원이 돼서 일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 정원까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정원이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안주영  위원  이게 총무과 소관이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주영 위원 얘기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왜 정원을 안 늘려 주냐고 따져도 되겠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저희 입장에서야…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입장을 생각해봐야지.
  내가 각 부처 싸움할까봐 그러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 같으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질문해서 지금 과장이 생각한대로 의견을 반영시켜 주면 되겠어요? 나중에 총무과에서 무슨 소리 안 하겠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현재 인원에 정원만 맞춰도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할 따름이지 의회에다가 의원님한테 이걸 뭐…
배기한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하고 인원을 줬으면 정원으로 줘야지, 정원을 늘려줘야지. 필요한 만큼 인원은 주고 정원은 조정을 안 해주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공시지가 조사할 때 한 사람이 반년 동안 고생을 하더라고요. 교육 받지, 뭐 해서.
  이게 22명이 줄은 거예요.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보통사람들은 못 하더라고. 22명을 줄여 가지고 3명 증원시켜 준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4명을 증원했는데요 1명은 모자라는 것 보충이 됐고 나머지는 그와 더불어 정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원이 조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시의 지침이 뭐냐면 직원 한 사람당 5,000 필지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5,000 필지가 넘으면 지가조사 하는 데 너무 과중하니까 5,000 필지를 조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가 4만 3,000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어떤 경우에는 8,000 필지 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안주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공시지가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지요. 거기가 밤을 새고 일하는 거하고 이 문제하고 틀리다고.
  이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공시지가 조사할 때 똑같이 시작을 해 가지고 똑같이 어느 일정기간에 끝내야지 어느 동은 1월에 하고 어느 동은 10월에 하고 어느 동은 9월에 하고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한사람이 열 사람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 스물 두 사람 일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늦고 빠르고 그런 게 있을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런 경우에는…
안주영  위원  그게 많겠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업무를 조정해서…
안주영  위원  처음에는 공시지가를 동사무소에서 의논을 해서 했다고요. 그걸 안 하고 구청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히 안 된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 함으로 해가지고 상시 이것만 전담하기 때문에 동직원들 보다는 전문화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동별로 필지가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절충을 해서 더군다나 이건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법정기간에 다 공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동에 있으면 저긴 길이 생겨서 땅값이 조금 올랐다든지, 저기는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든지 알텐데 구청에서는 이런 것 전혀 모르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때만 나와서 하더라고.
○지적과장  박종구  전 같으면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5월 1일자, 9월 1일자 두 번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조사하는 빈도가 많다고 봅니다.
안주영  위원  인원을 확보하시고 정원문제 있으면 아까 배기한 위원도 얘기했지만 얘기를 할게요. 인원을 확보하시라고요.
  여기 와서 다 데리고 가서 모자란다고 하면 여기서 간 사람들이 엄청 100여 명이 갔다고, 구청으로. 그래놓고 다 모자란 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 그렇다고 그만두게 한 사람 없다고, 그 인원이 그대로 간 거지. 그리고 기부채납 한 거 있지요? 건물을 지으려면 길로 내놓아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그게 정리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주영  위원  예, 그러니까 분명히 3, 40년 전에 저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기부채납으로 내 놓았다고 그런데 그쪽에서 안 찾아 간 거예요. 안 찾아갔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 이름으로 계속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 땅이 돼요. 그래서 땅값도 다 찾아. 그래 가지고 어느 사람은 그거 알면서도 내 땅이다 해 가지고 권리행사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제가 그런 업무를…
안주영  위원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저희가 정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관제업무를 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 분들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려면 자기가 증여증세라든가 인감을 붙여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시청에 시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것이 시유지로 편입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면 그 당시 인감시효가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통과가 돼도 인감시효가 지나 가지고 서울시 앞으로 기부채납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도 결국 그 때 정리가 됐으면 시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서 인감시효가 지났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지났으니까 인감을 다시 떼달라고 해서 정리를 해야지. 안 해 가지고 그런 것 많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그건 해당 기능부서에서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취득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하고 저희 지적공부하고 일치시키는 그 업무만 저희가 하는 것뿐이지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험료 내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자체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있다든가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입한 증서를 업장 내에다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게시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공제내용이 뭡니까? 뭘 책임져 준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중개사고가 생겼을 때 요새는 올라 가지고 일반중개업소는 5,000만원까지 업무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보험만 하면 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5,000만원 이하에서는 무슨 사고가 생기면 보험료를 준다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지요. 그건 당사자가 소송을 해 가지고 어떤 판결에 의해서 일단 중개업협회에서 대납을 하고 나머지 물어준 다음에 협회에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안 위원이 얘기한 공제회비인가 그걸 안 내면 구청에서 과태료인가 강제이행금인가 20만원인가 얼마를 부과하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걸 전에는 구청장이 보증하는 것을 발급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중개업협회에다가 내서 공제가입을 하든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자기네가 하든가 이렇게 뭔가 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일체 그 문제에 대해서 터치(touch)를 안 한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터치를 하지 못 하지요.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강제로 규제하는 것 전에는 구청에서 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전에 했지요. 그랬는데 이 중개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서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안 하냐고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데를 어떻게 행정처분해요?
  자기네들이 공제회에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데 구청에서 그걸 자기네들 자율로 법이 개정돼서 자율로 맡겼으면 자율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관에서 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그 내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자기네가 들기 싫어서 안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배기한  위원  자율로 한다면서, 부동산협회하고?
○지적과장  박종구  아니,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둘 중 하나에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가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저희가 그 사람한테 제재,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그 문제는 부동산협회하고 공제회하고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행정이 달려들어서 제재할 근거는 없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중개사고가 생겼을 때는…
배기한  위원  중개사고가 생기든지 말든지 그거 때문에 보험을 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부동산협회하고 공제회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행정이 거기 개입을 하느냐고.
○지적과장  박종구  그걸 의무사항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배기한  위원  그거 좀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가서 해 와요.
조길형  위원  보증보험을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이런 거는 없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걸 처음에 신규로 개설할 때는 가입을 하게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증보험이 22만원인가 얼마 되지요. 전에는 10만원이었던 것이 많이 올랐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붙는 것이 아니고 허가 취소로 되어 있지요?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종운  제가 말씀드릴까요?
  개인등록을 하면 반드시 보증보험을 들어서 와야지 보증보험을 안 끊어오면 등록증을 안 주니까요. 법에 당연규정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건 행정적인 모든 것이 되어 있구만.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종운  5,000만원, 1억 의무적 사항이니까 단 보증금을…
배기한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맨 처음에 허가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해마다 회비를 받잖아요. 그걸 안 주면 구청에서 제재조치를 취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동산협회하고 공제회하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거길 왜 구청 행정이 개입을 하냐고.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종운  1년이 됐는데 1년 시효가 지나서 계속 하는 사람들 안 들었을 경우 저희는 행정조치를 취해야지요.
배기한  위원  우리 전문위원 방에 가면 법전이 있으니까 복사 좀 해 오라니까요.
안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알지도 못하고 억울할 때는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해줘야지요. 아, 이건 누가 잘못 했고 이건 누가 잘해서 이건 부동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건 안 돼요?
배기한  위원  복사 좀 해 오라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조길형  위원  보증보험에서 5,000만원 한도에서 일단은 보상을 협회 차원에서 해주고 나중에 거기에서 소송을 해서 보증보험에서 대납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지요.
조길형  위원  대납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로 밀접해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토지로 변상하고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 공시지가 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토지에 대한 것을 우리 지적과에서 분리하거나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는 토지특성표를 만듭니다. 토지특성표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상에 걸렸다든가 안 걸렸다든가 이걸 다 종합적으로 유해시설 같은 거 다 감안해 가지고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에다가 배율을 적용해서 나오는 것이 공시지가가 되는데 그건 저희가 다 감안을 합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현재 똑같이 내정해 가지고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A지역이라는 데가 공시지가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빠져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건 공시지가에서 빼줘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땅은 불과 1/3밖에 보상체결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감정가에 해당합니다.
조길형  위원  감정가격도 바로 공시지가에 의뢰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한 감정가는 별도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조길형  위원  지금 영등포구가 그러한 길에 편성되어 땅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공시지가를 내정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건 공시지가에서 도로로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땅은 공시지가에서 낮춰서 내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30년, 20년을 계속 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세금을, 보상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냥 잡 토지나 이런 것으로라도 해줬으면 되는데 그냥 도로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1/3로 보상이 체결이 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공시지가 내정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년에 2번으로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시지가 할 때는…
조길형  위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적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건 진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구획선을 설정해서 그으면서 우리 지적과하고 협의한 게 없어요?
  이게 개인 땅이냐 아니냐 이런 거 협의하거나 문의한 것도 없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라인 그 말씀입니까?
배기한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는 그건 협조 한 거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구청 안에서 같은 행정을 하면서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개인사유에, 즉 말해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조길형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개인 땅인데 도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지주한테 한 마디 상의나 사전허락도 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그어 가지고 돈 받고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사유도로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배기한  위원  글쎄, 그렇게 무지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지주가 민사소송을 하니 마니 그러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그어도 괜찮습니까, 사유지는 아닙니까 이 정도는 같은 구청 안에서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청내에서 하는 도면이나 대장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한테 와서 행정상으로 이게 몇 번지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가 와서 장부를 열람하기 때문에 협조사항이라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란 데가 그렇게 무지한 과예요?
  남의 땅에다 금을 그어놓고 돈 받아가게.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저희는…
배기한  위원  개인 사유지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징수해 가면 이것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것 아니에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요.
  분명히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남의 개인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주하고 협의가 있어야지.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늘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내일 신랄하게 따지기 위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협조가 있었나, 없었나 문의 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끝내지 못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며칠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잘 돼 있었는데 금번 자료의 편집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중대한 자리에 자료 점검도 하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 관계상 2-18쪽까지는 보고를 받았고, 2-19쪽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2-1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2-1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정리추진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미준공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저 법대로 규칙대로 예규대로만 해가지고 정리가 되겠어요?
  어느 정도 건축과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3번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토지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는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 다수에 소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조례에서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200년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일반지구단위계획하고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주택행정책자에 넣어서 홍보를 했더니 주민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려고 2002년도에 추진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는데 1년, 협의 보는데 1년 이렇게 해서 2년씩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끈다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기 2-16페이지에 있는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협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일이 돼야 주민들에게 득이 되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식으로 하면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청에서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은 민간인 사업자가 저희한테 요청하면 바로 검토해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나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대형건축물 공사중 부도가 났거나 여의치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된 것이 몇 건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3건 있는데요, 한 건은 해결이 됐고 해태사옥하고 신길동에 한 건 하고 해서 두 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런 것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동네만 해도 벌써 4년 이상 5년째 방치되니까 아주 흉물스럽고 위험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 거기 7, 8층 올라갔는데 H빔 같은 것 잘못되면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구립경로당 신축 이것을 지난 7월달에 건축과장한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빨리 설계를 해서 금년에 완공을 시키자, 늦어도 2월, 3월까지는 완공을 시켜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선이 어때요, 지금 납품을 다 받았죠?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양평2동과 신길2동은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요.
이종환  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요?
○건축과장  이건기  당산2동과 신길4동은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일주일요?
○건축과장  이건기  발주는 다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발주는 다 하고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재무과에 넘기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이렇게 지연돼서 설계하는 데만 내가 알기에도 5개월 걸렸어요.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 같은 것은 좀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윤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대형건축물의 점검계획 그래놓고 대형빌딩, 백화점, 호텔, 오피스텔 등 위락․업무시설에 대한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용도변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불법구조변경을 하고 무단용도변경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올해 점검한 실적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대형건축물은 22건, 중형건축물은 21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축물은 시정은 다 완료됐고, 중형건축물은 현재 사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건 그냥 가서 경고만 하고 다시 원상 복구시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절차가 있습니다.
  1차 시정지시를 하고,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절차로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장기 미준공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영등포에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2-4쪽에 보시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366동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주로 몇 해나 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이것은 ’82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냥 장기 미준공으로 영원히 놓아둘 겁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하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입법이 돼야 합니다.
윤태봉  위원  자꾸 법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우리 동네도 현재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내가 알기에도 한 10여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년이 됐느냐 하면 보통 지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법을 완화해서 준공필증을 끊어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입장으로는 관계 법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법을 떠나서는 일할 수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건축과장  이건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준공난 지 2개월 후에 원래 건물이 좀 늘어났다고 주위의 민원이 있어서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그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받는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길형  위원  건축사가 건축을 해서 사용승낙이 2개월 전에 나왔거든. 그런데 원 건물이 늘어났다는 주위의 민원이 있어서 바로 강제이행금을 징수를 해서 지금까지 내고 있는데, 건축을 아시는 분 같으면 자기가 건물을 지었을텐데 건축의 건 자도 모르는 분들이 맡겨서 건물 지어서 피해는 그분들한테 오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 건축과장으로서 큰 문제는 없느냐 이거지. 그것도 미준공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위법건축물로 단속이 되는데요.
조길형  위원  위법건축물인데 그러면 차리리 2개월 전에 승인해 주지 말든지.
○건축과장  이건기  그런데 참고로요, 지금 특별검사원의 준공검사를 한 뒤로는 본 건물이 준공 전에 늘어났는데 준공된 것은 아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형사입건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특별검사제도가 생기기 전에…
○건축과장  이건기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검토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한 건물을 우리 영등포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해줬으니까, 누구의 불찰이 됐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건축과장  이건기  그 내용은 배기한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다시피 법리 논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윤태봉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태봉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도 계시고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 위계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예, 건축과장님부터 물어볼게요.
○건축과장  이건기  당연히 있지요.
배기한  위원  예?
○건축과장  이건기  당연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없는 것 같아.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주관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배기한  위원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있어서 가면, 의원들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해놓고 보는 실정이거든. 아, 그것은 법에 안 된다. 나중에 나와서 그 비슷한 것을 보면 됐거든.
  그랬을 적에 과장이 의원들이 민원을 가져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의원들 편에 서서 검토를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더 안 되거든, 국장이 얘기하면 더 안 되고.
  그런데 그 유사한 건이 허가가 다 되고, 사용승인이 나고, 또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그동안 건축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물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참, 의원이 돼서 당연히 할 수는 있겠지만 최하위직인 말단 직원 데리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그 건은 더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현 상황을 볼 적에 과연 구청에 위계질서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며칠 전에 바쁜 일이 있어서 사회건설위원장한테 자료를 좀 해주라고 하고 갔는데 지금 영등포 삼각지 안 영화호텔 주변을 보니까 지금 영화호텔 같은 데는 자기네가 길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자기 주차장이라고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한 지 조사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는 그래요. 옥외주차장을 길바닥에 금을 그어놓고 자기 거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영등포2동 3가 21-31호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없다고 그래.
  ‘건축물대장에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대장에도 안 실린 건물이 어떻게 거기에 있어?
  진짜 다른 데 같으면 부수고 난리가 났을텐데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물이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것, 전의 것을 죽 거슬러보자면 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겠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한다라고 할 적에 공평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제일 내세우는 주장 중의 하나고, 두 번째는 경미한 진짜 주민을 위한,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꼭 필요로 해서 어디 자기 재산증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가능하면 인․허가를 해줘서 거기서 적법한 세금도 받아야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영등포구 같은 데는 완전히 구 도시가 돼서 하나하나 따지자면 끝도 없는 데가 우리 영등포구입니다. 한강 이남에서 제일 오래된 데가 영등포 아닙니까?
  결국 이런 것을 해소하자면 불도저로 싹 밀고 새로 반듯하게 짓기 전에는 민원이 없어질 수가 없는 데가 영등포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 편에 서서 법도 중요하지만 법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미한 이런 사항은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없나요?
○건축과장  이건기  배기한 위원님 말씀을 따끔한 질책으로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제 말을 맺으면서 정말 앞으로는 진짜 크게 법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법을 어겨 가면서 자기 재산증식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 우리 민의 편에 서서 일 좀 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4-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길근린공원 조성 5억 구비로 확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하도록 올려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조길형  위원  토지보상 292㎡에 잔여지 땅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 제일 우측에 보시면 테니스장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가림막을 개인 땅 때문에 중간에 안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바깥쪽으로 보시면 주민체육센터에서 신길공원 쪽으로 진입하는 산책로 2m짜리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가 개인 땅에 지금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차피 지금 나머지 있는 땅을 다 매수해야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 사야 되는데 지금 예산 형편이…
조길형  위원  예산형편이나마나 어차피 공사 진행될 때까지는 다 사야지 않아요? 나머지 잔여지 땅을 사야만 건축에 맞지 않느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지금 5,380㎡를 확보를 해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땅이 개인 땅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굽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굽은 부분의 한 귀퉁이 292㎡를 확보를 해야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땅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거기 그 땅이 테니스장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테니스장 땅이 그 2개 필지가 귀퉁이에 혹진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가 뭐가 그렇게 커요? 292㎡나 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저쪽 공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꾸불텅하게 되어 있어요.
조길형  위원  삼각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테니스장 있고…
조길형  위원  예, 테니스장 옆에 주택가 옆으로 삼각형 땅 그 부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쪽이 아니고요.
조길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체육센터의 건축면적이나 모든 것을 환산했을 때 거기 테니스장 땅을 매입을 해야만 주차장 관계나 모든 것이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우선 이 5억 가지고 그걸 일부 부분해서 예산을 조금 조금해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 부분은 공사에 저촉되는 부분만 보상을 하고요. 시비로 해서 4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45억을 우리 구에서 확보한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다가 나머지 땅은 구비 손 안 대고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직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 다시 확보를 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한 5억 정도로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조금 조금 얘기할 바에는 이왕이면 시비는 시비대로 우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비가 필요했을 때는 구비에 맞게 써야지. 어차피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거기 주차장수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판정했던 거 아니냐 이거지요. 어차피 그 땅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또 잡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차질 없도록 2003년도에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요. 단계적으로 예산확보가 됩니다.
조길형  위원  금년에도 안 되는데 2003년 한 해에 한 번 45억을 어디서?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러니까 시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단계적으로 하고요.
조길형  위원  지금 시비에 상정시켜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올해도 20억을 올렸는데요 확보는 못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할된 데 로비(lobby)라도 해 가지고 거기가 지역구인 서흥선 시의원이 예결위에 들어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올려 가지고 신경 좀 써달라고 하지. 빨리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공원이나 대림운동장에 가로수로 포플러나무를 심어 가지고 낙엽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로수라든가 공원 주변, 또 운동장 주변에 나무를 좀 단풍이 들지 않는 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봄에 꽃도 활짝 필 수 있도록 진달래꽃이라든가 이런 꽃나무를 많이 심기 바라고 저번에 본 위원이 TV에서 봤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납이 많이 검출된다고 방송에 한 번 나왔던데 우리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정자  위원  또 주말농장에 빈땅이 많은데 주말농장에 자기가 파종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빈땅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놀리는 땅이 없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어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공원들이 있지요. 구에 많이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자투리땅을 많이 개발해서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그거 가지고는 사실상 턱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동별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지금 공원이 없는 데는 아주 없고 또 공원이 있는 데다가는 오히려 더 추가된 사업들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각 동에 공원이 없는 데는 자투리땅 같은 데다가 심어 가지고는 이게 참, 공원이라는 게 허파 노릇을 하는 건데 산도 없는 동네에 말이지요. 그런 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합심해서 작은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녹지확보계획의 접근성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큰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땅도 있었고 찾기도 쉬웠는데 지금은 그런 땅을 찾기도 힘들고 영등포 같이 개발이 완료된 데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조직으로 마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땅을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국장님 그것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 다음에 안양천변에 꽃가꾸기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대리  신길철  금년에도 많이 해서 주민 정서에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올해는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크고, 내년 가을에 가서 하는데 유채는 그대로 심겠습니다. 그리고 신정교 위 상단에다 올해는 코스모스를 한 줄로 심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줄로 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갈대하고 억새를 지금 주차장 있는 뒤편으로 그 입구부터 유채꽃밭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렇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지금 식수해 놓은 제방 위의 왕벚꽃나무, 대추나무 그것 보식이 안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완전히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00%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서 잎이 다 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것 안 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대리  신길철  우리 구에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 앞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금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몇 건이나 있었으며,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수받침대를 새 것으로 많이 해놓았는데 얼마 후에 가보면 없어진 데가 많아요. 이런 데는 손쉽게 받침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두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점포 앞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는 횟집 같은 데 바닷물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하고 철공소에서 쇳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올해 그런 걸로 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가로수가 고사가 돼서 변상금을 매기는 건 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든가 또 자기 집 앞의 간판을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지를 심하게 치는 경우에 변상금을 매긴 것은 있는데 횟집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조치한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받침대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하게 접속을 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훼손을 하려고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인데 올해 한 것은 그렇게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면 같이 조인트시킨 부분이 녹이 슬고 빠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 안 빠지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꾸 예산만 들여서 가로수받침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주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든지 해놓기만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조사도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성학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부동산관리담당주사이종운